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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복희 의원 발언

180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15-12-08

김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박봉상입니다. 113페이지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7월 1일부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시행됨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됨에 따라 그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전면 개정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 하고자 합니다. 명칭 변경입니다. 가. 조례의 명칭이 거제시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고 나. 협의체기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항을 신설하고 다.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라. 면·동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마. 각 협의체 위원 임기 신설과 바. 협의체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사. 지방제정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근거를 명확화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가 되겠으며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페이지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만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거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입니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호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호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호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사항 4호 사회보장추진에 관한 사항 5호 면·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호 시장이 지역사회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협의체 기구입니다.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사무국을 둔다 제5조 대표 협의체입니다. 1항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항, 3항, 4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제6조 실무협의체입니다. 1항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 협의한다. 1호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조정, 2호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호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 분과 간 역할 조정·협력, 4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호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2항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항, 4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8조 면·동협의체입니다. 1항 면·동협의체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관할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호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호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호 그 밖의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2항 면·동 협의체는 공동위원장 포함하여 10명이상 구성하되 특정 성별 위촉수의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항부터 7항까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 임기입니다. 1항 각 협의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각 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위원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의 위촉 해제입니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촉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해당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체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국 1항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항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3항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호 행정실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2호 그밖의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 제14, 15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6조 의결사항 처리 입니다. 시장은 대표협의체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 18조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19조 수당 등입니다. 시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자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협의체운영지원입니다.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 및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 2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진하는 사회보장 관련 사업 및 행사에 필요한 예산 제20조 운영세칙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부칙입니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는 경과사항으로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관련 법령과 연계된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 거제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되어 그 기능과 구성 등을 위해 기존조례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함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20조 운영세칙까지 조문과 부칙 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협의체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4조부터 제13조까지는 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면·동협의체 및 사무국의 구성을 정하고 있으며, 위원의 명단공개,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 위촉 및 해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의 진행사항과 의견청취 및 공정회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지급 및 협의체 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전면적으로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용이 굉장히 산만해 가지고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일단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작년부터 바뀐 거죠? 이 법률이 바뀌면서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직. 이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 사회복지사의 날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주최했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보장협의체가 아직 만들어 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보장으로 나왔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보장협의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 상위법이 바뀌어서 그냥.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러면 그 명칭을 사용을 했나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은 조례가 바뀌고 사용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저희들이 일정이 그리 되다보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지역사회협의체가 이름이 바뀌는 거죠? 조직은 그대로 입니까? 면·동만 확대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조직도 확대되고 면·동 기능도 확대되고 실무 본래 기능도 좀 바뀝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 제3조 기능에 협의체는 이 협의체 안에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가 있고 실무분과가 있고 면·동협의체가 있고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가 10명에서 40명까지 구성할 수 있고 실무협의체가 10명에서 40명, 실무분과가 20명 이하 면·동에는 10명 이상으로 상한선을 안 뒀거든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의 10명에서 40명, 실무분과 이렇게 사람이 다 중복될 수 도 있는 것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실무협의체하고 대표협의체는 중복될 수 가 없습니다. 별도로 구성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표협의체 역할하고 협의체 기능해 가지고 3조에 다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이후로는 이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대표, 실무, 실무분과 이렇게 나왔는데 그 역할을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대표협의체는 말 그대로 전체 총괄하는 부분이고요, 실무협의체는 그 총괄하는 부서에서 나온 안을 가지고 분야별로 나눠서 실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중간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실무분과는 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실무분과는 실제로 실행하는 분과.
양희

최양희위원

조직이 이렇게 단계가 복잡해야 되나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상위법상에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대표협의체는 지금 몇 명 구성하셨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조례가 바꿔지면 사정을 한번 판단해서 전체적으로 일정부분 인원이 위원님 말씀대로 확정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인력풀 구성을 시켜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중복이 안 될려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성하실지.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 구성은 인력풀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하겠고 아시다시피 면·동은 지금 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복지위원을 좀 활용하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분들이 두개를 겸임할 수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거는 업무자체가 비슷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지요. 비슷하지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래서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면·동 운영세칙은 따로 우리 과에서 만드시는 겁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아직 만들지 않으셨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게 되면 운영세칙을 별도로 만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대표협의체는 각 기관의 대표들로 구성되고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가 조금 설명을 해 주시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20명한다, 했는데 분야별 정해졌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이 조례가 되면 대표협의체가 구성되고 하면 여기서 무슨 분과를.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서 결정을 하신다 말씀이십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보장협의체하고 있는 그 분과에서 더 늘어나는 거는 대표협의체가 만들어져야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실무분과는 대표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야.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분과 위원장들이 대표들이 모인 것이 분과협의체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좀 쉽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협의체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표협의체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전체 총괄하는 부분이고.
양희

최양희위원

네, 대표협의체는 알겠어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실무협의체는 나중에 실무분과가 구성된다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네. 예를 들면 아동분과 무슨 분과.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분과가 구성이 되면 그 대표자로 하여금 실무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 대표자들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요, 그 인원들이 한 10명에서 40명 이내로 구성이 되면.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대부분 그 사람을 구성을 하고 전문가들이 들어 올수도 있고 요. 거기서 실무 분과가 나뉘어지고 사무국은 별도 업무로 보기 위해 만들어 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통과되면 바로 하시는 거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진행을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9조에 보면 각 위원회 명단 공개가 있거든요. 원래는 다른 위원회도 명단이 공개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어 있어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조례에 의하면 위원이 다 홈페이지에 공개가 된다는 것이지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회의록도 일반인에게 열람 가능하도록 배치한다, 이 말도 홈페이지에 탑재한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홈페이지까지는 회의록은 어렵고 필요한 사람이 요구했을 때 열람은 가능한데 전체를 홈페이지까지 공개하는 거는, 회의록상 위원들의 신분이 노출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그거는 개인의 신상이 노출되는 거는 개인정보법에도 안 되고 그거를 기술적으로 삭제를 하고 하면 되니까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양희

최양희위원

기본적으로 의결된 사항이나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은 저는 회의록을 하나하나 누가 무슨 말했다, 이렇게 안 하시더라도 그거는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13조에 사무국, 이 사무국은 각 협의체라고 했거든요.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협의체면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면·동 협의체를 다 얘기하시는 겁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걸 총괄하는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총괄 요? 그 말이 아니고 각 협의체마다 사무국을 둔다, 이 말 아닙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각 협의체하고 실무분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로 업무 담당하는, 이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의 사무국을.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별도의 사무국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민간인을 뽑아서 사무국에.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금 우리 안에 운영하는 지역사회단체.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실무를 맡고 계시는 그 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간사하고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렇게 되면 사무국장 한 명 갖고 반드시 직원을 한 분 더 두셔야 현실적으로 업무가 진행이 될 것 같더라고 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거는 나중에 업무를 봐 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사무국 인원은 어떻게 될 런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거는 복지협의체 거의 유사.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유사합니다. 면·동이 확대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좋습니다. 조례는 조례인데. 협의체가 몇 년 됐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협의체가 요?

이형철위원장

제법 한 10년 안 됐습니까? 7-8년?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정확하게 제가 잘.

이형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몇 년 되었어요?
벌써 8년 정도 되었겠네요. 있기 전과 있기 후가 똑같은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위에서 법적으로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이번에 법이 바뀐 이유가 활성화 시키는 그런 목적이 안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좀 확대시켜서 정말로 지역사회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죠.

이형철위원장

물론 그러라고 만든 건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내용적으로 잘 안 돼서 지켜보고 있지만 실제 잘 안돼요. 예산만 나가고 실제 예산 든 만큼 효과를 내어 가지고 한 8년 정도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매년 그래요.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표협의체 구성을 보면 116페이지 제5조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시장이 되네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한기수위원

공무원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실무협의체의 장은 누가 되는 겁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실무협의체는 위원들이 나중에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서 호선을 합니다.

한기수위원

호선을?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한기수위원

5조 2항에 보면 대표협의체 위원은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사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사회보장 업무담당국장, 보건소장 거기서 끊어지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우리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국장님하고 공무원들 중에 보건소장님하고 실무협의체가 구성되면 거기서 호선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분들을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한기수위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당연직이 된다, 그러면 실무협의체의 장이 꼭 공무원 중에 되어야 된다, 하는 거는 아니네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실무협의체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그다음 실무 제7조 실무분과에서 대표협의체 위촉직 위원장이 위촉한다 그리고 대표협의체의 장은 시장하고 위촉직 위원장이 공동위원이 되네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시장하고 위촉직 위원장하고 공동위원장이 되거든요

한기수위원

시장 외 민간인 부분에서 한 명이 더 같이 대표위원장이 된다. 면·동협의체는 면․동장과 위촉직 한명이 공동위원장이 되는 겁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면장을 구분 안 해놨습니다.

한기수위원

네? 117페이지. 제8조4항4호 면·동 협의체의 공동위원장 1명은 면·동장이 되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다른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여기서도 면·동장이 면·동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되는 거네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한기수위원

실무 면·동협의회를 구성할 때 우리는 운영세칙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분을 할 것인가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보면 124페이지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사람으로 한다,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6호에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그 위에 통장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면 통장이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통장하고 바빠요, 이 사람들이.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물론 우수한 자원을 개발을 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걸 새로 조직하면서 진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거든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한기수위원

그렇다 보니까 통장이 주민자치위원하고 또 같은 분이 면·동 실무협의회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이 통장인지 주민자치위원장인지 하루 종일 그 일만 하고 돌아다니더라고요. 구성하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우리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 조직을 사회복지를 바닥까지 파악하고 발굴하는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에 있어 가지고 내나 그 조직이 그 조직일 형태로 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면․동 협의체의 운영세칙을 만드실 때 이런 부분은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합니다.

한기수위원

판단을 해도 결과를 보면 그대로 이거든요. ○주민생활과장 박봉상 워낙 인력이. 지난번에 복지위원 구성할 때도 저희들이 지침을 내려 보낼 때 위원님 말씀 중심으로 내려 보냈거든요. 워낙 사람을 구하기 힘드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오전에 통장회의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통장회의 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출되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한기수위원

거기서 점심을 먹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오후에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주민자치위원회 수당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저녁을 먹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면·동 단위 지역복지협의체 위원이 돼 가지고 또 거기서 회의수당 받아갑니다. 이 분이 과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글쎄요. 현실적으로 동 단위는 좀 인구가 많다보니까 자원이 많다보니까 좀 나은데. 면 단위는 사실상 찾아내기가 발굴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면 단위로 들어가면 좀 더 심각해지겠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수한 자원을 발굴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냥 실과에서는 이런 조직을 한다고 면·동장에게 공문을 보내면 면·동장들은 몇 명 끼어 넣고 또 칸이 모자라면 거기다가 면·통장 불러가지고 이장님 불러가지고 이장님 명단 에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자원도 낭비되고 우리가 세금도 낭비되는 결과 밖에 안 돼거든요.
말씀은 맞습니다. 하고자 하는 목적도 좀 흐려질 수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세칙 만들 때에 이런 부분을 빼실 의향이 있으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 사정을 알기 때문에.

한기수위원

해당되지 않은, 위원으로 들어 갈 수 없는 범위에 기존 행정단위 하부조직 이장, 통장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이런 부분들은 빼고 운영세칙을 만드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도 과연 인력이 나올 런지.

한기수위원

안 나오면 발굴을 해야죠. 의미 없는 짓을 해 가지고 괜히 명단만 넣어놓고 아무 일도 못하고 계속 세금 낭비하려고 조직을 만드는 겁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 의견을 참작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선 사전에 인력부터 구성해 보고 자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안되면 쉽게 그냥 넣겠다는 얘기입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러지 않습니다. 얼마만큼 면 단위의 인력이 있는지 부터 사전에 조사를 해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복지위원은 얼마나 구성이 되어 있죠?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면․동 단위에 2명씩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면․동 단위에 2명씩 되어 있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한기수위원

이런 효율적이지 못하는 부분은 최대한 배제를 하고 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네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네.

한기수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예산이 얼마나 배정이 되어 있지요?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예산관계는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이 예산 만들어 놓고 과장님이 모른다고 하면.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세무와 관련된 거는 기억이.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900만 원이 사무국 운영비입니까?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고 면·동단위의 실무협의체까지 면·동단위 협의체까지 구성되면 추정되는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 겁니까?
7개 분과에 82명.
82개 기관. 기관이면 명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그다음 면·동 단위 협의체가 만들어 져야 될 거 아닙니까? 면·동 단위 협의체는?
10인 이상?
10인으로 잡아도 우리가?
19개 면·동이죠? 그러면 190명, 200몇 십 명 되겠네요?
결국 총 합쳐서 300명 정도 되는 조직이 만들어 지는 거죠?
그러면 예산이 안 부족합니까? 사업비가? 여기서 사업비가 들어가는 항목이 어떤 겁니까?
이 조례가 확정되고 나면 내년부터 회의비나 이런 것도 다 지출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면·동 단위의 협의체를 만든 것은 지역에서 사회보장 대상자를 발굴하고 연계해서 그런 분들을 보호해 나갈 것인가 하는 발로 뛰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분들은. 그 분들에게는 아무 보상이 없습니까? 과장님.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나중에 실제적으로 실비를 보상해 주는 것이 맞는데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서 추경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하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갈 것인가 이런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래 하세요’ 이래서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일단 나중에 인원이 확정되면 세부세칙도 만들어 판단해야.

한기수위원

기본계획은 있어야죠? 실비보상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다, 기본적인 계획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에 대한 계획.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그것도 맞는 말씀인데요. 기본세칙도 만들게끔 인원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된다, 판단 하에 그리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판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중에 확보하려고. 실비보상을 어느 정도해 주는 것이 맞을 런지도 그때.

한기수위원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는 사례가 없습니까?
봉상

박봉상주민생활과장

지난 7월 달에 됐기 때문에 거의 시행 준비 중에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겁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박광복입니다.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이 조례 부분은 지방규제 완화 차원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3조는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임기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 가결이 되었습니다. 136페이지 장애인 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제2조 기능, 제3조 구성, 제4조 임기, 제5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 회의, 제8조 소위원회, 제9조 의견청취, 제10조 간사, 제11조 수당 등 제12조 운영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부터 150페이지까지는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보고서 25페이지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권고사항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장애인 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조 목적에서 제12조 운영규정까지 12개 조문과 부칙 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의 위촉 및 해제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의 직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관한 사항과 의견청취를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의 참석에 따른 수당지급 및 위원회 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6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위원회에 있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몇 쪽입니까?

김복희위원

136페이지 거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보면 제2조에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되어 있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김복희위원

상위법에서 위원회를 두도록 한 것이 언제나 됩니까? 장애인복지법에?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복희위원

위원회를 두라고 한 적이 언제나 됩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법상은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잘못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기능이나 역할이 중요한데 많이 늦어진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이 위원회가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하셨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위원님은 대강 연도가 언제라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김복희위원

연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두기로 되어 있잖아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김복희위원

근데 왜 아직까지 위원회를 조직으로 하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었나,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연도를 물으셨는데요? 위원님은 혹시 연도를 알고 있습니까?

김복희위원

연도를 물은 것이 아니라 연도까지 말씀하시면 더 좋습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아시다시피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으로 제정을 해서 위원회를 정해서 2조의 기능에 맞는 업무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현재 우리시는 조례 하위법은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항상 업무는 상위법 중심으로 해서 계속 업무에 지장이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 하위법인 조례는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법에 근거 해 가지고 2조의 기능을 그대로 업무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규제개혁 차원에서 자치 조례를 만들어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종전에 하던 것을 그대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김복희위원

그거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상위법에 기존해서 운영을 해 오긴 왔는데 위원회 구성은 안 했잖아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위원회가 없이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었느냐 이걸 묻고 있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있으면 우리가 자체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회에 한 번 더 심의하는 그런 역할을 했겠습니다마는 지금 까지는 자체심의회가 없어서 자체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시행을 해서 어떻게 보면 거르는 역할 하나 정도는 없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만들어 지면 제도적으로 좀 더 보완이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복희위원

충분하진 않지만 알겠습니다. 시한 내에 잘 만들어서 불편 없이 문제가 그동안에 없었다 하니까 지적할 부분은 더 깊이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빨리 위원회를 해서 운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김복희 위원님의 질문은 저는 알아들었는데 과장님 답변하시기 곤란하신 것 같아요. 이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진 해를 확인해도 되겠지요. 거기에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정확하게 모법은 1981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해마다 개정이 되어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서 아마 이것도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개정이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까지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장애인복지법이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약간 의무적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 거제시가 놓치고 권익위에 권고를 받아서 지금 이 조례가 올라온 거잖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좀 아쉽다는 것이지요. 장애인 복지를 늘 취약계층,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보여 줘야 되고 집행부에서 실행이 되어 져야 저희들도 믿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놓친 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 같고요. 어쨌든 늦었지만 만들어져서 제가 볼 때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입니다. 장애인정책 기본방향을 시장이 수립하고 그 계획 하에서 그 연차 계획이 나오고 세부 계획이 나와야 되니까 아마 지금보다는 더 체계적으로 지원될 것이라고 보고요. 저는 관련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139페이지에 보면 지방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이 우리 지금 얘기하는 장애인 복지위원회 맞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30명 이내 인데 우리는 상위법에 반하는 15명 이내로 규정을 하였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모법은 3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한 거는 우리 지방자치 대부분 보면 모법에 따라서 위원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지방 실정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얼마나 많은 위원회가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이해는 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30명 위원을 하면 어차피 또 중복이 됩니다. 우리 실정에 맞는 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15명 이내로 숫자를 조정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해는 되거든요. 지역에 특히나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좀 더 범위가 좁아지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상위법에서 30명 이내 라고 명시되어 있는 거를 우리가 조례에 15명 이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하나하고 제 생각에는 상위법에 따른다면 30명 이내로 하고 우리시 현황이나 사정이 15명 이내가 적당하다 해서 구성해도 별 문제가 없는데 제 생각에는. 상위법에서 이 수치를.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30명인데 우리가 30명을 했을 경우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30명 이내로 할 수 있지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30명이내로 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히 인원수가 많아서 알다시피 장애인 단체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장애인 단체는 다른 위원회하고 규모가 좀 제한적입니다. 전문가도 그렇게 제한적이라서 일단 15명 이내로 해 놔도 특별한 법적 문제가 없으면 15명 이내로 해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면 이거는 다시 재수정 가결도 가능합니다만.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볼 때는 15명 이내가 지방자치단체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30명을 구성하기 쉽지 않다는 거는 충분히 이해됩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그런 맥락에서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 별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동안에 임기 한번 볼께요. 제4조 임기에 위촉직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왜냐 하면 제가 거제시 각종 위원회 조례 제정하면서 이 부분을 어떤 데는 무한정 연임할 수 있고 이게 좀 일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임을 계속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문제가 되어었지 2회까지만 할 수 있다, 라고 여기 조례에 했는데 이거는 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지만, 왜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을 하셨는지. 왜냐 하면 거제시 어떤 위원회도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이렇게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데가 극히 드물거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우리시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개별법도 있고 그에 따른 조례가 있는데 보면 임기도 다 다르고 연임도 다르고 계속 유임할 수 있는 데도 있고 연임한차례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계속 할 수 있는 데도 있어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희들이 했던 이유는 가능한 한 상위법을 좀 따르고 상위법에 없는 거는 이거의 경우에는 골고루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한사람이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한사람이 유임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10개 단체하고 우리지역에는 사회복지시설이 많습니다. 장애인시설이. 그래서 유임해 놓으면 골고루 단체장도 10명이 한 번에 다 들어 갈 수 없으니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무 작업 하면서 이 문제를 반영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기본표준안이 내려 왔을 텐데요? 표준안도 없고 임기는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법에 따라서 표준안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내려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표준안이 안 내려 왔습니다. 표준안이 안 내려 오고 지방규제 완화차원에서 알다시피 유인물, 첨부물에 보면 지방규제 완화차원에서 이게 지적이 돼가지고 저희들이 변경하는데 이 변경 안은 장애인복지법 모법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대개는 표준안을 내려 보내주거든요. 왜냐 하면 OO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해 가지고 보통 표준안을 내려 주고 자기 지자체에 맞게 고쳐 쓰는 게 대부분 인데, 표준안이 왜 안 내려 왔다고 그러시는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이 크게 바뀔 때는 표준안이 내려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법이 바껴 가지고 일괄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보면 1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지방규제 완화차원에서 시민고충처리 담당관에서 3개과입니다. 사회복지과, 교통행정과, 보건과 이거를 규제완화차원에서 일괄정비 하다보니까 우리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상위법에는 있는데 우리거제시 조례가 없으니까 이번에 이걸 만들라고 권고가 내려 온 거잖아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네,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문이 와서 우리가 만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럴 경우에 권고할 때도 보통 표준안을 보내준다는 말이지요. 그게 안 왔다는 말씀입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표준안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안 내려 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마, 이거는 제가.
양희

최양희위원

담당계장님, 내려 왔습니까? 이거는 별 크게 문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 하면 조례를 좀 쉽게 만들라고 표준안을 내려 보내거든요.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저는 표준안이 안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표준안에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아, 그리 돼 있네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위원회 임기를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많은 조례를 봤지만 이렇게 한차례 연임을 못 박는 곳이 잘 없어서 특별하게 그런 권고안이 있었나 하고.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내려도 오고 우리도 그거를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장애인 복지위원회 비슷한 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우리 거제시에 없습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좀 많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말고 비슷한 거. 많은 게 아니고 우리 장애인에 관한 위원회가 별도로 비슷한 위원회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장애인 관련 위원회가 지금 현재 6개 정도 있습니다.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이형철위원장

조례 말고 위원회가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많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뭡니까?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우리시 장애인복지위원회도 있지만 현재 우리시에서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할 때도 위원회가 있고 장애인들 1급, 2급, 3급 등급 조정할 때 우리시 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고용 촉진할 때도 위원회가 있고 특히 제가 업무를 보면서 느끼는 거는 장애복지관련 위원회가 좀 많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거는 전부 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위원회고 이거는 큰 틀에서 복지정책을 다루는 복지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늦었습니다마는 복지위원회 조례가 제정되니까 복지정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서 나아질 수 있도록 제정되는 것 같습니다.
광복

박광복사회복지과장 직무대리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법에 따라서 위원회를 해도 1년에 한 두 번 하는 유명무실 한 위원회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과되면 최대한 좀 더 효율적으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구성 인원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까?

이형철위원장

네, 없는 걸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광복입니다. 153페이지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이 올해 7월 1일 자로 ‘양성평등기본법’ 으로 전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현재 상위법에 따라서 바꾸고 기존 조례 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용어정비하고 법 바꾸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제명을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 를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로 바꾸고 용어도 ‘성평등, 성평등기금’을 ‘양성평등, 양성평등기금’으로 바꾸는 것이 안 제2조 안 제39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25조는 ‘여성주간’을 ‘양성평등주간’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안 제3조는 ‘성희롱’ 용어정의를 규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위촉 및 위원회에 따른 위원수의 규정입니다. 안 제23조는 여성친화도시 도시조성에 관한 근거마련 안 제26조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31조는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기존에 있는 우리 조례를 상위법이 바뀜에 따라서 변경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15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조례·규칙 심의회 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155페이지 제1조 목적, 제2조 기본이념, 제3조 정의,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그대로 입니다. 제13조는 모성·부성의 권리보장, 제14조 성차별의 금지, 제19조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60페이지 양성평등주간행사는 지금까지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주일간 양성평등주관이 돼서 여성단체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26조 성별영향평가분석도 이제는 성인지 예산까지 전부 지방제정법이 변경됨에 따라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지 통계와 성인지 교육은 해마다 연 1회이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33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했습니다. 다음은 제39조는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명시한 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6페이지 위원회부칙에 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조례도 상위법에 따라서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167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는 참고자료로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27페이지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안은 7개 장, 48개 조항, 부칙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제명을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 를 ‘거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로 변경하고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총칙으로서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과 용어의 정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 시장의 책무를 비롯하여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제2장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양성평등 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25조까지는 제3장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성범죄방지, 복지 및 건강 증진, 양성평등 교육, 문화조성 등 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협력 및 민간단체의 양성평등 활동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안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는 제4장으로 양성평등 정책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1조에서 안 제38조까지는 양성평등 업무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 위촉 및 해제 사유 등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9조부터 안 제45조까지는 제6장으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기금의 용도, 기금의 결산,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는 제7장 보칙으로 사무의 위탁과 사전협의 규정을 둠으로써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한 결과 법령의 체계나 구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지금까지 여성위주의 사회적 평등을 강조해 왔는데 이제는 양성 남자나 여자나 같이 보겠다는 거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아마 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이거는 상위법이 이름이 바뀌면서 우리 조례도 바뀌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관련법령을 뒤에 참고로 해 놓으셨는데, 하나 궁금한 거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보면 13조에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여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위원회와 양성평등위원회가 다르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관련법령 참고자료가 168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하면 지방성별영향분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조례로 정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 지방위원회라고 축약해서 쓰면 지방위원회하고 양성평등위원회하고 같습니까?
26조 4항?
제3항에 분석평가위원회를 거제시 양성평가위원회 내에 별도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둔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조례하고 상위법하고 문제가 되거나 상치되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이거는 조례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석이 되나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법제처에 문의를 하신 거죠? 왜냐 하면 다른 법령에서 각각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되면 마치 지방위원회는 양성평등위원회에 하부조직처럼 비춰 질 수 있는데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이형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마이크 들고 하세요.
양희

최양희위원

기존에 성 평등이 바뀌기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이 내용이 똑같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개정되는 전에는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죠. 사실은 중복될 수 도 있고.
그러니까 상위법에 문제가 안 되면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저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면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이 인원이 11명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11명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1명 안에 따로 위원회를 둔다는 거죠? 그러면 소위원회 비슷하게 이렇게 되겠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 이전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거제시에 양성평등 또는 성평등 기본계획이라는 게 5년마다 계획이 수립됐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거는 모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필수적으로 수립하면서 우리는 지역사회보장협의회하고 연계를 해 갖고.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있는 거는 몇 년 차이지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금은 5년차입니다.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거의 기본적으로 수립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연계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기본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별도로 수립하는 건 아니고 거제시 복지사회협의체에서 복지계획 수립할 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복지계획 수립할 때 하면서 같이 합니다. 왜냐 하면 같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협의체 업무나 우리 기본계획업무나 거의 전부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하면 복지협의체를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면 이게 별도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전부 다 기본 욕구조사도 하고 하려면 용역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복지협의체하면서 개별적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경우도 연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제시 사회복지계획 그거는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양성평등 또는 성 평등 기본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성평등은 안 들어 있고 지금 양성평등법이 바뀌니까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조례대로 하면 양성평등정책을 시장이 매 5년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매 5년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네,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행대로 사회복지계획에 다가 그냥 같이 포함시켜서 하실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네,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별도로 하려면 별도로 용역을 줘가지고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는 별도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만든 그 복지계획에 포함시킨다고 하니 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별도로 할려면 용역을 줘야 하는 별도로 예산수립을 하고 예산반영을 해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육아부터 시작해서 고용까지 여성에 관한 모든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걸 복지사회협의체에서 만든 거기다가 한 꼭지로 넣는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법이 바뀌지만 이 법 외에 다른 법들이 많습니다. 여성 관련도 법이 많아 가지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모법은 이렇게 돼 있지만 개별법들이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 밑에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육아보육법이 있듯이 양성평등법 관련해 가지고 또 개별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내에서는 법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고 있고 또 정책들 집행하는데 대해서도 차질 없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업무가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그거는 저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성평등기금이 존속기간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작년에 거의 목표액이 달성 되었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2017년 까지만 존속한다면 이후에는 없어진단 얘기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2억 9700만 원 목표가 완성이 되었는데 관련법에 보면 일물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하는 일몰기한이 있는데 다른 시도나 지역을 보면 일몰을 적용해 가지고 연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존속이 되면 다른 지역 경우에는 일몰기한이 끝나면 기금은 폐지를 하고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시기가 도래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때 의논을.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네, 일반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일몰제를 적용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경남 같은 경우에는 각종 기금들을 없애서 관련단체나 관련 해당자들로부터 반발을 많이 사기도 하는데 거제시도 2017년인데 이 관련해서는 기금위원회에서 이걸 의논하는 거죠? 여성발전기금위원회에서 아, 양성평등기금위원회에서.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원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제4항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기한 및 관련서식의 삭제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지 제1호 서식(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삭제입니다. 보건복지부 관련 규정에 의한 서식으로 대체하는 것이고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기한 삭제입니다.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를 예방접종 후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3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위탁계획서 체결에 현행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개정안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로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에 ‘30일 이내에’ 에서 ‘예방접종 후’ 로 고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위탁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00호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및 안 제8조제1항 중 ‘예방접종 후 30일 이내’ 예방접종 비용 상환을 신청하게 되어 있던 것을 ‘예방접종 후’로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

한기수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8조에 예방접종 후 라고 하는 거는 비용 상환신청 기준을 30일에서 후라고 열어버렸습니다. 열었을 때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에서 한 100년 있다가 신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료도 없을 건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예전에는 30일 이내에 청구를 해야만 저희들이 비용을 상환 해 줬는데 이제는 상환을 푸는 게 되는데요, 보통 병원에서는 되는 대로 즉시 청구합니다.

한기수위원

하는데 어떤 사람이 잊어버리고 있다가 재해도 일어날 수 있고 어떤 자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몇 년 있다가, 보통 이런 자료들은 5년 있으면 폐기 시키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페기 후에 만약에 신청을 했다. 우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때그때 저희들이 알아서.

한기수위원

당연히 자기들이 받아갈 돈이기 때문에 바로 신청하겠죠?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네. 그때그때 저희가 시의 적절하게 처리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료가 없어지고 나서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자기는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없어져 버렸어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거는 접종기관에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한기수위원

접종기관에도 100년까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지 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10년까지입니다.

한기수위원

10년 이후에 신청하면?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거는 못주는 거지요.

한기수위원

그런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기간이 10년인데 10년 이후에 신청하면 못 준다고 하는 게 어디에 있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 질 거 아닙니까? 법을 만들면 사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제거해 놔야 되거든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생각하셔야 될 문제 같은데. 상위법에서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네, 개정한 것입니다.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경우에 한 달이 지나면 청구를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30일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범위를 넓혀놓은 겁니다.

한기수위원

어떤 법에 나와 있습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342페이지입니다.

한기수위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1항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비용 상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법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한다. 여기에 없네요? 어떤 법에 의해서 개정을 하는 겁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전에 있던 법이 341쪽을 보시면 예방접종 위탁에 관한 규정이 보건복지부고시가 2015년 6월 1일 날 시행됨에 따라 저희들이 여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조례를 개정하는데 위에서 상위법에서 강제규정으로 30일에서 그냥 후로 그 뒤에 대한 대책 없이 풀어버리는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꼭 규정대로 하지 않아도 된다면 우리는 적정 정도의 기간을 정해 줘야 이거와 관련해서 예산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회계 범위 안에서 지출되어야 되는데 올해 지출돼야 될게 내년에 지출되면 회계 상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이거는 의료기관에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한기수위원

앞에 상위법에 없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편의성을 인정해 주는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회계연도가 지나고 나면 이 돈이 지출이 됐을 때 회계관련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회계연도 상관없이 신청만 하면 기금에 의해서 바로 지출되기 때문에 연 단위가 있다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상위법에 강제규정이 없으면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정의해 놓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회계규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41페이지에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은 뭡니까? 관련법령 자료로 지금 첨부하신 것 같은데요. 이거 보건복지부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옛날에는 예방접종 기본접종도 전부 다 개인이 돈을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다 국가기본 예방접종은 병원에서 다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이 생긴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342페이지에 보면 제6조 예방접종 상환 신청에 1항에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이게 바뀐 내용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네, 접종 ‘30일 이내’ 에서 ‘접종 후’ 로 바뀐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위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 온 거 아니에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답변을 정확하게 못하시니까. 우리가 조례로 우리 자체 내에서 이 규정과 별개로 정해도 되는 건지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건지.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규정을 따라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방접종을 위탁하고 하잖아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개정하는 내용에 병원에서 예방접종비용을 신청하는 30일 이내 규정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면 수탁기관인 우리시에서 14일 이내 비용 상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별 문제가 없는 겁니까? 14일 이내 비용 상환해야 된다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14일 이내에 돈을 주겠다, 하는 거.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14일을 넘기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거는 현행대로 가는 거고 병원에서 신청하는 기간만 지금 수정하는 것이네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네, 옛날에는 ‘한 달 이내’ 라고 했는데 ‘한 달 후’ 에도 신청할 수 있게.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예방접종병원 즉 위탁받은 병원은 지금 몇 군데입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관내 59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 해당이 됩니까?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네, 거의 다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시민들한테 알려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지금 시민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오래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안 맞아봐서.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한기수위원

발언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네, 한기수위원님.

한기수위원

개정안 제8조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및 지급 1호 수탁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 비용 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을 할려고 하는데 여기서 기간을 정해 놓지 않으면 상당기간이 지나고 나서 예를 들면 관련 자료들이 다 없어지고 난 후에 수탁기관에서 비용을 신청 상환을 요구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조금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이렇게 해도 나중에 다른 문제가 없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해서 그 이후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심사보류를 요청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회

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토론을 종결하고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한기수 위원님으로부터 반대.

한기수위원

그냥 이의만 있고 표결을 하십시오.

이형철위원장

이의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한 그대로 이지요?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수를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4명)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1명)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보건법 개정 2015년 11월 19일 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내용 및 제명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과 인용법령 조문 정비입니다. 자세한 것은 35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에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로 바꾸고 ‘결핵예방법과 지역보건법에 따라’ 를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라’로 바꾸고 과태료 부과대상을 ‘지역보건법 제18조와 제21조를 위반한 경우’를 ‘지역보건법 제23조와 제29조를 위반한 경우’ 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35페이지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권고사항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거제시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로 개정하고 안 제1조, 제2조 별표1에서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의 전부 개정에 따라 법 조항을 정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보건관련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53페이지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주민공동체 형성을 위해 행정동 통합을 추진함에 따라 통합동 명칭과 구역을 실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행정동 통·폐합 추진에 따른 조례 별표2의 통합동 명칭과 구역획정 조정이 되겠습니다. 장승포동과 마전동을 통합해서 통합명은 장승포동으로 하고 관할구역은 아래 표와 같이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4조이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는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는 현행과 개정안의 별표2 동 명칭 및 관할구역 직원현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57페이지 관련법령 이하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이거하고 뒤에 청사조례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으니까 같이 제안 설명하고 같이 질의하고 그렇게 합시다.

이형철위원장

그렇게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어차피 같이 질의가 들어가거든요.

이형철위원장

일단 상정을 해 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같이 상정하면 되지요.

이형철위원장

한위원님, 내용은 같으니까 질문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래 전부터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편의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해 추진해 왔던 장승포동과 마전동의 통합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현 장승포동과 마전동을 통합하여 행정동명을 장승포동으로 하고 통합 및 지번의 변경에 따른 관할구역을 별표 2와 같이 변경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지난 금요일 날 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아서 내용은 충분히 검토하셨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최선을 다해서 검토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보고에 의하면 주민 의견이 없었다 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행정동 통합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에서 마전동 주민일동 거제시장 귀하, 거제시의장 귀하 해서 공문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런데 주민의견이 없었다고 그러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저희 입법예고에 따른 처리사항에서는 다음에 보시면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안에 대한 의견이 들어 온 것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거기서도 다음과 같이 보고를 해 달라고 한 것이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조례안하고 주민센터 소재에 관한 조례안하고 연계되어 있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관련해서 주민의견이 제시가 되었거든요. 말하지만 원칙적으로 통합에 찬성은 하되 이런 조건들이 돼야 통합을 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말입니다. 그런데 전혀 없는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에 의한 의견을 제시한 것은 다음 70페이지에 보시면 제출자 마전동 김경석 외 25명이 제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 별도의 건의를 시장님 면담을 통하고 해서 낸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건의서를 접수를 해서 회신을 한바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접수를 했으면 의회는 왜 안주죠? 그동안에 입법예고하고 나서 시하고 마전동 통합반대 추진위원회하고 오고 갔던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한번 논의해 봅시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간담회 했던 내용과 건의서 접수한 내용 말씀이십니까?

한기수위원

접수를 했고 거기에 대한 답변서가 오고 갔을 거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내용들을 보여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자료 자체를 위원님께서 바로 보시고자 하는 사항입니까?

한기수위원

복사를 해서 의원님 전부다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료를 안 주고 심의를 하자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입법예고 기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였고 그 분들이 그 과정에서 시장님을 면담하면서 그 내용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정식으로 건의서를 제출해 주면 거기에 대한 공문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해서 그쪽에서 건의서를 보낸것이 11월 16일이고 그때 접수를 해서 회신은 11월 23일 날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거를 보자는 거지요? 보고서 자료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있어야 되고. 마전동에서 주민대표들이 입법예고 기간에 여기를 보면 자료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제시 자치법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을 낼 때 아마 조례가 두개가 같이 간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이 부분만 적은 거 같거든요. 주민의견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별표 장승포동 주민센터소재지 장승로 45-25로 하는 것에 반대. 통합동 청사 소재지를 장승포동 540-5번지 외1 장승로 91 현 항만관리사업소로 하되 임시청사는 장승포동 687 장승로 98 구)여객선터미널로 지정 강력히 촉구 행정동 통합으로 통합동 명칭을 장승포동으로 정하는 것에는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행정동 통합 청사는 현 마전동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마땅함. 행정동 통합으로 인해 마전동이 없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어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이 큽니다. 이와 더불어 통합동 임시청사를 현재 장승포 동 주민센터 소재지 장승로 146-25로 한다 지만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을 청사설치라도 해서 마전동민들의 마음을 달래주시기 바람. 또한 현재 장승포동 주민센터는 주차공간 부족 등으로 통합동 청사로 협소할 뿐만 아니라 유람선 터미널 등 주변시설물 등으로 인한 교통정체로 주민센터 이용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됨. 이에 통합동 청사는 청사로 활용하기 좋은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장승포동 540-5, 540-20으로 하고 이전 신축 시까지 임시청사는 구)장승포여객선터미널 장승포동 687로 해 줄 것으로 강력히 요구함 붙임. 행정동 통합에 따른 주민의견서 결의서 1부. 주민대표 마전통 주민자치위원장 김경석 외 주민일동 거제시장. 이렇게 있고 거기에 행정동 통합에 따른 요구사항 1. 신축하는 통합청사는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 장승포동 540-5, 540-2에 설치 요구함. 2. 통합동 출범시 임시청사는 구)장승포여객선터미널 설치 요구함. 3. 장승포 마전방파제를 연결하는 차량이 양방향으로 통행 가능한 폭 10m이상 다리를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함 2016년 예산에 반영 해 줄 것. 4. 마전동 중심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함. 위의 4가지 요구사항이 관철 되지 않으면 마전동과 장승포동의 통합을 강력히 반대함. 2015년 10월 30일 마전동 주민 일동해서 주민자치위원장 김경석 외 마전동의 거의 대부분 단체장, 통장, 주민자치위원장 비롯한 위원들이 전부 서명날인해서 제출했습니다. 이게 거제시장하고 거제시의회에 공문으로 온것 맞죠? 이 공문이 접수되어 있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작성은 30일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공문이 정식으로 접수된 것은 11월 16일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일단접수가 되었었고 그 당시에 시장님 면담도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면담이나 공문으로 왔다갔다한 상황에 대해서 이 자료는 지금 마전동 주민들의 통합에 따른 요구사항으로 의회에도 접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몇 번 더 공문이 왔다갔다 했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안주시니까 우리가 알 수 가 없다는 것이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자료를 가지고 오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하겠는데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마전동의 대표되시는 김경석 주민자치위원장그리고 양봉준 통장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와서 출석을 해서 정확한 주민들의 의견을 설명을 하겠다, 라고 약속했었는데 의회에서 몇 차례의 회의시간을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 오전10시에서 오후 2시로 바꾸어서 출석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드렸는데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분들이 과연 마전동 주민의 대표로써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구심이 생깁니다. 과장님께 제가 오전 10시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김경석 주민자치위원장에게 통화를 해서 오후에 출석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다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연락을 드렸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양봉준 협의회장님은 바로 통화가 돼서 통화를 했고 김경석 위원장님은 두 차례 시도 끝에 통화가 돼서 서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떻게 이야기가 됐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두 분 다 참석하기는 곤란하고 이미 참석 안 하기로 결정한 만큼 참석은 곤란하다 시장님이 면담했을 때 그리고 공문으로 보내줬던 내용 그대로 지켜 준다면 원안대로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원안이 조례개정안을 제출한 원안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분들이 원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원안이 어떤 원안인지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 조례안 원안인 것으로 판단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요. 다른 자료 오기 전에 마전동 주민일동이 행정동 통합에 따른 주민요구사항을 네 가지를 요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지 주민들의 요구가 해소가 되었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첫 번째 행정동 통합에 따른 통합청사를 마전동 지역 특히 항만관리사업소 지역에 설치를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통합동 청사신축시에 그 소재지를 마전동 구역으로 하겠다, 라고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고 그 사항을 공문으로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동 통합동 임시청사를 구)장승포여객선터미널에 설치해 달라는 상황에 대해서 입법예고 의견 처리 결과에도 있습니다마는 구)장승포여객선터미널은 지심도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이므로 임시청사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장승포 마전방파제를 연결해서 양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다리를 건설해 달라는 내용은 선박운행 시 안전사고위험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항만기본 계획반영이 어렵다는 것이 도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는 항만기본 계획반영이 어려울 경우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반영 등 여러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전동중심 도로변을 상업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관리계획에 이 사항이 반영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마전동 주민들은 장승포 마전동 통합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전체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장승포 마전동 통합반대 추진위원회라는 조직을 만든 거는 알고 있죠? 모르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담당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담당

시정담당

우정수 시정담당 우정수입니다. 반대추진위를 만든다는 소식을 접했는데 실제구성 돼가지고 반대추진위로부터 저희들한테 의사를 통보한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한기수위원

반대추진위원회가 만들어 졌고요. 10월 30일 날 이 공문이 거제시로 접수된 이후에 만들어 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11월 달 우리 지금 행정에서 준 자료 두 번째 11월 달 초에 반대추진위원회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시와 마전동에서 오고 간 사실상 공문형식에서는 통합반대 추진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네요. 사용하지 않고 마전동 주민대표 김경석 외 주민일동 이런 식으로 사용되어졌는데 지금 통합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장하고 있는 김경석 위원장이고요, 부위원장은 통장협의회장하고 있는 양봉준씨가 부위원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뒤에서 두 번째 자료를 보면 행정동 통합 관련 주민 건의서해서 행정과-23378 2015년 11월 23일 호와 관련됩니다. 2015년 11월 30일 통합과 관련 주민대표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며 임시청사 추가 건의서를 답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결과 통합 원칙적으로 찬성 그리고 우리동 주민 대표자들이 건의하여 시에서 답변한 행정과 23378호 및 행정과-23778호의 내용을 차실없이 이행해 주기 바람. 건의사항 임시청사 및 신축청사 이전 시까지 현 마전동 장승포동주민센터 청사를 둘 다 사용해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함. 마전동 주민대표 김경석 외 주민일동. 23378이 어느 것입니까? 바로 앞에 페이지 거네요.
담당

시정담당

우정수 네, 우리 첨부되어 있는 방금 드린 공문 두 개 다를 말합니다.

한기수위원

앞에 페이지 23378이 마전동 주민대표 김경석 귀하 제목 마전동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추가회신 1. 마전동 주민 건의서(2015.11.16) 거제시 행정과-23378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마전동 주민 건의사항에 대하여 추가 답변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마전동 주민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행정동 통합에 따른 통합청사는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에 설치 요구의 건. 당초내용은 통합동 청사 신축 시 건의한 장소와 함께 마전동 관할구역에 건립할 수 있도록 적정장소를 모색하겠음을 수정하여 수정내용은 통합동 청사 신축 시 그 소재지는 현 마전동구역으로 하고 신축부지는 건의한 경상남도 항만관리소 부지를 포함. 필요시 매립을 해서라도 확보하겠음. 다만, 여건 변화로 능포동을 포함하여 3개동 주민의 의견 수렴하여 적정 위치 선정토록 하겠음. 거제시장 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런 주민을 상대로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과정에 의견이 왔다 갔다 하고 면담도 이루어지고 또한 공문이 왔다 갔다 하고 하면서 자꾸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한기수위원

그래서 지금 최종적으로 그 마전동 주민들이 요구하는 상황은 뭡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최후로 회신한 사항이 방금 위원님께서 읽으신 그 공문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행정과-24240 (2015.12.2) 추가 건의사항 회신 그 사항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공문으로 하겠다고 약속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마지막에 이것입니까? 수신 마전동 주민대표 김경석 귀하 제목 행정동 통합관련 마전동주민 추가 건의사항 회신 지역공동체형성과 행정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동 통합에 찬성해 주신 마전동 동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1월 30일 마전동 주민대표 회의 시 건의된 신축청사 이전 시까지 현 마전동 장승포동 주민센터 청사를 둘 다 사용 건은 타지자체 사례와 시 인력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민 행정 서비스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 거제시장 행정과-24240 이것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 공문 내용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행정용어 말고 시민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어떻게 하겠다, 공문을 보낼 때는 이렇게 보냈지만 실제 행정과장님께서 통합이 되면 당장 통합청사는 매립을 하든지 어찌하든 나중에 마련이 되어야 되겠지만 당장은 마전동과 장승포동의 인력운영방식 어떤 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기본적으로 장승포동과 마전동이 통합이 되면 원칙적으로 통합청사는 한 군데가 되는 것이 맞고 그러나 마전동 주민들이 마전동지역에 당장 기존에 있던 청사가 없어지면서 상실감이 있기 때문에 행정서비스를 받는데도 지장이 있고 또 민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을 것으로 염려해서 이런 것을 제안해 주셨고 저희는 그 부분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최소한 필요 인력 이상으로 인원을 확보해서 마전동사무소도 행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정상적인 마전동주민센터 그때는 통합이 돼 버린 상태이니까 통합청사는 장승포동으로 하되 마전동사무소가 지점형식으로 되겠죠, 출장소 형식이 안 되겠습니까? 했을 때 정상적인 행정기능을 수행하려면 몇 명 정도 거기에 상시 근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중요한 민원이라 하면 일반 행정민원발급, 사회복지민원 이 정도가 가장 시급한 민원이 될 건데 일반적으로 면출장소 같은 개념이면 너무 원격지이고 그쪽에는 민원이 거의 없으니까 한 명 있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그이상의 적정 인원은 산정해 봐야 되겠지만 서 너 명 정도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 장승포동이 현재 인원이 9명 있습니다마는 마전동 인원도 포함하면 전체인원이 18명인데 적정 감축 인원 여하에 따라서 인원은 다시 한 번 산정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18명 장승포 9명, 마전 9명 이렇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18명에서 통합이 되면 몇 명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완전히 출장소가 없어지고 통합청사가 출범했다 이럴 때는 장승포 마전동주민 합계가 한 1만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통합청사 운영을 몇 명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애초에 적정인원을 산정했을 때 기준인원을 봤을 때는 11명이 나왔습니다.

한기수위원

11명.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11명이 나왔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전동에 민원이라든지 감안했을 때 우리 자체적으로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 내부적으로는 13명정도 생각을.

한기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통합청사가 신축이 되어서 확정이 되었을 때 출장소 따로 안두고 운영할 때는 몇 명 정도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3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13명으로 운영을 한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통합청사와 상관없이 지금 부터 13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13명 운영계획이었는데 마전동에서 앞에 요구했었던 마전임시청사를 여객터미널로 해 달라는 거를 물러서면서 현)마전동주민센터가 청사의 기능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이 동 통합에 있어서의 마지막 공문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공문에서 생각하는 장승포 통합청사 플러스 마전동 출장소형식을 합쳐서 공무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13명이라고 얘기한 부분은 아까 최초에 적정 인원이 11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전동에 인원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민원, 사회복지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13명이다,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안이 13명 정도입니다.

한기수위원

중복해서 운영할 때 13명 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한기수위원

나중에 합치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나중에 신청사가 되었을 때 그 인원 산정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없고 다만 장승포와 마전동이 계속 통합을 해서 유지된 만큼 인력을 한꺼번에 통합됐다고 해서 줄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장승포마전 행정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감축은 되도록 하지 않은 것이 좋지 않나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인근에 능포동에는 몇 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12명입니다.

한기수위원

옥포 1동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0명입니다.

한기수위원

옥포 1동 10명이에요?

송미량위원

맞아요.

한기수위원

마전동 주민대표들하고 면담을 해 본 결과 그 주민대표들이 생각하는 지금 현재 마전동 청사를 통합하더라도 통합청사가 출범할 때까지는 마전동에서 근무하면서 수행되고 있는 주민들의 대주민서비스 그러니까 행정 관련된 일을 지금처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였거든요. 시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예를 들어서 동 이름만 바꾸고 동장만 한명 없어진다면 그거는 통합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을 하자는 이야기가 경제학에서 보듯이 규모의 경제가 있지 않습니까? 한사람이 여러 업무를 많이 담당하고 쪼개지고 하는 것보다 규모는 크게 해서 한사람의 업무라도 효율성을 높이자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했기 때문에 기존에 필요한 인력보다 더 많이 편성해서 그리고 마전동사무소도 그대로 그 건물 안에서 행정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기존에 9명, 9명 있는 그대로 유지 한다면 그거는 통합의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절감되는 부분이 없는데 그렇게 할 필요까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초로 적정인원이라고 생각했던 11명, 지금 현재 있는 전체 인원 18명 사이 선에서 13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적정선에서 조금더 증원할 수도 있고 저희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마전동 주민들은, 주민들 다인지 아니면 대표라고 하는 세 사람의 이야기인지 주민 마전동 6000명 정도 되지요, 거기의 절반인 3000명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섰으니까 그 사람들 대표성을 인정해 줘야 되니까 저도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은 다른 요구조건에 대해서 다 시에서 안 된다는 것을 수긍하면서 이 부분은 꼭 해 달라는 거였잖습니까? 그죠? 그동안 오고 간 공문들을 보면?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공문내용 그대로 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랬는데 이 부분조차도 립서비스 형식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해 놓고 두 사람 달랑 앉아가지고 등본이나 떼 주고 한다면 수긍이 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민등록하고 달랑 두 사람하고 앉아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 13명이었을 때 그중에서 예를 들어 13명이라고 볼 때 그중에서 꼭 9명이 근무하고 마전동에 두 명이 근무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그림을 좀 보여 달라는 것입니다. 의회도 그런 그림을 알아야 당장 이게 끝나고 나면 마전동 통합에 반대하는 주민들 바로 연락 올 거 아닙니까? 요즘은 동사무소나 면에서도 이 지금 방송을 바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럼 바로 연락 올 겁니다. 어떻게 하자는 건데, 이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답변 드린 그대로 입니다. 약속을 그대로 지키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 그 약속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밖에 없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두 사람 정도 더 증원해서 그 사람들을 마전동사무소에 근무하도록 하겠다 답변까지 밖에 안 나왔어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답변한 사항은 두 사람 정도를 증원하겠다는 사항은 두 사람 정도라는 겁니다. 일단은. 두 사람이든지 두 사람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마전동에 보내겠다 라는 뜻을 제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인원이 13명이든 14명이 되든 그걸 판단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13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안에서 업무를 모아 보다 보면 거기에 몇 명이 갈지는 또 정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까지 당장 해내라 하며는 그거는 다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구나 조직을 설치하는 문제는

한기수위원

적어도 몇 십년동안 잘 있던 동을 통합하겠다고 하면서 그런 준비도 안 해오셨다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대민 행정서비스에 지장 없이 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지 않습니까?

한기수위원

왜 지장이 없겠습니까? 행정서비스가. 어떤 일을 하러 마전동사무소에 왔다가 거기 두 세사람 근무하다보면 그 업무는 이쪽에서 안하고 장승포동으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 불편한 거 아닙니까? 행정서비스에 지장이 생기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타지자체 사회와 시 인력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민행정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마전동 대표에게 보내드렸고 마전동대표께서는 오늘 한기수위원님이나 저도 전화를 했습니다만 출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분은 오늘 저에게는 그렇게 처리 되도록 우리는 동의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좀 다르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기수위원

그래서 저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발언한 것처럼 동을 대표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대표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의 행정에서 생각하고 있는 최종안에 대해서 되지 않으면 여기 나와서 그것이 아니다, 라고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해도 안 나오시는 분들의 대표성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이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인원의 문제를 13명이면 안되고 15명이나 18명이면 된다라는 부분은 단정적으로 이야기 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장님과 김경석 대표와 통화했다는 내용을 제가 시장님께 직접 통화를 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현재 인원이 13명이든 12명이든 그 부분은 김경석 대표와 통화한바와 같이 적정인원을 협의해서 조금 더 필요 하다면 더 늘릴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검토해서 협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의회 의원은 몰라도 된다, 의원은 모르고 마을대표하고 이야기하면 되니까 의원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대답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는 그렇게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기수위원

협의한 내용을 이야기해 보라고 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방금 말씀드린 내용 아닙니까? 저희가.

한기수위원

대표자들은 김경석 대표는 시장님과 통화할 때 나도 옆에 있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는 마전동에서 현 체제에서 동장 꼭 더 필요하다면 6급 두 명 있으니까 1명 정도 빠지고는 그대로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 빼버리고 두 세명 앉아가지고 대시민서비스가 차질이 없도록 될 수 가 있겠습니까? 지금 통합이 되면 오늘 의회에서 의결심의가 되고 내일 본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통합관련 스케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통합관련 스케줄 표를 드리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료를 달라고 해야 주고 그럽니까? 2016년 쭉 가다가 2015년이 나오는 것은 뭐죠? 직원 인사발령 2015년 4월 30일 저기 밑에 청사 이전 각종 공부기간 2015년 4월 30일.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오타입니다.

한기수위원

직원인사 발령이 2016년 4월말 그러면 거의 그 전에 정리할거는 다 정리하고 5월 1일부터는 통합동으로 가는 거네요? 맨 밑에 2016년 5월 2일 통합동 개소식개최 5월 1일부터 통합동으로 가는 거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한기수위원

다시 한 번 앞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1월 27일 날 행정과 23778번 공문에서 마전동 주민대표에게 보낸 공문이 통합동 청사신축 시 그 소재지는 현 마전동구역으로 하고 경상남도 항만관리소 구간 필요시 매립해서 라도 확보하겠음. 이 답변은 통합동 청사를 마전동에 다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현재 실제적으로 매립을 하지 않으면 땅은 없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마전동에서 건의한 사항은 항만관리사무소와 인근 부지를 포함해서 매입을 좀 해서 그 쪽에 설치를 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항만관리사업소가 폐지를 안 하면 가능하지 않은 내용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신청부지가 부지 소유권이 해양수산부 또 경남도 승인이 있어야 되는 부지가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저쪽 계획은 한번 확인해 봤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한기수위원

항만관리소가 지금 다 철수하고 직원 두 명 남아 있다던데, 과장님이야 며칠 전에 발령 받았으니까 그렇지만 담당계장님 항만관리사업소 계획에 대해서 한번 확인 해봤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정수 항만관리소를 나중에 경상남도 향후에 용도 폐지될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고 또 그렇게 된다면 시가 필요할시 구입하는 데는 매입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 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선 그 부지를 생각할 때 신청사 부지로서의 적정 면적이 맞나 또 위치가 맞나 그런 부분을 초점으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최근 신청사가 복합청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청사를 짓거나 계획했던 그런 부분들이 옥포, 장평, 수양 같은 경우 대부분 2000㎡ 이상으로 계획을 한 부분인데 지금 요청한 부분은 면적이 평수로 400평정도 밖에 확보가 되는 부분이었고 추가 확보를 위한 부분이 도로로 구획되어 있어 가지고 힘들지 않나,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굳이 현 청사를 마전동 구역에 하게 되면 이 부지보다는 추가 매립이나 다른 적정 부지를 찾는 것이 좋지 않겠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현실적으로 항만관리소 부지는 적정하지 못하다는 그런.
담당

시정담당

우정수 네,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매립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담당

시정담당

우정수 매립은 항만구역이기 때문에 일반 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항만계획을 포함시키고 청사부지로써의 확정을 해 가지고 매립한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매립하겠다는 부분은 그만큼 마전동에 말씀하신대로 마전동에 신축청사를 확보하겠다, 라는 어떤 확고한 의지를 심은 거라고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수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지를 가지고 불가능한 것만 다 모아 놓고
담당

시정담당

우정수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장승포동 청사 앞에 신축되고 있는 매립지에도 거기도 검토를 해 봤는데 불가능한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시가 적정한 부지라고 판단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신의 영역이 아닌 이상 사람이 해서 안 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마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거의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러함에도 이런 불가한 것들만 모아놓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청사 위치를 다시 재선정하겠다, 이런 답변으로 보아지거든요. 어쨌든 시에서 의원들에게 배포한 공문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남아 있는 관건은 통합하는데 있어서 최종 주민대표들이 시로 발송한 공문에 대한 답변,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신축청사 이전 시까지 현)마전동 장승포동 주민청사 둘 다 사용 건은 사용해 달라고 요구를 했고 거기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데 그 긍정의 수준은 어디냐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18명을 다 그대로 놔두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적어도 마전동지역에 하나의 ‘계’정도를 둔다든지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한기수위원

하나의 ‘계’라면 몇 명 정도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를 들면 통상 4-5명 정도 안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아예 그쪽을 운영을 안 하고 폐지시킬 것 같으면 제가 이렇게 꼬치꼬치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민원인이 단순 민원만 가지고 방문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복합민원을 가지고 방문을 했다 세 가지, 네 가지를 가지고 방문했다. 호적관련 또는 주민등록 관련서류도 떼고 복지관에 대해서 문의도 하고 또 청사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이렇게 방문했을 때 그 마전동에서 관련된 그러한 민원을 다 해결하고 갈려면 어떤 수준정도의 사람들이 거기에 근무해야 가능한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규모의 경제입니다. 한 사람이 10가지, 20가지 다할 수 있습니다.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담당하는 업무의 깊이가 없어지고 또 오류가 생길 수 있고 그 분이 힘들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통합의 목표가 있는 것이고 효율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세 명이 앉든, 네 명이 앉든 다섯 명이 앉든 그렇게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다양한 종류의 민원을 들고 오더라도 안 되면 민원인을 두고 정말 안 되면 담당자가 손발을 뛰어서라도 처리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서비스가 복잡 다양하기 때문에 아까 확답을 못 드렸습니다마는 서비스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행정과장님의 최종적인 답변이 한 개정도의 ‘계’를 두겠다 그리고 한 개의 ‘계’는 4-5명 정도 되겠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수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직 조직 정원 산정을 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단 여기 까지.

이형철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기수위원님이 특히 지역구이니까 관심이 최고 많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통합이라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습니까? 장시간 질문하셨는데 충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만약에 여기에 나와 있는 이분들은 마전동을 대표하는 주민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네, 마전동에 기관단체 대표들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기관단체 대표들이 마전동 주민들을 대표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여론을 형성할 때 각종 단체나 협의회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하든지 해서 그 의견을 장이 모아서 전체 마을이나 동에서 회의를 하니까 그거를 여론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실 두 동이 합쳐지면 분리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정말 신중해야 되고 정말 이것이 문제가 많다면 해당 동에서 반대대책위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자기들 주장을 펴고 해야 되는데 이번은 참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오라고 해서 우리가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에 일정까지 변경해 가면서 했는데도 안 오시는 것이 아직 의문이고요 두개가 합쳐지면 통 반은 어떻게 되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대로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원래 예전에 장승포동이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름은 그대로 다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동의 이름만 바뀌는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장승포동으로 바뀌는 것뿐 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무래도 동이 있다가 인원이 줄거나 없어지면 제가 그 동 주민이면 그동안에 단순 민원이야 우리가 기계로도 하고 인터넷으로도 하고 하는데 복지관련이라든지 생계와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이런 민원은 정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거든요. 통합되고 나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승포동 마전동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우리시에 있는 다른 동의 사례를 볼 때 예를 들자면 한기수위원님 지역구이지만 아주동같은 경우에는 현재 급속히 인구가 늘면서 면적이 12㎢ 에 인구가 2만 6000명 정도 가까이 됩니다. 직원은 12명이 있거든요. 상문동 같은 경우도 12㎢에 인구도 약 2만명이상 되는데 거기도 13명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동지역이 상당한 업무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원이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장승포동 마전동을 보면 두 동을 합치면 4㎢ 말하자면 상문동의 3분의 1이고 아주동의 5분의 1입니다. 두 동을 합하면 직원 수를 합하면 18명이 되거든요. 똑같은 인원으로 효율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직제가 생겨버리는 문제가 행정으로서는 있고 이 동의 통합 당위성에 대해서 수차례 많이 들어왔겠지만 원래 하나였던 곳이고 공동체였던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당위성은 있다고 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행정서비스나 주민복지서비스에는 빈틈이 생겨서 안 되겠다는 것이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조금 전과 똑같은 이야기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취지를 잘 명심하셔 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항 거제시 면·동·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65페이지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동 통합에 따른 동 명칭과 소재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장승포동 마전동을 장승포동으로 합하고 개정내용에 마전동 기관명과 소재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조제1항 입법예고는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제출의견은 한 건 있었고 미반영했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6페이지 이 조례는 2016년 5월1일 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0페이지 입법예고 의견 처리 결과입니다. 마전동 김경석 외 25명으로부터 소재지를 장승포로 146-25번지로 하는 것에 반대한다 라는 의견이 왔었고 주민센터 소재지를 장승로 98구)장승포여객선터미널로 지정 요구했습니다. 처리 결과 미반영 되었습니다. 사례는 지심도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활용할 계획이므로 부적합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부터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 되겠습니다.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승포동과 마전동의 통합에 따른 동 주민센터의 소재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별표에서 마전동 주민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를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원안 가결한 장승포동 주소지 변경 건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청 및 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장학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김인태입니다. 179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대학(교)입학 우수 및 대학(교)우수 장학생 선발 제외 규정을 완화하여 등록금 부담이 높은 대학생의 학비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대학(교)입학 우수 장학생, 대학(교) 우수 장학생 선발 대상 제외 규정을 완화하는 것으로 현행 타 기관 등으로부터 거제시장학금의 60%를 초과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으면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타기관 등으로부터 해당학기 등록금의 60% 를 초과하여 학자금 무상 지원을 받으면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 예산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8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82페이지 2015년 평균 대학등록금 현황과 거제시 3년간 장학금 지급 현황입니다. 183페이지 186페이지 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30페이지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거제시 장학생 선발 제외 규정을 완화하여 등록금 부담이 높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 대하여 정부, 공공기관, 민간장학재단, 기업, 대학(교) 부모의 직장 등 타 기관으로부터 거제시 장학금의 60% 를 초과하여 학자금 지원을 받으면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던 것을 대학(교)입학 우수 장학생, 대학(교)입학 우수장학생 선발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해당학기 등록금의 60%를 초과하여 학자금 무상지원을 받으면 선발대상에서 제외토록 변경함으로써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비싼 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이 이루어 질것으로 판단되어 조례의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보통 저희가 장학금을 언제 신청을 하고 언제 지급 받게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가 지난 10월 달에 내년도 장학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2월 달에 신청 접수를 받아가지고 2월, 3월 달에 장학금 수혜여부 대상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심사를 해 가지고 확정되면 3월 달에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지급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 3월 달에.

송미량위원

2016년 3월요. 예를 들면 조례에 의하면 다른 장학금을 우리 거제시 장학금의 100분의 60을 초과해서 받았으면 우리 거제시 장학금을 못 받잖아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런데 만약에 거제시 장학금을 먼저 받았다, 먼저 받았으면 그다음에 다른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형평성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심사기준에서 일단 장학금자체가 여기 기준에 이상을 받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외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 심사 시점에 뒤에 차후에도 받을 수 있겠죠. 우리장학금 아니고도 그런 규정을 다른 데는 두고 있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이때 먼저 이걸 받았으면 우리시 장학금을 못 받는데 만약에 우리시 장학금을 먼저 받았으면 기타장학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뭔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요. 어느 거를 먼저 받는가에 따라서 어떤 학생은 둘 다 받을 수 있고 어떤 학생은 이거는 못 받는 건데.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럴 수 도 있겠죠.

송미량위원

그럼 이 규정을 두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교육지원담당 서창섭입니다. 이 교육장학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관마다 장학금을 지급하면 프로그램에다가 장학금을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실제 2개 기관 이상에서 장학금이 등록금이상으로 지급되었으면 저희들이 장학재단에서 회수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등록금이상을 받았을 때는 등록금이상으로는 못주지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말고 한국장학재단이라는 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중방지 지원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하면 시스템에 입력을 합니다.

송미량위원

등록이 된다는 거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A라는 학생에게 우리가 장학금을 줬다. 그래 가지고 장학재단 법률에 보면 이중지원 금지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장학재단에도 그 장학금을 주고자 할 때 거기에 조회를 하고 주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해 가지고 과하게 줄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게 그렇게 될 같으면 굳이 규정을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앞뒤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니고 제외 규정이잖습니까? 제외 규정. 현재 되어 있는 장학금의 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규정에서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등록금을 변경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굳이 있을 그거는 아니죠?

송미량위원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다른 기타장학금을 우리시의 장학금 100분의 60을 초과하여 받은 학생은 우리시의 장학금을 못 받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기타장학금을 먼저 받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한국장학재단 이중방지시스템에 다가 입력을 시켜.

송미량위원

그럼 굳이 이중방지시스템에 다 등록 될 것 같으면 어차피 등록금 초과해서 못 줄 것 같으면.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해당등록금의 60%가 초과 되잖아요. 그러면 대학생을 작년에 200만원을 줬잖아요. 120만 원 이상을 초과를 받으면 장학금 제외자로 시키거든요. 그럼 여기 시스템에 들어가 가지고 예를 들어서 다른 장학금에서 200만 원을 받았다면 대상에 이 학생은 아니겠죠. 대상자가 안 되고 제외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규정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이 맞지요. 또 다른 장학재단에 거기도 과하게 줄 수 규정은 안두겠죠. 장학재단 여기에 다 입력을 시키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1천 만 원을 받았다하면 이 사람은 과하게 받았으니까 규정대로 제외를 시키겠죠. 제외규정이 있어야 되죠. 없으면 안 되죠. 한 학생이 장학금을 10개, 20개, 30개, 40개도 받을 수 있으니까 어느 선을 두는 것이 맞죠.

송미량위원

말씀에 의하면 어차피 장학재단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과다지원방지, 이중지원방지 시스템에 의해서 걸러진다면서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걸러지는데 예를 들어서 A학생이 장학재단 시스템에 들어 가보니까 200만 원을 받았다 국립대학인 경우에 해당 등록금의 120만 원을 초과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거죠.

송미량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초점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송미량 위원님 말도 일리가 있는 게 거제시 장학금을 받았는데 장학재단이 다 설립 돼가지고 등록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예를 들어 의용소방대나 이형철이가 장학금 주는 거는 등록이 안 돼 있는 장학금이거든요. 그런 걸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죠. 그런 거는 어쩔 수 없지요.

이형철위원장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아마 그래서 송위원님 그런 경우를 말한 것 같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그래서 과하게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규정을 두는 것은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어쨌든 이 취지는 그동안 사립대학도 워낙 등록금이 비싼데 이 틀에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받아야 좋겠는데 이거 때문에 묶여 못 받았으니까 좀 완화시키자는 그런 거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그런 취지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아까 장학금 지급 시기가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학기 개시 후 2개월.
양희

최양희위원

학기란 함은 학기가 일 년에 두 번인데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상반기.
양희

최양희위원

개학할 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러니까 개시 후 2개월 내에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개시 후 2개월 이내 이니까 한 5월 안에 지급하신다는 이야기이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가 3월 달에 지급하니까 가능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자료 182페이지에 보면 이게 연도별로 장학금 특히 대학생은 금액이 매년 달라집니까? 2013년 300만 원, 2014년 300만 원, 2015년은 200만 원씩 지급했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때는 그렇게 지급했고 고등학교 학생을 좀 늘려가지고 지급하고 이러다 보니까 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배분했고 앞에서 1억 4000만 원을 가지고 배분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 놓지는 않았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기금에서 이자에서 100의 80에 대해서 줍니다. 그리고 우리장학기금이 한 61억 정도 돼있는데 여기서 이자발생률에서 100의 80을 장학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어 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자율에 의해서 1억 원밖에 안 된다하면 1억을 갖고 선발인원을 선정해야 되죠. 구분해야 죠.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10명 줄 수도 있고 대학생 20명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돈에 맞춰서 선발인원을 책정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장학생을 선정합니까? 각 학교에 공문 보내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이 금액이 이자율에 따라서 매년 달라질 수 있고요. 금액에 대해서는 딱 명시해 놓지는 않았거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명시를 안 해 놨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이자 발생 부분이 이율이 전에 보다는. 매년 달라지거든요. 지금은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자발생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학생 수가 틀린 것도 이자율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면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 장학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배분해 가지고 대학생 몇 명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2014년 도에는 91명이고 2015년 도에는 105명 2013년도에는 58명. 이러니까 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지금은 이윤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은 1.5% 이하로 떨어지니까 내년에는 이 숫자가 줄어 들 수 있는 거고 매년 숫자대로 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혹시 중복되지 않을 테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한번 받으면 그 다음해에 못 받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리는 안 돼 있습니다.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올해 신청해서 장학금 받고 내년에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외규정에 합당하면 올해 받았다 해 가지고 내년에 못 받는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상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졸업할 때 까지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심사대상에서 확정되면.
양희

최양희위원

직장에서 학비가 지원되는 아이들은 일단제외입니까? 부모의 직장에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그거는 거의 제외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율을 보면.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최양희 위원님이 궁금해 하는 거는 만약에 올해 연 인원을 뽑는데 11번은 되고 12번은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이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는 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이형철위원장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다음 해는 10명받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심사대상에서 성적도 들어가고 재산도 있고 그리 하다보니까.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참조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이 좀 있어야 되겠는데.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심사기준에 사항이 없어서.

이형철위원장

그런 거는 운영의 묘 같은데 그런 거는 참작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송미량위원

그러면 대략 신청자 수 대비 수혜율을 계산하면 한 % 정도 됩니까? 몇 명 정도 신청이 들어오고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비율은 계산한 것이 없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고등학교 재학생과 대학입학생은 각 고등학교에 배정을 합니다. 학교로부터 추전을 받습니다. 추전을 받고 그 다음 대학, 대학생은 본인이나 가족신청에 의해서 하는데 2015년도의 경우에는 44명이 신청해 가지고 17명에게 지급이 되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44명중에서 50% 도 안 되는데 이게 50%도 안 되는 게 우리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신청은 들어 왔는데 자격을 조회해 보니까 요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자금액의 80%를 하면 1억 2천정도 되는데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냥 우선순위에 따라서 자르는 거네요.
담당

담당교육지원

서창섭 그렇죠. 정해진 심사기준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책정합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성적, 재산 이런 거를 정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점수를 매겨 가지고 거기서 인원수를 카트를 시키는 겁니다. 재원만 많으면 확대되는 것이 좋지요. 요즘은 이자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자율 갖고 지급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매년 우리예산에서 10억을 계속 출연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출연금 원금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옥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

182페이지 장학금 지급현황을 보시면 최근 3년간 통계를 냈는데 대체적으로 고교생보다는 대학생 수혜자는 많은데 실제 장학금이 필요한 데는 대학생이 많이 필요로 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학입학우수하고 대학우수하고 합해서 13년도는 32명, 14년도는 38명, 15년도는 45명으로 인원이 증가되었는데 금액상으로 보면 15년도는 9000만원, 14년도는 1억 1400만원, 13년도는 960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고교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고교생들에게 장학지급액수도 그렇고 인원수도 많고 그래서 조금 검토를 해서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갔으면 안 좋겠나 하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학동케이블카사업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상임이사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입니다. 학동케이블카사업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의 관광수요 창출사업인 학동케이블가사업에 지분매입을 통한 사업 참여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여 경영개선을 도모하고자 출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관련근거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4조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를 근거로 출자하게 되었으며 관련법령은 동의안에 첨부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자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대상으로 거제관광개발 주식회사가 출자를 진행하게 되면 거제관광개발 대표자는 탁대성입니다. 지분은 협약서에 의해 우리공사 20% 거제관광개발주식회사가 80%를 보유하게 됩니다. 출자방법은 주식매입으로 1주당 5000원씩 13만주를 매입하게 됩니다. 우리 출자금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추진근거로 2015년 8월 4일 거제시 거제관광개발주식회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가 실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서 제10조 주식매도및 매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을’은 2014년 2월 11일 기준 법인 자본금으로 발행된 보통주식 총액을 20%와 별도 발행할 우선주식 중 6만 5000주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병’에게 매도한다 여기서 ‘을’은 거제관광개발주식회사이고 ‘병’은 저희 공사입니다. 이렇게 출자를 실시하게 되면 케이블카 정상가동시 매년 90억의 매출에 약 30억 원을 추정하고 있으며 그중에 20%인 6억이 저희 회사가 배당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공사에서 실시한 출자가산금 용역분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환경 및 경제적 타당성 펀드결과 우리공사에서 출자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그 내용은 동의안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1년 11월 10일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주식회사 상호간에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4년 2월 24일 거제시와 거제관광개발주식회사가 실시 협약을 하였고 2015년 8월 4일 실시협의(변경) 체결을 통해 거제관광개발공사가 참여하게 되었으며 2015년 8월 31일 사업 착공을 실시하였고 2015년 11월 10일 거제시관광개발공사이사의 승인받았고 2015년 오늘 시의회 출자동의안을 상정 후 가결되면 학동케이블카사업에 출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학동케이블카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전문위원

전문위원 제채윤입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 학동케이블카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동케이블카사업에 지분매입을 통한 사업 참여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새로운 수입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거제시의 관광수요 창출사업인 학동케이블카사업에 출자하여 연 600만원의 배당소득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출자 타당성 용역 검토결과 경제성 지표인 비용대비 편익, 현재가치순편익, 내부수익률 등이 매우 높게 나와 출자가 타당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표를 근거할 때 향후 공사의 학동케이블카사업에 대한 지분투자는 안정적인 수입원 확보를 통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출자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동케이블카사업 출자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님 질의.

한기수위원

출자 타당성 용역을 하셨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한기수위원

용역보고서는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봅시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알겠다, 하지 말고 지금 봅시다. 동의안을 받으려면 그 두꺼운 자료를 사전에 좀 배포해 가지고 보고, 제가 다 읽어보고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언제 다 읽어봅니까? 상임이사님은 읽어봤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보고회가 있어서 다 보고를 받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는 의회에서 출자 동의안을 심의 하는데 이런 자료도 사전에 안주고 달랑 종이 4페이지정도 적어가지고 줘놓고 그냥 손들어라 하는 겁니까? 그냥 해 드릴까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그냥해 주면 좋지요. 한번 보시는 거는 저희들이 결례를 한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자료도 안주고 손들어라 하면 드는 것도 한도가 있지 용역 보고서는 타당성 있다, 라고 결론만 보고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의원들도 이 자료를 보고 용역이 제대로 된 건지 이런 사업 안 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6억 5000내어 가지고 6억 들어온다는데 저도 출자해도 됩니까? 이런 사업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6억 안 들어오면 상임이사님이 책임지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누군가 책임을 안지겠습니까?

한기수위원

누가 책임집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기수위원

용역보고서에는 누가 책임진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거기에는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 책임도 없고 돈 주니까 이거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2200만원.

한기수위원

용역을 할 때 출자하면 타당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2200만원 줬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용역을 줄 때 어떻게 여기에 대한 결과를 내달라고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용역사에 다가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보고를 할 때 저도 용역보고서에 대한 의문을 가졌기 때문에 이걸 누가 책임지느냐 용역결과서가 잘못되었을 때 그래서 많은 용역결과를 받아왔지만 아무도 잘못되었을 때 책임을 안 지는데 이번 용역을 맡은 회사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없으니까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사전에 지시했고 그 결과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용역 보고서대로 안 되면 자기들이 몇 % 책임진다고 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근데 용역보고서 용역을 주는 제도에 맹점이 있더만요. 해 놓고 자기 용역서대로 안 돼도 누가 책임 안 진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상임이사님, 용역보고서를 사전에 의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됩니다. 지금 이 두꺼운 책을 지금 내놓으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이번에는 저희들이 실수를 했는데 차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의회에서 왜 동의를 해야되죠? 동의안을 왜 올렸습니까?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의회 동의를 받을려고 하겠죠. 의회 동의를 받을려면 의원들한테 정보를 주고 동의를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충분히 그래야 되겠지요.

한기수위원

정보도 주지 않고 거수기를 하라는 것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어쨌든 이번에는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추정해서 연 6억이 배당소득으로 들어온다, 라고 추정이 돼 있는데 이 추정이라고 하는 근거가 용역보고서다. 이거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업 자체를 알아야 물론 작년 8월 달에 착공식을 했는데 9월에 했습니까, 8월에 했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8월말에 했네요.

한기수위원

착공식을 했는데 위원님들도 참석해 가지고 ‘딴 따라딴’ 했는데 우리도 출자 동의안 해 줄 려면 사업의 진행과정을 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얼마만큼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저보다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개발팀장이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7월 말에 실시인가가 나서 8월 말에 착공식을 하고 그때 착공식에 참석한 시공사는 시공 참여 의향을 가진 시공사 파라다이스건설이 참석했고요 그 과정에 금융권이 시공사와 금융이 다 해결이 되어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금융이 해결이 안 돼서 조금 큰 회사인 대림사업 계열인 주식회사 삼호건설에서 지금 현재 1차 투자 심의가 끝나고 2차 금융보증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금융권은 경남은행이 주관사로 해서 금융권단이 구성돼있는데 신한은행에서 일부 참여하는 걸로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삼호의 최종 금융 보증문제가 해결이 되면 삼호에서 시공을 하고 경남은행에서 자금을 대는 걸로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준공은 언제쯤 되는 거지 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준공은 약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준공이 착공일로부터 1년.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네.

한기수위원

착공식만 했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본 착공은 아직 못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언제 예정입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래서 이번 12월 말까지 시공사하고 금융권을 결정해서 내년 1월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한기수위원

동의안을 받으면 실제 출자는 며칠 부로 하는 것입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저희들이 거제관광개발하고 다시 실시협약이 아닌 본 협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본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출자를 할 조건에 이사 1명 이상이 들어가게 돼있고요 우리거제시와 감사 1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감사는 시 쪽에서 하는 걸로 하시고 이사는 저희 공사에서 참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이 타결되면 그쪽과 협상해서 최종협약체결한 후에 협약체결이 되는 동시에 출자를 하는 걸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사진으로 저희 공사에서 참여하게 되면 의사 결정권할 때 반드시 이사회에 참석해서 가․부 간에 반대하든 찬성을 하든 진행할 수 있도록 직, 간접적으로 경영하는데 관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래서 주식양도일이 언제냐고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게 1월 중순에서 1월 말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여기서 실시협약을 하면서 발행된 보통주식 총액의 20%, 20%가 6만 5000주입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13만주. 총 65만주에서 32억 5000만 원이 지금 현재 자본금이고 거기의 20% 인 13만주 해서 6억 5000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별도 발행할 우선주식 중 6만 5000주 이거는 다음에 또.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거는 이사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65만주 있는 거에 20% 참여해서 들어 간 다음에 이사회에서 결정해서 별도우선주는 의사결정권이 없는 우선주입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사로 들어 간 이후에 이사회 개최해서 별도우선주를 발행을 해서 그때 10% 해서 6만 5000주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앞으로 별도 발행할 우선주식이 65만주이네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아닙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30% 발행할 계획이고요. 그중에 10% 가 저희가 우선주를 사 가지고 그 10%는 우리 거제시민들을 위해서 사회봉사활동이나 각종 비용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38페이지 10조에 보면 주식 매도인 매수해서 실시협약서 아닙니까? 실시협약서에서 ‘을은 2014년 2월 11일 기준법인 자본금으로 발행된 보통주식 총액의 20%와’ 이게 20%가 이번에 매입하는 13만주다 이거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네, 지금 현재 20% 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20%가 13만주다 이거지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네.

한기수위원

20%와 별도 발행할 우선주식 6만 5000주를 병에게 매도한다, 여기에서 병은 누구입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병은 우리 공사입니다.

한기수위원

병은 공사죠. 그러면 조금 전 설명과 다르지 않습니까? 발행할 우선주식 6만 5000주를 매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아닙니다. 그 앞에 보통주식 총액의 20%
네, ‘와’ 니까 지금 여기까지 만하고 요거는 앞으로 아직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언제 될지 확실치 않은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

그건 알겠는데 발행할 우선주식이 몇 주입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우선주 말씀입니까?

한기수위원

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우선주는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요 계획으로는 3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무엇의 30% 입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발행할 주식을 말씀하신 건데 그거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 출자한 이후에 나중에 거제관광하고 협의해서 내년에 할지 그전에 할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발을 한번 담그면 한발 담그면 두발, 세발 다 담궈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발 담굴 때 이게 맞는 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는 오늘 동의안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해 달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있는 별도 발행할 우선주식이 몇 주로 추정하고 있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지금 6만 5000주를 매입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게 10% 정도 해당됩니다.

한기수위원

별도 발행할 우선주식 중 6만 5000주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병에게 매도한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회에 참석해서 일정을 정해서 하는데 그거는 아직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그 6만 5000주는 저희들이 매입 가격이 10원이니까 거의 무상으로 저희회사에 주면 그거의 6만 5000주에 대한 것은 저희회사가 이익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시에 다시 복지사업이나 다른 쪽에 시가 써야 할 사업에 다가 이 돈의 60%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거는 아직 까지.

한기수위원

그 협약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3항에 보면 나중에 우선주 10원에 병에게 매수한다, 그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몇 조 3항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10조 3항에 있습니다. 제1항의 보통주는 주식발행 액면가로 ‘병’이 유상매수하며 우선주는 주당 10원에 ‘병’이 매수한다. 매수하는데 주당10원에 매수한다. 우선주라는 것이 뭡니까?
주식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주는 의사결정권이 없는 별도주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죠?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네, 맞습니다. 우선주는 몇 주를 발행할 계획은 여기서는 안나와있는데 몇 주를 발행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시에서 듣기로는 30% 정도 계획은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안 나와 있고요.

한기수위원

무엇의 30% ?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전체주식의 30% 정도를 증자할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금 보통주가 130만주 아닙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아닙니다. 총 65만주입니다.

한기수위원

보통주 65만주. 65만주의 20% 를 매입할려니까 이것이.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13만주입니다.

한기수위원

13만주 6억 5000. 그럼 주당 얼마입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5000원입니다. 액면가 5000원 그대로 원가에 매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65만주의 30% 를 우선주로 발행한다.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고 향후 에 그럴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향후 발행하는데 30% 같으면.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19만 5000주입니다.

한기수위원

19만 5000중에서 6만 5000주를.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10원에 저희들이.

한기수위원

6만 5000주를 주당 10원이 아니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주당 10원입니다.

한기수위원

주당 10원에 매입을 해서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이 주식은.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10% 에 대한 우선주는 우리 거제시에 시민들을 위한 사회복리시설이나 기타 불우이웃돕기라든가 다른 활동으로 쓰는 걸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관광공사하고 시하고 여기에 대한 협약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 당초 저희 사장님께서 최초에 보고했듯이 일정에 보시면 투자 협약하고 실시 협약할 때 그런 내용들이 언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자료가 우리한테는 없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자료에도 아무것도 없고 말로만 하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보고 잘했습니다, 라고 동의를 그냥 해야 됩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다시 결정할 사항이고 그게 1년 뒤에 될지 2년 뒤에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에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말씀이고요. 이번에는 보통주 20%는 확실히 매입하는 걸로 확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그거는 미래에 할 계획이라는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

상임이사님,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연 90억의 매출이 난다 그중에 이익이 연 30억이다 그 중에 우리가 보통주를 20% 를 가지고 있으니까 30억의 20%는 6억이다. 그래서 배당수익이 6억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우선주를 발행을 하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다음에 하게 되겠죠.

한기수위원

그러면 우선주는 배당이 없습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우선주에 대한 배당이 6만 5000주에 대한 배당이 저희들한테 오면 그거는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고.

한기수위원

우리가 쓰는 거냐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배당이 있습니다. 있어야죠.

한기수위원

우선주는 의결권만 없는 거지 배당은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용역보고서대로 책에 다가 적어놨겠지만 지금 관광공사는 보통주의 20% 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통주의 20% 13만주, 65만주 중에서.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20% 이니까 13만주입니다.

한기수위원

중에서 13만주, 20%, 그러면 배당이 20%다. 이 공식에 안 맞다는 거예요. 나중에 우선주를 발행하게 되면 우선주를 보통주의 30% 발행하면 19만 5000주를 발행하잖아요. 그러면 총 주식은 몇 주가 됩니까? 845만주가 되요. 845만주의 13만주는 20%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배당금이 이익금이 6억원이 나옵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거는 미래에 앞으로 되는 건데 현 상태에서는 100%에서 보통주 20%로 적용을 하고 향후에 계획된 거에 대해서 는 지금 현재 아직 확정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발행을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10%를할지 20%를 할지 30%로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거를 가지고 확정 시켜서 수치화 할려면 케이스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출자한 걸로 기준으로 하고 또 그때 다시 출자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보고를 드려서 결심을 받는 걸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다음에 수입하고 지출이 정확하게 90억이 아니고요. 첫해 연도가 93억 3900만원, 2차 년도가 99억 2300만원, 3차 연도가 104억 8800만원 거기에 대한 이익을 보면 첫해 연도가 33억 2200만원, 30억 6900만원, 30억 2500만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씩 변동이 있어서 대략적으로 30억 했을 때 6억이지 실질로는 6억 6000만원이든 6억 5000만원이든 또 5억 9000만원이든 6억이든 대략적으로 6억 정도 추정된다고 말씀드린 거지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는 내용입니다.

한기수위원

어차피 투자라는 것은 확정되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3억이 들어올지 930억이 들어올지 93만원만 들어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확정되지 않은 숫자이지만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들을 예측을 하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연도별 수입현황은 용역보고서에 있습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115페이지 우측에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우선주를 발행할 계획은 확정되어 지는 실시협약을 하면서 여기서 나와 있지는 않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6만 5000주는 확정된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한기수위원

6만 5000주는 병에게 10원씩에 매도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점은 없네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이거는 이사들이 저희들이 이사회에 들어가서 의결을 거쳐서 결정하겠지요. 이거는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발행하게 될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우선주를 발행하는 어떤 법적인 요건에서 보통 일반주식의 몇% 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까? 공부를 좀 하셨을 건데 예를 들어서 일반주식이 65만주인데 우선주를 1000만주 발행해 버리면 우리 20% 지분해 봐야 아무것도 아니 잖아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거기까지 공부를 못해 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 이사가 들어가고 감사가 들어가서 이사회를 들어가게 되면 극단적인 특별한 예가 있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이사가 들어가도 한명 두 명 들어 갈 거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총 이사가 10명은 되겠지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아닙니다. 6명입니다.

한기수위원

6명인데 한명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밀고 갈 때 어떻게 제어할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민주주의 의결방식이 과반수면 의결되는 건데.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어쨌든 저희들의 20%에 대한 책임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결 원칙대로 4대2로 의결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회사는 의회와 달라서 다른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실시협약서에 20%의 지분을 가진다고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다. 실시협약서에 발행된 보통주식의 20% 를 준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나중에 우선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발행해 버리면 그 20%가 10%가 되고 5%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상법상 그게 가능한지 안한지 모르겠는데.

한기수위원

그런 것들을 검토하셨어야 되는데 왜 검토를 안했냐고, 우선주식 발행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를 검토하셨어야죠. 1000만주 발행해 가지고 6만 5000주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 자기들은 65만주하고 거기서 13만주 빼고 나머지 거의 1000만주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3만주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우리 협약서에는 우선주 6만 5000주만 발행하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문제는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이게 실시협약서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한기수위원

발행할 우선주식 중 6만 5000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행할 우선주식이 얼마라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지금 현재 법상 25% 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보통주의 25% 를 초과할 수 없다. 우선주는. 지금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까?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네, 인터넷으로 확인했습니다. 2012년 2월 10일날 상법상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는 25%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 돼가지고 기억을 잘못해 가지고.

한기수위원

이런 자료들이 만들어져서 답변할거를 주시고 의원들도 공부할 수 있는 자료도 주시고 해서 이런 것이 심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보고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하고 투자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고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다른 시민들이 물어볼 때 뭘 보고 동의해 줬냐고 물어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임이사님 이런 거를 심의를 받으실 때 자료만 만들어 오시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빅 데이터를 가져 오셔가지고 또 사전에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가 있으면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 책자 많이 만들었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용역보고서하고 출자타당성하고 두개를 했는데 두개 다 책자는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용역보고서하고 또 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사업타당성 용역보고서 하고 출자타당성용역 보고서하고 두 가지를 했는데 오늘 저녁 아니면 내일까지 도착할 것입니다. 우선 급한 것만 두 권 가져 왔는데요, 좀 수정할 내용이 있어서 완료되면 보고 드리려고요.

한기수위원

형식이라도 보고서가 먼저 끝나고 그것이 끝나고 집행부에서 검토가 돼가지고 출자동의서가 들어 와야 되는데, 동의서부터 먼저 들어오고 보고서는 나중에 오네요.
재석

김재석개발사업팀장

다 됐는데 수정사항이 있어서 오타를 수정해서 보고하려고 오타 몇 자를 수정을 하다보니까 지금 있는 보고서는 기존에 만든 거라 오타가 몇 개 있습니다. 수정해서 완벽한 거를 드리려고 조금 지연이 된 겁니다.

한기수위원

사업타당성 용역보고서하고 출자타당성 용역보고서하고 이것을 총무사회위원회 위원들에게 한 부씩 다 배부를 하십시오. 배부를 해 가지고 이대로 잘 되는가 과연 이 사람이 용역을 제대로 했는가, 또 관광공사에서 차후에 관리를 제대로 잘하고 있는 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출자액 6억 5000만 원의 돈의 출처는 무엇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가지고 있는 자금입니다.

송미량위원

가지고 있는 자금 무슨 자금입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어떤 자금 6억 5000만 원을 말하는 건지.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우리가 현금 자원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6억 5000만 원입니다.

한기수위원

6억 5000만 원을 무슨 명목으로 적립을 했던가 했을 것 아닙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네.

송미량위원

무슨 명목으로 적립한 것입니까?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전략기획팀장 김길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자금 부분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입니다. 현재 매년 2012년부터 내년까지 거제시로부터 출자를 받는 20억씩 왔던 금액은 계속적으로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자본금으로 출자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공사사업은 매번 손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잉여금이 해마다 얼마씩 있었습니까?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그 부분은 단기 순이익부분에서 2012년하고 2013년은 흑자였고, 2014년도 작년에는 5억 4000만 원 가량 적자가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출자를 받아왔던 자본금이 매년 잉여금으로 적립 돼 있는 부분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송미량위원

잉여금으로 적립된 부분이 있었다, 혹시 적립된 총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길훈

김길훈전략기획팀장

유휴자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한 37억 가량 됩니다.

송미량위원

37억중에 여기 출자를 6억 5000 하시겠다.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이사님, 한기수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시고 또 깊이 있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걸로 갈음하고 지금까지 토론된 거는 이 타당성 보고대로 잘 나갔을 때 되는 거고 사람이 사업하다 보면 성공률이 거의 25% 밖에 안 되잖아요. 케이블카가 용역대로 성공하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안 되기가 비율이 더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사업자 불성실로 인해서 예를 들면 부도 이런 쪽으로 나갔을 때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저희들이 오늘 출자를 6억 5000만 원하겠다, 이렇게 동의를 요청을 했는데 요청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걱정하시듯이 사업이 잘 안됐을 경우라는 것을 예측, 걱정을 하는데 우리가 타당성조사나 출자타당성조사를 해 봤을 때 타당하다고 해서 해 보겠다고 신청하고 동의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400억이 넘는 공사입니다. 우리가 책대로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나아 갈 것이다, 그런 기대는 하지만 그렇게 나아가기 위한 중간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걸림돌을 어떻게 정리하면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금 부터 고민을 하고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확인되거나 문서로 내놓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부터 체크해 나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책은 없는 상황이고.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다음에 간담회가 있으면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투자라는 게 꼭 좋은 쪽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저도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것도 만반의 대비해야 될 것 같고 전국의 케이블카사업이 10군데 중 겨우 세군데, 두 군데 반만 성공하고. 7.5는 전부 다 실패입니다. 그런 거는 상임이사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이미 결과 치를 봤을 때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상임이사님도 그 부분도 세밀하게 대비해서 같이 종합해 가지고 투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한위원지적하셨듯이 우리가 용역보고서 빨리 의회에 제출하지 못하는 큰 실수를 저질렀는데 거기보시면 역시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듯이 여러 군데에서 시도 했는데 성공한 케이스가 통영이나 여수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보고서에 다 있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지금 이 사업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개발공사이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라 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투자 하는 것 동의를 얻는 마당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문했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명심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용역보고라든지 그런 거는 앞으로 철저하게 챙겨서 의결도 혼자하는 것보다 의회에서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아마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사

상임이사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김덕수 제가 변명의 소지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때 제출하지 못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학동케이블카사업 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끝으로 조례안 등 심사를 모두 마치고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제5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 19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