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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인자 의원 발언

236회 제1운영위원회2020-11-24

이인자 의원 프로필 보기 →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고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고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해윤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 의원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장해윤 의원님과 해당부서장인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연수구의회 입법 고문 조례를 발의하게 된 취지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장해윤 의원님.

장해윤의원

장해윤 의원입니다. 아까 제안설명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우리 본청에는 지금 고문변호사 4명을 두고 정액제로 해서 월 22만원하다 지금 현재는 고문변호사는 5명을 두고 건당 7만원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 지금 12명이 활동하는 중에 현재는 입법고문이 최민수 교수로 돼서 월 22만원 정액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활동을 하다보면 전반기에도 아시다시피 법률적으로 상당히 좀 커뮤니케이션 할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다른 구에도 추진을 하고 있고 해서 이 조례는 제가 볼 때는 법률 고문, 기존 입법고문제도는 그대로 두고 단지 입법 법률고문 제도를 같이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월 정액제도 아니고 건당 5만원 정도해서 우리가 법률상담을 여러 가지 좀 받자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소송이나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의회를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그때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요?

장해윤의원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의견 좀 잠깐 문구 수정할 부분만 언급을 했으면 합니다. 제8조 (수당 등) 좀 보시겠습니다. 제2항에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 사건에 관한 비용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본청에 이 조례를 보면 「등에 관한」 이 내용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문구 수정에 있어서 「등에 관한」 부분을 삭제해서 조문을 정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연수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가 있지요? 현재까지 지금 고문변호사를 이렇게 우리가 위촉해서 도움을 받은 적이 몇 건이나 있나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의회 고문변호사는 별도로 위촉한 적은 없고요. 입법고문한테만 자문 받아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조례에 합쳐서 만드시겠다는 것은 고문변호사 위촉할 수 있는 경우가 좀 목전에 있다 이렇게 보이는 그래서 개정한다고 보면 되겠지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제목부분이 연수구의회 입법 고문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목만 보면 조금 조례의 내용이 혼선이 올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식의 정리가 좀 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 위원님들이 상의해 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자위원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제목에 장해윤 의원님이 개정안으로 주신 제목은 연수구의회 입법 고문 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연수구의회 입법 및 법률 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랄지 이렇게 변경되는 것이 조례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해서 의견을 드려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단 국장님, 용어의 좀 혼선을 막기 위해서 질문 하나 드리면요. 제2조제4항 4호에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고문이라 함은 3호에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4호에 있는 고문은 입법고문 및 법률 고문을 칭하는 거지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렇게 되면 4호의 내용은 입법고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고문」이라는 표현이 “법률 고문”으로 표현되는 게 맞지 않겠나싶은 생각이 있고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 다음에 제3조 (위촉) 내용을 보면 제1항에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하고, 의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입법고문에서 보면 고문은 “의장이 위촉할 수도 있고 그 위촉하는 과정에서 의원들과 협의하여 본회의에서 결정한다”고 기존에는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의장이 위촉한다」라고 명시한 이유가 뭘까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결국은 과정상의 문제이긴 합니다. 이 부분도 의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의견을 주시면 그런 과정을 더 구체화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보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그리고 거기 제3조제3항에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포함) 중에서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에 저희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제2조에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은 법률사무소를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이렇게 해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대한변협에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는, 변호사는 무조건 변호사 업을 하기 위해서는 대한변협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 건 맞고요. 등록된 변호사가 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것은 법률사무소를 개업해서 법률행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촉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의견 공감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하여간 그럼 제가 지금 질문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해윤위원

위원장님, 제가 답변하나만 좀 드릴게요. 제3조 (위촉)에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하고, 의장이 위촉한다」는 부분은 의장이 단독적으로 위촉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부분은 우리 입법고문도 지난번에 최민수 박사를 위촉할 때 간담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결정해서 그렇게 위촉했지 의장이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의원들하고 여기 조례에 명시해서 이런 부분을 하면 오히려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독단적으로 하는 부분도 아닌데 그 부분을 꼭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요. 둘째,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가, 현재 변호사 업무를 하는 사람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는데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부득이하게 휴직할 수도 있고 그런 분을 변호사로 위촉해도 그게 큰 문제가 됩니까?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니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장해윤의원

그러니까 자꾸 문구 하나하나 이렇게 세세하게 해서 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지만, 등록된 변호사인데도 본인이 변호사 업무를 개업만 안 했지 이렇게 이동하면서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런 분이 와서 우리 의회에 더 또 효율성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잘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 안 하는 분이 변호사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요. 조금 더 우리가 법률행위를 하시는 분이 대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의장이 위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견을 냈던 것은 우리 지금 입법고문은 조례에 의하면 2항에 보면 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본회의에서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걸 굳이 빼야 할 이유가 있었느냐 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인데요.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질의시간에 나왔던 의견을 조율한 다음에 토론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잠시중지

10시 3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토론시간인데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입법 고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민경 위원님이 수정해 주신 안 제2조제4항 「고문」을 “법률 고문”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가 있어서 그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상균 위원님이 재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민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민경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입법 고문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해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은수 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수 의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기본적인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고요. 나중에 구체적인 부분은 좀 토론하면서 그때 의견이 있으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은수 의원님과 해당부서장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이은수 의원님이나 의회사무국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쟁점이 되어 있는 게 제2조 (범위)에서 1항에 5호와 6호가 되는 것 같습니다. 5호에서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6호에서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이라 함은 여기서 우리구의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을 일컫는 게 맞는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조민경위원

관련해서 의견수렴과정에서 관련 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법제처에 질의한 답변을 받았을 때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을 실질적으로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포함시켜 의회 의장이나 위원회 위원장이 출석답변을 요청하면 이게 출석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해석될 우려가 있음으로 해당내용을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른 위임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답변과 관련해서 우리 부서의 입장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 책상 위에 수정하고자 저희들이 컬러로 조정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에 관한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에 따라서 관계공무원 1, 2, 3, 4호가 맞습니다. 그래서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지방공기업하고 출자․출연한 상근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례 제2조를 1항과 2호로 나눠서 2항에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고 수정을 해서 저희가 제안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다시 한 번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그러면서 이게 지금 수정안을 올리셨는데 그거 관련해서 제2조(범위) 제1항에서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해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을 1호부터 4호까지 나눴고요. 그런데 2항에 또 「각 호의 임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걸 구분하는 게 크게 기존안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잘...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제2항 부분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지요. 공무원이 아닌 지방공기업 상근임원하고 출자․출연한 기관의 그분들이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안을 조정한 겁니다.

조민경위원

이 안으로 충분하다고 지금 우리 사무국에서는 판단하시는 건가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당초에는 지방자치법상 제42조제3항에 1, 2, 3, 4, 5, 6호까지 넣었을 경우 지방자치법 위배여지가 저희가 있고, 그래서 항을 분리해서 지방자치법에 해당되는 1, 2, 3, 4호는 2항으로 빼고 그 이외는 5호나 6호 이런 부분은 2항으로 분류시켰습니다.

조민경위원

이 부분은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가 필요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부서의 입장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좀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제3호에 보면 「「지방자치법」제113조부터 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및 법 제117조에 하부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 제117조에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담당팀장이, 일반적으로 저희가 동장으로 거기에 넣은 건데 관련지방자치법을 담당팀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제117조가 읽어주신 대로 자치구가 아닌 구에 대해서 적용하는 조항이거든요.
어디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3조 소속행정기관 제113조에서부터 제116조 2까지에서 커버가 가능할거라고 보이긴 하거든요. 하여간 의견으로 들었고요. 그 다음에 제2조제1항에 5호 이것은 지금 다시 쪼개서 제2항으로 빼시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문구 자체를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이라고 명시를 하셨는데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떤 기관이 여기에 해당되나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우선은 지방공기업법상에 해당되는 건 시설안전관리공단이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그 물론 이렇게 인용을 해도 좋다고 하지만 법 제146조가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방공기업법 제76조가 지방공기업법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이에요. 다소 이게 좀 중복되는 경향이 있지 않냐라고 보이고요.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상근임원과 간부직원을 우리가 출석시킬 수가 있나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그래서 지금 조례로 제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위법한 부분은 없는지 여쭙고 싶은 게 제2조제6호를 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표현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보면 임원에 대해서 정의가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걸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든 경우를 말씀드리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라 하면 기관장, 이사, 감사를 얘기한다고 정의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일반 간부직원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할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임원과 간부는 분명히 뭔가 다르다고 보여 집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저는 하여간 여기까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인자위원

저는 조례를 보면 저희가 관계공무원 출석이 부족해서 질의를 못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거 같고, 추가로 하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을 우리가 또 이렇게 출석해서 답변을 듣고자하는 사항인거 맞습니까?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행감이나 이럴 때는 별도로 불러서 할 수 없나요? 조례가 없으면 못하나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사실 조례 법률상 그게 약간의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조례상은 그런데 법률상. 그런데 그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걸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의원님들 간에 있으셔서 다룬 겁니다.

이인자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물어볼게요. 여기 법제처에서 나온 지방자치법 제42조에 관한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한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것은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에게 지방의회에 출석하여 답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답변이 있잖아요.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로 정한다는 말씀이세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조례에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출자․출연기관에 참여를 시키는 답변을 해 주는 건 위반이 되니까 그것을 조정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3항에 해당이 안 되게 저희가 제2항을 다시 신설한 거지요.

이인자위원

지금 다른 구는 보니까 이 조례가 없어요. 서구만 있는데 서구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목적과 범위만 간단하게 다섯 가지 했거든요. 우리는 지금.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이게 상근임원하고 출자․출연한 이 부분은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셔야 합니다. 어느 위원님들은 넣자 아니면 안 넣자 이런 의견들이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위원님들 의견을 받아서 개정안을 올린 겁니다.

이인자의원

최대성 의원님이 문화체육과에 조례 발의했던 문화재단 조례가 됐으면 이런 게 필요 없었겠지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으니까.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그것과는 별개이더라도.

이인자위원

별개인가요? 예.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왜냐면 다 상임위가 있고 시설관리공단은 기획복지에서 심사를 하고, 문화재단은 자치도시에서 하는데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이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러면 지금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사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다시시작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잠시중지

11시 1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시간 중에 이은수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범위) 전체를 제1항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호 부구청장, 제2호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제3호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제4호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제2항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1호 법 제146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 제2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상근임원, 제3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로 바꾸는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태숙 위원님이 재청하여 주셨습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은수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민경위원

아까 미리 좀 보여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 제가 듣다가, 제3호에 법 제113조부터 할 때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조민경위원

그러면 제2조(범위) 제1항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한다) 이것은 언급 안하셨던 부분입니까? 첫 번째는 언급 안하셨고, 3호에서 언급하셨나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조민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수정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제1항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 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 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제1호 부구청장, 제2호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 제3호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제4호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제2항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임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나머지는 아까 읽어드린 것으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은수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은수 의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은수 의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위원장 본인이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자인 본인과 해당부서장인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자위원

올해 의원연구단체가 처음 만들어져서 너무 어설프게 또 준비하는 마음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려고 했으나 시행을 해 보니까 그게 문제점들이 생겨나서 개선하는 그런 조례인거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연구활동비 예산 제정할 때 정책연구용역비도 제정이 되었나요?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예산서상 산출기준만 나와 있지 예산 사항으로 다시 나온 건 없고 저희가 아시다시피 전체 의회운영공통정비에서 나눠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활동비가 금액이 올라가면 다른 공통경비가 줄어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적당한 거 같습니다.

이인자위원

올해는 정책연구용역비는 세워지지 않았나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연구용역비는 저희가 별도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인자위원

그런데 그것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 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 몰랐던 거 같아요. 1인당 500만원씩 해서 연구용역비가 예산이 6천만원 잡혀 있던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잘 모르셨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내년에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타구에서는 이런 부분도 사용하는 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활동비뿐만 아니라 정책연구용역비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의

홍명의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인자위원

이상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민경위원

특별히 내용상으로 말씀드릴 건 아니고요. 대표발의하신 위원장님께 간단한 것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제3조 (구성)을 봤을 때 제1항에 「하나의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이게 앞서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제2조 (정의) 제1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라고 약어로 나와 있잖아요. 이 부분도 약어로 간단하게 해도 괜찮겠지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예.

조민경위원

그냥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분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회 의원”이 맞을 거 같아요. 이것은 자구수정 수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민경위원

예.
형서

기형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질의시간에 조민경 위원님께서 제3조(구성)에 대해서 약칭사용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를 빼고 “의회 의원”으로만 표현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자구수정으로 정리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2020년 12월 3일 목요일 10시 30분에 위원회가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