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송미량 의원 발언

184회 제2총무사회위원회2016-06-03

송미량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김인태입니다. 107페이지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에 따른 개선권고 사항을 포함하여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 등을 검토하여 현실에 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본 조례 제정 목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제명을 현행화하고 상위법인 「도서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의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시장의 책무 조항과 작은도서관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를 신설하였으며, 위탁조항은 기존 조례를 인용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도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109페이지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시장의 책무, 제4조 작은도서관 설치 기준 등, 제5조 기능, 제6조 작은도서관의 지원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12페이지 제10조에는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11조는 위탁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113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114페이지부터 120페이지까지 관계 법령 및 자료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10페이지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조례 제정 목적의 근거가 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적용하는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인 「작은도서관 진흥법」과 「도서관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반영 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권고 사항을 포함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고하십니다. ‘작은도서관’, 큰 도서관은? 큰 도서관이라고 안하고 ‘작은도서관’이라고 그럽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는 일반적으로 시립도서관.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시립도서관, 공공도서관이지요. 작은도서관은 설치기준에 보면 33㎡이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해당되는 것은 작은도서관이다, 이렇게 기준을 정해놨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공공 도서관, 시립 도서관은 우리 거제시에 몇 개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현재 공공, 시립도서관이 4개 아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4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1개 하고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작은도서관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작은도서관은 현재 15개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15군데 자료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남부면 2군데이고 사등은 하나도 없네. 이것은 주민들이 지원을 해달라는 요구 있어야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나 개인이나 법인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데, 현재 이곳 작은도서관은 전부 개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작은도서관 기준에 맞아서, 우리시에 등록이 되어있는 그런 작은도서관입니다. 사등 쪽에서는 개인이 하고자 하면, 등록하면 가능하겠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작은도서관은 개인이 다 하는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개인이나 단체.
수환

임수환위원

남부 주민자치위원회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남부는 남부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남부는 남부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그러면 시립도서관은 시에서 지원을 해서 하는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은 없습니다. 그것은 시립도서관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여기 보면 2016년도 지원도서관 해서 15곳이 시립 4곳, 교육청 1곳, 작은도서관 10곳. 작은도서관 10곳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15곳은 작은도서관이고 우리가 시에서 운영한 시립도서관은 4개가 있다는 말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그 말은 맞는데, 우리시에서 지원해서 하는 도서관이 15곳인데, 시립도서관 4곳이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곳이 1곳이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우리시 해서 10곳이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15개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이참 15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4개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인데 1개이고, 작은도서관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이 15개라는 그 말입니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물어보는 곳은 15곳이 맞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 해주는 작은도서관이 10곳, 미지원 해주는 도서관이 5개소. 안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은 전부 개인이 한다고 했는데.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곳이 작은도서관 10곳 아닙니까? 사등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만약에 요구하면 지원 해주겠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이 설치기준 제4조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기준에 맞으면 등록을 해줍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등록을 하는데, 지원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조사를 해서 타당하면 지원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복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은도서관을 여성회관에 설치를 해봐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문화 소외지역 특별히 지원 해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 곳이 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현재 특별히 보다는 거제면 하고 남부면은 농어촌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는 조금 이용객이 작더라도 농어촌 소외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조금 안 맞더라도 농어촌지역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기준에 조금 안 맞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쪽에 두 군데가 소외지역으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다 동지역에 있고, 현재 있는 것이 거제면 하고 남부면에 도서관이, 농어촌지역에 있는 것이지요.

김복희위원

어떻습니까? 운영해보니까 그쪽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운영은 저희가 매년 10월 달 정도 되어서 조사를 해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데, 운영은 아직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도서를 어떻게 하는지. 매년?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도서를 살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살 수도 있고, 운영은 아직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작은도서관은 소외된 지역에 우리 문화를, 지식문화를 연결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그 점은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은도서관 현황 제가 받아봤고요. 이것이 일단은 14개이네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작년까지 14개, 올해 벽산 3차 아파트에 1개, 해서 모두 15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요? 여기는? 일단 알겠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7월에 15개가 되어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보면 인건비를 제외한 자료구입을 우리가 지원 해줄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어떻게 정하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 금액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에 따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6,000만 원이 들어 있기 때문에. 113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지원 기준이라고 별도로 명시를 합니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매년 10월 달에 실태조사를 합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조례하기 전에는 기존 조례를 가지고 했는데. 1월, 2월 달에 도서관에 있는 관장들이 다모여서 그 도서관을 심의를 해서 그에 타당하게 맞게, 6,000만 원 예산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한도 내에서 지원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6,000만 원은 언제부터 정해진 것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기존에 계속 해오다가 작년에 6,000만 원,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 된 것이 6,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딱 못 박은 것은 아니잖아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양희

최양희위원

늘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112쪽에 보면 실태조사에 대한 명확한 것이 없어요. 1년에 한 번, 1년에 2회 이상 이런 것이 없어요. 그냥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것 조금 명확히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1회 이상이라든지, 2회 이상 해서 실태조사라 함은, 얼마나 이용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이용하면 많이 이용하는 대로 그만큼 많은 지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용률이 떨어진 곳은 그 원인이 뭔지 파악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도서관 진흥법에 보면 우리가 매년 1회, 2회 이런 규정이 없어서 일단 ‘실태조사를 매년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1회로 보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실태조사는 실태조사를 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용이라든지 대출이라든지 운영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두기 위해서 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보는데, 보통 조례 이게 연 1회 이상 이런 것을 보통 명시를 하는데 따로 하지 않아서 일단 하시는 것은 분명하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당연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자료 보면서 작년에 파라미타 작은도서관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어디요?
양희

최양희위원

파라미타 도서관, 거기는 이 자료에는 지원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그 이유가 다 있네요, 보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파라미타 작은도서관은 운영 1년 미만으로 지원을 안 하는 이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작년에 그것이 등록된 것이 6월 25일입니다. 6월 25일 날에 작은도서관에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실태조사를 해서 그 이듬해 예산이 확정되면 지원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이기 때문에 사용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운영 면을 보고 판단할 수 없잖습니까? 그래서 1년 정도 지나야 그 도서관의 흐름을 보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덕산아파트에 있는 프리미엄 아파트 작은도서관은 개관일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즉 파라미타 작은도서관하고 개관일이 똑같은데 6월 5일 2015년. 거기는 200만 원 지원이 됐어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여기는 실적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개관한지 1년 미만인지 아닌지 이것은 검토 사항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미만이면서.
양희

최양희위원

1년 미만이라서 안 된다는 것은 명분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도서관담당 강승완이라고 합니다. 덕산아파트 프리미엄 아파트는 개관일이, 위원님께 드린 것은 수정이 안 된 사항인데요, 죄송합니다. 1차 아파트가 2014년 9월 23일이고요. 2차 아파트는 2014년 7월 30일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이 날짜가 잘못 되었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예, 개관 후 저희가 새로 정비했는데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작년 자료가 되어서 정리가 덜 된 자료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네요?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예.
양희

최양희위원

저번에 얘기할 때는 그냥 거제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로 대신한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은 꾸리셔야 되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둘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자치운영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 ‘둘 수 있다.’ 는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다는 이런?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조금 미묘한. 작은도서관이 운영하는 것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둘 수 있다 그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치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지도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은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합니까? 한 번씩 순회를 해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작은도서관 아파트 옆에 살기 때문에 저는 매일 쳐다보고 있거든요. 어때요?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작은도서관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실태조사 1년에 한 번씩 해서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산으로.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꼭 그 실태조사 하는데요. 문제가 있다 싶은 도서관은 제가 직접 갑니다, 직원들과 같이 가는데. 일반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은 제가 안가고 직원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잘 되고 있는 곳은 잘 되고 있고요. 운영이 참 규모가 작습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는 처음 건립을 할 때 작은도서관을 지어 달라 해서 지어놓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 아파트 주민들께서 운영비를 천 원씩이라도 내어서 인건비를 지불하면 되는데 인건비를 지불 안하고 관리실 직원이 겸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운영이 좀 안 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하고 또 실제로 우리 생각처럼 아파트주민들이 딱 꽂고 딱 보고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실제상황은 가보면 안 그렇더라고요. 그렇다 라면 우리 행정과에서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안 된 것은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실태를 보니까. 지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송미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조례에 보니까 작은도서관 등록설치기준 해서 등록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취소가 되는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변경취소부분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시행규칙에 나와 있기 때문에 조례에 따로 명시를 안했습니다.

송미량위원

「작은도서관법」에 나와 있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예, 시행규칙에 보면 서식하고 변경서식하고 등록취소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도서관법」 아니고요?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예.

송미량위원

도서관법 아닌 것 확실합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예, 「작은도서관 진흥법」입니다.

송미량위원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취소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다른 조례를 찾아보니까 도서관법에 나와 있다고 되어있고 조례 목적에도 「작은도서관 진흥법」 말고 「도서관법」도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작은도서관 등록 기준은 「도서관법」에 있고요. 그 다음에 취소나 변경부분은 도서관법, 절차법에 서식이 나와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렇게 나와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일단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설치 기준에서 보시면 ‘전용공간은 최소 33㎡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6석 이상 열람석 구비하여야 한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금 다른 조례는 단서조항이 다 달려있어요. 어떤 단서조항인지 아시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제가 조례 준비할 때 본 것이 오래 되어서 한 번 봐야 되겠습니다. 참고 조례는 다 가져왔는데요.

송미량위원

‘최소 33㎡ 이상인데 이 면적에서 현관이나 휴게실이나 복도나 화장실, 식당 등의 면적은 제외한다.’ 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거든요. 우리 시의 조례는 없는데, 이런 부분은 나중에 설치할 때 이게 분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그것도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송미량위원

어느 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그것은 도서관법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등록절차는. 도서관법에 보면 그 밑에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이런 부분을 명시를 하시든지, 조례단서를 다시던가 아니면 우리가 봤을 때 어차피 민원인들은 그 법까지 다 찾아볼 수 없거든요. 단서조항은 명시를 하시든가 아니면 어느 법 몇 조에 의거해서 이 부분은 뺀다, 라고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뒤에 단서조항을 달았으면 좋겠어요.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제가 조례를 전면 개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면 법에 있는 부분들은 생략을 하거나 단순화 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 민원인들이 도서관을 설치하려고 할 때 일일이 법을 안 찾아보고 온단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조례만 보고 올 것인데,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명시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시장의 책무에서 아까 얘기를 하셨지만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되도록이면 ‘공공도서관이 없거나 소외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조항도 추가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송미량위원

예.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작은도서관은 시에서 어디를 설치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조건이 맞아서 신청하면, 저희들이 운영 면이나 시설을 보고 조건이 맞으면 등록을 해주는 겁니다. 시에서 시장님께서 사등에 설치하라고 말을 못합니다.

송미량위원

말을 못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장려라든가 촉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실태조사나 평가까지는 아니지만, 아까 운영이 제대로 안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막 취소할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을 위해서 교육 같은 것도 시장님의 책무로 운영자들을 위한 교육도 연 1회 정도 이런 조항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 조례는 다 나와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책무에 대한 부분은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나갈 때 현장 컴퓨터 사용방법이나 지도를 우리 사서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나가서 하시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운영자들을 연 1회라도 우리시 차원에서 한 군데 모아서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조항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조항 없으면 안하실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기회가 있으면 작은도서관 운영자를 불러서 한 번 진행차원에서 교육도 한번 시키고,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의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하나 제가 추가로 질의 하겠습니다. 제4조 설치기준 2항에 보시면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그 다음에 매년 5%이상 신규자료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임의로 조례사항을.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1,000권 이상.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이 5%로 왜 줄였어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5%는 기존 우리가 10%로 되어있는데, 5%로 왜 줄였느냐 하면 작은도서관에 보면 열악하잖아요, 열악한데. 이 기준이 매년 이렇게 10%라고 하면 1,000건이면 100건 이상 계속 늘어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실태조사과정을 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기존에 있는 것을 10%를 5%로 하향을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10%에 대한 지원을 우리가 해주는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실태 조사를 해서 전체 예산 확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구분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 다 장서구입비를 쓰라고 지원을 하는데, 굳이 우리 예산지원을 가지고 전체 5%를 추가하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자기네들도 일정 부분 장서를 구입해야 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지원기준이 인건비를 제외한 자료 구입에 지원을 하거든요. 이 자료라 하면 도서관은 거의 책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책입니다. 장서구입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책을 구입하는데 지원해주는 건데 그럼, 매년 5%는 1,000권이면 50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작잖아요. 신간.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별표 기준에 보시면, 자료 증가율이라 하면,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준 것 말고 자비로 구입한 것을 말합니다, 증가율은. 5%는 우리 보조금으로 구입한 것은 빼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비로 구입했을 때 5%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줄여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시에서 지원한 보조금 외에 스스로 자부담으로 구입할 수 있는 책의 범위를 정한 것이란 말씀입니까?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예, 작은도서관이 사실 10%로 해 놓으면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20,000권이면 2,000권이 되어야 되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자부담비율을 줄인다는 것이지요?
담당

담당도서관

강승완 예, 자부담을 줄이는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자부담비율을 줄이면 도서관은 조금 부담을 덜겠지만, 우리가 도서구입비를 더 지원해서 라도 도서의 양을 줄이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의 부담을 줄이되, 도서의 양은 줄지 않도록 우리가 조절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옥포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1,000만 원, 이것 말고 또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우리 자체에서 우리가 1,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옥포 작은도서관은 복지관에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1,000만 원으로 1년에 신규 도서구입비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요. 매년 예산이 달라지면 500만 원이 갈 수도 있고, 늘어나면 더 들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꼭 1,000만 원 기준을 잡아놓은 것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2015년, 2016년도에 1,000만 원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2016년도 올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았을 때 옥포 작은도서관 책 구입 목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금액이 이 돈으로 책을 구입한 거라고 보면 됩니까, 1,000만 원? 교육체육과에서 지원된 것 외에는 다른 곳에서 지원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묻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 책 구입 하는 것은 책을 구입해서 드리는 것이지요? 현금으로 줍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장

말고 보조금은?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보조금을 도서관에 주면 자기네들이 책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형철위원장

옛날에 업무보고 때, 책을 구입해서 줘야하는데 지역서점에서 구입 안하고.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조건을 달면서 지역 서점을 이용하라고 명시를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 위원님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작은도서관에서 구입하는 것은 지역 서점에서 구입해라고 5분 발언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우리가 교부할 때 그렇게 명시를 해서 내려줍니다. 공문 상으로 지역 서점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시립도서관도 결국은 돌아가면서 지역 서점을 다 이용합니다.

이형철위원장

확실히 지역에서 구매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반갑습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의안번호 836호,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의 명칭이 제시되지 않아 이를 추가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담당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상위 법령 신설에 따라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명칭 ‘자연경관심의위원회’ 추가, 안 제18조제1항입니다. 자연환경보전단체 지원 내용으로 ‘그 밖에 자연보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활동’을 추가, 안 제25조제5호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규는 「자연환경보존법」 제29조 및 제54조,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2016년 3월 30일부터 2016년 4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제출의견 없음입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 여부는 해당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로는 검토 의견 반영하였습니다. 제523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입니다. 제18조제1항 중 ‘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자연경관심의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8조제5항 중 ‘위촉한다.’를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협의체 의원 구성 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자연환경 보전 및 그에 관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자연환경보존법」입니다. 제29조 자연 경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며, 제54조 국고보조금에 대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재정수반은 해당 없습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은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미첨부 사유는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의안 시행 시 추가 소요비용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837조, 제안이유는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조례 제명 및 사용용어, 내용을 일괄변경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구매이행계획 공포·제출시기변경이며, 인용한 법률의 제명변경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적용하며, 상위법 내용 삭제에 따른 조례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조례 제명 변경입니다. 「거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일괄 변경합니다. 구매이행계획 공표 및 제출 기한 변경은 안 제10조입니다. 녹색제품 판단 기준에 순환골재 재활용품 추가 안 제13조제1항제2호입니다. 인용한 법률 제명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변경 안 제13조입니다. 상위법내용 삭제에 따라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친환경상품 진흥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 요청’의 삭제, 안 제14조제2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는 입법예고 2016년 4월 4일부터 2016년 4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하여 제출의견 없습니다. 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 대상은 여부는 해당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는 제외법령입니다. 제523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녹색제품 조례’로 변경한다. 제1조 중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제2조, 제2장 제목,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3장 제목, 제9조부터 제20조까지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한다 입니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른 조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간, 사업소, 면∙동, 면출장소 제5조제3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항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연도의 녹색제품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시공보 등에 공표되어야 한다.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공표한 후 지체 없이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순환골재’를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으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40페이지 [별표 1] 개정안입니다.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업무 사무분장입니다. 1. 환경부서는 녹색제품 소비·생산정책을 총괄하고 2. 회계부서는 시 본청 및 소속기관의 구매계획수립 및 이행을 하며 3. 건설부서는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및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습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은「거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2호입니다. 미첨부 사유는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안으로 의안 시행 시 추가 소요 비용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의안번호 836호,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직개편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을 ‘자연경관심의위원회’로하고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에 대해 자연환경보전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심의위원회와 협의체 구성 시 성별균형을 고려를 하고, 담당부서장 명칭을 변경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14페이지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제명을 「거제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 중 ‘친환경상품’을 ‘녹색제품’으로 전부 변경하였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이행계획의 수립하는 사항 등 개정된 부분을 반영을 하고, 인용하고 있는 법률「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의 제명을 적용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거제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 질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21조에 주민협의체 구성 있지 않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주민협의체 구성은 상위법에는 어떻게 구성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먼저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보존법은 전체가 어떻게 보면 생태경관 보전지역을 지정하는 현황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물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우리 거제시에는 구성 된 곳이 없지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려고 하면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에 의해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곳이 9개소입니다. 지리산 동강유역이라든지 왕비천유역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런 지정을 하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고 민간과 해서생태관광 쪽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지역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줍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경관규정으로 고시가 되어야 협의체를 구성하고 경관지원이 가고 할 수 있고 요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강이나 왕비천은 제한도 하거든요. 하루에 얼마 이상 못 들어가도록,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그것이 환경부에서 지정 하는 것이 9개이고, 시도지사가 지정한 것이 24개입니다. 이런 쪽이 되어야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는 없지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거제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시도에서 지정하는 하청에 가면 덕곡에 고란초라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정도의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관리만 하면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정을 했는데, 지역협의체를 구성 안 해도 됩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 정도의 그런 것은.
양희

최양희위원

굳이 그런 것은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신 거네요. 이것이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조금 스케일이 있고 위원회를 둘 수 있을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위원회를 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 규모를 누가 판단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장이 자연휴식지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 주민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는 이 말인 것 같은데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데, 구성 인원수나 이런 것은 따로 안 정해도 됩니까? 예를 들면 자연휴식지가 시장이 지정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주민협의체가 몇 명 이상, 9명 이내 또 이런 것들이 설명을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3명을 해도 되고 20명을 해야 되고, 이것은 좀 모호하네요? 왜냐 하면 조례에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분명히 인원수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법에 있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상위법에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에도 몇 명 이내로 둔다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조례로 예를 들면 9명 이내로 둔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나중에 인원수 물론 크게 시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에는 그걸 둬야지요.
그때 가서 조례를 다시 어떻게 할 겁니까?
어쨌든, 조례에 담고 상위법에도 있으면 인원은 좀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적당한 주민협의체 구성 인원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최양희 위원님께서 조례 정도가 되려면 위원의 수는 그때 가서 또 하는 것보다는 조례 자체에 넣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라는 의견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위원님이 말씀 하신 것도 무방한 데,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위원회 명칭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를 안하고 ‘둔다’ 라고 정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서정수를 책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대로 하셔도 되고 위원을 둬가지고.

이형철위원장

안 둬도 운영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별 문제는 없습니다.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형철위원장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도 아무 관계는 없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셔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제가 발언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민 및 자문을 위하여 이안이 어떤 안인지 조금 구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반드시 해야 된다 라든가 그 다음에 구성인원이라든가 위촉이 나왔으면 해촉에 대한 사항도 나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촉은 6~7조에 나와 있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것보다는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휴식림 협의체를 하려면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고 수산자원보전지역이 있고 타 지역에 특별히 저희들이 5년 마다 한 번씩 용역발주를 해서 결과물을 받는데, 자연경관을 위한 지역·지구를 지정받을 만한 위원회를 두고 자연휴식년제를 두고 할 만한 그런 지역은, 조례는 제정이 되어있지만,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강이라든지 우포늪이라든지 저런 곳은 스케일이 크고 그렇게 안하면 관리가 안 되고, 주민참여가 없으면 제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희들은 위원회나 이런 개념보다는 자연경관을 보전할 만한, 옛날에 구천계곡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런 것을 지정해서 국립공원으로써 관리를 하고 생태보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그런 지역이, 저희들이 5년 마다 용역을 해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합니다만 그럴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판단하셨는데 그 판단이라는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건데, 다른 지역은 보니까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생태보전지역까지 해서전부 조례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최양희 위원님 말씀처럼 위원회라든지 위원회의 가동과 구성에 관해서 너무 모호하게 되어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사례들은 보셨습니까? 예라든가?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다른 곳에는 우포늪이라든지 그런 곳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주남저수지, 김해 생태하천 이런 곳에는 지역도 관리를 충분하게 해야 되고 그런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고란초 지역은 저희도 있습니다. 하청에 덕곡 고란초 보호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환경운동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방동사리 람사르 재단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그런데 아직까지 위원회를 두고 경관보전지역을 지정해서 관리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매년 5년 마다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자료를 받는데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우리가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이에 우리가 보전해야 할 생태환경이나 자연경관들이 훼손 되어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셨습니다. 어차피 조례에 넣어 놓음으로 해서 잘하자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또 집행부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거제시에는 그럴 만한 보전 장소가 없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상관없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자연환경보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간의 시간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연이어서 고생 많으신데요, 여기 13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녹색제품 구매 계획을 수립하고 시 홈페이지 또는 시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하고는 있습니다. 좀 미비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6년 3월 14일 날, 녹색 제품 구매 이행을 공표를 했습니다. 공표를 하고 전 시·군에 저희들이 ‘알립니다’에 알리고 하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는 이 조례를 개정 해주시면 위원회를 위원님도 포함되게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이 자료를 보면 굉장히 포괄적이거든요. 각 부서마다 다 해당이 될 것이고 각 과마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 다 있을 텐데, 어쨌든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으면 아마 이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꼼꼼하게 해 주시고, 시 홈페이지 있다니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저희는 작년에는 경상남도 18개 시∙군 중 9위로 한 20% 정도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구매가 한 20%정도 되네요. 제품은 어떤 것입니까? 순환 골재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제품은 환경표지제품이 2,391개 업체에서 16,732개 제품이고요. 우수재활용제품이 195개 업체에서 239개 제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정이 안 좋은 것이 아스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김해, 창원 인근도시는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아스콘을 받을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 나름대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19.2%, 2014년에 16%, 올해는 23.5% 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달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친환경 녹색제품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거제에서 자체 생산되는 것은 없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없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들이 구매를 친환경 상품만 해야 되겠지만, 친환경인증은 여성기업 상품을 구매를 해야 되고, 친환경인증 장애인 생산품도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친환경인증 사회적 기업 상품도 구매를 해야 되고. 그런데 사실상 친환경 이런 것을 구매를 하라고 해도 제품이 보기 좋고 하면 좋은데, 가급적이면 직원들은 친환경 녹색제품은 구매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물건이 좋고 그러면 구매 할 수도 있는데.

이형철위원장

거제시는 해당 되는 제품이 없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없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임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아스콘은 친환경 아스콘. 김해 있다면서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김해에 있지만 저희한테 공급이 안 됩니다, 거리상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김해에서 와도 1시간 밖에 안 걸리는데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굳고 이러기 때문에 등록이 저희들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해줄 수 있느냐고 저희가 질의를 하니까 여기까지는 공급이 안 된다고 조달청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설계가 올라가야 구매가 되지.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저희들이 조달청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오는 시간 내에 아스콘이 굳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상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경남에서 아스콘 친환경 생산하는 곳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조달청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공급할 수 있느냐고, 계약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저희들은 지역 여건상 공급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공문서를 받아놔야 우리가 친환경 제품을 못할 때는 사유를 써놓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잘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 아스콘이라고 했을 때, 사용하는 강도라든지 하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환경에 제가 느낀 것이 아스콘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사용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 말썽이 없어서 그렇지. 진짜 도로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여름 때는 열을 발생을 많이 시키고 하는데, 하자 없이 다른 시∙군에 하자가 없다면 우리도 촉진해서 그런 부분을 조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현지 출장하든지 자료를 가져와서 협의를 하든지 다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환경과장님 계실 때 환경 이런 것을 중요하게 해서 시·군에 견학을 가시든지 한번 갔다 와서, 그런 것을 간담회 때 보고 한 번 해 주십시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 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83회 임시회 기간인 5월12일 우리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하였으나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의 때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이미 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질의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저희가 지난번에 예를 들면 개를 방범용이나 애완용으로 키우는 것을 가축사육으로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규모 내지는 두수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부터를 가축사육으로 볼 것이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환경부에서는 권고사항이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 사육은 소, 젓소, 말, 돼지, 개는 5두 이하이고 닭, 오리는 20수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설명이 그러시면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동물, 가축 종류마다 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지요. 상위법에 다 명시가 되어있는 것이고요.
필요하면 상위법이 일반주민들이 찾아봐야 되는데, 그것은 어느 법에 나와 있습니까?
아, 이 법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까, 1조의 목적에 나와 있는. 그러면 그것은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요. 저희가 논란이 됐던 것, 하나 수정안을 내고 싶은 것이 이미 어차피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가축사육을 하시고 계시던 분은 그대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지 않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래서 앞으로 거제가 관광산업도 육성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개 사육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엄격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 사육에 대한 것은 할 수 있는 한 최대 거리인 1km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거 밀집 지역을 5가구로 할 것인가 10가구로 할 것인가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그래서 1km는 안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개 사육을 이렇게 주택가에서.
그 다음에 주택밀집지역을 봤을 때 5호 이상이냐, 10호 이상이냐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너무 강하게 하면 규제가 될 수 있겠지만 우리는 5호에서 10호로 할 수 있는데 최대치 10호를 잡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리부분은 다소 조금 강화를 하고 주거 밀집부분은 좀 더 완화된 것으로 했습니다. 2개를 약간 보완을 했습니다. 5호를 하면 주거 밀집지역 부분에 보면 그래도 조금 더 소수의 의견이 존중되는 것 아닙니까, 10가구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은 10가구로 좀더 완화된 것으로 하고, 거리부분은 지금 권고안은 500m으로 되어있지만 600m로 하는 이유는 서로 보완하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런데 500m하고 600m은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500m이라고 하면 우리 시청에서 직선거리로 고현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직선거리 500m이라고 하면, 하수처리 이런 기준에 보면, 지금 시청에서 고현천까지 보면 됩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개 사육하고 있는 사육장 중에서 600m이내에 있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그럼 전체가?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14개소.

송미량위원

14개 사육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개는 600m이내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3곳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미량 위원님은 1km를 하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은 너무 과도한 규제이다, 라는 집행부 말씀이 있었는데, 문제는 사육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개는 사육하는 데서 거의 도축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농가에서도 가까이 있으면 사육하기 쉽잖아요. 농가로 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육 문제에 대해서. 문제는 사육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도축하는 것이 우려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600m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도축하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걱정하고, 사실상 도축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른 자연 환경 쪽으로 접근하든 무엇을 하든지 타이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저도 사실은 도축관련해서는, 어떻게 그것을 관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거제에는 없지 않습니까?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주로 개가 문제가 되는데, 개는 어디에도 도축장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요. 닭, 오리, 메추리, 돼지는?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돼지는 고성에 있고, 닭은 우리 도계장이 있고 다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개는 특별하잖아요. 그래서 우려가 됩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지금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이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고 하다 보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굉장히 인간 친화적인 동물인데 이것은 좀 분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것은 전수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이 거리 안에서는 도축을 안 하는 쪽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개를 어디서 잡는지를 알아야 하지.
영웅

옥영웅환경과장

그것은 60회 이상은 신고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개를 많이 잡아서 도축하는, 불법으로 하는 도축장이 있습니다, 몇 군데. 검찰에 고발되고 벌금도 물리고 하는데, 개인이 하는 곳은 없습니다. 저도 쭉 다니면서 보면 자기가 개를 키우면서 도축하는 곳은 없습니다. 사실 흑염소 같은 것을 중탕하는 그런 곳에 위탁을 해서 안 합니까? 개인이 개를 키워서 도축하는 곳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디에 가서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불법으로 하는 곳이 몇 곳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고발 들어가면 한 번 단속을 하고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실제 사육장에서는 도축장 안 합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안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우리는 그런 것이 우려스러워서.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송미량위원

아, 바로 가결 결정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 개 사육에 대해서 정식 의제로 수정안으로 개 사육은 1km이내로 한다, 라는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개’만 그렇게 합니까? 다른 가축도 들어가 있잖아요. ‘개’만 1km이내로요?

송미량위원

예, ‘개’만.

이형철위원장

송미량 위원님이 ‘개’만 1km로 하자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동의합니다.

이형철위원장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있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1항6호 중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는 600m이내’를 ‘닭, 오리, 메추리, 돼지 600m이내로 하고, 개는 1,000m이내’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송미량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로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2명. 수정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은 어제 우리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심사를 하였으나 심사 보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은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거제 둔덕기성 주차장 부지 매입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옥포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의 건은 원안 의결하여 2016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화요일 6월 7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