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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송미량 의원 발언

192회 제4산업건설위원회2017-05-17

송미량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주사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은 153만 9,000원이 감소한 87억 3,84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의 영동폐기물 수집 장려금인 국고보조금 27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도비보조금 126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3,861만 3,000원을 증액한 160억 7,328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기타보상금에 공동주택 RFID관리수수료 1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 공동주택 RFID 전기설비공사 잔액입니다. 잔액 1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국비 27만 1,000원을 감액하고 도비 126만 8,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폐기물매립에 자산취득비에 폐기물매립장 컨테이너 구입 1대에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 부분에 기금전출금 1억 3,61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내용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 기금 조성에 재원이 되는 2016년도 쓰레기봉투 판매금액의 10%, 음식물납입필증 판매금액의 5%, 매립장 반입수수료의 10%를 연말정산분에 대한 차액부분을 이번에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540페이지에 공동주택 RFID관리수수료가 당초예산에는 안 잡혀있었던 것이네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당초에 사업비만 기계구입비, 전기시설비, 카드 제작 부분만 잡혀 있었는데. 다 설치를 하고 나서 운영을 하려고 보니까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기계를 설치하고 관리사무소에서 대신 관리해 주는 전기료라든지 통신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그런 수수료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게만 8개월 동안 지급되는 것입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시범운영 2개 단지 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괄 금액이 똑같은 이유는 세대수 상관없이 설치된 기계수의?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나중에 지급할 때는 수수료를 저희들이 해당아파트에 배출되는 양만큼 처리비를 부과를 할 겁니다. 그 부과된 수수료 금액의 5%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지원할 때도 그 비율에 따라서 지원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처리비의 5%라고 보면 됩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541페이지에 기금전출금은 의무적으로 예를 들면 쓰레기봉투나 음식물처리수수료는 추가되는 부분은 기금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거기에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종량제봉투의 10%, 음식물납입필증 판매금액의 5%, 매립장반입수수료 10%는 매년 기금으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당초에 정확하게 예상한 것보다 정산분이 늘어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것입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정산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이형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형철위원

과장님, 541페이지에 컨테이너의 용도가 뭐하는데 씁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컨테이너를 비상발전기하고 비상양수기를 현재 사무실에 옆에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창고에 보관을 하다보니까 비상시에 위의 매립장까지 옮기고 하는데 불편해서 매립장에 컨테이너를 놓고 거기에 비상발전기하고 양수기를 비치하려고 해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이형철위원

비상시에 필요한 보관 창고가 됩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철위원

그쪽에는 컨테이너가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컨테이너는 창고로 쓰는 것이 1동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3동이나 있던데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컨테이너는 1동뿐입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2개이네요. 제대로 허가를 내어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냥 갖다 놓는 겁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고정할 때는 신고절차를 밟습니다, 협의를 합니다.

이형철위원

그러면 신고절차를 밟아서 갖다놓는 것입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이형철위원

할 것입니까 아니면 한 것입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예산이 되면 저희들이 절차를 밟겠습니다.

이형철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컨테이너 하나 갖다놓는 것도 정식절차에 의해서 갖다 놓으십시오. 민간인이 하나 갖다 놓으면 온갖 제재를 다하면서 우리가 허가를 안 받으면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내가 볼 때는 1개 갖다 놓은 것도 그냥 갖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이 이번에 절차를 밟아서 하십시오.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조금 어려운 부분은 매립장에 놓으려고 하니까 거기는 사업장 안이다 보니까 매립하고 있는 부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형철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절차를 밟아서 정확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부서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듣고, 먼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들은 후,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정종진입니다. 먼저 담당계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45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보다 시비 30억 1,300만 원이 증가한 총 사업비 270억 4,18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써 장북마을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3억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기업 전출금으로 상수도 정수구입비 부족분에 대해서 1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546페이지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 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필요한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지하수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3억 2,520만 원에서 8억 1,639만 원으로 4억 9,11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써는 지하수법위반 과태료 160만 원,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및 이용실태조사 도비 보조금 600만 원,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4억 8,35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3억 2,520만 원에서 8억 1,639만 원으로 4억 9,11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써는 예비비 5억4,362만 원, 지하수 사후관리 및 원상복구 비용 300만 원을 증액하여 3,300만 원으로 그리고 549페이지입니다. 지하수이용 실태조사에 300만 원을 증액하여 25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지하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5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2017년도 거제시 상수도 운영회계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보다 46억 400만 원이 증가한 324억 2,988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사업수익은 당초 223억 4,221만 원에서 239억 8,8821만 원으로 16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써는 일반회계 전입금 16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수익적 지출입니다. 사업비용은 당초 217억 334만 원에서 263억 734만 원으로 46억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써는 광역상수도구입비 16억 4,600만 원, 지방상수도 위탁대가 29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당초 54억 8,367만 원에서 84억 4,167만 원으로 29억 5,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써는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융자금 29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부터 34페이지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도 특별회계가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부터 12페이지 2017년도 거제시 하수도사업 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2017년 당초예산보다 10억 원이 증가한 287억 1,456편성으로 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자본잉여금 10억 원, 세출예산은 유형자산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하고 1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금은 당초에서 186억 6,347만 원에서 196억 6,347만 원으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써는 일반회계 하수도사업 공사부담금으로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페이지,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당초 114억 8,491만 원에서 124억 8,491만 원으로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으로써는 거제중앙 하수관거정비사업 외 2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7억 원을 그리고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2개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장승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9억 8,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9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자금운영계획서 및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546페이지에 보면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2단계)외 1건 기본 및 실시설계거든요. 외 1건이면, 1건은 또 무엇입니까? 산달마을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3억 원으로 했고 장기계속공사로 용역을 생각하고 있는데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해 가지고 2단계사업을 해야 되고요,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설계를 해야 국비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주실 것 라는 이야기잖아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송미량위원

이런 설계용역이 당초가 아니라 10억짜리인데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당초예산에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게 일반회계 전입으로 오는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앞에 못하고 이번에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야 내년에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10억 정도, 다행히 일반회계에서 전출이 가능해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중앙하수 관거정비 사업하고 하청면 하수처리장의 용량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거제면이 2,000톤인데, 3단계를 하면 이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3건에 대해서 처리용량 증설하는 것을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건수가 안 맞네요, 조금 차이가 있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7억인데 들어가야 되는 총 금액이 19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장기계속공사로써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용역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그런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송미량위원

아직 안 한 것이지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송미량위원

이게 구체적이지 않고 나누어져 있으니까 이해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외 2건’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발주는 저희들이 1건으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리고 한 달 전에 하수관거사업 체불임금 때문에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하고 향후 처리계획하고 서면자료를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고현항 말씀입니까?

송미량위원

아니요. 장승포 하수관거정비사업 부분을 예산 심의하는데, 그 부분의 설명을 듣기는 그렇고 서면자료로 처리결과하고 앞으로 향후의 처리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545페이지에 상수도사업 부족분 전출금 해서 정수구입비 부족분이거든요. 이게 16억 4,000만 원인데요. 당초예산에 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당초예산에 111억 6,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잡혀 있는데 또 16억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당초예산도 보면 전년도예산보다 한 5억을 더 증액한 것인데. 그렇게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억이 넘게 정수구입비가 늘어난 것이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것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2016년도 작년 것을 보면 최근에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 보니까 물을 얼마를 썼느냐 하면, 가져와서 썼던 것이 2,900만 톤을 연간 썼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2,800만 톤을 썼고. 엄밀하게 2,900톤의 물을 가져오는 것이, 수자원 공사에서 사오는 것이 413원에 사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돈이 128억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에게 전입금이 안 나오면서 운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부족해서 추경에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가능해서 금액을 16억을 증액을 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어쨌든 수돗물의 사용량이 늘었다고 보면 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늘어났는데, 올해는 아마 작년하고 비교해서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양이 늘어나서 그런 것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수자원공사의 단가는 전국 평균입니다. 작년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단가를 올렸습니다. 그것도 작년에 올렸던 것이 얼마 정도를 올렸느냐 하면, 작년 9월 23일에 올렸는데 413원에서 432.8원으로 요금을 좀 올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저희 거제시는요? 톤당 432.8원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전국 통일입니다. 사오는 것, 사천에서 물을 정수를 하니까 그것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한테 파는 가격이 432.8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우리시에서의 요금은 통영하고 또 틀립니다. 물이 많이 샐 수도 있고 사람이 유지하는 방법에 따라 수도 요금은 지자체 별로 조금씩 상이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보통 결산을 보면 그 다음해에 예산편성을 할 때 결산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해서 당초예산에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548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5,800만 원에서 4억 8,500이 늘어났거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첫 번째 이유는 들어오는 수입은 지하수사용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하수사용료가 저희들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었고요,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사용료를 가지고 지하수폐공 찾기 그리고 지하수유지관리비용, 인건비, 검침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수폐공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하수폐공이 거의 없어졌다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인잉여금이 5억 정도로,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쓸 만한 데가 없습니다. 지하수법에 보면 특별회계를 시장님이 편성할 수 있다 되어 있고 용도는 지하수목적 외에는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예비비로 해 놨다가 차후에 어떤 식을 계획을 잡고 있느냐 하면 거제시 관내 지하수법에 의해 가지고 지하수기본계획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하수 수와 수질 앞으로 발전방향, 이런 것에 대한 용역은 가능합니다. 그런 계획은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예비비로 하고 그다음에 일정금액이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활용하는 것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금액치고는 너무 많습니다. 당초에 예측을 잘못한 걸로 보면 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일정부분 그런 부분도 인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사용 사용료가 얼마 정도가 들어오느냐 하면 3억 정도 됩니다. 실제 집행하는 것을 올해 제가 와서 보면서 1억 5,000만 원 그러면 해마다 1억 5,000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에나 다른 곳에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비비로 충족을 했다가 차후에 거제시 전체 지하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를 들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지방채를 거의 29억, 30억을 발행하기도 하고 여기는 또 남아가지고 예비비로 하는 것이 예산상 참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아까 송미량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거제중앙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을 반영한 것인데, 이게 산달마을이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중앙 것이고. 산달도 해 가지고 농어촌 하는 것에 3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산달도에 40톤짜리 하수처리장하고 지심도에 70톤 하고 그리고 여차마을 40톤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서 하수사업 특별회계에 보면 내역이 보면 산출 기초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거제중앙 하수관거정비사업(2단계) 외 2개소 7억 아닙니까. 하청면하고 거제면.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전기풍위원

산달마을 외 2개소가 되어 있는데, 2개소는 어디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지심도하고 여차마을입니다.

전기풍위원

아까 질의했을 때 아니라고 해서 제가 다시 묻는 것입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리고 545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정비 장북마을이 있지요. 이게 어떤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고 그렇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내부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사업이 지원 사업입니다. 경상남도하고 협약이 되어서 하는 사항입니다.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저희들이 부담하고, 도로 놓고 하는 기반시설은 하는 도로부서에서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하는지?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은 저희들이 공기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회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특별회계에서 사업이 얼마나 하고 현실화율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특별회계에 반영하는 것이 맞는데. 이 사업은 특수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일반회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상수도 노후배관 교체하는 것이 있지요. 그 예산은 어디에 썼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전체적으로 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장 판단해서 노후다, 노후관이다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수자원공사가 그 부분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노후관이라고 파악하는 것, 자주 누수가 되는 부분은 자기들이 현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그 분들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해서 그분들이 하는 것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한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전기풍위원

거제시하고 케이워터(한국수자원공사) 거제관리단하고 협약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5년 아니었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20년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2008년도부터 했으니까 2027년 1월 달까지 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상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산부분을 지금 보면 여러 차례 의회에서 줄기차게 얘기했던 것이 노후배관을, 유수율을 높기 위한 방법을 찾으라고 했는데, 케이워터에 다가 위탁을 다 줘 버니까 안 되고 있거든요. 스케일부스터(물리적 수처리기(물리적 아연수처리기))를 반영을 시켜라, 그런 예산을 하나도 안 만들었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스케일부스터가 적합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 될 사항인데. 이 앞에도 제품이 KS제품이 상수도에 보면.

전기풍위원

적합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이미 거제에도 4군데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판단을 해야죠. 하여튼 추경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다가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권고를 해 가지고 해 놨는데 스케일부스터 예산을 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특별회계 자료 21페이지에 보시면 정수구입비도 16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신 것도 제가 아까 질문을 했었고요, 일반관리비는 우리가 민간이전 하는 것이 수자원공사에 위탁금을 주는 것이지요? 민간위탁하지 않습니까? 88억이 당초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방채를 발행해 가지고 거의 30억을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냐 하면 88억도 2016년 예산에 비하면 거의 8억 정도 증액된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치면 지방채 발행한 것까지 합치면 거의 38억 정도를 2016년 보다는 더 지원하는 것인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작년에도 위탁 대가가 118억이었습니다. 올해도 118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대가가 연도별로 얼마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6년도 118억 5,530만 원이고 2017년도 118억 5,5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융자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융자금이 언제 확정이 되어 오느냐 하면 올해 융자금이 내려 왔던 것이 17년 3월 23일 날짜 금액하고.
양희

최양희위원

예? 2017년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올해 3월 달에 확정되어 내려 왔습니다.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150억이라는 융자금이 지급된다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여기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150억을 5년 동안 받을 것이라고. 그게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13년도에는 9억, 14년, 15년도에는 31억, 16년도에29억 5,800만 원 그리고 17년도도 29억 5,800만 원이 내려 왔습니다. 다 합해 보면 금액이 131억 밖에 안 됩니다. 처음에 환경부에서 할 때는 150억이라고 했는데 그때그때 금액이 조금씩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올해까지는 돈이 나올 거니까 올해 30억이 나올 것이라고 편성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대강 20, 30억은 나올 거니까 118억에서 그 금액을 빼고 일반회계에서 가져오면 되겠지만 그게 좀 부족하니까, 그 금액을 빼고 편성했다가 이게 3월에 들어오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위탁한 보조금이 총 118억 정도라고 보면 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5년마다 바뀝니다. 물가지수 같은 것을 고려를 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5년마다 계약을 하신다는 말씀이시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올해까지는 118억이고.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내년에는 91억, 1년동안.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것은 운영비인 것 같은데, 그 외에 사업비용은 또 우리가?
아닙니다.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죠, 사업비 전체가 특별회계 324억인데요. 거기에 사업비용이.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 신규 사업이고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 노후가 됐다든지 계량기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계량기는 8년마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런 계량기를 교체하고 노후관 교체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저희 시에서 수자원공사의 수도와 관련해서 지원하는 것은, 우리 세금으로 나가는 것은 총 118억 정도 라고 보면 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더하기 물 값 120억 하면 수자원공사에 1년에 230억이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1년에 물값을 받아들이는 것이 톤당, 물 가격이 누진이 되다보니까 가정용하고 영업용하고 또 많이 쓰고 적게 쓰는 것에 따라 다른데, 한 900 몇 십억 정도가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930억.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220억 정도, 그리고 거기서부터 벌써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안 들어오면 안 됩니다. 신규 사업은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이 일반회계와 협의가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돈을 확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외에 특별회계는 총 예산이 324억 정도 되는데 물 값하고 운영비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용은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도요금을 받아서 그걸로 사업비용을 대체하는 것인가요? 특별회계 총 금액은 21페이지에 보면 324억이지 않습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그 안에 위탁대가 지급하는 것도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신규 사업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신규 사업하고 싹 다 포함된 것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인건비하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포함되어 있고 물 값과 민간이전비용만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물 값은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는 것이고 위탁은 운영비를 우리가 대신 주는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5년마다 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뒤에 가서 5년마다 물가상승률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뒤에 변경을 해서 한 부분은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업 있지요, 이게 계속비 사업일 텐데, 장승포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이 23페이지입니다. 이게 똑같은 금액인데, 9억 8,100만 원을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에서 ‘시설비및부대비’ 이렇게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를 줄였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돈을 19억 8,100에서 9억 8,000만 원을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전기풍위원

변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이 사업을 갖다가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하고 협약을 해서 증설을 8,000톤으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전체를 공단에 다가 협약서를 체결해 가지고 너희가 처음부터 설계에서 부터 공사완료 해 가지고 우리한테 주는 것으로 처음에는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설계가 자꾸 더뎌지고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설계만큼은 우리가 해 놔놓고 공사만 시키는 것이 낫겠다. 그래 가지고 구두상으로 협의가 되니까 설계는 우리가 하고 사업은 협약서대로 공사는 저거가 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에 주는 돈의 일부를 우리가 설계비용으로 쓰려고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저희가 직접 발주를 하고 시행을 하겠네요?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예, 설계만 하고 다음에 발주하는 것은 한국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보면 계속 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 확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디고 있는데. 지금 장승포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도 장승포, 마전, 능포 이쪽이 굉장히 늦지요? 옥포도 보면 장승포 옥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는 하수처리비율이 안된 곳이 아직 많거든요. 그런 곳은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원칙상으로 하수도 부분의 배수설비는 본인부담이라고 법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몇 백을 투자 했는데, 돈 몇 십만 원 때문에 안 하면 효과가 없다보니까 뒤에 가서 전체적인 흐름이 사실은.

전기풍위원

강제성을 띄울 수는 없습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행정에서 기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하고 신규 집을 짓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설비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집에 대해서 는 강제적으로 우리가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다보니까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어쨌든 너무 지대가 낮아서 어쩔 수 없이 집도 있는데, 말씀처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런 부분도 시가 행정력만 발휘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옥포 같은 지역은 도심인데 하수관이 안 되어 가지고 처리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꼭 좀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종진

정종진상하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도

유봉도하수처리과장

553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885만 8,000원으로써 인건비의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분뇨처리시설 급식소 운영 및 환경정비에 1,501만 8,000원,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 급량비에 84만 원, 국내여비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을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미량위원

553페이지에 보시면 인건비 부분에 1501만 8,000원이고, 또 밑에 보면 급식소 및 환경정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분이 지금 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분입니까?
봉도

유봉도하수처리과장

이 분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작년에는 공무직으로 했는데, 작년에 퇴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기간제로써 인부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분뇨처리시설 급식소 환경정비의 인건비로 나가는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업무는?
봉도

유봉도하수처리과장

업무는 밥해 주는 것입니다.

송미량위원

이게 당초예산에 안 되고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됩니까?
봉도

유봉도하수처리과장

당초예산에는 작년 말에 공무직이었는데 작년 말에 이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7년도에 공무직 인건비로써 해야 되는데 인사부서에서 조직을 관리하다보니까 공무직으로 채용하지 말고 기간제로 사용해 하라고 해서.

송미량위원

그러면 1월부터 5월까지 인건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봉도

유봉도하수처리과장

그것은 특별회계의 예산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송미량위원

특별회계에서 지급되었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금입니까?
봉도

유봉도하수처리과장

이것은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면 3개월 치를 특별회계에서 했다는 것입니까?
봉도

유봉도하수처리과장

예.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전기풍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기풍위원

과장님, 행정운영경비가 초과됐는데 이것도 왜 추경인데 12월분까지 다합니까?
봉도

유봉도하수처리과장

기본경비는 예산부서에서 총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한 명을 누락시킨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누락시킨 것이지요. 이런 것도 누락을 시킵니까?
봉도

유봉도하수처리과장

우리가 하는 것이 예산부서에서 누락을 시킨 것입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5월 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나 출장비, 여비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당초예산에서 누락시킨 거란 말이지요. 이런 것은 빠뜨리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약간시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세입예산 원안가결하고 세출예산은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4억 4,5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 거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수입계획은 원안가결하고 지출계획은 계수조정조서와 같이 8억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거제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대로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