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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80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15-12-07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오재천사무직원

사무직원 오재천입니다. 총무사회위원회 개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23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2016년도 출연동의안,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거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 학동케이블카사업 출자 동의안 등 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과 원태희입니다. 2016년도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의거 201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6년도 출연계획안입니다. 첫 번째로 지방세기본법에 제146조에 근거하여 세무과의 한국지방세연구원에 3016만 9천원을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에 근거하여 조선경제과의 경남신용보증재단에 2억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보건과의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에서 380만 원 총 2억 3396억 9천 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42페이지 출연 필요성입니다. 한국지방세의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 교육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 개선 논리개발을 위한 일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담보력 및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제공하며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 경남지부는 한센병 예방 및 진료로 지역주민 보건향상과 한센병에 대한 다양한 홍보 등의 업무를 하기에 출연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산출기초는 유인물을 참고하시 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2016년도 출연 동의안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페이지 검토의견은 본 동의안은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것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발전기금 적립의무를 대신하여 출연하는 것이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 출연금 또한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출연금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이게 42페이지에 한국한센복지협회 울산경남지부인데요 저희가 지금 총 380만 원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인건비가 25% 이렇게 산출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뭘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법령에 기본사업비 산정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사업비가 17만 원 곱하기 우리시의 환자수가 10명입니다. 지금.

송미량위원

11명 아니고요? 책에는 11명이라고 돼있는데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고 정확하게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약품단가가 21만 원, 토탈 곱하기해서 38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기본사업비가 17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환자 수에 따라서 약품단가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는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송미량위원

환자수가 더 많으면 이게 더 많아지고. 환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17만 원은 기본사업비는 고정이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울러 한국한센복지협회 경남지부에서 우리시 관리하려고 요구를 해 오면, 거기에 따라서 기초는 그런 기초를 해서 요구를 해 옵니다.

송미량위원

저쪽에서 요구를 하는 대로 우리가 준다는 겁니까? 기초가 정확하게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만 봐서는 기준을 잘 모르겠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신청서가 옵니다. 오면 그 기초를 보조금 신청액 기초한 금액이 제가 조금 전에 산출 기초한 내역으로 그렇게 보조금 신청을 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한센병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11명에서 10명인데, 애초에 오기였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당초 오기였습니다. 정확하게 10명.

송미량위원

우리는 계속 지금 환자 수 추이가 계속 10명 정도.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계속 줄어든다고 봐야죠. 한센병은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송미량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우리시에서 2억 원을 출연하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올해할겁니까? 내년에 할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내년 겁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내년에 2억을 경남신용보증에 출연을 해서 우리거제시의 소상공인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 소상공인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소상송인이 정확한 갯수는.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를 토대로 보증금으로 해서 40억 곱하기 20배, 40억을 가지고 육성자금으로 지원해준다고 보면 되는데 전체적인 현황의 그 숫자를 얼마를 신청할 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한 숫자를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수환

임수환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이 대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 회사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신청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소상공인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해당 실무담당부서에서 명확하게 설명.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고 실제 은행에서 대출을 해가는 거거요.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도 하고 있잖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 소상공인에 대한 자격까지는 제가. 혹시 궁금하시면 해당부서, 조선경제과에 부분에서 예산부분은 아닌데.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4억을 했다면 20배를 하면 80억이 안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4억을 했다면 빌려갈 수 있는 돈이.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가 출연금을 2억이라고 꼭 정해져 있습니까? 경남신용보증기금에서 우리시에서 2억을 꼭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습니까? 만약 4억을 했다면 80억이 돼서 우리 소상공인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서 2억이 필요하다고 해서 제가 명확하게 2억에서 곱하기 한 얼마 정도주면 되는지 알아보니까 40억이라 말씀드렸고 그 소요되는 수요자금, 쉽게 말해서 이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에 예측을 했는지는 명확하게 조사를 안해 봤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조선산업진흥과에서 합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조선경제과에서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올해 몇 군데 보니까 소상송인들이 무슨 자금을 받기 위해서 실질 몇 천만 원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실질적인 혜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혹시 된다면 조선경제과에 저도 한번 물어보겠지만 지금 2억이 되어 있는데 뭐 10억이다 20억이다 그래서 20배해서 준다면 신청을 많이 하고 우리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약에 몇 억이라든지 피부에 와 닿아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에 경제도 어렵고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이게 해당부서에서 금액이 필요한 소요액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제 마음과 위원님 말씀대로 2억 원이 아니고 4억이 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것도 수요 조사에 맞춰야 되니까 이 판단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판단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담당관님, 삼성 안에 있는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는 완전히 틀린 거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삼성 안에 육성기금?

이형철위원장

소기업 육성기금이라고 우리자체 2억 원 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완전히 틀린 겁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특별회계되어 있는 육성기금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이형철위원장

틀리다보면 임수환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소기업, 소상공인은 순수하게 표현이 미안합니다마는 구멍가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해당되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실제 우리 거제시에는 얼마나 이용률이 있습니까? 그것도 담당부서에서 알아봐야 되겠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담당계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형운 예산담당입니다. 일반적으로 소기업, 중소기업, 대기업으로 나눠지는데 소기업·소상공인은 중소기업이하인 일반적인 영세 점포들 전부 사업 등록한 점포들이 거의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수천 업소가 될 것인데, 중소기업은 규모가 있습니다. 몇 인 이상 사업이라든지 규모가 있어 가지고.

이형철위원장

그래서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 이용률이 얼마나 됩니까? 재단에서 사용하는 진흥기금 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이형운 이용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아까 임수환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액은 소상공인이다 보니까 아마 대출금액은 2- 3천만 원에서.

이형철위원장

제가 왜 물어보냐면 실제 제도를 이렇게 해 놓고 은행가면 참 돈 빌려 쓰기 어려워서 제가 하는 이야기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운 그래서 어려운 걸 해소하기 위해서 신용보증재단과 거제시가 협약을 해 가지고 몇 억 이렇게.

이형철위원장

좋은 제도 자체를 아주 잘해 놨는데 실제가 보면 문턱이 너무 높아서 잘 안 빌려줘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운 이거를 시 자체가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증재단에 보증을 하고.

이형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형운 지금 현재 해당 과에서 저희들도 상세히 모릅니다마는 어렵다보니까 이용률이 최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제도 자체는 잘 만들어놨는데 실질 사용하는데 애로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 제도를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형운 잘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출연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사 설립 이후 사업의 확대 등 경영여건의 변화에 맞춘 조직의 효율적 구조개선과 법규정비에 따른 현행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근거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7조4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안 제6조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사업 내용에 청소년 육성·활동·복지·보호사업을 추가하였고 안 제10조2항에서 조직개편을 현행 2본부 8팀에서 2본부 9팀으로 정원조정은 현행 178명에서 199명 증원 21명 하였으며 공무원신분 체계변화에 맞춰서 직종 단일화로 현행 일반직, 시설직, 전문직을 일반직으로 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명칭을 현행 무기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직급체계를 현행 3급에서 10급까지 8개 등급에서 3급에서 9급까지 7개 등급으로 하였으며 안 제39조에서 지방공기업제67조에 정한 손익금 처리 기준으로 변경하였으며 다음 46페이지 안 제44조에서 지방공기업 제68조에서 정한 사채발행 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4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6조에서 청소년 육성·활동·복지·보호사업을 추가 하였으며 제39조1항 지방공기업 제67조에 따라 손익금의 처리 순서를 1호 이월결손금의 보전, 이익준비금 다음에 감채적립금의 적립, 이익배당, 사업준비 등을 위한 적립금의 적립 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2항은 자구수정이며 다음 48페이지 제44조사채발행등에서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에서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제68조에 의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별표1 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을 현행 2본부 8팀에서 2본부 9팀으로 자원재생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별표2 에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원을 현행 178명에서 199명으로 2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보고서 7페이지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정관변경 동의안은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경영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상위법령 정비에 따른 정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영역이 확대된 자원순환팀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자원재생팀을 신설하고 총 정원을 178명에서 199명으로 증원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직, 시설직, 전문직 직종을 단일화하여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무기계약직의 명칭을 공무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직급의 체계를 현행 3급부터 10급까지 8개 등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현실에 맞게 3급에서 9급까지 7개 등급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9조 및 제44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한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21명이 증원이 됐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왜 증원이 되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직이 178명에서 지금 자원순환시설안에 여러 가지 시설들 중에 자원재활용 부분은 기존에 공사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소각장부분 음식물처리장 웰빙 온실 관계된 업무가 내년도부터 지금 민간위탁 된 상태에서 지금 공사로 업무가 전체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 부분하고 우리가 저번에 기존에 당초예산에서 용역관계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용역한 결과에 의하면 지금 인원에서 감원을 시키고 이런 부분이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총 순수 인원은 정확하게 207명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 우리공사 사장님이 여러 가지로 조직 예산의 효율적인 인건비 관계 등을 따져서 199명으로 하다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늘어난 추세입니다. 순수하게 그보다 더 많은 숫자가 증원이 되어야 됨에도 조직개편을 감축을 하다보니까 199명만 된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음식물처리 시설에 민간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나가있는 직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순수하게 나가있는 부분은 재활용 선별장에만 나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재활용 선별장.
수환

임수환위원

재활용 선별장에만 나가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재활용 선별장에만 지금 우리가 공사에서 직영을 하고 있고 크게.
수환

임수환위원

공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간위탁을 GK사 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GS하고 삼천리바이오.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에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 직원이 나가 안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처음부터 안 나간 거는 아니고 우리가 내년 1월1일부터 음식물 처리장하고 소각장을 저희들이 운영하게 됨으로 해서 그걸 우리가 사전에 시운전을 하고 또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직원이 나가 있는 거는 있습니다. 정원에 잡히는 숫자는 아니고 쉽게 말하면 지금 있는 기존인력을 우리 다른 사업장에서 빼서 그걸 운영할 때를 대비해서 훈련하는 직원으로 나가있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수환

임수환위원

나중에 위탁을 준 것을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할 때 그 시스템을 다 알아야 우리가 받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저번에 작년에도 그 이야기를 한 게 지금 우리가 사실 기술이라든지 모든 것이 셋팅이 안됐기 때문에 GS하고 삼천리바이오에 위탁을 안 줬습니까? 위탁을 주면서 우리직원들이 몇 분 나가서 기술을 배우고 습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게 6명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6명?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6명이 나가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인수팀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인수 하려고 나가 있는, 6명이 나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6명도 현 정원에 잡혀있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현행 정원에 들어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우리가 GS하고 삼천리바이오하고 몇 분 상주하고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41명.
수환

임수환위원

41명? 그분들이 내년되면 전부 철수 다 하고 우리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실 거 아닙니까? 거기에 우리도 41명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6명 가지고 기술 습득해 가지고 41명이 지금 기술자들이 들어가 가지고 운영해나가는데 우리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6명이 습득해서 41명이 투입될 건데 그걸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인수 이후의 운영관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환

임수환위원

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기존에 있는 인력은 물론 정원변수가 있지만 현행 인력이 지금 채용공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제가 섣부른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내년도에도 다시 재 채용된다는 형태로 봐 주시면 걱정이 덜 하실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그 분들 인사를 시키면 안 되고 거기 계속 근무를 해야지 신기술시스템이 다른 사람이 투입이 돼가지고 자꾸 바뀌면 나중에 음식물쓰레기 기계가 고장이 나면 대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을 전문직을 가진 분들 계속 있게 끔 해 가지고 잘 배워야 되고 그분들이 6명이 GS에 나가 있는데 음식물 처리장에 나가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관광개발공사에서 근무하다가 바로 차출된 겁니까? 아니면 기술직을 따로 뽑아가지고 투입시킨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6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재활용 선별장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고 기술적인 문제는 무엇인고 하면.
수환

임수환위원

재활용선별장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그 안에 보면 쓰레기라든지 고철이라든지 선별하는 곳이 있는데 그 안에 우리직원들이 나가있고.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하는 거는 음식물 처리시설 거기에 나중에 GS하고 삼천리바이오에 위탁을 줬는데 내년되면 저희관광개발공사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거 아닙니까? 직접 받았을 때 그 모든 시설이 습득 안하면 못하는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직원이 아무도 안 나가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그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초부터 자원순환시설이 저희들한테 넘어온다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다른 오랜 전에 사곡에서 쓰레기소각장 운영했던 시설직원들이 있습니다. 기술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대부분이 그곳에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직원들을 이미 배치해서 그러니까 정원에 잡히는 것이 아니고 현원으로 둬 놓는 겁니다.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기술습득을 거의 99%, 100% 했다고 보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거기에 현행 몇 명이 나가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12명 나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6명은 재활용 선별장에 나가 있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플러스 인수팀하기 위해서 6명하고 그래서 12명 나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2명이 나가있다, 그리 해야 얼쭈 맞지 41명이 나가있는 그 시스템에 4명이 지금 나가서 인수받아서 하기는 무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 12명.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그 사람들은 사곡 쓰레기 소각장을 운영했던 훈련된 직원들이 나갔고 그동안 팀에서 그걸 잘. 쓰레기라는 것은 하루라도 안 치우면 대란이 일어나는 일이라서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도록 훈련되어져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방금 본부장 말씀하는 것이 쓰레기 소각장이라든지 음식물 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기술력이 습득이 안 되면 저도 기계에 대해서 깊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차량이라든지 중기라든지 경력이 있어 가지고 잘 다루는 사람이 하면 10년이 가는 것이고 그리 안하고 무작배기로 하면 3년, 5년 만에 망가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게도 말씀드렸는데 습득을 잘해서 우리 GS하고 삼천리바이오에서 위탁이 끝나면 우리가 투입이 돼가지고 아무 문제없이 돌아가야 되지 습득 잘못해 가지고 나중에 잘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아까 이야기하신대로 21이라는 숫자는 거기 있는 현재 있는 직원을 대부분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 이미 훈련되어 있는 인력하고 그 사람들이 보완함으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곡에 하는 것은 즉 말해서 재래시설 비슷하게 하는 것이고 저기는 완전히 시스템이 현대화 돼가지고 모든 시스템이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12명이 나가서 습득하는데 다음에는 우리가 거기에 근무할 분을 채용할 때는 그 직종에 나온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을 채용해야 나중에 우리 기계에서 고장이 나가지고 문제 생겼을 때 본부하고 설치시킨 회사하고도 대화가 되고 모든 것이 가능해 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충분히 훈련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걱정을 추가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2명 나가있고 거기 현재 41명인데 지금 인원을 채용을 더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당장 위탁을 받으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우리 오늘 여기에서 회의가 끝나고 나면 공고해서 사람을 선별하는 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거기 있는 사람이 41명인데 우리는 실제 21명만 필요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우리가 이미 기존 조직진단을 해서 14명을 거기에 투입하고 14명을 줄였으니까 우리가 투입을 해야 되고 또 신규시설을 받고 해서 21명 정도를 더 뽑는데 그거는 누구는 오고 누구는 오지 말라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41명 있는 것 중에.
수환

임수환위원

거기 근무하는 GS나 삼천리바이오에서 완전 직원들이 아니고 다른 거제에서 일부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 이미 소각장에 현재 자원순환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 쉽게 말해서 GS하고 삼천리바이오에서 가지고 있는 직원들 중에 우리가 뽑을 겁니다. 대부분이.
수환

임수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그래서 훈련받은 사람하고 이미 경험있는 직원들하고 섞어서 운영하면 지금 저희들이 현장 확인한 바에 의하면 크게 문제없이 잘 돌아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41명 중에서 GS나 삼천리바이오에서 정직원은 빼고 거기 있는 분들 중에서 채용하는 군요.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별 문제 없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임수환 위원님은 인수를 할 때 제대로 된 사람을 제대로 받아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전달한 것 같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쓰레기 선별장을 제가 새벽에 한번 가봤는데 진짜 모아오기는 모아온다고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그 안에 가니까 그냥 온대로 바로 부어 버리더라고요. 그게 선별장 기계에 들어가는데 과연 100% 중에 한 30% 정도 재활용이 나오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더라고요. 처리 하는 과정을 보니까 제 생각입니다. 어쨌든 그런 것도 상임이사님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잘 개선해야 될 이유도 있고 인수를 제대로 받으셔가지고 제대로 가치있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저희들도 이미 걱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이 시스템이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왜 있는가 하면 주로 아파트에서 대강 분리를 합니다. 100% 분리해서 보낸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걸 싣고 오는 사람이 분리해 놓은 대로 싣고 오면 그쪽에서 분리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런데 쓰레기차가 섞어서 가지고 옵니다. 이것도 담아 싣고 저것도 담아 싣고 가지고 오는데 위원장님 가보셨다니까 아시겠지만 근무하는 사람이 보면 넝마주이에 가깝게 아주 열악합니다. 그리고 조명도 그렇고 환풍시설도 집진시설도 안 돼 있고 저희들이 환경사업소에 다가 이걸 좀 개선해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드렸고 또 우리가 작년에 분리해서 그 재활용쓰레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분리해서 10억 넘게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 더 선별했음에도 고철 값이 속된 말로 똥값 비슷합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보다 한 3억-4억 이상이 수입이 줄고 선별은 많이 하고 수입은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그 엄청난 양을 걸러내는 데도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 그걸 저희들이 빨리 개선해 놓고 제일 문제가 좀 더 나아지려면 시민의식을 따라가려고 하면 돈이 들던지 다른 방법을 해서 현장에서 분리해 놓은 것은 분리해 놓은 대로 가져오고 종이는 종이대로 병은 병대로 가져오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훨씬 수월해 지고 우리도 좀 나은데, 자원순환시설이 저희에게는 경영평가에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안할 수 없습니다. 없는 것이 우리가 시가 부담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한 7억 정도를 남길 수 있고 업자가 가진 이익만 해도 한 5억-6억 됩니다. 저런 거를 외주에 맡기면 들어오는 계산만 하지 그걸 온전하게 잘 보전해서 쓸 것이다, 오랫동안 우리가 이 시설을 관리할 것이다, 이런 의식이 거의 일반 업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하고 우리가 맡는 것이 경영에는 부담이 되지만 시민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안 낫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희 조례에 정관변경 동의안인데요? 저희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 조례는 안 바꿔도 됩니까? 주요 내용에 청소년육성·활동·복지·보호사업이 저희 조례는 안 바꾸고 정관만 바꿔도 되는 건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조례를 안 가져왔는데 조례 혹시 가져왔어요?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현행 업무를 지금 공사에서 하시는 것은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 부분도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검토를 사실 했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업무를 정관에 다가 넣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 업무를 청소년 관련법에서는 순수하게 공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산하에 공사업무를 할 수 없는 관련 권고사항으로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다. 상위법에도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현행 지금 상황에서 현실을 좀 더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새로운 업무를 청소년 관련 업무를 새로 추가 된다기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항을 좀 더 정관에서 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외부에서 보더라도 저 업무를 명확하게 한다, 이런 취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안 바꿔도 정관만 바뀌면 되는 건가 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잠깐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조례업무영역에 제21조 사업에 업무를.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 21조에 있습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조례 21조10호에 보면 1호부터 9호까지는 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놨고 그밖에 공공성과 수익성 있는 경영수익사업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은 수익사업이라고 보기 힘들긴 하죠? 근데.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행사에 포함이 되기는 되겠으나 청소년시설은 사실은 상위법에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활동진흥법에는 청소년단체가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우선. 거제시가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그걸 사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노력해야 되는데 즉 거제시에 마땅한 청소년단체가 위탁할 만한 단체가 없어서 공사가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공사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 생각일 수도 있고 상위법에는 분명히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저도 법률적으로 구체적으로 검토해 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는 좀.
양희

최양희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 법이 개정된 사항을 저도 봤는데 일단은 바람직하기는 한데 청소년단체에서 공사 말고 청소년단체에서 현실적으로 위탁받아서 할 단체가 있으면.
양희

최양희위원

안 해 봤잖습니까? 위탁이나 공고를 해 안해 봤잖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여건이 성숙되면 차후에 그렇게 바꾸는 것도.
양희

최양희위원

만약에 이걸 정관에 넣게 되면 계속 청소년단체가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이제 차단하는 것이 아닌가 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문제가 본격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여건이 단체에서 하겠다, 그렇게 변화된다면 간단하게 정관변경은 사실 저는 개별적으로 정관에 대해서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공히 전국 지자체 조례는 공사설립가능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관에 관한 부분은 사실은 공사의 자율성이나 어떤 자립성에 근거할 때 동의를 받는데 지금 지자체를 찾아보니까 별로 없더라고요, 정관부분은.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정한대로 그런 취지로 하려고 하면 정관에서 청소년관련 업무를 지우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현행대로 거제시청소년단체가 큰 우리청소년시설을 운영할 만한 데가 있을까 저도 사실우려가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개발공사가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개발공사가 계속해 나가야 될 거는 아니고 점차 이거는 청소년단체에 맡기려고 준비해야 되는 단계라고 보거든요, 청소년시설은.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하고 청소년관련부서하고 담당부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여건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옥포복지관을 개발공사가 그걸 운영하다가 감사에 지적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를 제기를 하면 충분히 문제소지가 있다고 보고 향후에는 청소년단체가 하는 것이 맞다고 보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공사보다 청소년단체에서 관리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많다고 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훨씬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현실에 청소년단체가 그렇게 운영할 여러 가지 여건이 되느냐 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볼 수가 있겠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정관에는 이렇게 수정하고 조례에는 현행대로 그냥 간다는 이 말씀이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우리 용역보고를 받을 때 용역회사에서 정관 바뀌는 것이 그나마 정관에 이거를 넣는 것이 그나마 조금 논리적으로 맞춰나가는 과정이다. 또 하나는 우리가 복지관에서 배운 학습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충분히 맡을 만한 시설이 없음에도 이걸 그리 해 놓으면 법대로 계속 따라 가면 지금 저희시설이 우리가 복지관이라고 하는 아니 수련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가 한 팀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상호이동이라든지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직원들의 일할 수 있는 능력, 의지 이런 것들이 다른 청소년 우리거제에 있는 어느 쪽에 맡아도 다음 그런 시설을 맡을 수 있는 청소년관련단체가 생기면 모를까 지금은 여러 가지 예산측면이나 활용도라든지 이런 청소년수련관에서 팀들이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다른 개인이 아직까지는 맡아서 해 줄만한 데가 없다, 그 다음에 설사 있다고 해도 우리만큼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 줄 데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안 해 보시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지금 현재 판단을 해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현재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사실은 관광공사가 할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거제시는 조선업하고 관광업이 두 축을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실제로 관광관련해서는 전문팀도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기가 마땅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관광분야에 그 만큼 청소년시설이나 이런 데보다 실제 해양관광개발공사가 할 수 있는 것에 더 집중하시는 것이 맞는 것이지 청소년시설에 계속 위탁 운영하는 거는 저는 앞으로는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참 고하신거 맞습니까?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조직인력기능진단?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얼마나 참고를 하세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거의 100% 참고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에도 청소년수련관과 옥포고현청소년문화의 집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평가 결과에도 위탁수행자를 청소년단체로 한정한 법령위반의 사례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충분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개발공사가 하고 있으나 관련부처하고 이거는 반드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없으면 하면 되잖습니까? 청소년단체가 없어서 우리가 했다 라고 하면 그때는 누구도 얘기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청소년단체가 있다는 것과 이거는 어른들이 아니고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고 운영하는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단체가 과연 잘할 수 있느냐.
양희

최양희위원

청소년단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그러니까 제가 수련원을 관광공사가 꼭 가지고 있겠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이들의 문제이니까 어른이 하는 복지관도 뒤에 한참 후유증이 생기는데 우리 아이들 문제이니까 그 단체가 한번.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지자체에는 거의 다 청소년단체가 하고 있고요. 더 자유롭고 더 창의있게 잘합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지금 현재 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그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했으니까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판단되어지면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에 보시면 진단자료입니다. 거기 청소년수련관에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력규모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청소년수련관에. 이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내용 알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하면 인력배치 기준이 관장 1명과 6명의 직원 규정에 부적합하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충원했습니다. 장애를 가지신 분을 우리가 모집을 해서 충원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대로 자격증을 가지신 분을 충원을 하고 비자격자를 감원 하신 겁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례와 상관없이 정관에 청소년활동육성복지보호사업을 넣어도 향후에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가 위탁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양관광개발공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홈페이지를 점검하고 들어오거든요. 아직도 사장이 고재석 사장님으로 그대로 자료가 남아 있던데요. 그것 정리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 문제가 6대 때부터 업무보고 때마다 저도 계속 건의를 드렸고 지금 우리청소년 꼭 단체를 한정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여성과가 되든 주민생활과가 되든 거기서 해도 거기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개발공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한다는 거는 명분부터 안 맞는다는 얘기를 수 십 번 얘기했는데 이런 거도 앞으로 꼭 개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선사항을 좀 넣어가지고 정관변경 동의안을 나중에 가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저희들은 개발공사가 해도 너무 일이 많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한다는 게 저희들도 좀 안타까울 때도 많습니다. 특히 탁구장 같은 저런 거는 동우회한테 맡기면 얼마나 관리 잘하겠습니까? 탁구대가 10개밖에 더 됩니까. 그런 것도 개발공사가 다해야 되고 직원 갖다 넣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도 없잖습니까, 저희들 입장에서 볼 때. 이것저것 맡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공영주차장 관계 탁구장 관계 이런 것도 얼마든지 민간인에게 줘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면 되지 하나부터 다 개발공사가 해야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현행에 6조가 몇 호까지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정관 현행 말씀하시는 거죠? 정관 6조가 몇 항까지 있냐고요?

송미량위원

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현행 1항, 2항 두개로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아니 6조에서 지금 9호입니까? 청소년육성활동복지보호사업.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1항에서.

송미량위원

1항에 9호입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1항에 9호를 추가를 하고 현행 9, 10, 11호는 한 칸씩 밀린다는 얘기지요. 1항 10호, 11호 12호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9호에서부터 11호가 지금 10호에서 12호로 바뀐다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현행 지금 제6조 1항에서 1호에서 11호까지 있습니다. 있는데 9호가 추가됨으로 인해서 12호까지 된다는 이야기지요.

송미량위원

현행 9호에서 10호까지 아니고 9호부터 11호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에 잘못 쓰셨잖아요. 하고 밑에 39조에서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39조.

송미량위원

일단 그전에는 이익배당을 먼저 하시다가 감채적립금을 먼저 적립하겠다 하셨는데 감채적립금의 적립비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 사항은 공기업법에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공기업 제67조가 공사의 손익금처리를 이 순서대로 하라고 돼있거든요

송미량위원

하라고 돼있는데 그러니까 감채적립금의 적립비율에 대해서는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냐고요? 적립이 중요한 게 아니고 1000만원이 남았는데 1만원을 감채적립으로 할지 100만원을 감채적립금으로 할지 이 비율도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율이 명시가 되어 있는지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얼마를 적립하는가.

송미량위원

적립비율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담당계장님이 설명.
일권

옥일권경영지원

경영지원팀장 옥일권입니다. 저희 제39조 부분은 공사 결산해 가지고 순이익이 생긴다면 1호, 2호, 3호 순서대로 적립을 하는데 감채적립은 예를 들어서 부채가 있으면 그 부채부터 해소하는 그 적립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 공사가 부채가 있습니다마는 적립비율에 대해서 규정상으로 회계상으로 비율별로 안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다른 지자체 공사, 감사 이런 거에 대해서 봤을 때 적립금. 만약에 부채가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부채가 생길 수 있고 한데 감채적립금의 적립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앞으로 살펴봐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정관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사실은 미리 보고 들어 왔어야 했는데 주신 자료만 보고 왔는데 전체정관을 저희 위원들한테 한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권

옥일권경영지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담당관님, 대표이사님 아까 최양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속기록에 명시되어 있고 정관이 그렇게 동의해 주셔도 나중에 차후에 다른 좋은 기관이 있다면 언제든지 이관할 수 있도록.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네, 현행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단체가 있다면.

이형철위원장

그리 해 두는 걸 명시를 하고 동의안을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정관 변경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손삼석입니다. 거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를 높이고 거제시와 시민 및 시민상호 간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6조까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로써 제2조 2호에 소통 민원이란 법률적 영향을 미치는 않는 것으로 문서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소통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콘텐츠란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하며 스포터즈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을 통해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3조 계정의 개설에서 제2항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호.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건강 관광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 3호.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이야기 4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에서는 SNS 운영을 위탁 2항에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 게시물의 관리 제2항 SNS에 올린 게시물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 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특정기관 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그 밖의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제6조 각종 행사의 운영 제2항에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는 개인정보보호 제8조 SNS 서포터즈의 운영 제2항 SNS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을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항 SNS 서포터즈는 시책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4항은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넣어놨습니다. 1호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호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3호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 시킨 경우 4호 그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9조 원고료 등 지원 시장은 SNS 서포터즈취재원고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공무원은 예외로 한다 2항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연수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3항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1조 소통민원창구의 운영에서 1항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3항에서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 민원사무로 처리 될 수 있도록 안내 하여야한다 제12조는 시행규칙입니다. 104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20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거제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2조 시행규칙까지 12개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 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 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의 위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와 주민상호간의 소통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해 게시물의 관리, 행사운영, 개인정보 보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11조까지는 SNS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포터즈의 운영, 원고료 및 교육, 연수,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와 표창, 소통민원창구의 운영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정보화 사회에 걸맞게 시와 시민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하여 시정홍보와 민원행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안이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까지 우리시는 SNS 운영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있다가 저번 인사 때 직원을 SNS 활용을 잘하는 직원을 한명 우리 과에 받아가지고 10월부터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난 10월부터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이형철위원장

우리홈페이지에서 또는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우리시에 SNS 계정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스마트폰 또는 인터넷 활용해 가지고.

이형철위원장

별도로 앱이 있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블로그.

이형철위원장

대체적으로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것 사회적인 것 다하고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홍보하고 올리고.

이형철위원장

10월에 해 보니까 어떠던가요? 그동안 시범운영이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니, 개설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형철위원장

이번에 조례로 아예.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걸 운영하는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야 서포터즈나 이런 사람들에게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고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이형철위원장

운영의 방법에 대해서는 전시민이 하겠지만 그러면 홈페이지는 한계가 있는 거고 스마트폰 사회이니까 스마트폰으로 전부 SNS으로 하자는 이런 취지네요. 모든 문제를 그런 취지를 조례로 아예 구체화하겠다는 거네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거제시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페이스북을 통해서 그게 올해 10월 달부터 한 겁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저희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컴퓨터를 활용을 안 하니까 죽은 상태에 있다가 그걸 올 초부터 저희가 받아가지고 저희 계에서 기사만 올렸는데 그것만 가지고 부족해서 좀 더 생산해야 되겠다 싶어서 직원도 새로 충원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을 보니까 시정홍보만 거의 2015년 예산보다 한 2억5천 거의 3억 가까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 다른 정책사업보다는 시정홍보에 참 3억에서 10억 이상 한다는 것도 맞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은 의아했습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에 찾아봐도 소셜네트워크에 관한 조례가 그리 많지는 않더라고 한 서 너 군데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전국에 16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우리시 말고 세 군데서 하고 있는데 조례는 안 만들어 지고 김해시 같은 경우에는 입법예고 되어 있고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입법예고 준비 중이고 우리가 하면 경남에서 조례가 제일 처음 입니다. 창원시에는 조례없이 운영을 하고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거의 다 시정홍보나 도정홍보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현행대로 홍보팀이 있지 않습니까? 시정홍보팀에서 전담을 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만약에 SNS 서포터즈단을 꾸린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합니다. 시민개혁의식팀 한 80개 정도 재정비하셨죠? 그다음에 SNS 서포터즈단을 꾸려서 시정을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시장님을 홍보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사실 부정적입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거는 개인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결국에는 홍보하려고 한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시정소식이나 우리의회 소식도 담을 수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의회소식을 다룹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니, 의회에도 중요한 소식이 있으면 담을 수도 있고 우리 시정소식 홍보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그리고 시민과 소통하는 게 어떤 것이냐면.
양희

최양희위원

안 그래도 질문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면 시민 상호간의 소통의 기반을 마련한다, 이렇게 돼있는데 설명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블로그에 올릴 때 시에 다가 바라는 사항, 정식민원이 아닌 예를 들어서 어느 곳에 관광지 가니까 쓰레기가 토·일요일에 많더라, 좀 치워주면 좋겠다, 간단한 이런 거를 블로그에 올리면 우리가 청소도 해 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어떤 민원인들이 우리 관광지를 찾는데 좀 애로가 있다 그래서 길안내를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민원이라든지 시민상호 간에도 블로그를 통해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기존 홈페이지이나 그동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관광객들이 의견을 시청홈페이지를 통해서 피력하고 해도 사실은 적당한 시기에 잘 안 고쳐지는 경우가 많은데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민원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해결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소통공간이니까 많은 시민들이 볼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홈페이지 올리는 이런 사항보다도 처리가 빨리 안 되겠습니까? 우선 시민상호간에도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되고 우리시 홈페이지도 잘 일반인도 잘 안 들어오잖습니까? 그러면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오늘 대구축제가 있다더라, 행사라든지 축제도 알릴 수 있고 건강달리기라든지 시에서 추진하는 행사 또는 시가 아니라도 개인이나 단체행사 이런 것도 올리고 상호 정보 교환도 하고.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올 초에 하면서 이거를 줘야 되나 예산을 편성해서 할까 말까 고민을 해 봤거든요. 하면서 검토해 보니까 도나 광역시 같은 SNS팀이 계가 있습니다. 도나 광역에서 하고요. 서울 지자체에서 거의 다하고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가 2012년도 김해, 진주가 2014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자연스러운 추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시정홍보나 도정홍보를 위해서 공보팀이나 홍보팀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맞지요. 맞는데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스포터즈 운영단을 위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까지 확대를 시킬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창원시 같은 경우에서 2012년부터 해도 조례가 없는 거는 그전에 창원시는 예산이 1억 7000정도 있는데 예산과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은 예산 편성하려면 조례가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 조례를 만드는 추세입니다. 그렇게 바뀌는 추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각 시도에서 SNS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었고 그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조례나 관련 근거 조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든다 이 말씀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제5조에 보시면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삭제하고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양희

최양희위원

이걸 누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시에 우호적이면 괜찮고 비판적이면 삭제하겠다는 것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 목적대로 시정홍보나 시정소식이나 안 되어 있습니까?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건강 관련되는 이런 일반적인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올려야지 비방하거나 정치적 내용이 들어가는 이런 거는 삭제하거나 차단시킨다 이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되면 시민들 간의 상호소통이라기 보다는 일방적으로 시정에.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블로그는 누구나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시정홍보를 올리지만 개인은 개인대로 올릴 수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것까지는 삭제하지 않는다는 말씀이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니지요. 여기에 있는 삭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면 삭제를 못하지요. 소통하는 공간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다고요. 누가 정치적인 게시물을. 게시물은 서포터즈만 올리는 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서포터즈도 올릴 수 있고 일반인도 올릴 수 있고.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인이 올리는 게시물까지 관리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우리가 SNS 여기는 우리가 다 관리하지요. 관리하는데 거기에 개인 상호간의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단체에서 하는 이런 거는 괜찮은데 정치적 예를 들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8개 항목에 해당되는 거는 삭제 또는 차단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정말 애매하고 불필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8조에 보면 서포터즈 운영은 임기로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해 놓고 몇 명인지 안 밝혔습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우리 운영하면서 대충 20명에서 24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서포터즈가 더 많아질 수 도 있고 한정을 두는 것이 아니고 공고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시민 SNS 서포터즈를 선정을 할 겁니다. 여기에는 인원수를 제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인원을 제한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때는 서포터즈 인원수를 예상해 가지고 선정된 서포터즈만큼 예산을 확보할 거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산이 1억이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많으면?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황을 105페이지 보면 비용추계.
양희

최양희위원

몇 명을 대상으로 잡은 겁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24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3600만 원을 우리가 계상해 놓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경상남도에서 처음 하신다고 했는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조례는 처음 입니다. 운영은 창원, 김해, 진주 큰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더 운영해 보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 막연해 가지고 홍보가 이런 쪽으로 안돼서 시정홍보가 안 되고 있는 거는 아니잖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시대가.

이형철위원장

취지 자체는 좋은데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SNS 이라는 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10월부터 했는데 참여인원이 게시물 16만 4천명이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형철위원장

16만 4천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네, 게시물이 들어 온 것이 총 16만 4천 건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위원들 여기 한번 들어 가서 해 본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처음 들어 본 내용인데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요즘은 홈페이지 이런 거보다는 자기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있는 블로그로 전부 다 하는 거니까.

이형철위원장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맞는데요. 굳이 우리도 거제시 페이스북 계정이 있잖습니까? 어디에서 관리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시계정이 있고 관리를 해 왔습니다. 저는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시에서 일어나는 소식이나 각 지역의 소식은 개인들이 다 올립니다. 그리고 언론사도 SNS 계정이 있어 가지고 언론사에도 주요 소식을 다 올립니다. 그것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고 소통할 수 있는데 여기는 경비와 원고료 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필요한 정보만 취해서 이거를 게시하겠다, 돈으로 그런 콘텐츠를 사겠다, 이런 내용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오히려 소통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시정홍보에 유리한 쪽으로 여론을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도가 보이거든요. 이 시점에서 굳이 서포터즈까지 운영해 가면서 까지 SNS를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저희가 올 상반기부터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시에 난 기사만 올렸습니다. 10월부터 우리직원이 와서 자기가 만들어 올렸거든요. 그 전과 그 이후를 비교해 보시면 10만 명 이상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사만 올리는 것은 한정이 돼있어서 하겠다는 내용이고 이걸 가지고 언론통제는 아니고요.

송미량위원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거죠. 맞잖아요? 마음에 드는 거는 정치적 목적이 있고 이런 거는 삭제를 하고 아니면 경비나 원고료를 이걸 하겠다 그러면 경비나 원고료를 어떻게 책정하실 겁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원고료는 건당 2만 원선 해 가지고 그래서 계산을 잡아놨습니다. 일인당 많이 올리는 사람이 최대한 5건 정도밖에 못 올리거든요. 한 달에.

송미량위원

건수가 문제가 아니고 내용의 충실성이나 이런 게 있는 건데 아무래도 우리시에서 판단하기에 시정홍보에 유리한 것만 선택할 것 아닙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경민 위원님, 지금 페이스북을 한번 보시죠. 보셔가지고 저희가 두 달 운영을 했는데 시의 홍보만 하는 건지 한번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이걸 가지고 시에 유리한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보편적으로 홍보하는 거 다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하고 있고요. 지금 하시고 있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굳이 서포터즈를 채용해 가지고 이거를, 시민들도 자기가 시에 관심있고 하는 분들은 충분히 자료를 많이 올리고 하는데 이걸 굳이 조례까지 해 가지고 서포터즈를 구성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충분히 검토가 안됐고 시기상조이면 시기상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목적이 말씀드렸듯이 여론을 통제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는 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시장이 인사를 해 가지고 김현규 행정과장이 장목면장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저는 그 인사가 보복성 인사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글을 적어서 올렸다, 통제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근데 비방하는 내용이 없으면.

한기수위원

그 기준이 누가 어떻게 판단할거냐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하는 거는 조례를 만들 때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례도 법 아닙니까? 근데 애매모호하게 해 놓고 나중에 결국은 결과가 오히려 시민들을 호도하게 만든다면 이렇게 해서 돈을 들여서 글을 적어 올렸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권민호 시장이 그 인사를 참 잘했다, 그거는 당연히 공무원이 잘못 했으니까 그런 인사를 했을 것이다, 글을 누가 올렸다, 안자르겠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조례 내용대로 사실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는 어느 개인이든지 여기는 다수가 하는.

한기수위원

정치라는 것이 기준이 애매모호 한 거예요. 신문에 정치면 이래 가지고 적어놓으면 정치겠지만 정치도 사회면에 적으면 정치가 아니에요. 그 기준을 과장님이 판단을 할랍니까? 담당계장이 할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숙고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 시민들끼리 오히려 잘하려고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역행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그 인사를 권민호 시장이 한 인사를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복성 인사다 이걸 써 버리면 비방 아닙니까, 그죠? 그거는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보복성인사인지 잘한 인사인지, 합리적인 인사인지 그런 거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보복성 인사인지 그게 보복성인사라고 확인된 거는 없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글을 썼다, 그러면 그것이 잘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물어보는 겁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확인되지 않은 상황을 적는 거는 아무래도 부당 안 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면 잘한 인사다 라고 쓴 것만 올라 갈 거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제가 볼 때는 잘한 인사라고 보기보다는 보편적인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보복성 인사다 그게 보복성인사인지 아닌지 확인 안 된 것을 올리는 거는 하기 좀.

한기수위원

제 말이 그런 거예요. 최양희, 송미량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조금 전에 인사가 나왔으니까 인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전부다 시장 찬양 일색도에 게시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잘려버리고 우리사회가 발전해 가는 거는 건전한 비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전한 비판이다 불건전한 비판이다 하는 기준을 누가 잡을 것이냐,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이냐 컴퓨터에 넣어가지고 컴퓨터가 체크해 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도 조례가 없다 해서 꼭 블로그를 운영 못 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냥 하시는 대로 하시라고요. 조례를 만들려는 거는 예산확보하기 위해 만드는 거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서포터즈 운영도 해야 되고 발전도 시키고 확대 하려면.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거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과 합의한 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77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세무, 교통, 환경 등 민원분야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조직개편 필요성과 증가하는 업무량과 부서인력 과다로 적정 통제 범위 초과에 따른 조직개편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과와 위생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과로 각각 분리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 개인하수 가축분뇨 업무을 환경과에 이관함에 따른 사무분담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제출의견이 한건 있었는데 반영하였습니다. 제출의견 내용은 당초 입법예고안에 세정과와 납세과로 되어 있던 것을 세무과와 징수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였고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5조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제7조 환경위생과를 환경과와 위생과로 그리고 제7조 제9호에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9조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과로 그리고 제18조 소관 사무 중 오수처리에 관한 사항 정화조 청소관리 축산폐수처리 및 시설물 관리 감독 사항을 삭제하고 이를 환경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령부터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원분야 행정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조직 및 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무과를 세무과와 징수과로 환경위생과를 환경과와 위생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과로 분리하여 부서별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
수환

임수환위원

행정과장님, 오늘 처음 보고하시는 자리이네요. 차량등록과를 행정과에서 분리하는데 차량등록 하루에 몇 대 정도 등록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차량등록 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인구 20만에서 30만 정도 되는 전국의 시를 보니까 약 10개시 중에서 7곳 정도가 차량등록업무와 교통행정업무를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만 해도 창원, 진주, 김해 등 시중에서 3곳이 차량업무를 분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차량대수 등록업무는 창원, 진주, 김해보다는 못미칩니다마는 못지않게 많고 특히나 우리 교통행정과에 현재 담당이 33명에 담당이 6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솔범위를 좀 초과하고 안 그래도 민원업무에 많이 시달리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차량등록과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차량 등록업무를 보는 우리 직원이 몇 명이 보고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차량등록계에 9명이 보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9분. 과장님 한 분이 근무해야 되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량등록업무가 보면 차량등록과에 차량등록, 차량관리, 특별사법경찰 담당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무단방치 차량 등 여러 가지 자동차민원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건데 차량등록과라고 하면 차량등록 업무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꾸 명칭을 바꾸고 하는데 아까 우리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명칭이 안 맞다 해 가지고 바꾸더라고요. 제가 볼 때 차량등록 이러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대표업무가 차량등록업무입니다마는 이 과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건설기계 면허등록관리 여러 가지 관리, 업체관리, 정기검사, 책임보험, 무단방치차량정리, 모범차량지도 여러 가지 업무와 더불어 기본적으로 신규등록, 변경, 이전 이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또 국내 또는 경남도내 관내 다른 시군에서도 대부분 차량등록과 내지 차량등록 사업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말씀을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조례를 차량등록과라고 해서 차량등록업무에 대해서만 본다, 이리 생각을 해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거제시가 등록과를 둘 그 정도까지는 아직 인구와 차량이 많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조례 명칭을 보니까 우리 과를 보니까 조금 그랬는데,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가 갑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사실상 우리 행정과라는 곳이 직원들 사이에서도 조금 힘들어 할 정도로 민원도 많고 지도 단속업무도 많고 하는 부분도 있고 과장 한 명이 30여명 이상 직원을 관할하고 현지출장도 너무 많습니다. 어려점이 있어서 이 업무를 나누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생각이 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이해되는데 차량등록과 이렇게 하니까 단순한 우리시민이라든지 볼 때 단순하게 차량등록만 하는 과가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안 있습니까? 저는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 가는데 명칭이 단순한 명칭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시민위주의 명칭인데 지금 보면 차량관리라든지 특별사법 경찰 이런 업무는 행정적으로 지도 단속하는 업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차량 등록하러 오는 경우가 제일 많겠고 그래서 시민위주로 차량등록과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른 시군도 대동소이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임수환위원님 말씀은 등록이 말이 단순하고 너무 그런 것 같은데 우리하고 비슷한 양산은 표현을 뭐라고 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차량등록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특별히 붙일 말이 없나 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단순한 내용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차량등록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부서내용을 검토하니까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차라리 교통과 하면 되지 않느냐 단순한 내용이 좋은데 ‘교통과’하면 우리직원들 사이에 우스게소리로 ‘고통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 행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와 차량등록과는 집행부보다 거제시 의회에서 교통행정과가 워낙 복잡하고 시내가 보지만 차량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나눠가지고 해라 세무과하고 징수과 나누듯이 건의를 많이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거제시도 한 달에 400대 이상이 등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추세로 봤을 때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 일 것 같다고 판단됩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세무과도 그렇게 해서 징수하는 문제를 효율적으로 징수하자고 해서 그런 건의가 있었고.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아까 자료에 보니까 이렇게 되면 5급이 3명으로 늘어나는 거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상에 증액은 어떻게 되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부분의 전체 정원은 다음에 정원 관계 조례를 하겠습니다마는 전체 정원은 1072명 그대로 변동이 없고 직급변동 5급 이상이 3명 늘어나고 6급 이하가 3명 줄어듭니다. 그에 따라서 직급에 따른 약간의 직급 분만큼의 예산 인상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용추계심의 대상이 1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지금 현원이 5급이 몇 분이 신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현원이 58명입니다. 지금 정원이 58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현원이 58명이 신거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6급에서 5급으로 3분이 이동이 있으시겠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정원 조례는 이후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다음 바로 정원조례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분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행정기구설치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5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무, 교통, 환경 관련부서가 기구개편에 따라서 직급별 정원 책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총 정원 1072명 변동이 없고 5급 이상 증 3명 6급 이하 감 3명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이고 입법예고는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87페이지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입니다. 전체 정원은 변동 없고 5급 정원이 현재 58명에서 61명으로 3명 증원되고 6급 이하가 973명에서 970명으로 감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페이지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무, 환경, 교통 관련부서 기구개편에 따른 정원 조정사업으로 총 정원 1072명은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 정원을 3명 감원하고 5급 정원을 3명 증원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없으며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앞서 한 기구조직개편에 의해서 공무원정원 일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최양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에서 두개로 나눠지는데 차량등록이 현행은 9명이 근무를 하는데 만약에 개편되면 차량등록업무가 7명으로 줄어들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저희 개편안에는 차량등록과 정원 14명으로 하고 차량등록업무 6명, 차량 관리 4명, 사법경찰 4명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제가 이 자료를 이전 자료하고 달라졌습니까? 제가 이 자료를 봐서 그렇네요. 조금 수정이 됐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부분은 의회 제출안을 반영해서 했고 저희가 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현행에 차량등록에 9명하고 바꿨을 때 6분이라고 하셨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줄어 들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는 차량등록 이런 부분에서 차량관리업무까지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차량등록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부분까지 포함해서.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단속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인원을 보강한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4명이니까 현재 9명에서 5명 증가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현행에 차량등록 9명에 있던 걸 차량등록과로 개편하면서 14명으로 증원했다고 보면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사법경찰을 4명을 배치를 하겠다 했는데 채용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닙니다. 우리직원이 특별사법경찰 받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직원 중에 아무나?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담당직원에 대해서 특별사법경찰을 역할을 부여 받아서 검찰에 기소하는 데까지 할 수 있는 역할이 됩니다. 지금 현재 고발만 할 수 있습니다마는 좀 더 나아가서 경찰업무 일부를 수행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체 직원 중에 돌아가면서 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업무 담당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별도 채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형철위원장

사법경찰관의 그거만 줘가지고 하는 거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정부정책이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서 행정이 경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 사법경찰 역할을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지금 다른 시군에 하는 데가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일일이 케이스를 다 확인 못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게 나온 지가 벌써 5년 정도 됐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경상남도에서 어느 지자체에서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이용재 관할이 두개로 분리된 부서에서 전부 다 사법경찰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교통관련에서 우리 두개 부서로 나눠진 시군에서 특별 사법경찰 관련해서 담당부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우리도 같은 경우에는 두 군데로 나눠진 곳이 창원, 진주, 김해가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 가․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조례안 전기풍, 송미량, 최양희위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발의자이신 전기풍위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54호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을 포함해서 송미량의원, 최양희의원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 있습니다. 시장은 소속 공무원 등 모든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되어 있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 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있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제시 인권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 17조까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대한민국헌법 제34조입니다. 타 지자체조례 현황입니다. 총7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본 조례를 채택하고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16개 대부분 광역자치단체에서 채택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63개 지자체입니다. 서울에 11곳, 부산 9곳, 대구 2곳, 광주 5곳, 대전 4곳, 울산 5곳, 경기 8곳, 강원도 2곳, 충남 4곳, 전북 2곳, 전남 4곳, 경북 3곳 참고로 경남은 4곳입니다. 경상남도를 비롯하는 사천시, 진주시, 함양군, 고성군 이렇게 네 곳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자체에서 인권조례들이 만들어 지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집행부 의견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5년 11월 10부터 11월 20일까지 열흘 동안 하였으며 의견 제시는 없었습니다.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항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항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1항 (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한다. 2항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받은 시민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3항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에 능동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제2장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등입니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수립 등 1항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매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기본계획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수립하여야 한다. 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호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호 분야별 인권 증진 과제 현황 및 추진전략 3호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4호 그 밖의 주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 1항 시행 계획의 수립 및 평가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거제시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할 수 있고 관계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인권교육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및 단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1호 시 및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시 2호 시의 사무 위탁 기관 3호 그 밖에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 2항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 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호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강사 양성과 지원 2호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 3호 그 밖에 인권교육를 위해 필요한 사항 3항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1항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항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호 인권관련 교육 및 워크숍 2호 인권문화 탐방 및 인권관련 행사 3호 그밖에 인권증진 및 선양을 위한 사업 3항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 는 바에 따른다. 제3장 거제시 인권위원회

이형철위원장

위원님, 조례안은 저희들이 다 읽어봤으니까 제목만 해 주십시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10조 인권위원회 설치 등 제11조 위원회 구성 제12조 위원회 위촉 해제 제13조 위원회 재척 기피 회피 등 제14조 위원회 운영 제15조 간사 제16조 의견청취 제17조 수당 등 제18조 시행규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 로부터 시행한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대한민국헌법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거하여 작성된 인권 기본 조례 표준안을 토대로 인권의 보장 및 증진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은 제1조 목적에서 제18조까지 시행규칙까지 18개 조문에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협력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인권교육, 활동지원 사항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정안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권교육의 의무, 인권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각종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인권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가인권위원회 상위법이 존재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 이런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 안에 지금 운영하는데 특별히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즉 말해서 지방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꼭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동안 조례가 없어 가지고 불이익을 당했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자료를 볼 때 현재 사회적으로 인권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79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선도적으로 나가는 것은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인권침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지는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다고 해서 할게 아니고 실제 우리거제시가 직접 지방조례가 없어서 인권침해를 받았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없이 지역에도 꼭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느냐는 이 말이지요. 집행부로 봤을 때 종합적인 거는 집행부가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으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인권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또 인권관련기관에 대한 행, 재정적 지원하는 내용이 추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상위 국가 인권위원회에서 엄청 국가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강조하고 인권에 대해서 못하면 한방에 가잖아요. 상위법으로 잘하고 있는데 굳이 지방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강화하겠다는 건지 인권을 확실하게 만들겠다는 건지 지금 까지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는 것인지 그런 경우가 있었느냐 말이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없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

한기수위원

과장님, 어제 발령 받아가지고 내용이 검토가 다 안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담당계장님께 한번 여쭤 볼께요. 지금 도내에 있는 경남도를 비롯해서 5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원회가 설치되고 또 운영되는 현황은 어떻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권우 실제 인권이라 함은 국가인권위가 관리하는 기본법에 의해 가지고 지자체 관리하는 그런 범위를 지방자치 단체의 범위에 속하느냐에 고민이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도내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곳에 파악해 보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인권에 대한 관련 공무원들의 교육 이런 분야에 이렇게 치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이권우 위원회 조항은 우리조례가 표준조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명시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어느 단체인지 모르겠지만 사업계획 승인하는 내용을 가지고 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까지 파악이 안됐네요?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답변을 하려면.
담당

총무담당

이권우 우리 지자체단위의 위원회가 지자체가 인권을 위해서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은 조례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혹시 대표 발의하신 전기풍의원님, 다른 지자체에서 이 위원회가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위원회 기능이 어떻게 기능대로 운영되고 있는가 검토해 보셨습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마는 울산동구에서부터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권침해 사례가 있어서 만들어 진 법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사회 소수자로 되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그런 측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조례하면서 제시해 놓은 내용이 그겁니다. 하고자하는 내용인데 제6조에 인권보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이라든지 하는 역할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3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는 건데요 보면 6조 1항에 있는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부분 그리고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부분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하는 사항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위원회의 기능이고 지금 일단 행정이나 대표 발의하신 전기풍의원께서 다른 지자체운영 사례를 제시를 못하고 계시는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칫하면 유명무실한 조직이 되고 또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면 용역비만 나가고 책자만 만드는 조직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위원회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이 되서 실제적으로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인권 개선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파악해 보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서울시를 예를 들면 서울시 인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분이 넘는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고 울산동부 예를 들면 인권위원회를 설치하고 대부분 울산 동부 뿐만 아니라 대부분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에서 인권담당자를 별도로 선임을 했고 그리고 인권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보통 1억원 내외의 예산들을 편성을 했었고 그리고 주로 인권교육 또는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예방부분 그런 것들을 주로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우려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용역을 줘서 준다고 해서 용역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다른 것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데 현황을 긁어와 가지고 돈 얼마 받아가고 이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실제 실천되지 않은 조직이 만들어 지고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용역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그 자체가 돈이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 수립에 따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행정이나 또는 시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거기에서 따라 가지고 인권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은 어차피 조례를 만들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자 전기풍위원님 인권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취지는 저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운영상에 좀 다른 지자체를 볼 것 같으면 실제 운영 면에서 조례 맞는 가치를 발휘해야 되는데 실제 그렇지 않고 있다는 데서 문제가 있고 예방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아까 질문한 것으로 집행부의견 들은 것으로 해도 되겠지요? 과장님, 한 말씀 하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발의안을 제가 오래 보지 않아서 얕은 지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의 우려를 같이 합니다. 사실 취지가 좋습니다만 과연 어떤 것을 할 건가 어제 그제 내내 고민을 했습니다. 과연 실제적으로 어떤 분야에 효율적인 진행이 되고 인력을 투입하고 예산도 들어 갈 건데 실제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저도 정답이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일단 선언적 의미를 포함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의견서에 집행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돼서 이 내용을 빠뜨리셨는데요. 당초 조례안 내용은 제9조에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에 인권 전담 부서인데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당장 우리가 인권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과 내에 시정계에 전담자 한 분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안에 나와 있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4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로 수정계를 주셔서 저는 그대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거는 자료물을 잘 봤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조례가 통과되면 1년마다 감사보고 때나 업무보고 때 이것도 무슨 일을 했는데 만들어 놓고 한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이권우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제6항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