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발의의원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 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 등을 촉진하며 평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 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해서 거제시의 성평등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3조의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등 기본이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 시장의 책무와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17조에 성 평등 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위원회 설치․구성․위원의 임기․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등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8조부터 33조에 공직등의 참여 촉진 경제활동 지원, 평등한 가족생활, 성차별 및 성희롱에 금지 등 성평등 촉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4조부터 37조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등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였으며 제28조부터 45조에 기금의 설치, 기금의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등 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규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제6조, 제7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2조, 제5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 제3조,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조,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제53조의2, 통계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 거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 거제시 포상 조례,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조례 총수는 53개이고 그 중에서 광역자치단체가 4곳이고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입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는 49군데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고 참고로 경남은 2곳으로 양산시와 거창군이 제정을 하였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의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3년 8월16일부터 8월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39페이지.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을 촉진하고, 평등한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통해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시 성평등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평화․발전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성차별”이란 성별, 고용, 용역,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분리, 구별, 제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3."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4.“성별영향분석평가”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③ 시장은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가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 위원회 제7조(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 정책 추진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권익 증진 3.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8조에 따른 성평등정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거제시 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성평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성평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여성인력개발 정책․주요시책․시행계획 수립 등 취업지원사업 심의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시장에게 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복지 등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 공무원 4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시의회 의원 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분의 1이상 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 정책업무 담당주사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재직 기간으로 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성평등 촉진 정책 제18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19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0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고용 전반에 걸친 성평등 확립 3.「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②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가족친화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21조(일․가족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시장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확립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노인결손가족,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여성의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여성이 모성으로 인하여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내 임신․출산․양육 등의 과정에 남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이로 인하여 직장과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4조(성평등 의식제고) ① 시장은 가정․학교․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장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6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인권통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성평등 추진 관련 홍보) ① 시장은 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시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홍보물 등을 제작․배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게 시의 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매년 시정백서에 자료를 게재․홍보 하여야 한다. 제28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기관의 주요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를 소속기관의 경영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관련시설의 설치·운영)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30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등 성평등의 촉진 및 문화확산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국제협력 지원)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2조(시민참여) ① 시장은 성평등 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하며,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관 정책 수립 시,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의견이 동등하게 포함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33조(유공자 표창)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확산을 위하여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4장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 제34조(성별영향분석평가) 시장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을 없애고, 성평등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5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① 시장은 「지방재정법」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4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제36조의2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6조(성인지 통계) ① 시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로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① 시장은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정책의 성평등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과정에 특정 성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평가하고, 시민에게 공표할 수 있다. 제5장 성평등기금 제38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 ①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문화확산 등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거제시 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조성액은 20억원으로 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9조(기금의 용도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성평등 정책의 개발·연구 4. 성평등 단체 육성·발전을 위한 지원 5. 성평등 지도자 연수 및 교육 6. 성평등 실현을 위한 성평등 촉진 사업 7. 그 밖에 성평등 실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이자 수입금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기금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② 기금은 제41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제41조(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기금 관리․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지원대상사업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 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위원회는 제8조의 성평등정책위원회가 대행한다. 제43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성평등정책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성평등정책업무 담당주사 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44조(지원의 중지 및 회수)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결정 후 사업 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의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5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출납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거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6장 보 칙 제4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범위․위탁의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사전협의) 시장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확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성평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거제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2. 거제시 여성인력개발협의회 조례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거제시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거제시 성평등정책위원회로 보고, 이조례 시행 전에 거제시여성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거제시 성평등정책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거제시여성발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거제시 성평등기금으로 본다. 이상으로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차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