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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80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5-12-02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차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과 1차 수정예산안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에 보통교부세가 106억 7800만 원이 삭감되어 778억 6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안 교부세 세입이 추계가 잘못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등 재정보전금이 16억5500만 원이 늘어서 443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과목별 정책 사업에 기획조정예산입니다. 총 예산인 민간경상 사업보조 예산절감으로 500만 원, 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167만 원, 시정평가에 전산개발비 241만 원, 예산관리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 원, 총 예산인 행사실비 보상금에 600만 원, 서울 사무소운영에 일반운영비 여비를 32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사 관리에 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2082만 원, 해양관광개발공사 시설관리위탁금 3억 원 삭감하였고, 미래전략정책개발에 거제발전기획운영 일반운영비에 1934만 4천 원을 삭감하고 시민참여 포인트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반환은 5475만 9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예비비를 당초 안에서 41억 7748만 9천 원을 삭감하였으나 수정예산안 45페이지에 교통행정과의 비수익노선 적자 및 학생할인 지원도비 1700만 원과 안전총괄과의 사회복무요원보상금의 집행착오로 700만원 총 2400만원을 더 삭감하여 예비비 예산은 14억 77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면·동 추경예산안입니다. 103페이지 먼저 일운면입니다. 일운면에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집행 잔액 15만 원을 삭감하였고, 동부면의 사무관리비 예산절감 13만 원 1천 원, 자매결연지 상호교류 행사 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41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 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8페이지 남부면에 피서지 야외무료극장 행사운영비 집행 잔액 277만 3천원, 행정운영경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거제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집행 잔액 12만 5천 원,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16만 6천 원, 청사유지보수시설비 집행 잔액 33만 5천 원, 행정운영경비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1페이지 둔덕면입니다. 산방산 삼월삼짇날축제 행사운영비 30만 원, 행정운영경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2페이지 사등면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집행 잔액 222만 6천 원, 체육관 관리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 2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연초면입니다. 연꽃 꽃밭조성영농 손실보상금 198만 3천 원 증액하였고 청사 뒤편 위험옹벽 울타리 설치 10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 우편물 발송료 및 청사 공공요금 부족분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14페이지 하청면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20만 원, 청사관리에 임차료와 일반수용비 27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16페이지 장목면입니다. 청사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 잔액 32만 원을 삭감하고 우편물 발송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17페이지 장승포동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50만 원 삭감하고, 신년 해맞이 행사개최와 일반운영비를 삭감하여 일반실비보상금 300만 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18페이지 마전동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19만 3천 원, 행정운영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정운영경비 우편물 발송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9페이지 능포동에 우편물 발송료 등 공공요금부족분 3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20페이지 아주동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31만 2천 원, 환경정비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368만 원을 삭감하고 우편물 발송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1페이지 옥포 1동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집행 잔액 57만 원을 삭감하고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1069만 3천 원 삭감하고 행정운영경비 일반운영비 10만 8천 원을 삭감하고 122페이지 종업원증원에 따른 여비를 75만원 증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 잔액 19만 7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옥포 2동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집행 잔액 312만 5천 원,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28만 2천 원, 환경정비 인건비와 재료비 9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124페이지 장평동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8만 4천 원을 삭감하고 하였습니다. 125페이지 고현동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집행 잔액 8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집행 잔액 20만 원을 삭감하고 우편물 발송료 등 공공요금 부족분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6페이지 상문동입니다. 환경정비 인건비 10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정운영경비 증원에 따른 급량비와 관내출장비 1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수양동입니다.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집행 잔액 58만 1천 원,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 잔액 800만 원을 삭감하고 행정운영경비 공무원 1명 증원에 따른 여비를 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네,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비가 통상 다 줄어들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당초예산은 이전 대비 전원 참석한다고 보고 중간에 어떤 결격사유가 있어 나가는 이런 부분을 예상안하고 전체를 잡았는데 또 수당회의에 참석 안하거나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장이 수령 못할 경우에 집행 잔액이 불가피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그 이야기는 통장·이장·반장 활동이 제대로 안 해서 그런 건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꼭 활동하고 관계없이 중간에.

이형철위원장

출석을 안 하면 안 줄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꼭 출석이라기보다는 이장이 사고가 생겨가지고 못하는 경우, 결원됐다는 이런 경우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해서 생기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어쨌든 숫자상으로 봤을 때는 제대로 참석안하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참석 안하는 거는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의 활동비가 줄어들었네요, 거의 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사등면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220만 원 정도 줄어들었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사등면에 통장이장수당 말씀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226만 6천 원.
수환

임수환위원

참석 많이 안 해서 그렇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활동을 안 하거나 참석보다는 여러 가지 결원일 수가 있습니다. 한 분이 사고가 생겨서 이장이 안 정해 지고 구체적인 내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환

임수환위원

청포마을 이장이 사표를 써가지고 오랫동안 몇 개월 동안 없어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이장들 한 달 활동비를 우리시에서 지원합니까? 아니면 면에서 바로 집행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면에서 바로 집행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 면에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는 100억 예산에 50억이 남았으니까 이거는 제대로 활동 안 한 거라고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거지요. 조금 아래위로 생기는 거는 전부 이해는 가는데 물론 담당관소관은 아니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줄어서 의문이지 활동이 제대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보시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나중에 차후 저희들하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99페이지 보면 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진단 용역비가 2000만 원 삭감되고 그 아래 보면 위탁금이 한 3억 삭감됐는데 오차범위가 너무 크지 않나 싶어서 당초예산착오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구용역비는 당초예산은 한 4000만 원 정도 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 알아보고 가급적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알아보다 보니까 한 2000만 원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와 계약을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고 시설관리위탁금도 마찬가지로 정산을 합니다. 그 집행하는 부분을 우리가 공사에 위탁금을 줬다고 해서 만약에 130억, 140억, 150억되는 금액을 위탁금을 주고 나면 그 금액을 마음대로 다 쓰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분을 시스템에 의해서 청산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3억이 남아서 이렇게 삭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 4000만 원짜리 용역을 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예산은 정확하게 물론 계약은 입찰이라는 게 우리가 계약을 하다보면 100% 다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이가 많은 부분은 보통 계약을 할 때 80%, 90% 가까이 해도 그 차이가 집행 잔액으로 남을 뿐더러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00만 원이 드는 걸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래도 4000만 원이 안 들고 2000만 원에도 예산절감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복희위원

개발공사 행사용역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기 때문에 4000만 원 짜리를 2000만 원에 해도 결과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결과는 전반적으로 그 질이나 양의 문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김복희위원

100페이지 보시면 국·도비 반환액은 줄어들고 도비는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보면 국비는 줄어들었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김복희위원

도비는 늘어났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사실 모든 예산안이 정확하게 산출해 가지고 얼마다 맞아떨어지는 경우는 집행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이게 국비도 반환하는 금액이 지특회계도 있고 이월되는 기금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추정을 추계를 정확하게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부내역은 금액이 숫자가 누가 공무원이 집행을 잘못 했다던가 착오가 있었다는 문제가 아니고 당초예산안을 잡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집행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안 잡을 때 지금 금년도 예산안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추계를 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상을 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추정을 해서 계상을 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게 가장 전문가가 할 수 있는 답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는 도비나 국비는 최대한 우리가 우리시에서 할 수 있었으면 좋을 건데 조금 그렇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부가설명을 드리면 만약에 국비 사업이 그 공사사업이, 예를 들면 1억이라고 왔는데 계약단계에서 1억을 다 안주거든요. 그 금액을 97% 많으면 90몇 %이고 공사계약을 하다 보면 입찰하는 단계에서 그것이 고스란히 집행 잔액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아쉽습니다. 118페이지 마전동 상징탑이 있죠? 그 사업비가 전액 삭감되어 버렸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업을 포기를 하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 사업을 당초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추진 못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전동에서 상징하는 탑을 만들려고 했었는데 여러 가지 추진 과정상 문제점으로 사업이 안 되는 걸로.

이형철위원장

담당관님 통합한다고 안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해야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저보다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 답변을 굳이 안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 금액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신중히 하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자료 99페이지 보시면, 해양개발공사 이게 해양개발공사 위탁금 전출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는 크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탁금을?
양희

최양희위원

네, 얼마를 해양개발공사에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문제는 1차 추경에는 4억을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2차 추경에 또 3억을 삭감했어요. 연간 전출금 정하는 게 해양개발공사가 이렇게 복잡한가요? 아니면 1년의 전출금을 정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을 텐데 1차 추경에는 4억을 증액했고 불과 몇 개월 뒤에 2차 추경에는 3억을 삭감하는 이유가 뭘까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예산안이 정확하게 계상이 되어 져서 하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위탁금은 우리 부서별로 여러 가지 위탁하는 시설들이 시에서 많이 있잖습니까? 여러 가지 시설들을 부서에서 다 구체적으로 금액을 산정해서 산출해서 전체 금액을 ‘총 위탁금을 얼마로 할까’ 이렇게 계산해서 예산서에 표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중간 중간에 여러 변수들이 작용하다보니까 당초추경에서 모자랄 거 다 해서 1차 추경에서 4억을 증액했다가 지금 시점에서 보면 가장 근접하다고 볼 수 있죠. 1차 추경에서는 적어도 7개월, 8개월 뒤를 예상해서 한 부분이고 지금 한 달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계상한 부분이니까 그래도 집행 잔액은 남을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 가지고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면 구구한 변명 같지만 실제 집행 잔액이 남는 부분은 여러 시스템으로 인해 가지고 정확하게 또 감사나 이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거나 어떤 부분에 흘러나가는 부분들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당연히 예산을 정확하게 100% 맞추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3, 4억 단위로 1차, 2차 추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해양개발공사는 연간 예산이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업이 아주 변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데 내년도 예산할 때 또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산 편성하실 때 3, 4억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정책개발에 거제발전기획위원회 부분에서요. 이게 예산이 거의 20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예산이 절감된 거는 나쁘지는 않은데 예산을 7000만 원 잡았다가 그만큼 사업이 못 미친 것인지. 보니까 2014년 예산도 한 7000만 원대거든요. 근데 올해 결산에 2차 추경에 5000만 원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산 집행 과정에서 타이트하게 하다보니까. 당초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2014년은 3박4일 이렇게 했는데 거제발전위원회 인원이 지금 26명입니다. 올해 워크숍이 2박 3일로 줄어든 부분 이렇게 하다보니까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다른 데서 예산을 좀 줄이셨다는 말씀이네요. 위원이 26명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올해 이번 구성이 26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서에서 25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예산서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구성된 것이 26명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까지 25명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25명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거제시 각종 위원회의 위원 현황하고 그거를 어차피 당초예산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예비비, 시작하기 전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 같은데 1차 추경예산안 하고는 금액이 조금 다르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10억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이유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비비가 얼마냐면 거의 한 80억, 85억인데 우리 2차 추경에는 거의 14억으로 줄었잖습니까? 예비비 변동이 예년과 다르게 거의 7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난 것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시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이 질의하신 첫 번째 위원회 명단은 위원회가 우리시에 110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 위원회 현황을 드리기로 하고 예비비분야는 총괄에서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산서와 예산안의 관계에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내게 되면 의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되어야 예산서가 되는 겁니다, 내년도 예산서가. 그런데 당초 우리가 예산 예비비라는 거는 당초예산 규모에 1% 내를 법적으로 예비비를 두도록 여러 가지 사정의 예비비 목적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부터 2015년도 당초 예비비가 말씀하신대로 55억인가.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도에서 89억 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당초 우리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의회로 넘어올 때는 오십몇 억 얼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희

최양희위원

확정된 게 그러면 85억이란 말씀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확정된 게 85억. 왜 그런가 하면 의회에서 삭감을 하잖습니까? 돈을 각종 다른 예산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삭감하면 한 30억 정도를 삭감한 부분이 어디로 가냐면 예비비로 간다는 거죠. 당초 예산안은 50억이라고 보면 50억이라고 했는데 삭감한 금액이 30억이 다시 예비비로 가 가지고 80억이 예산서가 된다는 거지요, 예산이.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안하고 예산서가 그런 차이가 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하고 예산서가 틀리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차 추경에서도 45억을 신청을 했는데 예산안을. 1차 추경에서 예비비를 45억 신청했는데 또 1차 추경에서 10억이 깎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예산서 예비비가 얼마가 됐냐면 지금 나와 있는 56억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56억을.
양희

최양희위원

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56억 중에서 예비비를 얼마 정도 썼냐면 각종 예비비 지출한 거를 보면 긴급히 쓰는 게 재선충, 메르스, AI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그 집행하는 금액이 4억에서 한 5억 되고 나머지 있는 14억 만하면 예비비가 되겠다는 계산입니다. 그럼 14억 중에서 한 5억을 썼으니까 남은 10억도 또 예비비를 12월 달에 긴급하게 눈이 갑자기 온다든지 어떤 사고가 생길 수 있잖습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10억을 못 쓰게 되면 순수잉여금 내년도 사업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크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네, 그러면 예산안하고 의회에서 심의하는 결과 예산서 심의 과정에서 변동이 있으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삭감한 것이 예비비에 더 해 진다는 얘기지요, 예비비에.
양희

최양희위원

더해져서 이 예산안하고 예산서의 금액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신 거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할 때 예산서를 가지고 당초예산안 된 거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죠. 의회에서 까버리니까 어떤 경우에는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아예. 당초예산안에는 사업이 들어가 있었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해 버리면 사업 집행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삭감된 거는 다 예비비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당초 저의 한 89억의 예비비가 지금 2차 추경에 14억으로 거의 한 70억이 줄었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70억을 어딘가에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까 설명하신 그겁니까? 예를 들면 긴급.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 긴급 예비비라는 거는 당초에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예산 확보를 했는데 긴급하게 쓸 일이 지금 상황에서는 없었잖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AI나 메르스나 재선충 이런 거 빼고는 그런 것도 못썼으니까 그 예산은 다른데 또 세출로 잡아서 집행이 된다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니까 그 70억 만큼은 아마 다른데 예산에 편성이 돼서.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세출로 편성돼서 .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이 말씀이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가.
양희

최양희위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 어쨌든 다른 데로 편성됐다 이 말씀이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99페이지 용역비관련해서 김복희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은 4000만 원을 잡아놨는데 실제 2000만 원 경정에는 1918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요. 실상 실과에서 보면 용역비를 예초에 좀 과하게 잡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2016년 당초 예산할 때는 눈여겨 보셔가지고 해 주시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20억에서 5억으로 15억 줄었거든요. 그러면 올해가 다가고 거의 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줄이신 거예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송미량위원

기존에 15억을 쓰지를 못했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좋게 얘기하면 재난재해가 안 생겼다고 보시면.

송미량위원

네. 113페이지 보시면 연꽃단지 해 가지고 300원 곱하기 6,610㎡ 돼 있거든요. 이게 총 ㎡당 300원입니까? 아니면 추가로 더 나간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설명을 좀 드리면 일반적으로 ha당 영농손실보상금은 ha당 300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추가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때까지 연초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이걸 사업기간 한 4-5년 넘게 됐는데 연초면 다공리에 있는 연꽃마을 연꽃 꽃밭을 조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거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순수 부담을 해서 하다보니까 사실 그게 공공의 목적도 있잖습니까? 주민들에게 볼거리 꽃을 제공하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자치위원회에서 개인 위원들이 부담을 하다보니까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해서 다른데 둔덕 코스모스 꽃길 같은 데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보상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회에서 요구를 해서 부득불 여러 가지 목적들이 공공성이 좀 강하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계상된 겁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몇 년 동안 연꽃단지 사업을 해 왔는데 그전에는 손실보상금 주지 않다가 올해 처음 준다, 이 얘기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땅주인한테 영농손실보상금을 드렸는데 그 돈은 우리 예산액으로 시비를 준 것이 아니고 그거는 자치위원들의.

송미량위원

아, 그러니까 자치위원들이 부담을 하다가 이제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됐다 이 얘기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동마다 환경개선사업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가 경정이 기존 경정이 똑같은 데가 있는 반면에 800만 원, 1000만 원 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감액이 된 경우도 있거든요. 애초에 계상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인건비가 이렇게 1000만 원씩 줄고 하는 거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장 얘기하시면서 활동을 안 한 게 아니냐, 기간제를 환경정비에 따라서 금액이 임금이 안 맞다보니까 사람을 못 구해 가지고 집행을 못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임금이 하루 일당이 대충 인건비가 한 5만 원 정도 되는데 막노동 일하면 단위가 크잖습니까? 그래서 면단위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아마 동 단위는 못 구해 가지고 집행을 못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예를 들면 사람을 두 명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한 명 밖에 안 써서 한 명 분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마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송미량위원

기존에 예를 들면 채용 계획하고 실제 채용한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내년도 감사 때 제가 한번.

송미량위원

소소하게 환경개선정비사업이 동마다 골목길 청소도 하고 가로 청소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많게는 1000만 원에서 몇 백 만원까지 차이가 나면 애초에 계상을 잘못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매번 우편물하고 공공요금은 경정에서 추가로 몇 백 만원씩 동마다 더 들어 가는 것 같아요. 애초에 계상하실 때 올해 우편요금 올랐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애초에 계상하실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굳이 변명을 드리면 아주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가지고 당초 수요를 예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외 차이 나는 부분에 돈을 당초에 요금을 많이 책정하면 솔직히 말해서 불필요한 것도 많이 보냅니다. 안 보내도 될 것도 보내고 또 공무원들이 씀씀이가 어떤 공무원들은 제가 구체적으로 동을 말하기는 뭐하지만 절약해서 안 붙이는 데도 있고 많이 예산을 줘 놓으면 쉽게 말해서 1000만 원 주면 1000만 원 맞춰 쓰는데 2000만 원 주면 2000만 원 다 쓰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과하게 책정 못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부득이하게 부족한 부분을 더 증액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고현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특별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600만 원씩 우편하고 공공요금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송미량위원

그래서 매번 이게 우편요금 공공요금 더 들어 가는 거는 해마다 지적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그 부분은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발생되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전에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연초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자기들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주민들은 영농보식 이런 것도 해 줘가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고 살기 좋은 마을 사업 딸 때에 그렇게 해 놓고 나중에 보상해 주고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거 잘 명확하게 해 가지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형철위원장

다른 데도 다 해 줄 거네요. 동마다 다 올라오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올라온 부분을 가지고 우리 실무진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어떤 기준에서 해 줘야 되느냐 안 해 주느냐 인데 예를 들면 둔덕에 코스모스꽃밭 조성하잖습니까? 이 부분하고 견주에 볼 때 지금 연꽃이 우리 시민들한테 주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지나가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많은 부분 역할을 한다, 그래서 금액을 떠나서 한 부분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도 계상해 주는 것이 맞겠다 생각에서. 최종적인 판단은 위원님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처음에 사업을 딸 때에 다 설명됐거든요. 우리 주민들은 이런 영농 보식까지도 해 줘가면서 한다, 라고 설명했으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까지 하는데 위원들도 동조가 돼가지고 다 사업을 준건데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시간이 좀 흐른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때는 그래놓고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계상해 버리면 뒷감당도 어렵지만 일의 정의가 안 맞다는 거지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자기들이 끝까지 했다면 자기들이 끝까지 할 수 있어야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제가 우려되는 거는.

이형철위원장

이런 것이 자꾸 하나의 예가 돼버리면, 코스모스는 좀 예외잖아요, 그거는 안하면 사업자체가 안 되지만 이거는 이미 사업이 돼가지고 실행되는 과정에 이것 이제 우리 못하겠다, 해 놓고 나서 이것도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행정에서 이런 거를 잘해 줘야 된다 이거죠, 컨트롤을.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만약에 이런 보상을 안 해 줘가지고 그 부분이 황폐화 된다면.

이형철위원장

말고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사업 딸 때 그랬다는 거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처음 시작할 때 사업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컨트롤 잘하셔야 되지, 이거는 나중에 삭감하겠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장님 제가 굳이 또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판단을 잘하시겠지만 연꽃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실무부서하고. 결국 예산이 안 되어지면 연꽃 꽃밭이 쉽게 말해서 사업 자체가 무산되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기능을 하느냐 이 자체가. 연꽃 꽃밭 이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래도 돈 190만 원, 2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줌으로 해서 그대로 사업이 되는 게 오히려 더 안 낫겠나, 판단해서 그런 건데 깊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나중에 또 둔덕면 하면 둔덕면 다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둔덕면은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코스모스길 말고. 만약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할 것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앞으로 이런 사업이 오면 그때 사업을 제가 커트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삭감하는 쪽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관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평소 존경하는 이형철 위원장님 상임이사 김덕수입니다.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 해 주셔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2015년 제2회 추가 경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지출예산 목별조서가 되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52억 2890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액대비 3억 약 1.9%가 감액되었습니다. 금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초과근무수당 절감, 팀장 관리업무수당 반납, 연차수당 절감을 통해 직원 인건비를 자체 절감하였으며 인건비 절감에 따른 사회보험수당 및 기타후생복리비 예산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편성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안으로 설명하겠습니다. 31페이지 경영지원팀의 추경예산안은 57억 3991만 8천 원으로 3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는 보수에서 퇴직자 인건비 1억 100만 원 감액, 연장근로축소 및 대체휴일확대 시행으로 시간외 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1억 3100만 원 감액, 팀장 관리업무수당 반납분 800만 원,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장려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절감분 1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보호부담금은 보수절감에 따른 국민연금건강보험 부담금등 4대 보험금 절감분 4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복리후생비는 직원명절휴가비 1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개발공사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2차 추경 인데 자료에는 3차 추경으로 잘못됐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죄송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차 추경에는 아까 주로 인건비가 삭감된 부분이죠? 그거와 별개로 10페이지입니까? 제6조 대행사업 경비에 일반회계로부터 공사에 보조하는 금액이 152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 금액하고 우리시에서 출연한 금액하고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우리거제시 기획예산 조금 전에 보고를 하셨는데 공사 관리에 전출금이 150억이거든요. 2억이 차이가 나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13페이지에 예산 총괄표에도 보시면 3억이 감액이 됐잖습니까? 이 부분은 맞아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보고한 내용 3억이 절감된 게 맞는데 금액에서 차이가 좀 나는데 시에서 보조받은 금액이 이 금액이 맞습니까? 152억.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3페이지 예산액에 나와 있는 150억은 시에서 보조한 금액 아니에요? 그러면 152억이 예산서에 어디에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우리 예산서 말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네.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전략기획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자체표기는 공사자체 대행사 부분에 표기가 되어 있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가량 차이 나는 부분은 올 당초 3월 달에 고현에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 그게 준공이 되면서 여성가족과 당초예산으로 편성돼 있던 예산액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와서 저희 공사에 반영이 된 예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하고 여성가족부 예산이 합해 져서 152억이 됐다는 보면 됩니까?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에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 보고할 때도 얘기했는데 4억을 증액을 시켰잖아요? 1차 추경에서는 개발공사에서요. 했다가 2차에서는 3억을 삭감한 내용이 뭐냐면, 4억을 추가한 게 소각장 내화수리벽 보수 전용대체분하고 4억을 1차 추경에 증액을 시켰는데 2차 추경에는 3억을 삭감했거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사업이 다른 거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내용이 틀립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우리는 3억을 삭감하는 것은 순전히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우리자체가 경영성과라든지 우리 자체의 내부 구조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 근무수당을 반납하고 그런 성격의 것이고 4억을 추가 한 것은 우리가 했다기보다 아마 자원순환시설하고 환경 그 쪽 팀에서 조정을 한 것이고 우리 자체가 추경한 것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 내용이 틀리다는 뜻이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다른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5페이지에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새로 맡으셨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송미량위원

수입이 2900만 원인데 이 내역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현황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질문하는 요지가 뭐지요?

송미량위원

이게 다 주차요금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전략기획팀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은 올 10월부터 저희가 수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2900만 원이 계상된 부분은 순전히 주차요금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10월부터 11월, 12월말까지 주차요금이 2900만 원이 들어 올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올리신 겁니까?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상인들 입점하지요?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네.

송미량위원

입점에 대한 연간사용료는 어디서 받습니까?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상인들 매대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시에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부과기준에 따라서 공고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일차적으로 저희공사에서는 시에서 매대에 대한 임대 계약이 끝나게 되면 저희가 내년부터 임대수입으로 계상할 예정입니다.

송미량위원

올해 아직 받으신 거는 없어요?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네, 입점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입점이 안 된 게 아니고 영수증을 주면서 이거를 받으러 다녔다고 하는데 아직 받으신 게 없는 건지 아니면 올해 받는 거는 주체가 다른 곳인지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지금 현재하고 있는 거는 시청에서 조선경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그런 겁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공영주차장 삼개월동안 10월 말인데 10월 22일 개장을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의 두 달하고 조금 더 됩니다. 2900만 원을 잡았다 라는 것은 좀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시장을 이용하면 무료로 이용하는 분도 많으실 텐데 이게 계산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금액이 우리가 30분 정도 쓰면 500원, 한 시간 쓰면 1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하루 한 400대 조금 넘게 주차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4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한 1300, 1400만 원 들어 왔으니까 연말까지 하면 2900만 원 가까이는 안 들어오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미량위원

실제로 40만원씩 들어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매일 40만 원 정도 들어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인력관리 현황에서 정원하고 현원대비해서 다른 거는 비슷하거나 인력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전문직은 정원이 14명인데 현원이 18명이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해 가지고 옥포종합사회복지관이 이관되면서 거기 있던 인력 중에 복지직으로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부분은 저희 인력 부분에서 해소하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내년도 예산을 얼마 잡았습니까? 공영주차장 수입이 내년 당초예산 잡았을 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내년도 예산은 얼마? 당초예산서를 안 가져 와서.

이형철위원장

담당이 대답해 주세요.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내년도 당초예산안은 1억 3900만 원 가량을 잡았습니다.

이형철위원장

1억 3900만 원.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네.

이형철위원장

대표자님, 지금 현재 밑에 수리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자는 시공회사에서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개발공사에서 비용을 합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설에 손댄 거는 없습니다. 그걸 다 해 주면 우리는 운영권만 받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어쨌든 시에서 해 준다. 그러면 실제로 순수익은 얼마를 잡고 있습니까? 공영주차장 1년에.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그게 1억 4000만 원 정도 수입이 내년에 올라오면.

이형철위원장

인건비하고 감각상각하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공영주차장만 하면 저희 정규인력이 두 명이 가 있고 기간제를 하나 쓰는데 계산해 보면 그렇게 많이 남는 시설은 아닙니다.

이형철위원장

왜 물어보냐면 상가번영회에서 계속 건의가 들어 와가지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제 생각은 저희들도 상가번영회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 상가를 번영시키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지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공영주차장에 생각을 두시지 마시고 상가를 어떻게 번영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걱정을 해야 될 것인데 이분들은 주차장에서 그동안 운영하면서 조금 벌었던 것을 자꾸 거기에 미련을 두고 공영주차장을 가지고 건드리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크게 돈 남는 시설도 아니고 그거 관리해주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우리 공기업이 맡아서 해 주면 그 안의 내용문제는 상가번영회에서 정리를 해 주면 좋겠는데 그분들은 장사도 하고 공영주차장도 운영도 해서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생각인데 욕심이 지나친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상임이사님께서는 이사님 입장이 있는데 또 상인들은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진흥공단에서 해 준 건데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자기들 보고 돈 벌라고 한 건데 어떻게 시에서 그것까지 하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쪽 말 들어 보는 그쪽 말도 맞더라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제 생각에는 맞고 틀린 것은 문제가 아니라 상인들이 그런데 크게 신경 안 쓰시고 장사만 신경 쓰셔도 되는데.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추가로 하나질문.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이 따로 있지 않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팀장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장을 따로 안 둔 이유는 뭡니까?

이형철위원장

우리 시설 안에 한 부서이니까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전에 옥포 복지관은 관장이 따로 있었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그래서 관장이라고 하는 보직을 우리 조례안에나 정관 안에 보직 지칭을 그렇게 안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시설에 8개 팀 중에 하나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정관 변경 동의안도 올려놨습니다마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관광개발공사 공기업하는 것이.
양희

최양희위원

원래는 청소년단체에서 우선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그래서 저도 이걸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잘할 수 있으면 아이들 가지고 우리공기업에서 운영 맡든 안 맡든 해 주는 것보다 저쪽 청소년단체에서 하는 것이 나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정관을 바꿔서 청소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 넣어서 법에 넣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네, 그 부의안건 보기는 봤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구체적으로 맞춰서 그렇게 해 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그때 옥포복지관 관리하실 때는 안 계셔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없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어느 분한테 질문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관장급여에서 시간외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까? 담당자 분.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자는 관리감독자인데 어떻게 그때 지급이 됐지요?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그때 당시에는 관장이라는 부분보다 근로자의 부분으로서 관리자의 어떤 실무의 책임자로서의 역할이었고요.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공사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관리자의 자격으로 있는 부분도 근로자기본법에 따진다면 시간외를 줄 수 있다 안줄 수 있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장들에 대해서는 관리업무수당으로 일률적으로 편성을 하고 시간외 수당에 대한 부분은 지급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급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팀장에는 관리수당을 주고 있고요.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시간외 수당은 적용 안하고 있습니까?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지금 현재는 시간외 수당을 적용 안하고 그때 당시에는 시간외 수당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러면 좀 바꿨네요.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동안에는 공식명칭이 관장이 아니었네요. 팀장으로 불러야 되는데 관장으로 부르니까 진짜 공식명칭이 관장인줄 알았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그래서 시간외 수당을 우리팀장은 관리수당으로 바꿔서 우리 경비절감 차원에서 수당을 반납했거든요. 그래서 한 800만 원 정도가 우리팀장들이 반납한 액수가 감액된 안에 나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800만 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한번 물어 보려고 했더니만 관리수당 반납을 하고 사장공석으로 인해 가지고 조금 남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그거는 따로 결산할 때 불용액으로 남을 겁니다. 현재로는 순수하게 우리직원들이 경영개선을 위해서 실제로 지금 받고 있는 돈을 반납한 포기한 겁니다. 한 3억 됩니다. 실제로 3억 조금 넘습니다마는.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 안 해도 한기수위원님도 공사임금 때문에 질의도 많이 하셨는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지금 현재 대행으로 있는 팀장한테 미안하지요. 빨리 되돌려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영에 적당한 사람이 되면 빨리 돌려줄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거제해양개발공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김장수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장수입니다. 회계과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제가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세입예산 사업설명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입니다. 시군구 재산사용료 시 금고 외 4곳의 사용료가 증가돼서 142만 8천 원 증액했습니다. 그 위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감액이 돼서 35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시청사 부설주차장 사용료가 이부제 시행으로 인해서 월 전입금 요금이 50% 인하됐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이자수입에 기타이자수입에 세출에 현금 외 수입증가로 281만 6천 원이 증액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재산매각수입에 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증가로 773만 7천 원이 증액됐고 공유재산매각 수입 증가로 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서 공유재산 무단사용 변상금 감소로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 계약위반위약금 중 이게 과년도 체납 세입부분에 편성이 돼야 하는데 1회 추경 때 잘못 편성돼서 이번에 삭감을 합니다. 2억 9200만 원을 감액하고 기타수입에 불용품 매각수입 이거는 노후차량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청법인카드 기금수입증가로 615만 9천 원을 증액하고 카페 ‘더 블루’ 판매수입 이거는 도란도란 쉼터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수입금이 증가돼서 2500만 원 증액하고 화재보험료 중 대부자 부담금증가로 42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조달 유류구매카드 적립금 포인트 수입으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각공용차량보험료 반환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고 반환기간경과 세외세출 외 현금 세입처리금액이 발생해서 14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중에서 체납 분 징수금으로 3억 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위에 1회 추경 때 잘못 편성된 부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시군구 재산대부료를 43만 7천 원 그리고 시군구 재산변상금으로 240만 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6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부분에 공유재산측량 및 감정수수료 증액부분에 대해서 317만 5천 원을 추경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사유지 보수에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민편익시설 운영에 공무직 임금협약 소급분 33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분에 공무직 임금협상 소급분에 대해서 225만 원 2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경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국장님 수고 하십니다. 167페이지에 보면 하청청사신축 1억 5000만 원이나 삭감이 되고 있는데 왜 이렀는지, 제대로 신축이 되겠습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국장

네, 하청면 청사 신축하는데 도서관하고 같이 추진하다 보니까 도서관사업 결정이 좀 늦게 돼가지고 올해 사업을 시행하기가 곤란해서 설계만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이 부분 삭감부분에 대해서 편성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복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도 168페이지 보면 시설비하고 감리비는 아예 전액 삭감하시는데요.
장수

김장수행정국장

네, 전액삭감이고 시설비가 남아있는 4억 2000만 원이 면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그 장소에 지으니까 철거를 하고 별도 임시청사를 짓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 4억 2000만 원은 시설비에서 남겨두고 나머지 부분은 감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희위원

그래서 감리비가 필요 없어졌어요, 그죠?
장수

김장수행정국장

네, 필요 없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국장님, 166페이지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을 보면 당초예산에는 세입에 잡지를 않습니까? 세입으로.
장수

김장수행정국장

아, 그걸 잡아야 하는데 맨 위에 보면 각종 계약위반 위약금 여기다가 예산을 1회 추경 때 잘못 편성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2억 9천?
장수

김장수행정국장

네, 2억 9200만 원이 요부분이 이것하고 전부다 관련이 있는 금액인데 이게 잘못 추경 때 편성이 되어서 이번에 정리해서 지난 연도 수입금에 체납분 징수금으로 바로 잡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그리고 바로 밑에 기타수입에 불용품매각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요?
장수

김장수행정국장

불용품매각은 우리 공용차량 매각대금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연도가 지난.
장수

김장수행정국장

네, 연도가 지난 노후차량에 대해서 공매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노후차량 공매매각수입이 4000만 원 이것도 당초예산에서 수입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장수

김장수행정국장

네, 당초예산에서 예측할 수 없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고 세출예산서에 보시면 아까 하청면은 도서관 때문에 그렇다고 설명하셨고 공유재산측량 사실 매년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는 겁니까? 공유재산감정수수료.
장수

김장수행정국장

공유재산감정수수료? 이거는 공유재산매각하거나 할 때 예산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증액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각하거나 사용할 때 이렇게 측량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장수

김장수행정국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시가 이번에 공유재산을 매각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장수

김장수행정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담당 계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설명을 좀 주시죠.
담당

리담당재상관

박경도 재산관리담당주사 박경도입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매각해 달라는 땅에 대해서는 전부 측량을 다하고 있습니다. 측량해 가지고 감정까지 해서 매각은 전부 감정가로 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두 개 이상 감정사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매각합니다. 그래서 평가수수료하고 측량, 굉장히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매각금액은 아니고 측량하고 감정하는 데만 드는 수수료가 지금.
담당

리담당재상관

박경도 네,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구나, 그게 거의 한 4000만 원 가까이 되네요?
담당

리담당재상관

박경도 건당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에 따라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이 매각이 늘어난 만큼 수수료가 증가를 한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평가한 공유재산은 거의 매각이 되는 겁니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상관

박경도 시장님 최종 방침을 받아서 매각의 결제가 난 것만 의뢰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감정평가를 받는 거는 거의 매각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상관

박경도 그렇습니다. 매각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평가를 하는 대상은 어디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상관

박경도 그것은 곳곳에 다 있는데 현황은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매각하는 거 의회 동의 받는 것도 있고 안 받는 것도 있죠?
장수

김장수행정국장

면적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이형철위원장

이계장님 다음에 만들 때에 불용품매각 수입해 가지고 노후차량 곱하기 몇 대 이래야지 조금 해 본 사람은 알지만 처음 보는 사람은 불용품이 뭘 이야기하는 건지, 표기를 앞으로 질문 안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이경희 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공공요금이 보니까 물론 나온 대로 돈 주겠지만 4000만 원이나 불어난 거는 추계를 잘못했는지 우리가 과소비를 한 건지 절약을 안 했다든지 뭐가 문제점입니까? 개선할 거는 개선해야지 너무 많은 액수가 늘어났네요.
담당

리담당재상관

박경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요금자체가 피크타임에 많이 올라갔을 때 기본요금 딱 산정하면 그 기준이 돼가지고 전년도보다 11월 달 한 달 정도가 작년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 우리가 난방기 못 틀도록 단속도 하고 하는데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근본적으로 기본요금 많이 올라가서 그런 게 아니고?
담당

리담당재상관

박경도 기본요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올랐고 쓰기도 많이 썼고.
담당

리담당재상관

박경도 사용량도 좀 늘었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난방기 못쓰도록 우리직원들 단속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하 주차장 가보면 형광등이 계속 켜져 있더라고요
담당

리담당재상관

박경도 그거는 법적으로 지하주차장은 법적 조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감지기를 다 달아놨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거는 캄캄한 데를 얘기하는 거고 저쪽에 전부다 창문이 있는데도 불필요하게 켜놨더라고요. 어쨌든 절약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상관

박경도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현규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이 4건에서 증액됐습니다. 이·통장 단체상해보험료가 546만 5천원이 도로부터 들어 왔고 모범 이·통장 및 면·동협의회장 연수비가 1만 8천원 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친선테니스대회 성립 전 예산 500만 원, 지역예비군 육성사업비가 130만 원 급여 1178만 3천원 만큼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증액된 사업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에 행사실비 보상금 중에서 모범 이·통장 및 면·동 협의회장 연수비가 도비증액으로 1만 8천원 증액됐고 이·통장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가 546만 5천원 도비가 증액됐습니다. 14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에 도지사기 도·시·군 공무원 친선테니스 대회 성립 전 예산 500만 원이 내려 와서 증액되었습니다. 146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경상보조비 육성사업비가 130만원 도비 증액에 따라서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보면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 23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임금협상을 통해서 임금인상분 3% 반영 시킨 결과입니다. 147페이지 하단에 보면 연금부담금에 있어서 공무원연금부담금, 보전금, 퇴직수당부담금,재해보상부담금을 합해서 10억 4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144페이지 공공운영비가 1억 2000만 원 정도에서 반이나 삭감되고 145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반이나 7000만원.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3000만 원 삭감됐습니다.

김복희위원

네, 3000만 원 삭감돼서 기정이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나 이리 많이 오차범위가 커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먼저 144페이지 일반운영비 삭감된 것 중에서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해 가지고 6574만 4천원 삭감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신체검사비가 삭감된 것인데 생애전환기 50세 이상 공무원, 환경기초시설공무원은 매년 검사를 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했었는데 매년 나이가 어느 정도 된 사람은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 때문에 매년하고 환경기초시설은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매년 1인당 27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 그 대상이 올해 536명 정도 됩니다. 이거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자율이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시켰는데 현재까지 한 200명 정도 신체검사를 하고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신체검사를 많이 안했습니다. 추이를 보면 예산이 전체직원 536명에 대해서 편성해 놨는데 신체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6500만 원 정도 삭감했었고 두 번째 말씀하신 거 전산개발비에서 7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삭감해서 4000만 원 된 거는 우리가 당초예산 설명할 때 공무직, 기간제 통합관리 전산프로그램을 사오는 겁니다. 전산개발회사에서 전산적으로 인력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해서 파는 건데 이게 행자부에서 우수정보시스템으로 선정이 돼가지고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같이 구입하게 됐습니다. 보급형으로 번들프로그램으로 지정돼가지고 구입단가가 많이 하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구입하다보니까 구입단가가 많이 하락에 따라서 3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 위원님은 구입 단가가 거의 반이 깎였다는 데서 문제가 있어서 한 얘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행자부에서 우수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되어서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같이 구입하다보니까 조금만 구입할 때 7000만 원에 샀는데 대량구매에 따라서 깎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정보를 정확하게 아셔가지고 예산안 추이를 잘해 주십시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

한기수위원

과장님 건강 검진하는 것 말입니다. 50세 이상 되는 공무원들이면 거의 우리 6급 이상.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대부분 연령적으로 보면요.

한기수위원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우리거제시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우수한 자원이거든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네.

한기수위원

근데 자기 돈을 들여서 건강검진 하라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세금으로 낸 돈으로 건강검진을 자기 몸을 보호하라는 건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의 건강에 이상이 오면 상당히 자원낭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일방적으로 안 썼으니까 삭감한다는 것보다도 해당 과에서 좀 독려를 해서 건강검진률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검진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좀 불이익도 갈 수 있는 이런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참 고마운 말씀이고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나름대로 여러 번 지시도 하고 협조도 구하고 했었는데 이게 보통 1년에 12달이 있으니까 보통 건강검진을 우리직원들이 전부 하반기에 하려고 해요. 상반기에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하반기에만 하려고 하니까 하반기에는 업무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잘 안하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건강검진을 해서 건강하게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 거제시의 간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는 다고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고 조금 바쁘다 보니 그렇습니다. 열심히 독려해 가지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건강검진을 갈 때는 개인연가를 내어가지고 갑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특별히 공가를 내줍니다. 하루. 그런 거는 보통회사들하고 똑같습니다.

한기수위원

돈 주고 시간주고.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27만원 주고 공가 주고 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도 안하는 공무원들에게 무슨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최대한 많은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참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걱정하시는 거죠?

한기수위원

공무원들이 자원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걱정하시는 거는 제가 고맙게 받아들이고요. 아직 한 달 남았으니까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보면 위원을 오래 하다보니까 느끼는 건데 공무원들이 나이가 50세 넘어가고 정년이 다 돼가고 하면 건강이 안 좋아지는 공무원들이 많더라고요.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특히 공직생활을 하다보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잦은 회식 문화에 또 저녁시간에 자기시간을 많이 못가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인해서 누가 수술하러 갔다더라, 누가 아프다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매년 남았으니까 삭감을, 뭐 남았으니까 삭감을 하기는 해야 되지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독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건강검진 안하는 공무원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김현규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손삼석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문화공보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공보과는 4399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 그 외 수입 2014년 거제시 지정예술단 운영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이 2609만 4천원, 보조금에서 1790만 원이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이 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이 1550만 원이 감액되고 화재재난방지시스템구축사업에 30만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31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특수화 문화예술교육지원이 965만 원이 감액되고 문화원청소년 문화행사지원이 2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문화재 거제향교 마당 및 배수로 정비공사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억 4022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가 152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가 331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시비가 1억 5812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시정홍보 사무관리비에 신문홍보 광고료 부족분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 공보 제작부족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3페이지 문화예술진흥에 민간경상보조사업 거제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 봉사 단복 구입비가 3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문화원청소년문화행사지원비 도비가 275만 원 증액됐고 시비가 275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비 국비 1550만 원이 감액되고 도비 96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비가 585만 원이 감액돼서 총 3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소규모 문화행사지원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56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4페이지 문화예술축제지원에서 민간행사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제전 개최비 1억 388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에서 가장행렬 거북선 정비를 위한 정비비가 700만 원 증액되었고 행사장 각종 시설 및 장치비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55페이지 문화재관리에서 도 지정 문화재보수 거제향교 마당 및 배수로 정비공사 도비 4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비지정문화재 남부면 다대산성 토지매입비 7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문화재 소방관리용역 지원으로서 화재재난방지 시스템 거제현 관아가 되겠습니다. 국비 30만 원이 증액되고 시비 3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155페이지 남부면 다대산성 토지 매입을 전액 다 삭감하셨는데 내년예산에도 없더라고요. 그럼 사업을 포기하시는 겁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가 평당 1400원이 나오니까 너무 낮은 감정가로 인해 가지고 지주들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거부를 했는데 지금은 도 조례가 문화재로 지정하려면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도 조례가 바뀌면 동의 필요 없이 문화재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 조례가 바뀌면 우리가 다대산성 토지매입 안 하고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도 없으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이거를 매입 안 해도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니까 굳이 자기들이 낮은 감정가로 안 팔려고 하니까 그래서 매입 안 하고 바로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그럽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152페이지에 신문홍보 광고료 3억 9540만 원에서 4억 1540만 원이거든요. 2000만 원 증액한 거하고 시공보제작비 부족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신문 광고료가 당초 3억 9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광고료를 집행하다보니까 남은 금액이 300만 원밖에 안 남아가지고 지금 12월 달에 광고료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한 달에 광고료가 많이 나갈 때는 거의 3000만 원도 나가고 7월 달에 제일 많이 나갔을 때는 5700만 원까지도 나갔습니다. 광고료가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12월 달에는 한 2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12월에 왜 2000만 원이 필요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12월은 축제나 이런 것이 있긴 있어도 가을이나 7, 8월에 바다로세계로 행사 이런 광고가 있고 하니까. 그런 축제가 없어서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2000만 원 정도는 광고료가 더 있어야.

송미량위원

아니, 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안 쓴다고 시정이 안돌아가고 이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예산에 좀 맞춰서 딱 쓰셔야지 그런데다가 12월에 행사가 많아서 많이 쓰실 거를 예상하시면서 그냥 있는 대로 다 썼단 말씀이십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광고료를 쓰다보면 우리가 최대한 아끼고 계획을 잡아서 하는데 예상치 못한 거는 아니고.

송미량위원

해마다 해 왔던 부분이니까 충분히 당초 예산하실 때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상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일단 그렇게 듣고요. 시공보제작비 부족분은 뭡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공보 이것도 우리가 매수 당 단가를 계획해 놓으니까 올해는 공보비가 한 1회 발행이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연말에 다 4회분이 나가야 되는데 왜냐 하면 9, 10, 11, 12월 이 4개월분이 공보비가 못나갔었어요. 보통 한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나가다 보니까 돈이 2000만 원 정도 모자라게 되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계산을 하실 때 200에서 250만 원해 가지고 몇 해 곱하기 해 가지고 계산하셨을 거 아닙니까? 계산하실 때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공보매수가 많다보니까 돈이 더 나가게 됐습니다.

송미량위원

매수를 갑자기 늘리신 건 뭡니까? 그리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이 5000만 원 잡혀있었는데 31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국도비가 반납이 되는데 이거는 우리시에서 사업을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이게 신청을 하게 돼있습니다. 근데 우리 당초에 3개 단체를 지원하려고 5000만 원을 확보를 국비로부터 했는데 해금강테마박물관 한곳만 선정이 되었어요, 한 곳만 선정이 되다보니까 한 곳에 대한 사업비만 남고 나머지는 반납하게 됐습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3개 단체를 예정을 하셨으면 이 단체들이 제대로 사업을 공모할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에서 좀 독려를 하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이런 거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그래서 우리는 박물관이 지금 현재하는 데가 세 군데 아닙니까? 민속박물관, 거제박물관, 해양박물관 이 세 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했는데 거제박물관하고 민속박물관은 신청을 사실 안하고 해금강박물관만 하다보니까 선정이 한 군데만 해서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155페이지 거제향교 총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공사하셔야 되는 거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송미량위원

12월말까지 가능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거는 명시이월사업으로 도비는 6월 달에 내려 왔는데 1회 추경이 정회가 되다보니까 2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송미량위원

아, 도비는 6월에 먼저 내려 왔었고,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다대산성 토지매입이 경상남도 조례가 바껴 가지고 매입 없이 문화재로 지정해 버린다 하면 앞으로 그분들의 재산권은 묶여버리는 겁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지정하는 면적만 당초에 매입을 하고 지정되지 않은 옆의 토지는 예산부족으로 산 전체를 매입을 다 못하니까 그래서 7000만 원을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감정가가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것가지고 못한다 해서 일단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지정된 구역은 사실 재산권행사하기가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감정가가 낮다 이래서.

한기수위원

이게 3,6000㎡가 지정되는 지역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이게 당초 지정되는 면적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재산권이 묶여버리는데 감정가 낮다 해 가지고 지금 팔지 않으면 내년부터는 당신이 실제적으로 감정가가 낮은 게 문제가 아니고 재산권이 0원이 된다는 것을 인식 시켜줬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우리가 수차례 만나가지고 사실 문화재로 지정되면 자기들은 옆에 있는 부지도 침해를 받거든요. 문화재로 지정된 거는 아예 재산권 행사를 못하니까 우리한테 팔아라 했는데 자기들이 사실 산이다 보니까 1400원이 너무 감정가가 낮게 나왔는데 이 금액으로 도저히 자기들은 팔지 못 하겠다 문화재로 지정됐으면 됐지 못 팔겠다.

한기수위원

이론적으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다음에 자기들은 문화재로 지정되고 나서 땅값이 남부가 좀 낮은데 땅값이 높아지면 그때 다시 시에서 매입해라 이런 자기들 생각인 듯.

한기수위원

땅을 매입할 이유가 없다면서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매입은 안 해도 문화재로 지정은 되는데 민원이 계속 자기들 재산권행사를 못하니까 사달라고 민원 넣고 하면 우리가 도에다가 건의서 올려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확보해 가지고 지정되면 매입하는 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지금은 지정이 안됐기 때문에 시비로 전부 다하는데 문화재로 지정되면 도비가 내려 와서 매칭사업으로.

한기수위원

도비가 내려 와야지?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한기수위원

도에서 돈을 내려 주겠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거는 노력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신문홍보 광고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한기수위원

자꾸 너무 빨리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연도별로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보면 언론이 사실 많이 생기기도 생기고 옛날에 우리가 안하던 중앙에 MBN이라든지 TV조선이라든지 연합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도의 방송에서도 한 번씩 요구를 하고 해서 지역 언론을 위주로 광고를 주는데 중앙지나 중앙방송을 타는 이런 데도 많이는 못줘도 좀 줘야 되고 이런 게 자꾸 확대되니까 그래서 조금 광고료가 조금 증액되는 실정입니다.

한기수위원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한정이 없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중앙지는 상반기 하반기하든지 어떤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작년까지는 중앙 이런 데는 광고를 안줬는데 올해는 주다 보니까 증가가 됐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를 넣어 놨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내년도 예산서를 안 가져와 가지고.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모릅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내년도 광고비가 4억 2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년에는 더 올라가네요?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네, 작년까지는 광고비가 2억 4000만 원 정도였고요, 올해는 2억 6000만원인데 광고비가 해마다 계속 증가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언론환경이 안 좋아지니까 요즘에는 KBS까지 광고를 달라고 하는 실정이거든요. KBS는 아직 광고를 안주고 있는데 언론이 자꾸 요구를 하니까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작년에 비하면 거의 곱으로 올랐잖아요?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네, 그런 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료를 한부 제출해 주십시오. 최근 5년간 광고비 집행내역, 세부적인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추가로 한기수위원님 자료 주실 때 12월 예상되는 사업까지 해서 주시고요. 공보도 매월 부수하고 면하고 배부처하고 달마다 표기되어 있는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공보비 상당히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요. 우리 돈 줘 놔놓고 그만큼 뭘 광고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금액의 수치상으로 볼 때 내가 내살림을 산다라면 저는 절대 못하죠. 우리 거제시 살림이나 내살림이나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우리가 현 추진한 사항을.

이형철위원장

과장님도 추진한 사항을 여러 가지 이해는 가는 데요. 그래도 아닌 거는 아닌 거고 그래서 이런 거는 과감하게 당초예산에 맞춰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추경에다가 거의 4000만 원을 더 준다는 이게 시민입장에서 참 안 맞거든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시대가 자기 PR시대라 홍보가 극대화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이형철위원장

물론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내가 볼 때 성질이 그렇게 해서 하면 다행인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언론사에서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자꾸 요구가 들어오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기준을 정해서 최대한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되는 거와 안 되는 거를 시민입장에서 확실하게 구분해서 주셔야지 이래 주라고 해서 주고 저래주라고 해서 주고 그럼 시민은 뭡니까? 이런 집행은 확실히 좀 해 주십시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언론 관련해서 다들 질문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은 안하고요. 우리시 공보제작비 2000만 원 올리셨는데 이게 기정액을 보면 360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지금 12월 한 달 남겨두고 2000만 원 이것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 한 달 남은 게 아니고 저희들이 돈이 없어 가지고 9월부터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네? 홍보비가?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니, 공보.
양희

최양희위원

아, 네. 공보.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우리가 9월부터 월2회 나가는데 8번 지급이 안됐어요. 그래서 한 200에서 250만 원 계산하면 2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공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가 왜 이렇게 예산이 올랐냐 하면요 매년 3000만 원씩이었는데 작년 연말하고 올해 해 가지고 민원이 하나 들어 왔는데 저희가 타부서에서 행사를 어떤 사업을 발주를 하면 공보를 해야 되는데 공보에 실으면서 발효가 되거든요.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도에 다가도 공보의뢰를 하고 시에 다가도 넣습니다. 도에는 매 주마다 공보를 발행하고 저희 그전에 월1회 정도 발행을 했는데 민원이 들어온 게 행정절차법에 보통 공보를 하면 15일간 열람기간인데 그 열람기간 동안 우리가 안 실릴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이게 무효다, 라고 민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답변이 도에서는 실렸기 때문에 무효는 아니다 그렇게 답변했는데 그러면 시에도 실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월2회씩 정례화 해 가지고 올해부터 공보를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보비가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부터 어떻게 그 민원제기 이후로.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민원제기 이후로 15일마다 공보를 발행하자 그래서 매 1, 3주 목요일을 기준으로 발행하고 조례가 긴급하게 공보를 해야 되면 그 조례에 맞춰서 발행을 하고 그래서 월 2회 이상 발행하게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내년예산은 이거를 감안해서 잡은 거고.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네, 그래서 내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우리 거제시의 다른 예산은 다 주는데 홍보비는 계속 느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2014년도는 7억 5000이었는데 올해 거의 1억 가까이 증액됐고요. 8억 3000 추경에 보면 내년에는 더 많이 SNS홍보, 블로그단까지 한다하니 홍보비는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이거는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세입에 보시면 거제시지정예술단운영보조금 집행 잔액 우리 거제시여성합창단이 지정예술단으로 있는데 왜 집행 잔액이 남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정예술단에 1년에 1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정예술단으로 여성합창단이 지정됐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데 근데 왜 돈이 남았냐면 작년에 세월호사건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작년에? 2014년?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세월호 사건 때문에 5월부터 활동을 아예 못했습니다. 못하고 거의 10월부터 활동을 하다보니까 돈이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14년 활동 못한 만큼의.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2014년도 결산하고 남은 집행 잔액 반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2015년에는 1억 원이 다 지원이 됐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2015년도에는 1억이 지원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세출 154페이지 옥포대첩기념행사를 올해 안했잖아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안했는데 이게 준비는 다 됐었거든요. 준비를 하고 일주일 남겨놓고 메르스 때문에 취소가 되는 바람에 계약금이라든지 각종 팜플렛 인쇄라든지 이런 것이 다 지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게 6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6000만 원 이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일주일 남겨놓고 그렇게 됐으니까 거의 준비가 다됐지요. 다됐는데 취소가 됐으니까요. 배너라든지 화분, 플래카드 전부 다해 가지고 일주일 있으면 행사되는데 취소가 되다보니까 그래서 실제 당일행사비, 가장행렬비 이런 거는 지출이 안됐지 다른 거는 다 지출이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거북선 가장행렬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안 잡혀 있다가 예산을 잡았는데 또 행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거북선 가장행렬이 작년에도 취소됐고 올해도 취소되고 그러니까 거북선정비는 이거는.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정비하는데 700만 원을 씁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매년 정비하는데 드는 것이 아니고 매년 이거를 활용을 했으면 가장행렬을 했으면 당시에 조금 수리하고 이리 하면 될 건데 2년 동안 이거를 놔놓으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방치를 했구나.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이게 어디 있냐면 옥포대첩 기념공원 들어가는데 철조망 쳐가지고 사람 못 들어가게 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배판이 완전히 다 썩고 문도 떨어지고 비바람에 맞으니까 자연적으로 부식이 돼서 그래서 우리가 스테인 도색도 하고 파손부분 방부교체도 해야 되고 그래서 700만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있는 그 자리에 있고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배가 4척인데 보관은 거기 밖에 할 데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이 수리하는 것이 올해 옥포대첩 할 때 쓸 겁니까? 이게 수리한 비용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거는 수리 보수 하려고.

이형철위원장

2016년도 사용하려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당초예산에 넣지 왜 지금 넣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게 지나가던 사람이 민원을 넣어가지고 방치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영공방’에서 견적을 뽑아가지고 지금.

이형철위원장

어차피 12월 달 지나고 할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12월 지나고 하는 게 아니고 12월 7일인가 9일 날에 추경예산 통과되면 이거는 한 15일 정도만 하면 수리가 다된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바로 수리하려고 요.

한기수위원

그래 가지고 또 몇 개월 비 맞춰서 방치하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스테인 도색이 기름방수도 되고 하는 이런 칠을 하고 나무도 방수 방부목으로 교체를 하고.

한기수위원

그러면 영원히 안 썩는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거는.

한기수위원

비를 안 맞도록 보관을 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걸 하려면 지붕을 씌우려면 돈이 많이 들어 가지고.

한기수위원

천막을 덮어서 그렇게 한다든지.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저게 천막을 덮어놓으면 바람이 안통하면 또 썩는다하네요. 나무가 돼가지고. 비도 안맞게 하고 바람도 통해야 되고 이래야 된답니다. 또 비닐을 덮으면 썩는 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거는 우리시에서 관리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지금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가장행렬은 옥포 2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일단 관리는 우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조립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다 쓰고 나면 분해 해 가지고 보관을 하고 이런 것이 안 나을까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거북선이 나무로 만든 것이 돼가지고 조립, 분해하면 돈이 더 들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옥광일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입니다. 기존 9877만 7 천원보다 1493만 원 증액된 1억 1280만 8천 원입니다. 내역은 기타수입으로 통신요금반환금과 이자반납액등 5건으로 1493만 9천 원과 경남사회조사 시·도비보조금 90만 8천 원이 감액된 총 세입예산안 1억 1280만 8천 원입니다. 1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가 경정 기존예산 30억 1137만 2천원보다 1억 2538만 3천 원이 감액된 28억 8598만 9천 원입니다. 전자시정 구현사업은 14억 828만 8천 원으로 4414만 6천 원 감액한 정보화역량 일반운영비 행정정보화 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181페이지 행정자료구축사업 감액은 경남사회조사 및 농업기본통계조사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도비보조금 감액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같이 조정됐습니다. 182페이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집행 잔액입니다. 통신관리사업은 감액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감액은 인건비 집행 잔액과 기본경비 일반운영비절감과 자산취득비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182페이지에 통신망서비스 공공운영비 5659만 8천 원 감액됐거든요. 이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광일

옥광일정보통신과장

네, 통신관리 통신망서비스 5659만 8천 원. 이거는 저희들 공공요금인데요, 집행 잔액입니다.

송미량위원

전체 예산이 7억대이니까 거기에 비하면 얼마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그죠?
광일

옥광일정보통신과장

네.

송미량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니까 세입은 1400만 원이 늘었는데 세출은 1억 2500만 원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이 아까 5800만 원하고 다 조금씩 운영비에서 준 겁니까?
광일

옥광일정보통신과장

네, 운영비에서. 대부분 집행 잔액하고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송미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도비매칭사업이 조금 많이 감소됐고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1차 수정세입예산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세무과장 윤병춘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1차 수정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 총 세입예산은 21억 6000만 원이 증가한 22억 5303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5억이 증가한 19억 2500만원 그중에서 자동차세는 8억을 삭감했고 담배소비세는 당초에는 14억을 편성했습니다마는 수정예산은 6억을 추가 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20억을 당초에 추경 편성했습니다마는 20억 전액을 수정예산으로 삭감했습니다. 다음 주민세를 수정예산에 반영했고 재산세를 7억 반영했으며 담배소비세는 6억을 추가 했습니다. 세외수입입니다. 6억 6000만 원 증가한 92억 6450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세부내역을 보시면 징수교부금수입은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2억을 삭감했습니다. 160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은 3억 1123만 4천원이 증가한 17억 4693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61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전체 세출예산은 2736만 4천 원을 삭감한 7억 4458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은 예산절감과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추경 세입세출예산안과 1차 수정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과 1차 수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네. 과장님 160페이지에 자동차 징수촉탁수수료 2040만 원 기정액이 없다가 추경에 잡혔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의 자동차세를 저희들이 대신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현장출장 가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전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 체납차량조회가 다 됩니다. 단말기를 가져가면 현장에서 타 자치단체의 자동차세를 받아줬을 때 그 세액의 30%를 저희가 받아옵니다. 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 체납된 세액을 받아가지고 징수해 가지고 거기에 30%를 받은 거다 이거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네.

송미량위원

그게 올해부터 했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까지만 해도 전국 조회가 안 돼가지고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체납확인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시스템을 다시 만들어서 전국 조회가 가능함과 동시에 징수를 하면 30%를 촉탁수수료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지금 보니까 담배소비세나 지방소득세나 세외수입은 조금 증액이 됐는데 지금 자동차세는 8억이 감해졌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자동차세가 감해진 사유는 저희들의 폐쇄연도가 조정됐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익년 2월이었는데 올해부터 12월로 조정하다보니까 12월 달에 부과하는 세액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감해진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12월 부과된 거를 우리가 못 받으니까 그렇다. 네,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30% 중에서 우리가 내주는 것도 있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얼마나 내줍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내주는 것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한기수위원

어디서 감해져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준 거.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아니요. 그만큼 감하고 받으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자동차세가 1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아니요.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부과를 하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자동차세가 분기에 얼마나 됩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분기에 상반기 하반기 이렀는데 전체 우리 자동차세가 .
수환

임수환위원

한 대당?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한대당요. cc(자동차배기량)마다 다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cc(자동차배기량)마다 틀려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네, cc(자동차배기량)가 높은 차 같은 경우는 배기량이 1000cc이하는 80원이고.
수환

임수환위원

80원?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네, cc(자동차배기량)당. 1600cc이하는 140원, 1600cc초과는 200원입니다. 1600cc 같으면 1년에 32만 원이지요. 거기다가 교육세 30% 더하면 약 40만 원 되겠네요. 40만 원을 상반기 하반기.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40만 원 잡고 30% 하면 한 20만 원 정도 들어오겠네요, 한 대당.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세입에 지난 연도 수입은 기정에 잡았다가 왜 삭감됐지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저희들이 과년도 분에서 환급해 준 세액이 한 26억 7000만 원을 환급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받은 거는 한 22억을 받았는데 26억 7000만 원을 환급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마이너스네요?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네. 특히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과년도분을 환급해 주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금을 받았다가 환급을 해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네. 연말 정산분 이런 거는 정산해 가지고 이미 다 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네, 세금을 받았다가 연말정산 환급금.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그렇군요. 세출 161페이지 보면 개별주택조사가 이번에 인구조사하고 같은 겁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다른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이거는 왜 또 세무과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개별주택조사는 저희들이 세금부과를 위해서 별도로 조사를 합니다. 공시지가는 민원지적과에서 하고 개별주택은 저희 세무과에서 조사하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그러면 거제시 매년 다 합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네. 매년 다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때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일단 고용하고 남은 잔액입니까?
병춘

윤병춘세무과장

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박봉상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입예산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보조금은 6억 9353만 1천 원이 감액되어 90억 4642만 5천 원이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174만 7천 원이 증액되어 2억 8153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안은 6억 8178만 4천 원이 감액된 94억 5422만 5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 세출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대부분 삭감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증액되는 예산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총액은 7억 5671만 6천 원이 감액되어 153억 3027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1억 6131만 6천 원이 증액된 5억 6400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긴급복지의 사회보장적수혜 긴급복지지원금으로 86만 9천원이 증액된 2억 537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입니다. 자원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10만 3천 원이 증액된 4억 1321만 2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인건비로서 시직영 자활근로사업 4대 의무보험료 포함된 내용입니다. 1909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490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이 되겠습니다. 2281만 8천원이 증액된 1억 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사업으로 241만 1천 원이 증액된 3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인건비로 저소득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 기간제 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811만 8천 원이 증액된 9억 5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로서 343만 2천 원이 증액된 343만 2천 원은 별도로 도에서 매칭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서 통합조사 및 기초생활자관리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되겠습니다. 106만 원이 증액된 2515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등이 되겠습니다. 공무직 임금협약 소급분 192만 원이 증액된 312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서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9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페이지 급여기금 등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로서 의료급여관리사 보수가 326만 1천 원이 증액된 6116만 9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신규수급자 교육홍보물 제작구입비로 70만 원이 증액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에 192페이지 보시면 무연고자 관리에 이거는 독거노인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행려사망자 발생했을 때 저희들이 처리 하는 비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연고자. 연고가 없는 분이 사망했을 때 시에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집행한 거보니까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가끔 일 년에 한 두건씩 나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거제시에 노숙자들에 대한 관리나 아니면 사례관리 이런 정책이 있습니까? 저는 잘못 본 것 같아서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특별히 노숙자가 지금 많이 있는 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오비 신호동 다리 그 아래쪽에 미남.
양희

최양희위원

미남크루즈 주차장.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미남크루즈 주차장 화장실 있는 그쪽에 2, 3명 정도가 가끔 오시는 분이 있고 나머지 장승포에 일부 한 두 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상황파악을 해 가지고 때로는 병원으로 보냈다가 그분들이 조금 나아지면 또 나오고 그러거든요. 수시로 점검해서 필요할 때마다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저는 대도시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제시도 있네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많이 있는 거는 아닌데 한 3, 4명.
양희

최양희위원

많지는 않은데 조금씩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서.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쪽 시설이 따뜻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많이 모이는 모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그분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조금 가져야 될 것 아닌가 싶어서 일단 특별예산편성 이런 데는 못 본 것 같아서 우리시가 관심을 좀 가졌으면 싶어가지고, 알고 계시니까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예산은 안 들어 가더라도 수시로 병원하고 연결해 가지고 보내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95페이지에 저소득층 차상위계층특별지원사업 이거는 기간제근로자,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신 거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렇죠. 차상위계층 중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해 가지고 면·동에 환경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환경정비사업 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내부 청소하는 이런 부분, 길거리 쓰레기 줍기 하기도 하고 그래 가지고 인건비를 조금씩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예산에 이거를 잡기는 힘든 부분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당초부터 국·도비 내려 와서 연초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변경돼가지고 들어 간 거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99페이지 마지막에 보시면 통합사례관리사 해 가지고 이거는 기정예산은 당초예산에 이게 없었다는 거 아닌가요? 당초예산에도 있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있었는데 이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당초는 기간제식으로 있다가 무기직으로 전환됨으로 인해서 국도비지원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잠깐만요, 연관된 질문인데요. 통합사례관리사가 부분별로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

송미량위원

왜냐 하면 192페이지에 사례관리사가 있는데 여기서는 줄었어요,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만큼.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게 공무직 채용으로 기간제가 돼 있다가 기간제 임금을 삭감을 하고 공무직으로 전환돼기 때문에 공무직 전환된 금액이 뒤로 넘어간 겁니다. 앞에는 삭감을 시키고 넘어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앞에는 삭감을 하고 뒤에 통합사례관리사로. 통합사례관리사라고 이렇게 딱 전문화되어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전문용어입니다. 그전에는 기간제로 돼 있다가 9월 15일부로 무기계약직으로서 완전히 전환이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로 되어 있는 거는 삭감을 시키고 이거는 다시 예산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몇 분이나?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통합관리사 3명입니다.

이형철위원장

희망복지지원단에 근무하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지원단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게 바뀌어서 이렇게 됐구나. 알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191페이지에 보시면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사업인데 사실은 국·도비를 받으면 매칭이니까 우리가 더 많이 내면 국비 도비가 같이 증액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 하면 시 부담분은 늘었는데 도는 줄었는데요, 비율제로 하니까 같이 늘고 같이 줄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송미량위원

근데 도는 줄었고 시는 늘었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변경되기 전에 한번 해 주면서 남은걸 정리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어쩔 수 없이 내시대로 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송미량위원

저희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계급여가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서 거의 9억이 줄었더라고요. 그만큼 수급자에서 탈락하시는 분이 많다는 얘기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닙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당초예산은 보건복지부가 잡을 때 예정을 하고 잡기 때문에 내려온 당초예산을 확정 전에 안주고 일반 가 내시 부분이거든요. 그래 중간 중간 변경이 막 됩니다. 그러니까 연말이 되니까 도에서 일부를 가지고 있다가 지금 변경해서 내려오는 일부 삭감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맞출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송미량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은 전년도 하고 올해하고 비슷합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거의 수는 비슷합니다.

송미량위원

금액차이가 많이 차이가 나서.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나중에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서 남는 것은 도에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박광복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존대비 예산액은 5억 29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외 보조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10페이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총 예산은 6억 610만 원이 감소한 682억 63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사회복지과 대부분의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으로서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주간보호시설확충으로서 노인요양원 솔향에 신규 사업으로서 3억 2793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주로 치매노인들이 주야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217페이지 신규 사업으로서 홀로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안전전기렌지 지급에 100만원 한 개소입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홀로어르신 선풍기 지원으로 5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서 사업비 전액이 정부합동평가결과 경상남도에서 인센티브로 받은 예산을 우리시군에 배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보면 학대피해아동쉼터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 리모델링 사업으로 5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피해쉼터 매입 및 기자재 구입은 자산취득비로써 3억 22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관 소관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장승포노인복지관용역비 2000만 원이 삭감되고 또 214페이지 보면 연초면 다공경로당 신축공사도 전액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지역 노인복지관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사업은 당초에 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걸 편성하게 된 사유가 장승포동과 마전동 통합의 조건으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통합이 조금 지연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 통합이 되면 시기를 조정해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초면 다공경로당 신축비로 8000만 원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연초면 다공지역 권역별 정주권 사업으로서 정주권 사업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도 따라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도 다음에 권역별 사업이 재개가 되면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218페이지에 사무관리비하고 220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몇 페이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218페이지 사무관리비 2000만원하고 200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삭감되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18페이지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은 당초예산이 3000만 원인데 우리가 1000만 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이 2000만 원 집행 잔액을 삭감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명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나중에 그렇게 해 주십시오. 220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 거기에도.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회복지사업보조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 쓰고 1000만 원이 집행 잔액 삭감인데 이것도 사업명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계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김복희위원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과장님 나중에 서류 좀 보입시다. 세부적인 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세입에 보면 208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아동급식 토요일, 공휴일만 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았거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학기 중 토요일하고 일요일 방학 때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거는 왜 없는 건지, 그다음에 금액이 거의 20억입니까? 24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아동급식은 208페이지는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데 아동급식은 아시다시피 국비 보조사업이 있고 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학기 중 토, 공휴일은 우리시에서 지급하고 재학 중은 교육청에서 학교를 통해서 지급을 하는 사업인데 지금 예산이 조금 많이 남은 이유는 저희들이 실제 지급할 인원보다 사업비가 좀 많이 내려 와서 금액이 조금 남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알다시피 1인당 4000원 정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이 집행하고 싶어도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남은 금액이다. 그다음에 학기 중 토, 공휴일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급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개별로 거제사랑상품권을 주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보니까 4000원씩 해 가지고 2100명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95일. 그래서 7억 9000만 원을 잡았는데 학생 수가 줄었는지 일수가 줄었는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7억 9000만 원 이사업은 대상자는 조금 변동 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단가는 정해져 있는데 2100명까지 안 되고 우리가 현재 주는 게 1700부터 1800 이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주로 보면 국비 도비같은 경우에는 전체예산을 따가지고 시군 아동 수에 비례해 가지고 배분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단 우리지역의 대상자들이 자격이 되는데도, 지원대상이 되는 데도 지원을 안 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금액에서 차이가 나서 학생 수가 줄어든 건지 아니면 어쨌든 당초예산하고 차이가 나서 일단은 질문했고요. 그다음 229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법적운영비보조 229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에 수당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수당 14명하고 그 옆에는 20명으로 해 놨는데 이거는 왜 그런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역아동센터는 실제 인원은 지금 20명입니다. 실제인원이 20명인데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 과정에서 얼마 전에 신규로 생긴 지역 아동센터 인원을 제외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역아동센터 10개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10개입니다. 올해 신규로 지원하는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일운 지역.
양희

최양희위원

10개에 일운이 포함이 안 돼 있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9월부터 이후부터 포함이 됩니다. 이거는 신규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1년 내지 2년 정도 자체 운영하고 그 이후에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시기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원차이가 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일단은 당초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9월부터 지원했다 이 말씀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3쪽에 학대아동피해쉼터 지금 이거는 직영하고 있죠? 위탁입니까? 직영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지금 예산에 편성해서 신규로 갖고 있는데 이게 확정이 되면 원지침은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공모를 거쳐서 위탁의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만 공모를 할 겁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12월중에 공모를 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따로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 잡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우리가 2회 추경에 잡고 이 사업이 예산이 확보 되어야만 공모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공모를 하더라도 공모사업이 정해지고 사업을 집행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2월에 공모해서 위탁하려고 하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12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215페이지 주간보호시설확충 노인요양원 솔향, 솔향에 다가 주관보호시설을 만든다는 거지요, 신규 사업이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한기수위원

지금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연도폐쇄기 전까지 다 사용이 되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그래서 좀 힘들어 가지고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이번에 예산 확보되면 통과되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한기수위원

민간자본 보조금이 명시이월이 어디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근데 이사업이.

한기수위원

이때까지 민간자본 보조를 명시이월 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들어 봤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민간자본 보조사업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안할 수 없는 게 중간에 추경이 한번 있었더라면 나았을 텐데 추경이 없다 보니까.

한기수위원

없는 제도를 과장님이 만들어서 이용하려고 하면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도 명시이월 할 수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대부분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를 주로 명시이월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업경우에는 위원님도 알다시피 예산이 12월 달에 확보되니까 지금은 명시이월사업을 안하면 반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기수위원

솔향이 원래 요양원이잖아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한기수위원

솔향에 다가 주간보호시설을 한다. 꼭 솔향에 해야 됩니까? 이사업을 공모를 한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사업은 한 6월부터 제가 오기 전부터 연초부터 계속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마 공모사업인데 신청을 해 가지고 도에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공모를 했어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알기로는 공모를 해서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할 데가 없어서 솔향에 한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시설의 경우에는 신규로 주관보호시설 남부나 동부, 둔덕지역에 주간시설이 없어서 필요한데 사실 신규로 하기에는 시설관계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아마 기존하고 있는 데서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기존노인요양시설에 주간보호시설을 했을 때 관리가 상당히 어려울 건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솔향의 경우에는 시설운영한지도 좀 되고 노하우도 있고 해서 아마 다른 시설보다 솔향이 운영하게 되면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면, 주간보호시설운영하면 운영비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나가고 일부는 보호자들 한테서 받습니다. 보호자들에게 받는 금액이 등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급부터 3급, 등급에 A, B가 있는데 주로 저희 시어머니를 몇 년 전에 주간보호소에 보내본 기억이 있는데 2등급의 경우에는 보호자부담이 10만 원 정도 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3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하고 나면 저가 알기로는 이시설의 경우에는 인건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험금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시설비를 한번 보조해 주면 끝입니까? 나중에 시설 개·보수하면 계속해 줘야 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혹시 개·보수가 필요하면 신청해 가지고 해 줍니다마는 특히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받고 난 이후로는 앞으로 중앙정부차원에서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겠다, 위에서 중앙부처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나오는 수가하고 보호자에게 받는 비용 이걸 합쳐가지고 특별하게 이익금이 발생하지 않잖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거의 발생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감각상각이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개·보수비용을 지원 안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까지 요양에 대해서 중앙지침은 안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했다시피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요양은 안 하더라 해도 솔향 같은 경우에는 솔향이라는 시설도 있고 재단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솔향의 주간보호시설 자체는 수익사업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솔향에서 법인자체에서 해마다 수익금을 적립을 해 가지고 개·보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사업계획이 언제쯤 정도까지 이시설이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제를 비롯한 남부, 동부, 둔덕 이런 쪽으로 지금 주간보호시설이 없습니까?
있는 데가 있습니까? 일운, 남부, 동부, 거제, 둔덕.
복지

노인복지

담당 박용석 현재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사등에는?
없고.
여기 수용인원이 몇 명이나?
30명. 그럼 나중에 차도 한 대 사줘야 되겠네요? 노인들이 자가용 타고 거길 출근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자체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운영하는 걸로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복지

노인복지

담당 박용석 그거는 구두 상으로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실제적으로 우리 3억이라는 돈이 지원됐을 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돼야 만이 지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장도 안 되는데 그냥 지원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운영을 해서 할머니들이 자가용 타고 올 거라고 보고 시작을 했다 그런데 자가용타고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 해 주시는 거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안 되는 경우에는 지금 우리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차량의 경우에는 사회복지모금이나 또 한국마사회 같은 경우에서 시설의 경우에는 공모를 해 가지고 지원하는 이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만 추진되면 부지런히 공모사업에 응해서 라도 차량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솔향의 자체적인 차량을 이용하기로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라도 꼭 차량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이 시설을 건설해 가지고 오픈을 하게 되면 주간보호시설이 어디에 까지 커버를 해야 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 예산을 넣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가 볼 때는 거제면 하고 동부, 남부, 둔덕, 사등까지도 커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상당히 넓은데.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일단은 그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거기에 차량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한기수위원

하여튼 고민하셔 가지고 원만하게 사업의 결과가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한 번 잘 검토를 해서 최대한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리고 아동학대피해쉼터 잠깐 설명하셨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여기에 쉼터환경개선 리모델링, 쉼터 매입 및 기자재구입 시설비에서 학대아동피해아동쉼터 환경개선 리모델링. 예산을 보니까 어디를 정해 놓고 시작하는 것 같네요? 공모를 하는 게 아니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리모델링이 왜 들어갑니까? 아직까지 짓지도 않은 시설에.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리모델링 500만원을 넣은 이유는 피해아동쉼터는 아파트 내지 단독을 구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구입하거나 단독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리모델링이 좀 필요합니다. 그럴 경우에 자산취득 및 물품취득비로 하기 좀 곤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조금 원활하게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목을 조금 세분화시켜 놨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한기수위원

인건비, 시설생계비, 치료비 1개월분이 10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여기에는 한사람이 근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복지

노인복지

담당 박용석 이 시설의 경우에는 지침 상 보육사 3명하고 심리치료사 1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보육사 3명.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지침 상 보육사 3명, 심리치료사 1명. 그래서 인건비하고.

한기수위원

원장 1명 있어야 될 거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원장 1명.

한기수위원

사무국장 있어야 될 거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주로 여기에는 사무국장이 없고 그냥 원장이 있고 보육사 인원이 적기 때문에 국장제는 없고 그냥 보육사 그 다음에 심리치료사, 원장과 국장 없이 직원으로 바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5명이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5명.

한기수위원

5명이 생계비하고 치료비하고 다해 가지고 10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나중에 1년 운영계획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이 비용이.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거는 보다시피 국도 시비로 된 이게 1월분이거든요. 1월에 1000만 원이면 1년 치 같으면 한 1억 2, 3000만 원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1억 3000만 원 잡아봅시다. 1억 3000만 원가지고 그러면 원장 1명, 보육사 3명, 심리치료사 1명 이 사람들 인건비는 얼마씩 주는 겁니까? 연봉을 잡아가지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로 보면 호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호봉에서 차이가 있고 1억 3000만 원 예산중에 거의 70, 80%는 인건비고 나머지 20, 30% 가지고 운영비 사업비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사회시설로 본다 라면 보육사 3명도 성지원이나 성로원으로 기준을 잡는다면 1호봉 잡아도 연봉이 2500만 원 되잖아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한기수위원

그러면 3명이면 7500만 원이고 심리치료사하고 4명이면 1억이고 1호봉만 잡아도 그러면 원장은 손가락 빨고 삽니까? 계산이 그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대략 잡아 놔놓고 만일에 직원을 채용해 가지고 호봉에 따라서 인건비를.

한기수위원

과장님, 예산을 1억만 잡아도 그렀는데 예산을 잡을 때 내가 물어보는 게 1년에 얼마쯤 들어갈 거냐고 물어보는 이유가 그거예요. 보면 돈 얼마 안 들어 갈 것 같애. 나중에 보면 이 사업이 그냥 몇 억이 쑥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 문제가 아니고 의원들이 알아먹게끔 예산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상황도 충분하게 이해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직까지 위탁을 안 줘서 직원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는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라는 부분은 일단은 국비를 신청해서 경력에 따라서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탄력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서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내 계산이 틀립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위원님이 예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내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임의로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국비로 추가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지고 하니까 일단 예산이 편성되면 그 운영에 따라 가지고 또 부족한 부분은 뒤에 추가로 신청하고 또 내년도에도 어차피 이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사항이니까 올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겁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국가가 지금 사업만 벌려놓고 나중에 책임을 지느냐고요? 무상 급식한다 해 놓고 예산도 없고 또 어린이집이나 저런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부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색내려고 제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책임도 아무도 안지고 그래서 사업만 벌려놓고 책임안지면 지방에서는 자꾸 지방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국·도비 집행 매칭비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이상 확대할 수도 없는 사업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국비가 작게 나온다 해 가지고 급여를 안 줄 겁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런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국가가 사회복지에 대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있는 상황도 아니고 실제 이런 부분은 우리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부분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전해 주리라 확신합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인데 그죠? 작년에 시작했죠? 여성학대피해쉼터설치인가 했죠? 여성만 들어가는 겁니까? 모자가 같이 들어 갈 수 있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거는 모자가 같이 들어가는 시설입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학대아동피해쉼터가 우리경남에는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현재 5군데 돼 있습니다. 창원, 김해, 진주, 창원이 두 군데입니다.

한기수위원

창원 두 군데 김해, 진주 그러면 4개네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하나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주 하나. 창원 하나. 과장님 좀 모르면 대답을 좀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다 그런 줄 알고 다 따라 갈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쉼터까지 포함하면 보호전문기관 포함하면 네 군데.

한기수위원

학대피해아동쉼터 기능이 어떤 겁니까?
아동보호시설이라고 하면?
일시보호만 하는 거네요.
우리시에 이런 신고가 들어 온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확정 판결 50건. 그러면 이 50건은 어떻게 다른 지역으로 보냈습니까?
그러면 신고가 들어온다는 거는 아이가 직접 우리아버지 하고 못살겠다고 신고가 들어옵니까?
그러면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들이.
전문가들이 상담을 해 보고 격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러면 부모와의 단절문제는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시근이 없으니까 부모들이 연락도 해 보고하면 알아질 수 도 있고 운영하기가 만만찮은 시설 같은데.
창원이나 진주에 있는 시설은 몇 명이나 기거가 가능한 시설입니까?
어디서?
두개다요?
그럼 이런 쪽으로 전문지식이 있는 쪽에서 운영하는 게 맞겠네요?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광복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입예산은 61억 5700만 원 늘어난 574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61억 5700만 원 늘어난 예산 대부분이 영육아보육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37페이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69억 5900만 원이 증가한 728억 85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의 대부분이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한 변동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거의 변동분입니다. 24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모래놀이 치료 세팅 물품구입비 6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치료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아시다시피 치료에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놀이치료 등이 있듯이 모래놀이치료가 청소년들한테는 집중력과 인내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용한 상담기법으로서 저희들이 내년에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8페이지 시설비에 시립 수양어린이집 이전신축에 1억 5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집행 잔액으로서 수양어린이집은 복합청사로써 현재 수양동청사로서 주민자치센터하고 도서관, 어린이집을 복합적으로 신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우선 사용하고 시비 1억 5000만 원을 절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평어린이집 신축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도 하고 동의안에서도 보고했다시피 장평어린이집을 신축하는 것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억 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249페이지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어린이집 CCTV설치에 3억 4178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 CCTV 관련 법률이 통과됨으로 인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내려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편성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도·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거의 설치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과장님, 어린이집 CCTV 설치에 있어 가지고 CCTV 설치 개수는 어린이집 면적마다 다른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규모에 따라서 설치 개수가 차이가 납니다. 전체 차이가 전부 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서 설치 개수가 다 다릅니다.

송미량위원

저희가 어린이집이 총 몇 개소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금 253개소입니다.

송미량위원

253개소이고 그러면 CCTV 몇 대에 대한 사업비입니까? 총 253개에 몇 대가 설치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235개소 중에서 본인들이 설치한 데를 제외하고 내년에 휴원할 데 폐업할 데를 제외하고 239개소를 지원하게 됩니다.

송미량위원

239개소에 총 몇 대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총 몇 대는 갯수가 시설마다 엄청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송미량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마다 몇 개씩 차이가 있는데 총 몇 개이니까 곱하기 대당 얼마 하니까 요정도 나온 거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개소 당 35만 원인데 최종 정산이 들어오면 총 대수는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는 이게 대당 얼마니까 총 몇 대가 필요하니까 대충 예산을 짤 것 같은데 일단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민간보육시설 취사비 인건비지원이 2억 9600에서 1억 9600으로 거의 1억이 줄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249페이지 바로 위에 있습니다. 처음에 인원을 잘못 산정한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취사부인건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 왔는데 삭감된 이유는 당초 물량이 우리 실제 취사부 인원보다 많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조금 더 삭감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아예 내려 올 때 우리 실제 인원보다 취사부 인원보다 많이 잡혀서 내려 왔다는 거지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말씀드렸던 거구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자부담은 없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자체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20%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238페이지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에 국도 시비해서 4억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게 성과라고 해야 되나요, 경력단절 여성취업에 도움이 좀 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대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주로 조선소 쪽으로 취업이 되고 디큐브 백화점 쪽으로 취업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41명까지.
양희

최양희위원

연간 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네, 올해 41명까지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보니까 경력단절여성들이 보람이 크다고 굉장히 좋아들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많은 여성들이 좋은 일자리에 많이 취업됐으면 좋겠는데 시행한지가 오래 된 건 아니니까 앞으로 향후 좀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단순일용직보다는 우리지역사회에 있는 업체, 기업하고 연계를 해서 실제적으로 고 인력의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그동안 단절돼 있던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단순보다는 기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조금 기능을 취득해서 장기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만족도도 높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네, 취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고생을 좀 해 주시고요. 240페이지 여성복지시설이 혹시 여기가 쉼터를 얘기하는 것인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네, 얼마 전에 생긴.
양희

최양희위원

쉼터를 여성복지시설로 이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페이지 민간보육시설 난방연료비가 연간 6200만 원 정도인데요. 어린이집이 거의 200개가 넘지 않습니까?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거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가정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지원된 걸 말합니다. 평가인증을 통과한 가정에 대해서 연간 40만원, 민간에 대해서 6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민간은 51개소, 가정은 57개소 지원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원기준 지원 대상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대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그렇군요. 넉넉하면 다 지원하면 좋을 텐데 100개 정도, 반 정도 밖에 안 되나 보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114개소만 지원하고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보육교사 처우개선에서 한 달에 2만 원 씩 지금 보육교사 956명이면 거의 다 해당이 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보육교사처우개선비는 크게 보면 국비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또 도비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우리시비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기 보육교사처우개선비는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현재 대상이 1060명 정도 지원을 합니다. 여기도 지침이 정부지원시설은 월 2만원 곱하기 193명이고 민간시설은 월 3만원 곱하기 867명입니다. 또한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 보육교사는 월5만원 곱하기 470명한테 지원하는 등 세부기준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도비만 해 놓은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여기는 도비 시비만 했었고 여기는 그렇고 또 우리자체 시비로 지원하는 것도 있고 또 국도비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정부지원, 민간 다 세분화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이렇게 보육교사처우개선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과 더불어서 보육고사나 원장교육은 어디서 실시하지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주로 보육교사나 원장의 교육은 경상남도에서 위탁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도에서 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도 주관으로 하는데 주로 대학에서 많이 합니다. 보육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창원대학 보육교육원, 경남대학 보육교육원에서 대학부설 보육교육원에서 도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고 단, 일반직무교육이나 성급교육의 경우 에는 교육비는 저희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어린이집 폭행사고들이 많으니까 물론 CCTV 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보육교사나 원장들의 재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자기네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보람된 일이고 그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시가 그런 교육계획이 있는지 그게 사실 궁금한데 예산에는 사실 교육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 제가 궁금해서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보육분야는 우리거제시가 좀 체계적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올 정도로 잘 되어 있고 직무교육이나 승급교육은 도 주관 교육원에서 하고 우리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여러 차례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주관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어차피 당초예산도 연관돼서 제가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거제시 보육정책 계획수립을 하시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5년 단위로 해서 또 매년 연차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 계획에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겠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전반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2016년도 계획이 만약에 수립되어 있다면 저한테 한부 주시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2016년은 아직 연초에 수립하는데 그때 나오면 한부 드리도록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5년차 계획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5년차 계획은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회하고 연계해 가지고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해마다 연차적으로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했다시피 우리자체 교육은 계속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언론신문에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최양희 위원님은 참석을 많이 안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참석을 좀 많이 하시던데. 내년에는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혹시 저를 안 부르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어린이집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으니까요. CCTV를 달아서 감시하는 것도 사실은 보육교사들한테 참 위축시키는 것 같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시가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지원한다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야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안보니까 아동여성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도하고 시 차원으로 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보육교사 사기 앙양책으로 보육교사가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이 처우가 향상된다고 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를 맞추어서 계속적으로 우리시의 경우에는 보육시설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자료는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과장님 246페이지 보면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지원해 가지고 성립 전 예산인데 예를 든다면 사랑빛 어린이집에 못가는 어린이들이 해당되는 거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성립 전 예산 보고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엄마들이 집에서 보육하는 아동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거제시는 몇 명입니까? 미이용 아동이?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게 한 8700명 정도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말고 시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시설이용은 8900, 8700정도 됩니다.

이형철위원장

말고 시설 미·이용 그러니까 사랑빛 어린이집 정도에도 못가는 어린이가 몇 명?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정확하게 8600정도 됩니다. 그게 들쑥날쑥 입니다. 그러니까 사랑빛에 가는 아동들은 장애아들이 가거든요

이형철위원장

그러니까 거기 못가는 어린이를 지금 말하는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가정에서 키우는.

송미량위원

전체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전체 어린이집에 안보내고 집에서 키우는 아동이 8600, 8700명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8642명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말고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거제시로 본다면 사랑빛 어린이집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 시설을 미·이용하는,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자녀들. 부모들이 직접 키우는 아동수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몇 명 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게 기준시점에 따라서 차이가 다른 데 지금 현재 11월 기준으로 8642명입니다. 우리시가

이형철위원장

한 가정에 얼마씩 갑니까? 지금 17억 이상이 불어났네요, 얼마 줍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단계별로 5단계가 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은 20만원, 올라갈수록 15만원, 조금 큰 아동을 키우는 경우에는 10만원,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구간별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너무 많이 감소돼서 물어보는 건데 민간보육시설 취사부는 뭐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민간보육시설 취사부는 요리사입니다. 취사부 요리하시는 분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상당히 내 생각에는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3000만 원 줄었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원님께서 해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집행 액이 왜 이리 많이 남았나 하셔서 우리가 도에 실제물량보다 많이 내려 온 물량은 4사분기 내려오기 전에 우리 감사지적 받는다 최대한 우리 실제 인원만큼 보내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줄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애초에 도에서 이유 없이 내려 줍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네, 국회에서 사업비 딴 걸 시·군에 저기하게 배분한 거를 3/4분기 때 거의 정확하게 중간 정산해 가지고 우리 예산 실정에 인원에 맞춘 그런 내용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인태입니다. 교육체육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거제시 영어마을 원어민기숙사 전세보전금 1000만 원, 국고보조금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사업 성립 전 예산 12억 7000만 원입니다. 도비보조금에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경정과 기정이 15억 7500만 원에서 13억 1170만 원입니다. 25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우리부서에서는 대부분 집행 잔액과 예산절감 내용입니다. 감액부분만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방금 세입에 따라서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에 경정에 13억 1170만 원 256페이지 시립하청도서관 건립에 시설비에 하청도서관건립에 당초예산이 5억 원 전액 삭감했기 때문에 이사업은 올해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57페이지 거제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 연간행사사업보조에 1000만 원 올해 이 대회가 취소됐기 때문에 1000만 원 감액한 부분입니다. 258페이지 앞에 부분 세입에 따라서 시설비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지원에 거제시체육관 붕괴위험지 사면보강에 12억 7500만 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전액 국비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55페이지 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이 시 도비해서 예산은 22억이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기정 19억 5100만 원 그래 가지고 2억 6330만 원 도비가 이번에 감액됨으로 해서 16억 6547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비가 13억이고 그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시가 원래는 3억.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까지 합치면 7억 1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거는 지금 여기에 없습니까?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이 지금.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춤형 교육지원사업만 넣었습니다. 거기서 감액. 그리고 교육여건사업에 있어서 3억 3400만 원 또 있습니다. 그거는 전액감액부분이 아니고 이 부분은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서 계약하고 나서 집행 잔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춤형교육 지원사업이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3억 76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3억 7600만 원에서 지금 3300만 원이 줄었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3300만 원이 그러면 한 2억, 지금 11월과 12월 달에 시행하는 이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억 9300만 원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3억 2600만 원에서 계약된 것이고 2억 9326만 6천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그중에 우리명사특강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직 사업을 시행을 안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요? 왜 사업에 포함이 안됐습니까? 올해 안할 거예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춤형 교육 명사특강인데 아직 우리가 결재를 맡고 우리 학추하고 협의 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맞춤형교육 지원사업해 가지고 업무보고 하신자료 맞죠? 매달.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억 9300만 원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참여인원이 570명이고 12월 14일부터 12월 16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참여인원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570명.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꼭 중복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결국 그 수혜자가 그 수혜자들이 오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선별을 어떻게 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서민자녀 지원대상이 2707명이 대상이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대상이 몇 명 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2707명이 우리가 신청 받아가지고 도바우처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그중에서 T&B라는 교육그룹하고 우리가 위탁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모집을 합니다. 자기들이 전화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참여해 달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모든 것을 위탁업체에 맡기신 거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일단 맡겼습니다. 맡기고 우리가 주일마다 토요일, 일요일 가기 때문에 우리직원이 현재 거기 교육장에 항상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교육이 진행되는지 만족도가 어떻는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상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참여한 아이들 명단은 다 있을 테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 참여한 학생들 현황을 제가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명단요?
양희

최양희위원

네, 현황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내용하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학력향상 캠프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으며 진로캠프나 자기주도 학습 초등학생 70명 모아서 1박2일 진행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주민생활국장 옥기종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환경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교육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6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내용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유해야생동물포획단 운영사업 집행 잔액 1만 1천 원, UN 아젠다21 운영사업 집행 잔액 148만 7천 원 그린리더 활동 그다음에 슬레이트 처리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 등 총 2억 1883만 6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부분도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개별설명을 생략토록 하고 264페이지 마지막 하단부분에 행정운영경비에 국내여비 출장여비가 추가분이 22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 정원이 2명 증원되는 관계로 증액 편성된 부분입니다. 이상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내용에 문의를 좀 드릴려고요. UN 아젠다21 집행 잔액이 148만 7천 원이란 말입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전체예산이 교부된 부분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 전체사업 운영비는 담당계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치권 환경관리담당 계장 옥치권입니다. 2014년 늘푸른거제21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납된 것이 148만 7천 원입니다.

송미량위원

아, UN 아젠다21 운영사업이라고 돼있는데 이게 늘푸른21 사업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치권 네,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갑자기 UN 아젠다21 이라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셨나 해서 그럼 원래 예산은 얼마였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치권 이게 2014년 예산인데 지금 예산서를 안 가져 와서.

송미량위원

2014년에 쓰고 남은 거를 지금 잔액을 반납한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옥치권 네,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출장여비 추가분이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다른 부서는 인원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 몇 원 곱하기 며칠 곱하기 몇 명 이렇게 나와 있던데 여기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 가지고 제가 문의를 하는 거거든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6월 달에 정원이 1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또 10월 달에 1명 증가되어서 3개월분에 대해서 75만 원 세부내역은 표기가 안 됐습니다마는 225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송미량위원

저는 정원내용을 듣기 전에 환경위생과가 출장이 많은 것 같아요. 민원도 많고 요식업소에도 나가야 되고 공사장에도 나가야 되고 출장횟수가 많다보니까 증액이 된 걸로 봤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는 똑같고 기존에 있는 예산에서 했고 증원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됐다는 거죠?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여비는 편성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이번 슬레이트 처리 사업해 가지고 2013년도 9800여 만 원을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하고 또 2014년도 슬레이트처리 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반납을 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슬레이트 석면관계로 유해물질로 인정돼가지고 철거할 때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같은 경우는 당초계획이 95동에 2억 5800만 원 또 2014년도에는 64동에 1억 5900만 원이 편성된 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집행하는데 거기서 다 집행하고 난 이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에 대해서 저희 국 같은 경우에는 세입으로 잡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2013년도 거를. 올해는 2015년도인데.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실무자가 세외구좌에 입금을 시켜놨는데 예산편성에서 누락을 시킨 모양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바 대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우리슬레이트 이 부분을 당사자들이 요구를 했을 때 일부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밀고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집을 철거한다든지 지붕을 다른 재질로 바꿀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관공서 슬레이트가 건물이 있다 또 철거를 할 거다 하면 똑같이 지원해 줍니까?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주로 가정집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관공서는 자체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게 권장사업 비슷하게 나오는데 석면암에 걸리고 유해물이라고 하는데 제가 저번에 통영에 가가지고 국가나 도에서 지정한 도정공장 한번 가보니까 도장을 하면서도 슬레이트집에서 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일반시민들한테는 권고하고 지원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국가기관건물이나 쌀이라든지 정미하는데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시에서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홍보도 안 돼 있고 사실 슬레이트집에 사시는 분들은 다 어렵잖습니까? 어려우니까 집을 새로 못 짓고 못 뜯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상위법령에 따라서 새로 갈아주지 못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상위법령에서는 이거를 철거를 해 가지고 다른 유해물질이 아닌 판넬이라든지 교체를 하게끔 하는 게 가능하지 않는가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이 부분은 예를 들어 지붕을 바꾼다면 비용이 들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슬레이트 철거비용 특수폐기물이 돼가지고 처리비용 단가가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지 계량된 후에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은 상당한 애로점이 있는데.
수환

임수환위원

저희들도 보면 공장이 부도 나가지고 폐쇄가 됐다든지 나이가 많아가지고 집이 폐가가 돼 있는 집이라든지 집을 못 짓고 하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 우리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생명에 관련되는 건데 다른 방법을 찾아서 연구해 보시면 것도.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다각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석면관계는 폐로 통해서 들어 가면 문제가 되는데 먹어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없답니다. 분진이 날려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지만 저거는 고정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저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오래 된 거는 석면이 많이 없어지고 유해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거는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오래 된 거는 석면가루 이런 것이 분해 돼 버리고.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저희 시에서 일반 가정집을 철거하는 경우에 석면이 2차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번에는 홍보를 좀 해서 쓰도록 하고 반납되는 게 아까우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 저기 연구비 있잖아요. 연구용역비가 왜 1차 추경할 때 삭감이 됐거든요. 얼마가 삭감됐냐면 2000만 원 인가요? 2000만 원. 그런데 또 2차에 또 연구개발용역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왜 연구용역비 개발비는 공개입찰이나 이렇게 하면 한 번에 결정되는 것인데 이렇게 추경에 1차, 2차까지 나눠서 예산이 잡혔는지요?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연구용역비가 한 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세부적인 부분은 환경기본계획수립 용역에 8300만 원, 또 기후변화대책수립계획으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럼 이게 최종 결정된.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네, 나머지는 저희들 결산추경에 이 부분만큼 필요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이해가 되는데요. 1차 추경에도 그걸 또 2000만 원 삭감해서 올려가지고 1차 추경에 한 거는 그냥 하신 거고 이게 왜 두 번을 했을까? 절차가. 1차 추경에도 2000만 원 삭감해서 올렸거든요. 용역비는 굳이 이렇게 안하셔도 되잖아요. 용역비는 1차, 2차 이렇게 안하셔도.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그때 그 당시에도 필요 없는 예산에 대해서 최대한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마 2000만 원을 일률적으로 삭감을 하고 또 최종집행을 한 이후에 1200만 원을 삭감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최종 집행한 내용인 것 같은데.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당초 1차 추경 때는 전체 우리.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 부담을 좀.
기종

옥기종주민생활국장

일괄적으로 한 2000만 원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최종 집계하고 난 이후에 삭감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기만입니다. 267페이지 보건과 세입예산 명세서입니다. 국고보조금 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에 30만 원 증가가 되었습니다. 메르스환자 진료비지원으로 입원치료비입니다. 저번에 메르스때 부산에서 광안병원에서 진료 받은 내역입니다. 감염병관리 장비지원사업입니다. 이게 메르스 때문에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보건소 구급차 지원이 7300만 원입니다. 자동제세동기 설치지원사업은 밑에 기금하고 대체된 것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노인독감 민간의료기관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20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시 도비보조금 입니다. 여기도 1군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3000만 원, 메르스 환자 진료비지원전담 23만 4천 원이고 메르스 전담 긴급대응에 도비가 5000만 원 되겠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에 15% 도비이고 안심병동사업에 대우병원이 포기해 가지고 포괄관공서비스인건비가 18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26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여기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절감해서 620만 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자동제세동기설치 지원사업도 국비에서 변경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 1800만 원 앞에 세입에서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보건소 구급차 지원이 합쳐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270페이지 노인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 접종비가 1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71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 결핵환자관리지원비가 밑에 보건소등 결핵환자관리 지원업무추진비하고 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메르스 전담관리제 등 긴급대응에서 성립 전 예산으로 메르스 예방홍보물 제작에 1000만 원하고 개인보호장비 등 방역물품구입 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감염병관리 일반장비 합쳐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메르스환자 진료비지원이 46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가 임금협상 3% 증액 돼가지고 48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집행 잔액이 36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269페이지에 구급차가 새로 교체가 되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현재 있는데 이번 메르스 때문에 특수구급차로 전 시군에 하나씩 추가로 정부에서.

송미량위원

하나있고 추가로 특수시설을 갖춘 차로.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272페이지도 음압텐트나 열감지카메라 저번 메르스 때문에 구입을 한 것 같은데 다른 타 질병에 이용이 가능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호흡기 감염질환에 격리환자가 필요한 때 음압병동이 없으니까 음압텐트라도.

송미량위원

이거는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호흡기 관련 격리가 필요한 환자에는 다 필요한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270페이지 노인인플루엔자 민간의료기관접종비 이거는 독감얘기하시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보니까 일반병원에 갔을 때 무료로 주사를 맞고 그대에 보존해 준다는 말씀이에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보니까 돈을 받던데요. 일반병원에는 노인 분들만 해당되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65세 이상만. š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보건소에 그때 독감예방 접종할 때 아침부터 줄 서있고 이랬거든요. 굳이 어르신 분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일반병원에서 맞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걸 병원에 청구하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이 금액이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과다 책정이 되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이만큼 이 예산만큼 병원에 안 가셨다는 말씀이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로 많이 오셨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보건소에서 좀 안내를 해서 일반병원으로 가시고 왜냐 하면 보건소에 굉장히 줄을 많이 서 있었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저희들이 몇 달 전부터 엄청 홍보를 많이 했는데요. 워낙 습관적으로 많이 오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군요. 일단 일반병원은 65세 이상 어르신만 해당되고 나머지는 다 자기부담하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우선접종대상자는 65세 이상입니다. 그분들만 무료고 그 외에는 본인이 알아서 맞는 거기 때문에 돈 내고 맞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보건소는 다 무료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아닙니다. 일반인들은 3만원씩 하고요 보건소에서 할 때는 8000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찬수입니다. 담당주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8134만 원, 도비보조금 4100만 원 합쳐서 총 1억 2234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세출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기간제근로자보수를 26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여비 국내여비 1800만 원 그리고 보상금 74만 원을 삭감해서 목을 변경해서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1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이 사업은 다음 장에 있는 모자보건에서 감액된 부분을 이 부분으로 미숙아 쪽으로 과목을 달리해서 편성했습니다. 신생아 조기난청사업비는 변경 내시된 사업으로서 604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82페이지 사무관리비는 정신보건심판위원의 수당입니다. 저희들이 쓰고 남은 잔액을 7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입니다. 총 1억 2352만 7천 원 증액을 해서 2억 5947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자녀 출산용품비에서 기타보상금 순 시비 집행 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육아보상금 출산장려금지원입니다. 도비는 600만 원 내시에 의해서 600만 원 증액했고 시비는 2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모자보건 증진사업에서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방문건강 관리사에서 의료 및 구료비는 이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284페이지 이 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장기등록 기증환자인데 7세 아이 한명이 다른 사람에게 신장하고 간장을 기증을 하였습니다. 보상금 위로금조로 4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95만 3천 원은 집행 잔액으로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행사가 취소돼 가지고 절감하였습니다.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집행 잔액 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11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사업은 시비를 삭감하는 대신에 저희 국비기금에서 모두 충당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293만 8천 원을 변경 내시해서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총 33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제일 밑에 공공기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목을 변경했습니다. 사업비가 변경 내시되는 과정에서 3361만 4천원으로 감액돼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암조기 검진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암조기 검진사업비 21만 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사업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십시오. 287페이지 암조기검진비 부족분을 448만 8천 원을 시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 의료 및 구료비에서 1614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대상자의 수요가 많다보니까 도에 중앙에 특별히 요청해서 수혜자들에게 시혜를 주는 사업입니다. 어르신 틀니보급 홍보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같은 사업인데 이 사업은 도 특수시책으로서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의료지원에 영․유아구강보건사업 구강보건관리, 다문화가족 치아돌보미사업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지난 5월 달에 메르스 사태 때문에 많은 행사를 취소를 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5745만 4천 원의 잔액 집행을 못했는데 이번 추경에서 다른 과목으로 편성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반수용비 로 4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552만 7천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내여비를 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총 31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금연성공기념품, 금연 비만펀드성공기념품, 금연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총 11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사업 소모품에 1879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를 8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5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신건강센터운영에 사무관리비를 6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61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중심 금연서비스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급여를 1157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을 총 194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293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흡연자금연보조제를 2960만 원에 12달에 저희들이 총액 입찰해 가지고 구입을 해서 금연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사무관리비 금연홍보물제작 4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연지도 활동수당을 455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총 1987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금연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네.

송미량위원

거기에도 금연관련 사업이 나오고 뒤에 보니까 또 지역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도 금연관련 사업이 나옵니다. 그죠?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송미량위원

앞에는 보니까 대부분 다 사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금연비만펀드기념품도 기정이 400만 원 이었는데 경정은 0원이고 금연자원봉사자활동비도 기정이 480만 원 이었는데 경정은 0원이에요. 금연성공기념품도 거의 사업을 다 못 채우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들을 좀 소홀히 하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이게 당초에는 통합사업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편성했는데 그 뒤로 지역사회금연보조사업의 국비가 별도로 내시가 내려 왔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을 추경 때 삭감해야 되는데 삭감을 안 하고 그대로 놔두고 있던 부분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통합건강증진서비스, 건강증진사업에 있던 금연사업이 지역중심금연사업으로 다 넘어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나중에 다시 한 번 세세한 부분을 보기로 하고 291페이지에 보니까 심뇌혈관 질환예방관리사업 소모품이 기정이 340이었는데 1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메르스 때문에 각종 사업의 행사가 취소 되다보니까 이 사업이 기금사업이고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에 반납할 수는 없고 그래서 불요불급하게 예산 총액에 가장 필요한 쪽에 중지를 모았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2900만 원을 주고 금연패치를 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심뇌혈관예방질환사업 소모품 등인데 임산부철분제하고 치매환자 기저귀용품, 각종 소모품을 사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지원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송미량위원

저는 심뇌혈관 쪽으로 대민서비스 예방차원에서 뭔가 하실 건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뒤에서도 중요한 게 금연자원봉사자 활동수당이 1500만 원 있었는데 0원이에요. 자원봉사자 안 뽑으신 거예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활동비로 한 450만 원 더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기타보상금이 금연하고 기념품하고 총 합쳐서 4500만 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자료를 낼 때 사실은 450만 원이 집행이 됐는데 성공자 기념품에서 사실상 집행이 된 걸로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1500만 원에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부기사항이 제대로 매칭이 안 된 겁니다.

송미량위원

항목을 바꾼 거예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네, 집행은 실제로 다 됐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당초에 계획하실 때 금연홍보물은 아예 생각을 안 하셨던 거예요? 왜냐 하면 홍보물 같은 거는 기본인데 그거는 기정에 없다가 그거를 450만 원 넣었거든요. 계획을 하실 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연말에 돈이 남다 보니까 기금이다 보니까 우리가 필요한데 쓰자 해서 직원들과 미팅을 한 결과 이번에 돈이 남았으니까 금연 홍보물 더 만들겠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기존에 홍보물이 있었고 추가로 예산 불용된 것을 가지고 다시 만드셨단 말씀이십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위원

한 가지 더 큰 액수는 아닌데 280페이지 보니까 건강증진 홍보관 운영 참석자 실비보상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행사하면 어르신들 간식, 음료수도 사드리고 우유도 사드리고, 빵도 사드리고.

송미량위원

이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설명 중에 284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장기기증에 관한 아름다운 미담이 있는 것 같은데.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우리지역에 7세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기가 사망을 하면서 신장하고 간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저희 법인에서는 돈을 주고 사고 팔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가족에게 위로금을 4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 거제 보건소에 홍보를 크게 하셔야 될 일입니다. 고향이 여기 분입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했죠.

김복희위원

자기들이 옆에서 이야기가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장기기증등록을 지금 하고 있고 저도 기증등록을 했습니다마는 무료로 다 하는 겁니다.

김복희위원

참 아름다운 이야기 듣긴 했는데 크게 널리 알려서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고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장기기증을 본인이 했는데 나중에 가족들이 반대하면 안할 수도 있다면서요? 아직도 그 법이 유효합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네, 반드시 가족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복희위원

아이라서 그렇습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어른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등록을 했더라도 뒤에 반드시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부모들이 훌륭하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282페이지 보시면 시민건강에 셋째자녀 출산용품 올해 거제시에 셋째자녀 출산이 얼마나 됐을까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저희 한 330명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2015년?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네, 지금 현재까지 330명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330명 정도요. 그러면 여기 셋째 자녀에 한해서 출산용품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은.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장려금이 셋째 아이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셋째 아부터 입니까? 출산용품?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출산용품도 셋째부터.
양희

최양희위원

아, 그렇군요. 매년 어떻습니까? 셋째 자녀가 한 300명 정도 됩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거의 비슷합니다. 총 신생아가 3000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셋째가 300명 정도.
양희

최양희위원

1년에 총 3000명 정도가 신생아인데 그중에 한 10% 정도가 되겠네요. 굉장히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요. 거제 셋째자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밑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여기 민간이전이라고 다 돼있는 거는 일반병원.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는 뜻으로 의료품이나 구호품을 사가지고 주로 어르신들이 되겠지요. 어르신들에게 시민들에게 이 예산을 되돌려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방문건강 관리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6명. 전담 6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지역전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 어르신들입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거의 대부분 다 90%가 경로당.
양희

최양희위원

방문하는 관리하는 직원이 6명.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네, 직원이 6명.
양희

최양희위원

관리대상은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관리대상은 저희들이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바로 밑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함께 나가서 목욕서비스도 하고 미용봉사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갈 때 같이 가서 하는 거네요. 봉사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다른 사회복지센터이나 자원봉사자센터나 다 그런 분들과 연계되어 있는 거지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보건 사업은 전부 다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방문관리사업에 일정이 쭉 연간계획들이 다 잡혀있습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음에 나중에 당초 예산할 때 그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2015년도 거.
양희

최양희위원

2016년 계획은 없습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당초예산은 12월에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15년 올 연초에 세운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코디네이터는 한 명입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각각 한 명입니다. 거제면 한 명, 사등면 한 명.

이형철위원장

코디네이터는 주로 뭘 하죠?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주로 면에서 어떤 행사를 할 것인가 기획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2명 있는데 면사무소에 사등면에 한명 배치 돼있고 거제면에 한명 있고.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합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아닙니다. 면사무소에서.

이형철위원장

여기에 우리가 배치를 해 주는 거네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네.

이형철위원장

거기서 코디네이터가 하는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주로 면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획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저희들과 합쳐서 지원하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사등면에 한분 계신다는데 보셨어요? 코디네이터 업무일지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네, 근무일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금연지도원이 계속 두 번 따로 따로 나오는 바람에 발언해야 할 내용을 잠깐 놓쳤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에 294페이지 보시면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에 단속도 하시고 그런 분들 맞죠? 아닙니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주로 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도원들은 계도까지만 합니다.

송미량위원

계도까지만 합니까? 단속은 어떻게?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단속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서 확인서 받고.

송미량위원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왜냐 하면 735만 원 잡혀져 있었는데 280만 원 이렇게 됐다는 거는 사업을 반도 안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업무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중이용시설에 대해서 금연에 대해서 자각을 못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단속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예산을 처음에 아예 과하게 잡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경을 좀 쓰셔가지고 사업에 성실하게 수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수

박찬수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2차 회의에서 오늘 다루었던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6시 2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