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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71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14-09-29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 례로 이원화 되어 있어 이를 통합하여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과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조례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이며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서도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유공자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호국보훈정신 함양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조례 제명을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안 부칙 제2조가 되겠으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제10조가 되겠으며 명예수당 지원 대상을 참전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로 확대하고 참전유공자에게는 현행보다 2만원을 인상한 월 7만원을 지급하고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월 3만원 지급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112조가 되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명예수당의 환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령으로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조, 제7조, 제68조2, 같은 법 시행령 85조이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2, 전자정부법 제36조, 제37조, 제38조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으로서 금년도 참전명예수당은 6월말까지 지급내역을 보면 모두 3억3,20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조례 개정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추가비용은 5억6,500만원 정도 되겠으며 내년도 보훈명예수당 예산 소요예산은 12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 대상이 되며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하였으나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는 붙임 예산추계서와 같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지난 8월 22일날 제482회 조례규칙 심의회 원안 가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등 공무수행이 되겠으며 2호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 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호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호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를 말한다. 제4조 예우 및 지원대상입니다.

옥삼수위원

이 안을 참고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단체로 한다. 7조 보훈단체 지원입니다. 시장은 보훈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호부터 4호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생업지원으로서 시장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2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2에 따라 시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사무용품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그다음 공공시설 이용지원입니다. 시장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공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운영 조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11조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이 되겠습니다. 1항 시장은 지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제4조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가 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1호 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 2호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사망한 경우. 2항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보훈명예수당 가. 참전유공자 월 7만원, 나. 참전유공자를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는 월 3만원, 2호 사망위로금 30만원. 14조가 되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은 지급중지입니다. 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 1호부터 3호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7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1조 제2항 제1호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3호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이 내용은 다른 조례에서 예우를 주장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법령은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거제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 국가 보훈 유공자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명예수당 지급대상자를 “참전유공자”에서 “국가보훈대상자”까지 확대하였으며, 제2항제1호에서 명예수당으로 참전유공자에게는 월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그 밖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3만원”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확대되는 대상자는 약 833명이며, 5.7억원 정도가 추가 소요되고 연간 총 12억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11페이지 보시면 국가보훈대상자란 해가지고 희생보훈자와 그 유족 등 가족인데 가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배우자까지 포함되고 자녀는 1대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교통지급 수송지급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데요? 무료로 또는 할인을 했을 때 무료로 하는 건 뭐가 있고 할인을 받는 거는 뭐가 있으며 어떻게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시는지 113페이지 복지지원에서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거는 특별한 행사를 한다든지 그래할 때 막상 차를 임차하기 곤란해서 대신 임차를 해주고 지원해주는.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 시내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할인이 안 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난번에 교통카드 때문에 보고 드린 내용입니다. 하다가 취소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이건 그거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114페이지를 보면 보훈명예수당은 지원조례에 7만원, 3만원인데 123페이지 경남도내 시군에 지원현황을 보면 다른데 산정된 것과 다르거든요. 그 산정된 근거가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특별한 근거는 없고 지자체 예산사정에 의해서 시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지자체에 따라서 하십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김복희위원

115페이지 보훈명예수당은 환수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란 사례가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사망을 했을 경우에 빨리 사망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있고 두달, 석달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이런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지급액에 대해서는 환수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명문화시켜 놓아야만 환수가 가능합니다.

김복희위원

그 외에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124페이지 그러기 이전에 110페이지를 보면 소요예산이 2013년에는 6억8,100만원이고 2014년은 3억3천인데 2015년은 12억2,800이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옥삼수위원

124페이지를 넘겨서 보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5년을 계획했을 때 그 명예수당이 점차적으로 조금 증액이 되었거든요, 124페이지를 보면.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금 특별히 증액계획은 안세우고 있고요.

옥삼수위원

계수상 봤을 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만약에 증액을 한다면 그 정도의 예산 범위가 늘어난다는 걸 저희들 명심을 한다는 겁니다.

옥삼수위원

왜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10페이지를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 명예수당 인원이 점차적으로 연세가 들어가니까 사망이 되니까 조금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옥삼수위원

거기다 1년 사이에 약 57명이 사망한 상태가 되는데 124페이지에 예산이 명예수당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거는 참전유공자외 일반보훈자에 3만원씩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전체다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옥삼수위원

131페이지에 소요예산을 보면 두 번째 거기에 계수가 좀 잘못된거 아닌가요? 참전유공자가 조금 증가된다고 봤을 때 833명에서 923명이 늘어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110페이지를 보면 833명이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옥삼수위원

23명으로 늘어난 거는 왜 그랬는지? 거기에 보면 2015년도 예산소요도 110페이지는 12억2,800이 되어 있는데 12억6,200이 되어 있고 조금 이해가 잘 안되어집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계산 자체가 좀 오류가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이게 아마 업무보고서 보고할 시점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차이가 생긴 거 같습니다.

옥삼수위원

한번더 챙겨보시도록 같은 책자에서 110페이지하고 131페이지하고 차이가 나니 이해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국가보훈대상자하면 어디까지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기본법에 정하고 있는 단체가 다 해당이 되는데 그 법에 의해서 저희들 9개 단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도 다 포함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공무원은 포함이 안되고 개별법에 공무원은 공무원 관련된 개별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국가보훈대상자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여기 정확하게 표시된게 없네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국가보훈기본법에 보면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한 16가지가 되는데 .

이형철위원장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한 것은 18가지인데. 18가지면 4.19혁명대상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가 다 들어가 있네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그래 하는데 거기에서 법에 정하고 있지만 실제 등록된 우리에게 보훈처에 등록된 단체만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래서 물어보는데 저도 그래 알고 있는데 등록된 단체를 정확하게 표기를 해줘야 하는데 표기된 게 없네요. 어디까지인지 그 명단을 한번 박계장님 주십시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난번에 9개 단체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형철위원장

9개 단체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9개 단체만 주는 것으로 보훈대상자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혹시 또 빠져가지고 우리 단체는 안해준다는 그런 예는 없겠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139페이지 거제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복지위원을 법정리와 동 단위로 배치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살피며 저소득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복지사업에 따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예산에 대해 선도 및 상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지위원은 면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안 제2조입니다. 위원정수 안 제3조로서 면의 법정리별 1명, 동은 인구 2만 미만은 3명, 동의 인구 2만 이상은 5명이 되겠으며 복지위원 협의회 구성은 안 제5조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직무로서 안 제7조로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선도 상담 권익보호와 관할 마을의 어려운 세대를 발굴하여 면동사무소 또는 희망복지재단을 연계하는 내용입니다. 의무는 안제8조로서 사회복지대상자의 인격존중과 차별금지 직무수행중 알게 된 비밀의 누설과 도용금지가 되겠으며 그 밖의 교육, 복지위원증 지급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안제10조부터 1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5월 13일부터 6월2일까지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제출이 없었으며 거제시 의안의 비교추계 대상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이 없었으며 지난 6월 27일 제476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제1조 목적으로서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거제시 복지위원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으로 복지위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성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호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사회복지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호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호 자원봉사 경력이 많고 사명의식이 투철한 사람. 제3조 위원의 정수입니다. 위원의 정수는 면 지역은 법정리 단위로 한명을 두며 동지역은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되 2만명 미만은 3명, 2만명 이상은 5명으로 한다. 4조 위원의 임기입니다.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다 읽고 왔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제7조 위원의 직무입니다. 복지위원은 다음 활동을 수행한다. 1호부터 7호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 위원의 직무입니다. 복지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 대상자 인격을 존중하며 성별, 종교, 사회적책무를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 2항 복지위원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사회복지대상자 및 그 밖의 관계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선 안 된다. 제9조 해촉으로서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사회복지대상자의 비밀누설,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입니다.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재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제8조에서 위임한 복지위원의 자격, 직무,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 ∼ 제4조까지는 위원 구성 및 정수, 임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안 제6조는 면·동 복지위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협의회 구성 및 회의개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의 직무, 의무, 해촉, 교육, 복지위원증 지급, 수당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위원의 정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서는 읍ㆍ면ㆍ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고, 기존 법령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38명이었으나 개정조례안은 113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붙임 타 시군 위원 정수와 비교하여 위원 증설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제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145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사회복지법 제8조와 시행규칙 제2조에 복지위원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고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시 복지위원이 38명 정도 맞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모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안 만들고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면ㆍ동에 2명해서 위촉을 시켰습니다. 활성화해가지고 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44페이지에 보면 타 시군에 비교했을 때 우리는 위촉현황과 비교해서 조례 제정 113명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위원수가 정말 많은데 근거와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근거는 복지사업법에 보면 면동이 2명 이상 되거든요. 면동별 2명 이상을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근거로 해서 법적 규정대로 하면서 늘어났고 저희들 판단은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원을 줄이게 되면 면동 2명이 한다면 그 갈라가는 지역이 넓다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발굴이라든지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범위를 축소시켜가지고 실질적인 상담이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법적 인원을 만든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좋은 거 같은데 다른 타 지역에 비하면 참 너무 많아서.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저희들 볼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좀 가까이 있어 어려운 가정을 돌볼 수 있고 찾아낼 수 있어야 하는데.

김복희위원

그렇지만 엄청 차이 나고 또 그에 대한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현재까지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활동수당비는 지급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그것을 차후에 검토해봐야 합니다.

김복희위원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복지위원이 38명이 있는데 보통 연간 활동이 어떻게 됩니까? 회의를 얼마나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을 발굴한 실적이 있는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죄송합니다. 실적은 미약합니다. 이것을 좀 활성화 시키자는 뜻에서 조례를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참 취지는 너무 바람직한데 걱정과 우려가 있는 게 이렇게 또 위원회를 조직해놓고 사실 기존에 있는 위원회도 잘 운영이 안 되는데 이렇게 왜 확대를 할까? 그리고 활동을 그동안 안했으니까 사실 활동이나 회의비도 지출이 안 된 거 같은데 113명이면 회의 1인당 우리가 보통 실비가 7만원 아닙니까? 그렇게하면 예산이 완전.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700-8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회 했을 때 그렇더라고요. 800만원 정도. 그런데 회의 이래가지고 이 위원회 당초 목적하고 맞지 않잖아요. 실제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내는 마을을 정말 샅샅이 많은 분들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1년 동안 활동하는 게 매달 한두 번이라고 해도 많은 예산이 지출될 텐데 그런 것도 감안하신 건가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그건 충분히 반영시킨 거고 나중에 저희들 예산이 가능하다면 지원하자는 목적이고 나중에 안 되면 회의경비라도 최소한 지원하는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무튼 이 복지위원회가 113명으로 만약에 조직이 된다면 저희들도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지만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지도 같이 함께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고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옥삼수위원

검토보고서 44페이지를 질문하겠습니다. 복지위원을 증원하는 거는 주로 공감을 하는데 거기 보면 복지위원에 관한 조례를 설정하고 있는 데가 사천, 함안, 창녕, 고성 이렇게 해서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 시군에서는 지금현재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다 인식하고 있는데도 안하는 건지 왜 증원을 안 하고 이렇게 불과 20명, 30명선에서 그렇게 있는 건지 혹시 염탐을 해보신적이 있는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시군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시군의 사정이고 저희는 도시가 새로 개발 발전되다 보니까 아울러서 힘든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 있어서 어느 정도 발굴하여 우리가 보듬어보자는 그런 차원이고 곁들여서 희망복지재단도 만들어져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려면 많은 어려움을 찾아내야 합니다.

옥삼수위원

그런 취지는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취지는 참 참신한 취지인데 이런 취지에도 어째서 인원을 동결시키는가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건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곤란할거 같습니다.

옥삼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저는 일단 우려가 되는 게 하나가 면동장의 추천을 받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이나 이통장이나 주민참여예산위원이나 똑같이 기존에 그런 주민참여활동을 하던 사람 중에서 중복되어서 또 위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송미량위원

그런 우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임기가 3년이면 연임할 수 있는데 연임회수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이것도 세 번하면 9년인데 10년 이상을 한 사람이 계속할 수 있지 않겠냐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안을 생각.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중복 위촉되는 부분은 실제 우리 동단위는 인구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게 해소가 될 수 있는데 면은 사실상 인구가 적고 고령화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회 활동하는 부분이 제한적이거든요. 그래서 중복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운영하면서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도록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송미량위원

연임에 대한 회수제한 부분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연임은 제가 볼 때는 좀 사회복지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사명감을 가진 분들이 안 되겠느냐 아무래도 오래하면 할수록 노하우가 축적되어 가지고 좀 더 잘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회수를 제한한다 해서 효율성이 된다든지 이런 것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동에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이 동에는 인구가 많아서 각종 위원을 위촉할 때 선택의 폭이 넓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동도 실정을 보면 일반 참여나 관심이 있지만 기존에 하던 분들이 너무 범주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물론 이 복지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우리가 주민참여제라고 만들어놓은 그런 것들이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공개모집을 받아서 면동장이 추천을 다시 시장님께 할지 이렇게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세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복지위원을 했는데 제가 복지위원되고 위원회 한번 가고 안 갔거든요. 그거 아십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왜 안 갔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회 개최를 안 하니 안 갔지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어쨌든 이 부분에서 조례 법률 방침이 좀 미흡하다 보고 조례가 제정되면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도 안 되는데 조직 제정했다고 잘 되라는 법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113명이 더 불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 해도 통이장님 계시지, 새마을지도자 있지, 단체장들 있지, 적십자회원들 있지, 동직원 있지, 복지협의체 있지, 복지재단있지, 각종 법인들 있지, 활용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사람만 복지라고 만들어놓고 위원회를 한 번도 안하면서 좀 방법을 효율적으로 이런 분들을 잘 이용하면 얼마든지 동네 구석구석 미 발굴된 사업들을 할 수 있는데 위원회 사람만 잔뜩 만들어놓고 효율성이 있을까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정말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배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복지위원이라고 추천되어온 분들이 대체적으로 동네에서 부녀회장을 겸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 모두 많이 압니다. 아는데 이 목적대로 진짜 관심을 가지고 우리 동네 구석구석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발굴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파악되었으면 한 번씩 가서 잘 있는가 또 안부 정도 이런 것도 세세히 챙기고 하는 게 우리 주목적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이런 취지는 워낙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취지대로 복지위원들이 가갖고 일이 잘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수당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잘 안되고 어쨌든 조례개정으로 인한 업무를 활성화 시키려면 제대로 과장님 관심갖고 하셔야 목적이 달성되는 거지 저희도 안 해봅니까? 보통 신경 안 써갖고는 찾아내기도 힘듭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가 처음이라 정수를 이렇게 많이 하는 거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어차피 조례 제정을 하니까 할 때 제대로 만들어보자는 측면에서 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11월 업무보고 때 자세히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걸 구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발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복지위원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0시48분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따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 여성회관의 위탁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여성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근거는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와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입니다. 기본현황으로 거제세 여성회관은 2003년 7월 1일자 개소를 해서 위탁 방법은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고 인력은 전담 3명하고 기타 5명은 노인일자리, 장애인 도우미, 아이돌보미 사업자 등의 인원입니다. 운영주체가 거제시여성단체협의회이며 운영기간은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입니다. 연간 사업비는 1억4,100만원으로서 2년간이기 때문에 2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운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거제시성평등정책위원회 심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5년간의 사업비가 연간 1억4,100만원해서 7억500만원입니다. 행정사항으로서는 9월달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성평등정책심의위원을 해서 10월달에 재위탁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 163페이지 관련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사진은 여성회관 사진입니다. 재위탁 추진계획 방침을 받은 것은 164페이지부터 16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동의안은 본 동의안은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사무에 대하여 관련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대상시설은 “거제시 계룡로13길 6(고현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1,721.5㎡(회관 1동)로, 2014년도 사회복지보조금은 141,219천원입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복지증진과 여성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여성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단체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운영기간은 현재는 2년이고 향후는 5년인데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유는 위탁기간은 2년인데 계속 우리 조례에 의해서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년 2년마다 받는 거보다는 그냥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5년으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동의 5년 받는 거하고 우리가 위탁 2년 주는 거는 별개입니다.

옥삼수위원

조례에 몇 년간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조례는 5년이죠, 5년.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거제시 여성협의회에 재위탁을 한다는 것을 결정하는 거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재위탁이 결정되면 공모를 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공모를 해서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기관이 결정됩니다. 오늘은 동의를 해준다는 거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할지 말지를 동의한다는 거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위탁기간을 선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향후 이게 동의안이 통과되면 진행하실 예정이란 말씀이십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성평등정책추진위원회를 개최해서 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보고한 데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예, 수탁자선정방법.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162페이지를 보면 수탁자선정방법은.
양희

최양희위원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심의해서 결정한다는 말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별개잖아요? 사업 자체가 별개잖아요? 여성회관 위탁하는 거 하고 그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개발하고는 여성회관안에 여성회관 소속에 위원님도 알다시피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새로일하기 여성센터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여성단체협의회 안에 이 사업을 하는 게 여성회관을 운영하면서 여성회관 앞에 지금까지는 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새로 일하기 여성센터가 일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새로일하기 여성센터는 도에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예를들면 다른 지역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여성회관에서 여성개발인력센터를 이렇게 뭐랄까요, 유치를 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주로 여성회관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사업자체를 한마디로 위탁을 주는 거죠, 저기하게 해서.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이것은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한 동의가 5년인데 수탁받은 기간이 운영기간에서 2년으로 종전과 같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2년은.

송미량위원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는 5년이고 만약 예를 들면 수탁받는 기관에 운영기간이 2년이면 어차피 2년, 2년하고 그 다음 번 수탁기관은 하는 중간에 또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2년씩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동의는 5년정도로 받아놓고 그대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런데 수탁기간이 2년이면 받는 단체에 수탁기간이 2년이면 동의는 5년인데 2년, 2년하고 세 번째 단체는 1년을 운영하는 중에 다시 또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거는 조금.
수탁을 주는 기관을 변경될 수도 있다는 건데 그건 조례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그 위탁주면 5년 주는 거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위탁이 5년이 아니고 동의를 5년 해주시면 우리가 위탁할 때.

이형철위원장

의회 동의받기 귀찮으니까 5년을 했네. 잘 나가다가 왜 그래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보다 그냥 받는 김에 5년을 넉넉하게 해놓고 인제 2년이나 3년을.

이형철위원장

옛날에는 의회 동의없이 했는데 이행규위원님이 위탁받는 것도 의회 동의를 얻어라, 이래 해놓으니까 맨날 동의받는 것도 귀찮으니 아예 5년으로 그냥 하시는 거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형철위원장

물론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데 취지가 우리는 그런게 아닌데 또 어느날 갑자기 어린이집도 전부 5년을 해버렸더라고. 어린이 집도 전부 5년을 한다고 이라더라고요.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조금 효율적으로 저희들 운영을 하기 위해서 5년을 했다는 것을.

이형철위원장

어린이집은 원장이 하면 되는데 여협같은 경우에 회장이 바뀌고 하면 혼돈은 없습니까? 5년을 만약에 위탁을 했다고 보면 회장이 그동안 임기가 2년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회장은 임기가 2년이라 하더라도 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이있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에 사람만 바뀔 뿐이지 운영의 방법이나 체제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물론 하시겠지만 원래 취지가 조금 안 맞기는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위탁은 2년간 위탁을 하는데 의회에 동의를 5년간을 받아놓는 거는 별로 바람직 않을 거 같습니다. 의회 동의도 2년간 동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위탁을 하는 걸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동의도 2년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한기수위원

동의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몇 년을 해준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5년이 왜 나왔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 위탁기간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없죠? 왜냐하면 이거 2년으로 해주면 지금까지 앞에 통과된 3년, 5년 같이 일관성있게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한기수위원

우리가 위탁을 해 준다, 안 해준다, 위탁에 동의를 한다, 안 한다 그런 개념만 가지고 가야지 몇 년간 위탁에 동의를 한다,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전문위원님 맞는 거 같습니까?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관련법령에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없습니다. 없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위탁을 준다 이거죠. 2015년 1월 1일부터 위탁을 주면 계획상에 그 위탁이 2년을 위탁을 줄 거 같으면 2년에 대한 동의를 해주고 5년을 위탁을 해줄 거 같으면 5년에 대한 동의를 해주고 이런 개념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할 적에는 2년을 위탁을 주는데 5년을 동의를 해달라,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건 좀 안 맞는거 아니냐 이 말이지.
이 계획에 보면 지금 5년 동안 위탁을 하는 걸로 되어가 있고 이게 통과되면 그냥.
양희

최양희위원

5년인 거죠?

한기수위원

5년을 위탁을 준다 라고 동의안을 내면서 실제적으로는 2년간 또 한다면서요. 운영방법 161페이지 운영기간, 이거는 지금 현재 것이고 앞으로의 것은 5년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2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한기수위원

그런 동의안이 어디 있냐 말이죠.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조례에서 운영기간을 위탁을 할 수가 있다 되어있지 기간을 정하지 않는 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위탁운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이 둘 중의 하나를 기간을 5년 동안을 앞으로 5년 동안은 위탁 운영하겠다 하는 게 시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2년을 하든 3년을 하든 그거는 집행기관에서 공고할 때 안건을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국장님 뜻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것인지 아닌지가 문제거든요. 저희들 처음에 의도는 동의를 받아라 하는 것은 그런 의도에서 출발한 게 아니고 만약에 2년이면 2년 끝나고 나서 또 할 것인지 이렇게, 이렇게 그때그때 위탁줄때마다 동의를 얻으라하는 취지였거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는 5년 동안 동의만 해주면 5년 동안은 우리한테 의회에서 동의없이 5년 동안 2년간, 3년간 하든지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 그럼 한 10년 해야 들릴까요?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이 사항은 거제시장이 직영을 해야 할 일을 직영을 해야 할 거냐, 아니면 민간위탁을 할 것이냐의 거기 가닥을 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은 5년을 너무 장기간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해놓아도 다음 봐서 지금 사항의 이 여성회관의 경우는 시가 직영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기간을 득하겠다 그 말입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제가 말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은 잘 알겠는데요, 일단 인제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시는 거거든요, 지금. 사업계획을 앞으로 2년이면 2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는 여성회관을 시가 직영 운영을 하기에는 좀 이런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탁을 줬으면 한다 하고 사업계획을 가져와가지고 여기에서 동의를 받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에 우리가 2년을 할 수도 있고 5년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업계획은 그건 계획이 아니라고 보죠. 국장님 이론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만 사업계획이라는 것은 어떤 기간이 정해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정해져야 되고 이런 큰 어떤 아웃트라인이 정해져야 거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할 거냐, 말거냐를 갔다가 결정을 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것이 딱 이 성문화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이론이 맞다, 이 이론이 맞다 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그런 측면 제가 말씀드린 측면에서 본다 라면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 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예를 들어서 5년이라면 5년을 해야 될거 같고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2년이라면 2년이 맞다고 보고 또 그럼 앞으로 2년 뒤에 사회적 어떤 여건의 변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직영을 하지마라는 법은 또 없거든요. 그때 되어서는 의회가 부동의하면 직영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장수

김장수주민생활국장

한의원 의견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 잡아놓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지 않겠느냐 그래 봅니다.

옥삼수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2003년도 개관한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여성회관에서 운영을 해왔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삼수위원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크게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166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올린 계획대로 162페이지 동의안 운영기간을 5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년으로 동의해주시면 저희들이 계획대로 민간수탁기간을 5년으로 해서 위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물어봅시다. 그러면 회장도 5년을 그냥 갑니까? 만약에 어린이집 원장도 임기가 그냥 5년으로 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어째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회장은 조금 전에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만 회장은 임기가 2년 해가지고 회장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수탁기관에 관계없이 회장만 바뀌면 된다는 이 얘기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바뀐다하더라도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이사들도 구성되어 있고 여성단체협의회의 경우에는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회장은 바뀐다 하더라도 운영의 묘는 그대로 살려갈 수가 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어쨌든 저희 의회에서는 의견이 너무 5년이 길다는 걸 저희들이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여성회관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시장제출)

11시18분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4조제1항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호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위탁운영하기 위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과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조례 제4조제1항 그리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위탁시설물 현황입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양정 1길 45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연면적 5,004평방미터(㎡)에 지상 4층의 건물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식당, 휴게실을 비롯하여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시설, 대강당 등으로 종사하는 35명이며 1일 이용인원은 평균 1,400명 정도가 되겠으며 프로그램은 65개 종목에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위치는 옥포대첩로 84에 위치하고 있고 연면적은 3,776평방미터(㎡)에 지상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소규모도서관, 언어치료실, 대강당등이 있으며 종사자는 정원이 1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인원은 하루에 1,200명이 이용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58개 종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위탁운영 계획입니다. 위탁 대상시설은 대상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해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을 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1개 법인이 2개 복지관을 통합 운영하고 위탁비용은 거제시 복지관이 19억4천만원이고 옥포복지관이 9억9,500만원으로 도합 29억3,5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비는 최근 3년간 운영 평균 금액에 인건비 상승률을 포함해서 전년 비교 약 3% 내외가 증가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운영분석으로 직영과 위탁 시에 장단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직영으로 운영할 시에는 운영인력 고용보장에 따른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경제적인 활성화나 고용 창출 등의 장점이 있는 반면 전문성과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인해 구조적인 운영적자가 확대될 수 있는등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강료 인상이 불가피해지고 이용인원이 감소도 우려도 있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위탁을 줬을 때 장점으로는 전문성을 갖춘 업체의 위탁운영을 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가 있고 지역적 특수성을 살린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용이하다 하겠습니다. 민간의 참여기회가 확대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시보조금 없이 관리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위탁운영으로 인한 비용부담 등이 일부 증가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담당부서의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문화 및 세분화 추세에 맞추어 전문성을 갖춘 자가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함으로써 운영프로그램이 다원화되고 창의성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에서 市직영 시 전문성 및 경영마인드 부족으로 저수익 프로그램 운영, 저가요금 체제 등 구조적인 적자운영이 예상되고,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위탁 운영 중 이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거제시 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제4조(운영)제1항에 따라 능력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전문성과 창의적 운영을 발휘 할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번 회기중 시의회 동의를 받아서 11월중으로 위탁운영자를 결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정상적인 위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관련법령등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옥포종합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서 본 동의안은 2014년 12월 31일 재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과 2012년 1월 1일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위탁해 오던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2013년 9월 안전행정부의 지방공사 경영컨설팅 결과 공기업 경영원칙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관리운영권 전환을 권고한 바 있으며, 2013년 10월 경상남도 특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이를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코자 하는 것으로, 대상시설 중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은 “거제시 양정1길 45(양정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5,004㎡(지상4층)로, 2014년도 민간위탁금은 1,881,000천원이며 옥포종합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은 “거제시 옥포대첩로 84(옥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은 3,776.33㎡(지하1층, 지상3층)로, 2014년도 공사위탁금은 408,279천원입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여부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의안건 152페이지, 시에서 분석한 직영과 위탁의 장·단점을 고려할 때 직영보다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과 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성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위탁기간이 5년이고, 운영방식이 1개 법인이 2개 복지관을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타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위탁기간을 1개 법인이 2개 복지관을 통합 운영한다고 동의안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2개 법인이 2개 복지관을 운영하는 거와 1개 법인이 2개 복지관을 운영하는 장단점에 비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1개 법인이 2개 복지관을 통합 운영할 때 장점으로는 통합관리를 함으로 해서 행정의 지도 감독이 용이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상호간 인사 교류 및 비교평가를 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장비의 공동 활용으로 해서 차량이나 시설 등이 되겠지요. 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법인의 재정 운영 능력이 부족할 경우 부실 운영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법인의 참여기회가 한 군데를 통합함으로써 축소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2개 법인이 복지관별로 별도 운영하는 것을 저희들 검토를 해본 결과로는 법인 상호간 경쟁을 통한 비교 평가는 가능하고 법인특성에 맞는 복지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지역 내 법인의 참여가 확대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개별법인의 운영으로 해서 경영마인드 체제에서 위탁비용이 증가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복지관 상호 정보교류가 부족해서 효율적 운영은 1개 법인이 하는 만큼 미흡하리라고 판단을 하고 운영체계가 이원화됨으로해서 행정의 지도 감독에도 애로가 있을 거 같습니다. 법인 고유의 목적에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맞춤형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개발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장점은 비용절감인거 같고 그리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복지관이 지금은 2개지만 또 더 추가로 증설될 수 있지 않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지역별로 복지관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들이 위원님들도 지역에 가셔서 많이 들으셔서 알겠지만 거의 면단위부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직 확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만 지역별 요구에 의해서 4-5개 읍면씩 면동씩 묶어가지고 소규모 복지관을 장승포쪽에도 하나 해준다든지 동부 거제 쪽에도 하나 더 해준다든지 사등을 한다든지 이런 소규모복지관을 지역별로 몇 군데 해주는 것도 주민들의 불편을 들어주는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하고 저희들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되면 그것도 위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건 지금 하더라 해도 실질적으로 운영에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때가서 다시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설명을 잘 들었고 이거는 전문위원님께 여쭈고 보고 싶은데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해양관광개발공사가 위탁해온 게 적절하지 않다는 게 공기업 경영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거죠?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관광개발공사는 민간단체를 위탁 사회복지시설만 거기에 해당되는 건지 다른 민간에 위탁하는 시설도 해당이 되는 건지?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공사가 당초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습니다. 공사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그때는 가능했는데 지금은 공사로 넘어가고 다른 거는 사업부분하고 시설관리 부분이 이원화되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 관련이기 때문에 복지 관련은 시설관리부분이 안 맞고 복지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복지관련 부분빼고 나머지는 민간 위탁할 때 개발공사도 참여할 수 있네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우리 시설에 한해서. 거제시 공공시설에 한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아, 왜냐하면 여성회관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례 보니까 개발공사 또는 시민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는 상관이 없는 가요?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여성회관같은 경우는 공사에서도 할수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참여할 수도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156페이지에 1개 법인이 2개 복지관을 운영했을 때 장점 중에 경비측면이 다소 도움이 된다 라고 하셨는데 156페이지를 보면 운영 동의안 제출에 보면 하단에 위탁비용은 지금 현행대로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거 같네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이거는 당초에 의회 동의안 올리기 전에 내부방침을 받으면서 지금 있는 금액을 가지고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옥삼수위원

그럼 향후에 2개 복지관을 운영했을 때 다소 조금 참작이 되겠는가요? 경비 측면에서.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생각에 경비절감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거다 보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건비도 조금은 더 절감을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이쪽 저쪽하면 한 개 프로그램이 이쪽 양정에서 1개 과정을 한 달 마치고 또 저쪽으로 넘어하고 하면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운영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1개 법인으로 하시겠다고 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1개 법인이 2개 복지관을 통합 운영할 만한 거제에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거제시 안에 사회복지법인이 6개 법인이 있습니다. 6개 법인이 있고 또 우리 비영리법인들이 추가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런 시설에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10개 법인 이상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0개 법인이 우리 거제시의 2개 큰 복지관을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위탁금은 어떻게 정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탁비용은 지금 일단 29억3,500만원으로 했었는데 이게 우리 최근 3년간 2개 복지관에서 운영해오던 경비 평균에다가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물가상승률 등을 해서 3%를 더 증액시킨 금액이 29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처음에 계약할 때는 위탁한 업체하고는 어떻게 해서 합니까? 입찰을 부칩니까? 위탁금을 정해놓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공고내용 안에 그런 금액이 다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면 이 금액을 가지고 1개 법인이 2개 복지관을 운영해야 되는데 참여를 희망하시는 법인에서는 참가 신청을 해라.
수환

임수환위원

위탁하는 기준을 정해놓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개인이 내는 것이 좋습니까? 그래 안하고 자기들한테 자, 우리 2개 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얼마나 들 거고 당신들이 내어 놓아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최저입찰제 방식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예,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렇다면 객관적인 기준이 안 떨어지겠습니까? 각자 내는.
수환

임수환위원

기준은 어느 정도 정해놓고 최저금액에 대한 최상금액에 대한 것을 놓아놓고 우리가.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고내용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참고해서 저희들 검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위탁기간 아까 전에 앞에 여성가족과할 때 보셨죠, 그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다 들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기간은 5년간으로 하는 거네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안도 역시 5년간 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한기수위원

다만 비용은 계상을 해서 하시겠지만 위탁대상하고 위타기간, 운영방식이 계획 아닙니까? 계획인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하고 조금 다른 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2014년 50페이지 2014년 공사위탁금은 4억800만원이 나왔고 우리 집행부 152페이지 자료 옥포복지관은 9억9천이 나왔고 수치가 좀 어떻게 다른 겁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그 표기를 보시면 괄호를 해서 인건비가 제외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인건비 제외하니까 인건비 제외하는 수치 넣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인제 일단은 옥포복지관이 인제 거제해양개발공사에서 위탁을 하다가 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여기 기존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지금 공사 내부적으로도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조율하고 있고 저희들도 추진사항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개발공사 급여가 조계종 저쪽하고 있는 거 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2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10명이 공사 정규직원들이 하고 있고 나머지는 기간제근로자 형식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간게근로자들은 어느 법인이 채택이 되어서 운영을 하든지 요즘 구직난이 심하고 하니까 어디 가서 계속 하던 일을 하겠다는 뜻은 비추고 있는데 공사 소속된 직원들이 급여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 쉽게 결정은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이 얘기가 나온 지가 1년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1년이 되었는데 다시 정리가 안 되었는데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어떻게 ?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인력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공고를 내면서 인력관계는 고용승계를 하는 원칙으로 공고를 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근무하고 잇는 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내가 그쪽에 가서 근무하겠다면 다 받아줄 생각입니다. 받아주고 지금 저희들 생각대로라면 어떤 법인의 관장이라든지 이런 장들은 다른 법인이 바뀌면 교체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밑에 있는 직원들은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면 대부분의 직원들이 여기 종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인이 바꿈으로 인한 운영의 혼란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고용승계야 다른 법인에서 받는 법인에서 가능하겠지만 거기에 따른 단서조항이 문제죠. 고용을 승계하는데 그동안에 받아왔던 임금이나 나머지 근로조건이 변경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법인에서 두 개를 합친다 라면 같은 법인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똑같은 일 가지고 비교가 안 됩니까, 그죠? 한쪽은 처음같은 근무연수라 하더라도 150만원 받는데 한쪽은 200만원도 넘는다 말입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게 통합이 되면 어차피 한 개 법인이 운영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똑같이 정리를 해서 운영.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지출하는 시는 인건비의 평균을 계산해서 하겠지만 실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것이 같은 일을 하면서 해양관광공사 출신하고 다른 출신하고 인건비가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아직 해결이 안 되고 10명 정도라 했습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내용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연봉으로 따졌을 때요?
큰 차이는 어느 정도 나야 큰 차이라고 보십니까?
개별적으로 공사로 이분들이 복지관에 안 남고 공사 직원으로 전환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협의를 한 거가 없는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제 운영방식에 있어서 한 개 법인이 2개 복지관 통합운영을 제안을 하셨는데 다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요. 우리가 인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정에서 감시감독을 하는 데는 장점이 될 것이고 또 통합하면 비용측면에서 조금 많이 줄지는 않겠지만 어차피 전체 액수는 커지니까 조금 경감되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저도 생각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비교경쟁이 되어야 질의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특히 복지부분에는 비교 경쟁되지 않고 그냥 한 기관이 운영했을 적에는 자기들의 어떤 기본마인드가 떨어지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또 인제 우리 그 기관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어디가 잘 하는가 잘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제시민이 통영복지관을 가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도내나 다른 자치단체복지관에 가볼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되어지고 이상입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6월달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한 번 했던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종 안을 제시해 놓은 게 시설운영은 시가 직영하지 않고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고 시설운영은 일원화하고 기능은 다원화할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시군에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도내에서 22개 복지관이 있는데 그중에 18개 복지관이 민간위탁을 해서 하고 있고 4개 복지관은 주로 사천시에서 3군데를 하고 있는데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별로해서 방금 한위원님 말씀대로 한 법인에서 2개, 3개 시설을 같이 주는 건지 안그러면 각 각 줬을 때 장단점이 나오는 게 있으면 저희들 벤치마킹을 통해서 기간은 얼마 남지는 안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해서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나라에 용역을 해서 따라해서 성공한 케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가까운데 보면 거가대교 마창대교 전부 돈벌이했다고 하는데 용역을 해서 다 망해먹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법을 바꿀 수 있으면 용역기관을 갔다가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80% 90%의 용역의 결과가 맞지 않으면 감옥 보내는 법을 만들고 싶습니다. 전부 돈만 주면 돈 먹고 용역결과는 아무 책임도 안지고 그런 용역을 해서 공무원은 그것이 전부 다인 양 따른 비교대상도 없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용역을 해서 나중에 잘못되면 용역결과가 그래서 우리는 그랬습니다 라고 할 수 밖에 없는 그 핑계거리인데 물론 용역을 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사실 보면 이때까지 우리 거제시도 용역을 많이 했지만 결과는 거의 그런 식으로 안 나타나더라 아닙니까? 공무원 자리에 안주하는거 보다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보면 용역사 따라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너무 맹신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제가 드리는 말씀도 반드시 용역결과가 그래 나왔으니까 용역은 그래 나왔지만 우리가 용역결과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변의 여건을 분석하고 판단을 하는 것도 크게 용역사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는 점에서 드리는 말씀이지 용역결과를 따라가겠다는 얘기는 아니니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위탁주체를 공모를 하면 전국입니까? 우리 거제시입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에 했던 거를 판단하고 있는데 어떤 기초단체내로 제한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전국 단위로 제한을 하는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지역 형편을 모르는 업체들이 참여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법인들이 참여하는 거보다 지역적인 제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내일 모레 결정해야 하는데.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결재 과정에서 검토되고 해야할 것들이니까.

이형철위원장

그 당시 검토가 안되었네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어느 안으로 정확히 가야한다는 거는 아직 저희들 동의안일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직원들 실무자들 머릿속에서만 정리되고 있지 입장을 정확히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문제는 1개 법인이 2개 복지관을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그게 문제인데 위탁을 주는 건 어차피 저희들 동의를 하면서 지금 그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한 법인이 2개 이상의 같이 통합 관리하는 데가 어디 입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건 우리 계장님이 잠시 보충설명을.

이형철위원장

김해서요?
개별적으로 양정복지관 옥포복지관 따로 따로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자치제 거의 답니까?

한기수위원

98%.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 정확한 자료는 한 번 더 저희들이 판단을 해봐야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실시하는 사람들이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앉아 있어갖고 이 거창한 사업을 갔다가.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조속한 시간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대규모 프로젝트를 갖다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도 안서고 의회 동의부터.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일단 의회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일이니까요.

이형철위원장

거꾸로 생각하면 집행부에서 이런 계획을 잘 세워야 의회에서 그걸 인정해가 해줄 거 아닙니까? 그것도 잘 안 해오고 와서 의회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하면 우리는 뭘 근거로 답을 내야 합니까? 지금 거꾸로 되었다고 보는데.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조금 자료가 미비합니다만 보충토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진해시가 통합을 합니다. 1개 비영리법인에서 청소년, 노인, 여성, 다문화 전부 통합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자료를 보시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비교를 해보시고 통영같은 경우는 인근인데 저기도 개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법이 각 다 틀립니다. 이번에 청소년시설도 새로 죽림에 지은 것도 개인법인한테 줬더라고요. 그런 2개시의 비교를 하여 잘 분석해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분석이 반반입니다. 어느 것이 장단점인지 집행부는 통합 관리하겠다는 게 의견인데 저희들은 복지전문가가 앉아서 볼 때는 이건 좀 아니라 라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복지 쪽에 일을 하고 있는 저로서도 분석하니까 이건 좀 우리 거제시의 어떤 법인이 하면 너무 버금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도 단위의 공모를 하느냐, 전국으로 하느냐 물어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거제시에서 이렇게 대규모 복지관을 통합 운영하기는 조금 제가 아니까 버금하지 않느냐 어렵지 않느냐 의견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에서 이 문제를 워낙 큰 시민들하고 직접 관계되는 복지부분이니 계획을 확실히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보류도 못시키고 오늘 통과시켜야죠?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동의가 된다면 저희들이 차질없이 하도록 시간은 촉박합니다만 열심히 연구를 하고 해서.

이형철위원장

오늘같은 자리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1개 법인이 2개 복지관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동의를 하되 운영방식에 있어서 복지관을 각각 다른 법인이 운영을 하는 것으로 조건부로 해서 조건부 동의를 했으면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송미량위원

저도 2개의 복지관을 1개의 법인이 운영하는 것은 경제적 효율성은 꾀할 수 있겠지만 양질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서비스제공에는 조금 미흡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도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개의 복지관을 분리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모든 어떤 사회복지시설뿐만 아니고 어떤 위탁을 운영하는데 규모나 이런 게 전체의 좀 어느정도 되어야 그 위탁을 하고 다른 걸 할 때도 예산이 절감이 되고 모든 일을 능률적으로 해나갈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면서 규모가 작아가지고 위탁을 하는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큰 단위로 몰아가지고 업체가 운영을 했을 때는 모든 질의 향상이나 예산절감 이런 부분을 잘하지 않나 싶고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게 안 맞나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일단 1개 법인이 2개 복지관을 통합 운영할만한 법인이 저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인 판단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함으로 무리하게 1개 법인이 1개 법인에 2개 복지관을 통합 운영을 맡기는 거는 무리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1개 법인에 하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방금 최양희위원님도 방금 말씀하신 게 일리는 있는데 우리 옥포종합복지위탁운영을 우리 관리공단에서 했는데 사실 관리공단에서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지금 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해나가고 있는데 우리 거제시 종합복지 위탁을 하는 거기는 조계종대한불교조계종에서 하는데 그 큰 우리 처음하는 데도 지금까지 잘 해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업체도 그 규모가 아무리 크지만 그 운영만 잘한다면 거기에 우리 근무하는 분들을 잘 뽑아서 운영을 해나가면 그건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이거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비슷한 단체, 비슷한 사업을 하는 단체들 한번 정리를 해야지 그러면 복지과만 이럴게 아니라 복지관만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무리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장점으로는 사실 관리감독이 용이하고 비용이 절감될 거 같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욕구들이 일어날 것이고 다양성의 중요성도 저는 있어야 된다 판단해서 제 의견이 1개 법인으로는 무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하자면 어차피 우리 한기수위원님도 비교 경쟁 체제로 가야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 비교 경쟁에 너무 치우치다보면 결국 그 시설 운영하는 경비가 더 증가될 것이고 그 경비가 자꾸 저는 비교를 해서 저쪽에는 얼마쓰고 이쪽에는 얼마쓰고 하는 게 결국 나중에 우리시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면에서는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복지는 비용을 따지는 것은 논리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복지를 안 하는 게 좋아요. 비용으로 자꾸 따지는 것은 사업을 할 때 그래야 하는 거고 복지는 비용을 따지는 건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최양희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도 한기수위원님이나 방법은 다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우리가 사업이라든지 모든 업체에 위탁할 그 시스템이라든지 거기에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이나 아이템이 있다면 대단한 큰 규모보다도 대기업에서 전부 위탁을 다하고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위탁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 업체가 나중에 되면 또 거기서 잘 인원이나 위치를 잘 모든 자리에 잘 배치를 하고 하면 그 업체는 크게 대단한 어떤 대기업이 아니라고 해도 잘 해나갈 거라 생각이 들고 다음에 우리가 위탁을 하는 업체 선정을 할 때 전부 거기에 기준에 맞는 업체들이 들어와서 거기서 위원회가 생겨서 나중에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송미량위원님과 최양희위원님께서 찬성하였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 및 제55조 근거에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동의안은 가·부를 물을 수 있습니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수정안을 받는 거 보다 시의 동의안만 있으면 계획서를 수정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과장님, 국장님 부의안건 거제시·옥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동의안은 155페이지 위탁운영계획서중 운영방식의 1개 법인이 2개복지관 통합운영을 2개 복지관 분리 위탁으로 수정하는 의견에 대하여 동의가 있으십니까?

한기수위원

그렇게 물으면 되나요? 집행부가 안을 가지고 왔는데 방식이 다른 안인데 그것을 갔다가 당신들 스스로 동의를 하십시오, 하면 이거는 시나리오를 빼십시오.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배용헌 동의안은 가·부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동의만 있으면.

한기수위원

그런데 집행부에서 가져온 안중에서 이게 핵심 안인데 거기에 당신들 안이 틀리니까 받아들이라면 받아지나 이거지.

이형철위원장

가·부를 해갖고 결정되면 어째 됩니까?

한기수위원

의회에서 동의안이니까 동의안은 의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넘겼지 않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시키십시오.

한기수위원

넘겨가지고 동의안은 의결안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동의안에서 넘겼는데 안 받아도 돼, 집행부에서는. 우리는 동의안만 받고 조건에 대해서 의결안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받아도 되는데 다만 정치적인 책임을 안고 가야지 안 받았을 적에.○위원장 이형철 그렇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4분 계속개의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몇 년 동의안을 할 건가 계획 있잖아요, 그걸 다시 좀 속기에 남겨야 되겠습니다. 아까 여성가족과처럼.
수환

임수환위원

5년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저희들 동의안은 5년으로 동의안을 올리.

이형철위원장

그럼 5년 뒤에 동의 받으소, 그러면.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예.

한기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위탁을 몇 년 위탁 계약을 할 거냐?

이형철위원장

5년 하겠다네요.

한기수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동의안만 5년 하겠다 하잖아요.

이형철위원장

동의안만?

한기수위원

예.

이형철위원장

동의안 자체가 5년 하는 거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아까 여성가족과하고 똑같이 해야지.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동의안은 5년인데 실제 운영 위탁기간은 몇 년으로 하실 겁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1차 3년으로 해보고 재평가 후에 2년은 그때는 재위탁하는 절차를 밟아서 최장 5년까지는 그 법인이 감당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재위탁에도 동의를 받으셔야지요, 의회에.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동의는 지금 5년 해서 5년간 동의를 지금 받아놓고.

한기수위원

그럼 3년만 해야지. 3년만 동의를 해야지.

이형철위원장

저희들하고 생각이 너무 틀리거든 지금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게 좀 위원님, 제 입장은 사실 어느 업체가 어느 법인이 선정이 되어서 할지도 모르는 단계인데 그 사람들한테 5년을 위탁을 주는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안은 우리 민간사무의 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5년 이내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근거로 해서 5년으로 받아두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를 봐가면서 지금하고 있는 사람들 같이 별 무리가 없이 진행이 된다면 5년은 그대로 가는데 3년 후에 재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때는 재위탁을 준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는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재위탁에 관한 동의는 오늘 사전에 5년을 받아놓겠다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게 맞습니까? 재위탁할 때 다시 받도록 우리 조례가 되어 있거든요.

한기수위원

아니, 오늘 3년만 하는데 동의를 해주면 되잖아요, 3년을 하시겠다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3년 뒤에 다시 한 번 하시면.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조례는 5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3년을 동의를 받으면 저희는 3년 후에 다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별 문제없습니다. 3년을 실제 운영 위탁을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그래하고 또 그 당시에 가서 공모절차를 다시 거쳐서. 그때는 재위탁이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때 또 동의를 받으면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옥삼수위원

지금까지 몇 년 했어요?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조계종에서 3년 했다가 재위탁 한 번 더해서 5년으로 재위탁 만료기간이 올 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의 조건부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님은.

한기수위원

잠깐 거기에 3년이라는 말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형철위원장

그냥 속기록만 남기면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속기록만? 아니지.

이형철위원장

그것도 찬반을.

한기수위원

5년이 지금 제안 설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배용헌 추가로 안을 내십시오. 앞에 수정안을 낸 거를 갖고.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을 다시 내야 되는 거라, 그지? 그 3년이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거와 합쳐가지고 회의 속개했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한기수위원

수정안을 다시 내겠습니다, 지금. 회의 내용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자료 152페이지 위탁운영계획중 위탁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하고 운영방식은 1개 법인이 2개 복지관 통합운영 방식을 2개 복지관 각각 분리 위탁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냅니다.

이형철위원장

조금 전에 한기수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동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동의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송미량위원님이 제청하고 한기수위원님의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안에 대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24조 및 55조에 의거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저는 반대의견 내겠습니까? 집행부 의견에 찬성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가ㆍ부를 결정하고 수정안 의결 시 원안에 대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3명)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십시오. (3명)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한기수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중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모두 정리하여 감사결과보고서 초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율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작성된 결과보고서는 추가 보완 자구와 문맥을 수정하여 수정 되는대로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을 심사하느라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