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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88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1-25

임수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게 예결위원장의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최대한 공정하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해 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상임위별 예비심사 결과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을 거쳐 계수조정 하는 순으로 하였습니다만 제안설명은 지난 1차 본회의시 청취하였으므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상임위별 예비심사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부서별 추가 질의∙답변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2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전덕영전문위원

총무사회 전문위원 전덕영입니다. 3페이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번, 심사경과부터 6페이지 예산안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총무사회위원회소관으로 예산현황은 일반회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3,370억 5,615만 5,000원으로 2회 추가경정예산대비 7억 6,301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 기타 특별회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5억 991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3,490만 1,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불요불급하거나 필요이상의 낭비성 경비편성 여부와 계속비 사업의 필요성, 명시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태풍 차바 피해복구 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편성을 반영하고 각종사업예산의 집행 잔액과 부서별 절감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업∙세출예산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사회위원회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추가경정예산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3,131억 6,796만 7,000원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717억 2,222만 7,000원 대비 414억 4574만 원 증액 되었습니다.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50억 8,834만 7,000원으로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151억 4,470만 4,000원 대비 5,612만 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심사내용입니다. 사업의 타당성, 시급성 및 불필요한 예산반영 여부, 이월사업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하였습니다. 건의 및 시정 사항입니다. 2016년도 예산사업 중 당해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이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170여건에 달하여 향후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석과 체계적인 검토로 계획된 사업은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요구됩니다. 심사결과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사항반영, 집행 잔액 및 절감예산 삭감, 태풍 차바 피해복구비 신규 교부에 따른 추가·변경분을 조정 반영한 것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행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입니다. 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 다음에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예산안 규모, 2016년도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418억 131만 2,000원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80억 3,290만 4,000원 대비 62억 3,159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예상과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은 신축 예정 아파트의 상수도 공사부담금 수입 70억 6,200만 원의 감소로 신현 제2배수지 등 일부 사업을 축소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입니다. 1.심사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4번 2016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번에 예산안 규모 및 특징입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규모는 273억 6,594만 5,000원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67억 1,276만 1,000원 대비 6억 5,318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특징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자본잉여금 수입 등에서 4억 9,698만 원이 증가된 세입으로 수질보전을 위한 하수도시설물 운영 및 확장사업과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 등에 사용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하여 부서별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순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사회복지과장, 교육체육과장, 해양항만과장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님 들어오십시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기획예산담당관님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58억, 추경에 지원이 된 것 같은데 그러면 2016년 한해 조정교부금이 556억 이죠?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의 감사결과 거제시가 도로부터 못 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못 받은 게 총 얼마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먼저 위원님의 질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추경이 수정예산이 들어가서 위원님들한테 두 번을 수정하게 되었는데 총사위에서는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당초 9월에 정부에서 경기 안 좋다고 해서 추경을 했습니다. 추경한 예산에 당초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태풍 차바 때문에 지난 11월 14일에 교부세가 내려오고 또다시 11월 21일에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두 번에 걸쳐서 수정예산이 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최양희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 힌트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솔직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우리가 크게 돈이 교부세가 내려오고 시∙군에서 도에서 시∙군조정교부금을 일정부분에 왜 내려오는지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시∙군간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 때문에 내려오는데 이런 부분을 사실상 도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딱딱 얼마 안합니다. 그래서 아까 최양희위원님께서 도의원님이 하니까 임기응변적으로 답변을 했던 자료를 보고 도에 확인을 하니까 그 자료가 시∙군에서 전혀 내려오는 공문이 아닙니다. 안 내려오니까 이게 사실은 도가 부채 갚는다고 해서 부채 제로화 했는데 시∙군 주는 돈을 얼마 안주냐는 일선의 공무원들끼리 공문에 관한 것은 일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한 자료를 가지고 물어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답변을 했다, 그래서 그 자료대로 지난 8월에 어느 도의원님께서 질의하니까 낸 자료가 240억 원 정도 되는 자료더라, 이런 자료를 내면서 시∙군은 왜 모르냐고 하니까 좀 미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그 자료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구두 상으로 전화로 확인을 하니까 그 자료를 못준 게 수치를 따지면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금액이라고 해요, 그게. 그래서 하반기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58억 원이지 않습니까, 58억 원이 우리시에 내려왔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3차 추경에 내려 왔죠.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58억 원 중에서 30억 원 정도가 그 돈에 해당된다, 그럼 남은 게 얼마냐, 빼면 210억 원 정도를 내년에 줄 거냐고 명확하게 도의 담당자보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년에는 구분해서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못준 돈, 또 내년 분 내려오는 돈, 구분해서 하겠다고 전화로 확인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당초예산이 편성이 됐습니까, 2017년?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편성은 제로화 되다보니까 다른 돈이 얼마 안 들어가다 보니까구분해서 편성한 돈을 했는데 돈을 구분해서 실제로 2016년도에 시∙군 조정교부금을 받아야 될 돈하고 그 동안에 못줬던 돈하고 구분해서 교부를 해주겠다는 이런 답변을 받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가 내일 모레 정례회 때 2017년 당초 예산심의를 하는데 그게 세입이 안 잡혀있습니까, 그 부분이?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추가로 오는 부분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국∙도비 단계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변하는 이유가 세입에 따라서 국세라든지 도세 등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바뀌거든요. 유동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입이 계속 추경하다보면 바뀌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추계를 해놓으면 좋은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해내기가 내년도 세입이 얼마 걷어 들일지는 또 체납하는 부분도 있고 경기에 따라서 변동이 있기 때문에 추경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100% 맞출 수 없지만 어쨌든 기준에 따라서 지방에 조정교부금을 주는 게 도의 의무잖아요. 일단 설명을 잘 들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시가 왜 이리 소극적이냐는 거지. 얼마를 우리가 받아낼 건지를 방금 아신 듯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받을 돈인데 거제가 사실은 여느 해 못지않게 어렵잖아요, 이럴 때 일수록 도에 당연히 우리가 받을 돈은 좀 줘라, 우리 사정이 조선경기가 이런데 안줄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의 말이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이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210억 원을 내년에 어쨌든 준다고 하던가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담당자의 이야기에요. 그게 사실은 도와 시∙군과의 관계는 어떻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표현이 위원님께서 적극적이지 못하다는 말은 저는 적극적이다, 라는 표현을 우리가 실무자나 담당계장이나 직원들이나 제가 도에 가서 국∙도비 관계를 확보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선 좀 적극적이다, 라는 표현을 하고. 이렇게 사실은 따지는 시∙군에서 왜 안주냐고 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은 정치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필도 하고 따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 시∙군에서 공무원이 그런 부분을 따지고 설령 따지면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제시를 위하는 경우는 다른 부분에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 것이 적극적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줄 돈도 안주는데 다른 부분에 뭔 예산을 주겠습니까, 저는 가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가 받을 돈이고 그 다음에 거제시가 상황이 그렇게 예전같이 않지 않습니까, 이럴 때 일수록 210억 원이 어딥니까, 요구를 해야죠. 물론 위원들도 당연히 달라고 요구를 하겠습니다. 같이 요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노력하겠지만 위원님 다른 부분을 통해서 도에 이것부터 아시는 도 위원 계시면 이런 걸 공개해서 투명하게 시∙군에 하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어려움이 현실적으로 있어서.
양희

최양희위원

우리 지역의 도의원들도 그렇습니다마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다 있어요. 있는데 다른 시∙군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재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거제시가 우리는 우리가 할 것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시 조용히 있는데 왜 우리시가 나서냐 그거 아닙니까?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아니죠, 저는 위원님 말씀에 같은.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곤란한 부분도 있을 텐데 어쨌든 거제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우리가 받을 돈은 챙겨 받자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밀린 것은 구분해서 일단 준다고 한 것 맞네요?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실무적으로 실무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도 사정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은 그 돈을 부채 갚는 게 주안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담당자 실무자는 왜 이렇게.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꼭 챙겨봐 주십시오. 210억 원. 저도 꼭 챙겨볼 테니까.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원태희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제가 생각 할 때는 도의원님에게 좀 가셔가지고 그렇게 해결 해 주시면 좋겠는데.

전기풍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 마쳤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들어오십시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있지 않습니까? 196페이지 보면 예산을 반납을 했어요. 못쓰고 반납을 했는데 운영지원은 지금 쉼터가 없는데 어떻게 운영지원금이 지출됐으며, 왜 예산이 반납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당초 쉼터건립 시설비가 내려왔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얼마였지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3억 2,000만 원입니다. 내려왔는데 쉼터가 개소가 되어야 운영지원비를 쓸텐데 건축이 내려오면서 같이 내려온 겁니다. 쉼터가 금년 12월에 매입하게 됩니다. 매입하게 되면 내년에 법인을 선정해서 개소하게 되는데 개소하게 되면 운영비가 나가게 됩니다. 내년데 다시 돈이 내려오지 싶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지출된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쉼터가 없는데. 운영지원.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액 있지 않습니까? 8,000만 원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8,000만 원.
양희

최양희위원

이건 어디에 지출된 것이지요? 기정이 1억 4,000만 원 인데 6,300만 원 감하고 예산에 보면 8,000만 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쉼터가 없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근데 운영지원비로 8,000만 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196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지원 해가지고 6,300만 원 입니까? 전부 다 합치면 8,000만 원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안 8,000만 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럼 이게 어디에 지출 됐냐고요, 그럼 이월되는 겁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월은 아닙니다. 지출된 것은 사실 없습니다, 운영비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나갔으면 쉼터지원 개설을 위해서 거기에 사전에 소요되는 경비 정도일 것이지 운영비는 아니기 때문에 운영비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쉼터가 없고, 항목 내역을 모르고 계시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보시면 밑에 6,300만원 있지 않습니까, 6,300만 원 이게 쉼터에 대한 것이고 그 외에 부분은 다른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전부 다 삭감하는 겁니다. 기금하고 도비, 시비 합쳐서 총액이 6,300만 원인데.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죠, 기정액이 1억 2,600만 원 인데 6,300만 원 삭감해서 예산으로 추경에 6,300만 원 잡으신 거잖아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저는 쉼터개설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빨리 좀했으면 이런 바람이 많아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올해도 예산도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근데 쉼터는 없는데 운영비는 또 지출됐으니 이게 좀.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물론 이게 예산서상으로 보면 삭감된 거기 때문에 질문할 거리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없는 쉼터에 운영지원이 나갔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운영비 나간 게 없는데, 수치상에 착오가 있으니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것은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로 지출을 하셨는데 여기는 1,200만 원 추경에 증액이 됐어요. 생활시설이 한 8곳 되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생활시설 3곳입니다. 애광원, 민들레, 반야원입니다. 법정 운영경비인데 여기 따라서 보건복지부에 변경 내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실로암이나 작은예수의 집은.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가정시설을 짓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188페이지 거기에도 민간위탁금으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이 6,700만 원 증액이 됐거든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부 예산이 이번에 추경하고 하면서 그 예산을 각 시∙군에 전부 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 당초에 1826명인데 80명 늘어나가지고 1906명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노인사회활동참여자가 늘어나서 거기에 대한 증액.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복지부에 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복지부에서 예산이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국의 각 시∙군에 배정을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느 단체로 갔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직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11개 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시를 포함해서. 그 사업에 배정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수행기관에 가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배정을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우리시거 하나 빼면 10개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 민간이라는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단체에 사업비를 나누어준다는 말씀이네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연말 다 되어 가기 때문에 단체에서 이것을 집행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왜냐하면 187페이지에는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를.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앞에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수행하는 것이고 뒤에는 수행기관에서 하는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설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쉼터내용은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쉼터예산 사용한 거 지금 내역 파악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가져와서 보고하여 주십시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양희위원님 외에는 질의 하실 분 안계시네요. 임수환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안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3페이지에 세입부분인데요, 2015년 거제시 영어마을 사업비집행 잔액을 못 챙기신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 하고 이자 자체를 반납한 것이 올해 3월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입을 잡은 겁니다. 못 챙긴 것이 아니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추경이 마지막 3차 추경인데 거의 1년이 다되어 가서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2월에 반납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양희

최양희위원

이런 세입부분에서 11월에 이렇게 해버리면 어찌 보면 당초에 세입으로 잡거나 아니면 빨리 잡아서 했으면.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임시적 세입수입은 좀 안 다뤄도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올해 세입들은 것을 결산 추경 때 다 잡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영어마을 언제까지 위탁이 되어 있죠? 2018년입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내년 6월 30일까지 일단 위탁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내년이면 영어마을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문제제기 됐던 부분이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는 어떻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일단은 우리가 내년 6월말까지 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1, 2월까지는 우리가 결정을 해가지고 위탁을 하느냐, 계속 이어지느냐, 그만두느냐 결정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얼마나 효율적인지 아닌지 꼭 필요한지 제대로 분석해서 살펴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축전인가요? 여기 보니까 결산자료가 216페이지 인데 이게 도비 1,200만 원 맞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도비 1,200만 원은 행사운영비로 해서 도비를 1,200만 원 받아 가지고 행사 할 때 시비하고 합해서 했고 그다음에 2차 추경 때 시설비를 5억 원을 받아서 반영을 시켰습니다. 세입도 잡고 세출예산을 잡아가지고 반영시키고 난 뒤에 그 돈을 갖고 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해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돈은 2차 추경 때 반영 시켜서 이번에 결산추경 때 그 돈을 5억 원을 받은 것을 보조구장 잔디교체를 하고 시비를 반납하는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수한 우리 시비를 아끼고 도에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보조구장교체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전 추경 때 그 요금이 내려왔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반영을 시켰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에서 내려온 것은 1,200만 원 하고 5억 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217페이지에 보면 거제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 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행사를 안했기 때문에 감액시킨 겁니다. 올해는 행사를 안했습니다. 3천 만 원 있는데 경남씨름왕 선발대회.
양희

최양희위원

전액을 삭감해야죠, 행사를 안했으면.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여기 3천만 원 이라는 것은 경남씨름왕대회가 2천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거제시장배 씨름왕 선발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경남왕 씨름대회는 했고 그 다음에 거제시 씨름왕은 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대회를 개최 안했기 때문에 전액 감액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8페이지에 하청종합스포츠조성은 도비를 왜 전액 반납했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도비를 반납하는 게 아니라 감액시키는 것입니다. 감액시키는 것인데 우리가 지특이라는 예산이 우리운동장 시설하는 것도 지특예산을 갖고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비가 14%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영을 시켜 놓고 나서 교부가 안 되면 이것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인데 내년에도 이렇게 노력해서 반영이 안 되면 감액하고 그렇게 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 해 놓은 것인데 도에서 안 내려온 겁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추경이니까 세입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 체육관건립 이거 어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세입에.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이것은 다목적 체육은 지세포체육관 다목적 체육관, 신현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장승포초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3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해서 교부를 했는데 그에 따른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게 작년에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반납이 올해 한 6~7월에 반납이 된 겁니다. 3개 초등학교에 대한 우리 시비 대응 투자로 지원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형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올해경남체육생활대축전행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총 들어간 예산하고 경상남도예산하고 우리시비예산하고 얼마가 갔습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행사운영비를 하면 1,200만 원 도비를 받고 우리가 나머지 총 9억 원 행사운영비로 쓰고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가 순수하게 행사운영비고 나머지는 도에서 받은 것은 방금 1,200만 원 하고 시설비 5억 원을 받았습니다. 순수 들어 간 것은 9억 원입니다. 전체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9억 원이 들어 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20억 원 얘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20억이 들어갔다고요?

전기풍위원장

그건 아니죠? 9억 원 들어간 거죠?
양희

최양희위원

216페이지에 그게 있거든요, 20억.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아, 그것은 우리가 생활체육 하다보니까 일반적으로 평소 때 하는 것도 운동장보수라든지 계속하지 않습니까? 페인트 도장도 하고 하는 부분에 그래서 생체에서 관련된 그 과목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 순수하게 우리가 행사하는 데는 9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전기풍위원장

하여튼 순수한 행사경비는 9억 원 이지만 전체적으로 예산에서 빠져나간 돈이 경남생활대축전에 20억 원 정도 들어 간 것으로 보면 됩니까?
인태

김인태교육체육과장

그것하고는 손님을 맞이하여야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운동장보수도 하고 그런 부분이지, 그런 부분도 평소 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9억 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해양항만과장님이 남부면에 갔다가 저희가 호출하는 바람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잠시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답변 못하셨던 부분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아까 학대아동쉼터 운영비 관련 사항입니다. 올해 1억 2,6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삭각하는 부분은 상반기에 운영비 6개월 치 50% 삭감을 합니다. 도에서 변경내시 공문이 내려와서 반영하는 것인데 우리가 당초 도하고 협의할 때 우리는 내년에 개소할 예정이라서 다 반납해야 되겠다니까 도에서는 상반기 것만 반납하고 하반기 것은 내년 1, 2월경에 올해 끝나고 나면 일괄 반납받기 때문에 일단 상반기 50%만 반납해서 삭감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예산 이 6,000만 원은 내년도 어떻게 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잉여금으로 해서 도에 반납할 예정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최양희위원님, 마이크를 켜고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형식상 그렇게 해도 되는 거요?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각 부서의 사업에 따라서 매칭되는 이런 사업은 그런 게 있습니다. 삭감 이야기는 그대로 전체적으로 잉여금으로 해서.

전기풍위원장

이형철위원님 진행자한테 허락을 받고 물어보십시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나중에 쉼터가 있으면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우리시가 저는 조금 아쉬운 게 도비가 지원됐을 때 국∙도비를 따려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원된 것도 반납해야 되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쉼터를 올 초부터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3억 원의 범위에서 집을 사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집이 위치도 괜찮고 해서 가보면 3억 5,000만 원 정도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파트는 주변의 민원 때문에 할 수도 없고 해서 고민하다가 올 여름에 부지가 되어서 건축 하시는 분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 쉼터 구조에 맞춰서 쉼터건물을 지은 겁니다. 얼마 전에 준공이 되어서 매입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걸 매입합니까?
권우

이권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진행되는 사항은 그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항만과장님 들어오십시오. 해양항만과장님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차바 태풍 피해 있지 않습니까, 여차항이 태풍 때문에 몇 번째 복구합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여러 차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태풍피해는 방파제에 손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방파제를 보호하는 시설에 있어서 태풍피해가 있어서 예전 피해하고는 사항이 다른 사항입니다. 즉 말하면 TTP가 손실되었고요.
수환

임수환위원

해마다 태풍 오면 TTP가 손실 되었지 않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예전에는 방파제가 파손이 되었는데 지금은 방파제는 문제는 크게 없고 방파제를 보호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없었더라면 동네 가옥이나 인명에도 피해가 있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방파제가 든든히 버텨줬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최소화 된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TTP는 임시방편 밖에 안되네요?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TTP는 좀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밖에 파도를 에너지를 줄이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시설로 영구보존 되도록 안되나.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래서 이번에는 TTP를 한 계단 더 상향시켜서, 왜냐면.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향시키는 것이 설계에 준해서 용역회사에서 설계한대로 한 것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렇습니다. 원래 설계 기준이 있거든요, 설계 기준에 설계 파고가 있습니다. 설계 파고를 계산해가지고 32톤이 필요하면 32톤을 필요로 해서 쉽게 예를 들어서 했는데 이번 피해가 있을 때는 한 단 더 올려서 40톤을 할 수 있거든요, 처음부터 40톤을 했을 경우에는 과다설계에 걸려서 저희들이 혼이 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이게 여차항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가 아니고 여러 번 했으면 맨 처음에 5톤 짜리로 했다가 지금 몇 톤 입니까?
덕양

전덕양해양시설계장

안에 작은 것은 32톤짜리가 있고 외부는 지금 10톤짜리로 막아 놓은 상황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40톤 앞에 계속 작아서 40톤까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10년 전에 매미태풍 때 가보니까 5톤짜리가 동네까지 날아오고 안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40톤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올라간 다음에 한 단계 더 올린다면 몇 톤까지 할려고.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지금은 30톤. 지금은 설계를 하면 30톤으로 나오는데 이 30톤이 피해가 있기 때문에 재해가 있는 곳은 한 단계 더 올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40톤을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계속 그렇게 하다보니까 국비가 들어가든지 도비가 들어가든지 시비가 들어가든지 혈세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과다 설계 걸리면 감사에 걸린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용역 회사들이 내가 볼 때 과소하게 설계해서 감사에 걸려야 되는데. 계속 피해가 오지 않습니까? 피해가 오는데 그걸 왜 과다하게 자기들이 설계를 그런 식으로 계속 해가지고 태풍만 오면 소형 태풍이 와도 그렇고 여차는 계속 여산이 투입되고 그러노. 예산 설계한 용역회사, 바다에 용역 줘서 문제되어 가지고 용역회사에 우리행정에서 벌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벌을 준 것이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태풍을 대비해서 설계 파고를 계산을 해서 하려면 방파제가 산더미만 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은 설계를 할 때 50년 빈도 치를 사용하거든요. 50년 동안에 태풍을 빼고 설계 파고가 높은 것 10개를 해서 유입 파고를 계산해서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저항할 수 있는 단면을 계산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 주기로 한 번씩 오는 태풍을 대비해서 설계한다면 옹벽의 높이라든지 방파제의 크기라든지 비교할 수 없이 엄청나게 커야 됩니다. 지금보다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풍에 따른 설계를 하지 못하는 게 저희들의 현실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이번에 24억 원이 들어가서 하는데 앞에 근 100억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을 특별지역이라 해서 나중에 과장님 말씀대로 50년 빈도로 해서 설계 기준을 하는데 태풍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져서.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이런 거는 누군가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여기는 특별재난지역이 있다시피 즉 말해서 항에 태풍에 큰 피해, 이런 특별용역설계를 해서 특별하게 해야 된다고 해야 해마다 예산이 안 들어 갈 텐데 태풍만 오면 여차 거기는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은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해서 아까 말씀대로 40톤을 하겠다, 라고 하는데 50톤을 하든 60톤을 하든 아무 이상 없이 하는 게 우리가 용역 설계 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설계는 잘 되었는데 시공이 잘 못 되었다고 하면 시공 회사에 우리가 보증 끊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그런 부분 알다시피 용역 회사는 받는 게 없지요?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저희들이 하자로 보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예를 들었듯이 금포 요트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갖다가 항타를 해놓고 와서 보니까 항타가 안되고 나중에 보링을 해가지고 하자 생긴 것, 설계회사에 설계 잘 못한 것 아닙니까? 설계 잘못했는데 설계회사는 문제가 됐습니까? 시공 회사는 돈을 2억 원, 3억 원 손해 봐도 아무것도 안되고 이런 부분은 설계 잘못해서 시공을 하는 회사가 손해보고 할 때 행정에서 모든 것을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못해주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정해져 있고 또 시공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시대에 과장님 능력에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예산이 정해져 있는데 안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 해가지고 문제 되어서 다 뽑아내고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게 예산이 100억 원이 드는데 내가 볼 때는 60억 원, 70억 원, 80억 원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옛날에 있는 공무원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과장님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안해야지, 돈이 없다고 해서 그걸 용역회사에 7억을 주고 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3억 원 던져놓고 용역 하라고 하면 용역 됩니까? 지금 시대에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다음에는 완벽하게 지어서 완벽하게 하자없이 하도록 해야지 계속 용역이 작다 해가지고 이것만 가지고 용역해라, 그러니 사람들이 현장을 가서 보링을 하면서 용역설계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적자 나니까 못하고 자기들 책에 있는 기본데이터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또 시공도 마찬가지고 시공도 만약에 보링을 해가지고 적점이 된다면 보링을 갖다가 즉 40개를 뚫어야 되는데 40개 뚫으니까 돈이 5억 원 들어가는데 돈이 없으니까 2억 원 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자 생겨서 다 문제 된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구속 다 시켜야 되는데 직무유기로. 그런 게 앞으로 생기면 안 된다니까.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게 생기면 안 된다니까. 방금 여차항 이라거나 이런 것도 설계를 잘 못하거나 시공이 잘 못되면, 용역 회사 잘못되었으면 벌을 줘야지 불러내서. 이번에 정례회 때 감사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철저히 해야 문제가 안생기고 하자가 안생기고 이렇게 하는 건데 앞으로 능력 있는 과장님 계실 때 잘해서 하나하나 고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석

박무석해양항만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예, 임수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항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요구 부서의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더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번 추경은 결산추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 잔액정리 그리고 차바 태풍 피해복구비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이라서 우리예결위에서도 예산삭감에 대한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3회 거제시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거제시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