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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78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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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제

제윤제의사직원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직원 제윤제입니다. 제1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5년 9월 1일 회부된 부의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제

제윤제의사직원

반갑습니다. 의회사무직원 제윤제입니다. 제17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개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2015년 9월 1일 회부된 부의안건심사를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거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협의의 건 (진양민의원 발의)

11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진양민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

반갑습니다. 진양민입니다.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7페이지 제안이유는 현행조례 중 관계 법령 인용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현행법령과 맞게 해당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한자어 등의 법령용어 정비 등의 조례의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이 삭제되어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으로 제정됨에 따라 안 제5조의 인용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법령 용어도 정비코자하는 것입니다. 또한 증인선서 시 선서문안 중 112페이지를 보시면 “맹세”를 “맹서”로 상위법령에 맞게 바꾸자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에 있는 관계법령과 입법예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아홉 번째 줄 제5조1항 제5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및 제77조의4에 따른 지방공사, 공단 외의 출자, 출연법인 중 거제시가 4분의 1이상인 출자, 출연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 출연 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법인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며 나머지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 주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5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중 거제시가 4분의 1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에 관한 것으로 조문관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이 삭제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새롭게 제정되어 이를 현행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또한 증인선서 시 선서 문안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수정하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양민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의회가 거제시가 4분의1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이라는 말입니까? 법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예. 거제시가 4분의1이상.
수환

임수환위원장

답변을 전문위원님 마이크 켜시고 크게 해주십시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예. 거제시가 25% 이상 출자, 출연한 법인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수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는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의 토론을 하실 위원님은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