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179회 제6산업건설위원회2015-11-02

김경진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회담당산업건설위원

김태문 사무직원 김태문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심사 안건은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신청 동의안, 농업개발원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과리계획(근린공원)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하수종말처리장 확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시설:하수도)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학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건립동의안, 교사?공무원 통합 숙소 건립 동의안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직원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의안번호 732번입니다. 377페이지 문동휴양지 시설 사용료는 2006년 5월 3일 조례 재정 이후 요금인상이 없어 휴양지 시설 개수 및 유지관리비의 증가에 따른 관리?운영상 애로가 있으므로 사용료를 인상하여 시설유지 및 휴양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타시설 야영데크의 사용료 인상조정으로서 5천원을 만원으로 인상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전에 의해서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1항이며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이 없고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는 2015년 6월 22일부터 7월 13일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고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 결과는 개선 의견은 불수용 했습니다. 2015년 10월 8일 날 제509회 조례규칙심의회 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78페이지부터 379페이지 380페이지의 비교표를 대비해서 제가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79페이지 별표2 시설사용료의 요율표입니다. 1항 주차장은 그대로이고 기타시설에서 야영데크 평상에 대해서 하루 사용료는 5천원에서 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고 380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현행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를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변경했습니다. 제3조 정의에서 현행은 “어린이는 7세 이상 13세 미만의 자”인데 개정안에는 “ 어린이란 만7세 이상 만14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또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 고등학교의 재학생을 말한다” “군인이란 하사 단기복무 이하의 군인을 말한다(전투경찰, 의무경찰, 경비교도, 공익근무요원 포함) 4. “어른이란 만19세 이상 만65세 미만으로 학생과 군인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5.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6. “시설 사용료란 유원지의 공공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이런 안으로 개정안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8조에 시설사용료 면제에서 현행은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만6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인 사람”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를 말하고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 입장거절 및 퇴장에서 2호에 “공공질서 문란하게 한 자”를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으로” 개정했습니다. 3항에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한 자”를 “자연환경 또는 공공시설을 훼손한 사람”으로 표기했습니다. 제10조 준용은 “의한다”를 “따른다”로 변경했습니다. 382페이지 관련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고 383페이지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 첨부 사유는 유원지 시설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의안 시행 시 발생하는 추가 소요비용은 없으므로 미 첨부 했습니다. 384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서 통보입니다. 종합검토 의견에서 제8조 시설사용료의 면제에 제6호 제7호 제8조를 신설하여 거제시 유원지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자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안했습니다만 385페이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결과 제출서에 중간 항에 주요 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분석평가책임관이 제안한 내용을 저희 부서에서 개선의견을 불수용했습니다. 문동휴양지는 성수기인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약 90일 가량 유원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시설사용료를 징수하고 성수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무료로 시민들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상시 시설사용료 징수가 이루어지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의 여가생활 향유에 크게 제약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으로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386페이지부터는 참고사항으로서 389페이지까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문동휴양지 유지관리비의 증가로 관리·운영에 애로가 있어 시설 사용료를 인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야영데크(평상) 사용료를 인상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노후 시설 정비에 재투자 하여 이용객의 편의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판 단 되며, 그 밖의 법제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를 수정한 내용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동마을회라는 위탁하시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문동마을회는 순수하게 문동마을 대표자들입니다. 마을에서 선임한 마을이장 새마을지도자 대표자들을 구성해서 마을 일을 가지고 그분들이 유원지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에서 다한다고 보면 가능하지 않겠나, 마을 전체에서.

김경진위원

그분들하고 우리 관광과하고 1년에 한번씩 만나는 적이 더러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몇 차례 미팅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기들은 요구사항이 많고 저희들은 지금하는 게 실제 한정이 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실제 우리시 유원지가 하나 밖에 없다보니까 지속적으로 시설 개수라든지 법정 내에서 해 달라, 하지만 예산 사정상 자기들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에 몇 차례 미팅을 해서 서로 어려운 점은 토로하고 합니다.

김경진위원

그때 보니까 화장실도 새로 짓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금년에 새로 그때는 푸세식이었는데 지금은 발효 식으로.

김경진위원

혹시 이렇게 해서 연간 그 수익이 얼마정도 되시는지 알고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2014년까지는 연 2000만원 내외로 수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주차비하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데크 사용료입니다.

김경진위원

데크 사용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주차비까지입니다.

김경진위원

주차비 사용까지 해서 2014년도에 얼마라고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1,939만 6000원입니다. 데크 사용료가 567만원이고 주차비가 1370만원 이렇게 징수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검토의견을 보니까 이 기간은 6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받는 금액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데크는 지금 여기 올리는 수익도 6월 달부터 9월 중순까지 그 기간 외에는 다 무료로 제공하는 거네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김경진위원

본 위원도 그 안에 가서 보면 데크를 관리하는 것이 반영 인상이 되어서 마을 소득에 의해서는 인정을 하겠지만 그래도 거제시가 갖고 있는 유일하게 자연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충해서 많은 인상이 시민들한테 정말 조금 와 닿을 수 있는 거제시를 방문하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되어야 하는데 임대료만 받는다, 그래서 마을회가 제가 한번 가서 봤을 적에 몇 번을 가도 그 분들이 관리를 하고 휴지를 줍고 데크를 받는데 관리하는 측면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시는 분들이 한 두 세분이 주차관리를 해서 수익을 전체 올리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연간 1900만원이라는 것은 제 상식으로 보고한 의미에서 생각한다, 라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에 비해서 주차비만 하더라도 그런 데이터가 정확한지 안한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싶지만 그래도 기왕 문동마을에 위탁해서 관리를 할 거 같으면 제대로 지원해서 하는 거지만 이 부분에서 그냥 금액만 올려주는 조례 개정이 아니라 거제시가 정말 그분들한테 시민들이 찾아오는 분들한테 저는 이 마을회가 제가 볼 때는 사람이 살지도 않던데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원 주민들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니 문동마을이 꽤 큽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만나시는 분들이 몇분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한 다섯 분 내에서 대표자들만 만납니다.

김경진위원

거기서 연간 수입은 1900만 원 정도 올라온다, 라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2014년도에.

김경진위원

14년도에 올라온다, 라고 보고를 한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김경진위원

인상한다니까 말은 아니지만 좀 더 거기에 걸 맞는 행정에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이 오로지 문동마을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부대효과에 대한 상생효과를 기대효과를 거제시민들이라든지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잘 체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갑위원

조금 전에 2천 여 만원의 수입이 올라오는데 지출은 어떻게 됩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출은 실제 문동휴양림 그 돈으로써 청소하는 인건비로 인부임을 그 기간 동안에 채용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 공공요금, 나머지 돈은 데크에다가 칠을 한다든가 수선을 한다든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시 예산으로 환원하는 게 아니고 그 돈으로 다합니다.

김성갑위원

그 돈이면 유지 관리하는데 충분할 거 같은데 그런데 인상하는 이유는 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인상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모두에 설명했지만 2006년도 조례가 제정되면서 5000원 했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시군과 정례회 때 올라올 겁니다만 자연휴양림에도 5000원 하는데 이게 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제정하고 처음이기 때문에 이 물가상승에 비해서 그렇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거는 앞으로는 그 지역에 데크 사용료만 받고 주차료는 안 받을 심산으로 왜냐하면 그 주차료 때문에 너무 이런 다툼이 빈번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진적으로 주차료는 우리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습니다. 주차료를 가능한 지 말고 민원의 다툼을 최소한 하는 게 약간 뒤 배경에 숨겨져 있습니다. 아마 주차료는 올해부터 안 받는 걸로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지금의 수입을 가지고 데크 유지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충분하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른 시군에서 보편적으로 건의사항이 되니 거제시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다른 시군은 기 거의 대부분 만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시는 2006년도 제정할 때 5000원 해갖고 그게 한 번도 오르지 않다 보니까 데크를 관리 유지관리하고 사람들이 석 달 동안 청소하고 거기는 실제 운영은 석 달을 하지만 청소하는 거는 10개월 정도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으니까 실제로 데크 사용료를 인상해서 주차비를 줄이자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관리비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 관리비에 대한 디테일하게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데크는 저희들이 영수증을 제작해 줍니다. 해가지고 돈을 주면 돈에서 그 영수증에 의해서 지불하고 영수증을 다시 정산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영수증 발급을 100% 믿어야 된다고 합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관리하는데 있잖아요, 데크 관리하고 유지보수 유지관리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디테일한 자료가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쓰여 지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건 마을에서 동에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했다는 자료가 올라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정산 결과만 받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어쨌든 문동 휴양소가 도심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하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사실은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 여름 되면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저는 요금 인상하기 이전에 그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 불만 사항을 해소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그런 말들을 해요. 너무 이렇게 청소도 제때, 제때 안 되고 너무 주변이 지저분하고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사용료를 받고 인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게 시민들한테 어떤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김성갑위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청소는 청소인부가 4명이 중점 기간에 한 90일간 하는데 문제는 데크가 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먼저 청소만 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서 많은 주민들이 시민들이 약간의 불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사실상 저희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게 최초에 유원지를 지정할때 데크를 설치해놓고 계속 그걸 리모델링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데크의 수량이 부족하고 또 그게 데크의 사용 유효기간이 없지만 마을에서 그걸 오랫동안 사용하려고 하다보니 좀 널널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기회에 요금 좀 인상된다고 하면 좀 더 시민들이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그러한 데크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문동 주민들한테 지금 올라오는 조례안 운영을 갖다가 문동마을에서 한다, 라는 걸 과연 몇 명이 알고 있을까 라는 의문점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2천 여 만원의 수입이 있다하면 그 수입에 지출 내역도 저는 공개해야 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이 운영하는 것은 마을 총회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출 내역도 마을 총회에 부의해서 1년에 대동회 한번 안합니까, 그게 다 부의해서 상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래서 문동마을이라는 게 범위가 크잖아요. 그 앞에 아파트까지 다 들어갈 거 아닙니까? 큰 측면에서 보면.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마 아파트까지는 저희들 파악을 못했고 자연 순수한 마을 거기에서.

김성갑위원

그 위에 있는 몇 가구를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김성갑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투명하게 하려고 하면 좀 예를 들어서 반기, 아니면 1년 단위로 해서 이?통장회의가 있을 건데 문동마을에도. 그런데서 이런 자료를 명확하게 공개를 해야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거는 1년에 이장 선출할 때 대동회할 때 부의해서 다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장님도 그랬고 지금의 이장님도 그렇고 그 말씀을 했습니다.

김성갑위원

파악을 해서 보고한다는 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건지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하는 건지 두루뭉술하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말로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마을 주민들 간에 서로 불신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말이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만원을 인상하고 주차장을.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주차요금을 안 받는 정책으로 바꾸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일단 지금 현재에서는 주차 요금을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이장님하고 마을대표자하고 얘기했는데 주차요금 때문에 가장 다툼이 많습니다. 데크는 사실상 수가 한정되어 있다 보면 티켓 끊어서 하는데 주차를 1시간했다, 30분했다, 어쨌다 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올해부터 사실상은 안 받았습니다, 자유로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제도를 정학해 보기 위해서 올해 시범적으로 했는데 이게 확정되면 아예 안 받겠다 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

그 주차장은 요금 받으면 안돼요. 거기에 차 대어 놓는 사람은 산행하는 사람들이고 거기에는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시민들이 등산이나 여가 생활을 위해서 거기에 주차를 하는 것이지 거기에 장기 주차 목적을 가지고 주차하는 것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주차는 사실 폐지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지난 1년 동안 보면 그 위에 법면 올라가는 도로 법면에 흙 방출 토사 유출되는 그런 것도 사실 시 재정으로 많이 지원을 했는데 그래서 수입이 2000만 원 정도 올라온다면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을 좀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고 데크 보수라든지 법면 흙 보강토 작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좀 더 저희들이 깊게 심도 있게 분석해가지고 재투자할 수 있도록 환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런데 사용자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매년 이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5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랐다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 부분도 주변 환경도 더 좋아지고 데크도 깔끔하게 해서 주민들이 그런 걸 상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상쇄가 되어야 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하고 이렇게 간다라는 식의 어떤 그런 것이 되어야 하고 시 행정에서 그런 것을 챙기기 사실 힘들잖아요, 그러면 동을 통해서 상문동에서 동장님이 직접 그걸 챙길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이건 요금 인상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데크 요금.

전기풍위원장

면제 기준 있잖아요, 면제.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면제기준.

전기풍위원장

제8조에 나와 있는데 4항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통합카드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장애인복지 카드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관광과장 조정제 장애인에 대한 등급을 표기해서 장애인 카드.
지금 이 조례가 잘못된 게 장애인복지법 제2조 규정에 어디 장애인 복지카드라는 게 나옵니까? 조례하면서 이런 거 검토 안하십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 부분까지 다 못 봤습니다. 못 챙겨봤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장애인복지법 제2조를 보면 장애인에 대한 규정만 나와 있고 장애인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인데 그렇기 때문에 면제기준을 둔 거 아니겠습니까? 장애인 복지카드가 2014년에 통합복지카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통합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고 이게 장애인 복지카드가 누구한테 발급되는지 아십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장애인복지카드는 장애인에게 발급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전기풍위원장

그렇게 모르시잖아요, 국장님은 아십니까? 장애인 복지카드는 비단 장애인 본인 뿐 만 아니고 장애인 세대의 가정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 그 분들도 복지카드가 제공이 됩니다. 장애인가정이라고 해서 모두가 다 장애인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구성원 중에 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왜 그러냐하면 이동편의라든지 아니면 생활하는데 도움을 직접적으로 주는 분들이 가장 가까이 주는 분들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아시고 통합이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바뀌었거든요, 작년 2014년 12월 24일부터 통합복지카드로 바뀌었고 여기에 보면 복지서비스를 받는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이 통합복지카드에는 장애인등록 정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고속도로 이용하면 감면혜택이 있고 국공립시설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복비카드를 가지고 통합으로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점 감안하셔가지고 내용이 8조의 4항은 바뀌어야 할 거 같고 그리고 이런 조례안을 올릴 때는 상위법 법률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용을 인지하셔서 그렇게 개정안이 올라와야 됩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장님이 잘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다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조례에 수정해서 바꾸어서.

전기풍위원장

예, 수정을 해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 의견에 물론 관광과에서 다시 제시했는데 제8조에 시설사용료의 면제에 6호, 7호, 8호를 신설하자, 이 내용을 이렇게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수기에 6월 중순부터 9월 중순되어 있지만 그러면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이런 분들은 성수기에는 이용할 수 없다 이 말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아니요, 이용은 하는데.

전기풍위원장

감면 혜택에 이렇게 성별영향분석평가 보면 이 내용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요. 우리 성인지 예산 안 있습니까, 거기에 이분들은 여성에 해당되는 거로 물론 남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성평등시대이기 때문에 별도로 여성이라는 말은 안 넣었지만 실제 이 안에는 여성이라는 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같으면 여성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 평등 기준에 의해서 그 말은 안 썼는데 결국에는 가장 우리 사회에 보호받아야 될 계층들이고 이분들은 거제시민만을 보면 안 됩니다. 외지에 있는 관광객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제시에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까지 우리가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대내외에 알려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걸 수용한다고 해서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수입에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내용도 같이 넣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관광과 입장에서는 다음에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도 다룰 텐데 폭넓게 외부의 관광객들이 거제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어찌 보면 더 포괄적으로 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이 짧았다고 본다면 이 부분은 3개월의 수입이 그렇게 미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수정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반영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습니까? 없으면 문구수정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8조 시설사용료의 면제입니다. 먼저 제4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자는 수정하고 제5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제6호 거제시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7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은 신설하며 제5호를 제8호로 수정하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유원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391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로서 733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거제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활동 및 행사 축제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안 제13조제5항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개선 및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으로 예산조치 사항은 연간 5억 53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2015년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검토의견이 없었습니다. 2015년 10월 8일 509회 조례 규칙 심의회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394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 구성에서 1항에 “구성한다”를 5조1항은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수당 등에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 에서를 개정안은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이렇게 변경해서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조 관광객 유치 지원에 현행은 없습니다만 변경은 13조 5항을 신설해서 “시장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언론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방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1호 바다로세계로 행사, 2호 거제관광홍보 사업, 3호 거제섬꽃축제 관련 행사, 4호 빛의 거리 조성사업 5호 그밖에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항을 신설했는데 제5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따른 사항은 거제시 지방보조금의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96페이지 관련법령 지방재정법은 생략하도록 하고 397페이지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는 추계의 결과 추계의 전제입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 거제섬꽃축제 관련 행사, 빛의 거리 조성사업, 거제관광홍보 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연도별 보조금 편성 및 지원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는 매년 4억 8000만원, 거제관광홍보 사업은 사단법인 거제도관광협의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이고 2011년도 1천만원부터 2015년도 1800만원까지 편성이 되었습니다. 거제섬꽃축제 관련 행사는 2015년도 2,500만원이고 지역전통문화공연 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이고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2014년도 3000만원, 2015년도 3000만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398페이지 추계의 결과입니다. 세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바다로 세계로 행사는 4억 8000씩 편성하는 그런 추계의 결과가 되었으며 거제관광홍보 사업은 1800만원 매년 지원하는 것이고 거제섬꽃축제 관련 행사는 매년 2500만원씩 민간단체에 보조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매년 3000만원씩 19년까지 계획을 하였습니다. 총 5억 5300만원이 매년 편성해야할 그런 추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입은 거제섬꽃축제 관련 행사에서 2015년도는 1억 2000만원이고 2016년도는 1억 3000해서 매년 1천만 원씩 증액해서 2019년도는 1억 6000이 되는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총 비용은 세출과 세입에서 4억 3300만원씩 2015년도는 세출이 많았으며 2016년 4억 2300이고 2017년 4억 1300이고 2018년 4억300이고 2019년에는 3억 9300이렇게 추계가 되었습니다. 부대의견으로서 이 사업은 거제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바다로 시계로 행사, 거제관광홍보 사업, 거제섬꽃축제 관련 행사, 빛의 거리 조성 사업을 통해서 해양관광도시 대외 인지도 제고 및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그런 의견이 나타났습니다. 협의는 기획담당관과 협의했습니다. 399페이지 거제시 관관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재원 조달 방안은 모두 자체 수입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모두 지방세로 편성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부대의견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0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는 분석평가챔임관에서는 의견이 원안 동의하였습니다. 성별부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반영, 성벌 균형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에 동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활동 및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대로 시행 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조례안의 문구보다는 행사내용부터 먼저 묻고자 합니다.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어디다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빛의 거리 조성사업은 지난해에 고현사거리에서부터 현대자동차까지 설치한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상인들이 몇 %내고 거제시가 몇 %내는 그 사업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3000만원 내고 상인들이 한 4000만원에서 7000만원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작년에 처음해보고 난 뒤에 평가서에 대한 과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 사업을 해서 연말에 우리 거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했고 또한 거기에 프라스, 알파는 연말에 그 지역에 상인들이 많이 좀 어두컴컴하고 어두운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불빛으로 해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모뎀을 줬다고 보는데 이 사업이 아마 지금현재는 여러 상인 단체와의 통합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잠정적으로 쉬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빛의 거리 조성사업을 2019년도까지 예산을 잡아서 올려놓았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일단 계획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부터는 근거 조례가 없다고 하면 보조금 1원도 편성할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랬고 다만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게 고현동에 둔다는 것을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지역이라도 이렇게 한번 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표기했습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관광 홍보사업에서 작년까지 1500을 지원하다가 1800을 올린 이유는 어떤 겁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사단법인 거제도 관광협의회가 실질적으로 다른 시군구에는 존치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 시만 있으면서 사단법인으로 인적 구성원들이 그분들이 축제라든지 아니면 고속버스 휴게소라든지 아니면 다른 축제장에 가서 거제 관광홍보를 그만큼 열정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1년부터 사업비를 지원을 했는데 거의 대부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말씀은 그런 단체는 사업비를 더 줘서 행정이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을 좀 더 권장하는 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사업비를 100%, 200% 증액할 수 없고 연도별 차츰차츰 증액이 된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조금 전의 말씀처럼 제가 올렸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이번에 벤치마킹가서 이렇게 느꼈던 부분이 관광협회가 협의회가 정말 거제시를 대표를 한다라면 이런 지금 1800만원 지원해서 가는 거 보다는 대대적인 수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1800만원 줘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거제시의 전체 홍보를 맡긴다 라고 한다 라면 이 정도는 되지 않느냐, 아닌 거 같으면 차라리 하지 말든지 할 거 같으면 제대로 된 관광협의회에서 업무역할 분담들을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이 지금 조례안에서 올라오는 것이 그 정도 해야 되겠다 라면 만약에 이 금액보다 더 필요하다면 과장님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이 금액 외에 더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못을 박아 놓으면.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추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1800이 아니고 2000이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거처럼 그 단체에 대해서 더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금액은 더 증액이 되어도 된다고 봅니다.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추계에 계수만 표기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의 상한선이라고 판단치 않습니다.

김경진위원

그래서 마지막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거 같습니다. 바다로 세계로 행사를 이번에 하면서 저는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그런 거 같습니다. 이거를 지적하는 유추의 단어가 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행사를 하는데 바다로 행사를 하는데 공설운동장에서 고현 공설운동장에서 개막식을 하고 합니다. 바다로세계로 축제가 바다가 없는 곳에 고현시의 한복판에 이 행사를 한다고 해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행사 비용 중 개막식 안의 행사비용이 얼마정도 잡혀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한 1억 5000에서 1억 8000정도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절반 가까운 금액이 거기에 1회성 소모로 가고 있는 거고 실제로 바다로 세계로 행사에 주 목표가 바다를 끼면서 행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조금 전에 추계 예산을 4억8천씩 이렇게 계속 올려간 거에 대해서 계속 올려간 거에 대해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려놨다 하지만 이 행사의 내용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금액도 이렇게 추계 결과지만 18년도 19년도까지 이렇게 변화없이 차라리 변화가 있다라면 추계 금액들이 내가 집중하겠다 라면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 되어야 하는 거고 이 금액들이 조금 더 필요없다 라고 생각하는 의문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 볼 수 있다 라고 되어야 되지 추계 결과에 표를 이렇게 올려놓아주면 거제시가 너무 이 행사에서 한 5년 가까이를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결과치를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님 지난주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고 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꼭 공설운동장에서 그런 ‘더블루’ 콘서트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은 많은 프로그램이 변천했기 때문에 바다로세계로 행사에 조금 전에 질의하신 바다에서 야간에 개막식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은 제가 지난주에 내년 2-3월에 시민에게 설문을 물어서 또 그 부분 개선해 나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접근을 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은.

김경진위원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 근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어야 되겠지만 실제 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과 알찬 효과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정확한 미래지향적인 예산이 필요하다, 그리고 행사내용도 지적해야 되지 않겠느냐에 대해서 더불어서 말씀드립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성갑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성갑위원

말을 덧붙여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제관관 홍보하는 사단법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사단법인 거제도관광협의회입니다.

김성갑위원

거기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앞으로 1800정도 한다는데 거기서 해마다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주로 하는 게 뭡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분들이 각종 축제현장에서 우리 거제시 관광홍보물을 전달하고 관광홍보에 대해서 설명하고 캠페인도 하고 다양한 종류를 하면서 다른 시군의 축제장에도 찾아가서 우리 시의 거제에 언제 이런 축제가 있다고 홍보하고 고속도로휴게소 가서 우리시의 예를 들어서 하계되기 전에 “거제시에 놀러오세요” 하면서 각종 팜플렛을 주고 합니다.

김성갑위원

그런 부분은 제가 익히 거기 협의회 소속되어서 일하는 회원들이 내 아는 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익히 알고 있고 다만 제가 느낌이 그래요. 아까 전에 조금 전에 김경진위원께서도 우리가 벤치마킹 캐나다를 보고 왔는데 전에 내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거제시 관광협의회가 하는 일이 뭐냐? 저는 이런 말씀드리면 좀 뭐 하겠지만 친목도모입니다, 친목도모. 자기네들끼리 회원들끼리. 매번 분기마다 타 지역에 행사 있으면 버스 하나 빌려가지고 플랜카드 하나 들고 거기 가서 사진 몇 방 찍는 거 다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관광협의회에서 들으면 좀 섭섭하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큰 취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김성갑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피드백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봤잖아요. 거제시의 제안이 사업제안을 어떻게 한다든지, 관광홍보를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든지.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저희들이 이 보조금을 지난 2011년도부터 천만원을 더 올려 1800인데 자기들 자부담이 첫해는 3800부터 올렸는데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우리 돈보다 자기들이 더 많은 부담을 해가지고 관내 축제도 홍보하지만 환경정화도 하고 그런 가두 캠페인도 하고.

김성갑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 부분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 다 들었고 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경진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대로 예산이 필요로 하면 뭐 이거보다 10배가 더 들어가더라 해도 거제시 관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협의회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어떤 행사성 그런 게 요즘은 SNS가 좋기 때문에 여러 군데 저희들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전국에 유명 관광지 행사 축제 있으면 그 버스 하나 빌려가지고 음식해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건 무슨 친목도모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는 것은 옳지 않다. 차라리 할 거 같으면 법인에 걸맞게 제가 거제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예산이 지금의 10배 이상도 투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체적인 성과를 조금 낼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도를 할 필요가 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이런 예산은 받아가지고 개인이 어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플랜카드 하나 들고 어디 다니면서 못하겠어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이런 단체가 있으므로 해서 저희 행정만 하는 거 보다 이런 단체들이 또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홍보해 주니까 일석이조라고 할 수 안 있겠습니까?

김성갑위원

당연히 이런 단체가 있는 것을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단체가 일을 더 열심히 거제를 위해서 거제 관광을 더 홍보하는 더 할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어 주십사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여태까지 행사한 것을 한 번 더 피드백하고 좀 더 내년에는 더 나은 방향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행정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리고 사업계획서도 올릴 거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1800만원 그 사업계획서대로 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여 집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다루고 있는데 일단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근거를 마련해야만 예산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해서 조례에 집중을 해보면 이게 대표적인 행사다, 그렇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바다로세계로 행사가 이게 몇 해 째입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22회까지 했고 23회 할 차례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 섬꽃 축제는 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올해 10회 섬꽃 축제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빛의 거리는 작년에 한번 했고.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지난해 처음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옥포대첩기념제전 이게 몇 년 했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정확한 횟수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53년째 했습니다. 저희들 한참 선배되시는 분들부터 해서 임진왜란의 어떻게 보면 첫 승첩지이고 국난극복의 상징이고 이 예산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2억입니다, 2억 연간에. 지금 바다로세계로 행사나 거제 섬꽃 축제 관련해서는 사실상 여기에서 2500만원 되어 있지만 거제 섬꽃 축제도 거의 5억 가까이 됩니다. 4억 8000으로 묶어 놓은 건 5억이 넘어가면 경상남도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요즘은 3억 이상은 모두 도 투융자 심사 다 받아야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심사를 그 전에 5억원이었기 때문에 4억 8000으로 해놨었거든요. 다시 3억원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제 거제 섬꽃축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고 2500만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장님 금액은 말씀드리는.

전기풍위원장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그 많은 행사들 중에 어떻게 이 행사만 국한해서 지방보조금의 근거를 마련하느냐 이 말이에요.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위원장님 다른 행사에 대해서는 다 관련법이나 조례에 근거가 다 되어 있고 지금 또 우리가 각종 단체에 주는 것도 각 사회단체에 주는 것도 그 조례를 다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 파악해서 시에서 보조금 주는 사업 중에서 조례에 근거 없는 사업이 우리 관광에 관련된 사업은 그래서 이 4개항으로 묶었습니다. 지금 조례에 나타나지 않는 것. 다른 단체에 주는 것도 조례에 없는 거는 이번에 행정과에서 전체 조례를 다 묶고 이번에 일괄 다한 게 이 4건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옥포대첩 기념제전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했고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실제로 이 내용들이 전혀 반영이 안돼요. 왜 그러냐하면 옥포대첩 기념제전은 그냥 재례 공연 행사 있잖아요, 문화공보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재례 공연하는 것은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 중에 단 조그마한 일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과에서 신경 써셔야 됩니다. 문화공보과에서 주관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는 이게 역사성이나 아니면 우리 선배 대대로해서 벌써 53회째 이끌어 왔다는 것은 우리 거제 대표축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칠전량해전이 패전이라면 실제 옥포대첩은 해전사에 빛나는 첫 승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관광과에서 신경을 안 쓰면 안 됩니다.
정제

조정제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해양항만과장 김일홍입니다. 의안번호 734호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405페이지 제안사유로서 해안수산분야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수욕장 관리 계획수립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에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규제혁신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3대 분야 개선과제 검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5년 8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였고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제506호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406페이지 407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0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5조 해수욕장관리 계획을 신설했습니다. 8조 기본편의 시설은 삭제하였습니다. 이거는 제2조 정의에서 있었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15조 해수욕장의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은 제6항 거제경찰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411페이지 제17조 점용허가. 제18조 점용료 징수, 19조 점용허가 제한, 20조 점용기간, 21조 시설명령, 22조 원상회복 및 손실변상, 23조 점용자의 준수사항, 24조 허가취소, 25조 감독, 26조 준용사항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 2. 주요내용, 3.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과제 중 해양수산 분야 규제 사항을 개선하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2014.12.4)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거제경찰서장을 해수욕장협의회 당연직위원으로, 관할 해수욕장을 주거지로 하는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임기를 연임토록 개정하고「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고 지방규제 개선사항인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 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신설하는 제5조(해수욕장 관리계획)도 법률에 명시 되어있는 사항으로 중복 여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신설한 15조에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거제경찰서장님이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있는데 우리 거제시민의 안전의 책임을 지는 수장으로서 들어가야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협의회 구성을 보면 어쨌거나 위원장이 부시장 아닙니까, 그죠? 이게 그 어떤 급이라 해야 되나요, 우리 서장님은 기관장인데 그런 것에서 살짝 저는 그런 염려가 되고 반드시 또 경찰서장님보다는 서장님 아마 이거 하면 제 생각에는 거의 들어올 확률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이 위원회 참석할 확률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서장으로 하시지 말고 서장 및 안 그러면 그 밑의 분이나 총괄책임을 질 수 있는 이런 분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현행 조례를 보면 마산지방해양수산청 통영해양수산사무소장, 다음에 통영해양 경비안전서장, 통영기상계장, 거제소방서장, 거제시 보건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부시장이 위원장인데 보건소장도 들어가고.

박명옥위원

보건소장님은 급으로 보면 밑에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통영해양경찰안전서장을 했을 때 서장이 올 것이냐, 그러면 경비과장이 올 것이냐 예를 들면 우리 거제경찰서장을 했을 때 그러면 거기 관련과장이 보통 우리 위원회 구성을 하면 서장이라고 해놓고 보통 위원회 구성을 할 때 담당과장들이 많이 와서 하거든요. 그래서 본법에서 경찰서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서 이걸 갔다가 변경하기 상당히 곤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을.

박명옥위원

그래서 위원장이 부시장인데 그런 게 조금 염려가 되네요. 아마 서장님 해놓으면 서장님이 그리 올 확률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 부분은 일괄 삭제했는데 그러면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아니고 벌써 전체 중에 10개 조항이 다 삭제되었는데 그럼 전부 개정조례안이지 이게 일부개정조례안 입니까? 새로 제정을 하든지 안 그렇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여기 다른 조항들은 다 그래 되었는데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우리가 너무 세밀하게 나와 가지고 이건 타 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해서 지방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그걸 했기 때문에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일부개정이 아니고 전부개정 아닙니까? 그리고 이리되면 조례가 참 이게 우리가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점용허가 이 부분 누가 할 것입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점용허가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저번에도 제가 이 조례할 때 그 말씀 드렸는데 이거는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해수욕장이 관리하는가, 안 하는가 법령이 있지만 해수욕장에 대해서 어떤 시설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아서 저희들이 공유수면점사용을 해줬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이거 어떻게 보면 책임회피인데 지금 점용허가를 보면 대여, 부의류, 보트, 파라솔, 물놀이기구, 탈의 장업, 텐트업, 사진업, 포장 식음료업 그 밖의 판매업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그런데 해수욕장을 누가 관리하고 책임지고 이것을 운용하느냐 이 말이지요. 해양항만과에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다 삭제하고 나면.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공유수면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누가 하느냐 말입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그전에는 왜 이걸 뒀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때 요 관계법령을 검토할 때 공유수면관리법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다는 걸 인정합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고 이번 임시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차후에 전부 새로 손질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해수욕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425페이지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 어촌?어항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해양오염방지법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에 위생안전관리 사항 추가하였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법령명 및 용어 변경, 어항청소선을 어항관리선으로 변경하였고 공유수면관리업무처리규정을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6페이지 427페이지부터 43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12조 “재난예방”을 “해양오염방지 및 재난예방”으로 “기상악화”를 “해양오염과 기상악화”로 2항 “기상악화”를 “해양오염과 기상악화”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제13조 “해당 어항시설이 자연재해”를 “해양오염이 발생할 때와 해당어항시설의 자연재해”로 16조 “환경보호활동”을 환경활동에 “환경보호”를 “환경개선 및 위생안전관리 활동”으로 하고 “환경개선 및 위생안전관리”로 하였습니다. 18조 “어항청소선의 운영 협조”를 “어항청소선의 관리 운영”으로 하였으며 “청항(淸巷)”을 청항(淸港)으로 바꾸었으며 “어항청소선”을 “어항관리선”으로 하였습니다. 23조 “공유수면관리업무의 처리규칙 제10조”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 규칙 제15조”로 변경 개정하였습니다. 26조 “공유수면의 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2항 및 제9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로 하였으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32조 용어순화로서 “1인”을 “1명”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페이지로서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촌·어항법」개정(2015.1.16 시행) 사항을 반 영하여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고 법 조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개정안 제32조(협의회의 구성 등)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기준이 모호한 조항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어항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조제1항 개정 내용 중에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국토해양부장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뭡니까? 해양수산부장관 아닌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아닙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어항시설 가격의 산정.

전기풍위원장

가격의 산정.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가격의 산정에서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이 국토교통부장관 소관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신금자위원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437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32조에 전의 조례는 성별같은 게 없는데 개정은 성별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데 그 구성원이 7명이거든요, 모두. 7명인데 여기서 성별이라고 하면 거의 여성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위원회일 거 같아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검토사항에서도 보고 드렸다시피 근거에 의해서 성별영향분석평가실시결과 여기에 성별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마다 40%를 하니까 위원회마다. 위원회 구성을 할 때 해양수산 분야에서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그 내용대로 상당히 위원회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신금자위원

지금도 없죠, 여성들이.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저희들 위원회는 해양수산 분야에 수산조정위원회 어업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그 외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위원회가 현재까지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32조를.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협의회 구성을 할 때 성별 비율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지역에 우리 수산에 관한 우리 지역에도 전문대학을 나온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최대한 포함될 수 있도록.

신금자위원

최대한으로 여성들이 포함 될 수 있도록 하고 없으면 과장님 양성화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좀 실력이 있는 분들을. 이게 성별균형에 맞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제가 조금 전에 질의했던 26조 1항 중 되어 있는 거 이 부분이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26조는 점?사용료의 산정인데 실제 1항에는 이 내용이 뭡니까, 내가 볼 때는 전혀 이상하게 문구를 적어놔 가지고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1항에 이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2항을 얘기한 거 아니에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지금 2항 부분을.

전기풍위원장

426페이지를 보면 제26조 제1항 중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내용을 보면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이나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런 부분들은 다 해양수산부장관 소관이고 26조에 2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가액의 산정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2항에 대한 얘기지 어떻게 이게 1항이냐 이 말이에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제가 2항을 갖다가. 해양수산부 장관이냐, 아니냐 해양수산부 장관이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그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2항에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전기풍위원장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6조의 2항 중 이렇게 해서 426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26조제1항이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개정하는 내용이 1항이 아니고 2항이다 이 말입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2항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렇게 헷갈리게 적어놓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2항은. 여기에 1항중 그 밑에 읽어보면 1항은 있고 26조 1항에 공유수면 관리법 시행규칙이고 2항은 그 밑에 줄에 2항중 국토해양부 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6조. 426페이지도 그렇고 436페이지도.

전기풍위원장

일부 개정할 경우에는 신구조문 이 부분들을 제대로 명시해서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공유수면관리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 변경하려고하는 내용은 26조의 2항이다 그렇다는 말이지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한 내용 중에 제32조 협의회 구성 성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 규정이 좀 모호하다 이래되어 있는데 이게 특정성이 6할 이상을 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 같은데.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모호한 조항이다 이 말이죠. 지금 내용을 보면 협의회 구성에 시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장, 시 관할구역 안의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대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모호한 거 아닙니까? 우리 어촌계장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68명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68명 중에 여성이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여성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어업인 대표, 어항이용자 대표 중에 여성이 있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거기는 여성이 있죠.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특정성이 우리 성인지할 때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정성이 60%를 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현재 구성원도 그렇습니까? 과장님 조례를 개정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지금 어촌계장중에는 여성이 없고 어업인 대표 및 어항이용자 대표 중에서는 여성이 있다하니 그중에서 특정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협의회를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발언 없으십니까? 발언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45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사유로서 문화관 및 영상탐험관의 통합요금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선해양문화관이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휴관일 명확화와 문화관 및 영상탐험관 통합요금 징수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관람료 할인 대상 및 면제대상을 확대하였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번호 기재 서식 생년월일, 성별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52페이지 453페이지 457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5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2항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1항 “어른”, 2항 “군인”, 3항 “청소년”, 4항 “어린이”, 5항 “경로”, 6항 “단체”, 7항 “관람료” 등은 기존으로 되어 있는데서 좀 더 상세하게 표기하였으며 제8항 “체험활동공방” 이용객에 대한 별도의 체험활동 이용료를 지불하고 이용하는 곳을 말한다라고 하였으며 “관광지 통합 이용권”이라고 하면 관광개발공사에서 개발한 코리아패스카드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시설이 포함된 10개소 이상의 사업장에서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이용권을 말한다라고 하였으며 “상호협력체결” 시설이란 시장이 인정한 문화관과 협약한 시설을 말한다. 통합요금을 관람료와 영상탐험관을 동시에 발급하는 것을 신설하였습니다. 3조 개관 및 휴관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월 1일 설날?추석 연휴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당일”로 하였으며 2항 “월요일 당초에는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음날”은 “월요일 공휴일 또는 휴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개정”하였으며 제5조 2항 요금은 신설하였고 “시장은 문화관을 관람하고 있는 자로부터 별표 3과 같이 통합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와 “통합요금은 제6조 관람료 할인에서 제외한다”로 하였으며 관람료의 할인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내?외국인”으로 하고 제4항 5항 6항 7항은 신설하였습니다. 제7조 관람료의 면제 1항부터 5항까지는 기존이고 6항을 삭제하였으며 7항부터 8항 9항 10항 14항까지는 신설하였습니다. 7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유료급료를 받는 수급자, 8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9항 한부모가족지원법, 10항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서 다문화가족, 14항 단체 인솔 및 안내를 목적으로 하는 교원 및 관광안내자 1명에 대해서는 관람료를 받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불구하고 별표 제2의 영상탐험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자문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특히 성별이 위촉된 위원의 수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제안이유, 2.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과 영상 탐험관의 통합요금 징수 근거를 신설 하고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써 문화관과 영상 탐험관의 통합요금 징수근거를 신설하고, 관람료 할인 및 면제대상 범위 확대와 휴관일을 명확히 하고 지자체장 의 자의적인 손해배상금 결정 내용을 삭제하여 규제개선 사항을 수용 하는 등 검토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김성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과장님, 지금 통합 관람료 그러면 문화관관람하고 영산탐험관 관람을 지금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걸 통합을 해서 일괄 요금을 청구하겠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아니죠, 지금 현재 문화관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영상탐험관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적용했을 때 안본 사람이 손해가 가기 때문에 분리해서 했는데 그래가지고 하다보니까 만약에 보고 싶다면 보고 싶은 사람이 사전에 들어갈 때는 통합 운영을 하면서 지금 통합 운영을 하면 이 사람이 현재에는 5천원을 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통합권을 받으면 4천원을 냅니다. 천원을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통합을 하자, 그러면 그쪽에서 발권하는 사람도 인력도 조금 감소되고 하는 그런 거 때문에 통합관리를 신설했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발권을 할 때 통합이용권을 발권을 할 수가 있고 문화관만 관람하는 걸 또 따로 발권을 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러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요? 영상탐험관 보는데.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전체 저희들이 올해까지 2015년 9월까지 현재 한 14만 2천 명 정도 왔는데 그에 대해서 따로 영상관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럼 영상탐험관을 잘 안 들어간다 그 말씀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김성갑위원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어린이들은 거의 선호를 하고.

김성갑위원

그러니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영상탐험관은 2천원 정도 되겠네요. 2천원 되고 문화관 들어가는 게 3천원이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어른기준 3천원, 어린이는 천원.

김성갑위원

그러니 어른 기준으로. 차라리 이걸 갖다가 다 영상탐험관으로 갈 수 있도록 일괄 발권하는 게 요금은 낫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영상탐험관은 기존경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2009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거제 영상을 새로 제작하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건 현행대로 돈을 그대로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

아니 돈을 받는데 기존의 문화관 관람료를 3천원을 받잖아요, 그걸 뒤에 통합 요금을 해서 4천원 일부 한다는 거 아닙니까? 원하는 사용자들에 대해서 그걸 일괄 4천원으로 하는 게 어떻냐 이 말이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안보는 사람은 불만이 안 많겠습니까?

김성갑위원

우리가 어디 시설을 가도 볼 사람들은 보고 안볼 사람은 시설에 대해서 다 이렇게 다갑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건 영상관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관은 따로.

김성갑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관광공사에서 이걸 하고 있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아니면 어떤 측면에서 바꾸는 겁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것이죠, 좀 많이 보라고.

김성갑위원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차라리 통합요금을 갖다가 징수를 하는 게 일괄적으로 더 낫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박물관을 가면 어디 구역을 정해서 여기는 내가 안 볼테니 안 봤으니까 요금을 적게 내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런데 일부 큰 박물관이나 전시관을 가면 패키지로 해서 내가 원하는 건 보고 원치 않는 거는 안 본다는.

김성갑위원

운영 면에서는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저희들은 행정편의주의로 니가 보던 안 보던 요금 내라, 그러면 주민들이 반발이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김성갑위원

한 측면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운영을 갖다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것도 괜찮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통합요금을 하면서 아까 할인 적용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걸 적용시키면 여기서 통합요금도 여기 가격이 다운될 거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

그렇게 치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들이 처음 시행해보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것도 이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제가 볼 때는 이 발권하는 자체도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니 불편할 것이고 차라리 애초 가격을 다운시키더라도 일괄 통합요금을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경제적인 측면도 있고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그게 더 훨씬 낫다고 보여지는데요.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통합 운영을 해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전반적으로 조선해양문화관 관련해서 연간 수익이 어떻게 됩니까?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당연히 적자죠.

김성갑위원

적자인데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4년도 기준으로 관람객이 19만4천명이 와가지고 수입은 4억 6000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지출은 10억 2700만원입니다. 운영비가 4억 4천만원 들어갖고 인건비가 5억 8700만원 들어갔는데 5억 6000만 원정도의 손실이.

김성갑위원

손실이 많은데 그러면 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대체적으로 관람하는 관람객들이 비중이 어떻습니까? 거제시민들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거제시 관외가 많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우리 지금 해양조선문화관은 전국에 사설 말고 공적인 면에서 저희들이 제일 높은 편입니다. 해서 우리 거제는 수학여행객들이 많이 오는데 여기 보면 실제로 우리가 보면 올해도 전체 관람객이 14만2천명인데 현재 9월30일까지 무료가 4만5천명이고 유료가 9만7천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7세 이하는 무료가 되어 있는데 유치원생들이.

김성갑위원

관내에 유치원생들이나 유아원들 어린이집에서 시설이라든가 봄 소풍 그런 측면에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관외에서 행해지는 것은 같은 시민이고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려고 치면 수학여행단을 우리가 많이 유치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아까 수익률을 보니까 거의 배정도 차이를 내고 있고 손실을 내고 있는데 어쨌든 수익사업을 좀 하시려고 하면 아까 에 요금체계도 일원화시켜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옳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이번에 통합운영을 해보고 다음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제3조에 보면 개관 및 휴관입니다. 지금 이게 이번에 개정되는 거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1월 1일하고 설날 추석 연휴기간을 당일만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월요일 되어 있는데 매주 월요일을 공휴일로 치는 겁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매주 월요일을 갖다가 휴무일로 합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포로수용소는 어떻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관도 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고 이것도 관광공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휴관 없습니다. 안합니다, 저거 자체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노조에서 우리가 지금 경영이 어렵고 하니까 이걸 갖다가 휴관을 안 하고 있지만 이 조항만은 명확하게 해놓자, 휴무일을 정해놓자는 게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포로수용소 유적공원하고 맞추어서 이래 만들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제는 계속 휴관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례에다가는 휴관으로 해놓자.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거는 명확하게 해놓자는 게 그분들의 의견을 따라서 그랬습니다, 근무하는 사람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그건 맞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저희는 관광지 아닙니까? 그리고 위탁주체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입니다. 공기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관광지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대외적으로 다 공표가 되는 것인데 우리 거제 시민만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전 국민 더 나아가서는 해외관광객까지도 포함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제시에서 매주 휴관을 월요일 한다, 이렇게 해놓고 실제는 운영하더라, 이런 모순점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의회에 보고를 하면서 이런 내용은 왜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지적을 하니까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는 관광지입니다. 그리고 위탁 주체에다가 저희가 맡긴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시가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하는 이유는 관광객들이 누구라도 오셨는데 휴관 때문에 구경 못 하고 왔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휴관을 하지 않는 걸로 하고 그리고 실제 휴관이 안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휴관을 그래 안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왜 명시를 하느냐 이거죠, 휴관일이라고.
종천

김종천조선해양국장

포로수용소와 같이 포로수용소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전기풍위원장

그럼 포로수용소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포로수용소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죠. 현실에 맞도록 우리가 이 조례라는 것도 하나의 법인데 실제와 법을 다르게 한다,라는 것은 그건 맞지 않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노동조합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그런 것일 겁니다. 직원들의 어떤 혹사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휴일이 전혀 없는 거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단체협약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지 조례에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조례에 월요일 날 휴관이라고 조례에 해 놨다 해서 특권수당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장을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7조 7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외에도 급여를 받는 종류가 많은데 주거급여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통칭을 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해야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를 받는지 의료급여를 받는지 그걸 뭐가지고 증명할 겁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 조례를 심의하면서도 이야기가 됐는데 8호에도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통합복지카드로 작년 12월 달에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내용 검토 안 되었죠?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관광과하면서 보고 저도 저희들이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 한 거 같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잠깐 몇 조항을 수정해서 조례를 좀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일홍

김일홍해양항만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문안 수정 등을 위하여 약간 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기간 동안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제7조 7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수정하고 8호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소지가 1급에서 3급 본인 및 동반1인, 4급에서 6급 본인만 면제 이 조항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소지자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른 발언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