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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송미량 의원 발언

177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15-07-01

송미량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오재천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12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2015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승인의 건,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의 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등 8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 데 이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자료45페이지 되겠습니다. 2015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2015년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의하여 된 자 추천된 자 중에서 거제시 발전에 공로한 현저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시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제고와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근거입니다.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제2조 및 3조가 되겠습니다.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 일정입니다.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8일까지 20일 동안 가졌고 접수인원은 총3명으로 대우조선해양에서 1명 삼성중공업에서 2명이 접수되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는 2015년 5월21일 날 개최하였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오늘 시의회에 1차 정례회 때 승인을 받습니다. 『제21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시의 10월2일날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내용입니다. 심의대상은 2015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자 3명이고 심의기준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의 수여대상으로서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자, 시민의 생활개선이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과학․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시 발전에 이바지한 자, 1호부터 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접수공고 접수기간 중에 추천된 3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에서 추천이 된 타나시스 스필리오폴로스(Athanasios Spiliopulos) 66년12월19일생으로서 그리스사람으로서 현재 거제롯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직위는 프로젝트 총괄이고 추천자는 삼성중공업이 되겠습니다. 이 분은 "GASLOG"사에서 삼성중공업에 현재까지 16척의 LNG선을 발주한 회사이고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중공업에 8만불을 기부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환경개선에도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배우자가 한국인으로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서 한국에 애정을 갖고 많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의 의견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삼성중공업에서 추천 된 크리스천 케이시(Christian Kasey)입니다. 71년12월10일생으로서 미국국적으로서 옥포동원우성빌라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LNG총괄입니다. 삼성중공업에서 추천됐고 “Chevron Shiping”사에서 현재까지 삼성중공업에 12척의 LNG선을 발주해가지고 건조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면 베데스다의 집과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에 각각 2차례에 걸쳐 15,000불씩 전체 3만불 기부하였습니다. 이 분도 배우자가 한국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많은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부서의 의견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한 피터 존 폴랜드(Peter John Poland)라고 51년7월생입니다. 현재 국적은 영국이고 현재 아주에버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직위는 프로젝트총괄입니다. 이 사람은 해양시추기업인 "Atwood"사의 매니저입니다. 매니저로서 드릴십 우리 우리대우조선소에서 발주된 드립십 건조에 많은 기여를 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이 큽니다. 그 다음에 대우조선소에서 한 Drillship Design 기술향상 및 거제시 미래성장동력 해양플랜트사업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분도 복지시설에 후원을 해오는 등 사회봉사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 명예시민 추천서 3분과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1부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전문위원 직무대리

전문위원직무대리 오재천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입니다. 2015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제3조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천인원 총3명으로 삼성중공업 2명, 대우조선해양 1명입니다. 먼저 삼성중공업에서 추천한 타나시스 스필리오폴로스(Athanasios Spiliopoulos)씨는 그리스 사람으로 2005년 4월부터 현재까지 국내에 거주하면서 덴마크 “GASLOG”사의 프로젝트 총괄 임원으로 현재까지 16척의 LNG선 발주와 삼성중공업에 8만불을 기부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으며, 한국인과 결혼하여 한국의 높은 이해도를 기반으로 양사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케이스(Christian Kasey)씨는 미국 사람으로 2012년 12월부터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삼성중공업에서 12척의 LNG선이 원활히 건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왔을 뿐 아니라, 한국인 여성과 결혼하여 우리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으며 연초면 베데스다의 집과 삼성중공업 노동자협의회에 15,000불을 기부하여 복리증진 및 우호증진에 큰 역할을 하여 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추천한 피터 존 폴랜드(Peter John Poland)씨는 영국 사람으로 약 13년간 건거제시에 거주하면서 Atwood사의 프로젝트 총괄 임원으로 현재까지 4척의 드릴쉽을 발주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천된 3명은 선박발주를 통하여 우리시 지역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람으로 평가됨으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승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국여성과 결혼하면 그냥 한국사람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일단은 절반은 한국 사람이고 우리도 다 처갓집에 다 가지 않습니까? 처가 나라니까 최대한 그분들도 잘 하고 또 여기에 보통 십 몇 년 씩 다 거주했기 때문에 여기 거의 뭐 고향으로 생각하고 다 거주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형철위원장

한국인과 결혼해서 사시니까 별다른 이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015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원안가결토록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박봉상입니다. 55페이지 하겠습니다.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 되어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수급자의 범위가 변경됨으로 저소득주민의 정의를 변경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정의 변경은 안 제2조제1항으로써 당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였는데 변경되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별지 그 교복비 지원신청서 서식에 있어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세 번째는 부칙에 따른 다른 조례 개정 6번이 일괄개정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주거급여법」제5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서 입법예고는 지난 5월1일부터 5월21일까지 해서 특별한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으면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여부에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결과 개선의견에서 반영을 한바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2조 정의에 있어가지고 1호에서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였는데 이 내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호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1호부터 3호까지 말씀을 드리면 1호는 생계비고 2호는 주거급여 3호는 의료급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에 이 조례가 개정되면서 다른 조례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내용입니다. 제2조에1항에서 거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4호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 급여 중 하나 이상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고 제5조1호를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항에서 거제시 차상위 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중 제1조 이 조례는 노령‧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상위 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제2조1호 중 “수급권자”를 “의료급여 수급자”로개정하는 것, 제3항에 거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4조제1호를「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4항에 거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6조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로 개정한다. 5항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에 제12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급여수급자”로 개정하여 37조제7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개정하며 6항 거제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6조제1항제1호를 역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4년 12월 19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을 공개 모집하여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함에 따라 임원의 선출방법을 관련법 규정에 맞게 개정하여 임원 임명에 투명성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희망복지재단 임원의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 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제3항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임원의 선출을 공개모집을 통해 경쟁방식을 하고, 두 번째 이사장 및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해 시장이 임명하며 이사장은 경영실적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 또는 임기종료 후에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나. 임원추천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정을 신설하는 안 제7조의2, 제7조의3이 되겠으며, 다. 이사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으로 이사장 직무대행을 정관에 맞게 당연직 이사가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라.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3조이며 “시의 출연금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 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인사 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5년5월1일부터 5월21일까지 하였으며 특별한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거제시의안의 비용추계에 대한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결과 개선의견 특별한 맞지 않아서 불수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임원입니다. 2항에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는 내용을 임원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단 이사장은 임명된 이사 중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3항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할 수 있다. 4항과 5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7조의2 임원추천위원회 1항 신설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항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며, 추천된 자가 임원에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2항 추천위원회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 1호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2호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3호 재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항입니다. 재단은 임원의 임기만료나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 임명하려면 지체 없이 추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의3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의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추천위원회는 재단의 규정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임원후보자를 심사하여 추천한다. 2항 추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항은 추천위원회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원후보로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2배수 미만으로 후보자를 선정‧추천할 수 있다. 4항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재단의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재 추천하여야 한다. 5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단에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 이사회에 구성 및 운영입니다. 1항부터 2항은 현행과 같으며 3항 정관의 기재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운영재원입니다. 당초에는 재단에 이 경우 시의 출연금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조례에 개정되는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0페이지 바 항이 되겠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재산목록 변경사항입니다. 당초에 재산목록의 기본재산이 71억이었는데 75억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인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전문위원 직무대리

검토보고서 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2015년 7월 1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안 제2조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개정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부칙에서 다른 조례 6건을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희망복지임원선출방법을「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와 적임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2항, 제3항에서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임원을 공개모집하여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하였고 이사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 또는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성과와 실적에 의한 재단운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 임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방법과 안 제7조의3에서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방법을 신설하여 임원선출에서 있어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제3항에서 이사장 부재 시 직무대행 순서를 정관 기재순서에서 당연직 이사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사장 부재 시에도 책임성 있는 재단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입니다.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다음페이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관변경 동의안은 재단의 임원선출 방법을 공개모집과 경쟁방식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여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정관 제15조에 “이사 9명”을 “이사 5명이상 15명 이하”로 변경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이사로 확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임원의 선임방법은 공개적인 경쟁방식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사장의 임기를 단임제에서 경영성과와 실적, 능력에 따라 연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재단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고, 경영성과가 미흡하거나 부적격 사유가 있을 경우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정관 제18조에서 감사의 겸임금지 범위를 임원의 겸임금지 범위로 확대하여 시설의 장이나 직원의 업무를 엄격하게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별지1 재단법인의 재산목록의 기본재산이 71억에서 75억에서 증액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선임은 언제 합니까?

이형철위원장

위원님 교복지원조례 먼저 하고 교복구입비지원에 관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개정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별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복구입비 지원에 대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저소득주민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관변경하고 변경 동의안은 묶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시면 검토보고서 10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에 임원임명의 투명성을 제고한다. 임원임명에 대한 이유만 되어있고 밑에 보시면 주요내용에 보시면 운영재원 등에 관한 사항 “시의 출연금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한 제안이유는 없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제안이유요?

송미량위원

예.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건 일괄적으로 하나하나 다 명시가 안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묶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운영경비가 지금 기존에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좀 재단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정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다른 문제발생하면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거는

송미량위원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으나 향후의 융통성을 위해서 이거를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금도 보면 재정이 그리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복지에 들어가면 그래서 가능하면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운영비라든지 출연을 해서 좀 지원을 해주는 방법도 강구를

송미량위원

지금 시의 출연금이 매년 나가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제 다 끝났습니다. 금년 35억 다 나갔습니다.

송미량위원

35억 다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의회의 검토의견에서도 안 13조에 대한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게 어찌됐든 원금은 복지기금 명목으로 출연을 한 건데 이것을 고유목적 외에 고유목적사업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덕적이나 저희가 예산운영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이 부분이 법률에 대해서 위반가능성은 없는지도 저희가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원금을 출연금원금을 운영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출연금하고 출자금하고 좀 개념이 틀리거든요. 출연금하면 무슨 목적을 위해서 행정에서 돈을 지원을 해서 출연금은 그 기관에서 목적달성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게 출연금이고 출자금하면 좀 전에 말씀 드린 대로 맞습니다. 출자금은 목적 외에 못쓰도록 만드는 게 출자금 기본자산이기 때문에 출연금은 조금 범위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미량위원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이 운영경비에 대해서 지금 조금 뭐랄까 약간의 딱히 뭐 문제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송미량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거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송미량위원

그래서 굳이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할 필요는 없다 라고 보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더 복지재단이 활성화되고 융통성 있게 돌아가려면 이렇게 한정을 시켜놔 버리면 나중에 행정이 필요해 만약에 지원한다고 할 때 출연한다고 할 때 그것도 역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19개 복지재단 중에 18개 재단이 이런 조항을 안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필요할 때 출연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문제는 처음에 설립할 때 그 당시는 출연금을 경비 못 쓰겠다고 해놓고 이렇게 재단을 만들었는데 어느 정도다 모이고 끝나니까 쓰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걸 이제 쓰겠다는 건 아니고

이형철위원장

처음에 설립한 목적과 나중에 가서 자꾸 틀어지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니 이 지금 내용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적립 돼 있는 거는 쓴다는 부분이 아니고 나중에 재단 운영에 문제가 생기면

이형철위원장

거기서 나오는 몇 억입니까? 75억이죠. 75억에 대한 이자만 갖고 운영을 하겠다고 처음에 그렇게 설립을 했거든요. 이제 다 충족이 되고 나서는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앞과 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는 거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쓰겠다는 게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출연을 하는데 출연했을 때 그것까지 다 막아버리면 복지재단의 운영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도 보면 재산조성 하는데 5조에 보면 내용이 명시가 되어있고 그 다음에

이형철위원장

예를 든다면 꼭 출연금에서 써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야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의회승인하고는 조금 범위가 다릅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마음대로 쓰면 우리가 방법이 없잖아요. 처음에 설립 목적하고 가면 갈 수 록 취지가 자꾸 틀려진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지금 우리가 모아놓은 예산을 쓴다는 의미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있을 때 발생할 때 출연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뜻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자꾸 하는 이야기지만 처음에는 설립할 적에 그러게 해 놓고 충족되고 나니까 이제 뭐 자꾸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더

이형철위원장

그럼 개정할 필요가 없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융통성을 조금 발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죠.

이형철위원장

명시를 해야죠. 이거 뭐 처음하고 뒤가 갈 수 록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우리 조례 내용도 보면 제5조라든지 그 다음에 제11조라든지 다 그거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있는데, 그걸 갖다가 단서를 하나를 붙여놓은 이 자체는 조금 전체적으로 조례상에도 안 맞는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조례는 뭐 시민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시민들이 좋다해야 하는 건데 근데 밑에 “단, 의회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붙이면 안 될까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재단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집행하면 더 어려워집니다.

이형철위원장

처음에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자꾸 갈 수 록 설립목적취지가 자꾸 틀려지니까

송미량위원

독립된 기관이라고 하면서 사업은 독립적으로 하시겠다고 하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 부분은 계속 시에 의존을 하시겠다 하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의회승인을 받는 다 아닙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또 보면 안 맞는 게 이사장은 보수직입니까? 무보수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금 무보수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무보수인데 성과와 실적에 의한 이렇게 이 말이 다 들어가야 합니까? 물론 해야겠지만 무보수라도 책임성을 아마 강조하는 거 같은데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책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근데 이사장 무보수라는 것도 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에 주요내용에 보니까 거제희망복지재단 임원의 임기변경 “이사장을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를 “이사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할 수 있다.” 해임하거나?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해임은 성과 아까 좀 전에 실적이 안 좋을 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임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만이 그 사람이 책임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을 부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근거가 되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해임 하거나, “해임을 할 수도 있고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할 수 있다”이렇게 돼야 하는데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할 수 있다” 문구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문맥상의
수환

임수환위원

예.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할 수 있다”? 해임이 돼도 연임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문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해임하거나 해임도 할 수 있고 연임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임기 중 해임하거나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임기 중 해임하거나 해임도 할 수 있고
수환

임수환위원

해임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할 수 있다 임기 끝나는 거하고 해임하는 거하고 같이 할 수 있다 이래 안 들립니까? 이래 안 보입니까? 그런 문구를 써야지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할 수 있다 해임돼도 연임할 수 있다는 이런 말이 되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장

해임 할 수 있으며 이래 하든지 하거나 이거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잠깐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해임 하거나, 해임할 수 있고 경영성과가 없으면 해임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도 되고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안 끝났는데 임기가 이야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되지.

송미량위원

이거는 분명하게 주어와 목적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데요. 이사장 선임은 어디서 합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아직 안 끝났는데요?

송미량위원

죄송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직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장은 경영성과에 따라 해임할 수도 있다. 그래 하고 우리가 연임할 수 있다. 임기보다도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안 맞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말을 조금 고쳐야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지만 송미량위원님이 할 거 같아서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최종 이사장 선임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사장도 임명된 이사 중에서 추천을 받아서 시장님이 합니다.

송미량위원

그럼 이제 예를 들면 뭐 이사회에서는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인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할 거 같은 데요? 그리고 이사장은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주체와 목적어가 분명해야지 이거는 수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어차피 이거는 수정은 안 되고 저희가 지금 동의냐, 부동의냐 이거만 지금 받는 것 같으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니 앞에 조례안은 수정 되거든요.

송미량위원

조례 내용은 조례안은 수정되고요. 정관 같은 경우에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정관은 이 조례안 수정되면 그걸 반영시켜서 하면 됩니다.

송미량위원

분명히 이 문구는 해석상의 많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수정이 필요한건 맞습니다. 맞는 것 같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해임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해임할 수 있으며 임기가 끝나더라도 이렇게 해임할 수 있으며를 고치는 게

이형철위원장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야지 연임도 1회든지 2회든지 이렇게 해놔야지 이건 뭐 계속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송미량위원

연임의 규정도 원래는 연임 1회였거든요 연임1회에서 횟수 제한 없이 계속 연임을 한다는 것도 문제의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통상 임기가 3년은요 1회 연임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과장님 이사장이 무보수직으로 명예직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경영이니 뭐니 따질 수가 있습니까?

김복희위원

위원장님

이형철위원장

예. 김복희위원님

김복희위원

그러면 이 평가는 누가 합니까? 평가하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김복희위원

이러면 여기에 연임하면 무작정 계속 혼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뜻인데 아무리 무보수 자리라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도 기회를 줄 수 있게끔 뭐 한 번 더 할 수 있다든지, 1회 할 수 있다든지 강조해놓으면 안 되겠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제한을 두자는 말씀이십니까?

김복희위원

예. 제한을 두는 것이 어떤지 안 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서 하는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관광공사라든지 여기에 제한을 안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맥락을 맞추려는 측면인데 제한을 두셔서

김복희위원

할 수 있다면 제한을 두는 것이 안 됩니까?

이형철위원장

그 사람들은 전문경영인이고

송미량위원

우리 한번 임기가 1회 임기가 3년입니다. 한 번 더 연임을 하더라도 6년이고요, 만약에 저희가 2회라고 제한을 두더라도 9년입니다. 거의 10년이거든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급변하게 바뀌고 있는 것이 복지제도이고, 복지전문가의 양성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두셔야 하고 적절하게 대응을 하려면 저는 연임에 대한 제한기준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경영평가를 하신다라고 하셔도 그게 정말 객관적으로 제대로 된 경영평가인지 성과가 나오는지가 솔직히 신뢰가 안가면 이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저는 여태까지 경영성과에 대한 제가 공부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희망복지재단에 대한 그거를 본적이 없어가지고 저는 굳이 연임의 제한을 뭐 한번은 1회로 제한하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2회까지는 이렇게 제한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 부분하고 평가단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다른 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거든요.

이형철위원장

그때그때 구성해서 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보면 79페이지 당연직 이사라고 하면 누가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국장님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이사장이 없을 때는 국장님이 직무대행을 하는 겁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이사장 뽑힐 때까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만약에 가운데 가다가 그만두시면 새로운 이사장이 오기 전에는 당연직 이사가 즉 말해서 주민생활국장님이 직무대행을 한다 이 내용이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현재 우리 그 희망복지재단 이사는 어떻게 선출을 하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사는 지금 5선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선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체 희망복지재단에 이사가 9명이 되어있습니다. 당연직이사가 주민생활국장으로 되어있고 나머지 8분은 민간인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 선임절차가 공개모집을 합니다. 이번에도 공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봤습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저희 여덟 분을 추천을 선임 할 것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이번 추천위원회를 이번에 선임하실 거죠.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임원추천위원회가 일곱 분으로 구성되고 시의회에 추천하고 또 집행부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 앞에는 바로 그냥 했습니다. 추천위원회 구성할 때는
양희

최양희위원

바로 그냥 어떻게 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임명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고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때 최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이사진을 구성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 이사구성은 추천을 받으면 그 중에 2배수를 그러니까 18명을 임원추천 이번에 선정을 해가지고 시장님이 그 중에서 열덟 분을 선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장님이 임명을 한다는 거죠?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렇죠. 예. 다시 8명중에서 다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을 2배수로 추천을 합니다. 그럼 거기서 최종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 걸로 절차가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제 바뀌는 조례는 이사장도 어쨌든 최종결정자는 이사장도 시장님이 임명을 하고 이사도 시장님이 임명을 한다는 거지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추천하면 그중에서 8명 이사를 임명을 하고 다시 8명중에서 임원추천해서 2명 이사장 대상자를 추천하면 거기서 시장님이 임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뀌는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되고요. 지금까지는 이사를 어떻게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지금도 현재 결원이 되고 있으면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시장님이 임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서 결정을 하는 거냐구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추천되면 시장님이 하시죠.
양희

최양희위원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시장님이 임명하시는 겁니까? 이사도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계수가 추천되면 그 중에서 이사를 임명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 법인재단이 그렇게 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이걸 수정한다고 하셨잖아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절차가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법률에 따라서 지금 이걸 개정하시려는 거잖아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법인이 이게 이제 이 법률이 적용대상이 이렇게 2조에 정해져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률적용대상이 2조에 정해져있는데, 제가 보니까 2항에 보면 이 법은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되어있는데요. 지금 우리는 재단이 여기에 적용이 되는 대상이네요? 대상이라고 보고 지금 이걸 하시는 겁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3항에 보면 이거는 지분이 100분의 50미만 출자기관에 대해서만 시장이 승인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어쨌든 적용해서 이법을 어쨌든 조례를 바꾸신다고 했는데, 아까 제가 볼 때는 이사장에 대한 평가를 하셔서 일단 연임할 것인지 해임할 것인지 결정한다고 하셨는데 그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셔서 한다고 했는데 평가위원회도 조례에 그 내용이 담겨져야 지요. 맞지 않습니까? 평가위원회 내용이 여기 지금 빠져있는 것 같아요. 별도로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나중에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한다라는 것도 조례에 포함이 되어있어야지 조례가 좀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

복지기획

박병한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아까 평가라는 것은 최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이게 우리 희망복지재단이 대상이 되나요?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2조에 보면 제5조에 따른 지정 고시된 그것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먼저 하고 난 뒤에 이게 지방공기업의 76조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는 것으로 했다가 그 법이 없어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지방공기업법 76조가 그렇게 되면서 그때당시에 기왕에 이미 만들어졌던 재단들은 제5조에 따라
양희

최양희위원

적용받습니까?
여기 어쨌든 평가가 언급되었으니까 여기에 단서조항을 다시든지 해서 평가는 아까 거기 방금 이야기하신 거기에 따른다 라고 문항을 조항을 넣으셔야 할 것 같아요. 평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사장의 해임과 연임을 가름하는 평가인데 평가는 단서조항으로 제가 볼 때는 추가하시는 게 맞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그 운영금 동의안 있지 않습니까? 정관변경동의안 조례 입니까? 조례네요. 조례에 우리 출연금의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한 이 부분은 삭제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금으로 기금조성 된 것 중에 원금을 이렇게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기금은 특별히
양희

최양희위원

없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복지재단에 대한 조례를 보면 명시가 된 것도 있고 안 된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출연금의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조례에 다른 지자체에도 보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재단이 만들어지고 이 조례를 만들 때 아마 이 부분 심사숙고해서 만드셨을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보조금이나 그밖에 재단이 만들어내는 수익금이나 그런 것으로 사실은 부족한 운영비를 쓰는 게 맞지 지금 우리가 시에서 출연하는 원금을 만약에 운영경비로 쓸 수 없다는 이 조항을 삭제해 버리면 나중에 어떤 명분으로 든 이 원금에 손을 드는 거에 지금 허용을 해 버리는 거잖아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 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 향후에 복지재단이 제도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문항 그대로를 이해를 하면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출연금의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을 빼자는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출연금 원금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데요 우리 행정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앞으로 출연할 수 있는 출연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출연금 줬을 때 또 이 조항이 사라졌다면 그 돈 자체가 다른 목적으로 또 못써지게 돼있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우리 운영비랑은 다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 후원금이나 수익금으로 지금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자수익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이자수익하고 기타수익 또는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쓰고 있고 임금은 우리가 보조를 하고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임금도 안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걸 다 지금?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그래서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에 행정에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를 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줘야 하는 겁니다. 이 조항이 있으면 그걸 출연하면 아예 못쓰게 되는 부분이 된다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 문항 그대로 하면 원금을 쓴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시든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래 해도 똑같은 겁니다. 보조금이 안 되고 출연금밖에 안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13조를 그대로 둬도 별 문제가 없다는 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 재단의 사업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 출연금의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그대로 둬도 별 문제가 안 될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금까지의 문제가 안 되는데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그때 가서 봐 보세요. 됐습니다. 예. 그럼 다음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우리 최양희위원님 질의하고 있는 중이죠. 끝까지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닙니다.

이형철위원장

다음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경영성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고 했었는데, 지금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가 우리시에 구성이 되어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되어있습니다.

송미량위원

되어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송미량위원

몇 명으로 구성 되어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 지금 기획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제가 잘 입장을 모르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제가 지금 자료 파악한 거 의해서 아직 구성이 안 돼있다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재단이라든지 평가를 하거든요.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그 평가를 어디서 하냐고요?

이형철위원장

문화예술재단 누가 평가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기획실에서 평가관이 구성돼서 그 조례 만든 게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없습니다. 우리가 그 평가된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송미량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 법에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해 가지고 여기 심의위원장이라든가 위원회에 대한 구성요건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하고 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등등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시에서는 이 운영출자‧출연운영심의위원회조차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중요한 게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구성하지도 않은 채 저는 아직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을 향후의 융통성을 위해서 이 조항을 둔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되고요. 이거는 저희도 더 타당성을 더 조사를 해 보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때 대응해도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런 부분부터 먼저 이렇게 하시고 경영성과라든가 운영에 대한 투명성부터 시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복지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위원여러분과 의논한대로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희망복지재단 정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동의안도 심사보류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심사보류에 대해서?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은 심사보류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