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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18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04

김성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윤부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본 의원을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결위는 2016년도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를 마무리하는 결산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집행부의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는지 면밀히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의사일정에 따랄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 상임위 심사결과를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후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별 질의와 답변 계수조정 및 의결하는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설명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원태희입니다. 윤부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여러분께 우리시의 주요 현안사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조언과 협력을 아끼지 않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및 변경교부에 따른 조정 반영과 법정 의무경비 반영, 업무추진경상비 부족분 최소반영, 토지보상 협의 지연등 내년도 이월사업비 및 집행잔액 불용액 감액 처리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설명은 1회 수정예산안을 반영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심사결과보고서 6페이지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은 총 7028억 1800만 원으로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066억 3천만 원으로 1.6%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961억 8800만 원으로 16.7%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의 과목별 내역으로는 지방세가 15억이 증가한 1925억 원, 세외수입이 42억 6800만 원이 증가한 775억 9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92억 8900만 원이 감소한 829억 5800만 원, 조정교부금이 2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464억 9200만 원, 보조금이 211억 6600만 원이 증가한 2328억 2600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2억 4600만 원이 증가한 623억 2900만 원으로 총 230억 4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정책 단위별 규모로는 정책사업이 198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7억 7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재무활동은 49억 9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예산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부원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의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담당부서장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양희

최양희위원

방금 보고하신 6페이지에 재무활동이 왜 13.5%나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많이 증액이 되었나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재무활동이 세출예산에 증가하였다는 말씀입니까? 왜 증가했냐 라는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당초예산보다 추경에 13.5% 증가하였지 않습니까, 49억.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재무활동에 행정수요가 늘어서 예산에 반영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는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분석 하나하나는 제가 마지막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입니다. 여러 가지 돈 들어가는 세출을 하다보니까 재무활동 관련 부분이 당초예산에 부족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집행하는 것인데 추경에 13.5% 이렇게 1-2%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49억이나 차이가 나는 게 일반적인 것인지 아니면 올해만 그런 것인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하게 분석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정리하는 우리가 마지막 추경이다 보니까 사실은 남은 돈 모자라는 부분을 맞추다보니까 했는데 상세하게 왜 그런지 또 예년에 비해서 얼마나 어떻게 분석했는지 부분은 사실 정확하게 분석을 안 해봤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예산총액에 거의 49억이면 50억에 해당하는 비용인데 이해가 잘 안되는데 나중에 저한테 따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2016년 예산같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내년도 예산은 왜 이런 분야에 필요한지 우리 전체의 시민들의 각종 설문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예산을 편성할 때 분석하는데 이거를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에 예산편성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예측을 못했다는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당초 49억만큼 늘어나는 분야만큼 당초예산에 1회 추경 때나 이렇게 그만큼 더 편성했으면 정확하게 예산규모로 해서 맞는데 마지막에 정리하다가 부족한 부분, 남는 부분 예산을 정리하다보니까 그 분석은 제가 미처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측 못한 사업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말을 해야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측 못한 사업이 늘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재무활동은 늘 해오던 거잖아요. 물론 사업의 변동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금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들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세부적인 분야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크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 정도의 금액이 일반적인 것인지 당초예산과 1차 추경 때 했던. 일반적인 것인지 아니면 올해만 이런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최양희위원에게 자료를 별도로 그리고 김성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

세입에 지방교부세가 92억 8900이 감액이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뭐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당초 교부세가 여러 가지 교부세를 산출하는 게 행안부에서 산식이 있습니다. 인구수 대비 지방재정자립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하는데 우리가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교부세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교부세, 특별교부세 교부세가 있는데 그걸 작년도에 예측하면서 우리가 이 정도로 들어올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실제 들어온 금액이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행안부에서 보낼 때 실제 이만큼 92억만큼 깎여 들어왔다는 거죠. 예측은 92억이 더 들어올 거라 봤는데 실제로 돈 들어온 금액은 지금 결산하는데 92억이 작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도 마차가지로 당초예산에 예측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김성갑위원

예측이 잘못되어도 10%정도면 상당한 차이잖아요. 거제시에서 예측을 갖다가 그 정도 잘못했다. 보통 매년 이렇게 보면 차이는 있을 텐데 감액이 될 수도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숫자만 보면 잘못되었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말씀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느 시군이든 간에 우리도 예를 들어서 예측을 했는데 중앙정부에 따라서 예산 사정에 따라가지고 다른데 돈을 쓰다보니까 또 더 많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시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체 226개 지자체가 다 그렇다는 것으로 공히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김성갑위원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데 편차가 10% 정도면 많이 좀 어긋난 거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매년 비슷한 수치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예,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형운 올해 내국세의 규모 추이 변화와 관계가 있는데 이렇게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고 거의 같은 저희들이 산정하는 방식은 여러 항목에 의해서 산정은 정확하게 해서 내년도 교부세는 반영을 시키는데 국세에 어떤 세입의 부분이라든지 변화에 따라가지고 정부에 주는 게 차이가 생겨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계하는 부분은 모든 산식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서 잡는데 국세의 변화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거 같습니다.

김성갑위원

교부세가 10% 정도 차이가 난다하면 예를 들면 당초예산에 사업 계획을 잡을 때 그것도 좀 어그러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때 이렇게 정확하게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산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실무진에서는. 그런데 현실이 그렇게 안 그렇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이거를 어떻게 위원님들 아무리 따져도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10%가 아니라 0%로 하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걸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성갑위원

10% 편차가 제가 볼 때는 과한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부터 정확히 맞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

정확하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이겠죠.

윤부원위원장

김성갑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김성갑위원

예.

윤부원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위원

거제시 거가대교 보상에 대한 증감이 12.2%가 일어났습니다. 총 사업비가 원래 얼마였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의사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 같은데.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이거는 관광지 보상업무를 통해서 특별히 만든 건데 지방채하고 보상비가 80몇 억되는 걸로 아는데 기존 다하고 이번에 새로 만들어가지고 한 것으로 이것도 거의 소진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화에서 돈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경진위원

결국은 지금 이 증가분만큼 한화에서 다시 받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돈이 들어와 가지고 보상하는 금액입니다.

김경진위원

저희들이 예측하는 보상금액 기준들이 어떤 수준이 있었을 것인데 지금 10% 이상의 말씀으로 증감이 되었다는데 이 금액을 한화를 통해서 그대로 다시 100% 받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받을 거죠.

김경진위원

그게 그러면 30% 오르던 40% 오르던.
태문

박태문의회사무국장

감정가격에 의해가지고 나오면 모자라는 거 받아가지고 합니다.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상하수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박종내입니다. 상수도와 하수도를 일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 거제시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별도 배부하여드린 예산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거제시상수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8억 2천만 원이 증가한 323억 658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입예산은 자본잉여금 수입 8억 2천만 원,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251억 3021만 원에서 259억 5021만 원으로 8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 8억 6245만 원 증액과 인건비 및 운영비 42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61억 1400만 원에서 69억 3400만 원으로 8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 내용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공사부담금 수입이 8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신현제2배수지신설사업은 12월 1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절차가 추진 중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건설개량이월사업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옥동마을 상수관로 매설외 1개 사업에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일운배수지 방식과 동부지방상수도 확장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예산은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2015년 거제시하수도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안 총 규모는 2015년 1회 추경보다 57억 9900만 원이 증가한 425억 5865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영업외수입 1969만 원, 자본잉여금 수입 57억 59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0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유형자산취득 6천만 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57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먼저 수익적수입입니다. 사업수입은 83억 8016만 원에서 공유재산 사용료 수입 196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9페이지 하수도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7억 7939만 원에서 7억 5939만 원으로 2천만 원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부 감액 내용은 지방공기업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건 2천만 원을 삭감하였는데 사유는 지방공기업법 비개정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20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본적수입은 당초 235억 4600만 원에서 293억 500만 원으로 57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국?도비가 추가 교부되어 성립 전 예산 편성한 국비 32억 1300만 원과 도비 6억 8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비부담금 18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당초 221억 1340만 원에서 279억 7240만 원으로 58억 1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하수관거 준설 6천만 원, 그리고 사등면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비 57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페이지 자본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거제중앙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외 11건은 행정절차 이행 등 계획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 건설개량사업 이월사업은 거제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 건 외 3건은 정상 청구되고 있으며 처분조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번 하수도 2회 추경은 국비확보에 따른 도비와 시비 부담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진위원

세출예산서 9페이지입니다. 자금운영에서 수용가 미수 금액이 무엇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거는 현재 상수도 체납된 금액입니다.

김경진위원

매달 체납된 금액이 4억 이상 이렇게 나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올해 총 미납금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경진위원

미납금을 자금운영에다가 넣습니까? 예산편성에.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현재 그래서 3개월 이상 이렇게 안내면 단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미수금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경진위원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제로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사업이 이렇게 미납된 금액을 의뢰하신 것으로 그것을 자금 운영에 우리 자산으로 넣어놓은 것이죠?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이 금액이 이렇게 줄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제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12월 달에 와서 3개월 이상 체납된 게 3건 됩니다. 그래서 고지를 해서 두 번 정도 기회를 줘서 안 되면 내년 1월에 단수를 하려고 합니다.

김경진위원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우리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치를 보면 순기능에 의하면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만 또 그렇게 내지 못하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정도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치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해야만이 사실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이 46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밑에 예비비를 1억이 나와 있는데 원래 예비비가 이 예산을 구할 때 %가 있지 않습니까? 예비비 %가 금액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비비를 1억 잡은 근거는 어떤 근거입니까?
그러니까 1% 원한다라면 이 금액하고 1억하고 기준들이 1%가 아닌 0.8%인가 전체적으로 그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 이라는 수치가 그냥 수치로 하는 건지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야겠고 페이지 13페이지에 정수구입비라고 8억 6천 정도 올려놨는데 이 정수구입비가 어떤 겁니까? 재료비에.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정수구입비는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물이라든지 구천댐 물을 물값을 주는 물값입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재료비로서 전체적으로 기 예산 잡았던 거에 의해서 8억6천이라는 금액이 이 8억6천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걸 그냥 사용자한테 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우리가 수자원공사에서 물값 구입이 413원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7만6천톤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서 우리가 구입비를 받은.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이 추경을 실질적으로 예상치보다 금액을 8억 더 이상 수자원공사에다 줘야 된다는 돈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처음부터 많이 8억 이상 더 추가로 해야 되는데 물 사용량에 따라서 우리가.

김경진위원

거제시가 전체적으로 추경에 8억이라는 물값을 더 이 일을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기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물론 그 사정들은 있겠지만 물 값으로 추경에 8억을 더 수자원공사에 준다는 것은 예산집행에서 그것도 재료비에서.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위원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년 5년마다 재계약을 합니다. 2015년도에 1월 31일부로 우리가 재계약을 했습니다. 당초에 5년 전에 6만 7천 톤을 계약을 했는데 인구가 많이 5년 동안 증가가 되어서 7만 6천 톤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증가된 양에 대해서 5년 뒤에는 다시 현재까지는 7만6천 톤으로 하고 5년 뒤에는 또 7만 6천 톤에서 인구에 따라서 변동률 증가를 하든지 줄이든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 값으로 실질적으로 그만큼 재료비를 주고 있는데 수자원공사가 이 관리하고 있는 부스터게스트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에 대해서 점검도 하지 않고 있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돗물을 받아먹고 있는 그 분들에 대해서 불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거제시는 이 금액에 대해서 8억 이라는 금액을 더해야 되는데 이 한 번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당초에 자금운영 계획에 보면 자본잉여금 수입에서 8억2천을 저희들이 공사부담금으로 더 받았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으로 약 8억2천 정도를 더 받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입니까? 아니면 매년 이렇게 받아온 겁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올해 변동이 물량이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 추가로 올해만 증가된 것입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자본수입을 저희들이 원인자 부담으로 약 지금 금액에서 하면 8억2천을 더 받았는데 이 8억 2천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우리 거제시민의 돈을 받아서 상수도한테 8억 정도를 주는 더 모양새가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이거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현대 힐스테이트 신축공사하고 경남 아너스빌에 수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거기에 원인자부담을 받은 겁니다. 아파트 신축할 때 받은 겁니다.

김경진위원

지금 이 공사 금액은 원인자부담으로 계속 지금 다 받습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지금부터 받습니다. 10월달에 조례가 개정되기 때문에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민들은 21만 원정도 원인자부담이 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김경진위원

저희들은 아파트도 공동주택아파트도 우리 시민들이고 일반주택도 저희들 시민들입니다. 그게 어쨌든 원인자부담금으로 받았는데 재료비는 8억 가까이 추경에 의해서 수자원공사에 돈을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서민들과 공동주택 사시는 분들이 좀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좀더 다수의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은 거제시 공무원들은 주민들을 위한 수자원공사의 편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권역별 예산을 지적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김성갑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갑위원

덪붙여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본적수입에 8억2천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경남 아너스빌하고 힐스테이트에 대한 부담금인데 김경진위원께서 말씀하셨던 8억 6200 정수구입비 쉽게 얘기하면 물값을 지불하는 걸로 물을 사오는 것인데 물 사오면 이것도 제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나야 될 건데 그 수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우리가 물 값을 위원님 아까 물 가격을 정수구입비가 톤당 413원입니다. 수자원공사에 주는데 우리가 일반주민들한테 받는 거는 영업용도 있고 가정용도 있는데 평균 954원정도 주민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8억 6200이 늘어나가지고 그러면 7-8% 정도 전체 금액에 늘어나는 것으로 수입에 세입에도 그게 어느 정도는 같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물을 사와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냥 주는 거 아니잖아요?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 세입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이 아너스빌하고 현대힐스테이트에서 8억을 받은 그게 세입으로 잡고.

김성갑위원

그렇게 상쇄시키면 맞는 겁니까?

윤부원위원장

계장님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성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정수구입비에 대한 세입을 가지고 원인자부담금하고 별개의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걸 제가 묻는 거죠. 별개의 사항인데 그걸 갖다가 정수구입하고 물 값하고 연계시켜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요는 그거죠, 물을 8억 6천어치 사왔잖아요, 그리고 사온 걸 또 되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생기는 게 세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증액 편성을 했고 지출할 것은 추경에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 안 했다 그 말씀입니까?

윤부원위원장

이게 5년간 정산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추가분?

김성갑위원

알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수도검침원은 시에서 채용합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에서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검침을 해서 우리 시에 검침한 결과를 보내주는 겁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채용하는 것도 수자원에서 채용해서 인건비도 거기서 나갑니까?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예, 거기서 나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김경진위원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원인자부담금액이 8억이 없었으면 이 추경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앞으로 이렇게 예측되지 못한 물론 조례가 10월 달에 바뀌어서 했지만 이런 불예측 예산을 잡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 예산 당초예산에 올렸지만 조금 전에 말씀처럼 미수금에 의해서 4억 정도 아직 돈 못 받아서 환수하겠다 이런 어떤 논리들보다는 좀 더 체계적인 계획을 잡아서 내년에 당초할 때 예산할 때는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내

박종내상하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겸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훈

박강훈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으로서 201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918억 5746만 5천 원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813억 8278만 3천 원 대비 104억 7468만 2천 원이 증가(3.7%) 하였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내용으로서 사업예산의 당초계획 대비 추진실적에 따른 예산의 감액 여부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시급성 여부와 명시이월성 예산편성 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건의 및 시정 사항으로서 2015년도 예산(사업)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150여건으로 향후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검토로 계획된 사업은 조속히 마무리하는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요구됩니다. 심사결과로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변경사항을 조정 반영하고 각종 사업예산 집행 잔액 및 절감예산을 삭감하여 당면한 계속사업비 등에 반영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에서 주요내용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23억 6581만 4천 원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15억 4581만 4천 원 대비 8억 2천 만 원(2.59%)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서 자본적수입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 8억 2천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예산으로서 수익적지출은 영업비용 중 인력운영비가 5억 4273만 9천 원에서 184만 8천 원이 감소하여 5억 4089만 1천 원, 운영경비가 109억 2070만 원에서 8억 2184만 8천 원이 증가한 117억 4254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자본잉여금 수입 8억 2천만 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주민편의를 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정수 구입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25억 5865만 4천 원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67억 5965만 4천 원 대비 57억 9900만 원이 증가(15.77%)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으로서 수익적 수입은 기타영업외수익이 2516만 1천 원에서 196억 9만 원이 증가된 4485만 1천 원으로 편성되었고, 자본적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이 148억 6900만 원에서 57억 5900만 원이 증가된 206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세출예산으로서 자본적지출은 유형자산 취득비 중 구축물 시설비가 73억 6092만 8천 원에서 6천만 원이 증가하여 74억 2092만 8천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중 건설 중인 자산 시설비가 148억 6900만 원에서 57억 5900만 원이 증가된 206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의 특징으로는 제2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자본잉여금수입 등에서 57억 9900만 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운영 및 확장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부원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내용을 참고하고 부서별 예산안 전반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순으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하여 추가 질의가 필요한 부서를 선별하기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서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추가 질의가 있는 부서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6분 계수조정 시작

11시 08분 계수조정 종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결과 없으므로 의사일정 1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180회 거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