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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84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16-06-16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형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 제안 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세부사항에 대한 질의는 해당부서장에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태근입니다. 2015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립니다. 본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20여 일 간에 걸쳐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들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결산검사 위원들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고 세입·세출금액에 대한 계수는 억원 단위로, 내용은 항목별로 총괄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 보고드릴 사항은 2015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 및 지역통합재정작성 지침에 따라 지역통합재정 통계보고서가 추가 되었습니다. 이 통계보고서는 2014년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2015회계연도부터 결산서 첨부 서류에 포함되도록 되었으나, 행자부에서 관련지침이 늦게 시달되어 결산검사 종료 후 결산서 첨부 서류에 포함 시켰음을 알려드립니다. 결산서 3페이지 11페이지까지는 결산개요가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는 우리시 일반현황, 회계현황, 세입·세출결산 요약·분석, 재무제표 요약·분석을 기술한 것입니다. 3페이지 제2장 회계현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7개, 공기업 특별회계 2개와 재난관리기금을 비롯한 11개의 기금을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각 회계별 현황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3장 세입·세출결산 요약입니다. 우리시 총 세입은 8,200억 원, 총 세출은 6,676억 원이며 총 세입에서 총 세출을 공제한 잉여금은 1,524억 원이 되겠으며 최근 5년간 평균증가율은 세입은 7.7%, 세출은 9.0% 가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입·세출결산 분석입니다. 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은 8,200억 원으로 전년대비 6.4%가 늘어난 49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 지방세, 지방채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래 최근 3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6,676억 원으로 전년대비 466억 원이 증가했으며 지출비율이 높은 분야는 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기타, 환경보호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8,112억 원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 액은 6,676억 원으로 집행율은 약 82.3% 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별 결산현황은 최근 3년간 세출결산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재무제표 요약·분석입니다. 2015년 순자산은 3조 2,890억 원으로 전년대비 2,954억 원이 증가하여 재정 상태는 9.9% 개선되었으며 총수입 6,250억 원에서 총비용 4,729억 원으로 차감한 운영 차액은 1,520억 원으로 전년대비 153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총자산은 3조 3,367억 원으로 시설비투자 증가에 따른 주민편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283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9페이지 최근 3년간 자산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부채는 777억 원으로 지방채의 지속적인 상환에 따른 차액금의 감소로 인해서 전년대비 12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 최근 3년간 부채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비용은 4,729억 원으로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민간 등 이전비용의 증가와 함께 인건비 증가 등 요인으로 전년대비 32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최근 3년간 비용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총수익은 6,250억 원으로 국고보조금, 재정보조금 등 정부 간 이전수입의 증가 및 지방세 수익의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47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아래 3년간 유형별 수익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2015년도 일반회계와 전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일반회계 및 전 특별회계를 포함한 전체 예산은 8,122억 원으로 수납액은 8,200억 원, 지출액은 6,676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524억 원으로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6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589억 원, 사고이월 163억 원, 계속비 이월 469억 원, 국도비 집행 잔액이 40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수잉여금은 254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금 812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879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6907억 원이며 지출액은 5,851억 원입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1,056억 원으로 잉여금은 2016회계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 454억 원, 사고이월 156억 원, 계속비이월 246억 원, 국도비보조금 집행 잔액은 39억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61억 원이 되겠습니다. 161억 원은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18페이지 2015회계연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사항은 예산현액 1,233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292억 원이며 지출액은 824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468억 원으로 이 세계잉여금은 회계별로 2016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3억 원, 사고이월 8억 원, 계속비이월 222억 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1억 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4억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예산현액 212억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213억 원이며 지출액은 116억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에서 지출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8억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75억 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2016회계연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19페이지부터 2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총괄이 되겠으며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는 세출결산총괄, 27페이지는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항, 28페이지는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33페이지 세입결산 목별 총괄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실제 징수결정액은 7,175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6,907억 원으로 미수납액은 268억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결손처분 15억 원, 다음연도 이월로 253억 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전체 세목별로 상세내역에 대해서는 33페이지부터 3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앞에서 설명 드린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각 부서별 조서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부문별 총괄 내용이며, 100페이지부터 489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의 사업별 조서로써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1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는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입니다. 493페이지 506페이지까지는 세입결산 세목별 조서이며, 507페이지부터 540페이지까지는 세출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별 세부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공사위탁 경상전출금 등 18건의 사업에 14억 원이며, 이체는 2015년 1월 12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무권한 변경 등으로 210건에 214억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 세부내역은 546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이며 예산을 이체사용 세부내용은 548페이지부터 564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67페이지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원이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방제사업 외 17건에 4억 6,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5,400만 원을 지출하고 5,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용은 569페이지부터 5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3페이지 채무부담행위 내용입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지심도 해상시험소 이전 사업에 20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5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7페이지 재무제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에 따라 창원시 소재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서 작성하였으며 지방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서울시 소재 회계법인 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579페이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7페이지 재무제표 첨부 서류 채권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당해 연도 발생 소멸액이 없으므로 2015년 말 현재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46억 1,600만 원이 되겠으며, 회계별 채권 총괄과 세부내역은 798페이지부터 802페이지까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03페이지 채무관리 보고서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2014년 말 657억 3,000만 원에서 101억 1,400만 원 발행하였고 207억 600만 원을 상환하여 2015년 말 현재액은 551억 3,700만 원이며 회계별, 종류별 내역은 804페이지부터 80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서첨부 서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첨부 서류는 결산수지상황 총괄 등 총 26종류로 작성되어 있으나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은 보조적 서류로써 1페이지부터 499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서류 중에는 기금결산, 공유재산, 물품, 지방공기업 출자,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세 지출보고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첨부 서류 503페이지 기금 결산보고서입니다. 2015년도 현재 재난관리기금 외 11종의 기금이 설치 관리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 276억 원에서 당해 연도 조성액 67억 원, 당해 연도 사용액 41억 원을 차감한 당해 연도 말 조성액은 3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각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그리고 세입·세출 등 세부내용은 540페이지부터 538페이지까지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541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25,220필지, 13,323,143만㎡, 7,180억 원이며 건물은 345동 218,460㎡ 2,894억 원이며 입목죽 등 기타 668,033건에 5,292억 원에, 총 1조 5,366억 원이며 용도별, 종류별 재산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입니다. 전년도말 1,038건에 81억 원에서 당해 연도 구매, 관리전환 등 취득 179건 16억 원, 당해 연도 매각, 관리전환, 폐기 등 처분 70건 7억 원을 차감한 2015년도 물품증가 및 현재액은 1,147건에 90억 원으로 세부내용은 546페이지부터 547페이지까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49페이지 지방공기업에 대한 출자출현보고서입니다. 출자금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20억 원을 추가 출자하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 총출자금은 현물을 포함하여 636억 원이 되겠으며 552페이지 당해 연도 공기업별 재정지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5페이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입니다. 먼저 출자금 현황입니다.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주식회사에 6억 원에 출자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출연금 현황입니다. 2015년도 거제시 문화예술재단에 25억 9,000만 원,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에 5억 원을 추가 출자하였습니다. 559페이지 지방세 지출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액은 125억 원이며 지방세 징수액은 2,001억 원으로 비과세 및 감면율은 6%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목별 감면 현황과 비과세 감면액에 대한 주요 증감사유별 분석내용은 559페이지 하단부터 57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7페이지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역통합 재정통계 보고서는 지방재정법 제59조에 따라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결산서 첨부 서류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해야 될 부분은 전 부서에 통보하여 반복 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조치하고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상임위에서 승인이 되면 집행부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승인을 다해 줌으로써 완전히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일체 저희들이 이유를 달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한 그것은 없네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아, 결산검사위원회에서의 지적사항이요?

이형철위원장

그것을 주셔야 키포인트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다 드렸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결산 검사위원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양희 위원님이 대표위원으로서 상당히 꼼꼼하게 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위원님들이 다른 방향에서 생각할 수 있으니까.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결산서 있잖아요, 보고 하실 때. 우리가 부채가 777억 원이거든요. 나중에 795페이지 채무 설명하실 때 채무는 551억 원이고 하셨잖아요. 차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채무하고 부채는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는 지방채를 순수하게 빌린 것이고 부채는 말 그대로 총 부채거든요. 금액은 차이가 조금 날 수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부채와 채무를 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담당

경리담당

이경희 경리담당 이경희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채무에 551억 원은 우리가 순수하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지방채 차입금으로 채무부담행위만 말하는 예산결산에서의 내용이고요, 아까 부채에서 말한 777억 원의 부채금액과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부채는 지방차입금 부분에 다가 예를 들면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등이 2015년 말 기준으로 일시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플러스가 되어서 계산되기 때문에 부채는 그렇게 해서 금액이 더 많게 나타났습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부채가 더 많은 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부채가 갚아야 되는 총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우리가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방채를 금융기관이라든지 정부에서 빌려오는 채무이고요 부채는 우리가 무기계약직 퇴직 했을 때 지급한 부분까지 전부 포함해서 또 채무부담도 보통 예산 공사거든요. 먼저 공사 시행하고 다음 회계연도부터 우리가 갚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결국은 부채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갚아줄 돈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부채에 채무가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것이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과의 사업은 회계과에서 설명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과의 지출은 우리가 하고 사업은 소관부서별로 지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잘 모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사회복지과 명시이월 부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비가 반납한 것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했는데, 여기는 명시이월로 잡혀 있는데 내용을 잘.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보통 명시이월 해 놨다가 혹시 집행할 사유가 있으면.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할 때는 명시이월 했다가.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명시이월 했다가 그것을 집행 못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못하면 반납합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되고요, 지방세는 불용처리 했다가 또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편성할 수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결산은 12월 말까지잖아요? 12월 말 결산에 명시이월 했다가 국도비 반납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명시이월하면 보통 2년간 할 수 있기 때문에 2015년도 명시이월하면 2016년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면 2017년에 집행을 안 하면 불용처리해서 반납하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시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에서 어떻게 명시이월 시켜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쉼터, 명시이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명시이월 해 놓아도 사업부서에서 집행요인이.
양희

최양희위원

500만 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형철위원장

500만 원요?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 확인 할 테니까, 다른 분들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장

송미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546페이지에서 물품증감에서 매각이나 관리, 저장, 양여 말고 기타에 대해서 5,6번이 나오거든요. 이 기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546, 547페이지입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547페이지요?

송미량위원

546페이지, 547페이지입니다. 지적처분에서 처분에 매각, 관리전환 말고 기타 항이 나오거든요. 기타 항에 있는 것이 몇 번이 있는데 이 기타 항은 어떤 사항에 해당하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처분의 기타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이네요.

송미량위원

예, 좀 큰 액수가 쓰레기 수거용 트럭하고요, 복사기도.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여기 보면 품명이 쭉 나와 있는데, 품명에서 하기 곤란한 것이 보통 기타로 했거든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예, 알겠습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이것이 폐기인 것 같습니다. 당초의 금액이 우리가 구입할 때 금액이 있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물품을 처분할 때 돈을 주고 파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혹시나 불용처리 하는 경우에는 아마 기타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금액이 너무 높으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당초에는 물품이 매각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내용연한이 지나서 불용처리 하는 것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타로 잡힌 것 같습니다.

송미량위원

폐기하기에는 2대, 1억 3,700만 원으로는 금액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공용차량은 이런 것은 매각하거든요. 복사기라든지 값이 나가는 것은 우리가 매각을 해서 타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매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도저히 매각하기 곤란한 경우에도 처분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자산 가격은 있고 매각은 안 되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액이 이렇게 클 수 가 없거든요. 하여튼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저희들한테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드리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부서별로 부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설명 잘해 주시기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최양희 위원님이 이번에 대표위원님이 되셔서 한 20일 동안 하면서 정말로 다른 행사도 안 가시고 꼼꼼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자꾸 민망하게 그러시지 마시고, 제가 결산 검사할 때 이 자료가 안 올라왔었지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통합 재정통계개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이것이 늦게 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결산 때, 못 본 것 같은데 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 드렸던.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시설비는 전액 명시이월 된 것 맞고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다른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
양희

최양희위원

운영비를 도비 반납했네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82페이지 보면 부문별 재정상황 되어 있고, 지방공공기관에 보면 582페이지입니다, 첨부서류. 결산서 첨부서류, 공사출연기관, 출자기관 이렇게 있는데,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에 보면 세출결산에 5,900원입니까? 이게 뭡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해양관광개발공사 말씀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요. 출자기관에 우리시가 출자한 기관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출자기관.
양희

최양희위원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에 보면.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해양플랜트산단은 우리가 6억 원, 자기자본금에 20%해서 6억 원.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우리가 출자한 금액이고, 이게 아마 결산세입하고 결산한 내용인 것 같아요. 세입은 지금 안 잡혀 있고, 세입은 아직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고. 결산에 5,900원이네요. 단위도 보니까 ‘원’단위이네요.
담당

경리담당

이경희 수수료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수수료 인지세인가 그것이 아마 5,900원으로 나간 것이 있는데, 정확하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거제 빅아일랜드, 우리 고현항이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고현항입니다. 20억 원 출자했습니다. 자기자본금 200억, 10% 2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는 20억 원이고, 플랜트는 아까 6억 원 말씀하셨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과장님, 결산의견서도 그렇고 매년 불용처리 되는 것, 문제가 매년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고 집행을 하다보면 지적사항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완벽하게 예산편성에 지출을 100% 하면 되는데, 운영을 하다보면 예산절감차원에서 할 수도 있고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산이 필요 없거든요. 그것을 지적해 줘서 그 지적사항을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자료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이 있고 결산마무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장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 회계과장님은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을.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지출만 합니다.

이형철위원장

처리만 하기 때문에 이해는 가는데, 불용처리가 좀 매년 그렇게 되면 근사치에 자꾸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좀 안 보이는 것 같네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옛날에는 전부 다 불용이 많이 나오면 다음 회계연도 예산 편성을 많이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소모적으로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예산은 편성하고, 또 집행액도 집행 잔액이 남으면 남는 대로 다음 회계연도 잉여금으로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문제는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산부서에서 결산 때 보면 집행잔액 과다 발생하면 감액처리하고 하는데 부득하게 12월 말까지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이런 것을 과다 발생을 최대한 낮출 수 있다면 예산담당에서 그걸 해야지요. 거기서 더 신중을 기해야 되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산부서도 예산 편성할 때 되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철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면 회계과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회계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님의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부서 혹시 부를 일이 있습니까? 예산담당관을 불러서 과다발생문제는 질타하려고 했는데 지적사항을 이미 해 놨기 때문에 더 이상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는 제가 볼 때는 부를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른 부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적사항은 강하게 지적해 놨기 때문에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꼼꼼하게 챙겼기 때문에.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거제시 결산검사위원회를 지적사항과 위원 여러분의 협의를 첨부하여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총무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 등 심사하시느라고 애써주신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