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풍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금번 제17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1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이 중 10건은 원안가결 하고, 거제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은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상 안건별로 1. 심사경과부터 4. 토론요지 및 7.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3페이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특수목적법인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2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및 거제시 출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과 우리시의 출자한도 등을 규정하는 본 조례내용은 관련 법령의 위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나 특수목적법인에는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실수요조합, 금융기관, 건설 투자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게 되므로 향후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 단지조성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서는 특수목적법인의 구성 및 운영에 따른 자금조달 계획 및 실수요조합의 확실한 사업 참여의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5월 임시회에 제출예정인 우리시의 자본금 출자동의안 제출 시까지 충분한 협의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주주간 협약체결 등을 마무리 하여 줄 것을 제의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5페이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규제개선 권고사항 및 상위법령에 따라 내용을 일부 수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권고사항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해수욕장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2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조항을 신설하고, 내용을 전부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29페이지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3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사등면 성포리 일원에 공유수면 27,000제곱미터를 매립, 종합수산물센터를 건립하고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반영을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본 건의 매립목적이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수산물 센터를 건립하여 어민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하나, 사업예정지역 인근해역에는 정치성 구획어업 등 14건 50헥타르에 이르는 다수의 어업권이 있어 사업 추진 시는 어업권 보상 및 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일부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사전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요청하며, 우리 상임위 의견은 찬성이나 반대가 아닌 별첨과 같이 7개의 기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반영에 따른 기타의견 제시 1. 종합수산물 센터 건립 추진에 따른 명확한 특수목적법인 SPC구성 및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수립할 것. 2.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등에 대한 저감 대책을 마련 할 것. 3. 종합수산물센터 내 자체 하수처리시설을 건립할 것. 4.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대책을 수립할 것. 5. 기존 상권과 신 상권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 6. 종합수산물센터 운영에 따른 기존 진입 도로의 교통체증 개선대책을 강구 할 것. 7. 기존 방파제에 해수 유통구를 2개 이상 설치 할 것. 상임위 기타의견 내용은 33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4페이지 거제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3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민간사업시행자의 위탁 보상비 및 부대비용의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지난 3월5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4월3일 민자유치 시행 협약을 체결한 대대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 75억원의 민간사업자 위탁금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목적과 세입 세출예산의 범위 등을 명시한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등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6페이지 행정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동의안 입니다. 3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은 행정타운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 예산 중 일부를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2015년도 우리 시의 지방채 발행한도액은 117억원으로 행정타운의 토지매입을 위한 50억원의 지방채 발행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지난 172회 임시회 제출안건과 비교시 변경된 부지매입비의 감소(20억)및 부지조성비의 증가(161억)에 따른 변경사유와, 지난 임시회시 문제가 제기 되었던 비산먼지, 소음발생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에 대한 조치사항, 그리고 행정타운 조성 시 이전예정인 공공기관의 명확한 입주의향과, 향후 사업추진에 따른 부지조성 개발방법 등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쳤으며, 정회기간 동안 지방채 발행금액의 일부조정에 대하여도 많은 의견조율이 있었으나, 집행부의 수용불가 의견과 지방채 발행금액 축소(감액)시는 부지의 분할 매입에 따른 잔여부지 지가상승으로 이어져 사후 잔여부지 매입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행정타운 부지 조성을 위한 지방채 발행동의안은 표결을 거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39페이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4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상위법령 등에 맞게 조례 제명과 내용을 전부 수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1페이지 거제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4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개정 사항 반영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3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내용 중 일부 미흡했던 규정을 자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소집 등 일부 미흡했던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5페이지 거제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4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법령 및 성별 영향분석 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7페이지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4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상 불합리했던 대형폐기물 배출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제출한 것으로 심사결과, 현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4인용 이상 쇼파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형폐기물 배출시 발생하였던 비용계산의 혼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49페이지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5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 제고로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현행대비 35퍼센트 인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우리시의 2014년도 하수도 현실화 율은 29.9%로, 하수도 사용료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공감하였으나, 공공요금 인상은 서민의 생계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그 인상률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서민 가계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향후 연차적인 인상방안 계획수립을 요청하면서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하수도 사용료 인상률을 35%에서 25%로 조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54페이지 신ㆍ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