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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행규 의원 발언

168회 제2본회의201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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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기의장

본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68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제6대 거제시의회가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본회의 후에 의원님의 재직 기념패 전달과 시장님께 공로패 전달, 그리고 시장님께서 의원님께 공로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아울러 6대 의회 기념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기념촬영 순서는 본회의장에서는 의원님의 단체촬영과 각 상임위원회 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회 현관 앞에서 의원님 전체와 시장님 부시장님 국소장님과의 단체촬영이 있겠고 2차는 의원님의 단체촬영 3차는 의회 사무국직원과의 단체촬영이 있겠습니다. 그럼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금자 총무사회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신금자의원입니다.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제1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에 7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6건은 원안가결 하고, 1건은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페이지 거제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개정·시행으로 법령상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조직법」·「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 내용을 각각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0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면․동에 위임한 시의 사무 중에서 행정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고, 조직개편 등에 따라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014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건은 19억 5천만원의 사업비로 고현동 산 49-1번지 외 1필지, 대지면적 1,852 제곱미터 상에 3층, 건축연면적 1,000 제곱미터 규모의 보훈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우리시 보훈단체는 9개 단체이나 4개소에 산재해 있어 불편함 등으로 인해 그동안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본 사업으로 보훈단체의 숙원사업을 해소하고,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긍심 고취 및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상위법령 저촉 등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제정 시행으로 우리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한 만큼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기의장

상정된 안건과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의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상징물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사회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지역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임생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보고에 앞서서 지난 회기동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직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권민호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선배동료의원님들 참석하신 언론을 대표하는 기자분들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립니다. 우리 거제시의 미래를 관장하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신임생의원입니다. 금번 제1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 하고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성포지구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거제 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수립)지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건은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에 따른 금융기관의 대출금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대출금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이차보전 지원 규정 신설 등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3페이지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영세소상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 중인 거제사랑상품권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 점포 내에서 거제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상품권면 금액의 50퍼센트 이상 의무사용과 상품권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행점 준수사항을 개정한 것은 거제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타당하다고 심사하였으나 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에 따른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수정하고, 대행점 관리와 관련 대행점에는 현재 판매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시장이 대행점에 상품권 감식장비를 구입 배부할 수 있는 조항은 과도한 지원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27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8페이지 거제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안입니다. 2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시 기업이 기업규제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고 기업규제를 신고한 기업·기업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도록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본 조례안은 기업의 생산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0페이지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기업지원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기업지원협의회에 기업지원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개정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회 구성은 기업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개발 및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2페이지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제세의 건입니다. 3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안건은 2009년 확정 고시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매립기본계획 중 부지조성 계획 및 매립면적 감소 등에 따라 당초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위해 거제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수질오염의 심화 및 항만기능의 유휴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현항 매립의 필요성은 일부 공감하나, 고현항 매립에 따른 기존시가지 침수대책, 기존 상권의 활성화 방안 그리고 시민의 공유재산인 공유수면의 시민환수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공공시설 확대 등을 통한 시민위주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기 구성된 고현항재개발사업 지역협의회에서 제시한 15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시 적극 검토하여 반영 하고, 특히 첫째 사업부지내 공공시설 용지 50퍼센트 이상 상향조정, 둘째 공원규모 확대, 셋째 아일랜드형 폭 50미터 수로 설치 이상 3개 사항에 대하여는 중앙연안관리심의회에 제출하기 전까지 지역협의회와 협의 결정하고, 협의된 사항은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기의장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과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및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의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거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기업규제신고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기업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기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기업지원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의석에서)의장님.

강연기의장

이행규의원님.

이행규의원

의사진행 발언이 있어서 지금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고 하니 이번 회기 중에 올라온 안건 중에서 거제덕포지구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수립 지정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이 제가 어제 상임위하는 것을 방청을 하고 가셨는데 이 안건 반대하기로 의견을 내기로 의결이 된 것으로 제가 보고 갔는데 왜 보고가 없는지?

강연기의장

아까 심사 보류한다고 했잖아요.

이행규의원

심사보류하고 반대의견을 내는 거 하고는 틀리거든요. 심사 보류된 안은 본회의에 보고를 안 하지만 반대의견을 제출하기로 한 것은 본회의에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대의견을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하거든요.

강연기의장

의견 제시의 건은 그 자체에 대한 가결 부결이 아니라 안건에 대해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그리고 수정의견 기타 의견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의원

그러니까 제시를 우리가 반대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통과되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그것을 지켜봤는데 처음에 한기수의원이 심사보류하자고 한 것이 부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의견을 낼 거냐 찬성의견을 낼 거냐 물었는데 반대의견을 내는 걸로 통과가 되었거든요.

강연기의장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드리면 반대의견이 채택이 된 게 아니고 우리 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을 낼 것이냐, 반대의견을 낼 것이냐 2개중 한 개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상임위 심사에서 찬성의견을 내자고 손을 들은 사람이 세사람이고 반대의견을 내자고 손을 들은 사람이 세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사람은 기권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권한 사람 빼고 나면 반대도 아니고 찬성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의견 자체가 없다는 거죠. 의견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심사보류로 결정을 하고 끝을 냈습니다.

강연기의장

이행규의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의원

한기수의원의 말이 일부는 저는 맞다라고 봐지고 우리가 의견청취의 건은 말 그대로 반대의견을 내거나 찬성의견을 내거나 기타 의견을 내거나 우리가 3종류를 낼 수 있습니다. 낼 수가 있는데 제가 어제 그 과정을 계속 지켜봤는데 처음에 한기수의원이 토론하는 과정을 다 거치고 가부를 결정할 시점에 와서 심사보류를 할 것을 내었는데 3표밖에 받지를 못해서 과반수를 득하지 못해서 심사보류된 것은 부결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미. 이미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이 찬성의견이냐 반대의견이냐 나머지 기타 의견이 있었는데 어제 기타 의견에 대해서 가부를 물은 것이 아니고 찬성의견을 물었을 때 세사람이 나온 것을 제가 봤고요, 반대의견을 물었는데도 세사람이 나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기권을 했다 말이죠. 그러면 종전에 얘기했던 3가지 의견을 낼 수가 있는데 어느 의견을 우리가 한 개는 내어야 된다는 말이죠. 심사보류는 이미 안되는 걸로 결정이 났으니까 내어야 되는데 찬성의견을 내자는 사항이 즉 집행부에서 내어놓은 원안이라고 봐야되거든요. 그 원안이 부결되었으니까 반대의견이 달려서 제시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봐지거든요.

강연기의장

어제 상임위에서 3대3에다가 기권 한표.

이행규의원

기권은 말 그대로 찬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강연기의장

물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가지고 심사보류 이거는 적용이 되지 않는거 아닙니까?

이행규의원

그렇죠. 한번해서 심사 보류하는 안건은 이미 부결이 되어버렸다 말이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말이죠. 그걸 또 다시 심사보류를 한다는 것은.

강연기의장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행규의원

그러니까 심사 보류하는 안건이 이미 부결이 되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럼 찬성하는 안건이 부결되어버렸다 말입니다. 그러면 반대이지 않습니까?

한기수의원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연기의장

지금 우리 이행규의원님 제의에 대해가지고 어제 산건위에서 3대3에 기권이 한 사람 나와 가지고 이것은 찬성 채택이 안건 채택이 안된 거와 마찬가지인데 일단 심사 보류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갖고 적용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일단 한기수의원께서 정회를 요청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행규의원께서 질의하신 관계는 이번 회기가 끝난 이후에 심사보류가 될 것인지를 확인해가지고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원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행규의원

심사보고서 내용을 이래 좀 봤는데요, 보니까 지역협의회에서 의논된 15건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도록 이렇게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요, 밤늦게까지 심의하고 또 여러 가지 고민들 한다고 수고는 많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시장님에게 여쭙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강연기의장

시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이행규의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찬성하는 조건으로 지역협의체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 반영토록 하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지역협의체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언론기사가 나오고 이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공공시설 부지를 60% 이상 반영이 되도록 하라는 지시 주문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오늘 주문한 의회에서 찬성의견을 내면서 조건을 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 의지도 필요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이 상임위에서 의결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공부지를 60% 이상 확보할 생각은 확실히 변함이 없습니까?
여하튼 지역협의회에서 그렇게 주문한 60% 정도는 충분히 하시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네요?
저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사업 실시계획이 되어서 예산이 수반되면 이를테면 매립단가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고민해야 되겠지만 이 부지를 고현항이 수심이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절반정도 수준밖에 안되고 하기 때문에 이 수심보다 배가 되는 북항같은데도 예를 들자면 70%를 확보를 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민자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수를 해내는 그런 사업을 가지고 한다 말이죠. 그렇다고 봐지면 저는 충분히 그 사람이 돈 투자한 이자 금융이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제 생각이지 저도 저도 생각이지 그것은 정확하다고 지금 제가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게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시장님의 의지가 중요하다 또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적어도 지역협의체에서 말씀하는 60% 이상은 오나시스를 포함한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서 본래의 바다를 이룰 때 공공부지가 조성 후에도 일정정도는 시민에게 돌아가는 이런 사례들이 나아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면 아일랜드형은 말 그대로 우리 이 부분에 같이 지역협의회도 들어있고 요번 심사에서도 이런 부분을 이야기했고 저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항만 매립하는 부분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비가오면 침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자연재해가 더 발생될 걸로 보고 또 백중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기존의 매립지보다 1.5미터내지 2미터가 높지 않으면 자연재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재해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높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봐지고 그렇다면 그것이 수로가 형성되었을 때 최대한 우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에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분명한 답변을 좀 해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실무자들하고 저는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마산이나 부산 북항같은 경우에는 금융비율 이자비율도 3%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8%로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보면 사업주들이 투자하는 돈에 대해서 충분한 이자도 주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최종적으로 8%가 결정이 된다라면 제가 볼때는 충분한 그 사람들 투자비용은 충분히 우리가 감안을 해줬다라고 봐지기 때문에 우리는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해야 된다라고 봐지고 한예로 옥포지역에 과거의 경남도에서 땅을 매립해서 분양을 안했습니까? 했는데 양정식시장님이 계실 적에 지금 있는 그 연안여객터미널 부지 1,300평을 팔지 않으면 이를테면 부채가 남는다해서 의회에 세 번이나 그것을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줘서 그 땅을 팔지 아니하고 공공부지를 남겨놓음으로 해서 향후 그 이후에 발생되었던 예견 못 했던 발생했던 그 사항을 그 부지로서 우리가 대체를 하고 해소를 해 왔다 말이죠. 인제 그런 거처럼 지금 우리가 예측을 못한 그런 것일지라도 땅을 확보해놓으면 우리 미래를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충분한 시장님의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용지를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찾아주십사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연기의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은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28조의 규정에 의거 생략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대로 조건부 찬성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건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기간동안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다가오는 6월30일자로 제6대 거제시의회는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제7대 의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동안 거제시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의정활동에 협조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이상으로 제16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청시민 기자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또한 언제나 변함없는 관심으로 성원해주시는 25만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폐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