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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170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1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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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주정운사무직원

반갑습니다. 사무직원 주정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4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은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 사등소각장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 거제시 농ㆍ어촌거주 미혼남성 국제결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시계획관리 일부개정조례안, 거제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선경제과장 강영호입니다. 203페이지. 의안번호 497번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고유가 장기화에 따른 에너지 위기 극복 및 도심의 교통ㆍ주차난 완화 등을 위해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령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4조2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7조,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기 국비 50%를 확보하여 4억2,4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대상이 되어서 211페이지에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검토의견이 없으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지난 7월 9일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5페이지.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4조의2에 따라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고 승용차요일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기반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승용차요일제”란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운휴일로 정하여 해당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2.“운휴일”이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시민이 스스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중 차량을 운행하지 않기로 신청한 해당 요일을 말한다. 3.“요일제단말기”란 승용차요일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참여차량에 부착하는 고유번호가 내장된 단말기를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시는 에너지절약 및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대기오염의 개선을 위해 승용차요일제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저감,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승용차요일제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시에 등록된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로 한다. 제6조(참여등록 등) ①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려는 승용자동차는 시에 신청하여 등록하고 시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요일제단말기를 참여차량의 정해진 위치에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용차요일제의 등록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이 해제된 승용자동차는 해당 연도에 등록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1.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요일제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요일제 단말기의 점검을 요구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이 해제된 차량에 대해서는 제9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제7조(운휴일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휴일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정공휴일 2. 명절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법인ㆍ단체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 혜택) ① 시장은 승용차요일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거제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자동차세의 감면 2.「거제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경감 3.「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담금 경감 4. 그 밖에 시장이 승용차요일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시행 시기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요일제단말기 부착 다음 날부터 적용한다. 제10조(미 참여차량 등의 제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차량에 대하여는 공공청사나 공영주차장의 주차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승용차요일제 제외차량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업무의 위탁 등) 승용차요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요일제단말기 탈ㆍ부착, 홍보ㆍ계도 등의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제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의 100분의 5를 경감한다. 이 경우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특정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로서 거제시로부터 교부받은 요일제단말기를 부착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승용차요일제 참여 자동차로 확인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이를 경감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확인일자를 기준으로 그 이후의 과세기간(해당 연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경감하지 아니하며, 이미 경감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1.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해당 연도에 5회 이상 승용차요일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요일제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훼손한 경우 3.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한 승용자동차가 90일 동안 운행기록이 없어 요일제단말기의 점검을 요구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점검을 받지 않은 경우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제2항에 우리 시 자동차 등록현황입니다. 금년 6월 현재 승용자동차 78,744대,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합하여 총 94,748대입니다. 그 중에서 승용차요일제 대상차량은 자동차가 총 9만4천대 중에서 승용차는 자가용과 관용, 영업용을 합쳐서 7만8천대입니다. 그 중에서 제외차량은 영업용이나 장애인이나 개인 차 등 1만6천대를 제외하면 승용차요일제에 해당하는 차량은 6만2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을 전체 5천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일제차량에 대해서는 6만1천대에서는 8%가 되고 전체 차량에 대해서는 5%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5% 감면하게 되면 5천대를 기준으로 하면 자동차 수입이 8,900만원 약 9천만원 정도가 세입이 결손됩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 및 단말기 제조비용은 4억2,4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이행확인시스템 구축과 단말기 제조 5천대, 홈페이지에 3억9,400만원이 소요되고 홍보물 제작ㆍ교육 등에 3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홈페이지 유지ㆍ관리 및 문자메시지 등에 6백만원을 별도로 확보해야 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추계결과 1차년도인 2014년도에는 국비와 시비를 합해서 4억2,400만원이 소요되고 2차년도인 2015년도에는 우리 시비 결손이 3,200만원, 2016년 6,800만원, 2017년 8,200만원, 2018년에는 9,1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차년도인 2015년도에는 승용차요일제 목표가 3천대 보고 있습니다. 3차년도인 2016년도에 4천대, 그리하여 2018년도에는 5천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승용차요일제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 및 미 참여차량에 대한 제제 등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검토결과, 지구 온난화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저감 참여 및 우리 시의 부족한 도심주차난 해소를 위한 본 조례의 제정취지는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본 관련 조례는 현재 전국적으로 4개 광역단체와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어 면밀한 사례분석으로 집행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시행에 따른 참여 차량의 확인 방법도 거제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노변기지국을 활용해서 기존 관제센터에서 확인토록 계획하고 있으나, 노변기지국이 관내 27개소로 한정되어 있고 준공도 2014년 11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효율적인 사후 관리를 위하여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관련 법규상 승용차요일제는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하는 권장사항이나 안 제10조의 규정은 상위법령 근거 없이 미 참여 차량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보이며, 비용추계상 전체 대상 차량 78천여 대의 8퍼센트인 5천여 대의 참여를 목표로 함으로써 연간 9천여만원 이상의 지속적인 지방세 수입이 감소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렇게 요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 혹시 과장님께서 직접 한번 벤치마킹 다녀오셨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제가 직접 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3회에 걸쳐서 부산, 대전을 다녀왔습니다.

박명옥위원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던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도 이걸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신청하기 전에 면밀한 분석을 하였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구청에 하도록 권유를 해서 대부분 구청에서는 하고 있고 일부 구청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우리 시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성면에, 물론 비교가 안 되겠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시행해도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이 있어서 저희들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박명옥위원

광역단체 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거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저도 서울시 지자체에 저도 알아봤습니다. 서울은 워낙 넓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가입자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넓은 지역에서도 단속기가 어디 있는지 다 안다는 거지요. 위치 파악이 되는, 우리 시도 그렇거든요. 27개소, 이렇게 설치하면 기존에 속도위반기계처럼 그런 데 단속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도 단속기가 어디 있는지 안다는 거예요, 시민들이. 그래서 거기를 피해서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취지는 너무 좋으나 이게 지켜지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준수율이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래 서울시도 그렇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굳이 왜 해야 되느냐? 오히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참여대수를 5천대 정도로 예상을 하셨는데 이 예측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전체 차량대수에 평균 5%, 다른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시는 약 4% 정도하고 있고 인천시는 10% 정도하고 있고 울산시도 5%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너무 과도한 욕심으로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이 5% 정도 계산해서 일단 시행해 보고장단점을 좀 더 분석 보완해서 확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하고 우리 시의 차이는 서울시는 아시다시피 도시계획이 잘되어 있어서 계획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있으면 이쪽으로 피해갈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시는 도로망이 딱 연결되어 있는 데가 외길이 대부분입니다. 그 길을 통과하면 기지국하고 단말기 사이에서 기지국 통과하는 500m 전방에 있으면 다 캐치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행을 하는데 신청해 놓고 피해서 가고자 하는, 일부러 그리 가려면 가능성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대부분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제가 5천대를 어떻게 예측을 해서 했냐 했거든요. 정확한 기준 없이 그냥 다른 지자체에 따라서 그냥 우리가 5% 해서 5천대 이렇게 예측을 한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공무원분들이나 관공서에서 일부 요일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그런 거 해 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전체 차량소유대수 많이 참여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 일이고 처음 하는 일이라서.

박명옥위원

만약에 처음에 우리가 5천대로 예측을 했다가 홍보과정에서 시민들이 너무 좋은 제도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참여하겠다 해 가지고 배로 늘어나거나 이러면 예산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단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 문제는 일단 2015년 내년도에 첫 시행을 하면서 종합적인 분석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과가 이것을 확대가 가능하다, 확대 효과가 있다,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별도로 의회하고 보고를 하고 확대할 것이고 이 상태에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하면 보완해서 다시 시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에도 미참여차량에 대한 제재, 이런 게 다른 데는 저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시민들 스스로 자율적 참여를 도모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도 그 문제를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도 부산시하고 검토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인천광역시는 미참여차량에 대한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지금도 우리 시청에 에너지이용합리화 규정에 의해서 차량5부제를 우리 직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시민들하고 다 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민들한테까지 그걸 강요를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냐 해서 평소에는 우리 직원들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비상상태나 급박한 상태에 필요할 때 이것을 가동하려면 이런 규정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해서 규정을 삽입했는데 꼭 이것은 이 제도를 시행하는 데는 있으나 없으나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제가 알아본 데는 주로 담당주부서가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교통과 쪽에서 이것을 담당을 하고 있는 걸.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박명옥위원

교통과 쪽에서 하고 그리고 위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담당이 조선경제과로 된 것은 저희들도 에너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시행하게 됐고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행됐고요, 위탁문제는 이 업무전체를 다 위탁하는 게 아니고 위탁의 내용은 기계를 탈착하고 부착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그쪽에 이런 일부를 위탁하겠다는 겁니다. 직접 공무원이 탈ㆍ부착하기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몇 가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만 한다고 이야기했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기초자치단체는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몇 군데 하고 있는 데가 울산, 양산, 대구 저쪽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을 떠나는 이것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연간 자동차세가 8,900여만원 감소가 된다고 했지요?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감소가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하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주로 지자체가 자동차세 10%,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사용료가 30% 등등을 쭉 나열해 놓은 것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러면 단순히 자동차세 8,900여만원만 감소한다는 데이터만 빼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단체처럼 이렇게 요구해 달라면 우리 지방세가 많이 지출이 될 그런 예상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도심지역에는 조석으로 아침 출퇴근시간이나 평소 도심지에 주차공간이 우리 시는 지가가 너무 비싸고 또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주차장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받고 교통행정과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제도를 한번 구상하자는 게 주차장을 만든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참여의식을 길러서 이런 제도적으로 우리 세수가 조금 차질이 생기더라도 큰 돈은 아니고 전체에 비하면 얼마 안 되니까 이 정도의 비용을 부담해서 일단 5천대 정도가 자율적으로 하루 정도 쉬고 쉬고 하면서 참여분위기가 생겨진다면 앞으로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차난을 이해하는 데도 교통난을 이해하는 데도 좀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 비용으로 보자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 또 이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계산해 본 것입니다만 5천대가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주차면수를 우리가 2백대 정도를 새로 만드는 효과가 있다 이런 정도를 판단해 봤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지금 제가 인자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 이 보고서는 8,900여만원 해 놨는데 그 외 추가 예산이 더 있어야 될 거다 라는 어떤 그런 여운을 남겨놔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적극 지지는 합니다. 지원합니다. 차가 복잡하고 하니까 운행제한을 하는 것은 좋다 생각하면서도 여기에 이미 그래 놨잖아요. 참고사항에 보면 국비라 했지요? 예산 기 확보 4억2,400만원 아까 확보해 놨잖아요? 확보해 놓고 의회에서 안 해 주면 반납하끼고 당연히 해 주끼다 생각하고 4억2,400만원 확보해 놔놓고 이제 와서 보고한다는 게 좀 안 맞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 보면 제7조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을 어떻게 홍보하려고요? 운휴일 제외해 놓고 법정공휴일, 명절 연휴, 근로자의 날, 수능시험실,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러면 “그밖에”라는 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는 되나 그러면 우리가 10부제 운행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5회 이상인가 다른 데 보니까 그것 되면 그 자체를 해지를 시키고 이런 규정이 있더라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5회 이상 위반하면 해지를 시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랬을 때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를 해서 그 대상자들한테 다 일일이 알려줄 것인가? 이것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시민의 날 행사, 축제기간에는 해제해야 될 필요성이 느껴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스템을 통해서 각 가정에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게 말로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거예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런 것은 어차피 시장님 결심도 받아야 되고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겠지요. 그런 특별한 경우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무조건 인정하는 사항, 우리 조례에는 규정을 제한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과연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걸 제가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제11조에 보면 업무에 위탁 등 해 가지고 “승용차요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해 놨는데 이 계도를 업무를 위탁을 한다라는 자체가 어떤 뜻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면 먼저 모바일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 시나 면ㆍ동에서 접수받을 것입니다. 신청해서 면ㆍ동에 가면 신청서에 작성해서 등록을 하고 이 기기를 당사자한테 줍니다. 주면 각 지역별로 지정된 자동차정비소나 카인테리어나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장소에 가서 탈ㆍ부착을 합니다. 탈ㆍ부착을 하는 것을 위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공짜로 안 해 주고 한 대 해 주는데 우리가 비용을 얼마씩 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자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위탁이라는 말 자체는 압니다. 용어 자체는 아는데. 그러면 여기 보면 4억2,400만원에 예산 기 확보해 놨는데 여기에 위탁할 비용까지 다 추계되어 있는 겁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것은 별도 또 우리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봐봐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아니 구체적인 큰 비용에 대해서는 다 비용추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도 구축을 해야 되고 기기를 사야 되고 단말기도 우리 것에 맞게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그냥 기기 있는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그다음에 홈페이지를 제작해서 연결시키고. 이런 데 3억9,400만원이 들어가고 홍보물제작 교육 등에 3천만원 들어가는데 시스템 구축하는 여기에서 위탁비용까지 계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매년 예산에서 큰 돈은 안 들겠습니다만 일정비율 위탁하면서 계약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안을 세웠을 때 그 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를 하나 열정적으로 만들어 놔놓고 그 열정이 나중에 식어가는 그런 형국이 될까봐 그런 염려가 됩니다. 특히, 자동차요일제는 주로 보면 삼성맨들이 삼성, 대우나 기업인들이 많이 활동하잖아요? 그렇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것도 전부 다 승용차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5% 이내에. 안 그렇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윤부원위원

승용차 전체 집계에서 우리가 5% 추산했을 때가 5천여대인데 그 회사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차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이거라. 그랬을 때 과연 5천대가 추산이 될까라는 의구심도 생깁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이게 의결이 되고 나거든 이 관리를 정확하고 명확히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호현위원

그 취지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에너지극복하고 도심지에 교통, 주차난을 완화하고. 어떻게 보면 고현이나 옥포 같은 경우에도 도심지 주차장이 부족해 가지고 이런 제도들이 적용이 된다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는 예상도 해 봅니다만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자발적 참여 아닙니까? 그런데 이 자발적 참여를 어떻게 제대로 이루어낼 것인가라고 봤을 때는 자동차세의 몇 %를 감해 준다고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자동차세 5%요.

조호현위원

그러면 보통 시민들이 보면 작은 차지 않습니까? 1,000cc에서 2,000cc 이하가 대부분일 텐데 이런 작은 차들이 1년에 자동차세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5% 감해 준다 하면, 모르겠습니다. 한 돈 만원, 1-2만원 감해 질랑가. 그래서 이런 작은 금전적인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실질적으로 보면 혜택이 있다 하지만 혜택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저는 궁금하고요, 지금 5천대를 기준으로 해서 늘어날 것을 예상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5천대 만들기도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공무원들이 일가친척을 동원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지 않으면 5천대 만들기도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이게 효과면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아주 특별한 여름철에 관광시즌철이나 또 특별한 행사를 위한 그런 날이 아니고는 도심지에서 그렇게 많은 주차교통난을 겪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소도시차원에서 머물고 있다는 건데. 결국은 포커스가 고현이나 옥포나 장승포 이런 부분에 일정한 교통체증이 많은, 행사를 한다든지 그런 날에 맞추어져가지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외지에 특히나 저는 사등면에서 고현으로 옵니다만 사실 이것을 적용한다는데 사등면에 있는 사람이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현에 한번 올라면 오늘 만약에 가야 될 일이 있다면 어제 가든지 내일 가면 그만입니다. 이게 에너지 위기극복 여기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차피 한번 오기는 오는 겁니다. 일을 보는데 내일 보는 거나 오늘 보는 거나 어제 보는 거나 한번 오기는 온단 말입니다. 그래 실질적으로 이게 에너지극복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꼭 이 시점에서 이것을 논의해서 결정을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지 저는 조금 의문스럽고 이 시기를 조금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자동차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5%를 공제해 주면 평균 1만8천여원이 혜택이 가고요, 자동차공영주차장 물론 요금 20% 할인도 1시간에 5백원, 1천원하는데 큰돈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할인해 준다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가맹점을 카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가맹점을 확보를 할 겁니다. 가맹점을 확보해서 거기에서도 5%에서 10% 정도 참여차량에 대한 혜택을 준다든지 제휴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들어가는 경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들어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 또 홍보도 전단지를 전세대에 자동차 있는 세대에 보내기도 하고 시내버스를 활용한 홍보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해서 아무래도 시행하는 게 우리 자동차세 면제되는 8,900만원보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처음 시행하는 것은 다들 아직 안 해 봤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 여러 가지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25만 시민들의 생각이 같을 수는 없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 사업들을 시행하는 데 사실 저희 과에서 담당자가 이 사업을 하면서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있는 업무 중에 이게 하나플러스되는 겁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한번 의욕적으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새롭게 제정되는 조례안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찬반토론격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일단 조례안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질의하는 그런 시간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중복된 질문은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고. 김경진 부위원장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승용차요일제가 실시된 시기가 언제부터입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2006년 1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경진위원

다른 지자체, 서울을 기준으로 하지 말고 저희들하고 유사한.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부산시는 2010년 10월에 시작했고요, 대구시도 2009년, 울산시는 2012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인천시도 2012년, 대전시도 2012년에 시작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어쨌든 광역시들이네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지금은 광역시 단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저희들 거제도 같은 경우는 특별한 섬지역인데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교통정비법, 에너지절약 등 여러 가지 우리들이 국가에서 지향하는 건데 거제지역은 일반 광역단체하고 다른 특수성은 고려 안 해 봤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 시도 면지역도 있고 동지역도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특히 제일 주차난하고 이런 게 좀 문제가 되는 것은 고현동 위주로 해서 중곡동지역이겠지요. 지금쯤은 상문동 쪽이 아파트가 저 산쪽으로 다 들어서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하다 보니까 시내버스가 순환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셔틀버스를 제외하고는 시간을 기다리니까 안 오면 전부 차를 끌고 내려올 수밖에 없는 이런 지리적 특성이 있습니다. 도시의 특성이. 그래서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시민계도 운동 일환도 되고 겸사겸사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에너지절약도 만들고 교통난도 해결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이 안을 잡아봤습니다.

김경진위원

어쨌든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거제시 행정에 찬사를 보내면서 시행방법과 그러니까 효율성이 되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 해 보니까 궁금하겠지만 저는 더불어서 시행에 선도적인 역할에서 제일 첫 번째가 시민의 참여의식과 홍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광역시에 했는 것을 왜 거제시 동지역 면단위가 다른 지역에 굳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지? 또 강하지역들, 그쪽에서는 하고 있지 않고 남해지역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면지역들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일개 저희들이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도심통과세, 시간탄력제 이런 것을 이용해서 도심의 어떤 순환을 하고 있었는데 거제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도시교통유발지역이 이렇게 저희들 면적이 100이라 그러면 5%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일부 그 지역을 위해서 승용차요일제라는 것은 큰 타이틀은 광역단체에 맞지 저희들 거제시에서 하는 것은 조금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혹시 이것하고 더불어서 도시통과세 이런 말씀을 좀 들어 봤습니까? 시간탄력제 이런 말씀들. 이렇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계획을 못해 보고 교통행정과에서 해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선경제과에서는 거기 까지는.

김경진위원

제가 왜 교통행정과에서 하지 않고 조선경제과에서 한다니까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은 접근을 그쪽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어느 과에서 누가 했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저도 이 의견에서 시민의식과 저는 홍보를 정확하게 하셔서 거제가 클린거제에 이것이 승용요일제를 선도적으로 하는데 집행부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물론 지방세가 감면되는 아픔도 있겠지만 이왕 그 아픔들을 시민들한테 잘 돌릴 수 있도록 조금 적극적으로 해서 거제가 대한민국에 선도적 역할을 했으면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바람을 저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주 긍정적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고현이나 옥포에 한정되어 있는 주차난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빈약한 면단위 쪽으로도 관심을 많이 가져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여기 보면 이번에 27개소의 노변기지국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지금 2014년 11월 18일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할 때 아예 면단위 쪽도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 검토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천여대를 참여차량 자체도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앞으로 늘어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도 포커스가 고현이나 옥포 쪽에 맞추어진 것 같은데 지금 일운 같은 경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면단위 자체도 기지국을 많이 설치해 주고 그렇게 늘려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현재 기지국은 27개를 교통행정과에서 설치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 중순경에 준공이 되어 지면 저희들은 이 기지국을 같이 연결해서 활용할 겁니다. 이 기지국은 도심지도 다 되지만 도로를 위주로 해서 도로 곡각지역, 삼거리나 이쪽 지역을 다 연결해서 합니다. 추가로 4군데 더 설치할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면단위들도 계속해서 기지국을 설치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단위 중에서도 지세포 쪽 가는 길목도 있고 학동, 해금강 가는 길목들, 거제면 쪽도 이번에 사곡삼거리 쪽으로 해서 도로가 생기고 했으니까 그쪽 길목들, 이게 기지국이 만들어지면 이것 목적만이 아니고 이것은 한 일부분이고 아시다시피 차량정체나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또 기지국들을 통과를 하는 통과시점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이 길 아니면 저 길이라는 선택권이 없는 것도 불행 중에 하나입니다만.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질의한 위원에 대해서 답변을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면단위지역에 노변기지국을 좀 더 설치해 달라,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해 주십시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 문제는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하나만 더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지국 설치나 이런 부분을 예산절감을 위해서는 방범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무슨 말인가 이해 안 되지요?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기지국 설치관계는 저희들 과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진위원님 질문에 뭐라고 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시간이 계속 연장되고 있는데 김성갑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게 시행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삼성이나 대우나 직원들이 지금 자료를 보면 출퇴근시간에 통근버스나 자전거, 이륜차나 이런 것하고 자가용이용률은 사실 4. 몇 % 정도로 굉장히 낮은데 문제는 그렇게 자동차운행을 주중에 대체적으로 안 하는 차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차들이 예를 들어서 5천대 정도를 신청해 버리면 다른 정작 필요한 것, 운행이 많은 차량들 이런 차량들이 중점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차량을 소지하신 차주들이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양 사에 출퇴근, 주거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먼저 주거형태를 보니까 원룸,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남편이 직장에 통큰버스 타고 출근해도 가정에서는 사모님이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요 원룸도 1만여명이 됩니다. 양쪽에 하니까. 원룸에 있는 사람들도 단독생활을 하면서 여기에도 50%는 차가 있다고 계산할 때 5천대 정도 되어집니다. 김성갑 위원님 말씀이 딱 정확한데요 이 5천명 중에서도 우리가 시간을 아침 6시부터 밤 8시까지로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차를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운행 안 하는 사람 같으면 되는데 하루라도 그날에 따라 운행을 그전에는 퇴근해서라도 차를 운행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우려가 되는 게 이 점을 상당히 우려하기는 했습니다. 여기도 일부는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차량을 운행할 것 아닙니까? 그런 계산을 해 봤습니다.

김성갑위원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참여한 차량에 대해서?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김성갑위원

지켜지지 않았을 때 패널티는 없습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패널티는 4번까지는 인정해 주는데 5번째는 스톱입니다. 그렇게 스톱된 사람은 일정한 기간 동안은 재등록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김성갑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본전이네요,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은? 패널티가 따로 없으니까.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패널티 주기가 그렇습니다. 기계를 회수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고 패널티가 없는데 아무나 신청해 가지고, 그죠?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김성갑위원

그다음에 아까 노변기지국을 신설해 가지고 차량 점검을 한다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여하는 차량의 표기를 할 수 있는 마크라든지 스티커라든지 그런 것을 차량에 부착해서 상호견제, 그러니까 시민들이 ‘저 차는 요일제에 들어가는 찬데 예를 들어서 운행한다.’하면 서로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표기를 했을 때 그 참여한 차량 운전자도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자제를 할 수 있는 자중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강영호조선경제과장

그런 마크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저 반대토론하겠습니다. 어쨌든가 제안취지는 공감합니다. 제안취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사실은 광역시 외에는 실시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실시 중인 서울시도 보면 사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나 그런 기반시설이 잘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또 요일제를 지키는 준수율이 너무 낮아요. 저는 또 그런 생각이 특히 우리가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나 제도는 사실 한번 생기고 나면 정말 쉽게 없어지고 중단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작했다가 이게 잘못된 제도다 해 가지고 그것을 없애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듯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예측도 불확실하고 또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그리고 국비를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것은 맞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반대토론이 나왔습니다. 반대토론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조호현 위원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반대토론에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로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에 반대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2표입니다. 찬성 2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은 찬성 2표로 출석위원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여 거제시 승용차요일제 운영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이수입니다. 353페이지.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이 2014년 1월 14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자발적 교통수요관리 참여를 위한 교통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 조정과 의무휴업일 시행 등 정책사항을 반영하여 도심교통난을 완화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별표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률을 조정함에 있어 이를 승용차 자율부제 운영 요일제에 전자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요일에 진출입 조건이 추가되었으며, 시차 출근 시 부담금 경감률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자전거 이용 시 부담금 경감률을 5% ~ 10%에서 10% ~ 30%로 확대하였습니다. 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부담금 경감을 신설하였으며, 경차 주차구획 운영 부담금을 경감토록 신설하였습니다. 교통량 감면활동 중복 이행 시 부담금 경감률 산식 계산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서 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4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14년 5월 23일부터 2014년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별지 1호서식과 별지 2호서식에 남녀 구분 표시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2014년 7월 4일날 478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54페이지.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은 36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8페이지. 별지 1호서식과 359페이지 별지 2호서식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을 반영하여 남녀 구분란을 표시했습니다. 36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60페이지에서 361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와 용어 순화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된 별표1의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이 별도 배부된 조문대비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관련 교통량 감축활동 종류별 부담금의 경감률 조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승용차 자유부제 운행 조건 중에 현행 10부제, 5부제, 2부제, 요일제로 되어 있던 것을 5부제와 요일제가 중복되므로 10부제 운행 시에 10% 경감, 5부제와 요일제를 운행하면 20% 경감, 2부제로 시행할 시에는 30%로 경감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시차 출근제도를 운영 시에 시차 출근 시에는 경감률을 5%를 적용하던 것을 이번에는 바뀌면서 경감률을 10%로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종사자의 자전거 이용 시에 종사자의 10% 이상 30% 미만일 경우에 5%의 경감률을 적용하였고 30% 이상일 때는 10% 경감토록 적용하고 있던 것을 자전거 이용 종사자의 10% 이상 20% 미만일 경우에는 10% 경감률, 20%에서 30% 미만 자저거 이용할 경우에 20% 경감률을 적용토록 하고 30% 이상 자전거 이용 시에는 경감률을 30%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번에 신설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시에 의무휴업이나 자율휴무를 매월 2일 이내일 경우에는 5%의 경감률을 적용하고 매월 3일 이상 휴무하거나 자율휴무할 때 10%의 경감률을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경차 주차구역 운영을 실시할 경우에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경차구역을 적용할 경우에는 5% 이상 10% 미만일 경우에는 경감률을 5% 이상적용하고 주차면수 비율 10% 이상 경차구역 운영할 경우에는 경감률을 10%로 적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각주 내용 변경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5부제 : 10부제 대상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차량 운행제한”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5부제와 요일제를 통합하여 ① 5부제 : 10부제 대상과 승용차번호 끝 번호에 5를 더한 숫자가 날짜의 끝 숫자와 일치하는 날 또는 끝 번호 요일에 차량의 운행제한, 그러니까 월요일은 1ㆍ6, 화요일은 2ㆍ7, 수요일은 3ㆍ8, 목요일은 4ㆍ9, 금요일은 5ㆍ0 이런 식으로 5부제를 운영토록 하는 경우에 적용하고, 요일제는 요일제전자스티커를 부착하고 해당 요일에 승용차의 진출입을 금지하고, 요일제참여차량의 부제 해당일에 출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5부제와 요일제를 선택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라. 요일제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승용차의 자율부제운행에 따른 경감률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로 바꾸었습니다. 마.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에 따른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던 것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비고란이 신설된 내용입니다. “교통량 감축활동을 각 종류별로 시행했을 경우 부담금 경감률은 다음 산식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담금 경감률 산식 계산방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당구장표에서 “근거자료가 불명확할 경우 감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따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자발적 교통수요관리 참여를 위한 교통감축활동에 따른 부담금 경감률 조정, 의무휴업일 시행 등의 정책사항을 반영하여 도심 교통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자발적인 자율부제 운영 등으로 도심 교통난 완화에 참여하는 단체 및 소유자에 대하여 경감률을 확대 적용하고, 법정 의무휴업일과 경차 주차구획 운영에 대한 부담금 경감률을 관련 법에 따라 신설하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교통량 감축을 통한 지구온난화 예방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이게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신 거지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사실 교통량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이 추가로 들어 왔는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 바뀐 내용이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제가 교통행정과를 맡은 지 며칠 안 돼서 찾는데 시간이 좀 걸렀습니다. 승용차 자율부제 바뀐 내용 중에 요지가 자율부제 운행 조건 개정입니다. 현행은 승용차 자율부제 운행조건을 10부제, 5부제, 2부제, 요일제 되어 있던 것을 5부제와 요일제를 통합하는 것으로 된 것이 요지고요, 시차 출근 시 부담금 경감률 개정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5% 경감을 10% 경감으로 경감률을 상향 조정한 내용이고, 자전거 이용 시 부담금 경감률을 개정도 역시 마찬가지로 5 내지 10% 경감으로 되어 있던 것을 10 내지 30% 경감까지 적용해서 경감률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부담금 경감도 이번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법정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를 2일 이상 실시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차등경감률을 적용하도록 했고요, 경차 주차구획 운영 부담금 경감률을 신설돼서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이 5 내지 10%일 경우에 시설소유자가 부담금 5 내지 10% 경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교통량 감면활동 중복 이행할 경우에 부담금 경감률 산식 계산방법이 일부 개선됐는데 이것은 복잡한 산식으로 되어 있어서 예를 들면 부담금 경감률을 밑에 주 설명할 때 별표에 있는 내용대로 복잡한 산식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도록 개선된, 시행령 개정된 주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이 새로 부임하셔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이어서 바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6월 8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조항 변경과 2014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 상위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됨에 따라 별지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 성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7조. 별지서식(견인대행법인 등 등록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순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으로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2014년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2014년 7월 10일 제480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78페이지 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에서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견인대행법인 등 등록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과 성별 남녀 구분란을 표시했고, 이 내용이 실제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38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제1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와 용어순화 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2조 “1. “견인대상자동차”라 함은 도로교통법 제28조 내지 제30조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중 교통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 를 개정안에서 “1. “견인대상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 중 교통에 위험을 주거나 방해될 염려가 있는 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밑에 내용은 용어순화 내용이라서 넘어가고 다음 페이지 제5조 ① “영 제11조의 5 및 규칙 제13조의 5의 규정에 정한 사항 외 필요한 견인대행업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이 조례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로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서 제5조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7조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한 사항 외 견인대행업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절차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7조 ① “영 제1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되어 있던 것을 “영 제15조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③ “영 제11조의히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한 자동차의 반환 및 이동제한조치 해제시 사용자에게 소요비용을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를 “영 제15조에 따라 시장 또는 견인대행법인 등은 견인한 자동차의 반환 및 이동제한조치 해제 시 사용자에게 소요비용을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388페이지. 제1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법, 영, 규칙, 이 조례 및 제17조의 규정의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를 “법, 영, 규칙,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됨에 따라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대체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가 신설되어 2014년 8월 7일부로 시행됨에 따라 관내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 반환 등 견인대행업 지정 운영을 위한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과 “성별”로 수정하였으며, 그 밖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금자위원

과장님, 8월 7일에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주차위반자동차 등의 견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덕영입니다. 459페이지.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앞서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전 폐기물관리법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의 의무 또는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다량 배출사업장에 이를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만 지난 1월 17일 시행된 개정 폐기물관리법은 처리계획신고 등의 의무와 서식 등 현재까지 조례로 규정했던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직접 규정하도록 하여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508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대량 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과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고 예산조치사항은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의 입법예고는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하였는데 제출의견이 없었고 그밖에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지난 6월 27일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460페이지와 461페이지는 뒤에 신구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합니다. 462페이지. 마지막 부분 별표4와 이 별표4가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별지 1호서식부터 3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현행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삭제하고 직접 법을 인용하여 개정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6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다음과 같다.”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제3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4로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제4호 사료퇴비 연료 및 기타를 사료 퇴비 연료 또는 그 밖의 로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 중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 퇴비 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를 “발생한 음식물류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법 제13조2에 따라 재활용하여야 한다.”로 자의적인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 조문을 직접 인용한 사항입니다. 464페이지. 제8조6항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서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로 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제11조3항 중 별표4를 영 제38조의4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직접 인용하였습니다. 제12조제1항 법 제14조제4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법 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2항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을 음식물류폐기물 배출 및 수수료 등 종량제 시행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것은 지침 변경에 따라서 명칭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65페이지. 제15조제2항 관하여 필요한 을 필요한으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제2항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폐기물물 재활용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를 “시장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법 제14조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처리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로 폐기물처리 설치자가 생활폐기물 처리의 대행에서 제외돼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9조제1항 중 폐기물 재활용신고서를 폐기물처리신고자로 법 개정으로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제20조. 제1호 별지 제1호서식이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신고서를 사업개시 10일전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한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를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에 대해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로 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인데 이것은 종전의 10일을 1개월로 연장을 해서 민원편의를 도모한 사항입니다. 제2호. “제19조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 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를 “제19조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로 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3호. 감량의무이행계획서가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로 법 개정으로 명칭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4호.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및 자가처리 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3호서식에 따라 다음 해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6호2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48호의2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실적보고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법 개정에 따라 작성 서식 및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 “제1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1호서식의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계획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계약서 사본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계획 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1호에 따라 신고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호서식을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제1호에 따른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변경신고기간과 명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467페이지. 제21조제1호 중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 이행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를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신고서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로 법 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와 법 제15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음식물류폐기물 적정처리 여부로 지도점검 대상을 전부 나열하는 대신에 세분화되어 있는 법 조항을 직접 인용한 사항입니다. 제23조. ③ “별표 4와 같다.”를 “영 제38조의4와 같다.”로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어서 영을 직접 인용한 사항입니다. 제24조. “이 조례”를 “이 조례의” 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12페이지.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서 검토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법 운영상 일부 보완이 요구되었던 조례안 제20조(다량배출 사업자의 준수사항)제1호 중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처리 및 처리계획 신고서를 사업 개시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신고토록 한 규정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토록 하는 등 2014년 1월 21일부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것은 관내 사업자의 편의 도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 및「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현행 운영상에 미비점 이런 것들이 특별하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법이 개정되어서 우리가 개정했고, 제20조제2호에 보면 종전에는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신고를 할 때 사전에 신고를 한 번 하고 또 처리업체와 계약서 한 것을 다시 우리 시에 제출, 두 번 방문해야 되는 것을 이번에는 1회 방문으로 민원편의를 도모한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개정했고 명칭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상위법 개정으로 조례 반영시키는 그런 부분들하고 명칭 변경하는 부분, 그리고 민원인의 사업자 편의 도모 이런 쪽에 기여하는 내용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점심시간 이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 사등소각장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전덕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인사) 구 사등소각장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507호입니다. 449페이지.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해양오염 예방차원에서 주식회사 청은환경에서 신청한 구 사등소각장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하여 2013년 10월 2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해양폐기물처리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심의 의결됨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사등면 피솔길 220번지 일원이고, 부지면적은 8,772헤베, 건축면적은 1,233헤베입니다. 가동기간은 1997년 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약 15년 동안 가동을 하였습니다. 사용ㆍ수익허가 신청현황입니다. 신청자는 청은환경이고 주소는 거제시 연초면 소오비1길 29-18입니다. 대표자는 김병근입니다. 사용목적은 해양폐기물소각처리시설 설치가동으로 신에너지를 개발보급하는 사업으로 시설규모는 소각용량 1일 45톤입니다. 450페이지. 인근 마을 간접영향권 법적 저촉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은환경에서 사용ㆍ수익허가를 신청한 부지를 활용하여 해양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의 설치하는 경우 주변 영향지역 및 주민설명회, 공청회에 관한 법적사항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접영향권의 범위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인근 마을인 사곡마을과 장평마을의 경우 주변 영향지역의 간접영향권의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환경영향평가법에는 1일 처리용량이 50톤 이상이 되어야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본 건은 1일 처리용량이 48톤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시설이 아니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및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다만, 본 건이 2013년 11월 19일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어 의원간담회 시 주민설명회를 개최 후 제출하라는 의견이 있어 2013년 12월 5일 본 부의안건을 철회한 사항으로 시에서는 2013년 10월 20일 주식회사 청은환경에 주민설명회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2013년 12월 26일 민원처리 결과를 통보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청은환경에서 지난 7월 1일자로 제출한 공문은 본 사업계획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므로 주민설명회 절차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고 해당 부지와 관련된 인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의견청취와 민원발생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는 거제시의회 동의안 의결 절차를 거친 후 폐기물처리업 인허가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과 해양폐기물을 안정적인 처리, 해양폐기물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대승적인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2013년 10월 2일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공익적 측면으로 해양폐기물 소각처리시설로 승인된 사항으로 의회 동의안을 상정하여 의회의 의견과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고 관련 법을 검토하여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 및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신중하게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이번에 동의안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예상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주민기피시설로서 간접영향권에 해당되지 않으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주변 마을주민 등의 반발이 예상되어 집니다. 따라서 동 시설은 거제시의회 동의를 거쳐서 사업장폐기물처리업 사전 적합성 승인 후 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별도의 허가를 득하여야 함에 따라 인근 마을주민 협의를 통한 민원해결 시 폐기물처리업 최종 허가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은 도시계획용도상 폐기물처리시설로 지정된 시설로서 해양폐기물처리시설 활용은 본래 설치 시설용도에 부합되는 시설은 사용ㆍ수익허가가 가능하며, 해양폐기물 수거와 관련하여 전문업체 위탁처리체계가 시급한 실정으로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위탁처리비로 운영하는 조건으로 우리 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바 공익적 측면에서 해양폐기물을 이용하여 신에너지를 재생할 수 있는 시설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시설의 자진 철거 및 철거비용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20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51페이지부터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 사등소각장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종명입니다. 14페이지. 구 사등소각장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양쓰레기의 안정적인 처리와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환경오염 예방의 일환으로 신청한 구 사등소각장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사업은 2013년 6월 5일자로 사용폐쇄 승인된 구 사등소각장을 활용, 관내에서 발생하는 해양 폐기물 및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청은환경에서 거제시 해양 폐기물 종합처리장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동의의 건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요청하려면 조례에 정하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느냐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만 질의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 건과 관련한 집행부 보고 시 해당 시설이 환경기초시설로서 사업추진 시 인근 지역주민 등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미리 주민설명회 등을 거친 후에 의견을 수렴하도록 권고한 바 있었고, 지난 제164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집행부 부의안건으로 제출되었으나 2013년 12월 6일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제출하겠다는 사유로 자진 철회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구 사등소각장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질의 전에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질의하시고 난 뒤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정회요청에 질의한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제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의제, 의안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다가오고 실질적으로 제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확인도 못한 이 사업의, 사업의 동의성은 누구든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큰 사업들을 우리 거제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큰 초석이 될 수 있는 사업에 제가 확신이 없어서 제가 정회를 하는 것을 제가 순서상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회를 요청해서 같이 위원들끼리 회의를 하고 나서 이 방법을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질의 시작하자마자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정회가 있었습니다. 회의진행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다시 집행부 공무원들이 들어 오셨으니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제가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대 의회에서 주민설명회를, 물론 50톤하고 48톤의 법적 기준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이 아마 주민설명회를 안 한 것 같지만 분명히 6대 의회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했으면 시도 를 한번 해 보셨던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간담회 시 주민설명회하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안한 업체에 공문으로 두 번이나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이게 폐기물처리업 허가 절차도 아니고 단순히 공유재산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이 절차에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 수익허가처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은 안 맞다. 또 법에 50톤 미만은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절차가 없는데 왜 그것을 굳이 하라 하느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다시 통보를 해 왔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우리 6대 의회에서 산건위에서 그렇게 하라 한 것은 무시해 버린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법상 꼭 주민설명회를 하라는 그런 게 없는 걸 계속 의회에서 그런 요구를 한다 해서 저희들도 업체에 공문으로 그렇게 통보를 했는데 안 하는 것을 억지로 하라는 것은 없어서 일단 민원서류를 계속 방치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오늘 의회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일단 그 부분은 업자에게 한 번 더 우리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해 주시고요, 두 번째 최근에 한 4년간 해양폐기물 쓰레기가 6,632톤 정도가 발생한 걸로 근거자료에 나옵니다. 재해가 있을 때 는 많지만 재해가 없으면 수량이 좀 적은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우리 거제시에 필요한 사업장이라고는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로 토론을 해서 좋은 결과물이 나오겠지만 심사숙고하게 저희들이 토론할 것이고 또 보면 10년간 신에너지재생개발 제26조에 10년 이내에 하되 10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되어 있는데 450페이지 바로 20년간 임대 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저렇게 막대한 시설을 투자한 사업자가 사업초기에는 저 사업 수지타산을 맞추기가 안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당시 제안을 할 때도 자기들은 20년쯤 할 것이라고 했고, 또 10년 계약을 마치고 법상 1회에 한해서 연장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운영할 것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

신금자위원

그렇지만 사람 일은 모릅니다. 10년 해 보고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는데.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인허가처리과정에서는 분명히 10년만 할 것입니다. 그래 놓고 연장을 하고 안 하고는 그때 가서 할 것인데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사항은 20년 되어 있는데.

신금자위원

이것도 고쳐 주세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조1항에 보면 취득하고 난 뒤 2년 이내 2년까지 기다린다고 했거든요. 456쪽에 제1항에 보면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재산에 관해서 2년 동안 기다려준다고 했거든요, 그 업체가.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지 않습니까? 물론 시설하는 데 시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게 왜 2년으로 해 놨는지 궁금합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관련사업이 민원에 안 봉착되는 사업이 극히 드물고. 그러면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 자기가 시설 투자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을 감안해서 조금 여유를 두고 2년이라고 했고, 그런데 소각시설은 3년입니다. 3년 이내에 자기가 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2년으로 그대로 가야 됩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그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신금자 위원에 이어서 잠깐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우리 소각처리능력이 50톤 이하다 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 법 근거가 없다 라는 그 이야기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우리 마을에 소규모하수처리시설하는 그것도 보면 안 해도 되지요? 안 해도 되지만 주민설명회 하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은 어찌 보면 혐오시설이고 기피시설인데 50톤 이하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안 한다는 자체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대책은 뭐라고 해 놨느냐 하면 민원해결방안해 가지고 민원해결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몇 가지 안을 제출해 놨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미 3차에까지 올 것 같으면 이번까지 3차 아닙니까? 마을주민과 충분한 대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으면 왜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인근 마을 발전기금 지원해 놨잖아요. 주민편의시설 제공, 이런 이유로 봐서라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업을 할 사람이 주민들의 어떤 그것도 안 들어보고 우리 의회에 그대로 맡기는가, 이 부분이 또 이해 안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한테 업무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연간 폐기물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수거해 오는 게. 아마 그 업체에서 해 오지요, 해양쓰레기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게 2013년은 809톤, 2012년 1,668톤, 2011년 3,184톤 이렇게 됩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하루에 48톤을 처리한다 되어 있잖아요? 10톤은 아마 그게 들어올 거고 사업장폐기물이고 전부 48톤을 처리한다 하는데 1년 되면 1만5천톤을 처리할 수 있다는 근거를 봤거든요. 연간 처리량이 15,840톤인가배? 그렇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간 처리한 것을 보면 그렇게 많지 않거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를 그러니까 우리 거제시를 제외한 폐기물을 가져와서 소각을 하겠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지금 폐기물처리업은 법상 영업구역 제한은 없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영업구역을 제한해서 자치단체 내로 할 수 있는데 폐기물처리업은 영업구역 제한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시에 지금 현재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1,668톤, 3,184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수거량이지 이게 발생량은 아니고 또 우리 시 관내에 135개 사업장에서 하루에 446톤 정도의 사업장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분들이 이 사업장폐기물을 같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외지에서 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전국에 소각시설을 처리하는 사업장이 78군데가 있습니다. 78군데가 있는데 수송거리 운반단가를 할 때 섬까지 가지고 오고 이런 것은 안 드물겠나 싶습니다.

윤부원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은 법으로서는 할 수 있다 라는 그 자체를 빼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피시설 이런 부분은 법과를 조금 제외해야 된다. 나도 해양폐기물 이 자체는 분명히 우리 거제에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마을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마을주민들의 악취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디 해도 해야 된다라고 다 인정하잖아요, 위원들이? 그렇지만 그 장소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법으로 할 것 같으면 하지 뭐할라고 우리 의회 동의안 받아요? 법으로 아무 이상 없고 해 주면 되지. 안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민들의 여론들을 안 들어볼 수 없는 그런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이 잠깐 이야기했듯이 수거처리비용이 보면 2010년 2억3천만원 정도 들어갔고 2011년도에 그때는 7억6,200만원이 들어갔네, 3,184톤을 해서?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2012년도는 1,668톤을 해서 3억9,500만원, 2013년도 작년에는 809톤에 1억9백3천만원가? 그런데 2013년도는 왜 적게 수거량이 적어졌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기상재해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 지원 이런 걸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태풍 같은 것이 오면 우리가 국비 지원을 받기가 좋고 국비, 어쨌든 예산관계가 많이 좌우합니다.

윤부원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에 따라서 틀리다 보고. 그러면 소요경비에서 예산 안 있습니까? 이것은 전부 우리 시비로서 한 겁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국ㆍ도비 지원을 받습니다.

윤부원위원

국ㆍ도비 지원을 몇 %나 받아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담당계장님 한번 말씀해 보지요?
아니 지금 서면으로 제출할 부분이 아니고 태풍이 왔을 때만 국ㆍ도비를 지원받는다 이 말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국ㆍ도비, 시비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매칭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을 정확하게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주민들이 싫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국ㆍ도비, 시비가 포함된다면 전부 100%에서 50대 30대 20 되든지 50대 20대 30대 되든지 그러면 금액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큰 문제가 있느냐? 우리 시비를 예산확보해서라도 타 지역을 차라리 소각시키면 어떨까? 이런 의미로 국ㆍ도비 얼마쯤 들어가는가 물어본 거거든요. 구태여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도 있는데. 피할 수 없는 방법 같으면 해야지. 이때까지 해 왔잖아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해양쓰레기 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아져서 정책적인 지원도 앞으로 많이 되어질 것이고 우리가 태풍이나 폭우가 와서 낙동강유역 쓰레기가 거제 동부해역에 표착되는 양이 저번에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2011년도는 2만5천톤인가 이렇게 거제지역에 표착이 되어진 보고서도 있던데 그러면 이런 것을 수거를 안 하면 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또 관광객들이 오는데 관광산업에도 영향이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서 연간 한 2백억에서 3백억 피해를 보는 것으로 용역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거해서 육지에 야적을 하는데 장기간, 이게 바로 바로 수거가 안 되고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이게 1-2주 동안 계속 야적이 되어 있는 상태랍니다. 야적되어 있으면서 주변에 오염을 미치는 영향이 이것도 만만찮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해양폐기물을 수거해 가지고 소각장에서 소각해서 나오는 환경피해나 수거를 하지 않아가지고 방치해서 환경피해나 이게 어떤 게 좋고 나쁘고 이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아니 과장님, 나는 참 그 말에 과장님도 뭔가 조금 착각을 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우리가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잖아요? 환경오염 되도록 그대로 방치하자는 뜻도 아니고 하기는 하되 우리 시비를 들여서 다른 타 지자체 78군데 있다며? 거기다가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과장님이 해양오염물을 정리를 안 해 주면 그만큼 관광인프라든지 어업에 피해를 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연간 해양오염물을 다 수거한다고 생각합니까? 3분의 1도 못하잖아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못하지요.

윤부원위원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함부로 해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가 다 하면서도 이런 소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이 이야기하고는 안 맞아요, 과장님하고 말하는 게. 안 그래요? 이것을 하되 안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연구를 하는 부분인데.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저게 우리 시에 있음으로서 저 시설이 우리 시에 있으면 저 사람들이 수거처리까지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그런 게 좀 더 원활하고, 또 옆에 있음으로서 처리단가가 타 지역에 유출되어 나가는 것보다 단가 비용이 좀 싸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 이점은 있기 때문에 할라고 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15,840톤을 연간 처리한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사업폐기물까지 했을 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거제시 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이 1일 처리량에 못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 안 그렇습니까? 그랬을 때 또 어떤 제2차적인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공장을 안 가보셨습니까. 가보셨는데 그 공장부지가지고는 택도 아니다. 어떤 해양폐기물이나 사업장폐기물을 어딘가 산재를 해 놔야 된다. 산재를 해 놓을려면 내가 보니까 어떤 사업장을 하나 더 마련해서 거기다가 굉장히 큰 규모의 어떤 적치장을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48톤을 처리하는데 하루 1일 생기는 양은 그것보다 훨씬 더 생길 거다 이거라. 그리 생각 안 듭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 폐기물을 어디다 어떻게 산재해 놓을 것인가, 이것도 고민되거든요. 그것도 혐소시설이라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봤을 때 좀 더 깊게 검토를 해야 되고 우리가 6대 의원 때 이 부분을 자꾸 반려시킨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민원들과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해서 가져오면 해 주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오지 않았나? 그럼 오늘날에도 그것 때문에 전부 위원들이 이 부분은 조금 심사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이 담긴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식회사 청은환경이 회사의 자산규모 내지는 지금도 하고 있는 업이 뭡니까,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어장정화사업, 해양폐기물 수거 이런 것을 하고 있고 회사 자금규모는 제가 안 봤습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자료를 전에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이 자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는. 사업비가 전액 자부담으로 1백억이 되어 있고요 처리계획량하고 운영수익,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해양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게 거꾸로 되어 있거든요, 제가 받은 데는. 제가 받은 데는 해양폐기물이 하루에 한 5톤, 나머지는 사업장폐기물 그렇게 원래 하기로 되어 있는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시 받은 자료는 자부담이 150억으로 되어 있고요 해양폐기물하고 사업장폐기물이 뒤바뀌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저희가 시설 확인하러 갔을 때 사업비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실제 사업비는 한 80억밖에 안 든다. 그것도 40억은 금융권에서 금융권이라면 결국 대출받는 거거든요. 대출을 받고 40억은 주주를 해서 주식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회사가 자본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게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아까 담당계장이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제가 잘 모르는 사항이고. 그런데 여기에 자본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담보를 잡히고 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것은 어쨌든 사업비 확보하는 것은 이 사업주의 책임이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동의안을 승인을 해 줘가지고 허가가 나갔다. 주민과의 협의가 이루어져 나갔다.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기들이 자금여력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환경부 영이 정한 그 시설기준을 해당 기간 내에 충족하지 못하면 자동 허가취소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어떻든지 업체에서 해결할 몫입니다.그것을 우리가 굳이 자금력이 어떻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조금 그것하고 굳이 그것을 가지고 인허가 하는데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박명옥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익성에 운영비가 연간 30억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순수익은 얼마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자기 사업계획서는 7억쯤 되는 것으로 보고서에 있는데 이것은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 해 보면 사업을 하면 현장에 가면 다른 비용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자기들이 사업계획서상 그렇고 실적은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릅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있잖아요, 이계획서가 하나도 일관성이 없어요. 제가 받은 계획서는 수익이 한 4억 정도 이렇게 난다고 자기들이 예측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냥 우리가 계산적으로 따져도 자본을 1백억 내지는 1백억 이상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연간 수익이 4억 정도 되면 20년 해 봐야 그렇잖아요? 본전도 못 찾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기풍위원장

박명옥 위원님 갖고 계시는 자료가 뭡니까?

박명옥위원

제가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전기풍위원장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박명옥위원

하여튼 우리 시에서 받았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받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이게 시에서 만든 자료입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박명옥위원

제가 조금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나중에 자료를 한번 보시고요 김병수 계장님이 한번.
박명옥 위원님 다 끝났습니까?

박명옥위원

예, 일단.

전기풍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단답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수거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쯤 됩니까, 거제도 안에서 수거해가는 업체가?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우리 생활폐기물 수거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김경진위원

예.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6개 업체입니다.

김경진위원

해양폐기물을 구분해서 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석포소각장에 들어가는 것은 생활쓰레기만 들어갑니다.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쓰레기라 해 가지고 이것은 다릅니다. 이것은 전문업체들이 수거해 가지고 처분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해양폐기물들은 분리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 산업쓰레기로 해서 그냥 다 하고 있겠네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수거방식은 어떻게 해가고 있습니까? 6개 업체가 있으면 어떻게 수거를 해 갖고 가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청소수거차량이 있어 가지고 재활용봉투에 들어 있는 것을 수거해서.

김경진위원

혹시 직접 보신 적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출퇴근하면서 많이 봅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계장님, 수거하는 방법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그 업체 6군데가 우리 거제도에 있는 업체입니까?
혹시 한 포대에 얼마 정도 주고 받는지 아십니까? 한 포대에 얼마를 주고.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산업폐기물. 그냥 섞여있는 폐기물. 저희들이 폐기물 기준들이 폐어구라든지 이런 것을 다 섞어서.
지금 저희들이 받아가는 수거하는 업체들이 단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공짜로 가져갑니까?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니까 한 포대에 제가 알기로는 업체가 수협에서 제일 많이 가져간다. 수거를 제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대는 이렇게 저희들이 해 놓고 나면 한 포대에 만원을 주면 가져간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행정하고 제가 실제 현장에 가서 들었던 것하고 다소 차이가 나서 질문을 한 겁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 질문을 하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이분들이 어떻게 해양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분리해서 수거해갈 수 있느냐는 거지요. 지금 현재 받는 사람은 산업폐기물인지 해양폐기물 같이 넣어서 그냥 막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그걸 해 놓으면 그냥 가져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분리해 가지고 해양폐기물은 해양폐기물이고 산업폐기물이고 해서 가져갈 계획이냐는 거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폐기물이 형식상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그 쓰레기성상은 내나 같습니다. 저기에 페트병도 나오고 플라스틱류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도 내나 페트병도 나오고 하는데 그게 사업장과 생활폐기물의 구분은 사업장은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에서 배출하는 것은 사업장폐기물이고 또 규모가 1일 5톤 이상 쓰레기를 배출하는 것을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석포매립장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전문 폐기물처리업을 하는 거기 가서 처리를 합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그러면 해양폐기물하고 산업폐기물하고 같은 기계에서 하는 겁니까, 기계가?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같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 제목이 안 맞는 기 저희들이 해양폐기물을 하기 위해서 이 업체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렇지요. 해양폐기물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해양폐기물을 하려고 그러면 해양폐기물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산업폐기물이나 해양폐기물이나 수거하는 사람이 별도로 없고 주는 사람이 같은데 어떻게 그 사람이 딱 분리해서 가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석포소각장에 가니까. 그런데 단가 자체가 다릅니다.

김경진위원

바로 그거지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만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해양폐기물 그물이나 이리 나오는 것을, 그러니까 한 기계를 가지고 제가 상식적으로 물어봤습니다. 해양폐기물은 염분이 있기 때문에 산업폐기물하고 섞어서 기계화할 수가 없답니다. 이것을 하고 있는 경남 인근에 여수나 주변 인근에 지역하고 있는 어디입니까? 목포나 그런 업체가 해양폐기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해양폐기물만 설치해서 폐기하는 곳이 있습니까? 관련 지자체가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이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보다 예를 들어서 거제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또 있을 수 있는 못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분들이 못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이게 생활폐기물은 각 자치단체별로 소각장은 설치를 다하는데 폐기물관리법상 업으로 하는 것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민간업체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은 민간업체에 줘야 되지 그것을 시에서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또 물량적 측면에서도 조금 부족하고.

김경진위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눈 아웅하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구분할 수 있는 제가 어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니까 그냥 막 집어넣는 답니다. 막 집어넣는다는 것은 산업폐기물이나 해양폐기물이나 같은데 여기 1일 처리량은 분명히 해양폐기물 몇 톤, 사업장폐기물 몇 톤 구분해서 있습니다.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일반 기업체 이런 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이분들이 계약체결해서 가져오면 내나 사업장폐기물로 처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경진위원

혹시 기계적으로 해양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기계를 동시로 샴푸하고 린스하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 기계가 그렇게 쓸 수 있는 사용하는 기계가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지금 도내에도 현재까지 어업진흥과에서 매년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면 도내 양산이나 창원에 폐기물처리업하는 그 장소에 가서 처리하는데 거기는 해양폐기물도 하고 일반 사업장폐기물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혹시 실무적으로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뒤에 실무자들 중에서? 직접.
결국 말씀은 해양폐기물쓰레기장이 아니고 그냥 산업폐기물 쓰레기장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은환경이 전혀 저희들이 없던 제가 알기로는 그냥 수거업체 정도의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해양폐기물이 돈이 조금 되니까 전력단가가 되니까 해양폐기물을 업고 모자라면 산업폐기물을 업고 이렇게 가서 공장을 차려서 하실 계획이었는데 그것의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사실 프로필입니다. 그동안 실적도 바라보는데 혹시 청은기업이 그동안 했던 실적들이라든지 경험들이 있는지?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우리 어업진흥과에서 하는 어장정화사업 이런 데는 입찰을 참가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폐기물처리업 관계에서는 자기들이.

김경진위원

전무한 실적이더라고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자기들이 이 업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를 영입을 하면 되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김경진위원

좀 질문이 길었지만 어쨌든 알겠습니다. 질문은 이만으로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질문 있어요?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기 보면 지난 4년 동안 수거량이 제일 많은 데가 2011년도에 3,184톤인데 연간 처리를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12,540톤 아닙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김성갑위원

이것을 어떻게 맞추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게 지금 현재는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적습니다. 그런데 수거량이 2011년도 3,184톤인데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해양쓰레기 발생량은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그래서 바다에 침적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육지에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이다. 해안변에도 많이 있고.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자꾸 사회문제가 되어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고 하면 많이 수거량이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정책방향도 그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외지에서 위탁처리하는 것보다 처리단가가 좀 싸지면 적은 예산으로 양은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김성갑위원

여태까지 시에서 수거한 게 소극적으로 한 겁니까, 적극적으로 한 양입니까, 이 양이?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적극적으로 하면 좋은데 예산상 그렇게 못 되고.

김성갑위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은 소극적으로 예산 이런 문제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잖아요? 그게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게 지금 거제시에 이 자료에 보니까 사진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지요. 이걸 일정기간 동안에 다 소비시키고 나면 처리 안 된 부분들이 많이 곳곳에 재놓은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일정기간 동안 다 소비시키고 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위원님 쓰레기라고 하는 게 다 주웠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가로 청소를 해도 쓰레기는 계속 발생은 합니다.

김성갑위원

해안변쓰레기의 정의가 궁금하거든요. 해양쓰레기의 정의가.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상 해양쓰레기라고 하는 그런 용어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양쓰레기라고 하면 바닷가 해안변에 바닷물이 섞인 초목류 그것도 해양쓰레기고 폐어망, 폐어구.

김성갑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폐어구나 폐어망 이런 것은 처음에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수거해서 소비를 시키겠지요. 그 이후에 해양쓰레기를 이 자료에 의하면 매년 이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산에서 떠내려 온 나뭇가지라든지 이런 것도 나중에 해양쓰레기로 분류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양을 맞추려면? 그게 과연 해양쓰레기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있는 거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해양쓰레기가 생활쓰레기로 우리가 사업장쓰레기와 생활쓰레기 두 종류를 쓰레기가 크게 그렇게 분리가 되어 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5톤 이상은 사업장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지는데 해안변에 한번 주우면 여러 수십톤씩 나와 지니까 그것은 쓰레기의 성상이 초목이든지 비닐이든지 상관없이 사업장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집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앞에 보면 제안이유라든지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에 사용목적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해양쓰레기 안정적인 처리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의안건으로 올린 것 아닙니까? 사업신청한 건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거의 명분에 불과한 거고 실제적인 것은 나중에는 폐기 아까 뭐라 그랬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사업장.

김성갑위원

사업장폐기물이라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일부 사업장폐기물도 사용을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해안변에 다 수거하면 쓰레기가 없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폭우가 오든지 하면 육지쓰레기가 산에 있던 것도 해안변으로 많이 떠내려가고 또 어민들이 어업작업을 하든지 낚시꾼들이 낚시하든지 해양레저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런 쓰레기가 있고 낙동강 하구 둑을 폭우 때 열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우리 거제시 동부해역으로 표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여러 수십년 동안 소각시설 없이 수거를 해 오고 많이 했는데 여태까지 태풍도 많이 오고 자연재해가 많이 있었잖아요? 낙동강에서도 오고. 그동안에 그 쓰레기는 다 어떻게 했어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 쓰레기 그동안 수거하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방치한 그 문제점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앞으로는 환경처리에 더 많은 비중이 가고 관심도 높아지고. 옛날에는 용인이 되고 해도 앞으로는 시민들이 그런 용인을 못하고 이리 하니까 쓰레기처리문제는 시설은 더 갖추어져야 된다고 봐집니다.

김성갑위원

쓰레기처리시설은 당연히 갖추어져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태 쓰레기, 해양쓰레기 소각장이 없어도 지내 왔고 지금 소각장 만들고 난 이후에도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소각을 하고 나면 엄청난 양이 줄어들 것이다라는 거지요. 그 뒤에부터는 차차 감소를 하겠지요. 그 이후에는 해양쓰레기가 아닌 다른 산업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개될 사항이 많잖아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해양쓰레기가 줄어든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계속 쓰레기는 발생되어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어로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김성갑위원

해양쓰레기의 정의가 뭔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구나 폐구, 그물이라든지.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해안변에 방치된 일반쓰레기를 해양쓰레기라고 간주 처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지금 김성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각시설에 그동안에 쌓아놨던 폐어구나 그물, 밧줄 이런 것들을 일괄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면 그 시설에 들어올 해양쓰레기들이 많이 줄어들 것 아니냐?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폐어망, 폐어구가 제가 한번 수거한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되고 그것은 계속해서 발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고, 사실 이게 6대 의회에서도 낙동강 수문을 열게 되면 그 많은 쓰레기들이 거제로 온다 동부해안 쪽으로. 그 밀려온 쓰레기 중에 80%가 침적된다는 겁니다. 바다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겁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청은 업체에서 만든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뒤에 보면 사진들이 칼라로 다 나와 있는데 이 사진들을 보면 육상으로 끌어올린 쓰레기들만 사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도 가보았지만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 무인도 이런 곳에 가면 바다 속에 침적되어 있는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한 번도 안 치웠잖아요? 과장님 이것 치운 실적이 있습니까? 쓰레기가 해안으로 밀려온 것만 수거를 한 거 아니에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어업진흥과에서 어장정화사업하면서 일부 청소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바다 밑도?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바다 밑에 청소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인근 해안변은 가능한데 사람 발길이 닿지 않는 곳, 그리고 무인도 이런 곳에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내 아까 이것을 안 물어봤네. 우리가 임대를 보면 10년, 10년 20년 한다 했잖아. 그렇지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임대를 해 줌으로 우리 시에 나오는 재정적인 이득이 뭐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임대료 수입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1억9백만원 정도.

윤부원위원

여기는 왜 그런 표기를 안 했어요? 여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나는 언론에서 본 것 같아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임대료 수익 1억9백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윤부원위원

매년?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러면 1억9백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가 10년 10년 보면 제26조에보면 공유재산임대 등 해 가지고 10년 10년 연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이 과연 투자를 150억을 해서 10년 10년 해가 20년 만에 어떤 그 사업성이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20년 후 되면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20년은 무조건 취소입니다.

윤부원위원

무조건 취소인데 그러면 취소는 무조건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상물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상물 하고 주로 모르겠습니다. 폐기물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모르지만 주택을 보면 지상권에 대해서 많은 분쟁이 일어나거든. 그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허가조건에 자진철거 조건으로 허가내 줄 겁니다.

윤부원위원

만약에 그러면 철거.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안 하면 공탁을 받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공탁을 어떻게 받을라고?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돈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대신 집행하는 것으로.

윤부원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안이 떨어지면, 된다면 그러면 공탁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 내용까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그것은 폐기물처리업 허가처리과정에서 처리하지 거기까지는.

윤부원위원

아니지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위원들이 거기까지는 하는 말이 나는 안 맞다 생각하는 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절차가 이게 끝나는 절차 같으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것은 이 토지를 이 공유재산을 이 사업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동의고,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다시 인허가 절차를 밟을 겁니다. 그때 그런 사항들이 다 이행이 되어질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만약에 그게 된다면 우리가 10년, 20년 후를 내다봐야 될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명옥위원

마이크 끈 상태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있잖아요 저희가 임대를 한 20년 이렇게 하면 그 부지를 갖고 이 업자가 혹시 금융대출이 가능합니까?
덕영

전덕영자원순환과장

그것은 소유주는 우리 거제시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회사가 어떤 자산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없는 회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그런 건물로 해서 이렇게 대출받고 이렇게 주식으로 해서 그것 해 가지고 이런 지금 거거든요, 운영하는 기.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기종

옥기종환경사업소장

일단 지상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여러 가지 저당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설정 못하도록 사전에 그런 조건을 부여해서. 저게 어차피 20년 지나고 나면 10년 다시 연장이 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10년 더 연장이 되면 지상 관련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그냥 허가조건에 명시가 되겠지만 또 철거비용을 사전에 공탁금 형태로 받아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상권에 대해서는 일절 다른 법적인 행위가 연결이 안 되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

위원장님,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정회 이유가 뭡니까? 정회 이유를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윤부원위원

정회 이유는 지금 아직 정립이 안 됐습니다. 그래 잠깐 토론을 하고 다시 개의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6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 사등소각장 사용ㆍ수익허가 동의안은 정회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임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주민여론이 아직까지 성숙되지 않았기에 사업자의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에 따라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