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유영수 의원 발언

162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09-05

유영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29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제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해양산업육성 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거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역사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거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의 건,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 지난 161회 정례회에서 심사보류된 2020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안)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거제시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입니다. 부의안건 49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회사 설립 방식에 따라 명칭 변경이 수반됨으로써 조례에 회사 명칭을 명시하는 것은 다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해양관광개발공사 사업 참여의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자본금 출자, 조례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회사 명칭은 설립 정관으로 결정토록 했으며, 해양관광개발공사 출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과 「지방공기업법」, 예산조치는 자본금 출자, 그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거제시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대상이 됩니다. 성별영향분석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고, 지난 8월 16일 거제시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친 바 있습니다. 51페이지.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시간관계상 생략하고 뒤편 5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명칭을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를 개정안으로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로 개정코자 하며, 제1조 “이 조례는「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시가「지방 공기업법」제77조의3에 따라 출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되어 있었습니다만 이 안을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에 따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에 대해 시의 자본금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회사의 명칭 및 사업)에서 현행 “시가 출자하는 회사의 명칭을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로 한다.”를 제2조(회사의 멍칭, 위치 및 사업) “출자할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하며, 그 명칭과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라고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2항은 자구수정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에 이 사항이 함께 포함되도록 간략화시켰습니다. 제4조를 신설했습니다. 제4조(출자지분의 양도 등) “시장은 시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 및 공사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시가 출자한 지분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공사에 양도할 수 있다.” 함으로써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4조는 변경이 없습니다. 제5조도 변경이 없고, 다만 조항을 제6조로 개정했고 제6조(공무원의 파견)에 있어서도 일부 자구수정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 제8조 변경이 없고, 조항만 조정을 했습니다. 55페이지.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비용추계에서는 추계의 전제로 법인 설립 자본금 중에서 지분이 우리 거제시 지분을 1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자본금 200억에서 우리 시가 출자할 것은 20억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일반 세출로서 20억을 편성토록 할 계획입니다. 58페이지. 성별영향분석 검토의견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5페이지.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회사설립 방식에 따른 명칭 변경 및 해양관광개발공사의 고현항 재개발사업 참여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결과, 잠정적으로 고현항 재개발 사업 추진 시 사업에 참여할 공동회사 설립에 따른 회사 명칭이 유동적이므로, 회사 명칭은 사후 회사 설립 시 회사 정관에서 규정토록 하고, 향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고현항재개발사업 참여 근거로서 개정안 제4조 (출자지분의 양도 등)에 “시장은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공사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시가 출자한 지분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공사에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차후 거제시 출자지분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양도 시 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한 개정안은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제4조에 보면 “시장은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공사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시가 출자한 지분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공사에 양도할 수 있다.” 몇 가지의 경우의 수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몇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실제로 이것은 문항이 길기는 합니다만 핵심은 그렇습니다. 거제시가 10% 20억을 특수목적법인에 출자를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사업시행자 결정이 해수부로부터 되게 되면 그때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우리 시가 100% 출연한 지방공기업인데 여기에다가 우리의 20억을 양도를 해서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직접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말은 좀 깁니다만 사실상 줄어서 보면 시의 20억을 우선 법인에 출자하고 그 법인에 출자한 것을 시의 권한을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양도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다면 거제시가 해양관광개발공사를 매개체로 해서 고현항 재개발에 참여한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어차피 해양관광개발공사가 거제시에서 설립한 사업장이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그 사업장에서 자기들의 자본금을 가지고 그냥 고현항 매립사업에 출자를 해서 사업을 진행시키면 될 건데 왜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당초에 이 사업 출발이 거제시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습니다. 시가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민간사업자하고 거제시가 법인을 만들어서 참여하도록,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거제시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거제시의 지분이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는데 시 공무원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관광공사를 앞세워서 한다, 그런 개념입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시가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가 직접적으로 양도를 안 하고 그대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일의 양이라든지 해양관광개발공사의 정관이나 조례에도 보면 항만개발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관광개발공사를 설립해 놓고 어떤 중요한 사업들이 아직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기존 시가 위탁했던 사항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라는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이 사업이 정관에도 있고 불합리한 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시가 출자를 해서 시가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이 지분에 대한 양도를 하고 다시 수익이 들어오거나 또는 나중에 마이너스가 되면 결국은 수익이 들어오면 시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수익이 들어오면 나중에 해양관광개발공사로 들어가야지요.

한기수위원

공사로 들어가고.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출자는 시가 하고. 그러면 돈 내는 사람 따로 있고 나중에 수익을 올리는 조직은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우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수익이 들어오는 그 자체가 결국 은 우리 시에 들어온다고 봐도..... 시가 100% 출자ㆍ출연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수익이 들어와서 수익이 쌓인다, 차후에 사업을 잘해 가지고. 뭐 100억, 1,000억, 1조가 쌓인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돈을 다시 시가 어떤 방식으로 시에서 그 돈을 활용하게 되는 거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상 깊이 있게 검토를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시가 매년 공사에 출연하는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한 예산들을 삭감해서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립도가 생긴다면, 안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이 과도하게 적립금이 많아진다면 시 세입으로 다시 환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생각이 아니고 관광공사를 설립하고 관광공사에 대한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 내용 안에 그것이 들어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이 조례 개정안을 만들고 하면서 그런 부분들 다 검토해 보셨을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보면 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명시되어 있고요, 항만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행사업이나 위탁사업들이 있고, 또 제37조에 보면 우리 시의 권한의 일부를 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운영 조례에는 나중에 수익금이, 이익금이 쌓였을 때 다시 시가 어떻게 환수한다, 이런 내용들은 들어 있지는 않네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런 내용들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아마 그 내용까지는 이 설립 조례에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면 지분을 양도한다. 양도하는 것까지만 있거든요. 공사 양도한다. 양도했는데 거기에서 이익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환수한다 라는 것은 지금 안 나온단 말입니다.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만약에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이 조례보다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그러한 부분들이 명시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사업들이 고현항 재개발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한기수위원

양도를 해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몇 천억의 적자가 났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적자가 난.

한기수위원

우리가 10%의 지분 참여를 하면 적자가 나면 10% 만큼 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여러 기관에 타당성 검사는 거쳤습니다만 총 사업비 대비 나중에 사업비에 대해서 해수부와 여러 가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적자가 날 정도로 협의를 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지방자치단체가 적자가 나도록 이렇게 사업비를 터무니 없이 삭감시킨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해양수산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승인기관이지요.

한기수위원

승인을 하는데 자기들은 이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검토는 하지 않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가 하는 부분은 검토를 합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수치로만 하는 거지. 수치로만 할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보고서에 의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하겠지요. 해서 학자들이 계산한 그것만 가지고 용역을 하는 쪽에서 항상 결과가 수익이 난다라고 용역을 하지 안 난다라는 용역은 과장님 공직생활 오래 해 보셨지만 이때까지 그런 용역이 있었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저는 그런.

한기수위원

없죠?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보지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사업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망했을 때 대책은 뭐냐는 거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망했을 때, 그런 부분까지는 사실상 깊이 검토 안 해 봤습니다만 시나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그 지분만큼은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지방공기업평가원, 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런 데 두 번에 걸쳐서 깊이 있게 전문기관에,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전부 다. 함부로 용역을 해 주고 하지 않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용역을 2회에 걸쳐서 한 바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해양개발공사를 만들 때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전국에 사례들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태백시 같은 경우에 오투리조트인가 만들어 가지고 완전 쫄딱 망해 버렸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결국은 우리가 관광공사를 만들어서 지금 거의 첫 번째 사업에 참여하는 거지요? 참여하는 과정에 출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시하고의 관계를 조례로 정리하려는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항상 사업이 돈을 벌인다고 확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좀 계획에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조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저도 깊이 있게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출연기관 2개소에 걸쳐서 그것도 시차를 두고 별도로 용역을 해 본 결과 거제시가 여기에 참여 안 할 이유는 없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수익이 난다. 그러한 답을 2개 기관으로부터 별도 별도로 받은 바가 있고, 깊이 있게 용역을 했습니다. 한 번은 의회에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 또 이번에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도 했는데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결과를 볼 때는 상당히 수익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얻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현장 재개발주식회사, 이게 처음 출연하는 거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20억을 출연하면 이걸 그대로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양도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투자를 하는 거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분이 변경이 또 생길 텐데 예를 들어서 고현항 재개발을 하다보면, 지분 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로 출자를 해야 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 안 되겠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지분 변경은 없습니다. 확정을 해 놓고 있고요.

전기풍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지금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국가 연안심의 통과됐나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이미 항만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매립기본계획에도 반영이 되어 있고.

전기풍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절차 중에 매립을 하려면 해수부에 국가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통과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언제 계획되어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아직 일정이 안 잡혔는데 올 연말쯤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그게 계속 뒤로 미루어져 왔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미루어진 게 아니고 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1년에 두세 번 열리는데 이 한 건을 가지고 연심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건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하는데 연말에 할 것은 아직 날짜가 안 잡혔기 때문에.

전기풍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가연안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이게 통과가 되어야 재개발사업을 하든 매립을 하든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이것은 해수부가 승인하는 사업이고, 또 연심위가 해수부 산하의 위원회기 때문에 해수부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내려온 바 있어서 연심위는 무난히 통과가, 또 매립기본계획에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 거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통과된 것은 아니잖아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통과된 것은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통과가 되어야 매립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나올 것이고 거기에 따른 사업규모도 다 달라질 텐데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20억을 못박아놓고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변동은 없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변동 없습니다. 자본금을 200억으로 확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확정을 해 놓고 우리 시가 10%, 부강종합건설이 70%, GS건설이 10%, 나머지 금융권에서 10% 지분, 그렇게 100%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부강종합건설 70%, GS건설 10%, 그러면 또 다른 데가 어디입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금융권인데 현대증권 2.5%, 교보증권 2.5%, KB부동산신탁이 5% 그렇게 해서 10%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90%는 확정이 돼서 출자가 되어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만 출자하면 되네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여기에는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까, 거제시 외에?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거제시 외에는 참여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없어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일반 금융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사업자들은 참여가 안 되고 우리 거제시만 10%?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남아있는 게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가 굳이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조건에 붙어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처음에 사업시행을 항만법에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항만재개발사업을 할 수도 있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과 공동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시작할 때 거제시가 사업 공모를 민간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이 우리 시가 시작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고현항재개발주식회사로 해서 민간단체로 해서 우리 거제시가 출연하는 거지만 사실은 민관 공동출자방식이란 말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에서 출자를 하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겁니까,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사실상 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할 역할은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주는 거고, 보상이라든지 또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실제 최대 주주는 부강종합건설입니다. 70%를 출연하고 있기 때문에. 부강종건이 전체적인 대주주가 되는 것이고요, 시는 10% 주주역할을 하는데 다만, 우리 시가 행정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민원이라든지 또는 행정절차를 거치는 부분들,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공감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할 역할들이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우리가 투자해서 개발이 됐을 때 토지를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획에도 우리가 참여를 할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 부지되어 있는 곳이 현재는 바다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그런데 벌써 아파트 업자들로 해서 지금 주택조합을 설립하니 마니 이래가지고 시작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지금 어느 범위까지 이 일에 참여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공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사실상 이 사업을 추진해가면서 우리 시와 함께 우리 시가 하는 일들을 함께 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실제 공사를 하는 것은 GS건설이 이 공사에 참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출자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실제 공사는 GS가 한다, 그래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전기풍위원

분양도 그렇게 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분양은 나중에 법인이 공동으로 분양을 해야 되겠지요.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가 직접 투자를 하지 않고, 직접 주주로 가지 않고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양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시가 사실상 이 사업을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해간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우리 거제시가 100% 출자ㆍ출연한 공기업인데 아직까지 어떠한 역할들이 없고 의회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업을 설립 취지에 맞게 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공사가 사실은 기대하고 다르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광개발공사로 바뀐 이후에 도대체 뭐했느냐? 시가 100% 출자를 해서 설립을 했는데 도대체 한 일이 뭐냐, 그런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도 많고, 또 한 가지는 이사들도 제대로 역할을 뭐했노? 그리고 이번에 직원들 새로 채용하고 있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전기풍위원

왜 그래요? 과장님께서 실무과장님이신데 내용들은 알고 계셔야지요. 이사들도 일괄 다 사표냈다 아닙니까? 그 내용도 모릅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언론에서 보도된 것은 봤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것을 보시면 안 되시지요. 지금 20억을 거기다가 양도할 것 아닙니까?
예.

전기풍위원

출자를 받아서 다시 또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제가 그 안에 자세한 내용을 아우트라인은 그런 일들이 있다 하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용을 잘 아셔야지요.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20억은 큰돈입니다. 사실 10% 출자한다는 것에 대해서 국가연안관리심의위원회도 통과도 안 됐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해수부가 새로 탄생을 했는데 윤진숙 장관께서는 매립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를 많이 하시는 그런 장관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지연되는 이유를 과장님께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왜 국가연안관리심의위원회가 계속 열리지 않고 있는지? 거쳐야 될 절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0억 출자에 대한 동의만 받을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후단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과연 20억 출자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거며 해양관광개발공사는 어떤 형태로 20억 출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할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상세히 의회에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가 출자한 기관인데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아까 한기수위원님께서 수익배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용역했다면서요?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현재 사업계획 아직 해양수산부하고 최종 협상을.

유영수위원

용역했던 자료에 근거해서.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350억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유영수위원

350억?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유영수위원

그렇게 뭐 투자 대비 크게 많은 것은 아니네요? 공사금액이 7천억인데 10%만 해도 7백억인데 5%밖에 안 되네요, 수익률이?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나중에 이 부분을.

유영수위원

아니 지금 10%도 안 되는 마진을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공사금액도 저번에 과다하다 어쨌다 지적을 많이 했었는데.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마산 서항을 저번에 한번 비교를 하고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호안의 길이라든지 매립토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비슷하고요, 마산 서항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항로 준설을 하면서 약 천억원대에 달하는 매립토가 무대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다른 곳에서 운반을 해서 해야 될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호안의 길이라든지 공공시설의 설치, 항만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비가 많이 들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토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익금이 350억 정도 나오는 것은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실시계획이 되면 일괄적으로 한번 세밀하게 따져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의 여지가 조금 있습니다. 다만 해양수산부가 사업비 대비 과도하게 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주면 10% 안쪽으로 주는데 아직까지 깊이 있게 협상이 된 상태가 아니라서 저희들 대략 350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한 10%는 이익을 남는 걸로 해야지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5%도 안 되는 수익이라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물론 전체적인 도시계획상에는 이익 보는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사업을 해서 10%의 이익을 안 남긴다? 일반 사업자들 사업 안 합니다. 10%도 안 남는 사업을 뭐하러 합니까? 똔또이라고 봐야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수익이 났다. 그다음에 적자고 났다, 이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거하고 명확하게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특히, 이익이 난 부분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다가 팠는데 밑에 잘못된 게 있어 가지고 토목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땅을 안 파봤기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보면 이익도 날 수 있지만 공사금이 더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적자예요. 적자가 날 수도 있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고, 그런 법적인 검토들이 다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다가 담을 수는 없는.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검토사항하고 같이 이 조례에는 안 담더라도 수익이 났을 때는 공사로 가든지 공사에 갔을 때도 우리 시로 어떻게 이걸 환수를 할 것인지, 적자가 났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시에서 책임을 지고 어떤 식으로 해서 공사가 책임을 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지요. 이것은 기본이지요, 기본. 어찌 보면.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출자한다는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그 조례를 개정을 해서 해양관광공사를 통해서 출자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아닙니다. 출자는 처음에 할 때는 시가 하고 우리 시가 사업시행자로 가니까 시가 하고 나중에 사업 승인이 다 되고 사업자 지정이 되고 나면 해양관광개발공사에 우리 시의 지분을 양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맡기는 것이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시작하게 되면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네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회사 명칭을 조례에 담기는 불합리하고 해서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만 일단 회사의 명칭이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은 정관에다가 명시를.

한기수위원

하여튼 회사를 하나 만들어야 되네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만듭니다.

한기수위원

만들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내년도에 20억 예산을 만들어서 그 회사에다가 시가 출자를 한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결국은 이 회사는 페이퍼컴퍼니가 되겠네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 회사가 관광공사에 양도한다? 그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전에 여러 의원들이 시정질의도 하고 했는데 시의 입장이 의회에서 시의 사업이 진행되는 거하고 의회의 동의, 이런 것들이 전에 어떤 답변에서는 시장이 또는 실과장님들이 의회의 동의가 “전에 삼성할 때 그때 동의를 받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경우도 있고, “그거 정리되면 또 우리가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찾아보면. 그래서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그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실제 그간에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매립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정고시를 하기 전에 우리 거제시에서 의회의 의견청취를 거쳐서 심의의결을 받은 바가 있고요.

한기수위원

그게 언제쯤이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 자체는 담당주사가 잠시. 2009년 7월이랍니다.

한기수위원

5대 의회 때네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다음에 2012년 9월달에 사업계획 타당성검토 결과, 한국수산개발원의 결과를 시의회 산건위에 보고한데 이어서 또 11월에 의회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만약에 조례 개정이 된다면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자 타당성 검토한 것을 의회의 타당성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의회의 의결의 받아야 되고요.

한기수위원

의회 의견을 받는다고요? 의결을 받는다고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의결?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출자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출자에 대한 거예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지금 그렇게 가는데 고현항 재개발사업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한 의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판단을 하고 진행하는 것입니까? 일부의 주장처럼 전에 삼성에서 할 때는 부분적으로 받았다라고 보는데 지금 그때 그것은 다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없어져 버리고 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견을 새로 받아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이게 법적으로는 시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들은 매립에 대한 동의안, 그게 아마 올 연말이나 내년쯤 될 예정입니다. 그게 있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자에 대한 타당성, 이게 법적으로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한기수위원

의결을 받아야 된다, 매립 동의안을?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회 의견을 구해야 되고요.

한기수위원

이거는 언제쯤 하게 됩니까, 지금 절차대로 간다면?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것도 연말쯤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회사 만들고 출자하고 이런 걸 다 해 놨는데 나중에 가서 매립동의안이 부결이 됐다. 그러면 이때까지 한 것은 다 없어지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없어진다기보다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는 말.

한기수위원

아니지요. 10%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제시야 공무원의 행정행위를 하는 과정 중에 하나로 한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주 사업자가 되는 부강종합건설에서는 상당히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력과 물적 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런데 나중에 의회에서 고현항을 매립하는 게 시민들 의견이 거의 부정적이니까 안 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부결이 된다면 회사의 손해 보는 부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 수억 될 건데 그지요? 용역, 이런 것도 하고 했기 때문에.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지금도 합동사무실 꾸리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는 많이 투자된 상태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충분히 동의가 될 수 있는 절차부터 먼저 좀 진행을 하고 이렇게 역순으로 가면 안 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저번에 산업단지 할 때도 미리 의회의 동의나 의견 청취를 구하는 것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법률에 없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 법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의회 의결을 구하고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39조에도 의회의 역할이 의결사항이 있는데 거기에도 안 맞고 해 가지고 못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없는 사항 같으면 개별법에 이런 것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 있는데 그런 사항들하고 이게 안 되니까 보고로서, 전부 다 나머지는 업무보고라든지 의회보고라든지 간담회보고라든지 여러 가지 보고로서 갈음을 해 왔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이 상당히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을 다 투입하고 시간들도 다 투입해서 몇 년씩 걸려서 다 했는데 거의 마지막 단계에 가서 의회에서 매립동의안, 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매립동의안을 찬성이다 반대다 하고 의견 내는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찬성, 반대.

한기수위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것을 뒤집었을 때 경제적인 엄청난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거기까지 밀어넣고 판단한다는 것이 의회도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우리 시에서 그냥 100억짜리 공사를 하는 것 같으면 안 해 버리면 되지만 그렇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민간사업자가 들어와서 하는 건데 이것을 사전에 명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제가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 의회의 동의를 큰 틀을 가지고 잡아놓고 동의나 의견청취나 의결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관련 법령도 같이 검토해 보고 했습니다. 지방자치법부터. 그러나 의회 의결을 구하는 것은 전부 다 법령에, 지방자치법이나 또는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제가 검토 안 한 바가 아닙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면 개별법에 설령 없다 손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지금 6대고 7대 의회 의원들이 바뀌게 되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할 수 없지만 같은 임기 안에서 시작해서 같은 임기 안에 끝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리끼리만 내부적으로 합의하면 되지 않습니까? 고현항 매립에 대해서 아직까지 시민들 의견은 분분하거든요. 하나로 정리된 것은 아니단 말입니다. 행정에서 밀고 가고 있지만. 환경단체,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의회도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먼저 법에 의하지 않지만 우리 의회와 행정이 하나로 합의만 된다면 먼저 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하더라도 결정단위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결정하고, 사람이 한 입에 두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을 진행 해 놓고 매립동의안, 환경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진행시킨다면 일이 더 수월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감이고.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재개발사업에 대한 동의 자체가 매립동의안으로 대신한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제도적으로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나중에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에 우리가 출자하는 시점이 언제쯤 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출자하는 시점은 내년 2, 3월, 앞으로 절차가 조금 더 남아 있습니다만 내년 상반기에 출자될 예정입니다.

한기수위원

아직까지는 이것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에 대한 절차에서 다 정해진 거는 없네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없는데 지금 해양수산부가 이미 승인한 사업은 시행을 한다는 공문은 우리한테 왔습니다.

한기수위원

해수부 승인은 언제쯤입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8월 초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볼 때 하여튼 좀 더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나중에 매립동의안이 반대돼서 안 되면 안 하면 되지 라고 하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거를 이렇게 조례를 개정해가면서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다. 이거는 다만 우리가 기존 있는 재개발주식회사에서 해양관광공사로 양도할 수 있다는 것만 넣어는 것이기는 한데 더 이상 조례에 대해서 손대가면서까지, 이 조례를 만드는 것 자체도 일단 만들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더 이상 어떤 부분을 더 만들어 갈 이유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립에 대한 근본적인 의회의 결정,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의회와 우리 시민들이 매립에 대한 충분히 인식이 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지 먼저 다른 세부적인 것부터 진행해 놓고 나중에 의회나 시민들이 진행되었던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손들어 주는 그러한 결과가 온다면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제 의견입니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지금 이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되면 지금 사업추진에, 현재 몇 가지 행정절차들이 다 진행됐고 또 앞으로 남아있는 게 몇 가지 있지만 사업일정이 상당한 기간 지연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업시행자, 지금 민간시행자 쪽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지금 이 시기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수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어차피 우리가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사업이 진행되든 안 되든 관계 없이 내년도 당초예산에서 20억 정도 예산을 만들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만들었는데 그 만든 출자를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에 있어서 지금 관광공사를 통해서 출자하도록 하자는 거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우리 시가 출자해서 관광공사에,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관광공사에 양도를 해서 출자하도록 하자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과장님의 설명대로 하여튼 의회에서 동의가 되고 전부 다 문제없이 진행이 된다면 충분히, 내년에 필요할 때 가서 조례 개정만 해 주면 공고하고 그대로 시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 일정에 의한, 올 연말 정도에 매립동의안을 만일에 하신다면 여기에 상당히 논란이 일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이 논란을 끝내고 이것을 해도 늦지 않다. 어차피 50대50이니까 이루어지지도 않을 소지가 있는 조례부터 먼저 개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 법은 현실보다 조금 늦게 가는 것이 맞지 현실을 앞질러서 법을 먼저 만들어 놓고 현실을 거기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재개발사업 행정절차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사업제안서를 해수부에 제출해 가지고.

신임생위원장

제출했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제출해 가지고 그 사업제안서에 의해서 이 사업은 타당하고 해수부가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까지는 결정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제3자 공모, 우리 거제시 외의 제3자 공모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을 해수부가 법령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법령 판단을 제가 엊그제 들었습니다만 다 끝나가지고 제3자 공모를 안 하고 거제시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아직 공문은 안 받았습니다만 이번 주 중으로 올 것으로 보는데 그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거제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는다는 말이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신임생위원장

그게 금주 중으로 결정이 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신임생위원장

금주면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아마 오늘 내일, 결정은 이미 다 되어 있는데 공문이 이번 주에 온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조금 전에 한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예산에 출자금을 예산편성할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고 사업 출자만 해 놔도 이것은 사업시행 결정이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굳이 지금 양도하는 것까지 정해 놔야 된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지금 조례를 개정할 때 해 놓는 게 필요하고요, 또 조례 명을 “거제시 고현항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옳지 않고 조례명을 “거제시 고현항만 재개발 출자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개정하면서 회사명은 이 법인이 정관에다가 해서, 회사명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도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은 주주회의에서 회사명을 결정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개정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같이 하면서 조례가.

신임생위원장

자, 그러면 출자는 합니다. 한다고 칩시다. 하면 양도하는 것까지 안 했을 때의 문제점이 뭡니까? 양도한다라고 지정을 안 해 놨을 경우에 우리 시에 어떤 문제점이 있지요, 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연말에 다시 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의회에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직접 추진을 하는 데는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안 한다 해서 크게 차질을 빚는 것은 아닙니다만 조례를 개정할 때 같이 넣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부 시민들이라든가 시민단체, 여론에서 조금 반대의견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신임생위원장

그런 부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십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고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또 매립계획에 대한 이런 과정에서 시민설명회를 또 해야 됩니다.

신임생위원장

언제쯤 계획입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매립이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연말이라고 했으니까 11월 안으로 아마 시민설명회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한 바도 있고 제가 또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1, 2차 회의를 거친 바도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아무튼 아직 사업이 확정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출자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양도를 해서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한 대로 그걸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위원님 질문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한기수위원

아니.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어차피 아까 전에 질의할 때 의견을 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찬반토론에 말씀 안 드렸는데 개정안에 제4조는 지금 안 해도 전체일정으로 가는데 과장님 답변도 하셨고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수정해서 통과했으면 합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이 제4조에 관한 내용을 수정 정리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 지금까지 좋은 말씀들 해 주고 좋은 안들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주셨는데 시가 해양관광공사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시가 그동안 위탁했던 일부 사업들만 옛날에 공단에서 하던 일들 외에 새로운 신규사업들이 없었다는 점들은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고 또 한번 의회에서도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조항도 포함을 시켜서 한기수위원님의 의견도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만 조례가 개정될 때 같이 개정이 되어서 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준비기간도 갖고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원안으로 가결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거제시 고현항 재개발주식회사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4조 “시장은 시가 출자ㆍ출연하는 기관 및 공사로 하여금 출자하게 하거나 시가 출자한 지분을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및 공사에 양도할 수 있다.”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현규입니다. 141페이지. 의안번호 42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포로수용소테마파크의 토지, 건물 및 전시물을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자본금으로 현물 출자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거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존 현물출자 현황입니다. 제148회(2011.11.3.) 임시회에서 고현동 362번지, 상동동 966번지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출자자산은 223억7,900만원이 겠습니다. 토지가 63,499㎡, 건물이 3,080㎡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현물출자하는 현황이 되겠습니다. 포로수용소테마파크가 되겠으며, 위치는 고현동 500번지 외 7필지입니다. 출자자산입니다. (주)미래새한과 (주)대화에서 감정한 결과 평균가격이 332억2,984만1,7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가 8필지에 112억2,800만원, 건물이 4동에 114억5,600만원, 전시물이 6건에 105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142페이지 출자자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 지방공기업법 제53조(출자),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의 제한)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근거를 했습니다. 142페이지. 출자자산 현황과 143페이지 현황사진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7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3조 및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거제포로수용소테마파크를 현물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3년 8월 9일 준공된 거제포로수용소테마파크는 지난 제148회(2011. 11) 임시회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 심사 시 준공 후 별도의 의결을 거쳐 출자하자는 의견으로 수정하여 가결된 사항으로서, 포로수용소테마파크의 현물 출자는 상법 제299조의2 규정에 따라 출자자산에 대한 공인된 2개 감정사의 감정평가 평균가액이 332억원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한 현물출자를 위한 공유재산심의회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지방공기업법 등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모처럼 해양관광공사가 당초에 설립할 때는 산건위에서 논하다가 설립 이후에는 총사위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접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광과장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해양관광공사 출범할 때 출자금이 5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포로수용소를 현물출자하고 그다음에 다시 준공되었을 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당초에 목표치 자본금이 현물 출자 플러스현금해서 500억을 상회하는데 이렇게 되면,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제148회 거제시임시회 때 여기에 보시면 해양관광개발공사 17페이지 내용입니다. 관광공사 자본금 출자계획입니다. 출자금은 620억원 정도해 가지고 현금 100억은 1년에 20억씩 해 가지고 5년 동안 100억원, 현물 520억원, 여기에 현물 520억원은 테마파크까지 포함해서 총 620억원으로 한다고.
두환

김두환위원

620억원인데 초과해도 됩니까? 현금출자 40억 되어 있고 나머지 223억하고 332억하면 500억이 초과됐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우리 시가 출자한 자산이 223억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223억하고 금방 332억하고 555억 아닙니까? 55억이 지금.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현금출자를 빼고 위원님은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 그 당시에.
두환

김두환위원

현물출자에 55억이 늘어났으니까 현금출자가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앞으로 현금출자를 계속 120억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현금출자는 100억인데.
두환

김두환위원

100억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35억이 늘어나는데.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원님 말씀은 최초에 우리가 148회 임시회 때 그 금액을 초과하는데 이게 문제가 없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지.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제가 파악해 본 바는 문제가 없습니다. 금액은 문제가 없고 단순히 148회 임시회 때 포괄적인 개념으로 그 당시 추정한 금액이 테마파크가 얼마 될 것이고 유적공원이 얼마고 현금출자가 얼마고 이렇게 해서 620억원 정도로 했는데 이번에 감정을 해 보니까 금액이 조금 늘어나서 그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정관에 어떻게 됩니까? 자본금이 증액됨으로써 정관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전략담당관실 고현항 재개발도 투자지분을 현물하는데 우리가 부결시켰는데 즉, 이 사항도 정관에 관련된 사항입니까? 그러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설치동의안이 왔거든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관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그 당시에 148회 임시회 때 최종적으로 전기풍위원님이 미준공 테마파크를 출자 승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유적공원하고 현금 100억 출자하는 것만 해 가지고 수정해서 가결했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지금도 논란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서 그 당시에 지방공기업 공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제재를 많이 해 놨던 것 아닙니까. 의회동의를 받으라는 것. 옛날에는 의회 의견청취하는 것을 동의를 받으라고 한 단계 강화시켜 놓은 게 뭐냐 하면 정관 개정하고 새로운 사업할 때 기타사업에 대해서 전부 다 의회 동의를 받으라 한 사항인데 자본금이 늘어나는 상태는 정관의 변경을 동의를 의회에 받아야 되는 사항이냐 아니냐 그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거예요. 정관에 관련된 사항 같으면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 그것도 해 가지고 설치동의안이 들어가는 것이 순리에 안 맞나.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정관 안 가지고 왔어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정관은 제가 지금 없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정관 4조에 보면 자본금에 공사의 설립자본금은 220억원으로 되어 있고 수권자본금은 88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액을 시에서 출자한다, 이렇게 정관에 되어 있어요.
현규

김현규관광과장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다음에 공사에 사업 전담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논란이 되는데 국장님 와계시니까 공사 설립할 때 개발공사라는 그게 사업을 하자고 개발공사를 안 만들었습니까? 만들었으면 동료의원들이 여러 차례 시정질문을 하고 그동안에 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한 업적이 뭐냐? 따지고 보니까 옛날 거제시시설관리공단 수준밖에 더 되느냐? 그렇게 돼서 그럴 바에야 공사를 설립할 이유가 있느냐? 그러니까 뚜렷한 실적도 없고 답변이 여건이 안돼서 못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이 볼 때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출자를 하고 집행부에서 하라는 것은 다 해 주고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이 안 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개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물론 시에서 출자를 해서 투자를 하겠지만 지금까지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 부분은 몇 가지 잔잔한 몇 개, 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에 짚라인이라든지 몇 가지 15억 정도 투자해서 하는 그 정도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앞으로 고현항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적극 참여하는 것은 오늘 조례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공사를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뚜렷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시행사 입장에서 개발계획을 잡고 있지요? 시공사가 아니라 시행사 입장에서. 시행을 하려면 자산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는 상태 아닙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실질적으로 투자금 자체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자본금을 500억을 할 때 공사채 발행을 6배를 할 수 있다. 3천억까지 할 수 있다. 그 3천억을 공사채 발행해 가지고 투자를 해서 재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다 승인해 준 요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년 6개월 지나는 동안에 공사채 발행을 한번 생각해 봤는지? 그런 아이템이 없어서 공사채 발행을 아예 생각 안 했는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제가 직접적으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자체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투자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뚜렷하게 그 자료를 내놓고 저희 국 관련해서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시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설립했으면 요즘 같으면 3백만원 아파트나 이것도 공사에서 하면 다 투명성이 있고 남아도 공사가 남으니까 시에 환원할 수 있고 그렇는데 그런 공사를 못한 이유가 뚜렷하게 있는 것을 국장님 모르고 계시네. 왜 공사채 발행을 못 하느냐? 아시다시피 전국에 지방공기업이 많다 보니까 너무 부실덩어리다. 그래서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공사채 발행을 무조건 중단시키고 있는 거라.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이 사업 자체를 못하고 있는데 개발공사 설립이 우리가 못 따라가는, 그래서 이런 것 현물 출자하면 뭐 하느냐 이거라 돈이 있어야 하지. 고현항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억 지분 넘긴다고 하는데 하면 뭐하는데? 투자할 여력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개발공사 관련되어가지고 다시 한 번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정부에서 못하라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맞습니다. 개발부분은 그런 부분에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 우선 저희들이 시설 운영 부분은 공사가 있는데 직접 시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새로운 인력이나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공사에 위탁하는 부분이 지금 현실적으로는 맞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지금에 하는 일은 맞다 이거라. 시설관리공단에 하던 것을 시설물 위탁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기관에 줘가지고 하는데 당초의 취지하고 안 맞는 거야. 알아보니까 안전행정부에서 공사채 발행 자체를 못하게 하니까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야. 사업은 천지 할 거 있어요. 공사가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하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못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가 본연의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느냐, 집행부에서 시장이나 참모들이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오늘 이 안건하고 관계없는데 접할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시장님한테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의원이신 유영수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유영수의원, 조선경제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유영수의원입니다.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수요업체 증가 및 조선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복잡하고 모호한 내용 등의 법령 용어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 상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조성 목표액을 종전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출연금은 매년 5억원 이상으로 출연하도록 함입니다. 두 번째 기금의 조성기간을 종전 2019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을 심의할 경우 제척 등을 할 수 있고,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복잡하고 모호한 표현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구조문대비표 9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에 현행은 5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00억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제3조제3항에 “시장은 시에 출연금을 2014년까지 5억원씩 출연”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제3조제1항제1호에 출연금을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5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로 바뀌었습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96페이지. 다른 부분은 법령기준에 따라서 한 것이고, 제15조의2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 등입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관계법규 98페이지, 참고사항 9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 101페이지.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103페이지 집행부에서 의견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매년 출연금을 10억으로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5억으로 와가지고 그 안을 받아들여서 5억으로 했습니다. 111페이지 보시면 중소기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2페이지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수요업체 증가 및 조선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체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목표액을 상향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현재 390개 업체로서 업체당 2억원 한도 내에서 3∼5퍼센트의 이자차액에 대하여 보전을 하고 있으나, 올해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신청업체 30개 업체 중에 21개 업체에 대해서만 심의를 거쳐 육성기금을 지원하는 등 육성기금 지원업무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선업종의 장기적인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기금조성금액을 100억원으로 확대 조성하는 것은 어려운 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개정안 제1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서는 육성기금 지원 업체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명문화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 수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유영수의원께서 행정사무감사할 때 사항을 보고 본인이 또 조선소에 근무하는 것을 봐서 다른 협력업체들이, 특히 요즘 조선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어려운 과정에서 시가 좀 지원해 줘야 되겠다 해서 10억을 요청했는데 5억이라도 집행부가 반영해 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언급했지만 집행하는 과정이 투명해야 된다. 잘해 주시고, 그 중요한 심사를 서면심사가 있었어요. 서면심사는 마땅치 않다. 많은 대상자들한테 홍보가 되어 가지고 경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호응도가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업체가 많다 보니까 필요한 자금은 2억인데 1억으로 책정된 것은 차라리 안 도와준 것만도 못하다. 차라리 업체간 경쟁을 해도 2억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 당초에 목표대로 한 업체당, 그렇게 집행부에서 집행을 부드럽게 하면서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금년 같은 경우는 당초 1차 신청할 때는 사실상 홍보문제도 있었고 사외업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신청률이 저조하고 2차할 때는 경쟁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업체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여론조사도 해 보고하니까 1억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 도움이 되겠다는 그런 업체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의위원들과 협의를 해서 1억으로 낮추어서 한 개 업체라도 더 지원하는 방법으로 하자는 의견이 다수가 나와가지고 그렇게 했고, 내년부터는 최대한 한도 내에서 2억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꼭 서면심의는 앞으로 안 하고 직접 심의회를 개최를 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구성원 있지요?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회 구성원이 개정안에 보면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위촉직 위원수,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위촉직이 8분인가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이 누구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위원장이 부시장님이시고 부위원장이 해양조선관광국장님이십니다. 나머지는 다 위촉직이고.

전기풍위원

저희가 조례를 하면서 특정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60%를 넘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양성평등정책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위촉직 위원 중에 여성, 남성 60%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규정이 그렇게 돼서 조례를 다 이렇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이행을 하려고 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쪽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리 채우는 식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되도록이면 은행, 금융기관 쪽에도 선임을 시켜서 위촉을 하는데 여성분을 우리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위촉직 위원이 8분이잖아요? 거기에 또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도 당연직처럼 들어가 계시고. 그러면 실제로 7명인데 그러면 최소한 5명은 여성으로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차라리 위원 수를 위원장, 부위원장 다 포함해서 11명으로 하든지 홀수로 해 놓으면 그래도 좀 쉽게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가 있도록 우리가 조례를 개정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마 다른 조례도 다 같은 입장인 것 같습니다. 다 비슷합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안 발의하신 유영수의원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3조에 기금의 조성을 100억원으로 올렸는데 정말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100억 규모는 가져가야 된다, 같이 공감을 합니다. 내용 중에 보면 “시장은 제3조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목표액에 도달할 때까지 회계연도마다 5억원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출연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기존에 매년 5억원되어 있었거든요. “5억원 이상”을 하는 것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유영수발의의원

제가 처음에 조례안 발의할 때는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10억원으로 해 놨습니다. 매년 10억 해 놓으니까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부족한 예산문제를 들어서 5억원으로 하자 했는데 그런데 5억원 이상으로 하자 해 가지고 절충을 본 겁니다.

전기풍위원

기존 2019년에서 2022년까지 바꾸었는데 그때까지 100억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5억원 이상이니까 어떤 연도에는 5억원, 어떤 연도에는 15억원,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유영수발의의원

그렇지요.

전기풍위원

그러면 매년 10억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거지요. 차라리 본래 원안대로 10억원씩 하도록 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매년 세수부분이 일정하게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상당히 지방세가 증액될 때가 있고, 또 어떤 해에는 우리 거제시는 양대 조선소의 경기영향을 일부 받기 때문에 그 영향에 의해서 세수가 좀 많이 올라오는 해에는 조금 더 증액을 시키고 또 그렇지 못한 때에는 5억 정도로 해서 그걸 맞추어 나가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으로 5억 이상으로 해 놨습니다.

전기풍위원

탄력적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네요?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전기풍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하는 곳에 주로 어디입니까? 조선소가 가장 많을 거고 또 다른 데가 있습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조선협력사 위주로 거의 99%, 다른 데 나가는 것은......

전기풍위원

극히 드물다 이거지요, 조선소 외에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95% 이상이 조선소 협력업체고 농산물 관계가 한두 건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조선소에 우리가 융자를 해 주면 그 돈가지고 어디다가 주로 쓰는지 알 수 있습니까? 본인들이 운영자금으로 쓰겠다해 가지고 주로 어느 곳에 사용합니까? 기금의 활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금까지는 다른 기금 활용용도가 없고 운영자금으로만 받아갔습니다.

전기풍위원

인건비라든지 본인들이 손실이 났을 때 그것을 보전해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했다 이거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전기풍위원

3년 정도 융자를 해 주는데 3년 이후에 100% 다 갚아주고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미납되거나 체납되거나 융자금을 못 갚아서 문제되는 데는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매년 얼마 해 줍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우리가 이자보전 3%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짜리 대출하면 3%를 여기에서 보전해 주고 회사에서는 2%만 하면 되는 거지요. 2억에 3% 하면 1년에 6백만원 정도.

전기풍위원

그만큼은 지원해 주는 격이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3년이면 1,800만원입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2020년으로 해 놓은 이유는 있어요, 유영수의원님?

유영수발의의원

어쨌든 100억이 목표고 그리고 뒤에 이게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령에 10년 이상은 보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대치 10년을 해 놓고 그 이후에 기금 관리가 필요하다 싶으면 조례를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지금 어느 은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육성기금? 지정된 은행이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지금 9개 은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은행하고.

신임생위원장

어디든지 다 할 수 있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경남은행, 부산은행, 기업은행, 우리 지역에 있는 은행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은행에서 융자해 주는 거잖아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손실 부분은 은행에서 다 책임지고 우리는 이자만 보전해 주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우리는 이자만 3% 보전해 줍니다.

신임생위원장

현재까지 문제된 부분은 없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의원이신 반대식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반대식의원, 해양항만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식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반대식 존경하는 신임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에게 조례안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마련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 소관 의안번호 408호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해양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조선해양관광도시 거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해양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함. 나. 해양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 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함. 다. 시장은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라. 해양사업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등을 정함. 마.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 등을 지원하도록 하고, 해양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바.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 등을 시역 내에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아. 해양산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도록 함.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고등교육법」제2조,「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타 지자체 조례 현황으로 광역시에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한 군데도 없고 우리 거제시가 처음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첨부된 의견으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8월 16일부터 8월 26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 해양산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2.“해양자원”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3.“해양산업”이란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정보ㆍ금융 관련 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ㆍ보전과 개발ㆍ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4.“공공기관”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여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2장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제5조(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제8조에 따른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거제시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내ㆍ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 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 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양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정부나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3.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4. 그 밖에 해양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해양산업의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산업에 대한 시역 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제2조제3호의 업무담당 국장(주민생활국장, 해양조선관광국장) 2. 시의회 의원 3. 해양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정책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해양산업 육성 지원 제11조(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 중소기업 의 해양개발 등과 관련된 신기술의 연구ㆍ개발(R&D)이나 사업화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3. 같은 업종의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4. 관련업체가 공동브랜드를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된 공동브랜드를 판매하려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제12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나 연구기관 그 밖의 교육훈련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기관의 유치) 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을 시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이전할 경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국내ㆍ외 기업 등의 유치) ① 시장은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또는 연구소를 시역 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공동연구 등을 위하여 해양산업과 관련된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업이나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의 이전에 대한 지원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5조(해양문화의 창달 등) ①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세계해양포럼 등 국제행사 2.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ㆍ스포츠 관련행사 3. 해양사상의 고취를 위한 시민교육 4. 그 밖에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한 축제 또는 행사 제16조(해양산업의 분류 및 통계관리) 시장은 해양산업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 해양산업 정책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정부 등과의 협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1. 해양산업육성정책에 관한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의 연계 및 상호 이해증진 2. 해양산업에 관한 상호 정보교류 및 해양문화의 확산 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18조(포상) 시장은 해마다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뛰어난 공적이 있는 국내ㆍ외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는 자료에 의해서 참고하시기법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해양수산발전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제2조, 125페이지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제8조(민원처리의 특례), 제9조(외국인투자의 지원 범위), 제10조(장세 감면), 제11조(금융지원), 제12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제13조(입지보조금), 제14조(고용보조금), 제15조(교육훈련보조금), 제16조(시설보조금), 제(17조)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지원), 제4장 국내기업 투자지원으로는 제18조(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제19조(국내기업의 지원), 제20조(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제21조(도 외 기업의 관내 이전에 대한 지원 특례), 제22조(제조업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지원 특례), 제24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집행부 의견으로서는 조례 명을 거제시 해양산업육성 조례안으로 소관부서 해양항만과로 해서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129페이지는 인쇄된 것이 잘 안 보여서 그렇고, 132페이지 조례안 검토, 발의현황, 발의자, 발의이유, 주요내용, 타 지자체 조례 현황, 관계 법령, 부서의견. 부서의견으로서 우리시 해양산업의 종합적ㆍ체계적 육성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해양산업에 있어 거제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타 자치단체에서도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음. 우리 시의 해운ㆍ항만물류, 수산, 조선,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해양환경 그 밖의 해양자원의 효율적인 관리ㆍ보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운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조례 제정(안) 제5조에 대하여 관련 조항을 조정한 수정안을 제출코자 함. 134페이지. 제1조(의견없음), 제2조(의견없음), 제3조(의견없음), 제4조(의견없음), 제5조는 원안은 “시장은 해양산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거제시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이 부분을 “8조에 따른” 내용은 전부 같습니다. 6조와 8조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35페이지 의견은 없고 136페이지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137페이지 마찬가지엡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신임생위원장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15페이지.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해 주며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관광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거제시의 장기적인 해양산업 발전계획을 수립,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해양산업을 육성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조례안 제2장에는 시장은 국내·외 해양산업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산업육성사업의 실시, 해양산업의 실태조사 등을 추진토록 하며, 전문성 제고를 위한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제3장에는 해양산업 육성발전을 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과 전문인력의 양성, 국내·외 기업 등의 유치 그리고 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정부 등과의 협력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선과 해양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해양산업이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각광받을 것에 대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한발 앞서 해양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자 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반대식의원님 수고하셨는데 큰 틀에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제2조에 해양산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해양관광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에 해양산업 육성사업의 실시에 대해서 1항에 공공기관, 2항에 정부나 시가 출연ㆍ출자하는 법인 또는 단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선경제과에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을 증액하는 조례가 왔습니다. 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이 어렵다 보니까 기금을 마련해서 더 증액해서 지원하는 이런 상황에 해양관광에 관련되어서 또 우리가 공기업에서 해야 되는 그런 맥락으로 보이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거제관광개발공사가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의미를 하는 것 같습니다.말하자면 유람선, 관광유람선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조례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 아니냐? 그러면 기존의 관광유람선업자들의 반발을 예상했는지? 그 사람들도 일종의 중소기업인데 서로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럴 때 우리 반대식의원께서는 향후에 어떻게 전망을 보고 있습니까?
발의

발의의원

반대식 예,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 기금 문제에 있어서는 앞에 조례 심의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영수의원이 제안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기금문제는 서로 연계가 되는 그러한 사항인데 기금에 관한 문제는 시가 재원이 지금 사실상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사항이 현재로서는 안 되지만 앞으로 시 재정이 나아졌을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해져갈 수 있지 않은가. 그리고 이 안 자체가 사실 우리 거제시가 해양산업이라는 독특한 지리적 위치에 있고 앞으로 해양도시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 근거로서 길을 열어놓는 의미에서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 저는 육성에 대해서 좋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존 하는 관련된 사업을 육성시키면 더 좋다 이건데 이게 묘하게도 공공 기관이나 정부나 시가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해양관광공사도 관광유람선업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우리 지자체가 민간이 하는 범주에서는 벗어나야 된다. 그러면 우리 시가 사업을 하면 호텔 사업도 하고 다 해야지. 민간이 경쟁력을 돋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느냐, 시책을 하느냐,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되는데 여기 대상은 공공기관 1항, 2항은 좀 맞지 않다. 이게 만약에 됐을 때 그래 안 해도 관광유람선들이 장사도나 통영으로 관광객이 많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시가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만만찮은 저항이 있을 것이다. 염려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발의

발의의원

반대식 우리가 기존 민간사업과 서로 상충이 되는 그런 것들을 피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해양관광하면 당장에 관광유람선업이 해당되는데. 예를 든다면 지심도가 권민호 시장님 취임해서 근 90% 이상이 거제시에 관리이양이 되어 있는 상태고 국방연구소도 서이말에 올 안에까지 옮기고 지심도가 거제시에서 관리운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심도 가는 그 도선을 없애고 관광유람선을 한다는 말이 떠돌고 있는데 관광유람선업자들이 자기들의 영역인데 시가 이런 사업을 해서 관광유람선을 하겠다, 해양관광공사가 하겠다 하면 우리 시민들이나 활용하는 사람들이야 오죽 좋겠습니까? 민간인들이 하는 것보다 제대로 된 서비스나 가격 자체도 저렴할 것입니다만 우리 중소기업 육성하는 데 그분들의 안배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 이왕 공공기관하고 정부나 2항은 고려해 보는 게 안 좋나. 반대식의원님, 그렇게 생각을 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발의

발의의원

반대식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 의견을 한번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합시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항만과장 김종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님 조례를 보고 3개 광역시도 조례 비교도 하고 또 해양관광전문가집단에 의뢰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 항목은 포괄적이고 기 공기업에서 진출할 경우에는 당연히 의회에 심의대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충분히 의회에서 제어도 되고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 내용은 어디라도 거제시나 공공기관에서 하는데 공기업에서 참여하는 것은 어느 종목이라도, 어느 조항이라도, 이것은 포괄사업으로 주고 제 생각에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항목들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그 당시에 세부사항으로 의회 심의가 들어올 거고 그때 충분히 제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노상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논의되는 게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한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잘못됐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부에 웃음거리 안 됐습니까.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그 사업이 아니다. 제대로 검토 안 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보고 왔던 사항 아닙니까? 이 자체도 의회에서 의원이 발의하고 조례를 만들었는데 해양관광공사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물론 정관변경이나 사업계획서는 의회 동의를 받게 되어 있도록 저희들이 장치를 해 놨는데 왔을 때 그때는 해양관광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금 와서 못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떻게 답하겠어요? 아까와 같이 예를 들면 그런 상황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제대로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의회에서 해 놓고 다음에 해양관광공사를 총사위에서 이것 다룰 때 산건위에서 해 왔기 때문에 별 말 없다, 그냥 무사통과할 수도 있는 사항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해양산업의 정의를 보면 해양관광이 차지하는 것은 미미합니다. 해양 정의를 보면 물류, 항만, 수산, 해양관광은 참 미미한데 예를 들어서 해양관광에 있어서 물류, 항만, 해운, 해양바이오에 이런 사업을 만약 펼친다면 당연히 공기업이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사업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요한 사항입니다만 그런 간단한 관광운반행위, 이 관계 때문에 이런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 뺀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해양관광을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아까 말한 관광유람선도 해양관광의 한 축 아닙니까? 특히 우리 거제는 해양관광유람선이 상당한 축을 차지하기 때문에 거제에 오는 유람선들이 다 외도나 해금강 갈 때는 유람선을 이용 안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특히 거제는 관광유람선사업들이 거제관광 발전에 기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 사업자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염려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발의

발의의원

반대식 제가 답변을 좀 하겠습니다. 해양산업이라는 포괄적 정의를 보면 저도 이 조례를 관심 있게 보면서 해양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정의가 제3항에 나와 있는데 해양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해운, 항만, 물류, 수산, 조선,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양환경ㆍ방재, 해양관광, 해양레저ㆍ스포츠 및 해양정보ㆍ금융 관련 산업,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 굉장히 넓습니다. 그중에서 김두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이 해양관광이 민간이 하고 있는데 공공단체인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진출했을 때 서로 상충되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그 점을 우려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 중에서 하나가 우려되는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수많은 항목을 우리가 해양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전시켜 가기 위한 틀을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빵을 구우려면 빵틀이 있어야 빵을 구울 것 아닙니까? 틀을 만들어 놔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양경제특구법 초안을 만들어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물류, 금융, 항만하고 연계 집적화시키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2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번에 국회 통과시키는 그런 쪽으로, 부산하고 우리하고는 비교고 안 되지만 빨리 빨리 움직이고 있는 차제에 우리는 부산에서 가까이 있는 도시기 때문에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했다시피 자유구역청 지정이라든지 부산 신항만의 확장, 이런 처세에 있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 두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취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해양육성사업의 실시, 이 부분이 있는데 육성사업 안에 공공기관이나 정부에서 출연ㆍ출자한 법인 또는 단체, 이것을 빼버린다든지 하면 알맹이가 빠져버리는 격이 되고 이것을 넣었을 경우에 김두환위원님이 우려하는 그런 문제가 다소 있기는 있습니다. 있으나 운영을 하면서 의회가 그런 부분에 목소리를 잘 대변하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면 좋지만 빼면 알맹이가 빠져서 이 법이 소용이 없어지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당장에 지심도가 우리 거제시에 관리운영권이 넘어오게 되면 지심도 관계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장승포여객선터미널을 활용하는 방안이 뭐냐? 지심도는 연간 35만명이 다니는데 연간 50만명 갈 때 도선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도 관광유람선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게 누가 되어야 되느냐? 그래도 관광개발공사가 가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말은 그렇게 나오지만 조례를 정하고 그게 만약 관광개발공사에서 그 사업을 했을 때 기존에 유람선업자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제 생각은 해양관광, 해양레저, 사업명이라든가 아까와 같이 공공기관, 이런 것은 조금 제대로 검토를 뒤로 놨다가 해 보는 것도 안 괜찮나. 왜냐 하면 해양관광공사에서 정관에 관련되어서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은 의회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때 유람선관광사업을 하겠다 할 때 의회가 이것은 맞다, 검토되었을 때 조례 보완을 하고 하면 안 맞나?

“위원장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신임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많은 토론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토론한 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해양산업 육성 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발의의원이신 반대식으로부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반대식의원, 건축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식의원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발의의원

반대식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주택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ㆍ하수도 시설 등의 시설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라 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비시설에 대한 사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을 주택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ㆍ하수도시설, 공동보육 및 육아를 위한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 지원범위를 확대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지원대상 사업 중 매년 반복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보안등 전기요금뿐만 아니라 단지 도로에 매설된 상ㆍ하수도시설, 보안등의 유지 및 보수까지 확대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다. 시가 추진하는 권장사업이나 공동체 갈등해소 및 활성화 사업 등 공익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참고사항 관계법규 「주택법」제16조, 제43조, 제43조의3, 제49조,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집행부 의견은 첨부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16일부터 8월26일까지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145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 내용은 참고로 하시고, 146페이지 세대수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1,000세대 이상은 사업비 50%, 500세대 이상 1,000세대는 사업비 50% 이하,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사업비 50% 이하,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사업비의 60% 이하, 100세대 미만 80% 이하, 금액이 지원상한액도 다 정태져 있습니다.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원상한액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자부담비율을 정해 놨습니다. 14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4항까지는 같습니다. 5. 하수도 준설 및 보수가 현행 안이었고 개정안은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 신설 6. 공동보육 및 육아를 위한 시설 신설 7.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신설 10. 보안등의 유지 및 보수 148페이지. 3항에 “다만, 제1항제9호의 보안등 전기요금은 매년 지원할 수 있다.”를 “제1항제5호, 제10호, 제11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변경했고, 신설로 “‘시장은 시가 추진하는 권장사업이나 공동체 갈등해소 및 활성화 사업 등 공익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 지원 기준은 현행과 개정안이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자부담률을 조정했습니다. 현행안은 1,000세대 이상이 50% 이하 같고, 제일 밑에 보면 100세대 미만이 자부담이 없었는데 80% 이하 자부담 20%로 두게 되었고 1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70% 이하에서 60% 이하로 자부담을 늘렸습니다. 나머지는 종전과 같습니다. 관계법규로는 주택법 제16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3조(관리주체 등), 제43조의3(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49조(안전관리계획 및 교육 등), 제50조(안전점검),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8조(주택관리업자 등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 154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8조(사업시행인가), 155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안에서 법 제16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사업) 보조금의 지원대상 사업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된 주택단지 내 주요시설물(보안등 전기요금 및 재난관련 사항은 사용검사일 이후)의 신설·교체·수리(이하 “수리”라 한다) 및 사용료에 한하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 포장 2.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사업 및 개방형담장 설치 3. 어린이놀이터시설 및 경로당시설 4. 보도블록 5. 하수도준설 및 보수 6. 주차장 증설 및 위치이동 7. 재난위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8. 보안등의 유지 및 보수 9. 보안등 전기요금 10. 도색, 방수(50세대 미만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에 한한다) 11. 그 밖의 재난·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이 보조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노후ㆍ영세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기요금은 상한액과는 별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전의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9호의 보안등 전기요금은 매년 지원할 수 있다. 별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검토보고서에 보면 159페이지 예산확대(제5조제1항), 지원제한 완화(제5조제3항), 조문신설(제5조제4항), 검토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보다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을 위한 사업대상의 확대로 지원혜택 증가, 지원대상 사업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우선 필요 사업 위주 지원 가능(위원회 결정), 제안된 사업대상 중 유사 사업대상은 하나의 호에 포함토록 조정, 형평성이 부족한 반복사업 제외는 미반영하는 내용으로 의견 제출, 개정안 외 본 조례 운영 시 미비했던 세대 규모별 지원비율 조정. 160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61페이지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윤종명입니다. 18페이지.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동주택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주택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등의 시설에 대한 사업뿐만 아니라 공동체활성화 사업 등 비시설에 대한 사업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서 2013년도에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요시설물 신설, 수리비 지원을 위한 예산 4억원이 편성되어,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 신청 접수 결과 55개 단지에서 보조금을 신청하였으나, 위원회 심의를 거쳐 14개 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고, 41개 단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 및 공동보육 및 육아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개선 등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또한, 시가 추진하는 권장사업이나 공동체의 갈등해소 및 활성화 사업 등 공익을 위한 비시설사업에 대하여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현재 지원중인 공동주택 지원 기준비율을 사업자에게도 자부담을 부여하는 등 현실성 있게 하향조정하여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근거와 보조금 지원을 통한 수혜의 범위가 확대되도록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개정안 제5조제3항의 단서규정으로 반복지원이 가능토록한 상·하수도 시설과 보안등 유지·보수 비용 지원 등은 입주자의 선량한 시설 유지 관리의무에 속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집행부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인데 이 조례의 취지가 아파트가 만들어지기 전에 공동주택이라는 개념이 없을 때 우리가 마을단위로 보면 마을 들어가는 집의 입구까지 보안등도 켜주고 아스팔트도 깔아주고 시멘트도 해 주고 그렇는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왜 그런 것을 안 해 주느냐. 그래서 공동주택의 단지 안에 있지만 하나의 마을의 개념으로 봐서 그런 걸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 이번에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 보면 시설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이게 신설은 아니고 현행에서 개정하는 것이네요? 현행에서의 상하수도 준설 및 보수, 이것은 어떤 개념으로 해석하고 계십니까?
발의

발의의원

반대식 현행에서 아파트에서 하수도가 쭉 단지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막히면, 단지가 막혔을 때 우리 시에서 준설해 주고 그런 정도로 현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 해 보십시오. 현행에서 제5조제5호에 해당되는 하수도 준설 및 보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송근섭 주택관리담당 송근섭입니다. 현재 하수도 준설 부분에 있어서는 옥포에 있는 덕산3차아파트가 한 번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펌프카가 가서 준설을 해 준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송근섭 그런 형태는 아니고 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면서 하수도 막힌 것까지 관을 교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보수까지 한 거네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송근섭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을 하실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결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예산을 해서 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송근섭 심의를 해 가지고 한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하나 더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개정안에서 나온 상수도, 하수도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상수도의 개념이 보면 주택에서 수도전까지, 그러니까 마당 안에 있든 마당 입구에 있든 거제시가 책임지는 부분이 계량기까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송근섭 단지 입구까지 책임집니다.

한기수위원

단지 입구에 있는 계량기까지?
담당

리담당주택관

송근섭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집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가 간혹 집마당을 좀 들어가서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는 일단 시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송근섭 예.

한기수위원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가 우리 시의 상수도관리를 하는 방법을 벗어나서 계량기를 지나서 가정으로 가는 것,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은 계량기를 지나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물탱크까지 가는 관이 있고, 또 물탱크에서 가정으로 분배되는 관이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상수도관 시설에 대해서는 단지 안에 있는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한다. 도로에 매설되어 있다 하는 것은 물론 가정으로 가는 것은 도로에 매설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와 단지 사이에 도로가 있으면 거기로 지나가야 가정으로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개념까지 상수도시설에 대한 지원을 하자라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개념을 가지고 정리를 하신 겁니까?
발의

발의의원

반대식 일단은 단지 내 도로, 단지 내 도로가 정해져 있거든요. 도로 개념으로 아파트 공동주택을 지을 때 도로로 표기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매설된 상하수도시설을 그동안에는 단지 내에서 부담을 했는데 상하수도시설에 대해서는 준설이나 보수, 거기에 비상상황이 생겼을 경우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지나가는 것까지는 점검을 못해 봤습니다.

한기수위원

단지 내 도로라고 이야기하지만 단지 내에 있는, 동과 동 사이에 있는 일반적으로 차가 다니는 도로는 사실 도로가 아니거든요. 자기 마당이거든요. 언제든지 관리자들이 폐쇄할 수 있고 차량 진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지와 단지 사이에 있는, 주공1단지와 주공2단지가 같이 붙어있다. 그러면 단지 단지 사이에 있는 도로는 우리 계획도로입니다. 그러나 동과 동 사이에 있는 그 도로는 계획도로가 아니고 언제든지 자기들이 막을 수 있는 도로거든요. 그 개념에서는 여기 단지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 가지고 단지와 단지, 이 개념의 단지 사이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발의

발의의원

반대식 단지 내 도로라고 하면 아파트단지 안에 실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정의하는 거지요. 실제 사람이 걸어다니고 차가 다니고 하는 도로, 도로개념으로 쓰고 하는 거기에 주로 상하수도가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하기에는 주택의 개념과 비교해 보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제 의견입니다만 남의 집 마당 안에 있는 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을 지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전반적으로 건축과장님께 질문을 하겠는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6대 의회 들어와서 몇 차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개정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조례는 폭을 넓혀가고 있는데 사업비는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비는. 조례를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하든 어떻게 하든 조례를 해서 지원 폭을 넓혀주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비도 지원비도 따라 와줘야 되는데 이 조례 개정하는 의미 자체가 무색해질 정도로 오히려 지난 시장이 집행할 때보다도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가 새로 개정이 되어서 사업의 양이 늘어나는데 건축과장님이 여기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시킬 방안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건축과장 이정열입니다. 조금 전에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고 해도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예, 그러십시오.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분은 단지 입구에 계량기에서부터 물탱크 입구까지의 단지 내 관 매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물탱크에서부터 각 가정에 들어가는 것은 개인 용도로 보고 단지에서부터 물탱크까지를 지원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올해 지원예산사업이 4억 있는데 올해 시장님한테 업무보고 한 게 있습니다. 매년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수요가 많기 때문에 올해는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10억 정도를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놨으니까 산건위에서 잘 좀 적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과장님, 상수시설 조금 전에 설명을 잘하신 것 같은데 계량기까지는 현재 지원제도 아니라도 하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임생위원장

그게 시에서 아예 사업비로 하는 것이고, 계량기에서 저수조까지가 단지 내에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여기 지원 조례에 해당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보는 부분이 있었던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었는데 어쨌든 아파트 지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아파트 내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업, 그것 우리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상수시설하겠다든지 하수시설하겠다든지 배수배관시설, 도색한다든지 그런 것에 적용하는 거지요, 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이번에는 상수시설을 포함시킨 것이고.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신임생위원장

그다음에 보안등 유지보수 고효율 조명기기는 지금까지는 보안등만 했는데 LED 같은 이런 겁니까?
정열

이정열건축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이렇습니다. 상수도 배수시설은 부분 보수하는 게 5년입니다. 전면 보수하는 게 장기수선계획에 10년이 나와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는 부분 수리하는 게 5년, 전면 교체하는 게 25년입니다. 그것은 우리 조례에 5년이 지나야 보수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 배수시설하고 보안등 교체는 매년마다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한기수위원님 발언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집행부 의견이기도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보안등 전기요금은 보통 1년에 1억 정도씩 하는데 약간 모자라요. 그래서 11월, 12월달 가면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예산을 증액시켜야 될 거고. 그래서 조례 제5조제3항에 “다만, 제1항제5호, 제10호, 제11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은 수정되는 것이 맞다. 지금 현재는 “제11호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개정안대로 간다면? 제5호하고 제10호가 들어가면 상당히 예산이 늘어난다하더라도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 주자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 있는 제5조제1항, 다른 호들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산을 물론 몇 십억씩 여러 해를 가면 가능하겠지만 제가 심의를 해 보니까 단지 내에 매설된 상하수시설, 또 보안등 유지보수,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이것만 다 해도 내년에 몇 십억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도 제11호하고 같이 넣지 말고 제11호에서 빼가지고 심의를 해서 하는 쪽으로. 그래서 제5조제3항 그 뒤편에 있는 “다만, 제1항제11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하고 제5호하고 제10호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신임생위원장

한기수위원님의 제5조제3항에 제5호, 제10호 삭제를 하는 것에 있어서 찬성 위원 있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1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토론한 내용으로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5조제3항 단서규정 중 제5호와 제10호를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