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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87회 제3총무사회위원회20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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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태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에 4건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9호입니다. 제안이유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발굴된 자치법규 개선방안을 수용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재정보증 의무가 있는 회계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상위법에 맞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보증 한도액을 상위법에 맞게 시장이 정하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9페이지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입니다. 개정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제4조 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또는 공제가입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910번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제도를 통하여 정비대상으로 지정된 내용을 개정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임금지불서약서, 임금청구확인서, 대가지급사실 공지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조문 제목을 “임금 및 임대료 지급”에서 “대가의 지급”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등 지급 내역 통보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페이지입니다. 자구수정하고 띄어쓰기는 그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조8호에 “제2조·제34조 및 제46조”를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변경한 사유입니다. 9호에 “체불임금”을 “체불임금 등”으로 “제43조”를 “제43조, 제56조”로 56조는 면장 야간 및 휴일근무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6조입니다. 제6조, 제8조 이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에 의하여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42페이지 여기 제9조제2항도 법제처 자치법규에 의해 자율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제3항도 그렇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51페이지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911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 목록으로 제시된 사항을 상위법령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과 인용법령 조문을 변경한 사항,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상위법에 맞게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과 물품의 매입·수립·수선 및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상위법에 맞게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는 대부분 자구수정입니다. 255페이지 제18조 4항입니다. 밑에 보시면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55페이지 밑에 제28조 물품관리사무의 검사입니다. 256페이지 옆에 “물품관리관이, 면·동의 경우에는 면장·동장”이 하여야 한다를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9조 2항에 보면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하여야 한다.” 이것도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36조 시행규칙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사항도 시행령에 맞게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265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912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청 자치조례 규제 개선 과제정비와 자치법규 자율정비추진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수의계약 대상 신설한 사항과 나.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업을 반영하고. 266페이지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라. 산림청 자치조례 규제개선 정비를 하고, 사. 전세금의 수납, 보관, 반환절차규정 시행규칙으로 위임하고, 아. 수의매각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규정을 정비하고, 차. 그 밖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2호에 “재산관리관”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공유재산의 관리 처분을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합니다.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75페이지 제20조의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수의계약 대상 1항에 영 제13조제3항제18호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것은 조례에 반영되어 갖고 반영된 사항입니다.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2조 행정재산의 위탁관리.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를 관련 근거조항이 수정되어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4항에 보면 법 제27조제6항 이것도 관련 내용과 조항이 수정된 사항입니다. 277페이지 위쪽에 보면 영 제21조, 여기도 관련근거와 조항이 수정된 사항입니다. 5항에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2항으로 관련근거와 조항이 수정된 사항입니다. 제23조에 사용허가 할 때의 준용규정. 이것은 옆에 “때 이 장에서 정하지 않은 것은 일반재산에 관한”은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278페이지 제26조의2 외국인투자기업의 대부기간 이것은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매각가능재산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시행령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1호, 2호, 3호, 4호 이것은 2호에 보면 자치법규 자율정비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포괄적 적용을 하는 사항입니다. 279페이지 제28조4항제2호에 “영 제29조제1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이 삭제되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80페이지 제30조 토석의 채취료 산정입니다. 이 사항은 산림청 규제개선 사항으로 “다만,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 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을 산출평균한 금액으로 한다.”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제32조 대부료의 감면. 1항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있는 사항으로 시행령 개정으로 조례에 개정한 사항입니다. 283페이지하고 284페이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의 어느 공동시설 명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제38조4항입니다. 이는 삭제하는 사항으로 매각대금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는 이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종전에는 6%이내에서 조례에 적용토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38조의2항도 매각된 이자액을 조례에 삭제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86페이지 제40조5호입니다. 여기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12년 12월 31일”로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행자부 기준일자가 변경되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287페이지도 똑같습니다. 288페이지 제60조 변상조치 이것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민법을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89페이지 제63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여기도 이자율 적용하는데 종전에 설명했다시피 행자부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3조의2 이것도 위에 설명한 것과 같이 똑같습니다. 다음 289페이지 밑에 입니다. 64조1항1호에 보면 여기 보면 필지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필지별로 보통 보면 토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옆에 변경하는 사항을 건물도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90페이지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과 나. 그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이것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 위에 보면 필지별로 재산, 대부분 필지별로 이러면 토지만 의미하기 때문에 옆에 보면 재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항에 보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 이 등기라는 것은 보통 보면 건물, 토지를 명시하기 때문에 그 옆에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은 동산, 부동산 확대 적용하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311페이지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는 91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 회의실 인터넷예약시스템 도입에 맞춰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사용허가 및 승낙취소 사유 신설, 사용료 반환 범위의 구체화, 자치법규 자율정비 관련 상위법령 및 하위법령을 준용 조문을 삭제하고 별표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320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2조 3호에 “사용자”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통상적인 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입니다. 321페이지 제6조2항내용에 보면 “개인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 순서에 의한다.” 이것을 법인단체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3호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사용승낙의 경우 사용시작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인터넷신청을 감안하여 공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321페이지 제8조4항1호에 보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천재지변, 기타 그에 준하는 사용신청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전액 반환과 2호 신청인이 사용시작일 5일전까지 사용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90을 반환하는 내용입니다. 제9조 사용료 감면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10조 손해배상금 민법 적용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4조1항도 민법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9조 준용은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내용입니다. 324페이지는 신·구조문대비표 이것은 “주간·야간”되어 있는 것을 “오전, 오후, 야간” 구분하는 사항입니다. 325페이지는 빔프로젝트 및 노트북 1회 사용료 각 2만 원을 사용하다가 혹시라도 파손 우려가, 이런 불상사는 잘 발생이 안 되는데 혹시라도 파손우려 되면 배상을 묻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326페이지에 “사용 변경 신청서”를 “사용 승낙 변경 신청서”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감정평가업자가 없는 경우 거제시 내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52페이지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09호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정안을 바로 잡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재정보증 의무대상자를 시장이 재량으로 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지방회계법과 회계관직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맞게 변경을 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맞추어 보증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개정한 것은 타당하며 부칙의 시행일을 지방회계법 시행일에 맞추어 규정하였으므로 조례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4페이지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의 위임 없는 의무부과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 없는 의무부과 사항인 안 제6조, 안 제8조, 안 제9조제2항·제3항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나 관급공사의 체불 임금을 없애기 위해 의무부과가 필요한 경우 계약 시 명시하는 등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규정을 바로 잡고 용어를 정리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안 제18조의 불용품의 매각 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각 가격을 결정하고, 안 제28조의 물품관리사무의 검사와 안 제29조의 물품의 검사·검수는 시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이 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58페이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로 위임한 행정재산의 수의계약 대상을 신설하였으며, 조례로 위임하였던 대부료 등 분할납부 이자율을 행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 관련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을 따르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고. 기타사항으로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수의계약 매각 대상 범위를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점유한 경우로 확대하였으며, 산림청 자치조례 규제개선 사항와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주로 상위법령을 반영한 개정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공청사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인터넷 예약 시스템 도입에 따른 예약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시작일 5일 전까지 사용료 미납 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감면율을 신설하여 감면규정을 명확히 하였고, 사용료 반환 범위를 구체화 하였으며 손해배상의 규정과 수탁자의 의무는 민법과 선관주의 의무에 해당되므로 삭제하였으며. 2016년 6월부터 시작한 인터넷 예약이 신청 376건 중 예약부도가 40여건으로 사용료 미납 시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의 신설은 공공청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 조례안은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정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제8조제2항의 ‘수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조례의 내용상 적절하지 않아 ‘사용료’로 용어 변경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행 제4조에 보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 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법이 오래되었지요. 이렇게 한지가 한 10년 넘었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글쎄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렇지요. 지금도 역시 어쨌든 간에 1천만 원 이상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거제시 예산이 7,000억 원 넘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최소한의 도덕적 장치라고 해야 되나요? 회계를 다루는 공무원으로서. 그러면 시장이 정한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또 회계 관련해서 계장님 내지는 직원분들 지금 어느 정도의 재정보증을 하고 있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국장님하고, 회계과장하고, 경리담당주사하고, 계약담당주사하고 한 1,000만 원 하고 그다음 간서 구입 한 3,000만 원 금액을 하고 있습니다. 적을 수는 있겠지만

박명옥위원

맞아요.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당초에 이렇게 정해진 것이 1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관계가 쭉 되어 왔었다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다 시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 지자체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을 맞추어서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이것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또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우리 거제시의 예산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이 판단하기에 지금의 이 한도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여기 보면 국장님도 결재를 하고 도장을 찍지만 국장님도 알다시피 직접 지출에 관여를 안 합니다. 또 회계과장도 결재만 하는 것이고 보통 보면 실무자들이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e호조가 있기 때문에.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일반회사에서도 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업에서도.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검증제도가, 물론 저는 e호조도 사고는 인근 타 시군에는 사고가 났거든요. 그 장치를 보완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밑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을 없애기 위해 의무부과가 필요한 경우에 계약 시 명시하는 등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렇게 견해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상위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6조하고 9조하고를 삭제한 사항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박명옥위원

그래서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거든요. 위임사항이 없다고 하나 조례 자체가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이런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삭제보다는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좀 살려 놓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조례에 보면 주목적은 체불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데 보통 보면 노무비와 장비비입니다. 여기에 보면 메시지를 보내고 하는데 메시지 1통을 보내는 것이 그게 큰 의미가 없고, 계약을 하러 오시면 직원들이 옛날에는 노무비와 장비비 때문에 전화가 엄청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계약이나 착공계, 기성금, 준공계 완료하면 준공대금 지급할 때 노무비와 장비비는 직불로 신청하라고 하고요.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박명옥위원

없습니까? 지금은.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은 보면 노무비와 장비비가 공사를 해서 한 일주일 미납되고 이러면 바로 전화 옵니다. 업 그러면 업체에 연락해서 바로 직불 신청하라고 합니다. 직불신청하면 큰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은 큰 문제가 없이, 체불임금이 거의 없도록 하고. 그리고 지역업체와 외부업체는 낙찰되면 보통 하도급을 주어서 지역업체가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도 아무래도 거제시 경기도 안 좋은데 체불임금이 발생한 그 사람들, 노동을 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체불임금이 없도록.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체불임금 때문에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안 되었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방법 모르겠습니다. 하자보수 이행보증 있지 않습니까. 체불임금보증서 이런 것은 법적으로 없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체불임금보증서 이런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보험에. 그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전국적으로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임금체불이 있어서 조례가 개정되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된다면, 만약에 우리가 하자가 났을 때 보증서를 긋다시피. 만약에 우리가 공사가 1년이다. 1년해서 2개월 임금 체불이라든지 장비 임대료라든지 이 분들이 들어왔을 때는 법적 책임이 없는 곳과 계약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으면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볼 때는 공탁이라든지 그렇게 안하면 우리 계약할 때 거제시 회계법에 해서 공사금액의 몇 퍼센트로 우리가 공탁을 걸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임금체불 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회계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런 게 있으면 우리 거제시는 체불임금 없는 시가 안 되겠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관급공사로 해서 임금체불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크게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옛날이라 하면 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것은 한 5년 전.

김성갑위원장

5년이요? 그것을 옛날이라고 합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요즘은 크게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최근 5년 사이에 이런 문제가 없네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없습니다. 그런데 사급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데 관급은 공무원이 많이 챙기기도 챙기고 관급공사는 또 계속 업체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체불되면 전부 압류가 들어옵니다. 압류 들어와서 또 다른 공사계약이 있으면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배상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요즘 보면 사기업에 임금체불이 거제시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 다 아는 사실인데 관급공사에서 체불임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발생한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직무유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겠고요. 조금 더 잘 챙겨봐 주시고. 아무튼 이 조례에 보면 삭제하는 조항은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하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법제처에서 사업주한테 너무 과다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자율정비 한 것이라고 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 사람들이 뭐 사업자한테 부담을 준다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법제처에서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서 과다하게 조례로 개정 했나 이래서 정비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볼 때 조금 더 넣어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도 상위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자구수정하고 띄어쓰기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자구수정 하고 띄어쓰기 그런 것이네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5페이지 여기에 보면 영 제13조제3항제18호라 함은 일반 입찰에 굳히기가 곤란한 그런 조건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수의계약사업 맞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수의계약 대상이 1호에서 6호까지를 신설하였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어디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요.

김복희위원

물품관리법.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근거를 해서 그렇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시행령 29조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이 조례는 보통 보면 법이나 시행령에 위임된, 보통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김복희위원

안 보여서요. 그런데 다른 것은 그래도 3호하고 4호는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3호, 4호요?

김복희위원

예, 276페이지에 3호 하고 4호를.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2항에 3호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인 경우, 공유재산에 지분이 있는 경우?

김복희위원

예, 그것은 어떠한 경우입니까.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인 경우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허가를 받아서요. 처음에 허가를 득해서요. 공작물이 있는 재산이 있는 경우는 수의계약이 처음에 할 적에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희위원

허가를 받아서 설치한 공작물이 있겠지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여기 보면 2항에 보면 20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1호에 보면 사유토지에 행정재산 건물이 있는 경우, 2호에 보면 행정재산 부지 위에 사유 건물이 있는 경우,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인 경우, 공유재산에 지분이 있는 경우,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인 경우 이것은 수의계약대상이 되고 이것은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280페이지 조례하고 상관은 없는데요. 감정평가를 시에 모든 업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감정을 시에서 정해주는 감정사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없습니다. 감정사를 딱 정해버리면 좀.

신금자위원

특혜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감정사가 두 군데에서 보통 하잖아요,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두 군데에서 합니다.

신금자위원

두 군데에서 해서 금액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10%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하지요? 감정금액에 양쪽 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래서 보통 감정금액이 저희들한테 통지가 되면 나누기 2를 합니다. 각각 A사, B사 나누기 2해서 평균한 금액을 감정액으로 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하는 모든 일들에 감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큰 불만은 없었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지금은 감정금액이 현실가에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큰불만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신금자위원

현 시가에 몇 퍼센트 정도 나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글쎄요. 지금은 한 90%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시에서 도로공사 보상을 하려니까 오히려 감정금액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그러니까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면.

신금자위원

감정사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감정금액이 많을수록 자기들에게 감정금액에 대해서 수수료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감정가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공신력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감정할 적에 또 인근 토지 매매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또 참고를 많이 하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했다가는 자기도.

신금자위원

사실은 우리가 모든 공공적인 것을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할 때 사실은 토지지가가 조금씩 내려갔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공공의 목적으로 살려고 할 때는 그것이 잘 반영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가 있어서.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것도 감정평가를 할 때 여러 기준을 가지고, 1개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기준을 해서 공시지가도 참고를 하고 인근 매매금액도 참고를 하고 여러 건을 가지고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 현실가하고 지금 거의 근접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뒤에 보면 32조라든가 외국인촉진법에 의해서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맞습니다.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굳이 또.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을 굳이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288페이지 60조 변상조치에 있어서 관사의 사용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해서 민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맞습니다. 민법에 적용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삭제한 사항입니다. 민법 적용입니다. 보통 보면 민사가 많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이번 조례에 올라오는 것,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올라온 것 보면 적용했던데. 예를 들어서 민법에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조문을 넣어놓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법제처에서요. 이번에 정비할 때 이것을 전부 다 삭제하라고 지시하여 전부.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법에 명시.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민법에 되어있는 것을 또 다시 하면 혼동도 있고 해서 법제처에서 민법에 적용하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조례를 보면 알기 쉬운 조례 재정비 차원에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항을 보면 차라리 민법에 적용한다고 하면 더 알기 쉬운 조례가 될 텐데. 그 말이 좀 안 맞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이게 전부 다 법제처에서 삭제한다고 하니까.

김성갑위원장

아니 무조건 삭제한다고 해서 조문을 없애버린다고 해서 알기 쉬운, 우리가 일반 알기 쉬운 조례가 아니잖아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맞잖아요. 알기 쉽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지금 여러 개의 조례를 만드는데 이렇게 되면 더 어려운 것이지요, 사실은. 차라리 60조에 민법에 적용한다고 이렇게 표기하면 더 알기 쉽잖아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보통 변상조치 이러면 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이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크게 효력이 없다 보니까.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 조문에 있고 없고는 민법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하겠다고는 하지만 조례에 표기를 해놓으면 더 낫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게 더 알기 쉬운 조례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조례를 또 너무 나열해 놓으면 복잡하고 그래서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이 관계도 법무계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간단명료하게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이 조항이 삭제되면서 몇몇 시민들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삭제되면 우리 시의 예산으로 이것을 변상해야 되지 않느냐, 보상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오해를. 그래서 그런 말을 넣는 것이 저도 이 말에.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관사의 사용도, 관사가 없지 않습니까?

박명옥위원

뒤에도 계속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공공청사 부분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공공시설물에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변상조치 관계는 민법에 규제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조례로 규정 안 해도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혼란이 가니까 그런 것을 민법에 의한다 하면 좋은데. 그것은 법무계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는 방법으로.

박명옥위원

오해를 한다니까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실제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이해하기는 더 좋은데 있는 것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민법에 분명히 기재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공공청사 수익이 회계과에서 직접 합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아닙니다. 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공사에서 관리만 하고 모든 회계 이런 부분은 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수익은 저희들이 받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익은 하고 관리만 받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연간으로 치면 어떻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 사용료가 그렇게 크게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입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크게 한 3,000만 원이나 올라오려나.

김성갑위원장

4,000만 원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실에 보통 한 60만 원, 월 60만 원 하거든요. 10개면 600만 원.

박명옥위원

청사는 시민단체 이런 데 다 들어가서.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시민단체하고 또 감면받는 것도 있고요.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사용료를 받는 게 그 시민사회단체라든지 단체에 더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회의실도 있고요.

김성갑위원장

사무실로 대여하는 것은 대부료를 받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받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대부료 받고 위에 대회의실, 중회의실 그 사용료도 받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유지 관리도 공사에서 합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공사에서 하고.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보통 공사에서 하고 또 저희들도 보수할 것은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보수할 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보수할 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아직까지 건물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되고 보수할 사항이 크게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대회의실이나 소회의실 보면 사용 빈도가 어떻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사용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소가 회의하기가 좋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물론 저도 몇 번 회의도 해보고 행사도 많이 해보지만, 요즘 대도시에 가보면 회의할 수 있는 장소를 빌려주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갖다가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냐 하면 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하면서 낮에도 단체라든지, 어떤 단체모임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하더라고 요. 어떨 때는 가보면 좀 휑하고 사용이 없을 때는. 적극적으로 수익사업을 제안을 안 하기 때문에. 물론 들어오는 것만, 지금은 그런 실정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청 오면 하고 안 오면 안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좋지 않을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문화예술재단은 카페테리아도 해서 그런 것도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회의실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매점이나 커피 이런 것은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대회의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공사에서 나선다든지, 행정에서 하면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한 번씩 가보면 주차장이 어떻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주차장이 조금 복잡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거기에 있는 차량은 대체로 공사 아니면 입주해 있는 사람의 차량이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대회의실 하면 주차장이 좀 협소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시설이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서 방안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321페이지에 8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보면 2호에 보면 신청인이 사용시작일 5일 전까지 있지요. 이것을 100분의 90으로 반환한다 했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100분의 90 아니고 100분의 30 되어 있어서 어떤 것이.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위약금이거든요. 위약금이기 때문에 사용도 안 하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수정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복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물론 수익사업도 되기는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위약금을 물면. 그래서 조금 맞췄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공공청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수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5일 전에 하는데 거의 돌려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김복희위원

좋은 시설물이네요.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2016년 6월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예약이 376건 신청했다가 40건이 취소되었네요. 전문위원이 예약부도라고 되어있는데 예약부도 맞습니까, 예약취소가 맞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보통 예약취소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예약취소가 예약부도로 되어 있어서 여기 보면 조례에 찾아보니까 그런 것은 없고. 6월에 했으면 과장님 잘 아시겠네요. 지금 11월 1일 아닙니까. 지금도 예약이 좀 됩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계속 되고 있습니다. 연중하고 있기 때문에.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연말에 많지요. 연말에 각종 단체들이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연말에 많은데 한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신청순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인터넷예약을 우리 그러면 얼마 정도 할 수 있습니까? 100명이면 할 수 있습니까, 하루?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것은 접수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비어 있을 때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하더라도 날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공공청사 예약할 수 있는 개수가 몇 개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수환

임수환위원

3개네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3개를 가지고 예약해서. 5일 전에 안하면 취소가 안 된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그게 인터넷신청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계약금을 넣어야 된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5일까지 안 내면 자동적으로 취소가 되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관을 하는데 있어서 규제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규제는 크게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무조건 대관해 주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말 그대로 회의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아니, 대회의실은.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좀 크기는 큽니다. 대회의실은.

김성갑위원장

거기는 회의가 아니라 강연도 많이 하고 각종 행사도 하잖아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규제하고 이런 것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준수사항은 저희들이 신청할 때 그 준수사항도 알려주고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굿을 한다면 그런 것이 가능하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대관 신청 받을 때 사용목적이라든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회계과장 김태근 예, 맞습니다. 그 준수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콘서트를 할 수 없잖아요. 간략한 이런 것은 되지만 거기서 대단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보통 회의하고 강연 그런 것이고 예식 전부 안 될뿐더러. 그리고 신청하는 사람도 대충 회의실을 알고 신청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아니, 시민사회단체에서 보았을 때 시국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신청하면 공공건물에 불허하는 경우가 있지 않아요. 그런 기준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비단 공공청사뿐만 아니라 지금 시에 공유재산이 어떤 그런 사항으로 인해서 불허를 받을 때가 허다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기준이 명확하게 있느냐? 라는 것을 제가 묻는 것입니다.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규정은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규제는 크게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시장님이 못하라고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그것은 시장님이 여기까지. 보통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형평성 있게 했으면 하는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저는 8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보니까 신설하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신청인이 5일 전까지 하면 100분의 90을 반환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뒤에 참고자료를 보니까 창원시 진해 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사용예정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때는 전액반환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것은 저희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공익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5일 전에 신청을 철회하면 이것은 전액반환해도 괜찮지 않아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그런 것은 공실을 방지하기 위해서요. 위약금 10% 해봤자 얼마 안 되거든요.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아야 그 신청하는 사람도. 그렇지 않으면 신청했다가 또 뭐 취소했다가 이러니까.

박명옥위원

5일 전이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인터넷 신청을 감안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명옥위원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참고자료를 저희한테 주었네요. 알겠습니다.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실 말고 안에 입주해서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것은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예 무기계약입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민법에 보면 보통 2년 계약을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상주해 있는 단체들을 보면. 연장하고.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계속 또 연장하고 이렇게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실은 없을 것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다른 단체나 이런 데 들어가려고 하면.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거기가 비어야.

김성갑위원장

그것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제가 알고 있는 법인이라든지 그런 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장기계약 몇 년 되었습니까? 입주를 하신 분들이 계속적으로 있다면 그게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공공성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그게 처음에 건물지어서 임대할 때 관련 단체부터 시작해서 행정하고 관련 기관 이런 단체에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해 주었거든요. 그 분들이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상 빼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선정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 지은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었을 것인데요. 옛날에 덕산건설에서 지어가지고.

김성갑위원장

그것은 알고 있는데.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처음에 사무실 임대할 때 상당히 논란이 많아 가지고 서로 관련 단체에서 사무실 달라 하는데 심지어 시청에. 그 당시에 심사를 해서 하여튼 줬는데 지금 그분들이 안 나가는 이상 나갈 수 없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약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잖아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보통 한 2년까지 하고 계속 연장을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 어떤 제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몇 개나 들어있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지역단체가 많습니다. 23개 단체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23개 단체가 있으면 그 외에 다른 단체들은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그것은 공정한 것은 아니지요. 일반 바깥에 있는 사무실하고 임대료를 비교해 보았을 때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이것은 아무래도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좀 저렴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저렴하고 20년 전하고 지금의 임대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임대료는 조례에 계산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을 계산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평수하고 이런 것을.

김성갑위원장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바깥에 있는 임대 사무실이 많잖아요. 거기에서 증가폭하고 임대료 증가폭하고, 청사의 증가폭하고. 그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공공청사에 관한 사용이라든지 그것을 좀 주시고. 제가 볼 때 이십 년, 십 몇 년을 거기서 독점하는 것은 공공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태근

김태근회계과장

보통 보면 장애인단체도 많이 들어가 있고.

김성갑위원장

물론 그런 것도 알지만 다른 단체도 있다고 보이고.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공공청사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고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퇴직으로 회계과장이 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으므로 회계과장이 제안설명 해주시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거제시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03호입니다. 제안이유는 법적·제도적 보호 하에 있지 않는 비지정 문화재가 각종 개발사업과 도시화의 과정에서 멸실, 훼손되어 가고 있어 이를 향토 문화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과 본 조례 제정 목적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제명을 현행화 하고,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와 거제시문화재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향토 문화재 및 보호구역 지정·해제, 향토 문화재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146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종전에는 “거제시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있는데 변경은 “거제시 향토 문화재보호 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1조, 제2조는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 설치. 시장은 향토문화재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거제시문화재보호위원회를 둔다. 종전에는 “거제시향토유적등보호위원회”에서 변경된 사항은 “거제시문화재보호위원회”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구성. 1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을 구성한다. 종전에는 11명 되겠습니다. 3항 당연직 위원은 향토문화재 업무담당국장 및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시의회 의원, 향토사학자, 학계전문가, 관련기관 및 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사항이 개정된 사항입니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종전에는 2년으로 하다보니까 업무연속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한 3년으로 연장해서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148페이지입니다. 11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 문화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종전에는 담당과장이었는데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전부 다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향토 문화재 조사를 금년 2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했는데 향토 문화재 조사 70건을 조사를 했습니다. 금번에는 관계전문가 자문 의뢰를 22건하고 연차적으로 70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조사결과는 총 24개소를 조사를 했는데 지정은 8개소, 비지정은 16개소가 있겠습니다. 향후에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의안번호 903호, 37페이지 거제시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안은 제명을 변경하고 향토 문화재 지정 관리를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자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 제명을 거제시 향토 문화재보호 조례로 변경하고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령의 제명을 현행화 시켰으며, 위원회의 구성을 11인에서 13인으로 확대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정기점검을 연1회에서 연2회로 실시하는 등 향토문화재의 지정·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적 비지정 문화재의 훼손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안 제18조에서 수시점검을 면·동장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면·동의 사무위임에 대한 사후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향토유적 등 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46페이지 제4조 구성에요.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라고 했거든요. 이내라고 했는데 종전에 11인이잖아요. 13인으로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추가하는 것은 전문성을 좀 기여하기 위해서. 11인 하면 인원이 작으면.

신금자위원

그래서 하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예.

신금자위원

그러면 전문인을 두 사람 더 추가를 한다는 말입니까?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공보과 일은 잘 아십니까?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처음입니다. 앞으로 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다음에 회계과장 하시고 나서 바로 문화공보과장 하려고요.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아!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이 바로 옆이다 보니까요.

한기수위원

사무실이 옆이라고, 직제에 따라서 이렇게 비는 경우에는 같이 겸직을 한다, 이런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국장님.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예, 과장이 유보 시 밑에 직속계장이 직무대리를 하든지 아니면 동급의 과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언론관계도 있고 해서 또 언론에서도 문화공보과장이 갑자기 명퇴를 하는 바람에 두 달 또 연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직무대리를 명령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한기수위원

사무실이 옆이라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예.

한기수위원

업무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것이네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예.

한기수위원

그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거제시에는 문화재라 할 수 있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지정문화재요.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이번에 향토문화재 조사를 해서 70건입니다.

한기수위원

도 지정문화재 몇 개지요? 도지정문화재가 있고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지요.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제가 아직, 이번에는 조례만 공부를 해 와서. 다음에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조례를 하는데 조례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그래도 우리가 문화재가 몇 개 있고 이러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기본구상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또 조례를 개정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담당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그럼 안 맞는데. 33개, 7개 하면 어떻게 45개고?
아닌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은 국가지정등록문화재가 7개이고, 도 지정문화재가 38개이고. 문화공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다릅니까?
계장님 도 지정문화재 보면 ‘문화재자료’라고 나와 있는데 문화재자료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인터넷에도 이런 것은 안 나오더라고.
도 지정문화재 유형문화재에 보면 사등에 오량 석조여래좌상, 장목 진객사, 거제 향교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그중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주에 보면 대우조선 안에 삼층석탑이 있지요. 그것이 문화재자료로 분류가 되어있거든요. 이런 것은 형상도 분명히 있고 한데 자료라는 개념하고 유형문화재의 개념하고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럼 예산할 때도 같이 하실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예.

한기수위원

그때까지 완벽하게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계장님한테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 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 같으면 건축을 하거나 토지계획이용을 하려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다 아닙니까?
우리 향토문화재는 어떻습니까?
만약에 인·허가 들어왔다. 들어왔을 때 각 실·과에서 담당실과에서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연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화재 지정이 되면 주변에 건축이라든지 개발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도 협의사항을 안 보냅니까. 협의사항을 보고 현장에 가 볼 것 아닙니까. 가 보았을 때 이것은 위원회를 열어서 위원회에서 답을 얻어야 된다고 할 때 위원회를 열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장님 담당으로 계실 때 한 번도 그럼 심의를 안했네요?
그럼 우리도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국가지정이나 도 지정이나 우리 거제 또 향토문화재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건축이라든지, 개발을 할 때 조금 귀찮고 규정을 두면 다들 싫어하는데. 즉 말해서 다른 토지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래도 우리 향토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조금 신경 써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제6조에 위원의 임기 있잖아요. 아까 연속성의 결여 때문에 2년에서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3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고 해놓았거든요. 예, 3년 하면 연임으로 계속.
그러면 연임으로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이것을 좀 제한했으면 좋겠는데.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임기를요?

박명옥위원

예, 한 번이라든지, 두 번이라든지 1회에 연임할 수 있다고 해야지, 연임할 수 이렇게 해놓으면 한 분이 계속 10년 이상 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위원회를 한번 정해 놓으니까 다른 우리가 위원도 보면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그 분이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지 않는 이상 계속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조례를 정하면 어떨까 싶어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예, 그런 것은 충분히 있는데요. 향토문화재는 문화재를 보호 관리하는 약간의 전문가가.

박명옥위원

전문가가 있지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그런 분들의 의견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참 우리 거제시에 많이 작습니다. 실제 우리가 말하는 향토사학가라는 몇 분밖에 안 계시지 않습니까?

박명옥위원

몇 분들도 계속.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물론 다른 분도 안 된다는 부분은 없는데 그래서 박명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1회에서 연임할 수 있다 정도는 묵인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박명옥위원

예, 2회까지는 2년 하면 9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굳이 연임할 수 있다고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문제가 향토문화재가 지정이 되면 사유재산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든요. 건축행위라든지, 개발행위라 하면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가분이 하셔야 현실성도 있고 하지.

박명옥위원

위원회는 다 전문가이지요. 전문가 아닌 분이 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아닙니까. 하여튼 고민해 보십시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11명에서 2명이 추가해서 13명으로 되었는데 추가한 인원은 어디서 어떤 인원입니까?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아직 지정 안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지정할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지금 여기에 당연직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지금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시의회하고, 사학자 하고, 학계전문가라든지.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아니, 당연직 부시장. 위원장만 당연직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지금 시의회에서 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가 구성할 것입니다.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위원회 구성하면요. 의회에도.

김성갑위원장

기존에 조례가 있었잖아요.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했는데 구성은 안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이 조례가 사전에 만들어진 게 2011년도입니까? 제정된 게 2011년입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조례는 있는데 위원회 구성은 안 했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얼마 전에 포로수용소 등재하기 위해서 용역발주도 하고 중간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위원회 구성을 안 했다면 여태까지 거의 방치수준이었네요, 그렇지요?
어쨌든 여태까지 행정에서 문화공보과에서 거제시에 문화재라든지 어떤 보존을 위해서 일을 했겠지만 이 조례가 2011년도에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상당히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간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엊그저께 포로수용소를 유네스코입니까?
거기에 등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저기 양정입니까, 제산입니까? 저쪽에. 그 포로수용소 유적을 방치를 해 닭장으로 쓰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문화재라는 것이 우리 역사 아니겠습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떻게 이런 조례 위원회도 만들어서 문화재를 보호하고 발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것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포로수용소 관련해서 유물 잔재들이 거의 방치수준에 있는 것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유네스코에 등록시키려고 그런 절차도 밟고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비를 해야 안 되나? 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앞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위원회 구성할 때도 사전에 박명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들 아니면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향토유적 등 보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안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39페이지 2017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시의 출연여부를 심의하는 것으로 문화욕구 충족,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노후한 시설보수 등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의 운영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과장님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이 출연 동의안은 시의 출연여부를 저희가 심의하는 것이고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심의 할 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았을 때는 지금 주요내용에 보면 출연의 필요성, 출연금 규모까지 다 나와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출연을 할 거냐, 말거냐 이것만 동의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인지, 이 출연금까지 같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것도 같이 동의하는 것인지 해석이 궁금합니다.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종전에 보면 이중으로 하더라고요. 출연 동의안을 할 때도 예산편성 규모 가지고 심의를 한번 하고, 예산 편성되어서 예산할 때도 심의를 하더라고요. 이중성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출연 동의만 하고 예산은.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이것 금방 과장님 말씀은 예전에는 따로 따로 이중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같이 한꺼번에 다 동의한다, 이것인가요?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이번에는 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을 의회에서 동의를 하실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그것만 하고 규모는 또 예산심의 할 때 그때 그 금액을 출연을 조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때 되면 또, 지금 이때 또 2017년도 30억 3,580만 원을 출연을 승인을 해놓고.

박명옥위원

당초예산 심의할 때에.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예, 심의할 때 금액을 또 조정해 버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요.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내년에 예산이 한 50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얼마전에 저희가, 어제 지방보조금에 관해서도 심의를 하고 안 했다 아닙니까. 보조금 자체가 단체마다 모든 실·과도 마찬가지고 10%에서 많게는 30%까지도 거의 다 삭감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지난 해 하고 같은 규모이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런 것을 전혀 반영내지는 안 했는지. 또 우리 거제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고민을 안 했는지?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164페이지에 보면 사업계획이 있거든요. 사업에 보면 기획공연, 전시사업, 대관공연사업, 예술교육사업, 호텔임대운영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규모가 많으면 축소를 심의하시면서 하는 것이지.

박명옥위원

이게 예산부서에서는 한번 그런 고민을 안 했는지 제가.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도.

박명옥위원

고민을 많이 했겠지요.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우리 시 예산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동결수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 시장님이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내년 예산을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하는데 동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세부사항은 예산심의 할 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은 출연 동의만 이런 부분을 동의를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2016년도 30억 3,580만 원 들어왔는데, 이것은 작년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산만 해놓은 것이고, 예산은 심사하면 다 들어올 것이고.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출연금에 관해서 2015년, 2016년 출연금 집행내역을 좀 달라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한 장이 왔어요. 2015년 1장, 2016년 1장. 재단에서 이렇게 보낸 것입니까, 이 자료를?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그 1장은 아니고 출연하는 금액 그게 예산을 재단에서 편성을 하다보면 자체수입이 있고 우리 출연하는.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2015년도 출연금 집행내역하고 2016년도 출연금 집행내역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달랑 1장이 왔는데. 이 1장 내용도 보면 출연금 해서 지출항목이라든지 이런 게 틀려요. 비교를 못하겠어요.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구체적인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인 그것만 드린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가령 예를 들면 이사장이나 상임이사 업무추진비가 2015년도에는 기관 운영해서 업무추진비로 얼마 썼다고 되어 있고, 2016년도의 자료에 보면 그런 항목이 빠져있어요. 어디에 갖다 붙였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면 되겠어요?
태근

김태근문화공보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고 지금은 아마 총괄부분만 그런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의를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이것을 보기 위해서 2015년, 2016년 출연금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자료를 제가 요구한 것 아닙니까? 이것 재단에서 작성한 것이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첫 번째는 2015년도 것이라도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2015년도 집행내역하고 부기가 항목이라든지 이런 부기가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운영비는 비슷할 것 아닙니까. 다른 시설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경우가 있지만, 예를 들어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는 항목이 비슷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예산은 나중에 다시 다루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전에 16년도 것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니까. 진행 중인 자료는 다 뽑아내기가 힘듭니까?
그러면 10월 것 하고 2015년도 이렇게 성의 없는 자료 말고 구체적으로 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1부씩 제출해 주십시오.
어쨌든 출연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보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요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국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여기서 오늘 거제시 출연 동의안을, 출연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출연금 규모를 동의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쉽게 말하면 규모 정도는 작년수준 동결해서 출연동의안을 제출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동의안 되고 나면 금액은 나중에 예산이 삭감되면 그만큼 출연이 적게 안 되겠습니까? 과목은 더 작아질 것이고.

한기수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지금.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출연은 우리가 현재 출자출연기관에 하는 법률하고 지방재정법에서 동의를, 우리가 의회에서 받도록 바꾸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액은 오늘 여기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한기수위원

그렇습니까?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나중에 그것은 예산을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과다하다 줄이시면 그만큼 출연금액은 작아집니다.

한기수위원

예산을 삭감하면 출연금이 작아진다.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출연금이 당연히 삭감이 안 되겠습니까? 출연금 감 얼마하고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한기수위원

우리가 동의안을 받을 때 보통 다른 것 같으면 지방채발행 동의안 하면 어떤 목적으로 40억 원이면 40억 원 이렇게 동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금액까지 들어간다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30억 3,580만 원입니까?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예, 이게 작년도 수준으로 올해 예산이 어렵다 하니까 재단에서.

한기수위원

그 이야기는 할 필요 없고요. 30억 3,580만 원을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1원이 될지, 30억 원이 될지 출연 자체를 동의한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되는 것입니까?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주 맡기는 맡는데 사실 금액이 지금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 정도는 우리가 수준으로 해 준다는 것은 동의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논의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우리가 오늘 여기서 동의를 하면 30억 3,580만 원을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만약에 정례회에서 5억 원이 삭감되었다. 삭감이 되었으니까 출연동의는 30억 원을 받았으니까 5억 삭감되면 그 5억 원은 추경에서 우리가 가지고 간다는 그런 개념으로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는 것이에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실제 사실은 출연 동의안 금액 동의도 포함이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금액정도는 출연한다고 동의해 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채와 마찬가지로.

한기수위원

금액을 동의하려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알아야 동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그래서 이 금액이 여기 보면 사업계획서가 있는데 이 계획해서 이 정도로 한다니까 그 내용은 나중에 예산할 때 따져보면 되는 것이고요.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해주고 나서 예산으로 따져 보아야 결국은 우리가 금액을 받았다고 개념을 가지가버리면 따져봐야 결국은 삭감을 해도 추경에 또 그것이 우리 주기로 했던 돈 내놔라, 또 들고 오고 또 거기에서 삭감을 하면 2차 추경에 예산장부 들고 오듯이 또 들고 오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 갔다하면 5월에 추경에 다시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데. 그때 가서 그때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인식시켜서, 설득시켜서 받아야 하지요, 집행부에서는.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30억, 저는 뭐 따로 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이런, 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받기는 받았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배포된 것은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억 원이라는 동의를 해주려면 뭔가 백 데이터가 있어야 동의를 해 줄 것 아닙니까?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작년에 수준으로.

한기수위원

아니, 작년의 수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림을 살다보면 작년에는 2016년도에는 30억 원을 했지만 2017년도에는 살림이 어려워졌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의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런 사업은 절대로 필요치 않더라고 하면 30억 원이 아니고 20억 원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출연 동의안에서.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질의를 해보면 미리 지방의회에 출자출연의 범위를 어디에서 해야 하는 범위에 대해서 물었는데 행자부의 답변이 출자출연여부를 지방의회에 미리 승인한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행자부의 지금 해석은요. 그래서 그 이후에 결국은 질의한 것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출연과정에서 의회로부터 승인 받은 경우에 추경에 편성할 때별도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은 안 해도 된다고 답이 왔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보면 금액은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지금 현재는 질의한 내용에 보면.

한기수위원

말씀이 답변이 왔다갔다, 왔다갔다 이럽니까? 정확하게 금액이 아니면 아니라고 정리해 주면 우리는 여기에서 30억 원 빼고 1원이 될지, 1억 원이 될지 100억 원이 될지 모르지만 출연 동의만 편하게 쉽게 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행자부 질의한 내용은 금액은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문

박태문행정국장

예.

한기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내년에 사업계획서 있지요, 재단에 내년에 할 사업계획서 그 자료도 우리 위원들한테 전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한기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상임이사님 동의안 하고는 조금 별도의 이야기인데 올해 2017년도에 스피커 교체를 했지요.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스피커하고 마이크하고.
그렇지요. 뭐 억 단위가 붙었다는데 뭐뭐 했습니까?
콘솔이 무엇입니까, 이퀄라이저 그런 것입니까?
내년도 예산에요?
콘솔만요?
악기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악기하고 연결되는 마이크 그것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그런 게 꼭 개선되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제가 다 보지는 않았지만 스피커를 올해 교체하고 나서 상당부분 예술회관의 시설이 많이 좋아졌다. 관계자들이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예산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그런 음향 관계되는 것을 내년에 한꺼번에 정리를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범위 안에서 제가 대충 보니까 한 1년 정도 밀어도 되는 그런 예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재)거제시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