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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2014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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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재

제윤재사무국직원

제17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사항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의회사무국소관 행정사무감사와 의장으로부터 2014년 9월 5일 회부된 부의안건 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2014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거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장제의)

10시05분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014년도 8월 5일 제1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이곳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2013년 5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사회 전문위원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총무사회 전문위원께서 대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 하시는 동안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총무사회 전문위원이 선서문을 읽어 주시고, 위원님과 참석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 전문위원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4. 9. 15. 의회사무국장 여성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강경생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윤종명
수환

임수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총무사회 전문위원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강경생입니다. 설명에 앞서 사무국직원들의 일괄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직원 인사 ) 감사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100만원 이상 인쇄물 제작 현황입니다. 2013년도에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보고서 발간 100부를 했습니다. 제161회 1차 정례회 회의록 발간 30부, 제163회 임시회 회의록 발간 30부, 제164회 2차 정례회 회의록 발간 30부를 했습니다. 회의록 발간은 보통 임시회는 시 발간실을 이용하고 정례회나 업무보고 등 안건이 부피가 많은 거는 인쇄소를 이용해서 발간을 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내역입니다. 시의회 본회의 모니터를 한 대를 1,200만원으로 구입했고 의회사무국에 칼라전자복사기 한 대구입에 1,459만8천원이고 의원 한 분 증원에 따른 사무실 비품구입비에 410만3천원을 지출했습니다. 6페이지. 의원공통경비 집행내역으로서 2013년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해서 5,178만9,310원이고 2014년 4월 30일까지 1,225만7,08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참고로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연간 예산액이 8,100만원인데 2013년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7천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1,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7페이지. 의장 부의장 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종전까지는 감사목록에 들어있지 않았는데 이번 회기부터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의장님은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1,923만8,800원이고 부의장님은 904만3,800원이며 운영위원장님은 338만2천원이고 총무사회위원장님은 611만300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은 723만9,500원, 예산결산위원장님은 109만8,500원입니다. 2014년도 4월 30일까지 현재는 의 장님은 824만3,800원이고 부의장님은 436만2,600원이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은 149만800원이며 총무사회위원장님은 252만6,600원, 산업건설위원장님은 277만3천원이고 예산결산위원회는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내역이 없습니다. 8페이지. 민원 청원 건의접수 및 처리현황으로서 2013년도에는 진정 건의 탄원 포함해서 18건을 접수해서 18건을 처리를 했고 2014년도는 7건을 접수를 해서 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의정활동사항입니다. 조례 등 의원발의는 2013년도에는 조례 규칙 기타 안건 포함해서 34건을 발의해서 원안 가결은 26건, 수정 7건, 보류 1건이고 2014년도에는 5건을 발의해서 원안 4건, 보류 1건을 처리했습니다. 선진지 방문견학입니다. 2013년도 의원해외연수는 감사기간 내는 11월 26일부터 5박6일간 의원 네 분이 중국을 다녀왔고 감사제외 기간은 2013년 3월 11일부터 3월 21일까지 의원 10분이 영국 프랑스 스위스 독일을 다녀왔습니다. 10페이지. 국내연수로서 위원님들이 매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국내연수를 실시합니다. 2013년도 상반기에는 의원 아홉 분이 인천송도에서 연수를 했고 하반기는 의원 아홉 분이 강원 평창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사회위원회 현황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재단사업, 문화관광시설 견학비교를 위하여 5월 1일부터 2박 3일간 문경, 대전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증평복지재단, 수원화성, 남이섬 견학을 하였습니다. 2013년도에 지방상수도 위ㆍ수탁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였는데 그에 따른 견학을 10월 21일부터 1박 2일간 서울시, 이천시, 안성시 등을 다녀왔습니다. 11페이지. 타 시ㆍ군 우리시의회 방문입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에서 윤석향의원외 11명이 우리 의회를 다녀갔고 군산시의회에서는 의회사무국장외 직원들이 우리 의회사무국을 다녀갔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첨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의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홈페이지에 공개 안 됩니까? 홈페이지에 안 올라와 있던데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의원강령이 제정되면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럼 원래 공무원들은 지금 공개가 되잖아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의회는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를 안 하셨네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공개를 안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0페이지에 보시면 상수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참석 위원 숫자가 틀린 거 아닌가요? 14명 아닙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자료가 잘못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4명입니까? 아니면 12명입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14명이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감사 자료가 이러면 신빙성이 약간 떨어지는데 이러면예.
수환

임수환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정확하게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숫자를 갖다가 확실하게 안하고.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앞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제가 의정운영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보면서 대부분이 식사 제공인데 임시회나 정례회 때 중식은 이해가 되는데 석식 같은 경우는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석식은 하고 뒤에 회의가 있다든지 이게 아닌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 오후에 끝나고 이렇게 해산하는데 석식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별다른 기준은 없고 늦게 마치면 의원님들이 저녁 밥 먹고 헤어지자 그러면 제공을 하고 그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한 기준 없이 그냥 하는 것은 좀 경비를 남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다보면 6시 넘게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늦게 마쳤으니까 위원회에서 저녁 먹고 가자 그러면 저희들이 공통경비를 지출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일자를 보시면 이게 왜 날짜순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15페이지를 보시면 6월 19일, 18일 또 17일이 중간에 끼이고 일자별로 안 되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출일자 순서로 돼 있네요.

이형철위원장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답변 한번 들어보지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일자는 보니까 카드 쓴 날짜이고 그다음에 카드를 제때에 사무국에 제출하면 지출이 되는데 좀 늦게.
양희

최양희위원

지출날짜인 거네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이거는 카드 쓴 날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카드 쓴 날짜입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실제 지출일은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출일은 순서대로 된 것이고 카드 일자가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수환

임수환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 카드를 쓰고 카드를 갔다가 사무실 제출하는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이래된 거 아닙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맞습니다. 여기 일자 적혀있는 것은 카드 쓴 일자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카드를 결제한 날짜라고 보면 됩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결제한 날짜이고 카드를 결제하고 사무국에 늦게 제출하면 지출 일자가 늦어지다 보니까 순서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지출순서대로 한다고 보면 됩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빨리빨리 좀 카드를.
수환

임수환위원장

최양희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무국에서 들어온 대로 정리하고 날짜별로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주면 방금 지적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날짜가 좀 불쑥.

이형철위원장

정리를 해서 나중에 책자 만들 때는 우리 카드 쓴 날짜 순서대로 하면 좋은데.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그런 식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날짜별로 하면 보기에 더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렸고요. 17쪽에 보시면 제6대 거제시의회 개원 3주년 기념행사 만찬제공은 이게 매년 이렇게 기념행사를 합니까? 17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매년 기념행사 합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매년 기념행사라기보다는 의원님들이 모여서 만찬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매년 7월초에.
양희

최양희위원

6대가 개원한 세 번째 해 3년차 이렇게 행사를 하신 거네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수환

임수환위원장

만찬이라는 용어는 안 쓰면 안 됩니까? 만찬.
양희

최양희위원

아, 용어를?

이형철위원장

식사제공으로 해도 될 건데 만찬제공.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초기에 한번 요청한 게 있었는데예. 시의회 신문책자 구독내역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는 건데 얘기해도 됩니까?
수환

임수환위원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보면 지역신문하고 이렇게 월간 주간지가 있는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까? 주간지 보통.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주간지는 1년 단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14년은 일단 지나가더라도 주간지 같은 경우에 주간조선, 주간동아 2개를 구독을 하고 있네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양희

최양희위원

둘 중에 하나는 한겨례 21이나 경향신문에서 나온 주간지로 바꿔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발란스가 좀 맞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내년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 제안 드립니다. 조례를 지금 말해도 됩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말해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페이지 91쪽에 보면요. 거제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류가 되었고요. 본회의에서 임기만료 폐기까지 되었다고 하는데 이번에 다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부의안건으로.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는 왜 심사 보류되고 폐기가 되었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그때는 산건위 전문위원을 안 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들어본 얘기에 의하면 도에서 지금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에서 또 만들면 중복되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번에도 원래 대가 바뀌면 심사 보류된 모든 안건이 폐기됩니다. 폐기되다보니까 다시 또 그 당시 발의한 의원님이 다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산건위에서 심사할 건데 심사할 때 그 부분을 좀 중점으로 심사해야할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거제시의회 포상규칙이 있는데 보니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로를 세웠을 적에 포상을 하는 것인데 포상의 종류에는 표창장, 감사장, 공로상장 이렇게 되어 있고 표창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히 현저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사회의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이런 식으로 표창장이나 감사장, 공로상 상장 등에 대한 일반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상장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시기를 보면 11조에 포상을 점진적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스스로 할 수 있다 해서 이번에 감사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여러분들이 공적개요 이렇게 해서 사회발전에 공로가 있다는 이런 내용들로 해서 포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지금 8년 동안 의원을 하고 9년차 의원을 하고 있는데 일반의원들이 내용을 잘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포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지금까지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표창의뢰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의장만 결재를 해버립니까? 제가 총무사회위원장할 적에도 이런 게 있은 거를 인지를 못했거든요. 조례 내용을 다 몰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러기는 하지만 전혀 이런 거에 대한 의장단에서도 같이 논의해보고 한 일이 없었다 말입니다. 사무국에서 이런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개인에 대해서 공적이 있다해서 포상의뢰를 했을 적에 그냥 사무국에서 작성해서 결재하고 마지막 의장결재하고 그냥 포상이 나가버리는 겁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포상규칙을 보니까 포상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의 결재를 받아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가 열리기 힘드니까 아마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표창이 들어오면 이런 게 들어왔다 하고 의장에게 결재받고 줘야 되겠습니다 라고 결재를 받아가지고.

한기수위원

회의를 통해서 결정 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은 다 이런 룰이나 원칙에 그게 늦어지든 일이 안되든 간에 의회운영위원회가 1년에 한 번씩 열려서 결정할 수 없는 거 같으면 우리 회의규칙을 바꿔야 되고, 그죠? 조례를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규칙에는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을 해왔거든요. 잘못된 거죠?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규칙에 맞도록 운영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의회운영위원회가 우리가 임시회나 정례회나 1년에 몇 번 한다 아닙니까? 안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그런데 변명 같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표창 추천하고 열흘도 안 되어서 표창해야 되는 시기가 급하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표창을 주는 과정에 있어서도 명단을 쭉 보니까 제가 지역구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어, 이 사람들이! 이 분이! 몇 년도에 의회의 상장을 받았네. 상품은 없죠, 그죠?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한기수위원

상품은 없고 종이 한 장이지만 받았네. 내가 그 지역구 의원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다 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제 어떤 단체가 주민자치위원회면 주민자치위원회, 번영회 각종 많은 단체에서 포상 상신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올라와서 결정하게 되는데 결정하는 그 과정도 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되어져야 할 거 같고 우리가 지금 규정해놓은 절차. 그리고 이제 의장만 의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16명이면 나머지 15명도 의원이잖아요. 의장은 다만 그 의회를 대표하기 위해서 뽑아놓은 하나의 개인일 뿐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15명은 전혀 모르는 가운데서 이 포상이 그냥 나가버리고 우리 동네에 누가 의회의 상장을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것도 우스운 꼴 아니겠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맞습니다. 앞으로는 포상규칙에 의해서 포상하고 또 해당 지역구 주민이 포상되면 지역구 의원들에게도 이런 게 나간다는 것을 알려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정들을 한번 정리를 하셔 가지고 지역구 어차피 누구에게 주든지 여기 보면 여성합창대회에서 하는 그런 사람들 말고는 다 지역구다 말입니다. 지역구 있는 사람들이 포상을 받는데 그분들이 그 지역구의 의원이 있으면 아마 의장이 가서 일일이 주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 의원이 동사무소에서 주든 전달하는 방법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받는 사람도 의미가 있고 주는 의회도 폼 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한기수위원

한번 좋은 방법을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해주시고요. 우리 입법지원담당이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조직개편이.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3년 정도 된 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입법지원담당 조직이 만들어지고 나서 의원 조례발의 건수하고 그 이전의 건수하고 이런 걸 비교를 해보셨습니까? 입법지원담당의 필요성을 챙겨 보셨느냐고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만 의원조례발의 건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떤 측면에서 많다고 봐집니까, 비교를 안 해봤는데?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보통 보면은 입법지원이 생기기 전에는 보통 5건 미만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안 챙겨봤지만 그래 안 많은데 2012년도는 34건, 2013년도는 26건, 2014년도 4월말까지는 5건 지금도.

한기수위원

그게 인제 입법지원담당이 왕성한 활동을 해서 조례건수가 많아졌는지 의원 개개인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조례건수가 많아지는 것이 이유가 뭔가에 대해서 준비해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그런 측 면이 있지만 입법지원이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조례건수 증가 여부보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조례발의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냥 이런 이런 거를 검토해봐라 주면 입법지원에서 검토해가지고 가능하면 성안까지 다 만들어서 주니까.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는 입법지원 담당이 의원이 다른 동네에 이런 좋은 조례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도 검토해서 조례를 만들어보자 라고 먼저 의원이 검토를 요구해서 거기서부터 거의 시작되고 있죠, 그죠?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앞으로 물론 그렇게도 의원발의니까 되어야 되겠지만 입법지원담당에서 전국적으로 조례들이 물론 실과에 해당되는 조례들은 집행부에서 계속 상위법의 변경에 따라서 만들어져 나오지만 꼭 의회가 할 수밖에 없는 복합적인 그런 문제들은 이런 것들은 입법지원 담당에서 스스로 챙겨가지고 의원들에게 적당한 배분방식을 통해서 조례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때가 안 되었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맞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지금까지는 입법지원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발굴을 안 하고 의원님들이 이런 거는 챙겨봐라 하면 챙겨가지고 하는 시기였는데 앞으로는 타 시ㆍ군 조례를 비교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입법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될 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예, 감사하고요. 우리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자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그럴 필요성이 있다 라고 판단됩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그 부분은 전에 과거 의회에 보면 의원발의를 조례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발의한 경우가 제가 알 기로는 한두 번인가 세 번인가 있습니다. 있는데 의원님들이 하자하면 할 수 없지만 너무 조금 실적 위주같은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꼭 필요하다면 할 수 있겠죠.

한기수위원

과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례 개정 폐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때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성과 보면은 법령개정에 따른 조문정리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되어서 특별히 제가 생각나는 것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도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 7대 의회가 구성되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라고 하면은 그 기간 이후의 일이긴 한데 사무국에서 우리 의원들에게 지방자치법 35조 겸직 등 금지조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안내를 했는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겸직금지 조항은 아마 이번에 의원님들 등록할 때 안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특별히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책자나 유인물을 배포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에 잠깐 어떤 간담회 형식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자리가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설명이 있었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초선의원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의회 전반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한번 했습니다. 전반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등록할 때 의원님들 지금 가지고 있는 직책이나 그런 거를 다 받아서 우리 겸직조항하고 비교를 들어가지고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방자치법 35조 겸직 등 금지 조항에 보면 지방의회 의원은 다음 각호의 하 나에 해당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다른 의회의원, 1항2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공무원, 4호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간의 임직원,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4조 1항2호에 정부지원액이 총 수입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제 일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원 중에 이런 거제시에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 아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다. 본인도 모르게 겸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내가 제대로 안되니까. 앞에 옥삼수의원님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회장을 그만뒀죠, 그죠?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한기수위원

그것도 다른 지역을 보면 아직도 차고 앉아있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내가 안 된 건지 아니면 법률의 기준이 모호한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거제시에서 의회에서는 법령에 맞추어서 의원들이 몰라서 그냥 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를 갖다가 자세하게 하셔서 개개인별로 어떤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어떤 직을 맡고 있는지 확인하셔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게 아니고 관심을 가지고 그 겸직하고 있는 부분은 사직을 하라고 권고도 했고.

한기수위원

겸직이 뭔지를 다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가 의회의원 말고 집에 가면 엄마고 아버지고 부부이고 그거 말고 밖에서 직을 맡고 있는 거를 다 적어내라 해봐야 하고 그 다음 사무국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겸 직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라고 판단해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의원님들 등록할 때 제출경력이나 나와 있는 거는 저희들이 판단해서 사퇴를 하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보면 문화예술재단 이사 그런 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저도 사실 그거 안 맞다고 보죠.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위원 추천할 때 그 부분을 다 뺐습니다. 빼고.

한기수위원

뺐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빼고 복지재단의 경우에도 다 뺐습니다.

한기수위원

이번에 그 뭡니까? 새로 만든 우리 위원 이사 들어간 거기 보면 뭐라 그럽니까? 총무사회위원회 소관 새로 만들은 기부 받아서.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신금자위원

희망복지재단.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희망복지재단.

한기수위원

희망복지재단. 그것도 뺐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한기수위원

그것도 안 맞다고 보거든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희망복지재단 문화예술재단 그런 부분은.

한기수위원

잘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우리 의원들 중에는 위원에 들어갔잖아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들어갔는데 앞으로는 못 들어가게 추천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사회 활동하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챙겨서 겸직 저촉이 되면 사퇴하도록 종용을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꼭 확인해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를 보니까 의장단업무추진비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은 월 231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2,772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2013년도의 경우에 5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 쓴 것도 있고 이래가지고 전체 의장님이 2013년도에 보면 1,900만원 정도 쓰고 한 2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부의장님은 월 115만원입니다. 그래서 연간 1,380만원인데 900만원 정도 사용하고 6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총사위원회, 산건위원회 위원장님은 월 75만원 해가지고 900만원인데 운영위원장님은 300만원 사용하고 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총사위원장님은 600만원 사용하고 70만원 정도 반납했고 산건위원장은 700만원 정도 사용하고 한 5만원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예결위원회는 한번 예결위 구성되면 75만원으로 1년에 네 번 구성된다고 생각해서 연 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100만원 정도 사용하고 19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014년도는 계속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은 중간에 바뀌어서 그렇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전임의회운영위원장님은 좀 지출하는 걸 싫어해 가지고 많이 남겼습니다.

신금자위원

회의를 안 하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많이 남겨서.

신금자위원

아, 회의를 안 해서.
수환

임수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업무추진비에 대한 구분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뭐랄까 사용내역도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 기준들이 있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기준은 다 있습니다. 다 있고 총액 금액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의장 얼마, 부의장은 얼마, 위원장은 얼마나 되어 있고 집행 어느 부분에만 집행을 하라는 지침에 맞추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로 접대비나 식대비로 많이 쓰이지 않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주로 뭐.
수환

임수환위원장

말 그대로 업무추진비 아닙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의정활동에 따른.
수환

임수환위원장

자세하게 설명을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카드를 사용하시는 거죠?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카드를 사용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있습니다. 8,100만원 그 부분은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의정활동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위로금 격려금 및 주요경비는 관련 증빙서를 청구해서 현금집행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전문분야나 연구활동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집행할 수 없는 경비라 해서 공통경비는 의원 개인명의의 의정활동홍보물 제작은 금지되고 의원 개인명의로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지방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재경비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은 예산심의 의결 등에 필요한 경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쨌든 전국적으로 일반적으로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다르지는 않다는 말씀이네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도의회와 시군의회만 구분되어 있지 똑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국외연수, 국외여행에 대해서 사실 좀 궁금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 여행계획서 조례를 보면 여행계획서를 의원들이 제출하고 여행보고서도 같이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애매한 거 같아요. 의원개개인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아니면 상임위별로 갔다 오면 그냥 모아서 하나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인지 이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이 부분은 지난 금요일 날 위원회 심의를 했는데 그게 조례상을 보면 개인 명의로 제출하라는 구분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까지는 공동명의로 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심의할 때 심의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제출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건의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공통적으로 했고 그 결과보고서를 만들 때 상임위원회하면 그냥 양위원장님이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상세하게 설명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예산을 들여서 갔다 오는 국외연수가 사후관리는 사실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맞죠? 조례는 의장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지 사례가 있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저희들이 연수보고서를 만들고 나면 홈페이지에 보시면 집행기관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들을.
양희

최양희위원

제안을 합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제안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실제로 반영이 되기도 하고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반영이?
양희

최양희위원

확인 안 해보셨고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그 관계까지는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밖에서 비난받는 게 그런 거 같아요. 돈 들여서 여행으로 자꾸 비춰지는 모습들이 결과물들이 딱히 시민들이 보기에 납득할만한 게 사실은 없고 그러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국외연수는 늘 이렇게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7대 의회에서는 좀 다른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성갑위원님.

김성갑위원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공통경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식사제공은 대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렇게 보면은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꽃 화환 조화가 있는데 사용처는 세부적으로 기입을 할 수 없을까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여기는 전체적으로 제목이 나와 있는데 필요하면 지출내역서에는 세부적으로 볼 수 있고 물품구입은 주로 회의 개최하면 회의에 필요한 물품들입니다. 물품이고 그 다음엔 화환 구입하는 것은 어떤 행사를 할 때 우리가 의회명의로 나가는 것만 여기서 지출합니다.

김성갑위원

다음에 보고서 만들 때 사용처가 대략적으로라도 나와 있었으면 좋겠고 의장업무추진비 중에서 보니까 생대구 구입을 97만6천원을 했네요, 그죠? 연장선상에서 물어보는데 구입을 하면 사용처는 어디입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사용처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의회 관련 예산확보 차원이나 안 그러면 상부에 선물로 보낸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100만원 정도 생대구를 구입했는데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설마 그걸 다 드셨겠습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여기 있는 것은 개인 의장님이 쓴 게 아니고 구입해서.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부분들은 약간의 코멘트만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알겟습니다.

김성갑위원

무턱대고 여기에 보면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챙겨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신금자위원님.

신금자위원

제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니까 희한한 내역서가 있어요. 뭔고 하면 66쪽에 보면 집행내역을 보니까 몇 건이 지금 한 14건 중에 한 5건이 지금 내가 봤는데 거의 아예 뭐 가지도 않은 그런 경비를 지출했네요. 왜 내가 이걸 단언 지우는가 하면 거의 뭐 포괄사업비로 내가 한 곳에 확인하러 간 거 같아요. 이거 제가 내역을 빼봐야 되겠습니다. 거의 다섯 군데 여섯 군데가 그런 거 같아요. 아예 뭐 관여안한 곳에 위원회 잘하고 있나 확인하러 간 거 같아요. 이거 66페이지 내역을 저에게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그 내역이 다 있지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다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까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에 대해 서 규칙이 정해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안거치고 갔다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 직원 분들도 자꾸 바뀌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어느 분이든 책임을 지고 정확하게 규칙에 있는 부분이 안거치고 하는 것은 포상받은 것들은 다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좀 잘 챙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잘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위원님들 지적하시고 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잘 좀 수정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으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해서 보완 작성하도록 하고 질의를 못한 부분이나 기타 의회의 감사의 지적사항을 말씀하시면 참고로 하여 결과보고 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