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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행규 의원 5분자유발언

168회 제1본회의2014-06-25

이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연기의장

회의 진행에 앞서 권민호시장님께서 업무상 서울 출장관계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점을 우리 의원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룡

옥순룡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옥순룡입니다.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는 2014년 6월17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4년 6월18일 공고하여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 현황으로는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거제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2건과 이행규의원으로부터 발의된 거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석현황으로는 재적의원 13분중 13분이 모두 출석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사무국장 보고 관련해서 질의가 있습니다.

강연기의장

무슨 질의 입니까?

한기수의원

보고내용 안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습니다.

강연기의장

안건은 지금 나타나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기수의원

안건보고를 했으니까 안건보고가 안건이 성립이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강연기의장

그건 나중에.

한기수의원

나중에 언제? 마치고 나서요?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강연기의장

아니 지금 그 앞에 다 있잖아요?

한기수의원

질의 있습니다. 안건이 성립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그거 물어보라하는데 나중에 하면 언제하라구요?

강연기의장

성립되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닙니까?

한기수의원

그건 의장님 생각이고.

강연기의장

성립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한기수의원

그건 의장님 생각이라니까 내가 잘못알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래요.

강연기의장

나중에 물어보면.

한기수의원

나중에 언제요, 그래?

강연기의장

거제시회의규칙.

한기수의원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의장님 질의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강연기의장

질의가 무슨 질의인데 그래요?

한기수의원

안건이 성립되었는지 제가 확인하려고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강연기의장

안건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한기수의원

올라왔으니까 그래 올라오는 과정이 맞았는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강연기의장

맞았으니까 올라와 있는데 와 그럽니까?

한기수의원

왜 의장님 혼자서 결정합니까? 회의를 의장님 혼자합니까?

강연기의장

혼자하는 게 아니지만.

한기수의원

잘 모르는 의원이 있으면 그것이 어떻게 성립되었다 하는 걸 갔다가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강연기의장

간담회 때 다 이야기 했잖아요?

한기수의원

간담회 때 안온 것도 있잖아, 여기에? 모릅니까? 밤새 안녕하는 안건도 있다 말입니다.

강연기의장

밤새 안녕하는 안건이 무엇입니까?

한기수의원

내가 그래서 물어본다구요. 왜 이래 밤새 뒤벼 졌는지. 의장님 잘 모르고 회의를 진행합니까?

강연기의장

아니지요.
한기수의원님 본회의 들어가기 전부터.

한기수의원

본회의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까는 개회식했고. 속기록 아까 속기록 뒤벼 보세요. 시나리오 뒤벼보면 회의를 개회하겠다고 했습니다.

강연기의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를 해가지고 지금 안건이 절차상 하자없이 상정되었기 때문에 의원님.

한기수의원

그래 절차상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는 그건 의장님 생각이고 의원의 생각도 15명이 지금 2명 사퇴하고 13명의 의원이 있으면 의장님이 여기서 13분의 13이 아니다 말입니다. 13분의 1이에요. 회의를 진행만 하세요.

강연기의장

회의 진행하지 제가 뭐 어쩝니까?

한기수의원

질의 있습니다.

강연기의장

지금 반대식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수의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의원

의장님 질문을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순간적으로 의장님이 질문을 안 받아주시겠다고 하니까 열이 좀 올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금 우리 안건내용을 보면 상당히 무거운 안건이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고현항공유수면매립에 대한 기본계획변경요청의 건하고 성포지구 서진중공업 성포공장 관련된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그리고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 청취의 건 이상 3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죽 3건의 안건을 보고 우리가 1대부터 6대까지 속기록을 뒤벼 봤습니다. 우리가 어느 대에서나 마지막하는 임시회는 관례적으로 서로 의견 상충이 되지 않는 하루짜리 의회도 있었고 이틀 3일짜리 의회도 있는데 그래서 4여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회고하는 그런식의 원만한 안건들만 다루어온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마지막 회기 1차 본회의이긴 하지만 회의에서 얼굴 붉히고 목소리가 붉히는 이러한 사항들을 연출 안 시키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리고 집행부 쪽에 있는 각 실과에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에서 대충 그런 식으로 너무 무거운 안건을 올리지 마라, 당장 급하지 않으면 다음 회기로 좀 미루어달라 해서 안건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안건에 들어가지 못한 것들도 우리 25만 거제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거운 3건의 안건을 올린 과정에 대해서 의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아직 질문 안 끝났습니다. 다리 아프시면 앉아계셔도 됩니다. 오늘 이 회의가 있기 전에 저를 포함한 여러 의원들께서 의장님께 관례에 따라서 무거운 안건은 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표명하신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님께 말씀드렸을 적에도 의장님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고현항 관련해서 보면 지난 6.4지방선거 때도 시장 후보들 또 고현지역의 시의원 후보로 나오신 분 중에서도 상당히 현재의 계획에 많은 무리가 따르고 현재처럼 되었을 적에 고현 구시가지의 문제 또 풍수의 저감대책,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제대로된 대책은 없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임시회에서 바로 우리 6대 의원들이 내일 모레 30일되면 6대 의회가 해산됩니다. 그야말로 한 2-3일 남겨놓고 이러한 더 심의해야 되고 더 고민해야 되고 더 생각해야 될 내용이 많은 이런 안건을 아마 우리가 심의해서 어떤 결론을 내린다는 거는 시민들이 아주 졸속으로 처리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이 안건을 의장님께서 올린 것에 대한 이유를 좀 묻고 싶고요, 두 번째로 성포지구 공유수면매립건과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건은 의회간담회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강연기의장

그런데 한의원이 잘 모르시는데.

한기수의원

그런데 질문이 다 되어 갑니다. 거론조차 되지 않았는데 물론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 거론되지 않았던 그런 안건들이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았던 안건들이 의장님 직권으로 안건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제 이야기는 우리가 3-4일 남아있는 6대 의원의 즉 법적으로는 6월30일 24시까지 의원 맞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적은 어떤 표현으로 보면 당신들이 이런 안건들을 의결할 자격이 있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리고 특히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제가 저도 의장님 잘 아시다시피 특별히 민원을 만나거나 별일 없으면 의회에 늘 나와 앉아 있습니다. 제가 19일날 목요일날 집행부로부터 의견이 넘어와가지고 의원실로 회의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회의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죠.이 자료. 저도 그날 19일날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좀 있으니까 직원이 이 자료를 받으러 왔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의장님이 이 안건은 이번 회기에 안 다루겠다고 안 다루겠다 해가지고 다시 회수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아 이번에 안 다루어도 다음에라도 다루겠지 내꺼는 놓아놓고 가라해서 다시 그 서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20일날 금요일 되니까 의장님이 사인했다고 다루게 되었다고 다시 이 자료를 배포를 하더라고요. 저는 의장님께 진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게 우리가 밤새 안녕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연 19일날 안 다루시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셨던 그 생각이 하루밤새 왜 달라졌는지, 꿈속에서 뭐 해몽을 받았는지, 우리 6대 의회에서 이 건을 안 다루면 거제시가 망하는지, 아니면 밤새 무슨 회유나 협박을 받았는지 이상 세가지에 대해서 의장님께 꼭 물어보고 싶고 답변을 해주십시오.

강연기의장

한기수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6월11일날 수요일날 간담회를 했습니다. 간담회 할 때 공유수면 매립건 2건 그날 같이 포함되어 있은 걸로 알고 있고.

한기수의원

없었습니다, 의장님.

강연기의장

덕포지구은.

한기수의원

의장님 없었습니다. 그때 다시 자료를 확인해 보십시오. 제가 이래 물어볼 적에는 그 자료 확인 안하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유영수의원

(의석에서) 고현안건은 있었고요 밑의 2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현항은 제가 잠깐만 의장님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릴께요. 이 고현항 관련해서는 안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요 안건은 무겁고 선거때 이슈화된 거니까 다음 대에서 다루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간담회 때 분명히 의견을 제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6번, 7번 사항은 그때 간담회때 내용이 없었습니다. 물론 위에 보면 총사위 꺼 4번 7번도 그때 간담회 때 안 들어온 자료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연기의장

총사위 건은 일찍 배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안되고 그 다음째 공유수면매립건 한건은 덕포지구는 늦었지만 제가 이것은 이번 회기에 다루면 나을까 싶어서 직원 상정했습니다. 이 점 여러분 양지해 주시고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를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수의원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강연기의장

나중에 한기수의원님 같은 상임위 소속이니까 거기가서 좀 다루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상임위에 의장님 출석하셔가지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상임위에서 의장님 증인 요청할까요?

강연기의장

무슨 증인 요청을 합니까?

한기수의원

출석하셔서 답변을 안하실거 같으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강연기의장

자꾸 질문하면 뭐합니까? 제가 생각해가지고 의장 직권으로 상정해서 올린 안을 갔다가 의원여러분에게 안을 놓아놓았는데 이거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한기수의원

지금 질문해도 됩니까? 안됩니까?

강연기의장

질문은 하지 말고 회의 진행합시다.

한기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강연기의장

한기수의원님 양지해 주시고 이 안건은 각 상임위에 가가지고 상임위에서 다루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안받아주는 회의는 없습니다.

강연기의장

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다른 할 얘기 있습니까?

한기수의원

질문 좀 받아주십시오. 의장님이 앞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강연기의장

아니 그거 답이 아닙니까? 하나는 우리 간담회에서 다루어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하도록 했고 2개는 제가 직권으로 안을 갔다가 올렸고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 드렸고.

한기수의원

그래요?

강연기의장

상임위에 가서 이 안을 다루어가지고.

한기수의원

직권으로 그 안건을 올렸는데 3번 안건 덕포지구 아파트 짓자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기에 비해서 목요일날 의장님께서 결정안하시고 반려를 하셨다가 다음 금요일날 다시 결정을.

강연기의장

19일날 내가 사인을 하고 이것은 차기로 넘겼으면 좋겠다고 하다가 후에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왕 시장님 결재도 났고 해서 같이 다루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안건상정을 한 것입니다.

한기수의원

의장님 이때까지 1대에서 5대까지 한 번도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앞으로 이렇게 안 좋은 선례를 강연기의장님께서 6대 마지막 의장을 하시면서 이렇게 나쁜 선례를 만들어 놓으실 생각이십니까?

강연기의장

상정했는데 철회할거 있습니까?

한기수의원

의장님께서 상정하셨으면 의장님께서 철회를 하면 철회 되는 거지 안될 거 뭐 있습니까?

강연기의장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회의규칙 제30조2의 규정에 의거 이행규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 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주제 :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빙자한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택지조성사업은 중지되어야...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이행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강연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권민호 시장님을 위시한 1천여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격려를 보냅니다. 이번 회기를 끝으로 본 의원은 그동안 정들었던 의회를 떠나 국가경제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산업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동안 정치입문 32년, 지방자치참여 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중앙정부 등의 권한이 위임되지 못하고 자치단체장의 권한만을 강화시키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은 날로 축소되는 지방자치 제도하에서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될 수 없다는 깊은 절망감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행부를 감독하고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와 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동료의원님들의 결연한 의지와 함께 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당부드리며 협조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을 빙자한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택지조성사업은 중지해야 한다는 주제로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본 사업목적인 항만재개발 사업이 아니라 공공의 재산인 바다를 매립하여 택지를 조성하여 분양함으로 사익에 편중된 사업임으로 공익사업이라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의 목적과 정신을 훼손한 반민주적, 통치행정은 결코 시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협의회와의 회의에서 60% 이상의 공공용지를 확보, 녹지, 공원 규모 확대, 수로를 설치한 아일랜드 형으로 한 선형변경 등의 주요 쟁점(안)을 반영한 새로운(안)을 만들어 달라는 권민호 시장의 주문사항은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넷째 도심상권 붕괴, 외곽 지역 균형발전 저해, 자연재해 우려 등의 대책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거제시장이 요구한 본 건은 법령 또는 조례 및 지역협의회의 의견이 첨부되지 않아 정상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등 각종 전문가의 평가서가 본 의안에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본 안건을 요번 회기에서 시장 스스로가 철회시키지 현재까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의회는 이번 회의에서 본 안건을 채택해서 심의한다는 것은 부적절함으로 불집행 안건으로 분류하여 반려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 제6대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연기의장님! 본 의원이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이 발언은 단순한 발언이 아니라 오로지 거제시민과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의 미래를 걱정하는 심도 깊은 고민과 함께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최고의결기구인 의회와 지방자치법 제36조에서 규정한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는 의원의 의무사항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6대 의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기의장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68회 거제시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심의 등을 하기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오늘부터 6월27일까지 3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한기수의원, 반대식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조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조치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옥기종입니다. 2013년 7월8일부터 2014년 1월10일까지 6개월간 실시한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조치사항 처리결과를 지방자치법 제41조2 제3항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지방상수도 위수탁 운영사업은 수돗물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질 좋은 수돗물 공급을 목표로 2008년 2월1일부터 2028년 1월31일까지 20년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7페이지. 행정사무조사 개요와 추진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및 조치사항은 총 5건이 이송되어 5건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9페이지. 시정 및 조치사항별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련번호 1번 노후관로 교체공사 등 사업설계 및 시공업무 추진 부적정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관리단 4261호로 토목수량 정산착오등 사업비 1810만원에 대해서 반납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일련번호 2번 제수변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1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최초 구축한 GIS 시스템은 입력당시 현황 데이터를 입력하여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로 출하되거나 교체되는 제수변에 대해서는 이력정보를 철저히 기록하여 수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련번호 3번 한국수자원공사 거제권 관리단에서 시행하는 상수관로 교체공사와 관련한 부실시공 논란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2013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둔덕 신현 장승포 지역의 노후관 고체공사 사업장별로 1명 이상의 공사 감독 인력을 상시 대치시키고 있으며 공사 기록물 관리 강화를 위하여 50미터마다 전중후 사진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거제시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현장 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4년 1월 장평지역 포장공사 합동점검, 2014년 2월 장승포포장공사 합동점검, 2013년 3월 둔덕지역 준공검사 입회, 2014년 5월 보전지역 포장공사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시행할 노후관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현장별 명예감독관 1명씩을 위촉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공사를 감시 관리하도록 하여 객관성을 높이고 공사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관 교체공사 설계용역시 기존 지하매설물에 대한 상세 조사 및 관로탐지기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변여건을 정밀 분석후 기존 관로 철거여부를 설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일련번호 4번 스케일부스터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기 인계된 4개소의 시설에 대하여는 수자원공사가 지속 관리토록 조치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스케일부스터 도입여부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범적으로 설치한 망치정수장 앞 1개소의 스케일부스터의 모니터링을 통한 검증 결과에 따라 의회와 협의하여 도입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부스터 사후관리 업무 과실과 관련한 관계공무원 처벌은 거제시 적극 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당시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하여 훈계 조치하였습니다. 12페이지 일련번호 5번 수탁기관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시행하는 시설개량공사의 주요공정 진행 시 현장 확인 및 준공 시스템은 물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금번과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시민 건강과 직결되는 수돗물공급의 안정성 확보와 질 좋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상수도 운영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상수도 위․수탁운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시 상수도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장기간 수고해주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유영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연기의장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조치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장님.

강연기의장

예.

한기수의원

질의는 아니고 여기 수자원공사 단장님 나오셨죠? 단장님 계시고 환경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상수도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우리가 노후관로개설공사를 하고 나서 인제 일정정도 시간이 지나면 도로재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 재포장하고 나서 이래보면 한 3개월 6개월 지나서 보면 도로 침하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침하를 방지시킬 수 있는 어느정도 침하가 일어나면 수평을 보고 어느정도 침하가 일어났는가 보면 불량작업이다 불량공사로 했으니까 뭐 재시공을 시키든 이런 어떤 기준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다짐을 철저히 해가지고 침하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는 도로과에서 다시 우리 또 수자원공사에 위탁비용을 다줬는데 그렇죠? 다 줬는데 그 이후에 한 1년쯤 있다 보면 침하가 심해지면 시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해서 덮방을 또 해야되는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아시겠습니까?
재욱

박재욱수자원공사단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예.

강연기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6월2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중 조례안 심사등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7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