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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71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4-09-30

김성갑 의원 프로필 보기 →

한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거제시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예산집행결과가 효율적으로 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의결한 후 2013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라면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참 있어야 하는데 설명만 먼저 다 듣고 의결은.
경생

강경생전문위원

안건이 틀리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면 결산을 먼저하든지 결산은 간단하니까 결산은 먼저하고 예산을 하든지 안건이 틀리기 때문에 설명을 같이 들을 수 없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조금 전에 제가 진행방법에 대해서 2014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먼저 의결하자라고 제안을 드렸는데 2013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먼저 진행을 하고 201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자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누어드린 유인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을 봐주십시오. 의사일정 1, 2, 3번은 2014년도 1차 추경이기 때문에 1, 2, 3번을 뒤에 하고 4번부터 4, 5, 6번을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먼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년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 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여영공입니다. 먼저 제1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부의안건 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5일 양 상임위에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2일 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3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고 세입세출 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원 단위 위주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이 두꺼운 책자가 되겠습니다. 결산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와 각 종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7,124억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7,215억원, 지출액은 5,802억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금액은 1,413억원으로서,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43억원, 사고이월 99억원, 계속비이월 577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8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5억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1,066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097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134억원이며, 지출액은 5,080억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054억원으로서 잉여금은 201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13억원, 사고이월 83억원, 계속비이월 333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37억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88억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결산상황은 예산현액 1,027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080억원이며 지출액은 722억원입니다. 실제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58억원으로서,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4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31억원, 사고이월 15억원, 계속비이월 244억원,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5,9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20억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1억원이며, 지출액은 18억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억원이며 이 중에는 국ㆍ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5,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5페이지부터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15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각 관별, 부서별 조서이며, 97페이지부터 463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부문별, 사업별 조서로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5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직능개발교육비 등 15건의 사업에 3억6,800만원이 전용되었고, 행정조직개편으로 251건에 760억원을 이체 사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468페이지부터 469페이지를, 예산의 이체사용 세부내용은 470페이지부터 48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계속비 집행 사항입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둔덕가족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총 34개 사업에서 445억원을 집행하고 333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완료된 사업 등에 대한 39억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93페이지부터 54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는 예비비 지출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43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명시이월된 화도관광기반시설 정비사업 등 188건에 828억원이며, 이월 내역별로 보면 명시이월 98건에 413억원, 사고이월 38건에 83억원, 계속비이월이 52건에 333억원입니다. 상세내역은 결산서 544페이지부터 56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7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및 수입대체경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69페이지,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앞에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렸으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기타특별회계 상세 내역은 571페이지부터 588페이지까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시가 설치, 관리한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13종이었으며, 2012년도말 263억3,600만원에서 2013년도에 51억8천만원을 조성하고 62억5,800만원을 사용함으로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52억5,80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장학기금 및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운용의 합리화를 도모하자 관련조례를 폐지하고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으로 이관하여 2013년도 말 현재 우리 시가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11종입니다. 기금종류별 총괄내역과 기금운용명세 및 수입,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은 592페이지부터 632페이지까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채권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2년도 말 44억7,500만원에서 2013년도에 1억6,200만원이 발생하고 소멸액은 100만원이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46억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권 총괄과 세부내역은 635페이지부터 639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1페이지, 채무결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2년도 말 845억4,700만원에서 상수도사업 위탁운영비 부족액 9억7,400만원을 차입하였으며, 청사정비기금 등 126억800만원을 상환함으로써 2013년도 말 현재액은 729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종류별 채무내역은 644페이지부터 648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4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651페이지, 표지 부분에 토지내역은 오타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 우리시 공유재산 내역을 보면 토지는 23,284필지, 1,193만8천㎡로 5,116억원이며, 2012년도와 대비하여 635필지 38만9천㎡ 41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건물은 302동, 18만9천㎡에 2,390억원으로 2012년도와 대비하여 20동, 1,885㎡가 증가하였으며, 가격은 4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등이 147,075건에 3,410억원이며, 공유재산 총 현재액은 1조 918억원 상당입니다. 공유재산 용도별, 종류별 현황은 652페이지와 6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5페이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말 현재 물품현황은 85억5,600만원에서 구매 등 신규취득이 59건 8억3,500만원, 매각ㆍ폐기 등 처분이 65건 3억300만원으로 2013년도 말 업무용 정수물품은 31종 936건에 90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서 부속서류와 거제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의견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하여 우리 시 재정상태를 요약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거제시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창원시 소재 회계법인에서 작성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서울시 소재 회계법인 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재무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재정상태보고서는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순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 31일 현재 우리 시의 총자산은 2조9,013억6,700만원이며, 총 부채는 1,031억2,200만원으로서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조7,982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2013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입니다. 재정운영보고서를 기능별로 살펴보면 2013회계연도 우리 시의 사업 순 원가는 1,493억7,600만원이고, 관리운영비 678억4,400만원, 비배분비용 224억7,400만원, 비배분수익 132억1,100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 원가는 2,264억8,3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 순 원가에서 일반수익 3,149억4백만원을 차감한 2013회계연도 거제시의 재정운영결과는 -884억4,100만원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재정운영 상태를 성질별로 살펴보면 인건비 798억원100만원, 운영비가 1,220억9,200만원, 정부간 이전비용 116억2,200만원, 민간 등 이전비용 1,576억4,000만원, 기타비용 385억4,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익은 자체조달수익 2,184억3,500만원이고, 정부간 이전수익이 2,743억7,500만원, 기타수익 53억1,300만원으로 정부간 이전수익의 비중이 55.0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재정상태보고서 및 재정운영보고서 등 세부적인 내용은 18페이지부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없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2012년도에도 이렇게 불용처리액이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2012년도하고 2013년도 제가 건수를 대비해서 파악은 안 해봤는데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통상적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용액이 안 나타나려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결산추경에 가서 집행잔액을 전액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안하고 집행잔액을 그대로 남겨 놓으면 그 다음해 전부다 불용액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과정이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

어쨌든 이 불용처리액에 대한 예산을 잡을 때 예산을 편성을 좀 잘못 잡았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산이 계획보다 과다하게 책정될 수도 있고 또 예산은 정확하게 잡았는데 사업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조금 변경될 수도 있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더라고 해도 우리가 사업비 같은 경우에 보면 100만원을 편성을 해도 거기에 입찰이나 계약이나 하는 과정에서 100% 그대로 안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 잔액이 남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은 불용으로 넘어갈 수가 없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진위원

어쨌든 지금 불용처리 되었던 건수가 28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보는 것이 2012년도도 그런지 2011년도도 그런지 비교되는 대상이 없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고이월도 이렇게 건수가 지금 보니까 결산서 28페이지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데 24개 사업이 아마 전체 사고이월이 되었는데 이것도 계속 이렇게 사고이월이 계속 발생합니까? 24건씩이나.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사고이월이라고 하면 당해연도 집행을 할 거라고 계획을 했는데 그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음연도까지 집행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넘어가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일반적인 경비는 이런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가 전부다 사업예산이거든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이월도 마찬가지고 사업상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해진 공기 내에 안 마쳐진다든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발생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도 어떤 의회에서도 그동안 지적해오는 게 이월을 최소화하라, 그렇게 하는데 집행부에서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게 안 생기게 하는데도 이게 어쩔 수없이 생기는 거 같더라고요.

김경진위원

어쩔 수 없이 생긴다는 그 반복적인 것을 줄여야 되는 것이.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맞습니다.

김경진위원

그게 가장 큰 예로 지금 결산서 31페이지 탑마트 앞에 저희들이 중로3-19호선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도로 20m되는데 예산을 5억6,100만원이 들었습니다. 활용도 못하고 있는 예산이 가장 큰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이지 못했던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20m 도로를 내는데 5억6천을 들었고 지금 1년 동안 사용하지도 못하고 불용액이든지 사고이월이든지 이렇게 예산을 잡을 때 거제시가 돈이 많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마 장승포 탑마트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 지역에서 의원님이나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도로개설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치다보니까 결국은 그게 지연되고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결국 이월이 되고 이렇게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습니다.

김경진위원

그거는 이렇게 책상 앞에서 보여줬던 가장 전형적인 모습 같습니다. 거기 학생들이 약 1,500명 학생들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거기다 도로를 내어놓으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앞에서 누가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들이 그렇게 지적한다고 그래서 행정이 위에서 수반되어서 뭐 20m 내는 도로를 다시 반복된 된다하지만 5억6천씩이나 들여서 거기 분명히 경찰이나 교통영향평가에서 학부모의 700명이 서명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렇게 그 돈을 집행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심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한기수위원장

총괄에 대해서만 질의 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서 3페이지를 보시면 맨 위쪽에 저희들이 예산현액, 수납액, 지출액 이런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액을 기존 채무상환에 전혀 사용을 안 하신 거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안한 이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643페이지, 채무결산에 보면 여기에는 12억입니까? 12억이 상환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12억 상환금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왜 여기에 잔액을 채무상환에 쓰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시켰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해드릴 내용인데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이 금액을 가지고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이게 우리가 채무같은 경우에도 악성채무라든지 이걸 갔다가 우리가 채무가 과도해가지고 이걸 조기에 상환 안 하게 되면 우리 재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거 같으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야 될 건데 그렇게 안하고 우리가 이 규정도 지금 현재 채무 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해나가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그 대신 채무를 다시 안내는 대신 이 잉여금을 가지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우리가 편성하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잘하고 못하고 그런 차원은 아닌 거 같고 이걸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같은 경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우리가 2014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게 되면 3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해가 넘어 와가지고 우리가 2014년도 예산을 편성할 거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았는데 실제로 결산해가 보니까 지금 100억 정도 펑크가 나버렸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이 오히려 더 적게 나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100억 정도 당초예산 편성해놓은 걸 갔다가 조정하는 입장에 와있거든요. 그러니 앞에서 우리 한기수위원장님 아시다시피 계속 순세계잉여금 이것도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다음연도에 반영되도록 하라 하는데도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위원님들 지적을 수용해서 최대한 반영을 할 거라고 그걸 해가 했는데 반영한 거 보다 오히려 수정액이 줄어들어버렸거든요. 그런 문제도 일어날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는 여기 정확한 답은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밖에 계시니까 물어보면 좋을 거 같고 나머지 뒤에 채무상환 우리가 앞에 제가 보고한 대로 126억800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64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 126억800만원이거든요. 126억800만원 이거는 우리가 청사 짓는다고 빌려온 청사정비 기금하고 지역개발기금이라고 해서 거가대교 건설하면서 채무를 했던 게 있고 쓰레기소각장 설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여기에 대한 빌렸던 돈을 갔다가 매년 거기에 상환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몇 년도 얼마를 상환을 할 거다 하는 지를 갔다가 거기에 의해서 상환을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채무에 대한 저희시가 지급해야 될 이자율하고 그 다음에 잉여금이라든지 예치시키는 남는 돈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건 정확하게 제가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 담당관님한테.

한기수위원장

세부적인 질문은 마치고 나서 각 부서별로 질문이 있으면 취합을 해가지고 그 부서장들을 갔다가 답변하라고 나올 거니 그때 질문해주면 되겠고 회계과장님에게는 총괄에 대해서만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재무보고서 이거는 나중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거의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대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재무보고서도요?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재무보고서도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궁금한 게 있어서 저희들 14페이지 보면 성질별 분류에 인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우리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이걸 %로 나타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민간이전비용이 굉장히 %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위탁을 주는지 아니면 민간의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거 아닙니까?

한기수위원장

사회복지비용.
양희

최양희위원

주로 사회복지비용입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잠시만요. 정부간 이전비용, 민간단위 이전비용.
양희

최양희위원

14페이지에 재무보고서.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재무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71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위에 보면 정부간 이전비용하고 밑에는 중간부분에는 민간이전비용하고 민간이전비용 내용이 우리가 사업비에서 민간인에게 나가는 보조금 각종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 그 장학금 앞에 공공기관보조금이 이 내역대로 나가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고 있지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미 결산을 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이 비율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예를 들면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38%라는 기준에 의해서 정하신 건지 왜냐하면 지자체별로 민간이전비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거는 딱 정해져있는 비율은 없고 우리가 집행을 한 결과를 놓고 보니까 민간이전비용은 몇% 정도 됐다, 그건 마지막에 결산을 하면서 나타나는 자료 같은데.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민간이전비용을 이렇게 38% 거의 40%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나머지 인건비 한 20% 빼고 하면 실제 시에서 해야 할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냐 이 말 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민간이전비라 해도 민간에게 전부다 주는 게 아니고 각종 보조금으로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겁니다. 민간이 이게 전부 민간이라고 해서 민간이 그 사업을 전부 다하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국·도비 여기다 포함되는 거죠?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그렇죠. 우리가 보조금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다른 지자체에서 어느 정도 비율로 지출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다음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3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공

여영공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다음은 2013년 회계연도 거제시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결산서 8페이지입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개황입니다. 총 세입이 390억6,600만원이고 총 세출은 329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직원현황에 관한 사무와 10페이지부터 27페이지까지의 건설개량 수선공사 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표 상단부 4번 항목에 있는 우리시 급수인구는 24만1,225명으로 전년 대비 8,147명이 증가하였고 상수도 보급율은 전년대비 0.4% 증가된 95,2%가 되겠습니다. 증가 원인으로는 전입인구과 신규공사의 증가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5번 항목 시설 용량 중 자체 정수량이 1일 2,000톤이며 남강광역배분량은 1월 9만1,000톤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1일 6만4,715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번 항목 급수부분의 연간 총 생산량은 2,663만725톤으로 전년대비 254만5,000여 톤이 증가하였으며 1일 평균 생산량은 7만2,961톤, 연간 총 조정량은 1,991만9,657톤으로 총 조정량 대비 유수율은 74.8%가 되겠습니다. 7번 항목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2013년도 사업성과분은 우선 장목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송배수관 4만850m, 배수지1지 900㎡를 신설하기 위하여 16억7,100만원을 투입하였고 사곡배수지 설치사업에 1억7,0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탱크2지 1,000톤을 신설하였습니다. 상동 소동간 상수관로 매설공사에 1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송수배수관 935m를 매설하였고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및 상문동 가압장 신설공사에 3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용수 부족해소에 노력했습니다. 시설개량으로는 노후관 개량 15.97km, 노후계량기 교체 1,604전, 노후계량기 보호통 542개를 교체했습니다. 35페이지, 수입지출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합계 390억6,635만원이고 사용료등 영업수익이 수익적수입이 227억2,827만원이고 시설부담금인 자본적수입이 74억9,707만원, 이월자금충당금 등이 88억4,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수입이 104억7,51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은 합계 329억8,859만원으로서 원정수구입비 등 영업비용이 수익적지출이 시설비 및 부채상환금인 자본적지출이 52억8,939만원, 이월예산 지출이 11억9,836만원으로 전년대비 전체 지출액은 132억3,72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금결산 결과 차기이월액은 55억4,205만원입니다. 이월액 세부내역은 37페이지 하단부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이 29억8,233만원, 공사비 이월금이 25억5,9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는 방금 설명드린 결산 총괄의 세부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결산부속명세서, 재무제표, 재무제표부속명세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경영분석지표와 180페이지 연도별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182페이지 총괄원가 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항목 급수수익 총괄원가는 연간 생산량 약 2,663만 톤 중 연간 조정량은 1,971만 톤으로 급수수익은 180억2,082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904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 원가 222억8,633만원으로 급수수익 180억2,082만원에 대한 결함액이 42억6,522만원으로 23.6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80.86%이고 2호부터 6호까지 상수도사업에 따른 운영과 시설부분의 경비로서 영업비용은 197억3,825만원이고 자본비용은 29억670만원, 영업외비용은 1,946만원이고 기타영업수익이 4,256만원이며 영업외수익이 3억3,553만원이 발생하였으며 비용은 총 24억6,229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익은 총 31억495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3회계연도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 자체 정수용량이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에 약 용량이 5천 정도 이렇게 페이지 28페이지입니다. 자체 용량이 이렇게 지금 줄어든 것입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자체 정수 일운하고 구천, 연초인데 광역상수도가 들어옴으로 해서 일운쪽에 운영하는 시설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결국 이렇게 밑에서 보니까 광역비중이 많아지고 자체 정수용량은 적어지는 그런 추세에 있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아마 운영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효율도 있겠지만 거제가 자체 광역에서 물 부족 사태라든지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자체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정수용량 시설을 가져가야 안 됩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일운정수장은 언제든지 가동 가능하고 아예 폐쇄시킨 게 아니고.

김경진위원

지금 계속 이렇게 자체 정수용량이 축소되는 경향을 갖고 가는 겁니까? 아니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부분적으로 운영의 효율화라든지 일운정수장이 경비가 들고 하니까 광역상수도 양이 충분하게 오니까 그리하지 않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연간 총생산량에도 자체 정수량이 이렇게 부피 단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11만8,364가 줄었습니다. 결국 광역사용량이 그만큼 늘은 업무현황보고가 되듯이 마지막에 보다시피 1일 평균 사용량 시설용량이 %를 보면 지금 100%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2012년도는 92%였는데 지금 100% 넘어간다면 자체 우리 거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안들이 있습니까?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광역상수도 원활하게 인자 충분하게 정수장 공급이 되니까 지금 저희들은 일운하고 연초하고 구천댐 3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하기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쪽으로 추가로 계속 운영을 하는 건 없는 걸로.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효율성 때문에 광역에서 오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가는 거보다 싸니깐 그런 걸 하지만 저희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거제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자체 정수량은 어떻게 보면 더 늘려가야 되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제시가. 지금 사용량은 계속 늘어나는데 거기에 광역 비용 때문에 광역사용량을 또 이렇게 한다는 것은 거제시의 자주 그렇게 하기 위해선 이걸 재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그 가동 중지시킨 이유도 파악해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자체 정수장도 언제든지 가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김경진위원

안 그렇겠습니까? 위에서 만약에 광역에서 오는 물들이 남강에서 그거 때문에 물비용은 계속 인구는 많아지고 우리 자체 나름대로 방어시스템이 있어야 않겠냐는 그런 건데.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경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아울러서 조금 전에 김경진위원이 질문한 것에 지금 우리가 남강댐이나 구천댐도 수자원공사에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원수비용을 갖다가 자기들이 우리에게 지불하지 않고 있지요?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한기수위원장

연초댐이나 소동댐 같은 경우에는 원수비용을 우리에게 거제시에 지불하고 자기들이 사가서 정수해서 다시 우리에게 재판매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까? 맞죠?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김위원이 지적한 거처럼 우리 자체 원수의 양이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은 수자원공사에서 물장사를 하는데 자기들의 원수를 많이 제공함으로 해서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최대한 우리 거제시의 원료,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연초댐이나 소동댐 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 결국은 우리 거제시의 재원이 절약되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파악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수자원공사에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문 없습니까? 다른 질문이 없으므로 거제시 2013회계연도 거제시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추가로 질의할 부서 협의를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여러분과 협의 한 대로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나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습니까? 찬성 없습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가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들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추경에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국ㆍ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교부에 따른 조정 반영과 법정 의무경비 추가발생에 따른 증액부담, 업무추진 경상비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 부족분 반영, 예산절감 계획에 의한 경상비 절감 및 계약집행 잔액 감액처리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는 316억이 증가된 6,332억원이고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47억원이 증가된 5,557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8억원이 증가된 774억원이 되겠습니다. 총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세출 총괄 현황으로서 316억원이 증가한 6,332억중에서 세입부분이 지방세가 232억원이고 재정보전금이 1,666억, 보조금이 53억5,0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세외수입은 18억, 지방교부세는 10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도 10억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로서는 정책사업이 305억원 증가되었고 재무활동비가 18억원이 증가되었고 행정운영경비는 경상경비 절감에 따라서 6억9,3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 외에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회계별 내용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해서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 사업명 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예산금액의 증감은 없습니다. 수정내용은 당초 월남전참전자의 국외현지순례 500만원을 6.25참전유공자의 현지순례 500만원으로 사업명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에서 질의를 했으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옥성호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2014년도 거제시상수도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14년 당초예산보다 42억9,747만원이 증가한 340억1,2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당초 203억2,526만원에서 219억8,426만원으로 16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수도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수입에 15억원, 기타 수수료수익인 공사비 수수료수입 1,500만원, 기타 영업외수익인 관급자재대수입 외 2건에 1억4,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입니다. 17페이지, 사업비용은 당초에 240억1,364만원에서 260억3,604만원으로 20억2,2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는 신규급수공사비 부족으로 정수구입비에서 예산전용한 정수구입비 부족예산 5억원, 신규급수공사비 15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도입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용역비 2,000만원, 상하수도요금 납부편의시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신용카드결제 수수료 2,400만원을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성호

옥성호상하수도과장

예, 23페이지. 자본적수입 총 81억6,300만원에서 4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 급수배관시설 등 해서 4억5,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지출로서 27페이지. 총 57억101만원에서 79억7,600만원으로 22억7,507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부내용으로는 일운정수장진입로, 신현 제2배수지신설, 급수구역확장 시설부대비, 국고보조금 반환 등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9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 하수도사업도 같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1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9페이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안 규모는 2014년도 당초예산보다 25억9,083만원이 증가한 416억5,68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익은 당초 79억6,789만원에서 79억9,789만원으로 3억7,000만원이 감액하였습니다. 세부감액내용으로는 가정용하수도사용료, 일반용, 대중탕용등이 당초 예산편성보다 적게 들어와서 예산을 다시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사업비용은 당초 7억3,760만원에서 7억3,856만원으로 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특정업무수행경비 지원 1명에 대한 96만원을 추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23페이지 자본적수입은 당초 285억1,150만원에서 304억7,150만원으로 19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국고보조금수입, 일운하구관거정비사업, 덕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등 도비보조금수입으로는 덕포 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하둔마을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변경이 되어 감액을 하였습니다. 27페이지 자본적지출은 당초 276억7,044만원에서 301억8,831만원으로 25억1,78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 하수관거준설사업, 다포마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중앙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기술진단, 장승포중계펌프장 조경 설치, 장승포중계펌프장 탈취설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일운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국비보조금 3억9,800만원 중 3억4,800만원을 시설비로 5,000만원을 감리비로 추가 편성하였고 기타 덕포망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성립전 예산편성된 거제면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국비 5억원을 예산 편성하였고 하둔마을 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에 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페이지 감리비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사곡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287만2천원 추가 편성했고 31페이지는 하수처리과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33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에 대한 각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겸 총무사회위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계수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조서별 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각 총무사회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셨지만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내가 속하지 않은 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해서도 다시 이 자리에서 검토하고 질의하고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상임위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해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지금부터 선별토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는 부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질의가 필요한 과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경진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한기수위원장

교통행정과. 또 다른 분? 진양민위원님.

진양민위원

저는 바로 과장님들 모시고 질의하고 난 다음에 결정합니까? 아니면.

한기수위원장

질의하고 나서 우리끼리 결정하죠.

진양민위원

저는 해양항만과하고 교육체육과.

한기수위원장

해양항만과, 교육체육과. 또 다른 질의가 필요한 부서는 없습니까? 주로 아마 우리가 위원회별 삭감조서를 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해양항만과, 교육체육과, 교통행정과 그래하고 나면 남는 과가 기획예산담당관은 거의 과에서 수긍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 같고 문화공보과하고 예술회관, 사회복지과 그러면 삭감조서에 나와 있는 모든 과를 상대로 다시 간략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한기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나오셨는데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김경진위원

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까? 아니면 문자 서비스 지원 정확한 내용을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게 브랜드 택시 조은섬 콜이 통합 운영되기 전에는 산 정상의 중계선을 설치하고 무전방식으로 콜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게 모든 길을 통합해서 브랜드택시를 운영하면서 신용카드결제까지 택시요금을 우리 시민들에게 결제까지 하게 되면 신용카드 결제하면 우리 승인 보통 업소에서 승인을 받을 적에 보통 일반 업소에서는 유선전화상으로 승인을 받는데 이게 차는 이동 중에 받다보니까 위성통신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위성통신을 이용하면서 무선형태의 것은 도입안하고 모든 걸 위성통신을 통해서 전부다 승인도 받고 콜도 받고 하나로 통합되어 하는데 그러니까 종전 개인택시도 그렇고 회사택시들도 각자 콜서비스를 할 때 안내던 요금 그러니까 1만4,300원을 월에 통신비 사용료를 택시 한 대당 월에 그게 처음에 KT가 통합대상 업체로 선정되면서 2년간은 그걸 1년 정도는 무료로 모뎀통신비를 무료로 해줬는데 작년 8월부터 택시 한 대당 1만3,300원 모뎀통신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에 자기들이 부담이 생기니까 개인택시는 월에 4만원씩 내고 브랜드택시 되었을 때 회비를 내는데 거기다가 1만3,300원을 보태니까 5만4,300원씩 내고 법인택시는 한 대당 5만원 내다가 1만4,300원씩 보태니까 6만4,300원 회비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현재 조은섬 콜을 운영하는 운영비에 모자라갖고 계속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 형편인데 그중에서 모뎀통신 이용하는 주된 이유가 택시요금의 신용카드 결제 때문에 사실은 부과된 사항인데 여기에 택시 신용카드 결제가 제가 추이를 보니까 2012년도에 한 해 동안 신용카드 결제 건수가 7만4천 건인데 2012년도는 29만4천 건으로 늘어났고 올해 1/4분기 그러니까 1분기에만 9만1,800건이 신용카드 결제가 되었습니다. 이게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36만 건 정도가 신용카드 결제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시민들이 현금이 없을 적에도 카드만 있으면 아무 때나 택시탈 수 있고 이런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1만4,300원 택시 한 대당 부담되는 비용 중에서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는 그런 조건도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절반정도 그 요금이 절반정도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타당성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절반 정도만 전액은 자기들 그 건으로 해서 콜비 받는 그거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민들 편에서 절반정도는 자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지원 금액을 작년도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자부담원칙 이런 걸 제가 볼 때는 작년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개인택시도 법인택시 회사에서 하도 이걸 이거는 지원이 없으면 부담이 점차 늘어나서 절반정도 지원을 해주라. 원래는 전액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절반정도만 책정해서 3,700만원 정도로 올 연말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이 건은 우리 시민들도 편리하게 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고장이 잦아가고 있습니다. 위성통신 모뎀해서 선이 안 되면 빨리 고쳐야 되는데 이게 지원이 안 되면 아마 속으로는 당장 내일 수리를 할 거 열흘이고 보름이고 늦추어서 할 우려도 있고 지원이 안 되면 우리가 독촉을 해도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강하게 독촉도 하고 처분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심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치 하면 6천만원도 채 안되기 때문에 조금 이 건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조은섬하면서 거제시가 서비스를 시민들 서비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문자서비스같은 경우는 안심귀가의 뜻도 있고 택시를 타다가 사고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 기록이 남으니까 충분히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주가 콜비를 해서 연간 수익이 얼마정도 납니까? 콜비 천원씩 받아가지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콜비 천원씩 받는 걸 조은섬콜 기능 중에 콜이 된 승인이 난 거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수별로 곱하기 천원을 하면 그 금액인데 그 통계는 지금 필요가 없어서 사실은 특별한 용도가 없어서 파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콜비를 천원을 받으면 개인택시 몇% 개인 사업이니까 가져갈 것이고 영업용택시는 이렇게 비율이 있을 거 아닙니까? 회사마다 틀린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특정회사를 보니까 사업주가 58%를 가져가고 기사가 42%를 가져가더라고요. 그럼 사업주가 이익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콜비 콜 센터 운영비라고 하는데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하는데 왜 거제시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게 이건이 제기된 건이 에니콜택시가 에니콜택시에 한국노총산하 노동조합이고 공공운수노조산하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노총 산하 노동조합이 종사원이 숫자가 상당히 많고 그런데 공공권 노조 운수노조 위원장 되시는 분이 이 건을 갖고 작년부터 문제를 제기했는데 그런데 이게 개인택시나 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는 이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콜 100% 해서 사납금 얼마를 한 달에 사납금 얼마를 내면 정해진 봉급만 받아가면 되기 때문에 이 콜비 문제를 상시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니콜택시는 전액 관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전액관리제는 모든 수익을 회사에 납부하고 임금협상에 의해서 자기가 받는 기본급하고 성과급을 받아가는 체제로 되어 있는데 이게 42%는.

김성갑위원

그건 나중에 우리 위원들끼리 따로 얘기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콜비 천원받는 데가 많습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대부분 받고 안 받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요.

김성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콜을 해도 콜비를 지급 안 하는데가 더 많더라고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부산에 안하고 통영에 안하는데 통영은 다시 콜비를.

김성갑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1년에 얼마 들어간다 했습니까? 지금 이게 4개월 치잖아요.

한기수위원장

7천만원.

김성갑위원

그럼 4개월동안 1,747만원을 준다는 것으로 그럼 1년을 하면 6-7천 될 거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지금 4개월이 1년치의 3분의1이거든요. 그러니까 6천만원 채 안됩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6천만원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급을 할 거다 이거 아닙니까?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1년에 그 정도는 지원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거. 일단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제 상임위가 아니어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산 추경예산서 사업설명서를 보면 운수업계보조금이 44% 증액을 했거든요. 기정에 비해서 예산액 추경에요. 그 자료는 48페이지에 있고 교통행정과를 보니까 운수업계보조금 541페이지에 여기에는 얼마가 증액되었냐하면 1,200만원 정도 증액되었는데요. 이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 설명가능하실까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운수업계보조금 증액 시내버스가 있고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금액이고 택시는 사실은 지원금이 브랜드택시운영위원회 기본 운영경비 지원하는 그거밖에 없고 그 나머지는 모뎀통신비 새로 생겨서 비목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수업계보조금이 늘어나는 부분은 원래는 당초예산에 1년치 전액을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편성할 때 워낙 돈 쓸때는 많고 세입은 작으니까 그걸 1회 추경에 다시 나머지를 증액하기로 하고 그 증액 그걸 뽑아가 다른데 쓰다보니까 결국은 세입부족분을 어째보면 1년치 다 줘야될 걸 당초예산에 편성 못 올린 건 다시 1회 추경에 보충해서 1년분을 맞춰주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48페이지 맨 밑의 운수업계보조금 금액하고 이 금액이 비교증감해서 44%나 올라갔는데 금액이 26억이거든요. 이거하고 왜 541페이지에 운수보조금이 비교증감에서 증액된 금액이 차이가 나는가 이 말씀이거든요. 증액된 부분이 2억6천으로 44%로 올라가 있고 여기는 아니면 운수업계보조금이 다른데도 뭐 있습니까?

한기수위원장

운수업계보조금이라면 48페이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쭉 있거든요. 그 수치가 안 맞을 수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48페이지는 총괄이네요. 총괄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항목별로 운수업계보조금이 이래되어 있는 게 그게 합계가 이거라는 말씀이시네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42페이지에 거제 부산간 시내직행 좌석버스대기소하고 노선개편은 거제시가 버스노선이 개편된다는 말입니까? 위의 것은 부산 거제간 시내직행버스이고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위의 것은 2000번 거제 부산 간 시내직행 좌석버스를 말하는 것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버스 대기소를 설치하는 것이고 밑의 것은?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밑의 것은 새로 생긴 노선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거제를 얘기하시는 거네요.
이수

황이수교통행정과장

신설노선이 있는데 하청면 유계리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일운면 소동에 아파트 단지 버스 들어가는 데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만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저희들 해수욕장화장실 설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자세히 정보가 부족하여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먼저 저희들 소명기회를 마련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들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명사해수욕장 현재 현 건물 개요가 나옵니다. 86년도 만들었고 현재 27평 정도 벽돌 스라브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은 아스팔트 싱크로 되어 있고 지붕은 그리고 한 23년 이상 되다보니까 상당히 염에 해풍에 상당히 건물이 많이 훼손되어 있고 안전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 신축계획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보시면 전체 4억 정도로 잡고 도비 1억600을 하고 저희들이 시비를 1억8,800 1회 추경에 하고 내년에 1억 더하여 4억 정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부의 명세를 보면 공사비가 3억7천 설계비가 2천하고 폐기물처리비해서 평당 600만원 정도 저희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중화장실 건축을 보면 위원님 잘 아는 바람의 언덕 도장포로서 2억5천에 평당 830만원 정도 독봉산공원은 한 900만원 정도 평당 가격이 결정되어 있으며 구조라 범선 화장실 이건 최근에 지었습니다. 714만원이 결정되었고 저희들은 한 600만원 되고 하니까 예산에 반영해서 명사가 거제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고 관광지니까 거기에 걸 맞는 화장실을 만들어서 우리시를 알리고 편리를 제공코자 할 계획입니다. 뒷장에 사진을 보시면 명사해수욕장 여름 성수기에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답변이 되었습니까?

진양민위원

예.

한기수위원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도비하고 5대5로 해서 도비를 1억600확보하고 시비도 1억600확보해서 2억1,200으로 확정했습니다만 방금 보고 드린 대로 4억 이상 소요가 되기 때문에 도비를 시비를 추가로 저희들 8,800을 더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8,800을 우리 산건위에서 삭감한 거 같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님.

김성갑위원

사업을 하는데 하는 이유가 화장실 수용인원이 이렇게 모자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시설이 노후가 되어서 그런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두 가지 성격입니다. 시설도 사실은 해풍이 24-25년 되니까 노후화되어 있고 수용인원도 그렇고 안전입니다. 1층은 저희들 40평 정도해서 화장실 샤워시설 넣고 2층에는 저희들이 관리실 해경하고 우리 공무원들 운영하고 또 경미한 부상자들이 오면 앉아서 잠깐 쉬고 치료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도 마련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수용인원이 부족하다면 이게 짓는 위치가 공사 위치가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 이동을 해서 다른 부지에 짓는데 수용인원이 부족하다하면 굳이 이걸 철거할 이유가 있습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런데 건물이 계속 손을 봤거든요. 그래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그 해풍이 24-25년 건물을 갔다가 1년 방치하는 거 또한 흉물화 안되겠습니까? 관광지인데.

김성갑위원

그래도 제가 볼 때 그게 어디 흉물스럽고 그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수용인원이 부족해서 다시 짓는다 하면 기존의 건물 내버려두고 새로 신축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그건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김성갑위원

그리고 건축비 있다 아닙니까? 이게 보면 바람의 언덕도 마찬가지고 독봉산 웰빙공원도 마찬가지고 화장실 짓는데 800-900씩 든다는데 이해를 못하겠는데 거기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도 뭐 건축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 일 때문에 건축업자를 또 만났습니다. 경남도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화장실 유형이 잘 아시겠지만 이게 구조라외형입니다 선박모형으로. 이렇게 외형을 갔다가 관광지나 아니면 특색을 반영하다보니까 설계가 과하고 경남도도 알아보고 통영도 알아봤는데 평당 600이상 다 인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건축업자도 그래하고.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도비가 1억600, 시비가 1억600해서 2억1,200에다가 시비를 8,800을 추가로 했는데 시비 추가가 되면 도비도 5대5로 하여 다시 8,800확보가 되는 겁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위원장님 그건 아닙니다.

한기수위원장

그건 아니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1억600도 우리 거제시만 확보를 해서 매칭으로 방금 보고 드린 대로 2억1,200까고 4억을 만들다보니까 내년에 당초예산에 1억 추가해서 그렇게 받을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내년 당초예산에 추가로 더 한다고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들 보고서보면 내년에 1억 더 추가하여 4억이 됩니다. 그래야 평당 600정도 나오고 작품이 가능합니다.

한기수위원장

그러면 여기 8,800을 한다해서 사업이 끝나는 건 아니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예, 내부적으로는 시장님 방침을 받고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올해 사업비를 확보를 하는 의미는 뭡니까?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착공을 올해 해야 내년 상반기 끝을 낼 계획입니다. 하반기 해수욕 이용객 불편에 대해서 편의도 제공하고 이용하려고.

한기수위원장

착공을 하는 데는 비용이 어느 정도 예산이.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저희가 4억을 하면 총괄 계약을 하고 1차분은 분할계약을 해서 먼저 확보된 예산만 계약을 해서 1차분 추진을 하고 내년 당초에 편성되면 2차분 계약을 해가지고 4월이나 5월경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장

8,800을 삭감한다해서 사업이 안 되는 거 아니네요?
종천

김종천해양항만과장

물론 내년예산에 확보하면 되겠지만 저희들 기 계획 잡은 거니까.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항만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점심시간 지났는데 미안합니다. 교육체육과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대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사회위원회에서 계수조정 삭감목록이 있는 거제종합운동장 사무실 리모델링공사 추가분 2천만에 대해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경남K리그 경기를 유치하기 위해서 경남FC하고 협의를 한 결과 현재 K리그 협회에서 시설기준이 있다 이래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서 시설을 보완하려고 5천만원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서 그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새로 집을 짓는 거 보다 돈이 더 드는 거 같아요. 각종 비품을 보관한 창고를 다시 개조를 해서 샤워장과 화장실을 양쪽으로 우리 홈팀과 운영팀 2개를 만들다보니까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돈이 추가로 전기공사 다음에 벽면 조정, 천정이 있는 텍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장이 텍스가 되면 물기가 묻으면 쳐져가지고 그래서 의회 화장실같이 천정도 열경화성수질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이러다보니까 돈이 2천만원이 추가로 소요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해주시면 10월 26일날 저희들이 경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15일 정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만 배려를 해주십시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양민위원

과장님 그 정도되면 깔끔하게 됩니까? 못되는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금 현재 2천만원만 확보하면 사실은 운동장 의자가 7,500석인데 그 윗부분에 의자도 천석 정도 설치를 저희들이 하려고 당초에 2천만원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저히 돈이 부족해서 의자 부분은 차후로 미루는 걸로 하고 일단은 라커룸에 한 2개씩 설치를 하는 데는 2천만원만 하면 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과장님 제가 인천에서 하는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는데 부산 아시안게임할 때 조직위원회 제가 라커룸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가 나름대로 제가 제일 전문가라고 자부를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예산도 엄청 적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 공사를 하나 했는데 결국 추경에 올라왔는데 제 생각은 하여튼 최대한 예산확보해서 잘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확보할 때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일단 그 당시에는 5천만원 하면 안 되겠나 싶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새로 집을 짓는 거 보다 돈이 덜 드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2천만원만 해주시면 다소 선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경기를 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교육체육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여성장애인종합지원센터 7천만원이 당초예산인데 추경에 150만원 올라온 것이 7천만원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인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양운

주양운사회복지과장

우리 예산서 부기상에는 추가분으로 표기가 되었는데 사실은 150만원 추가한 거는 추가분이 아니고 우리 특정감사 때 퇴직금 적립한 부분을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받아서 작년도에 우리가 환수를 받았습니다. 환수받은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 경남도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걸 다시 판단을 해본 결과에 이거는 오래전부터 시설장들의 퇴직적립금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서 경상남도에다가 경남도에서 처분 취소한 것을 취소하라고 권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직권 재심의 결과 본 처분은 취소한다는 결정이 있고 우리시에도 다시 시설에다 반환해주는 것이 맞다고 우리 공문이 시달되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계상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총무사회위원회 1회 추경 계수조정조서에 나와 있는 184페이지 국내여비, 184페이지 시보편집원 컴퓨터대체구입, 186페이지 거제시문화예술재단지원금 추가분 191페이지 거제박물관 운영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184페이지 시정뉴스제작에 국내여비가 300만원 올려져 있는 것은 시정뉴스제작은 1주일에 한 번씩 해서 월 4회를 합니다. 문화공보과 전체 대외비에 있는 걸 가지고 출장 나가는 직원들이 쓰다보니까 시정뉴스 제작하는데 여비가 없어가지고 추경에 한 것입니다. 사실 직원들이 나가면 우리 거제시 전역을 시정뉴스를 제작하기 위해서 촬영도 하고 이래하다보니까 매일 나가다시피 여비가 많이 초과되어서 추경에 확보를 하는 것이고 시보편집컴퓨터는 200만원 곱하기 2대가 아니고 400만원 곱하기 1대입니다. 이게 특수디자인 컴퓨터가 되어서 한 대 400만원하는 고가품이 되어서 이거는 200만원을 삭감하고 200만원을 넣어가지고는 이 컴퓨터를 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살려주셔야 전문디자인 컴퓨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고 문화예술재단출연금 2,258만6천원은 문화예술재단에 추경이 자기들이 잉여금해서 총 필요한 금액이 3억4,582만5천원인데 거기에 부족분이 2,258만6천원입니다. 문화예술재단에 3억4,582만5천원 안에는 카페트 교체비도 있고 화장실보수비, 문화재단운영비해서 자기들 추경하면서 부족한 금액이 2,25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거제박물관 운영에 천만원 한 것은 사실 거제박물관이 옥포 쪽에 있다 보니까 이용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가 1년에 2천만원을 지원해주다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해금강박물관은 바람의 언덕이 있다 보니 관광객들이 이용을 많이 하다보니까 자기들이 수익이 오르는데 거제박물관은 옥포 중앙에 있으면서도 사실 자기들 노력한 만큼 박물관을 찾는 사람이 작다보니까 수입원도 작고 운영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천만원 증액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시정뉴스 제작은 몇 명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두 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두 명인데 당초의 여비를 다 포함시켜서 여비를 당초예산에 잡지 않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사실 시정뉴스를 월 2회 계산을 잡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 증회되면서 출장이 늘었다는 말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박물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물관에 학예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학예사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거제박물관은 학예사가 없는데요. 제가 자료 요청을 3개 박물관 다 받아서 봤는데 도슨터라는 명칭으로 그냥 안내를 하는 분이고 전문 학예사는 한 분도 안계시고 2013년도 12년도인가요? 2013년도에 이미 시설비로 4천만원을 예산지원을 했고요. 거기에 자부담을 30만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거제박물관은 매년 추경에 천만원씩 올라왔고 작년에는 천만원을 올라왔는데 500만원을 깎고 500만원 지원을 받았더라고요. 결국에는 매년 2천만원에서 2,500만원 정도 해금강테마박물관하고 거의 똑같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경비가 과다하게 지원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삭감을 했거든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보면 박물관 거제박물관하고 거제민속박물관, 해금강박물관 사립 박물관이 3개가 있는데 외도는 빼고 형평성을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명동’에 있는 민속박물관의 경우는 선생님 한 분이 자기가 연구해가면서 크게 관광객을 유치하고 박물관에 오는 사람들을 유치하는 게 저조하고 자기 취미생활같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렇는데 도장포에 있는 해금강박물관하고 거제박물관은 사실 시민들이나 공익목적으로 자기들이 박물관 운영한다고 상당히 노력은 하는데 해금강박물관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의 언덕이 있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그 온 분들 중에서 박물관을 찾고 입장료 수입이 낫는데 거제박물관의 경우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박물관 찾는 사람이 적다보니까 입장수익이 작으니까 자기들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거기에 2층에 365투어 있는 거 아시죠? 여행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거제박물관 관장 부관장인가 전부다 가족이에요. 부인이 있고 딸이 도슨터라는 직책을 맡고 있고 365투어 거기를 왔다갔다하면서 그걸 하세요, 1, 2층을. 그래서 시설비도 저는 거기에 투어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저는 개인적인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 확인을 못해봤고요. 그래서 그리고 접근성이 아주 좋은 옥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별로잖아요. 그러면 진지하게 왜 거기를 사람들이 안 가는지 그런 거는 전혀 점검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우리 예산을 2천만원 이상 운영비로 지원을 하거든요.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거제박물관은 저희들이 볼 때는 제일 문제가 주차공간이 없어가지고 관광버스 자체가 못 들어가거든요. 관광버스 단체손님 유치를 해야 하는데 거기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승용차 몇 대 되고나면 큰 차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데서 박물관 찾는 사람이 해금강보다는 안 떨어지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시보편집원 컴퓨터 대체구입은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는 게 있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있는데 인제 올해 내구연수가 지나갔습니다. 5년이 지나갔고 성능이 별로 안 좋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입하려니까 애플사에서도 맵이라는 컴퓨터인데 전문디자인 컴퓨터다보니까 일반 컴퓨터보다는 배 이상으로 비싸요 이게.

한기수위원장

이게 삭감을 하려면 다 하든지 아니면 새로 사려면 400만원이 있어야 된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2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기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없으면 문화공보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한기수위원장

다음은 문화예술재단에서 와 계시는데 문화공보과 예산이기는 하지만 지원금이기 때문에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재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카페트 구입이라는 게 다들 너무 전시용인 거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일

김호일문화예술재단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3억4,500만원이 새롭게 일어나는 3억4,500인데 그것이 재단의 임대료 수입이라든지 수영장수입이라든지 이런 수입을 발생시켜서 해결을 하고 2,200만원 정도가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신청하여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3억4,500안에는 여러 항목이 있습니다. 이미 보고 드린 대로 여러 항목이 있고 카페트 부분은 앞으로 3년 동안 새롭게 임대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를 놓으면 일부 험한 것은 수리를 해줘야하는 실정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3개 층 복도 이걸 포함을 하면 전체 평수를 보면 기존에 11년 되었기 때문에 걸러내는데 보니까 11년 전에는 한번 뜯어보니까 11년 전에는 이 설치 방법 자체가 이상하게 되어 있고 뜯어내는데 평당 만원이 들고 새로 까는데 평당 10만원이 드는데 그렇게 해서 줄이고 줄이고 처음에 받다보니까 2천만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번에 하는 게 월 1,860만원으로 440만원을 임대료를 인상시켰습니다. 감정회사를 통해서 인상시키면서 그 부분을 인상을 시키면 거부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금액을 받아야 되겠다, 월 1,860만원씩 내라 월. 그러면 3년하면 6억6,800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건이 좋다 그러면 과거 3년 전보다는 외국인선주사들 외국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돈을 못 벌더라도 어느 정도 맞춰 운영해 가는데 그러려니까 임대료를 갑자기 400몇십만원 올리니까 그러면 너무나 더러운 상황에 있는 카펫을 공사를 해주시오 이런 부분이었고 그리고 저희는 안에 계약서나 들어다보니까 근본적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면 벽지나 장판이나 커텐이나 이런 것은 임대사업자가 수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5천만원 정도 책정을 했고 전체에서 부족분만 신청을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판단을 해서 이것이 그러면 더 2,200이라도 받지 말고 살림이라도 하라 하신다면 화장실 공사 부분이 2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 항목은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항은 아니니까 내년에 가서 해도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수영장은 나름대로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으니 남자 화장실이 지난번에 장애인 화장실을 넣다보니까 비장애인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건물 두다보니까 파이프배관 들어가는 사이에 화장실 하나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숨겨져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서 화장실 만든다면 모양새가 낫지 않겠는가 해서 2천만원을 상정시켰는데 2,200에서도 카페트 항목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서 살려주시고 2천만원도 과다하게 들어가는 것도 줄인다면 화장실 항목을 빼서 연차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일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장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질의 있습니까? 추가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가 없으면 문화예술재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10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의회사무국 세부사업에 대한 감액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 아닌 분도 계시고 하니까요. 심사결과보고서 10페이지를 보면 의회사무국 소관 2건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위에 있는 의정활동홍보비입니다. 의정활동홍보비는 7대 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의회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했는데 언론현황을 보면 우리 거제시 관내 34개 업체가 있습니다. 통신이 연합뉴스 뉴식스에 2개, 방송이 KBS, MBC, KNN 경남방송해서 4개, 지방지가 경남도민일보등 8개사, 지역지가 거제일간지 2개사, 주간지 4개사, 인터넷신문이 거제타임즈 등 14개사입니다, 그래서 34개사 중에서 비중이 높은 20개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하려고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2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바랍니다. 아래쪽에 있는 의회사진촬영 업무보조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도 의정활동 홍보를 하다보니까 전문사진 시에는 전문사진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전문기간제를 채용해서 의회 사진을 적극적으로 찍어가지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였는데 이건 올해 지금 예산 계상되어 있는 10월, 11월, 12월 3개월분이고 이게 승인되면 내년부터는 연간 단위로 계획을 해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간제근로자도 채용을 하려고 하면 시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 인사부서하고는 협의가 다된 상태이고 예산만 통과가 되면 채용절차에 의해서 채용하여 사역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두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한기수위원장

과장님 의원활동홍보비가 내년 당초예산에 요구가 얼마나 되어 있죠?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당초예산 요구는 편성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6천만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한기수위원장

6천만원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예.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문 있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원활동홍보비가 매년 6천만원씩 지금까지 편성되었습니까? 아니면 내년부터 신설되는 건가요?

한기수위원장

이번부터 신설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거 되면 추경되면 추경부터이고. 그러면 그 이전에 의회활동홍보는 어떻게 하셨어요?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지금까지 별도로 의회활동홍보비는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다른 시ㆍ군에 챙겨보니까 의회활동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는 시ㆍ군이 창원, 김해, 양산, 사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 예산이 편성되면 얼마나 확 달라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산없이도 지금까지 의회활동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아니면 그냥 별다른 홍보가 없었는지?
원회

회위원회총무사

전문위원 강경생 저희들이 홍보할 사항이 생기면 기사를 작성해서 신문사에 보냅니다. 보내면 신문사에서 판단해서 홍보해주고 그렀는데 이 추가 부분은 지금 언론사에서 창단 기념일이나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요청이 옵니다. 지금까지는 못해주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것도 좀 홍보를 하고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들도 홍보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면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액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3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총 예산안 6,332억100만원 중에서 일반회계 8건, 6,722만6천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세출예산은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그리고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동안 예산안과 결산승인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