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송미량 의원 발언
전기풍 위원님께서 다 하셔서, 저는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조선업희망센터장은 파견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분의 업무수행경비를 저희 시에서 지급해야 됩니까?
규정 하나 갖다 주십시오.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우리가 주는 것이 맞는지 확인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사업장이 어디하고 어디라고 했지요? 문화관광농원 야영장 같은 경우에는 도 감사에서 불법으로 걸렸던 사업장 아닙니까.
캠핌장을 불법으로 조성해서 운영한 바가 있고 그다음에 농지와 산지를 훼손해서 복구하고 다시 훼손했는데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 라고 한곳이 문화관광농원 아닌가요? 그래서 등록기준을 떠나서 이 사업장이 관련법에 의거 원상복구 지시하고 고발조치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것이 위법사항이 해소하고 적법하게 된 것을 확인해야 우리가 예산이 나갈 수 있지, 우리가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장에 예산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일단 불법이 해소 되었는지는 관련과에 알아보면 될 것이고, 그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세부 사업장하고 세부 예산내역 자료들을 저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수수료가 2,000만 원 증액됐는데, 수수료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새로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수수료를 받을 때 세입이 2,000만 원이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도 감사에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안 했고, 산림관리법 과태료 부과 안한 것, 지적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부과하셔서 세입에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산지관리법은 없고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는 있고, 그다음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 수수료도 증액이 됐는데 이것이 그런 부분이 다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상반기에 감사 받았을 때 과태료가 누락된 부분이 있었는데, 왜 세입에 반영이 안됐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고요, 이미 불법행위를 했고 과태료를 부과를 했었어야 했는데, 안했으니까 과태료를 부과해라고 지적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안 하신 것 같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먼저 323페이지, 환승결손금이 왜 2억 3,000만 원이 늘어났지요? 환승률이 50%에서 60%가 늘어났다는 것은 환승은 버스를 갈아탔을 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버스를 이용했던 승객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네요, 환승이 늘어나면,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분들의 버스 운송 수입이 늘어났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가지고 확실히 계산 하셨냐는 것이지요.
어차피 도비는 2,856만 원 그대로 입니다. 우리가 8억 7,143만 원에서 11억 143만 원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2억 3,000만 원이 늘어서. 또 환승결손금이 웃긴 것이 일반 노선버스하고 순환버스 간의 환승요금 아닙니까?
특히 시내 순환하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한 달간 운행을 감차했습니다. 그렇지요, 또 작년보다 3일 더 추가해서 감차했습니다,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지도 안하고요. 일반적으로 해 왔습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해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되어 있던데, 올해는 왜 게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시 홈페이지에 게재가 안 되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한여름 땡볕에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다가 항의가 들어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 부분, 2억 3,000만 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상버스 손실금은 그대로인데, 저상버스 이런 것에 있어서 지금 공휴일 날 운행 안하는 노선 있지 않습니까? 공휴일 날 운행중지, 제가 확실하게 표는 안 봤지만, 운행정지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공휴일에 아예 운행중지라고 나오는데, 무슨 시간타임을. 시간대 별로 정지가 아니고, 노선이 공휴일 날 아예 운행중지가 되더라니까요, 제가 확인을 잘못한 것입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어쨌든 그 시간대만 안 하든, 운행을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라든가 유류비라든가 각종 소모품 비용에 대해서 회사입장에서 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손실 보상할 때는 확실하게 그 부분, 1원 짜리 하나라도 계산을 해서 감액 지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환승결손금에 대해서 산출 근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