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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78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5-09-09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오재천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조례안,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단법인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거제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거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입니다. 유인물 11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규정한 일부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운영의 자율성과 조례의 적극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15페이지 관련법령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공기업법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9조 임기 및 직무에서 공사의 사장, 이사 및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62조는 이사에 대해서 62조3항입니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7조 손익금의 처리입니다. 공사는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는 그 이익금을 다음 각 호에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 손익금의 처리순서에 대해서 1호, 2호, 3호, 4호에서 정했으며 2항에서 제1항3호의 감채적립금은 공사의 사채를 상환하는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감채적립금이 지방공기업에서 새로 도입이 되어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서 시행령 제66조는 이익금의 처리에서 남은 이익금의 10분의 5이상의 감채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다음 다시 11페이지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서 가의 사장, 이사, 감사의 직무 규정사항을 안 12조, 안 13조, 안 14조에서 삭제하였으며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안 제16조, 안 제19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공사의 결산 결과 발생하는 손익금의 처리방법을 현행법령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감채의 적립금 등 지방공기업법과 공기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순서에 따라서 맞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에 존재하지 않은 조항 안 제28조제2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의견, 비용추계대상, 성별영향분석결과에는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2조에서 지방공기업법령에 따라서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는 삭제하였으며 13조 이사 부분도 삭제하였습니다. 제14조 감사도 정관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으며 제16조 이사회도 3항, 4항, 5항, 6항은 제6항은 정관에서 정한 게 아니고 정관에서 다시 위임되어있는 이사회 운영규정에서 정해져있으므로 제16조 3항, 4항 5항, 6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제19조에도 이사회 참여제한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제28조 손익금의 처리순서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제67조와 공기업법 시행령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령에 따라서 처리한다고 다시 개정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조 제3항은 21조1항이 지금 현재 21조1항이 없고 21조입니다. 21조는 공사의 사업에 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조1항을 21조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발간 조례 규정개선사례 100선 지배 과제대상으로 선정된 규제개혁대상으로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은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지방공기업 제59조 및 제62조에서는 이문의 임기와 직무 그리고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안 제12조제2항을 비롯하여 8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같은 법 제67조에서 공사의 손익금처리 방법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8조에서는 공사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기거나 손실이 생길 때는 법률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28조제3항 중 제21조제1항은 존재하지 않은 조항을 인용하고 있어 제21조로 바로 잡은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조례개정이 목적이 상위법에 맞지 않은 부분을 수정하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을 좀 완화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에 적용에 따르는 거죠? 맞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지방공기업법을 훑어보니까 일단 이 조례의 원본을 가지고 계십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현행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일단 먼저 수정한 부분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제16조 3, 4, 5, 6항을 다 삭제를 하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관이 똑같은 내용이 있단 말씀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똑같은 내용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왜냐하면 이사회의 장은 이사장이라고 해야 되고 이사장이 의장을 역임한다 보통 그렇게 일반적으로 조례나 또는 정관에 그렇게 되어있는데 여기는 이사회의 장은 당연직 이거는 나중에 정관에 만약에 의장으로 되어있으면 이사장은 제가 볼 때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정관에서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살펴보시고 이사회 장은 이사장입니다. 그리고 공사의 이사장은 지금 사장인 것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공사의 이사장이.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이사회가 있으면 당연히 이사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의 사장.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사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장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제가 조례를 보면서 하나씩 질문을 할게요. 조례5조 주식의 발행. 이게 공기업법에는 제53조에 출자.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법53조 말씀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53조에 보시면 뭐라 되어있습니까? 출자부분에. 잠깐만 제가 찾고 있거든요. 여기 2항에 보시면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 발행하고 발행의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한주의 금액, 주식발행시기, 발행주식의 성수와 주거납입시기, 납입방법은 조례로 정한다. 우리조례는 없는데요? 그러니까 분할할 발행한다는 것은 있습니다. 거제시 조례에도 2항에 있는데 그리고 한주의 금액이 있어요. 나머지 이법에서 이야기하는 조례로 정해한다는 내용들이 빠져있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납입시기와 납입 방법
양희

최양희위원

납입 시기, 납입 방법도 또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를 개정안을 내실 때 관련법안하고 우리조례를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대조를 안 해보십니까?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냐하면 법령에 조례로 정해야 된다고 라고 되어있는데 우리조례에 지금 없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수정해야 될 것 같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에 관해서 조례로 안 정해져 있단 말씀.
양희

최양희위원

정해야 되고요. 이건 지금 상위법이 안 지킨 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조례 개정 설명하실 때 상위법에 내용이 수정 되거나 상위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는가에 따라서 개정안을 내신 거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자본금의 제4조2항에 제1항에 따른 자본금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확인해보시고요.

이형철위원장

잠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는 부분 잠깐 일어나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아까 법에서 납입 시기와 납입 방법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례에서는 자본금납입 제4조에 보면 자본금에 보면 4조 쉽게 알게 됩니다.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서 다시 규칙을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거랑 바꾸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조례에 이거를 명시를 하지 않고.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예. 조례에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을 다시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에서 규칙으로 다시 위임했다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추천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11조에. 여기도 보면 법 제58조7항에 보면 후보자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공개 모집하는 거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설령 여기 조례는 없지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법에 따라서 공개모집을.
양희

최양희위원

공개모습하고 있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13조 이사회에 보시면 여기에도 3항은 우리가 지금 이걸 삭제하지 않습니까? 3항은 우리가 삭제하네요. 개정안에서요. 근데 보면 여기도 그 위에 상임이사회 정수는 이사회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왜냐하면 제58조에 지방공기업법 58조1항에 보시면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도 같이 정관에 넣으시면 되지. 58조와 제13조 이사. 우리조례의 13조하고 지방공기업법 제58조1항에 보시면 상임이사회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상위법에 정관으로 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주로 이번에 다 바꾸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여기는 정수는 이사회 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이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한번 체크를 하시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다만 제가 위원님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 실무적으로 검토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전문위원 검토의견대로 당초 개정안이 표준개정안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표준안에 이렇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표준안이 아니고 규제개혁100선에 이게 우리시 조례가 전국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공통된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통영도 이게 아마 당초 공사운영조례가 표준안이 내려올 때 정관으로 나중에 있고 조례로 정하다보니까 인근 통영시에도 이 부분을 실무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전국적으로 공통되게 조례에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아마 전국적으로 표준 사례나.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당초 만들 때 표준안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공고 사항이 내려 간 거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다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하게 좀 더 관련된 지방공기업법과 지금 현 조례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기는 맞는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맞다 안 맞다는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난 뒤에 답변을 하는 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바뀌면서 왜 이런 거는 안 바뀌었나 이 말인데 그러면 17조에 보시면 우리는 17조 달라진 건 없죠? 개정안에 없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조례 17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조례 17조보시면 거기도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임원회 대표 건 제안해가지고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감사의 직무를 여기에도 표시해놓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빼셔야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쭉 감사나 이사나 임원의 직무를 정관으로 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여기 조례에 표시되어있는 건 다 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관성이 있죠.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 부분에 다소 위원님 말씀에 즉흥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런데 이게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는 게 그 임무를 이야기하는 건지 대표하는 단순하게 그 업무를 규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대표한다는 건지 하는 부분도 좀 살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하나도 안 살펴보셨구먼.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다음에 이거 지적할 게 많아요. 그 다음에 26조 보시면 사업 계획 및 예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26조?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사실은 규제개혁의 한 측면도 있고 하는데 여기도 보면 1항에 보시면 공사의 사장은 매해 사업 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사업 년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우리 조례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방공기업법 제65조 예산을 보시면 이 조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상위법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산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냐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조례를 정한다는 말이 법에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은 법에 안 정해있어도 법령의 범위 내라면 조례가 범위를 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조례는 규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여기는 상위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장은 매해 사업 년도 사업 계획 및 예산을 해당사업년도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굉장히 좀 이걸 뭐라고 할까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좀 포괄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포괄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40일 전까지 편성해야 한다, 이런 것이 상위법에 저촉되진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시작 전에 40일이라는 범위를 우리시에 어떤 여건이라든지 업무적인 현황을 봐서 40일로 규정조례에서 규정했다고 보면 되고 40일은 시작되기 전 법에서 정한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법령에 위배는 안 간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규제개혁이나 규제개혁을 통해서 자율성과 많은 그런 거를 규제개혁과는 약간 상반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건 어찌 보면 더 규제한 거잖아요. 규제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상위법에는 안 되어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조금 의아스럽더라고요. 물론 사실 이렇게 정해놓은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이 상충되지 않는지 좀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이렇게 해놓아도 문제가 없는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면서 맞다 안 맞다 명확하게 답변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우선적으로 이 개정안은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위원님 하시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다음 부분에 또 개정사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제가 다시 개정을 하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개정할 때 같이 하시면 되죠.

이형철위원장

그럼 보류로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리고 단기차익금은 상위법에도 없는데 어찌 단기차익금을 넣었습니까? 단기차익금.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어디 몇 쪽 말씀이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제32조에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조례에.
양희

최양희위원

일시차익금은 있거든요. 조례에 32조에 단기차익금은 이거는 넣어도 되는 건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신설된 부분은 아니고 종래 있던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물론 제가 면밀하게 검토 못한 부분은 한 번 더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이 조례는 현행 지금 의회에서 다 개정되어가지고 만들어진 현행조례인데 한 번 더 의회의 위원님들하고 또 같이 집행부에세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는 조례심의위원회도 있고요. 맞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개정심의위원회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조례를 할 때 항상 상위법하고 비교 보며 하실 것 같은데 여기 지방공기업법에는 없는 단기차익금이 나와서 제가 이거는 우리 그냥 시에서 자체조례로 정한 것인지, 상위법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을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 이게 법령의 이 조례가 단기차익법을 규정을 했다고 해서 만약에 상위법령에 어긋났다면 어긋났다고 했다면 아마 이게.
조례가 통과 안됐을 거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통과가 안됐거나 문제가 분명히 됐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2항에는 일시차익금도 언급을 하셨어요. 그런데 1항에 공사가 사장의 승인을 받아서 2년 뒤에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일단 저는 궁금하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하나 그냥 조례와는 상관없이 하나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64조에 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공사의 사장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매년 9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9월말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단 질문은 이상인데요. 이번에 조례개정안으로 올라온 내용들은 저는 좀 이렇게 개정하는 게 맞고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밖의 개정되지 않은 내용들의 몇 가지 상위법과 이렇게 좀 걸리는 부분들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에 다시 개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다른 여러 가지 여러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 지고 우선적으로 그 부분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서 꼭 맞다고 보면 다음 이 기회에 개정을 하는 방법을 찾을 테고 이번에 온 개정안은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 지고 법적으로나 아니면 또 관련 제도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올라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별도로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어떻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번에 이런 안은 이대로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또 개선안을.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 지방재정법상에 40일 관계는 저희들이 의회가 의결을 하는 기간이 제가 볼 때는 11월 20일까지 우리가 하고 40일 전까지 의결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공사에서 하고 그렇게 확정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에 준용해서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단기차익금이나 사채의 발행 이런 거는 우리가 말하는 다른 법령의 근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민법에 의한 법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사 처음에 조례를 만들면서 표준안에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정하고 나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부서에서 다시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은 어떠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라오고 이대로 통과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는 조례를 손을 봐서 다시 개정안을 내도록.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충분히 검토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관님 의회오실 때 면밀히 검토를 해 오셔야 되는데 아직 의회를 풍성가면 하겠지 하는 이런 생각으로 아마 오신 것 같은데.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저의 본질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장이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좀 해 오시고 이 부분은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더 위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답변이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의원 질의 없으십니까? 김복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반갑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8조에 법령에는 감채적립금 조항이 있는데 현행 조례에는 빠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 조금 부탁드립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법에서 감채적립금을 신설한 이유는 제가 관련법을 설명을 드리면 감채적립금은 쉽게 말해서 공사의 어떤 재정을 비축금을 이익적립금을 남긴 다는 뜻인데 이 감채적립금 자체가. 그래서 지방과의 법에서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서도 이 조례는 없어졌는데 이 조항은 없어지고 개정안이 이게 법에 따라 가도록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법에 현행에는 현행조례는 손익금처리가 1호, 2호, 3호, 4호 되어 있는데 이거를 없애버리고 법에 제가 설명 드리는 법에 따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현재 법에 따라 가면 감채적립금이 현행 조례에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개정안에 보시면 지금 현행 조례는 손익금의 처리 1호, 2호 1항에서 1호, 2호, 3호, 4호 정해져 있는데 28조의 개정안의 28조는 손익금의 처리를 삭제하고 지방공기업법 67조 제가 설명 드린 감채적립금이 새로 생겼다는 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라는 말씀입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조례에 삭제해도 된다.○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자료 29페이지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 방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서 위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변경했습니다. 위원구성원은 10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30명 이하로 5명을 증원하였고 당연직위원 나열순서를 조정했습니다. 당연직위원회 기간격상 및 추가를 통해서 통영해양경찰서, 고현파출소장을 통영해양경비 안전서장으로 격상시켰고 통영구치소장과 창원지방보건지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면‧동 통합방위지원 본부 구성안은 안 제6조에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특별사항이 없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의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는 10명 이상 25명 이하로 되어있는 것을 30명 이하로 5명을 증원시켰고 5항에서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에서 개정안에 보면 7번 통영해양경비안전 서장으로 했습니다. 당초 안에는 고현파출소장이 했었는데 이거를 통영해양경비 안전서장으로 승격시켰고 그 외에 8번 통영구치소장과 창원지방보건지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 하였습니다. 통합방위법에 따라서 추가 했습니다. 33페이지 개정안 제6조 지원본부 제4항에 보면 분야별 지원받은 총괄 인력동원 산업지원해가지고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인원 제한은 있었습니다. 인원 제한은 뺐습니다. 5호에 면‧동에 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를 추가 하였습니다. 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고 면‧동사무소에 주민센터 내에서 설치, 운영하며 통합방위 지원본부장은 면‧동장이 된다는 사항과 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는 상황실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 구성원원은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라는 사항을 추가로 넣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 1. 6.일부로 보훈지청장을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고, 면․동에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도록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안 3조에서 당연직 위원에 통영구치소장과 창원보훈지청장, 경남지방병무청장을 추가하고 “통영해양경찰서 고현파출소장”을 “통영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기관 명칭과 더불어 직위를 격상하였으며, 위원의 나열 순서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에서는 면․동의 통합방위지원본부 구성 및 수행 사무를 신설·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딱히 이게 추가되는 부분하고 격상되는 부분이잖아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예를 들면 32페이지에 보시면 8번 통영구치소장이나 창원지방보건지청장 이런 분들은 그 지역 예를 들어서 통영시하고 우리가 겸하게 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통영구치소장은 법에 통합방위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통영하고 우리하고 고성하고 이렇게 같이 3개를 갖다가 겸할 것으로 통합방위 위원으로 겸할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합방위협의회를 분기에 이렇게 개최를 하고 시․군 별로 동일한 날짜에 하지 않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겹치지는 않겠네요. 저는 만약에 어떤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이렇게 겹쳐버리면.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1개 시․군에 1개 기관실 딱 되어있으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는데 아시다시피 3개 시․군이 관할하니까 관련법에 따라 같이 다 되어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이게 상위법이 통합방위법 시행령이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35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이러이러한 사람들로 구성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가 나열되어있는데 이 순서하고 우리조례의 순서는 꼭 갖지 않아도 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32페이지 나열순서를 말씀하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하고 상위법에 있는 시행령에 있는 순서하고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안 같아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시에 적합하게 1번, 2번, 3번, 4번, 5번, 14번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이걸 우리시에 적합하게 기관별 위생이라든지 고려를 해서 재 나열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별문제가 없으면 괜찮다는 말씀인데.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 기구를 을지로 훈련하는 거랑 유형이 같습니까? ○행정과장 김현규 그거하고 틀리고요. 을지훈련을 하기 전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해가지고.
하기 전에?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이거는 전시를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전시에 대비해가지고.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최양희위원님 아까 말씀하다시피 전시라는 게 부산 따로 경남 따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 전국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일인데 조금처럼 경남지방청장이 거제도도 보고 통영도 보고 고성도 보고 사천도 보고 이런 식 아닙니까? 그게 가능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평상시 물론 전쟁이 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또 한 사람이 창원지방보건지청장처럼 이런 사람은 경상남도 18개 시․군을 다 갈 수는 없겠지만 이게 꼭 전시만을 가정한 게 아니고 평시에 향토 방위업무 지원도 같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향토지원방위가 아니라 내가 볼 때는 전시의 향토방위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평소에 향토방위지원본부는 예비군도 육성.

이형철위원장

그 자체는 좋은데 모든 것이 전시위주로 지금 말씀이.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만약에 전쟁이 났다면 전쟁이 나가지고 통합방위협의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어차피 우리시도 시장님이 참석해야 될 행사 동시에 2개, 3개 되면 부시장님가고 그 차 상위 대행자가 가서 시장의 역할을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결국엔 그렇단 얘기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면‧동에도 지금 통합방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앞으로 짜는 겁니까? 이미 되어 있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신설해서 이때까지는 통상적으로 하기는 했는데 명문화가 안 되어 있어서 이번 조례에 신설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30명 이하는 당연직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을 고친 것 같고.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 같고.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게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계속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45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 추진단 개편 지침에 따라서 존속기한을 변경하고 시민고충처리 관련 각종 분산 업무를 통합하고 전담기구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으며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4조에 시민고충처리 담당관을 신설하고 부칙 제2조1항에 한시 기구존속 기한을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고충처리 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 9개월로 하고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을 갖다가 당초에 10월 31일까지 되어있는 것을 9월 30일로 한 달 단축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다른 사항이 없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새로 생긴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직제를 국가산단 추진 앞에 두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 7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시기구인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5. 10. 31일부로 종료되나 규제개혁 사무와 이를 전담할 담당은 존치하라는 개편지침에 따라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 10. 31일에서 2015. 9. 30일로 1개월 단축하여 폐지하고,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라는 직제를 2015. 10. 1일부터 2018. 6. 30까지 2년 9개월 동안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기존 규제개혁추진단에서 추진해오던 규제개혁 업무와 기초질서 업무를 승계하고, 시민신문고 및 직소민원 업무를 이관하여 시민의 고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행정기구 개편안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민보충처리담당관도 상위에서 만들어놓은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만들어진 거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내용조례는 다 알겠는데 시민고충처리를 민원과에서도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데 또 굳이 이런 처리담당관을 두는 것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어차피 규제개혁추진단을 하고 시민고충관련해서 시민관련 업무를 시민의 고충 어려운 민원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추진단 업무하고 120추진단 업무하고 기초질서업무하고 원스톱업무, 시민신문고업무를 한 차례로 모아가지고 시민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찾아가기 쉽게 기구를 개편 친 시민 위주로 개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민원과에서 그 업무를 전부 다 처리하고 있는데 담당과를 또 이거 있었다고 해서 이거 없어지니까 이거 또 만들고 하는 그런 일정이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신설하는 게 아니고 민원실에 조금 되어있고 감사담당관실에 조금 되어있고 그 중에 추진단에 조금 되어있는 거를 각각의 업무를 다시 모아가지고 한군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형철위원장

그거는 이해갑니다. 이미 그런 거는 민원과에서 어차피 다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또 그런 담당관을 다시 해가지고 과연 효율적인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어떤 시민이 어떤 일을 보러왔을 적에 비슷한 업무를 보러왔을 적에 어떤 업무는 민원지적과에 가야 되고.

이형철위원장

그거는 원스톱처리 원탁회의도 있잖아요. 그거는 다 어디 갔습니까? 그거를 그땐 잘 하겠다고 만들어놓고 실질적으로 없어지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거 안 없어집니다. 시민고충담당관으로 옮겨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같이 한군데에서 시민이 오면 시민신문고라든지 원스톱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한군데에서 볼 수 있을 때 모아가지고 좀 더 편리하게 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근데 이런 거 해가지고 효율적이고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고 해서 시민들이 어떤 좋은 발언을 얻어먹으면 다행인데 전이나 지금이나 만들기만 만들었지 사실상 시민들의 호감이라든지 처리방법이라든지 빠른 기한이라든지 시민이 “아이 참 좋아졌다” 그때보다는 이런 게 만들어져가지고 참 잘 되었다 라는 피부로 느낀 건 하나도 없거든요.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지금 위원장님이.
그러면 시장에 한번 가보이소. 맨날 불만이고 매일 시장이 찾아오고 .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찾아오는 민원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좋겠지만 어차피 지금 우리가.

이형철위원장

‘거제시민이 바란다’를 보면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더만.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내용밖에 더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법과 제도.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과장님. 최양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과장님 이게 하나의 과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만들어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규제개혁추진단이.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없어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시민소통담당관은 어떻게 되나요? 물론 뒤에 또 같이 연결돼서.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지금 전문조례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담당관의 직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5급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급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현재 규제개혁추진단은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5급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급이었어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크게 직급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건 없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똑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고충처리담당관이 6급이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5급입니다.

이형철위원장

5급입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6급으로 봤는데.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거는 계입니다. 뒤에 정원조직 한시기구 정원 1명 승인받은 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형철위원장

그거 말고 고충처리담당관이 5급이 되겠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은 5급입니다. 5급부서 다의 직책입니다.

이형철위원장

6급으로 되어있다고 해서 헷갈리더라고요. 그 밑에 계가 6급이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명시를 확실히 해 주셔야죠.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53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한시정원 6급 1명의 운영시한을 10월 31일에서 9월 30일로 한 달 단축하고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의 한시정원 6급 1명의 운영시한을 2015년 10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2년9개월 동안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 개정안은 지금 아까 전에 위원님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부서의 명칭이 시민고충처리담당관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이고 그 안에 보면 6급 별정 한시정원 6급 1명이 기존 2015년 9월 30일로 되어있는 거를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서 2018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0페이지. 4.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고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신설하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으로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5. 10. 31일에서 2015. 9. 30일로 1개월 단축하여 폐지함에 따라서 [별표4]의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표에서 규제개혁추진단 일반직 6급 1명의 정원 존속기한을 2015. 9. 30까지로 하고, 시민고충처리담당관에 일반직 6급 1명의 정원 존속기한을 2018. 6. 30까지로 신설하는 안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거제 규제개혁추진단은 상위법에서.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행자부에서 그 중에 추진단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신설했었는데 지난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규제개혁추진단을 별도 운영하지 말고 부서단위로 개별로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라고 되어있어서 그에 따라서 그대로 추진단 없애고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별도로 비슷한 유사한 기구를 만들어서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민신문고를 원스톱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규제개혁업무하고 같이 묶어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하는데 기간을 못을 박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한시기구는 3년 이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3년 이내에서 1회까지는 연장이 가능한데 그래서 우리가 적채 3년까지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2년 9개월까지만 1차로 해가지고 혹시 사항변화를 봐가면서 연장을 하든지 단축을 하든지 사항변화를 봐가면서 하려고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시민고충처리담당을 신설해서 호응이 좋다든지 시민한테 모든 고충업무를 처리했을 때 많은 시민들이 왔었을 때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조례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운영을 해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시민들의 불편사항도 많이 개선이 되고 시민들이 참 편리하고 좋은 이용을 많이 되고 좋다한다면 좀 더 확대 개편할 수 있고 정원도 더 일의 업무량에 맞추어서 정원도 시킬 수 있고 언제든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앞에 하셨을 때 시민 여러 명이 많이 와가지고 해결 안 되는 것도 있고 해결되는 것도 있고 참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 부분들은 설치하고 난 뒤에 신설하고 실천홍보로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시에 고충민원실이 신설되었으니까 꼭 혹시 시에서 생활 하다가 좀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안 풀린다하면 이렇게 찾아주시면 해결하는 것보다도 잘 모시고 민원상담 잘 하겠다 이런 것도 홍보하는 방법이 우리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뒤에도 홍보를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의 명칭이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이니까 시민의 어려움을 들어주기 위해서 만드는 부서니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를 해가지고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대로 신설해놓고 모르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모르고 자기들이 사용 못하는 이 부분도 있으니까 홍보를 좀 많이 해서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와서 좀 살아가는데 불편한 거를 고충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충처리가 그동안 잘 안돼서 더 잘하려고 만드는 거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안 되가지고가 아니고 다 했지만 더 잘하고 시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좀 더 확대 개편한다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오늘 위원들이 이것도 모르고 큰 기대 안 하니까 똑같으니까 오늘 이거 안하면 고충담당처리관 안만들 수도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좀.

이형철위원장

조례자체를 우리위원들이 지금까지 고충처리 잘 해오고 나름대로 해오고 있는데 안 되는 건 안 되고 되는 건 되었는데 지금까지 해온 게 또 만들었다는 것을 잘 되라는 보장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제도를 바꾸고 조례를 바꾸고 하지 않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지금까지 잘하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런데 앞으로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이다 해가지고.

이형철위원장

아니, 안 될 것이란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까지 어떤 형태로든 고충처리를 무진장 노력하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더 효율적으로 더 잘.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법과 제도 속에서 행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민원을 다 민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해드릴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민원들이 원하는 방향을 최대한 해결해주기 위해서 시민고충처리담당관을 만들어가지고 좀 더 민원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시민특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이런 부서를 만든다고.

이형철위원장

실질적으로 위원들도 전부다 시민들 고충처리 해주려고 위원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것도 위원님이.

이형철위원장

현실적으로 가보면 담당관하는 사람 만들었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볼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담당관 하나 담당과장 하나 앉아있다고 해서 고충처리가 지금보다 더 잘되리라고는 별로 기대를.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위원장 제가 하나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예.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있는 게 낫겠습니까? 없는 게 낫겠습니까? 그래도 있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제가 볼 때는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똑같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아, 그래요?

이형철위원장

예. 지금까지 민원과장 있지, 원스톱 있지, 부시장 있지 과장님 전부 시장님 있지 지금 고충처리안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위원님 사고를 제가.

이형철위원장

실제 제가 위원으로 가서 여러 가지 고충을 이야기하고 ‘거제시바란다’ 이런 거를 전부 다 검토를 했을 때 담당관이과장급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더 해결되고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시민의 어려움이 들어주고 가려운 데를 긁어주기 위해서 부서를 만드는 거고 담당관이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0개가 해결안 되었으면 그중에서 1개, 2개, 3개는 더 해결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실제 위원으로 가서 현실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 담당자 한 분 더 생겼다고 해서 그게 되고 안 되고 크게 차이가 없고 문제될 게 없다 라는 거죠. 즉, 말해서 담당관 한분을 명칭을 줘가지고 관을 하나 설립했다고 해서 과연 지금보다는 진짜 고충처리가 더 나아지련지.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우리시장님의 의지가 좀 더 시민들의 고충을 잘 들어줘가지고 해결해주는 그 의지를 반영해가지고 방향을 이 조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저기 아마 시민들이 위원장님한테 이런 저런 해결이 안 되는 민원을 많이 접수를 하시는 모양인데 안 되는 민원이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최대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거제시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하고는 중복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조정위원회는 민간기구로서 해가지고 만드는 사항들이고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규제개혁도 보면 규제개혁위원회라 해가지고 관하고 민간이 같이 위원회를 꾸렸잖아요. 그다음에 기초질서담당 여기도 보니까 시민의식운동본부해가지고 또 민관이 같이 하는데 어쨌든 시민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 이렇게 신설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데요. 그러면 제대로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사실은 민원이 오면 대부분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결하거나 결정을 하거나 여기도 보니까 실무 종합 심의회가 있긴 한데 대부분 공무원들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실무종합심의회는 공무원 전문가도 있고 그 외 기타 이해관계들하고 같이 다 포함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구성이 됩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예. 부시장님이 아마 민원조정위원회 정확하게 지금 제가 위원들 현행은 정확히 잘 모르겠다는 아마 부시장님이나 담당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해가지고 그 민원의 이해관계자를 포함시켜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 생각에는 이걸 이렇게 출범하게 된 이상 좀 더 고충을 해결해주려는 의지를 더 적극적으로 계신다면 공무원들이야 된다 안 된다 판단할게 아니라 좀 더 확대를 시키면 어떨까 전문가들까지 포함시켜서.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 시민고충담당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시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곳에 들어온 난제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신 그 어려운 그 난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난제들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결국에는 갈등의 소지가 되고 그러잖아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런 난제들은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에다가 넣어서 상정을 시켜가지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까?
다행히 우리 거제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시민고충하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위원회 면을 잘 살려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이런 거 신설하는 의지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물론 찬성합니다. 어쨌든 시민들이 살아가는데 고충이 없는 시가 잘 사는 시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지금까지 해오는 관례를 보면 자리 하나 더 만들었다고 해서 고충이 잘 풀어주고 그런 게 없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전례와 경험에 의해서 이번에 진짜 고충처리니까 진짜 고충 처리하는 담당관이든 됐든 과가 됐든 좀 확실히 운영해주시기를 위원도 더 한번 지켜 볼 것이고 또 우리시민들도 있을 때와 없을 때를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획을 세웠던 거니까 추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자료 67페이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수양동 주민센터가 준공되어서 소재지를 바꾸었습니다. 그 소재지를 제산안길 12-3(양정동)에서 제산로5길 26(양정동)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5. 7. 10일 수양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라서 조례 안 별표의 수양동 주민센터의 소재지 주소를 “제산안길 12-3(양정동)”에서 “제산로5길 26(양정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수양동이 새로 짓는 것을 아마 현재 주소에서 이전한 주소로 옮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손삼석입니다. 문화예술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임원 공개모집사항을 반영하였고 민법에 따르면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재단의 해산 시에는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므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 임원임명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내용으로 이사장을 시장 또는 공개모집으로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하고 이사 및 감사를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임명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2의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9조 이사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안 제11조 감사의 구성에 관한 사항 일부 개정, 안 제20조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2항 이사장의 시장이 되거나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제3항 상임이사 비상임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와 감사는 권하지 아니한다. 제8조2(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를 설치를 한다. 2항 임원추천회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9조 이사회의 구성은 중에서 제2항 비상임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시의 행정 국장,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제10조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용어로 변경하는 사항으로서 ‘통할하며’를 ‘통괄하며’로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를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한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제1항 감사 중 당연직감사는 시의 회계과장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20조의 잔여재산의 귀속은 민법의 상위법령에 반하므로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부터 88페이지는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제1차 조례 규제개선 과제대상으로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와 지방 출자․출연기관 조직 인사 지침을 근거로 하여 임원 공개모집 사항을 반영 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2항에서 이사장은 시장이 당연직으로 하던 것을 시장이 되거나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이사, 비상임 이사 및 감사 또한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방식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임원 임용의 공정성, 전문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방법을 제8조의2에 신설하는 등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20조의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은 「민법」제80조에서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하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 위반사항 해소를 위해 본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상으로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십니다. 80페이지 하고 81페이지 보면 제11조 감사에 감사 중 한 명은 시의 회계과장이 당연직 감사가 되고 한명은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안으로 감사 중 당연직감사는 시의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안이.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임원하고 감사가 공개모집을 하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감사를 보면 개정안에서 80페이지 8조에서 공개모집을 함으로 인해서 그거는 맞겠고. 지금 이사장을 현행에서 시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사장을 따로 시장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바꾸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한기수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결국은 비용이 추가로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예술회관이.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비용은 지금도 이사장업무 추진비가 별도로 배정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큰 비용은 많이 안 들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사장이라는 직책을 주게 되면 결국 사람이 일을 하게 되면 일에 대한 보수가 따라야 될 것이고 그렇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거는 이사장은 비상근이기 때문에 보수는 명예직입니다. 보수는 없습니다. 활동비는 업무추진비 배정되어 있고.

한기수위원

여기 이사장이 비상근이라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사장은 비상근보다는 명예직이지요. 보수를 받는.

한기수위원

보수를 안 받는다고 어디에 나와 있어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거는 정관으로 자기들.

한기수위원

정관으로 한다하더라도 조례에서 그것을 규정해놓고 정관으로 가야죠. 조례 있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조례 8조의 4항에 보면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감사 다 비상근으로 한다.

한기수위원

이사장도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일단 임원 중에서 상임이사 말고는 비상근으로.

한기수위원

이사장을 포함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일한다고 하면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시장이 이사장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우리시의 업무를 총괄해서 다 내용을 100%로 알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숙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술회관재단의 이사장을 비상근으로 해가지고 보수도 없이 맡았을 때엔 과연 제대로 일이 되겠습니까? 업무보고 제대로 파악이 안 될 것이라고 봐지는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사실은 지금도 재단운영은 상임이사관장님이 다 하는 이런 체제거든요. 지금 시장님이 이사장으로 되어있어도 명예직같이 이렇게 되어있고 이사장은 사실 지금 역할은 이사회 회의를 주재하고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결재라인으로서 하는 어떤 명예직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기는 하지만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사장으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저희들이 전국에 문화예술재단현황을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57개 재단 중에서 당연직시장 군수님이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곳이 44곳이고 선임직이 표기되어있는 곳이 13곳이고 자꾸 확대되어가는 이런 추세에 있고, 이것도 넓은 의미의 규제개혁이다 보니까 시장이나 군수로 당연직으로 하는 것은 규제현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문호를 개발하는 규제를 푸는 이런 국가훈령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결국엔 나중에 가서 여기서 이사나 감사 또 이사장의 비상근이지만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상임이사에 응시할 수 있는 그런 자격요건을 만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죠.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최양희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 82페이지에 보면 관련 법령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제9조 임원에 출자출연기관에는 임원으로 여기에 임원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임원을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기관장이라고 하면.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재단이사장을 대표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재단이사장이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재단이사장.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에 가보면 지방출연․출자기관이 우리 재단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도 않지 있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러니까 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장.
양희

최양희위원

공사의 기관장은 또 누구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공사는 사장이 되는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여기 예술회관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사장이 최고의 직위는 이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참 애매한데 저는 희망복지 재단도 이사장은 따로 뽑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손삼석 예.
우리시장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 여기에 이사장은 시장이 되거나를 붙여가지고 왜 이거 빼면 안 됩니까? 된다하면 시장이 이사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아예 빼는 게 더 맞는 생각인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빼가지고 완전 공개모집형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한기수의원님 말씀대로 어느 시기까지 시장님이 또 맡고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사정이 다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확대를 좀 해놓았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모집사항도 사실은 공개모집을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개모집에 응할 수 있으니까 이미 이사, 감사님들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하라는 말이죠?
양희

최양희위원

예.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사나 감사 중에서 이사장으로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게 규제개혁 이런 차원에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전국에 조례를 보고 참고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좋은 안이 있으시면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왕 규제개혁을 한다는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모두 공개입찰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개경쟁방식으로 나가려고 하잖아요. 다보니까 그런 흐름에 비추어본다면 이렇게 단서조항을 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사장은 시장이 되거나’ 이거는 현행조례를 반쯤 걸치고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시장님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도 또 안 맞는 것 같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건 아예 상위법에 안 되는 거잖아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공개모집으로 너무 풀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곳에 논쟁의 문제가 있고 예산상의 문제가 있고 할 때에 사실 시장님 당연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런 변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예산부분은 어차피 업무추진비를 그대로 집행하면 될 것 같고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 수가 있을지도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해서 일단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좀 이사장이 시장이 되는가.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출자, 출연한 기관에.
양희

최양희위원

임명권자잖아요. 본인이 하기에는 좀 모순이 된다 라는 거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우리 공사도 그렇고 우리 재단도 그렇고 다 상임이사 말고는 다 시장님이 임명합니다. 이사, 감사 그다음에 이사장 전국에 조례를 우리가 봐도 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사장을 임명하는 임명자인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당연직은.
양희

최양희위원

당연직은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당연직은 당연히 안 되는 거고 될 수 있는 조항을 이렇게 넣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 의견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 우리가 여기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없지만 5조의 정관에 보시면 아니다 조례에 5조 정관 내용에 보시면 2항에 재단이 정관을 재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전에 시장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요. 그다음에 여기 3항을 제가 하나 추가 하고 싶은 게 시장은 제2항의 4항에 대하여 인가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공사의 경우도 그렇고 재단의 경우도 그러니까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에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이 사실은 빠져있거든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라는 부분 이번에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을 해서 이번에 했으면 좋겠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항만 빠져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사재단은 이 조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집행부 재단이랑 저희들 이 공사하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제가 그걸 다 확인 했거든요. 그거 하나 일단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정관 재정 또는 변경 시에 우리의회의 동의를.
양희

최양희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두 군데나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술재단의 정관 의회동의 안 받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정관변경 지금 규제가 안 되어 있어도 다 동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조항만 빠져있어요. 그리고 15조 결산서 제출 한번보시겠어요? 조례에. 거기도 보면 세출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이게 공사는 이렇게 해라고 법률에 상위법에 정해져있어요. 지방공기업법에 공사는 이렇게 정해져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은 이 조항은 없는데 우리는 왜 했을까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마 이게 조항에 없기 때문에 공사가 이런 곳에 조례를 가지고 인용을 참고해가지고 이 공인회계사 중에서도 사실 시에서 지정하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이런 회계사의 결산을 맡겨가지고 한다는 이런 질문인데 출자, 출연기관이나 공사나 다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서 출자, 출연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인용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받는 법률이 틀린데 왜 이거는 거기다 했는지 좀 의문스럽고 이렇게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결산을 보니까 돈이 1년에 쓰는 예산이 거의 70,80억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회계사가 아니면 결산을 하기 어렵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당연히 회계사가 하는데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라고 이렇게 규제를 해놓았냐는 이 말이지요. 법에도 없는데 상위법에도 없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거는 일단 시장이 승인 이사회에서 아마 자기들 심의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시장이 아마 승인을 받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근데 어쨌든 조례는 약간 불합리한 것도 있고 해서 지적을 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그거는 또 다시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안을 내든지 하고.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이사장은 시장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게 개혁차원에서 추진에 맞추어서 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드렸는데 다른 공사에서는 표기를 어떻게 해 놓았어요? ‘되거나’ 이거를 저도 이 문구가 하도 좀.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재단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고 좀 많이 했거든요. 대부분이 보니까 그렇게 해놓았더라고요.

이형철위원장

‘되거나’?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한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형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문구자체가 다 그렇게 되어있다 그거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다 그렇게 되어있는 건 아닌데 그런 식으로 대다수가.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는 당연직으로 못 맡게 하잖아요. 시장이 되는 게 맞지 않다는 뜻이죠. 이사장으로.

이형철위원장

결국은 그렇게 가라고 지금 하는 건데. 충분히 질의를 했습니까? 김복희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20조에 보면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그게 상위법에 맞지 않아서 삭제를 안 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김복희위원

그런데 여기에 상위법 그 문구. 아, 이거 맞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공보과장 손삼석 민법에는.
민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우리 정관이 지금 재단 해산되는 경우 관련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연기관에 출자규제에 따라 출연기관에 귀속된다 이렇게 정관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례에 다가 넣을 필요는 없고 정관에다가 민법에 의해서 정관에 대하라고 되어있어서 조례하고 이중이 되는 정관하고 그래서 이게 삭제된 겁니다.

김복희위원

정관에 따라 한다 그 말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민법의 정관으로 지정한다로 했으니까 조례는 이걸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삭제한 겁니다.

김복희위원

그래서 삭제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김복희위원

보니까 민법에는 정관으로 하라고 했는데 전부 삭제가 되어서 그리고 11조에 감사가 두 분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감사가 두 분인데 당연직 감사는 회계관이 되고 일반직감사는 우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8조의 3항에 이사와 감사, 상임이사 위원회 전부 공개모집을 통해서 당연직 말고를 공개모집으로 해야 되고 당연직이사는 행정 국장님과 문화공보과장 그다음에 당연직감사는 회계과장 이렇게 당연직은공개모집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김복희위원

일단은 두 사람이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두 사람입니다. 공개모집 한분, 당연직 한분.

김복희위원

공개모집 한사람하고 당연직 한분.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개발공사사장도 사장체제로 가고 희망복지재단도 이사장체제로 다가고 예술재단도 이미 대부분 시장이 이사장하면 좋지만 추세가 독립된 기관으로 투명성 이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뭐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한다 이렇게 가면 안돼요? 시장님이 꼭 다 차고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바쁜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것을 만들듯이 다른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변수가 많으니까 했는데 사실은 저는 저 생각은 이사장님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되 이미 이사 분들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다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굳이 한다면 이사 중에서 이미 공개모집을 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재단의 민정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사 중에서 이사장을 취임한다로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차라리 어찌 보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어차피 공개모집을 했으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시장이 되거나 이거는 삭제해도 되는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설립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렇게 수정을 할까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수정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사 중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렇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 그렇죠. 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을 해야죠. 이 이사 중에서 선출을 거쳐야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정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저는 이사장공개모집을 통해서 경쟁방식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공사나 이런 거에 인사를 보면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에 의해서 최종 임명된다고 저는 보기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은 또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시장이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공모로 할 것인가 또한 시장이 되거나 라는 조항을 삭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위원들이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더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심사보류를 제안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거기들에서 과장님.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제 생각은 시장이 되거나 그 조항은 삭제해도 되는데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해서 이사장으로 그 방식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인 판단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님은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자는 의미에서 심사보류를 하자는 제의도 있었고 또 우리과장님께서는 어차피 이사가 선출로 되었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사장을 선출하자는 방법을 겸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토의하기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송미량님께서 좀 더 심도 있게 위원들끼리 토론해보고 결정하자고 심사보류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재청으로 본안은 내일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다루기로 하고 심사보류를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병춘입니다. 91페이지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등 상위법령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납세담보의 요구와 제공 예외 사유를 상위법에 맞게 수정한 내용으로서 법 제80조제1항제1호를 법 제80조제1항으로 수정하였으며 상위법에 따른 용어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등록필증서는 등록확인증으로, 등록필증은 등록완료통지서 또한 등록확인증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24조에 보시면 시장은 법 제26조제2항 및 제82조에 따라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을 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로 개정을 하였고 1호에 보시면 법 제80제1항제1호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를 갖다가 법 제80조제1항의 사유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25조는 상위법에 맞게 용어를 수정한 내용입니다.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38조 배분방법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을 보시면 제38조2호에 보시면 법 제9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자가 공매기일의 전일까지 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증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징수한다로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2015. 5. 18일부로 개정시행 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과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4조 중 “납세담보를 요구하여야 한다.”를 “납세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로, 같은 조 제1호 중 “법80조제1항제1호”를 “법 제80조제1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령의 용어에 맞게 수정해서 안 제25조 중 “공탁수령증”을 “공탁영수증”으로, “등록필증서”를 “등록확인증”으로 하고, “등록필증”을 “등록완료확인서 또는 등록확인증”으로 개정하였으며, 제38조제2호 중 “같은 조 제5항에”를 “영 제86조제1항에”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의해서 문구수정이 되어서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김정선입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법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물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의 조례제명변경과 나, 번에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명을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자적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지역재조사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제1조에 목적부분에서 중간부분에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를 개정안에서는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하고 제2조 정의에서는 측량․수로조사의 지적에 관한 정보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 제3조 구성에서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에서 현행 특정성의 위촉직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종정에 있는 규정을 갖다가 위촉직에 대해서 강제규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조례 제14조의 거제시 경계결정위원회구성도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하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법명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2015. 6. 4.일부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미비점을 정비함과 동시에 현 조례 제명이 길고 복잡하여 간단명료하게 고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1조 중 “제31조부터”를 “제30조부터”로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안 제2조에서는 법명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3조 또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 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6월 4일부로 상위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분께서는 발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