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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63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3-10-30

김두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신임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 동의안,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199페이지.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동 법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요건을 강화하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범위를 확대하는 등 대중소유통업과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제8조, 제12조의2, 유통산업발전법시행규칙 제4의2, 제4조의3, 제5조입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이 없으며, 그밖의 사항으로 2013년 5월 22일부터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GS리테일에서는 영업시간을 현행대로 해 주기를 바라는 의견이었고, 홈플러스에서는 영업시간 단축을 자율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 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도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6월 14일날 개최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현행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 제12조의2제4항 및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로 변경하고,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를 “준대규모점포의 등록ㆍ영업시간의 제한 등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제2조 제3호에 “제2조제3의2”를 “제2조제4호”로 변경하며, 제8조(유통산업상생발전협의회구성ㆍ운영)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으로 바꾸고, 현행 제8조제1항에 “시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를 “시장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로 개정하고, 제2항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를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항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유통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원 2.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3.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4. 소비자단체의 대표 5. 거제상공회의소 관계자 6.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 그 밖에 지역내 거주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개정안은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 2. 전통시장, 슈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의 대표 2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대․중소유통 협력업체·납품업체․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4. 유통업무 담당과장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에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제4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부터 제7항 “시장은 협의회의 소집 등 협의회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제9조(협의회의 업무)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상생발전에 관한 공동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 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8. 제13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 외에 상생발전촉진 및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한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9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날짜․시간․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④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시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지역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을 위한 지역별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유통산업발전법」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소유통기업 간의 상생협력촉진, 공동조사연구, 지역유통산업발전,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보존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3조 제1항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대규모점포등을”, 이미 제8조에서 개정 요구를 했습니다. “점포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를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의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하였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를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2. 상생협력사업계획서(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와 상생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계획서를 말한다.”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3조의2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등에 대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제시에 있는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말한다)와”로 개정하고, 제일 아래쪽에 현행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를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13조2제1항제1호에 현행은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범위로 한다.”를 “영업시간 제한은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로 한다.”로 개정을 하고, 현행 제2호는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로 한다.”를 “의무휴업일은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8페이지.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 내 대·중·소 유통업과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검토 결과, 2013. 4. 24.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 관내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와 ㈜GS리테일 외 6개소의 SSM 등 총 8개소가 영업시간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되나 의무휴업과 관련해서는 그간 대형마트 및 SSM 사업자와의 3차례의 간담회를 통하여 개정법 시행령과 관련한 상호간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으로 상당부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와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하도록 하는 개정내용은 지역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대규모 상권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내용으로 판단되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장섭위원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이 13조까지 되어 있는데 13조 부분이 예가 있어서 이대로 준해진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성을 한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박장섭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법에 맞추어서 개정을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우리 거제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 정도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전체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60여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지적이 안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발전협의회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유통상생발전협의회입니다.

박장섭위원

우리가 다른 조례나 각종 위원회 60여개 위원회에는 “위원장”되어 있는데 유독 이것만큼은 “회장”이라고 되어 있거든. 회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회인데 위원장이냐 회장이냐를 놓고 많이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시행규칙에도 회장으로.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이게 용어 정의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그러면 다른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라고 다른 것도 바꾸어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여기에 구성이나 하는 일들, 목적은 같은 위원회거든. 그런데 이것만 다른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발전협의회라고 하는 회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우리 거제시에 있느냐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이 부분은 질의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은 위원장하고 회장의 용어 변화를 놓고는.

박장섭위원

자, 그러니까 그것이 용어의 정의가 확실히 안 되다 보니까 발전협의회인데 회원이 아니고 위원이거든. 위원의 위촉사항에 자격 부분, 구성에 관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위원장이 아닌데 위원이고 협의회 회장이고. 이것은 어떤 목적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시행령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전체적인 가닥이 협의회 하나 때문에 다른 것도 타이틀을 고쳐야 될 내용이 많이 나오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산자부에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다른 데도 위원회에 보면 위원장으로 쓰는데 왜 이것은 회장을 쓰느냐? 산자부에서는 위원장이나 회장이나 업무 역할하는 것은 같은데 꼭 그렇게 구별할 것이 있나? 우리 산자부에서는 회장으로 쓴다. 법이나 시행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르는 것이 좋겠다. 저희들은 그 규정대로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도 회장으로 했습니다.

박장섭위원

아니지. 이것을 쓸 수도 있고 그것을 쓸 수도 있으면 일목요연하게 일괄성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한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이것 하나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위원회의 각종 수당이나 이런 부분에 위원 및 협의회, 이렇게 붙여야 된다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많아진다 이 말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박위원님 말씀은 제가 뜻을 잘 듣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여튼 우리 시 차원에서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박장섭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상위법을 따르는 것은 맞는데 내용상 회장이나 위원장 명칭을 우리 시 전체 각종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박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위원장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면 일괄적으로 하자는 이야기지. 그리고 부시장이 발전협의회 회장이 된다, 이것이 안 맞거든. 위원회 부분인데. 물론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어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 명칭상의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고쳐야 될 사항에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발전협의회 회장이 부시장이다. 회장입니다. 회장. 발전협의회 위원장이 부시장이라는 어감하고 발전협의회 회장이 부시장이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용어 역할이 똑같은 역할이니까 우리는 상위법에 규정이 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회장으로 넣었는데.

박장섭위원

그리고 조례안이나 상위법을 보면 우리보다 상위기관에서 만드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법령 관계 부분에 따라야 되는 것은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과 취지하고는 반대되는 의견이 아니면 우리는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게 모법의 위반을 안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명칭상의 문제 때문에 혼돈이 일어날 수가 있고 다른 데 부작용이 일어날 소지가 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실무부서 과장 입장에서도 회장이나 위원장이나 역할이라든지 분담하는 일은 같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3조를 쭉 보면 다른 데 일반회칙하고 비슷하게 협의회 운영이라든지 업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시간이나 유통질서 확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제8조(구성 및 운영)에 보면 구성 및 운영에 그 한 가지에 관계부분하고 그다음에 의결정족수 관계 부분, 이 두 가지 부분이 일반회칙하고 조례하고 비슷한데 내용이 제8조제4항에 보면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부분이 위원이 아니고 회원이지요. 발전협의회니까 회원이잖아? 이런 문제가 생겨진다고. 그리고 5항에 보면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금고 이상의 부분은. 이것은 분명하게 다른 조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여기에서 다른 조를 하나 신설해서 만들고 임기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해촉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일반 상례적인 조례상의 구성의 요소인데, 8조 안에 전부 다 넣어놔버렸다고. 구성 및 운영에 전부 다 넣어놔버렸어. 그러니까 13조 이상 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는데 너무나 포괄적인 내용에 다 넣어놓으면 제가 알기로는 총무처에서는 총칙에 제1장 회의니 제3장에 위원의 결격사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틀에 얽매이는 것은 좋지는 않지만 너무나 포괄적인 내용이 과연 맞는 건가? 이 정도 내놓고 다른 시군의 조례하고 우리가 너무 성의 없는 조례규칙을 만든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이 시행규칙을 위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내용을 거기다가 같이 삽입했는데.

박장섭위원

그러니까 구성하고 운영을, 구성은 당초에는 시의원도 포함되었는데 여기는 시의원도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7번까지 다정해 졌는데 이것은 3, 4까지 유통업무담당과장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것은 구성이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과연 이 부분이 5항에 임기가 운영이냐? 임기는 임기대로 분명하게 조항에 다시 명시되어야 될 부분이고, 다음에 해임을 하는 자격요건의 관계 부분도 분명히 운영에 관한 사항이 전체적인 부분은 운영에 있지만 이 부분이 과연 여기에 맞는 것인가? 그리고 장 수도 구분이 안 되어 있어. 회의면 회의, 구성이면 구성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조례가 목적하고는 맞는데 구성하는 전체의 배열상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전반적인 법 개정의 틀을 짜는 과정에서 조금 모순은 생긴 것 같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래서 처음 서두에 물었던 게 이것이 상부에서 예외로 나왔느냐,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성했느냐를 물어본 것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내용은 현행에 시의원이 빠지고 개설 또는 개설하려는 대형유통기업의 대표 2명부터 해서 구성요건은 시행규칙에 있는 그대로 따왔고요, 유통업무담당 국장이 빠지고 과장을 넣은 것도 규칙 그대로 있는 거고, 위원의 임기 2년도 규칙에 있는 것을 따오는 과정에서 운영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 구성에 들어간 사항으로 4항하고 5항이 바뀐 것은 그 내용이고, 전체 구성요건은 준칙을 따왔습니다.

박장섭위원

그러면 시의원은 왜 빠졌어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것은 시행규칙 자체에서 빠졌습니다.

박장섭위원

시행규칙에 빠지면 우리가 넣으면 안 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러면 위원 자체가 10명에서 9명으로 줄면서 규칙은 그대로 따왔습니다.

박장섭위원

과연 이게 우리 거제 같은 경우는 지역상품권 관계도 있고 상생을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대중소유통의 협력업체하고 납품업체를 도와주는 부분에 시의원이 참석이 안 된 협의회 구성이 과연 이게 바람직한가 저는 그게 의심스러운데? 시의원도 하나 넣을 수 있는 방안은 검토를 해 보시지요? 그게 상위법에 위반이 됩니까?
해 보세요.
아니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제8조 현행에서는 시의원이 제일 위에 있었잖아요, 우선적으로? 그게 의원들의 자존심 문제도 결부되어 있지만 주민단체의 대표? 시장이 그러면 시의원 골치 아프고 하니까 안 해 주고 시민단체사람들 몇이 넣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주민단체대표, 우리가 주민단체대표입니까? 주민의 대표입니까? 시의원이 주민단체의 대표냐고?
명시되어 있는 것하고 그리 들어가면 됩니다. 하고 내용은 다릅니다. 상위법에 보면 10명 이내로 무조건 구성해야 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상위법에는 9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박장섭위원

9명 이내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것도 10명에서 9명으로 1명 줄어들었습니다.

박장섭위원

이내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9명 이냅니다.

박장섭위원

그런데 회장을 포함해서 9명이면 10명이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회장을 포함해서 9명입니다. 당초에는 회장을 포함해서 10명이었는데 1명 줄었다고 보면 됩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여기에서 시의원을 1명 정도.

박장섭위원

아니 이것은 명시를 해 줘야 돼.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명시를 해도 무관합니다.

박장섭위원

담당계장님 설명하신 대로 임기응변식으로 우리가 주민단체 대표다. 우리가 주민단체의 대표는 아니거든.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박장섭위원

주민단체의 대표라는 것은 상가의 무슨 협의회 단체, 예를 들어서 어떤 조직을 구성하고 회칙이 있는 그 단체의 대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 시의원이 어찌 주민단체의 대표는 아니지 않소? 그렇게 얼버무릴 내용이 아니고 확실하게 현행과 같이 시의원이 제일 1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재

황정재해양조선관광국장

개정을 하면 되겠네요. 여기서 수정을 바로 해도.

박장섭위원

수정을 어느 부분을 빼고 위원장 1명하고 나머지 9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9인을 하나 뺄 거냐는 겁니다.

신임생위원장

국장님, 지금 박장섭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일정 수정을 해도 되겠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회를 하고 회장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많거든요. 그 부분을 정회시간에 다시 정리하기로 하고. 박위원님, 다른 위원님들 다른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나중에 마무리 할 때 정회해서 정리하도록 합시다.

박장섭위원

예.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제13조제2항에 보면 영업시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이 나오는데 확정된 게 있습니까, 특히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협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협의는 저희들이 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개최했습니다. 재래시장상권협의회에서는 법대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자, 그런 의견이었고, SSM하고 홈플러스 대형점포에서는 평일날 하게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을 조율한 결과 우리가 대부분 의견이 다 현행법에 따라서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하면 거기에 따르겠다라는 협의를 했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개정되면 휴무일로 쉬는 날을 정하면 되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유영수위원

자체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협의회에서 정하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운영에 들어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개정 혹시 알고 계십니까? 2011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 유효기간을 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2013년 11월 23일이 아니고 2015년 11월 23일로 되어야 되는데 그게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부칙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고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칙 조항이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2010년 11월 24일날 개정을 하면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지정했습니다. 그것은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업체 상생균형발전을 위한 특혜나 규제에 관한 법으로서 일몰제를 시행한다고 2013년 11월 23일까지 유효기간을 줬는데 2010년 11월 24일날 법이 개정되고 나서 우리가 조례를 2011년 3월 20일에 개정하면서 그 유효기간을 2013년 11월 23일까지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1년 6월 30일에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을 개정을 하면서 2015년 11월 30일까지 2년간 연장하는 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것은 수정을 해서.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특히나 이 부분은 2년이라는 갭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엊그저께 개정된 것도 아니고 2011년 6월 30일날 개정된 건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것도 검토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부칙에 삽입해야 되겠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유영수위원

앞으로 조례 만들 때 확실하게 챙기십시오. 아까 박장섭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다른 조례 사항들하고 검토해 보고 이렇게 하셔야지 급조한 것도 아니고 시간도 충분히 있었을 건데 여러 가지 미흡된 사항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칙은 뒤에 삽입하는 걸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앞으로는 조심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207페이지 제13조의2 55%하고 현행 51%하고 차이는 뭡니까?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현행은 51%고요. 이렇게 했을 때 차이는 뭡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특히 농협마트나 축협마트에서 총 매출액 중에서 농산물 매출비중이 전체 매출에 농수산물에 대한 매출비중이 51% 이상이 되어야 여기에서 제외를 시킨다고 했는데 그 비중을 55%까지 조금 높인 겁니다.

한기수위원

높인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높인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러니까 SSM이나 대규모점포에서 농협이나 축협, 수협에 대해서는 왜 특혜를 주느냐 그런 민원들이 있으니까 비중을 55%로 4% 정도 늘려서 여기도 규제를 좀 더 강화를 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51%, 55% 하는 것은 어떻게 체크를 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것은 매출비중을 가지고 분야별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해 봤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직까지는 조례 개정하고 난 다음에 한번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기수위원

현행에도, 이 조례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직까지는 해 보지 는 않았습니다.

한기수위원

왜 안 해 봤지요?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올 때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 기억이 있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51%를 농수축산물을 판매를 했다고 기준을 잡느냐? 면적으로 잡느냐 매출로 잡느냐, 그런 질의를 한 것 같은데 면적으로 잡습니까, 매출로 잡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매출입니다. 매출이라고 규정을 해 놨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한 번도 안 해 봤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이후에 바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55% 하면 농협이나 수협마트 같은 데 다 55% 매출 안 나올 걸요? 공산품이 엄청나게 팔리는데. 자기들하고는 협의를 해 봤습니까? 자신 있다 그럽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우리가 서류를 요구하게 되면 제출한 자료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실사까지는 못해 보고 일단 자료를 받아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농협이나 축협은 비중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기수위원

문제가 없다고 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한기수위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지만 다음에 제가 7대 의원이 되면 이 부분에 진짜문제가 없는가 감사를 해 볼 작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전통시장보존구역을 전통시장에서 직선거리로 몇 m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1km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조례상으로 명시를 지정 안 해 놓고 그냥 부칙으로 되어 있어요? 세칙으로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우리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개정 안 해도 되어 있기 때문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한조건을 붙일 수 있다 되어 있는데 1km 이내 고현전통시장하고 예를 들어서 옥포 같은 경우에 옥포중앙시장, 거기에서부터 새로 짓는 엘크루에 롯데마트가 입점한다고 됐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보존구역에 걸리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거기에서 800m 정도 되어서.
두환

김두환위원

걸리는데 제한을 하는데 거기도 약간 유도리를 줬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 되고 안 되고 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전통보존구역은 1km 내는 필요 없는데 거기에서 지역상생협력계획서라든지 이런 계획서를 제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볼 수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협의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에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상권영향평가서를 사업주가 작성해서 제출합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두환

김두환위원

인정이 되겠어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것을 가지고 검증을 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국가공인기관에서 상권영향평가서를 영향평가를 했다 하면 인정이 되는데 일반사업주가 자기 유리하도록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평가위원들이 전문적인 사람도 있지만 제대로 평가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국가공인기관에서 평가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모든 사업 자체를 인허가사업이나 다 그것을 붙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체를 본인들이 만들어온 것을 누가 인정하겠어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상권영향평가하는 기관을 찾아서 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여기에다가 상권영향평가서 해 놓고 상권영향평가서는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데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것을 넣어놔야 됩니다. 조례에다가 명시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할라하는 사람이 그런 데 가서 받아와야 됩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전부 다 가서 받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평가위원들이 협의해서 평가서를 보고 가ㆍ부를 결정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용역된 것을 가지고 와서 평가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이 안에 삽입해야 되겠네요? 과장님, 그렇게 해야 안 맞습니까? 국가공인기관에서 인정하는 평가를 해야 맞지. 그것을 삽입해야 됩니다. 조례상 명시를 둬야 다음에 사업자들이 제대로 해 온다는 겁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관계는 아직까지 이 분야 법이 개정된 지 얼마 안 돼서 상권영향평가를 하는 공인기관이 어디인지, 대학에서 할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되어 있어서 지침이 산업자원부에서 별도로 내려오기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만 통과시켜 주시면 지침 내려오는 것을 봐가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느 것이 맞는지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4항에 보면 등록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는 사항이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 그 항목을 강화된 걸 만들어 넣는 것이 안 맞나,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조례에 못을 박아 기재를 해 놓고 만약에 국가기관에서 우리가 아직 결정이 안 되어지면 상권영향평가서를 만들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검증된 공인기관이라든가 이런 말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검증된 공인기관이라든지 그런 말은 넣을 수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런 것을 넣어서 나중에 조례를 정회시간 때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의논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 가지고 개정안에다가 검증된 공인기관에서 평가한 평가서를 적용한다라든가 말은 만들어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이 조례는 그렇게 합시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8조제2항, 제3항과 제9조제2항, 제4항, 제6항의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제1호를 “시의회의원”으로 하고 1호를 2호로, 2호를 3호로, 3호를 4호로, 4호를 5호로 수정하고, 부칙내용 중 제2조, 제9조제7호, 제8호,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제9조제5항제3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위원께서 발의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신삼남입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제안이유로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기 설립된 PFV 법인 출자로 원활한 추진 도모코자 합니다. 「항만법」제5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부합하고,「지방재정법」 등 관계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출자법인은 (주)거제 BIG ISLAND PFV고 자본금은 모두 200억원입니다. 부강종합건설이 70%, GS건설 10%, KB부동산신탁이 5%, 현대증권, 교보증권 각각 5%, 우리 시가 10%인데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출자시기는 해양수산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되는 내년 1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위치는 고현동, 장평동 해상 고현항이고, 사업비는 7천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까지로 사업면적은 61만4,568㎡가 되겠습니다. 이 면적은 고현항 항만기본계획에 해양수산부에 반영해 놓은 면적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추진사항과 추진계획으로 지난 2009년 출자 조례 공포가 된 이후 올해 4월에 PFV 법인이 등록되었습니다. 다만, 아직 우리 시는 참여 안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법인출자 타당성 검토를 마쳤으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처서 지난 9월 5일 출자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 10월 24일 관련법에 의거해서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동의 의결해 주시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해서 출자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내용으로서는 동의안건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고, 출자법인은 (주)거제 BIG ISLAND PFV입니다. 출자자본금의 10%를 출자하게 됩니다. 9페이지. 관련 법령으로서는 항만법 제59조제7호에 “둘 이상이 항만재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또는 공사”, 여기에 출자할 수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지방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 지방공기업법과 11페이지 거제시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는 자료로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별도로 배부해 드린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법인출자 타당성 검토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는 방금 관련법령을 설명을 드린 바 있어서 생략을 하고요, 3페이지에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에서 이 규정대로 7명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10월 24일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4페이지. 사업내용과 법인현황입니다. 인현황은 (주)거제 BIG ISLAND PFV이고, 자본금은 현재는 100억원으로 출자되어 있고 향후 우리 시가 참여하게 되면 거기에 미리 법인 구성되어 있는 민간시행자와 200억원으로 모두 증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지분율은 10%로서 20억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추진사항 출자심의 결과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아까 설명을 드려서 생략을 하고요, 맨 밑에 지난 10월 24일 출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를 한 결과입니다.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7조의2이고, 심의의원은 모두 7분으로 시의원, 공무원, 민간전문가 4분이 전부 참석했습니다. 심의결과는 출자금을 포함한 출자금 외에 재정손실이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 출자 타당함을 7분 모두 의견제시를 하셨습니다. 7페이지부터 개발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의 여건을 잘 알고 계시고, 그간의 몇 번에 걸친 보고와 의회 절차를 거쳐서 보고된 바 있어서 시간관계상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6페이지. 출자타당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의견으로 거제시 출자비중은 20% 이하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거제시는 10%를 출자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측면에서 우리 시의 재정력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예산도 부족한 관계로 높은 출자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리스크 관리측면에서도 총사업비가 7천억원 이상 예상되므로 리스크 관리상에도 우리가 과도하게 출자할 필요는 없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민간부분의 자율권과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도 공공기관이 과도하게 참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검토가 되었습니다. 또, 거제시의 출자는 어찌 보면 인허가 등 행정지원 측면이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조합을 한 결과 우리 시는 행정력과 추진력을 여기에 보태고 민간은 경영과 기술과 자본을 보태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17페이지. 사업수지 자본금 분석입니다. 사업수지로서는 전체 개발이익은 2019년까지 224억7,8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처음에 수지를 보시면 투자비가 모두 7,404억6,400만원이 2019년까지 투입될 계획입니다. 수입은 분양이 시작되는부터 시작이 되겠는데 모두 7,629억4,200만원이 수입이 예상됩니다. 해서 수지는 224억7,800만원의 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고, 2014년, 2015년까지는 아무래도 분양이 안 되는 상태기 때문에 좀 덜 되고 하는 상태기 때문에 마이너스, 은행권 금융대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2016년부터는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하게 됨으로써 플러스, 양의 흐름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자본금은 민간출자자가 현재 출자해 놓은 금액은 100억입니다. 거제시 출자에 맞추어서 민간주주 출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본금 출자비중은 20% 이하의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문기관의 검토도 있었습니다. 출자자 구성을 보시면 우리 시가 10%, 재무적출자자가 10%, 부강종합건설이 70%, GS건설이 10%인데 여기에서 재무적출자자라하면 금융을 투자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교보증권, 현대증권, KB부동산신탁이 여기에 각각 참여를 하게 됩니다. 19페이지.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와 결론입니다. 우리 시가 고현항을 재개발하기 위하여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출자하려는 의사결정에 대한 타당도는 전반적으로 볼 때 긍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개발환경 측면, 법적 측면, 경제성 측면 등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고현항 재개발사업 및 거제시의 SPC에 대한 출자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항만법, 관련 시행령에 따라서 조성된 토지 및 항만시설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고 그 대가로 인정된 총사업비만큼은 감정평가된 토지를 받기 때문에 큰 이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타당성도 계획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거제시는 큰 재정적 부담 없이 고현항 일대를 고품격의 도심으로 개발할 수 있고, 노후화되는 항만기능을 상실한 고현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공공시설을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사업에 대한 출자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11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을 위한 법인설립에 따른 우리시의 출자를 위하여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검토 결과, 본 출자동의안은 2013. 6. 13자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변경수립 고시됨에 따라 동일자로 우리 시가 해양수산부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지금까지 추진해온 사업으로서 현재 해양수산부로부터 항만법시행령 제58조 제11항에 의한 협상대상자로 지정됨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제안 시 제출한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의한 법인 설립으로써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법인 설립 출자금을 201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함으로서 향후 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신청 등 제반 후속절차에 원만히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거제시 출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본 출자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두환

김두환위원

그동안에 고현항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5대 때 김한겸 시장님 때부터 시작되어서 삼성중공업이 사업시행자로서 했다가 반납한 이후에 권시장님이 들어오셔서 추진해 오는데 현재까지 추진을 쭉 볼 때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하는데 해수부에서는 받았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해수부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향후 행정절차가 뭐뭐 남아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만약에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내년 예산 출자를 하고요, 사업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도시관리계획을 위한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물론 실시계획 전에 매립을 위한 중앙 연심위를 개최해야 되고, 또 항만정책심의위원회도 개최해서 거기에 도 의결을 받아야 되고요, 변경에 대한 부분을 다 받아야 됩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사업자 지정이 되었으니까 우리 시에서는 실시설계를 작성해서 다시 사업계획서를 해수부에 다시 낼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다시 내서.
두환

김두환위원

내기 전에 출자를 하고 SPC 출자법인에 돈을 내가지고.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시행자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와 우리 사업시행자 간에 사업계획에 대한 협상을 시작할 겁니다. 협상을 시작하면 협상기간이 두 달 정도 걸립니다. 11월, 12월 집중적으로 협상을 할 것 같은데요, 그 사업계획서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협상이 끝나게 되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해양수산부와 우리 거제시가 참여하는 SPC하고.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해야 사업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협상대상자 신청은 누가 했습니까? 거제시가 했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해양수산부가 지정합니다. 사업계획은 우리 시가 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부강종합건설과 GS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별도로 민간 법인을 구성해 있고요, 사업시행자를 지정할 때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서는 우리 시가 올렸지만 법인이 구성된 것은 부강, GS, 재무적출자자 3개 은행이 출자되어 있는 그 법인에다가 협상대상자를 지정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거제시는 아직까지 협상대상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출자를 안 했기 때문에 빠져 있었고.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협상대상자 신청은 그 사람들이 아까 담당관이 거제시에서 신청했다는데 그러면 영 다른데?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사업계획은 그렇게 제출했는데 해양수산부는 왜 민간법인에다가 협상대상자를 지정했는가 하면 거제시가 참여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부강종건하고 GS하고 금융권 그 사람들은 출자금을 냈기 때문에 SPC 특수법인으로서 내가지고 해수부에 신청할 때 거제시 명의로 해서, 조건으로 거제시가 여기에 출자를 하면 같이 지분참여를 한다라는 조건으로 그렇게 올렸네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수부도 그런 조건으로 해서 협상대상자를 지정을 했고요.
두환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정되어 내려 왔으면 우리 거제시가 출자를 10%인 20억을 내야 되는데 내고 나서 거제시가 같이 합류함으로써 다시 사업계획서를 올린다 이 말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다시 올리는 것은 아니고.
두환

김두환위원

실시설계를.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실시설계는 거제시가 참여한 PFV 법인이 실시설계를 낼 겁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내고 다시 해수부에서 승인받아가지고 하는 절차가 남았다 이 말씀입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렇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말미에 그 이득금을 국가가 가져감으로 해서 우리 거제시가 큰 득을 못 본다, 그렇게 되는 것이 앞으로 참 논란이 되겠는 게 당초에 출발할 때는 거제시가 몇 천억의 수익을 올릴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5대 때 쭉 봐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익금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다 가져가고 나머지 우리 거제시는 해 봤자 2백 몇 십억인데 이 2백 몇 십억도 과연, 2백 몇 십억 때문에 매립을 해야 되느냐? 지금 담당관도 알다시피 고현 상권에 있는 사람들, 기타 등등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두환

김두환위원

그래서 사업 자체를 이미 이 정도까지 진행되어 왔는데 또 보니까 고현항재개발출자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타당하다라고 심의를 했는데 저희들은 이미 출자법인이 만들어진 상황이라서 우리 의회가 할 일이 과연 이 사업이 타당성이 당초에 할 때는 몇 천억 수익을 내겠다 했는데 240억으로 줄어드는데 이마저도 우리 시민들한테 제대로 됐다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돈 240억 벌라고 그렇게 애쓰고 했느냐? 왜냐 하면 부대비용도 그동안 많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따지면 큰 이득이 없는데 담당관으로서 소신을 말해 보십시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계산상으로 금액을 치면 240억 정도의 이익이 나는 것은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작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원칙을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원래 해양수산부가 공공재로 해야 되는 사업인데 국가가 예산이 뒷받침 안 되니까 민간을 끌여들여서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 놨고요, 이 사업이 완전히 땅이 조성이 되면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됩니다. 모든 항만시설과 거기에 들어가 있는 시설과 땅들이. 그러면 사업자는 어떻게 되느냐? 해수부가 사업비가 7천억원이 들었다. 그러면 자료를 다 냅니다. 내면 해수부에 전문가들이 모여서 심사를 해서 사업비가 모두 7천억원이 들었구나. 그러면 7천억원만큼 땅을 사업시행자인 우리한테 줍니다. 7천억원어치만큼 땅을. 그러면 그 땅을 가지고 사업시행자가 다시 분양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하겠지요. 그래서 금액상으로 보면 242억원의 이익이 남는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조성되는 16만8천평의 땅은 거제시에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많은 공원과 수변시설, 친수공간, 광장, 주차장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이 우리 시에 고스란히 남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이 되겠지요.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좋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그래서 오늘 담당관님이 발표한 240억원의 수익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될지, 방금 담당관께서는 우리 동네에 남는 땅이니까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주민들에 의해서 휴식공간, 기타 등등 그것은 엄청나게 들어보고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때 시장님은 우리 시에 경영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수익을 가지고 SOC사업도 하고 복지시설도 도와주고 그렇게 하겠다.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많은 돈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영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이 10년을 끌어가지고 240억 남겨봤자 안 남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어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땅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여기가 조성이 되면 엄청난 부가가치가 지방세는 물론이고 이런 것을 치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부가는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물론 그렇게 됐지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고현에 상가를 형성한 상인들, 상권을 가진 사람들이 저것이 생김으로서 상권이 위축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해서 상당히 반대여론이 많습니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위원님도 우려하시겠지만 땅의 일부를 해수부가 많이 가져가게 됩니다. 사업비를 정산하고 나면 땅이 상당히 많이 남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해수부가 이 땅을 가져가게 되는데 그게 해수부가 가져가더라 해도 결국 여기 있는 땅이 나중에 우리 시가 솔직히 무상으로 임대 사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본다면 수익은 상당할 것으로 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지금 출자 동의안이 의회에서 승인되고 나면 고현항에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접할 기회가 앞으로 별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아니 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접할 게 뭐 있어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 변경할 때 위원님들께 의견청취를 다 해야 되고요, 환경영향평가 들어가면 위원님들께 의견청취해야 됩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도 위원님들 의견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시민설명회 이런 것을 놔놓고 위원님들께만 보고드려야 될 것이 세 번이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마지막으로. 만약에 거제시가 출자를 해서 지분 참여했는데 우리나라 대기업 삼성중공업도 사업을 시작하다가 관뒀는데 삼성이 그 당시 적자를 보고 사업을 포기했는데 이 사업이 만약에 여러 가지 여론, 기타 등등해서 안 됐을 때 우리 시는 그 20억을 보전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자본금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가다가 사업이 실패로 끝났다 할경우에는 자본금은 처음부터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PF 은행을 가지고 하는데 자본금이 거기에 소모되는 것은 아니니까 손실이 없을 것으로 보고, 만약에 우리가 리스크를 생각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리스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분양이 0%라면 걱정할 필요가 있는데 7천억 중에 3%만 분양이 돼도 자본금은 회수되는 거니까.
두환

김두환위원

아니지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7천억에 대해서 PF 대출을 하게 되면 우리 거제시가 보증이 될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보증 안 해 주는데 돈을 대출해 주겠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현재는 우리 시가 보증을 확약하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그렇게 요구를 할 경우에 돈을 수천억을 PF하는데 은행권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든든한 지방자치단체보고 보증서라 그런 요구를 할 건데?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만약에.
두환

김두환위원

그것은 담당관, 조사를 안 해 봤지요? 안 알아봤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알아봤습니다. 금융권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일단 부강이나 GS, 금융권 3개하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 자본금을 까먹는다든지 또는 우리 시에 재정적 부담을 가져오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환

김두환위원

아무튼 일반 시중에서 떠도는 여론에 의하면 방금 제가 질문했던 그런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상당히 고려해 가지고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면서 아까와 같이 삼성중공업 같은 대기업도 사업 자체를 포기했는데 부강종합건설해 봤자 중견기업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회사가 달라 들었을 때 우리 시가 더 신중하게 조사를 하고 해야 되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20억을 주식회사에다가 자본을 참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법인을 만들어서 참여를 하는데 적자가 나도 우리한테 피해가 없다는 것은 특별법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가능 안 한 이야기 같은데요? 일단 10%라는 지분을 가지고 들어가면 손해가 나면 우리도 10%만큼 손해가 나야 되는 거지 손해가 안 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본 참여 10% 지분을 왜 가지고 들어갑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10%의 지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사업협약을 하겠지만 인허가라든지, 사실상 이것은 양대 건설사가 금융과 하면서 공공기관이 참여하게 되면 물론 항만법에도 공공기관이 같이 참여를 해야 되도록 되어 있지만 신뢰성 그런 것이 많이 크고, 각종 인허가 하는 데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인허가에 있어서 더 빠르고 그렇다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지요. 돈에 대한 문제는 신뢰고 인허가에 대한 문제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자본참여를 하는 것인데 결국 자본참여를 해서 이 회사가 돈을 못 벌이게 되면 우리 20억 그냥 날리는 거지요, 맞지요? 부강종합건설에서 자기들이 70%를 낸다해 가지고 거제시는 우리가 적자가 나도 거제시 20억은 보전해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끝까지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중간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면 다른 출자자를 다시 구성을 할 수가 있고 충분히, 또 그럴 때는 우리 20억 자본금을 까먹는 일들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일이 어려운데 다른 데가 왜 들어옵니까? 우리 거제시가 20억을 내놔가지고 해양관광개발공사를 통해서 출자하는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11페이지 개발계획도면이나 토지이용계획도를 보면 한다 치고 도로 같은 것은 무상귀속이 되는 거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공원 부분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도로, 공원, 광장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완충녹지 등 공익용 시설들은 다 귀속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분양하는 것은 뭐뭐 입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주거용지와 유치시설용지라고 되어 있지요? 그게 33만평, 평수로 치면 9만9천평 정도 됩니다. 이게 분양되는 면적인데요, 주거용지, 상업용지, 관광용지, 기타 공공시설용지 중에서도 학교부지, 종교부지, 주차장부지 이런 것은 분양되는 면적입니다.

한기수위원

면적에서 왼쪽에 있는 33만㎡는 분양이고 공공시설용지 28만2천㎡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국가 귀속이고요.

한기수위원

국가로 귀속되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국가로 귀속되면 도로 같은 것도 나중에 국가에서 거제시로 넘어오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국가 소유에서 나중에 도로나 공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로 다 넘어올 것으로 봅니다.

한기수위원

여객터미널, 마리나 시설 이런 것도 우리가 시설을 하려면 국가로부터 사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마리나 시설 이런 것도 나중에 해수부가 민간에 하는 부분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시가 임대를 받아서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아마 될 것으로.

한기수위원

그런데 위에 있는 항만용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시가 활용을 하려면 일정정도의 대가를 주고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만 매입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만 우리가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상임대받는 방법들도 우리가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여객터미널 이런 부분들은 해수부가 민간과 사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객터미널은 크루즈가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민간사업자와 여러 가지 방법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제목이 출자에 대한 동의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출자에 대한 동의를 하려면 땅을 얼마만큼 돈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여기에서 분양가 총액이 얼마가 되고 얼마가 남고 계산은 여기에 나와야 되는데 그 세부적인 자료는 여기에 없네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게 17페이지 수입이 있고 투자되는 비용이 있고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분양수익이 총.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7,626억입니다.

한기수위원

지출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들어가는 투자비는 총 7,404억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220억이 남는다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224억 정도.

한기수위원

몇 %입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전체 사업비를 세부적으로 해수부가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사업비 중에서 실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과 금융비용이라든지 몇 가지 계산하는 방식들이 있더라고요, 복잡하던데. 거기에서 10% 안쪽으로 이윤을 계산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항만재개발에 있어서는 10% 까지는 안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 7% 정도 해수부가 주는 것으로.

한기수위원

분양을 하면 상업용지나 공동주택용지를 얼마씩 기준을 잡아서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분양이.

한기수위원

백데이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평균으로 쳐서 주차장부지, 학교부지도 있고 그런 것은 싸고 주거용지, 상업용지, 관광용지들이 있는데 ㎡당 230만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당?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약 700만원 더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몇 년도에 700만원 받는다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지금 현재 계획이고 그때 가면 해수부가 이 땅을 감정해서 주거든요. 감정해서 받기 때문에 이 가격은 지금 장평이나 고현지구의 공시지가보다 조금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소 변동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기수위원

결국 어쨌든 200억이 남든 2천억이 남든 얼마가 남더라도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돈은 20억 투자에 얼마입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220억이 남으니까 거기에 10%니까 22억 정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한기수위원

20억을 내가지고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런데 그것은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토지로 받을 수도 있거든요.

한기수위원

아까 200억이라 하더마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전체적으로 224억이.

신임생위원장

일반사업자 이익금도 포함된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포함해서입니다.

한기수위원

거제시가 20억을 투자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종결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2019년입니다.

한기수위원

투자는 언제 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러니까 승인이 되면 내년 초에.

한기수위원

2014년도에 20억을 투자해서 2019년도에 부도가 안 난다고 보고 잘 됐다고 봤을 때 22억을 가져온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아니요 그러니까 원금하고 하면 42억이 되니까. 이것은 자본금을 제외한 수지가 224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10%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우리 거제시가 20억 출자하는데 10% 지분이니까 이 회사를 만드는 데 200억짜리 회사를 만든다 이거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자본금 200억의 회사를 만든다. 맞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만들어서 그 자본을 바탕으로 해서 7천억짜리 공사를 한다. 공사를 해서 돈이 얼마가 남든 간에 결국은 국가에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얼마를 준다는 겁니까, 이 회사에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225억입니다.

한기수위원

225억 정도 만들어진 회사에게 이익금을 배당한다는 거네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다음에 배당을 받아서 이것을 10%씩 나누어 간다는 거지요? 우리가 22억5천만원 가져오게 되네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225억의 10%에 해당되는 22억5천만원의 이익금을 땅으로 받아온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현금으로 할 수도있고 땅으로 할 수도 있고.

한기수위원

현금 또는 토지로 받아온다. 그러면 224억7,800만원을 줄 때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토지로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토지로 받는 것이 더 이익이겠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아무래도 토지로 받는 것이 더 이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24억이라는 이야기는 이 사업에서 천억이 나든 5천억의 이익이 관계 없이 이것밖에 못 받는다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약간은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를 나중에 해수부가 다 정산해서 사업비가 얼마 들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이윤을 10% 안으로 되어 있거든요. 10% 내외로 이윤을 책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정산해서 이윤의 10%?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일반적으로 10%인데 실질적으로 해수부가 공공의 사업들에 민간을 참여시킨 사업으로서 그렇게 이익을 많이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해수부의 방침도 그렇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20억을 출자해서 6년 동안에 얼마를 가져온다는 사실상 그것보다는 18만펑이 넘게 19만여평에 달하는 부지가 생기고 또 항만들이 새로 조성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설을 할 수 있다, 차별화된 시설을 할 수 있고 친수공간을 제공해 줄 있다는 이것에 저희들은 더 크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단은 어찌됐든 10% 정도의 이익금을 받고 그다음에 회사를 청산하면 원금은 그대로 나온다 이거지요, 부도가 안 났다고 가정했을 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플러스 원금 20억 그러면 42억5천이네요. 기대이익은 22억5천이다?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게 물론 항상 어떤 사업을 할 때 미래의 무지개빛만 가지고 하지만 또 개인이 하는 사업과 달리 이 부분들은 그만큼 땅도 늘어나고 도로가 생기도 공원도 생기고 하지만 그만큼 바다가 없어졌기 때문에 땅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존 고현상권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인가? 여기에 공동주택용지가 얼마나 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11페이지 주거용지가 16만9,884㎡ 됩니다.

한기수위원

주거용지라는 것이 다 공동주택용지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공동주택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에 현재 아파트 짓는 걸로 하면 몇 세대 정도 가능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나중에 그것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봐야 정확하게 알 수 가 있겠지만 추정컨대 2천세대 이상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한기수위원

2천세대?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숫자로서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그것을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한기수위원

대충은 계산 대봤을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2천세대 내지 3천세대. 층수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상업용지가 7만4천이네요? 상업용지 플러스 업무시설하고 근린생활 다 합쳐서 7만4천, 공공용지 4만7천, 결국은 관광용지도 상업용지하고 비슷한 용도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거의 비슷하다고.

한기수위원

나중에 실제 쓰여지는 거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2개 합치면 12만㎡가 되는데 한 3천 내지 4천평 정도. 이 지역만 딱 해 가지고 자기들이 자급자족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길이 생기고 공원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게 어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아파트 2, 3천세대 들어가가지고 하나의 소규모도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고현지역에 상업시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영세상인들이 많이 힘든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과장님이나 시에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상업지역이라는 게 새로운 시설로 자꾸 옮겨가고 하면서 기존 상권이 무너지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보아지거든요.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지역이 더 많이 만들어진다면 시민들이 동의하기에 좀 더 좋을 것 같은데 상업지역이 더 만들어진다 해 가지고 시민들의 기존 상권에 대한 저항, 반발 이것을 무마시키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 부분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시 인구나 세대가 증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주택수요가 못 따라가서 집을 못 얻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양대 조선의 근로자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줘서 거제사랑상품권을 많이 활성화시키고 유통구조를 많이 개선시키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권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합니다. 장평 같은 데 가보면 빈 상가 전월세가 나와 있는 상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렇는가, 이런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인구도 늘고 그러면 소비력도 늘고 거제사랑상품권도 더 많이 팔리고 하는데도 왜 장사가 더 안 되는가? 그것은 물론 소비 위축이 하나의 요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거가대교 개통에 따라서 지금 소비력이 부산으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심하다, 이렇게 많은 가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더불어 더 안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거제-부산 간 시내버스를, 상권만 보면 그렇습니다. 운행될 예정이라고 그럽니다. 또 이어서 국도5호선이 마산-거제를 연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비력이 유출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걱정이 아닐 수 가 없는데요, 이것이 소비자들을 유턴을 시키려고 하면 부산으로 가고 하는 소비자들을 다시 우리 거제로 유턴시키고 부산의 소비력을 우리한테 끌어들이려고 하면 가게가 구색이 갖추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게가 구색이 갖추어진다는 것은 상권이 재래시장도 있어야 되고 중저가의 로드샵도 있어야 되고 고품격 고가의 브랜드화된 상가도 같이 형성이 돼야 상권 유출을 막고 소비력을 유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저희들은 봅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이러한 상권을 차별화 된, 기존의 상권과 차별화 된 브랜드, 상가와 친수공간들을 잘 조성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만히 두면 사실상 다른 방법이 크게 있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한기수위원

그런 논리라면 새로 조성되는 토지에 공동주택용지를 넣지 말고 전부 다 상업지역으로 넣어가지고 화끈하게 한번 해 보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런데 그렇게 너무 과도하게 하면.

한기수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대단지 물류 이런 것도 넣어가지고 크게 판을 벌리면 부산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싸고 여러 가지 많으니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크게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부산사람들이 거제에 진짜 멋진 게 만들어졌다 하면서 그런 큰 계획을 세워 보면 어떻습니까? 상업지역으로 팔면 더 비싸잖아요? 상업지역으로 팔아야 더 비싼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땅만 판다면 상업지역이 비쌀 수도 있지만 주거지역에 아파트공동주택사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기수위원

7천억이라는 사업비는 지금 땅만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땅 조성하고 호안하고 마리나 시설, 안벽 만들고 크루즈접안시설 만들고 물양장, 해경부지, 공원 조성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하듯이 땅만 만드는 사업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도로, 공원까지?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안에 기반시설 안 합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기반시설 같은 기초적인 것은 땅에다가 다 매설해야 되지요.

한기수위원

말하자면 아주동 도시개발사업 하는 수준 정도로 하는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 이상의 것이 될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까지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 정도까지 하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 이상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계장님, 사업비 안에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까?
현항

고현항

T/F팀 임우정 예, 상부 건물 빼면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론수렴을 좀 더 많이 하셔 가지고 기존 상권에 대한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기존 상권 형성되어 있는 분들이 반발하면 시가 기존 상권을 새로운, 그 이야기 좋습니다. 사실 부산으로 가는 분들을 잡아서 여기 거제시에서 상업하시는 분들 매출 올리는 것은 좋은데 기존 상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하는 연구도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 답이 없습니다. 답이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사실 그런 부분에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시가 획기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현재로서는 고현 재래시장이나 주차장 조성 공사하는 정도, 그다음에 의회에서도 많이 노력하셨지만 거제사랑상품권 활성화시키는, 그 외의 다른 것이 있는가 제가 아직까지는 깊이 있게 고민 안 해 본 사항입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유영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영수위원

과장님 11페이지하고 12페이지 토지개발계획의 토지, 교통 이것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지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 협상과정에서 다소의 변경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유영수위원

실시설계에서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실시설계보다 협상과정에서.

유영수위원

어디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해수부하고요.

유영수위원

지금 진출입 동선 계획 있지 않습니까, 12페이지 보면? 저번에 부강에서 설명할 때도 반대식의원하고 저하고 지적했던 내용인데 중간에 도로, 오비에서 장평으로 들어오는 도로 있잖아요? 장평 쪽에 아파트단지하고 학교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영하고 연결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아파트단지 내 도로고 그 도로를 예를 들어서 육교를 놓는다든지 지하로 한다든지 이러면 모르겠지만 기존 도로를 활용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로계획을 장평을 통과해서 통영으로 가겠다 이 생각은 한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협상하는 단계에서 이 부분은 진짜 고려를 심각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그리고 한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꾸 기존 상권, 기존 상권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거고, 또 심한 경우에는 상문동에 사시는 분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고현시내에 건물 들어설 데 다 들어서고 상문동은 서서히 올라와서 이제 자기네들도 땅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아파트 짓고 상가 형성되고 이렇게 할 건데 또 이렇게 매립해 가지고 하면 언제 상문동까지 발전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한기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주민들하고의 공청회 같은 것을 많이 해 가지고 서로 좋은 쪽으로 되면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장평, 고현만 하지 마시고 상문동까지 주민여론 수렴을 하셔 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제안합니다.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중간에 하다가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버렸다. 우리 20억 날리는 것 아닙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그것은 다른 사업자를 공모의 방법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유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하다가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이 다 맞는데 회사 자체가 부도가 나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부도났는데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저희들이 회사를 공모할 당시에, 작년이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회사의 신용도 이런 자료를 받은 바가 있고요, 부강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중견건설업이지만 부채가 거의 없는 것으로.

유영수위원

그런데 부채가 없어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벽산이나 대경이나 봤지 않습니까? 대기업 끼고 그다음에 그 튼튼한 STX가 저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래서 대기업이나 1군업체를 끌어올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업체를 선호하고 하는데 건설업체라는 것은 제가 보니까 한 방에 갑니다. 어느 한쪽에서 터지면 한 방에 가버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부도가 난다면 아까 그런 쪽에 회사가 잘못돼서 부도나는데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아니면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추정한 공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간다, 충분히 그럴 수 있거든요. 왜 그러냐? 바다 속이 되어 놓으니까. 땅 같은 경우에는 해 보고 하지만 바다는 땅보다 다른 게 존재 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진짜 명확하게 챙기고 챙긴 것 또 챙기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삼남

신삼남전략사업담당관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유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걱정하는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 대부분의 여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걱정하는 부분인데 첫째 가 신 상권이 생긴다면 구 상권에 대한 사후대책, 분명히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여러 곳에 선진국이라든지 보니까 항만시설을 활용한 이후에 그런 도시도 우리가 벤치마킹도 해 봤는데 여러 곳에 접해서 선진국 사례를 들어서 구 상권을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좀 하시고, 출자금에 대한 부분도 염려되는 부분, 아까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출자에 대한 PF자금을 분명히 가져와서 시행할 건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 우리 시가 같이 지분보증을 서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되는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차질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 동의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