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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87회 제4총무사회위원회201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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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제채윤입니다. 339페이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부 법제처 자율정비 대상 과제로써 상위법령 적용 등 당연 적용 되는 사항 및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정, 불명확한 내용의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서 재단의 설립과 운영 시 상위법인 민법은 당연히 적용되므로 불필요한 규정은 삭제했습니다. 나, 법적 근거 없는 의무 부과 규정을 수정하고 삭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단의 정관 작성 및 변경시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도록 수정하고 의회 동의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 구성 시 특별성별이 위촉직에서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고 재단의 운영 중에 발생한 피해를 운영자가 지정한 불명확한 규정을 삭제해서 상위법령인 민법 등의 적용을 받도록 했습니다. 3.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추진은 별도 필요 없고 8월 26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결과 의견 제출 없었습니다. 다음 341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 제2조(적용범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 등 관련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는 조항은 상위법령 적용이 당연한 것으로써 삭제했습니다. 제6조(정관) 제2항 작성하고자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함으로 3항 “시장은 제2항의 승인할 때에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가 없는 지역규정으로써 삭제하였습니다. 제7조2(임원추천위원회) 제2항 “추천위원회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평가할 수 있는 사람 중의 다음 각 호의 위원7명으로 구성한다.” 를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음 342페이지, 제14조(손해배상) “재단의 시설운영과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는 운영자가 부담 한다”는 조항은 법인의 운영 중에 발생하는 손해는 민법에 규정 등에서 배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정안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343페이지부터 349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65페이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은 법적 근거가 없는 규정과 불필요한 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11년 9월 조례제정 당시 정관을 작성∙변경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만을 받도록 하였으나 제135회 정례회시 의원발의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하였으며, 2012년 조례 개정 당시에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과 법률을 적용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 권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조직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기관의 경우를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 3월 24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 제8조제2항의 정관의 작성∙변경 시 시장의 협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므로 안 제6조2항의 “시장의 승인”을 “시장과 협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제3항의 “의회의 동의”를 삭제하고 안 제14조의 손해배상규정도 민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굳이 조례로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였으며, 자치법규 시스템에서 복지재단관련 조례를 검색해 본 결과 우리시를 포함한 전국의 35개의 조례가 존치하고 있으나 의회의 동의를 규정한 곳은 우리시와 목포시 2곳으로 났으며 정관작성변경 시 “시장의 협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2항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삭제를 하지 않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삭제를 하고 안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지금 다른 실·과에서 마찬가지지만 저번에 지금 우리 법제처 우리 시 자체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본 결과 좀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규정, 그리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실·과 마찬가지로 해가지고 정비 기간 내에 현재 그러한 상위법령에 불명확한 규정을 현재 정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엊그제도 개발공사 관련해 가지고 똑같은 거죠. 그런 사항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고 다만 원안대로 가결이 됐지만 사항들이 어찌 보면 그런 거죠, 공사에 신뢰가 있느냐 없느냐, 시민들이 아니면 의회가 재단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근데 신뢰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하고 조례안을 개정해서 상위법령에 맞고 불명확한 조례를 정비하고는 여기서 별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혹시 제가 정관을 보니까 7장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수익사업 할 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은 안하고 있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현재로서는 수익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자금을 기본 100억 원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달성을 못했기 때문에 수익사업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정관에 공사하고 틀린 게 재단에도 보니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정관이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을 의회가 견제를 할 것인지.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은 조례에도 제가 알기로는 재단의 설립의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도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정해져있습니다. 조례 12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수익사업 재단의 설립목적,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수익사업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마다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그러고 제14조 재단의 시설운용과 사업 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는 “운영자가 부담한다” 를 삭제를 지금 하지 않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것은 상위법에 민법에 따르겠다는 거죠. 민법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민법 조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343페이지 민법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법인의 불법 행위능력 이래 가지고 “법인은 이상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 가한 손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면치 못한다.” 하는 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대한 조항이 상위법령에 민법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보면 “재단의 시설운영에 관해 운영자가 책임을 진다”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법제처에서 볼 적에 재단운영자란 사람이 명확, 불명확하지 않다. 어떤 개념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손해를 배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런 게 사실은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 민법에 적용을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14조 “불명확하다”는 게 “운영자가 부담한다.”를 “운영자가 불명확하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법제처에서 볼 때 운영자가 법인대표이사인지 안 그러면 사무국장이나 “명확하지 않다” 이런 게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게 더 타당하다는 이런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14조를 삭제를 안 하고 손해배상에 대해 “재단의 시설운영자가 부담한다.”를 수정을 해서, 민법 이게 35조 입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민법 35조에 따른다.” 라든지 그런 어떤 조문을 넣으면 안 됩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런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그러나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3의 시설상의 혹시 운영하다 피해가 생겼을 경우에는 사실 조례라는 규정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민법의 상위법령에 따라서 소송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민법35조에 따른다” 이런 규정을 둘 수 있는데 혹시 상법이라든지 우리나라 법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규정이 민법에만 적용시키기기도 곤란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항을 없애놓고 하는 게 더 명확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쭉 보면 그게 문구가 삽입돼 있는 것과 없는 거하고 차이가 많거든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김성갑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례에 물론 민법에 알고 있는 사항은 알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조례에 규정이 없으니.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보통 제가 볼 때 일반사람들이 조례를 보고 하는 것은 없을 것 같고 어차피 상위법령 따라서 민법에 손해배상을 해라, 형법에 해라 이러지. 무슨 ‘조례에 있으니까 한다.’ 이런 거는 아직까지 그걸 모르고 조례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애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대 14조를 왜 넣어요, 민법에 다 규정되어 있는데.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 당시에는 그것을 어떻게 넣었는지 저도 알지 못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알기 쉽게,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조례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제 생각에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오히려 조례에 넣어가지고 혼란을 좀 초례하지 않느냐, 차라리 그냥 없으면 민법에 따르든지 상법에 따르든지 법에 따라서 전개가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항이 없다고 해서 민법에 손해배상을 못 받았다하는 이런 조항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왜 지금 논란이 되느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희망복지재단하고 사태가 수습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소송중인 그 말씀입니까?

김성갑위원장

소송중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체불임금도 그렇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런 분들이 조례를 보고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법에 따라서 나중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시는 게 「근로기준법」이나 그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지 조례에 규정이 있고 없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재단에서 소송을 갖다가 몇 차례 했습니까? 여섯 번 했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지금 지노위, 중노위에 한 분씩 하고 네 분하고 한 분은 지노위 끝나고 법원소송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5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소송내용이라든지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 했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지금 소송비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잘 모르겠습니다. 상반기 중까지 보니까 한 착수금이라든지 저희들도 이행강제금 이라든지 이런 거 해가지고 1,400만 원 정도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재단에서 급여도 보상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패소한다면.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은 패소한다, 재단에서 뭐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진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다 졌잖아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지노위 판결에서는 졌지만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걸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끝나고 나면 그 비용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아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패소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각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성갑위원장

계속 판결에서 졌잖아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를 들어서 마지막까지 가서 지면 어떻게 하느냐 이말 아닙니까?

김성갑위원장

예.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 부분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이 문법의 규정에 따라서 재단 자체가 책임질 것이냐 안 그러면 그걸 추진한 이사장이 책임질 것이냐 중간에 개인이 그건 법원에서 법률에 따라서 배상이 될 것이다, 만약의 상황입니다. 조례하고는 이것은 특별히 관계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관계없지만 그런 사항들이 있으니까 이게 중요시되는 그런 안건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일들이, 그런 사태가 안 벌어졌다면 그런 사태가 진행 중이 아니라면 큰 문제가 없죠. 아무래도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의회에서 보는 것 아닙니까? 민법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4조에 민법 제35조에 따른다, 라고 이 조문을 넣는 것도 힘들다 그 말씀 입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아니, 규정을 어차피 여러 예외사항이지만 조례에 규정을 하더라 해도 큰 의미가 없는 그런 사항이다, 라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도 마찬가지로 2조에서도 상위법령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넣을 필요가 없다, 라는 게 법제처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선해라, 이 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누가 책임질 것이냐 또 이사장이 바뀌면 누가 책임집니까? 새로운 이사장이 책임집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서 누가 책임 질 것인가는 법에서 정한다 이 말씀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재단에 이 민법에 보면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면 배상을 책임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지금의 대표는 누굽니까? 이사장 맞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사장님 맞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역시나 14조 때문에 삭제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민법에 의해서 한다”고 치는데 예를 들면 제가 운영자라고 생각을 하면 그 민법에 의해서 제가 재산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민법으로 가면 결국은 그 마지막 책임은 누가 집니까? 손해배상의 경우에 모든 업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법인 대표자가 아무재산이 없다?

신금자위원

예, 그런 경우는 우리는 손해를 많이 봤고, 재단에서는 법인대표자가 민법으로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궁지에 있을 때는 모든 금액들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을 해서 합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현재 재단에서의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이 발생한 책임은 재단 대표자가 진다” 는 그런 규정이 있지만 대표자도 기관으로서 대표자 법인자체가 책임을 지는 사항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잘못했을 때 책임질 수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실제 법 적용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에 따라서 대상의 책임이 정해지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모든 걸 민법에 의해서 하겠지만 삭제되면 민법에 따라 하겠지만 그 모든 게 염려된다, 그거죠 결국은.

한기수위원

법인은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이 책임지지만 민사사건에서는 개인이 책임 안지고 법인이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법인이 대표로서 그런 대표자가 한 것은 법인이 책임을 지고 또 개인이 한 것은 개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민법에 따라서.

신금자위원

저는 법인이 책임지는 것은 그냥 접어 넣고도 개인이 또 잘못 했을 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이런 부분은 법인이.

신금자위원

법에서 알아서 하는 것은 민법에서 알아서 하는데 끝이 없잖아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법인이 받느냐, 개인이 받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법원에서 판사가 전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금자위원

판사가 하는데 끝이 없다, 그런 부분 이지요, 감당을 못할 때는. 어디서 어떻게 놓을 때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은 나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가 안 있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과장님, 희망복지재단이 지금 현 조례 3조에 보면 민법을 근거로 해서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민법을 근거로 해서 설립을 했는데 정관에도 가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로 넘어가거든요, 상위법이 어느 법입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 이제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은 거기서 규정 적용범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법률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 경우 제외하고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희망복지재단이 설립하는 그 사항은 민법에 따라서 민법의 재단법인으로써 설립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설립할 적에.

한기수위원

그럼 민법에 의해서 설립했으면 모든 운영에 있어서 다 민법의 적용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건 법이 이법 저법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맞고 안 맞고 떠나가지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2014년도에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제정 사유가.

한기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니까 만일에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이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하고 더 타당하다 하면 이참에 전체를 갖다가 아예 재단설립에서부터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해 가지고 이 관련이 전부 타당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전환을 시켜 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출연기관 법령에 맞게.

한기수위원

예.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 외로 지금 설립할 적에 민법 적용 받는 것 외에는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 범위 안에서 현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조항은 민법의 상위법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번에 정관 부분 제6조의 의회의 동의를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를 삭제하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법률을 적용해서 하려고 하신다 말입니다. 그것이 타당치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일단 출자∙출연하는 법률이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아까 말한 민법 손해배상관계는 지금 출자∙출연 법률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서 손해배상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법에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우리가 3조 설립에서 재단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설립을 한다, 해서 설립된 근거가 민법이거든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 당시 2012년도 설립 당시.

한기수위원

민법 32조.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아마 재단법인일겁니다.

한기수위원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이걸 근거로 해서 설립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면 이 민법의 설립의 근거가 있으니까 설립의 근거가 민법이니까 민법 안에서 들어가면 여기 보면 민법 40조 같은데 보면 사단법인의 정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민법으로 시작했으면 민법으로 맞추어가지고 상위법에 맞추어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정관도 만들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43조 재단법인의 정관 있네요.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 제1호 내지 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개명하여야 한다. 40조 사단법인의 정관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 임명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이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와 해당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뭐 이게 하나를 민법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정관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법인의 등기, 목적 다 있네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런 걸 적용하는 게 맞고요. 그 외에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자∙출연에 관한 하는 법률에 따라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시장의 사전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별도로 2014년에 출자∙출연 규정을 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법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도 민법에 어긋나지 않게 똑같은 법이기 때문에 상위충돌이 안 되겠지요. 충돌이 안 되기 때문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에서 지금 그 외에 그 외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2조 제4항에 보시면 출자∙출연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법에서 정하는 법을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2조 적용대상.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2조 4항 되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출자∙출연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조가 적용대상이네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적용대상 등.

한기수위원

적용대상이 지방공기업법.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 밑에 2항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률이 지방공기업 그 밑에 보시면 사단법인.

한기수위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회원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발전과 지방단체소속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사단법인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재단법인은 적용한다는 겁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수위원

8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야한다” 협의하여야한다 하더라도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법이 어디 나오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343페이지 중간에 “출자∙출연자 제외를 시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과 협의해야 된다.” 이 말씀이 결국은 시장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 잘 아시지만 다른 법률 같은 경우에는 의회동의를 받아야 된다,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의회제출, 의회처치를 받아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해 할 적에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항이 없고 조례를 보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현재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금 현재 어떤 의무를 부과하거나 할 때 법률위임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의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지방자치법에서.

한기수위원

예, 의회가 해야 되는 일.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의회 의결사항이나 이런데 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의결사항이나 조례를 제정하는 범위라든지 이런 게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지방자치법」에서는 의회가 해야 되는 일이 그 단체장이 하는 모든 일을 감시기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한기수위원

감시기능을 주는 건데 그 감시기능을 갖다가 손 놓아버리라고 하는 거거든, 지금 이것은.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감시기능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감시를 하는 거지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의회에서 사전통제 근거 없이 통제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 라고 하는 것이 법제처 의견입니다.

한기수위원

그 법제처 의견을 내는 그 법은 어디에 나와 있죠? 그런 의견을 내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 자치법규에 대해서 법제처에서 일체 전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아까 의회동의 조항삭제는 정관의 변경 등의 사항은 법령상 출자∙출연하는 법령상 시장의 독자적인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법적 근거 없이 “의회 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하는 게 법제처에서 저희 조례 법령을, 자치법규를 정비한 결과 개선권고안이 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법제처에서 그런 권고안을 보냈으면 우리 의회에서는 전문위원님 안 받았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우리과만 있는 게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권고안이 나온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의회 쪽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을 것 같은데.

한기수위원

그런 권고안에 왔다고 하는데 한 번도 본적이 없거든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작년 10월에 와가지고 올 연말까지 우리 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조례가 참 많이 넘어오는데 결국은 규제를 하는 것, 규제를 개선하는 것하고 법제처 자율정비 사항으로써 하는 것 때문에 조례가 상당히 많이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런 게 오면 위원들에게 보여 줘가지고 이해도를 높이면 ‘아 맞구나’라고 인정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건데 딱 숨겨 놓고, 국가기밀입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작년에 10월 달에.

한기수위원

국가기밀도 최순실은 다 보더만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기밀보다는, 의회까지 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감사법무담당, 법제담당업무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보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신은 못하겠습니다. 그때 저도 의회에 있었지만 못 본 것 같긴 한데.

한기수위원

그것을 국장님께 물어 볼게요. 국장님은 과장님보다 조금 더 높은 직위이니까 그것을 몽땅 보여 줄 수 없어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그것은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기 때문에.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보여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믿으면 또 안 되겠지만 과연 그런 게 있었는지 존재 여부를 모르니까 자꾸 말이 길어지는 거예요.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그런 것은 법무담당실의 변호사가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법들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법무담당관실 변호사가 다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필요한 것은 의원님들께 공람을 시키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전문위원님, 그럼 한번 챙겨 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문하십시오.

박명옥위원

6조 2항에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협의 하여야한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거기에도 보면 정관 8조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게 바뀐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승인하고 협의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시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승인은 좀 강한 표현이고 협의는 작지 않겠습니까.

박명옥위원

협의는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승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완전히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협의는 혹시 협의가 안 된다든지 사전에 협의를 하는데 안 된다면 저희가 강행은 할 수 있겠죠, 협의니까. 그러나 그만큼 법령에서도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출연기관에 대해서 그만치 구속력을 낮춰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명옥위원

결국 보면 힘을 실어주는 법률이라고 생각해요. 출연 그 기관에 힘을 실어주고 그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법률이 그렇게 바뀐 것 같거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그거예요. 사실 의회가 견제하고 감시∙감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나중에 행정감사나 조사를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사후의 일이라는 말이죠.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보면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안 해도 되고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고쳐진 조례에 의하면 그래서 그게 우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처음에 출자∙출연기관에서 승인에서 협의로 바뀐 것은 그만큼 법에서 자체적인 법규인 정관에 대해서 비영리 법인이 자주성을 더 확보해라,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해통제를 한다는 그런 규정은 좀 지나친 규정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 희망복지재단설립 조례에 보시면 중요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예를 들어서 수행사업이나 재원을 조성하거나 임원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수익, 사업 시장 승인받아야 된다. 사업계획결산 전부다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뭐합니까, 의회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조례의 개정은 위원님들께서 다 의결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관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되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박명옥위원

저희가 어제도 이와 관련해서 많은 조례를 심의를 했는데 그 중복이 되더라도 예를 들면 정보공개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마찬가지죠, 다 자치법규에 의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정리하고 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복이 되더라도 법령에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수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심의를 할 건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아까 14조 그 말씀이시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명옥위원

답변은 주셨기 때문에 안하셔도 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위원님들도 우려 속에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반대 토론 하시겠습니까?

한기수위원

이의 있으면, 표결을 해야 되는 게 회의순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찬성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었으므로 표결 원안에 대하여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거수토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 신금자위원, 임수환위원, 옥삼수위원, 김복희위원) 반대하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하는 위원 없음) 표결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제채윤입니다. 353페이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참전유공자중 노령화로 인해 급속히 감소하고 있는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금액을 상향조정을 통해서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데 대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보훈명예수당 중 6·25참전유공자 수당을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명예수당지급을 보완해서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을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2017년 당초예산을 1억 3,000만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8월 25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그 결과 2건의 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반영하였습니다. 35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11조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제1호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 제2호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를 제11조 제1호 “보훈명예수당”과 “6·25전쟁 참전유공자 월 10만 원 월남전쟁 참전유공자 월 7만 원 ‘가’ 목 및 ‘나’ 목을 제외한 국가보훈대상자 월 3만 원 2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만” 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항 제1항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등 제2항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제13조 보훈명예수당의 지급방법 등에서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본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며”를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356페이지 357페이지는 관련법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페이지 비용추계서입니다. 6·25전쟁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 되겠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추계의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추가소요 비용은 3만 원×361×12개월 해서 1억2,996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입법예고 의견 처리결과입니다. 두 분께서 문의 왔습니다. 먼저 옥상진상이 군경회장으로부터 아래 보시면, 참전유공자회 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도 올려줘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지급 요구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출자는 월남참전자 거제시지회장으로부터 6·25전쟁 참전유공자과 동일하게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미반영이 되겠습니다. 미반영 사유로는 먼저 두 번째 보시면 6·25전쟁 참전 보훈명예수당은 경남도차원에서 신설해서 시·군 매칭사업으로 인상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25전쟁 참전유공자의 보훈대상자의 보훈명예수당은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상을 인상 지급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해서 재정여건을 개선할 경우에 검토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나머지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68페이지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6·25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안정된 노후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보훈명예수당은 현재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의 6·25참전 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노후생계지원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경남도비가 지원되면 유공자에서는 시비10만 원을 포함해 매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수당상향에 따른 시비는 연간 1억 3천여만 원이 추가 되며 현재 우리시 보훈명예수당지급대상자는 361명이며, 평균연령이 86. 5세로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지원액을 상향하는 것은 예산부담이외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주민생활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한국민의 한사람으로 거제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과장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도 5대 때도 5분 발언하고 7대 때도 와서 6·25참전용사라든지 참여유공자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다행히도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많이 더 많이 줘서 우리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이런 분들에게 많이 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 생각인데 여기 10만 원 해가지고 우리거제사랑 상품권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해줄 수 없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저번에 제가 처음 과장하고 나서 위원님께서도 6·25참전용사에 대해서 수당 올려주어 라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하신 것 같고,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10만 원으로 올리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된 것이냐면 경상남도에서 시∙군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20만 원을 6·25참전용사에게 주겠다, 대신에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10만 원, 시에서 10만 원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칭사업으로 시행령을 올리게 됐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매칭사업을 안했으면 안했을 겁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런 말씀도 있는데 사실 노령화로 저희들도 올리고 싶은데 사실 다 참전하고 고생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하신 분 아닙니까, 올리고 싶은데 그러나 지금 경기가 조선업이라든지 거제시 재정여건상 상당히 힘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렇게 힘들 때 우리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야 우리 국민들이 우리 후손들이 애국심이 길러지는 것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미국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국가를 위해서 국가에 어떤 큰 재산하고도 바꾸고 하는 그런 나라도 있는데 우리나라도 선진국 아닙니까, 세계에서 한 10몇 위 가는 잘사는 나라인데 지금 우리 못살고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6·25참전용사들은 아무 대가없이 가서 국가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것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월남참전용사라든지 다른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은 그래도 조금은 대가성을 받고 국가를 위해서 하셨지만 그 대가성을 받고 다 가셨고 6·25참전용사는 우리가 아무 대가성 없이 연세가 평균이 80이 다 넘었습니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86. 5세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 넘었는데 지금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몇 년 안 남았는데 지금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제안한 거제사랑상품권 한 5만 원씩 더 줘도 300몇 명입니까? 살아 계신 분이 361분인데 5만 원씩 하면 조금만 더 보태줘도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조례를 나중에 승인하고 나중에 과장님,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한번 의견을 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됐든 올해는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받으시고 도에서 10만 원 주시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또 20만 원 이상 주십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도 말씀했지만 우리 거제시가 이런 데 모범이 되어 가지고 우리 거제시가 이런 데 모범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애국심을 기른, 이런 부분에 우리가 모범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시장님 월남참전용사분들이 361명이 살아 계시는데 한 5~6년 안에 그분들이 들으면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사시면 10년 이렇게 사실 것 같은데 거제시에서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몇 년 아닌데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저나 다른 위원들이 이런 의견을 내더라 말씀을 드리십시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에 통영에 사시는 6·25참전용사가 우리 거제시에 이사를 왔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우리시에 전입을 하시면 주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전입하면 바로 그달부터 지급이 됩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신고하면 그 달에 지급이 되고, 그쪽에서 받으시면 저희들이 안주고 안 받으시면 저희들이 주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일이 그날이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국립묘지 현충원에 가지 않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만약 그분들이 자기들은 나중에 자식들이 거기 참배하러 오고하면 우리 거제시의 충해공원묘지가 있는데 만약에 돌아가시면 무료로 안치가 됩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건 현재 저희들이 돌아가실 적에는 여기 조례에 있습니다. 사망위로금이라 해가지고.
수환

임수환위원

30만 원 사망위로금 30만 원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거제에 충해공원묘지라든지 거제시가 운영하는 납골당 거기에 좀 안치하겠다하면.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것은 제가 아마 아직까지 그런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분들이 작년에 둔덕에 6·25참전용사 분인데 둔덕에 묘지 안 있습니까? 거기에 안치 좀 하게끔 해달라고 몇 번 와서 하다보니까 우리 장사 법률에 의해서 잘 안 되더라고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거기는 묘지 허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되고 아까 말씀드린 무료로 조례로 돌아가시면 무료로 준다든지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직까지.
수환

임수환위원

그것도 과장님, 나중에 돌아가셨어도 무료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거제시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런 분들한테 충분하게 예의라든지 해 줄 수 있는 여건은 되거든요. 다 노력해야 되거든요. 노력해야 조금 조금씩 그분들한테 우리국가를 위해서 한 거만큼 보답을 하지 않겠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확인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두 가지 잘 생각을 해서 조정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다른 시∙군은 명절 때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명절 때 유공자들이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를 다른 시∙군에는 많은 시∙군에서 명절 때 조금 이렇게 위로금을 준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해보시고 명절 때 두 번 정도 주었으면, 예를 들어서 상품권이나.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저희들 명절 때 각각 2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권이 아니고 직접계좌로 입금시키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2만 원씩 하고 있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다른 시∙군도 제가 오기 전부터도 계속 그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전체 유공자들 다줍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하면 1,900명 2,000명 가까이 되거든요.

신금자위원

근데 명절에 2만 원 줘서 되겠습니까, 명절인데. 연구를 해보십시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근데 사실 2,000명이 되다보니까 한 달에 2,000만 원입니다. 그럼 1년이면 2억 4,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신금자위원

지금 2만 원씩 1년에 한 번만 합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추석도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두 번이면. 그럼 4만 원 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여기서 지급 대상에 관한 질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6·25와 월남참전유공자를 구별해서 차별하여 명예수당을 지급하겠다는 뜻이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월남참전하고 6·25참전 분들이 똑같이 7만 원씩 받았습니다.

김복희위원

늦었지만 참 잘하셨다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임수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6·25미망인이 우리 시가 가난하고 국가가 복지정책도 없을 때 자식과 부모님을 혼자 그 여성 역할을 하면서 눈물로 산 인생들입니다. 그분들이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몇 명. 그런 분들은 특별히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용해서 인사를 했으면 참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가능합니까? 명절이라든지 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지금 6·25참전용사들 저희들이 6·25참전 용사를 10만 원으로 올렸을 적에 또 지금 월남참전을 하신 분들이 아까 이견도 나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저희들한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똑같이 올려줘라.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900몇 명 되는데 3만 원씩 미망인부터 해가지고 그 외에 보훈대상자가 934명으로 나와 있는데 3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중에 미망인은 몇 명입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중에 미망인은 한30명 정도 그분들만 별도로 매 달 급여비를 별도로 받고 계실 겁니다.

김복희위원

그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별도로 업무하기 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희위원

이제는 삶이 좋아졌을 겁니다. 그분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있다는 뜻에서 명절에도 한 번 더 찾아뵙고 평소에도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리고 옛날에 우리는 보훈대상이라면 모든 게 다 통했는데 요즘은 보니까 구분하는데 국가유공자 구분하는 게 18개 단체나 구분이 되더라고요. 거기에서 또 등급을 나눌 때 예를 들어서 7등급을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국가에서 등급기준 따라서 급여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유사단체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보훈단체는 8개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거제 시에서 8개 단체로 1,700명 정도

김복희위원

우리가 보니까 타 시∙군에는 15만 원 지급하는데도 있고 또 연령제한을 하지 않고 하는데도 있습니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15만 원을 지급하는 데는 경상남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저 위에 시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한 곳도 있더라고요. 우리 경상남도 안에서 우리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됩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경상남도는 월남참전 유공자들께서는 똑같이 6·25참전 용사는 10만 원을 받으실 것이고 나머지 아까 월남참전 용사 다른 보훈단체에는 거의 3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제 질의내용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 타 시∙군에 이런 예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경상남도 안에서 우리시의 지급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평가를 해본 적 있습니까? 중간쯤 된다든지, 최상이라든지, 최하라든지 그런 것은 모릅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보훈대상자에 대해서는 3만 원 수준이 거의 뭐 아마 이번에 5만 원 올린 시∙군이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는 보통 3만 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급하는 범위가 최고로 높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어떤 시∙군은 미망인만 준다든지, 전몰유족만 준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시는 전부다 유공수훈자, 특수유공자 전부다 광범위하게 제일 많이 주고 있습니다. 3만 원씩 해가지고.

김복희위원

구분을 지으면 넓게 한다는 그 말씀이네요. 우리시가 소문 하나로 부자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타 시∙군에 앞서는 게 안 좋겠느냐는 것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럼 지급되는 게 정부에서 20만 원이라고 했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정부보훈처에서 이때까지 20만 원 드렸는데 아마 또 거기서 내년에는 오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보훈처에서 20만 원 그 다음에 도에서 10만 원, 거제시에서 10만원, 40만 원이네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기본적으로 40만 원 들어갑니다.

김성갑위원장

연령층이 평균연령이 86세가 넘으셨네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86.5세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들게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지금 조금 많이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올해도 보니까 10월 말까지 50명 정도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수위원

이런 종류의 질문들이 받는 사람은 늘 작고 주는 사람은 모아놓으면 크고 그런데 저는 이런 게 우리가 이제 돈이 딱 정해져 있으면 계속 해마다 물가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되기 때문에 한해에 한번 씩 안 올라가면 돈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딱 보면 선거 때만 되어 가면 선심성으로 얼마 올려주고 얼마 올려주고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의원들보고 시장보고 도지사보고 올려달라고 자꾸 요구를 하고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그럴 바에야 1년에 5%씩 올려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정해놓는 것이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제도는 불가능한 겁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제도가 가능하려면 법률에서 법에서 정해주시면 따라서 하면 됩니다.

한기수위원

여기 수당을 나가는 게 법률에서 정해가지고 국가에서 주지 않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국가에서 주는 것은 주고 그 다음에 법률에서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자에 아까 희생하신 분들에 대해서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특별하게 각 시∙군별 하는 수당을 준다든지 안 그러면 입장료 면제시킨다든지.

한기수위원

거기에서 매년 물가인상률을 비교해서 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렇지요.

한기수위원

그러면 우리는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5% 올릴지 조례에서 정해서.

한기수위원

예, 차라리 무슨 한국은행 물가 인상률을 감안해서 매년 인상한다고 해놓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맨날 때만 되면 달라고 찾아와 가지고 하고 공무원들도 괴롭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도 그런 방안이 있으면 참 좋은데 그리고 물가인상률도 있는데 다른 시∙군하고 대비를 많이 하고.

한기수위원

그렇죠. 자꾸 대비를 해버리고 다른 시장이나 군수가 자기 선거 때 표밭이 이쪽이 필요하다 싶으면 5만 원 올려줘 버리면 어디는 얼마 주는데 우리는 작게 주느냐고 이야기를 자꾸하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전부 단체비교가 자기들 도에는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있어도 하여튼 5%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인상률 만큼 이런 것을 정해놔도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럴 필요가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받는 사람도 내년 되어도 올해 받는 거만큼 받을 수 있겠구나, 물가가 주로 인상되지 않으면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꾸 돈의 가치는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한기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나중에 어디 선출직들이 저도 선출직이기도 합니다만 이용하지 않고 진짜 진정성 있게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저희 시에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고생하신 걸 다 올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싶겠습니다마는 시 재정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한기수위원

방법론에 있어서 구분하듯이 하지 말고 정해놓고 룰을 정해놓아 버리면 그것으로 끝 아닙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런 방법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저도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제13조에 지급방법 있잖아요. 지급방법이 본인의 금융계좌로 지금 본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함,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바뀐 거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뒤에 보시면 356페이지, 아래보시면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본인의 계좌가 아닌 타인의 계좌로도 갈 수 있다, 그치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저희들한테도 미리 오는 게 본인계좌로 하다보니까 어떤 재산상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받고 싶어도 그 통장이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받아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민원도 있습니다. 본인이 지정하면 다른 사람으로 하는 게 다른 시·군에도 본인이 지정하는 곳으로 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문제없습니까?

한기수위원

우리 기초생활수급자 절대로 본인 아니면 못주게 되어 있잖아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본인이 아니면 못주도록 압류를 못하는 그 통장은 압류를 못하는 통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은 지정을 자기가 하면 다른 사람이 압류를 못 걸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받을 겁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주민생활과장 제채윤입니다. 365페이지 2017년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해당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에 따라 2017년도 출연을 함에 있어 미리의회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재정법제18조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가 추연필요성으로써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통한 복지거제를 실현하고 거제시 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연계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지역사회의 연계교류를 통한 컨트롤타워기능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출연계획안은 약 2억 1,200만 원 정도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약 2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시설운영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지원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6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재단설립일자와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은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70페이지 2017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관련근거,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기부와 나눔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지거제를 실현하고자 사회복지시설운영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지원 등에 필요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의 운영경비를 출연하는 것으로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비인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2017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기수위원

국장님, 어제 문화예술재단하면서 출연동의안이 이 액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냐, 출연하는 자체를 동의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했거든요. 행정국장님의 답변이 액수가 아니고 출연하는 자체에 동의를 한다, 라고 답변을 해서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도 액수 중심이 아니고 1억 원을 할 것인지 여기서 2억 원을 할 것인지 하여튼 얼마를 할 것인지는 모르지만 의회가 출연동의안에 동의를 하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까?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운영비 부분이고 당초에 10억 원인가 목표는 되어 있었고 계속해 오다가 지금 운영비만 지원하는 부분인데 뒤에 가면 예산편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출연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한기수위원 출연의 근거를 의회가 동의해달라는 거죠? 액수를 2억 1,200만 원을 동의를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출연의 근거를 동의해달라는 것이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맞습니다. 액수는 아니고 출연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액수를 적어놓은 것은 이 정도 그냥 출연을 아무것도 없이 출연해 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경비로써 이 정도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이다, 그래서 출연 여부만 하시고 내용은 예산 심의 때 별도로 깎으셔가지고 깎으시면 깎으신 대로 출연금도 내려갈 거고 그런 사항입니다.

한기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한기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예산은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할 건데 올해 그 출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그냥 운영비만 올려져 왔거든요. 기본재산 적립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기본재산적립은 수입이고 지출은 지금 출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인건비, 경비 이 부분에 대해서 출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기금 뭐 이자라든지 그런 걸 받아가지고 할 거고.

박명옥위원

기금 목표액이 100억 원이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됩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지금 뒤에 보시면 출연금액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해가지고 지금 한 78억 원, 75억 원 정도로 2017년 계획을 빼고는 75억 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아직 기금목표액에는 많이 못 미치네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기본재산으로 보니까 출연한 게 한 78억 원 중에서 73억 원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85억 원 정도 기본재산이 적립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85억 원이요? 이사장님도 오셨는데 맞습니까?
동철

박동철희망복지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위원

주로 희망천사로 해가지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 기부금 받은 걸 기본재산에 적립을 하고.

박명옥위원

희망천사는 총 몇 분이 하셨죠?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희망천사는 제가 알기로 88명 이 정도.

박명옥위원

88명×1004 하면 되는 거예요.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1004만 원 하시는 분도 있고 1004만 원 이상 되는 분도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앞전에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2015년, 2016년 운영비 지출내용 그죠? 그걸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2017년 당초에서 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2015년, 2016년 재단에서 사용한 운영비 내역서를.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2016년 것을 가지고 계시지요?

김성갑위원장

아니 2017년 거라니까.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2017년 거요? 2016년 거는 없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없습니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그 비교가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2015년도에는 추정한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2016년도 것은 빠졌네요.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윤

제채윤주민생활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및 출연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박광복입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대상과제로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규정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해서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불일치 규정개정과 그 다음에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안 제6안 그 다음에 상위법령의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에게 의무를 부여한 사항을 공무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청할 수 있다”로 안 제11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령과 불일치규정에서는 안 제5조는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상위법령과 맞게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6조는 상위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위원장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안9조는 위원장의 업무대행을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 및 370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신∙구대비조문표도 특별한 사항은 없고 상위법 관련되는 것 고치고 그다음에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하는 안 등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374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74페이지 거제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바로잡고,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은 부위원장 호선과 직무대행 규정을 정비하고 법적 근거 없이 공무원에게 협의회에 출석답변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규정을 바로잡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에 관한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시에서 이것을 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따라서 현재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거제시에서는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경찰서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학교폭력에 관련되는 조사는 경찰서도 하고 있고 또 학교자체폭력예방위원회는 학교자체별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시청, 교육청, 경찰서가 법률에 따라서 각각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교육청에서도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예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학교폭력을 했는데 예방이 되나, 학교폭력을 해가지고 우리가 시에서 대책한 건수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우리시에서는 없습니다. 법상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수환

임수환위원

협의회를 해서 우리가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개정하는 것이지 조례되어 있을 때 협의회를 만들었을 건데 협의회가 해가지고 한번이라도 예방하고 하는데 위원회를 열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위원회는 조례를 만들고 난 후에 관련 기관단체에서 위원을 추천을 받아서 11월 1일자로 재위촉을 하고 이번 11월 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11월 달에 개최를 할 거다 하면 보통 예방하는데 교육을 시킵니까? 아니면 강사가 와서 하나, 아니면 당사자 폭력학생을 불러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 위원회는 우리시하고 경찰서, 교육청 또 유관기관하고 여기서 대책예방관련 회의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기능이네요, 교육청하고 경찰하고 직원하고 교육청직원하고 우리시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같이 대책을 의논하고. 그럼 아직 한 적은 없는데 11월에 개최할 것이고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가가 학교마다 다니면서 강의라든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고 당사자도 학생인데 폭력을 하고 당사자는 학생인데 학생들한테 가서 폭력을 하면 안 된다는 교육을 시켜야 될 텐데 경찰서의 담당이나 거제시 담당분이 과장님이 가서 학생들한테 폭력하면 안 된다, 라고 강의 같은 걸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것은 없고 여기서 지금 말해서 거제시 공무원, 교육청 공무원, 경찰서 공무원을 대체로 해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금 협의회는 구성을 해놓고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는 우리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제가 센터장할 때 있지 않습니까, 상담센터에서 학교폭력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를 순회를 하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한데 그 방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강의도 하고 거기할 때 강사는 어느 분이 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강사는 전문 강사를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전문 강사가 와서 학교를 가서 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볼 때는 협의회를 만들어서 11월 달에 협의회를 할 것 아닙니까? 강사가 한번 와서 협의회에 와서도 조금 강의를 하는 게 안 좋습니까? 우리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우리 거제시 공무원들도 학교폭력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주로 보면 담당기관에 과장들이나 이런 분들이거든요. 비교적 이 업무를 보고 있는 자들로 거의 유관기관 공무원들은 업무를 보고 있는 담당과장이나 윗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현재 현장에서 뛰는 유관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회의할 때 와서 강의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체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12조에 보면 협의회를 지역협의회로 한다, 하는데 우리 거제시는 협의회 하나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역으로 나뉘어져서 하는데 협의회가 지역협의회라고 하면 만약 사등지역협의회다, 장목협의회다 이래야 지역협의회라고 하는데 우리 거제시는 하나인데 지역협의회로 상위법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그럽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게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개정되는 게 협의회를 지역협의회로 한다 해가지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의 명칭에 따라서 저희들로 따라서 명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역이라는 건 나눠져 있을 때 때 지역이라고 하는데 협의되어 있는 것을 협의를 하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상위법 명칭을 따라서 명칭을 개정하는 그런 건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시의회 의원은 누가 되어 있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최양희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언제 선임했죠? 이번에 바꾼 건가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그 전에 되어 있었는데 이제 이번 참에 11월 1일자로 재위촉을 할 때 저희들이 의회 공문을 보내서 한사람 추천을 해달라고 했는데 최양희 의원이 추천이 되어 왔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여기 조례에 보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해야 되고 홍보자료도 발간배포 해야 되고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현재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계속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그 업무를 보고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금자위원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각 학교마다 보면 학교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거 하고 이거 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기능은 차이가 있는데 우리시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고 교육청은 위(wee)센터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청소년상담센터에서 각 학교에 가서.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우리는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고 있고 교육청은 위(wee)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시에서 하는 것은 예방이 목적이고 각 단위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생겼을 때 사후조치를 하는 게 기능이고 그렇겠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어떻게 보면 시의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며 이 조례안대로 한다면 중요성을 보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383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 자율정비과제로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규정 등 일부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합리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 5조 1항 및 2항에 따르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여러 회원등록을 하도록 하는 의무 부과규정을 회원등록으로 관리할 수 있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제12조 2항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운영 주체를 법인단체뿐만 아니라 개인도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2조, 7조, 8조, 9조, 11조, 16조는 인용법령 띄어쓰기 및 용어보완개선이 필요한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참고사항 384페이지,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도 주요사항에서 보고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389페이지부터 394페이지부터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76페이지, 거제시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바로 잡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2010년 9월 8일 개관된 옥포종합사회복지관 내 누리보듬 장난감도서관의 유료회원등록 인원은 10월 20일 현재 369명이 있으나,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데도 조례 제5조에서 장난감 도서관 이용자의 회원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회원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라는 재량행위로 변경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운영상 회원관리가 필요할 것이므로 내부적인 조치가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유료회원들이 10월 현재 369명이 있었는데 해보니까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한 사항은 해양관광개발 공사에 위탁을 해줘가지고 옥포복지관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유료 369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편이나 다른 걸 요구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알아서 하려고 하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신금자위원

혹시 이렇게 되면 회원이 되잖아요. 회원이 되면 회원이라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회원이라서 특별한 혜택이라 기보다는 조금 연 만 원 정도주고 혜택 싸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혜택이 있다 그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또 전문위원님 지적한 사항대로 회원이 되면 회원관리는 어떻게 좀 더 철두철미하게 하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거든요.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했는데 하다보면 큰 조치가 있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개정이 되고나면 하다가 보면 나타나는 문제점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계속 관리가 잘되도록 의견을 수렴해서 이용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단체 이런 것을 많이 이용하도록 해서 사실 몰라서 이용 못하는 부분들이 아마 아직까지 있으리라고 보는데 단체나 개인들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 질의 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장난감도서관은 장난감가지고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주로 보면 많이 이용하는 주류층이 취학 전 아동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거제시에서는 옥포복지회관에서 한 군데 밖에.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현재는 한군데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인구가 제일 많은 중심 여기는 왜 안합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수양 쪽에 현재 건립하기 위해서 거의 계속 행정절차가 이행중입니다. 육아지원종합 센터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또 공동육아 나눔터를 하면 어린이장난감을 비치를 하면 우리는 권역별로 옥포지역, 아주근로자복지회관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아주지역, 옥포2동사무소, 고현지역 이래 가지고 권역별로 조금 설치가 가능해집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우리 옥포 종합사회복지관에 장난감 설치하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장난감만 사는데.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것은 2010년도에 자체적으로 한 거라서 그것은 제가 필요하다면 자료가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설치가 3,300만원이고 장난감 금액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닙니다. 어린이가지고 노는 장난감 그런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장난감 방을 만들어 장난감을 아이들이 가지고 놀고 빌려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장난감을 세척을 하는 그런 것까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저도 손자가 있어서 장난감을 사주고 하는데 만약에 아이들이 다 컸을 때 장난감이 즉, 말해서 개인 집에 많이 있다, 그런 것을 무료로 받아가지고 배치도 하고 홍보는 할 수 없는 건가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는 장난감 이런 거 없었는데 요즘은 애들 장난감 비싸고 여러 가지 많이 사더라고요. 다 크고 나면 그걸 다 벼려야 되고 중요한 부분을 홍보를 해서 좀 받아서 배치를 하고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로 수양동이라든지 설치했을 때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했던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지적했던 사항들을 잘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장난감 잘 아시겠지만 장난감가지고 놀면서 두뇌 발달이라든지 이런 고가 장난감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필요 없으면 버려지고 하는데 그런 것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누리보듬 장난감도서관을 옥포에서 해보니까 호응도라든지 이런 게 과장님 볼 때는 괜찮은지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호응도는 상당히 괜찮고 좋은 편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면 빨리 우리 지역마다 하나씩 우리어린이들끼리 이런 부분은 지역마다 할 수 있도록 2010년도에 했는데 다른 곳은 하지도 안하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2010년도에 했고 이제 장난감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된 진주 같은 경우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육아지원종합센터만 이제 개소를 하게 되면 아마 저희들은 진주 이상으로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사업이 좋은 것은 자꾸 늘려나가야 되고 잘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것 때문에 저희가 진주로 견학을 한번 갔다 왔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위원들도 한번 데리고 가지 총사위 소속 위원들도.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다음에 기회가 되면 가보시도록 하고, 이건 우리 김성갑 위원장님께서 지난 5월 달에 발의한 안건인데 그래서 이번 참에는 발의하고 난후에 상위법 개정된 인용만 바꾸고 했는데 저희도 갔다 왔는데 진주만 유일하게 4곳에 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김성갑 위원장님 가보셨습니까? 우리 위원들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진주같이 한번 가보도록 해보시지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녀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작년에 조례가 되어 가지고 만들어 졌는데 그 이후에 어떤 장난감도서관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 게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제가 드렸다시피 현재 육아 공동나눔터 우리아이 키우기를 우리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내년 2017년도 국비보조 사업으로 됩니다. 그 사업에도 장난감이 같이 더불어 들어가서 사업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 조금 전에 육아나눔센터죠, 그게 안 만들어 지면 안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조례 만들 때도 제가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다 했는데 옥포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것은 거제시에서 한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자체적으로 한 건 맞지만 우리시에서 위탁사업이지요.

김성갑위원장

시에서 적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복지관에서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한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에도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진주에 3, 4 개 있잖아요. 운영을 상당히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언론에서 봤어요. 실제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아까 전에 임수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보면 11조에 되어 있어요. 시장은 보다 많은 영ㆍ유아가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장난감 등을 기증받을 수 있다, 이렇게 조례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꾸 육아종합지원센터 그것을 완공하면 거기에다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언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언제 개관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2018년 지금 현재는 3월정도.

김성갑위원장

그건 계획이잖아요, 그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언제 될지는 명확하게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고현동, 장평동, 상문동 이렇게 해가지고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지금이라도 당장 해야 될 사안인데 계속 미루고 있는 거 아니에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계속 올해동사무소에도 할 수 있는 곳을 공문을 보내가지고 장소가 되는 곳이 옥포2동 이었습니다. 장평도 가보니까 할 만한 장소가 없고 그래서 옥포2동은 내년부터 실시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은 국비사업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옥포2동에 하는데 여타 지역도 저희들이 장소만 허락되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의지의 문제입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다음에 장소 확보할 때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장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요. 지금 가령 예를 들면 거제시 도서관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의지만 있다면 어느 곳이든 왜 못하겠어요, 컨테이너를 갖다놓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요즘 거제도 경제가 썩 좋지 않은데 아까 전에 임수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영ㆍ유아들 발달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습니까? 이 장난감이라는 게 그리고 그걸 개인이 또 다 부담을 하려면 금액 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아주 많이 가는 사안이고 그래서 조금 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조금 전에 안 11조에도 있듯이 장난감을 기증도 받고 하는 조례안대로 해서 의지를 가지고 좀 해 주십시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내년에 도심지역에 한 군데 정도 개관할 의지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했습니다마는 더 장소가 확보될 수 있도록 더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국장님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민

권태민주민생활국장

예.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제가 문구를 여러 번 지금 읽어봤는데 현행 조례 보면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한다” 이게 우리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강제규정이다.” 이래 가지고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그래서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회원으로 등록 안할 수도 있는 거죠? 때에 따라서 그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그렇게 보면 개정안 2조 정의에 정의 2부에 보면 대여 자료란 원래현행은 그렇습니다.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등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안에서는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등을 말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회원의 어떤 그걸로 봤을 때는 차라리 위에 2조 정의에 그냥 원래대로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등의 자료를 말한다. 이게 더 맞지 않아요, 문구가?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를 하고 우리가 나갔을 때 심의를 하고 일단 개정안으로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무부에서 심위를 많이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하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요. 5조1항에 보면 “등록하여야한다”가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상위법에도 없는 의무규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 “등록할 수 있다” 로 변경할 것인데 이 심위위원회에서도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상위법에 관련해서 규제관리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도를 거친 후에 개정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박명옥위원

저도 이것을 계속 여러 번 지금 제가 읽어보니까 아무래도 지금의 개정안대로 같으면 차라리 2에서 말하는 정의에 지금 현행대로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등이 더 문구에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러면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

박명옥위원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 등으로 되려면 밑에 회원이 현행처럼 다 회원으로 등록해야 된다, 이게 맞는 거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일단 구체적인 것은 저희 과에서 심사를 한 것이 아니라서 좀 답변이 어렵습니다마는.

박명옥위원

담당계장님 하실 말씀 있는가 봐요.
담당

보육담당

나정민 보육담당 나정민입니다. 여기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분들은 회원으로 등록 안할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장난감도서관에 가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고 이용할 수는 있는데 대여는 안 되고 만약에 회원으로 등록한 경우에 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면 회원만이 대여할 수가 있고 그냥 이용하는 사람은 대여할 수 없다 그죠?
담당

보육담당

나정민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면 제가 쉽게 받아들일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박명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가ㆍ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풍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발의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977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왕따로 지칭되는 학교폭력 OECD국가 중 최고의 이혼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 안전망 소득의 양극화지속, 저 출산, 고령화 등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그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정문제 해소와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여 건강한 가정을 구현 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안 제2조에 있습니다.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 안 제3조에 있습니다. 센터조직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에 있고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안 제6조에 소개해 놨습니다. 센터의 직영 및 위탁운영방법 수탁자의 의무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조입니다. 그리고 민법 제32조 고등교육법 제2조 여성가족부 통합서비스 운영지침 타 자치단체 운영현황입니다. 광역이 9군데 기초가 95개 그리고 특별자치시가 2곳 이렇게 되어 있고 경상남도에는 참고로 9군데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10월 10부터 19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의견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 및 제3조에 따라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 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지역주민대상 가족 교육 및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 2호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호 지역사회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4호 지역사회 가정 관련정보 및 자료 제공, 5호 지역주민의 욕구조사, 6호 그 밖에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제4조 시설 시장은 센터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교육, 가정상담, 가정문화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운영 1항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2항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자원봉사자 1항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2항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3항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강사 제1항 센터의 운영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2항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용 등 1항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호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호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중 사회복지 또는 건강가정 관련학과가 개설된 학교. 2항 제1항에 따른 위탁운용 시 수탁기관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공개모집한 후 선점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임명 또는 위촉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3항 최초위탁 운영기관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위탁기관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재위탁을 신청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센터운영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여부를 심의한다. 제3항에 따라 재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거제시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수탁자의 의무 1항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수탁약정서 그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항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항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아래와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호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호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호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호 기타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제12조 지도∙점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3조 주민참여 1항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한다. 2항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항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준용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사업지침을 적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법령은 건강과정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민법 고등교육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전종덕전문위원

총무사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76페이지,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가족의 유지와 건강한 가정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건강가정 기본법 제35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국에 151개소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있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2013년까지 151개소 설치된 반면 2014년 정부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서비스 시범운영을 실시하면서 단독형 건가 설치 시에는 정부의 지원이 없고 통합서비스를 시행할 경우 정부가 지원을 하고 있어 통합서비스 형태로 가고 있는 추세이며 현재 경상남도를 포함하여 도내 12개소의 건가가 있으며 2012년에는 단독형 9개소 중 4개소가 통합서비스로 전환한 사례가 있으며,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가족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건가의 설치는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센터운영에 따른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는 점을 고려할 때 국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거제시 건강 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12년 제157회 총무사회위원회 1차 회의에서 심의되었던 사항으로 추후 예산 확보 계획을 세워서 센터조직 및 설치에 가능한 시점에 재심사한다는 사유로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12년 의원 조례안 발의전인 2010년부터 3차례에 걸쳐 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 설치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료 58페이지, 연도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추이에 나와 있듯이 2014년 이후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신규로 설치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유연화 된 가족지원 서비스 통합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 통합서비스운영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 신규설치에 대해 직접 여가부 담당사무관과 협의를 하였는데 여가부 방침은 향후 지속적으로 건가와 다가 통합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며 관계법령도 개정∙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면 국비기준으로 연간 1억 7,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전액 시비로 충당하여야하는데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상 재원 확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반면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통합서비스운영기관으로 건강가정지원사업비 신청 시 최대 900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해 건강가정 지원사업의 하나인 공동육아나눔터사업에 선정이 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건강가정 지원센터 내에 하는 사업인데 우리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건가와 다가 통합서비스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공동육아 나눔터사업이 안정화되면 2008년에는 다른 추가 사업을 신청을 해서 통합서비스를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서 통합서비스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거제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건강지원센터 지어지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된다고 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건강지원센터가 설치가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국비지원은 받을 수 없고 우리 시비 자체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비 자체사업을 한다고 보면 국비 기준으로 인건비가 추계에 나와 있듯이 연간 한 1억 7,500만 원부터 인건비만 해도 5개년 가면 9억 4천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프로그램들은 전부 시비를 확보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했을 때 여기서 혜택을 본다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거제시에 몇 가구가 된다고 봅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대상은 우리 전체 인구 중에서 건강가정은 주로 사각지대만보더라고 해도 분야별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저소득가정, 그 다음에 대략 제가 볼 때는 정확한 수치는 참 어렵습니다. 대상을 어느 대상을 따르느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몇 만 명 된다, 몇 천 명된다, 대상의 분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 파악은 어렵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우리가 왕따라든지 싸워가지고 파산된다든지 이런 것을 교육시키고 하려고 하는 건데 사각지대도 마찬가지로 저소득층 이런 것 하고는 상관없을 건데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포괄적으로 보면 저소득층이나 문제의 가정.
수환

임수환위원

저소득층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저소득가정도 똑같은 중복적인 프로그램이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선별이 필요하겠지만 그러면 이제 모자가정 같으면 우리시 모자가정이 300명 정도 되는데 분야별로 인원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다문화센터에 같이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사등에 보면 여성폭력피해방지센터 그런 데는 어떻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거기는 비공개시설로써.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하는 거보니까 우리가 센터 짓는 국비라든지 전혀 확보가 안 되어 있고 지금 다문화가정이 들어가서 한다 해도 인건비가 2억 정도 드는데 모든 국비로 준비를 해놓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례를.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조례부터 준비해놓고 건수 올리기 시합하는 겁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풍의원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된 지가 2005년도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151개소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두고 있는데 저희경남에는 12군데하고 있습니다. 18개시∙군에서 안하고 있는 곳에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5년 도에 건강가기본법 제정 이후에 제가 이걸 발의했던 게 2012년 입니다. 벌써 4~5년 됐죠. 그런데 아직까지 예산.
수환

임수환위원

의원님 아까 설명 다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집행부나 2012년도에 위원님 발의해가지고 심사보류 안됐습니까? 심사보류로 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심사 보류한 이유가 그런 거였습니다. 뭐냐면 국비나 아니면 시비를 확보해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국비는 잘 아시겠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만 하기 어려우니까 건가하고 다문화지원센터 이걸 통합형으로 해가지고 하자, 그렇게 하면 센터장은 1명으로 두고 2명 정도만 인건비를 만들어 내면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약 9,000만 원 정도만 있으면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건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 그랬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빨리 마련해가지고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집행부에다 얘기를 했는데 벌써 4~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까지 안한다는 것은 의지의 부족 아니냐.
수환

임수환위원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하고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같이 협의하고 이런 적 있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많이 노력을 했죠.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과장님 왜 안했습니까? 방금 전기풍의원님 말씀 하시는데 조례를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전기풍의원님이 집행부에다가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비라든지 시비를 확보 못해서 못한 것 아닙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은 추세가 건가하고 다가를 합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어느 정도 가고 있다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근 통영에 보면 건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통영에 다가도 따로 있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통영은 통합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통영은 통합하고 있어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건가∙다가 통합입니다. 우리도 이제 통합을 하고자.

김성갑위원장

통합의 이름은 뭡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김성갑위원장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다가가 들어 가있는 거네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준말 같이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처음부터 통합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최근에 통합을 한 겁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이게 2005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본격 실시하다가 이제 2014년도에 통합서비스를 시범 운영을 하고 올해부터 통합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추세가 따로 따로 되어 있는 데는 다른 시군도 통합으로 가는 추세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거제시에서 이번 조례안을 제정을 시키면 제정을 하면 우리는 센터 2개로 가는 거잖아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면 다음에 통합을 하게 되는.

김성갑위원장

어차피 통합은 해야 될 사항이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그리하고 우리는 하더라도 지금까지 단독으로 다가나 건가로 되어 있는 곳은 전부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만약에 통과해서 하게 되면 지금 국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액시비로 해야 됩니다. 다른 곳 건가나 다가는 거의 국비지원사업이고 우리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보면 전액시비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지금 거제시에서 건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다가에서 하는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건가가 우리거제에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은 뭡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지금은 특별히 못하고 있는 사업은 저희가 이 사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다른 곳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는 현재 거제 가정상담센터 내에서 하고 있고 또 청소년상담센터 내에서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상담센터 내에서 건강한 부부, 행복한 부부 워크숍, 건강가정 가족캠프사업, 여성단체협의에서는 양성평등 기금을 가지고 행복한 나 행복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제 가정상담센터 내에서 자체사업으로 가족을 위한 의사소통과 코칭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센터 내에서 부모교육공개특강, 학부모상담교실, 부부학교, 학부모집단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안하는 것이 뭐냐고요. 건가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사업이 뭐냐고요?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못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 그대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 명들이 떨어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이사업을 실제로 안 해보았기 때문에 떨어진 게 어떤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어렵고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아니, 2012년도에 전기풍 의원께서 한번 제안을 했잖아요, 그 이후로 검토를 안 해봤습니까?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계속 검토는 했지요, 검토는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안가지고 나왔고 2010년도 전기풍의원님이 발의하기 전에 여가부에 올렸던 사항들은 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국ㆍ도비 사업비를 건의를 했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비를 하겠다. 하는 것은 그 센터가 확정되고 난후에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은 설치되고 난후에 주로 결정이 되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런 식으로 흐름도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지역 따라서 하는 사업들이 다 지역실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어쨌든 추세는 다가하고 건가를 통합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통과가 되면 거제시에 2개가 될 것 아니에요. 나중에 통합되겠지만, 그럼 이중 일이잖아요.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예.

전기풍발의의원

일단 조례는 2개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있어야 만이 가능하기 때문 그렇지만은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면 시비를 조금보태면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이 내용을 그대로 통합해서 운영하면 됩니다. 별도로 센터를 설치해가지고 나중에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는 통과시켜 나야 설치근거가 되고 예산을 마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다가 함께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통합형으로.

김성갑위원장

이것을 통과시켜야 근거가 된다, 그 말씀입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집행부에다가 얘기한 건 이걸 의회가 발행하게 하지 말고 집행부가 했으면 좋겠다, 의지를 좀 가지고 해 달라 했던 것이고 전국에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거제 같은 경우는 성장도시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안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통합형으로 해서 금액을 좀 최소화 하더라도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연간 9천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만 근거가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고요. 그 부분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전기풍발의의원

지금 건가하고 다가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경남도에 7군데고.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통합을 안 하고 다가에다가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들을 집어넣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켜야 가능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통합형으로 운영할 것 아닙니까?

김성갑위원장

글쎄, 난해한 질문이네요.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조례를 통과해야지 된다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우리 조례가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거든요,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설치해야죠. 조례에 따라서 그러니까 금방 하신 말씀하고 안 맞다 이 말이죠.

전기풍발의의원

건강가정지원센터설치를 하되 지금 다문화가정.

박명옥위원

바꿔야죠. 조례를

전기풍발의의원

뭐라고, 통합운영센터라고 합니까?

박명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를 통과하면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근데 좋아요, 다 좋은데 예산만 되면 얼마든지 해야죠. 지금 예산도 그 당시에 전기풍의원님이 당초에 2012년도에 맨 처음에 발의할 때 보다 지금은 모든 게 사정이 더 안 좋아졌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14년 이후에는 센터 설치하는 곳도 전국에 없고 다 통합서비스로 가고 그래서 가장 문제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기풍발의의원

그러면 이제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해 공감을 하시는 것이고 다만 예산의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지방자치시대에 지방자치 하는 목적이 삶의 질 향상인데 그렇다면 예산 9,000만 원이 없어서 못한다? 이것은 이치에 안 맞다 이것 이지요. 벌써 5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가 건강가정지원센터 의지가 없는 것이지 하려고만 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했다는 얘기이지요. 시장님 공약사업이었으면 벌써 했습니다.

박명옥위원

하여튼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우리시의 집행부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해서 조례가 없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우리과장님 설명대로

전기풍발의의원

어떤 부분 하고 있습니까?

박명옥위원

과장님 설명하셨잖아요, 상담센터에서도 하고 여성회관에서도 하고 청소년센터에서도 하고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전기풍발의의원

비정규직 지원센터 없다고 비정규직 문제 안 다루나요? 어디서도 하죠. 그런데.

박명옥위원

그렇게 말꼬리를 물고 늘어지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되묻고 싶은데 통합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이걸 조례를 통과시켜 놔도 어차피 다문화 건가하고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걸 통과를 시키면 센터를 꾸려야 될 것 아니에요. 센터장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러고 나서 통합을 해버리면 센터장도 예를 들면 한명 줄여야 될 것이고.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성갑위원장

예, 하십시오.

전기풍발의의원

제가 건가, 다가 통합한 시군하고 건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다 조례를 살펴봤고요. 일단은 각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되어 있지만 통합으로 운영합니다. 통합으로 운영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아까 중복기능 있잖아요, 센터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리자는 한분으로 하고 그리고 팀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위원님들한테 이 조직도를 안 갖고 계신가요? 거기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장 밑에 사무국장. 사무장은 필요시에 두는 거로 되어 있고 건가가정사업팀, 다문화가족지원팀, 운영지원팀, 특성화팀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김성갑위원장

근데 그런 조직도를 다가에서도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전기풍발의의원

그러니까 건가하고 다가하고 통합서비스를 할 경우에는 건강가정사업팀.

김성갑위원장

팀이 더 생기겠죠.

전기풍발의의원

아니죠, 건강가정지원팀, 다문화가족지원팀 양쪽에 하나씩 있는 거죠.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팀이 양쪽으로 생기겠죠.

전기풍발의의원

통합기능이다, 이 말이죠.

김성갑위원장

통합을 하면 한 조직이 될 것 아니에요. 한 조직에서 건가 일을 다가 일을 같이 하겠다는 게 통합 아닙니까?

전기풍발의의원

보통건강가정지원센터가 보통 통합한 경우에는 이런 조직도를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뜻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죠. 지금 다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조직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다만 건강가정지원팀을 없을 뿐이죠.
광복

박광복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근데 건가를 통과시키면 센터장도 뽑아야 되고, 사무국장도 뽑아야 되고 이 센터에 맞게끔.

전기풍발의의원

팀을 하나 신설하면 되는 거죠.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그 팀을 지금 있는 다가에다가 건가 팀을 넣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시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통합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도 작년에 담당자한테 건강가정지원센터조례를 해보려고 의뢰를 한번 했어요. 물어보고 이렇게 하다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안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에 이게 활성화되어서 그때는 건가가 많이 만들어 지던 시기에 만들었다면 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 정책적으로 통합을 하는 걸로 되어 왔는데 지금 2014년도 이후로 안 만들어 졌다고 했습니까? 건가가? 그런데 그것을 통합을 하고 있는데 만들어 가지고 통합을 한다?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견도 있고 하니까 약간 정회를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시 여러분과 토론 협의한대로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한기수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의가 있으므로 원안에 대해서 가ㆍ부 결정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 임수환위원, 김복희위원, 옥삼수위원, 한기수위원)

한기수위원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박명옥위원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원안.

한기수위원

손들었는데 또 물어보고 그러노. 지금 4명 손들었잖아. 3명하고 내하고 4명.

김성갑위원장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한기수위원

아니 위원장 뜻대로 끌고 가지 말고 손들은 사람 세어가지고 망치 두드리면 되지.

김성갑위원장

아니 전기풍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 다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위원

아, 회의 이상하게 진행하네. 위원장 마음에 안 든다고 다시 손들어라 하고 이래 가지고 회의가 되나.

김성갑위원장

드는 것도 아니고 안 드는 것도 아니라서.

한기수위원

내가 보니까 앞에 3명 손들었는데 임 위원 손드니까 다 따라 손 들더구만.

김성갑위원장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 신금자위원, 한기수위원) 반대하는 위원 손들어 주십시오. (반대위원 : 김성갑위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풍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전기풍의원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발달장애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976호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보호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타 지자체 조례 현황은 모두 33곳입니다. 광역 6곳, 기초 27곳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0일 부터 19일까지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의견은 부칙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발달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호 “발달장애인”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호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호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 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1항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호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 2호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3호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호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호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6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항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홍보 시장은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지역신문, 유선방송,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예산지원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거제시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72페이지 거제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복지단체의 보호∙육성 협력체계 구축, 교육∙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 시 등록 장애인이 1058명으로 이 분들의 인지력, 의사소통능력 등이 부족하여 스스로 보호하는 것이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노동력 착취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이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서와 같이 몇 가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권우입니다. 거제시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개정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선언적,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은 자기 의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지만 발달장애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비율이 지적 장애인은 8% 자폐성 장애인은 0%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발달장애인이 보조인이 동반되어야만 일상생활에 가능한 실태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는 경남도와 양산시가 조례를 제정했고 전국 각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발달장애인이 1058명으로 우리시 전체 장애인중 10%를 차지하는 등 발달장애인에 대해 우리시 전 시민이 관심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헌법 제34조에서도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39페이지에 보시면 안 제2조1호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용어의 뜻은 적용범위에 해당하므로 안 제2조제1호를 발달장애인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말한다고 하고 적용범위에 대한 조문은 따로 신설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뜻에서 제3호 복지단체에서 기관은 복지단체가 아니므로 기관 또는 단체로 자구 수정을 하고 그리고 안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안 제7조 교육∙홍보에서 강행규정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이권우과장님께서 자구 수정안을 해서 지시한대로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임수환위원이 제안하신대로 자구안 수정을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자구 수정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한 부분은 수정해서.

김성갑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구 수정 등의 임수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임수환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예. 그럼 원안에 대해 찬성한 분이 있었습니다. 거제시 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기 전에 토론하기 전에 전기풍의원님 자구안 수정을 해도 되겠습니까?

전기풍발의의원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자구안 수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종결하고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부터 가ㆍ부를 결정하고 수정안 부결 시 원안에 대하여 가ㆍ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발달장애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발의 부의안건 39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 기재된 집행부 검토안과 같이 10개 조항과 부칙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임수환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찬성위원 : 임수환위원, 김복희위원, 옥삼수위원, 박명옥위원, 신금자위원, 김성갑위원) 반대하시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6명, 기권 1명으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