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은동 의원 발언
22페이지 보면 해양관광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추진계획에 중간쯤 보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권을 전환한다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최근에 주민생활과에서든지 담당부서에서 옥포복지관과 양정에 있는 복지관을 비교 분석을 해서 효율성을 얻기 위한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지금 옥포사회복지관 이 부분은 그럼 민간 다른 위탁시설로 넘길 것입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관인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두 복지관을 열 때 효율성 비교를 위한 용역보고를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두 복지관이 차이점이 특성화가 분명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두 개 비교하는 용역보고는 맞지 않다, 양정복지관과 옥포복지관의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업성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민간으로 옮기는 것은 맞지마는 우리 행정이 두 복지관에 정확한 대상이나 정확한 어떤 이용하는 어떤 주 대상자들에 대한 파악이 나와서 위탁을 하든 어떻게 통합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시간에 아마 해양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내년 2014년도의 지금 개발공사하고 옥포복지관의 어떤 서로 업무소통이 없었습니까?
그렇습니까? 도움이 되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오전시간에 공무원제안하고 국민제안 세 가지 채택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어가지고 26페이지. 제안제도 사전심사제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제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한다면 조금 제안제도가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자칫 굉장히 설명이 맞는 말씀인데 자칫 이 제도가 자유롭게 제안을 내고 자유롭게 이제 행정과 소통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어떤 소통의 문을 차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가 뿌리를 내려서 거제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이 주요업무가 청렴문화 확산 공직사회기강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해는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의 어떤 막중한 부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현대산업개발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까지 특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하수도 특위 현산관련 특위도 아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감사법무담당 우리 거제시공직사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법무행정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추진계획에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행위를 위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지원하고자 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관님께서 업무에 애로를 느끼신다면 혹시 고문변호사의 어떤 정확한 법적인 법안에서 어떤 그 부분의 법해석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 조금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까? 저는 이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거제는 고문변호사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고문변호사의 어떤 역할이 우리 거제시의 어떤 향방을 가른다, 어떻게 좀 청렴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부패로 갈 것인지를 고문변호사가 두는 것은 충분히 법안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분들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고문변호사의 역할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의 명확한 법 해석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 정확하게 주는 것이 우리 거제가 헷갈리지 않고 시민들한테 괜히 오해 불러일으키지 않고 하는 방향이 아닌가 해서 향후에 고문변호사의 어떤 지원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자문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분이 명확하게 이 부분은 아니다 기다하는 정확하게 칼을 자를 수는 없지만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좀 갈라주는 것이 오히려 법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지금 1년의 지나간 불필요한 이런 갈등은 없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한 번 더 담당관님께서 한번 짚어보시고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일반인으로서도 변호사를 찾아가고 갈 때 우리 행정에서 고문변호사 등 자문을 구할 때는 최소한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정말 완벽에 가까울 수 있도록 자문을 받고 우리 이번에 현산 관련해서 이런 재판받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아, 이런 부분은 아쉽다하는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부분 겹치는 부분은 빼고요. 19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그밖에 유적공원 그밖에 휴양림 관련해서 혹시 심장박동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거제시 체육관에 심장제세동기 설치가 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나간 그때 불상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이 관광객을 찾는 사람들이 생명하고도 많이 관련있기 때문에 공사가 운영하는 시설 안에는 제세동기가 다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다 설치되어 있다니 다행이고 혹시 설치한 게 목적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