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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두환 의원 발언

163회 제2본회의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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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종명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의 규정에 의거 한기수의원, 김은동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아주동 도시개발사업” 왜 준공 안되나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예정된 계획 준공기일이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미적거리고 준공처리 되지 않고 있는“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주동 1118번지 일원의 359,246㎡(약 10만 8천평)의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하여 민간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4년 4월에 시작하여 2013년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사는 몇 년 전에 끝나고 사업부지 내에 아주덕산 1차 아파트 또 아주덕산 2-3차 아파트가 준공 처리되었으며 전체 부지 60% 이상의 면적에 상가 및 주택이 입주하여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되지 않아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편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에 살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에 그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고 답해주는 주체조차 없습니다. 내 땅에 집을 지어도 토지에 대한 점유만 인정받는 상태로 실질적인 등기가 되지 않아 금융권의 대출 등에 감정가의 하향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기본이며, 편도 1차선의 도로에 차를 하루종일 주차해 놓아서 지나다니는 모든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하는 상황에서도 조치할 방법이 없으며,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도, 인도에 풀이 자라서 통행을 할 수 없어도, 이면도로에 보안등이 하나도 없어서 상가에 불이 꺼지고 나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컴컴해서 밤중에는 불안해서 나다닐 수조차 없는 지경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불편의 정도를 넘어서 복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이 지역은 대우조선해양의 남문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조선소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하루종일 다른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다니든 말든 상관없이 주차해 놓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준공이 되지 않아서 거제시가 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주⁃정차금지구역 설정 및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해당 실과의 답변은 항상 똑 같은 말뿐입니다. 교통, 안전, 청소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거제시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조합과 시공사는 거제시가 준공을 내어 주지 않아서 문제라 하면서 시민들은 불편해 죽겠는데 서로 책임 타령을 하면서 허송세월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본의원의 주제로 “아주동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위한 해법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조합장과 해당 실과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를 통하여 조합 측과 거제시 해당 실과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최대한 대화를 통하여 조속한 준공을 위한 실무처리를 진행하도록 협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거제시민 전체의 가슴을 울렸던 모녀 교통사고 현장이“아주도시개발사업지구”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공사현장의 대형차량 및 덤프트럭들의 질주에 불안한 주민들이 과속방지턱 설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대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더니 사고가 나자 바로 그 다음날 부랴부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지난주에는 1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2m옹벽 위의 인도를 차도와 같이 평면으로 보수하는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만 이제 공사장의 덤프트럭들이 대로의 신호등과 과속방지턱을 피하여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의 무법천지 지역을 과속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소형차량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세금은 달라는 대로 다 내고 있는데 거제시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뭐 있느냐’,‘우리가 세금을 낼 이유가 있느냐’ 며 대단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민호시장님 “호미로 막을 일을 가레로 막는 일”이 ----------------------------------------------- (발언시간초과로 발언을 시간내 마치지 못한 부분)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력과 유연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의 준공과 함께 지역민이 요구하는 교통행정 및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동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

주제: 진보당 해산청구는 민주주의 파괴행위! 거제 시민들과 함게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민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5일 박근혜 정권이 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진보당이 결단해서 만들어낸 야권연대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여 당의 정책과 노선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진보당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법무부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과 그 하부조직 및 구성원의 다음과 같은 활동은 피신청인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가. 합당 ․ 분당 ․ 해산 나. 당명의 변경, 강령 및 당헌 당규의 개정 다. 당원의 제명, 입 ․ 탈당 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및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 마. 인터넷 ․ 전화 ․ 문자 ․ 인쇄물 ․ 시설물 ․ 광고 ․ 파일전송 등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 바. 당원 모집 사. 정당 소유 재산의 처분 아. 정당보조금 및 기탁금의 수령 자.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더욱이 진보당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은 더 황당 합니다. 초헌법적 내용입니다. 신청취지는 이렇습니다. 당의 합당 ․ 분당 ․ 해산, 당원의 제명 ․ 입당 ․ 탈당 등을 금지하고 당원 모집이나 정당재산의 처분, 정당보조금도 받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합진보당과 그 하부조직 및 구성원, 즉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그 누구도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어떤 후보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확대 해석하면 투표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한 정치활동의 자유와 피선거권을 가처분으로 박탈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시기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진보적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들 속에서 발로 뛰며 활동해 왔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벼 재배농가 지원 조례, 학교급식 지원 조례,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지급 조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조례,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지원 조례, 교통약자 편의시설 지원 조례, 방사능 없는 학교급식 조례 등 수많은 정책 활동을 이끌며 지역의 풀뿌리 정치의 선두에서 이끌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진보당은 1% 재벌들의 특혜와 권력을 반대하고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것이 어찌 헌법 정신에 위배 된다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진보세력 말살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부칠 것입니다. 따라서,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는 명백한 민주 파괴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 흔들림 없이 당당히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정당해산을 막아낼 것입니다. 우리를 믿고 선택해 주신 주민들 속에서 진보당 정당해산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힘을 보여 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의 흐름을 되돌리는 반역사적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을 휘두르는 정권은 오래가지 않아 부메랑처럼 되돌아 갈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방자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살리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김은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한기수의원ㆍ김은동의원)

11시01분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의 규정에 의거 한기수의원, 김은동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아주동 도시개발사업” 왜 준공 안되나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예정된 계획 준공기일이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미적거리고 준공처리 되지 않고 있는“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주동 1118번지 일원의 359,246㎡(약 10만 8천평)의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하여 민간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4년 4월에 시작하여 2013년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사는 몇 년 전에 끝나고 사업부지 내에 아주덕산 1차 아파트 또 아주덕산 2-3차 아파트가 준공 처리되었으며 전체 부지 60% 이상의 면적에 상가 및 주택이 입주하여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되지 않아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편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에 살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에 그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고 답해주는 주체조차 없습니다. 내 땅에 집을 지어도 토지에 대한 점유만 인정받는 상태로 실질적인 등기가 되지 않아 금융권의 대출 등에 감정가의 하향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기본이며, 편도 1차선의 도로에 차를 하루종일 주차해 놓아서 지나다니는 모든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하는 상황에서도 조치할 방법이 없으며,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도, 인도에 풀이 자라서 통행을 할 수 없어도, 이면도로에 보안등이 하나도 없어서 상가에 불이 꺼지고 나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컴컴해서 밤중에는 불안해서 나다닐 수조차 없는 지경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불편의 정도를 넘어서 복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이 지역은 대우조선해양의 남문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조선소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하루종일 다른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다니든 말든 상관없이 주차해 놓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준공이 되지 않아서 거제시가 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주⁃정차금지구역 설정 및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해당 실과의 답변은 항상 똑 같은 말뿐입니다. 교통, 안전, 청소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거제시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조합과 시공사는 거제시가 준공을 내어 주지 않아서 문제라 하면서 시민들은 불편해 죽겠는데 서로 책임 타령을 하면서 허송세월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본의원의 주제로 “아주동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위한 해법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조합장과 해당 실과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를 통하여 조합 측과 거제시 해당 실과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최대한 대화를 통하여 조속한 준공을 위한 실무처리를 진행하도록 협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거제시민 전체의 가슴을 울렸던 모녀 교통사고 현장이“아주도시개발사업지구”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공사현장의 대형차량 및 덤프트럭들의 질주에 불안한 주민들이 과속방지턱 설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대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더니 사고가 나자 바로 그 다음날 부랴부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지난주에는 1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2m옹벽 위의 인도를 차도와 같이 평면으로 보수하는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만 이제 공사장의 덤프트럭들이 대로의 신호등과 과속방지턱을 피하여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의 무법천지 지역을 과속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소형차량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세금은 달라는 대로 다 내고 있는데 거제시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뭐 있느냐’,‘우리가 세금을 낼 이유가 있느냐’ 며 대단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민호시장님 “호미로 막을 일을 가레로 막는 일”이 ----------------------------------------------- (발언시간초과로 발언을 시간내 마치지 못한 부분)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력과 유연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의 준공과 함께 지역민이 요구하는 교통행정 및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동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

주제: 진보당 해산청구는 민주주의 파괴행위! 거제 시민들과 함게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민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5일 박근혜 정권이 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진보당이 결단해서 만들어낸 야권연대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여 당의 정책과 노선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진보당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법무부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과 그 하부조직 및 구성원의 다음과 같은 활동은 피신청인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가. 합당 ․ 분당 ․ 해산 나. 당명의 변경, 강령 및 당헌 당규의 개정 다. 당원의 제명, 입 ․ 탈당 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및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 마. 인터넷 ․ 전화 ․ 문자 ․ 인쇄물 ․ 시설물 ․ 광고 ․ 파일전송 등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 바. 당원 모집 사. 정당 소유 재산의 처분 아. 정당보조금 및 기탁금의 수령 자.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더욱이 진보당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은 더 황당 합니다. 초헌법적 내용입니다. 신청취지는 이렇습니다. 당의 합당 ․ 분당 ․ 해산, 당원의 제명 ․ 입당 ․ 탈당 등을 금지하고 당원 모집이나 정당재산의 처분, 정당보조금도 받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합진보당과 그 하부조직 및 구성원, 즉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그 누구도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어떤 후보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확대 해석하면 투표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한 정치활동의 자유와 피선거권을 가처분으로 박탈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시기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진보적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들 속에서 발로 뛰며 활동해 왔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벼 재배농가 지원 조례, 학교급식 지원 조례,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지급 조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조례,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지원 조례, 교통약자 편의시설 지원 조례, 방사능 없는 학교급식 조례 등 수많은 정책 활동을 이끌며 지역의 풀뿌리 정치의 선두에서 이끌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진보당은 1% 재벌들의 특혜와 권력을 반대하고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것이 어찌 헌법 정신에 위배 된다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진보세력 말살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부칠 것입니다. 따라서,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는 명백한 민주 파괴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 흔들림 없이 당당히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정당해산을 막아낼 것입니다. 우리를 믿고 선택해 주신 주민들 속에서 진보당 정당해산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힘을 보여 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의 흐름을 되돌리는 반역사적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을 휘두르는 정권은 오래가지 않아 부메랑처럼 되돌아 갈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방자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살리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김은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유영수의원·이행규의원·한기수의원 공동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한기수의원ㆍ김은동의원)

11시01분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 의 규정에 의거 한기수의원, 김은동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먼저 한기수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주제 : “아주동 도시개발사업” 왜 준공 안되나 ?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한기수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하여 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고민하고 실천하시는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예정된 계획 준공기일이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미적거리고 준공처리 되지 않고 있는“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아주동 1118번지 일원의 359,246㎡(약 10만 8천평)의 부지를 도시개발사업조합을 구성하여 민간개발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4년 4월에 시작하여 2013년 현재까지 실질적인 공사는 몇 년 전에 끝나고 사업부지 내에 아주덕산 1차 아파트 또 아주덕산 2-3차 아파트가 준공 처리되었으며 전체 부지 60% 이상의 면적에 상가 및 주택이 입주하여 새로운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의 준공이 되지 않아 이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편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도시개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그야말로 무법천지에 살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민원 제기에 그 어느 누구하나 책임지고 답해주는 주체조차 없습니다. 내 땅에 집을 지어도 토지에 대한 점유만 인정받는 상태로 실질적인 등기가 되지 않아 금융권의 대출 등에 감정가의 하향조정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기본이며, 편도 1차선의 도로에 차를 하루종일 주차해 놓아서 지나다니는 모든 차량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운행하는 상황에서도 조치할 방법이 없으며,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아도, 인도에 풀이 자라서 통행을 할 수 없어도, 이면도로에 보안등이 하나도 없어서 상가에 불이 꺼지고 나면 옆에 지나가는 사람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컴컴해서 밤중에는 불안해서 나다닐 수조차 없는 지경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불편의 정도를 넘어서 복통이 터질 지경입니다. 이 지역은 대우조선해양의 남문과 인접해 있는 관계로 조선소에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아침부터 퇴근 때까지 하루종일 다른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다니든 말든 상관없이 주차해 놓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시에서는 도시개발사업 부지의 준공이 되지 않아서 거제시가 관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주⁃정차금지구역 설정 및 단속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뿐만 아니라 민원을 제기하는 시민들에게 해당 실과의 답변은 항상 똑 같은 말뿐입니다. 교통, 안전, 청소 등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면 거제시는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사업조합과 시공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조합과 시공사는 거제시가 준공을 내어 주지 않아서 문제라 하면서 시민들은 불편해 죽겠는데 서로 책임 타령을 하면서 허송세월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에 본의원의 주제로 “아주동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위한 해법을 만들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조합장과 해당 실과장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이 회의를 통하여 조합 측과 거제시 해당 실과의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최대한 대화를 통하여 조속한 준공을 위한 실무처리를 진행하도록 협의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입장차이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거제시민 전체의 가슴을 울렸던 모녀 교통사고 현장이“아주도시개발사업지구”와 바로 맞닿아 있습니다. 공사현장의 대형차량 및 덤프트럭들의 질주에 불안한 주민들이 과속방지턱 설치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대로에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다고 하더니 사고가 나자 바로 그 다음날 부랴부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하였으며, 지난주에는 1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2m옹벽 위의 인도를 차도와 같이 평면으로 보수하는 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만 이제 공사장의 덤프트럭들이 대로의 신호등과 과속방지턱을 피하여 도시개발사업지구 안의 무법천지 지역을 과속으로 통과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소형차량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들은‘세금은 달라는 대로 다 내고 있는데 거제시가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뭐 있느냐’,‘우리가 세금을 낼 이유가 있느냐’ 며 대단한 불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권민호시장님 “호미로 막을 일을 가레로 막는 일”이 ----------------------------------------------- (발언시간초과로 발언을 시간내 마치지 못한 부분)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력과 유연한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아주지구 도시개발사업” 의 준공과 함께 지역민이 요구하는 교통행정 및 안전을 위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쾌적한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

황종명의장

한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동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동의원

주제: 진보당 해산청구는 민주주의 파괴행위! 거제 시민들과 함게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김은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종명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권민호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계신 기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1월 5일 박근혜 정권이 진보당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민이 원하고 진보당이 결단해서 만들어낸 야권연대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고 토론하여 당의 정책과 노선을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진보당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법무부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 청 취 지 - 피신청인과 그 하부조직 및 구성원의 다음과 같은 활동은 피신청인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청구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시까지 정지한다. 가. 합당 ․ 분당 ․ 해산 나. 당명의 변경, 강령 및 당헌 당규의 개정 다. 당원의 제명, 입 ․ 탈당 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및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 마. 인터넷 ․ 전화 ․ 문자 ․ 인쇄물 ․ 시설물 ․ 광고 ․ 파일전송 등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 바. 당원 모집 사. 정당 소유 재산의 처분 아. 정당보조금 및 기탁금의 수령 자.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 활동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더욱이 진보당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은 더 황당 합니다. 초헌법적 내용입니다. 신청취지는 이렇습니다. 당의 합당 ․ 분당 ․ 해산, 당원의 제명 ․ 입당 ․ 탈당 등을 금지하고 당원 모집이나 정당재산의 처분, 정당보조금도 받지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합진보당과 그 하부조직 및 구성원, 즉 통합진보당 10만 당원들에 대해서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모든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등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라면 통합진보당 10만 당원은 그 누구도 내년 지방선거에 후보로 출마할 수 없습니다. 어떤 후보도 지지할 수 없습니다. 선거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을 확대 해석하면 투표도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헌법에 보장한 정치활동의 자유와 피선거권을 가처분으로 박탈하겠다는 위헌적인 발상입니다. 통합진보당은 지난시기 민주노동당으로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진보적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주민들 속에서 발로 뛰며 활동해 왔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벼 재배농가 지원 조례, 학교급식 지원 조례, 건설노동자 체불임금 지급 조례,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조례, 영유아 무상예방접종 지원 조례, 교통약자 편의시설 지원 조례, 방사능 없는 학교급식 조례 등 수많은 정책 활동을 이끌며 지역의 풀뿌리 정치의 선두에서 이끌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또한, 진보당은 1% 재벌들의 특혜와 권력을 반대하고 땀 흘려 일하는 서민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이것이 어찌 헌법 정신에 위배 된다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탄압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화 했습니다. 또한 통합진보당 해산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실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진보세력 말살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부칠 것입니다. 따라서, 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는 명백한 민주 파괴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 흔들림 없이 당당히 맞서 싸우며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정당해산을 막아낼 것입니다. 우리를 믿고 선택해 주신 주민들 속에서 진보당 정당해산의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 힘을 보여 줄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의 흐름을 되돌리는 반역사적 시도가 성공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민을 휘두르는 정권은 오래가지 않아 부메랑처럼 되돌아 갈 것입니다. 그것이 지방자치,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방자치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살리는데 함께 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김은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1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제출) 5.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유영수의원·이행규의원·한기수의원 공동발의) 9. 거제시 장애인 고욕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이행규의원·김은동의원 공동발의)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문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금방 김은동의원님 5분 발언내용에서 꽤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 같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옥영문의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여덟 건은 원안가결하고 한 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이관 등에 따라 해당부서에 맞게 조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에 맞게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을 신설 또는 수정하고,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업무의 이관 등에 따라 해당부서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세부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건별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다대산성 문화재 지정신청을 위한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남부면 다대리 산 88번지 일원에 위치한 다대산성을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신청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6필지 36,018㎡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비 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 용역결과 다대산성은 온전한 성벽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고대 산성으로서 제반 조건을 갖추고 있으므로 경상남도 지정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개발원 기반확충 부지매입의 건 입니다. 거제 자연생태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농업개발원을 다목적 문화공원으로 육성하여 종합적인 관광농업 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부족한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금번 매입대상지는 거제면 서정리 976-1번지 일원, 19필지 20,641 ㎡로 농업개발원의 중장기 발전 종합에 계획에 따른 연차사업의 일환이며, 거제스포츠파크, 자연생태테마파크, 곤충생태체험관 등과 연계되어 관광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여,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7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금의 용도를 확대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미비점을 수정·보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정하는 사항,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입니다. 23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우리시에 권고한 내용은 위령사업의 지원, 역사기록 수정 및 등재, 유해 발굴 방안 지원 등 3가지 사항입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업을 이행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용어의 뜻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2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9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장애로 인하여 취업 및 고용에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장애인들을 위해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고용확대 및 직업재활을 통해 자립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높이는데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심사한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아홉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총무사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립도서관 이용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임생의원입니다. 금번 제1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모두 여섯 건으로,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 동의안,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 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으며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윤부원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기풍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경상남도와 중복지원 등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심사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40 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소득 보전 및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로 농어촌의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시 농어업분야 종사자는 2012년말 기준 이만이천구백십삼명(22,913명)으로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와 안정된 소득보장 및 농어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는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안 제7조제3호에 문구상 빠진 어업인을 추가하여 “농업인”을 “농어업인”으로 하고 안 제6조제3호, 안 제7조제7호, 안 제9조제6호 중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로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44, 45 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 동의안입니다. 54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을 위한 법인설립에 따른 우리시 지분의 출자를 위하여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2009년 4월 10일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이 반영된 이후 2013년 6월 13일자로 기본계획변경이 고시됨에 따라 우리시가 해양수산부에 항만재개발 사업계획을 제안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해양수산부의 협상대상자 지정과 관련 사업 제안시 제출한 “사업시행자의 구성계획”에 의하여 기 설립된 ㈜ 거제빅아일랜드 PFV 법인에 참여,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충족하여 향후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 신청 등 제반 후속절차에 원만히 대비코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인 것으로 사료되고 거제시 출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된 본 출자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56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역 내 대·중·소 유통업과 전통시장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 협의를 위한 거제시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과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추가 첨부토록 하는 규정 및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의 범위확대 등의 개정내용은 지역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을 대규모 상권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안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에서 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타 위원회와의 통일성을 위해 협의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2011년 6월 30일 일부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부칙내용을 반영하여 부칙 제2조 유효기간 규정 등을 수정하여 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59, 60, 61 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62페이지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63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개정(2013.5.10)에 따른 건축위원회 구성 및 일조 등을 위한 높이 제한 조정 등을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구성· 기능, 회의 규정과 건축물의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건축물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실시규정과 건축물 건축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조정 등을 개정한 것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64페이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입니다. 66페이지,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환경부에서 재정이 열악하여 상수도시설 개선사업 추진시 추가 투자재원 확보에 한계가 있는 지자체에 저금리 지원계획에 따라 우리시가 융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2014년도 환경부의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지원사업과 관련 지난 10월 22일자로 우리시에 삼십일억천사백만원(3,114백만원)의 재정융자금 지원 결정 계획이 가내시됨에 따라 2014년도 환경부의 저금리 융자금을 지원받아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해야하는 위탁대가 팔십칠억삼천이백만원(8,732백만원)과 융자금 삼십일억천사백만원(3,114백만원)을 선지급시 향후 환경부 이자 지급분을 포함한 십삼억삼천구백여만원(1,339백여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므로 2014년도 환경부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지원신청은 부족한 우리시 재정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수의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동의안은 맨 마지막에 수정안과 함께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을 제외하고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농어업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 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거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1항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의원님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원안과 일괄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유영수의원입니다. 고현항재개발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 거제시가 의회에 제출한 고현항만 재개발사업은 총 사업비가 7천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거제시에서는 지역주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 주요이해 당사자들로 구성된 고현항재개발 사업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도 그동안 두 차례만의 회의를 개최하는 등 운영 실적이 미흡할 뿐 만 아니라 사업추진에 대한 일련의 자료와 정보 제공에 소홀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 역사상 최대의 토목사업인 고현항 재개발 사업이 거제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여 향후 거제시에 큰 자랑거리가 되기 위하여는 기 구상된 고현항재개발 사업 지역 협의체에 적극적인 참여가 잔재되어 시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야할 것이라 생각되어 수정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현항재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한 사업 타당성 검토와 고현항 매립에 대한 반대 의견등 다양한 지역여론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고현항재개발 사업 지역협의체에 조속한 개최와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는 조건부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유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고현항항만 재개발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섭의원

유영수의원께 질의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유영수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수의원

유영수의원입니다.

박장섭의원

유영수의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인데 본안 다룰 때 어디가 계셨습니까? 상임위활동할 때 어디가 계셨냐고요?

유영수의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박장섭의원

그럼 그때 속기록에 보면 유영수의원의 다른 말이 없었는데 그때 수정안을 내지 왜 본회의 석상에서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영수의원

그때 자리에 저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의견들은 다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장섭의원

그러면 그때 수정안을 내자고 이때 동의안을 내었어야죠. 그래서 긴급으로 오늘 자료가 회의와서 보니까 불과 산업건설위원장에서 위원장이 하기 전에 1분도 안되어서 이 자료를 내어놓고 동의안을 낸다, 수정동의안을 이렇게 긴급으로 급속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년 선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유영수의원

그것은 아닙니다.

박장섭의원

이번에 조건부 여기 출자동의안 부분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논제할 때 이거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가 200억 중에서 20억원에 대한 투자의 10%이고 조건부로 우리가 분명히 했고 그래서 무한도로 10% 부분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 사업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무한책임으로 20억원에 대한 투자의 한정되어서만 투자개념으로 가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를 한 결과 이걸 원안 동의를 하기로 했는데 자도 이 문제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때 당시에 충분히 조건부로 해서 수정 가결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이야기 안하고 지금와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늘 이 수정안을 내기 전에 최소한의 상임위활동을 해갖고 같은 의원으로서 상임위 활동에 긴급으로 모일 수도 있고 수정동의안을 우리가 정리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수정을 바로 해줄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혼자 단독으로 하는 것은 상임위활동에 대한 부분을 저해한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유영수의원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님께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야기 드렸고 위원장님 통해서 했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박장섭의원

위원장께서 긴급으로 상임위를 갔다가 우리 어차피 휴회 중에 상임위 활동기간이니까 왜 긴급으로 소집안합니까?

유영수의원

그것은 제가 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박장섭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중론을 모아서 와도 충분한 내용이 수정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상적인 운영을 전제로 하는 조건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한 달에 한번 한다든지 어떤 구성을 하고 이런 조건을 달아야죠. 이게 정상적인 운영이라는 것이 1년에 한번 하는 거 하고 한 달에 한번 하는 거 하고 내용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해서 수정동의안을 내어야지 이래 애매모호하고 포괄적인 내용을 갖고 무슨 수정동의안을 냅니까? 그러면 지금 제안자로서 정상적인 운영이 전제가 무슨 뜻입니까?

유영수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두 차례 했는 게 거의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많이 들어봤는데 형식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박장섭의원

저도 내용을 잘 압니다.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수지예산서라든지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되어 있는 거, 기존 상권에 대한 우려대책에 대한 방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저는 생각에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정상적으로 가 달라고 요청을 했어야지 이거를 상임위 활동에서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본의원도 제안자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서 그때는 이야기를 해줬어야지. 저희들이 간과해서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의도가 너무 상임위 활동을 저해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상임위 부위원장으로서 이거는 이렇게 상임위 활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여러 시간을 통해서 토론을 해서라도 이건 수정을 해야 할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명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의원

질의 있습니다.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님.

이행규의원

본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주신 상임위원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종명의장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상임위원장님 안건심사 보고를 잘 들었는데 본건과 관련해서 거제시장이 제출한 부의안건 자료에 보면 출자를 해야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본건에 관해서 사업계획서를 한 번도 보지를 못했고 부의안건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혹시 상임위원회에서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동의안을 다룰 때 사업계획서를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적이 있습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사업계획서는 이미 간담회에서 보고받은 내용 아닙니까?

이행규의원

간담회에서 사업계획서를 저희들이 보고받지 못했고 이러이러한 사업을 대충 할 거다 라는 것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상임위 수정동의안 서류에는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레이아웃이라든지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은 죽 있었습니다. 다 검토를 했습니다.

이행규의원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까? 경제성에 대해서 타당성검토를 해봤습니까? 집행부에서 한 거 제출했던가요?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나온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 의원들 검토하는 과정에 큰 특별히 지금 우려되는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업에 대해서 향후에 공고시설 확보라든지 지역경제에 기반상권에 대한 염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때 토론을 다했습니다.

이행규의원

토론을 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을 가지고 얼마정도 피해가 있을 것이다, 또 그러면 그 피해를 어떤 식으로 추려나갈 것이다 이런 검토를 했습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건 사후에 저희들이 기초적인 것을 세부적인 수치까지는 우리가 검토를 못했는데 앞으로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충분히 의견 청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이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의견청취 과정에 토론을 하도록 보완 대책을 내어놓으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이행규의원

보완대책을 내어놓아 봐야 실질적으로 의견청취 건은 한마디로 말 그대로 의견청취잖아요. 우리가 설령 의견청취에 이를테면 반대를 한다 해도 그 결정권은 우리 의회에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그 의사를 결정해서 집행하는 것은 시장이 집행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지금 보면 실질적인 사업계획서가 의회에 공식적으로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고 구체적으로 사업비도 과거의 7,300억 정도로 한다했다가 본 의원이 세 번 정도 질의를 했는데 6,400억 정도로 한다 라고 또 했다가 최근에 언론 상에 보면 7,426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고시된 내용을 보면 6,400억원 범위 안에서 이를테면 사업자를 모집했다 말이죠. 고시했다 말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어느 거 하나 가시적이고 정상적인 사업계획서라고 하는 것이 의회에 한 번도 제출된 적이 없거든요. 또한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해수부에 우리시가 제안을 했으면 제안자가 그런 내용을 상당히 다 알고 있어야죠. 제안자가 그런데 우리시가 제안을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우리가 물어보면 세 차례 우리가 시정질문에서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한 번도 답변한 적이 없고 나중에 구체적이되면 의회와 의논하겠다 이런 말씀만 하셨다 말이지요. 그래서 실질적인 출자동의안이 우리가 동의를 하려고 그러면 첫째 경제성분석이 되어서 우리시에 가져다줄 이익이라든지 또 내지는 제반적인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동의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를테면 그에 따르는 사업계획서 안에는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재해방지계획이라든지 교통이용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환경피해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또 기존 상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해서 그것이 타당하다 라고 봐지면 우리가 출자동의를 하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상임위원회는 일일이 보고되었는지 모르지만 우리 의회에 간담회 형식을 비롯해서 약간의 있지만 간담회는 구속력이 하나도 없는 거고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지켜 내려봐야 또 내지는 문제제기를 해봐야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 거고 몇 분에 걸쳐서 몇 분들은 거기에 피해문제라든지 기존 상권의 문제라든지 주거시설의 문제라든지 침수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론했지만 거기에 따르는 어떻게 그것을 반영시키겠다 라는 이야기도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죠.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가 잠깐 끊어도 되겠습니까? 이의원님.

이행규의원

예.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우리 이행규의원님께서는 4선으로서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 분명히 출자동의안 산건위에서 통과된 이후에 우리 업무보고 연석회의를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업무보고를 여기에서 받았습니다. 고현항출자동의안 업무도 분명히 여기에서 다루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런 부분들을 짚어서 말씀을 해주셔야하는 부분인데 그날 속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신 적도 없고,

이행규의원

고현항과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삼았습니다. 질의했습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 내용들이 여기에 없습니다. 없고 속기록 제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갔다가 심도있게 좀 그러고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런 유인물을 별도로 드렸습니다. 이것도 계획서를.

이행규의원

그 계획서 몇 장 짜리 입니까? 그게.
두환

김두환의원

몇 장 짜리가 중요하나?

이행규의원

몇 장 짜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의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전체 사업계획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사업계획이 분석한 게 있습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분석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행규의원

어떤 내용이 분석된 게 있습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십시오.

이행규의원

토지이용계획을 해서 우리시가 가져오는 땅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16만8천평입니다.

이행규의원

우리시가 가져가는 게요?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공공부지로서 만들어지는 땅이 앞으로 우리가 그 부지만큼은 개발한 이후에 우리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지입니다. 항만시설이라든지 기반시설은 해수부에서 다시 우리가 구입해서 그 시설을 해야 되겠지요. 결국은 우리 고현항이 다 남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의원

18만6천평 중에서 16만 여평이 우리시가 가져온다는 이 얘기입니까? 도로부지를 빼면 얼마입니까?

황종명의장

이행규의원님,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정확한 수치까지는,

황종명의장

잠깐만, 자세한 자료는 행정공무원들이 알고 있으니까 산업건설위원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그런 거 같습니다. 하니까,

이행규의원

구체적인 계획들이 의회에 보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대체 심사를 어떻게 했냐 이 말입니다. 저 말은,

황종명의장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제가 그리 물었지 않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느냐, 그 사업계획서 안에는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빼더라도 몇가지 정도 한 다 섯가지 정도는 어떻게 들어있었냐 그걸 제가 묻는 거잖아요.

황종명의장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내용은 충분히 타당성검토 조사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이행규의원

검토를 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현항을 매립함에 있어서 발생될 상황들은 저희들이 향후에도 많은 의견청취 과정에 충분히 대안을 제시해서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자고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행규의원

구체적인 자료도 지금 실질적으로 못 받아봤고 분석도 못해봤죠? 우리 예를 들자면 해수부의 사업계획 신청서 혹시 받아봤습니까? 우리시가 제출한 거.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행규의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제가 묻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업계획서 받아보셨냐? 그걸 보고 심사했느냐? 주로 핵심이 그거이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위원장님 아까 유영수의원의 수정안에 대해서 물론 의원들에게 3명의 서명을 받아가지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박장섭의원도 말했다시피 상임위원회에서 긴급한 현안이 있을 때는 상임위 위원들하고 논의가 되어가지고 오늘 본회의장에 제출했으면 좋았을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의회에 와서 상임위에 또 토론해야 되고 상임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또 예결특위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본회의장에서 다루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오늘 수정안 제시를 하는 것은 우리가 미흡하지 않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내용이 발생이 되어서 저하고 의논을 했는데 사실은 이 지역협의체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업무보고 때 우리 반대식의원님이 지적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회의를 2회 밖에 거치지 않았는데 왜 안하느냐 지역의 여론을 담지를 않느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이후에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건의가 있는 과정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문제점을 우리가 지적을 했지만 이미 상임위에서는 이 내용이 넘어온 이후라서 지역협의체를 앞으로 향후에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겠나 이런 문제는 우리가 집행부에 요구해도 괜찮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하고 의논을 해서 이래 결정이 되었는데 다만 우리 유영수의원님이 산건위에서 심의를 했던 분이 수정안을 내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총사위위원님 중에서 이 상임위의 내용을 깊이 이해가 안 되고 오늘 수정안을 내었더라면 큰 문제가 없었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하고는 의논을 하고 수정안 내는데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전체 위원회 소집을 못하고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김두환의원

그래서 방금 시민단체나 이런 제안을 우리가 받아들여 토론해야 되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해서 12월4일부터 2차 정례회 들어가면 이 예산을 다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결특위에 가면 반대식의원이 예결위원장으로 예견되어 있고 충분한 토론을 하고 이걸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데 오늘 갑작스레 내어놓았던 것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 상임위 활동 하는데 우리 위원장께서 심사숙고했으면 한다 그 얘기입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회의마치고 난 이후에 일어난 일이고 주말이고 해서 의원님들 전체 의논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고 오늘 동의안이 결정되기 전에 조건부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나왔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장섭의원

위원장님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도 고현항재개발 사업출자동의안에 대한 수정은 유영수의원님이 하시는 부분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 이것입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저는 지역협의회 운영가동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큰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하고 협의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했기 때문에,

박장섭의원

그러니까 유영수의원님이 발의자로서의 의견이 충분히 인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다는 그 뜻이지요?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협의체 운영과정은 제가 받아주겠습니다.

박장섭의원

그래서 이렇게 좋은 뜻으로 사전에 협의하고 전화 한통화만 하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이걸 굳이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소요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해야할 부분이라고 우리도 그때 회의할 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세 번이나 그런 회의가 있고 특히 예산을 다루는 마지막 단계도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촉구하고 집행부 의논을 하자했는데 굳이 긴급하게 수정동의안을 내어야하는 이유를 저는 이 내용을 안 다루었으면 모르겠는데 다루었던 내용으로 할 필요는 없지 않았나 이상입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어쨌든 지적된 산업건설위원회 절차상 부족했던 부분은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방금 반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협의체 운영은 당연히 앞으로 해야 될 기구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해서 수정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게 되었는데 절차상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옥영문의원

조금 전에 반대식의원님의 말씀이 이 수정안의 내용이 당연히 우리 상임위에서 걱정하고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고심하는 자리의 내용이다 라고 다 같이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이 올라와가지고 혹여 제가 잘못 생각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이런 것을 생각지 못했는데 시민단체에서 제안을 하다보니까 늦게 알은 거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자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전체 상임위에서 다 이런 의논을 하셨지 않습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옥영문의원

중요한 내용이고 지역협의체이고 모든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아까 여기 제안서에 나온 거처럼 시민모두가 공감하고 참여하는 거제자랑거리가 되는 그런 항만을 개발하자, 그런 고심을 하셨지 않습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예.

옥영문의원

말씀처럼 시민단체에서 제안이 오고 나서 수정안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이렇게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소홀하게 되어서 지금 수정안이 나온 거처럼 혹여 보일 까 싶어서,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글쎄 그거에 업무보고 때 지적된 내용에,

옥영문의원

다 의논했지 않습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기구를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실행을 안 하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옥영문의원

정상적인 운영이라면 협의체가 어느 정도의 회수를 개최하는 게 정상적인 운영입니까?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옥영문의원

아니 같이 의논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 기구만 만들어놓고 제대로 운영을 안했으니까 솔직히 이건 어차피 해야 될 기구인데 처음 취지를 만들었을 때 해야 하는데 그동안 안했으니까 앞으로 이런 기구를 제대로 운영해서 가동을 하자는 이런 뜻인데 그걸 이번에 수정안이라기보다는,

옥영문의원

수정안이 나오나 안 나오나 아까 말씀하신 협의체 그 분들의 의견 반대하는 사람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의논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굳이 나오지 않아도,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그 말 맞습니다.

옥영문의원

이상입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황종명의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장섭의원

그래서 이번에 이 수정안은 협의는 되고 의논은 되고 집행부에서도 충분하게 전체 의견을 반영시켜달라고 요구한 내용은 있으나 유영수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보면 말미에 조건부 해달라는 강력하게 의사표시라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거든요. 조건부를 달아라하는. 그래서 내용은 똑같아요. 시민단체에서 바라볼 때는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위원들이 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한 것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달라, 그런 뜻으로 봐져서 똑같은 내용임에 조건부를 달아달라고 하는 것이 그 내용으로 봐집니다.

황종명의장

박장섭의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업무보고 때 속기록에는 설상 남아있다 하더라도 사실 의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걸 조건부로 이렇게 올리는 것이 더 구속력이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아마 수정안을 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2항에 따라 2명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 의결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영수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1명, 찬성 1명 원안에 대하여 반대 1명, 찬성 1명씩 토론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의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조금 전에 질의를 통해서 거의 전체의 뜻은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토론은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부결정을 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수의원이 발의한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의 진행방법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 앞에 있는 전자투표기의 투표진행 중 버튼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등록버튼을 누르시고 찬성 기권 반대 버튼중 하나를 선택하여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투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권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여기서 기권 의원수는 표결선포 시에 의석에 있었으므로 재적의원수게 산입하여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표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수의원이 발의한 고현항만재개발 출자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는 분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시작 12시09분) (투표종료 12시11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그럼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5명, 출석의원 15명중 찬성 11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조례안 심사와 시정주요업무보고 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주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하였던 모든 일들이 잘 되었는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 제163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