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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78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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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거제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앨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 거제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지방재산으로서의 면종합복지회관 관리를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일운, 동부, 남부, 거제, 둔덕, 연초등 6개소의 면복지회관이 있으며 주요내용은 위탁기간 설정 및 갱신조성 개요로 위탁관리 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되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두 번 이상 갱신 시 관리위탁자의 능력을 평가 후 갱신하는 것으로 개정합니다. 그 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용어 순화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그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4조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 2항에 10인 이내로 한다를 10인 이내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성별 균형을 유지하였습니다. 142페이지. 제11조 사용료 2항입니다. 복지회관의 시설물을 시설별 대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 및 거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를 “지방재정법 이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으로 다시 분류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로 개정했습니다. 제22조 위탁 5항으로 “위탁관리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를 이 부분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따라서 5항 “위탁관리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6항 제 5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때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라고 개정했습니다. 제24조 준용부분에 있어서도 지방재정법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분리되는 관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페이지. 거제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19조 제2항에서 행정관리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에 한해 5년 이내에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에서는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2조에서 제5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제6항을 신설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제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면종합복지회관에선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무늬만 복지회관이네요?
동단위에 있는 주민센터라든지 경로당 마을회관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면단위에서 면소재지 급에 있는 지역에 종합복지회관이라는 명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주민자치센터나 또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운영되고 있고 실제적인 어떤 지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사업을 하는 거는 없네요?
그런 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거점센터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법령만 다르다뿐이지 하는 것은.
똑같은 일을 그냥 하고 있다는 겁니까?
지금 거제시가 종합복지센터가 고현에 하나 있고 옥포에 있고 두 개가 있는데 그러한 실질적인 사업들을 복지회관에서 시행하면 안 됩니까?
아니 지금 현재 면단위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업무 중에 보면 기존 좀 연령층이 젊은 연령층들의 여가 선용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과 단위는 다르지만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더 넣어서 보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수요는 있는데 시설이나 행정이 뒷받침이 그래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지역별로 다 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그렇다라면 지역별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을 해서 그런 사업들을 일부 조금씩이라도 해준다면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데 100억, 200억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에 벗어날 수 있지 않느냐 뜻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일운, 동부, 거제, 연초 또 하나는 어디 입니까?
하청, 장목에는 왜 없죠, 이게?
이게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설치를 했다라면 면단위에는 1개소씩을 다 설치하도록 그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2015년도인데 2006년도를 끝으로 했다면 이건 아예 없는 겁니까? 앞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계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면종합복지회관 현황 보면 153페이지에 일운면복지회관의 경우 1993년도에 건축이 되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이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그 만들어지기 전에는 일운면 복지회관이나 동부면, 거제면까지 그렇게 복지관의 역할을 했습니까?
복지관 역할이 없어지고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있었던 게 아니고 연계되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은 정확하게 일운면복지회관 이름은 있는데 내용이 지금.
그러면 우리 조례도 있지만 복지회관을 운영하려면 운영위원회를 둬야된다는.
그러면 일운면 복지회관 운영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위원이 있고 이렇습니까?중복이 되는 것입니까?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는 각 지금 있는데는 다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주민자치위원도 있다 말이지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민자치센터 지금 복지회관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거 확인해서 만약에 그렇다면 조례에 주민자치위원이 운영위원을 대신할 수 있다든지 약간의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은데 확인해 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개정할 때 제8조 수용시설설치 등에 보면 2항에 복지회관은 이러이러한 단체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단체하고 유관기관하고 단체사무실을 사용해선 안 되고 주민의복지시설로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사무실이 아니고 그게 당초 조례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체사무실인데 당초에 단 사무실로 되어 있어서 그걸 바로 잡는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종합복지센터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은 참.
맞습니다. 왜냐하면 면지역은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그래해 주시고 지금 복지관의 노인 프로그램 복지관에도 이렇게 찾아가는 복지관해서 하더라고요.
이렇게 복지회관이 있는 면지역에는 그렇게 이동복지관이 가서 하면 공간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뭐 노인복지센터나 회관을 설립하는데 중장기적인 시간이 걸려면 이건 우리가 얼마든지 노력을 하면.
이동복지관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개정안에 22조 보시면 갱신을 5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라고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 5년 이내로 하는데 그 이후에 갱신할 때는 어디서 관리능력을 평가한다는 건지?
그 항목이 어디 있어요?
이게 신설된 항이잖아요?
이 조항이 있는데 이 조례는 사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에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예를 들면 여성복지회관 같은 경우에 재위탁하고 그 다음에 갱신할 때는 선정위원회라든지 이런데서 평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아니 어떤 위원회 말씀하시는 데요?
조례는 있는데 거기서 이걸 관리능력을 평가한다는 이 말씀인가요?
조금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위원회에서 관리능력을 평가한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0월 달에 업무보고에도 이 부분을 물어보겠지만 어차피 위원님들이 말 나온 김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한기수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지금 저쪽 벽에 둔덕면이라든지 남부 동부면이라든지 그 부분은 사실 양정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오시려면 참 힘듭니다. 사실 참 제대로 못오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매년 거점별로 해달라, 뭐 동부 남부 묶어서 해달라, 일운면하고 저쪽으로 하나 묶어달라는 그런 건의가 들어오고 사등 그래서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복지회관을 좀 더 노인쪽에 복지 쪽으로 좀 함으로써 해소가 될 거 아닙니까? 못 오시는 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고유의 목적하고 복지회관의 고유목적하고는 전체 틀 크게 보면 복지는 복지입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면 못 오시는 노인복지하고 주민자치에서 하는 프로그램 복지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이 복지관을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 노인들에 대한 애로사항 실행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발루어 줘야죠.
알겠습니다. 계장님 그 부분은 심각히 잘 아시고 있죠?
10월 달 업무보고 때는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운영하고 이 복지회관은 진짜 말 그대로 특히 소외되고 있는 노인복지 종합복지관에 못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보고에 대책을 세워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157페이지.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등록규제 일제 정비계획에 따른 사항을 정비하고 묘지 설치를 지양하는 장사정책의 추진방향에 따라 평장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합리적인 장사 제도를 마련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평장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현재 이 조례의 주요지원 사항을 보면 시체 화장시설 사용료는 기당 20만원을 지원하고 개장 화장시설 사용료는 기당 5만원, 가족 평장묘는 300만원, 문중 종중 평장묘는 1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정부의 묘지설치 지양 정책에 따라 평장묘 지원 내용은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에 관련 근거는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고 그 외에 사항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정의에 4호 “평장묘”란 시체 또는 개장한 유골을 화장하여 지정된 장소에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한 용기에 담아 봉분 없이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사의 깊이로 묻는 것을 말한다를 삭제를 하는 내용이고 제3조의 지원대상 3호, 제5조 지원신청 절차 등 2항, 4항 제6조 평장묘 설치 기준의 1항, 2항등 평장묘와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7페이지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7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묘지의 설치를 지양하는 장사정책의 추진 방향에 따라 평장표 설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국장님 설명하십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앞전에 평장묘 같은 걸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지원을 안하는 걸로 하고 평장묘가 규정이 되어 있었던 것이 우리가 즉 말해서 지면에서 30센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평장묘를 할 때 그때는 국토가 훼손되니까 보호하기 위해서 평장묘 권장사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준 부분인데 그런데 지금은 왜 폐지를 시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평장묘 관계가 기준에 보면 화장을 해가지고 묻는 방법도 있고 시체를 그냥 바로 묻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체를 바로 묻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인제 해마다 화장이 많기 때문에 시체를 묻는 그런 방법은 지양이 되고 있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묘지 관계의 화장 보관 및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법적인 의무규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장묘에 대해서는 가족묘 300만원, 문중묘에 대해서는 천만원까지도 지원하는 그런 조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보면 평장묘라든지 또는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되면 국토훼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평장묘를 삭제하고 화장료만 대신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원을 해도 지금 장사문화가 충해묘지에 안가고 마을공동묘지 개인 땅에다가 이런 것은 인허가 문제는 안 나간다 아닙니까? 불법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지금 현재 묘지관계가 원래 기준대로 한다면 공동묘지라든지 그런 허가 난 곳에 매장을 해야 하는데 일부 옛날 있던 묘지라든지 임야에 묻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고발이 들어오면 상당히 문제가 커지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게 허가가 조례나 이런 게 전혀없는 불법인데 죽음 앞에 하다보니까 행정에서 국가에서 단속을 못해서 국토를 훼손을 시키는데 그게 최근에 들어와서는 화장문화가 80-90%되고 뒤에 매장 문화 이런 것도 시에서 우리가 인허가 난데 아닌 곳 허가 난데 아닌 데는 매장을 하면 벌금이 얼마다 라고 이라면 웬만하면 화장을 하고 할 것입니다. 하는데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평장묘도 지원이 안 나간다는 거 뿐이지 인허가 내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 거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인허가 내어가지고 규정된 곳에 하는 부분은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이 부분은 지원에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부분을 평장묘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원을 해주는 것은 삭제를 하고 평장묘 가족묘나 문중묘는 정확하게 인허가를 받아서 내면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지금도 가족묘지라든지 종중묘지가 평장묘 형태로 돌아가는 사항에 따라서 간혹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께 물어볼게요. 장사에 대한 조례가 나왔을 적에 통영에서 화장을 하게 되면 20만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통영 화장장이 작년 초에 새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나서 사용료가 좀 올랐죠?
지금 20만원의 기준은 언제쯤 정해졌습니까?
예, 20만원이라는 기준이 정해진지 오래된거 같은데 통영화장장의 사용료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시민들이 그렇게 자주 사는 시장통의 물건 사는 거처럼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작다 많다라고 이렇게 어느 사람이 이걸 건의하고 할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 자체가 화장시설 사용료를 갔다가 지원하는 것은 우리 거제시에 시설이 없어서 불편하다보니까 통영시민들은 7만원만 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거제시민은 45만원 받으면 결국은 25만원을 개인이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좀 통영까지 감으로 인해서 어떤 차량운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들고 그러면 결국은 거제시가 따로 화장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라면 통영시민 만큼은 안 되더라도 처음에 우리가 20만원을 정했을 적에 그때가 언제쯤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아마 통영화장장 사용료가 올라가기 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것도 챙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7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그 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어느정도 사용료가 오르면 거기에 따라서 같이 올려주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옛날에는 평장묘가 권장사항인데 이제는 완전히 하지 말라는 쪽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이 조례의 내용은 평장묘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평장묘하고 화장묘를 지원하고 있는데 평장묘는 지원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그 이후는 우리가 자연장기라든지 화장하는 그런 부분을 권장하기 위한 장사법에 의한 개정을 하는 내용으로 평장묘를 못쓰라는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

이형철위원장

쉽게 얘기해서 평장묘보다는 화장을 하라는 내용이네요. 이것도 위의 권고사항입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권고사항이고 장사법에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법률상에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복희위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거제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설립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ㅂ고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 시장은 지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4조에는 지회의 지원이 필요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6조와 7조에는 지원에 관한 절차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제8조 노인복지증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보면 관계법규와 타 지자체 조례현황하고 기초자치단체와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김복희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거제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사회참여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의 조직과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에 대하여 비용 보조 및 공유재산 대부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지회 활동을 정하였으며,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및 보조금 사용에 따른 보고․검사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법정단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한 대한노인회의 지방 조직이며,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어르신들이 가장 손쉽게 이용 가능한 시설인 경로당 조직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유도하여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제안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노인회 조직과 활동에 관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거제시 노인복지를 위하여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히 2016년부터 지방보조금은 법령이나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와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조금 있다가 받더라도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계장님, 그 전에 어쨌든 우리 거제시가 2014년 노인일자리 우수상 받으렸는데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거는 따로 이 조례는 비용추계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예산지원에 27페이지 2억9천만원이 운영비에 사업비가 다 포함된 1년 총 지원 금액입니까?
그러면 노인일자리 사업은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비용추계는 그러면 이게 매년 이만큼 지원되었기 때문에 따로 비용추계를 하지 않으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 김복희위원님께 궁금한 게 있는데 제7조에 지도감독 3항에 이게 우리가 다른 보조금을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다른 단체도 이와 똑같은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항에 보면 공무원이 출입 또는 검사하러 갈 때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증표라면 따로 시에서 발급하는 별도의 증표가 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공무원증인지.
다른 위탁을 주거나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 출입 또는 검사할 때 다 공무원증을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담당계장님 특히 2010년도부터 지방보조금을 법령 조례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운영비와 사업비를 교부할 수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놨는데 노인지회 말고 다른 다문화라든지 각종 보조금이 나가는데 다 조례를 바꾸어야 되는 겁니까? 현재 우리 노인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만 올라왔는데 앞으로는 다문화라든지 보조금하는 단체가 있을 건데 하나도 안 올라왔거든요. 앞으로 다 그렇게 해야 지급이 가능한 겁니까?
거제시 전체 조례를?
어쨌든 그래 올라와도 지원이 가능하고 오늘은 노인지회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별도로 먼저 올라왔으니까 하자는 것인데 다른 위원 질이 없으십니까? 송미량위원님.

송미량위원

제가 볼 때는 7조에 지도 감독에서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라고만 했거든요. 이 규정이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닌가 지도 감독에 대한 임무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연 1회 이상 어떻게 하든가, 이렇게 그걸 정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고 다른 지자체의 것을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인제 그 지회에서 보고를 하고 행정에서 검사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거제시지회도 지회자체에서 먼저 보조금 정산이나 이런 결과에 대한 보고의 의무를 지고 행정 거기에 대해서 검사나 감독을 하는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서 관리조례에 따라서 보조금 사용에 대한 그런 것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다른 지자체 조례하고 보니까 7조가 다른 거는 보고 검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도 감독이라고 되어 있고 이 지도 감독에 대한 사항이 너무 포괄적인 거 아닌가 구체적으로 연 몇 회 이상 이렇게 조금 강행이라고 해야 하나 둘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복희위원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대한노인회 거제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금자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발의의원

거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재정적인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되고 편안한 노후생활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 시행토록 시장의 책무를 구성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홀로 사는 노인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등이 취약한 노인, 사회복지관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등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하돌 고 함. 지원대상자에게는 심리상담 및 치료 응급호출 시설 설치 등 안전확인 서비스 등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안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의 외로움을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인”이란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등의 지원 없이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 3.“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고독사 예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매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4.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6.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 또는 고독사 위험노인에 대한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 ①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 1.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2. 이·통·반장,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7조(고독사 위험노인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고독사 위험노인에게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고독사 위험노인의 가정에 가스·화재·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통신시설 설치로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3. 고독사 위험노인이 사망하였을 때에 무연고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장례서비스 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예산지원) 시장은 제7조의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신금자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노인인구와 더불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행정 및 재정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 하였고, 안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는 예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사항, 안 제6조에는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의 지원내용과 안 제8조에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홀로 사는 노인들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범위에서 제정되는 자치조례로 볼 수 있으며,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 증진 시책 및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법에 위반 및 저촉되는 것은 없으며,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많았습니다. 거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신금자위원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통 조례는 관련근거 법령을 목적에서 거의 다 명시를 하는데 예를 들면 대한노인회 지원조례이면 대한노인회 지원 법령 몇 조에 의거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왜 목적에 조항을 또는 문구를 빼셨는지?

신금자발의의원

거제시는 조례가 없고 도에서 지원되는 이중적인 게 있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거제시가 일정한 조례를 도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일시적일 수 있고 영원히 할 수 없는 지원이더라고요, 지원 금액들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확실한 조례를 두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는 잘 준비하신 거 같은데 보통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시를 하거든요 목적에. 이 부분이 보통은 대부분이 그렇는데 빠져 있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누락이 된 건지 애매합니다.

신금자발의의원

노인복지법이 있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굳이 목적에 그걸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신금자발의의원

노인복지법이 제27조2에 의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노인복지법 제27조2에 근거하여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왜 빠져있지 싶어서 일단 넣었으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제2조 정의에 들어오면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인데 어떤 데는 65세이고 제6조에는 만65세 이상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통일하는 게 안 낫겠나 싶고 6조에는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긴 노인이란 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신금자발의의원

용어정리를 위원님들의 생각대로.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별 문제는 없는데 상위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는가요, 계장님?
한 조례에 이게 우리가 띄어쓰기도 요즘은 철저하게 하는데 이 정의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나중에 노인복지법에 규정된 것을 준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포함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용어의 통일은 필요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용어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7조에 고독사 위험노인 등에 대한 지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3호에 보시면 고독사 위험노인이 사망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장례서비스를 해주는데 뭐라 할까 예를 들면 사망한 분은 우리가 발견하면 당연히 시에서 장례서비스 해주는 게 맞는데 사망 전에 임종을 앞두고 계신 분들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심리상담치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예방차원이지 않습니까? 고독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심리상담, 심리치료 이건 맞는 거 같고 응급호출 응급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도 맞는 거 같고 그래서 사망이 확인이 되면 우리가 장례서비스를 해주는데 사망하기 전에는 그러면 제4호에 들어가는 건지 그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거의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우리가 시에서 어쨌든 다 케어를 하신다는 말씀인 거죠?
조례는 그 부분이 없어서 조금 어떻게 하나 사실 궁금했습니다. 4조에 그 밖에 사항에다 포함을 하셨다고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일단 어쨌든 임종을 앞둔 분들도 우리시에서 케어를 해주신다는 말씀인데 이상이고 계장님한테 하나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료 32페이지를 보면 우리시에 거주하고 계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9,800명이고 홀로 사는 분이 4천명인데 우리가 이 조례는 기초연금수령자 중에서 홀로 사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기초연금수령자는 몇 명이십니까?
그중에 4천명이 여기에 해당되신다는 말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박계장, 최양희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홀로 사는 노인이 4천명인데 그중에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몇 명이며 다 받는 건지 이중에 몇 명을 받는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거 같은데 몇 명입니까?
홀로 사는 노인 수가 4천명인데 이 부분 4천명 다 기초연금 받고 계십니까?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기초수급자 기준을 해서 65세 정하여 고독사 예방을 하려고 기준을 잡았는데 맞습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예.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65세 이상 노인이라고 우리 국가에서 기준을 두지만 지금 65세가 고독하게 만약에 사신다면 몇 %밖에 안 됩니다. 지금 옥삼수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들이 운동장을 나가보면 타 시․군에 70대 노인들이 운동장에 가서 뛰어다니시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 제가 보니까 기초수급자를 해서 65세를 보니 우리가 지금 홀로 사는 고독사를 없애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나이를 이래 기준을 두면 기준에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부분은 나이를 좀 올리시든지 이래해야 되지 지금 65세를 해서 기준으로 둔다면 이 조례하고는 조금 안 맞는거 같아요. 65세 홀로 사는 고독사 예방 조례안을 타 시군에서도 하니까 저희 시에도 한다는데 기준이 위에 상위법에 맞는다면 70세 이상으로 해야지 65세로 한다면 나이 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국가에서 홀로 사시게 하지 마시고 좋은 요양 이런 데를 모셔야지.

신금자발의의원

위원님 그게 지금은 노인의 정의를 65세로 했는데 그 자체를 고쳐야 됩니다. 그 자체가 65세다 보니까 이 초점을 65세로 했는데 사실은 홀로 사는 분은 50세도 외롭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우리가 기초수급을 수급대상자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노동력에서 떨어지고 자기가 근무지를 이탈해서 자기가 들어서 못하고 해서 활동을 못할 때 재산이 없고 이래할 때 그 기준을 두고 하는 건데 지금 신금자의원님 말씀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하기 위해서 65세를 기준으로 둔다면 나이는 상위법에 안 맞는다면 나이를 좀 올려서 해야지 지금 보면 65세, 70세 밑으로 홀로 살면서 고독사 한 시에서도 박계장님 일어나 보세요. 이 조례를 하는데 65세 이상이라고 했는데 우리 거제시에 과연 65세 70세 사이에 홀로 살면서 우리가 고독사에 기준을 둔 사람이 있습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숫자는 조례가 안 되니까 파악을 안 하고 있어서요, 거제시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그분들이 그럼 홀로 사시면서 지금 일부라고 하는데 65세 70세 그분들이 경제능력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기 몸에 이상이 있어서 가지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계속 돌보미를 하고 안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

이형철위원장

고독사로 우려되고 있는 어르신이 정확히 몇 명입니까?
독거노인 최고 현안인데 그것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신금자발의의원

그런 것을 파악하고자 조례를 정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계장님한테 참고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있어야지 그리고 우리가 조례하는데 참고로 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박계장님 이 조례가 나이를 우리가 조금 70을 하든지 72세로 하든지 수정을 해도 상위법에 상관없어요?
아니 노인고독사로 하지 말고 홀로 사는 고독사로 하면 어쩝니까? 노인이 들어가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노인이라는 조례에 거제시 홀로 사는 고독사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하면 노인이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필요하면 고쳐야지 인제. 이런 부분은 홀로 살고 어렵게 사는데 조례를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지금 홀로 사는 65세 이상되는 분들한테 모든 게 지원을 다하고 있고 또 신청을 하면 시에서 도와주는데 어떻습니까?

신금자발의의원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상위법에 노인의 정의가 65세로 되어 있으니까 65세로 하는 게 좋겠고 또 홀로 사는 노인이 연세를 올린다는 것은 나는 홀로 사는 노인의 연세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연세도 낮춰줘야 됩니다, 바꿀라하면.
수환

임수환위원

신의원님도 잘 아실 건데 그 부분은 위에 노인이라하면 상위법에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제 얘기가 맞는지 모르지만 저도 촌에 살면서 옆집에 쭉 보면 사실은 시에서 복지를 지원해주니까 만약에 저거 아들, 딸들이 객지에 살면서 이런 복지예산이 지원 안 해준다면 아들, 딸들이 다 할 건데 다 해주니까 변칙적으로 엄청나게 하고 또 만약에 62살 63살 먹고 해도 밖에 나가서 노동이나 다른 걸 할 수도 있는데도 안하면서 일부러 변칙적으로 하면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자꾸 계속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사실은 선거 선심성을 하다보니까 복지예산 계속 나가니까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세밀하게 해서 조례를 정하는데 자꾸 복지예산에 돈이 들어가는 걸 참 생각해야 되고 저번 때 6.25참전용사에 대한 5분 발언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아껴서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우리 국가가 바로서고 할 것인데 자꾸 선심성 복지예산 이런 부분은 지양했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시든지 담당계장님이 하시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신금자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홀라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인구가 더불어 갈수록 증가 추세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행정 및 제정지원을 통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토록 위해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및 2015년도 노인 돌봄 서비스 사업 반영에 근거하여 독거노인 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독거노인 보호사업과 조례안의 내용에 중복되는 부분 제안4조 독거노인종합대책 수립 안6조 지원 대상, 안7조 고독사 위험 노인 등에 대한 지원이 있으나 조례안을 원안대로 하여 내실 있게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담당부서 의견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신금자의원님, 주민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

이게 수정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근거법령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의원님계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는 법령이 노인복지법 제4조하고 제25조2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을 3조에 시장은 뒤에 노인복지법 제4조, 27조2에 따라 이 법령을 넣어주는 걸 일단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발언 있습니까?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하는 거는 두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법률에 위임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서 자치단체의 업무일 경우에 두가지로 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고독사 조례의 경우에 좀 법률에 추상적으로 이게 홀로 사는 노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적 위임이라든가 부족하여 이거는 제가 검토드린 바와 같이 지방자치조례로 볼 수 있으니까 자체적으로 해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송미량위원

도비 예산이 내려오죠? 왜냐하면 저희같은 경우에는 이걸 검토를 할 때 법령에 근거를 검토의견에서 하지만 나중에 조례를 다시 보는 사람들은 이걸 볼 때 법령이 궁금하거나 찾아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표기를 타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명기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방금 전문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서에서는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없으시면 정회를 해서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를 하신 바와 같이 정확한 법령 근거가 있는 상태에서 하는 조례가 있고 자치조례가 있는데 거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명시가 된 그런 사항이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굳이 법률안을 명시를 안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집행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얘기가 같은데 송위원님?

송미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용어부분에서 만65세로 할 것인지 65세 이상 할 것인지는 통일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노인복지법이나 경로우대할 적에는 65세 이상이고 저희도 금방 찾아보니까 그렇고 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으로 만이 빠져 있는데 뒤쪽에는 우리가 똑같은 조례상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수정하셔도.

이형철위원장

박계장, 정확하게 사회 정의가 만 65세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도 노인복지니까 노인복지법에 따르는 게 맞습니다.

신금자발의의원

만으로 하지요.
담당

회담당총무사회위원

오재천 아닙니다, 만이 빠져 있고 65세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확인을 다시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나이를 똑같은 65세 이지만 만하고 또 65세하고는 개념이 틀리기 때문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송미량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발의의원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 아동복지법에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며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일본어식 어투 등의 법령용어 정비 등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현행조례 근거법 조항 아동복지법 제6조를 아동복지법 제14조로 개정하는 것이고 안제4조, 제6조, 제7조, 제9조에서는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일부 추가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붙임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의 규정에 따라”를 “제14조에 따라”로 한다. 제4조 제목 중 “위·해촉”을 “위촉 및 위촉 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로”를 “사람으로”로,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촉”을 “위촉 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품위손상”을 “「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한다. 제9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3페이지 송미량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아동복지법 제6조를 아동복지법 제14조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사회보지사업법 제7조제3항을 인용하여 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기타 법령용어 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국장님으로부터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송미량의원께서 발의한 거제시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담당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는 집행부에서 먼저 발의를 해야 하는데 송미량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안 제1조에서 “아동복지법 제6조”를 “아동복지법 제14조”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3항을 인용하여 위원의 자격을 강화하고 기타 법령 용어정비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옥삼수위원님.

옥삼수위원

국장님 아동복지법이 언제 개정되었습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법령개정 시기는 담당계장께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옥삼수위원

그 당시 계장님 안계셨겠죠? 3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위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이후부터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옥영웅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7월 15일부로 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옥영웅입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의안번호 679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관련입니다. 상위법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과 달리 조례에 농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지원에 대하여 임업 및 어업으로 확대하고 보상재해대상을 축소함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으로 제한되어 있는 법령보다 축소되어 있는 내용을 임업 및 어업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농업피해예방 시설 및 농업 피해보상을 농업, 임업 및 어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보상제외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총 피해면적 총 피해액이 일정규모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되었던 내용을 삭제하여 모든 피해에 대하여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45페이지.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페이지.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집에 과제대상 으로 선정된 규제개혁 대상으로 불합리하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농작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액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피해보상의 기준으로 하면서 그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야생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환경부고시 제2012-131호) 제11조에서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업ㆍ임업 및 어업상 피해 중 피해보상 대상은 농업인등이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및 수산양식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서는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 총 피해보상금액이 5만원 미만인 등의 경우를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에서 피해보상 지원대상자를 법령보다 축소하고 있는 것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이 농업에만 한정하던 것을 임업과 어업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계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농작물만 야생동물 피해를 입다가 임업하고 어업하고 다 같이 조례에 넣으려고 하는 것인데 어업은 피해를 본다면 어떤 피해를 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치권 어업은 피해면적이 넓고 금액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시도보호야생동물에 한해서 하는 것으로 제한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를 들어 어업에 피해를 본다면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혹여 수달이 야생동물에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치권 멸종위기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멸종위기종이 아니고 그건 보호동물 아닙니까? 멸종은 아닐 건데 주변에 많이 서식을 하던데. 지금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보는 거는 우리가 어업에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수달종류가 양식장에 고기를 잡아먹고 피해를 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하기 때문에 수달이 야생인가 그렇지 않으면 멸종위기인가 이런 것을 해서 나중에 피해를 입는다면 여기서 보상하는 기준을 둬야 안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치권 수달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양식장에 수달로 인해 피해를 본다면 보상 기준은 되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치권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리고 임업 같은 경우는 버섯이나 이런 부분을 피해 입는 것인데 다람쥐같이 생긴 청솔모 그것도 야생동물에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치권 유해야생동물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걸로 해서 피해를 입는데.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치권 그거는 이번 조례 개정에서 멸종야생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에 안 들어갑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치권 예.
수환

임수환위원

임업은 혜택 못 보겠네 다른 걸로 임업쪽이 피해를 보는게 별로 없을 건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치권 거제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계장님 잘 아시지만 야생동물 피해해서 일부 신고 들어오는 거는 멧돼지가 70%는 들어오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치권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조례에 정해놓고 하더라도 사실 피해보는 거는 우리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입는 거는 산에 멧돼지 때문인데 지금 유해 조수해서 계속 사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번때도 계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분들이 우리 농민들이 피해를 입는 게 밤에 많이 활동하고 새벽에 날 새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에 전화가 오면 가서 포획을 하러 나가는데 상당히 고생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조례에 정해서 하는데 사실 이 조례 야생동물 피해를 입는 것은 멧돼지 때문으로 그런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유해 조수하는 단체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지금 3군데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치권 3군데인데 한군데가 하나 생겼는데 내년부터 지원을 할 것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잡으면 계장님한테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치권 예, 보고 들어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올해는 몇 마리 정도 포획되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치권 올해는 정확히.
영웅

옥영웅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고건수 137건에 210마리 포획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분들이 노력하고 고생해서 사실 농민들이 피해를 적게 보고 보호를 받고 있는데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불러서 꼭 보상을 많이 해주는 거보다도 격려를 좀 해주고 고생한다 라고 그리해야 그분들도 저번에 보니까 개 없이는 사냥이 안 되더라고요. 개 키우는데 먹이하고 관리한다고 고생하시는데 과장님이 한번 모아가지고 식사라도 대접하면서 고생하신다 하고 농민들이 신고 들어오면 성의껏 잘 가서 해주라고 격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웅

옥영웅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별로 간담회 비슷하게 해서 격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방금 임위원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확대하는 임업이나 어업에 지금까지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로는 피해 보고된 게 지원된 게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례는 없습니다. 바다 쪽에는 해안 수산 쪽에서 하지 저희들은 내수면 육지부분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양식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김복희위원

그럼 피해볼 때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식당에 수족관 고기 종류입니다. 이래 보시면 되는데 수계 쪽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바다 쪽은 어업이나 해양 쪽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고현천에는 하고 바다 쪽은 안하네요?
영웅

옥영웅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환경부의 업무가 육지부분만 하지.

김복희위원

그런데 내천이나 수족관은 크게 피해를 볼게 없는데요.
영웅

옥영웅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큰 의미는 없습니다. 없는데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는 거니깐요.

김복희위원

포획된 야생동물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웅

옥영웅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사실상 옛날에는 한 마리 잡고 하면 돈을 받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는 없고 적이하게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개로 규정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 것은 아니고 잡으면 그 동네 사람들에게 갈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리 많은 양이 아닌 거 같습니다.
영웅

옥영웅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예.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239페이지 개정안 제5조 지금까지 농업에만 의견을 두다가 지금 확대시킨 건데 피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더물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확대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 같고 근데 5조에 비용지원 우선순위에서도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 임업 어업 및 어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도 그러면 임업하고 어업은 다른 조항에 있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제5조에는 여기는 야생동물로만 되어 있거든요. 5조에 보시면 임업 어업은 그 범위나 사실은 좀 자로 재기가 사실 힘든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단서조항을 계속 둔거거든요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된 또는 우리시가 보호하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비용지원 우선순위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비용우선 지원 우선순위는 4조에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 대상으로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지원 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임업이나 어업의 경우는 이렇게 단서조항을 뒀는데 그러면 5조에도 제가 볼 때는 똑같이 임업하고 어업에는 이 단서조항을 둬야 되지 않나 그래야 일관성이 있을 거 같습니다. 비용지원에서는 임업하고 어업은 야생동물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서는. 여기에 제가 볼때는 지원대상이나 피해보상 대상 전부다 다만 임업하고 어업에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포획이 금지된 야생동물 우리시가 보호하는 야생동물에게만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을 하거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5조에도 다만 해서 단서조항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영웅

옥영웅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4조하고 9조에서 피해보상 대상을 정해놨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제가 산이 있는데 야생동물로부터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야생동물이든 다 해당이 된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이거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서 이거는 저는 조금 상충되는 거 같은데.

이형철위원장

그 부분은 과장님 나중에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서 개별적으로 최위원님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안되면 다음 회기 때 또 하면 되니까.
영웅

옥영웅환경위생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끝으로 총무사회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