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이용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은 921억 1729만 4천 원으로 2회 추경 912억 1973만 원 대비 8억 9756만 4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국․도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내시자료에 의거 정리한 예산항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59페이지 3개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160페이지, 취약노인현황조사비 2493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만 65세 이상 신규 도래 독거노인과 전입 독거노인, 2018년도에 독거노인 현황조사 미완료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위한 생활관리사 단기채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사시기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성립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원한쉼터 진출입도로 확포장공사비 5천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현장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였으며, 설계변경내역은 관급자재인 아스콘 가격 변동분 2300만 원과 제천에서 주천 방향 도로에서 사무실 입구까지 상수도 급수관로 매설분 2천만 원과 기존 배수관로 매설과 벌목 및 임목 폐기물 처리비 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영상전화기 운영비입니다. 10개소의 읍면동사무소에 설치한 전화기로 사용률이 저조하여 458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61쪽,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 차량 구입을 위한 장비보강비 2천만 원은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162∼166페이지는 국․도비사업으로 내시자료에 의거 정리하였으며, 166페이지 하단에 반환금 기타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예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건에 13억 9745만 3천 원이며,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로당 2개의 신축 3억 원은 연내 착공 불가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연내 착공 불가 사유는 공개입찰에 따른 1순위자가 계약 포기로 2순위자와 계약하는 과정이 늦어서 착공 불가합니다.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7억 원은 현재 공기순환기로 입찰 준비 중입니다. 연내 사업 착공 및 준공 불가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장애청소년직업적응훈련시설 장비보강비 2천만 원은 차량 구입비로 제천시 장애청소년 직업적응훈련시설 건립에 맞춰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명시이월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원은 시설 내부문제와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포기를 하였으나 반납고지서 미발급으로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상은 2018년도 3회 추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으며, 2019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 전체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전년도 906억 2071만 5천 원 대비 136억 7570만 9천 원이 증액된 1042억 9642만 4천 원입니다. 주요 증액된 내용을 보면 16개 사업에 대해 도비 지방이양사업비로 부담한 시비는 7억 1438만 원으로 이 사업의 예산이 6억 6533만 5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24개의 신규사업 예산이 23억 7147만 8천 원이며, 기초연금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70억 3313만 4천 원이 증액되었으며, 기존 사업 증가액이 36억 576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6억 7570만 9천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최근 2개년의 노인장애인과 예산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2017년 본예산은 789억 2581만 원이었으며, 2018년도 본예산은 2017년 대비 116억 9491만 4천 원이 증액된 906억 2071만 5천 원이었습니다. 매년 노인장애인과 예산이 100억 원 단위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방법은 사업비명으로 상세하지는 않지만 사업내용이 예측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보고를 생략할 예정이며, 사업비명으로 이 예산 사용내용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한 사업과 국․도비 지원사업 중 중요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은 시민들의 많은 관심사항이며 주변에서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므로 간략하게나마 사업내용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3페이지, 노인자율봉사대 활동지원 1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읍면동 노인회분회별로 2명씩 매주 1회씩 주변의 환경미화 활동이나 교통안내 등의 활동지원비입니다. 294페이지 중간쯤에 노인회분회 활동 지원사업비 35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8개의 노인회분회에서 관리하는 노인회 개수에 따라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대한노인회 시지회 사무국 운영지원비 2815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 대한노인회 시지회 사무국 운영지원 예산 3539만 8천 원 계상한 예산과 합쳐서 사무국장 등 2명의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다시 294페이지, 제천시 노인교실 운영 3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노인회관의 노인교실 운영자 6명의 인건비와 각종 프로그램 운영 강사료와 사무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5페이지, 노인회관 컴퓨터실, 건강증진실 기능보강비 242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컴퓨터실의 컴퓨터 15개 교체와 건강증진실의 건강관련기구 교체 예산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사업 4억 288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행복나누미 강사 15명과 행정전담인력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97페이지, 기초연금 560억 2565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1만 원, 부부가구 209만 원 이하인 분들에게 단독가구는 2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부부가구는 5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급되는 예산으로 70억 3313만 4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단에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 2억 3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저소득노인 220명에게 주 6회 식사배달서비스 사업비입니다. 298페이지, 댐주변지역지원사업은 동 예산에 계상할 수 없어 총괄부서는 건설과이며, 노인장애인과 사업비에 예산항목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복지시설 운영지원비 2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인운영 노인주거복지시설의 공공요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 4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5개소 중 2017년 7월 1일 이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던 시설 중 이용인원 80인 이상 시설 3개소에 지원하는 운영비입니다. 3개소의 이용자는 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이용하며, 나머지 2개소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운영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효도수당지원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4세대 이상 함께 살고 있는 가구가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급여지원 18억 7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보험공단에 예탁되어 지급되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료 지원 예산입니다. 저소득노인 건강보험료 지원 1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험료 1만 원 미만 저소득노인에 대해 지원하고 있으나 건강보험 부가체계 변경으로 인해 전년 대비 4200만 원 증가하였으며,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1만 3천 원 미만자를 지원 요청하고 있어, 보험료 1만 3천 원 미만자를 지원할 경우 2018년도 대비 1억 원 정도 증가할 예정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지원 39억 421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되어 지급되며 노인장기요양 등급자와 등급 외 지원자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시설입소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00페이지, 단기가사서비스지원 25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또는 고령부부로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진단 또는 중증진단 수술로 단기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노인가구에 대한 가사지원 예산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시스템 운영 645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명락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하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가정에 화재·가스 활동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사고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119신고 전화기를 설치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제천시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하며 독거노인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주고 독거노인의 우울증 경감과 고독사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호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금년도에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상을 수상한 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 1억 86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익형 노인일자리 9개월 사업 참여자에게 3개월 연장하는 사업비입니다. 301페이지와 302페이지 노인일자리 시장형 운영까지는 노인일자리 운영관련 종류별 일자리 사업 예산입니다. 303페이지, 치매전담실 증개축 예산과 치매전담실 개보수 예산은 현재 대상기관이 없으며, 국비지원으로 인해 매칭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복지수당 지원비 2억 8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도에 신설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470명에게 매월 5만 원의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304페이지, 경로당지키미사업 2억 2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회분회와 경로당관리자가 경로당과 주변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분회관리자 10만 원, 경로당관리자 5만 원을 매월 지급하는 예산입니다. 306페이지 하단에 사랑타래 이동복지관운영 664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위탁운영하는 사업이며, 읍면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생일상, 밑반찬, 베이커리 봉사와 상담 등을 하는 이동복지관 운영예산입니다 307페이지,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비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보장구 수리 시 일반인은 연 15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연 30만 원까지 보조해 주는 예산입니다. 308페이지, 끝에서 여섯 번째 줄에 음성도서실 사업 3117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각장애인에게 음성도서를 녹음하여 제공함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와 재료비입니다. 309페이지,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지원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활동지원 등급 1∼2등급자에게 추가로 10시간에서 12시간의 활동지원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310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411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실비로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자 중 중위소득 이하인 입소장애자에게 입소료 월 65만 8천 원 중 일부인 월 28만 6천 원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비 12억 7577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재활시설 세 곳의 인건비와 운영비 예산입니다. 재가장애인순회재활서비스센터 운영비 1억 6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사업이며 직원 3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집으로 방문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운영지원 6억 971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주간보호센터인 큰나무·아나율·세하주간보호센터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310페이지 중간부터 지방이양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매칭사업이었으나 금년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어 16개의 지방이양사업의 도비 부담분 7억 1438만 원이 시비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6억 6533만 5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삼익상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장애인단기보호센터 운영지원 3억 410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하단기보호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되며 이용자 17명이며, 1일 평균 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교육비지원 14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의 문해교육, 생활교육, 재활상담 및 직업재활교육을 실시하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장애인의료비지원 2억 427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인 등록장애인에 대한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일부 또는 전액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12페이지, 장애인등급심사제도 운영비 71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장애인등록이나 장애인등급 진단을 위해 검사 시 검사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진단비용 1만 5천 원에서 4만 원을 지원해 주며, 검사비용을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지원 4억 653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 언어, 미술, 음악, 행동, 놀이치료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산입니다. 313페이지, 장애연금지급 44억 505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애인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21만 원, 부부가구는 193만 6천 원 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33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9억 381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중증장애인에게 가사지원 등으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등급에 따른 활동지원시간을 차등지원해 주는 사업예산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으로 일반적 제공과 심야, 공휴일 제공에 대해 차등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장애인건강증진활동사업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장애인인식개선캠프, 포스터 공모 및 전시, 희망걷기대회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 구현사업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314페이지, 장애인복지일자리지원사업 4억 3891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에게 주 14시간씩 월 56시간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월 46만 7600원의 급여로 장애인의 근로활동으로 자립을 도와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중간에 여성장애인의 가사도우미 지원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중증여성장애인의 가사활동, 산후조리, 간병서비스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한 달 48시간 지원 가능합니다. 하단에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7억 6846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31명에게 전일제일자리 제공사업이며, 급여는 175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315페이지, 장애인일반형일자리시간제사업 1억 3641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1일 4시간 주 20시간의 일자리 제공사업이며, 급여는 78만 7천 원입니다. 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 운영 68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중증장애인에게 직업준비훈련작업활동, 업체 개발 및 홍보 등을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316페이지, 장애수당(기초) 4억 969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3급에서 6급 등록장애인 중 만 18세 이상 기초생활수급권자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며, 시설 입소자는 월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장애수당(차상위 등) 4억 6049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3등급에서 6등급의 등록장애인 중 18세 이상 차상위계층과 18세 미만 장애아동에 대해 월 2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317페이지 하단에 여성장애인 평생교육 확대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사회활동 기회가 적은 여성장애인에게 활동 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역량강화 교육 및 복지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산입니다. 318페이지,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결혼, 취업, 대학진학,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자립정착을 돕기 위해 400만 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하단에 발달장애인근로자 직무지도원 인건비 4910만 9천 원 계상하였으며, 이 예산은 직무지도원 2명의 인건비입니다. 아래에 발달장애인근로자 직무지도원 전문인력 수행기관 인건비 1043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직무지도원 배치를 하는 지자체에서 공동으로 전문인력 인건비를 부담하는 예산입니다. 발달장애인 관련 직무지도원과 전문인력 배치는 신규사업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직무분야 훈련 및 취업연계 가능성을 확보하고, 직업생활에 필요한 기본기능 습득 제공 및 직업유지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인력과 직무지도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 1명은 충주시에서 수행기관을 진행하게 되며 청주 1명, 충주 3명, 제천 2명, 음성 1명의 직무지도원을 관리하게 됩니다.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4개 지자체에서 공동부담하게 되며 직무는 발달장애인의 훈련사업체를 확보하고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원을 교육 및 관리하게 됩니다. 4개 시군에 배치되는 직무지도원은 발달장애인 4명당 1명의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발달장애인의 현장중심 직무훈련과 취업 확대 및 취업 후 적응지원을 하게 됩니다. 직무지도원 수행기관은 해당 지자체에서 지정하게 되며, 전문인력 수행기관은 충주시에서 지정하게 됩니다. 319페이지 중간에 생계급여 8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시설 입소자 중 수급자에 대한 급여예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우수당 5억 156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과 장애인복지시설 26개소의 290명에게 근무연차에 따라 차등지원되며 월 3년 미만은 14만 원, 7년 미만은 15만 원, 7년 이상은 16만 원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19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