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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은동 의원 5분자유발언

161회 제4본회의2013-07-05

김은동 의원 프로필 보기 →

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의 규정에 의거 김은동의의원, 신임생의원, 윤부원의원, 강연기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김은동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

주제 :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지원과 대책이 절실하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여러분, 권민호시장님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기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정해진 여성주간입니다. 정부와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라는 캐치플레이즈를 내걸고 다양한 여성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만 여성을 위한 정책과 행사는 구호와 서론을 내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진정 여성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지원과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성폭력 등 여성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만 뚜렷한 근절대책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추행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캠페인만으로 부족합니다. 성폭력과 관련한 사건은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하면 여성계가 꾸준히 주장해왔던 가정폭력법 방지개정, 가해자 체포우선제도, 조건부상담 기소유예제 철폐 등을 시해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다소 일하는 여성들을 저임금으로 묶어놓고 있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여성노동자들은 너무나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대부분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녀 간 임금격차는 39.8% OECD 회원국 가운데 남녀 임금 격차가 가장 큽니다. OECD회원국 15.8%에 비교해도 2개 이상 많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 등 남녀 간의 임금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노동자들의 생활보장을 위한 임금인상 즉 최저임금이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 대한 경제활동을 지원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여성과 남성이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여성이 74.3%로 남성의 대학 진학율보다 6% 가량 높으며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국가고시 합격비중도 이미 남성의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꾸준히 쌓아왔던 경력 단절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20대 후반에는 사회활동 비율이 71% 달하지만 30대 후반에는 55%로 떨어지는 현상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택비용과 자녀들의 양육 및 교육비용 마련을 위해 일을 중단했던 여성들이 뒤늦게 재취업을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30대 50% 이상으로 떨어졌던 사회활동비율이 40대에는 63%까지 오르고 있는 것이 여성의 재취업 현실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경력이 단절되다보니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이들의 심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사기성에 가까운 자격증을 남발하면서 재취업을 준비하는 여성들을 두 번 울리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여성과 그 가족이 겪게 될 더 큰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재취업을 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실태조사와 연령별 사회활동 인구수 등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고 아울러 여성의 재취업 만족도등 다양한 데이터를 마련할 때 여성정책이 구호가 아닌 실질적인 정책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전국 8개 기초광역지자체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가장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임을 인식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경상남도에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차원에서 운영되다보니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적극적이고 다양한 정책으로 모든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살기 좋은 거제가 되기를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김은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임생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의원

주제 : 하청스포츠타운의 핵심인 야구장 조기건설이 필요하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신임생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과 시민, 기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하청스포츠타운 조성 조기건설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청스포츠타운의 핵심인 야구장 조기건설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은 2만2,700달러이며, 가구당 월 소득은 408만원으로 명실공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함으로써 엘리트 체육인을 중심으로 한 생활체육 참여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고 여가활용 시간이 많아짐으로써 선진국형 스포츠인 야구와 요트를 즐기는 동호회 참여 인구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는 1982년도에 MBC 청룡을 비롯한 6개 팀으로 출범하여 그해 연간 관중수가 140여만 명이었으며, 30여 년이 지난 2012년도에는 롯데를 포함한 9개 팀의 연간 관중수가 700여만 명으로 규모가 급성장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경남지역을 연고로 하는 NC 다이노스가 창단되었고 수원과 울산시에서도 프로야구를 창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프로야구는 출범이래 30여 년 동안 관중수가 5배 이상 증가하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으며 줄곧 우리나라 최고의 인기 스포츠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시 야구장은 2012년 제51회 경상남도민 체육대회를 유치하면서 50억 원의 도비를 지원받아 기존 하청야구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변경 조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성공적으로 대회를 이끌어 주신 권민호시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자치단체 중에는 관광, 축제, 스포츠를 통한 지역발전을 이룩한 성공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남에서는 관광분야의 통영케이블카 설치와 축제분야의 진주유등축제를 그 중 가장 성공한 사례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지방자치단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통영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최초의 케이블카를 설치한 것이며, 진주의 경우는 강에서 하는 최초의 등불 축제를 개최 하였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도 먼저 하는 것이 성공 확률이 높으며 후발로 참여하면 성공하기 어렵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우리 시에서 지역경제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기에 마무리 하여야 할 중대한 사업 중 하나는 하청야구장의 조기건립사업의 신속한 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2012년도 우리시 관내 야구팀은 리틀 1개 팀, 중학교 1개 팀, 사회인 야구 40개 팀이 운영되고 있었으나, 올해에는 벌써 사회인 야구팀 9개 팀 늘어난 49개 팀이며, 우리시에 등록된 야구선수는 1,081명이며, 연말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2면밖에 되지 않는 우리시의 열악한 현재 하청 야구장 시설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야구 동호회 선수들을 도저히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2013년 거제리그의 경우에도 신규신청 23개 팀 중 13개 팀은 야구장 시설이 부족하여 리그에 참여하지 못하였고, 팀당 경기횟수도 1주 1경기에서 2주 1경기로 단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리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야구장 시설 부족으로 추가 참가 희망팀을 수용하지 못하였음에도 2012년도 기준으로 동계전지 훈련 차 20개 팀이 다녀갔으며, 올해에도 8개 팀이 증가한 28개 팀이 훈련을 다녀갔고, 사회인 야구대회, 야간 대여경기, 프로야구 2군 연습경기, 전국대회 개최 등 1,000여 경기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식비, 교통비, 숙박비, 지역관광, 특산품 구매 등으로 26억 원을 우리지역에 소비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상당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급증하는 야구 동호회의 야구장 이용 수요에 비해 수용할 야구장의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우선적으로 현재 2017년까지 운동장 1면, 야구장 2면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14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는 하청 스포츠타운 조성계획 사업의 조기 건설은 어느 때 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는 거가대교 준공으로 인해 하나의 경제권으로 연결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창원시 등 우리나라 총 인구의 10%인 550여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거대도시 권역에 위치한 도시로, 하청 야구장의 조기 건설은 조선과 관광산업 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거제 북부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야구동호인의 염원 뿐 만 아니라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복리증진과 충분한 여가증진을 통해 우리시가 스포츠 선진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청 야구장의 조기건설을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황종명의장

신임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부원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의원

주제 : 꽃섬 조성과 농어촌 마을안길 개설에 따른 토지보상 제도 개선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25만 거제시민 여러분! 산업건설위원회 윤부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을 허락해 주신 황종명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신 권민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거제시 꽃섬 조성과 농어촌 마을안길 개선 방안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청마 꽃섬 조성을 위하여 봄부터 땀 흘려 고생하신 권민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광휴양도시를 표방으로 하고 있는 우리시 관광정책 다양화의 일환으로 꽃섬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를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수레바퀴 두 축은 조선과 관광산업이며, 관광산업의 활성화만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우리시의 발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여러 차례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 등을 통하여 우리시를 사시사철 꽃이 만발한 꽃섬으로 조성하자고 건의하여 왔습니다. 다행히,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로 올 봄 둔덕면 방하마을 들녘 15ha의 농지를 임차 코스모스를 파종하여 6월 중순부터 청마 꽃들 15ha에 각양각색의 코스모스 물결이 넘실되는 경이로운 장관을 연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마 꽃들 축제는 우리시민과 우리시를 방문한 많은 관광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였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더라면 너무 행사기간이 짧았다는 게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아쉬워함으로 내년부터는 축제기간을 연장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사전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나아가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다양한 농업가치 창출을 통한 농촌지역 관광자원개발과 꽃을 활용한 관광상품이 농업 외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방법들을 연구 개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우리시 관내 마을안길 개설시 편입부지 보상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1995년 도․농 통합도시로 출범하여 현재 9개면과 10개동의 행정구역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기 이전에 마을주민들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기부채납 형식으로 마을안길을 조성하여 현재까지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생활환경의 변화로 기존 농업이나 이웃집 방문의 단순한 목적에서 이제는 생활의 필수품이 된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한 마을안길의 개설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농어촌정비법이나 도로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일반 마을안길에 대하여는 도로 확·포장 시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기존 개설된 협소한 마을안길의 확·포장이 어려워 긴급사항 발생 시 앰블런스나 소방차들의 진입이 불가하여 어르신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을 대부분이 높은 지가로 인하여 옛날처럼 기부채납을 반대하고 정당한 토지보상을 요구함으로서 마을안길의 정비사업은 답보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예산부족으로 기 계획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시의 실정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부족한 예산 핑계만으로 비상 차량의 진입도 어려운 마을안길을 방치하는 것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지실사를 통하여 일부 기존 마을안길 확·포장이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의한 법정도로에 준하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여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농어촌의 주민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윤부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연기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기의원

주제 : 영유아 육아지원센터의 건립이 필요하다. 총무사회위원회 강연기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영유아 육아지원센터의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저 출산에 따른 국가적 위기의식과 여성의 사회 활동으로 인한 자녀 양육과 육아에 대한 문제가 국가적인 아젠다가 되고 있으며, 영유아의 보육 및 교육의 질 확보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부모 선택권이 보장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 을 국정 세부과제로 확정하여 어린이집 이용 또는 가정양육 부모를 위한 육아지원센터의 확충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아지원센터란 기존의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정보 제공 기능 외에 일시보육서비스,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육아카페 운영, 가정양육 지원 기능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과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영ㆍ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르면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시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이 법은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제목을 개정하여 올해 12월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230개 시․군․구 가운데 46곳에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경남에서는 진주시와 창원시가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합천군도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이 확정되어 내년에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시장님, 우리 거제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젊은 도시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우리시의 합계 출산율이 1,906명으로 전국 시단위에서 1위를 기록하는 높은 출산율을 자랑하고 있으며, 평균연령 34.8세의 젊은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2013년 6월 현재 우리시의 5세 이하 영유아 수는 19,896명으로 진주시의 17,659명 보다 오히려 많은 수치이지만 아직 우리시는 보육정보센터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건립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출산율 저하와 인구감소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과 보육지원정책을 펼치는 것에 비하면 우리시의 육아지원서비스는 아직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제 영유아보육은 더 이상 부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국가나 사회 전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시대적 요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시도 영ㆍ유아의 육아지원 또는 보육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ㆍ유아의 양육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육아지원서비스를 강화해야 될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부모에게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일과 양육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안심하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우리시의 미래를 가꾸는 일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더 나은 보육환경과 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위한 거제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재차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강연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상수도 위ㆍ수탁 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수는 다섯 분으로 한기수의원, 윤부원의원, 김은동의원, 전기풍의원, 유영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지역경제활성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 전기풍의원, 부위원장에 김은동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전기풍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포

장승포

(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기풍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의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현대산업개발에서 제출한 재심의 민원서류의 접수에서 처리까지 관계법령 준수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사기간은 2013년 7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이며, 조사 대상은 거제시,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거제시 민원 재심의 자문위원회와 자문회의, 현대산업개발 등 관련 기관·기업·개인이며, 증인, 참고인 채택은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 등 관련자 및 개인으로써 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조사사무 범위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관련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특위 위원으로는 전기풍의원, 이형철의원, 이행규의원, 반대식의원, 김은동의원 이상 5명으로 하며,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김은동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조사 장소는 총무사회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회의 식 질의 답변 형태로 운영하고 서류제출 요구 및 서류검토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 출석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재심사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과 개인으로 하며, 위원회에서 따로 채택하도록 하겠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계획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전기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전기풍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승포(옥포) 하수관거정비사업 행정처분 재심의 처분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전기풍위원장이 설명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10시45분

의사일정 제4항「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형철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형철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6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감사 결과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46건이 도출 되었으며, 이 중 시정 12건, 처리사항 100건, 건의사항은 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6월18일 1일간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건의 1건과 3건의 처리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내 도로표지판 등 안내표지에 시의회 표기가 없어 시민들 뿐 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시의회 위치 파악이 어려우므로 타 시․군의 사례와 같이 시청과 시의회가 병행 표기될 수 있게 개선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의 시의회 방문 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소속 의원도 언제든지 의정활동을 위해서 편리하게 의회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문서고 및 자료실을 시스템화 하여 각종 서적 및 문서를 찾기 쉽도록 하고 특히, 2014년에는 과거의 모든 기록들을 모아 의정사가 발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그 외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문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영문의원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 1년간의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였으며, 시의 잘못된 행정, 불합리한 행정, 개선·건의할 업무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폐회 중 2일간의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우리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91건이며, 이중 시정 3건, 처리 70건, 건의 18건 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4 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각종 용역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연도별로 학술·연구용역 사업 실적을 감사한 결과 2006년도부터 2013년 까지 사업비를 확보한 후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가 총 16억 3천만원이며, 2009년에는 6억원이나 됩니다. 미집행 사유를 분석한 결과, 학술·연구용역비를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업축소 또는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확보된 예산은 반드시 당해 연도에 집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중한 계획수립, 예산확보, 집행에 보다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60 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철저입니다. 거제시 종합 사회복지관과 옥포 종합 사회복지관을 비교하면, 운영비, 1일 평균 이용자 수, 직원 수 등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용대상 업무의 강도, 조직의 누수현상 등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개선하기 바라며, 현재 전면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보니 어려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존대로 무료로 급식하고, 일반인은 일정금액을 징수하도록 개선하여 급식문제를 해소하기 바랍니다. 시설 이용자 수송차량 부족과 주차장 협소 문제, 무료급식소 대기 문제 등 시의 책임 있는 공무원이 현장을 체험한 후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 66 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현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무상급식비의 지원 대상에는 전 초등학교, 면지역 중·고등학교, 동지역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중·고등학교를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하다 보니 교는 도심에 있고 학생이 면에 거주할 경우 무상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반대로 도시거주 학생이 면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면 지원대상이 되는 아주 비현실적인 정책이므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동 지역 소재지 학교도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거제시민인 중·고등학생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69 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입니다. 2012년부터 모범음식점을 우선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유모차, 노약자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하고, 화장실을 포함한 출입구 부분 완전개조 등으로 국한 시키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출입구 부분, 화장실 부분 등 한 부분만이라도 지원가능 하도록 하여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개선·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77 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인원충원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경영개발본부의 업무는 공사본연의 업무를, 시설관리본부의 업무는 위탁받은 시설물 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경영개발본부장이 시설관리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어 산하 6팀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설관리와 경영개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석인 시설관리본부장을 충원하고, 출범 1년 6개월을 맞아 성급한 결과물을 산출하기 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여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고부가 신 성장 동력산업의 투자 및 유치로 미래성장 도모와 남해안 시대를 맞아 도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집행기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80 페이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상화 촉구입니다. 2012년 7월 31일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비상임 이사장 1명과 시 파견공무원 2명만 현재 근무하고 있어 재단설립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사무국장과 직원을 채용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설립한 희망복지재단이 정상운영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임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임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51건을 지적하였으며, 이 중 시정이 9건, 처리가 27건, 건의가 15건입니다. 2013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시 참고인 출석현황으로는 6월 24일 지방상수도 사업 위․수탁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 공사 거제관리단에 김익동단장, 정광진센터장이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한 부서별 처리결과를 보면 동일한 답변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적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여 처리하시고 추후 처리 결과 제출 시에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현재 진도율, 향후 완료 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으로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재검토 의견입니다.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하여 2009년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현재까지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4년 동안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므로 사업자의 사업추진의지 및 지역주민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조선경제과 소관으로 유통기간(5년)경과한 거제사랑 상품권 관리 철저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중 5년의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정산을 해서 시장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예치하게끔 위탁판매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음에도 유통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이 환전이 되는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상품권 정산관리가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미환전액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유통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정산 후 별도계좌 예치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사후 명확한 상품권 관리를 위하여 업무 인수인계 및 담당직원에 대한 업무 연찬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마다 상이한 거제사랑상품권의 미환전 금액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에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관광과 소관으로 한화리조트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하였지만 한화리조트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며 한화리조트 준공 시 현재 진입도로 2차선으로는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관련 기관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교통소통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으로 선박정박지 관리 철저입니다. 양대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을 정박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한 후 선박정박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선박정박지 부과내역이 실제 정박중인 선박수와 너무 상이하게 작성(조사)되어 있으므로 우리시 영해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들에 대해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특히, 장승포외항의 경우 외국배가 정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공유수면을 무단 점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으로 무허가 정치성구획어업 및 불법 어업행위 단속 철저 입니다.어업진흥과에는 불법어업을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사법권이 있음에도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고질적인 불법어로행위들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방류사업, 자원조성사업의 실효성도 크게 떨어지게 되므로 불법어로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적극 반영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 거제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중 공원녹지부분의 주요 사업들이 미 반영되어 있어 차후 공원해제 등을 위한 행정절차추진이 미진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금번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안에 아양근린공원 뿐 만 아니라 2010년에 입안되었다가 부결된 모든 도시공원 해제 건을 반영하여 차후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시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불법전단지 근절 방안 모색 관련입니다. 관내 고현· 옥포시내 중심지역에 불법유해광고 전단지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서와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불법전단지 배포자에 대하여는 배포자 뿐 만 아니라 사업주(사주자)까지 추적하여 처벌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불법전단지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도로과 소관으로 신촌삼거리~서문삼거리까지 보도 설치 검토 의견입니다. 고현동 신촌삼거리부터 서문삼거리 구간에 보도(데크)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촌삼거리에서 서문삼거리까지 보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 승인 시 부여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철저입니다. 각종 건축 인·허가 승인 시 관련법에 따라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인허가를 승인하고 있으나 우리시 관내 일부 건축현장에서는 승인 시 부여된 허가 조건과 맞지 않게 건축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건축 인·허가 승인 후 시행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 승인 시 부여된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미납금징수 철저입니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에 공시지가(30%)를 계산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감사일 현재 체납된 27건 429백만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체납금을 징수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도시과와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빠른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형철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이형철의원입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6월18일부터 6월26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구성 및 기타 사항은 보고서 3페이지부터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감사 결과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로 인한 지적 및 건의사항은 총 146건이 도출 되었으며, 이 중 시정 12건, 처리사항 100건, 건의사항은 3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본 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6월18일 1일간 제출 요구한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건의 1건과 3건의 처리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관내 도로표지판 등 안내표지에 시의회 표기가 없어 시민들 뿐 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들도 시의회 위치 파악이 어려우므로 타 시․군의 사례와 같이 시청과 시의회가 병행 표기될 수 있게 개선 요구하도록 하였으며, 장애인의 시의회 방문 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소속 의원도 언제든지 의정활동을 위해서 편리하게 의회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자체 문서고 및 자료실을 시스템화 하여 각종 서적 및 문서를 찾기 쉽도록 하고 특히, 2014년에는 과거의 모든 기록들을 모아 의정사가 발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그 외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고, 총무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부감사 결과 보고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옥영문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영문의원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지난 1년간의 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파악하였으며, 시의 잘못된 행정, 불합리한 행정, 개선·건의할 업무 등에 대해 집중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폐회 중 2일간의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에서 우리위원회의 지적사항은 총 91건이며, 이중 시정 3건, 처리 70건, 건의 18건 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세부 지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만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4 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각종 용역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연도별로 학술·연구용역 사업 실적을 감사한 결과 2006년도부터 2013년 까지 사업비를 확보한 후 당해 연도에 집행하지 않은 사업비가 총 16억 3천만원이며, 2009년에는 6억원이나 됩니다. 미집행 사유를 분석한 결과, 학술·연구용역비를 당해연도에 집행하지 아니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사업축소 또는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확보된 예산은 반드시 당해 연도에 집행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중한 계획수립, 예산확보, 집행에 보다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 60 페이지, 주민생활과 소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철저입니다. 거제시 종합 사회복지관과 옥포 종합 사회복지관을 비교하면, 운영비, 1일 평균 이용자 수, 직원 수 등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이용대상 업무의 강도, 조직의 누수현상 등 전반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개선하기 바라며, 현재 전면 무료급식을 하고 있다 보니 어려 부작용이 많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존대로 무료로 급식하고, 일반인은 일정금액을 징수하도록 개선하여 급식문제를 해소하기 바랍니다. 시설 이용자 수송차량 부족과 주차장 협소 문제, 무료급식소 대기 문제 등 시의 책임 있는 공무원이 현장을 체험한 후 개선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다음 66 페이지, 교육체육과 소관 중학교, 고등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현실화 추진입니다. 현재 무상급식비의 지원 대상에는 전 초등학교, 면지역 중·고등학교, 동지역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 중·고등학교를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제한하다 보니 교는 도심에 있고 학생이 면에 거주할 경우 무상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반대로 도시거주 학생이 면 소재 중·고등학교에 다니면 지원대상이 되는 아주 비현실적인 정책이므로,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동 지역 소재지 학교도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거제시민인 중·고등학생 모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69 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확대입니다. 2012년부터 모범음식점을 우선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설치를 장려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시행 중에 있습니다만, 장애인 뿐 만 아니라 유모차, 노약자까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시행하고, 화장실을 포함한 출입구 부분 완전개조 등으로 국한 시키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출입구 부분, 화장실 부분 등 한 부분만이라도 지원가능 하도록 하여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개선·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77 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인원충원 및 중장기 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경영개발본부의 업무는 공사본연의 업무를, 시설관리본부의 업무는 위탁받은 시설물 관리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경영개발본부장이 시설관리본부장을 겸임하고 있어 산하 6팀을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시설관리와 경영개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공석인 시설관리본부장을 충원하고, 출범 1년 6개월을 맞아 성급한 결과물을 산출하기 보다는 차근차근 준비하여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안목의 계획수립과 추진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고부가 신 성장 동력산업의 투자 및 유치로 미래성장 도모와 남해안 시대를 맞아 도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집행기관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80 페이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소관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정상화 촉구입니다. 2012년 7월 31일 재단법인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비상임 이사장 1명과 시 파견공무원 2명만 현재 근무하고 있어 재단설립취지에 맞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사무국장과 직원을 채용하여 시민의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설립한 희망복지재단이 정상운영 되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임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임생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총 51건을 지적하였으며, 이 중 시정이 9건, 처리가 27건, 건의가 15건입니다. 2013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 감사 시 참고인 출석현황으로는 6월 24일 지방상수도 사업 위․수탁운영과 관련하여 한국수자원 공사 거제관리단에 김익동단장, 정광진센터장이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그럼,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주요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전부서 공통사항으로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한 부서별 처리결과를 보면 동일한 답변이 매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적부서에서는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분석, 검토하여 처리하시고 추후 처리 결과 제출 시에는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현재 진도율, 향후 완료 예정일 등을 명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으로 청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재검토 의견입니다.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를 위하여 2009년도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 현재까지 사업 진행이 되지 않아 4년 동안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되므로 사업자의 사업추진의지 및 지역주민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5페이지 조선경제과 소관으로 유통기간(5년)경과한 거제사랑 상품권 관리 철저입니다. 거제사랑상품권 중 5년의 유통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정산을 해서 시장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예치하게끔 위탁판매계약서에 명시되어있음에도 유통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이 환전이 되는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상품권 정산관리가 정확하게 처리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미환전액에 대하여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유통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은 정산 후 별도계좌 예치를 위한 근거마련을 위하여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여 주시고 또한, 사후 명확한 상품권 관리를 위하여 업무 인수인계 및 담당직원에 대한 업무 연찬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시마다 상이한 거제사랑상품권의 미환전 금액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에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관광과 소관으로 한화리조트조성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지적하였지만 한화리조트 사업이 전혀 진척이 없습니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 드리며 한화리조트 준공 시 현재 진입도로 2차선으로는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므로 관련 기관 부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교통소통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함께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8페이지 해양항만과 소관으로 선박정박지 관리 철저입니다. 양대조선소에서 건조된 선박을 정박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득한 후 선박정박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집행부의 선박정박지 부과내역이 실제 정박중인 선박수와 너무 상이하게 작성(조사)되어 있으므로 우리시 영해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들에 대해 정확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특히, 장승포외항의 경우 외국배가 정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공유수면을 무단 점사용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어업진흥과 소관으로 무허가 정치성구획어업 및 불법 어업행위 단속 철저 입니다.어업진흥과에는 불법어업을 지도 단속할 수 있는 사법권이 있음에도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실적이 저조하고 이로 인해 고질적인 불법어로행위들이 근절되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실시하는 방류사업, 자원조성사업의 실효성도 크게 떨어지게 되므로 불법어로행위를 철저히 단속하여 엄중하게 처벌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적극 반영 검토 의견입니다. 2020년 거제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중 공원녹지부분의 주요 사업들이 미 반영되어 있어 차후 공원해제 등을 위한 행정절차추진이 미진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금번 거제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안에 아양근린공원 뿐 만 아니라 2010년에 입안되었다가 부결된 모든 도시공원 해제 건을 반영하여 차후 공원녹지기본계획 승인 시 시민의 사유재산 보호를 위하여 신속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3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불법전단지 근절 방안 모색 관련입니다. 관내 고현· 옥포시내 중심지역에 불법유해광고 전단지로 인해 청소년들의 정서와 도시미관을 크게 훼손하고 있으므로 불법전단지 배포자에 대하여는 배포자 뿐 만 아니라 사업주(사주자)까지 추적하여 처벌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불법전단지 유통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 94페이지 도로과 소관으로 신촌삼거리~서문삼거리까지 보도 설치 검토 의견입니다. 고현동 신촌삼거리부터 서문삼거리 구간에 보도(데크)가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교통사고 위험까지 상존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신촌삼거리에서 서문삼거리까지 보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 건축과 소관으로 건축 승인 시 부여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 철저입니다. 각종 건축 인·허가 승인 시 관련법에 따라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인허가를 승인하고 있으나 우리시 관내 일부 건축현장에서는 승인 시 부여된 허가 조건과 맞지 않게 건축행위를 시행하고 있는 현장이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건축 인·허가 승인 후 시행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인·허가 승인 시 부여된 허가 조건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미납금징수 철저입니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법 제38조 규정에 따라 전용면적에 공시지가(30%)를 계산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납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감사일 현재 체납된 27건 429백만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체납금을 징수하여 주시고 이후로는 도시과와 사전 충분히 협의하여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요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기간 중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되기를 바라면서 2013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 답변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와 빠른 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관계 공무원들은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5.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5항「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2012 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2012 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상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금자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금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항상 시정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그 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제1항 심사경과부터 제4항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제5항 결산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6천7백3십2억9천5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천8백4십7억5천6백만원, 지출액은 5천1백6십3억7천7백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천6백8십3억7천9백만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이월금이 1천2백8십5억6천7백만원, 보조금집행잔액은 2십억3천 7백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백7십7억7천5백만원이었습니다. 8페이지 2012년도 일반회계부터 10페이지 재무보고서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2013년 5월16일부터 6월4일까지 결산검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일반회계 초과세입금 과다 발생 등 총 22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개선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36페이지 제7항 결산검사결과 우수사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제8항 심사내용에 대해서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회계연도 세입 세출결산 총괄에서 세입결산 수납액 6천 8백 4십 7억 5천 6백만원은 예산현액 6천 7백 3십 2억 9천 5백만원의 101.7퍼센트, 징수결정액 7천 6십 4억 9천 7백만원의 96.9퍼센트로서 대체로 양호한 편이며 전년도 대비 96.6퍼센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 6천7백3십2억9천5백만원 중 5천1백6십3억7천7백만원은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1천3백1십9억2천2백만원을 제외한 2백4십9억9천 7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3백 7십 7억 5천 5백만원으로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추계 시 세출결산금액이 아닌 세입결산금액을 기준으로 삼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5천9백8십억2천8백만원으로 예산현액 5천8백4십6억8천4백만원에 대비하여 1백3십3억4천4백만원이 초과 수입되었으며, 수입금 초과 내역을 분석해보면 세입예산에 대한 추계분석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입예산 재원에 대한 추계분석 시 관련되는 모든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정확한 추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을 보면 2백 5억 7천 9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6천 1백 8십 6억 7백만원의 3.3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매년 상당한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이월되고 있으므로 체납사유별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미수납액에 대한 철저한 징수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예산현액 5천 8백 4십 6억 8천 4백만원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79퍼센트인 4천5백9십3억1천만원으로 예산집행 실적이 미흡합니다. 세출예산은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하게 판단 편성하여야 하며, 사업의 계획변경, 여건 변동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집행이 저조할 시에는 추가경정 예산편성 등으로 삭감 조치하여 주민숙원사업 또는 대형사업의 부족한 재원에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활용하여야 하나 회계연도 내내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페이지,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세입부문에서 징수결정액 8백7십8억8천9백만원 중 수납액이 8백6십7억2천8백만원으로 전년도대비 1% 증가한 99%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으나, 미수납액 1십1억6천1백만원의 적지않은 금액으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결손처분액 1억6천6백만을 제외한 9억9천6백만원의 미수납 사유는 무재산 8천1백만원, 납부태만 9억1천4백만원으로 납부태만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8백 8십 6억 1천 1백만원 중 5백7십억 6천7백만원을 집행하여 64.4퍼센트의 집행률을 보이는 등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연도 이월액 2백5십3억2천7백만원은 예산현액 8백8십6억1천1백만원의 28.6퍼센트, 집행잔액 6십2억1천7백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7퍼센트에 달하고 있으므로 계획된 사업의 적극 추진을 통하여 집행률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보고서에 있어서 거제시의 재정상태를 보면 총자산은 2조8천2억6천만원이고, 총부채는 1천2백1십7억6천5백만원으로 총자산 대비 4.3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으며,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6천 7백8십4억9천5백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을 보면 유동자산이 1천7백1십 5억7천7백만원이고, 비유동자산이 2조6천2백5십 6억8천3백만원이고, 부채의 구성을 보면 유동부채가 2백1억4천7백만원이고, 장기차입부채가 7백1십9억3천8백만원, 기타 비유동부채가 2백 9십6억8천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2 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2 회계연도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형철 의회운영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철의원입니다. 제161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두 건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4조에 따라 거제시의 예산집행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위하여 결산검사기간을 최장 30일 이내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원의 일비를 검사위원 전문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평균 연봉을 기준으로 한 평균일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회출석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상의 불합리성을 개선 ․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비용의 지급기준이 종전에 거제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및「공무원 여비 규정」상의 일비 지급기준과 혼란이 있어 일비가 포함된「공무원 여비 규정」으로 단일 적용하여 지급토록 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의회운영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의회 출석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거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옥 영문 총무사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옥영문 의원입니다.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총 6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여섯 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1페이지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규 조성한 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전지훈련팀에 대하여 사용료를 경감하며, 조례 운영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의 자발적 운동에 의하여 조직된 새마을 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발전에 공헌할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산지원금 대상을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가정으로 확대하고, 출산지원금도 장애인가정이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도록 상향 조정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및 양육환경을 향상시켜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안전사회구현 및 사회복지분야 인력확충 지침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의 안전 조직 개편 지침과 사회복지 인력 운영개선 대책에 따라 새로운 부서 신설 및 부서간 업무조정 등을 통하여 시민불편 해소 및 행정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사무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7페이지,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성회관 리모델링으로 인한 시설물 일부 변경사항과 여성회관의 운영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거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새마을운동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9항「거제 장평 5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거제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임생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의원입니다. 금번 제161회 거제시의회 정례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아홉 건으로, 거제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인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2020년 거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후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심사보류 하였으며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양정문동지구)과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본 조례안은 협동조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 자립적· 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사회통합에 이바지 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등 사회적 약자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들이 증가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자활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등으로 튼튼한 지역창조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원발의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심사결과, 우리시 소재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기업활동 촉진 및 여건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적극 노력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기업애로 사항 청취 및 근로자의 근로능력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기업지원 협의회 및 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풍토조성으로 기업유치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제6조(위원회 구성)에서 업무와 무관하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분야의 사람은 삭제하고 제21조(시상및예우)제2항제3호는 정확한 기준과 대상이 불분명하여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45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 거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3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양정동 123-2번지 일원에 양정·문동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을 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 결과,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수립코자 하는 것이나 질의·토론과정에서 사업지구는 국지도 58호선 연장노선과 국도 14호선 대체우회(국대도)도로를 연결하는 IC노선 계획이 이 사업 계획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전체위원의 지적에 따라 연결도로 노선계획이 어떻게 확정되더라도 계획노선에 포함되는 부지는 이 사건 계획 범위에서 제척하여 수용하겠다는 집행부의 책임있는 답변을 전제로 이를 행정절차상 조건부하여 이행토록 주문하고 아파트 사업대상부지 중 국지도 58호선의 국도 14호선 대체 우회도로(국대도) 연결도로 노선이 확정된 후에 계획노선에 편입되는 부지 부분은 제척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찬성의견 제시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거제 장평5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3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평동 산70번지 일원 94,843제곱미터에 지역주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장평 제5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 및 용도지역·용도구역 결정(변경) 계획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거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심사 결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계획 수립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주택지 공급을 위한 개발계획수립이라고 판단되나, 국도 14호선 변 완충녹지조성 계획은 차량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충분한 녹지공간의 추가확보는 물론 방음벽 설치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인근 주택단지의 집단민원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계획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아파트 준공 후 예견되는 장평시내로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미 개설된 도시계획도로 중로 1-1호선(양지초등학교 앞 ∼태완 노블리안 아파트)의 개설을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적극 추진을 검토하는 등 3개 조건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거제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지자체에서 마을단위 소규모 급수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신규 수도 연결시 공사비용을 입회비 명목으로 신규가입자에게 부담토록 하여 신규가입자의 경제적 부담가중 및 미납부시 기존 주민과의 갈등요인으로 발생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국민권익위원회 및 환경부로부터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한 권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실제 소규모 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환경정비, 약품구입 등은 시에서 일괄 추진하고 협의회에서는 수시 수질상태만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도시설 유지관리비용 등을 충당하기 위한 입회비 납부를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며 상위법령에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41페이지 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4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재이용촉진 및 지원에 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실정에 맞게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한 조례안입니다. 심사 결과,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입니다. 47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관내 17개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해수욕장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심사 결과, 상위법과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건축조례 시행(대지안의 공지기준, 신설 2007.1.8)으로 기존 건축물이 다른 용도로 변경이 되지 않는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보호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심사결과, 조례 제668호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 시행일(2007.1.8)전에 건축허가(신고)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거리가 미달하는 경우에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재산권 보호와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르면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 등으로 인하여 현행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의료시설 중 정신병원· 요양병원· 격리병원과 장례식장은 일반주민들이 기피하는 시설로서 허용 시 주민불편 및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위 용도를 허용범위에서 제외토록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45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거제시 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거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거제 장평 5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거제시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거제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수정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등 선임을 위하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요구하였으므로 지금부터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유영수의원, 부위원장에 윤부원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유영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유영수위원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다음은 반대나 찬성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이 있음)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유영수위원장이 설명한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장마철을 맞아 일기가 불순한 가운데 이제 본격적인 여름철이 되었습니다. 휴가철이 되면 해변과 계곡 등에 많은 피서객들이 우리 거제를 찾을 것입니다. 특히, 대명리조트가 개장함으로써 예년에 비해 더욱 많은 인파가 우리시를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광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설물 정비 등 유원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이번 장마의 집중호우로 인해 도로유실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재난안전 대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기원 드리며 이상으로 제16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