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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195회 제2산업건설위원회2017-10-24

이형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조호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박무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담당 주사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289페이지,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시의 여건과 부합되게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지역 공공디자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291페이지 조례안에서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9조이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17년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입니다. 제1조입니다. 이 조례는「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제2조는 시장은 지역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에 따른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책임을 부여한 내용입니다. 제3조입니다. 제1항은 시장은「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거제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제2항은 지역계획에는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과 2. 시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받기 위하여 제안방법 등을 시 공보에 공고 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며, 제4항은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이 시 관할구역 내에 공공시설물 등을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입니다. 제1항은 시장은 지역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고,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분야별 세부기준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입니다. 제1항은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거제시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두며, 제2항은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이때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거제시 경관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입니다. 제1항은 위원회는 1. 제3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과 2.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은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고, 제3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1.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 긴급하게 조성·제작 또는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 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5. 제5조에 따른 공공시설물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6.「거제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경우 7. 심의를 받은 공공시설물의 색상, 형태 또는 위치 등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면적 또는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제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제8조입니다. 제1항은 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여부는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과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관리가 쉬울 것 5.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판단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제2항은 제7조에 따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에 이루어져야 하고, 제3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할 경우 에는 별지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4항은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는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제10조는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와, 제11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시행규칙을 만드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별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배부한 시·군·구 공공디자인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였으며, 나머지 298페이지 비용추계서(또는 미첨부사유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보고서 18페이지, 의안번호 1094호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공공디자인의 구체적인 사항과 법률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전국에 88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경남도 내에는 경남도청과 10개 시·군이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5조까지는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시행과 가이드라인 수립 규정을, 안 제6조(공공디자인위원회 등)은 위원회의 중복심의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거제시 경관 조례」제30조에 따라 설치한 거제시 경관위원회 및 그 소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은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자문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도시 이미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여 도시의 정체성과 품격을 제고 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권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대로 시행하여서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상위법이 2016년도에 제정됨에 따라 조례를 만드는 거잖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표준안이 내려왔다고 했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표준안은 여기에 첨부가 안 돼서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일단 표준안이라고 하면, 제가 다른 지역의 조례도 조금 비교해 봤거든요. 우리 지역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대부분 표준안대로 할 텐데 조금 다른 부분이 몇 개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일단 제3조 보시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인데 이게 얼마 만에 해야 되는지, 몇 년마다 해야 되는지 내용은 없는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그냥 상위법에 있는 걸로 하는 겁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사실은 광역시나 도 단위 또는 국가 단위에서 운영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전반적으로 ‘국가 등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5년으로 하는 것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경관법」에 따라서 우리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어서, 당장 지금 예산이 소요될 것은 아니다 판단됩니다. 물론 도에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습니까?, 5개년 것을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5년 내에.
양희

최양희위원

5년 내에 해야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해서 2018년부터 향후 5년 것을 내년부터 준비해야 된다는 건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조례가 만들어지고 5년이 지난 뒤에 한다 이 말씀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하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은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데 다행히도 우리「경관법」에다가 공공시설물 가이드라인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할 필요성은 그다지 없다 이렇게 봐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 법률에 5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조례가 만들어진 출발시점부터 5년인지? 그것 만들어지고 나서 5년 뒤에부터 즉, 지금부터 5년 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건지가 궁금한데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최초 수립하면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최초 수립일이 언제냐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지금 당장 수립하기 보다는.
양희

최양희위원

5년 뒤에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추이를 보고 저희들이 필요할 경우에 그때 수립하고, 만약에 내년에 된다면 내년으로부터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어쨌든 상위법에 5년마다 해야 하고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그때부터 조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최초 이 계획을 언제 수립해야 될 건지는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때가, 그때부터 해야 된다고 판단되어 지는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당장 수립하면 좋겠지만 예산이 들고 하기 때문에 또 기존에 운영하는 조례가 있기 때문에 당장 시행은 필요성은 그다지 없다고 봐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뒤에서 안절부절 하고 계신데 담당계장님이 혹시 시원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미 이 계획이 용역해서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중복성이 많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제3조에 보시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 같아요. 제3조에 제3항, 제4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미리 공고하고 그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등등 시민들한테 적극 의사를 묻겠다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전에.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예를 들면 좀 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서, 이것은 사실은 개인이 아니라 공공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청회나, 예를 들면 옥포지역에 행정타운이나 그런 게 옮겨가거나 하면 옥포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한다든지, 굉장히 적극적으로 한 단계 더 포함을 시켰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시는 표준안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요. 지역민들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 부분이 표준안이 있습니까?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뺀 것인지, 아니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표준안에는 공청회는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표준안에는 공청회가 없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제가 보니까 거의 다 지역민들 대상으로 공청회를 하고 그다음에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이렇게 항목이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조항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공청회는 대부분 법률에서 정하거나 그런 경우에 실시하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 이 부분도 우리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의견수렴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다른 지자체 조례를 참고했더라면 제가 볼 때는 공청회나 지역민들 또는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항목을 하나 더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진주시에 지금 조례가 제정돼 있거든요. 진주시의 내용을 보면 공청회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다른 지자체에 많이 다 조례가 됐더라고요. 그것 확인해 보시면 있어요.

조호현위원장

진주시만 볼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그게 예를 들면 가평군 등등 다 있어요. ‘주민참여 등’ 해가지고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홍보하는 하는 것은 공지하는 거예요. 알리는 것이지만 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빠져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 추가해서, 왜냐 하면 실제로 행정타운이 옮겨갈 때 옥포지역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곧 우리시에 닥치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조금.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은 좋은 방법으로 생각되는데도 꼭 공청회만을 주민의견을.
양희

최양희위원

그 방법이 공청회가 일반적이니까 말씀드렸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추가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운영하는 데.
양희

최양희위원

보통은 조례에 그게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왜냐 하면 공공시설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공공의 책임을 부여한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무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6조(공공디자인위원회 등)’ 여기에서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7명 이내는 왜 꼭 7명이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주로 본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고요. 대부분의 분과나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주로 홀수로 두더라고요

조호현위원장

홀수로 두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의사결정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왜 7인이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다른 위원회에서도 대부분 소위원회는 7명으로 두고.

조호현위원장

보통 시의 소위원회는 대부분 7인으로 한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그다음에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전체 심의를 통해야 되지 않나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도 위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하면.

조호현위원장

그러면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 전체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봐야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경미한 사항은 굳이 본위원회를 열기보다는 소위원회가 더 효율적일 수 있고, 저희는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호현위원장

경관위원회도 마찬가지.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것이 어떻게 전체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위원회는 좀 더 심도 있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사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사안을 두고 우리가 예외를 두고 만들어놨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경미한 사항만 다룬다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예외적인 것 같습니다. 제2항에 보시면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조호현위원장

운영할 수는 있다? 이게 의결이 중요해요. 여기에 심의를 받은 사항은 전체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은 좀 뭔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뒤에 검토사항에 보시면 시설도 큰 부분이 있고 자그마한 부분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본위원회를 안 열어도, 저희들 가이드라인도 있기 때문에 소위원회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더라 해도 충분하다, 판단할 때 예시가 그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뒤에 별표에 검토사항이 소위원회의 검토사항이 아니잖아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 종류를 보시면 아주 사소한 것부터 큰 부분까지 있거든요. 그걸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검토내용입니다.

조호현위원장

큰 것이든 작은 것이거든 간에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 위원회에서 하는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인데, 크나 작으나.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심의 건이 바로 건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호현위원장

그런 심의를 하는 부분들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이 내용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안 바꿔도 괜찮겠어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운영하다가 나중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개정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지금은 법이 제정되고 법에서 조례로 위임인 사항이라.

조호현위원장

운영하다가 할 것 같으면 오늘 여기서 심의할 필요도 없습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이 조례가 강제규정은 두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것은 운영하다가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도 적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조호현위원장

당초에 경관위원회가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정말로 늦었지만 대환영합니다. 그러나 타 지자체들도 마찬가지 전부 이것을 운영을 하는데 과연 이 지자체들이 서로 경쟁적으로 이 조례안을 활용해서 지역발전을 시킬 건데 다른 지자체보다 좀 앞서가려면 이것을 제대로 접목을 시켜야 안 되겠어요. 그럼 조례안부터 명확하게 해놓고 해야 안 되겠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정회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별표 1, 2, 3, 4, 5,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에 앞에 보면 전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되네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디자인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조호현위원장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미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전문분야라서 디자인 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미적인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적용시켰느냐 안 했느냐를 검토한다?
그것은 작품성하고도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나요?
이게 공공성하고 작품성 이게 같이 가게 되면 2가지를 충족하기가 어려워요, 서로 상충하기 때문에.
그와 연관해 가지고 경관디자인위원회 있잖아요. 저는 한 번도 참석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과연 이분들이 이런 심오한 부분들까지 검토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분들인지?
그분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나요?
경관위원회를 쭉 해 오면서 윤 계장님이 제일 잘 느끼실 거라고 보는데 이분들이 현재까지 이 사항을 잘 점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 회의할 때 참관할 수는 없나요? 경관위원회. 할 수 있어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가능합니다.

조호현위원장

발언권은 없어도 참관은 가능하지 않나요?
해당 위원 말고 일반 의원들도 참관은 할 수 있죠?
다음에 한번 참관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미량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미량위원

비슷한 연속선상에 있는 얘긴데요, 7조에 보시면 제1항에 제3호입니까?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렇게 되거든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밑에 또 보시면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그냥 서면으로, 사실서면 같은 경우는 심도 있는 논의가 안 이뤄지거든요. 형식상이라고 봐도 별다르지 않은데 굳이 이렇게 이런 조항을.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주 경미가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포함시켜서 운영의 묘를 가지는 게 안 좋겠나.

송미량위원

운영의 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조례라는 것은 어떤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의견이 아니라 다수 시민들이 어떠한 그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와 규칙을 주로 정해놓는데 이러한 조례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런 부분이 통상 있어 왔지만 이제 이것을 삭제하고 개선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의 권한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줘도 될 것인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형평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은 어떻게 하고 어떤 것은 이렇게 못하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중에 따라서 굳이 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을 경우 예외규정을 둔 내용이고. 그다음에 아까 제1항제3호 같은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외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 정한 사항 외에 그때 그런 사항이 필요할 때는 위원회에 부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을 더 강화시킨 내용입니다.

송미량위원

기능을 강화시킨 거라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범위를 더 확장한 겁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제3항제7호에 한번 볼게요. ‘심의를 받은 공공시설물의 색상, 형태 또는 위치 등의 경미한 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색상이나 형태나 위치가 경미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거든요. 이 시설물을 초록색으로 하는 것과 파란색으로 하는 것과 빨간색으로 하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생각해요.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색상, 형태 정도는 윤명숙 디자인담당 주사께서 그 정도는 변경에 관해서는 운영할 수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제가 볼 때는 색상, 형태, 위치 빼면 별것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호현위원장

송미량위원님, 지금 얘기하는 게 색상이나 형태나 위치가 경미한 사항이라는 게 아니고, 색상이나 형태나 위치에 대한 경미한 사항. 방금 윤 계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런 경미한 사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큰 틀에서 안 벗어나는 범위 내에서.

조호현위원장

이것 조금 문구를 손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송미량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경미한지를 그것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실상 이렇게 해놓으면.

조호현위원장

정회시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미량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안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소위원회를 말씀하셔서 제가 조금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소위원회에서 심의 받은 사항은 위원회 전체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요. 이 경관심의위원회도 우리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위원회라 함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회가 있고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한꺼번에 안건을 다,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상임위를 둔 것이거든요. 이 상임위의 의결이 우리 의회 의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본회의를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한 20명이 모여서 하기 번거로우니 소수정예집단이 모여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공공디자인위원회나 경관위원회에서 그분들의 보고를 받고 거기서 통과를 시켜야 그게 공식적으로 위원회 의결로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니까 소위원회가 마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것은 나중에 문구를 수정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경관위원회도 마찬가지에요. 그렇게 소위원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다음에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소위원회 운영 또는 구성에 대한 내용은 조례에 없거든요. 그러면 소위원회를 그때그때 사안마다 하는 것인지? 그다음에 소위원회 운영도 본위원회의 운영 방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도 소위원회를 7명 두면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 의결하여야 된다, 7명에 과반수면 4명입니다. 4명에서 2명 이상 의결하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 하면 결국에는 2명이 앉아서 결정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두세 명이 앉아서. 이 부분 소위원회가 지금 보니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제가 홈페이지에 아까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매달 경관위원회를 개최하셨더라고요. 회의결과도 굉장히 상세하게 올려주셔서 정말 성의가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드는데 출석 성원을 보면 소위원회인데 ‘7명(경관위원 17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17명 경관위원 중에 올 수 있는 사람들 모아서 그냥 7명 이내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예를 들면 도서관을 짓는데 이 도서관은 그냥 소위원회를 구성하자고 경관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지? 그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님께서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소위원회가 상설 소위원회인지 아니면.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디자인 분야만 그 분야에 속한 분들을 7명 정도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양희

최양희위원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가 상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때 사안마다 그때그때 구성을 합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미리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예?

조호현위원장

아니, 그때그때 하는 거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이게 경관위원회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야가 디자인 분야도 있고 도시계획 분야도 있고 조명 분야도 있고 여러 분야에 속한 분이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인 분야만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다 하면 디자인 분야에 해당하는 분을 7명 내외로 저희들이 구성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야 될 것들에 한해서 이 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뜻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죠. 경관위원회 소위원회로 대신한다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경관위원회 소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사안별로 그때그때 구성을 하시는 건지?

조호현위원장

상설이냐 아니냐.
양희

최양희위원

상설인지 아닌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2개 분과위원회를 정해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보통 분과를 두는 것은 상설이거든요.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디자인 분야가 필요하면 디자인 분야 이런 식으로 아마 구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양희

최양희위원

지금 경관위원회 소위원회를 그렇게 사안에 따라서 구성하고 있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경관위원회는 지금 소위원회로.
양희

최양희위원

소위원회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4개가 있는 것입니까?
소위원회가 4개가 있는 것이죠?
4개 분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 4개 분야면 각각의 분야마다 소위원회를 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그죠? 각각의 소위원회를 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4개 분야에.
그러니까 우리시는 그 4개 분야로 나눴는데 소위원회는 몇 개?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경관위원회 중에 소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양희

최양희위원

4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네? 소위원회 7명 중에?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아니고, 경관위원 중에 소위원회가 4개 분야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는 이 말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경관위원회가 17명 아닙니까. 20명입니까?
분류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한 사람이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18명 경관위원 중에 4개 분야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18명이 4개 분야로 7명씩 하면 27명이 아니고 한 사람이 중복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

그래서 그 해당되는 안건이 그 4개 분야 중에 디자인 분야다 하면 디자인 분야의 소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신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건축 분야에 필요한 사항 같으면 건축 분야의 위원회를 가지고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시설물, 색채, 범죄예방.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공공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는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무슨 말씀인지?
양희

최양희위원

그 4개 분야 중에. 그럼 새로 또 구성을 하신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경관위원회 도로 관련 소위원회가 공공디자인위원회 역할을 맡는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현재 계획은.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행한다로 돼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도로 위원회가 우리 공공디자인위원회로 된다는 거죠? 경관위원회의 도로시설물 소위원회가 공공디자인위원회 소위원회를 대행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로시설물 소위원회가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사실 조금 의문스럽고, 예를 들면 경관위원들 18명 중에 공공디자인위원회를 다시 헤쳐 모여 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시는 방법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그 소위원회는, 제가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그 7명 중에 그 위원회 그것대로 한다면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의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7명의 과반수면 4명 아닙니까? 4명이 모이면 소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거기서 2명, 3명입니까? 2명 내지는 3명이, 참석자의 과반 아니에요? 의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조례상 내용만 보면 위원회 운영 방법을 준용한다 하니 소위원회도 진짜 4명 출석해서 2명 거수하면 되는 건지? 실제로는 그렇게 운영은 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니까 다행이긴 한데.
무석

박무석도시계획과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가 몰라도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그동안에 전문가 용역 이런 것을 통해서 설치하던 것을 공공에 대한 책임을 디자인에 대해서 확대한다는 뜻에서 한 번 더 절차를 전문가에게 걸러서 설치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시행하는 것이, 하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느냐.
양희

최양희위원

소위원회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소위원회에서 사실은 18명이 다 건건이 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거든요. 소위원회를 둬서 정말 전문분야를 심도 있게 심의를 하고 그것을 경관위원회나 공공디자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소위원회로 부치면 안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최양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도 정회시간을 통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 중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로 ‘제4항’을 신설하고, 제3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7호 중 ‘위치 등의’를 ‘위치 등에 있어’로, 제8조제1항제1호 중 ‘공공의 이익’을 ‘공공성’으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원철승입니다. 의안번호 1095호,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본 건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대상으로 선정돼서 개선요구를 받은 건입니다. 유료화장실 설치·관리 기준이 법률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기준을 초과하는 준수사항을 조례로 추가로 규정한 것은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부과하는 내용이므로 이를 삭제하고, 대신에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중화장실 이용 시 금지사항을 규정하여 법적합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기준을 초과하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삭제하고, 공중화장실 이용 시 금지사항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항목의 신설 및 개정, 그리고 별지서식에 성별 구분 항목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 중에 다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 항목인 성별영향분석 평가사항은 2건의 개선 의견이 있습니다. 그중에 1건은 불수용하고 1건은 수용조치 했습니다. 311페이지, 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금지행위) 법 제14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중화장실 등에 비치된 비품 등을 절취하는 행위 2.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물(전기, 수도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3. 공중화장실 등에서 세탁 등 이와 유사한 행위 4. 공중화장실 등에서 숙식을 하는 행위 5. 그 밖에 위생적인 화장실 이용을 방해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다음 312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3페이지,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입니다. 뒷장 현행 기준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일반기준은 현행과 같습니다. 2번 개별기준은 위반사항 1번 항목은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행 위반사항 1번부터 5번 항을 2번에서 6번 항목으로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근거조항 등 문구수정 및 삽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15페이지, 별지 제1호서식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관리인’ 란하고 ‘월평균 이용인원’ 란에 ‘남, 여’ 성별을 구분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317페이지,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관리인’ 란에 ‘남, 여’ 성별 구분 란을 개정하였습니다. 붙임 비용추계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보고서 21페이지, 의안번호 1095호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제처 ‘규제개선 사례 50선’의 정비과제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상 근거 없는 규제사항과 상위법에서 위임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검토결과 안 제17조(준수사항)은 상위법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고, 안 제19조(금지행위)는 법 제14조로 위임된 규정을 신설하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항목을 신설하고 근거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별지 1·2호서식은「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성별분리 통계구축을 위해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봉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지금 공중화장실 관리카드 있잖습니까? 거기에 관리인은 실명을 기재하게 되어있네요, 별지 제1호서식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뒤쳐진 것 아닙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그 이름 이것은.

김대봉위원

관리인에 지금 보면 관리카드에 보면 실명, 그리고 ‘남, 여’ 표기돼 있고 전화번호 표기되게 돼 있는데 사진과 성명은 개인정보 때문에 다 삭제하기로 안 했습니까?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검토를 못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름을 넣는 것을 안 맞다면 업체명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김대봉위원

굳이 이름은 안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라도. 그 부분은 꼭 좀 검토해 주십시오.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김대봉위원

삭제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보면 수정 검토를 제안한 것이 ‘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불수용한 것을 보면 ‘CCTV의 설치·운영이 가능하다는 법 조항이 있으므로 조례에 별도 명시 불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비상벨은? CCTV는 그렇다 치고.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비상벨은 사실은 지금 안심벨이라고 해가지고 별도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조례에 규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고 불수용 했습니다.

김대봉위원

조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CCTV는 그렇다치고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은 제가 볼 때는 들어가도 무방할 것 같은데.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들어가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김대봉위원

중복된다는 건가요?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중복도 있지만 굳이 위임 안 된 사항을 굳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별로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사실은 안심벨보다는 사회적으로 지금 상당히 이슈 되고 있는 몰래카메라가 국정정책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몰래카메라 하면 화장실하고 연계가 제일 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몰래카메라 관련해서 법이 개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개정되면 안심벨 이것도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대봉위원

이후에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철승

원철승자원순환과장

예.

김대봉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형철·박명옥·김대봉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형철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이형철의원,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발의의원

이형철입니다. 37페이지,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098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를 보조하고 평상시에는 화재예방 활동과 소방보조 기술업무의 습득을 위하여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으로써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가. 지원의 범위 및 지원절차 등 나. 보고·검사 등 및 지방보조금의 반환 다. 포상 및 준용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규는「지방재정법」제17조,「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고, ‘나’는 타 자치단체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34개. 지금 33개로 돼 있는데 34개가 되겠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는 9개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으며 창원, 통영, 밀양, 사천, 함양, 함안, 산청, 고성. 거창이 근래에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거제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거제시 의용소방대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2.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 3. 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등에 따른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제1항,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 제1항,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항,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 시장은 화재 진압 및 구조·구호 활동, 화재 예방 활동 등에 현저한 기여를 한 단체나 사람에게「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및「거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페이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보고서 2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98호,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과 화재예방 업무의 보조 등을 위하여 설립된 거제시 의용소방대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 제정 현황입니다. 전국의 25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도에서는 창원시를 비롯한 11개 시·군이 조례 제정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지원 범위)에「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개최 등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여 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 제고로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대원들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법제처와 의회 고문변호사는「지방재정법」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제1항제4호(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의거 보조금 지출대상의 성격, 사업의 내용,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자체 주민의 일반적인 인식 등 객관적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례 제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담당 부서에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1(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별표 6(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에 의용소방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고「의용소방대법」등 상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은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최동일입니다.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를 보조하고 평상시에는 화재예방 활동과 소방보조기술 업무의 습득을 위하여 활동하는 의용소방대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조직의 활성화는 물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기술지원 경연대회 비용 등을 지원하는 사무가 거제시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6호 가목에서 지역 및 직장민방위 조직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인 자치사무로 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라면 광역지방단체인 시·도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구분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국가사무와 구분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자치사무를 열거한 규정이라고 봐야 하며, 이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8조 별표 1을 살펴보면 지역의 소방에 관한 일체의 사무는 모두 시·도의 사무이며 시·군·구는 소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지 않으며 시·군·구가 소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것은 도의 권한을 침해하는 사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1호의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개별적인 법률상 근거가 한데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제시장이 시의 사무가 아닌 도의 사무에 해당하는 소방사무에 대해 시의 재원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지방재정법」제17조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시장이 의용소방대에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서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의용소방대법」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의용소방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용소방대가 거제시에서「의용소방대법」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기만 하면 활동비 지원은 조례에 제정 없이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이 조례안의 내용 중 의용소방대가 거제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경우에도 활동비를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의용소방대」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제3조에서 ‘거제시 관할구역 내’라는 요건 없이「의용소방대법」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제1호와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제2호는「의용소방대법」에 의한 상위법 위배라고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의하지 않더라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지원대상의 성격, 보조금의 지출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적인 인식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심한 분석이 필요함에 따라 부동의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진양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양민위원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동의 즉,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셨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진양민위원

그 이유는 상위법에 다 있는 거잖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법」에 활동비 지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자치단체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경상남도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잖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진양민위원

의용소방대하고 같은 조직이 우리 거제시에 시 조직으로 있잖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우리 과에「민방위 기본법」상에 제정이 된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가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자율방재단은 아니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은「자연재해대책법」상의 자율방재단입니다.

진양민위원

지금 비슷한 성격이잖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활동은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저도 의용소방대원을 하고 했었는데 이게 갑자기, 왜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지 저도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형철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에 소속되어 있죠?

이형철발의의원

제가 30년째 하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면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얼마나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형철발의의원

예.

진양민위원

일단은 저도 의용소방대를 그동안 하다가 그만뒀지만 아시다시피 이게 돈하고 자꾸 관련을 지으려고 하면 안 되는 부분 같은데.

이형철발의의원

안 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양민위원

제가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는「의용소방대법」에 비상근으로 소방활동상 필요에 의하여 소집될 때에는 출동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자발적인 봉사단체입니다. 말 그대로 소방업무를 보조하는 민간조직이고 그래서 이것은 의용소방대원은 결격사유가 있을 때 소방서장이 직권으로 해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우리시의 시민이지만 일단 조직 자체가 경상남도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이 임명을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이형철발의의원

예.

진양민위원

그래서 신분상으로도 경남도지사가 결정해 줘서 소방서장 직인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거제시 조례를 또 제정하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중으로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형철발의의원

그게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받을 일이 있고 또 거제시에서 지원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금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의용소방대장도 했고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명색이 의용소방대 연합회장을 했는데. 의용소방대의 특전, 출동수당 받습니다. 자녀장학금 지급받고, 우수 의용소방대는 포상 받습니다. 여기에도 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피복 지원, 방화관리자 선임 자격을 부여받고, 예비군동원훈련 면제 받고 상당히 특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면, 결론은 이게 지금 현재상으로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방서에서도.

이형철발의의원

이 보조금은 그것하고는 틀린 겁니다.

진양민위원

그게 같은 겁니다. 출동수당, 그다음에 몇 년 전에부터 시작하는 의용소방의밤 행사 해가지고 거의 12월 9일 날 합니다. 그것 작년에 했잖습니까? 작년에 경비를 타이틀은 ‘한마음다짐대회’ 해가지고 전체 경비 우리시에서 952만 원 아마 보조받아서 행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 없어도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데 굳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의도가 뭔지?

이형철발의의원

묻는 겁니까?

진양민위원

혹시 지원받은 것을 모르는가 싶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안 있습니까. 조례 제정을 안 해도.

이형철발의의원

그런 데 쓰는 돈이 아니고요. 여기는 제가 말씀했다시피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하고 이런 데 그 비용을 쓰는 거지, 단합대회는 아니고 친목도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은 다 빼버렸습니다.

진양민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이형철발의의원

그래서 그게 이중적이라 해서 그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진양민위원

그다음에 소방기술경연대회 그동안 계속 개최를 했었고,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참가했습니다, 계속. 그것 뭐 가지고 했습니까? 예산은 소방서에서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소방서에서 이 예산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다시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형철발의의원

도 지원 조례하고 시 이것은, 제가 입법취지를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릴까요? 사실 2016년도 경상남도 김해시 종합감사에서 근거 없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이중으로 지원한다는 부당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경상남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운영·지원하고 있으므로 시·군에서 예산 편성·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으로 맞지 않다고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사실은 이제는 그 보조금을 받기는 받는데 민간인 보조금 형식으로 해서 조직을 미미했던 것을 활성화시키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지원 행사에 명분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바꾸고 있습니다.

진양민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세 분이 심도 있게 많은 검토를 하셨겠지만 지금 집행부에서도 상위법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조례 제정을 특별히 하지 않아도.

이형철발의의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토론해도 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 상위법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법제처하고 고문변호사하고 6개월을 알아본 겁니다, 사실은. 법제처는 상위법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에 분명히 내려와 있습니다, 공문이. 우리 고문변호사도 이것은 아니다, 상위법하고 완전히 아니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단지 우리 감사법무담당에서 변호사가 이것은 상위법에 적용된다고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진 위원님 참고하실 게 아까 경상남도 9개 지자체에서 이번에 의용소방대 조례를 다 제정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진양민위원

그 부분은 그게 솔직한 얘기로 시·군에서 했다고 무조건 따라가는 그런 것은.

이형철발의의원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

진양민위원

잠깐만요. 이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형철발의의원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진양민위원

마치겠습니다.

이형철발의의원

아니라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아니라고 분명히 내려왔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형철의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회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좀 나가 계시고.

윤부원위원

잠시만요.

조호현위원장

질의사항 전에 정회를 해야 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윤부원위원

질의사항을 한번 들어보고 해야지.

조호현위원장

정회 이후에 질의를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회

점심식사 등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 회피사유에 해당되어「거제시 의회 위원회 조례」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이신 송미량위원께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현 위원장, 송미량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미량위원장직무대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는 이형철의원 외 2인으로부터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따라서「거제시의회 회의규칙」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을 철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안건의 철회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가 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거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송미량 부위원장, 조호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회

조호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이형철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발의하신 이형철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은 이형철의원, 안전총괄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발의의원

이형철입니다.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099호, 제안이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방취약계층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초기진압으로 화재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 및 주택용 소방시설 정의 나. 시장의 책무 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라.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 참고사항입니다. 경남에서는 창원, 진주, 산청, 함안, 합천, 거창이 지금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견은 뒷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제1호 바목 규정을「노인복지법」에 노인연령 기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연령 규정(65세 이상)을 삭제하여「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거주하는 노인으로 변경. 제3조(시장의 책무)를 시 재정여건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어 ‘거제시장 ~ 중략 ~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로 변경. ‘제6조(설치기준 등)’을 상위법인「소방시설법」에 명시되어 있어, 그 기준대로 적합하게 설치 지원하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항은 삭제하겠습니다. ‘제8조(준용)’은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시의 예산으로 직접 주택용 소방시설을 구매하여 신청자에게 물품을 지급하거나 주택에 설치해 주는 것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겠습니다.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도모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란 거제시에 주소를 가지고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나.「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다.「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마.「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 바.「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거주하는 노인 사. 그 밖에 거제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소화기구 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시장의 책무) 거제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도모와 자율적인 안전관리 의식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1항,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으로 한다. 제2항, 지원 시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1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에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보고서 27페이지, 의안번호 1099호,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가족 등 소방 취약계층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안 제2조(정의)에 국민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청소년가장, 홀로 사는 노인 등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 가구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시의 재정여건 및 긴축예산 측면에서 볼 때 특정다수의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으나 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대상 가구는 대부분 소방취약계층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 최동일입니다.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방취약계층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에 대해 동감합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2017년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함에 따라 주택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취약계층인 소외계층에 대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지역주민의 민생안정 및 복리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제정하여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용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해당가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합치면 어느 정도 되는지 가구수 파악이 됩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파악한 것 중에 기초생활수급자가 시설수급자 포함해 가지고 2743세대에 3476명이고요. 차상위계층이 1149세대에 1409명입니다. 그다음에 한부모가족, 청소년가장, 조손가족 등 해서 525세대에 1273명. 이것은 2017년 9월 말 기준이고요.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정이 2015년 기준으로 1513세대가 우리 거제시 관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을 한꺼번에 지원하기에는 예산상 어려울 것 같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겠다는 거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이 올해도 2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하고 단독경보기하고 구매해 가지고.

조호현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지원을 했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실제 저희들이 지급한 것은 올해부터 지원을 했고, 그전에는 안전복지컨설팅 이래 가지고 민간인 위주로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취약계층에 전기선을 수리해 준다든지 이런 취지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올해부터는 일운면하고.

조호현위원장

지원했습니까, 할 겁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상반기에 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소방서에서도 이것 일부 지원하는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도 그전에 지원하기는 했는데 이것 어차피 소방서에서 관장하는 법률이다 보니까 하기는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보기하고 소화기를 구매하고 자기네들이 배부해 주는 걸로 우리가 소방서하고 협업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여기에 지원해 주고 나서, 물론 지원한 시점이 올해니까, 올해 지원하셨죠?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예.

조호현위원장

활용도에 대해서는 결과를 내기는 어렵겠네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소방서 대원하고 저도 일운면에 한번 가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소화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했는데 거의 거동이 불편한 노인 계층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기는 하던데, 단지 경보기는 주방하고 거실 같은 데다 설치해 놓으니까 본인 의사하고 상관없이 연기가 나면 울리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소화기는 조금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이 엄청난 가구수를 교육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이게 거제시가 취약계층 이 많은 인원을 동시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지특회계 올해 2200만 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이 많은 인원을 한다면 몇 십 년이 걸릴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호현위원장

이것 지원하고 교육에 대한 내용은 어디서?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아까 전에도 했지만 의용소방대도 소방서하고 협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주부민방위기동대, 자율방재단 단원 중에 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소화기 활용법도 교육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매달 4일 되면 안전점검의 날이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날에 취약계층에 가서 이것도 설치해 주고 점검도 해 주고 이런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그렇게 매달 4일마다 하고 있는 안전점검의 날에 하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혹시 이게 예산을 들여서 보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교육에 대한 부분을 여기 조례안에 별도로 내용을 넣으면 어떨까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이 교육은 모법에 어떻게 해야 되고, 기준에 맞는 설비장비가 어떤 게 들어가야 되고, 저희들이 취약계층에 화재예방을 위해서 설치하는 장비가 규격품이 아니면 설치가 안 되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게 기준이 있고 교육은 어떻게.

조호현위원장

사용법에 대한 교육.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런 것은 여기 조례상에 굳이 담지 않더라도, 저희들도 특정 교육을 안 받아도 소화기 사용법은 알고 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교육을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제대로 시키지 않으면 이게 보급해 봐야 활용도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현재 상태에서 조례상에는 담아있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없더라도.

조호현위원장

발의자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이형철발의의원

사실 작년도 하청면 유계에 화재가 났습니다. 홀로 어르신이.

조호현위원장

교육에 대한 내용만 함축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형철발의의원

사실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불이 나서 달려갔긴 달려갔는데 소화기가 있었으면 됐을 텐데 어르신이 소화기가 없었답니다. 젊은 사람이 뛰어갔는데. 소화기가 있었으면 초기진압이 되는데 그게 안 된 것이 발의하게 된 동기입니다.

조호현위원장

꼭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사용을 안 하더라도 주위에 달려오신 분들이 사용할 소화기조차 없었다?

이형철발의의원

그렇죠.

조호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이형철발의의원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동기도 됐고 이렇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최양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과장님, 이 조례는 취약계층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상위법 약칭「소방시설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화재로부터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된다 하거든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모법에 보면 임무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하려고 노력은 엄청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양희

최양희위원

예산이 수반되면 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장비를 구매해서 설치를 하려면 직결되는 것이 예산인데, 물론 예산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닌데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산이 먼저 수반이 되고 그에 따른 인력이 보충적으로.
양희

최양희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분들은 당연히 이렇게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외에도 우리 시민들에 대한, 그것도 사실은 상위법에 보면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동안 안 되고 있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중앙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적게는 지방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세월호 이후로 계속 안전을 강조하고 있는데.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요즘 화두가 ‘안전’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최대한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려고 해도 사실은 뭐, 좀.
양희

최양희위원

‘사실은 뭐, 좀’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일련의 그런 정책수립 과정에 이 한 부분은 당연히 들어가야 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만 딱 떼서 할 것이 아니라 전체 화재 안전정책 수립 과정에 이런 부분이 한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만 딱 해놓고 나머지 예를 들면 상위법에서 정해놓은 그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질의 드리는 것은 거제시 전체의 화재안전 정책이 없다는 것이고, 그 없는 것 둘째치고라도 없으니 이거라도 하자 이런 얘깁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거제시 전체 예를 든다면 특정 부분 화재에 관한 부분에는 주된 업무를 해야 되는 부서는 소방서 아니겠습니까. 물론 거제시장이 거제시민 전체를 보면 안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해야 되겠지만 이 화재 관련법률은 전부 경남도 관할인 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같이 협업을 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양극화 현상이 하도 심하니까 이런 부분을 전체 틀에서 일부 발췌해서 그나마 취약계층이다 보니 그 정도도, 이게 돈 만 원도 안 합니다. 이것을 사기도 사실은 어려우니까 예외적으로 해놓은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를 만드신 이형철의원님께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이 목적에 보면 상위법 제8조에 근거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제8조 어디를 근거한다는 말인가요?

이형철발의의원

읽어드릴까요?
양희

최양희위원

제8조 어디에 어떤 근거로 이 조례를 발의하신다는 건지?

이형철발의의원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전체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 조례를 발의하신 분이 아실 것 아니에요.

이형철발의의원

읽어드렸잖아요. 뭘 묻는 건데요?
양희

최양희위원

이 조례를 발의하실 때는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형철발의의원

이 근거를 읽어드렸잖아요.
양희

최양희위원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형철발의의원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양희

최양희위원

잠깐만요. 그게 근거라는 말씀이세요?

이형철발의의원

여기 제8조에 보면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제1항은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것은 주택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1항에 보면 1·2호는 단독주택, 공동주택도 소유자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2항은, 제2항 이것 중요합니다. 제2항은 여기에 제3조에 임의규정으로 뒀어요. 제2항 보시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가 아니라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도 거기에 맞춰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3항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자율적인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즉,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해라고 여기서 정한 건 아니고요, 상위법에는 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광역시라든지 도, 광역을 대상으로 조례를 정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상위법에는. 자치구에 조례를 정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든지.

이형철발의의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미 나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한 지방자치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못 만들라는 법 있어요? 필요하다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보통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것을 우리가 시·군 단위에서 조례를 만들거든요.

이형철발의의원

그렇죠.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 이 위임사항이 도 위임사항이라는 말이죠.

이형철발의의원

위임사항이지만 우리 지방에서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자체에서. 못 만들 수 있어요? 조례도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시에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우리 시민이 주가 되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과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의회에서 발의한 내용인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전의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안과 똑같습니다. 3개 법률이 걸쳐있는데「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에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지방재정법」에 아까 제16조 제17조의 내용하고, 그다음에 모법에서 나오는 내용에 3개 법률이 걸쳐졌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했던 부분은 시·도 조례입니다. 도는 이미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지방자치 시·군·구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법률을 의원님께서 판단을 잘하셔서 주시면 저희들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조례의 내용을 예를 들면 제3조에 ‘시장의 책무’는 상위법에 맞추셔야 됩니다. 상위법대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로 바꾸셔야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상위법에는 그래 돼 있는데 여기 조례에 이래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형철발의의원

그래도 상위법에는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은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형철발의의원

‘하여야 한다.’고 해도 지자체에서, 아까 과장님이 언급했다시피 시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어려울 때는 안 할 수도 있고, 경기가 좋다 재정이 돌아갈 때는.
양희

최양희위원

그런데 이런 똑같은 사안일 경우에는 상위법이 우선이거든요.

이형철발의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시행하다가 상위법은 위에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꼭 여기에 딱 맞춰서 한다는.
양희

최양희위원

아니오.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이형철발의의원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하여야 한다.’
양희

최양희위원

상위법에는 시책을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조례에 ‘할 수 있다.’로 하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해야죠,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책을 수립해야죠.

조호현위원장

두 분 잠시만요. 방금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잠시 말씀해 주십시오.

이형철발의의원

처음에 ‘하여야 한다.’라고 저도 했습니다.

조호현위원장

상위법에 ‘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조례에는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그것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상위법에 그래 돼 있으면.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여기서 ‘하여야 한다.’는 지금 현재 이것을 취약계층에 대해서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어떤 특정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여부를 표시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지칭해서 법에서 이것을 하여야 한다고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포괄적인 개념 안에서 정하여서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니까요. 이 조례가 어쨌든「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한 것 아닙니까.
용훈

박용훈전문위원

맞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조례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지방자치법」하고「지방재정법」여러 가지를 다 같이 따져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제정된 겁니다. 지금 현재 관련법만 가지고 따진 것은 아니고. 이 법만 따지면 시·도에서만 구분하고 끝나야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그러면 이 조례 목적에 그 관련 법령 다 넣어야 됩니다.「지방자치법」몇 조, 그다음에「지방재정법」, 그다음에「소방시설법」이 세 가지가 다 관련되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 넣어야죠. 그런데 이「소방시설법」만 지금 목적에 이래 놨으니까 저는 당연히 이「소방시설법」에 관련된 조항과 이 조례를 비교해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조호현위원장

그 정도 하시고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계속하십시오.
양희

최양희위원

그것 하나하고 제7조(시행규칙)에 보면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은 앞에 계속 보면 개정사항에 이 ‘규칙으로’를 ‘시장이 정한다.’로 다 바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니까 이것을 시장이 정한다로 만들 때 아예 바꾸면 어떨까.

조호현위원장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어느 부분?

조호현위원장

방금 최양희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제7조.
양희

최양희위원

제7조(시행규칙). 기존에 이번에 올라온 조례에도 보면 기존 조례가 ‘규칙으로 정한다.’ 되어 있는 것을 ‘시장이 정한다.’로 개정돼서 올라왔거든요. 한 2건이 그렇게 올라왔는데, 이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데.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그것은 통일을 시켜주시면 우리가 하자가 없으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이런 것은 일관성 있게 적용하면 될 건데.
동일

최동일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의회의 발의안이라서, 감사법무담당관을 거치지 않고 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

이상입니다.

조호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간시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정회 시 위원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제3조 ‘추진할 수 있다.’를 ‘추진하여야 한다.’로, 제7조 ‘규칙으로’를 ‘시장이’로 하여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14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