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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83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6-05-10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이갑선사무직원

사무직원 이갑선입니다. 2016년 4월 29일 의장님으로부터 부의안건이 회부되어 오늘 총무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하실 안건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옥주원입니다. 31페이지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015년도 자치법규 자율정비(법제처지원)에 따른 조례 정비과제로 법적 근거 없는 상위법령 인용규정을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 성별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에 관한 상위법령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8조 등을 인용하는 부분을 삭제(안 제1조), 주민자치위원의 성별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조항 신설(안 제24조)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는 양성평등기본법,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월 17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했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규칙 심의회는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중에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분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7조 구성 등에서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를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였습니다. 24조 신설입니다. 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위원회의 상호 교류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 단위를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4조를 제25조로 조 번호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양성평등기본법과 비용추계서 미 첨부 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검토보고 2페이지 의안번호 810호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구성·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를 정비하기 위하여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 교류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정비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에 관한 상위 법령이 없으므로 제1조의 ‘지방자치법 제8조’를 삭제하고, 주민자치위원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시 단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구성을 명문화함으로써 원활한 상호 교류를 통해 내실 있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을 지금 조례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번 간담회 때 주민자치연합회하고 가칭 연합회 아닙니까, 거제시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실제로 연합회로 운영 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실제로 연합회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번 간담회 때 협의회에 구성되어 있는 임혜숙 회장님께서 각 면·동에 위원장님들이 대부분 이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를 만들면 좋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입장은 위원장협의회냐, 위원협의회냐 하는 문제는 어느 것이 하나가 옳고 그르다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느 것이 더 좋은가 하는 판단의 문제로 생각합니다. 어떤 것은 되고 안 된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단지 저희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가 좀 더 낫겠다는 판단으로 원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 뜻이 위원협의회를 원한다면 그 부분도 위원장협의회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당초 조례안 검토 시에 고민한 부분입니다마는 주민자치연합회와 전 자치위원장들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위원장 대표이신 연합회회장님과 사무국장님들과 수차례협의를 거쳐서 본 안을 만들었고 당시에는 동의를 하셨고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위원장협의회로 하게 된 이유는 조례를 개정하거나 신설을 하다보면 비슷한 사례를 많이 참고하게 됩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현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또는 위원협의회를 구성한 곳이 47개소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 9개소입니다. 이 중에서 현재 조례에 규정을 한 곳이 20곳입니다. 경남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경남의 경우에는 실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9개 중 7개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고 우리시와 사천시가 주민자치위원연합회 또는 위원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규정한 20곳 중에서 17곳이 위원장협의회로 되어 있고 나머지 세 곳은 위원협의회 또는 자치협의회로 이름이 되어 있는데 거기도 위원 구성은 위원장 등 또는 위원장과, 위원장 외 2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위원장협의회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고 저희가 볼 때는 위원장협의회든 위원협의든 전체 위원회를 대표하는 그런 점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보고 단지 회의라든지 구성원의 대표성 또 효율성 이런 부분을 참작해서 대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였다고 판단해서 저희도 그대로 따랐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국적으로 조직이 구성될 것으로 예상 하는데, 그랬을 경우에 대다수가 위원장협의회라면 우리도 통일성을 가지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위원장협의회로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거제시 주민자치연합회 사무실이 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연합회 사무실은 시청 내에는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 연합회 사무실이 자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에 조례가 정해진다면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 사무소는 거제시에 둔다, 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줄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민자치연합회에서 저희에게 그런 건의사항을 이미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현재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아니고 주민자치연합회에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시 사정상 연합회 사무실을 시에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앞으로 형편에 따라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전국적으로 다수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로 하는 곳이 다수이고 위원장으로 하는 것이 행정에서 생각하는 것이 맞다, 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이게 맞고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위원장협의회가 좀 더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결국은 사용자 중심의 조례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다수가 위원협의회가 좀 더 낫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도 저희는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정성별 위촉직 위원수를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동에서는 이런 조례가 가능하겠는데 면 인구가 아주 저조한 곳에서 할 때는 이런 점들이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조례를 확정해 놓으면 즉 말해서 성별이 좀 안 맞는 곳은 자치위원회에 자기가 참여하지 못하는 곳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파악을 해 보니까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남자 분들이 대게 많고 동 지역은 반대로 여자 분들이 많은 곳도 있고 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법제처에 질의를 해 봤는데 사실상 형편이 어려운 데 법제처에서는 저희한테 권고를 했지만 이런 부분이 사유가 되지 않겠느냐 했더니 그런 부분까지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양성평등기본법 자체 규정에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칙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언적 규정이라고 보고 가급적이면 이 부분을 따라야 된다고 보고 법제처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남부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약 2,000명?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2,000명 약간 못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곳에서도 남부나 동부, 둔덕도 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 보면 구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데 지금도 규정을 안 두었을 때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운데 지금 특정성별이 10분의 6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하면 주민자치를 구성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싶은데, 상위법이 위에서 내려 온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법제처 조례 정비 과제 발굴 목록이라고 해서 저희한테 이 부분을 보내왔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더 활성화 되고 행정이나 우리 정치에 주민참여가 강화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미 운영하고 있는 우리 자치위원장협의회를 신설하는 이유가 단지 면·동간 상호 교류에만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이 조직을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든 위원협의회든 연합회든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를 대표하는 거제시 단위의 조직을 구성을 하는 것은 아마도 주민자치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나중에 ‘도’ 라든지 전국적인 조직이 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 교류하고 역량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점에서 설치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조례에 근거하는 것은 앞으로 조례라든지 법적인 부분에 근거해서 조직이 운영되다 보면 좀 더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역할이 더 커질 수 있지 않나 해서 필요한 것 같고 주민자치연합회의 요구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결국 나아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니까 신설을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예산 문제는 나와 있지 않는데 단지 여기에 보니까 면·동간 상호 교류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런 목적을 해 놨거든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 행사운영을 위한 예산을 우리가 삭감한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김복희위원

그러면 전혀 예산 지원과는 관련이 없는 근거, 이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이 조례상으로는 예산 지원의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김복희위원

그렇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김복희위원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상위법령, 지방자치법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상위법령에 그걸 두라는 의무조항이 없는 거예요, 임의사항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 부분의 법제처의 의견은 포괄적인 지방자치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선언적 규정은 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하는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전국에 주민자치센터가 설치 안 된 곳도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저도 찾아보니까 주민자치센터라고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곳도 있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민자치회는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좀 더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좀 더 자치를 강화하는 조직으로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상위법령에 의해서 의무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직접적인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어쨌든 전국적으로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위원이 생긴 지 꽤 됐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생긴 지가 좀 됐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자치위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 취지대로 한다면 제가 볼 때 주민자치가 잘 되기를 저도 바라고 행정에서도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우리가 현재 시행을 하고 있다면 취지에 맞게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로 하면 위원장들만 대상이 되잖아요, 대상이 주민자치위원장만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어찌 보면 18개, 19개 읍·면·동이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읍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면·동, 18개 면·동입니까? 제가 볼 때는 18분이 월례회를 하듯이 해도 상관이 없는데, 굳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만약에 조례에 넣게 되면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일반 주민자치 장이 아닌, 장을 포함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야말로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로 가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맞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리고 경남도 조례도,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조례도 보면 시·군 주민자치위원협의회 회원으로 하는 단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오히려 그게 상식적이고 자연스럽지 않을까. 꼭 어느 한 곳으로 고집할 이유가 없다면 주민자치위원연합회에서도 요구하는 바가 그렇기도 하고 장들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자치위원들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면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장승포·마전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합쳐졌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와는 별개이긴 한데요, 여기 주민자치위원은 어떻게 구성하셨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장승포와 마전이 협의를 해서 새로 장승포동으로 해서 위원 25명, 고문 3명해서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 분들이 다 주민자치위원이 되신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전부는 아니죠. 양측에서 일정 비율로 해서 같이, 기존에 있던 위원 절반 절반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기 주민자치 위원이었다가 탈락 되신 분들은?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난번에 임기가 양측 동이 연초에 지난해까지로 임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올 5월까지로 임기를 다시 연장을 하고 구성을 해서 위원들과는 다 동의한 상태에서 4월말까지 연장했던 사항입니다. 임기는 다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별다른 갈등은 없었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 부분은 문제없이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로 다 구성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수고하십니다. 17조에 양성평등법에 의해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내셨는데 현재 현황은 어떻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남자가 262명, 여자가 201명으로 463명 중에서 비율적으로 보면 남자가 좀 많은 편이고 면·동 별로 보아도 10분의 6 조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곳이 제법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크게 문제는 없네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러나 저는 선언적 규정으로 벌칙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남녀평등을 이루어야 한다는 규정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기수위원

이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재정비를 해야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것이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럼 24조에 지금 위원협의회냐 위원장협의회냐 하는 부분들은 상당 부분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24조를 신설을 해서 위원협의회나 위원장협의회를 만들어 준다면 하나의 주민자치위원의, 각 면·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상부단체를 만들어 주는 것이잖아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런 셈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단체가 하는 일들을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 넣어 줬으니까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하시오라고 방치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들을 자기들 내부적으로 정관이나 회칙이나 만들어서 운영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지금 정관이 있고 그 정관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정관을 의회에서도 받아서 보면 정관 자체의 문구가 매끄럽지 못하거나 또는 행정의 입장에서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구들이 들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임원의 자격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연합회 정관이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계속 임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조례가 공포 되고 시행이 되면 담당 해당 과에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행정지도를 해서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저희가 협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주민자치회나 위원회나 연합회나 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라고 만든 이유도 자치의 근본적인 원칙이 스스로 규정하고 스스로 운영해나가는 것이라고 보고 그 부분에 있어서 법적으로 좀 어긋나거나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야기는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단은 주민자치위원연합회가 되면, 위원협의회가 되면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사람은 이 협의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봅니다.

한기수위원

다만 자문이나 고문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우리 의원도 보면 면·동에 자문, 고문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연히 구성원이 되지 못한다면 그 조직의 임원도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당연합니다.

한기수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합법화되지 못한 협의회이지만 이 협의회에서는 구성원이 아닌 사람이 임원이 가능하도록 지금 임기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이런 것은 행정지도가 이루어 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위원협의회가 될지 위원장협의회가 될지 하는 것들은 나중에 논의가 되어야 할 상황이고. 다음에 이 상부조직이 만들어지려면 하부조직까지도 다시 정비를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면·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가 다 다릅니다. 시작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어떤 동은 예를 들어 현재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 2016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10월 달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2017년 6월 달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다 다릅니다. 다른 가운데서 나중에 협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임원을 뽑고 하려면 그 임원이 자기가 위원자격을 실효해야 자기 임기를 채울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함과 동시에 같이 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의 임기도 같은 면·동, 같은 월에 시작해서 같은 월에 끝날 수 있도록 이 조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어차피 단체를 하나를 만들려고 하니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 25조에 시행규칙 등에서 그 이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장·동장이 세칙으로 정한다, 이것도 보면 동마다 세칙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고 또 세칙이 없는 곳도 있고. 그래서 우리 행정과에서 표준세칙을 하나 만들어서 얼마 전에 능포동에서 주민자치위원들 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검찰, 경찰 불려 다니면서 세칙이 어쩌고 해서 경찰들도 조사하는 과정에 상당히 어려웠다고 하던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시에서 표준세칙을 만들어서 면·동에 내려 주면 거기에서 조금씩 자기들의 상황에 따라서 변화를 줘서 바꿔 사용하는 것은 관계없지만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이라는 것이 없다 보면 위원들이 어떻게 정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기준을 잡기가 좀 모호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겠다. 어차피 과장님말씀대로 앞으로 이 조직이 전국 조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 단계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만들어서 끌고 왔던 것을 이번에 정리할 것은 정리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 보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우리가 정관을 집행부에서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것은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민자치연합회 예산을 보조금을 주거나 하면 그런 권한이 있을 것 같아요. 의회나 우리 세금으로 보조금을 준다면 그렇게 된다면 정관에 다른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여러 가지 지적할 부분이 많은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바꿔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 않습니까?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직접적인 권한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의회가 마찬가지고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왜냐 하면 주민자치센터는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를 할 수 있지만 연합회는 우리가 정관까지 관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조례로 연합회가 된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나중에 사업비를 신청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서 세금으로 지원이 된다면 우리가 그때는 관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정관도 좀 불합리하거나.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예, 사업의 목적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은 지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비가 저번에 삭감이 된 부분이 있는데 사업비가 협의회로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 행정과 행사운영비로 저희가 직접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집행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민자치연합회와 협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이형철위원장

그렇지요, 그렇게 집행이 돼야지요.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저희가 모든 집행과정에 계획서부터 정산까지 다 저희가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제가 볼 때 저 정관대로 한다면 제대로 안 맞는 것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 수정될 때까지는 행정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옥주원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들과 합의한 대로 제24조 중 제목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장은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주민자치위원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협의회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24조에 ‘장’이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위원장님, 제가 24조를 수정할 것을 넣어서 고쳐서 다시 한 번 읽어볼게요. 제24조(주민자치위원협의회) 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 교류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위원장은’ 아니고 ‘위원회는’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위원장은’ 을 아예 빼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상호 교류 및 활성화를 위하여.

김복희위원

‘장’을 빼야지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의 상호 교류’ 이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조 주민자치위원회는, 면·동 주민자치위원은 위원회의 상호 교류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송미량위원

주민자치 ‘위원’ 협의회.

이형철위원장

24조(주민자치위원협의회) ‘장’은 빼고, 면·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원회의 상호 교류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시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협의회를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손삼석입니다. 의안번호 811호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금 이자율 하락으로 기금 수익금 부족 및 지원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서 비효율적인 기금은 통합 또는 폐지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을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기금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사업으로 전환 및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는 건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예고했었는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44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거제시문화예술진흥 기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45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검토보고 4페이지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금을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폐지하는 것으로 개정된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자체기금은 일반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만 설치하도록 하고 법정 의무적 기금 외 모든 기금은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고 있고 정기예금의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기금의 수익성이 악화되어 기금설치 효과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예산의 탄력적 운영과 건전재정을 위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지금 얼마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31억 2,499만 8천 원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폐지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더 확보를 못 하겠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기금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하고 나서 내년부터는 일반예산에서 기금 대신에 예산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가 폐지되면 기금도 1년에 얼마씩 해 가지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2014년도 말에 30억이 이미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30억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문화예술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기금을 40억, 50억으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당초에 기금을 만든 이유가 그때는 이율이 5%, 6%, 7%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이율이 많았기 때문에 30억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1.5%, 1.0% 밖에 안 되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4,280만 원 밖에 지원을 못하거든요. 이 금액을 가지고는 문화예술 활동하는 사람들의 지원 금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고 일반 예산에서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편성해서 예술진흥에 지원하는.
수환

임수환위원

폐지시키는 것이 정기예금 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니까 조례를 폐지하고, 목적이 그것이고, 30억 이자하고 지원하려고 하니까 턱없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로 1억 정도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예술에 지원하려고 하면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를 지원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자가 하락하니까 지금은 4,000만 원 밖에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기금을 60억, 70억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시의 세수를 감안해 볼 때 차라리 그것보다는 이것을 폐지하고 일반예산에서 1년에 얼마씩 지원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그렇게 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30년, 20년 정도 되면 기금이 없어지겠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 당장 31억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하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되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전혀 없잖아요. ‘0’으로 돌아가고 일반회계로 가서 다른 곳도 다 쓸 수 있는 일반회계로 가서 해마다 일반회계로 1억, 2억 필요한 것만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가 언론보도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우리시에 2013년에는 6,000만 원, 2014년에는 1억 3,000만 원, 2015년에는 6,600만 원 이렇게 들쑥날쑥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사업비를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면 방금 설명하신 지원이 8,000만 원?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김복희위원

그 선을 유지해서 할 것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제가 보니까 들쑥날쑥한 이유는 정기적금을 1년짜리를 넣으면 이자율이 평균적으로 나가는데 이게 정기예금 2년짜리, 3년짜리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자가 나오는 해는 지원이 좀 많아지고 정기예금이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안 나오는 해는 좀 작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기예금 1년짜리를 넣어서 하고 있거든요.

김복희위원

그래서 차이가 많이 났네요.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 전시라든지 책 발간 이런 데도 지원이 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김복희위원

그러면 일반예산으로 넘어가도 지원이 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일반예산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하면 됩니다.

김복희위원

일반예산에서도 꾸준히 할 수 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공모를 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김복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함으로 해서 혹시나 예술 문화 쪽에서 반발하는 것은 없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오히려 일반예산으로 잡으면 이자율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자꾸 줄어드는데 오히려 지원이 많이 되지요.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요.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 저희가 기금에 의해서 조성되었던 것이 4,286만 6천 원 맞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4,280만 원.

송미량위원

4,280만 원. 당시에 이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 단체나 예술인은 어떤 분들이었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개인이나 우리가 소규모 예술 활동에 지원을 못 받는 사람, 200만 원 이하로 활동하는 이런 단체나 개인이 기금으로 지원 신청을 해서 공모를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일반 사업에서 지원을 못 받는 소규모나 개인 예술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기금이 없어짐으로 해서 오히려 더 소외되고 지원을 못 받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자율이 낮아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이 확실하게, 예를 들면 2016년에는 4,286만 원이었는데 이런 부분도 더 많게 확실하게 소규모 예술 단체라든가 개인 예술인들에게 확실하게 지원하겠다, 라는 그런 것.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했고 이 폐지 조례를 할 때 문화예술단체하고도 우리가 간담회를 해서 지원한다고 하고 폐지시키는 것으로 다 협의가 되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제가 자치법규를 검색을 해 보니까 오히려 최근에 기금 조성을 조례로 제정하는 곳도 있고요, 오히려 예술인 권리나 지위를 법적으로 예술인 복지법에서 강화하는데 오히려 거제시는 거꾸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거든요. 충분히 당사자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런데 이율이 고정으로 가면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율이 자꾸 떨어지니까 지원 금액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편입해서 예산회계에서 확보하는 것이 오히려 안정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기금이 효율적이지 못하고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되고 이런 지적도 많았는데. 그러면 이자수입이 몇 % 정도 되는 거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 보니까 보통예금은 0% 이고 1년 만기 정기예금을 들었는데 1.5% 입니다.

송미량위원

만약에 거제시가 세입이 줄어들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 부채를 낸다고 하면 그 이율은 얼마 정도 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방채 내는 비율은 2.5%, 3% 정도. 대출은 예금보다는 아마 좀 더 높지 않겠습니까?

송미량위원

전반적으로 문화공보과만의 기금에 대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거제시 기금을 정비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재정에 대한 그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법적으로 기금을 조성한 것은 폐지를 못 시키고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기금, 필요해서 만든 기금.

송미량위원

재량이나 임의 기금이란 말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은 그동안에 여러 전임 과장님들이 고생해서 기금을 모아놓으니까 지금 호박씨 까먹고 있는 것이거든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실컷 고생해서 30억 모아 놓으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저도 모았습니다.

한기수위원

물론 과장님도 같이 하셨지만 결론적으로는 기금을 오히려 없애자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이 미사여구로 말씀하시지만 일반회계 세입이 없으니까 기금 없애서 세입 잡자는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현재 기금 30억을 활용하면서 원금을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가지고 지원을 하니까, 이자가 자꾸 줄어드니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해 주는 금액도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한기수위원

줄어들어도 기금이 있으면 나중에 예를 들어 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최악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가 갑자기 7,000억 원에서 갑자기 5,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다, 기금이 있으면 몇 천만이라도 기금이니까 거기에서 이자를 1,000만 원을 받더라도 문화예술인들에게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을 없애 버렸다, 세입이 갑자기 1,000억 원 정도 줄어서 그렇게 됐다, 무슨 돈까지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과장님, 방법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를 들어서 우리 세입이 1,000억 원 정도 줄어들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보면 기금도 존재할 의미가.

한기수위원

일단은 기금은 기금이고. 기금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줄었다 해서 기금을 갑자기 30억 원을 쑥 빼서, 세입이 줄었으니까 세입 조치하자는 그런 발상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기금은 한번 폐지시키고 나면 돌이킬 수 것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담당부서장 입장에서 너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기금을 없애는 것에 대해서 좀 가슴 아프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처음에는 저희도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왜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냈었는데 문화예술단체하고 예총이라든지 문화예술인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이율이 자꾸 줄어드니까 혜택 받으려는 사람은 많고 지원 해 주는 금액은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이 있고 해서 협의결과 안정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예산만 지원해 준다면 기금을 폐지하는데 동의하겠다, 해서.

한기수위원

그것이 단서조항인데 어디에 해 놨습니까? 예산 계에서 각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시장방침에 의해서 싸인 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뭐라도 한번 내보세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일단은 구두약속으로.

한기수위원

구두약속은 지나가버리고 나면 다음 시장 안 한다 하는데. 공무원 퇴직해 버리면 아무도 없는데 문화예술인들 당사자들은 어느 정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동의를 하시겠지만. 그리고 행정에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돈을 타서 쓰는 사람이 된다, 안 된다 할 수 없잖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공인이 약속한 것이 일반인들이 한 것도 아니고, 개인은 퇴직을 해도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계속 안갑니까? 그걸 의심을 하고 못 믿는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행정은 시작부터 끝까지 문서입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잖아요. 저는 의원 10년 밖에 안했지만 과장님은 40년 가까이 지금 공무원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서입니다. 30억 기금을 폐지시키고 일반회계에서 지속적으로 몇 천만 원 보존해 주겠다는 문서 한번 내보세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원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끊는다고 하면 예술단체에서도 항의가 들어 올 것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항의는 당연히 하겠지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을 공인이 한 약속인데 그것을 지켜야지. 그것을 안 지킨다고 못 믿고 의심을 하신다면 안 되지요.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약속을 서로 문서로 하시라는 것이지요. 공문을 주고받은 것이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꼭 그렇게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예산부서에서 문서를 받든지 행정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문서를 받아서 다시 오세요.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금 자체가 꼭 이자로만 해 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원래 기금은 이자로.

이형철위원장

제 생각에는 한기수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30억이 있으면 기금 가지고 우리 평균 예산안에서 계획을 잡아나가시면 되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기금을 30억으로 조성하고 기금운영은 적립금 이자 등 수익금으로 하되 해당연도 이자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지출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폐지 조례로 안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자가 없으면 없는 대로 집행 안하면 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이자가 없으면 기금 원금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지원은 못해 주는 것이지요.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기금이 사장되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이자가 자꾸 내려가니까 제로금리시대가 되어 가니까.

이형철위원장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셔서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고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일반회계에 다 넣어놨다가 나중에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조례 자체를 바꿔서 기금에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기금운영계획을 세우면서 지원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기금이 32억이 있으면 쓰는 데까지는 쓸 수 있도록 조례 자체를 바꿔 줘야지. 기금을 실컷 모아서 일반회계에 넣어 놨다가 나중에 예산 과에서 올해 수입이,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기금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제가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렸지만.

이형철위원장

물론 이해는 다 합니다. 저희들은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지, 자꾸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기금의 이율도 제로금리로 가니까 우리가 기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이렇게 운용을 하고 일반예산에서 지원하고.

이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면 예술단체들과는 충분히 합의가 됐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됐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고 열람을 하면 누가 봤다, 몇 명이 봤다는 표시가 납니까?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열람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열람한 숫자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마 숫자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면.

이형철위원장

이것뿐 아니고 모든 것을 공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의견을 받게 되어 있잖습니까? 과연 몇 명이나 들어오는지 의문스럽더라고 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했었는데, 공고를 하니까 총 18개 단체와 개인 9명해서 27개, 단체와 개인이 들어 왔습니다. 어느 사람은 못해서 지원액이 줄어드는 것이지요.

이형철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당사자들이 진짜 열람해서 하는 것인지,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을 모르는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 보니까. 너희들, 기금 이렇게 폐지하고 일반회계에서 준다는데 이런 사실 알고 있느냐 하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입법예고 말입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일일이 그 많은 단체들을 다 못하고 대표적인 예총, 문화원, 문화예술단체의 그런 총괄하고 있는 단체에.

이형철위원장

내가 전화를 해 보니까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고하는 것은 관계단체나 관계인에게 메시지를 보내준다든지 ‘이렇게 예고를 해 놨으니 한번 보십시오.’ 해 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전화를 해서 너희들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해도 괜찮은지 물어봤어요, 위원장으로서. 어떤 말이 생길지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니까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과장님이 단체들하고 의논을 했다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실제 입법예고할 때 보는 사람들이 없더라는 거죠. 덜렁 해 놔놓고는 아이고 몰랐다, 하는 줄도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뒤탈이 없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을 일반회계로 편성을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매년 기금으로 얼마, 기금 대용으로 예산을 얼마씩 주기로 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한기수위원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매년?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한기수위원

몇 년 까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몇 년 까지는 아니고 계속 그렇게. 이 기금이 있으면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예산 편성도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이야기는 했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기금운영계획에도 보니까, 이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에 폐지된 기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획예산 쪽에서 여기에 대한 공문을 하나 받을 수 있겠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꼭 의회에서 원하시면.

한기수위원

담당부서장으로서는 그만한 안전장치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기금을 폐지시키는 것에 대한 예술단체나 이때까지 지원을 받던 사람들도 이렇게 내가 노력했다, 라고 하는 것도 될 수 있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기금이 일몰 기한이 올해 말까지네요, 조례상으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조례에 보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내용이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조성 액을 30억으로 하는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존속기한’이 아니고 ‘기금의 조성 기한’ 같더라고요. 저도 조례를 보니까 존속기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상하다 했는데.

송미량위원

저도 이상해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조성 기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옥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삼수위원

과장님, 연 이윤만 가지고 4,000만 원을 하던 것을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하면 약 6,000만 원 정도를 일반회계에서 지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이면 6억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진흥기금은 그대로 살아있다 치더라도 어찌 보면 원금을 까먹는 그런 셈이 안 됩니까? 그렇다고 하면 조금 전 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컷 앞의 책임자들이 모금을 해 놨는데, 그걸 이런 차제에 폐지하고 또 우리 시세도 세입이 줄어가는 상태인데 이렇게 자꾸만 원금을 깎아먹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하면 향후에 이런 기금을 다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은 없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기금을 깎아먹는 것이 아니고 폐지를 하면 이 기금 전체가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되고 이 기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해마다 일정부분을 일반회계에서 확보한다, 이런 뜻이고 다음에 이율이 높아지고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는 기금을 다시 조성하는 것도 생각해 볼 그런 것이 안 되겠습니까?

옥삼수위원

사전에 대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지금 상태에서는 제로 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습니다.

옥삼수위원

현재 우리 시세도 세입이 근본적으로 많이 동이 나잖아요. 세입이 줄어드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폐지함으로써 결국 돈도 더 줄어들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대안도 한번 계획을 수립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래서 금리가 변동이 생기면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금리가 올라서 4% 정도 되면 32억 도로 기금으로 내 놓는 것이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것은 아니지요.

이형철위원장

. 과장님, 그런 장치를 좀 해 놓으십시오. 과장님이 다른 데로 가시면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그 부분은 예산 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계실 때 확실하게 해 놓고 가십시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과장님께 질문을 했고 과장님께서 답변 하신 것처럼 심사보류를 좀 해서 우리가 3일차, 4일차 하든지 그때 까지 과장님이 기획예산 쪽에서 공문을 생산 받아 가지고 의회속기록에 남기고 해서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폐지안을 반대하자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폐지해서 이 30억이 들어가야 이번 추경이 예산편성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안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기획예산 쪽에서도 이게 폐지가 안 되면 추경 전체가 세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기획예산 쪽도 그런 우리가 염려하는 문화예술 쪽에 지원금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연 8,000만 원에서 1억 정도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절차 이후에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한기수 위원님으로부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보류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심사보류를 하면 이번 회기에?

한기수위원

해야죠. 그러니까 내일 모레 해야죠.
수환

임수환위원

모레 됩니까?

한기수위원

그때까지 하나 적어오시고.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에 안 되면 이번에 예산 편성 다 해 놓은 것을.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괄 운용 부분은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번에 폐지를 하면서 시장님께 방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간담회를 했거든요. 간담회 결과도 회의록으로 있을 거구요. 거기에 방침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사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고. 내일하나 모레하나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런 조건으로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형철위원장

회의 속기록에 다 남아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예.

한기수위원

방침에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매년.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금액은 명시를 안 한 걸로 압니다.

한기수위원

금액이 없으니까 문제지요. 있는 것을 방침을 받아오라는 것이지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기금을 폐지하면서까지 그것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한기수위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대한민국입니다.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한기수위원

말도 안 되는 사례 최고 많이 아는 사람이 최양희위원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참...

웃음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문화예술단체들하고 간담회까지 했는데 그 약속을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받아올 수 있다고 하니까 받아오세요.

이형철위원장

나중에 그것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해서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기수위원님 말씀하신 것 해 주시겠죠?

한기수위원

내가 그렇게 제안을 안했는데, 제안을 묵살시키고 가든지. 그것을 받아오시면 우리 모레까지 조례하잖아요. 목요일까지 조례하잖아요, 목요일 마지막 순서에 넣어서 그때 마무리 짓자는 말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이번 회기 때 안 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추경이 안 되기 때문에.

이형철위원장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여러 가지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정리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지금 30억, 31억 4,000만 원인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운용조례를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키면서 예술단체들하고 간담회를 하셨다고 하셨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한기수위원

기금을 폐지하는 대신 일반회계에서 매년 얼마 정도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서 지원을 하겠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기금 이율 이상으로 지원 하겠다고 했는데 자기들 요구는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해서 일단 검토 하겠다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의 기금 이율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이상으로는 해 주겠다, 그렇게 답변이 되었습니다.

한기수위원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해 달라고 했는데 검토결과는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일단은 기금이율 이상으로 지원해 준다고 했으니까 4,000만 원 이상은 되는데 자기들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요구했으니까 검토해서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 기준 이율이라는 것이 올해 기준 이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율이 더 내려 가면 그 기준 이율입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올해 기준이율을 가지고 일단 얘기했거든요. 올해는 4,200만 원 지원됐으니까 4,200만 원 이상 지원해 주겠다. 그런데 자기들은 8,000만 원에서 1억 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것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간담회 결과가 예술관계자들하고 의견 차이는 배로 나고 있네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은 되도록 이면 이때까지 6,000만 원, 7,000만 원 지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예년의 평균치는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평균치가 한 6, 7000 만 원 정도 됩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일단은 예산이 운용할 범위가 넓어지면 자기들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예년의 평균 정도는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것은 문화공보과 입장이고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기획담당예산관하고 그렇게는 이야기했습니다, 같이 있었거든요.

한기수위원

이 기금이 폐지되면, 운용조례가 폐지를 하려고 시작된 것이, 기획예산 쪽에서 일반회계 전입 재원이 없다 보니까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 책임은 기획예산 쪽에서 책임을 져야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간담회 때도 기획예산 직원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충분히 그렇게 요구하는 100% 는 안 되지만 거기에 버금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내년에 해 주겠다는 약속했다는 것이지요.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한기수위원

금액에 대해서 시장님께 방침을 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금액에 대해서 방침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일단 이야기만 그렇게 오고 갔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임수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 문화예술기금 운용 조례가 폐지되면 지원을 받던 단체에서 자기들 예산을 세워가지고 얼마 필요하다고 문화공보과에 올라 올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은 우리가 공모를 하거든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00만 원 있는데,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 예술 활동을 위해서 기금이 필요한 사람은 신청을 하시오, 라고 공모를 하면 돈이.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폐지되고 난 뒤에.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폐지되고 나서도 공모를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모를 하면 그분들이 단체에서 얼마 필요하다고 해서.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 줄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인데 50개 단체가 신청을 하면.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말씀은 단체에서 얼마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문화공보과에 우리가 얼마 필요하다고 올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문화공보과에서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다 주라고 해도 다 못 주고.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예산 계에서 편성을 할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또 예산 계에서 편성을 하면 우리 총사위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심의할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직원들이 주라고 하는 대로 다 못 주는 것이고. 또 시장님 약속한 대로 해서 즉 1억을 줬다, 우리는 해마다 6,000만 원씩 줬는데 앞에 자료 받아보면 저희들이 심의해서 삭감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

금액이 8,000만 원이냐, 1억 원이냐 검토결과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이거든요. 4천 얼마가 이자액 전체가 아니었고 이자수익의 80% 아니었습니까?
삼석

손삼석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송미량위원

20%는 계속 적립되는 체제였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전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이 폐지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피해라든지 불만이 예술단체나 예술인들한테서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감안해서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그럼 한기수위원님께서 좀 전에 검토한 것, 확실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여영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계장님들이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3페이지입니다. 거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양해가 되신다면 본 조례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써 전체 조문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마는 사실 새로운 안건이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고, 종전 조례에서 그대로 필요 없는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28일 시달된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에 따라서 거제시세 기본조례 중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해서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거제시세 기본조례’ 에서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로 변경하였으며 관계 법령과 중복된 시세 기본 조례 조항은 삭제하고 종전에 51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련법규는 지방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 예산조치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밖에 사항으로써 입법예고를 2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했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지난 3월 16일 제519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55페이지 거제시세 기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세 기본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조례 제명을 ‘거제시세 기본 조례’ 에서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시다시피 모든 조례가 제일 먼저 거제시 명칭이 먼저 나오는데 유독 세무 조례만 거제시세, 거제시세 기본 조례 이런 식으로 시 명칭이 없고 거제시세가 같이 붙어 있는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전국 다른 지자체 조례를 보더라도 이런 내용은 없거든요. 그리고 경남도에서도 2010년도까지는 ‘경상남도세’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썼다가 2010년 말부터 ‘경상남도 도세 조례’로 전부 명칭을 다 바꿨습니다. 유독 우리는 그대로 있어서 이것은 안 맞다, 싶어서 바꾸게 된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부과·징수사무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도세와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면장·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조례 5조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에 관한 조항으로써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거제시 관할 구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시 관할 이외 지역의 다른 등록 관청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지방세법과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다른 등록관청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업무를 위탁 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도에 자동차세신고업무 위탁에 관련해서 시·도 간, 시·군 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시에 차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폐차를 한다 했을 때 거기서 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는 서류의 송달방법으로써 1항은 세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기존 조례 8조에 나오는 사항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안 제6조에서는 교부할 금전의 예탁으로써 법 제72조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것은 시장이 지정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존 조례 16조에 나온 것을 그대로 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는 체납처분유예 대상 중 성실납부자에 대한 규정으로써 성실납부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존 조례 34조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법 제141조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고 했습니다. 종전 조례 47조부터 51조까지 나오는 조례인데 종전 조례에서는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모두 법에 규정되고 있는데 그 사항을 조례로 전부 다 같이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의 규정사항은 제외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 제1조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이전 등록 등 특례에 관한 조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8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관련 법령과 업무 보고서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거제시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에 따라 거제시세 조례 중 상위법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거제시세 조례’를 ‘거제시 시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지방세 관계법령과 중복된 시세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종전 25개 조문을 16개 조문으로 전부 개정하였습니다. 이하 내용은 전부 개정조례안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거제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세 조례’를 ‘거제시 시세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세의 부과징수 사무의 위임에 관한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3조에 따른 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좀 전에 보고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으로써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2, 3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6조는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세율로써 시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은 1만 원, 이것은 지난해에 조례 개정된 내용 그대로 입니다.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의 세율과 법인의 세율은 각각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서 표준세율은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은 5만 원이고 법인의 세율은 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입니다. 출자금액과 종업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안 제7조는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세율입니다. 역시 표준세율을 적용한 것입니다.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 면적당 ㎡당 250원을 표준세율로 하고 있는데 건물 연 면적이 330㎡ 이하는 면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안 제9조는 주민세 종업원분에 대한 세율입니다.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율이 종업원 급여총액을 1000분의 5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최근 1년 간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 3,500만 원이하인 그런 업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안 제11조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율로써 1항에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2항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3항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각각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 13조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입니다. 안 제13조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로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세율은 토지 등의 과세표준액 1000분의 1.4를 적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종전 조례15조에 나오는 사항입니다. 여기는 구 도시계획세 조항인데 비도시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안 제14조는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에 관한 규정으로써 시장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2항에서는 대상지역은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재량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14조에 있는 내용입니다. 안 제15조는 재산세 납기에 관한 규정으로써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율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재산세 납기가 토지의 경우에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건축물의 경우에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토지와 건축물을 포함하는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 제16조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로써 이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부칙 제3조에 따른 조례의 개정에서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에서 거기에 나오는 조례 제명을 ‘거제시세 조례’를 ‘거제시 시세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련법규와 성별영향평가서등 75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세와 거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6페이지 거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제명을 ‘거제시세 기본 조례’에서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종전 51개 조문을 9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지방세 관련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를 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을 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거제시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제명을 ‘거제시세 조례’에서 ‘거제시 시세 조례’로 변경하고 관련법령과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여 종전 25개 조문을 16개 조문으로 구성하였으며 상위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를 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을 규정하여 시민과 과제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거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거제시세 기본 조례’하고 ‘거제시 시세 조례’하고 개념의 차이가 뭡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관련 상위법이 하나는 지방세기본법이 있고 하나는 지방세법이 있고 관련법이 2개가 되다 보니까 각각 분리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 조례에서는 지방세 부과 징수사항, 위법부당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 체납처분 이런 내용을 주로 하고 있고 시세 조례에서는 세율이라든지 그 내용이 좀 차이가 납니다. 세율이나 납기라든지 이런 것들.

한기수위원

구체적으로 방법론에서 시세 조례가 들어가는 것이네요. 기본 조례안이나 시세 조례안이나 현행 법령하고 중복되는 것은 다 줄여서 이렇게 몇 십 조항이 있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제가 잘못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다 줄일 것 같으면 지금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이만큼만 줄이고 말았죠?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이것이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차출해서 기존 지자체 조례를 내어놓고 이것이 너무 복잡하니까 지방세법에 이미 다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에 전부 다 규정하고 있어서 복잡하니까 이것을 어느 선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 제일 효율적이냐 해서 그 작업한 결과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그래서 도세도 마찬가지이고 시세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서 표준 안이 나왔습니다.

한기수위원

표준안이 나온 것입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 그 표준안이 전국 시·군에 시달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뒤에 것을 좀 물어보겠는데 기본 조례안은 기본적인 내용이라서 별로 지적할 내용은 없는데 시세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제안이유에 보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조례에 규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물론 기본조례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래서 우리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종업원분 주민세라든지 특히 조례에 위임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빼버렸네요, 왜 그렇죠?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기수위원 제안이유를 한번 읽어볼게요.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 안에 따라 거제시세 조례 중 상위법인 지방세법 등 지방세 관련법령과 중복된 조문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여 시민과 과세권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례로 위임된 사항은 여기에 개정조례안에 그대로 둬야 맞지 않느냐, 예를 들어 얘기하면 72페이지 주민세 재산분 같은 경우에는 제7조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재산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실제 법 제81조라는 것이 76페이지에 보시면 81조 세율,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의 연 면적 1㎡당 250원으로 한다. 2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분의 세율을 제1항의 세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2항 부분이 들어가야 어떤 식으로든지 규정이 되어져야 조례를 보는 사람이 아, 이것을 우리가 사업소의 재산분의 표준세율을 시장이 조정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종업원분 주민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자치부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도 전부 거론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개정안 이 부분도 상위법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게 필요합니까? 그냥 거제시세 조례 이렇게 해서 지방세법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끝이지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시세조례로써 법에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1㎡당 250원 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례에 명시를 안 해 주면 이것을 얼마를 받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지방세법에 나와 있잖아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지방세법에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조례로 명시를 해 줘야만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그것을 인정하신다면 그 뒤에 다가 시장이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넣어주는 것이 조례 아니냐, 어차피 조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임을 해 놨잖아요.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법에서 위임을 해 놨기 때문에, 법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표기를 안 해도 된다, 라고 해서 전국에 똑같이 시달된 것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은 아니고.

한기수위원

물론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이 조례는 우리 거제시가 가져가는 법이잖아요. 그러면 거제시민들이 이 조례를 봤을 때 지방세법을 따로 찾아보지 않고 국세법을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해당되는 부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져야 되지 않겠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일리가 있으면 넣으면 되죠.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말씀대로 넣을 수 있기는 있겠죠. 이것을 넣는다고 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너무 광범위 조항으로 되어 있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작업을 해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결과가 이렇게 내려 와서 하는 것이지요.

한기수위원

지난번 원래 있던 기본 조례나 시세 조례는 같은 경우에는 조례만 봐도 내가 이런 지방세를 얼마나 내야 되고 개념을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지금 이것만 보고는 개념을 다 가져가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시 시세 기본 조례 56폐이지 보시면 제6조 교부금 전에 법 제72조에 보면 2항까지 나와 있거든요. 지방세 기본법인가요? 보시면 제6조 3항에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채권자.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오류 아닌가 싶은데요. 체납자가 맞습니까? 지방세기본법 58페이지 제72조에 준해 가지고 우리 조례 56페이지 제6조 교부금전의 예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위법에는 1항, 2항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3항이 있어서 조례에 이렇게 3항을 넣어서,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전에 대해서도 1, 2항을 준용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체납자가 맞아요?
점호

박점호담당계장

사실상 체납자에도 돈을 이중 납부 받는다든지 여러 경우에 체납자에게도 돈도 생깁니다. 채권자 채무관계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교부금이라는 것입니까?
점호

박점호담당계장

예를 들어 돈을 많이 받아 가는 경우, 배당을 많이 받는다든지 여러 변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돌려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여러 가지 사유가 생기면 돈을 지급 못하잖아요, 그러면 시군부에 예탁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이 조항내용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차량을 공매 처분한다든지 세금을 충당 하고 남는 금액, 이런 것은 본인에게 직접 지불할 수 없으면 금고에 예치를 했다가 청구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페이지 8조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은 우리 조례에는 없거든요. 법에도 제가 보니까 법 제41조1항을 찾아봤는데 구성하는 내용이 없는데 시행령에 있는 것입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지방세기본법 제141조에 보면 지방세 심의위원회 설치·운영해서 거기에 내용이 나옵니다.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내용은 심의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그 외 다른 조문에 보면 시행령이나.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시행령이 따로 나와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세무과장

예, 우리 기본조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시행령에 따른다, 이렇게 해 줬으면 이해가 좀 쉬웠을 텐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징수과장 옥윤석입니다.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 조례를 우리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 성별을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법 성별 균형 유지에 맞추어 개정을 하고 금고 약정 성립과 관련한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전산시스템 보안 강화를 위하여 금고는 매년 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 공개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에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이고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8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4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3항 하단 밑줄 친 부분에 ‘다만, 민간전문가 위촉위원은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를 개정 조례안은 ‘과반수이어야 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라고 개정함으로써 양성평등기본법 입법 취지에 맞추고 현행 조례 제6조(지정의 공표와 약정)의 제2항 후단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안 제6조제2항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의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킨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은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라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기존 행자부 예규에서는 ‘기명날인’만 되어 있는 것을 이번 개정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 금고운영사항 보고에 자금운영 상황은 분기별로,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 및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은 반기별로 개정하고 제2항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사항에 추가로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88페이지 제10조(협력 사업비 등 처리방법) 시장은 금고약정서에 ‘출연 등’ 이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비현금성 협력 사업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처리한다, 를 개정안 제1항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로 개정하고 2항에는 ‘금고은행에서 출연한 협력 사업비 총액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시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협력 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금고 약정한 협력 사업비는 전부 현금으로 출연하고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 협력 사업비 공개방법으로 총액은 시보와 홈페이지에 예산 편성한 내용을 공시항목에 포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89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관련 법규와 업무보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10페이지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의 특정 성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을 유지 하도록 하였고, 금고 약정 성립과 관련한 제6조제2항 후단 신설과 전산시스템 보안강화를 규정하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 사업비 공개 방법 등을 명시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는 금고 약정기간이 몇 년 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지금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협력 사업비가 얼마 정도 받지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연간 2억 2500만 원 해서 6억 7,500만 원을 3년 동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2개 금고잖아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약정이 되어 있는데 농협은 연간 2억이고, 경남은행은 2,500만 원으로 협력 사업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회계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일반회계는 현재 농협하고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반회계를 농협에 해도 됩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일반회계는 제1금고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1금고, 2금고를 심의해서, 1금고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는 지금 농협하고 경남은행이잖아요? 지금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해서만 아래와 같이 금고로 지정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농협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반회계는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아닙니다. 농협중앙회가 1금고로써 일반회계.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은행법에 해당하는 은행 중에 농협중앙회는 거기에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두개 다 우리는 은행법에 따르고 있는 것이네요. 기금은 경남은행이고.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협력 사업비가 세입으로 잡혀야 되잖습니까? 그러면 2016년 예산에 잡혔습니까?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예, 2016년 당초예산에 세입으로 되어 있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항목이 뭐로 잡히죠?
담당

리담당세입관

윤봉길 세입관련담당 윤봉길입니다. 항목이 금고 협력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세입예산 징수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입항목에 금고 협력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윤봉길 예, 협력 사업비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약정은 3년이지만, 3년 치를 한꺼번에 받습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윤봉길 아닙니다. 매년 N분의 1씩 그렇게 잡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년 세입으로 잡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력 사업비로 금고 협력 사업비라고 하셨죠?
담당

리담당세입관

윤봉길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로 잡히면 실제로 세출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세입은 그렇게 잡히고 세출에는 어떻게 편성되는지?
담당

리담당세입관

윤봉길 세출에는 3개년 동안 2014년도에는 희망복지회관 기금 조성으로 출연을 했고요, 2015년도에는 장학기금으로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희망복지재단과 적립금으로 장학기금하고 2개 같이 해서 1회 추경 시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1회 추경에 올라왔겠네요?
담당

리담당세입관

윤봉길 예.
양희

최양희위원

1회 추경에 희망복지재단하고 장학기금으로 간다는 얘기입니까?
담당

리담당세입관

윤봉길 예, 반씩 편성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일반회계로 갔다가 다시 희망복지재단으로 다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희망복지재단으로 바로 주는 것입니까, 협력 사업비.
윤석

옥윤석징수과장

희망복지재단하고 주민생활과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출연금으로 가고 장학기금은 교육체육과로 편성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협력 사업비는 주로 그 쪽에 쓰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전체 회계에 넣어서. 일반회계에 넣어서 안 쓰고.
담당

리담당세입관

윤봉길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할 수도 있고 올해처럼 희망복지재단하고 장학기금하고 두 군데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추경에 장학기금 반, 복지재단 불우이웃돕기 자금으로 그렇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5월 12일 목요일 10시,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6시 5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