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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박명옥 의원 발언

177회 제3본회의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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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풍의원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전기풍입니다.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거제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거제시의회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으로 본 방청석을 찾아주신 대우초등학교 학부모 여러분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모두 두 가지의 정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 과잉공급에 대한 대책 및 주거복지 실현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거제시의 주택보급 정책은 과잉공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세대수는 2015년 5월말 기준 99,841세대이고, 작년 말 기준 주택호수는 102,779호로써 주택보급률이 이미 100%를 초과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이 10,000세대에 육박하고, 이미 인․허가를 받아 시공을 준비 중인 주택과 건축허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주택이 20,0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거제시 인구증가 요인을 감안해 보더라도 주택허가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주택공급이 늘어나면서 건축행정 업무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민들의 주거복지를 위한 행정서비스 욕구도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변화에 걸맞게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택 과잉공급으로 인한 공동주택의 미분양 사태가 나타날 수 있고, 다세대주택의 경우 수요공급의 불균형으로 장기적인 빈 공가가 속출하고, 이로 인한 건축주의 대규모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곧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며, 산업별 연쇄적인 도산으로 극복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는 단순히 법적인 요건을 갖추는 것만으로 남발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한 거제시 주택행정은 주택개발에서 주택관리로 정책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거제시 주택시장의 전망을 바탕으로 적정한 규모의 점진적인 주택공급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건축과에 속한 업무 중 주택관련 업무와 저소득층 영구임대주택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행복주택팀 업무를 통합하여 다양한 주택업무를 수행해 나갈 주택과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은 거제시 환경을 고려하여 공동주택 입주민 간 분쟁조정 및 해결, 공동주택 관리업무의 체계화를 위한 연구 및 보급,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등 주택관리 정책 및 다양한 시민의 민원 업무를 통할하여 수행해 나갈 전문성을 갖춘 주택관리사 채용도 검토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주택관리사는 매년 증가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비율이 점차 늘어나는 현실에서 현장환경을 토대로 한 마인드를 갖고 공동주택 관리 행정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택법상 비의무관리대상인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재능기부로 소규모공동주택관리사무소를 운영한다면 주택관리사 채용이 힘든 공동주택의 관리비 절감 및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물 안전점검, 국가시책 홍보, 공동주택보조금 신청 등 입주민을 위한 다양한 주거복지 시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제시는 주택과 신설로 거제시 주거생활 문화를 새롭게 창달해야 할 것이며, 농어촌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의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거제시 주택공급의 과잉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과 조직 신설과 소규모 공동주택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등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비정규직 양산과 영세자영업자, 실직자, 청년실업자가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소득양극화 현상은 부자는 점차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는 ‘부익부빈익빈’ 사회로 치닫고 있으며, 빈곤의 되물림이 악순환처럼 다음 세대로 이어져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이러한 복지소외계층의 증가는 공공사회복지 및 민간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모순과 미흡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지역사회복지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대적 소명인 복지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 지역사회복지의 최일선 현장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는 공무원의 업무과중 및 민간사회복지시설과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상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3년 4월 제정된 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장에게 부여되고 있는 책무가 전혀 실행되지 못하고 있고, 시책 또한 보수교육비 지원 외 전무한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주요한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근로환경, 낮은 임금수준, 과중한 업무 등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현실을 직시해 볼 때 조례 제정의 목적인 시민을 향한 수준 높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복지 증진은 공허한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내용과 향후 추진방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거제시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복지정책 비전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 중 두 번째 질문인 ‘사회복지사 처우와 지위 향상, 복지정책 비전’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48개소이며, 종사자는 637명입니다.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전문직 종사자로서 투철한 사명의식으로 복지 대상자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12년「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우리시는 2013년 전기풍 의원님 발의로 제정된「거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점진적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지난해 173명의 사회복지사에게 762만 9천원의 보수 교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의 날 행사 개최를 통해 사회복지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인식개선, 심리치료 등을 통한 힐링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질문하신 종합계획 수립내용과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4년마다 수립하는 ‘거제시 지역사회 복지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복지 수행인력의 역량강화를 핵심과제로 선정하여 전문교육 수요조사 및 인재뱅크 운영계획을 반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내용을 확대 반영하여 사회복지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가 공무원 수준에 상응하는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그간, 각 도(道)단위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지만, 2015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함에 따라, 시설종사자 간 동일보수체계 및 상향평준화를 위해 인상률이 조정되어 공무원 보수 대비 상당 수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시도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해 제1회 추경에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보수 이외 시간외 수당도 「근로기준법」에 맞춰 수정하는 등 보건복지부 권장 기준에 도달하도록 점진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전기풍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기풍의원

권민호 시장님과 옥기종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택정책 전반에 대하여 권민호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님, 거제시 주택 과잉공급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순기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 업무를 관장하는 이용재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얼마 전에 지역신문에 기고문을 통해서 세대수 대비 이미 지어져 있는 것도 남아도는 상황에서 주택공급이 너무 많다 이렇게 주택시장 버블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시장님 답변내용과 안전도시국장님의 견해와 해석이 이렇게 다릅니까?
최근 3년간 거제시 아파트 입주 및 공사현황을 이렇게 보면 우려할 수준이 맞습니다. 2013년, 2014년, 2015년 모두 해서 벌써 2만 세대 이상이 지금 추가로 지금 공급되거나 2013년, 2014년 이미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도시개발사업이나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계속해서 허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주택가격 안정을 말씀하셨는데 실제는 분양가심의위원회도 없어지고 자율화 안 되었습니까?
우리가 자율화가 되고 나서 분양가가 더 높게 책정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시장님 생각과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분양가도 이미 자율화되었기 때문에 분양가를 적정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 실효가 좀 없다 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파트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갈 것이다 이것은 사실은 산술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주택공급시장에서는 전혀 그렇지않다 라는 겁니다. 자기 돈 가지고 하는 업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전부 빚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미분양사태는 당초 건축허가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기반시설들 갖추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은 되지 않고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면 공사가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도시의 흉물로 남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흉물로 남았을 때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분양을 원했던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주택공급에 대한 부분은 이제 완급조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질의를 던진 겁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정확하게 좀 인식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시장님께서도 주택공급이 많다라는 것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5년간 다가구주택 이 시장이 지금 폭발을 했습니다. 과잉공급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 겁니까?
시장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2,681가구, 2012년에 3,930가구, 2013년에 1,803가구, 2014년 작년에 3,506가구, 2015년도 올해만 해도 4월말 기준 현재 634가구가 건축허가가 되었습니다. 이 다가구주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단순히 시민 홍보, 건축사에 대한 이런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점들을 많은 공가가 발생되면 거제시 지역경제가 다 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극단적이 아니고 시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갑자기 급증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예. 주택임대 가격이 적정수준으로 조정된다, 이렇게 순기능을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주택임대 시장은 오히려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 부분들을 완급조절을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지으려고 건축허가가행위 계속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하여튼 주택 과잉공급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택 과잉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가격안정이나 이런 것들은 꾀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대규모 미분양으로 인해서 사회적 혼란은 그거보다 훨씬 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도 삼성중공기업에서 기숙사를 1,520실을 지었고, 또 삼성 후문에 864개실을 가진 삼성중공업 기숙사가, 협력사 기숙사가 지어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동에 대우조선해양에서 1,280실에 협력사 기숙사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공가뿐만이 아니고 대규모 다가구주택을 소유한 분들이 큰 손실을 입게 된다는 것을 시장님께서 좀 명심하셔가지고 주택 완급조절에 최대한 마련해 주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시장님 그리고 주거복지를 위한 저소득층 일명 300만원대 영구임대주택 건설되고 있죠?
지금 행복주택팀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300만원 대 아파트를 짓기 위한 이 업무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업무도 일부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업무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건축과의 업무를 보면 정말 업무가 과중하게 지금 폭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8명의 인원을 증원시키겠다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족하다. 대 시민 서비스를 위해서도 그렇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업무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주거복지 측면의 업무들을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주택과 신설 계획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추후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업무들을 총괄하는 기능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택관리업무를 하는 전문가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사 이런 분들인데요, 지금 여러 지자체에서 주택, 주거복지를 위한 이러한 것을 인식을 하고 주택관리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택관리업무에 대해서는 정통하신 분들이고 또 경력직 주택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걸 위해서 시장님께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택관리사도 이제는 채용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제시는 공동주택 건설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곳곳에 산을 뚝 잘라내는 이런 끔찍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우려하시고 또 시민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과잉공급은 이제 수급조절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에서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 허가할 때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들을 제시해서 불편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시민의 혈세가 계속 투입되는 그러한 현실은 시장님께서 잘 감안하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용재 안전도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전기풍의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의원

올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국장님 아주 손톱만큼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우리 시에서 관내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예. 공동주택에 대한 거주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 이렇게 합치면 제가 볼 때 한 80%에 육박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의원

익산시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남양주시라든지 이런 곳에 보면 공동주택 거주비율이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의원

우리 거제시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재능기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내용 아십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아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의원

국장님께서 이게 너무 밋밋한 수준이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지금 시행되고 있고요, 2006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대규모 공동주택에서 연간 2억에서 매년 8억까지 지원을 해 왔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저소득층,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후건물, 또 위험요소, 안전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재능 기부해 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러한 것들을 우리 거제시도 공동주택에 관련된 업무들을 센터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고 있는 이런 분들을 위한 주거복지 형태 제가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의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공동주택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저희들 답변을 말씀드린 거와 같이 경비라든지 지원 이런 부분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시도 이런 주택관리사를 채용해서 한번 공동으로 업무를 함께 추진하는 방법도 주택관리업무와 함께 추진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주택법에 보면 상위법이지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분히 관련 근거가 있고, 거제시에는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이미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의회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시 차원에서, 행정에서 먼저 추진할 용의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와 같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이라든지 또는 관리 부분의 관리비, 관리규약, 이런 법적인 부분들도 주택관리사가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공동주택은 분쟁이 많습니다. 그 분쟁에 대해서도 적정하게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의원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이 이제 한 3년차 된 것 같습니다. 매년 시행하고 있고 시민들 반응도 좋습니다. 이 업무들을 좀 총괄해 가지고 센터 이름으로 해서 운영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꼭 계획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부분이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주택 과잉공급에 대해서 기고문 내주셨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의원

경고를 해 주신 것인데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기고한 거는 아까 말씀 드린 거와 같이 다가구주택, 원룸에 대해서 기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시장경쟁원리에서 맡겨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기고를 함으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그런 조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시장에 맡기기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그 선을 넘어섰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근본적으로 하려면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만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거는 중앙정부라든지 도 단위나 이런 법적 제재가 되어야 합니다.

전기풍의원

시장경제에 맡기지 마시고 케인즈 주의 아시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전기풍의원

통제하는 기능을 꼭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시로서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정책에 대하여 옥기종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옥기종입니다.

전기풍의원

국장님, 혹시 사회복지사 날을 아세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워낙 기념일이 많은 편인데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사의 날이 당초에는 사회복지협의회 창립기념일인 4월 22일 했습니다만 2011년 3월 30일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변경해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의 날이 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3월 30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 국잠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날입니다. 국장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3년차가 되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변경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거제시 조례는 2013년 4월달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사회복지사 등의 여러 요구가 있었지만 실제 행한 게 뭡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행정에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나열이 돼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가장 이 부분 법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된 부분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장 그 중에서도 인건비 문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행정을 추진하고 있고, 또 그 외에도 보수교육이라든지 어떤 지위 향상 또는 사기앙양을 위한 그런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시에서 행한 내용은 763만원, 작년에 사회복지사 의무교육수당을 지급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무교육비를, 보수교육비를 전액을 지원한 겁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의원

그것 외에 사실은 말만 했지 실제는 이루어진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조례 5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조례 제5조에 시장책무를 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증진과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그 중 하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토록 노력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그것이 조금 전에 보건복지부 임금 가이드라인 기준에 의해서 경상남도에서 제시해 주는, 물론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의원

거제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런데 저희들이 인건비 같은 부분은 저희 시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보건복지부라든지 도의 기준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또 전체 시군이라든지 시도 형평성 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고. 물론 가이드라인에 조금 못 미치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예. 하여튼 시장의 책무 두 가지를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제대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과 조례는 되어 있는데 말로만 해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 및 민간 사회복지전달체계가 굉장히 모순되어 있습니다. 미흡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것을 이행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또는 민간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기관, 이용시설, 생활시설 다 포함해서 결국에는 사회복지사 아니겠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의원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법과 조례가 있는데 3월 30일로 사회복지사 날을 정한 이유는 70만 사회복지사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아시고 있는 내용처럼 이 부분을 제대로 좀 실천해 주시라 이렇게 해서 제가 질의를 던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법과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규정이 준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국장님, 조례 6조에 보면 종합계획의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를 정해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해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을 연차적으로 개선해라. 실태조사를 해라.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도 안 했지 않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하나도 안 했다기보다도 저희 시에서는 4개년 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의 전체적인 부분은 반영이 다 안 되었지만 일부 또 반영이 되었고, 또 매년 수립하는 계획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반영되고 앞으로 향후 또 계획수립 시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반영되어서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시에 매 4년마다 하는데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실태조사 관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에 보면 매 3년 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에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기풍의원

하반기 계획할 때 반드시 이 부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의원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청춘 남녀가 둘이 결혼을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가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은 처우가 워낙 어렵고 열악한 그런 부분 때문에 살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인데 반면에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 관련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앞으로 이런 이야기 안 들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법률에 보면,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법률에 보면 생활시설, 이용시설뿐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임금 가이드라인만 적용받는 생활시설 이것만 가지고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시에 48개 시설, 기관 모두를 다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임금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다들 임금이 현실화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 행정에도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 또 공무직이 있고 또 기간제가 있듯이 세 계층 전체를 임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사회복지법에서 정하는 법인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해서는 처우가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국장님 한꺼번에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실태파악을 해서 단계별로 점진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전기풍의원

그리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그리고 민간시설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수준 뿐만이 아니고 민간과 민간끼리도 급여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단일임금체계 구축이 시급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계속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인건비 관계는 참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떤 시장님께서도 많은 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만 인건비라든가 가이드라인 밖을 벗어나가지고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그런 답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의원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 해 가지고 법률에 명시한 대로 해서 이렇게 시행한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해야 만이 오히려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동일 근무를 하면 동일한 임금을 받는 다는 것은 기본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는, 임금 가이드라인하고는 다른 겁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한번 접목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하여튼 단일임금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전에 우리 사회복지시설, 기관에 대한 종사자들의 임금실태를 조사를 하고 내년 예산에 이를 반영시키도록 전문기관에 용역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도 시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있습니다. 이 협의체에서 그런 부분이 검토가 되고, 또 그러한 좋은 결론이 나오면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기풍의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은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시민들의 여망이자 미래 거제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하기 위한 첩경이란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과 조례에 최소한 명시되어 있는 그런 사항만이라도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들을 향한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입니다. 지역사회 복지발전의 저변에는 사회복지사 등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거제시 복지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정질의를 마치면서 사회복지사 선서를 사회복지사들의 여망을 담아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간 존엄성과 사회 정의의 신념을 바탕으로 개인, 가족, 집단조직, 지역사회, 전체 사회와 함께 한다. 나는 언제나 소외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저들의 인권과 권익을 지키며 사회에 불의와 부정을 거부하고, 개인 이익보다 공동 이익을 앞세운다. 나는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준수함으로써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춘 사회복지사로 헌신한다. 나는 나의 자유의지에 따라 명예를 걸고 이를 엄숙하게 선서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원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민호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시민 여러분과, 취재를 위해 함께 하신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박명옥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아주동 산 130번지 일대의 건축허가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곳에 허가된 종교시설 건축 산지개발행위허가가 적법한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장목면 율천리 소재 폐기물종합재활용사업장에 관한 질문입니다. 분명히 국내의 폐기물만을 받아서 재활용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결과, 국내는 물론 외국에서 들어온 폐기물도 처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들여온 외국 폐기물을 열거해 보면 일본, 페루, 칠레, 멕시코, 엘살바도르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반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181,660kg의 폐기물이 수입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폐기물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특히, 일본에서 들여오는 폐기물에는 방사능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사능검사는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들여오는 것에는 어떤 검사를 실시하는지,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예.
시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은 순서를 바꾸어서 자원순환과 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서점호입니다.

박명옥의원

과장님, 답변에 하루 약 20톤 처리해서 연간 처리량이 2,500톤이다 이렇게 답을 하셨거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의원

하루 20톤씩 하면 연간 처리량이 6천톤 되거든요. 2,500톤이라고.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매일 처리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이나 또 공휴일 쉬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과장님, 제가 자료 주은폴리머에서 낸 자료 같아요. 거기에 보면 자기들 자료에 이래 돼가 있습니다. 하루에 최대는 21톤, 평균 19톤 이래가지고 처리하고 월간 생산량은 최대 525톤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들이 낸 자료만 해도 5,700톤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올해 삼성조선하고도 지금 계약이 돼가 있는 상태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의원

삼성조선소에서 들어오는 것만 하더라도 6,300톤입니다. 6,300톤에 대한 계획도 다 세워져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들어오는 수입량이 사실 이 업체에 자료만 갖고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이게 제대로 된 자료인지. 아무도 그 양을 모릅니다. 과장님, 페루, 칠레, 멕시코, 엘살바도르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은 아무런 검사장치 없이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의원

거기에 대한 답변 없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사실 수출입은 우리 시에서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에 지방관서인 낙동강유역청에서 일괄 다 수출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왜 시에서 관여를 못하는 게 저 저희가 안 되는데.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 위임이 안 됐기 때문에.

박명옥의원

아니 그런데 이 업체에서는 분명히 자기들 영업구역이 전국이라도 못박혀져 있거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폐기물관리법에 전국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수입하도록 법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수출입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나 기능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장하는 걸로 되고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좋습니다. 제가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직접 갔다 왔습니다. 또 환경청에 직원 답변도 참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렇게 페루, 칠레, 멕시코, 엘살바도르, 일본. 일본은 빼고 후진국에서 이렇게 폐기물을 수입을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랬더만 그 직원이 뭐라 하는가 하면 저보고 오히려 왜 폐기물을 수입하는 게 이해가 안 되냐고. 후진국에서 들어오는 게 저보고 오히려 반문을 하더라고요. 뭐라 하는가 압니까?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하는 기술이 훨씬 그네들보다 좋기 때문에 여기서 갖고 들어와서 재활용처리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된 거냐고. 아무 말씀 못하더라고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는 방사능검사를 했다 손치더라도 방사능이 가장 그거 한 게 뭡니까? 세슘검사거든, 세슘. 세슘검사는 우리 부산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있는 게 인천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지 4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3백톤 이상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원전 해체하는 데 4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원래의 일본의 본모습으로 돌아오기까지는 5백년이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일본 국토가 거의 세슘에 오염됐다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 나라에서 방사능이 혹시 들어 있을지 모를 이런 폐기물을 수입해 온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 권한이 우리 환경부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이래라 저래라 권한 밖의 사항이라서 일단 안 들어오도록 업무협의는 계속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래서 방사능 물질이 세슘 외에도 백가지가 넘습니다. 자기들 검사기준치에 아무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기준치 이하의 방사능이라도 안전하다는 증거는 없거든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방사능안전기준치는 결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만큼은 반드시 나중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허가조건을 그걸 해 가지고 하여튼 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답변 중에 보면 또 그런 게 있습니다. 20~30% 저렴하다고 해서 외국에서 들여온다. 그런 답변이 있거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박명옥의원

과장님 준 자료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PA 어망 있다 아닙니까? 이게 사실은 페루, 칠레 이런 데서 들어오는 게 오히려 단가가 1,100원이에요. 1,100원이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들어오는 단가는 천원입니다. 더 이게 웃기는 게 뭔가 하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 있지요? 일본에서 들어오는 거는 9백원이에요. 일본이 모든 거를 비교했을 때 하여튼 물가 면에서 10배 가까이 차이난다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비교했을 때? 일본에서 이렇게 저가로 해서 들어오는 게 의심이 가지 않습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하여튼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조사를 별도로 해서.

박명옥의원

단가도 자기들이 낸 단가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앞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영업구역이 전국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허가조건에 전국 또는 국외 이렇게까지 신고되는 것까지 다 표기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우리 폐기물관리법에 다 명시가 됐기 때문에 별도로 영업.

박명옥의원

안 해도 됩니까?
점호

서점호자원순환과장

예, 안 해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잠깐만 제가. 시장님께서는.
우리 청정거제에 폐기물을 이렇게 수입하고 또 특히나 일본에서 들어오는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폐기물만 해도 이 업체가 처리할 그게 넘는 것 같아요. 시장님 한번 가서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시장님, 저 아시다시피 우리 주은폴리머 옆에 얼마 전에 또 폐기물사업장이 하나 새로 들어 왔다 아닙니까? 그리고 그 뒤에 또 보면 또다시 폐기물사업장을 하겠다고 하여튼 신청내면서 우리 집회,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하다가 안타까운 사망사고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그전에 우리 면민들한테 약속을 하셨다 아닙니까?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절대 허가를 하지 않겠다. 그죠, 시장님?
약속하셨죠?
그죠? 그런데 제가 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금 허가검토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시장님 꼭 약속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감사합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박명옥의원

허가과정을 보니까 2014년 6월 24일부터, 건축허가 6월 24일날 건축허가 신청해 가지고 15년 4월 30일날 허가가 났거든요. 허가과정이 이렇게 무려 10개월이나 걸리고 또 보니까 관련부서끼리 7차례나 협의를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2014년 6월달에 허가신청이 들어 왔는데 처음 들어 왔을 때는 그 허가신청지가 산자락, 그러니까 표고도 너무 높아 가지고 이거는 너무 높으다, 그래서 수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우리가 안을 주니까 건축시행자가 그걸 다시 취하를 해 가지고 다시 그 아래쪽으로 재신청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이 시간이 많이 들고. 그다음 여러 가지 우리가 개발행위라든지 관련부서 협의기간이 좀 길어서 그렇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박명옥의원

제가 협의자료를 봤거든요. 보니까 사실 속에 내용이라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보완해 왔다는 게. 부족분이 있으면 또 추가 보완하고 하지만 아예 아무 보완도 안 하고 그냥 껍데기만 바꿔 가지고 온 것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게 보완기간이 3개월이나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보완기간을 길게 줍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보완기간을 기는 거는 저희들이 각종 행정행위 중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각종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 하는 것은 우리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보통 1~개월씩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기한이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우리 민원사무처리규정에도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꼭 필요한 절차 요식상 1, 2주 만 짧게 짧게 해 가지고 안 되면, 그 요건에 안 맞으면 반려시키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의혹을 살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길게 하면서.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접수를 받아보면 여러 가지 미비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명옥의원

국장님, 도시계획위원회는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친 거지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신청에 따른 보완요청 중에 보니까 학교 측하고 사전협의가 있더라고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의원

예, 업자하고 그지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의원

그게 허가조건에도 있고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사전협의했습니까, 건축주하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건축주하고 학교하고 사전협의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거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학교보건위원을, 심의를 그렇게 또 거쳤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박명옥의원

그거는 경남교육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교육청 보건위원회.

박명옥의원

학교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교 측하고 사전협의하는 중에 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거제시에 신청에 따른 의견을 회신을 했거든요. 본교 인접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행위으로 인하여 2,600명의 학생 및 교직원이 지난 30년간 사용한 쾌적하고 조용한 교육환경의 훼손이 심히 우려되고, 또 자연상태를 구거를 인위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이 심히 우려되고, 이렇게 쭉 5가지 정도 의견을 시로 보냈습니다. 이 의견을 사업주한테 보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시?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의원

그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의원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 측에 아무 2015년 4월 3일 허가나기까지 답변이 없었다는 거지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사업주 측에서 말씀입니까?

박명옥의원

그렇지요. 그래서 거제시에서 또 보낸 게 있습니다, 사업주한테. 사업주한테 이래 보냈습니다. 보완요구기간 내 보완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연장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민원서류의 반려 등에 따라 해당 건축물 허가신청서를 되돌려보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완 내용해 놓고 학습과 교육환경 저감 대책에 대한 학교 측과의 사전협의 이렇게 돼가 있거든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전부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걸 우리가 교육청에다가 그런 의견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전부 총괄해서 우리 시에다가 다시 회신 온 것도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하여튼 국장님 답변에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교육청하고는, 교육청하고의 그걸 합니까? 업자가 직접 그거를 하라했는데 업자가 직접 학교 측하고 그걸 하라 했는데 안 했다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업자가 직접 학교 측하고 협의하는 거는 물론 사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건축 절차상, 허가 절차상 요건에 해당되면 나중에 사업시행단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알겠습니다. 그렇다 치겠습니다. 허가조건에 보면 경계구역 있다 아닙니까? 백색페인트로 딱 표시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한번 담당자분들과 나가보셨는가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직원들 거기는 많이 나가봤습니다.

박명옥의원

백색 페인트칠 했던가요? 매일 학교에서 보는 분들은 아무 칠이 안 되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심지어는 그 구역밖에 것까지 훼손해 가지고 형질 변경한 것도 알고 계시지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산지 쪽에는 사업 왕왕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허가하기 전에 산림이 워낙 우거지기 때문에 산림이 우거진 상태의 지구계획하고 벌목하고 난 다음에 측량을 해 보면 간혹 거리 차이가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산지 측량상 어쩔 수 없는 오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명옥의원

국장님 답변에 보면 입목축적이 나오거든요. 입목축적조사는 언제 한 겁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입목축적은 사업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입목축적 기준에 따라서 산술하는 국립지리원에서 발행한 지형도가 있습니다. 그런 거라든지 이런 거를 다 보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기준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해 가지고 그 결과에서 나오는 수치자료입니다.

박명옥의원

그러니까 조사는 공무원이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입목축적조사는 개발업자가 직접 용역업체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해 가지고 들어옵니다.

박명옥의원

그렇지요. 비용도 개발업자가 부담을 합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의원

들어오면 그대로 조사서 갖고 그대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지요, 그 조사서를 믿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그 조사서를 우리가 믿고 인정을 합니다.

박명옥의원

거 보면 입목축적조사를 할 때 담당공무원이 반드시 현장확인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 있거든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우리 산림녹지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나중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의원

그리고 입목축적조사를 할 때는 5년 이내 베어낸 나무하고 인위적으로 뽑아버린 나무 포함해야 되고요, 나무가 없는 무입목지, 도로, 등산로는 표준지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나중에 조사서를 받아보면 알겠지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런 걸 감안해 가지고 조사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박명옥의원

이 본회의 마치고 입목축적조사서를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의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리고 경사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정질문자료를 수요일날 제출했어요. 제출하고, 목요일 오후에 제가 경사도 관련해서는 목요일 오후에 늦게 제가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토요일 오전에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가 목요일 경사도 받은 그 자료에는 분명히 11,400헤베입니까? 거기에 개발행위 안에 있는 19.08도 해 가지고 그 경사도만 받았거든요. 19.91도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거는 경사도는 저희들 두 가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허가구간에는 개발행위만 하는 구간이 있고, 그다음 개발행위하는 부지 조성하는 구간이 있고 거기에 진입하는 진입도로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측정을 개발 행위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산지 측정하는 것하고 그다음 진입도로 포함한 부분하고 이렇게 하니까 경사도가 조금씩 차이나는 겁니다.

박명옥의원

아니 그러면 19.91도는 들어오는 진입로를.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포함한 겁니다.

박명옥의원

포함한 겁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의원

진입로까지 포함해 가지고 19.91이라는 거지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의원

19.91도 내나 이 업체에서 갖고 온 그 자료 그대로 받은 거지요? 덕우엔지.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제가 잘못 말씀했습니다. 19.91은 토지변경, 형질변경 허가구간만 19.91이고.

박명옥의원

그죠? 도로 부분 빼고, 그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도로 구간 빼고. 도로구간 포함을 하면 19.08인가 그렇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래 그게 내나 덕우엔지니어링에서 갖고 온 그 자료 맞지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의원

제가 받은 게 내나 이거거든요. 평균경사도 조사서 이래 보면 뒤에 10 곱하기 10이래가지고 158개의 격자를 해 가지고 경사도가 다 나옵니다. 이거를 평균한 거 아니겠습니까? 평균경사도가.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의원

제가 이거를 한 5번 했습니다, 계산을. 다섯 번 한 계산은 제 계산이 틀렸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도 계산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20도가 넘어요. 이게 11,400헤베를 가지고 낸 경사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도로하고 진입로 빼면 훨씬 더, 21도까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의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 정확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딱 넣으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의원님 계산한 게 잘됐는가 저희들 정확하게 그거는.

박명옥의원

아니 계산이, 평균경사도 계산이 여러 가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규정에 딱 맞추어져 있지요.

박명옥의원

그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의원

그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의원

하여튼 그러면 이게 제가 이거를 경사도 이거를 잘못한 건지, 누가 잘못한 건지. 또 혹시 이게 조작이 된 건지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 번 검사를 해 보면, 제가 했을 때는 분명히 20도가 넘는다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의원님 잘못 계산됐을 겁니다.

박명옥의원

제가 또 해 보게요. 경사도를 158개 격자로 나누어 가지고 나누어진 거를 그 나온 그거를 쭉 더 해 가지고 나누면 그게 평균경사도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안에 수치가 잘못되었든가 그렇겠지요. 제가 이거를 몇 번을 했습니다. 20도가 넘게 나와요. 그리고 19.91도면 거의 낸 자료도 보면 거의 20도네요, 보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어쨌든 20도 이하 기준.

박명옥의원

하여튼 그거 맞춘다고. 우리 개발행위가 자연녹지에서는 만㎡미만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만 ㎡이하까지는 개발행위.

박명옥의원

그 뒤에 11,400헤베 해 놨습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게 진입도로 포함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입도로는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거기에 교회가 신축할 부지 그 부분만 저희들이 개발행위로 보고 진입도로 부분은 그거를 개설해서 사업시행자가 나중에 저희 시에 기부채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는 기반시설로 보기 때문에 개발행위구간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박명옥의원

개발행위구간에 신청면적.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신청면적에 제외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다 했다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저도 이렇게 쭉 관련해 가지고 국계법 있다 아닙니까? 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쭉 보니까 이 한 건의 허가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거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물론 자문을 받을 수가 있다 생각합니다. 자문을 받아가지고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이거는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가는 사항이 아니고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만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그 부분도 한 번 더 한번 그거를 해 보겠습니다. 법의 해석이 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다른 것 같아요. 하여튼 경사도 문제는 여기에서 준 자료가 맞다 하면 이거는 틀림없이 20도가 넘게 나오거든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나중에.

박명옥의원

도로 제외한 경사도는, 도로를 제외하면 21도도 넘게 나옵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거는 의원님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한번 대조를, 이게.

박명옥의원

자료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이게 국가수치모형 공간분석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데이터 입력하면 정확한 자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명옥의원

아니 그러니까 평균경사도에 대해서 제가 낸 게 맞는지 제가 인터넷도 검색하고 전문가 분한테 물어도 봤어요. 다 150개의 격자를 더해 가지고 나누면 그게 평균경사도 라고 들었거든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의원님하고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저희 자료하고 대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집행부에서 그 받은 그 자료 그대로입니다. 하여튼 형질변경 이런 부분에 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조치를 해 주시고요, 원상복구 조치를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대로거든요. 됐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시장님 한번 마지막으로. 사실은 정말 우리 학교 옆에 숲이 얼마나 애들한테 많은 정서적으로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시장님께서 제가 이렇게 쭉 자료를 찾아다보니까 한 1년 전 쯤에 신문자료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아까 우리 전기풍위원장 것도 같이 겹칠 수 있습니다. 이제 관내에 주택공급력이 상당히 향상이 됐고 산지 훼손 사례가 많아서 산지경사도를 10도 범위 내에서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신 기사를 봤습니다. 그 생각에 대해서 변함이 없이 없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죄송한데 제가 질문한 것에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경사도를 좀 더 10도 범위 내에서 강화할 그런 필요성을 느낀다 그것이죠?
감사합니다. 하여튼 시장님께서 개인의 사유재산도 중요하다 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개인의 사유재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거제시 발전과 거제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하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필정론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문동은 2015년 1월말 현재 100세대 이상 아파트가 11곳으로 6,100세대이며, 현재 건립중이거나 추진 중인 곳이 5~7곳으로 약 5,000여 세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신축중인 대규모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및 컨벤션센터가 개장을 앞두고 있으며, 해금강․구조라 등 관광지로 가는 입구이기도 합니다. 상문동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하나 밖에 없는 지방도 1018호선은 그야말로 교통대란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함으로써 상문동민의 생활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고현천변을 따라 계획된 대로2-2호선과 중로1-18호선(용산~고현천) 연장 계획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다숲아파트를 지나 용산마을로 이어지는 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개설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300만원대 아파트의 착공과 양정 아이파크 아파트 건설로 인한 문동(안압지)에서 양정 간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의 확장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300만원대 아파트 현장에서 약 200만 입방m라는 거대한 양의 토사 반출을 위해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 중장비가 운행 될 것인데, 양정마을과 수월초등학교 앞 수양동 도심지 등 주민의 생활불편,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의 교통안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13호선을 예산 확보하고도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현재 계룡산 등산로가 단절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인 ‘대로2-2호선과 중로1-18호선 연장 계획’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고현동과 상문동 지역을 잇는 중로 1-5호선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개통과 상문동 지역 아파트 건설 등으로 교통체증이 심화되어, 2014년 8월, 상문동 지역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거제 더샵블루시티 지역주택조합, 벽산엔지니어링㈜, 중원종합건설㈜와 우리 시가 협의하여 대로2-2호선과 중로1-18 호선의 전폭 부지보상과 반폭 시공의 개설 방안을 강구한 바 있습니다. 해당 도로의 개통을 3개 업체 중 최우선으로 사용검사 될 아파트 준공일 이전인 2017년 11월 완공 목표로 현재 우리시와 3개 업체 간 개설방법, 비율 부담 등을 조율 중에 있으며, 조속한 시한 내 협의하여 목표기간 내 도로가 개설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동까지만 계획되어 있는 고현천변 대로2-2호선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에 문동 안압지까지 연결하는 가로망 계획을 반영하여 상동지역 일대에 도시개발로 집중되는 차량들을 분산하고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인‘상동도시계획도로 중로2-13호선 개설 계획’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다숲아파트 진입로를 지나 용산마을로 이어지는 중로2-13호선은 도로 폭이 15m, 총 연장이 888m로, 이 중 고현초등학교에서 대동다숲아파트까지 565m 구간의 도로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보상비를 포함해 약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2014년에 7억원, 2015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 추진 중에 있으나, 89억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부족 사업비는 2016년 당초예산에 최대한 확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동다숲아파트에서 용산마을까지 잔여구간 323m에 대해서는 2014년 4월 10일 상동4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시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용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인 ‘신현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 확장 계획’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도로 개설은 2010년 7월 한양건설(주)의 제안에 따라 결정된‘거제 양정지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변경)’시 한양건설(주)에 부과된 도로부담 분인, 기존 8m 도로를 15m로 확장하는 도로공사와 2013년 3월 거제시와 평산산업(주)간 체결한 ‘거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관한 협약서’상 평산산업(주)에 부과된 대로3-9호선의 도로부담분인 문동안압지에서 양정저수지 부근까지 10m 확포장공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로3-9호선 개설 구간 중 문동안압지에서 양정 저수지 부근까지의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한양건설(주)의 도로부담 사항은 종전 시도8호선 당시 결정되었고, 평산산업(주)의 도로부담 사항은 대로3-9호선 결정 이후 도로부담계획이 결정되어, 동일구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공사비 부담 등에 대하여 양사와 우리시의 협의가 필요하여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한양건설(주)에서 시행하는 양정 아이파크 1차 아파트의 입주예정일인 2017년 3월 이전까지는 개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인 ‘300만원대 아파트 현장 토사 반출을 위한 대형트럭 운행에 따른 교통안전 대책’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300만원대 아파트 및 아이파크 2차(1,2단지)아파트의 토사량은 전체 약 135만 세제곱m이며, 이 중 약 40만㎥는 사업장 내 되메우기 등으로 사용되고, 약 95만㎥는 반출 물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 반출물량은 소오비항에서 바지선을 이용하여 진해신항만 등으로 반출될 계획입니다. 덤프트럭 등 공사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공사관계자 및 해당 협회 등에 공사차량 운전자가 안전속도를 유지하고 교통신호를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과 행정지도를 병행토록 하겠으며, 차량운행 노선 상 양정마을, 수월초등학교 앞 등 주요지점에 교통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13호선 개설’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현도시계획도로 소로2-13호선은 폭 8m, 길이 115m로, 2015년 3월 13일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 고현동 822-39번지 세입자 1명과 영업 중인 식당의미 이전으로 공사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4년부터 수차례 방문하여 이전을 촉구하였으나 대체 주거지를 확보할 때까지 시간을 달라는 지속적인 요청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으며, 최근에 영업 중인 식당이 7월 15일까지 이전을 약속함에 따라, 8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개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질문인 ‘계룡산 등산로가 단절된 이유’에 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 등산로는 고현동 산 60-30 외 4필지인 사유지를 통과하여 국도대체우회도로를 횡단하는 육교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만, 해당 필지에 단독주택 8개 동의 건축 허가신청에 따라, 2014년 4월 24일 해당부지 경계로 폭 1~1.5m, 길이 120m의 대체 등산로를 개설․조치한 후 공사를 추진하는 조건으로 토지 형질변경 및 산지전용허가를 포함하는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건축주가 토목공사 착수와 동시에 대체 등산로를 개설해야 하나, 등산로를 개설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장기간 중단됨에 따라, 등산로가 단절되어 있는 실정으로 등산객 불편해소를 위해 건축주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 대체 등산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의원

예.
고맙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대체적으로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보충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정마을 그림. (사진 제시) 국장님, 저희들이 양정마을에 민원이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까? 못 살고 죽겠다고 민원이 수십 번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민원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가봤습니다.

이형철위원

언제 갔다 오셨습니까? 이장님들 한 번도 안 오셨다는데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자주 몇 번 갔습니다.

이형철의원

안 오셨다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제가 물어보니까 국장님 사실 안 오셨다하더라고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아니 제가.

이형철의원

그래서 좋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우리 시가 해도 해도 너무 했다는 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양정마을 아이파크가 몇 세대입니까? 약 상가를 포함하면 천세대가 넘습니다. 세대수만 해도 995니까 상가를 포함하면 천세대가 넘는데 저리 큰 현장에 우선 뭡니까? 기본시설인, 그러면 아파트를 지으려면 덤프트럭도 가야 되고 레미콘도 가야 되고 파일을 실은 대형추레라도 수십 대가, 또 공사 자재 차가 갑니다. 그렇게 큰 공사하면서 기본적인 진출입을 도로를 해 주고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차들이 농로로 가는 게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의원님, 사실상.

이형철의원

좀 간단히. 오늘 시간이 없다 하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우리 시에 비도시지역에 개발행위를 많이 해 가지고 이래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기반시설 다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납니다.

이형철의원

아니 허가를 주는데 조그만한 것 같으면 저도 이해가 갑니다. 천세대가 넘는 아파트를 그래 하는 게 맞는 건가 안 맞는 건가 그것만 대답만 해 주세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기존 농로만 있지 진출입할 도로가 확정이 안 된.

이형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 놓고 주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수많은 차가 농로로 댕기는가 맞느냐?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걸 놓고 하려면 저희들 시에서 시비를 투입.

이형철의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허가를 안 주고 착공계를 주지 말아야지요. 뭐 100세대나 20세대 지으면 저 말 안 합니다. 농민들 다 이해합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시비를 투입해서.

이형철의원

경유, 천세대가 넘는 아파트에 경유를 안 하고 말이지 줬다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해야 되는데 예, 아파트업자한테 그거는 너그가 개설해가 해라.

이형철의원

그래서 지금 무려 7개월째하고 있습니다. 덤프트럭이 30대입니다, 30대. 30대가 하루 탕 뛰는데 한 대가 10대 다닙니다. 그러면 30대가 10대 다니면 몇 대입니까? 3백회를 저 그림에 보시면 저 밑에 왼쪽에 보면 수월에서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 저쪽 우쪽에 해서 오른 쪽이 농로입니다. 농로를 해서 요 현장으로 들어옵니다. 또 해서 또 농로로 해서 나갑니다. 현재 도는 게 그렇습니다. 그리 되면 어떻습니까? 차들이 어디를 다니고 있습니까? 동네 가운데를 뺑뺑 돌고 있잖아요? 덤프트럭만 3백회입니다, 하루에. 거다가 파일싣고 다니는 차, 레미콘차 해 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국장님 어떻습니까? 사람 살겠습니까, 못 살겠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주민들 아주 불편하게.

이형철의원

국장님 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이런 게 잘해 주는 게 행정입니까, 뭡니까? 저런 걸 누가 해 줘야 됩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해 줘야 되는데 미처.

이형철의원

왜 안 해 줬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이게 그렇게 하려면.

이형철의원

시민들이 민원만 들어온다 민원이 들어온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고 진짜 저런 것부터 미리미리 해결해 갖고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시민을 위한 우리 거제시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사실 저희들 기반시설이 좀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형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두 세대 뭐 이런 거는 저 말 안 합니다, 솔직하게. 그것도 많이 짓고 있잖아요? 대규모 천세대를 갖다가 말이지 저렇게 한다는 거는 그 마을 완전 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 조용한 마을이 하루아침에, 제가 이야기다 해 볼까요? 심지어는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말씀 못 드리는데 장애인이 죽었어요. 참 이런 거는 너무 한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의원

하여튼 이런 거는요 시에서 잘해 주셔야지 우리가 맨날 시의원이 가서 해결방법이 있습니까? 애초 할 적에 업주와 의논을 잘하셔 가지고 충분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안 주고 하는 게 저희 행정 몫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의원

저희 의원도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앞으로는 좀 진짜 가능한 일에만 매달려주시지, 진짜 해도 해도 너무 한 이런 경우입니다. 그 반기원 이장님 하시는 이야기 들어보면 농로에 이런 대형차들이 다니니까 농사를 못 지을 정도랍니다. 집도 가보니까 금도 많이 가고. 그 할머니는 아침에 보니까 가슴에 파스를 붙여왔더라고.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형철의원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으면 신신파스 큰 거 있잖아요? 붙이고 왔더라고. 우리가 총사의원님들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게 어찌 우리 시민을 위한 거제시입니까? 그런 걸 좀 잘. 그것뿐 아니라 진짜 온 동네가 아까 그림에 보다시피 온 동네 가운데를 휘젓고 다니니까 우리가 상상만 해도 어떻게 살아가는가 아시겠지요, 국장님?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이형철의원

앞으로 저런 거 진짜 잘 해야 됩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알겠습니다. 자기들도 20km 다닐 거라고 약속은 했는데 사실 가서 있어 보니까 차가 20키로 같으면 어떻습니까? 살살살살 가는 게 20km입니다. 40m, 50km 갑니다. 말로 만해 놔놓고 안 할 걸 왜 자꾸 시민들한테 약속을 해 가지고 어기고 신뢰만 이렇게 되는 행정이 되지 말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처음부터 이걸 갖다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제가 시정질문을 보면 전부 이거하고 연관됩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의원

2-2호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상동주민들이 1018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체증이 엄청시리 심한데 지금 문동에 세 군데 아파트 허가를 줬잖아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이형철의원

그러면 상문동주민들 만나면 왜 우리 시장님은 지금 이렇게 체증이 심하고 이렇게 극심하고 시민들이 불만이 많고 그런데 또 아파트 허가를 주는 이유는 뭐꼬? 계속 저한테 줄어봅니다. 시민들하는 이야기가 저한테 성부터 먼저 냅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시민의 대표인 저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말을 못할 지경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서 잘 읽었습니다. 2-2호선은 진짜 모든 걸 집중해야 됩니다. 국장님 답변에 보면 완공되는 시점 2017년 11월달에 완공하겠다 이래요. 그거는 뭐고? 위에 아파트 3채 완공 기점하고 도로를 똑같이 맞추어내겠다 이 이야기지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이제 그게 시공사가 도로시설비를 부담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이형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답변을 줄 때는 그런 사연이 있으면 최대한 당겨가지고 언제 언제 1년이 되든지 1년반이 되든지 좀 당기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적어 줘야지 완공시점하고 똑같이 맞춰갖고 준공하겠다고 이리 적혀 있습니다, 답변이. 이게 맞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시비도 투입되어야 되고.

이형철의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동주민들이 이렇게 불편을 겪고 할 때는 이런 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의지를 보여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의원

답변 잘 되는 겁니까, 그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실제 실행 가능한 걸.

이형철의원

그러면 제가 요 나와서 질문하고 있을 겁니까?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시장님도 계시지만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시장님한테 물어야 됩니다만 제가 또 다 말을 못하고 국장님한테 말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3개 업체는 자기들이 돈을 다 준비를 하고 있대요. 약 90억 정도 되는데 왜 시에서 빨리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빨리 해 주면 돈은 언제든지 주겠다고 소장님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이형철의원

그러면 우리는 시비는 내가 볼 때 22억인가 있으면 된다면서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시비가.

이형철의원

하여튼 준공날짜까지 기다리지 말고요 그 돈 빨리 먼저 받아가지고 우리 돈 22억 빨리 확보해 가지고 상문동 주민들 살려주세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빨리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살려주는 게 우리 시 행정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의원

하여튼 그 부분은 올 하반기 완전 용역설계 다 마치고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이형철의원

그래 하시겠지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 같은 질문입니다. 지금 양정에 또 시장님이 대야심작으로 짓고 있는 300만원대아파트하고 그 옆에 또 아이파크 2차가 시작되더라고요. 거기도 상당히 토사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게 보니까 또 양정 쪽을 내려갑니다. 진해 신항 갈라면 오비 쪽으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이형철의원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이파크에 주민이 또 죽니 사니 샀는데 거기에 있던 토사량을 또 그쪽으로 간다니까 양정주민들이 보통 난리가 아닙니다, 지금. 지금 당해 온 것도 그런데 또 앞으로 그거 지으면 얼마나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그 대비책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주고, 그 도로도 좀 빨리 손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그림에 나오듯이 빨간 저 부분이 3백만원 아파트지역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의원

산을 하나 덜어내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잘 검토해서 민원이 더 확산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그리고 우리 고현초하고 대동다숲 가는 거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가지고 그거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이형철의원

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14억이 확보됐는데 내년 예산을 잘 세워 가지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동다숲이 2천세대 넘습니다. 그 인구만 분산시켜 줘도 시청 쪽으로 빠지면 훨씬 낫습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이형철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해 왔더만 의장님이 빨리 마치라 캐서. 계룡산등산로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알고 계십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이형철의원

육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형철의원

그 계룡산등산로가 공사비가 13억 든 겁니다. 그것도 우리 시에서 해 준 게 아니고 어디서 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만든 겁니다. 우리 거제시민들이, 우리 거제시민도 그렇고 우리 계룡산이 명산 중의 명산입니다. 외국에서 엄청 옵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나 민원이 많고 거제의 명산이라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외곽도로 낸다고 뚝 잘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옛날 모 과장님한테 이거 빨리 대책 세우소, 세우소 했더마는 어느 날 갑자기 그거는 녹지과에서 합니다. 이리 하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참 웃고 말았는데. 그렇게 어렵게 된 만든 등산육교를 왜 저렇게 단절됐습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아까 설명했듯이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가.

이형철의원

그것도요 국장님 답변 그렇게 쓰면 안 되지요. 아주 답변을 그렇게 쓰는 거는 의원을 아주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성의 없이 써삐면 어찌합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현재 상황을.

이형철의원

그 공사자가, 그러니까 등산로로 낼라캤는데 건축주의 사정에 의해서 공사가 장기화됨으로 해서 등산로를 못 냈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건축주가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켜야 되는데.

이형철의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 공사가 터파기 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좀 어둡지만. 이미 저쪽으로 해 가지고 우회전하면 얼마든지 제가 올라가보니까 소로, 소로. 폭이 한 1m면 됩니다. 그 정도 얼마든지 가설해 놓을 수 있는데도 안 하고 되어 있더라고. 이거는 건축주가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행정을 잘못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이런 거는 저가가 아닌 거 아닙니까? 벌써 터파기 하면 왜 이거 당신들 이거 착공계, 허가조건에 요 있습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전체적인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그런 작은 부분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그러면 더 이상 질문 안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해 놓으십시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이형철의원

알았습니다. 저 육교가 상당히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토관리청으로 해서 그것도 3, 4년 끄어가지고 만든 그런 귀중한 도로입니다. 거제관광도시라는 게 어떻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구비가 갖추어졌을 때 거제관광이 되는 거지 말로만 거제관광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런 거는 하나라도 행정에서 좀 소신 있게 잘 배려하셔서 우리 거제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이런 질문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또 행정에 잘 안 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짚어줌으로 해서 행정과 손발 맞추어서 하는 게 저희들 의원의 의무고 행정도 이렇게 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게 거제시 발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