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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64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13-12-10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옥영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 소관 201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고 282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전체예산 160억6,681만원으로 올해보다 약 4억58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시설비 2억7,700만원과 전달체계 개편에 따른 보조인력비 4억 늘어났습니다. 출연금으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금 5억원 계상했으면 사무관리비 80만원, 행사실비보상에 400만원이 되겠으며 283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통영 거제 고성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활동지원 2,700만원과 사회복지보조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해구호에 민간이전은 재해가 발생하면 취득하는 자산취득비등해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운영수당 사무관리 1,470만원을 계상하였고 284페이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 교육 참석에 도단위 워크숍 참석에 160만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간사 인건비 포함해서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자 조사원 기간제근로자 보수로서 1,140만원이 전액 국비가 되겠고 그에 따르는 사무관리비 1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185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 이것은 보건복지부 한국 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하는 바우처사업이 되겠고 주로 이용권을 발급하는데 노인, 장애인, 아동 이렇게 해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2억6,7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285페이지. 일반보상금 중에서 긴급복지 지원으로 생계비 지원자 120%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 위기가정이 있는데 주로 세대주가 사망하는 가정으로 가출하거나 실직하거나 이런 분에 대해서 긴급히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1,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2,700만원인데 위탁교육 1천만원으로 방문형 복지서비스 관련 담당자 워크숍 개최 및 사회복지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이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심리치료에 드는 비용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 전체 풀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중에서 저소득층 틈새지원 긴급구호 1,200만원인데 앞에 285페이지 있던 긴급구호외 우리 순수시비로서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틈새지원이라고 합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복지위원 방문서비스 담당자 사례회의 참석보상에 49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 급량비로 98만원, 시책업무추진비는 과단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장적수혜금중에서 이거는 주로 설 명절에 복지시설 17개소, 저소득층 600세대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00만원, 시책추진비 600만원은 국단위 시책업무추진비이고 자원봉사 , 시설보상 120만원, 민간이전중에서 자원봉사자 연수는 민간합동으로 워크숍 주로 경남도 협의회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에 따른 비용으로 12월5일이 자원봉사의 날입니다. 그날부터 해서 일주간은 자원봉사자 기간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소요사업비 2천만원이고 자원봉사 센터 위탁운영에 1억9천만원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자원봉사센터 2층 화장실이 누수방지 공사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으로 이것은 자기가 희망하는 자에 대해서 단가 1,200만원을 해서 한 만명 정도로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트 지원사업 3,900만원은 주로 자원봉사자 관리하고 교육프로그램 개발하는 사항이 되겠고 일반운영비 632만원으로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90페이지. 국내여비로서 희망복지지원, 진급복지지원 업무관련 교통여비가 1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 822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면동 민간보조인력 지원으로 내년부터는 전달체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생계급여자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법령기준을 좀 다층으로 체계가 개편되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기간제근로자를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기간제근로자 3명은 지금 현재 통합관리사 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인건비 8,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로 각급 사회복지 행사추진에 대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장애인 흰지팡이의 날, 반공의 날 이런 행사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92페이지. 일반보상금 사회복장적수혜금 수급자 중에서 자활소득 30%를 증액 지급하는 것으로 5,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 도우미사업비 참여자 직무역량강화 교육비 180만원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위탁으로 주로 인건비 재료비등 운영비 포함해서 7억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장적수혜금으로 희망키움통장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하는데 근로장려금이 되겠는데 9,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 희망키움통장으로 매칭금인데 본인이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매칭금으로 10만원을 같이 하는 것으로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으로 이거는 양곡에 대한 50%를 국도시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3,213만원이 계상되었고 기간제근로자보수에 저소득 차상위계층이 면동에서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도시비 사업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과 저소득가정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에 9,4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 처음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보조로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수당이 1,5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사업으로 지금현재 16명이 30명을 돌보고 있는데 9,500만원이 계상되었고 사회복지보조 지역자활센터운영비로 2억6천만원이며 자활사업활성화촉진 작업장에 들어가는 어떤 기계 부분에 대하여 사용하는 사업비로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 자활근로자참여자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자활근로참여자 자활한마당 행사 참석에 310만원이 계상되었고 무연고자 변사자 관리 공고료 600만원, 무연고변사자 매장비 610만원입니다. 297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로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 지원하는 직원상담관리사 인건비 3,756만원이 계상되었고 사무관리비 90만원, 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한 것으로 298페이지. 생활보장위원회 위원 회의 참석 수당에 112만원이며 기초생활추진여비 100만원이 되겠고 기초생활추진여비 100만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비가 실제 86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조금 부족한 금액이 5억7천만원 부족한데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가 21억3,8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위탁금 기초생활수급자 기타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한 가구당 210만원씩 지원하는데 국도시비지원사업으로 1억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급여로서 사회적보장적수혜금 기조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서 2억1,9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실제 소요액이 2억1,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013년도 당초 과다 계상해서 감액된 것입니다. 30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해산장제급여로서 8,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 시책사업으로 앞에 현물하는 부기 2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인데 앞에 설명드린 것은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저소득층 자녀대학생 멘토링으로 주로 가정을 방문해서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667만원을 계상하였고 저소득층 학원수강료 110명에서 12월 11만원해서 1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으로서 1억4,500만원이며 기간제근로자보수 1천만원은 충혼탑 수목관리 및 잔디관리이고 일반운영비 120만원, 재료비 500만원, 연구개발현충탑 저번에 업무보고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추모공연 홈페이지 구축하는 용역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진입도로 개설 및 주변청소에 2억7,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지원해서 사무관리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원, 사회복지보조에서 보훈가족 위안행사 개최등 2,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프로그램 개발인데 이것은 상이군경회는 보통비를 면제받고 있는데 6.25참전유공자들은 버스 탈 때 면제를 못 받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내년부터 그분들이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인데 개발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일반수용비로 6.25참전유공자 교통카드 제작에 381만원이 계상되었고 호국보훈의 달 보훈유족 지원은 올해보다 3,800이 늘어났는데 미망인회 등 이분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한 4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내용은 동일하고 참전유공자 수당이 7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올해 한 3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도 인제 지금 현재는 6.15와 월남참전자유공자만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이것을 좀 늘어날 것으로 감안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아까 6.25참전 유공자 교통카드를 발급하면 그만큼 버스회사에 대한 손실을 보전해 줘야하는 내용으로 6,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운영에 1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305페이지. 무기계약자보수는 출산휴직,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 인력으로서 2,3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기계약보수 명절휴가비 2명에 12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운영비 3,394만원, 여비 6,900만원, 업무추진비 750만원, 직무수행경비 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310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총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15억3,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료급여기금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는 지금현재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급여 5,600만원을 계상한 것이고 사무관리비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1페이지. 여비로서 1,400만원이고 일반보상금 1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312페이지.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환급금등은 주로 국도비사업으로서 보장구라든지 산소탱크라든지 우리시에서 직접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고 자치단체부담금은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전체 사업비중에서 6%만 부담하는 것으로 이게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의료특별회계는 전액 국비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으며 반환금은 올해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 남는 집행잔액에 반납을 하려고 계상한 것이 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으로서 25페이지. 시설종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으로 이게 전체 종사자 377명인데 실비로 1일 8시간 소요되는 비용이 4만8천원 계상해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28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3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서 조성운용 계획은 올해말 조성액이 5억5,311만원으로서 2014년도 조성계획의 증감이 8,900만원이고 내년연말 조성액은 4억6,411만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서 자금수지총괄과 수입계획, 지출계획은 생략하고 34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로서 2012년도말 현재가 6억1십1만원으로 2014년도 4억6,411만원이 마이너스 5억5,311만원하고 8,9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이 자료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규위원

참전용사 관련해서 이번에 업무보고 때 조례를 개정하기로 안 했습니까? 그거 반영해서 이번에 올려놨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이행규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유공자 교통카드 하는 그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프로그램 개발한다 라고 아까 2천 얼마가 들어있던데. 지금 뒤에 카드 정산한다는 그 이야기는 버스 회사 측하고 그리고 우리가 정산해서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벌써 나름대로 정리가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게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옥영문위원장

그 프로그램이라는 게 어떤 걸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우리가 지금 일반 노인들이나 상이군경 회원들은 등급에 따라서 버스를 이용하면 증을 보여주면 무료로 타지 않습니까? 그게 상이군경회는 가능한데 6ㆍ25참전용사나 월남전참전용사는 일반 우리 공공의 시설은 무료 관람입니다. 그런데 버스이용은 유료거든요.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단말기하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 은행권하고 매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개발비 2,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그게 한 사람이 버스타면 1,100원 정도 계산해서 월 10회 계산해서 적자를 보전해주는 게 6,8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우리 혜택 받고자 하는 유공자 숫자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447명입니다.

옥영문위원장

447명인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걸 적용시킨다는 그 말이 선뜻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우리 버스회사에,

옥영문위원장

말 그대로 그러면 그 477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제작해서 그 버스회사에 있는 소위 말하는 단말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렇죠. 교통카드를 제작,

옥영문위원장

카드 대는 자리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렇게 따로 우리가 준비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까? 그 프로그램개발이?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교통카드를 제작해서 일단 가서 버스를 타면,

옥영문위원장

그 교통카드를 상이용사 사용하는 그 카드처럼 똑같은 자리는 똑같은 것을 이 사람들이 찍어만 주면 되는데.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걸 만드는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그 시스템에 갖다가 쓰면 되는 게 아니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그게 아니고요.

옥영문위원장

제 생각은 상이군경 그분들이 지금 카드를 소지하고 쓰시는 게 안 있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똑같은 카드를 이분들 470명에게 나눠주면 되잖아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상이군경회는 별도로 지금,

옥영문위원장

아니. 이름이야 상이군경회로 바꿔 쓰든지. 따로 개발비를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카드를 만드는 회사가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예를 들어 100개다 하면 477개를 더 만들어서 이분들이 쓰시고 아까 정산하는 그 부분만 좀 정리를 하시면,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상이군경회는 이분들이 프로그램에게 입력되어 있습니까? 입력이 되어 있거든요. 이분들은 새로 만들어서 입력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용역비가 2,700만원이 든다 이 말입니다.

옥영문위원장

한번 고심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옥영문위원장

혹시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거치 않아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가 한번,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것도 한번 그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자기 어떤 노하우랄까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절약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발비를. 일단 그런 형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걸 뭐 개발비라고 표현을 하시는 것은 그렇습니다만, 이왕 상이군경 그분들 하시는 자리 개발해 놓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거 다 뭘 하나 바꾸는 거 하나 밖인데,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그게 자기 직업이지 않습니까?

옥영문위원장

한번 챙겨봐 주시고 똑같은 내용입이다. 사이버 충혼, 지난번에 얘기하신 것. 지금 충혼탑에 있는 저기하고 우리가 다섯 군데에 산재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인물 또한 중복되는 인물도 있다고 하는 그걸 그때 챙겨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던데 그 간단한 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돈을 천 몇 백만원 들여서 구축해야 될 자리가 아니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홈페이지를 구축하려면 그보다 돈이 더 드는데 우리 지금 현재 거제시 홈페이지 안에 어떤 형태의 어떤 웹사이트를 만든다든지 바로가기 만들기 이런 형태로 만들되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새롭게 전부 발굴해야 되고 현장에서 가서 찾아야 되거든요.

옥영문위원장

지금 자료라고 하신 게 우리 안치되어 있는 그거 아닙니까? 위패 모셔놓은 그 숫자, 여기 것 하고 저쪽 것하고 중복되는 것, 그것 찾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게 지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몇 만 개 되는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숫자가 정리가 안 되었을까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군번도 없는 분이 있고 또 본적 주소가 지금 확인 안 된 분도 있고 또 이중으로 되는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전부 이번에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려고 그래서

옥영문위원장

지금 충혼탑에 안치되어 있는 건 몇 기입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1,056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다음에 옆에 다섯 군데에 나눠져 있는 것은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329기,

옥영문위원장

다 해봐야 2천 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걸 중복되고 안 되고를 찾아내는 게 무슨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는 생각 안 드는데.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그걸 전부 정리하려면 군번까지 확인해서 다 정리하려면 국방부라든지 보훈처라든지 다 가야되고 실제 또 6ㆍ25전쟁 시절에 이런 주민등록이라든지 이런 관리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는 이 분이 사망했는데 어디 살았는지 자체도 모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다 발굴해서 정리한다 이 말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발굴 부분하고 지금 소위 말하는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무슨?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실제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가 여기 있는 1,056이라든지 이렇게 영령비가 있는 분들은 거기에 바로 추모를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실제 들어가서 이분이 탄생이 언제이고 언제 어느 전투에서 사망했고 연령이 어떻게 되고 친인척이 누구다, 이런 것까지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려면 그렇게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정책이 맞물려가지고 뻔한 것 가지고 하니까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29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일을 통한 빈곤탈출 상담지원 부분에 지금 이게 국비인가 봐요? 국비 3,700만원. 이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이건 지금 직업 상담사가 한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상담인건비입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김은동위원

그러면 일을 통해서 내가 빈곤을 탈출하겠다 하는 어떤 대상자가 있으면 그 상담자를 찾아가서 일자리까지는 보장해 주는 것은, 찾아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으면 관련 부서하고 연계시켜 주고 다른 기업체하고도 자기가 일을 하겠다면 그렇게 해서 상담사가 있는 거거든요.

김은동위원

지금 그러면 저기 여성회관에 있는 여성 새로일자리 사업하고는 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새로일하기 사업하고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은동위원

별개입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김은동위원

이 부분이 결국 우리 국장님께서도 늘 공개적인 자리나 이런 강의하실 때에도 빈곤탈출을 위해서 대상자가 의욕도 있어야 되고 한다고는 하는데 정확하게 의욕도 있어야 되지만 상담을 통한 일자리 확보를 합니까? 그런 부분도 현장에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아까 제가 드렸던 이야기인데 나는 자꾸 이해가 안 되어져서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유공자 교통카드 정산금해서 6,200 정도 계산을 해놨고 프로그램 개발한다고 2천 몇 백만원씩 안 되어 있습니까? 그분들이 477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굳이 이렇게 해서 1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차라리 그 1억을 아주 편안하게 나눠서 477명 나눠주는 것은 어떻습니까? 아니, 아니 차라리.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실제 현금을 우리가 줄 수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부수적으로 지원해 주는 게 어떤 국립공원에 무료로 출입한다든지 박물관에 무료로 출입한다든지 그것은 지금 현재 유공자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는 등급을 받으면 시내버스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직행버스 50%, KTX 30% 이렇게 할인받습니다. 그런데 상이군경회가 아닌 6ㆍ25나 월남전 참전유공자들도 어차피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은 도움을 못 받느냐? 그것 때문에,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우리 지금 65세 넘은 어른들은 지금 요금을 어떻게 합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어른들 요금은 할인 없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럼 다 내고 탑니까, 어르신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돈은,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노령연금이나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지 교통카드로써 버스를 타는 데에 할인받는다는 혜택은 없거든요.

옥영문위원장

버스를 타는데 요금을 다 지급을 하시고 타신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왜 똑같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했는데 차별대우 하느냐? 그래서 우리 시비를 들여서 이걸 보전해 주자, 그래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국가유공자가 버스 전부 무료 승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유공자 중에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이 477명입니다. 그분들은 내년에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런데 우리 65세 넘은 어르신들이 버스타면서 다 요금을 내고 타십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질의 있습니까? 반대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88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1억8천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대강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물론 인건비 이런 거겠지만 혹시 안 그러면 자료를 좀,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1억8천?

신금자위원

예.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이건 이 밑의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인건비가 약 1억 정도 들고 그 다음에 운영비, 기타 사업비 이렇게 포함해서 1억8천인데 그거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별도로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

충혼탑 올라가는 차 진입로는 다 설계가 났습니까? 가능하든가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예.

이형철위원

계단있고 바로,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13%까지 설계가 나는데 2.5%나오기 때문에,

신금자위원

인도 폭은 얼마나 하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인도 자체는 없습니다. 지금현재 충혼탑 올라가는 도로처럼 인도와 차도를 같이 씁니다.

옥영문위원장

4미터 폭을 해가지고 경사도 별 문제가 없지요?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드렸듯이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설계가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저 뒤쪽 길은 완전히 폐쇄를 해버렸고?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지금도 못 다닙니다. 다 막아버렸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막아 놓고 나서 용도는 전환이 되어 버리고 그렇습니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옥영문위원장

그리고 다른 공원부지에서 해제가 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더만.
성호

여성호주민생활과장

그쪽은 해제가 안되었습니다.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죠? 이어서 거제시자활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거제시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2014년도 당초예산 설명 및 기금관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입예산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전년대비 98억원이 증가한 549억5,300만원으로서 그 중에 사회복지관 지원에는 민간위탁금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9억6,600만원, 노인복지관 운영에 9억1,400만원을 편성했고 324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에 옥포종합사회복지관 LED교체공사에 1억4천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옥포복지관 지은지가 2002년도 지었습니다. 그래서 좀 노후되어서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지원부 국비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어서 국비 70%를 지원을 받아서 내년에 LED 전체적인 교체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 방송장비 추가 공사에 1억8천을 계상을 했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 종합복지관이 노후되어서 방송장비가 교체되었습니다. 3.500을 해가지고 5억3천을 편성을 했습니다. 325페이지. 시설비에 둔덕면복지회관 개보수는 2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둔덕면 복지회관은 1997년도에 준공을 해서 16년정도 경과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 누수도 심하고 도색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누수 및 도색의 전반적인 개보수에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의 경로당건립 및 개보수로서 민간자본적보조에 경로당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사업으로 5천만원, 경로당 건립 및 개보수사업에 1억5천만원에서 2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면동을 통한 대상지를 조사후에 현지확인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은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으로서 경로당 개보수에 1억원을 편성했고 326페이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가정 운영은 내년에 250만원에서 3곳을 해서 7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엊그제 신금자위원님께서 5분 발언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내년에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이 사업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제 지원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면동에서 예산부서로 바로 올린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일운면 와현 공동묘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1,500만원을 편성했고 민간자본보조로 능포동 6.7통 능포경로당 아주동 8통 경로당에 대한 시설 및 정비공사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양로시설 운영비로 4억9,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에 7월20일날 조직개편으로 인해갖고 전년도 예산이 없습니다만 전년도에 있었던 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사랑의 집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29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부식비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선인노인복지센터에 분기 2,500에서 1억원을 편성을 하고 재가노인시설운영비에 4억1,80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재가노인복지사업은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기초수급자 중에서 등급외의 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돌봐줄 사람이 없는 기초수급자나 저소득노인에게 방문을 해서 청소나 말벗 밑반찬을 제공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시설운영비 이 세 곳은 거제노복, 행복노복, 한우리노복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회운영입니다. 노인회 운영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노인회 지원되는 게 8,940만원입니다.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으로서 이 사업에 민간자본적보조에 장승포동 경로당 4개소 구촌, 중앙, 장승 경로당 개보수에 3,500만원이고 상문동 대동다숲아파트 경로당 개보수에 3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32페이지. 사회복장적수혜금으로서 현재 기초노령연금이 내년에는 80억원이 증가한 229억원을 편성을 하였고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내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시행됨으로 인해가지고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이라든지 사업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서 8억4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1억8,700만원이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333페이지. 노인돌봄 단기가사지원에 940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도우미 운영에 신규로 1,650만원이 내려왔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은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1회 추경때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녹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사업은 1,556만원은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우리 관내 독거노인댁에 센서를 설치해서 화재나 가스 갑자기 아프다든지할 때 응급호출할 때 119에 바로 호출할 수 있는 대처를 할 수 있는 응급구조 센서기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간제근로와 국내여비, 보상금 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홀로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사업으로서 현재 5,900이 감소한 5,8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 사업은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우리 지역에 있는 대상에 맞추어서 사업량을 조절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추가 건의를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노인교실운영에 대한노인회 거제지회 부설 노인대학 고현 장승 일운 연초 지역의 노인대학 운영비는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노인대학에 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5,700나가게 되는데 이는 노인회지회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민간노인교실도 내년에는 예산을 좀더 인상을 하였습니다. 올해 100만원에서 내년에는 150만원으로 인상을 해서 1,8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노인행사지원에 사회단에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노인회 거제지지회 활동지원에 2,500만원이고 함께하는 마음재단에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11월14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으로 함께하는 마음재단 1,200만원을 장평에 있는 무료급식소 운영비로 지원이 되고 대한노인회 거제지회 활동비는 노인의 날 기념행사라든지 민속경연대회 노인 게이트볼 대회등에 사용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장사시설설치로서 339페이지. 장사시설 설치는 무기계약직과 기간제근로가 2명이 있는데 인건비 6,300만원을 편성했고 기타보상금으로 충해공원묘지 관련 기타보상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는 금액들로서 지난해하고 금액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1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페이지. 시설비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으로서 충해공원묘지는 1억원을 편성했고 추모의 집은 2억원을 편성했으며 충해공원묘지내에 잡목제거와 환경정비로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묘지관련 충해공원묘지는 계속 저희들이 벌초를 하는데 예취기가 노후되어서 예취기 구입비 2대 60만원을 편성했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은 시의원님 포괄사업비로서 시설비에 관공 공동묘지 사업에 500만원, 아주동 당등산 공동묘지 정비사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관송은 봉수대가 있는 공동묘지고 당등산은 대우 아주서문쪽에 숲속의 집 뒤쪽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342페이지. 주민자치센터내의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보수로서 3억5,800만원을 편성했고 343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로서 3,885만원을 지난해하고 같이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6명이 현재 거제시청이나 홈플러스 옥포2동 사무소 옥포도서관 거제백병원 보건소등에 위법주차한 장애인주차위반에 대한 계도나 홍보를 하고 있는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45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서 여성장애인 출산비 지원사업은 김은동위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한 사업으로서 100만원해서 15명을 해서 150만원을 편성했고 국비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중증장애인출산비 지원사업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해서 지원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7페이지. 재가장애인 지원으로서 사무관리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경고장과 장애인 자동차 표지판 제작에 25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신규사업같이 보이지만 작년 당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전년도는 없습니다만 지난해도 똑같은 금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가장애인 정보소식지 보급사업으로서 이 사업은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예산이 확정이 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저소득층인 장애인 중에서 1급, 2급 중증장애인들에게 장애인 신문을 각 가정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장애인들의 많은 건의가 있어서 시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348페이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9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수당 기초가 2억5,600이고 장애수당중에서 기초수급자중에서 1급이 3,800만원이고 죽 밑에 보면 장애수당 차상위가 2억4,7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수당 차상위사업에 전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제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예산서상으로 보면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부기를 세분화시켜서 그렇습니다.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2억1,7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것을 올해는 기초하고 차상위 구분해서 2억4,700만원정도 계상을 하였는데 위에 2억1,700을 삭감해서 기초차상위되어 있던 걸 기초와 차상위를 더 세분화시켜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홈 지원에 올해 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전년도 당초예산은 있었습니다만 1회 추경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올해는 도에 확인을 해보니까 1회 추경에 삭감을 시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올해 확실하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공모를 거쳐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한곳에 4,5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사업비는 지난해하고 똑같습니다. 이 사업을 지체장애인 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편의시설 중간검사전에 확인해서 장애인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가 지난해 310건 이상의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사업은 신경을 쓰고 장애인 편의시설이 정착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 심판절차비용 사업이 150만원이 신규사업으로서 이 신규사업이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지침은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이 사업은 후견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재판비용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가정법원에 지원해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으로 나가겠습니다. 355페이지. 장애인관련단체 지원사업은 좀 복잡하게 보이는데 사회단체행사실비보상금은 그야말로 행사하는데 보상해주는 금액으로서 780만원을 단체별로 편성을 했고 민간이전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사회보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6개 단체에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원기준이 단체등록후에 지역 내에서 2년 이상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로서 각종 활동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는데 신체, 지체, 장애, 농아, 시각, 신장에 지원했던 사업으로서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지난해도 지원했던 사업으로서 올해 전년도 예산이 없은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민생활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없는 걸로 나오지만 지난해도 똑같은 금액을 지원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는 지체 시각 농아 신장 신체 장애인인 부모회 장애인 연대등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것으로 1억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DPI(장애인연맹) 시각, 농아, 신장 ,여성 거의 운영비 임대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 날 행사에 매달 4월20일날 행사를 실시하는데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0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12억7,500이 증가한 18억3,6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인 사랑울타리, 반야원의 원호치료실하고 여자 목욕실 증개축, 작은예수회 공동체에 장비보강, 성빈마을에 태양광 설치공사, 파랑포 작은 예수의 집에 소방시설 설치가 안되어서 그 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으로 내려온 사업으로서 이 사업도 가내시로서 확정내시가 내려와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겠습니다. 1회 추경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2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증중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체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7천만원으로 지난해 편성했습니다만 올해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도비지원으로 이 사업이 선정되어서 도비가 추가로 더 내려옵니다. 도비가 4,800만원이 신규로 내려와서 1억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으로서 이는 장애인의료에 마하병원의 기능보강으로 신규인데 1억4,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도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1회 추경 때 세부적인 사항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사회복지보조에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소 설치 7,68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시각장애인주간보호소가 추가로 설치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만 올해 2회 추경 때 예산이 3,800이 내려와서 이사업은 내년의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7,6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보조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한곳에 7,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장승포에 있는 사랑울타리 시설로서 이 사업도 예산서를 보면 신규로 보이지만 신규가 아니고 조직 개편으로 인해가지고 거기가 지금 안보여서 그렇는데 이것도 계속적으로 해온 사업입니다. 36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8곳에 2,200이 증가한 4억3,5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예산도 지금은 2,200이지만 당초는 4억1,300인데 2회 추경 예산이 4억3,500만원으로서 실제 비교증감은 제로입니다. 36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아동급식 예산으로서 이 사업은 국비보조사업과 도 증액 도비사업이 있는데 16억7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72페이지. 민간행사보조금에 보면 어린이 동요부르기 초중교 문예작품 발표회 등에 1,05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도 부기상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해마다 해오는 사업입니다. 지난해하고 꼭같은 금액입니다. 37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6천만원을 편성했는데 아동복지시설은 우리 관내 성지원과 성로원 2개소 시설인데 6천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이거는 내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1회추경에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 소규모주민생활편의사업으로 시설비에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에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도 지난해하고 꼭 같이 금액 변동이 없습니다. 377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보면 1,500이 삭감된 2,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 사업은 조직개편 전에 저희들이 23명해서 조직개편하면서 16명으로 변경됨으로 인한 인원 삭감분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노인복지기금으로서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의거해서 설치된 것으로서 기금사업의 개요는 노인교육과 취미활동 장려 및 노인건강증진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기금조성현황을 보면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3억7,300만원으로서 수입이 1억3,600이고 지출이 3천만원 해서 2013년 말 조성액은 14억7,900만원입니다. 37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사회복지과 당초예산 설명 및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행규위원

과장님 326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지원 있잖아요. 이거 엊그제 뉴스에 들으니까 국가에서 보조금을 난방비를 삭감했다고 뉴스에 나오던데 혹시 뉴스 본 적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그때 뉴스를 한번 봤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거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뉴스를 봤는데 지금은 삭감을 해도 저희가 볼 때 조금 걱정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걱정하는데 기대하는 것은 지금은 삭감됐더라 해도 이 사업의 성질상 삭감을 하기 어려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마 또 1회 추경이라도 확보하면 추가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아서 하고 또 좀 전의 예를 보면 국비가 안 되는 경우에는 또 도비를 확보해서 내려오는 이런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올해 12월 말까지는 난방비 보조는 편성이 되어 있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가 문제네요. 그렇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가내시를 가지고 일단 3월까지 집행을 하면서 1월 초에 확정내시 오면 그걸 가지고 일단은 집행을 하고 또 뒤에 내려오는 돈은 성립 전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동절기 때 난방비 보조할 그 기간이 12월 달은 우리가 확보되어 있고 그렇죠? 그걸 올해 예산으로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이를테면 국가에서 문제가 생긴 게 1월 달부터 한 3월 달까지가 난로를 떼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게 지금 문제네요, 그렇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5개월은 1월, 2월분하고 우리 지침에 10, 11, 12월분입니다. 그러면 1월, 2월 분은 기존 예산 갖고 지원을 하고 11월, 12 월 4/4분기 분은 내년에 국도비가 어떻게 되는가 봐 가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이게 국도비가 지금 전반에 사회복지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여러 가지로 제동들이 걸릴 것으로 봐지는데 영유아비도 이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물어보니까 국비 뭐 확보 방침이 안 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에 우리가 이미 줄 것으로 보고 예산배정을 해가지고 했는데 돈이 펑크 나는 게 47억 펑크 나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우리는 줄 거라고 보고 잡아 놓는데 그거 안 주면 90몇 억 펑크 나고. 그걸 합치면 130억, 140억 정도 펑크 난단 말이죠. 그런 문제 속에서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난방비도 국가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 잘라 버리니까 안 주다가 주는 것은 고맙게 받아들이는데 주다 안 주면 문제가 생긴다 이 말이죠. 그러면 특히 이 어르신들이 난리가 날 거란 이야기죠. 그러면 다행히 도비라도 우리가 확보가 돼서 주면 좋은데 내가 볼 때는 경상남도도 돈이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국가에만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국가가 이를테면 세입 들어오는 곳은 작고 써야 될 곳은 많고, 지금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여하튼 저희들도 고민이 되는데 과장님도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과장님, 우리 343쪽에 보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도우미 아까 여섯 분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한해에 우리가 시행을 해 봤을 경우에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네.

옥영문위원장

한번 말씀해 주실랍니까? 현재 장애인전용 구역 단속 도우미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지난 한 해 동안 계도 건수가 2,965건 정도 되는데 이제 갈수록 이 구역 관계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단속도 좀 정착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혹시 있나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단속실적이 저희가 현재 2013년도에 54건 정도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많은 계도에 비해서 실적이 조금 낮은 것은 저희들이 계도가 목적이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하는 이런 것보다는 계도에 목적을 주다 보니까 54건을 실적 중에 부과 54건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이 여섯 분이 지역을 안배해서, 그러면 근무 조건이 어떻습니까? 일주일 계속 다닙니까? 아니면 며칠 이렇게 다니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주 5일로 합니다. 주 5일로 하는데 월급이 썩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실제 1년 해봐야 이것도 한 500만원 정도 밖에 더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500만원 되어가지고 6명이기 때문에 한 달에 받는 게 40, 50만원 정도 받아가 때문에 이게 인제 인건비가 시간당,

옥영문위원장

아니 저는 이 금액이 많고 작고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 실효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1인당 한 40, 5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시간당 4,860원 정도.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이 주 5일을 매일 출근을 하십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주 5일에 2인 1조로 합니다. 2인 1조로 해서 우리 시청도 보면 종종 보입니다. 시청에 있다가 또 홈플러스로 이동하고,

옥영문위원장

주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쪽에 지금 가 계실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다중 이용시설에 가서 이동을 하면서 운영을 하되 하루 내내는 근무 안 합니다. 하루 종일은 근무를 안 하고,

옥영문위원장

그렇지는 않고 일정시간.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일정시간을 정해가지고.

옥영문위원장

그래서 이게 작년도에 시행했고 내년에도 시행을 하신다는 자리에서 저는 실제적일 실효성 부분이라고 아까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게 혹시 우리 생활불편신고 하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내용이 지금 이 계도의 자리하고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 인터넷 앱으로서 지금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 의회 앞에, 본청 앞에 지금 몇 개가 있지 않습니까? 때로 그분들이 와서 지키는 걸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우리 시청에 오는 많은 공무원들도 그렇고 오는 시민들도 그렇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잘못된 차가 주차가 되어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앱에 찍어서 보내기만 보내면 사실 그분들이 하는 역할은 다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만 우리 분석 부서에서 넘버를 조회해서 긴가, 아닌가 판단해서 아닌 것들 소위 말하는 과태로 이렇게 처리를 할 것인데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차라리 더 활성화시켜서 실효적으로 우리 불편하신 분들이 제대로 이용하시라고 하는 제도 아닙니까? 힘드신 분들이 그 이용시설을 제대로 이용하라고 일반인들이 쓰지 말라고 하는 건데 차라리 그런 쪽으로 더 계도하고 홍보해서 다수가 전부 다 그런 계도요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그걸 왜 이용을 안 하시는 가 싶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그걸 활용 방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두 가지 측면이 위원장님이 지적했다시피 측면이 있는 게 계도차원도 있지만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 두 가지 있는데.

옥영문위원장

그 단속 다니시는 분들이 지체 부자연스러운 분들께서 하십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던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제는 일반인이 할 수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 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는.

옥영문위원장

그렇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청에 와 계신 분들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육안으로 볼 때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그 기능이 당야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고용창출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기능을 같이 함축된 부분이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네.

옥영문위원장

그 부분은 그 부분이라 치고 아까 말한 근본의 자리는 우리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한 생활민원 하는 앱, 좀 우리 공무원들도 지난번에 그 이야기는 아무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지금 우리 뒤에 계장님들 네 분 계신데 앱 깔리신 분 있습니까, 혹시?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거의 계장님들 다 보고 계십니다.

옥영문위원장

아니 앱이 깔려져 있느냐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계장님들 다 깔려져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앱 깔려져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우리 시청에 지금 500명의 공무원들이 왔다갔다 하는 것 같으면 500명의 눈으로 그걸 단속할 계도의 요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충분한 여건이 되어 있는데 그걸 제대로 활용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부서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도 다른 부서 두 가지가 또 있었는데 조금 더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좋은 지적해 줬고 그것은 저희들이 계속 확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 다음에 어린이 놀이터해가지고 1천만원씩 다섯 군데 준다라는 얘기를 아까 들었는데 우리 건축이나 저쪽에서 다른 부서에서 이게 지금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해 주고 하는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다릅니다.

옥영문위원장

어떻게 다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은 공원시설에 어린이 놀이터이고 저희들이 10군데 1천만원해서 15군데 잡아놓은 것은 건축이나 도시과와 관련되지 않는 일반 마을입니다. 일반 리동 마을에 어린이 놀이터가,

옥영문위원장

지금 우리가 건축 쪽에서는 소규모 아파트단지라든지 그렇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들어서 지금 해 주는 거고 그 외에 조그마한 면동,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면동의 놀이터들이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아파트가 아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아파트가 아닌가 장목면 관포마을이라든지 마을 자체 내에 놀이터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 놀이터에 대해서 이제 이 사업은,

옥영문위원장

아까 보니까 1천만원에 5건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1천만원에 5군데입니다. 제가 잘못, 그 다음에 1천만원에 5군데면 지원 방법은 면동에 접수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실사를 해서 그 노후도가 심한 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 지금 우리 소규모 아파트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그러면 최소한 3천에서 5천이 지금 들어가는데 이전에 뭐 모래 이야기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다른 까는 것도 있고 또 요즘 시설이 다 규격화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어느 시설이 되어만 된다는 거. 그러면 1천만원 가지고는 바닥도 하나 바꿔줄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데 이걸 금액 다섯 군데 잡아만 놓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 같으면. 그 이전에 작년에는 이 다섯 곳을 어떤 곳을 선정해서 하셨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난 해 다섯 군데는 거의 주민생활과에서 그때 업무를 봐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아직 어떤 사업에 썼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볼 때는 이 사업은 일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신규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좀 어렵고 급한 파손된 거나 그다음에 도색의 필요성, 이런 시급한 데만 우선적으로 한번 해 보고,

옥영문위원장

간단 간단한 응급조치해 주는 그런 정도의 자리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간단한 거 해 보고 또 만일에,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지난번 주민생활과에서 했다니까 그 내용을 작년에 한 것 5개 정도로 자료를 어떠 어떤 것 해 줬는가 그것을 챙겨봐 주세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을 해 보고 또 만일에 시급한 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에 좀 예산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나가는 소규모 아파트 지원해 주는 것 보면 최소한 3천만원이 넘어가는데 1천만원을 가지고 어떤 걸 지금 제대로 아이들 자리를 해주는가 싶어서 그래서 제가 물었고 실효적인 자리가 될 수 있는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370페이지에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100만원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네.

김은동위원

지금 이 대상자가 퇴소아동이라면 대상이 어디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퇴소아동 정착 지원 사업은 우리관내 성지원, 성로원.

김은동위원

아동시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아동시설의 아동들이 아동복지법상에 18세 이상이 되면 원을 퇴소를 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1인당 300만원씩 해서 7명 정도 됩니다. 300명 정도 해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이 3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정착금이다 이래가지고 금액은 너무나 열악하지만 자립하는 데에 주거마련을 하는 데나 생활비에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2,100만원이면 대상을 7명을 계산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성지원이나 성로원에 당초예산으로 내년에 7명 정도가 퇴소할 거라고 보셨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 내려오면서 7명분이 내려왔는데 우리가 성지, 성로원 아동 중에 7명 이하가 되면 남는 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중간 정산을 해서 좀 조정을 하고 만일에 7명 이상 원을 퇴원하게 되면 중간 정산을 해서 국비를 더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은동위원

지금 이게 300만원씩 지원한 것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한 적어도 10년 이상된 사업입니다. 아주 오래된 사업입니다.

김은동위원

과장님 그런 말씀하시면 느낌이 피부에 와 닿지 않다는 생각 안 드십니까? 이 사업이 3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이 1년도 변하기 어려운 어려운 상황인데 10년이나 300만원으로 현실적으로 10년 전의 300만원과 지금 현재의 300만원을 비교했을 때 너무 현실성이 떨어져도 너무 떨어진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김은동위원

거기다가 또 덧붙여서 3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부분인데 이 예산을 300만원씩 10년이라고 한다면 앞에도 말씀을 들리겠습니다만 장애인 자립지원도 300만원 제가 알고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연계해서 그 앞에 장애인 자립정착금도 300만원이면 이것도 똑같은 한 10년 정도가 됐을 것 아니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지침이 300만원이 내려오다 보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300만원 사업이 유독 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희가 또 좀 더 금액이 상향되도록 상급기관에 건의를 최대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저는 우리 거제시 사회복지 쪽의 전문가라고 하시면 퇴직하신 서용태국장님이나 지금 현직에 계신 조용국국장님은 복지 분야에 굉장히 박식하시다고 외부에서 많이 말씀도 하시고 또 행정 내에서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한다면 최근에 와서 저는 국장님의 세미나나 강의나 평소에 갖고 계신 식견을 들어보면 굉장히 지역사회에 조금 지역 욕구조사를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예산이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 했습니다. 했으면 적어도 당초 예산에 조금이라도 반영되지 않았나 해서 살펴보는데 국장님, 최근에 지역사회 복지 욕구조사 실시가 끝났습니까? 아니만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끝났습니다.

김은동위원

끝났으면 그 끝난 욕구조사를 통해서 이 예산편성은 한 게 어떤 사업이신가요?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그것은 내년도에 지역사회 복지 4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이기 때문에 올해에는 반영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국장님 거기서도 지금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나 장애인 자립정착금 10년이라는 것은 조금 현실적으로 너무 안 맞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욕구조사가 나오는 대로 계획을 짜실 때에 조금 아무리 우리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은 중앙정부의 정책이 맞물려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편사업을 두더라도 지역사업으로 충분히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예. 지금 복지사업이 자체하고 보편하고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보편사업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한 2016년부터는 하여튼 욕구조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자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알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면 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국장님, 언론에 보니까 옥포에 모 장애인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죠? 좀 안타까운 내용인데 우리 거제시가 조금 더 소통이 되고 그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 되었더라면 그 앞전에 계신 할머니 부분이나 또 이런 옥포의 장애인 같은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너무 틀에 박혀 있는 정책 또 틀에 박혀 있는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32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보수를 하겠다고 어쨌든 1천500만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각 면ㆍ동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해 달라 하고 올라온다며요? 각 면ㆍ동에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해주고 안 해주고는 어떻게 합니까? 뭐 경로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집행부에서 바로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현재 우리 시 경로당이 301개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크게 개보수와 신축으로 나누는데 신축도 그렇고 개보수도 그렇고 면ㆍ동을 통해서 올라옵니다. 면ㆍ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이형철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올라오는데 그 선정을 어떤 사람이 하느냐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선정은 면ㆍ동을 통해서 올라오면 대상지는 현지 확인을 해서 우선순위를 결정을 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어느 것 먼저 해줍시다.’ 우선순위를 정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누가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시가 합니다.

이형철위원

시가 하는데 경로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둘이 앉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 혼자서 결정하는 건지 그걸 묻고 있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로위원회를 열어서 하느냐 안 열어서 하느냐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으로 계시는데 이런 것 올라온 것은 면ㆍ동을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주로 시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작은 경로당 보수도 시장님의 판단으로 한다, 이거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방침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맞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도 공평해아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일이? 행정은 주민들이 신뢰를 심는 것은 공평해야 돼야 됩니다. 공평한 의미에서는 경로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것도 해야지 시장님이 어떻게 그것까지 이거해라 저거해라 어떻게 해요?

옥영문위원장

과장님은 개보수의 건을 시장님이 결정하신다 그러고 위원님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면 시장님이 공평하지 못하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그 부분에 조금 설명을,

이형철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그 사업비가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2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과장, 국장 전결사항에서도 미미한 사업들이거든요. 액수가 많은 건 최고 2천만원까지 있겠지만 보통 500만원, 1천만원 미만입니다. 우리가 위임전결 규정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경로위원회를 열어갖고 해라, 아니면 과장님, 국장님 선에서 해라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사업 발주할 수 있는 위임전결 규정이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알았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가족 운영이 거제시에 세 군데 하고 있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형철위원

327페이지 수정마을하고 세 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 가 보니까 실제 공동가정을 나름대로 갖춰 놓고 했는데 현재 실제로 가보니까 경로당 옆에다가 방을 조그만하게 꾸며놓고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더라고. 물론 경비가 250만원 이렇게 참 제대로 된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노인 공동가정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하라고 내려오니까 하고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건 아니더라고 실제 현장에 가보니까. 이런 것도 다만 한 곳이라도 진짜 모범적으로 예산을 좀 제대로 해서 확실하게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사례관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덜렁 돈 250만원 내어 놓았는데 실제 가정 운영 안 되잖아요? 실제로 해 보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표기를 자꾸 독거노인, 독거노인 이렇게 표기하는데 우리 거제시만 합니까? 다른 지자체도 독거노인, 독거노인 씁니까? 이거 제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제,

이형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옥영문위원장

다른 데서는 뭐라고 씁니까?

이형철위원

그냥 어르신으로 표기를 합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그렇게 그냥 노인, 노인 이 말 안 쓰고 그냥 어르신,

옥영문위원장

독거 이 말이 혼자 집에 계시는 그 분을 지칭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형철위원

독거도 요즘 홀몸어르신 이렇게 많이 씁니다. 독거라는 말은 표기를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방법이 장애우가 장애인이 있고 하듯이 노인도 틀립니다. 그리고 338페이지 보면 마음재단 지부에 1,200만원, 이거 내나 경로무료급식 그거 나가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주 3회합니다.

이형철위원

몇 명이나 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주3회 130명 정도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45명 정도 오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주 3회 130.

옥영문위원장

하루 40명 정도?

이형철위원

한 번 올적에?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하루에 1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하루에?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하루에 130명.

이형철위원

제대로 앉을 자리도 없고요. 한꺼번에 130명 수용하기도 힘들던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게 먹고 또 가시고 또 가시고,

이형철위원

옛날에 사회적기업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은 지금 안 하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음식점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문을 닫았는데 안 되는 원인이 뭡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안 되는 이유는 그게 조선경제과에서 지원된 사업인데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니까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더 손해가 많아서 도저히 더 지탱할 수가 없어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에는 사회적기업 이래가지고 진짜 거창하게 시작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다 중단되는 이거는 우리가 또 사례관리를 해서 왜 안 되는지 진짜 사회적기업이 얼마나 힘든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자료를 그런 쪽으로 분석도 해놔야 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조선경제과에서.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사회적 기업이 또 내나 알고 보면 우리 일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사업비만 내려 왔지 실제 업무 내용은 우리 겁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선경제과에서 하는데 주 업무는 도에서 공모를 받아가는데 사회적기업의 주목적은 빵을 팔기 위해서 그러니까 빵을 팔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하기 위해서 빵을 만든다는 이 사업입니다, 바로 취지는. 일자리 창출이 주목적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리고 충해공원묘지에 대하여 저번에도 업무 보고할 때 말씀은 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안 정해져 있다고 했죠? 1억하고 2억 지원하는 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그 사업은 위원님 말씀했다시피 우리 충해공원묘지 지원조례에 의해서 또 납골묘도 지원조례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현재는 계속 매년 일정금액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개인이 쓰는 게 아니고 지역의 주민숙원 사업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압니다. 그런데 지석같은 경우는 매년 2억씩 내라, 물론 주민숙원 사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게 뭐 몇 년째 나갔습니까? 내년까지 나가면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2010년도 5월 달에 오픈을 해서 장자는 1억 나가고 지석은 5천만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2억으로 난 알고 있는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2억 중에서 장자마을이 1억이고 그 다음에 지석하고 청곡마을이 5천식 나갑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이게 존재하는 날까지 무조건 나가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10년이면 10년에 가서 재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현재 조례는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을 만일에 변경한다면 그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례개정을 해야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갈 수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조례 개정 전에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충분하게 검토돼야만 언제까지 지원하는 여부는 결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지역에,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다 충당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언젠간 장기계획을 세워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옥영문위원장

위원님, 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정리를 했으면 싶은 게 기피시설이든 혐오시설이든 남들이 지칭을 하는 그런 부분을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일종의 조례로써 지원해 주는 어떤 조건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걸 우리가 시설을 해 놓고 일정시간 조금 지났다고 그것을 없애버리자는 그것은,

이형철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걸 갖다가 10년이면 15년이면 15년, 20년이면 어떤 장기적으로 계획이 서 있느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지 지원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그 시설이 갔으면 그 동네에 또 그만큼 해줘야죠, 당연하게. 우리 동네라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으로 되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주민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하려면 위원님 말씀대로 10억, 20억 짜리를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합니다.

이형철위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362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보조해서 장애인의료자활시설 기능보강 한 곳 해서 마하병원이 안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네.

이형철위원

이건 국도비 내려왔는데 이런 국도비가 내려오면 어떻게 합니까? 선정하는 거, 이런 것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까 제가 질문했다시피 이것도 시장님이 결정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대로 이 사업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중앙에 올려놨습니다. 올려놔서 가내시로 책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도 제가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업은 가내시로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확정내시가 내려와야 1회 추경이 확실히 돼야 이 사업이 지연이 될지 안 될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올려서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으로 내려오게 되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이 해당되는 기간에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이러이러한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신청하실 분은 신청해라, 그때 신청을 한 사람만 오면 한 사람만 올려주는 거고 아니면 두 사람 올라오면 그러면 두 사람 놓고 두 사람 다 올려주는 건지 그중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한 사람을 올리는 건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보지부에서 도를 통해서 공문이 내려오면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한 두 개 정도가 된다 이러면 저희들이 봐서 1순위, 2순위 순위를 먹여갖고 중앙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앙에서는 반드시 또 현지 확인을 와서 지원을 결정을 합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두 개 선정 1순위, 2순위 선정은 과장님하고 국장님 두 분이 하시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순위만 결정을 먹여갖고 보건복지부에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순위를 매길 적에,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1위는 우리가 먹입니다.

이형철위원

국장님하고 둘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장님이 그것도 의논을 하는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우리 실무진에서 매깁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독거노인 공동가정이라고 여기는 해서 우리 250만원씩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가 5분 발언한 것처럼 국가정책에 발 빠르게 계획을 세워서 좀 많이 우리 시가 혜택을 보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요즘 어르신들 갖다가 또 보니까 그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선배 시민이라고 일반 어르신들을 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독거노인 거주제 같은 경우는 위의 방침이 그래서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332쪽에 기초노령연금을 7월부터 실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조금 과장님 아시는 대로 계획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신금자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한 독거노인 공동가정 운영은 굉장히 좋은 시책으로 저희들이 자체 평가해서 내년에는 다시 한 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2페이지 기초노령연금은 현재 저희들이 지급하는 것은 부부인 경우에는 조금 감액을 하지만 1인당 9만6,8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급이 바뀌면 지급액이 소득기준에 따라서 20만원까지 최고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에서 한 배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국무회의만 통과를 했지 아직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해당 지자체 공무원 교육도 시키고 지침이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오면 구체적으로 보고를 별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미 매스컴은 20만원으로 하는 걸로 또 일반 시민들도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찌되는지 싶어서. 한번 내려오는 대로 저희들에게 한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옥영문위원장

여기에서 제가 기초노령연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득수준에 여러 가지 계산돼서 70% 정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한 70% 수준됩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 65세 이상은 7점 몇 % 엊그제 자료에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숫자가 어느 정도 되나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지원대상자가 65세 이상이 1만8,325명입니다. 그중에 지원대상자는 1만3,006명 정도,

옥영문위원장

70% 정도선이 거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1만3,006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이 숫자는 자꾸 매달 들쑥날쑥 합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렇겠죠. 그렇게 되면 70%까지를 선정하는데 지금 아까 여러 가지 선정요건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선까지 그어진다는 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그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게 이 사업이 우리 보육에서 말하는 보편적 복지거든요. 보육이 보편적 복지라면 기초연금이 보편적 복지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됩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그 노령인구 중에서 소득하고 재산에 따른 어떤 차등을 해서 지금 70%로 그을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거기에서 최고의 자리가 될 사람이 아까 말하는 20만원 정도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그러면 최하가 그것은 등급에 따라서?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옥영문위원장

인정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날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나이가 지금은 65세 이상인데 기초연금은 또 나이가 조금 더 위에 올라가도록, 지금은 제가 언론에 본 것에 의하면 우리 현재 9만6,800원은 주민생활과 통합 조사에서 소득 이런 것 전부 조사해서 오면 우리 노인계에서 재산보고 금액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 통합 조사해서 오면,

옥영문위원장

지금 소득이 인정액하고 재산하고 하는 지금 산출 그 방식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소득인정액하고 재산액이 언론에서만 나와 있지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

옥영문위원장

지금 보건복지부 기초노령연금 그 사이트 들어가면 모든 내용이 다 나와 있는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대강은 나와 있는데 저희들한테는 아직 안 내려왔거든요. 거기에서 내려오면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7월 시행하기 전에,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7월 시행하기 전에 혹시 간담회 때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건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번 고심하는 자리로 그렇게 합시다. 김은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은동위원

343페이지에 아까 옥영문위원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차단속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주차구역.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김은동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이 설명하신 거 잘 들었는데 이것을 계도 방법보다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미 불편신고 사이트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도기간은 조금 지났다고 보거든요. 지났기 때문에 어차피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아마 시행이 된 게 3, 4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도차원을 벗어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일자리 차원이다 하셨는데 일자리 차원은 이것보다 더 다른 대안적인 것을 장애인 단체나 아니면 사회복지를 담당하시는 분하고 소통을 하시면서 대안적인 방법, 장애인 일자리는 따로 마련하더라도 주차구역에 관련해서는 조금 계도 수준을 벗어나서 전 시민을 상대로 조금 홍보를 해서 과감하게 이제는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좋겠고요. 그와 더불어서 대안을 하나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주차단속이 6명이든 그 이상이 있다손 치더라도 어느 누군가에게 이런 권한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주변에 관공서라든지 병원 아니면 문화센터, 체육시설을 가게 되면 제가 한번은 시청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주는 주차 단속하는 것을 붙이는 것을 제가 일괄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열 장인가 받아서 붙여봤어요. 붙여봤더니 그분이 제가 설명을 다 하니까 알아듣는 시늉도 있지만 ‘당신이 뭔데 그런 주차딱지를 붙이느냐,’ 이래서 언쟁이 있었는데 제가 설명을 좀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냐고 해서 권한이 있다고는 했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단속도우미를 쓰기 이전에 일자리 차원을 조금 벗어나서 단속권한도 주고 어느 선까지, 제가 이런 부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이게 전체적인, 아직 지금 현재로는 주차단속 장애인주차 구역에만 한정짓는 것이지만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면 지금 혼잡해 있는 교통문화, 기본질서를 지키는 것은 앞장서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향후에 과장님 이하 당담부서에는 이것을 장애인 일자리차원, 계도차원을 조금 벗어나서 조금 다른 방법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나 생활불편시설 사이트를 홍보한다든지 아니면 주차단속 앞에다가 ‘주차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라든지 좀 적극적으로 하면 결국은 언젠가는 뿌리 내리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꾸 계도만 하게 되면 결국은 자꾸만 행정 낭비가 된다는 거죠. 시민은 시민대로 불편하고. 계도를 하게 되면 효과는 없는데 자꾸 계도는 하게 되고 또 만족은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방법을 조금 돌려서 내년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 복지욕구도 나오고 하면 또 국장님이 잘하시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조금 더 챙겨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계속 단속은, 홍보는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우리 시장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 또 강조를 많이 하시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더 확대해서 단속 쪽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리고 348페이지에 장애인휠체어 스쿠터 이용 배터리 충전기를 설치를 5대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사업을 해 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5대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제시청, 보건소 그 다음에 양 종합복지관, 지체장애인 상동에 있는 사무실하고 그렇게 5군데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지금은 효율적으로 5군데 잘 선택하셨네요. 향후에는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은 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대상자가 몇 명인지도 나와야 되고 어느 지역에 많이 살고 계신지 나와야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게 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운영을 해봐가면서 추가 설치 여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여성장애인출산비 지원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례발의를 개정한 것 같은데 장애인 가정으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오기가, 잘못 표기된 것입니까? 아니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만 하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김은동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 출산지원비 지원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거제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로 처음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7월 26일부터는 여성장애인에서 장애인 가정으로 명칭이 변경이 되어서 위원님 조례 발의한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밑에도 중증여성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출산비 지원이라면 여성에만 국한 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까지, 남편까지 장애인 가정으로 개정하자는 아마 제가 발의를 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면 다음에는 바로 표시했으면 좋겠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예. 지적하신대로 다음에 표기를 장애가정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리고 330페이지. 제가 자유를 발언을 했습니다만 저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충분히 들었습니다. 충분히 듣고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나 다른 분들이 느끼기에는 이게 분명히 조금 불합리하다 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실 때 저는 행복 재가시설운영비 부분 있지 않습니까? 행복하고 한우리 한 군데가 어디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거제노복하고 행복하고 한우리입니다.

김은동위원

거제시 우리 관내에 노인 시설이 몇 군데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5군데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5군데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이거 3개하고 추가로 우리 이형철위원님이 운영하고 있는 거제사랑노복하고 선인하고 다섯 개입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장승포 지역이 있는 쪽이 어디입니까? 새장승포.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새장승포 교회에서 그 전에 재가로 하다가 2009년도에 지금 폐지를 하고 지금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요양기관 서비스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청 지역에는 두 군데 아니겠습니까? 행복하고 선인하고 두 군데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두 군데가 아닙니다.

김은동위원

일단은 지금 선인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선인은 지금 재가노인 사무실이 연초 삼거리에 있는데 선인이 할 수 있는 곳이 하청은 기존 행복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구장승포 지역입니다.

김은동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연초하고 하청하고를 같은 지역권한이 좀 가깝기 때문에 권역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드리는 궁극적인 말씀은 소외지역이 있다는 겁니다. 장승포, 아주동 쪽에. 옥포 아주동 쪽에는. 향후에 그쪽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 대안들은 생각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답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선인이 저희들이 그 지도를 그리기로 구장승포 지역인 옥포와 장승포 아주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선인이 그 부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으로 잡았습니다.

김은동위원

지역은 나누어 있는데 장소가 그래서 시민들로 하여금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 말씀이잖아요.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저희들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동위원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재가민원은 받았고 제가 또 나가서 본 바에 의하면 물론 하청에 있고 연초에 있으면 일운 아니라 둔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늘 우리가 행정에서 말하는 부분이 권역으로 나누자. 또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지역분배를 정확하게 하자 그런 걸 늘 행정에서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로 하여금 정말 잘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지적한 대로 구장승포 지역에 서비스를 베풀고 또 이 사무실은 장승포 지역에 사무실을 두어서 재가서비스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동위원

알겠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금방 김은동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중간에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하셨는가 아니면 제가 제대로 설명을 못했나 싶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 금방 장애인주차구역하는 그 부분할 때 제가 생활민원서비스 이야기를 아까 앱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은동위원이 주차위반 딱지 같은 것을 들고 가서 붙이는 게 맞네하는 자격을 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모든 부분을 한 방에 일소할 수 있는 게 이 앱 자체가 금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5분 있다가 똑같은 사진 찍으면 단속한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게 지금 과장님 이렇게 해서 신고를 하면 우리 부서로 옵니까? 교통행정과로 갑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교통행정과를 거쳤는데 지금 우리 과로 바로 옵니다.

옥영문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서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과태료 한 게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그래서 내가 한 것처럼 굳이 어느 사람이 권한을 가지고 가서 단속하고 안 하고를 다 떠나서 아까 그분들이 일자리 어떤 그런 부분에서 또 그렇게 활용을 하시고 일단 우리 시민들 전부 다 우리 공무원 전부 다가 이거 가지고 가서 그대로 사진 찍어서 5분 있다가 한 장만 더 찍으면 이게 장애인 차인가 아닌가 판단해서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를 부서에서 판단하셔서 부과하실 것 아닙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활용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현재 그 사업이 시행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시민의 불편사항이 많고 제도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제가 교통과장도 했습니다만 주차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단속요원들이. 그분들 임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면. 지금 시장님께서 전 공무원을 주차단속으로 요원으로 임명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관계 부서에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우리 스마트폰 SNS 이걸 통해서 현장에서 공무원 자격이 있으니까 하면 될 텐데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구역에 주차했다고 해서 어느 시민이 불편 신고를 한다고 해서 과태료를 매길 수 있을까 깊게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옥영문위원장

이건 행정안전부서에서 하는 겁니다. 이 웹사이트 자체가 학교주변 청소년유해 자전거불편 도로파손 모든 내용이 다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불편들이 이 부분을 다 활용을 다 안하시는가 싶어서,
용국

조용국주민생활국장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옥영문위원장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거제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제4차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