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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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복희 의원 발언

194회 제1총무사회위원회2017-09-05

김복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성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총무사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의 부의안건에 대한 심사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강윤복입니다. 15페이지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2에 의하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므로 거제시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과 저희들 거제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내용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거제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폐지함에 따라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 대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현행에 제7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개정안은 제7조 위원회의 기능 각 호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2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2항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거제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비용추계서, 20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 22페이지 업무보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의안번호 1047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4.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규정한 거제시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을 폐지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도록 신설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담당관님 지방재정투자심의회가 1년에 몇 번씩이나 개최하고 있습니까? 거제시에서.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많을 때는 4번 정도.

신금자위원

분기별로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아니, 분기별로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저희들이 예산 편성될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투자심사가 분기별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1회에서 2회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러면 이 조례하고 겹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몇 번이나.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조례하고 겹치는 것 보다는.

신금자위원

그 시간에 재정위원회 할 때 같이 하면 되겠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중복되지 않으면 별도로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중복되지 않으면 별도로 해야 되고 그렇지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예, 시기적으로 아마 거의 맞는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하든지, 통합해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폐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폐지는 아니고요. 그 부분 투자심사위원회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대신하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하나 넣어서 대행한다는 부분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보조금심의위원회,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차이가 무엇입니까?
윤복

강윤복기획예산담당관

역할은 거의 같습니다. 현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보면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에 관한 사항부터 지방의회 제출에 관한 사항을 총 망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투자심사 이 부분에 관해서 한 가지만 계속 중복되다보니까 지방재정법에서 이 부분은 대행을 해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싶어서 법에 명기를 해놓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조례나 이런 부분을 따르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일부 자구 수정 내용을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는 제외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맞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호선하는 것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선임 근거를 신설하였고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위촉·해촉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를 두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따라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과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제명을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주민참여 감독대상 범위에 보면 마을진입로라든지, 마을회관, 간이상수도, 회관 등은 법령에 주민참여 감독을 하도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조례는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조에 보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조에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를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변경하였습니다.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에 따라서 이 부분을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설 되겠습니다. 5항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거제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하였습니다. 제3조 “회무”를 “사무”로 자구수정이고, 제4조 “법 제32조제1항” 이 부분도 조문 수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심의위원회”를 “위원회”로 들어가 있고, 제6조도 자구수정입니다. 제7조 “계약담당자는” “시장은”으로 변경하였고,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를 “관계”로 “시장”을 “위원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시장에서 위원장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제8조도 “시장”에서 “위원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자문요청서”를 “자문요청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도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였고, ‘제12조(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일반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법 시행령제60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을진입로, 배수로, 간이상수도,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공사는 주민참여대상을 마을이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13조에 수당 및 여비 등은 위원회의 위원 및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별표는 1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만 원 규정에 따라 예비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하는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7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위·해촉 및 교육, 수당지급 등의 방법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9조에 따른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 영 별표에 따라 주민참여자에게 2만 원을 우리가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신설은 “제14조(운영세칙)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55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명을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조례의 제정목적을 정비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대상공사 및 상한금액과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위촉·해촉 교육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따라 조례를 규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상위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여 입법의 경제성을 추구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수고하십니다. 114페이지에 제2조를 보면 5항이 신설되었지요. 거기에 보면 거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런데 대부분 담당부서장이나 담당계장이 하는 것으로 일반화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현재 위원은 공무원이 안 하고 민간인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간사, 서기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과 과장이나 계장이 당연히 운영을 하여야 됩니다.

김복희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제시 소속 공무원’이라고 아주 굉장히 포괄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간사, 서기는 보조역할이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공무원이 해야 됩니다.

박명옥위원

위원님 말씀은 과장, 계장이 해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이것이 왜 그러냐면 담당계장, 과장 해 놓으면 부서 명칭이 또 바뀌고, 호칭이 바뀌면 또 개정을 해야 되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더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조례로 정한다는 것이 저는 조금 그렇습니다. 사실 알고 보면 계약심의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계약의 투명성이나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직책을 고려해야.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이것은 위원님, 우리 계약계장이 현재 간사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위원님, 기존 조례에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여기에 개정된 부분만 이 안에 나왔기 때문에, 개정이 안 된 기존조례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기존 조례 6조에 보면 소위원회라고 하는 영역도 있거든요. 소위원회에도 보면 간사, 서기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명칭을 ‘간사, 서기를 각 1명을 두되, 거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로 그런 식으로 명시를 해 놓으니까 두 개 다 표현을 동일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김복희위원

이해는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현재 위원장이 민간이 하고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건축사 김성민씨가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조례개정이 안 되었는데 어떻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현재까지는 민간인이 해도 되고, 공무원이 해도 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인으로.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이 앞 기존 조례에서, 변경이 되기 전에 그러면 그 조례에.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때는 호선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기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인으로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위원장이 시장이 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아닙니다.

김성갑위원장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민간인이 한다고, 민간인이 한다는 것을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이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었네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기존에 하고 있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 있지요. 이게 상위법령에 의해서 삭제되는 것은 불필요하니까 무방하다고 생각하겠는데 그래도 구체적인 상한금액을, 상한가를 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시행령에 60조에 보면 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공사대상이 3천만원 이상 공사로 되어 있고요. 공사범위가 마을진입로라든지, 마을배수로, 간이상수도, 도시계획도로, 마을회관 등 마을에서 일어나는, 명시가 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것입니다.

김복희위원

당초 상한금액을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당초 상한금액은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물론 다 법령에 의해서 하시겠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1조에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실비.

신금자위원

하고 있는데 이 감독자들이, 주민참여감독자들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감독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감독합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아까 이야기한 공사 보면 마을에 주로 있는 사항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렇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주로 마을이장님을 주민참여 공사감독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마을이장님이 공사를 잘 못한다든지 하면.

신금자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고 이장님들이 감독을 하는 것인데, 이장님들이 감독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는 누가 감독을 합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공사마다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같이 의논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그 분들이 예를 들어서 감독일지나 복명서 같은 것을 기재를 합니까? 그런 아무 근거도 없이.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이장님은 안하고 우리 직원들은 공사감독일지를 적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공사감독일지를 쓰면 주민참여감독관이 생각하는 것들, 지적하는 것들도 우리 공사감독에 같이 기재를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일이 마무리할 때 지적을 할 수 있고 확인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말로만 그렇게 ‘잘하세요.’ 하고 끝나버리면 잘했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일단 일지를 쓰셔서 마무리 할 때 지적한 사항이 잘 마무리했는지 확인하는, 자기가 수당을 받으면 그 정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감독관이.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잘하고 있제. 잘하고, 됐나?” 이렇게 끝나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다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 감독관이라면 ‘가서 무엇을 지적해 놓았다.’ 또 공무원에게 보고를 하고, 공무원들 보고를 쓰고, 그 공사가 마무리 지을 때는 이렇게 된 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이 잘 되었는지 이런 것 말로만 하지 말고.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주로 감독관이 하는 것이 주민들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불편한 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신금자위원

그렇지요. 그게 잘 되었는지.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그것은 감독을 잘하고 있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과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내가 지적하는 뜻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지, 내 마을에서 일하는데 ‘이것 더 해주세요.’ 할 때는 더 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공사가 추가될 수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을 일지를 써서, 그렇게 해야 자기가 책임감이 있지요. 가서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감독관님 어떻습니까? 나한테 보고 하세요.’ 일일이 우리 공무원들이 체크할 수 없으니 내가 공사하는데 지적을 하겠다. 상호간에 그게 되어야지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 많이 합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그냥 감독관이 가서 슬쩍 둘러보고 자전거 타고 잘 하고 있어. 이렇게 해서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말씀하는 의미를 알겠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위원들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나?’ 동네 이장님들이 잘하는 분은 잘하겠지만, 그냥 1, 2분만 둘러보고 가는 것은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거제시에 명예감독관이라고 조례가 있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감사실에.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요. 명예감독관하고 시에 일어나는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그 지역에 이장님이나 어촌계장님이시라든지 그런 분들이 명예감독관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 주민참여감독자 지금 이 조례 나오는 것 하고 차이가 무엇입니까? 같은 것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명예감독관을 임명하라는 것은 공사금액이 좀 큰 금액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대형공사라든지, 큰 공사에는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민참여감독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을단위에서 일어나는 각종 아주 밀접한 공사에 한해서 3천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하도록 되어 있고.

김성갑위원장

3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잖아요.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이제 여기에서 바뀐 것은.

김성갑위원장

이것은 삭제를 했지만 상위 규정에 있으니까 이것을 삭제한 것이지만, 그렇지요. 3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의 공사에 주민참여감독자가.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그렇게 되어있고 아마 명예감독관 금액이 이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성갑위원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명예감독관 실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실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여쭙는 것이에요. 뒤에 계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계약담당주사 박경도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는 법에서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여기에 만일 주민참여감독자 지정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명예감독관 대상은 시행을 안 합니다. 주민참여 공사 외에, 그것은 감사담당관실에서 명예감독관을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수당 부분도 우리 조례에 있다시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되어 있는데, 현재 실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실행은 못하지만 여기 어쨌든 조례에는 실비를 지급할 수도 있다.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조례는 2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계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하면 주민참여감독자가 선임이 되면 거제시에서 하는 명예감독관은 지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예, 이중으로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다르기는 하네요, 그렇지요? 명예감독관 하고 주민참여감독자하고 차이는 분명히 있네요.
담당

계약담당

박경도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예전에 명예감독관 관련해서 제가 그런 주문도 했는데 작업일지라든지,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안전도 포함될 것이고, 기술을 하시라. 그런 일지를 조금 전에 신금자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주문을 했는데 어쨌든 이것도 3천만 원 이상 5억 원 이하면 결코 제가 볼 때 소규모는 아니다. 지역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이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마을에 하는 공사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어쨌든 그런 일에 대해서도 감독자의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감독자 이걸 뭐라고 그러지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뭐 해라, 해라 하는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과업지시서 말입니까?

김성갑위원장

지시서가 아니라 감독자들이 현장에 가면 예를 들어서 안전을 챙기라든지, 무엇, 무엇을 하라든지 제가 생각이 나지는 않는데. 아무튼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실비를 또 편성 못한다고 하지만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면 실비를 지급해서 해당 공사에 대해서 감독을 강화할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현재 이장님들이 시에서 수당 면에서 나가고 하니까 그동안 수당을 지급 안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을이장님이 해야 될 일이기도 해서.

김성갑위원장

아무튼 지금 나온 이야기 챙겨보시고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는 담당부서장에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133페이지 2017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거제시 상동동 167-11번지 외 2필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95㎡이며, 기준가격은 31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3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추가에 보면 취득에 매입(신축)이 1건에 1,195.80㎡, 3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31억 5,200만 원이 되겠고, 135페이지 취득대상 재산의 목록은 사유는 상문동 복합문화 복지센터 신축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관부서는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변경안 세부내역을 보면 취득사유는 상문동 지역의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로 선정된 복합문화 복지센터 건립으로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상동동 167-11번지 외 2필지 되겠고, 상문동사무소 부지 내에 신축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840㎡이며, 건축 연면적은 1,195.8㎡, 사업기간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내년 12월까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5,200만 원이며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지상3층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가 되겠고, 취득 재산내역을 보면 신축에서, 지상1층은 403㎡로 북카페, 사무실, 통신실, 화장실, 2층은 미디어실, 탁구장, 실버센터, 휴게실이 되겠고, 3층은 다목적실, 탕비실,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137페이지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은 2017년 7월에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실시계획인가 및 건축허가, 사업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에 청사를 준공하고 개소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에 위치도 및 사업대상지는 상문동주민센터 부지에 현재 조감도를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56, 2017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자료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변경안은 상문동 복합문화복지센터 신축 취득에 앞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건물 취득재산은 상동동 167-11번지 외 2필지에 지상3층 건물로 연면적 1,195.8㎡이며, 예상사업비는 31억 5,200만 원입니다. 복합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부족한 문화시설을 확충하여 주민 여가 활용 공간, 교류의 장으로써 정주 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설명 중에 신축하려는 부지가 주민센터 바로 옆이다, 그렇지요. 그러면 완공되면 주차장을 어떻게? 주민센터 주차장을 같이 쓰는 건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현재는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그래서 우리 하청에도 문화센터 신축했다 아닙니까. 거기도 과장님 아시다시피 주차장 공간이 협소해서 새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와서 검토 중입니다.

박명옥위원

어쨌든가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것 처음에 시작할 때 주차장 부지까지 충분히 확보를 해서 계획하면 좋겠다 싶어요. 지금 이렇게 신축하잖아요. 지금도 아마 상문동 주차장 주민센터 오시는 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저희 수양동에도, 제가 안 그래도 이것을 시정질문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뭔가 하면 이게 다, 거제시에 있는 앞으로 신축 중인 면·동청사가 다 해당될 것입니다. 지금 복합청사로 가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박명옥위원

수양동 같은 경우도 1층 주민센터 있지요. 2, 3층 프로그램 교실 운영하고 있지요. 또 도서관 있지요. 바로 옆에 또 어린이집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공간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청사 이런 것을 신축할 때 이 부분까지 계획을 충분히 하셔가지고, 지금 다 신축하고 난 뒤에 주차장 확보하려면 이미 또 그렇잖아요, 또 부지 확보하려면.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위원

토지매입 하는데도 훨씬 많이 들어 갈 건데. 이것도 그렇지만 수양동도.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상문동도 하고 나면 주차난이 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명옥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미리미리 계획하셔가지고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성갑위원장

과장님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

박명옥위원

아니요. 회계과에서 어쨌든가 부지를.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상문동은 복합센터 예산이 바로 확정이 되고 바로 내려오다 보니까 기존 부지를 안 하고 새로. 왜냐하면 농정과에서 부지를 사가지고 별도로 충원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청사부지 내에 신축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명옥위원

신축하고 나면 하여튼 주차문제로 해서 굉장히 애로를 겪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어떻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2014년도에 상문동에 옛날 동사무소 뒤에 말 타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아파트가 지나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한 1,000평정도 주차 부지를 현재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부분에 어떻게, 제 생각에는 시에서 매입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명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확보하는데 계획을 잘 세워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동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이게 신축입니까, 증축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현재 증축건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알기로 증축건인데 왜 이게 신축으로 되어 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이게 새로 건물을 올린다는 측면에서 신축이라고 했는데 상문동 사무소 부지 내에 증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증축하고, 신축하고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차이는 무엇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부지 자체가 상문동 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 안에 그냥 추가로 짓는다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가 따로 시정질의서를 다 준비해 놓았지만 나중에 따져 볼 것이고, 신축을 하면 주차면수를 얼마나 확보해야 되고, 증축을 하면 주차면수를 얼마나 확보해야 됩니까? 아니면 증축이나 신축 상관없이 주차면수는 똑같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아직 확인 못해보았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지금 청사 내에 주차면수는 몇 면입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확인을 못해봤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안이든, 바깥이든 복합센터에 필요한 주차면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확보된 게.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는 맞습니다. 상문동의 주민센터에 22개면이 있는데, 주차면수가 있는데 나중에 제가 따로 시정질의 때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심각하다. 그런데 옆에 지금 복합청사를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센터를. 그런데 이게 3층건물 연면적에 따라서 증축하고, 신축하고 차이가 거기에서 있는 것 같은데 주차면수 확보가.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는 나중에 따져보기로 하고요. 일단 설계도면이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 설계도면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김동제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증축하는 거기하고 시에서 지정하는 주차장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동사무소 바로 뒤편, 하천 쪽으로 부지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한 1,000평 있어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1,000평이 시 땅이 아니고 개인 땅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신금자위원

그래도 주차부지로 지정을 해 놓았지 않습니까?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도시계획에 거기 지정되었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차용지로 우리가 지정을 해놓았지만 매년 감정가가 계속 올라가지요?
종내

박종내회계과장

예, 지가가 오르면.

김성갑위원장

가면 갈수록 계속 올라갈 것 아니에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3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 이권우입니다. 31페이지 거제시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개관준비를 위하여 준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였으나 2003년 10월 7일 개관이 완료되었음에도 불필요하게 존치되었던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49 거제시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거제시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거제시문화예술회관 개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2002년에 제정되었고, 예술회관이 2003년에 개관되어 조례의 존치사유가 이미 상실 하였으므로 폐지하여도 무방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년이 지났어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14년이 지났는데 아마 이게 그동안 쭉 오면서 폐지를 진작했어야 되는데 그냥 놓친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와 유사한 조례가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우리 부서에는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런 것이 있으시면 빨리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문화예술회관개관준비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공보문화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공보문화담당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거제시 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거제시 청마기념관을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거제시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3. 민간위탁 개요입니다. 수탁대상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위탁범위는 청마기념관, 청마생가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예산은 약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이 기준은 2017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만 2016년도 결산결과에 따르면 약 1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원의 범위 이내로 위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청마기념관은 문화시설로 현재 수익 창출요소가 없으며, 공사 수탁사업으로 부적정 하다는 우리 시 감사부서에 2016년 위·수탁사업 수지분석보고서 상에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 상에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수탁기관의 변경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2016년 수지현황을 보시면 기념품 판매수입에 170만 원 정도, 집행한 비용은 1억 200만 원입니다. 인건비 6,400만 원 정도, 운영비에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기대효과는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든지 행정참여기대 확대, 지역주민을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하고, 청마관련 각종 사업이나 행사에 효율적인 관리·운영 면에서 기대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050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하던 청마기념관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마의 문학세계와 생가를 보존하기 위하여 둔덕면 방하리에 건립된 청마기념관은 2017년 개관 이후 시설관리공단과 개발공사의 대행사업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의성, 전문성, 다양성을 추구하고 서비스 욕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간 위탁방법을 선택한 것은 기념관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민간위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 및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위탁을 통한 관리·운영의 효율성은 기대할 수 있으나, 위탁 비용에 대한 철저한 성과평가 등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위탁기관이 공사 때는 2년으로 하지만 민간위탁은 보통 한 3년 내지 5년 정도로 안 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청마기념관 관련 조례에 민간위탁이 2년마다 재위탁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이게 문화사업이라서 수익성이 높은 것도 아니라서 그 법인체나 새 단체를 주었을 때 그렇게 공모를 해도 응할 것이 희박할 것인데. 일단은 이번에는 2년 정도로 하지만 앞으로는 3년에서 5년 정도, 일반민간위탁이나 같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알겠습니다. 청마기념관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현재 1억 5,000만 원 책정하는데,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기념사업협회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행한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현재로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 기념사업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수탁기관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념사업회를 받든지, 안 그러면 어떤 협회에서 받든지 적정한 법인이나 단체가 선정될 때 제안서를 내게 되고 그 제안서 상에 어떤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제반프로그램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그런 계획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복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이 민간단체에서 받게 되면 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이 가능한지 조금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것 같습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민간위탁을 하려는 목적이?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목적은 사실 보면 각종 시설들이 전부 다 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관광개발공사에서는 시설관리라는 이런 부분만하기 때문에 청마기념관 같은 경우에는 청마의 사업이라든지,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도 또 확대해서 개발·운영을 해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아무래도 개발공사에서 하는 것 보다는 민간법인이나 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부서에서 수지분석결과 검토에 보면 청마기념관하고, 김영삼대통령 기록전시관은 민간위탁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고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로 저희들 검토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여기 지금 운영비가 1억 5,000만 원.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올해 예산은 되어있는데 작년 수지결과를 보면 1억 20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수입은 몇 천만 원 안 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수입이 없습니다. 수입해봐야 기념품 판매하는데 지난 해 170만 원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익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위탁기관을 줘서.
수환

임수환위원

민간위탁 운영할 개인이 할 것인지, 업체가 할 것인지, 단체가 할 것인지 모르겠고 나중에 선정되어 봐야 알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수탁대상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로 해서.
수환

임수환위원

법인이나 단체가 선정이 되면 그렇게 운영하는데 그분들이 지금 1억 5,0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과연 거의 수입이 올라오지도 않는데 민간위탁을 하겠습니까?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면.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어쨌든 간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자 제안하는 것을 제출할거라 싶고.
수환

임수환위원

민간위탁 업체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없으면?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없으면 개발공사에서 해야 하는데 현재 하려고 하는 단체는 청마기념사업회에서 효율적으로 해보고 싶다고 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청마기념사업회하고 우리 시하고 교감이 있었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것은 올해뿐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수환

임수환위원

선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선정위원회에서 청마기념사업회나 다른 어떤 문학단체라든지 들어오면 제안서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에 주는 것이지, 특정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담당관이 보실 때 민간위탁하려는 업체에서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예산을 요구할 수 안 있겠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어느 정도 저희들 범위를 정하면 따라서 자기들이 그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안서 내용대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제가 볼 때는 무상으로, 전혀 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청마기념관을 자기들이 위탁을 안 할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뻔 하게 적자가 나는데.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적자가 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위탁비를 주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위탁비를 줍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개발공사에 1억 5,000만 원 잡혀있는데 지난 해에 결산결과 1억 2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억 원 이내로 적정금액으로, 그 범위 내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영비 예산 1년에 얼마 해 준다는 조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것은 조례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고 필요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을 하는 것으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금 버스노선도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보전을 해주고, 또 도선. 우리가 산달도 가는 그 부분도 맨 처음에 민간위탁을 했다가 자기들 운영하니까 적자가 난다고 해서 적자를 보전해 주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런데 그런 업체는 수익을 목표로 하는 업체이지만 우리는 비영리 민간법인이나 단체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단지 청마기념관을 펼쳐가야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적자나는 것은 없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범위 내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즉 말하면 지금 개발공사에서 2명이 나와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누가 하더라도 관리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사람이 있어서 인건비라도 나가고 하지. 아무리 청마기념관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무상으로 안 할 것이라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관리를 할 때 비용이 들어가고.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 비용은 우리 시에서.
수환

임수환위원

그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들어갈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아무리 비영리단체이지만 운영비는 지원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위탁비를 줘야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 우리가 조례에.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금액을 명시하지 않지만 조례에 위·수탁할 때는 운영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지원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몇 조에 되어 있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12조에 보면 운영비등 나와 있습니다, 시장은.
수환

임수환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즉 말해 청마기념협회에서, 단체에서 하다가 즉 말해서 1억 5,000만 원 인건비 드는데 자기는 3명, 4명 든다고 해서 더 많이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게 요구를 한다고 다 되는 사항은 아니고.
수환

임수환위원

사업을 벌일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경비 내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수환

임수환위원

조금 전까지 말씀하신 대로, 설명할 때 우리 개발공사에서 하니 관리밖에 안하는데, 다른 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더 해서 수익을 올리고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다고 그렇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판단해서 정말로 이런 사업이 기대효과가 있고 잘 될 것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또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해서 판단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무슨 기념관이라든지 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청마기념관을 지어놓고 했을 때는 관광객이나 청마기념관을 관람하는 분들로 많이 유치를 하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런데 청마기념관보니까 하루에 2명, 1년에 몇 분 정도?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우리 시민들이 주로 많이 오는 것 같고 대부분 많이라기 보다,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청마관련 축제할 때 그때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홍보를 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교육청에 학생들한테. 좋은 교육장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학교, 교육청에서도 와서 청마기념관 이런 것이 있다고 말해서 학생들, 즉 말해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홍보를 해서 팸플릿을 제공해서 여기에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무래도 민간위탁 할 때는 그 부분도 담당관님이 설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민간단체나 법인사업 같으면 그런 부분 더 신경을 안 쓰겠습니까? 저희들 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9월에 민간위탁을 할 계획이거든요, 그렇지요? 우리가 9월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려고 하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이번에 동의안 되고 나면 9월, 10월, 11월 중에 할 것입니다.

신금자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1억 원 내에서 그렇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신금자위원

그런데 개발공사에서 한 것을 보면 기념품 같은 것 1년에 170만 원 수익을 올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청마에 관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기념품을 만들면 기념품 수입을 좀 많이 올릴 수 있거든요. 코스모스 축제와 연계해서 기념품 하면 올릴 수 있는데 관광공사에서 170만 원 수익을 올렸다고 하니까 민간에게 위탁을 줘서 기념품 같은 것을 풍성하게 하시면, 좀 지적을 하십시오. 대통령생가 같은 곳은 기념품판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탁기관이 2년이면 지금은 처음이니까 2년 이 조례대로 하고 2년이면 짧거든요. 위탁기간을 조례를 개정했으면 좋겠고, 2년 후에는. 또 한 가지는 심의를 할 때 널리 알려서 지금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단체에 알려서 정말 청마기념관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서 많이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참여자가 많도록. 돈을, 수익성을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대한 관심 있는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문을 보내서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담당관님 특별히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과장님 다른 지자체 관리·운영 위탁 보니까 이병주문학관은 이병주기념사업회, 도산안창호기념관은 도산안창호기념사업회, 이효석문학관은 이효석문학선양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선정위원회는 있지만 청마기념관은 당연히 청마기념사업회가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일반 객관적인 생각입니다. 아니, 다른 지자체는 보면 그렇거든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아까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공사가 사실 시설관리공단일 때는 그냥 관리 위탁 우리 시에. 이렇게 시설을 관리 위탁하기 때문에 굳이 수익하고 자기들이 창출 안 되더라도 괜찮았지요. 그런데 공사로 전환하면서 어쨌든가 수익을 내야 되고 또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수익이 안 되는 이런 쪽은 다 관리 위탁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봤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청마기념관, 여기에 보면 칠천량해전공원, 기록전시관, 옥포대첩도 보니까 지금은 유료지만 무료로 추진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수익이 안 되는 것은 자기들이 관리 위탁이나 무료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그런 수로 받게 안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정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검토를 조금 신중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이렇게,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도 했지만 계속 공사로 갈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신중하게 집행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무원들이 위·수탁할 때에 제일 안전하게 신경 안 쓰게 하다 보니까 옛날에 시설관리공단, 또 개발공사로 바뀌면서 시설은 거의 다 갔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체로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담당부서에서 정말 개발공사에서 계속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은 민간법인단체에서 잘하는 곳이 있으면 넘겨야 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명옥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박명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와 유사한 기념관이라든지 거제 관내에 공사에서 도맡아서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하여튼 그런 시설에서도 이렇게 민간위탁을 요구한다든지 한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저희들 담당하는 시설은 청마기념관 1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그 관계를 담당부서에서 깊이 있게 판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담당부서에서만 판단을 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어쨌든가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은 개선안에 따라서 결정하겠습니다만 민간에 가는 것이 효율적인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인지, 아니면 개발공사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사실은 깊이 있게.

김성갑위원장

옥포대첩기념관 있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것은 관광과에서 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거기도 예전에 지금 청마기념사업회라든지 그런 유사한 단체에서 요구가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그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지역의 여러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서 요구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사가 하는 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이것과 관련된 단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장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은 있겠지만, 어쨌든 이런 사업 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다면 과감하게 위탁을 할 필요도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아까 민간위탁에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보면 그렇게 적어 놓았잖아요. 민간자원의 효율적 활용, 행정참여기회 확대, 지역 주민을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 청마 관련 주요사업 및 행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공사 경영수지 개선 등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아까 전에 임수환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게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필요성 아닙니까? 지금에 있는 공사가 해왔던 대로 청마기념관을 청소하고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만 한다면, 또 민간위탁 받는 자도 똑같이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전혀 별다른 우리가 위탁할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대로 경영수지를 갖다가 개선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수익성이 있는 프로그램도 좋고 아니면 관광객을 갖다 유치하기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다면 수익이 안 나더라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지요. 그게 자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예산을 보조해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아까 전에 담당관님 말씀대로 사안을 봐서 적절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기념관이 있는데 거제시에, 그저 청소나 하고 유지·관리하는 목적으로만 해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술해 놓았듯이 경영수지를 개선하기 위한 아니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이 수동적으로 우리가 대처해서 안 되고 능동적으로, 청마기념관 있으면 많은 관광객을 불러 모아서 경영수지도 개선시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플러스되는 요인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민간위탁 공고를 내면 선정할 것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올라올 것 아닙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청마기념사업회라고 한정짓지 말고 여러 가지가 있으면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말 위·수탁을 하려고 하시는 법인이나 단체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이 그저 유지·관리만 할 것 같으면 행정에서 요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저희들이 시작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게 민간위탁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과 같은, 개선이 안 되고 유지 형식으로 간다면 그것 또한 제가 볼 때는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얼마만큼 개선되는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1억 5,000만 원 계상하고 있네요, 맞습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금년도 개발공사 잡힌 부분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수지현황을 보면 1억 원이 조금 넘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1억 200만 원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런데 왜 이게 1억 5,000만 원?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개발공사에서 예산 편성할 때 3명을, 현재 2명이 근무하는데 3명으로 해서 이렇게 인건비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민간위탁을 하면 예상되는 예산금액이 얼마에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1억 원 이내에 있습니다. 굳이 인원을 많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청소하는 분하고, 사무 관리를 하는데 그게 사무에 센터라는 것이지, 실제 일을 하는 사람은 두 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단체 내에 대표자라든지 회원들이 실제로 모여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2016년도에 1억 원 조금 상회했는데 1억 5,0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그러면 예산책정을 잘 못했네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잘 못했다라고 하기 보다는 인력 배정이 2명 될 수도 있고, 3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예산상 잡혀 있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인사발령이나 이런 부분도 변화가 있어서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위탁을 주었을 때 자부담도 일정부분 우리가 요구를 합니까? 아니면 거기 사업계획서에 올라오는 것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자부담 그 부분은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부담이 중요하기 보다는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2016년도 개발공사에서 수지현황에 보면 1억 200만 원 했는데 이게 필요 최소경비입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6,000만 원.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최소경비라고 하면 이걸 가지고 민간에서 위탁을 받았을 때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어떤 일을 새롭게 할 여지가 있어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1억 원 이내의 금액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필요한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추가로 더 지원해야 될 부분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끝까지 말을 종합해보면 어쨌든가 그것을 활성화 시키려면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은 불가피할 것인데, 어차피 행정에서는 1억 원 이내의 최소경비를 가지고 위탁을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산은 1억 원, 최소 내에서 주면서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일단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액을 더 줄 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런 데 있어서 예산을 한정짓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은 활성화를 시키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인데 최소경비만 줘서 유지·관리만 한다면 민간위탁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우리가 줄 필요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것을 갖다가 한정짓는 것 또한 제가 볼 때는 옳지 않다고 보입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일단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을 정한 부분이 최소경비인데 저희들 다 검토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금액에서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리고 단체나 민간법인에, 우리가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할 것인데 사업계획서 어떤 특정단체를 칭하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선정위원회에서 하겠지만 사업계획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만약에 그런 것이 없다면 행정에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도 할 수 있는 권한도 있잖아요?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예.

김성갑위원장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관광객을 더 늘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권우

이권우공보문화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행정과장 김태근입니다. 거제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의안번호 제2015-447호 예산을 이용한 과도한 장기근속·퇴직 기념금품 제공 관행 개선에 따라 퇴직 공무원 등에 대한 공로패 수여 및 부상 지급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유입니다. 공로패는 공적심의를 거쳐 결정하여 포상 남발을 지양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상의 종류에 공로패 추가, 공로패 수여 시 부상 지급에 대한 근거 추가, 공로패 수여 시 공적심의 조항 추가, 포상협의 조항 신설입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밑에 줄에 보면 포상대장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로패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입니다. 공로패를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현행 제4조에 개정안 포상의 종류에 보면 상장 뒤에 공로패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신설 “제7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명예퇴직·정년퇴직하는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1항 포상은 종류에 따라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1호 서식까지로 한다.” 3-1호 서식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2항에 “포상을 할 때는” 변경사항입니다. “제9조(포상절차) 1항 포상이 필요한 사람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2항에 “표창장 및 공로패는” 공로패를 추가하기 때문에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제3항에 신설입니다.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그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포상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1항에 표창 및 공로”로 공로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부터는 참고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입니다.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의안번호 1052호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포상남발을 방지하고 퇴직공무원 등에 대한 공로패 수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퇴직공무원에 대해 공로패 수여와 기념품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적절한 근거없이 퇴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포상 시 공적심의 내실화와 포상남발을 없애라는 권고에 따라 안 제4조 상의 종류에 공로패를 추가하고, 퇴직공무원과 그 배우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안 제7조의2에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표창장과 공로패는 예외 없이 심사를 거치도록 변경하였으며 제3항을 신설하여 포상남발 방지와 사후관리를 위해 모든 포상은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외 없는 심의를 통한 포상의 권위를 확립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포상하는 것을 남발하는 것을 없애라는 권고에 따라서 하는 것이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렇게 되면 남발이 근절되나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보통 퇴직하시는 분한테 황금열쇠라든지,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하다보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는데 예산편성을 하다보니까 전국 시군구마다 전부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것이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렇게 되면 예전에 비해서 조례근거를 만들기 이전과 이후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저희들은 황금열쇠라든지, 장기근속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퇴직하시는 분한테 해외연수를 보내준 적은. 6월 말 퇴직하시는 분들은 조선경기 어려움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근절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기근무하시다가 퇴직하는 분께 해외여행경비를 일괄 전부 지급된 것이 아니고 일정금액만 지급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300만 원 정도. 오래 고생하시다가 가는데 이런 제도가 참 괜찮을 듯 싶은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옥삼수위원 질의하십시오.

옥삼수위원

과거에 배우자도 공로패를 수여하지 않았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배우자는 지급 안 하였습니다. 옛날에도 배우자는 지급 안 했습니다.

옥삼수위원

해외연수 할 때 보통 몇 퍼센트나 됩니까, 지원해주는 금액이?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금액을 정해서 한 300만 원 정도입니다.

옥삼수위원

그게 총 경비의 몇 퍼센트 정도?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경비가 나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반쯤 보면 되겠습니다.

옥삼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옥삼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그럼 과장님 이제 앞으로 전혀 지원이 없다 그 말이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법적 근거가.

신금자위원

그동안 퇴직한 사람은 조금이라도 혜택을 봤는데 앞으로는 기약 없이 전부 없다, 지원이 안 된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작년까지 해 드렸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작년까지 했는데 올해는 안했습니다. 올해 6월 말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다보니까 많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30, 40년 공직생활 하다가 퇴직할 무렵에 해외연수를.

신금자위원

지원 금액을 조금 줄이든지 이러지.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이게 근거가 없다 보니까 지양하라고 하여서.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여기 개정안에 보면 “포상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를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그 적절성, 규모, 방법 등을 포상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이것은 남발을 방지하기 위함이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다면 예전에 행감 때도 이런 말이 나왔지요. 무분별하게 포상하고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 조례를 근거해서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77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수행에 의한 기준인력 반영과 현정부 들어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무원 정원, 그리고 우리 시 시책추진을 위한 정원을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2017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복지직 순증인력 4명과 2018년 면·동 복지허브화 추진대상이지만 올해 정원을 먼저 반영하고, 내년 3월에 채용할 사회복지기능인력 14명과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가축방역 전담인력 각 1명으로 2017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순증 3명과 현재 조성중인 거제자연생태테마파크 전담인력 3명, 하청도서관 개관에 따른 운영인력 2명, 버스노선 TF 인력 정원 1명 등 시책추진을 위한 공무원 정원확보를 위해 제안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 정원 조례 안 제2조입니다. 총 정원이 현재 1,072명인데 27명이 증가한 1,099명이 되겠습니다. 나. 번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조정은 일반직 계는 1,039명에서 26명이 늘어난 1,065명, 지도직은 26명에서 1명 증가한 27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2조, 제30조, 제38조. 예산조치는 예산은 7월에 채용된 사회복지직 4명에 대해서는 6개월 치 인건비의 70%가 이미 국고보조금으로 예산 반영되어 있고, 다른 인력은 올해 말 또는 내년에 임용될 것이기에 올해 추경에서는 편성할 필요가 없고,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 대상이 되겠습니다. 78페이지에 기타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는 1,099명 증원된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도 현재 1,072명에서 27명 늘어난 1,099명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붙임1에 비용추계서입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에 보면 세출추계는 총 정원 인원 27명에 대한 직급별 개정 계획은 1차년도는 2017년도입니다. 승진, 신규 등을 감안하여 추계하였으며 2차년도 2018년도부터는 매년 인건비 상승률 3%를 적용하여 5년간의 인건비 추계액은 총 38억 원, 연평균 7억여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입추계는 보면 사회복지 기능 인력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3년간 70% 지원됩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되는 11억 3,400만 원을 제외한 인건비는 지방세 부담으로 5년간 지방세 부담액이 26억 7,000여만 원으로 연평균 5억여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증원 확보를 통해 국가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할 것이며 내년까지 전 면·동 맞춤형 복지팀 신설로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복지정책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53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직 인력과 국가정책 추진에 필요한 인력 등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27명 증가된 1,099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였으며, 복지허브화 추진을 위한 사회복지기능인력,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 지역공동체 전담인력, 가축방역 전담인력 등 국가정책 추진을 위한 인력과 생태테마파크, 하청도서관 등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정원의 조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할게요. 여기에 보면 중앙정부 복지 시책에 따라서 증원되는 인력이 몇 분이지요? 전부 다는 아니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21명입니다.

김성갑위원장

21명이 전부 정책시책에 따라서 추가되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이분들은 직렬이 사회복지직이에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사회복지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일반직이 26명이고요. 지도직이 한 사람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여기에 보면 2017년 국가정책 추진을 위해서 수요인력 순증이 3명, 가축방역 이런 것도 다 국가정책 시책에 의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가축방역은 지금 담당이 늘어났거든요.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김성갑위원장

지금 보건소에서 건강증진과입니까? 치매센터를 정부시책에 의해서 지으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인력수급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치매안전센터는 아직 건물도 신축하려면 시간이 걸리고요. 기존 인력 갖고 하고 앞으로 추가로, 위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반영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올해 하반기나 6, 7월에 정부가 바뀌면서 치매안전센터를 건립하라고 국비가 지금 내려와 있지요. 9억 원인가 내려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센터를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럼 당장 내년부터 어쨌든 운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어떻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보건소에서 인력을 수급해야 되니까 기존인력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제하고 보건소에서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면.

김성갑위원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인력들이, 센터 자체가 위탁이 안 되는 것으로 직영처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공무직이든, 공무원이 파견되든 투입되는 인력이 있을 것인데 제가 인력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여쭈어보니까 23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걸 전부 기간제로 쓸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원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여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이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치매안전센터를 하게 되면 운영비가 국비로 내려오는 것 맞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정부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좀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거기에 대한 인력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해진 것이 없다, 그 말씀이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내년에 당장 해야 할 텐데.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기존 인력가지고, 정확하게 건물 신축은 지난번에 고현동 바로 뒤에 주차장 증축 계획은 있고요. 아직 인력은 없습니다.

김성갑위원장

행정과하고 보건과 하고 서로 사인이 잘 안 맞는 것이에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아닙니다. 인력이 필요한데 전부 다 행정과에 협의가 들어오고 합니다. 저희들이 인력이 필요한데 기존 인력가지고 운영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업무를 하려면 인력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김성갑위원장

치매안전센터를 건물 신축 하려고 하는데 계획이 섰다면 건물신축에 대한 계획만 세울 수는 없을 것이고, 거기에 시설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사업계획도 같이 섰을 것 아니에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보건소와 잘 협의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제 판단에는 뭐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센터를 신축하는 사업계획이 올라와서 사업을 시작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까지도 다 사업계획이 들어 있어야지. 건물 짓는 신축계획만 세웠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도 행정과에서는 잘 모르시네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김성갑위원장

보건소에서는 차량운행도 하겠다고 이야기가 있었고 주간보호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과장님께서 그것 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인원증가 27명이면 증가폭이 좀 커 보이는데 맞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증가폭이 그렇게 큰 것은 아닙니다. 면·동에 복지전담팀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그 인원이 많아서 그렇지, 최소인원만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인원을 늘리고 싶다고 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은 총액인건비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못합니다.

김성갑위원장

면·동에 지금 복지허브화입니까, 정확한 사업명이 무엇이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 명칭이 요즘은 맞춤형복지.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걸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그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아닙니다. 면·동에 별도로 담당부서를 신설해서 부서를 만듭니다.

김성갑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이것 또한 면·동에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이것은 직제를 하는 것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럼 그것하고는 별개에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별개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는 별개로 가는 것이에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그럼 업무도 확연히 다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다릅니다.

김성갑위원장

잠깐만요. 뒤에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인사담당 정창욱입니다. 복지허브화는 면·동에 복지체계를 중심적으로 한다는 것이고, 지금 증원되는 것은 면·동에 맞춤형 복지담당을 신설하는 것이고, 거기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곳과 유관관계를 맺으면서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로 보시면 되고 주된 행정업무는 맞춤형복지에서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도움을 주는 것은 협의체에서 해주고 그래서 상호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렇지요. 관계가 당연히 있어야지요.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민간중심은 거기고, 행정중심은 맞춤형복지이고.

김성갑위원장

사실상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구성은 되어 있지만 동지역에서는 어느 정도 민간단체들이 들어와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면단위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허브화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겠다는 것이잖아요.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그렇지요. 맞춤형복지가 작년부터 내년까지 전 면·동에 다 설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올해가 중간단계인데 증원되는 부분은 내년에 될 것을 좀 빨리 채용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조기에 맞춤형복지를 만들어서 신속히 하고,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행정에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는 복지였는데, 지금 맞춤형복지를 만들어서 찾아다니면서 저소득 발굴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이해되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수환

임수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의회에서 많이 건의하고 했는데 한 번 더 짚어 보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책임성 있는 분이 답변하셔야 됩니다. 의회 행정직군에 속기직렬이 있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신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운영위원회 위원장 할 때부터 한 2년간 이 부분 계속 의회 속기직렬 신설 건의를 계속했습니다. 회신 온 게 보면 ‘신중히 검토하겠다.’ 그런 답변만 왔는데 한 군데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근무한 직원이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승진을 못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볼 때 제가 이야기 하는 것 맞습니까?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의회직렬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의회는 의회직렬을 두고 있습니다. 두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걸 하위직에 있으니까 그 직급을 7급에서 6급. 6급 직을 달라는 말씀을 하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현재 말씀하시는 오래 되었던 직원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근무해 봤고 있는데, 그게 사실상 의회 하나만 두고 보면 그것도 가능하고 당장에도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6급이라는 직을 갖다가 일반직 통틀어서 말씀드리면 승진을 하는 두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근속승진이라고 해서 일정 연한 이상 되게 되면 그 사람이 자동으로 배수 안에 들어가면 자동승진 하는 것이 있고, 또 자기 근평을 잘 받아서 승진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러나저러나 6급이라는 직급을 받게 되면 이 분들이 6급이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계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전부 다 자기들이 보직을 달라고 그래요. 앞에는 승진만 시켜주라 해서 승진 시켜놓으면 이제 전부 다 자리를 달라. 이 자리가 현재 6급 직원, 한 과에 6급 직원이 계가 3개, 4개 있어도 6급 직원이 많게는 6, 7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는 계장을 보직 받은 사람은 한 4명, 보직 못 받고 있는 사람이 서너 명 이 정도 됩니다. 그러면 6급 달고 나면 자리를 내어 달라고 하는데 자리는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쟁이 되어서 서로 면·동에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런 애로사항을 말씀드렸고, 의회 직렬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문희씨가 대표적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나문희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처음부터 들어와 가지고 그 경력을 치게 되면 6급 달 때도 되었지요.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하면서 7급에서 6급을 가려고 하면 거기에 최소 승진소요 연수가 있고, 일반직이나 다른 직도 마찬가지고 7급에서 6급으로 넘어가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희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 기간을 초과하지는 않았어요. 7급 된지가 늦게 되어서 모르겠는데, 그것도 인사계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느 시점에 6급을 다른 일반직하고 레벨을 맞춰 가지고 달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럼 언제까지?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그것은 현재 사실상 아직까지. 3년 되었어요, 4년 되었어요?
담당

총무담당

송황 2년 2개월 됩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7급에서, 기능직에 있다가.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기간이 일반직으로 해도.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 그 직렬을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일정기간만 되면 할 수 있도록 직급을 만들어 두겠다, 할 수 있겠다 이 말입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여기 답변 온 것을 보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 계속 오래 전부터 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렇게 말하면 섭섭한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근무를 계속하시면 제가 믿고 또 기다리고 하겠는데, 저도 시의원 이제 안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국장님도.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아니, 관에 나가시더라 해도, 저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나가더라 해도 우리 직원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소수직렬이라고 해서 아예 승진 못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일반직과 비슷하게 할 수 있도록.
수환

임수환위원

있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의회에 보니까 지금 행정 6급이 6명 배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근무하는 것은 5명 아닙니까. 5명인데 속기6급으로 해서 1명을 하면.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6급을 승진시켜 줄 수가 있는데 그게 일반직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수환

임수환위원

우리 의회에서만 근무하시는 분 아닙니까. 의회가 25년이 넘었는데 속기로 있던 분이. 지금 이렇게 저도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타 시군에는 많이 해요.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거제시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지금 보면 속기하시는 분들이 기간제 와가지고 얼마 있다 다 가버리고 속기록 하시는 분들 채용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 여 국장님 계시고, 김 과장님 계실 때 좀 과감하게 해서 하실 수 안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위원님 고민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같이 근무했기 때문에 진짜 해주고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의회라고 해서 그렇다고 다른 사람 안 맞게 바로 해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연수만 되면 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수환

임수환위원

행정직하고 여기는 다른 경쟁자가 있고, 이것은 전문성을 가지고 의회에만 근무하는 것인데 속기록은. 저도 재선하지만 우리 위원들도 그런 사기가 있어야 되고 한데 의회에서 지금 25년, 근 30년 근무하면서 직렬 기간이 안 되었다고 하면 제가 볼 때 거제시 공무원들이 1,065명으로 지금은 정원조례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여기 속기직렬 6급 한다고 해서 반대할 분이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국장님 해 줄 것이라는 답변을 듣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일반직이 보통 7급에서 6급 승진되는데 한 8년에서 10년.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7급에서 6급 근속승진하게 되면 11년 만에 근속승진을 하게 되거든요. 7급 달고 11년이 지나면 근속승진을 하게 되고 8급에서 7급 올라가는 건 7년 지나야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게 보통 7급 달고 나서 7급이면 7급, 8급에서 6급으로 가려고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 소요시간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의회 이것은 아예 별도로 되어 있고 속기 그 사람 아니면 할 사람 없고 하니까 해 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데 그것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른 직도 2년 이상 되면 승진시켜주면 되요.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만 해소되면, 저도 인사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행정과장한테 이것을 반영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수환

임수환위원

조금 기다려 다음 인사 때 하시면 안 됩니까. 근평을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위원들 전부 근평점수로 하면 아마 벌써 근평 가지고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럼 우리 위원들이 의장부터해서 근평 전부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인사 때 반영을 하도록, 국장님과 의논해서.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런데 저도 의회 근무를 했습니다만 국장님도 하셨고 다 했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뒤에 인사계장님도 우리 5대 의원할 때 다 했습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맞습니다. 다 동료고 하기 때문에. 임수환위원은 소수직렬 많이 챙겨주라는 그 깊은 뜻은 잘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보건직이라든지, 수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면·동에 면장이나 동장으로 갈 수 있게끔 했더니 몇 군데만 딱 묶어 놓았더라고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보건소 같은 경우는 6급 승진 되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분들이 담당이 되어야 하는데 담당을 또 안 해놓으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보직을 못 받는, 만약에 6급으로써 보직을 못 받는 분들이 안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제일 오래 보직 못 받고 진급한 몇 분이나 됩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오래된 사람요?
수환

임수환위원

예.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왜 그런 분들은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런 분들은 철밥통 아닙니까?
아! 그건 아닙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아니라고요? 보직을 받아서 열심히 하라고 진급시켜 주었는데 보직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철밥통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순서가 있다 아닙니까.
수환

임수환위원

순서 있어도, 순서가 벌써 지나가도, 제가 보니까 지나가도 못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그 부분은 또 그것이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수환

임수환위원

알겠다고 하면.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우리 위원들이 많이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의회직원은 위원들이 안 챙기면 누가 챙기겠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맞습니다.
수환

임수환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다음인사 때 되는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위원장

임수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과장님 우리 임수환위원 말씀하시는 것 저도 공감합니다. 속기사들의 업무량이 경남에서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례회 때마다 기간제를 우리가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인원이 보강하기 어렵다면 속기사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을 빨리 법을 개정해서, 빨리 그런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인사담당 정 계장님, 의장님께서도 그때 말씀하셨는데 속기8급 두 자리는 지금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승진 말씀이지요?

신금자위원

아니요. 자리, 8급 두 자리.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9급 신규발령 같이 받아서 한 분이 하고 한 분 못했는데 그분은 저희들이 의장님께 말씀드리기를 8급은 동기니까 같이 갈 수 있도록 한다고 제가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11월쯤 돼서 한 번 더 검토를 해가지고.

신금자위원

예, 실제로 자리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신금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6급 직렬이 없다는 것이잖아요. 승진이 아니라 보직이 우리 의회에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만들어 달라는 것이잖아요. 승진 시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승진이지요.

김성갑위원장

승진은 나중의 문제이고.

신금자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김성갑위원장

일단 6급 속기직렬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승진이 아니라. 참고하시고. 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사서가 각 도서관에 2명씩 이렇게 있네요, 그렇지요?
이번에 하청도서관 2명. 그러니까 도서관마다 두 분이서 근무하시는데.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기간제도 있고.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것이 공무원이 2명씩 있고, 그 외 몇 분이 더 근무하시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도 공무직이 있습니다.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직이 2명, 공무원 1명 있고, 사서직이 각 도서관별로 2명 있고, 공무직 2명 있고, 청소하는 기간제근로자, 월요일 청소하시는 분 2명해서 도서관에 7명 내지 8명 정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7, 8명이 그 도서관에 근무를 한다 이 말이지요?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실제 근무를 하는 것은 한 4명 정도, 공무직 2명하고 직원 2명하고.

김성갑위원장

4명 정도는 상주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예.

김성갑위원장

장평, 수양, 옥포, 장승포 도서관이 규모가 다 대동소이합니까?
담당

인사담당

정창욱 규모는 다른데 이용객 차이가 수양동이 제일 많고, 장평, 옥포 이렇지요.

김성갑위원장

수양동도 마찬가지이고, 장평동도 마찬가지이고 1개 층에 다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도서관이 2개 층을 쓰고 있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도서관이 2개 층을 쓰고 있어요?
영공

여영공행정국장

수양동도 3층, 4층이 도서관이고 1층이 사무실이고 2층이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 도서관에 인력이 많으면 좋겠지만 필요인력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고, 왜냐하면 기간제라든지, 공무직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공무원들이 2명씩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근무를 해야 되거든요. 주말에 하다보면 또 월요일인가 쉬고 근무인원은 다 필요합니다, 야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성갑위원장

인원은 필요한데 그분들의 전문성을 봤을 때 복지직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 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간제라든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러는데 도서관에 공무원이 2명 계시고, 기간제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거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97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공고에 의해 추천된 자 중에서 거제시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내·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우리시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제고와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합니다. 근거는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입니다. 명예시민 선정 및 수여 일정입니다.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는 6월 28일부터 7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접수인원은 3명입니다. 삼성중공업에 2명, 대우조선해양에서 1명입니다.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8월 14일 거쳤습니다. 심의내용입니다. 심의대상은 2017년 거제시 명예시민 추천자 3명입니다. 심의기준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입니다.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인 자, 시민의 생활개선이나 문화발전에 이바지한 자, 과학, 기술 또는 경제활동을 통하여 시 발전에 이바지한 자, 제1호부터 3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시장이 명예시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입니다. 98페이지 수여대상자 명단 및 현황입니다. 삼성중공업에 2명, 대우조선해양에서 1명이고, 로드리고 나발라스카는 필리핀 사람입니다. 두 번째 페르아브라함슨은 노르웨이 사람입니다. 세 번째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의 닐 크룩생크는 영국사람입니다. 추천사유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의안번호 1054, 2017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승인의 건은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앞서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인대상 인원은 삼성중공업 추천 2명, 대우조선해양 추천 1명으로 총 3명이며, 조선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으로 추천되어 거제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명예시민증 수여는 조선·해양 기술 전파, 수주 영향 등 조선업계와 지역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우리 시 이미지 제고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의회 들어와서 봤는데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보면 선주감독이라든지 그분들이 제가 본 것 중에서 거의 다 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또 다른 분 계세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세 분이 지금.

김성갑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해마다 매년.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매년 보면 우리가 현재까지 32명 했습니다. 2, 3명씩 추천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선주감독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외국인노동자들은 명예시민증 수여가 불가한가요, 아니면 추천이 안 되나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물론 이분들도 근로자이기는 한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양대 조선소에 보면 선주 감독들 보다.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많은데 그분들은 수상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회사에서 보통 보면 선주, 감독, 사장 이런 분들만 추천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잖아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조선소에서 그래도 나름 협조를 많이 해주시는, 일반근로자도 여기에 계속 근무를 하다가 우리 시를 위해서 본국에 가서 홍보하면 가능합니다.

김성갑위원장

근로자들 중에서도 거제시에 예를 들면 자원봉사라든지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한국에 와서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어도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다시 와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렇게 하면 장기 체류하시는 분들도 불법이 아니라, 다시 본국으로 갔다가 와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각종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제가 의아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은 거의 전부가 선주감독이라든지, CEO라든지 그런 분들만 선정이 되어서 그 선정기준이 어떤 것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공문을 보내면 대우조선해양이 13명, 삼성중공업이 15명, 타 기관에서 4명 했습니다. 타 기관을 보니까 외국인학교 교장선생님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이런 분들도 발굴해서 하면 되는데 신청을 잘 안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래도 거제시에 와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분들 또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고, 또 그분 아니라 주변에 계시는 근로자들도 그런 어떤 계기는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성갑위원장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양대 회사에 추천을 의뢰하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공문을 보냅니다, 신청하라고. 양대조선소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 보냅니다.

김성갑위원장

타 기관도 보낼 텐데 양대 조선소가 많으니까 보낼 때 어쨌든 인사나 총무로 회사에 보낼 수도 있지만 노동조합이라든지, 아니면 협력사 협의회 단체가 또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도 보내서 다양하게 수여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조선 산업 협력을 위해서 우리가 32명 중에서 거의 그쪽에 있는 분들이 명예시민장을 받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일반적인 분은 몇 명이나 됩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네 분 됩니다.

김복희위원

네 분?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복희위원

어디어디에 해당됩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옥포국제학교 교장하고요.

김복희위원

그분도 외국인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이 분도 전부 외국인입니다.

김복희위원

또?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 이분은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했고, 그다음에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에서 받았고요. 또 미국에 헤이거, 이 세 분하고 방금 말씀드린 옥포국제학교 교장선생님 그렇게 네 분입니다.

김복희위원

그러면 거의 다 외국인들을 수여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 주소를 가지고 계신 분이 별로 없겠습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복희위원

그렇지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김복희위원

그러면 우리 거제시의 명예를 위해서 명예시민증을 주는데 그러면 지금 시민증을 수여하고 우리 시에서 계속 예우하는 것이 있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이 부분은 명예시민증하고 한 번씩 연락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보면 여기서 대우조선에 있다가 기간이 지나면 다 외국으로 가시더라고요.

김복희위원

우리가 본연의 목적에 크게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물론 조선업을 우리가 발전을 위해서, 협력을 목적으로 했겠지만 명예시민증이라고 할 것 같으면 될 수 있으면 우리 거제시민으로서 살아가면서 시의 명예를 위하여 자신도 공헌하고 이바지하고 또 했던 것을 예우해주고 계속 지속가능하게 서로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나. 그렇다고 거제시가 어디 조선업만 있습니까. 앞으로 다양하게 다른 방향으로 한번 제안해서 발굴해 보자 그 말입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시민을 명예 붙이기는 그렇다 아닙니까?

김복희위원

우리 본토 분들이 명예시민으로 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주소를 여기에 두면서 명예시민증 하는 것은, 주소를 여기에 안 두고.

김복희위원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앞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조선업만 와서 기여하는 분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더 적극적으로 추천받고 해서 될 수 있으면 명예시민으로서 명예롭게 살 수 있게끔 예우하고 그 분들에게도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복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성갑위원장

김복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참조하셔서 올해는 이렇게 될 것이고 향후에는 참조하셔서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갑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거제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 승인의 건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