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같은 의원 5분자유발언
경우에 36건의 시정질문을 했는데 건수로 처리대상건수 11건에 현재 완결 3건, 현재 처리 중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행정과 의회가 서로 힘을 합쳐서 우리 거제시정 발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시장님 공략사업만 치중하다보면 또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내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들의 공개적인 토론장이 되었으면 하는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이 적극 시정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지금 제6대 우리 의원님들 오셔가지고 시정질문이 총 333건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완결이 219건이고 처리중이 89건이고 또 5분 자유발언도 150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그냥 방치한 게 아니고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 대해서 처리계획을 내년도에 연초에 바로 연말까지 받아가지고 처리결과를 한번 보고회를 개최해가지고 처리사항을 점검하고 또 처리사항은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반대식 위원 본 의원의 경우에 36건을 질문했는데 처리대상 건수 11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머지 25건은 처리대상 건수가 아니라는 것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라는 이야기. 이게 좀 세부적으로 기획실에서 왜 아니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데이터를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한 질문 중에서 제158회 임시회 때 거제시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방안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제161회 임시회 때 장목면 일원을 부산 신항 가덕도 신국제 공항 추진과 연계한 크루즈 관광 거점지역으로 개발하자, 그리고 동부면 학동 일원을 해양관광특구로 지정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휴양 신도시로 추진할 의향이 있는 지에 대해서 이건 정책적인 질문입니다. 이 세 건을 질문을 했고 시장님께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 시정에 반영하겠다 까지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당초예산에 여기에 대한 용역이 주어져야 되는데 제가 확인하기로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기획실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또 해당 과가 질문을 하면 해당 과가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거기서 의지를 가지지 않으면 또 요구가 올라오지 않겠죠? 그래서 요구가 왜 올라오지 않는지 까지도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지금 질문이 전부 다 하신 걸 다, ○ 반대식 위원 대표적으로 제 질문 세 가지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이건 정책적인 거거든요. 우리 거제시가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정책적인 질문이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그러면 해당 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해야 되는데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되겠고 그것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우리 담당관님께서 확인해가지고 이번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제가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반대식 위원 그리고 기금문제입니다.
기금문제인데 기금이 지금 280억 정도가 우리가 조성이 됐네요. 일단 이거는 소관 부서를 떠나서 우리 기획실이니까 총괄적으로 우리 거제시에 시책이나 정책 대상까지도 컨트롤타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기금을 이를 테면 문화예술진흥기금 29억 , 여성발전기금 22억, 장학기금 42억, 체육진흥기금 30억 정도를 지금 이렇게 조성을 해놓고 있는데 우리 내년에 시 예산이 어렵지 않습니까?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우리가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이루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방법이 현재로서는 좀 뚜렷한 방법이 없죠?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지금 일단 나중에 별도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 가용재원이 좀 부족함으로 인해가지고 채무부담을 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반대식 위원 그러니까 채무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처분을 해서 자원으로 활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아가서 이 기금을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 기금을 잘 활용하라는 겁니다. 물론 조성을 계속 해 나가야 되지마는 우리 시 재원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는 이 기금을 활용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으는 시기보다는 써야 할 시기가 왔다, 그런 측면에서 기획담당관은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금활용계획을 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알겠습니다. ○ 반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박장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박장섭 위원 과장님 9페이지 한번 봅시다. 9페이지 제일 하단에 국ㆍ도비 확보 추진계획인데 거기 제일 말미에 보면 중앙, 도 연고 공무원, 향인에게 시장 서한문 발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 것이 제가 각종 향인회 지역별로 우리가 거제시에 6군데 조직적으로 결속이 되어져가고 있는 제가 한 번씩 찾아보는데 거제시는 그 향인들 단체에 무엇을 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실제 향인들한테 우리 시에 주요 시정 현황 책자를 만들어서 전부 배부다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주요 법적인 사무를 올해 내년 1월 1일에 하는 게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간혹 서한문하고 같이 보냅니다. ○ 박장섭 위원 그러니까 부탁만 하죠?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은 뭐가 있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특별히 향인회에 지원해주는 것은 없고, ○ 박장섭 위원 그러니까 거제에 적을 두고 고향을 또 본적을 두고 출생지를 두고 바깥에 나가서 생활 삶의 자기들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하는데 거제시민의 어떤 자긍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 만큼 향인들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지역별 현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 거제시가 무엇을 해줬습니까?
거제시가. 부탁만 했지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있느냐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특별히 지원해준 것은 없는 걸로 저가 알고 있습니다. ○ 박장섭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달리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예요.
향인들이 전직 공무원도 있고, 또 향인들이 지금 경제적 활동을 위해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법이고 그분들이 그분들의 지인들과 그분들의 인맥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국ㆍ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분들은 서한문 하나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이야기를 들어주겠어요? 이 활용은 이 인적 자원 활용은 우리 시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본 바에 경험한 바에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분들한테 저번에도 부산 향인회 가니까 거제시 기도 하나 없고 거제시가 무엇을 여기 지원해줘야 되는가, 거기에 우리 거제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재민이나 향인들 우리 지역에 자기들 돈 주고 고향에 많이 찾아와서 방문도 해주고 격려도 해 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왜 향인들한테 해준 거 없이 우리는 부탁만 하고 그 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뭐 하나 해주면서 우리도 부탁을 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그렇습니다.
향인 관리를 총괄적으로 우리 행정과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나중에 행정과에서 요청이 있으면 자료를 취합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지원하는 거고 그래서 향인들한테 행사할 때 그래도 시장님 항상 간부공무원들 참석하라고 지시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출신공무원이나 향인들 중에서 인맥이 좀 활성화된 사람들이 시장님, 부시장님, 간부공무원들이 지금 상당히 네트워크 구축을 많이 해놓은 상태거든요. ○ 박장섭 위원 아니, 저는 개인의 어떤 관련 문제고 그건 개인의 인적 관리 문제고 저는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단체 우리가 그래도 거제시가 향인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그 부분에 거제시가 뭔가 하나 정도는 표시나는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향인들이 알 수 있게끔 해줄 수 있는 지원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다, 그래야 국ㆍ도비 확보하는 데도 인맥 구성하는 데도 활용하는 부분에서는 적법하다 또 부분이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겠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향인들한테 많은 그런 부분은 거제시가 우리한테 뭐해주는데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바깥에 나가면 고향이 그립고 뭔가 자기들이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해줄 수 있는 예산과 기획부분이 좀 부족하다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관련 부서와 같이 의논을 해 나가겠습니다. ○ 박장섭 위원 그 다음에 아까 25페이지 유영수위원이 제일 첫 질의를 했는데 위원회가 89개가 있는데 저도 위원회를 6개 하고 있는데 저가 위원회 2개 말고는 4개는 지금 현재 임기동안에 한 번도 개최 안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이 문제도 한번 정도는 업무보고 때 다뤘던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동안에 담당부서에 담당계장님은 우리가 3년 동안 6대 의회 와가지고 각종 위원회에 어떤 결과 내용을 회수 어떤 내용을 논의했으며, 각 위원회별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이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지금 우리도 사실은 이 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지난번에도 우리가 조사를 하면서 실과에다가 문제가 되는 그런 것을 지시를 좀 했는데요. 해당 조례에서 회의를 정기적으로 단기 또는 분기 이래 개최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번도 안한 위원회가 7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사안이 생겨야 하는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의회나 언론에서 야기되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라고 통ㆍ폐합하라고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그동안에 지금 89개의 현재까지 175회를 전체 개최했는데요. 각 위원회별로 보면 현황은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박장섭 위원 그래서 이것이 연간 분석이 각 위원회별로 오늘도 우리 발전위원회도 있었고 기본계획에 어떤 내실에 충실하게 실무기획단도 구성을 다 하는데 이렇게 각종 위원회를 많이 만들면서도 지금 현재 개회했던 것은 정비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래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근한 예로 가로수 내가 심의위원회로 있는데 거제시 3년 동안 가로수가 한 나무도 안 심겼습니까? 3년 동안 산림과에서는 가로수를 한 나무도 안 심었냐고요? 분명히 심었으면 지금 아열대로 기후 조건도 그렇고 또 어떤 비산 먼지나 예를 들어서 오염도의 자동차 배기가스 관계부분도 있고 하니까 여기는 14호 국도선에는 어떤 가로수를 집어넣겠다, 어떤 수종이 있어야 되겠다 무슨 검토도 없어요.
그래서 거제에 어떤 길 관계부분에 각 지역마다 특색이 있거든요. 특색이 있는 부분을 관리해서 그것이 나무 은행을 만들어가지고 가로수가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각종 교통사고로 인해서 파손됐을 적에 어떻게 대처할거냐, 이런 것을 가로수위원회가 해야 될 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가보세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고 난 지점에 보면 그냥 30년 묵은 가로수가 있는 반면에 이제 10년 묵은 가로수를 갖다가 놓으면 그게 대책이 맞습니까?
그게 조화가 되냐고? 그래서 나무은행이 필요하고 가로수은행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차대한 부분에 관광을 부르짖고 있는 거제시가 어떻게 그렇게 지금 어차피 우리 관광은 자연의 관광 그대로 보여줘야 될 부분인데 이 조화가 안 맞는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그런 건 심도있게 검토해서 다음에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한 번도 개최 안 했다, 이것이 오늘날 거제시의 89개의 위원회의 어떤 부분입니다. 물론 도시 심의위원회같은 경우는 필요하니까 달달이 한 번씩 하겠지요? 몇 개의 위원회 말고는 제가 알기로는 형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정비계획과 아울러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을 요구하며 거기에 대한 대책방안까지 자료제출요구를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알겠습니다. ○ 박장섭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부원 위원 저는 간단하게 한번 질의할게요.
그 우리 10페이지에 보면 국민제안 제도 운영 있죠? 저기 보면 국민제안이 207건이 있고 공무원제안이 13건 중에 채택이 2건하고 국민제안 채택이 1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봤을 때 채택 건수가 3건이 되어 있는데 채택이 된 건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저희들 볼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걸 보여주시고 또 채택이 만약에 되었다면 그 채택이 된 사업에 대해서 실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지금 채택이 3건은 말씀드릴게요.
민간인 특산물 코너를 자매결연 도시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하도록 하는 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서문 삼거리에서 신촌 삼거리 장평 아내 아파트 인도 및 자전거 도로 확보하는 것 하나하고 충해공원묘지내 자연 장기설치 3건이 되었는데요. 이 조례에 보면 이 3건이 채택된 이 3건은 뭐냐하면 들어온 게 각 부서에 실무위원회 구성해가지고 부서에서 채택을 합니다.
하면 채택해가지고 통보해주면 우리는 시정조정위원회 가가지고 이게 그대로 채택해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또 점수를 매긴 거를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두건만 지난 번에 조정심의위원회가가지고 노력사항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점수따라 틀립니다. 그래서 앞에 제일 먼저 하고 마침 두 개만 현재 해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래 마지막 두건은 공무원제안 사항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공무원제안 하나하고 민간제안하나하고 ○ 윤부원 위원 민간제안하나하고.
그 우리가 보면 제안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효과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관리 좀 잘해 주시고 아까 26페이지에 보니까 제도에 관한 것도 다시 그걸 하겠다, 2014년도 이렇게 적어 놨던데 이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7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있죠? 이게 그전부터 해야 되나, 마 작년부터인가 이 시행을 굉장히 강화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는 잘 모르겠고.
작년부터인가 이 제도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건전성이나 방향보면 참 잘하고 있다 라는 칭찬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 앞에 업무보고에 9개 면과 10개 동이 있다라고 했는데 9개 면 중에 198리가 안 있습니까? 그죠? 각 리에 보면 20개든지 30개든지 리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제안 참여제도 자체를 한번 면밀히 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리가 있다는 것은 면 속에 리가 있다면 각 리에 한 사람씩 참여제도에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아마 그리 되지 않고 일부 몇몇 사람으로 인해서 조직이 되어있지 않느냐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담당관님은 참여예산제 주소를 파악해가지고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음 조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그거는 제가 면ㆍ동 단위로 구성하기 때문에 면ㆍ동에서 우리가 지침을 줘가지고 구성해가지고 운영해가지고 또 마을단위의 사업을 받아가지고 그 심의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한 거지요. ○ 윤부원 위원 예, 그런데 그 보면 제가 이게 말이 맞는 가는 모르겠는데 그 중앙에 일부 사람들만 조직이 짜여질 수 있다, 참여예산제 위원으로 들어가 있을 수 있다 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조사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이거.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명단은 다 파악을 하고 있는 데요. ○ 윤부원 위원 그러니까 그 명단 자체가 예를 들어서 27개 리가 있다 그러면은 위원이 전부 몇 명이 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보통 면단위 한 10명 정도 다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 윤부원 위원 10명 정도 되죠?
그러면 소외된 리가 거기에 사업을 신청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드린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걸 한번 챙겨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보면 우수과제 연구과제비 해가지고 건당 5백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이게 과제발굴이 전년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지난 해 세 건이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세 건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것도 실적이 일단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세 건이 채택을 해가지고 연구과제를 줘가지고 발굴을 해서 지금 한 건은 우리 항만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건은 내년도 전체 색채 때문에 지금 페인트 예산을 요구된 상태입니다. ○ 윤부원 위원 그래있고 세 건 중에 그럼 두 건은 되고,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한 건은 우리 수상비행기는 좀 현실적으로 무리다 해가지고, ○ 윤부원 위원 그러면은 연구과제비 지원 자체가 세 건이 되었으면 건당 500만원씩 준다 이 뜻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건당 500만원씩. ○ 윤부원 위원 그럼 1,500만원이 지출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그럼 연간 2014년도는 5천만원을 소요사업비로,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해놔놓고 들어오는 대로 우리 발전기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한 수요 섞이지 않게 충분히 뭡니까? 기업체 출신들이 좋은 자료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해가지고 자기 연구보고서 채택해 오면 심사를 해서 합니다. ○ 윤부원 위원 예, 좋은 안은 기획을 하면서 실적이나 이런 게 저조할까 봐 제가 한 번 더 다시 묻고 넘어가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다음 질의하실 분이 지금 두 분, 잠깐만요. 두 분 되시는 것 같으면 여기서 정회하고 점심식사하고 와서 합시다.
이야기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데 무한정 지금 끗고 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두 분이 하신다니까, ○ 김두환 위원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우리시의 중추적인 부서인데 시간을 11시에 해가지고.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아니 12시에 마치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식사하고 하자는 것 아닙니까? ○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식사를 이거 어중간하게 하다가 다시 식사를 하면 안 맞다, 차라리 10분 더 해가지고 마치고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아니 그 질문의 시간이 한분이 10분을 하실 란가 20분을 하실 란가 내용을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저지를 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미리 묻고 싶은 것도 식사를 하고 와서 하실 것인가 아니면 내용이 간단해져서 간단하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하면 정리를 하고 할 것이고. (장내 소란)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들이 많이 있다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님. ○ 이형철 위원 담당관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BSC가 성과관리 이게 그거하고도 해당이 됩니까? 우리가 가스, 전기, 하수관거, 하수도 지역공사 사업하고도 그 연관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사업하고 연관되는 게 아니고요. ○ 이형철 위원 그 관리를 하는데 그 사업까지도 알아볼 수 있는 거,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안에 항목의 그 일부는 좀 포함되고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형철 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는가 하면 2012년도부터 계속 이 사업이 계속 운영이 되어왔거든요. 2012년도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도시가스 말입니까? ○ 이형철 위원 도시가스 말고.
BSC. 작년도 우리 감사 때 전기, 가스, 포장도로, 상수 관 및 사업예정지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BSC 시스템의 주요사업 관리기능을 추가, DB 구축 사업을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BSC하고 ○ 이형철 위원 BSC에다가 이것을 구축하겠다고 사무감사에 보면 2012년도 7월 BSC성과관리시스템의 주요관리 주요사업관리기능을 추가하여 도로과의 7개 부서의 주요 53개 사업에 대하여 1차, 2차 입력 작업을 완료하여 토지 편입, 현 사업의 주요정보 및 시행기업 광특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기능은 성과관리사업 관리추진사업 추진사업에서 주요사업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 지금 시스템이 일단 포함하고 있는 건지 이때까지도 어찌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지금 현재 우리 전 부서에 하는 사업은 거의 다 항목이 다 되어 있습니다.
한 840개 과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은 운영 하겠다고 해놔놓고 보면 계룡중학교 앞이라든지 고현중학교 앞이라든지 기존의 동문아파트 보면 불과 1년도 안 된 도로를 포장해놓고 전부 하수관거 사업인가 계속 도로를 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도로굴착은 우리 도로부서에서 내가 알기로는 3년마다 신규도로를 한번 파고 나면 3년 이내에 못 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 이형철 위원 3년 안됐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그 분야는 한번 도로부서에 물어보시겠습니까? ○ 이형철 위원 제가 담당관님 묻는 거는 이런 관리시스템을 있고 있는데 업무 간에 그게 관리작업이 되었으면 그 하수관거가 먼저 할 것 없으면 앞에 포장을 안 한다든지 이런 어떤 체계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동문아파트 들어오면 조금 전에 건축하다가 말았는데 올 여름이죠?
보도블럭을 쫙 해놨거든요. 그 건축을 해 버리니까 이 도로가 이상하게 되버린 거예요, 지금. 도로는 이쪽에 있고 집은 쑥 들어가 있는 거라 지금.
이런 체계에 맞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잘 조정하기 위해서 아마 BSC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BSC는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도로굴착관계는 제가 볼 때는 다른 시스템이고 이 BSC는 성과관리를 우리가 평가하는 거거든요. ○ 이형철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그 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 이형철 위원 그래서 아까 사무행정지도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게 BSC가 같이 조합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DB를 구축하겠다 해 놓은 것이 제대로 하겠다고 해났는데 지금 이게 제대로 DB구축이 되어가지고 그럼 우리 거제시 주요사업이 중복 뭐라노 공사 발주를 한다든지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틀린 것 같습니다. ○ 이형철 위원 그런데 여기는,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그거는 소관부서하고 질의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하는 BSC성과라고 하는 것은 성과라는 것은 우리 각 부서에서 자기 분야별 사업하는 내용을 실적을 입력시켜가지고 성과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걸 평가하니까요, ○ 이형철 위원 지금 우리 거제시가 문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좀 이래 뭐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옛날에 뭐 보도블럭 뒤벼 가지고 다시 조금 있다가 전기배선 또 아니면 또 수도 막 옛날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하고 완전히 틀리는 거죠?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틀리고 그 분야는 제가 알기려는 도로굴착심의에서 저도 그런 분야를 도로로 따져서 수시로 파헤친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3년 이내에 못 파도록 지침을 만들었고 아마 심의하기 전에 그런 논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총 통합을 해줘야 되거든요.
도로과에 일어나는 것, 또 상수도과에 일어나는 것, 또 각자의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자 사업을 효율적으로 공사가 중복 안 되고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전체 관리를 해주는 게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런 문제를 좀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BSC에서 같이 좀 병행해서 관리를 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 정보통신과하고 민원지적과에서 아마 그런 지하에 지하구축시설물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서 지금 총괄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형철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 아까 위원님들도 많이 했는데 거제발전기획위원회 내실 운영이라는 게 작년에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계속하겠다는데 구체적인 발전기획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선택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일단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조례를 보시면 조례 내용에 보면 시정의 전반적인 대한 어떤 자문역할이라는 게 기획발전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2020 거제시 발전종합계획에 대한 자문을 전체적으로 해 오셨고, 그 다음에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위원회에서 구성된 위원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내어 놓으라는 학자들도 있고 또 연구원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는지 개인적인 연구과제도 발표하고요. 또 우리 시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가서 또 보고 드려 가지고 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 이형철 위원 그런 거는 잘 알고 있는데 좀 대체적으로 어떤 게 지향이 되어가지고 거제시 기획발전에 좀 역할한 부분이 어떤 게 있었는지?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거제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분야별로 도시개발이라든지 지역개발 이런 면에서 자문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완성된 단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제안해가지고 된 게 우리 거제시를 전체적으로 색채가드라인을 정해가지고 우리시가 아름답게 가자는 것도 그런 것도 구상 중에 있고요. ○ 이형철 위원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 좀 구체적인 게 저희들이 위원들이 한번 봤을 적에 구체적인 내용이 뚜렷뚜렷해야 하는데 빠진 게 있어가지고 좀 빠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올해도 계속 하시겠다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조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이형철 위원 운영하는 건 좋은데 좀 더 체계적으로 위원회가 정확하게 뭔가 좀 짚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막연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9페이지인가 발전종합계획하고 이거하고 다 연계된 부분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거기서 우리가 세워놓은 거제발전종합계획서가 계획만 수립해 놓고 관리를 안 하면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것을 전부 다 파악을 해가지고 자체 보고회하고 종합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발간하는 그런 어떤 것입니다. ○ 이형철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 막연한 것 같아가지고 운영을 계속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이형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BSC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아마 본질의 자리가 그 업무 부처 간의 연계되는 부분 민이 일일이 다 챙기기보다는 우리 부서가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옥계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렸던 게 다짐을 그걸 들었습니다.
가게를 하시는 분이 세무서에서 사업 등록을 내고 다시 시에서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다가 세무서에서는 사업자 등록증을 폐기를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 안 되어져 가지고 불편이 야기되는 그런 사례가 생기는 그런 부분을 우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굳이 이 다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일일이 챙기지 않더라도 이 업무가 연결되면 좋겠다 하는 것 연계되어서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방안 쪽의 내용을 말씀을 하는 것 같네요.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은동 위원 22페이지 보면 해양관광개발공사 있지 않습니까?
운영지원에 관한 부분인데 추진계획에 중간쯤 보면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관리운영권을 전환한다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최근에 주민생활과에서든지 담당부서에서 옥포복지관과 양정에 있는 복지관을 비교 분석을 해서 효율성을 얻기 위한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있었었는데 지금 옥포사회복지관 이 부분은 그럼 민간 다른 위탁시설로 넘길 것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아니,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지난번에 해양관광공사에 컨설팅하러 오셔가지고 그 결과가 지시사항이 내려오기로 이거는 공사가 운영하는 게 안 맞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다른 민간위탁을 주든지 다른 통합하든지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주민생활과에서 한번 용역이 나올 것입니다.
두 개 비교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방안대로 두 개 통합을 하든지 아니면 민간에 주든지 그렇게 내년에 검토를 해가지고 방안을 찾으려고 검토하는 겁니다. ○ 김은동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소관인 총무사회위원회에서도 두 복지관을 열 때 효율성 비교를 위한 용역보고를 중간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두 복지관이 차이점이 특성화가 분명히 되어있기 때문에 그 두 개 비교하는 용역보고는 맞지 않다, 양정복지관과 옥포복지관의 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업성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민간으로 옮기는 것은 맞지마는 우리 행정이 두 복지관에 정확한 대상이나 정확한 어떤 이용하는 어떤 주 대상자들에 대한 파악이 나와서 위탁을 하든 어떻게 통합을 하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이번에 도에 복지감사가 와서도 지적이 되었고, 행정안전부에서 권고도 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김은동 위원 예, 다음 시간에 아마 해양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내년 2014년도의 지금 개발공사하고 옥포복지관의 어떤 서로 업무소통이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옥포복지관은 공사 소속되어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자기들도 권고를 받아서 자기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 김은동 위원 그렇습니까?
도움이 되었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전에 오전시간에 공무원제안하고 국민제안 세 가지 채택이 되었지 않습니까?
되어가지고 26페이지. 제안제도 사전심사제를 실시하겠다는 그런 보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반복적이고 형식적인 제안을 사전에 차단하겠다 한다면 조금 제안제도가 그 취지를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그러니까 실제 우리 제안제도라고 해서 제안을 받아보니까 이것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만 계십니다.
그러니까 되든 안 되든 간에 한 사람이 10건, 20건씩 그냥 팍팍 내는데 현재 우리 시가 시행하고 사업들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것을 인해가지고 실무자들이 이것을 채택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회의를 하고 하는 행정적인 손실이 많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심사제를 한다는 것입니다. ○ 김은동 위원 자칫 굉장히 설명이 맞는 말씀인데 자칫 이 제도가 자유롭게 제안을 내고 자유롭게 이제 행정과 소통하려고 하는 시민들의 어떤 소통의 문을 차단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마음에서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예, 그런데 그 부분은요.
제안하는 것은 제대로 안하고 제안한 내용을 한번 걸러가지고 소관부서에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 김은동 위원 아무튼 좋은 제도가 뿌리를 내려서 거제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감사법무담당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법무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반갑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감사법무담당관 소속 계장들을 일괄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 인사) 업무보고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4개 담당으로 되어있으며 정현원은 15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분장사무의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3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부터 9일간 경상남도 종합감사를 수감해서 81건의 지적을 받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중에 있으며 둔덕면을 비롯한 8개 기관에 대해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해서 179건의 지적 시정, 주의토록 하였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공직 내ㆍ외부 고발시스템을 운영하고 관내 건설, 설계 업체 대표들을 초청해서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간담회 개최와 공무원 청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송무 업무 추진사항은 행정심판 12건과 국가소송 민사 행정소송 등 57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법무행정 추진사항으로 조례 ,규칙, 훈령 등 93건을 정비하였으며 영조물 관리하자 배상 업무는 11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
공직기강 감찰활동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고충진정민원 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사업무추진사항은 공사, 용역, 물품 등 158건의 계약심사를 하여서 추정금액 대비 4.5%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전예방위주의 일상감사를 실시하고 13개 기관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하겠으며 민원행정 및 분야별 자체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자체 및 특정감사 정보는 감사실시 후 3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자체 감사 사례집을 배포해서 유사반복사례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청렴문화 확산을 통한 깨끗한 시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 청백-e 통합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해서 공금횡령, 회계사고, 지방세 부과누락, 인사비리 등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으며 공직 내 외부 비위부패 신고제를 활성화토록 하고 공직 내 외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법무행정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법률개정 및 불필요한 자치법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자치법규 정비사항을 인터넷에 신속히 게재해서 시민이용 불편이 없도록 하겠으며 자치법 3.0 및 직무운용능력 향상을 위한 법률교육과 직원송무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각각 1회씩 실시하고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행위를 위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시민 권익의 향상을 위한 열린 행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무료 법률 상담실을 현행 월 1회 운영하던 것을 월 2회로 확대운영해서 시민들의 생활법률 상담서비스 기여도를 넓혀나가겠으며 영조물 관리하자로 인한 배상제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시민피해규제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사 감찰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특정 시기별 감찰반을 편성운영하고 주민생활불편 비리 개연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 기획 감찰을 실시하고 고질반복민원 해결대책반을 구성 운영함과 아울러 장기 진정민원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철저히 해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합리적이고 명쾌한 계약심사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3년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해서 관련부서 용역사 등에 배부토록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대상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2014년부터는 민간자본 보조사업과 공공기관 대행사업에 대해서도 계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심사 결과 및 절감사례에 대한 정보 공유로 유사사례 발생을 방지토록 하고 소통을 통한 합리적이고 예방위주의 계약심사업무를 추진키 위해서 계약심사결과 확정 전에 심사요청부서 및 원가계산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원가계산 기준 확립 및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순 적산 위주의 계약심사방법을 지양하고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공법과 시행방법 심사를 통해서 예산절감방안을 지속발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청렴교육 이수제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14년 연중 우리시 5급 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중앙공무원교육원, 지방행정연수원, 경상남도 인재개발연구원 등에서 청렴관련 사이버교육 또는 집합교육을 이수케 하고 분기별 교육이수사항을 제출받아 부서별 참여 실적에 따른 청렴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표창 등으로 조직의 청렴도 향상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윤부원 위원 18페이지 보면 시민권익향상을 위한 열린행정 추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률상담실 운영 해가지고 현행은 1회에서 2회로 했는데 연중 1회할 때 월 1회할 때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연중 실적이 앞에 실적 보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 윤부원 위원 올해 보고를 했다고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10페이지에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실을 운영하는 실적이 올해 9회 있는데 62명을 상담했습니다. 이렇게 평균 봐서 한 7-8건 정도 이렇게 1회에. 그거를 지금은 월 1회하던 것을 매주 둘째주 월요일에 하던 것을 내년부터 한 번 더 늘려서 2회를 하겠다 그 말입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럼 2회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상담일수가 적기 때문에 아니면 상담요원이 적기 때문에 9회밖에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올해는 지금까지 9월말까지 9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9월말까지 하면 18회가 되겠죠. ○ 윤부원 위원 그럼 18회가 된다는 건 상담수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예, 왜 그런 가하면 상담을 할 기회 한 달 동안 기다리는 사람이 급하다보면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경비를 내면서 상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럼 거제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시민권익에 대한 무료 상담을 원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그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혹시 이 부분을 한번 다시 더 확인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주로 상담 내용이 뭔가 모르겠는데 상담 자료같은 것은 가지고 있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상담 기록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거제시같은 경우에 지가가 오르고 하다보니까 개인간의 재산관계 또 가족간의 어떤 이혼이나 이런 분야, 그런 분야들이 채권 채무 관련해서 많습니다. ○ 윤부원 위원 주로 민사에 관해서 많네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예, 민사입니다.
행정에 관한 사항은 와서 상담하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민사상. ○ 윤부원 위원 그럼 이게 고문 변호사로 합니까? 법쪽에 누구,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우리 고문변호사가 4명이 있고 그리고 관내 우리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 분이 11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면서 저희들 부탁을 하고 그럽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고문변호사로 선임해준 그분들이 주로 하네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예, 그 사람들도 하고 여기 관내에 개업을 해서 하는 변호사도 같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 윤부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9페이지 보면 퇴직공무원들 취업여부 8명 되어있는데 이건 어떤 취업을 한 것입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현직에서 퇴직한 사람들이 자기가 했던 업무와 관련있는 데에 취업을 했는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안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있습니다. 2년 이내에 그것도 모든 회사가 아니고 일정 규모 이상의 법에 나오는 기준에 있습니다.
그 기준 내의 사람들이 취업을 했는지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8명을 조사를 했다라고 그분들에게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예, 지금 없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행규 위원 9페이지 자체 종합감사 추진 있지 않습니까? 둔덕면 외 7개 기관 자체감사를 했고 실적도 좀 나오네요.
그런데 우리 지역 언론에 간혹 가다가 보면 한 번씩 보면 이를 테면 우리 시와 관련된 공사와 관련된 또 다른 관련된 이런 기사가 뜨면 그런 것은 자체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언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언론상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소관부서에서 나오는 사항이 어떻게 보면 의문이 있다 하는 식으로 나오니까 자체 진상보고를 합니다.
부서에서 진상보고를 하고 그 진상보고 내용을 보고 윗분들이 아, 이거는 조사를 한번 해봐라 조사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저희들 보니까 그 내용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 보니까 보도되는 내용하고는 많이 상반되는 그런 사항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행규 위원 윗분들의 지시가 안 내리면 자체감사는 안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자체감사는 지금 사실은 조사계 인력이 세 사람 있습니다.
세사람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충민원 처리 올해 지금 58건했는데 이게 뭐냐하면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도로 이렇게 시민들이 자기 민원에 대해서 해결해달라고 넣으면 그게 중앙부서에서 꼭 처리해야 할 거 외에는 다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처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신문 보도되는 그 내용 전체를 조사를 하는 데는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문제가 있겠다 싶은 그런 사항은 윗분들이 말씀을 합니다. ○ 이행규 위원 저는 윗분들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이를 테면 흔히 경찰에서 밑에 수사관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 라고 보면 오히려 거꾸로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는 그런 것들이 있듯이 그 어떻게 보면 감사부서가 누구의 침해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어떻게 보면 활동을 해야 되는데 좀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윗분들의 지시가 있어야 해야 된다 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독립이 아니고 지시에 의해서 하는 이런 감사는 사실상 참 제가 볼 때는 무리거든요?
감사부서는 어디까지나 각종 조그마한 소모임을 하더라도 감사는 독립을 시켜놓은 이유가 그 즉 회원총회에서 직접 뽑거나 회장이 임명하는 그런 감사기구는 없다는 말이죠, 거의 보면. 회원총회에서 뽑거나 이사회에서 선출하거나 하는 것이 결국은 누구의 간섭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 시에도 그런 체제가 되어야 되지 않냐 이게.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 중에 전체적으로 지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하는 것은 아니고, ○ 이행규 위원 그런 건 아니겠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그런데 사실 정부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어떤 별도의 기구로 되어 있는 것처럼 지방자치단체도 감사공무원은 감사공무원으로 별도로 채용을 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하는 문제점을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우리가 지방자치가 아직까지 좀 많이 되었지마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도도 그렇고 단위별로 아직까지 독립성을 유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그런 사항으로 봅니다. ○ 이행규 위원 우리 의회도 우리 의원들이 감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학자들이라든지 지방행정을 연구했던 사람들을 보면 감사부서는 의회에다가 집어넣어서 의회가 말 그대로 감사부서로서 독립 가능하도록 하자 라고 주장을 하지 마는 아직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조직 구조상의 이를 테면 의회에 귀속시켜서 할 수 없다면 집행부에 속해있다손 치더라도 그 기능과 역할만큼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일 좋은 방업은 제가 볼 때는 의회에 기속시켜서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지방자치단체에서 저는 제일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봐지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있되, 집행부에서도 감사부서만큼은 누구의 간섭받지 아니하고 독자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게 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님의 의지하고도 저는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봐집니다.
시장님 의지가 있으면 내눈치보지 말고 너거 소신껏 감사해서 할 것 해서 보고해라고 하면 그게 뭐 잘될 것 같은데요.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조사나 그런 것을 하면 소신껏 합니다. 하는데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인력적인 문제 그것도 시장님께서 감사기능을 강화한다고 해가지고 인력을 대폭 늘려서 사사건건 다 챙겨라 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지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 이행규 위원 그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은동 위원 감사법무담당관이 주요업무가 청렴문화 확산 공직사회기강 아니겠습니까?
지나간 해는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의 어떤 막중한 부서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게 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시겠지만 현대산업개발과 마찬가지로 지금 아직까지 특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상하수도 특위 현산관련 특위도 아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 감사법무담당 우리 거제시공직사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부서인지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지금 17페이지에 보면 효율적인 법무행정추진이 있지 않습니까? 보면 추진계획에 적법하고 공정한 행정행위를 위한 고문변호사, 법률자문을 지원하고자 되어 있습니다. 그 담당관님께서 업무에 애로를 느끼신다면 혹시 고문변호사의 어떤 정확한 법적인 법안에서 어떤 그 부분의 법해석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에 조금 어려운 일은 없었습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근데 저희들이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각 소관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이게 이제 법해석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부서에 고문변호사 자문을 해달라고 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한번 전달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특히 순환근무를 하다보면 업무가 또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법규도 새롭게 생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 물을 거리가 많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무행정기능을 집중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 김은동 위원 저는 이 내용을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거제는 고문변호사를 두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고문변호사의 어떤 역할이 우리 거제시의 어떤 향방을 가른다, 어떻게 좀 청렴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부패로 갈 것인지를 고문변호사가 두는 것은 충분히 법안에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분들을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고문변호사의 역할도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분의 명확한 법 해석 그런 것들도 우리 행정에 정확하게 주는 것이 우리 거제가 헷갈리지 않고 시민들한테 괜히 오해 불러일으키지 않고 하는 방향이 아닌가 해서 향후에 고문변호사의 어떤 지원 부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자문만 받을 것이 아니라 그 분이 명확하게 이 부분은 아니다 기다하는 정확하게 칼을 자를 수는 없지만 우리 행정이 해야 할 일을 좀 갈라주는 것이 오히려 법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해 주는 것이 지금 1년의 지나간 불필요한 이런 갈등은 없겠다 하는 그런 말씀에서 한 번 더 담당관님께서 한번 짚어보시고 담당부서에서 조금 더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예, 저는 내용은 깊이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법률자문을 구하고 하는 이런 내용은 그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법상식 사회나 그런 부분에 대법원 판례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공무원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전문가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묻고 그 사람들이 답해주는 부분이 아, 우리가 모르는 부분 저분들은 저가 보기로는 행정의 어떤 방향에 따라 답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전문지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제 온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100% 맞구나 일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분들도 자기가 아는 범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고문변호사도 지금 보면 한사람은 처음부터 변호사인인 사람이고 두 사람은 판사출신 변호사고 또 한 분은 검사출신입니다. 그래서 4분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분야도 조금 다양하게 해 놓은 것이 우리가 법률자문이나 이런 것을 구해줄 때 고른 분포의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했는데 앞으로 의원님 자문을 구하고 할 때 법해석을 자기가 전부 답을 그렇게 하겠지마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간담회나 그렇게 할 때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김은동 위원 저희가 일반인으로서도 변호사를 찾아가고 갈 때 우리 행정에서 고문변호사 등 자문을 구할 때는 최소한의 어떤 불이익을 받는 것을 없게 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정말 완벽에 가까울 수 있도록 자문을 받고 우리 이번에 현산 관련해서 이런 재판받으면서도 굉장히 많은 아, 이런 부분은 아쉽다하는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챙겨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예, 잘 알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신금자 위원 9페이지에 공직자 재산신고에 대한 건데 밑에 보면 보완조치 10명, 경고 및 시정 9명, 실무종결인데 보통은 이럴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는 어떤 부분을 시정을 합니까?
조치를 내립니까? 상세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그 기준이 나옵니다.
기준이 나오는데 이 금액까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얼마 이상의 신고가 많아졌거나 작아졌거나 했을 경우는 보완조치 이렇게 한다는 기준하고 그 외 경고 시정하는 거는 그 금액의 이상 그다음에 과태료 처분을 하는 이 구별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지금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까지 하는 것은 없는 사항으로 되어있고 또 이렇게 보완조치, 시정명령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공무원들이 왜 자기 재산을 엉터리로 신고를 하느냐 하는 부분 그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재산신고를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어가지고 처음하다 보면 직원들이 자기들 가족들 중에 누가 통장을 가지고 있고 안 가져있고 이런 사항은 또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첫 한번 이렇게 시정 또는 경고받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큰 뭐 어떤 많은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 신금자 위원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물론 잘한다고 하는데 또 뭐 자식 재산, 집사람 재산, 아니면 남편 재산 이렇게 각자가 요즘은 통장에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시정조치가 내러질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이런 정도는 교육정도가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저는 아무 이상없이 합니다만 다른 조치를 시정을 받을 수 있기 전에 한번 법무담당관실에서 공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공직자재산등록 이건 의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의원님들은 저희가 아니고 도에서, 5급 이하만 하고 4급 이상은 도에서 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법무담당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해양관광개발공사 경영개발본부장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3년도의 업무추진실적, 2014년도의 업무추진 계획과 새로운 시책 순으로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 조직은 9월 16일 직제 승인된 2본부 8개 팀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현재 인원은 정원 179명에 현원 134명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2013년도 경영성과가 되겠습니다. 9월 30일 기준해서 경영실적은 목표 114억 대비해서 86억7천7백만원으로서 현재 76%의 달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수입전망은 목표 114억 대비 연도말 실적 111억8천만원으로서 약 98% 달성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10페이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윤리경영 추진을 포함한 자체 정기감사 실시, 고객서비스 실천, 수입창출 전략 T/F팀 4개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자원순환시설 관련해서는 홍보 및 시설견학과 장크아트 전시 등 2개 과제를 실천하였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은 고객만족 시설개선 추진과 공유재산 임대와 이용객 유치활동과 체험전시관 설치 그리고 롤러코스터형 짚라인 설치, 관광홍보와 마케팅 등 총 6개 과제를 시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
문화시설과 관련해서는 조선해양문화관에 문화행사 개최와 수지개선 과제를 실행하였으며 체육시설은 대규모 체육행사 유치 지원과 ABC 농구교실 운영과 고객만족 서비스 개선 등 3개 과제를 실천하였습니다. 복지시설은 시설개선과 함께 장난감 도서관 대여 서비스 등 2개 과제를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 2014년도 업무추진계획으로 11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유적공원과 관련된 3개 과제와 태양광발전사업 그리고 체육, 문화, 복지시설 시설개선과 새로운 프로그램 등 4개 과제 경영평가등 공통과제 3개 과제를 수행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 유적공원 중국군 포로막사 전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최근 중국관광객 증가에 따라서 중국군 포로막사를 신축해서 중국군의 개입으로 6.25전쟁의 특별한 역사적 사실을 전시 연출해서 중국 관광객 유치에 선두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내용은 포로생활관 옆에 약 50평 규모로 전시관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예산은 5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3월 달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효과로서는 6.25전쟁 당시에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해석해서 다양한 볼거리의 제공과 함께 새로운 콘텐츠개발로 국내와 국외의 관광객 유치로 경영수입에 증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유적공원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유적공원 내에 포로생활관 내부 개보수 등 총 6개 사업에 대한 시설개선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8천8백만원이 되겠고 문제점으로서는 관람시설내 공사가 시행될 경우에 관람객의 통행 불편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사고 방지대책 수립 후에 구간별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람객이 적은 비수기와 관람 야간동선 내 작업시 야간작업을 병행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정기적인 노후시설 및 보수로 안전사고예방과 함께 공원이미지를 제고하고 쾌적한 관람으로서 고객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유적공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학습 강화와 박물관에 고유기능 수행이라는 목적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특히 호군안보를 테마로 한 체험 프로그램이 되겠는데 국가보훈처의 공모지원 사업으로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운영은 연간운영이 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서는 올해 동일한 프로그램을 수행했는데 가장 애로사항이 전문강사와 보조 강사의 인력부족으로서 수급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프로그램운영 시에 확보된 인력을 최대한 내년에는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서 공원활성화에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8페이지. 태양광발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정부에 신재생정책에 부흥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에 새로운 수익창출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범사업 200킬로와트를 포함해서 총 4200킬로와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 10월달에 이 사업에 대한 시범사업에 대한 이사회 의결이 있었습니다. 시의회 의결과 함께 저희들이 사용 신청할 예정입니다. 또 내년도에 착공해서 9월달에는 전기를 판매해서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비 상승과 공사기간 연장이 우려되고 있으며 1,2차 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차입방안이 미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의 경영컨설팅 결과 시범사업을 통해서 완벽하게 사업성이 검증된 이후에 1-2차 사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권고에 따라서 시범사업에 한정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이 있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정부의 부응하고 무공해사업으로서 친환경 청정생태도시 이미지에 맞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페이지 체육시설 시설물 개선으로 낡은 시설물을 교체해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법정의무사항 쾌적한 주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거제시 체육관 심장제세동기 설치등 총 5건에 대해서 3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체육시설 대부분이 오래되어서 시설개선의 예산확보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는 예산에 대해서는 대규모 시설의 보강과 관련해서는 거제시 해당부서에 예산반영을 요구하고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대행사업비에서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자연휴양림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요금인상에 따른 서비스의 질 개선과 시설 개보수를 통해서 쾌적한 휴양시설을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산막 내부의 마감재 교체 등 총8건에 대해서 시설개선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예산은 6200만원 정도가 되겠고 쾌적한 휴양시설 개선으로서 만족도를 형성되고 시설기능의 보강과 개선에 따른 이용률 증가로 수익증대 또한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1페이지. 옥포복지관 특수치료 프로그램 운영이 디겠습니다.
목적은 장애아동의 재활치료에 따른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감소와 함께 장애 및 정서불안아동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내용을 보시면 대상은 문제의 행동이 있거나 정서불안 아동, 장애아동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내용은 전문치료사를 통한 치료실운영과 언어 미술 놀이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76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서비스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속적인 욕구변화와 프로그램에 대한 확대요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강사 운영과 특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대상별, 분야별 다양한 교육사업으로서 수혜범위 확대와 함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유사기관과의 차별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소각장 및 위탁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 위탁 협약에 따라서 2014년도 소각장 관리운영 재위탁 계약체결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위탁업체는 GS건설로서 계약기간은 내년 1년 동안이 되겠습니다. 계약위탁내용은 소각시설의 관리와 운영이 되겠으며 예산은 37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가동 3년차에 소각시설의 기계교체 필요로서 운영비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화물과 내열강의 교체 또한 필요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 전문성을 갖춘 시공사에 위탁해서 효율적인 시설운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공사 설립 이후 2년이 경과되어서 경영평가대상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진단으로서 지역경제발전과 공공서비스 제고에 목적이 되겠습니다.
경영평가 개요를 보시면 평가기간은 내년 4월부터 7월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시행이 되겠습니다. 평가방법은 서면평가와 현지확인평가가 되겠습니다. 평가주체는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평가결과는 임직원의 성과급에 대한 차등지급과 다음의 임원 연봉 조정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4월까지 저희들이 경영실적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그 결과를 내년 10월달에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를 안전행정부로부터 받게 되겠습니다. 효과로서는 공사 전 부분에 대한 개선과 보완으로서 경영에 건전성을 부과할 수 있고 또한 경영평가 우수등급을 획득해서 공사 이미지를 제고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용역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경영컨설팅 결과 인력의 재증감과 조직 구성 및 기능재설계 요구에 대한 권고가 있었고 또한 직무에 대한 재설계, 적정인원 산정등 효율적 조직으로 재구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용역의 개요는 효율적인 조직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되겠으며 용역비는 5천만원으로서 전문용역 기관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초에 연구용역을 수립해서 2월달에 용역을 발표해서 상반기 중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효과로선 중장기 조직체계로서 조직구조와 운영방식을 재정립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조직과 운영으로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25페이지.
조직 활성화 위탁교육 실시입니다. 목적은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의식전환과 조직의 자부심과 만족도를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교육의 내용은 임직원의 소통과 조직활성화 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은 연차별로 2년간 실시가 되는데 각각 연차당 70명씩 시행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 내년 8월달까지 위탁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비수기인 10월 이후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효과로는 조직의 활성화 교육을 통한 기업마인드 확립과 함께 조직과 직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시책으로서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여러 의원님께서 다 아시겠지마는 이전 시행자 대우건설이 1996년도에 시행자 지정을 받은 이후에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추진이 어렵게 되자 2011년도 12월에 시행자 취소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목적은 레져관광의 수요확대와 여가생활 질적 향상에 따른 목적형,테마형 신 개념의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는 장목면 구영리 일원에 24만5천평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3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4월부터 2017년 말까지이고 사업방식은 토지소유자별 현물출자를 통한 공동개발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2013년도 지난 3월달에 저희들이 사업참여 방안을 수립했습니다. 4월달부터 9월달까지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하고 투자자 재원조달, 매각계획 등을 하였습니다. 10월달에는 저희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경남도를 방문해서 우리 공사에 사업참여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조회한 바가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내년 3월달에 저희들이 계획대로 된다면 시행자 지정을 받고 12월달에는 공사에 착공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기본계획수립이라든지 시행자 지정 등 행정절차상의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정계획수립이 아닌 기존계획의 변경으로서 행정절차가 단축이 될 수 있을 것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분양 리스크로 인한 사업의 안정적 우려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형지 공급과 출구계획을 사전 확보해서 저희들이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공사의 재원부족으로 인한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적공원의 입장료 수입을 근거로 한 자산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제3섹타 방식의 저희들이 공동시행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해금강지구 호텔 건립사업으로서 목적은 지역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과 새로운 쇼핑 문화 서비스 문화 구축이 되겠고 그리고 또한 남부권 지역에 경제효과극대화와 함께 공사의 수익기반확충에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위치는 남부면 갈곶리 9-2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1만1천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17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호텔 755실과 함께 컨벤션센터를 짓는 걸로 되겠는데 투자는 약 2천2백억을 투자해서 회수가 약 2천5백억 하여 수익은 약 300억 정도 15%정도 수익이 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투자자가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에는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까지는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일자로 시행사인 소은과 저희 공사에서 시가 본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로 한 약정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현물출자가 이루어지면 내년 2월달에 사업타당성에 대한 검토 용역을 시행하고 상반기중에 이사회와 의회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중에 착공 및 분양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부지가 미 확보된 상태로 사업진행 여부가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토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통해서 부지확보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체 구성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31페이지.
사례관리 교육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사례관리 교육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지역사회 교육기관 부재로 인한 장거리 교육 참가에 따른 불편 해소와 함께 사회복지분야 사례관리 강화가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거제나 통영지역 사회복지 사례관리 교육수요자 욕구 충족을 위해서 기초와 심화과정의 2단계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옥포종합사회복지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2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과정별로 교육비가 1명당 15만원 정도로 적지 않지만 징수료 수익이 예상되고 있고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원거리 교육 참석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사정 협의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해서 노사 현안논의 및 문제해결과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노사문화 정착 및 고용안정 도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협의의 개요는 협의회 구성은 올해 연말까지 저들이 구성할 예정입니다.
참여기관은 저희 공사에 노조와 공사의 경영진 그 다음에 거제시가 되겠습니다. 협의회는 약 9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겠습니다. 노조측에서는 노조위원장과 사측에서는 사장, 정측에서는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개최주기는 연 2회 이상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연내 노사정 협의를 구성해서 협력선언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차 노사정 협의회는 내년 3월달에 개최할 예정이고 각 분기당 분기에 한 번씩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노사정 상호 이해와 협조를 통한 조직안정화에 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해양관공개발공사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식위원님 ○ 반대식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24페이지 보니까 조직진단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조직의 특별한 문제가 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이 조직 진단을 하는 목적은 저번에 5월 달에 경영컨설팅 결과에 보시면 이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있는데 보면 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 검토되지 아니한 사업들을 갖다가 위탁을 받고 그 다음 복수의 본부를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예산 사업까지 조직 설계를 했다, 과다하게 설계를 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권고사항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반대식 위원 권고사항에 따라서 하면 현원이 137명이죠?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134명입니다. ○ 반대식 위원 예, 134명이네요.
소각장 위탁이 22페이지에 있는데 소각장 위탁 관리운영을 하면 거기서 인원이 몇 명 수용하게 됩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공사 소각장이 지금 저희들이, ○ 반대식 위원 201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GS건설에서 소각장을 위탁 업체에 맡겼다가 우리가 관리 운영하게 안 됩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 반대식 위원 이쪽에서 우리가 인원이 현원이 134명인데 인원이 더 보강될 계획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된다면 소각시설에 현재 인원이 6명 직원이 파견나가 있습니다.
업무 습득차 그러니까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죠. 그 인원이 직영이 된다하면 인원이 정원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 반대식 위원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계속 그대로 두겠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지금 시장님의 방침은 저희들이 직영하는 방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 반대식 위원 그러면 현원이 134명에서 46명이 들어오면 6명이 이미 나와 있고 현원 35명이 별도 인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렇죠. ○ 반대식 위원 그러면 166명이 되지 않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 반대식 위원 그럼 2본부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행부의 경영컨설팅 결과 그분들은 뭐라하면 이 사업이 적합한 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용역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치될 사항이 아닌 가. ○ 반대식 위원 어느 사업이?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이 소각장이 공사 위탁이냐, 직영이냐. ○ 반대식 위원 이 소각장이 위탁이냐 직영이냐를,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렇죠. ○ 반대식 위원 우리는 직영으로 하려고 하는데 본부 컨설팅에서는 위탁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위탁이 아니라 안행부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사업을 반납을 하라 시로 그런 의견인거 같습니다. ○ 반대식 위원 시로 반납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공사 가 하는게 아니죠. ○ 반대식 위원 아, 시가 받는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시로 반납을 하라. ○ 반대식 위원 공사에서 받고자 하는데 시로 해라 그 얘기네요?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렇습니다. ○ 반대식 위원 그건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사가 받게 되면 인원이 늘어나 본부를 둘 수 있는데,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 반대식 위원 지금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해양관광공사가 출범하고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지금 열심히하고 잘 할려고는 하고 있죠. 지금 조직의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거든요.
조직의 문제.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가야만이 일이 제대로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현재 우리 공사에 사장님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 반대식 위원 본부장이 대행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그럼 본부장이 공석이거든요?
일단 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본부장이 있습니까? 별도로.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겸임이죠. ○ 반대식 위원 겸임인데 지금 대행을 하고 있으니 사실 본부장이 없는 거란 말이지요.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 반대식 위원 결과적으로 사장이 전체 업무를 운영개발본부와 시설관리본부를 총괄해서 지휘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렇습니다. ○ 반대식 위원 그럼 실제 경영개발본부는 한사람이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출범할 때 경영개발과 시설본부 두 본부로 출범을 했거든요? 사정에 의해서 본부장을 임명하지 못하다보니까 시설본부도 없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헤드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휘할 지휘자가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율적 인사나 효율적 업무가 제대로 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하루빨리 정리를 해서 조정해야 되는데 결국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만이 결론이 나잖아요.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렇습니다. ○ 반대식 위원 그럼 지금부터 7개월 동안 또 똑같은 어려운 입장에서 꾸려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대해서 한시바삐 정리를 해서 견적을 세워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아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그 사항이 불시에 생긴 사항도 아니고 처음에 발족할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반대식 위원 검토가 아니고 빨리 수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거제 시장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내년 7월까지 있다하면 8개월정도 공백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 여기에 따르는 어떤 시설본부가 있어야 되는데 사정에 의해서 또 그 자리를 임명하지 못하는 문제를 적어도 연내에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서 내년1월부터는 새로운 모습으로 출범하도록 해야 되지 이거를 어떻게 내년 7월까지 끌고 갑니까? 134명이라는 인원을 갔다가 총괄하고 지휘를 해야 하는데.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 검토해서 저희들이, ○ 반대식 위원 용역결과만 의존하지 말고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본부장님 세우셔가지고 시장님과 협의를 해서 대안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제가 연결해가지고 2본부 8팀 조직정비를 언제 했습니까?○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9월 16일자로 했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그렇죠.
이거 나올 때 벌써 아까 번에 행자부 권고안이 나와 있었지 않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지금 다시 5천만원 들여 가지고 조직에 대한 용역을 한다고 그런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상태로 사장님도 공석, 소위 말하는 본부장 두 자리도 결원.
이걸 내년까지 갖고 간다는 것은 우리 공사를 그냥 세워 놓는다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라 생각이 안드십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여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거처럼 이걸 그런 식으로 저희들 생각에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와 닿는 답안을 도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섭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 김두환 위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잠깐만 같은 내용입니까? ○ 김두환 위원 예.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두환 위원 조직진단에 용역비가 5천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행안부에 권고사항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대체적으로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렇습니다. ○ 김두환 위원 오전에 기획예산담당관이 해양공사에 대해서 공기업 경영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옥포종합복지관 관리 운영권을 전환해야 된다, 여기에 권고사항이라고 보고가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 상임이사는 이 보고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경영전략팀이 구성되어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조직 진단하는데 그렇게 5천만원 그래 안 듭니다. 누구보다도 직원들이 더 잘 알고 그런데 5천만원 들여서 용역한다, 지금 근 2년 동안에 개발공사가 한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단을 하겠다고 해서 5천만원을 올라왔다 상임이사님 제대로 판단을 해봤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 5천만원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그 범위내에서 수행을 한다는, ○ 김두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설명안합니까?
누구보다도 훌륭하신 상임이사님의 공채받아서 들어오신 분이 조직에 대해서 먼저 챙겨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시다시피 처음에 해양공사 발주를 할 때 대굴지 현대건설사업본부장 출신이 사장으로 오셨고 마케팅 전문가이신 분이 상임이사로 오셨고 해서 2년동안 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여론이 왜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내어놓은 것들이 조직진단을 다시 하겠다, 좀 뭔가 뉘우치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자체적으로 뭘 하겠다는 이게 나와야지 왜 돈 들여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아, 그건 아닙니다.
자체적인 진단이 아니고 이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지방공기업 평가하는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평가를 자기 스스로 평가할 수 없지 않습니까? ○ 김두환 위원 평가는 그거는 또 자기 안 그렇지요.
경영평가원에서 평가하는 거 하고 자체적으로 필요하여 지금 사업은 기업형 아닙니까? 기업을 하는 사람이 경영평가의 지시를 받고 눈치봐서 되겠어요? 지금 오늘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 해금강지구 호텔건립사업, 장목관광단지사업 이렇게 지금 왔는데 해금강지구호텔건립 사업하는 예정부지가 거제시부지 맞죠?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렇습니다. ○ 김두환 위원 그 시부지가 5년전에 우리가 125억에 내어놓았는데 안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150억에. 지금 한 200억 되는데 그때 그것을 좀 땅을 팔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각종 제재를 완화시켰어요. 문화재 지역 이래가지고 그래서 팔면 시도 제대로 사업적으로 할 것인데 팔아서 왜 못하고 안팔았느냐, 살 사람이 없느냐 부가가치가 없어서 쉽게해서 별다른 수익창출이 안되니 기업들이 안 달려들고 있습니다.
안달라들고 있는 그 지역을 해양관광개발공사가 내년에 해보겠다, 그래 상임이사님 우리 출자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해양공사 자본금이 얼마입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지금 560억입니다. ○ 김두환 위원 600억이면 그 당시 해양공사설립당시에 600억같으면 공사채를 발행하는데 500에서 3천억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그래서 개발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저희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 김두환 위원 지금 2년동안 사업을 못한 이유가 뭡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가용재원이 없습니다.
자본금은 560억원이지만 쓸 수 있는 유동성있는 그리 자원이 없습니다. 매달 20억씩 출자되는 현금 외에는 없습니다. ○ 김두환 위원 그래서 600억에 대해서 그 당시에 보고는 3천억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해서 자본금 유동성을 떠나서.
그런데 문제는 왜 그게 발생되었느냐하면 전국 각 지자체가 경영사업을 하다가 엄청난 적자를 보니까 방만한 경영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해서 행안부에서 브래이커를 걸고 있는 사항을 알고 있죠?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 김두환 위원 행안부에서 공사채 발행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꼼짝달싹 못하고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수준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여기에서 상임이사님이 설명을 드려야지요. 왜 못한 이유를 지금 거짓말하고 안 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어느 부분을 제가? ○ 김두환 위원 공사채 발행을 행안부에서 못하는 것.
왜 못하느냐? 행안부에서 승인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제가 공사채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 김두환 위원 아니, 출범할 때 해양관광개발업무를 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개발공사가 안되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 김두환 위원 그 전에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하는 거 별개라고 해서 개발사업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도 동의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2년 동안 왜 사업 못하느냐?
쉽게 해서 거제도의 일반인들이 300만원대의 아파트도 시장이 내어놓겠다 하는데 그런 것도 개발공사가 해야 하는데 왜 못하느냐? 돈이 없어서 못한다. 돈 빌려올 수 없다.
그런 상황아닙니까?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렇습니다. ○ 김두환 위원 그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안을 얘기해보이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해금강 사업은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장기 미누락된 사유가 그 자체 말씀하신대로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일반업자들이 덤벼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이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업체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났고 그 업체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저희들이 이 사업에 매각방식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빠르면 연내에 아니면 아무리 늦어도 내년 상반기 중에 아마 1/4분기 전에는 가시적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봅니다. ○ 김두환 위원 그러면 시가 고현항개발하는 같은 섹타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아닙니다. ○ 김두환 위원 그럼 시행사가 다른 일반시행사가 하고 해양관광개발공사는 어떻게 참여합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받아가지고 그 사업을 공동투자 방식으로 합니다. ○ 김두환 위원 그 시행사에서도 PF대출을 하고.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렇습니다.
PF대출과 동시에 저희들이 그 평가한 토지비 프라스 앞으로 장래 예상수익을 먼저 저희들이 상환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두환 위원 과연 우리 시의회에서도 그게 승인이 될까 지금부터 의심스러운데 아무튼 지금 저희들이 몇 년 동안에 해양관광개발공사를 보면 크게 진전된 것이 없다, 이구동성으로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께서는 오늘 두 가지 큰 프로젝트를 내어놓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의문점이 많기 때문에 한번 언젠가 다시 제대로 정리를 해서 상세하게 의회와서 다시 보고드리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당연히 그래 하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박장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장섭 위원 해금강지구는 본의원의 지역구가 되어서 다시 한 번 추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에 거제시청 집행부 쪽에서 전략사업팀에서 저 땅을 매각 내지는 개발하려고 수차례 노력을 했는데 상임이사님이 아까 말씀하신 호텔 부분을 영입해온 상대방의 투자자들 개발공사에서 그걸 영입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전임사장이신 설사장께서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시행자는 학원재단입니다. ○ 박장섭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가?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제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도, ○ 박장섭 위원 79%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땅에 옛날의 전 개발자 그 인수계획은 별도로 방안이 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그 부분에서 시행자가 별도의 자금을 마련해서 협의 매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장섭 위원 지금 현재 공원지역 외에 있는 부분을 전에 개발한 부분에서 국립공원지역에 사업시행지구하고 공원지역하고 묶어져 있는 부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알고 있습니다. ○ 박장섭 위원 어느 부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동남쪽의 일부 걸치고 있죠. ○ 박장섭 위원 동쪽의 일부 걸려있는데 그래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녹지로 보존을 할 겁니다. ○ 박장섭 위원 녹지로 보존을 하고 그 위치는 우리가 개발했던 그 땅이 일반사람들이 사실은 내용을 갈곶 해금강하고 같이 해금강의 특별지구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든요.
내용을 알고 있다니 다행이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전략사업팀에서 추진한 부분의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어느 전략? ○ 박장섭 위원 전략사업팀에서 이 땅을 팔고자 개발하고자 했는데,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아, 시에서? ○ 박장섭 위원 시에서 대표적인 담당부서가 전략팀이니까 또 관광과하고 그동안에 이걸 갔다가 팔지도 못하고 개발하겠다던 의지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니면 능력이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결국 수익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수익성.
시행사라는 것이 수익이 있으면 어디라고 덤벼들죠. ○ 박장섭 위원 그럼 역으로 묻겠습니다. 그러면 관광공사 출범한지 2년이 넘어서 수익사업으로 현재 제안한 것이 딱 이거 한건이죠?
제일 처음이죠?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렇습니다. ○ 박장섭 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겁니다.
왜 진작 안 했습니까? 우리 2년 동안에 집행부가 노력을 더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안 만나도 되는데 이래 좋은 안이 있는데 왜 이제 내어놓았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지금까지 준비과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박장섭 위원 준비과정으로 2년 동안에 한건을 내어놓았다.
다음에 16페이지 프로그램 운영, 자연휴양림 환경개선 등등 예산이 몇 천만원에 불과한데 유적공원 중공군 포로막사 전시관 신축이라 하는데 약 50평에 돈이 5억원이 들어간다, 평당 천만원짜리인데 일반아파트도 일반 주택도 천만원짜리면 호화스러운데 중공군 막사 전시관 건립하는데 평당 천만원이 들어갑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렇습니다.
막사가 단순한 막사가 아니고 외형은 막사로 하되 이것이 박물관입니다. 전시물이기 때문에 공조실이라든지 냉난방 공조실이라든지 보관실 이런 사항, 그 다음에 방송시설 다 포함이 됩니다. ○ 박장섭 위원 그래서 보면 자연휴양림이나 옛날에 우리 관리공단이 있을 때하고 관광공사에서 있을 때 모든 예산은 거제시에다 요청하면서 수익을 위해서 이 관광공사가 설립을 해야 되는 목적에서는 수익을 위해서 관광공사를 바꿔서 자율성을 부여해줬더라면 수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체 수익을 보면 거제시가 거의 다 해주는 편 아닙니까?
지금.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대행사업까지 다하고 있습니다. ○ 박장섭 위원 그럼 관광공사를 새로 만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상임이사님께서 해금강호텔 공사 이제 한건이 나오는데.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이 대행사업의 경우는 일단 1년간 지출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인건비라든지 관리비용이 있는데 수시, ○ 박장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을 유동성자본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 그러면 지금 상임이사님이 오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이제 11개월째입니다. ○ 박장섭 위원 그럼 11개월 동안 유동성자본이 없어서 못했다는 건의서를 집행부에 낸 적이 있습니까?
지금 구도로서는 도저히 이것을 행안부지침에 의해서 더 이상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그런 조직하고 똑같을 수 밖에 없다하고 유동성자산이 없기 때문에 유동성자산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집행부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저희들이 뭐, ○ 박장섭 위원 저희들이 아니고 상임이사님이 그 정도의 판단하여 유동자산.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아니 그러니까 저희 공사에서, ○ 박장섭 위원 아니고 김두환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유동성자산이 없어서 여기 현재까지 저희 능력으로 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체 진단을 했을 때 유동성 자산이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발전할 수 없습니다하는 건의서를 시장님이나 집행부에 낸 적이 있느냐고요?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 이전에, ○ 박장섭 위원 아니 답을 하세요 고마. 그래한 적이 있느냐고요?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없습니다. ○ 박장섭 위원 그러면 직무유기네요?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아닙니다.
왜 직무유기가 됩니까? ○ 박장섭 위원 왜 이야기 안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 박장섭 위원 아니 하고 아니요 하고 간단히 답변하시라고요.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없습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박장섭 위원 예, 답변하세요.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아까 김두환위원께도 말씀드렸지만 그간 투자할 사업 자체도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들어와서 이 사업이 구체화되고 함에 따라 그때 재원조달이 되어야 하겠구나 그래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 박장섭 위원 그럼 11개소를 인제 판단하셨다 이 말입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진행대로 따라가지고 제가 이제 했습니다. ○ 박장섭 위원 이 관광공사가 설립을 왜 했으며 왜 이걸 설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한 부분을 상임이사 있는 자리 같으면 1년정도 있었으면 이제는 파악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당초에 인공섬같은 경우도 관광공사가 지금 뛰어 들어야할 판입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당초에 인공섬 때문에 관광공사가 새로 설립된 겁니다. 본류를 지금 바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남이 하다가 안돼 안돼 해갖고 우리가 생색이라도 내기 위해서 지금 현재에 이거 장목단지관계 부분도 도에서 지금 할라합니다. 도의 관광공사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아,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그건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10월10일날 경남도를 저희들이 방문을 했는데. ○ 박장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해양관광공사의 상임이사인 박지권씨를 만나니까 도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뜻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놔놓고 왜 이제야 2년이 된 그거를 찾느냐고요?
그동안에 뭐했냐고요? 그래서 이공섬 부분은 상임이사 개인적이 생각에서 왜 참여를 못했습니까? 시가 하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장섭 위원 그럼 시가 지금 현재 전체의 자본금의 몇 % 출자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한 10% 정도로. ○ 박장섭 위원 얼마입니까?
금액이.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건 구체적으로. ○ 박장섭 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거제시 전반에 투자해가지고 거제시가 spc 특수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투자하는 부분은 관광공사 상임이사가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는 없는가? 그래 적극성을 보여 달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200억에 20억 10% 출자거든요. 그래 지금 다른 지자체는 20%도 가능하답니다.
그러면 40억을 할 수도 있는데 관광공사는 그럼 뒤짐만 지고 있습니까? 시장님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일부 참여를 한다 라는 원칙은 세워져 있습니다. ○ 박장섭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지금 박장섭위원이 질문하신 이 내용의 우리 해양개발공사의 본질의 자리인거 같습니다.
상임이사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투자할 대상이 없어서 이때까지 준비를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애초에 이 자리가 설립이 될 때 공사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설립을 해야 합니다 하고 너무 대치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네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행규 위원 내년도 업무보고하고 올해 실적 보고를 받았는데요.
제출된 5페이지 기본현황을 보면 2본부 8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은 공석이라서 상임이사님께서 사장님 업무대행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하시는데 그 전략기획팀에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반대식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조직 진단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용역이 필요하고 진단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우선 자체 전략기획팀에서 평가라든지 아니면 바라보시는 시각이라든지 시야라든지 이런 것은 지금 조직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을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자체적으로 보고 받은 바는 없지마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공사가 설립목적에 맞게 지역관광개발이라든지 지역개발 중심이 업무중심이 되어야 된다, 지금과 같은 시설관리공단 시설관리업무가 전체 업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점차적으로 줄여가고 지역개발과 이런 부분들 점차 개편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행규 위원 그렇게 하려면 현재의 130여명의 조직을 어떤 식으로 편제했을 때 제일 효율성이 있고 그런 엄무를 추진해나가는 데 큰 문제가 없이 할 수 있다는 자체진단은 안했나요?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이게 조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90% 이상이 시설관리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것은 10%가지고 움직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지마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이 너무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행규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는 도저히 분석하기 힘들어서 전문조직으로 전문적으로 다루는 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행규 위원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내부사정은 내부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전문기관을 두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이를테면 여러 군데 조직을 그 사람들도 진단을 하다 보니까 아, 이 조직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라는 어떻게 보면 자문이지 그것이 그 사람들이 자문한 것이 100%맞다고 볼 수도 없는 거고요. 내부 진단은 내부가 제일 잘 안다고 봅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그런 미비점이라든지 이를 테면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피부로 느끼든지 자료를 통해서 느끼든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면 제3자가 조직을 만들어줘도 저는 큰 의미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내부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자기 스스로 알아야지 남이 잘못했다고 꿀밤을 맨날 줘봐야 그거 받아들이는 사람이 달게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은 오히려 꿀밤주는 사람을 욕만 한다 그 말입니다. 제 얘기가. 자체적으로 전략기획팀에서 결국은 이 조직도를 보면 사장직속이잖아요.
내부 7개 팀을 돌아가는 것을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향후방향을 잡고 하는 팀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주 자세하게 내부사항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내부사항을 정확히 진단해서 이를 테면 용역을 주더라도 정확히 진단을 해서 줘야 그 사람들이 좋은 조직체계를 갖다가 구성해서 낼 것 아닙니까? 그게 내부 평가한 게 있냐는 말입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지난 9월16일날 전략기획팀이라든지 수련 2개 팀이 신설이 됐습니다.
지난번에 사장님 변고도 있었고 여러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의 안정 차원에서 인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정리가 되면 연내에 인사를 해서 전략기획팀의 인사라든지 해서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내부적으로 조직 안전진단을 해 보겠습니다. ○ 이행규 위원 관광공사 설립목적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했지만 그 중의 하나 또 이야기하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행정이 그 돈을 벌이는 일은 잘 못하니까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조직을 만들어서 그 조직으로 하여금 우리 시가 이를 테면 돈을 좀 벌여서 세수증대를 해보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런 차원인데 이를 테면 관광공사가 지금 출범한 이후에 지금까지 조직의 안정화가 안 되어서 내년에 또 조직 진단을 한다, 조직이 갖춰줘야 일을 할 건데 지금 그거 하다가 내가 볼 때는 4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조직 정비하는 데 4년이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시설관리 주종으로 하던 해양관광공사가 크게는 세 가지 사업을 즉 수익사업을 해본다고 내놨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안에 나중에 내용은 어떻게 채울건가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이런 것들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방향은 이렇게 3개를 잡아놓으니까 저는 마음이 좀 노입니다. 마음이 놓이고 인제 정상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같이 보입니다. 안에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는 나중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야기에서 사실상 관광공사가 출범하면서 그 용역을 맡은 회사가 저는 실수했다고 봅니다. 관광공사설립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법률 검토를 잘못했고요.
출자하는 그 출자를 갖다가 이를 테면 자본금을 갖다가 문화재가 되어있는 포로수용소 유적지를 하다 보니까 문화재 유적지는 잡혀가지고 돈을 빼낼 수가 없잖아요, 문화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이 즉 유동자금을 빼낼 수 없는 출자를 해줬죠. 투자할 수가 없죠.
은행에 잡아줍니까? 저거를 은행에서 돈 빌릴려면 3천억 빌릴려면 그것을 잡혀야 되는데 담보를 해야 되는데 유적공원은 말 그대로 문화재라서 안 잡혀준다 이 말입니다. 안 잡혀 주니까 그 관광공사 설립을 하면서 출자 대상을 잘못 잡았다는 것이죠.
그 우리 시인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실패죠. 법적으로 문화재를 갖다가 담보로 잡을 수가 없는데.
다른 거를 잡았어야죠. 아예 시청을 잡든지 이를 테면 예를 들자면. 그래서 유동자금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그 관광공사가 왜 관광다운 공사역할을 못하냐 말은 했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경영기획팀에서는 그런 진단을 해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그런 거를 숨기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 3건도 제가 보니까 투자를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런 유동자금이 없으니까 일명 턴킹방식으로 하는 걸로 되어 그런 시대는 다 지났습니다.
서울시는 안합니다. 문제가 많아서. 턴킹방식하는 것 다 문제가 많아 가지고 지금 다 구속되고 비리에 연루되고 이게 턴킹방식이잖아요 사업비 부풀려가지고 다 빼먹고 우리는 지금 턴킹방식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고현항 역시도 턴킹방식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지요.
아주 옛날방식 70년대 방식, 80년대 방식에서 방법도 필요하면 좀 바꿔서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직접 돈을 벌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이형철위원님. ○ 이형철 위원 2014년도 업무보고에 이게 빠져야 되는지 들어가야 되는지 몰라서 물어보겠습니다.
짚라인 설치가 완공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준공이 10월20일인데 준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이형철 위원 지금 몇% 되어 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공정이 11월말까지입니다. ○ 이형철 위원 공기가 늦어지네요. 2014년도 업무보고에 자세하게 내어놔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늦은 이유가?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이거는 일단 안전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부분을 보강을 시켰습니다. ○ 이형철 위원 사전에 설계와 용역에 의해서 제대로 되었을 테인데.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 자체가 공중에 고공에 매달려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점검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 이형철 위원 안전을 철저히 해주시고 그 유적공원 포로수용소가 현재 주간만 하고 있죠, 관광을.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렇습니다. ○ 이형철 위원 공원개념은 대도시에 가보면 야간도 개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포로수용소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야간에도 좀 나름대로 조명이랄까 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개장을 해가지고 수익증대에 이바지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형철 위원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아마 수익사업에서 가능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2014년도 업무보고에 테마파크를 인수했는데 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이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테마파크는 결국에 유적공원하고 저희들이 묶어서 진행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형철 위원 2014년도 업무보고에 나와 있어야지 인수를 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든지 그런 게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해주셔야 시민들로 봐서는 이해하기가 수월하거든요.
조금 전에 호텔부분을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업무보고에 안 넣어야 될 걸 넣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밑에 보면 영 불투명이라고 해놓고 가능성 있다는 말로 업무보고 하는 건 좋은데 밑에 내용에 보면 불투명이라고 해놨거든요. 2014년도 업무보고를 한다는 게 좀 안 맞는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문한 것이 어느 갑자기 아무 언급도 없다가 오늘 업무보고에 이런 걸 들쑥 넣어놓으니까 위원들이 당황하는 거라요. 그동안 상당히 말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앞으로 업무보고할 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가지고 정말 이 자리에 이런 걸 업무보고를 해야 되냐 안 되느냐를 본부장님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본부장 같으면 오늘 업무보고 안 하죠. 얼추 다 된 상황에서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이 추진해야 되는데 불투명을 내어놨으니 위원들이 당황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런 거 의원들만 이해하지 시민들 앞에 내어놓으면 시민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것 좀 본부장님 신중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업무보고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윤부원위원님. ○ 윤부원 위원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거기에 유사하게 제가 10페이지에 보면 수입창출 전략 tf팀 구성 운영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제안사업이 심의회가 26건 중 선정이 15건, 보류 7건, 불채택 4건이 되어가 있는데 여기에 15건은 선정이 되었는데 포상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연말에 포상을 합니다. ○ 윤부원 위원 15건에 대한 심의는 끝났네요?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끝나고 실제 적용을 하고 합니다. ○ 윤부원 위원 그럼 거기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전략 TF팀이 수입창출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제안사업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안이 최고 우수 제안이라고 어떤 제안이 들어왔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지금 현재 유적공원에 있는 체험시설 그런 경우도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용역도 있었지만. ○ 윤부원 위원 그 다음에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15건이.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시설개선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하면 이때까지 우리가 보면 공사와 지금 그전에 시설관리공단과 차이점이 나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제안을 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관광공사에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이런 어떤 TF팀이 구성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준 시설물에 대한 성과 이거는 좀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공사와의 관계가 안 맞다, 그래 생각안합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TF팀을 해갖고 수입창출 전략을 했다, 회의를 했다, 15건이 선정이 되었다 여기서 사업 중에 어떤 사업이 있느냐? 과연 우리 거제시에 어떤 사업을 해서 어떻게 수입을 창출할 것인가 이런 토론을 한 줄 알았더만 그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한 가지 사업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런 경우가 있습니다. 휴양림같은 경우에 성수기 때는 가동율이 거의 96% 이상이 됩니다. 평균 연간 65% 정도 가동이 되고 있고 비수기 때는 거의 35% 미만인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유적공원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1박2일 해서 시설간의 서로 연계를 해서 비수기 때 학생들을 갔다가 숙박을 시키면서 시설의 이용률을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 윤부원 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 시설물을 이용해서 많은 거제시민이나 대한민국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드는 자체는 당연한 본연의 의무이고 그건 시설관리공단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획이 되었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 공사는 하나의 사업성이 아닙니까?
안 그래요? 아까 왜 인공섬 하는데 참여를 안했냐? 그랬듯이 인공섬에 참여를 안했다면 본부장님이 11개월 동안 있으면서 다른 사업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이런 것도 아주 큰 우리 공사에서 해야 할 사업이다, 나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보면 아까 우리 이형철위원도 잠깐 그거 했지만 이거 미정해놓고 그거했다 말입니다. 그러나 미정해놓고 업무보고를 안했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좀 뭔가가 가시적인 그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가면 소각장 위탁관리운영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지자체는 여기 열을 이용을 해서 그쪽에 수영장도 만들고 하는 그 자체도 안 있습니까? 놀이시설 만드는 거 이런 부분이라도 우리 TF팀이 구성해서 자 이 열을 단순히 한전에 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사용해서 거제시민이나 아니면 모든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참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좋으신 지적입니다. 연구해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한번 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윤부원 위원 우리 공사에서 그런 걸 해서 의원님들 이런 거 조언을 해주십시오, 이런 거 해주십시오, 하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저는 아쉽다 이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예산은 다음에 상임위에서 좀 더 깊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님. ○ 전기풍 위원 경영성과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경영실적보고를 언제 누구한테 합니까?
연간 우리 공사의 경영실적보고를 누구한테 합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시장님하고 시의회에 보고합니다. ○ 전기풍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실텐데 경영실적을 보면 지금 우리 팀별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8개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격들이 다 다르다 말입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런데 경영실적을 보면 인원과 수입 이렇게 요약을 하셨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관리팀에서 관광객 수입이라든지 포로수용소의 입장객 그런 경우에는 맞는데 다른 팀들 안 있습니까?
이건 인원과 수입으로 맞는 겁니까? 이런 식의 보고는 내 처음 봅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저도 처음 보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인원이 항상 포함이 되어 있길래, ○ 전기풍 위원 이런 식은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건 정말 초등학교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계획한 내용을 가지고 그걸 요약해가지고 관광객 수입은 어떻게 되었고 또 예를 들어서 인제 체육시설의 경우는 어떻게 활용도를 높였고 복지시설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수혜자별 만족도를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거 같습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여기 표에 보시면 가장 크게 구분이 되는 것이 자체사업 자본금갖고 하는 수익사업이 있고 대행사업 두 가지로 하거든요. ○ 전기풍 위원 그건 제가 알고 있고 경영실적 보고를 할 때 이런 식의 보고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알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29페이지보시면 장목관광단지조성사업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업무보고를 할 때 이것 저것 하겠다고 막 가져오면 아마 의원들이 왜 이렇게 많이 할려고 하느냐 지적하는 거 같고 안 가져오면 뭐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는 거 같습니다.
장목관광단지 조성을 보면 벌써 10여 년전에 대우건설 포함한 컨소시엄이 기공식까지 다했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이어서 하겠다는 겁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 부분은 제가 대우건설 담당임원들을 저희들이 만나봤습니다.
그 분들이 참여할 의사가 없습니다. ○ 전기풍 위원 아니 그 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절차를 단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자 지정 이런 부분들이 장기간 소요되니까 기존계획을 조금 변경해서 하겠노라 이렇게 지금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 사항이 저희들이 10월 10일날 경남도를 방문하니까 담당자가 기본계획 승계는 불가하고 새로이 처음부터 해야v된다, ○ 전기풍 위원 그러니까요.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게 한 2년 정도가 소요된답니다. ○ 전기풍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기존계획 변경가지고도 안되는데 왜 보고서사항에는 기존계획 변경으로 행정절차를 단순화하겠다, 대책 안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느냐 이겁니다.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이건 자료가 저희들이 협의하기 전에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시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럼 그 전에,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 전기풍 위원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경남도에 가보니까 아니더라, 잘못되었죠?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럼 잘못되었으면 지금 이 순간에는 저희들이 다 보니까 이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보고하셔야지요.
지금 여기에 이 공간 외에 토지 중에 국공유지가 얼마나 됩니까? 몇 %나?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4,500평이 되고 18%가 되겠습니다. ○ 전기풍 위원 이게 SPC특수 목적법인을 설립을 하면 추진 주최가 누구입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공동 추진이 되겠지요. ○ 전기풍 위원 공동추진인데 그래도 주 추진이 있고 보통 추진이 안 있겠습니까?
저희 공사가 주 추진입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메인이 되는 추진체가 되겠죠. ○ 전기풍 위원 지금 보면 일정상에 토지소유자하고 이해관계인 협의를 다 마쳤는데 이 다 동의를 했어요?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지금 대우건설같은 경우는 참여하지 않겠다, ○ 전기풍 위원 대우건설은 불참인데 대우건설 토지소유가 얼마나 됩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48%를 가지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48%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해관계인 협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48%를 갔다가 대우건설이 자기네 참여하지 않는데 만약에 공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이 토지를 당신들한테 외상으로 줄 수 있다, ○ 전기풍 위원 외상으로?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 전기풍 위원 그 중요한 사항을 왜 보고를 안 합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리려 하는데 말씀을 끊는 바람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죠. ○ 전기풍 위원 처음보고하실 때 말씀을 드려야죠.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 전기풍 위원 사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10년 전에 기공식을 하고 도지사하고 시장님 다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한 사업 아닙니까? 지금 중단되었잖아요?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중단이 아니라 끝났습니다. ○ 전기풍 위원 이제 끝났죠.
왜냐하면 도의회에서 들고 일어났으니까, 자 그러면 재원조달이나 이런 것도 전부다 동의를 다 해주는 겁니까?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아닙니다.
대우건설은 그냥 토지만 받고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만약에 공사에서 한다 그러면 그 토지를 저희한테 매각을 하겠다, 대신에 대금지불조건은 분양이 아니라 외상으로 추후 준공이 되고 나면, ○ 전기풍 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부다 매수를 하는 거네요?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렇죠. ○ 전기풍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144억됩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러면 추진 주최가 결국에는 저희가 지금 18% 국공유지가 있고 48%인 대우건설 땅 토지를 매입을 하면 결국에는 70%를 시소유라고 시가 움직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주 추진 주최가 공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공유지 지분하는 만큼하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은 최종적인 것은 공사가 사업토지 자체를 매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 보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럼 120억원이라는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겁니까? 재원을.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지금 1차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해금강사업을 일단 현물출자를 받아서 환가하고 한 200억 정도 환가가 되고 그 다음에 100억 정도로 토지비가 전체 300억 정도 될 겁니다. 100억 정도에 대해서는 유적공원의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수입이 있는데 그것이 연간 한 20억 정도가 됩니다. 그 부분을 자산유동화를 하면 한 300억 정도까지 조달이 가능합니다. 300억까지는 필요없고 한 100억원만 조달한다고 그러면 최소한 재원이 300억 정도는 봐야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토지를 매수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럼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이 충분히 서져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기풍 위원 지금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계획서가 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사업계획서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 전기풍 위원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은동 위원 앞에 위원님들이 질문했던 부분 겹치는 부분은 빼고요. 19페이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이나 그밖에 유적공원 그밖에 휴양림 관련해서 혹시 심장박동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설치되어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거의 대부분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 김은동 위원 지금 거제시 체육관에 심장제세동기 설치가 한다고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지나간 그때 불상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시설물이 관광객을 찾는 사람들이 생명하고도 많이 관련있기 때문에 공사가 운영하는 시설 안에는 제세동기가 다 설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행히 다 설치되어 있다니 다행이고 혹시 설치한 게 목적이 아니라 운영할 수 있게 사용하는 방법을 따로,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운영인력을 복수로 두고 있습니다. ○ 김은동 위원 교육도 합니까?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예, 그렇습니다. ○ 김은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 오전 10시에 제2차 연석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출석위원(14명) 옥영문 이형철 반대식 유영수 신임생 윤부원 전기풍 이행규 강연기 박장섭 김두환 한기수 신금자 김은동 ○출석공무원 기획예산담당관 박태문 감사법무담당관 김장수 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 고재석 거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