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77회 제5총무사회위원회2015-07-02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위원님들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과장님, 어제 올라온 안중에서 제13조 시의 출연금 원금을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를 삭제하는 건에 대해서 저희가 어제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는 전반적으로 출연금 원금에서 운영경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시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출연금 원금은 우리 정관변경 동의안을 보면 재산 목록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부로 손을 대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출연원금은 손을 대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 운영에 관한 필요할 때 행정에서 보조 이를테면 보조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뜻입니다. 그 기금을 쓰는 내용이 아니고 그 기금을 사용할 때도 반드시 사용하는 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한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원안하고 개정안하고 다른 게 뭡니까? 원안이 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을 해야 된다 라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렇게 만에 하나 우리가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를 한다고 할 때 지금 이 규정이 있으면 그 운영비 자체가 출연금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를 쓸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복지관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무슨 운영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보조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조항 때문에 아예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맹점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원안은 출연금 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 해놓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서는 출연금 이자수익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그 밖에 수익금으로 한다, 시설과 운영은. 이 말이 대치되는 거 아닙니까?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따로 지출을 하고 운영경비는 꼭 돈이 없어서 그거 할 적에는 따로 지출하면 되는거 아닙니까? 출연금 원금을 지금 우리가 총 얼마로 지출하기로 결정되어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원금은 지출하도록 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시가 복지 재단의 출연금을 처음에 복지 재단을 만들 적에 몇 년간에 걸쳐서 얼마를 출연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출연은 우리 시비를 35억 해가지고 올해부로 다 끝났습니다.

한기수위원

35억을 말하자면 그 35억이 출연되어 있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 35억은 운영경비로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출연금은 35억이 출연이 다되어 있고 이 문구 그대로 갔을 적에는 나머지 필요한 거는 운영경비로 따로 지원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래하는데.

한기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없어져버리면 출연금을 여기 보세요, 개정안에 재단의 시설운영과 시설운영, 운영이라면 운영경비 아닙니까? 시설운영.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운영경비 아닙니까? 운영경비 그러니까는 운영경비 사업수행은 따로 제겨놓는다 치더라도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이자수익, 재단의 사업수익,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 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면 결국은 시 출연금으로 시설 경비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런 게 아니고.

한기수위원

문맥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문맥상은 그렇게 할수도 생각은 하겠지만도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기본 재산은 우리 정관에다가 의회에 다 승인을 받아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 재산은 손을 못 대는 부분이고 향후에 운영경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거든요.

한기수위원

그거는 출연금이라고 이야기 안하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거는 우리 보조금이 안 되고 이거는 출연금이라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상에.

한기수위원

다른 방법으로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세월은 지나고 현행 조례는 개정이 되어 없어지고 나면 결국은 과장님 있을 때까지야 그렇게 해석되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 있을 때까지 그리 해석될 수도 있어요.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도 나중에 보면 이 앞에 거는 제껴 놓아 버리고 뒤에 것만 딱 해석해봅시다. 출연금도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 관계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희망복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제5조에 재산조성은 시 출연금 자체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되어 있고 제11조에 출연금 지급은 사업수행을 위해서 시장은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외의 보면 제13조에 하단부에 이 경우 시의 출연원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없다는 문맥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출연금이냐, 출연원금이냐 해석상의 차이인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재단에 주는 예산과목은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예산 넘겨주는 부분이 해석과정에 따라서는 넘겨주는 그 부분을 전부 출연원금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당초 우리가 출연한 35억원 그 부분에 대해서 쓰지 말자는 그런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부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매년 우리가 넘어가는 운영경비 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출연원금으로 해석하면 복지 재단에서 사용할 수가 없고 또 뒤에 여기에 부의안건 90페이지를 보면 재산목록이 이번에 기본재산 71억을 75억으로 증액한다 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슨 뜻인가 하면 재단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 출연원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금액이 변동되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감액이 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승인도 안할 것이고 이 부분이 매년 증가되는 부분도 됩니다. 매년 재산이 증액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되는 그런 사항인데 여기 정관상에 재산의 변동사항 승인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원금을 쓰는 그런 사례는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부분을 삭제해주시면 재단운영이 원활히 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가일층 일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희망복지 재단에서 사용되어지는 비용을 하나씩 나열해봅시다. 왜 이것이 출연원금이 출연금이 운영재원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이란 희망복지 재단에서 가장 크게 되는 것이 사업아닙니까? 그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어떤 사업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무엇보다 취약계층의

한기수위원

일단 수입은 뭐뭐가 수입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수입은 기탁금하고 원금 지금 시의 출연금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기탁금하고 후원금.

한기수위원

후원금하고 기탁금인데 기탁금 이걸 받아가지고 현재 저소득층이나 기타 어려운 세대에 고루 배분을 잘하는 그것인데 그러면 비용은 또 뭐가 듭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비용은 운영경비로 해서 인건비라든지 일부 많이 들어가고 사업에 따른 제경비가 포함이 되는데 홍보를 한다든지.

한기수위원

가장 큰 것이 인건비일 것이고 그 다음에 사업하는데 사업경비가 들어가겠죠. 그럼 지금 인건비는 어느 돈으로 주고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금은 시 출연금 이자수입을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애초에 2억을 줬잖아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제일 첫해에 1억8천을 지원해줬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돈이 모자랍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 돈은 당초에 8천만원을 인건비 지원을 하고 1억원은 원금에 포함을 시켜버렸습니다.

한기수위원

아, 포함을 시켰고 지금은 돈이 모자라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실제로 부족합니다.

한기수위원

왜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자수입이 얼마 안 되거든요.

한기수위원

인건비가 연간 얼마 정도 나갑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금 현재는 1억8천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인건비 부족한데 복지관 관장 월급을 재단에서 줍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운영비 합쳐가지고.

한기수위원

1억8천 들어가는데 이 인건비는 결국은 희망복지 재단 운영을 하기 위해서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렇죠.

한기수위원

그렇다라면 사업경비와 같은 측면에서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 원칙상 인건비 지급하는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출연하고 출자하고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인데 실제 어찌보면 우리 여기는 출자금의 성격입니다, 출연금이 아니고요. 출연금은 경비라든지 운영경비 다 쓸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출자금을 당초부터 했다면 이런 논란이 발생 안 될 수가 있는데 출연금이라고 하니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출자는 나중에 원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회수하고 그거는 기본자산으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손을 못 되도록 되어 있고 그 목적 외는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우리는 출연으로 되어 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 희망복지 재단사업을 이 사업이 복지사업인데 사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 후원금이나 기탁금이나 뭐 이런 비용들은 들어오는 돈들은 수입은 인건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원체는 사용할 수가 없죠.

한기수위원

어떤 법에 의해 가지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기부금품 모집금지법이라고 해 가지고 목적 외에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그 기부금품을 모집해서 다시 나누어주는데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안됩니다.

한기수위원

그 비용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것도 못하도록 법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이것을 풀어 쓰야 된다고 그러면.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풀어쓰는 게 아니고 시에서 복지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나중에 운영비나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지원은 따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그대로 제껴놓고 출연금 그대로 제껴 놓고 필요하다면 따로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만들면.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게 출연금 형태밖에 안되거든요. 보조금이 안 되고 출연금으로 넘겨줘야 되는데 출연금 넘겨주면 이 조항 때문에 이게 결국은 못쓴다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출연원금. 1차 출연금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1차 출연금 위원들의 우려는 그겁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75억요.

한기수위원

75억은 제외하고 추가로 출연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구가 정리가 되면 동의가 안 되겠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기금 자체는 매년 우리가 의회에다 승인을 받는다 아닙니까? 그렇기 그거는 아예 쓸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걱정 안하셔도 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추가로 앞으로 운영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가지 제경비를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이거는 단적으로 보조금의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명목 자체가 출연금밖에 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하고 대치되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이 조항은 삭제를 하자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재산목록에 등록된 출연금은 사용할 수 없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렇게 표현을.

한기수위원

그런 식으로 한번 문구를 정리해 보십시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조례상에 너무 그런.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헐어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최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래가지고 복지관 관장 월급도 주고 행정과장 월급도 주고 이랬 버리면 어찌하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건 나중에 우리가 의회에 승인을 받고 다 한다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승인받고 복지관 관장 월급 줬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니 지출이라든지 예산 사전의 편성도 마찬가지고.

한기수위원

문구를 그렇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좀 길어지겠지만 우려하는 부분은 좀 제외시켜 놓고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잠시 우리 담당계장님 상세히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담당계장님 짧게 해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그럼 지금 나가 있는 돈은 출자라는 겁니까?
그 근거가 어디 출자라고 되어 있죠?
출연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출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때까지 출연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출자라고 얘기가 나와 버리니까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출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희망복지 재단을 우리 만들때부터 출연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출연원금의 어떤 개념이 조례상에 보면 출연원금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번 조례 기준을 해서 75억원을 할 것인지 그런 개념만 정해지면 뒤에 지원되는 출연금은 운영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75억이라는 부분을 여기에 조례상에 표현하느냐, 안 그러면 이 부분을 삭제해가지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단지 출연하는 75억원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 승인없이는 전원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물론 이자는 집행이 되겠지만 원금은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그런 구조적으로 조례상이라든지 정관상으로 못이 박혀져 있습니다. 승인을 안 받으면 할 수 없도록.

한기수위원

조례에 어떻게 그게 못이 박혀져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우리 정관 동의에 보면 뒤에 90페이지를 보면 금액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원금을 출연원금을 저희들이 행정이나 또는 재단에서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일단 말씀했다시피 어제도 말씀이 있었는데 단 출연금의 지출이 있을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여야 한다라고 그런 의견도 있었거든요. 그걸 넣을 것인지 말 것인지도 이 정관에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된다 이 말씀이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 자체는 승인을 안 받아도 못쓰게.

이형철위원장

굳이 그 얘기를 안 넣어도 된다라고 어제 그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정관에 확실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정관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재산목록으로 재산목록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의회의 동의 없으면 절대 원금을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님들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별도로 기재를 안 해도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더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면 상세하게 조례상에 그런 부분은 명시를 해도 되겠습니다만 조례상에 너무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운영이 되고 또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조금은 조례가 복잡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해가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희망복지 재단 설립할 때 출연금 조성금액이 총 목표액이 얼마였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100억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올해까지 86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 정도보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서 출연을 안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우리 시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시는 당초할 때 첫해에 20억, 3년에 걸쳐 5억씩 해가지고 35억이었거든요, 그건 다 끝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5억이 다 끝났는데 그럼 여기 처음에 재단만들 때 2억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언제까지 기간을 두신 거예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처음에 1억8천 나간거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첫해에 첫해는 운영이 안 되었다 아닙니까? 첫해에 인건비 운영비쪼로 1억8천을 보조를 해줘가지고 거기서 8천만원 인건비로 나가고 1억은 기금으로 돌렸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애초에 목적한 대로 인건비, 운영비로 쓰기로 한 1억8천을 가지고 목적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런데 회계연도가 넘어가기 때문에 그해에 쓰고 남는 거는 기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시에서 재단을 설립할 때 인건비 운영비는 첫해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자립적으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설립할 때 애초 계획이 그렇게 된 겁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어떻게 운영비를 보조 해주지도 않고 인건비를 지원 해주지도 않고 이 재단을 어떻게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실 거라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래 첫해는 공무원을 파견을 시켰거든요, 3명을.
양희

최양희위원

공무원이 계속 그 업무를 할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파견을 시켜서 운영비를 절감을 해온 상태였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재단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계속 파견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가 당연히 들어갈 것인데 30%보면 그러면 그 재원은 재단에서 알아서 하라라고 그냥.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니 처음에는 행정에서 지원을 하다가 기금이 마련되면 이자수입이라도 좀 충당될 거라고 아마 판단을 하신거 같고.
양희

최양희위원

기타수입 자체수입으로도 해야 되잖아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자체사업을 한다든지 이자를 해서 이자수입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자체수입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설립해서 2015년까지 자체수입 거의 없고 자립하려고 하면 사실은 애초 목적대로 자체수입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고 그러니 결국 운영비 인건비도 우리 세금으로 줄 수밖에 없는 것으로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운영비 인건비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옥포에 원진실 관장은 왜 재단에서 인건비를 줍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건 그 당시에 파견이라는.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고 석연치가 않아요. 왜 이렇게 운영비 인건비가 부족해서 출연금을 어떻게 쓰려고 조례까지 개정하시려고 하는데 그 관장 옥포 관장은 복지관의 인건비로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인건비를 줬지 않습니까? 그게 어쨌든 파견형태든 어쨌든 간에 그거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7월1일부터는 거기서 바로 나갑니다. 정식 발령되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정말 석연치가 않습니다. 이 출연금 그러면 출연금 원금이라는 조항은 내가 볼 때는 살려두시고 이외에 운영비나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걸 지원하고 이 조례에 묶여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면 그 재산의 금액을 여기 조례에 명확하게 시에서 출연한 원금, 그 다음에 그 전에 기금 합해서 들어간 것도 있지 않습니까? 42억. 그거는 그 금액을 그러면 이 조례에 명시를 명확하게 하고 시에서 출연할 수 있다, 또는 시에서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거는 우리 정관상에.
양희

최양희위원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재산에 대한 출연금 원금에 대한 지출을 운영비로 할 수 없다는 다른 조항을 추가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정관을 우리 재산변동 사항을 정관에 등기를 시키고 의회에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는다 아닙니까? 굳이 그 동의 받기 힘든데 또 조례에다가 똑같은 내용을 한다는 거는 법률상에 안 맞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장치가 다 마련되어 있는데 제 생각도 그걸 중복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당초에 처음에 재단설립할 때 분명히 재산이 13조 운영재산에 관한 사항에서 시설 운영과 사업수행은 필요한 재원은 시출연금하고 이자수입 재단의 사업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그 다음에 재산에 원금 출연금 원금은 운영비로 지출할 수 없다 라고 명시한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재단설립할 때 충분히 검토하고 그리고 그 설립할 때 사업계획이 충분히 감안해서 이렇게 설립한 것이잖아요. 상황이 변해서 지금 정관을 조례를 바꾸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사실 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제5조하고 재산의 조성상황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11조하고 마지막 우리 지금 바꾸고자 하는 이 부분하고 법률상에 이게 안 맞는 부분이 괴리가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바루어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재산운용은 이미 우리 정관에 변동사항이 의회에 동의를 받기 때문에 그거는 아예 손을 댈 수 없는 부분이고 이 이외에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만이 복지관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지금 재단이 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충분히 우려가 됩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우려되는 부분은 나중에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출연금에 대해서는 손을 못 되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한기수위원님도 깊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조제3항 중 이 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도 연임할 수 있다를 경영성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으면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완화를 하는 것이 맞겠는데.

이형철위원장

밑에 거?
수환

임수환위원

예.

이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임수환위원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희망복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7조 제3항 중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중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도 연임할 수 있다”를 “경영성과에 따라 해임할 수 있으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을 제안합니다. 임수환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수정동의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위원님이 수정동의에 찬성하셨습니다. 그럼 이 원안에 대하여 임수환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를 하고자 하는 동의가 있었고 찬성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으로부터 가․부를 결정하고 수정부결 시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희망복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임수환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찬성이지요.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양희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확대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설치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4조와 5조에 그렇고 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회의의 고지 및 공개,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타 지자체 조례 현황 총 68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입법예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내용이 길기는 한데 일단 목적을 먼저 말씀드리면 제1조 이 조례는 시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역주민들의 참여 확대 및 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 정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조 위원회 구성 부분에 지금은 현재 각 기관장이나 단체장들 중심으로 많이 들어왔는데 공개모집을 통해서 전문성을 가진 시민들도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었습니다. 또한 13조에 회의공개로 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장에게 사전 신청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14조에 회의록 작성 및 공개로 위원회에 회의결과를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나머지 위원회 관리, 수당, 시행규칙 등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직무대리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 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위원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안 제2조,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요건과 설치 절차, 위원의 구성 방법을 구체화하여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위촉직 위원에 대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및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두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 해촉 사항과 용역․공사 금지규정을 두어 위원의 청렴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안 제13조, 제14조에서는 회의 및 회의록 공개를 원칙으로 하여 위원회의 책임성 강화와 시민의 알권리가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며, 절차상이나 형식면에서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조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기존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전체 위원회의 참여하는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본인들이 어떤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서 의사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면 지금 현재 위원회가 거의 전문성을 가진 당연직이나 시의원 또 현재 각종 단체의 장 이런 식으로 위원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인제 거기에 이 조례에 맞추어서 지금 현재 전체 우리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들을 어떤 기간 안에 필요에 의해서 이 조례에 의해가지고 바꾸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시에서는 특별한 이 위원회 조례를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103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기존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위원들이 다 임기가 있고 임기가 완료되어서 재위촉할 때는 이 조례에 의해서 특히 당연직 외에는 위촉직은 이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하고 공개하고 다 하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전체를 다 임기가 끝나고 나면 바꾸어줘야 된다는 그런 뜻이 되겠네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위촉직은 이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하여 하신다는 분 있으면 심사를 해서 그분들 참여시키고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그분들이 원하시면 나중에 위원회 구성할 때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현재는 운영되고 있는 임기에 있는 분들은 어차피 임기가 끝나야만이 재구성할 때 조례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103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임시가 어떤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다 각각 다르게 지금 되어 있죠?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한기수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각 부서나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상당한 인력이 매달려야 할 거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크게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면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서 크게 무리가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통 보면 임기가 위원회가 2년이 주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당연직들은 어차피 못이 박혀 있으니까 조례상에 되어 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위촉직 위원들은 안 그래도 중앙부처로부터 지침도 내려오고 그래서 중복된 위원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가 계속 한사람이 너무 특정한 위원회에 여러 개 위원회에 많이 있는 것을 자제를 하라고 협조 공문도 내보내고 그랬는데 이걸 계기로 해서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정비가 될 거 같아서 조례에 시 의견을 봤을 적에 우리 의견을 제출하고 그게 수정되어 다시 왔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걸 공개모집하는 형식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조례상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한기수위원

홈페이지 요즘 보고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그래도 대부분이 시체 접속할 수 있는 부분은 홈페이지가 제일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시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네요?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우리 시보도 가능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취지는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고 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찬성을 하시니까 좀 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될 적에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이걸 알고 인식된 가운데서 홍보 수단을 철저하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까지 홈페이지 다 공개를 안했습니까? 위원들 모집할 적에.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모집은 공개를 안했고 지금 현재 올 위원회 회의결과를 갔다가 다 공개를 하라고 해서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모집할 때는 홍보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대부분 보면 추천받아서 내부적으로 어떤 거를 구성한다든지 정비를 하여 위원회를 구성했지 위원회 모집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현실적으로 보면 모집공고를 보고 참여하는 것은 극히 드물기도 하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지난번에 우리가 관리하는 위원회가 기획위원회가 있는데 올 9월 달되면 임기가 끝이 납니다. 거기 위원회 계시는 분도 그중에서 일부 다문 어느 정도 공개모집을 해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앞으로는 투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시중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어떤 기회를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이기 때문에 별 다른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까지 다 기회를 주고 왔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왔는데 그런 참고가 많이 안 되어 있었고 조례에 명시를 하면 무조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명문화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기획예산관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기획예산담당관

당초에 우리 최양희위원께서 조례안을 내어 왔을 때 서 너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위원님한테 의견을 제시했는데 최양희위원께서 그 의견을 100% 받아들여가 수용 다했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없이 이대로 통과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동의를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투명하게 할 이유는 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 장운영씨외 1만205명의 회원이 지난 6월11일 우리시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최양희의원님 나오셔서 청원 취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

청원소개

최양희의원 소개의원인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경남지역에 무상급식이 올해 4월부터 중단됨으로 해서 거제지역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서명을 받아서 거제시에 청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학부모들은 단체장이 누가 되든지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만은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는 요구를 담은 청원임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다하셨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4년 11월 경상남도의 무상급식 감사계획에 도교육청의 감사거부로 무상급식이 중단되었고 우리시에서는 2015년 6월 3일까지 총 8회에 걸쳐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반대집회가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원상회복을 위한 거제시민본부 장운영 대표 외 1만205명이 서명한 청원서와 2015년 6월 11일 우리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청원의 주요 내용은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중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대한 임의조항을 개정하여 학교급식 지원을 의무화할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조례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에 최양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거 제시학교식품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현재 상임위에 회부되어 있으므로 청원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기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은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본 청원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여경상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대로 지금 현재 최양희의원님의 대표발의로 지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최양희의원님,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견채택에 관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위한 청원 건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본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본회의에 부여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양희위원님이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최양희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최양희의원입니다. 먼저 이 조례개정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현행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임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정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등 불안정한 재원확보로 인해 일선 학교와 학부모들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급식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의무적으로 규정하여 학교급식에 안정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시장이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안 제3조에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규 그리고 학교급식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제3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자체 조례현황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이견이 있으므로 따로 나중에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학교급식법 제8조 제4항을 학교급식법으로 한다, 제3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법규로는 학교급식법 제2조그리고 제3조 참고하여 주시고 제3조에 특히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보시면 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 능력배양과 전통신문화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가 그 경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3항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제9조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에 1항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에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지원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라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래서 지자체는 우리 아이들 급식만큼은 어떤 지자체 장이 되더라도 중단없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지원하여야 한다로 문항을 수정하여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전문위원직무대리

검토보고서 16페이지 거제시 학교급식 식품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임의규정을 시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법 제8조3항에서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같은 조 4항에서 도지사, 시장은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에게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여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법제처의 의견을 참고하여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님들이 이 안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순서가 좀 안 맞습니다만 지난 29일 날 본 상임위에서 서민자녀 관련 예산을 전 위원 합의로 전액 삭감하였으나 30일 예결위에서 이 예산 중 일부를 부활시켜 논란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에 의결된 사항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예결위에서 번복된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에서 무상급식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 몇 %가 지금 도가 몇 %이고 시가 몇 %이고 교육청이 몇 %입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난 2014년도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도가 25%, 우리 거제시가 37.5%, 교육청이 37.5%를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37.5%이면 금액으로 얼마나 됩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전체 우리 거제시가 부담한 것이 약 36억 정도.
수환

임수환위원

36억.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도가 20억 정도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지금 무상급식을 우리 거제시 전체에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185억 정도가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앞전에 무상급식을 한걸 보면 금액이 그 정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한 10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2014년도?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2014년도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185억을 추계한 것은 지금 현재 2014년도까지는 우리시의 전 초등학교 대상이 면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 예를 들어 동지역의 중학교, 고등학교는 제외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을 하게 되면 실시를 한다면 전체 67개 학교 전체적으로 포함시키면 약 3만6천명 정도 185억원 정도가 추계가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85억이 우리 거제시 재원을 봤을 때 가능합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예산은 6천700-800억원 된다고 하지만 무상급식에 이렇게 많은 돈을 쏟아 부을 정도의 거제시 재정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 통과돼서 무상급식 전면으로 한다면 재원을 어떻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재원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방금 임수환위원님께서 조례가 통과된다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절차에 따라서 재의결요구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재원도 확보하기 어렵고 우리가 이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법제처에 질의한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답변서에 보면 위법이라고 답변이 왔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4월 30일 날 거제시의회에서 법제처에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5월 13일 날 회신한 내용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상위법의 위배로서 무효라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가정이나 시나 국가가 거의 조건이 되고 하면 무상으로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방법이고 그리고 커오는 애들한테도 무상급식을 해주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참 생각인데 우리 거제시에 재정 여건상도 봐야 되고 또 이법에 맞지 않는 것을 했을 때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또 경남도가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에 대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여건에 맞춰서 살아가야 하는데 일부 우리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경상남도에서 잘 타협이 되어서 온다면 무상급식이 앞전같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무상급식 도에 해결 난 후를 보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보류시켰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이렇게 일부개정안이 나오고 학부모들이 청원서를 넣고 한 것이 결국은 우리 거제시의 어떤 의지와 관계없이 경남도발 무상급식 전면중단을 발표한 홍준표도지사의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근데 과장님은 처음에 무상급식을 중단하게 된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저도 특별하게 도로부터 어떤 이유로 무상급식을 중단한다는 지시나 공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서 제가 본 결과 지사님께서 우리 도비와 시․군비를 많이 지원을 하니까 근 70%, 60몇%로 도비, 시비를 부담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를 받아라, 그러니까 도 교육감께서 감사는 못 받겠다, 동등의 기관으로서 어떻게 감사를 받느냐, 거기서 발단이 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감사를 받으면 무상급식이 실시가 되는 겁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도의 방침입니다마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와 교육청에서 양 국장이 협상을 서 너 차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현재 결렬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도에서 협상하고 있는 분위기는 완전히 끝나 버린 겁니까? 어떻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으로서 말씀드린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진행은 또 안되어지겠나하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방법이라면?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일단 서로 조금씩 양보만 한다면 일단 가능은 안 하겠나, 저희들은 봅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법제처에서 의회에서 질의를 하셨다고 했는데 질의내용은 어떻게 내와 있습니까? 가지고 계십니까? 혹시. 질의한 답변서?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 반대식의장님이 위법을 저질렀다고 보네요. 법에 어긋나는 건데 그걸 갖다 의장님 선에서 잘라야 상임위에 회부를 시켰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하고 싶어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조례도 시민들이 살아가는 것도 상위법에서 안 된다고 하면 그걸 이길 수는 없어요. 그것이 올바른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이지 어제 저녁에 밤에 TV를 보니까 경남기업 문제 회부한 건을 보니까 권력과 돈을 가지고 법을 이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아직까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법이 맞다라고 하면 나는 의장님이 회부시킨 게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거기 질의서에 답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질의서의 답변은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각각 권한을 부여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조례로서의 견제의 범위를 넘어 법률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된 권한을 침해하는 규정으로 두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조례는 위법하여 무효라는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산청군의 경우 의회에서 조례개정 통과를 시켰습니다. 산청군에서 군수님께서 재의요구를 했습니다. 6월 22일 날 산청군 의회에서 심의한 결과 부결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거는 그쪽 의회에서 자기들이 판단이었다고 보죠. 그렇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것이 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문맥상으로 봐서 이거는 법에 맞지 않다라고 쓰여져 있지 않다 저는 봐지네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한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을 준수하고 조례를 준수하고 당연히 준수하셔야지요. 그 위배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저희 거제시와 양산시에서 법제처에서 질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청군같은 경우에 뒤늦게 제가 판단할 때는 법에 위법이라는 것을 인식을 같지 안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타 지자체 조례 현황 38, 39, 40페이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한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가 많지만 그렇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가 아닌 가운데서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합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마지막에 산청군의 경우는 이게 당초 조례가 아니고 지난번에 의회에서 1차적으로 개정 조례 내용입니다. 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방금 한위원께서 말씀하신 40페이지 위에서부터 전남 보성을 비롯해서 쭉 내용을 보면 경비부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 방법이랄까 이런 부분이고 우리 같은 경우는 경비의 부담 아닙니까? 내용 자체가 문안 자체도 다르고 문구 자체도 좀 다릅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본 결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있지 지원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규정은 저희들이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다 보니까 돈이 100억이고 200억이고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지금 확보하기 왜 어렵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왜 어렵습니까? 무조건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시고 하시니까 예를 들어서 의회가 결정해서 200억이고 300억이고 500억이고 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먼저 이 부분부터 떼놓고 하자라고 결정하면 그거 되는 거 아닙니까?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 해왔기 때문에 돈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 밖에 없겠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아니 첫째는 법으로 그리 못하게 그건 위법으로 판결나지 않았습니까?

한기수위원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아니 법제처에서 이거는.

한기수위원

그건 의견이지 의견. 예를 들어서 거제시의회에서 오늘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의결이 되어가지고 의결이 돼서 본회의까지 가서 본회의에서 의결이 된다, 그러면 집행부로 보내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당연히 재의요구를 해야죠.

한기수위원

재의 요청하시겠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재의에서 다시 의결이 되었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럼 소송가야죠.

한기수위원

소송 가서 위법인가, 아닌 가를 판단할 뿐이지 법제처에서는 하나의 의견으로 단체장의 재량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안 된다고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결국은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자유민주주의에서 법해석을 누가 어느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끝에까지 가서 그 법을 해석하는 마지막 기관에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시장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우리 실․과장님도 다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나는 동의한다, 나는 동의하는데 돈이 없다. 그리고 그것이 법에 안 맞다, 돈이 있는가 없는가 세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 따져본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결과가 지금 그것을 요구하는 많은 시민들과 학부모들 생각과 다르게 결과가 나타났을 적에 거기에 대해서 전부다 나는 뭐 전부 나는 이라면 나는. 항상 어떤 결과든지 그렇게 하더라고. 나는 그게 아닌데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빠져버리고 경남도가 무상급식하겠다라고 한다면 하는 건 당연하죠. 경남도가 안한다고 지금 결정이 되고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오늘 2층에 많은 학부모들이 와서 보고 계시는데 그분들을 비롯한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시에서라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과장님이나 시장이나 이것이 법적으로 타당한가, 또 우리 예산이 그만큼 돌아갈 수 있는가 따져보는 것도 맞다고 보지만 우리가 6,800억의 예산이 아니고 6조8천억이라도 6조8천억을 이때까지 다른데 다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돈을 185억을 쓸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안 맞습니까? 100조원이란들 이 돈을 갑자기 200억 정도를 내년부터 “예산편성 하시오” 하면 “아, 예, 하겠습니다”라고 할 그게 되겠습니까? 다 들어갈 규모에 맞춰서 이때까지 살아온 살림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사업이 생겼다 해가지고 떡 한 무더기 떼 가지고 떼 주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라는 걸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실 적에 너무 예산이 없다, 또 법의 취지에 안 맞다라고 하는 일률적인 답변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과장님 여기 앉아 계신 게 이 시기에 교육체육과장님을 하시니까 왜 내가 하는 시기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겨서 내가 애를 먹는가 그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또 우리 많은 학부모들은 왜 내 아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지원 못 받나, 남은 다 지원 받았는데 또 시간 지나고 나면 뒤에 사람 또 지원받을 수 있는데라고 하는 그런 심정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그러나 한위원님께서도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도 다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이 어디 무상급식을 안하려고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결국 나중에 이제 재의가 들어오고 다시 재의결이 되고 소송에 가서 법적으로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뭐 판결이 나온다 라면 할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다 라면 시장도 의지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한번 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와 같은 무상급식을 한다 라면 우리시가 뭐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 한다 하더라도 180억이 아니고 90억이지 않습니까? 2014년 기준으로 보면 92억이었습니다. 그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한기수위원

면‧동이 아닌 동 단위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다 넣으니까 185억이 되는 거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100억 정도 떼 내는 거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전면 무상지원을 한다면 전체 다 해줘야 왜 동지역은 빼야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우리나라는 다 하는데 경상남도는 또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방금 말씀 안 드렸습니까? 감사받으라니 감사 못 받겠다, 그럼 좋다 우리는 지원 못하겠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차원으로 검토가 된다라고 한다면 만일에 해석이 지금 이 문구대로 현재의 문구대로 한다면 185억이 되겠죠. 아이들이 자꾸 많아지니까 내년에는 2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죠.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해서 무상급식으로 한다 라면 100억 정도 하면 됩니다. 근데 시장이 되면 제가 다음에 시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이 되면 내하고 싶은 공약사업은 공약이 아닌 것도 누가 좋다하면 다 끌어 넣어가지고 재경학사 그런 게 공약입니까? 아니죠? 누가 한다 하니까 니도 내도 해 가지고 끌어 넣어가지고 하자하면 그래 가지고 100억 넣는 거 재경학사 100억 넘게 드갈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쉽게 결정하면서 하고 이런 건 하면 안 됩니까? 왜 여기에서 법제처에서도 시장의 재량권을 훼손하는 것이 문제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장이 내가 하겠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아무 것도 문제없습니다. 결국은 과장님이 여기 오늘 오셔서 하시는 대답은 과장님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대답보다도 과장님의 가슴에 있는 대답보다도 시장의 어떤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90%라고 봐지거든요. 저는 여경상과장님은 과장님이 시장이라면 무상급식 받아들일 사람으로 나는 봅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현재.

한기수위원

결국 시장이 무상급식을 우리시의 돈으로 할 의지가 없다는 거죠, 그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어렵습니다. 하기가

한기수위원

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다소 사전에 말씀드린 것이 1년에 지난 한 해 동안에 도비를 900여원의 지원을 받습니다. 도비를 지금 현재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지만 도에서는 인사권 , 감사권, 예산권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어느 시장, 군수가 마음대로 하시겠습니까?

한기수위원

마음대로 못하면 창원의 안상수시장은 왜 이번에 추경하면서 무상급식 예산을 갖다가 서민자녀 지원예산으로 편성 안하고 그냥 빼 놓았습니까?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그건 용기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그 사람은 그러면 그런다 해가지고 경남도에서 당연히 창원시로 지원될 예산을 내년에 안줍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창원 야구장 건립 200억을 도에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다해 가지고 사업이 하나도 안가는 건 아닙니다. 그거 뭐 당분간은 힘겨루기를 하겠죠.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창원의 경우도 저희들이 자료를 입수를 해봤는데 그게 무상급식 재관련 언론 진상보도 자료라고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봤는데 이것을 뭡니까? 무상급식을 하려고 이 돈을 편성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편성하겠다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이것을 다시 정정보도하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물론 무상급식을 하려고 지금 그 돈을 편성 안했다는 건 아니죠. 저도 그런 부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일단은 서민자녀지원을 하겠다는 경남도의 조례에 같이 발을 맞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거제시는 무상급식 예산을 잘라서 거기에 발을 맞췄고 우리 총사위에서는 그것이 안맞다 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을 했는데 예결위가서 절반을 살렸고 지금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무상급식비를 잘라서 서민자녀교육경비를 마련했다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아니 돈이 없다면서 돈을 갖다가 몇 십억을 갖다가 십 몇 억을 갖다가 다 쓰고 나면 나중에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일 모레 연말인데.

한기수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도와 도교육청에서 협의가 된다면 무상급식 지난해와 같이 이행이 된다면 어떠한 재원을 마련하더라도 저희들 시행을 안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물론 돈 몇 십억 예비비를 잘라서라도 하면 되겠죠. 그런 마음으로 돈 100억 이 조례 통과시켜서 시장님이 시행하면 됩니다.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한기수위원

근데 법에 맞는가, 안 맞는가는 해보지도 않고 자꾸 법에 안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시장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법에 안 맞는 거예요. 시장이 나 하겠다고 찬성해 버리면 법에 맞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시기에 시장이 좀 전향적으로 판단하고 나와서 오히려 시민들이 저렇게 힘들게 지금 몇 달 동안에 말입니다. 1인 시위하고 또 집회하고 시청 앞에 맨날 시끄럽고 고생하고 있는 분들을 따뜻하게 껴안아주고 감싸 앉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시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쨌든 명분은 무상급식 예산을 가지고 서민자녀 지원조례의 경남도의 조례에 맞추어서 거기 예산을 붙여줬기 때문에 권민호시장은 홍준표 시장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돈 뭐 십 몇 억 다른데서 나중에 끌여서 쓸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거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 모든 위원님들이 제가 알기로 언론에 난 걸로 보면 다 무상급식을 중단한 것으로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의사표시를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라면 이 조례는 통과되어져서 시장의 판단이 법에 맞지 않다 해서 제의를 한다 라면 다시 또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해서 법적인 판단이 맞는가 안 맞는가는 나중에 판단되어야 져야 된다고 보고 예산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대로 100억 정도 라면 우리 거제시가 1년 6,8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는데 충분히 이 부분에 예산을 넣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해서 위원님들의 좀 심사숙고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참고 발언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하십시오.
양희

최양희발의의원

아까 어떤 위원께서 예산문제 말씀해주셨고 그 다음에 위법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산문제는 아시다시피 저희 시에서는 작년대로 36억 정도고요, 저희 중기 재정계획에도 75억 거의 80억까지 5년간 예산을 다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근데 그게 갑자기 도지사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이게 완전히 중단되어버렸거든요. 이것은 정상적인 상태입니까? 그리고 지금 그렇게 중단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농․어촌 지원교육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수업료, 입학금, 급식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법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엊그제 서민자녀 지원사업 예결위에서 거의 다 살려져버렸는데 거기도 보면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이 그거였습니다. 도에서 서민지원사업을 통과 안 시키면 도비 900억원을 우리한테 줄 수 없다고 협박을 한다, 이게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협박하고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을 해야지 거기에 어떻게 편성하여 우리시 예산입니다. 서민자녀 지원조례 그 사업은 도비가 아니고 시비였거든요. 그걸 그대로 다 살려줬습니다. 도지사가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학부모들이 그나마 이 조례에 희망을 걸고 다시는 이렇게 도지사 마음대로 지방자치의 문제까지 휘둘리지 말라고 조례를 개정하려고 청원서를 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아까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도 보시면 타 지자체 첨부한 자료를 보시면 수많은 지자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다와 지원한다는 약간의 어감의 차이는 있는 의무조항입니다.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고 왜 우리 시장님은 다른 지자체에 단체장과 틀린 결정을 해야만 합니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대답을 하겠습니다. 단체장의 재량권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은 어떻게 결정을 할 수 있냐면 교육경비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이걸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거제시 교육경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식품비 지원예산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식품비 지원사업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여기 위원회에서 다루게 되어있습니다. 충분히 시장의 재량권을 여기에 부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 한다, 이것은 법제처의 의견이고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학부모들이 무상급식 만큼은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 만큼은 단체장이나 도지사에 휘둘리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하는 염원을 담은 것입니다. 아마 의원님들도 다 아실테고 집행부도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위법성을 따지거나 단체장의 재량권을 따진다면 정말 그것은 법적으로 한번 다루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량권 이전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의 무상급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대안은 저희들이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 중에 시장님이 무상급식 안하려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 발언의 뜻은 뭡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지난해에 2014년까지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린 대로 우리 시비37. 5%를 부담해서 도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올해도 당초에는 저희들 도의 계획에 따라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도지사께서 교육감에게 감사 받으라, 못 받겠다 그러면 무상급식 지원 못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사실상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자꾸만 감사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감사는 교육청에서 감사원에서 전문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도의회에서 교육청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 권한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무상급식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최소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떠한 방안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야 했고 이 정도까지 왔으면 어느 정도 대안이 나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재량권 침해와 위법성에 대해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도지사가 도비를 가지고 예산을 내려주지 않으므로써 시장의 재량권을 법조문에서 이렇게 한마디 의무규정을 두는 것은 재량권 침해입니까? 그리고 위법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유하겠습니다. 도지사는 정치자금법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고 조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판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지사 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주민들이 만명이 넘는 사람이 서명을 가지고 왔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해서 이것이 위법이다라고 판결이 나기 전에서 저희들은 적법하다 생각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많은 학부모님들은 왜 어린이 급식문제를 도지사님의 어떤 한분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국비든 도비든 어쨌든 그것도 우리 국민의 세금인데 그걸 볼모로 해 가지고 무상급식 자체를 안 한다는 이것은 정말 사회정의에 안 맞다는 그런 우리 학부모님들의 생각입니다. 물론 집행부 이해갑니다. 도비 안주면 사업 어렵습니다. 연간 900억씩 도비가 내려온다는데 아까 900억을 볼모를 잡아가지고 너그 그 무상급식하지 마라, 이건 어떤 이유든 간에 이건 이치에 안 맞습니다. 대한민국 민주국가에서는 지금 그런 문제를 우리 주민들이 학부모님들이 따지는 겁니다. 사실 안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제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장님께서 안 하시려고 한 적이 없었습니다. 도의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올해 사업이 이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 부분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 안했습니까? 충분히 이해가 간다고 그 매칭 사업을 도지사가 지 마음대로 결정을 합니까? 매칭사업으로 하면 지 돈입니까? 그런 것이 우리 학부모들의 울분을 터진다 이거죠. 이것저것 다 떠나가지고 그런 부분이 사회정의에도 안 맞고 그런 부분에 울분이 터진다는 거지 다른 거 다 이해가 갑니다. 오늘 내일 우리아이들이 한 끼 안 먹는다고 해서 굶어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회정의는 살아야 되고 돈은 또 우리 국민의 혈세 아닙니까? 국민의 혈세를 자기가 마음대로 해라 마라하는 이것은 저는 민주국가에서 틀렸다고 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임수환위원의 질의 중에 심사보류를 제안해주셨는데 정식적으로 심사보류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토론을 시켜주십시오. 토론을 안을 내지 말고 찬반 토론을 해주라고.

이형철위원장

찬반 토론은.

한기수위원

회의원칙에 찬반 토론은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안을 내고 그렇게 해야죠.
수환

임수환위원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보완을 해서 보류하는 겁니다, 제가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집행부 의견은 아까 다 했으니까 별다른 의견은 없죠? 아까 질의 중에 말씀을 다 하셨으니까.
경상

여경상교육체육과장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조례가 통과돼서 행정의 낭비도 상당히 많습니다. 시와 의회간의 대립은 또 물론이고 시민들로부터 시가 비난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신중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고맙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 학부형도 많이 와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최양희위원님이 조례를 내시고 청원도 들어오고 했는데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지금 도에서 25%주는 이 부분도 우리 시장님이 뭐 내년부터하든지 올 추경해서 올해 무상급식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도 있고 지금 우리 법제처에서 내려온 법제처에서 낸 의견을 검토해봐야 하고 보완을 해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기수위원

발언해도 됩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한기수위원

본 조례안은 경상남도에서 합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거제시 차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자고 하는 그러한 제안입니다. 지금까지 담당과에서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과장님은 법제처의 어떤 의견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고 계시지만 저는 지금 이 조례가 뭐 도가 언제 결정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부터라도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시에서 추경을 해서라도 빨리 무상급식을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가 진행하다가 도가 합의가 되면 도와 또 보조를 맞추어서 예산을 조정해서 무상급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일부의 주장처럼 심사보류를 하자는 이야기는 지금처럼 무상급식을 하지 말고 돈 내고 밥 먹자, 그거를 그대로 가자, 도의 눈치만 보고 그대로 있자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안할 적에 어떤 취지에 맞는 심사보류를 해서 언제 결정하겠다는 겁니까? 도가 합의되면 자동으로 풀릴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안을 심사 보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심사보류를 하자고 할 바에야 반대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반대를 안 하지. 아니 반대를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한기수위원

아니 발언권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왜 이야기해요?
수환

임수환위원

민주주의에서 의결을 해서.

한기수위원

심사보류를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결국은 이 조례를 반대를 하려고 하니까 무상급식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반발을 살 것 같으니까 심사보류를 해서 도가 합의될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는 것과 똑같습니다. 진짜로 무상급식을 원하고 그 학부모들의 의지가 맞다, 또 시민들의 무상급식을 해야 된다는 생각하는 시민들의 뜻이 맞다라면 당연히 이 자리에서 이걸 찬성을 해주고 본회의까지 가져가서 또 거기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지금 몇 달 동안 끌어오던 우리 거제시 뿐 만 아니라 경상남도 전체적으로 많은 도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우리시민들이 무슨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거를 해소하고 우리 거제시에서부터 하나씩하나씩 정리가 돼 나가야 경상남도 전체가 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한 취지에서 저는 이걸 심사 보류할 것이 아니고 원안에 대한 찬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저도 거제시민이고 저도 한 의원입니다. 방금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자기 발언은 맞고 상대위원 발언은 안 맞고 한다는 말입니까? 저도 절대 반대 안합니다. 보완을 해서 무상급식을 가는 걸로 저도 찬성하고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소신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발언을 듣지도 않고 자기 소신만 맞다고 해서 전체 학부모들보고 시민들 보는데 이 발언을 해서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한기수위원

나 발언을 할게요. 아니 임수환위원님 보완을 하자는 뭘 보완하자는 겁니까? 이 조례안 말고 또 다르게 보완을 더하자는 겁니까? 무상급식을 더 많이 하자는 겁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재원도 우리가 갑자기 이래하는 거 하고 재원도 시장님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또 지금 도지사도 도에서 하는 부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까? 이런 거 지켜보다가 보류를 해서 보완해서 우리가 제안을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도 안 있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임수환위원님으로부터 심사보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임수환위원님의 심사보류에 찬성한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수위원

회의를 갖다가 안에 동의입니까? 찬성입니까?

이형철위원장

동의입니다.

한기수위원

안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형철위원장

심사보류에 대한.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임수환위원님이 심사보류하자는 제안이 있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안으로 받을 것인지 말것인지요?

한기수위원

그렇지 안으로 받을 건지 말건지를 물어보는 겁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오전에 먼저 임수환위원님이 발의한 동의가 승인이 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보류 동의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나도 안을 내었잖아요, 원안에 찬성한다고. 그것도 안을 만들어 갖고 해야지.

이형철위원장

먼저 들어온 거부터 먼저하고 본안에 대해서 찬반을.

한기수위원

아니지 안이 2개 나왔다 아닙니까? 임수환위원이 먼저 심사보류를 제안한다고 냈잖아요?

이형철위원장

예.

한기수위원

그럼 동의를 받음으로 해서 안으로 채택이 되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뒤에 한 개 내었다 아니니까? 내었으니까 그것도 안으로 채택을 시켜가지고.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수환위원이 발의한 동의가 성립되었으므로 거제시의회 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로 상정합니다. 그럼 심사 보류 동의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임수환위원님의 심사 보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하시는 분들 손들어 주십시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대 3명) 찬성4, 반대3으로 심사 보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하느라 애써 주신 위원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