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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형철 의원 발언

187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6-10-31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조례 일부조례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략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허대영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전략사업과 담당계장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16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같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내기업과 민간자본이 지역에 유치가 될 시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과 다음에 「경상남도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삭제를 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에 관한 사항과 당연직 위원의 구성 변경에 따른 개정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4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규정」등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21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별도 비용추계는 대상이 아닙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실시 결과 자체개선안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534회 조례규칙심의회 원안가결 받은 바 있습니다. 16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3호에 당초 ‘제2조제1항제5호’를 ‘제2조제1항제6호’로 당초 조례가 조항이 잘못 되어서 수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호부터 7호, 10호에 용어가 있습니다.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공장시설이란 용어정의에 대해서 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왜냐 하면 이미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이 관련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위법령인 조례에서 용어를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해서 개선 권고를 받은 사항으로 이번 개정에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11호에 ‘제2조제15호’를 이것도 역시 관련 조항이 잘못 되어서 ‘제2조제16호’로 수정합니다. 168페이지, 14호에 상시고용인원이란 설명에서 중간에 보면 ‘근로자 및 「근로기본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을 ‘근로자 및 단시간’으로 용어를 압축 시켰습니다. 그다음 밑의 줄에 ‘각 호’를 ‘각 목’으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3조제2항에 ‘위촉위원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한다’ 이 조항을 「양성평등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아래 3호에 ‘해양관광국장과 안전도시국장’을 지난 시 직제 개정조례에 따라서 ‘국가산단추진단장과 해양관광국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69페이지, 제5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예산을 「거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르도록 개정했습니다. 제7조제3항제1호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100명’을 도 조례와 서로 연동을 시키기 위해서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이면서 상시 고용인원이 50명 이상으로’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현행이 너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완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제2항제3호에 매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를 ‘100분의 40 이내 50억 원 한도로’ 이렇게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도 조례와 연동을 시켜서 개정을 했습니다. 제7조제2항제5호를 신설했습니다. 제1호에 따른 투자금액과 상시 고용인원은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충족해야 한다는 신설조항입니다. 제9조제3항제4호에서 역시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를 ‘영 제25조제1항제2호로’ 바꾸었습니다. 170페이지, 제11조 금융지원에서 「거제시 중소기업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정한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것을 동 조례가 지난 6월 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제12조 ‘법 제13조제1항’을 ‘법 제13조’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조항을 따르는 것입니다. 제14조제2항에서 중간에 보면 ‘신규로 내국인을 20명 이상 6개월 범위에서 20명 초과 고용인원’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것을 ‘20명’을 ‘10명’으로 ‘6개월 범위에서’를 ‘12개월 범위에서’로 도의 조례와 일치시키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고용안정과 숙련공을 양성하는데 조례개정의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래용어는 ‘따라’를 ‘따른’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171페이지, 제15조제2항 교육훈련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앞 조항과 마찬가지로 ‘20명, 6개월’을 ‘10명, 12개월’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6조 시설보조금입니다. 시설보조금은 30억 원 이상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 원을 초과하는 설비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을 ‘30억 원’을 ‘20억 원’으로 금액을 좀 낮추고 그다음에 신설 증설의 경우에도 20억 원으로 금액을 하향조정했습니다.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2억 원’에서 ‘100분의 2’를 빼고 ‘2억 원 한도’로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했습니다. 제17조제2항제1호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의 규정을 외국인학교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제60조2로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제17조제2항제2호의 ‘100분의 20 범위에서’를 ’100분의 50 범위로‘ 이렇게 개정했습니다. 제18조 하단부에 ‘국내기업투자촉진 지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를 ‘국내기업투자촉진 지구로 지정해 줄 것’으로 개정했습니다. 172페이지, 제19조 국내기업의 지원입니다. 이것도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를 ‘20억 원’으로 10억 원을 낮추고 역시 상시고용인원도 10명으로 하향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신설조항이 되겠습니다. 투자 금액의 범위는 산업단지 내 토지분양가액, 임대료 및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 등을 포함한 총비용으로 하고,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는 도 외 소재기업이 도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로 단서조항을 넣었습니다. 제19조제2항 중간에 분양가의 ‘100의 30까지’와 ‘2억 원’을 ‘100의 50’과 ‘5억 원’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21조 도 외 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특례입니다. 이것도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10억 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00분의 1범위’를 ‘5억 원을 초과하는 이전가액의 100분의 2’로 개정했습니다. ‘100분의 2를 해서 2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전 조항과 같습니다. 제24조제1호 ‘외국기업의 투자금액이 미화 5,000만 달러 이상이거나’ 관련조항을 ‘외국인이 직접 투자한 금액이 미화 1억 원 달러로’ 2배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FDI라는 것은 외국인의 직접 투자 지원 금액입니다.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약자입니다. 다음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183페이지 의안번호 935,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목적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따른 법인 설립 자본금을 시가 출연하는 근거를 삼기위해서 만드는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개선권고 사항을 따르고 상위법 규정을 수정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동 조례의 제정목적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이 종전에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을 두었습니다마는 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령 제목만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 제목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추가 설명할 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934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전략사업과장께서 설명한 두 건에 대해서 함께 함께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고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정의)제6호, 제7호, 제10호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로 삭제하고 안 제2조(투자유치위원회)제2항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라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개정하며 안 제7조, 안 제14조~19조, 안 제21조, 안 제24조는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35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변경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1조(목적)의 근거가 되는 조문을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두 건의 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제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조례 있지요, 이게 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저희도 바꾸어 주는 것입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주 내용이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광역지자체하고 기초지자체하고 법령이 상하관계가 있나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것은 아닌데, 지원 재원이 도와 시군의 매칭펀드로 지원합니다. 지금 현재 10억 원을 하면 도가 5억 원, 시가 5억 원, 이렇게 매칭 펀드를 하기 때문에 도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 조례도 연동을 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경상남도는 왜 이렇게 바꿨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아까 제가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도내 유치기업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 놨는데 어떤 경우에는 너무 조례가 강화되다보니까 실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좀 완화하고 고용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강화를 시켜서 실제 고용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에서 개정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풍위원

투자유치진흥기금이 얼마나 조성 되어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지금 2004년부터 시행해서 약 1,350억 원 정도까지 운용을 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원을 해 준다, 라는 의미는 투자유치진흥기금에서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을 통해서 일반 금융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일단 재원은 도가 투자유치진흥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지역에 기업이 유치가 될 경우 MOU를 먼저 체결하고 그다음에 기업이 특정 지역에 입주를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자체 심의를 해서 도에 올리게 됩니다. 도에 올리게 되면 도에서 일단 조례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금을 지원을 하고 거기에 일정 부분을 시군에 다가 출연을 요청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 거제시 같은 경우에 경상남도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시는 조례를 적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내기업의 투자유치라든지 외부자본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해서 이 조례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제도적인 정비는 미리 해 두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까지는 지원받은 사례가 없네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그런 요건들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도 하고 또 전략사업과에서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들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옥포에 거제 외국인국제학교가 있습니다. 거기 토지매입부터 해 가지고 건물을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거기는 일정금액 지원을 했습니다. 도도 지원을 하고.

전기풍위원

아니, 아까 사례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외국인투자 하고 방금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국내기업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았고, 저는 외국인투자를 말씀드린 것이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사실 국비와 도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그것을 하면서 사실은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이것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지금 그 내용이 우리조례에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내용은 서로 다른 것이지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기업에 관련된 것이고, 외국인 투자유치촉진법도 기업에 관련된 것이고. 외국인이 투자해서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을 받은 예가 없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예전에 거제시가 FMD사하고 지세포에 투자유치 추진했던 것 알고 계시죠?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MOU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그것이 왜 안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 당시에는 제가 업무를 안봤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게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적용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어려웠던 겁니다. 그게 FMD사가 당초에 5억 달러를 투자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제시 뿐만 아니라 경상남도하고도 MOU를 체결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거제시장님도 물론이거니와 도지사님도 미국의 플로리다에 직접 가보시기도 하고 투자 유치를 추진을 했는데, 지금 유명무실 해졌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다시 이야기해서 경상남도 투자진흥지기금이 전혀 소용이 없었다. 지금 거제시 기업유치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그런 내용들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11조에 보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및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폐지 시켰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이번에 개정조례에.

전기풍위원

반영시켰네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반영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 다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단장님, 이것 어떻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을 이번에 없앴는데. 이번에 없애 가지고 나머지는 일반회계로 했고.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없앤다고 해서 그 지원이나 혜택이나 시책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고, 어차피 2차보증을 해 주는 것이잖습니까.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있을 때는 1년에 한 100억 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 폐지하고 나서는 지금 올해는 200억 정도 해 가지고 기업들에게 다 2차보증 해 주기 때문에. 기금조례는 폐지되었지만 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니까 그 혜택은 기업들이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인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단장님,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뭘 하려고 설치했었습니까, 이제까지 운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 이유가 옛날에 금리가 좋을 때는 기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도 금액만큼만 확보를 해 놔놓으면 그게 금융이자로 가지고도 충분히 2차보증을 해 줄 수 있는, 행정에서 목표를 하는 것만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사실상 금리가 거의 1%대이고 곧 마이너스 금리가 된다고 이러지 않습니까, 금융 환경이 바뀌어서 할 수 없는 형편이니까 제도를 좀 바꾸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융에 관련된, 운용과 관련된 이런 쪽에 줄을 둬서는 안 되고. 지금 기업유치나 아니면 기존의 중소기업들을 우리가 잘 살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사실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안에 다 담겨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폐지를 시켰는데 여기에 지금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부분적으로요.

전기풍위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을 지금 반영을 시키잖아요, 제11조.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그 조례가 없어졌으니까요.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 내후년 우리거제가 영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관련된 조례는 금융지원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안에 다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거든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기금을 없애는 이유가 금융환경이 바뀐 것도 있고 우리시가 어떤 세수, 세입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다른 행정환경이 바뀌고 금융환경이 바뀐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한번 또 검토를 해서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지금 조례안은 거제시의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업하기 좋은 우리거제시를 만들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시의 예산이 부족함에 따라서 부득불 없앴지만 다시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기업이 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이 가장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조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조례를 폐지한지가 몇 개월 밖에 안됐기 때문에 지금 다시 제정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주변 환경 여건을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전기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양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168페이지, 투자유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거제시에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투자유치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10명 이하이면 몇 명이지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성별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현재 여성위원이 아마 4명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게 당연직이 있지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당연직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 하면 10명이면 당연직, 예를 들면 해당 공무원이 들어가고 하면 여성위원을 이렇게 추천하거나 뽑기가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세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래서 관계공무원 당연직은 두 사람, 위원장 당연직으로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 관계공무원은 아까 조례에도 나왔습니다만 국가산단추진단장 그다음에 해양관광국장이 되어 있고, 우리시의회 의원님으로 김성갑 총사위원장님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외부인사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거의 3명, 4명이고 시의원 들어가고 그러면 외부인사가 6명.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6명.
양희

최양희위원

6명 중에 거기서 여성분들을 채우셔야 되잖아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조례가 바뀌면 바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조례가 개정됨과 동시에 위원을 재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성별 비율을 맞추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에 7조3항에 5호를 보시면,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신 것이에요? ‘1호에 따른 투자 금액과 상시 고용인원은 공장등록에 의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충족해야 함’은 어디에 근거하신 것인지.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여기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양희

최양희위원

인원은 제가 볼때 경남의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 같고, 5항 이것은 어디에 근거하신 것이지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5호 조항은 저희 관내에 기업이 유치가 되면 일단 조선해양플랜트과에 공장등록을 합니다. 공장등록서에 공장의 규모라든지 고용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 기준을 하겠다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 조례가 첨부한 자료에 있습니까? 몇 조이지요, 제가 도 조례를 참고했는데.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9조 2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여기에는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참고자료에는 없고 규정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비용추계서에도 비용이, 소요되는 비용이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대로 하면 예산을 더 지원하고 조건을 완화하는데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없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래서 현재까지 도 단위에서는 아까 2004년도부터 시행을 하면서 1,350억 원을 운용을 했습니다만 저희시는 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도 예상 추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상 추계를 하기에도 어느 정도 당초의 어떤 연도별 집행 융자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시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연 1건씩 있었다면 평균을 내서 추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아예 지원 사례가 없으니까 추계를 내기가 상당히 곤란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항상 조례를 만들 때 이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데, 전혀 없다고 해서 제가 의아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조금 전에 최양희위원님이 비용추계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기금으로 운용해 오던 것으로 없애버려서 그래도 올해 당초예산에는 대충 추계는 잡혀야 되는데, 올해는 얼마 정도 되어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아까 제가 절차를 말씀 드렸는데요, 일단은 특정기업이 저희 관내에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먼저 저희시가 MOU를 체결을 합니다. MOU를 어느 규모로 어느 위치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내부방침을 받아서 그다음에 기업은 공장부지라든지 설비에 따른 부지 매입이라든지 설비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투자유치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도에 요청을 하게 됩니다. 도에 요청을 하면 도가 최종.

이형철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예산에는 전혀.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이형철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가지고 연계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거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우리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이고, 지금 이 조례는 밖에 있는 기업을 우리시로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약간 연관성은 있지만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래도 우리시에서 어쨌든 도와주려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것하고 좀 많이 틀린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할 때는 위원들이 듣기에는 투자를 하면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자는 그런 조례인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조례가 51건씩 오는데, 왜 물어보냐 하면 권고사항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시대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기존의, 우리가 철이 지나면 옷을 갈아입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형철위원

그것은 놔놓고 권고사항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제안이유에 보면 권고사항인데, 권고사항이 언제 내려온 겁니까?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의한 권고사항이 언제 내려 왔냐고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것이 정기적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형철위원

이 부분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2015년 5월 14일, 개정된 조항이 내려온 겁니다.

이형철위원

무려 1년이 넘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모법이 2015년 5월 달에 바뀌었으니까 그것이 내려 와서 우리가 검토하다 보니까.

이형철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권고사항이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모법이 바뀌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법의 하위 도 조례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이형철위원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제때제때 처리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업무를 좀 등한시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서. 권고사항이 내려오면 빨리 처리를 해 주시고요, 이제 와서 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이 내려오면 그때그때 처리해서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전기풍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 있지요, 이것 끝나고 나면 할까요?

조호현위원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과장님,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별표1] 기금 융자 지역별 지원 기준해 가지고 A, B, C, D지역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이 무슨 기준으로 나눈 겁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제9조의2 관련 별표말씀이시지요?

전기풍위원

예.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이것은 경상남도 도지사가 시군, 시부, 군부 또 같은 시라도 여러 가지 시세라든지 여러 가지 입지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조금 차등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는 B지역 이래 가지고 진주시, 통영시, 사천시, 거제시, 함안군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대상은 100억 원 이상 투자, 50명 이상 고용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기준은 부지 매입비의 40%까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의 투자 유치담당 부서에서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도의 내부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지역별로 차등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기준을 정했는지 내용을 모릅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래서 도가 재정을 지원하는데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8개 시군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지원할 사항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재정 여건이 나은 곳은 조금 낮게 주고 못한 곳은 좀더 주고 하는 그런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천명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들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차등을 두거나 하면 전략사업과가 관련 조례를 보고, 왜 그랬는지 또는 우리거제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이런 것들은 파악을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런 내용을 과장님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렇다 해서 A지역 창원, 김해, 양산으로 저희시가 같은 레벨에서 보기는 좀 그렇고 그 아래 군부의 D지역에 해당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4개의 지역을 등급을 도가 나름대로 기준을 갖고 이렇게 책정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바뀌게 되는 기회가 된다면 저희시에 좀 필요한 의견을 개진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가 대표적인 기업도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영향이 큰 그런 부분들은 우리의 뜻이 좀더 반영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14조 고용보조금 ‘20명 이상’이 ‘10명으로’ 되고 ‘6개월 범위’가 ‘12개월 범위’로 되고 그 뒤에 20명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20명이 아니고 10명으로 이것도 고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앞의 20명은 인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초과 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 원까지로 되어 있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원은 10명으로 따라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앞에는 20명이 10명으로 고쳐졌는데 뒤에는 20명이다.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20명은 없어지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6개월이 12개월로 됐고 20명은 없어지는 겁니다. 삭제입니다, 앞에 있기 때문에.

조호현위원장

‘20명 범위에서’ 라는 것은 뒤에 삭제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연결된다는 것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아니고 12개월 범위만 하고 인원은 삭제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삭제입니까, 밑줄 그어진 부분까지이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고현항 항만 재개발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있지요? 지금 1단계 공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진척율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40% 정도 됩니다.

전기풍위원

40% 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이게 얼마 전에 차바태풍 때 물난리를 겪었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 대책은 어떻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사실 조례 개정하는 것하고 별개입니다. 나중에 별도 업무 보고 시에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지금 「지방공기업법」에서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지원에 관한 법으로 바꾸고 있는데,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래서 「지방공기업법」에 여러 가지 적용대상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는 공사공단 출연에 관한, 출자출연에 관한 기관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했습니다, 당초 공기업법에서. 그래서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법령으로 떨어져 나왔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은 곤란하겠습니다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게 아니고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 3항이 삭제되었습니다. 삭제되고 없어져 버렸고 그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법이 없어졌으니까.

전기풍위원

「지방공기업법」에 설립부분이 없어졌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삭제가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설립을 할 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을 하지 않았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회사이름이 뭐지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거제 빅아일랜드 PFV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것은 시행사이고 고현항 항만재개발주식회사, 이렇게 안 되어 있어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저희시가 자본금 10%를 출연을 해서 법인이 거제 빅아일랜드 PF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것은 회사이고, 김천식계장님.
그 회사 이름이 뭡니까?
그 회사 이름 말고 우리가 설립한 게 없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회사 이름은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예, 알겠습니다. 출자심의위원회 되어 있는데 지금 7명으로 구성되어 있네요? 구성원 지금 어떻게 됩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기 출연자본금 200억에 대한 10%를 출연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새로 출자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요. 출자출연기관으로 이것을 바뀌는 것 아닙니까. 법률에 「지방공기업법」 제77조3항에 의해서 설립을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로 바꾸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출자심의위원회. 과장님, 단지 법률이 바뀌었다 이것만 가지고 오신 건 아니잖아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186페이지 자료를 보시면 관련 법규가 「지방공기업법」 개정 전, 개정 후로 되어 있습니다. 개정 후에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제77조3이 2014년 3월 24일부로 삭제가 되어 가지고.

전기풍위원

출자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당초에 법인 설립을 하고 출자를 할 때는 심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회를 뒀는지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20억 원이나 출연을 안했습니까.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기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출자심의위원회만 하고 그리고 이것을 폐지한 것입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 법만 개정해서 모법만 바꿔주는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시의회 의원 1명, 시 소속공무원 2명, 출자와 관련한 전문가 등 민간인 4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물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출자출연 이 부분이 법 자체를 바꿔서 하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추진해 주십사 하려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출자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천식계장님,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구성되어 있지요?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상위법 자체가 「지방공기업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우리조례만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만 볼 것이 아니고,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도 같이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개정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이지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그 부분은 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은 고현항 항만재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출자를 할 때 당시의 법령을, 모법을 「지방공기업법」에 근거를 두고 조례를 만들어서 출자를 했는데, 최근에 법이 개정되면서 「지방공기업법」 관련 조항이 삭제를 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법률로 대체되면서 관련 조례의 모법을 바꿔주자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이 바뀌었잖습니까. 그러면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하고 관련된 운영규정도 함께 다 바꿔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상위법령 외에 내부 조항들은 그대로, 지금 이것대로 갖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데,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심의 운영 규정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조례를 만들었다 말이지요. 그러면 「지방공기업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 됐으면, 바뀌었잖아요, 법률자체가.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전기풍위원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면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의해서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놨다 말이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방공기업법」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꾸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이지요. 같이 개정해 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법 조례를 관리하기 때문에 산건위에서 제가 잘 모르겠고. 아마 기획실 쪽에서도 전부 다 일제 개정을 해서 한 80건 정도 올라왔으니까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번에 상정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소관에서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전기풍위원

단장님,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를 다루면서 같은 내용 아니냐, 이것이지요.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빠뜨렸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전략사업과 과장님께서 내용을 모르시는데, 80건이 아니라, 그 안에 없다는 것이지요. 빠뜨린 것 맞잖아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빠뜨렸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을 하는데 관련, 똑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그런데 하나는 설립을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이 부분 자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출자심의위원회는 내나 똑같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거든요.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은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모법이 바뀌어서 바꿔주면서 관련 조례를 일제히 다 바꿔야 된다는 이 말씀 같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고 법무계에 다가 말씀을 하셔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 소관 조례만 관리할 따름이고 법무계에서 나머지 전부 다하는데, 해당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실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이 부분도 전략사업과 소관입니다.
재식

김재식국가산단추진단장

어떤 점이 전략사업과 소관이라는.

전기풍위원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심의위원회 구성 규정의 관리 책임 부서가 전략사업과라는 말이에요.

조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동안 내부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수정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조례건만 통과를 시키면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이 상위법이 바뀌면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4조3항에 이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설립 목적은 일단 있는 것 같고요, 주요 업무와 사업은 2조에 이것이 다 입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다음에 2조에 보면 항만재개발 분야 제1호에 부대되는 사업 분야, 이게 주요 업무와 사업으로.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특정사업을.
양희

최양희위원

정관에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일단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에 출자출연을 자본금의 10%를 시가 출현하기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단위사업에 국한된 것입니다. 다른 내용이 들어갈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것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에, 상위법에 근거를 하자면 아까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가 있잖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거기에 따라 경영성과평가 그다음에 사업보고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 조례에 의해서.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방금 전에 전기풍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출자출연을 할 때는 오늘 다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이었습니다, 2013년도인데. 이 법령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지금 시가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이외에도 많은 부분에 출자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를 포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규정에 따라서 심의회가 필요하면 심의회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면 될 것으로 봐지고. 단지 전기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출자출현에 관한 법령 자체가 개정되기 전에 이루어 진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무슨 말인지는 알겠고요. 어쨌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면 그동안에 매년 경영성과평가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해 오셨습니까?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기획실에 계속.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이 바뀌면 공기업하고는 좀 다르게 경영성과도 평가를 해야 되고 그것을 또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대영

허대영전략사업과장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매년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경영성과를 평가하고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출자출연이라고 해도.
조건에 지금 안 들어간다는 이 말씀입니까?
우리는 10%이기 때문에 그게 해당사항이 안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향후에 더 출자를 하실 계획은 없으신 것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고현항 항만재개발 출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조례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 근로자가족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거제시 2017년 출연 동의안 이상 아홉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선해양플랜트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강윤복입니다.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의 여덟 건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사항 및 자치법규 정비 과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반영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 및 지역을 구체화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를 10만 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두 번째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 삭제 및 법령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안 및 개선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여러 가지 조항들이 열거되어 있던 부분들은 집약해서 요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제4조에 ‘질서’를 ‘질서 속’으로 보완 개선했습니다. 18페이지, 제6조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에서 ‘지역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당위규정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재량행위로 다소 완화를 시켰습니다. 제4호에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인데 전통상점가는 도내 8곳으로 중기청에서 고시를 한 사항이 되어서 ‘전통시장의 보존’으로 개정을 했습니다. 제6조제4항을 ‘시장은 제1항의 추진업무를 전문기관으로 위탁할 수 있다’는 4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입니다. ‘특정 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특정 성별’로 고쳤습니다. 제3항제1호의 ‘시의회 의원’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법제처 법률 불일치 내용 정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2항에서는 시의회 의원을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지금 조례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맞지 않다 라고 법제처에서 내려 와서 이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의회 의원은 밑에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주민단체대표 형태로도 들어가서 위원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제10조 협의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수당 등’으로 규정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에 관한 지원규정은 실제 운영 방법에 맞게 수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지금 현재 전통시장의 경계로 부터 1km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전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체화해서 저희들이 전통시장 10개소에 관해서 고현종합시장부터 회원프라자까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좀 구체화시켰습니다. 22페이지, 제11조의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등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제11조의 제2항과 제3항으로 하고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 시 고려사항입니다. ‘지정변경 부분’을 삭제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으로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3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에서 당초에는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하는 내용이 법령에는 명시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에 그 부분이 빠져있어서, 제13조(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등)의 제1항에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는 내용을 삽입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현재 기존의 1호와 2호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시행규칙 제5조에 첨부서류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므로 불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할 때에 조건 등에 부과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14조의 조건 등의 부과에 이 조항을 제13조2항으로 미비점을 보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5항입니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10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48조, 시행규칙 제26조 수수료 규정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입니다. 법체처 자치법규 정비과제로 잘못 사용된 용어를 수정하여 조례의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주요 내용은 잘못 사용된 “기피” 용어를 “제척”으로 변경하고 위원의 기피회피 규정을 추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8조 위원의 기피 부분에 있어서 ‘위원의 기피’를 ‘위원의 재적 등’으로 하여 1항을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제척 된다. 2항, 3항 부분은 기피부분에 관해서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는 특별법」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개선방안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전통시장을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으로 구분하지 않고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법령 위반 사항 정비 및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법령 위반 사항의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관리자 지정 절차를 맞게 고쳤습니다. 상위법령에 중복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시시장, 상점가 개념, 편의시설,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강화 권고안을 반영을 했습니다. 네 번째 보안 및 개선이 필요한 일부 규정을 개정하고 띄어쓰기 등 용어를 순화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목적과 정의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제2조3호에 임시시장과 상점가는 현재 임시시장 부분은 법령에 임시시장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없고 법 제14조 임시시장의 개설, 영 제16조 임시시장의 면적, 규칙 제8조 임시시장의 개설신고 등에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불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4항 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제6호 편의시설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행령 제9조2호 및 3호에서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 시설의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상위법령의 분류와 조례상의 분류와 불일치하여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호의 상인회도 상위법령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역시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장관리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시장의 구역 부분), 시장의 구역 부분은 제3조제1항, 2항, 제7조1항을 조례 제6조제3항에 다시 표기해서 보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제2항 시장은 상임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상권 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은 위탁관리 부분은 본 조례의 제44조에 일괄 규정함으로 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제4호 도로 양측에 적치물을 금지하는 경계선을 표시해서 휠체어 및 유모차, 쇼핑카트 등의 이동이 가능한 소재로 바닥을 설치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함, 이 부분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제6조 인정시장의 기준은 인정시장과 등록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1호와 2호 부분은 시행령 제2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 제6조 3항, 4항, 5항은 지금 제3조제1항제2항, 제7조1항을 제6조3항으로, 제7조제2항, 제3항은 제7조1항을 제6조3항으로 제7조제2항제3항은 제6조제4항, 제5항으로 보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인정시장구역의 설정기준은 삭제하겠습니다. 제8조와 제9조는 띄어쓰기, 용어 순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임시시장의 개설, 법 제14조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겠습니다. 제20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신청자격입니다. 이 부분을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사람 또는 영업장 소재지를 거제시에 두고 있는 단체로’ 하여 보완했습니다. 제23조 상인회의 정관은 상인회 규약 또는 정관에 포함될 사항이 규칙 제12조제5항에 상세히 명칭라든지 업무구역, 목적, 사업내용이 나와 있으므로 이 부분은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는 2항의 내용을 1항의 규정으로 옮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4조, 제25조는 용어 순화 및 띄어쓰기가 되겠습니다. 제25호의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영 제2조에 따른 인정시장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를 ‘시장 등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26조 예산의 지원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이 변경되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29조는 용어를 맞게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0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입니다. 시장은 규칙 제14조에 따라 법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신청에 따라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직접 지정하는 부분은 맞지를 않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따라 지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 제14조에 시장관리자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직접 지정은 상위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완을 했습니다. 제33조 시설물의 소유권은 소유권 자체는 제2조5호라는 것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제33조제1항제1호, 2항 부분은 용어 순화 및 용어를 맞게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4조 위탁관리부분입니다. ‘시장은 공용주차장 등의 시설을 법 제19조제12항’, 이 부분은 법의 위탁규정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22조, 이 부분은 주차장 등 수익 발생 시설 위탁운영 사항에 대해서 지침에서 정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침과 법에 나오는 내용으로 수정했습니다. 제36조, 제37조, 제38조 까지는 제36조 1항, 2항과 제37조, 제37조의2, 제37조의3, 제37조의 4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수익발생 공용주차장 운영 등의 규정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9조 준용입니다. 「거제시 공용화장질 설치 및 관리조례」를 하나 더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조례심사를 제대로 심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분 나눠서, 지금까지 했던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하고 그리고 나서 또 제안 설명을 듣는 것으로.

조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할까요?

전기풍위원

일괄 제안 설명을 전체적으로 다하면 나중에 건별로 질의할 때 문제가 안 됩니까?

조호현위원장

건별로 다 조사는 해 왔을 것이고, 그래서 설명은 일괄로 하는 것도 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전기풍위원

건별로 좀 나눠서 하면 좋겠습니다. 부의안건 별로 해야지, 이것을 일괄 전체를 다 설명하고 전체를 질의하고.

조호현위원장

몇 가지 하셨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세가지 하고 여섯가지 남았습니다.

조호현위원장

한가지만 더하고 2분의 1로 나눠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시고 질의하고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렇게 부의안건을 한꺼번에 제안 설명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호현위원장

같은 해당과 이니까요.

전기풍위원

제안 설명을 몇 가지씩 나눠서 하든지 해야지, 한꺼번에 전체를 다 설명하게 하고 질의응답 받고 그렇게 할 겁니까?

조호현위원장

별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윤부원위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요. 어차피 자기들 질문할 것 있을 것이고, 건수 건수 또 질의하면 되는 것이고.

조호현위원장

하여튼 전기풍위원님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한가지만 더 설명하시고 네가지 처리하고 다섯 가지는 다시 부의안건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하십시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91페이지,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방안을 반영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고려 규정을 추가 하고 부위원장 관련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일부 규정 변경과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9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기능은 띄어쓰기를 하였으며, 제3조 위원회의 구성에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성별균형을 고려한 규정을 추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는 부분에서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언론인 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은 위촉은 맞습니다마는 소속공무원은 임명이 맞아서 위원으로 위촉이 아니라 임명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부분을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 위원의 위촉에 사망부분은 제외를 하였습니다. 제8조 실무위원회의 위촉부분도 ‘위촉한다’를 ‘임명한다’로 소속공무원을 임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 간사부분은 ‘지역경제담당주사’를 ‘물가대책업무담당주사’로 변경을 했습니다. 제11조와 제12조는 띄어쓰기 및 문장부호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일차적으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방금 조선해양플랜트과장이 설명한 조례안 네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의안번호 925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8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제3항제1호 위촉직 위원중 “시의회 의원”을 상위법에 맞게 삭제하며 안 제1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제1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범위 1km와 전통시장 10곳을 구체화하였고 제2항은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적법성을 확보하는 한편 안 제13조제1항을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 개설 유무에 관계없이 등록하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926,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8조(위원의 제척 등)제1항~4항은 제척, 기피, 회피, 해촉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27,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강화 권고안을 수용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2조(정의)제3, 4, 6, 7, 8호는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며, 안 제36조(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제2항, 안 제37조(수익금 사용), 안 제37조2(수익금의 정산 등), 안 제37조의3(위탁의 취소), 안 제37의4(지도감독)은 국민권익위원회 시설현대화사업 시설물 사후관리 강화 권고안을 수용하고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용어를 통일하고자 하는 등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928,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여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3조(위원회의 구성)제1항을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신설의 하고 제2항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3항 소속공무원은 “위촉”이 아니라 “임명”토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하신 네 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의원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현재 구성되어 있는 중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시의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시의원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어느 분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임수환의원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이미 위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러면 삭제되면 위촉직 위원에서 없어집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의회 의원이라는 부분을 조례에 명기해 놓은 부분만 빼는 부분이지, 우리시 의회 의원이 위원이 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전기풍위원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상위법령 시행규칙의 내용에 지금 그 부분이 안 나옵니다. 그 부분에 안 나오기 때문에, 시의원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를 하고 어차피 시의회 의원이 위원 활동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부분은 아니니까, 상위법령에 맞게끔 수정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을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전에는 시의원이 있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전에도 없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전에도 없었는데 무슨 특별히 시의원을 삭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전에는 당초에 시의회 의원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 그때 당시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좀 못을 박아야 되겠다 해서 그때 당시에도 이 회의를 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전기풍위원

시의회 의원이 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어쨌든 시의회 의원도 주민의 대표자로써 거기에 들어가서 충분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전기풍위원

지금 우리시 조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특별한 경우에 시 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선임이 되도록 규정을 많이 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의 대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난번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시의원을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서민들의 생활라든지 아니면 유통업 관련된 약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대변역할을 시의원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데 꼭 위반이 되어서 삭제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그것은 법제처에서 법률 검토결과 저희들에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시행규칙에 보면 거기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시의원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지만 열거할 때 시의원이 빠져 있다는 것이지요.

전기풍위원

그전에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때 당시에 그것을, 저희들이 당초에 개정을 할 당시에 상당히 그 부분 때문에 정회까지 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어쨌든 주민 대표라는 부분이 시행규칙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원이 거기에 들어가서 위원활동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했었는데. 그때에도 그것을 하면서 들어가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이 부분은 서민생활에 직결되고 또 우리 전통시장들이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

전통시장을 SSM(기업형 슈퍼마켓)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운영해 나가기 위한 방법으로도 시의원이 필요하고 또 그전에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도 시의원을 넣어라, 마라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없었는데 갑자기 조례에서 시의원을 삭제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통시장, 그러니까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바꾸는데 이 전통시장이 지금 우리 거제시에 몇 개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총 10개입니다.

전기풍위원

10개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

거제면에 있는 거제시장 있지요, 그것은 왜 포함을 안 시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거제시장은 현재 저희들에게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등록되지 않는 부분은 내부적인 사항의 문제가 많아서 등록을 못하고 있고, 저희들도 진양민위원님 아시다시피 몇 번을 가서 등록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무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11조에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 10개잖아요. 이 10개가 다 등록되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어떤 식으로 등록되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담당 주사가 누구입니까? 전성자계장님, 지금 10개 등록되어 있습니까?
등록이 안되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옥포중앙시장, 등록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전통시장들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시장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은 전통시장으로 적극적으로 등록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거제면 지역도 대형점포가 들어 올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리고 사등이나 일운지역도 대규모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 가다보니까 얼마든지 SSM이 들어 올 수 있는 공간이 크거든요. 그러면 사실 전통시장이 활성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10개 우리전통시장 있지요, 그 10개 시장 등록되어 있는 내용,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에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수립 등’ 해 가지고 되어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유통산업 환경에 적합하게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인데, 지역경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완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이 부분은 어차피 유통발전법상이나 도나 계획을 중앙에서 수립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을 계속해서 우리조례까지 해서 그렇게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아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전의 전기풍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경제를 더 어떻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어차피 중앙 계획부터 도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려오면 그대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저는 달리 보는 것이, 저는 시각을 달리 봅니다. 왜냐 하면 지역경제 기능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해양플랜트과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지방화 시대가 된 지가, 지방자치 시대를 연 지가 25년이 됐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거제의 환경들을 제대로 수립을 해서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굳이 멋지게 되어 있던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는 것이지요. 오히려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어차피 포함되는 내용들이 법이나 중앙 계획이나 도 계획이나 다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 저희들이 더 첨가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이 계획에서는 충분히 반영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영의 재량행위로 완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시행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 하고는 어감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 무의미한 조례 개정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례는 개정할 때마다 더 보완되고 더 좋아져야 되거든요. 오히려 더 후퇴하는 그런 조례를 왜 하느냐 이 말이지요. 그리고 12조를 보면 지정하는 부분하고 변경할 부분 이렇게 다 있었는데, 변경할 부분을 뺀 이유가 뭡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사실상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변경은 사실상 없는 경우이거든요. 거의 지정입니다.

전기풍위원

아니지요, 면적이 늘어난다든지.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지역의 면적이 늘어나면 기존의 전통시장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전기풍위원

아, 그렇습니까. 지정한 내용 외에 변경이 안 되는 거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까지는 되어 있었잖아요, 변경할 수 있었잖아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고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고현시장을 좀더 넓혀야 되겠다. 그럼 기존 고현시장은 있는 것이고 그 면적만 넓히는.

전기풍위원

변경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에 제4장 있지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대규모점포를 삭제했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대규모점포 등’이라고 하면 준대규모점포가 포함이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총칙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규모점포란 해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 이렇게 해 놓고 준대규모점포란 제2조제4호에 이렇게 명시해 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뺄 이유가 없는데 별도의 용어의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전기풍위원

어떻게 ‘대규모점포 등’ 하면 모든 것이 다 포함이 됩니까, 내용이 다른데.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대규모점포 등’에서 ‘등’자를 붙인 부분이 대규모점포 형태의 SSM이나 준대규모점포를 포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SSM하고 준대규모점포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적용도 달라요. ‘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교집합처럼 다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무휴업일 지정하는 것 있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 부분도 의무휴업하고 의무휴업일 지정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의무휴업을 하니까 보통 우리가 의무휴업 자체를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의무휴업보다 의무휴업일이 용어상 맞다고 봅니다.

전기풍위원

예를 들어서 둘째주, 넷째주 휴업한다, 그렇게 두면 되지 날짜를 어떻게 지정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의무휴업을 하도록 명시를 해 놨잖습니까, 상생발전을 위해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나마 한 달에 2번 정도 쉬도록 안 해 놨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의무휴업이란 말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어차피 저희들이 둘째, 넷째주 일자를 지정해 놨기 때문에 의무휴업보다는 의무휴업 일자가 들어가는 내용이 맞다 라고 보아집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매월 5일, 10일 이런 식으로 갑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도 유통발전협의회에서 회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지정합시다’ 하면 어쨌든 일자를 명기를 해 주는 부분이 맞거든요.

전기풍위원

별도 날짜를 지정해야 된다는 이런 뜻이네요.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6조, 저도 전기풍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우리가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수립계획을 ‘해야 한다’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또 논란이 좀 되지 않을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고 해석이 가능해 지고요. 기존의 3조에 보면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바꾸는데 거기도 보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조성할 책무를 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책무를 질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여기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가 제가 볼 때는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시장의 오히려 더 강한 의지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그 밑에도 4항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추진계획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것도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인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은 상위법이라기보다는 사실상 공무원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런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셨어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래서 전문가 기관에 위탁을 해서 주면 보다 더 알찬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 않겠나.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은 공무원들이 해 왔다는 뜻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 계획에 의거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중앙계획에 따라서 맞춰서 했다는 이야기이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왜냐 하면 중앙 계획이나 도 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을 개진 해 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무래도 전문기관에 위탁 하면 좀더 실질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조에 시장부분을 보니까, 10개를 정해놓으셨던데요, 우리 홈페이지 내용하고 좀 달라서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까?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안 되어 있고 인정시장 구분되어 있고.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개정하면.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 조례가 개정되면 정리를 하실 겁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당초에 인정시장하고 등록시장 형태로 되어 있고 재래시장도 되어 있고 이랬거든요, 이것을 전부 전통시장으로 통일하려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바로 바꿔 올릴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홈페이지도 아마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전통시장을 10개가 안 되더라고요,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8조에 협의회도 9명이면, 포함해서 9명이면 그렇게 많지 않은 숫자인데. 어쨌든 당연직이 있을 테고 아까 다른 조례도 언급을 했는데, 특정 성이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9명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당연직이고 2명이고, 7명이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자위원이 한 분만 계십니다. 앞전에 송미량위원님이 전반기 때 포함되어 있어서 여자위원이 두 분이 충족이 되었는데, 이번에 의원이 바뀌면서 임수환의원님으로 우리에게 추천해 오는 바람에 지금은 여성위원이 한 분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른 위원회하고 좀 달라서 딱 대표를 정해 놓으니까 상당히 한계가 있더라고요.
양희

최양희위원

자격요건이 제한적이니까 여성으로 위원을 하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인데 그래도 조례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이쪽으로 나와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실 때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제3항제1호 위촉직 위원 중 시의회 의원을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 상위법령이 어디 법령입니까? 상위법령이라고 하는 것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이 상위법령입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4조의2, 구성 되어 있는 4항까지.

전기풍위원

1항부터 4항까지.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예.

전기풍위원

이것은 변화된 것이 없었습니다. 본래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지방자치단체 뭐 어쩌구저쩌구 이런 부분 전혀 없었어요. 검토를 무엇으로 하신 것이에요? 검토를 하실 때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합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예.

전기풍위원

원래 지방자치단체 규정이나 아니면 지방의원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이 어떤 법령에 위반되어서 들어 갈 수 없다 라고 하면 검토보고 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나 전혀 관련 그런 내용이 없었고 상위법령 자체가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검토보고 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전통시장 구체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등록되어 있는지 10군데 다 확인하셨어요?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일단 부서하고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10군데가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그리고 조례개정안이 들어오면 우리거제에 어떤 부분을 전통시장으로 추가로 등록해야 될 런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집행부가 해 주는 대로 이대로 적으면 어떡합니까?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법률에 근거해서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상위법령이 없어도 저희 거제시에 조례를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렇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전성자계장님, 전통시장 10군데 등록 맞습니까?
등록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확인해요. 확인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전산으로 등록하시지요?
계장님, 과장님도 좀 들으십시오. 왜냐 하면 전통시장 등록이 안되어 있다고 해서 등록을 하라고 신청서를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다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까, 10군데 안에.
아닙니다. 옥포중앙시장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등록되어 있는 자료 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하여튼 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도 사실은 협의를 해서 좀더 구체화해서 우리조례안을 심의를 할 때 거기에 맞도록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미약해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13조 밑에 쭉 내려가니까 준대규모점포 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글자가 두가지가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3조 넷째 줄.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은 준대규모점포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고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말이 중복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두번 쓰여 있잖아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지금 괄호 내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조호현위원장

괄호 안에 것 말고. 네 번째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점포 또 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괄호가 되어 있습니다. 인쇄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조호현위원장

내가 체크를 하면서 괄호가 지워졌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조에 ‘보존을 위해’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전통시장 보존활동 및 지원 이렇게 되는데. 보존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것도 좋지만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런 문구를 좀 집어넣으면 안되겠어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어차피 15조 항목에 전통시장 보존활동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활성화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 현재 고현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현대화시킨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지만 다른 선진화된 시장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존이라기보다는 좀더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은데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운영지침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 운영지침 내용에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포괄적으로 나열해 놓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 운영지침 한번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부터 드릴게요. 한내 시멘트 공장 그 주민들하고 의견을 잘 맞춰서 이해시켜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제11조 있지요. 여기 보면 현행을 개정하면서 조금 축소된 그런 내용인데, 내용은 아마 똑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현행에 전통시장과 전통 상점가 저것도 삭제된 것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현재 10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전부 전통시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통상점가라는 부분은 중기청에서 고시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고시에 우리 경남은 8개만 포함되어 있고 우리거제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해서 이 부분은 빼고 전통시장을 10개소로 구체화 시켜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이 내용 자체가 다음에 또 되면 또 조례를 변경 시켜야 될 그런 사항 같아서 지적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개정의 마지막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해 놔놓고 별도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느냐,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지정하고 더이상 늘릴 수 없는 그런 사항 같으면 10개의 시장을 포함시켜서 표기를 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데, ‘지정을 할 수 있다’ 라고 해 놓고 10개 시장을 해 놓으면 다음에 어느 시점에 또 하나가 생기면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용어 자체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해 놔놓고 그대로 넘어가도 되지 않겠나, 우리 행정상으로는 10개 시장이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은 유통산업 상생발전협의회와 의논을 하다보니까 지금 옆에 대규모점포가 들어서니까 이 구역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금 대규모점포 허가를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도록이면 자기들이 발을 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구체화시켜 놓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 부분은 분명히 전통시장에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보상해 주든지 어떤 형태로든 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래요. 경계로부터 1km 거리를 주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번부터 10번까지의 전통시장을 일부러 표기할 필요성이 있느냐. 지정을 할 수 있게 되면 언제든지 늘어날 수도 있고 축소가 될 수도 있는데,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또다시 조례를 바꾸고 축소되면 축소되는 대로 또 바꿀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여하튼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은 부분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대규모점포하고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해 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대규모점포하고 지정해 놓은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상생발전 부분에 전통시장 구역 1km 이내에 있는 전통시장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윤부원위원

그것은 지구로써 다른 항목으로 해서 이미 되어 있잖아요, 10개라고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는데 이 조례상에 표기를 할 때 이것을 보면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더 추가로 할 수도 있고 자격이 안 되면 또다시 취소를 할 수도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잖아요, 조례상에서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취소라기보다는 앞으로 더 지정이 되면 더 지정될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밑에 2항에 보면 ‘전통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없앨 수도 있다는 내용인데.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번에 법제처에서 내려온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내려온 그 부분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3 제1항에서는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때 구체적인 지역을 정하도록 위임을 해 놨는데 지금 조례에서는 상위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 해 놨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할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우리부칙이나 규칙에 보면 10개의 시장이 지정되어 있다고, 아까 전기풍위원이 얘기했을 때, 10개의 시장이 다 지정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10개를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인데. 이게 조례 아닙니까, 이 조례를 만약에 고현종합시장이 또 바뀌었다 그러면 조례를 또 바꿔야 되잖아요. 그냥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라고 해 놔놓고 10개 표시를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전통시장이라는 것이 식당 영업 허가처럼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바뀌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물론 다시 우리거제면에 있는 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합의에 의해서 어떤 쇼핑몰이 재개발한다고 해서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시로 변동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민들이 조례를 찾아볼 때 1번부터 10번부터 나열해 놓으면 쉽게 접근할 수도 있고 만약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등록이 된다면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개정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부원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전통시장인데 10개를 표기하는 것은 우리행정적인 것이지,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니 뭐니 따질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문제가 생기면 같이 있는 분들이 조례를 찾아보는데, 조례에 보면 전통시장만 해 놓고 나열을 안 해 놓으면 고현종합시장이 전통시장인지 아닌지를 시민들은 접근하기가 당연히 곤란합니다. 위원님은 관련 분야에 계시고 다른 것도 행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니까 고현시장이 전통시장이구나 알 수가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상당히 이런 용어자체가 생소해서 잘 모를 수도 있지요. 좀 구체화 시켜 놓는 것이 더 맞다고 봅니다.

윤부원위원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 할 사항은 아닌 것인데, 우리가 괜히 이런 것을 해 놓으면 행정낭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다른 조례를 보면 규칙이나 부칙에 보면 거기에 딱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또 이중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앞에 규칙이나 부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10개의 전통시장이 지정되어 있다는 것은 다른 규정에도 들어가 있을 거라는 것이지요. 시민들이 와서 전통시장이 어떻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괜히 이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해 놓고 또 바뀌면 또 하고 하면 행정낭비가 되지 않느냐,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행정적인 낭비가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한 거예요. 아까 그것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2년 전에 이미 상위법에 내려 온 것인데 왜 이제 하느냐 라고 하듯이, 조례는 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양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6조 시장의 의무, 시의 의무, 책무에 대해서 추진계획수입 등은 ‘시행하여야 한다’는 기존의 조례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반대토론 하시는 거네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조호현위원장

찬성토론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기풍위원님.

전기풍위원

추가로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최양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6조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정 전 조례에 있던 ‘상생발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추가로 시의회 의원을 위촉직으로 임명한 것은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전통시장 보호와 중소상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업 관련 중심의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시의원 위촉직 삭제 부분을 예전 그대로 제8조3항1호의 거제시의회 의원을 그대로 두는 것으로 수정하기를 동의합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자료를 잠시 보여 드리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을 겸해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6조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최양희위원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찬성토론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토론 없습니까?

이형철위원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조호현위원장

제6조 ‘시행하여야 한다’를 ‘시행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최양희위원이 반대를 했거든요. 당초대로 하자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집행부의 의견에 찬성이 있느냐는 것이지요. 찬성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보다는 한분 한분 의사를 물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이렇게 회의진행을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조호현위원장

아니, 그러면 거수로 하자고요? 거수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가부 의견을 물어서 예를 들어 서 최양희위원님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 하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거기에 뜻이 있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지 찬반 다 했으니까 가부 결정해서 표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위원 한사람 한사람 물어보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조호현위원장

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위원장님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까? 반대토론을 하고 수정안을 낼 수 있습니까?

조호현위원장

반대토론 자체가 수정이잖아요.

전기풍위원

지금 이미 표결에 들어 왔기 때문에 더이상은 안되고요, 표결의 절차를 하시면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표결을 하자고요.

전기풍위원

표결 과정에 들어 왔는데 다시 수정안을 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호현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수로써 수정안 표결을 하겠습니다. ‘시행하여야 한다’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위원

이것은 수정안이 먼저 들어 왔기 때문에 거기에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조호현위원장

그러니까 ‘시행하여야 한다’한다는 집행부 안이잖습니까? 그러면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반대토론 부터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태문

김태문사무직원

최양희위원님의 ‘시행하여야 한다’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전기풍위원

수정안을 안 내고.
태문

김태문사무직원

방금 그것이 수정안입니다.

전기풍위원

최양희위원이 수정안을 안 내고.
태문

김태문사무직원

‘시행하여야 한다’

조호현위원장

수정안을 냈잖아요?

전기풍위원

반대토론에서 반대의견만 냈지 수정안을 냈어요?
태문

김태문사무직원

‘시행하여야 한다’로 그대로 하고.

전기풍위원

그것은 반대토론에 대한 반대의견이고 수정안을 내서 그게 최양희위원의 말에 찬성을 하는 위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찬성하는 위원이 많으면 수정의결을 하는 것이고, 없으면 원안대로 그대로 의결하는 것이고.
태문

김태문사무직원

그래서 표결하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표결하려고 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냥 찬반도 묻는 것이지요?
태문

김태문사무직원

예, 찬반도 묻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최양희위원께서 수정안을 내시고 그리고 최양희위원의 뜻에 맞는 사람들 찬성의견, 반대의견 그렇게 해서 결정하시지요.

조호현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반대토론을 하신 최양희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제6조 지역유통기업 상생발전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내용 중에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에 대하여 거제시 지역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기존 조례안을 수정안으로 제안합니다.

조호현위원장

표결은 거수로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양희위원이 제안한 ‘시행하여야 한다’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찬성위원 : 전기풍위원,최양희위원, 이형철위원) 그다음 ‘시행할 수 있다’라는 집행부 안에 찬성하시는 분. 아, ‘시행하여야 한다’에 최양희위원의 찬성하시는 분이 세 분이시지요.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수정안 반대위원 : 조호현위원, 진양민위원, 윤부원위원)

진양민위원

이것은 어차피 부결된 사항이에요.

조호현위원장

3명이 찬성이니까. 반대하시는 분.

윤부원위원

반대가 손 들어봐야 내나 3명 아닙니까?

조호현위원장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기권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3대3이 나오면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지요, 제 수정안이 부결되는 것이지요.

진양민위원

수정안 부결됐기 때문에.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수정안이 부결이라니까요.

이형철위원

3대3 이렇게 되면 부결되어 버린 것이지요.
태문

김태문사무직원

부결된 겁니다.

윤부원위원

원안대로 한다는 말이지요.

이형철위원

그렇지요.

조호현위원장

원안대로 ‘시행하여야 한다 ’이것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아니, ‘시행할 수 있다’가 되는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

수정안이 부결되면 원안을 다시 그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부원위원

원안에 대한 것을 또 해야 됩니까?
태문

김태문사무직원

원안에 대해서 다시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이형철위원

또 물어봐야지요.
태문

김태문사무직원

똑같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원안대로 또 물어가지고 부결되면 심사보류네, 전부다. 다시 물었으면 또 3대3이 되면 부결이잖아요, 모든 것이.

전기풍위원

수정안을 냈는데 수정안이 3표나왔잖아요, 그것은 찬성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만 수정 가결해 버리면 된다고요.

조호현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양희위원의 수정안이 부결되었으므로 집행부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원안 찬성위원 : 조호현위원, 진양민위원, 윤부원위원) 세 분이 찬성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원안 반대위원 : 전기풍위원, 최양희위원, 이형철위원) 반대 세 분입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원장님 제가 긴급히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기풍위원

표결 중에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조호현위원장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68페이지에 보시면 33조2항2호 시설설치비용의 10%이하를 설치비용의 10%미만으로 개정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 근거가 뒤의 권익위 권고사항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보시면 33조제2항1호에 보면 시설 설치비용 10%이상을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한 건이 있고, 2호에 보면 ‘10%이하’를 ‘미만’으로 고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포함여부를 놓고 용어를 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78페이지에 보면 권익위 권고사항에는 이것은 소유를 할 수 있는 시설인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어디입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78페이지 시설물의 소유권 해서 2항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1호에 설비비용의 10%이상을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 2호에 보면 설치비용의 10%이하를 상인회가 부담하여 설치한 것으로.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주로 어떤 경우가 해당되느냐 하면 아케이드부분이 해당이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면 본인부담 부분이 있고 부담을 안 하고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을 해 주는 부분이 10% 정도 하면 이런 부분들은 주로 아케이드 이런 사항들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상인회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하면 이것은 이상, 이하가 중복되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상과 이하’는 10%를 포함이 되고 ‘미만’은 10이 포함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미만으로 고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대로 ‘이상과 이하’를 그대로 했을 때는 10%이상 낸 것도 상인회에 넘겨줘야 되고 이하도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단어가 앞의 기존조례가 ‘이하’라는 단어가 잘못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이상과 이하’는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이하’를 ‘미만’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미만 부담한 것은 상인회에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는데 혹시 이런 사항이 시장에 넘겨주는 것으로 판단이 되면 넘겨줘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최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78페이지 부분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을 하면서 기존의 것을 그대로 쓴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권익위가 이것을.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규정의 예시부분을 들어 놓으면서 과거의 규정을 그대로 한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과거에 이렇게 했다는 말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70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6개월마다 정산보고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산보고를 누구한테 한다는 것이 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현재 공용주차장을 예를 들자면 상인회에서 받아서 한다든지 아니면 위탁기관에서 받아서 한다 이렇게 되면 저희시에 수입 지출 정산보고를 저희들한테 해서,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현행도 6개월마다 받고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현재 매월 받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매월 받고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조례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없었던 사항을 신설한 겁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 수입건 사용부분들이 혹시 불명확하게 집행될 것 같아서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62페이지에 5조4항에 보면 ‘폭 4m이상을 확보하고’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안 되어 있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개정에도 폭 4m 부분은 ‘도로폭 4m 이상을 확보하고’는 그대로 갑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폭’을 두고 ‘도로폭’이라고 도로를 앞에 넣어준 것이지요. ‘폭’은 그대로 있는데 이 폭이 무슨 폭인지 헷갈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로’라는 말을 넣어준 겁니다.

이형철위원

그런데 원래 조례에는 4m라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4m이상을 확보하고’는 ‘도로폭은’ 다음에 그 내용이 그대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이형철위원

4m가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명시가 완전히 빠져 버려가지고 저는 활성화 차원에서 없애는 줄 알고. 그럼 없애는 것은 아니네요. 이상입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용이 간단하니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부터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선해양플랜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103페이지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네 건을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는 저렴한 가격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여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 가. 착한가격업소의 정의, 지정, 취소(안 제2조~안 제3조) 나. 착한가격업소의 사후관리, 이용 활성화, 지원(안 제4조~안 제6조) 다.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및 임무(안 제8조~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이하이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시장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경남도와 행정자치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 제4조(사후관리), 제5조(이용 활성화)는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설치 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3. 종량제봉투, 위생용품 등 업소 소모품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 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위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③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경상남도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계획에 따라 매년 1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제10조(준용), 제11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23페이지,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사실조사 근거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근거 인용 조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3항을 제7조제4항으로 바뀜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12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3항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4항으로 수정하고 제6조 지도∙감독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로 제시된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제32조의8에서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및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서는 교부결정 변경 및 변경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13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1조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변경∙취소’를 변경을 삭제를 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로 하고, 제2항을 제1항으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3항은 보조금교부결정 변경 관련 내용으로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조례의 제명 변경 나. 별표(시설사용료) 기준에 의한 복지회관 사용료 납부를 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하는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별표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 상위 법령이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실익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는 제명을 띄어쓰기 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제8조제1항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복지회관의 별표기준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은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하는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6항에 근거해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 사용료는 허가할 때 이를 징수한다는 부분은 삭제를 하고 제11조의 손해배상부분도 복지회관 사용 중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한다는 부분은 민법 제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조례를 삭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2017년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7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거제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5조(특례보증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17년도 출연 계획안입니다. 회계는 일반회계가 되겠으며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이 되겠으며 출연금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 지원대상 도소매업,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 건설업 등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라. 지원내용 창업 및 경영자금 5,000만 원 이내 대출 보증 보증수수료 감면 0.2% 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2013년 1월 10일 날 경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하여 매년 2억 원씩 4년간 8억 원을 지원하고 내년도 2억 원을 지원해서 당초 협약된 내용대로 10억 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2017년도 계획은 2억 원만 출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방금 설명한 조례안 네 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의안번호 929,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저렴한 가격과 질 좋은 서비스 제공은 물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를 지정하여 반기 1회 이상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지정기준 적격 여부를 조사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와 적절한 예산 지원으로 소비자물가 안정 도모 및 물가인상 억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930,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개선안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안 제1조(정의)는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안 제6조(지도∙감독)은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한국담배소매인 협의 거제 조합”에 위탁하고 있어 소매인 지정 적합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8페이지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재정법」 제32조의8(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취소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시 조례에서는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 및 변경사유“를 규정하고 있어 안 제11조제1항, 제3항은 삭제하고 제4항은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932,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규정을 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제6항의 규정에 사용료(이용료)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8조(사용료)를 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하는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개정하고 “안 제11조(손해배상)은 복지회관 사용 중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한다”라는 조항은 상위법령(민법)에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933, 2017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할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원대상은 도∙소매업, 소비자업 등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제조업∙건설업 등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우리시에 사업자등록이 된 소상인이며, 2017년 출연금은 2억 원으로 업체당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5,000만 원 이내 대출보증과 보증에 따른 수수료 0.2%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물적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특례 보증을 통한 실질적인 금융혜택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이 착한가격업소 아직 시행 전이지요? 조례가 통과되어야 시행할 것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착한가격업소는 관리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명확하게 지원하는 부분을 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됩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총 20개입니다.

전기풍위원

기존에 모범음식점을 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환경위생과 쪽에서 하고 있는데, 모범업소하고 별개로 저희들은 소규모의 업체를 지정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에는 환경위생 뿐만 아니라 가격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범음식점에.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거기하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이 모범음식점하고 중복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전기풍위원

총 몇 개 업소를 지정할 계획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현재 20개를 운영하고 하고 있고 지금 추가적으로 올해 7개를 받아서 심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목표가 몇 개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목표는 당초 올해 한 30개 정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되다보니까 지금 많이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해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는데 발굴에 좀 애로가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착한가격업소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이 지원 사항이 너무 약한 것 아닙니까? 이걸 보고 누가 신청 하겠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현재는 저희들이 종량제봉투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몇 군데 선정해서 해 주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가지 지원책이 좀 작기는 합니다마는 또 너무 과도하게 되면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고. 실제 착한가격업소로써 어떤 것을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원해 주는 여기에 혹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고 해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군하고 형평을 맞추어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설치해 주고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가격은 어디에 표시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가격은 실내에 지금 전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어떤 곳은 실외의 앞에 표시를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요즘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커피 전문업소 이런 데에 보면 가격들을 밖에 다가 해 놓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면서 보고 ‘아, 여기 저렴하다’라고 하면 들어가고 하는데, 실내에 다가 적어놓으면 사실은 안에 들어가야만 이 가격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착한가격업소 지원 항목에 지정 표지판 제작 설치가 있기 때문에 밖에도 중요한 품목들은 몇 가지만이라도 착한 가격을 해 놓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대부분은 밖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통일을 한번 시켜주려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심사기준의 내용은 제가 다 봤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까다롭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범음식점, 좋은 음식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착한가격업소를 하려는 주목적이 가격을 아주 저렴하게 해서 많은 사람을 모아서 그 집을 도와줌으로 해서 지역의 전체적인 물가를 좀 내려 보겠다는 의도가 좀 큽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좀 까다롭게 해서 자기가 착한가격업소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착한가격업소 이 정책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늦은 감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착한가격업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할 것이고 이용을 하려고 할 것인데, 제1회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이런 것도 지정 운영하고 장애인들도 이 업소를 이용하려면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었잖아요. 장애인들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계단을 비스듬하게 바꾸면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었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계통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휠체어 장애인도 착한가격업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요원 있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

우리거제시는 몇 분이나 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거제시에서 지정한 사람 다섯 사람, 경상남도에서 세 사람, 총 여덟 사람입니다.

전기풍위원

여덟 사람이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 분들 처우는 어떻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하루에 단가가 거의 5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대동소이합니다. 사실상 이 분들이 매일 활동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주별로 가서 자기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또 저희들 다른 행사가 있으면 참여를 해서, 물가관련행사에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앞으로 정례화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물가를 모니터링해서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어떤 물가를 평준화하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들의 조례를 보니까 물가모니터요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역별로 또는 성별로 그리고 연령별로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조례에 다 명시를 해 놨더라고요. 우리는 다 빠졌거든요. 빠졌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물가모니터요원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 물가모니터요원들은 매년 1회 공개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그러면 착한가격이 그전에는 시행이 안 된 것인데 이번에 처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하고 있던 사항을 이번에 조례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려고 제도화 시키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모범업소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모범업소하고는 여러 가지로 다른 사항이 많습니다.

이형철위원

모범업소는 아주 친절한 이런 위주이고 착한가격업소는 가격을.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 착한가격업소는 가격도 저렴해야 되고 친절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게 안도 깨끗해야 되는 것으로 심사기준에 제일 큰 것이 그 3가지입니다.

이형철위원

하는 시책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들어 놔 놓고 나중에 가보면 식당마다 모범업소라고 해 놨는데 실제로 나중에 가보면 거기서 거기에요. 지금 시행할 때는 반짝 했다가 나중에 가면, 우리가 여러 식당을 이용해 보잖습니까, 내나 그대로 가더라고요. 물론 지원조례도 하겠지만 이런 것도 물론 업무보고 때도 여러 가지 말씀 나오겠지만.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할 때 아까 전기풍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매뉴얼대로 아주 정확하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참고로 108페이지.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하기로 하고 지금 몇 개 업체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20개 업소입니다.

이형철위원

거제시 전역에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면 만약에 착한고기라고 있는데 그 정도의 가격 같으면 얼마나 지원이 됩니까, 예산금액이. 그 업체에 주는 인센티브가.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만 월 20장을 주고 있습니다. 50ℓ와 20ℓ를 섞어서.

이형철위원

그것이 전부이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설개선, 간판은 저희들이 그 앞에 착한가격표지판은 달아주고.

이형철위원

저는 좀 의심스러운 것은 그렇게 해서 과연 끝까지 우리가 목적했던 대로 달성했는가도 좀 의구심이 가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달성되도록 해야지요.

이형철위원

어쨌든 거제 물가가 비싸다고 전국적으로 자꾸 소문이 나니까 가격을 낮추기 위해 하나의 유도 정책으로 하는 것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제일 큰 목적이 그것입니다, 가격을 낮추자는.

이형철위원

이것이 수익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인데 어차피 지원조례이니까 할 것 같으면 지원을 확실하게. 종량제봉투를 줘서 과연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하는데.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여러 가지 저희들이 방향을 검토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앞치마나 캡을 줬는데 앞으로.

이형철위원

예,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모니터요원들도 그 분들이 잘해야 되거든요. 실제효과를 거두려면 좀 자격 있는 요원들을 채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04페이지에 보면 제6조에 착한가격업소 지원방법 있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여기 보니까 둥실하게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위원들이 몇 번 지적한 사항인데. 저는 뭘 묻고 싶냐 하면 6조4항에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되어 있거든요. 이것 폭이 너무 넓은 것 아니에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사실상 딱히 정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사항을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더 좋은 아이템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1호부터 4회까지 묶어놔 버리면 시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 놨습니다.

윤부원위원

포괄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순간에 적절하게 해 줄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적절한 것이 전부 돈이 들어가야 될 사항, 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항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돈을 집행시킬 것인가, 이것이 나는 궁금합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은 시책에 따라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 예산 부분이 상당히 다를 텐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차피 여기에 활성화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면 자체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부원위원

그 계획수립이 결국은 예산이거든요. 지금 한 20개 업소가 있고 올해 7개 업소를 더 넓히고, 원래 계획은 한 30개 업소를 넓히려고 생각했었는데. 그밖에 착한가격업소를 하면 과연 얼마만큼 100만 원을 줄 것이냐, 50만 원을 줄 것이냐 이것도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러니까 과도하게 돈을 지급하기는 우리 형편상 좀 어려울 것 같고.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애매하게 해 놨거든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산에는 어차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 2, 3항에 없고 4항에 다가 특별히 많이 준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가 거의 없습니다. 1, 2, 3항에 준해서 주는 것이 더.

윤부원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봤을 때 다른 방향으로 묶어서 이렇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다는 표기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것은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있지요, 제8조는 아까 도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1일 5만 원씩 집행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윤부원위원

아까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제8조라는 자체가 우리 규정에 없어요, 조례가. 지금 보면 조례가 없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없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신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나는 뭘 묻고 싶냐 하면, 그러면 이런 조례도 없었는데 어떻게 돈이 5만 원씩 나가졌느냐.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은 경상남도에서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계획이라고 해서 도에서 지정한 사람은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도비로 지원을 받았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시비는 저희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시는 어떻게 한다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시는 시요원은 시 예산으로 운영을 하고 도요원은 도비를 저희들이 지원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있었던 사항들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빨리 재정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때까지 있다가 돈은 이미 집행 됐잖아요. 도 요원은 도에서 집행을 했고 시 요원은 시에서 집행으로 했는데, 그러면 어떤 근거로 돈을 집행을 시켰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은 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해 왔습니다.

윤부원위원

운영 계획에 의해서. 그러면 제8조라는 조례가 빨리 만들어져야 될 사항인데 늦었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착한가격업소 이것이 관내업소 3%이내로 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정업체 수를.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관내 모든 업종이 다 해당됩니까?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것은 빠지고, 지금 현재 20개가 되어 있는 것이 보통 음식점하고 미용실하고 이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봤을 때 유흥이라든지 주점이나 이런 부분은 선정하기가 곤란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착한가격업소라고 해서 요식업인지 어떤 업인지 서비스업인지 명확하지 않아서 조금 애매하거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주로 요식업하고 이미용업, 서비스업종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여기 관내업소의 3%이내이면 그러면 좀 한정되어 있네요. 관내업소이면 범위가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요식업이나 미용업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사실 애매해서.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주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 그다음에 이미용업 그다음에 기타 서비스업종인데, 주로 이 3종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물가모니터요원들도 그 범주에 해당하는 업소를 주로 물가를 체킹하고 다니는 거예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착한가격업소도 가고 그다음에 대형마트도 가서 조사를 하고 시장에 가서도 물가를 조사를 하고, 물가모니터요원의 활동 영역은 좀 넓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은 이 범위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하고 그중에 착한가계, 착한가격업소도 이렇게 지정하고 발굴하고 이런 것을 한다는 말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아까 6조에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있잖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도 조금 소규모라고 하면 나중에 운영 규정이나 규칙에 세부 시행규칙을 정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정해야 안 될까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이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이 도비 보조가 2014년부터 나왔습니다. 주로 간판하고 가격표지판을 교체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1호에 있거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러니까 소규모 내려온 부분이 이 조례가 재정되기 이전에.
양희

최양희위원

아, 예.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다음에 매장의 벽지를 교체를 한다든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제한을 둡니까,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보통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 되겠습니다. 적게는 100만 원 정도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금액으로 이걸 제한을 하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좀 그렇다고 봅니다. 여기에 또 자부담도 있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이 조례의 지원 내용은 제가 봐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적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간판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야간에 보이도록 야광이 나는 간판을 씁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거의 새로 다는 간판은 LED간판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모범음식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범음식업소의 간판을 달고자 하는 이유가 인터넷에 저 사람들이 띄웁니다. 인터넷에 띄우면 관광차들이 그런 내용들을 보고 상당히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요즘 우리거제시도 음식점 앞에는 관광버스가 1시간 정도까지는 정차할 수 있지요?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들었는데.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1시간 이상 정차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손님 내려 주고 버스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있는 것으로.

조호현위원장

제가 그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한시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아마 점심시간에는 그런 경우가 일부 있을 겁니다.

조호현위원장

여하튼 모범업소라는 것이 인터넷을 타고 가서 관광차들이 음식 먹으러 그쪽으로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착한가격업소도 간판 자체 그리고 홍보. 그 간판을 달아놔 놓고 우리가 우리시민들한테나 또 인터넷상이나 우리거제시의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들에 홍보를 좀 제대로 해 준 다면 어떤 금전적인 효과보다도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앱을 개발해서 전국 착한가격업소 현황이 쭉 나와 있고.

조호현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리고 저희들 홈페이지에도 올려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때에는 백화점 홍보지나 이런 데에 착한가격업소를 소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이웃소식지나 이런 곳에도 저희들이 한번씩 소개를 해 주고. 홍보에는 저희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하고 계시네요. 하여튼 금전적으로 돈을 50만 원씩,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홍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수고 많습니다. 착한가격업소의 전체적인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선정기준 같은 데 보면 이것이 너무 의도적으로 하향평준화, 금액에 대한, 이런 부분에 너무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모든 기준을 보편적으로 보면 금액에 대한 평균 가격업소 쪽으로 많은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상당히 고민이 될 수 있는 것이 다른 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아니다 하는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전체적인 선정 기준을 보면 음식 값이 싸다고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돌아다니다 보면 다수의 사람은 정상적인, 정당한 금액을 주고 정말 좋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혹시 자칫 행정에서 이런 쪽으로만 하다보면 이것을 이용하려고 질 나쁜 원재료를 쓰고 금액을 내리려고 하는 부분도 많을 것 같고. 사실 이런 것은 지금 모니터요원이 나가든 행정에서 나가든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전문가가 음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전문가입니다. 전문가한테 비전문가가 붙어서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사실 좀 우려가 됩니다. 착한가격업소라고 홍보는 많이 해 주고 다른 쪽에서 이 업소를 찾아왔을 때 정말로 10번 와서 1번이라도 잘못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더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담배소매인 지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담배소매인은 자기들의 신청에 의해서 일정기간, 한 7일 정도 공고를 하고 그 요건이 되었을 때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공개 추첨 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공개추첨은 아니고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지금 담배사업법상 담배영업소간 길이가 50m이상을 만족해야 되고 그다음에 담배업을 할 수 있는 근린시설의 용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것이 다 맞다면 저희들이 7일 정도 신청 공고를 해서 이상이 없다면 지정을 해 주고 만약에 인근에 또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신청을 한다,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공개추첨을 합니다.

전기풍위원

사실은 상위법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공개를 해서 모집을 하고 공개 추첨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공자나 아니면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는 분들 또는 가족들이 신청할 경우에는 우선 지정을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

지금 첨가된 내용이 뭐냐 하면 제6조 지도감독입니다. 시장이 무엇을, 보고를, 누구한테 받겠다는 겁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직원들이 나가서 담배소매인 지정이 들어오면 그 업소를 하나하나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 자체를 지금 위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담배소매인 조합.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도감독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굳이 이 내용을 넣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 하면 관련기관이나 단체가 지도감독을 받아야 된다, 검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현재하고 있는데.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되고 쓰임새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명확하게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도감독하고 그다음에 담배소매업 자체가 편의점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활이 걸린 사항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전부다 책임을 행정에서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도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넣어 놓은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을 보면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을 하면서 오히려 행정에서 과도하게 규제 하는 것, 또 재검토하는 것, 이런 것을 오히려 못하게끔 해 놨는데 이것은 추가로 신설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보면 상위법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6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이것이 시행규칙에 전혀 없어요, 상위법에. 상위법에도 없는데 뭘 하려고 이렇게 과도하게 이것을 하느냐는 말이지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규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어차피 자기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이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정산하는 하는 것이.

전기풍위원

이것 법제처에 물어봤어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물어 보지는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

법제처에 보면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 라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다 읽어보십시오, 지도감독이 있는가. 지도감독이 없습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도감독이 들어갔다고 해서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전기풍위원

오히려 행정규제를 완화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그러한 추세 아닙니까. 그리고 지방자치 시대를 연지가 언제인데. 우리가 위탁을 준 상황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집어넣었다는 말입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행정규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기풍위원

한국담배소매인협회 거제조합 있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

여기로 부터 보고를 받고 있잖아요, 정산을 받고 있잖아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정산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명문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넣어서 자기들이 일을 하는데 책임감을 좀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없는데 이 내용을 왜 넣느냐는 말이에요. 이것도 법제처에 한번 여쭤보십시오. 시행규칙이 상위법이라고 하면 준수한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우리 편의상 행정위주로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갑을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반대토론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지도감독,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해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의 부칙에 넣어놨습니다.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인데 제6조 지도감독은 사실상 규제입니다. 그래서 굳이 이 내용은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조호현위원장

찬성토론 계십니까?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기풍위원님의 반대토론에 대해서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로써 표결을 결정하겠습니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라고 한 전기풍위원의 반대토론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없습니까?

전기풍위원

수정안도 안 냈는데 왜 표결처리를 합니까? 수정안을 내야 표결 처리를 하는 것인지 수정안도 안 냈는데 왜 표결처리를 하냐고요. 나는 반대토론만 한 것인지요.

조호현위원장

반대토론에 대한 찬성을 묻는 겁니다. 찬성토론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전기풍위원의 반대토론은 의제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도 내용이 간단하니까 특별한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거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149페이지에 보면 제8조와 제11조를 삭제했지요. 아, 제8조는 수정을 했고 그다음에 제8조2항은 삭제를 하고 제11조는 삭제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아까 과장 님 설명 중에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복지회관을 위탁 관리하는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설명을 하면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라서 하겠다 라는 그런 설명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 시설물을 임대차를 내면 그 감정가의 몇 %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은 사용료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사용료인데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하면 임대료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료는 어떤 규정으로 해서 받는지 궁금해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150페이지를 보시지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서 가격을 하라고 법에서 정해 놨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어떤 기관에서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회관 같으면 기관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관에서 사용했을 때 자기들이 사용료를 올렸다, 그러면 1인당 500원이다, 1,000원이다 이런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어떤 심의위원회도 가지 않고 시장승인을 바로 받아서 집행한다, 이런 뜻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 부분은 시설이 다목적홀도 있고 음악감상실도 있고 소회의실, 문화교실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저희들이 승인을 해 줄때 그냥 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이나 이용시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용규모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대관료 정하듯이 사용료를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선까지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무조건 자기들이 가져온다고 해서 그대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윤부원위원

물론 규정이 정해져야 되지 않느냐는 의미에서 제가 물어본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포로수용소 입장료 있지요. 이것은 복지회관하고 좀 틀리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입장료하고 개념은 좀 다릅니다.

윤부원위원

입장료하고 개념은 어느 정도 비슷하지만 복지회관하고 틀린데. 저것도 우리가 인상을 할 때 시의회 동의를 받아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입장료를 징수를 할 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정하는 근로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의하면 다목적홀이 있고 그다음에 도서관도 있고 등등이 있네요. 이런 등등도 어떤 금액을 책정을 한다는 자체가, 금액이 책정되어야 만이 이용을 할 것인데, 그것을 어떤 심의위원회가 없이 바로 시장이 승인하면 된다는 뜻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을 하면서 저희들이 결정할 단계에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거치겠지요.

윤부원위원

그렇지요, 있지요? 나는 그 부분이 궁금해서, 조정위원회. 그런데 이 내용만 봤을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하는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조정위원회 이런 것 없이 바로 시장이 승인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을 묻어보는 거예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절차를 거쳐서 할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 절차를 거친다는 것은 복지회관 운영 조례 외에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제정되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시정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주요 사안을 다룰 때는 그런 부분에 심의를 어느 정도 거쳐서 결정을 합니다.

윤부원위원

통상적으로 규정에 있어야지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복지회관의 이용료를 현행에 보면 조례에 다가 다목적홀은 얼마, 분임토의실은 얼마, 독서실을 얼마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부원위원

예.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이렇게 조례에 정해 놓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뒤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정해 놨기 때문에 그 조례가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아예 시키고, 지금 이대로 받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받겠다든지 좀 적게 받겠다든지 할 때에 시에 다가 복지회관을 위탁 받은 단체의 장이 시장한테 ‘나는 지금 다목적홀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평일에 2만 원인데, 이것은 2만 5,000원으로 하겠다’라고 승인요청이 오면 우리는 우리시의 절차에 따라서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려줄 것인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볼 것인가를 판단해서 승인을 해 주면 그대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자체는 이해가 되는데, 8조에 보면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는 것까지도 이해가 되거든요. 누군가 결정을 해 줘야 징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가기까지의 과정이 빠져 있잖아요, 그것을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삭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조례에 세세한 사항을 다 열거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련법에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현재 관련법이 정해져 있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27조에 보면 여기도 위탁관리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 조항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지요. 지금 저희들이 경남에 지금 다른 시군하고 대구광역시나 울산이나 이런 곳을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곳은 다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만 남아있어서 이번에 개정하면서 바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27조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거기부터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 자체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지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조례에 그 절차를 명시해 놓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를 조례에 다 넣을 수 없으니까 그것은 들어오면 그 당시에 우리가 행정계획을 세워서, 승인에 대한 행정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내용입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14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그 삭제된 부분에 ‘사용료는 허가할 때 이를 징수한다’ 삭제해 버렸고 그다음에 ‘복지회관 사용 중 시설물의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를 삭제 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이형철위원

그러면 옛날에는 자기가 쓰다가 기물을 파손하면 물려주고 이랬거든요. 그것을 법제처의 정비에 의해서 삭제한 부분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배상 안 해도 된다는 것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은 150페이지를 보시면 민법에 750조 불법행위의 내용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명백히 규정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에서 다시 더 만들 필요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형철위원

상위법에 민법이 있으니까 우리조례는 없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어차피 그 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옛날에는 파손하면 변상해 주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어차피 우리가 그 사용료를 줬기 때문에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용료 안에 기물파손된 것도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해 줄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틀리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사용료 안에는 기물파손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조문만 봤을 때는 그러한데, 위의 상위법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것인데, 결국에는 똑같은 거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과거에도 기물을 파손하면 다 자기들이 물어줬거든요.

이형철위원

상위법으로 인해서 우리조례만 삭제한다는 내용이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지금 11조 손해배상 있지요. 이것을 삭제해 버리고 민법으로 대체하겠다, 그것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

민법이 상위법이니까, 상위법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불법행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것은 손해배상인데, 시설물을 훼손멸실했을 때 손해배상이거든요, 내용이 다르다는 말이지요.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어쨌든 고위 또는 과실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는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복지회관 사용 중의 시설물입니다.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했을 때 그 때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뜻인데, 내용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도 전반적인 손해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지요. 그리고 사용료 있잖습니까, 질의하는 겁니다. 사용료를 별표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를 취소사유를 해 놨는데, 만약에 개정안대로 ‘복지회관의 사용료는 복지회관을 위탁관리하는 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러면 사용료는 납부 안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어차피 사용료는 납부하게 됩니다.

전기풍위원

‘정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지요. 아무 내용도 없고 징수한다 라는 내용도 없고 정하기만 하면 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승인을 받아 정해 놓으면 그 승인된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위탁관리.

전기풍위원

납부를 해야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은 위탁받은 자가 징수를 할 것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니까요. 정해 가지고 ‘정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런데 사용료 자체를 우리가 승인을 받아 정한다는 자체가 우리가 명기를 해 놓거든요. 대관료가 얼마이다, 사용료가 얼마이다 그 자체를 징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처럼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우리가 쓰게 되면 신청을 받거든요.

전기풍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당연히 신청해서 쓰겠지요. 조례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야 되거든요. ‘정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위원님 저희들 조례에 보면 별지서식에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시설사용 허가신청서하고 여기 보면 사용료하고 다 명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 사용료는 우리 여기에서 정한대로 납부하는 것까지.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정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자가 정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해야 명확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정한다’해 놔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정하기 만하고 징수는 안 할 겁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별도의 신청서가 있기 때문에.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사용료라는 자체가 징수를 위해서 사용료를 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구 조문을 보면 여기서는 뭘하려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했습니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구 조문표가 잘못 되었네요,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서 조금 발전을 시켜서.

전기풍위원

‘별표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했으면 될 것을,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뭐하러 불필요하게 적었을까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서 국어문맥상 더 맞게끔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해서 현행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자꾸 법제처가 이야기하는데 법제처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개정하는 조례 건수 만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더 이상 답변 없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전기풍위원님 질문 마치신 겁니까?

전기풍위원

답변을 주셔야지요.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제 의견은 ‘정하여 징수한다’ 이것이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문맥상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고 해서 그게 물론 위원님은 징수까지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정한다고 해서 그게 징수를 안 한다는 그런 내용은 불포함된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위탁업체가 정하기만 하고 징수는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여기 개별 별지에 신청서하고.

전기풍위원

그것은 신청자가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위탁자가 하는 것 아닙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러니까 신청자가 우리위탁자한테 사용하겠다고 낼 것 아닙니까? 낼 때 거기에 사용료하고 그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징수를 명시를 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용료 자체가 징수를 위해서 사용료를 해 놓는 것이지, 징수를 안 할 것 같으면 사용료라는 조항 자체가 필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전기풍위원

물론 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요. 그런데 조례는 법 조문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하기만 하고 안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수정 가결하는데 문제가 있습니까?

전기풍위원

잠시만요. 11조 손해배상 부분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 하면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 손해배상인지. 민법에서는 보시면 알겠지만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이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이거든요,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관련 법규를 잘못 택했다는 말이지요. 시설물을 훼손멸실하는 경우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 하고는 명확히 다르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법제처에서 해석이 내려 온 것을 보면.

전기풍위원

법제처 얘기하시지 마시고 과장님 이야기를 해 보세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사용계약상 불법행위법상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복지관의의 시설 등에 손해를 입힐 경우에는 당연히 그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조례에서 별도 규정할 실익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조항을 민법상의 그 조항으로 한다고 해서 배상을 면할 길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전기풍위원

법제처에서 민법 제750조를 명시를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문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르지 않습니까. 손해배상 부분이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하고 민법 750조에 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이에요.
그러면 김성화계장님, 지금 민법에 나와 있는 민법의 750조 내용하고 우리조례에 있는 제11조하고 어떤 부분이 똑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한다면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 이때 어떻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이 다르다니까요. 맞출 것을 맞춰야지요, 이게 틀리지 않습니다.
포괄적으로는 맞겠지요, 포괄적으로 맞겠는데. 11조 손해배상, 이것이 그대로 존속된들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상위법에 어긋납니까?
법제처 누구입니까, 법제처장이에요. 오늘 하루종일 법제처 이야기를 하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전기풍위원님,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지금도 보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기존조례의 11조하고 민법의 750조의 불법행위의 내용하고 상반된다는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안 간다는 말씀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많이 다르다는 이 말씀인데요. 제가 판단해 보니까 기존 현행 조항에 ‘복지회관의 사용 중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저는 동일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기풍위원

어떻게 해서 동일합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이것도 민법에서도 손해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정해 놨고, 우리조례에서도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똑같은 사항들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앞의 어떤 내용의 어감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다르다는 이 말씀은 이해는 됩니다.

전기풍위원

손해배상에 청구권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됐을 때 청구권자가 누구에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청구권자가 당연히 거제시장이지요.

전기풍위원

거제시장이 청구합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거제시장의 위임장을 받아서 그 시설물을 관리를 하고 있으면 당연히 YWCA가 안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

그러면 단장님, 위탁업체는 뭐합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러니까 지금 거제시장의 소유 물건인데 거제시장이 못하고 있으니까 YWCA에 줘놨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와서 유리창을 무단으로 깨버렸다, 당연히 홍길동이 보고 1만 원 들었으니까 1만 원 내놔라,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전기풍위원

그걸 거제시장이 청구한다는 말입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탁받은 사람이 하지요.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왜 거제시장이라고 합니까, 위탁받은 자가 하는 것이지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위탁을 안줬을 경우에는 거제시장이.

전기풍위원

제가 말씀 드리잖습니까, 위탁자가 청구권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가 거제시장입니까? 위탁받은 자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위탁받은 자가 시설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시설물이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때 그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거예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당연한 겁니다.

전기풍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삭제하느냐 말이에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삭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풍위원

민법으로 해 놨는데 민법 제750조는 이 내용하고 다른 겁니다.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생각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다가 적용합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저는 어떤 점이 포괄적인 것인지.

전기풍위원

법제처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물론 법제처라고 해서 우리와.

전기풍위원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하느냐는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도 안 주시고. 그냥 포괄적이라는 것이 말이 돼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명확한 답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를 안 하시려고 하니까 지금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잖습니까?

전기풍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손해배상 삭제하는 부분하고 사용료 변경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좀더 명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이 조례의 핵심 아닙니까?

조호현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0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거제시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안건인 2017년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기풍위원

예, 과장님, 이 출연동의안 어디에 대한 출연 동의안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원래 출연 동의안할 때 사용처나 이런 것을 명시하지 않고 2017년도 출연 동의안 이렇게 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일단은 전년도에 기획계에서 자기들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주요 내용에 보면 기관단체명하고 출연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그렇게 안한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것보다는 경남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동의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경남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동의안이지요?
5차 년도이고, 10억 원 이후로는 어떻게 할 겁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도 지금 어차피 거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경남도나 각 시군 자체에서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해서 우리서민들을 좀 도와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 팽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 저희들이 내년도 이후에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2013년도부터 저희가 출연을 했는데 우리지역 거제시에 있는 지역기업이 혜택 받은 현황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얼마나 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160페이지에 하단에 보면 이자지원 대출보증 현황이 나옵니다.

전기풍위원

이 분들이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는 그런 부분들하고 겹치기, 중복됩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중복은 아닙니다.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연하는 부분은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만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

여기도 자기가 기금을 받기 위해서 보증을 서야 된다든지 담보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증하는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반사람들 보증을 서기가 곤란하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서주고 거기서 은행은 그 보증서를 가지고 대출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우리 조선해양플랜트과에서 지원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저희들은 출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자지원을 저희들 올해 예산 1억 5,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제가 파악해 보니까 2015년도에 경남에 3,500개 업체가 7,080억 원을 받았습니다, 보증을. 그런데 우리거제가 265개에 60억 원 밖에 보증을 못 받았다는 이야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의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은 순수 시자금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도자금, 중앙자금 전부다 포함된 내용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닙니다. 이것이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한 실적이에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이 중앙에서 신용 보증한 것도.

전기풍위원

그러면 우리거제시에 대출보증현황도 그것을 다 포함해서 해 놔야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거제도 중앙하고 도자금이 다 있거든요. 여기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순수 우리 시자금만 내놓은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하여튼 담보 없이 신용으로만 다 보증을 받아서 지원 받는 것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것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2년도 협약을 했더라고요. 2012년도에 협약을 해서 5년 동안 협약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되면 협약이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한편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전기풍위원

협약을 다시 맺을 겁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만약에 우리가 필요하다면 협약을 맺어서라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저희들 지역기업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조선산업이 어렵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단비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이 오로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출연 동의안 이런 것 뿐만 아니라 저희가 10억 원이나 출연을 하고 그리고 사실은 돈을 맡겨놓은 상황인데, 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어떻게 달랑 한장 보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당초에 하면서도 그렇지만 매년 동의안을 제출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너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전기풍위원

지금 위원들이 다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반기 후반기 바뀌는 것 모릅니까? 그리고 지금 업체수를 보더라도 전체에 너무 미약하다는 말이에요, 혜택 받는 것이. 경남신용보증기금에 다가 넣는데 비해서 혜택이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하시고 2017년에 끝나는 것으로 종료하지 마시고 추가로 재원 출연이라든지 아니면 기금에 계속해서 체결을 해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부원위원

저는 두 가지만 물을게요. 여기 보면 출연계획안 기관단체명 해서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협약이 된 것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2012년도에 협약을 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신보나 기보는 그런 곳은 안 된다는 뜻이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신보하고 기보는 협약을 하지는 않았고 신보는 저희들이 저번에도 담당하시는 분을 만났었는데. 신보는 저희들이 출연을 안 해 줘도 국가가 출연한 금액 갖고 우리시의 사람들이 혜택을 좀 보고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 놨잖아요. 여기 보면 설명은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실질적인 금융혜택 제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담보능력이 없기 때문에. 신보에서 대출보증을 서달라는 그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보증재단이 신보도 있고 기술보증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기보에는 안하고 신보에만 해 놨네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기보는 조금 돈 쓰임새가 현재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쓰는 용도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윤부원위원

아, 틀리던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래서 기술보증은 예를 들자면 특허를 출원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시제품을 만들지 못한다, 그럴 경우에 쓰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약간 자금의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우리거제 경제가 위축이 되어서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창업자금 및 경영자금 5,000만 원 내로 묶어 놓은 것이지요. 금액을 정해 놓은 것이지요, 조례로?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변경을 시켜서 한 1억 원 정도 해 줄 수는 없을까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이것은 저희들도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라고 있는데 신용보증재단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얘기가 되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윤부원위원

신용보증재단는 금액에 대한 보증을 서주는 것이고 우리의 안은 우리시에서 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이자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금액을 소상공인 금액을 상향을 많이 시키려고 해 봤는데 실제 소상공인 5인 미만의 사람들은 실제 그렇게 큰 금액을 요구하지 않더라고요. 현재 쓰는 사람들을 보면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쓰고 많이 쓰는 사람이 5,000만 원 정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윤부원위원

경제가 어렵다고 하니까 소상송인들이 돈이 많이 없어서 이 한도를 좀 늘려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요구를 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 신용보증재단에서 자기들은 보증을 서줘도 그 사람 괜찮겠느냐, 안 괜찮겠느냐는 그 보증을 서주는 것이지 우리가 한도를 올리고 안올리고 하는 것은 재단이 동의할 이유가 없다고 나는 보거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것이 은행들하고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렇겠지요, 은행하고는 관련이 되어 있겠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신용도 부분이 신용만 가지고 전체 큰 금액을 못 내주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담보대출이나 이런 것은 금액을 더 줘도 관계가 없는데 저것이 신용대출 위주로 되다 보니까 일정금액 이상을 주면 자기들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은행하고 간담회할 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상향조정하는 방법이 있다면 상향조정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우리 소상공인 지원하고 미소금융하고 비교를 해 본다든지 해서 데이터를 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미소금융하고는 저희들이 데이터를 아직 내지 않았습니다. 미소금융도 서민자금 대출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소금융하고 소상공인 육성 자금 자체를 보니까 소상공인 육성 자금을 받아 가시는 분들이 좀 수월하게 받아가는 것 같고, 미소금융은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대상의 문제이고.

이형철위원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틀린데요. 저도 미소금융을 직접 찾아가고 하지는 않았지만 언론에 보면 특히 거제가 미소금융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이용은 많이 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정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 좀 검증해 볼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2016년도 60억 원이라고 하면 빌려간 금액을 말하는 것이지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60억 나누기 265개를 하면 소상공인 한 사람당 얼마입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2,000만 원 정도.

이형철위원

2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우리 하는 것이 이자측면이라든지 오히려 이쪽이 더 쓰기가 수월할 텐데 실제 내용적으로는 미소금융이 더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중앙이라 이런 곳에서 정책자금이 내려온 것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청만 내려온 것이 아니고 한 30가지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가장 저리로 그다음에 보증으로 신용대출을 해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래도 여기가 좀 낫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2차보증을 해 주니까 2차보증 자체는 미소금융에서는 해 주지 못하거든요.

이형철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가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이런 제도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이형철위원

회수라든지 미회수라든지 이런 통계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지금 대위변제율을 보면 전체 96년도부터 비교를 해 보면 4.5%, 올해 같은 경우에는 5.6% 정도 대위변제를 지금 신용보증에서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올해만 해도 11억 7,000만 원 정도를 대위변제를 해 주고. 그 분들의 아예 파산 되어서 돈을 못 받는 형편의 부분을 대위변제를 해 주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어쨌든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놔놓고, 물론 과장님, 국장님 다 고생하시지만, 좀더 활성화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복

강윤복조선해양플랜트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7년 출연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