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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301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1-05-25

이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순태

하순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는 10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있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금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끝에 실음) 1.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임 의원 대표발의, 주영숙·이영순·이정현·이재신 의원 찬성)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임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공로가 뚜렷한 개인·기업·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일부개정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8∼9조 협력체계 구축, 홍보, 포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발의로 제출된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심기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심기섭입니다. 의안번호 3020호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순태

하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를 위해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은 기혼 여성 중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비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을 말하잖아요. 근데 나이 대상이 있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나이 대상은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제가 알기로는 15세에서 54세 그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제가 착각했는데 15세에서 54세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경력단절 예산은 있습니까?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경력단절 예방사업이 있는데요. 예산이 5520만 원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것도 국비 50%, 시비 50% 이런.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혹시 우리 시에는 경력단절여성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제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인 등록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창업한 건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e새일등록이라고 매년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725명이 취·창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인 등록 수는 저희가 477건이었고요. 구직 등록 수는 1139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혹시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시행하는데 없으신가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특별히 아무래도 취업을 저희가 열심히 구인구직을 연결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산직보다는 사무직을 또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이 문제점들을 보니까 관련 경력이 없고 신입으로 입사하기에는 연령대가 높아서 힘들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이영순 위원님 질의에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산이 5520만 원 정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 예산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단체에 주는 건지.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새로일하기센터에 위탁을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실제로 이런 취업 건수나 이런 게 파악된 게 있을까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 건수.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취·창업한 명수가 725명인데요. 이 중에 창업한 분들이 한 8명이고 나머지가 다 취업한 인원수가 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아, 창업 8명. 이게 1년간 실적 말씀이신가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2020년.

이정현위원

그래도 상당히 높은 건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조례 제목을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등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사업대상에서 등이라고 하면 일반 여성도 혹시 포함이 될까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다 포함이 돼요.

이정현위원

우리나라가 참 재미있는 게 OECD 국가 중에 여성경제활동이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대학 진학률은 남성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꼭 경력단절여성에 국한되지 말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로 큰 틀에서 이렇게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신설되는 항 중에요. 제10항이었나. “공로가 뚜렷한 개인·기업·단체를 선정해서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공로가 뚜렷한”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는 걸까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단절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들의 취·창업에 현장 공로가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공로라 하면 진짜 실제 취업된 건수가 그런 지표가 되는 건가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정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는 이유가 보면 우리가 제2조제1호에 보면 “임신·출산·육아”를 “혼인·임신·출산·육아”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순태

하순태위원장

지금 이것도 있지만 경력단절여성법은 알고 계세요, 과장님?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경력단절여성법이요?
순태

하순태위원장

원래 사실은 혼인·임신·출산·육아도 되지만 근로조건이 제일 경력단절의 한 축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천시에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게 여성일하기센터도 있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순태

하순태위원장

새로일하기센터. 지금 보면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지원센터가 되고 그리고 유망직종도 지금 선정해서 교육을 하고 있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순태

하순태위원장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주로 센터에서 크게 하는 일이 직업상담이라든가, 직업교육 훈련 그다음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 모든 것이 지금 보면 직업교육 훈련하고 경력단절여성 등의 개념에 관한 강의 이런 부분을 지금 하고 계시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순태

하순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그래서 혼인·임신·출산·육아도 좋지만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근로조건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 된다. 사회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여성들이 많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욕구가 큽니다. 다문화가정뿐만 아니라 일반 여성들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좀 더 홍보도 하고 미리 사전에 교육도 좀 해서 훈련을 시켜서 원하는, 1년 단위가 아니라 3년, 5년 단기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맞춤형 취업을 알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우리가 보면 직업교육훈련을 하기 때문에 성별, 뭐 그리고 근로시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순태

하순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3.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4.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유재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026호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여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 의거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 및 법제처 권고에 따라 안 제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규정 폐지와 안 제2조 정의, 제7조 지원센터의 설치 등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전반적으로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협의하였고,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심의를 마쳤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난 4월 9∼29일 입법예고하여 81건의 조회가 있었지만 별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027호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지역협의회 구성, 제9조 비밀준수 의무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안 전반에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협의하였고,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를 마쳤으며 비용추계서는 해당 없습니다. 지난 4월 9일∼29일 입법예고하여 81건의 조회가 있었지만 별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제3028호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제31조로 변경하고 제3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을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내용 개정 및 안 전반에 걸쳐 알기 쉬운 법령용어의 정비와 자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여성가족정책관실과 협의 및 규제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심의를 마쳤고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지난 4월 9일∼29일 입법예고하여 94건의 조회가 있었지만 별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세 건 모두 상위법과 조례 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용어의 정비 등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순태

하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심기섭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제3026호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7호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8호 제천시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순태

하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 번째 상정된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우리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은 몇 명 정도 있나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검정고시를 본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한 110명 정도.

이정임위원

110명 정도가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거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리하고 있는 센터나 그런 학교 밖 아이들을 관리하는 데는 몇 군데가 있어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지금 제천에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라고 거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천간디학교에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지금 상담센터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상담센터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움직이시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한 110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고 그중에 한 64명이 검정고시에 합격도 있고 그리고 작년에 또 15명이 대학 진학까지 했어요. 이렇게 학생들이 계속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현장에 나가서 확인도 했고 또 활동하는 모습도 보고 간담회도 하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또 하나는 간디학교에서 학교를 잘 운영하고 있는데 간디학교는 위치가 멀다 보니까 우리 시내 중심에 있는 학생들은 많이 가지 못해요. 타지에서 이사를 왔거나 뭐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자녀라든가 그런 학생들이 많이 가고, 시에서 차량 운행은 하고 있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차량운행은 안 하고 있는데요.

이정임위원

간디학교에 가는, 작은 차로 같이 운영해서 가지 않아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간디학교는 주로 덕산에서 귀농·귀촌.

이정임위원

그러니까 멀리 있으니까.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여기 시내에서 간디학교까지 가는 아이들은 없고요. 주로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은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주로 이용합니다.

이정임위원

선생님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제가 현장에서 보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간디학교의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간디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급식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5763만 9천 원입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간디학교에 지원하는 걸로 충족한가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간디학교장님이 올 상반기에 시장님 면담을 하셨는데 급식비를 점심뿐만 아니라 석식까지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럴 경우에 저희가 또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그건 좀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정임위원

몇 시까지 운영하는데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간디학교는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이정임위원

그러면 기숙사 생활을 하면 저녁을 주는 게 맞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근데 만약에 저희가 지금 학교 밖…

이정임위원

학생이 몇 명이에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133명입니다.

이정임위원

133명, 생각보다 그래도 인원이 많은 것 같은데.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근데 또 이 간디학교에다 저녁까지 저희가 지원을 해 주게 되면 다른 학교까지도 또 똑같이 지원을 해 줘야 되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지만 이거는 좀 어렵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정임위원

잘 검토하셔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임위원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우리가 제천시에서 학교폭력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서 사업 중에 하나가 예방사업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2018년도에 제천시 학교폭력 대책지역협의회라는 걸 구성했어요. 그렇게 해서 2019년도에 회의를 하셨고 우리 제천시에서 심각한 학교폭력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는 각 기관과 관이 협력해서 회의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회의를 1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대책이 좀 미비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올해는 대책협의를 하셨나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작년 11달에 개최를 했었고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이고 다만 의원님께서도 많은 염려하고 계신 부분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는 저희가 경찰서와 저희 여성가족과와 그리고 교육지원청 그리고 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해가지고 민‧관이 협동으로 꾸준히 정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얼마 전에 심각한 학교폭력이 또 일어났잖아요. 2019년도 에 일어나서 그 학생이 폭력을 당해서 지금 장애인이 됐습니다. 장애인이 된 이후로도 그게 단절되고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또 단속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서 또 그런 게 유사한 게 발생될지는 모르고 있거든요. 우리 학생들한테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보여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는 그런 협의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언제 돌발사고로 그런 폭행, 폭력이 유사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뭐 교육지원청과를 소통을 해서 교육지원청이 앞장을 서서 예방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우리 시와 협력을 해야지 되는데 일이 벌어지면 이것은 교육지원청보다는 시에 더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하고 있었느냐? 이렇게. 그래서 예산 지원도 좋고 예방사업도 있지만 첫째 중요한 것은 폭력이 일어나지 말아야 될 거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들이 그런 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 같은 것을 없애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글쎄요, 이번 사건도 보면 학교 내에서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또 밤늦은 시간에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폭력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지원청, 경찰서, 저희 여성가족과 다른 또 청소년육성위원회 협력해서 1년 내내 열심히 아이들을 선도하고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예방사업 보조금이 얼마에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제천 저희 여성가족과에 있는 사업으로는 650만 원입니다. 학교폭력 홍보물 제작 선도 등 청소년 관련 홍보물 제작으로 저희가 작년에 300만 원이었는데 50%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150만 원 그리고 또 예방사업에 500만 원 해가지고 65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폭력예방사업으로 또 50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것 외에 지역협의회 예산이 160만 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뭐예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지역협의회 예산은 대책회의 때 쓰는 예산 같습니다.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런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만큼 학교폭력을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내 자녀처럼 예방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잠잠해질만하면 또 터지고 잠잠해지려고 하면 또 중앙 방송을 타고 학교폭력이 이게 예사롭지 않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지금까지도 운영을 해 왔지만 앞으로는 더 관심을 가지고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내셔서 좀 더 소통하고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학교폭력이 아주 정말 예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임위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복지정책은 학교 밖 청소년과 청년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상이 9세에서 24세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순위원

매년 학교 밖 청소년들이 6만 여명이 학교를 포기하고 학업을 중단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그 다음에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은 한 군데도 아직 없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래서 지도단속은 경찰서에서 하는지, 아니면 저희 시에서 하는지?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경찰서에서도 하고요. 저희가 같이 또 협동으로 저희랑 같이 합니다.

이영순위원

제7조에 보시면 “청소년 선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선도계획은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선도계획을 실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선도계획을 수립해야만 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저희 제천 시내 관내에 통행금지구역은 없습니다.

이영순위원

예, 우리 청소년들에게 앞으로 더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신위원

과장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명칭이라든가 상위법 관계 준용해서 이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학교 밖 청소년이 데이터가 113명이라는 데이터는 검정고시를 봤던.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등록된 학생 숫자입니다.

이재신위원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100% 검정고시를 본 거예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아니요, 그 당시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응시를 했는데 그중에 64명만 합격을 한 거고요. 학교 밖 청소년의 숫자가 저희 청소년상담지원센터에 등록된 숫자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등록이 안 돼 있으면 누락되는 거죠.

이재신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한 통계는 아니겠네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재신위원

그리고 보통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이유가 학교에서 징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바깥으로 떠밀린 케이스가 있을 테고 검정고시나 이런 거를 통해서 가겠다는 자발적인 학교 밖 청소년도 있을 테죠. 거기에 대한 구분이라든가 명확한 데이터는 없는 거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재신위원

일단 좀 데이터가 있어야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근데 교육지원청하고 저희가 연계를 해가지고 항상 중도에 학업을 중단한 아이들을 받습니다. 받아서 등록을 시키는데 100%는 아니다, 라는 거죠.

이재신위원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학교폭력, 학폭문제가 다 지금 많이 대두되고 또 우리 제천지역에서 일어났던 얼마 전에 이야기도 또 뉴스를 타고 했는데 근절, 근절해도 이거는 마치 어떤 오랜 진드기든 이런 오랜 전염병처럼 한꺼번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학폭대책지역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졌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재신위원

여기는 주로 뭔가 심의하거나 의결하거나 결정 권한이 있는 협의회는 아니죠? 그냥 단순하게 의견 교환과 정보 공유 이 정도.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제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협의회는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예방사업을 하는 거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의 협력방안 논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날 교육지원청에 갔다 왔는데요. 그쪽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는 거죠, 가해학생, 피해학생.

이재신위원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수위도 결정하고요. 이번에 자꾸 저는 그렇습니다. 늘 기본적이지만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일어나는 거고 병영에서 일어나는 군대 폭력은 병영에서 일어나고 학교폭력도 학교에서 일어나는데 그 소속기관이 일차적 책임을 갖고 있는데 유독 학교폭력만은 사회화시켰다. 그래서 단지 학교 선생들 외에도 학부모, 경찰서, 청소년 보호센터 아주 다양한 쪽의 책임이 분담 전가되는 형태로 화했어요. 그래서 단지 선생님들 책임이 아닌 것처럼 아까 우리 이정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근데 이번에 학폭 일어났을 때 1인 시위하시는 분 피켓을 보니까 내용이 “선생님, 지켜만 보지 마시고 이제는 지켜주세요.” 새로운 패턴의 저기가 나왔어요. 선생님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학폭에 힘든 아이 방치하는 교육기관. 교육기관과 선생님이 1차적 책임이라고 시선이 굉장히 좁혀졌어요. 이게 사실 맞거든요. 이게 맞아요. 선생님들 변명이랄까,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수위를 결정할 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교육자로서 개도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가해자도 인권이 있다. 학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굉장히 위험한 사고거든요.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한 사고를 최일선 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갖고 있어요. 제 큰 애도 이번에 교생실습을 갔는데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너무, 이제는 아이들의 어떤 행동을 저지하거나 개도하거나 이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냥 내버려둔다. 왜? 지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교권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선생님들의 권위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뭐하면 대들고 막 이런 형태에서 선생님들이 스스로 피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바깥에서 생각하는 학교 구경과 그 안에서 학교를 보는 사람들은 깜짝 놀랄 정도에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1일 교사가 돼서 학교를 가봤다는데 30년의 세대 차이는 나지만 옛날하고는 너무 판이하고 아주 그냥 선생님들이 일반 지도는 거의 포기한 상태다. 근데 우리도 월급 주고 또 시에서 청소년 교육 관련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나라에서 월급 주고 선생님에게 뭔가를 해달라는 주문 아니겠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애들 가르치는 것만 하고 담임 맡는 것도 싫어하고 안 한다고 이러고. 저는 하여간 이런 상태면 우리가 지원해 줄 이유가 뭐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대신에 학폭지역협의회에 권한을 주면 우리가 지원을 해줄 수, 이 학폭심의위원회는 교육기관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지원을 해줄 수 있지만 단지 협의수준이고 권한도 없는데 교육기관과 선생님들에게 혈세로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은 그런 것들을 정말 학폭이 일어나지 않게 용이하게 사용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자꾸 판단이 드니까 서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선 선생님들의 인식의 전환, 일선 선생님들도 한번 학폭에 대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까처럼 가해자도 인권이 있어서 마구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전치 8주 장애 이런 혹독한 가해를 받은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 아픕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선생님들의 반성이 없으면 저는 지원을 좀 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떠세요, 과장님?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심의위원회 들어가서 피해학생, 가해학생을 다 면담을 했었는데요.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재신위원

이유야 있겠지만 그렇죠? 일단 피해 학생이 피해자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도 그렇고 그쪽에 관점을 둬야 된다고 방점을. 피해자인데 여하튼. 근데 가해학생에 대해서 나중에 처벌을 하게 되면 텀이 있어요. 그 텀에 가해학생 학부모도 로비라고 얘기하면 뭐할까 압력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또 가해학생들이 아주 저소득이라든가 좀 생활이 곤궁하거나 이런 분들은 아니에요, 가해학생 학부모들이.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인권이 어떻게 성장 자랐는지 모르겠는데 가해를 즐기는 학생도 있다더라고요. 이거는 뭐, 파렴치범을 떠나서 이거는 참 굉장히 인면수심이죠. 피해 학생이 가해자를 바라볼 때 사정을 해도 빌어도 출구가 없는 거예요, 출구가. 즐기니까, 가해 자체를 즐기니까. 그럴 때 사람으로 봤겠어요? 동료로 봤겠어요? 선배로 봤겠어요? 이 트라우마가 지속되고 그래서 30년, 40년 지난 다음에도 그 트라우마가 머릿속에 남아있으니까 30년 지난 얘기도 꺼내가지고 학폭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보통 망각의 동물인데 그 정도 웬만한 쇼크는 다 잊어버리는데 얼마나 청소년 때 머리에, 뇌에 박혔으면 그 피해가. 30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세상 밖으로 나오겠어요? 피해 학생의 그거는 엄청나요, 사실은. 근데 가해 학생에 대한 방망이가 그런 피해 학생의 그런 것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벼워요. 가벼운 이유를 일선 교사들이 이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처벌이 능사가 아니다. 가해 학생도 학생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재신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들은 지역별로 편차가 조금 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곳이 있고 운영 지원을 하는 곳이 있고 이런데 제천은 어떤 쪽입니까?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주로 청소년 상담지원센터에 홍보를 해서 일단 한 명이라도 더 등록을 시키려고 선생님들이 노력하고 있고요. 등록을 하면 거기에 맞게 어떤 아이들은 또 취업을 원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직업체험도 하고 그리고 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청소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까지도 연계가 있어서 가족을 포함해서 저희가 상담도 하고 그리고 또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프로그램이 어려워가지고 비대면 프로그램도 많이 했습니다.

이정현위원

저희도 주로 운영지원을 하는 곳에 포함돼 있네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정현위원

1인당 학업 지원이나 수당 지원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어느 방법이 더 옳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게 지역별로 편차가 크다보니까 저는 청소년들이 거주지에 따라서 그리고 또는 학교를 다니고 안 다니고에 따라서 이런 지원에 편차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다른 시‧군 알아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들한테 수당도 주고 옥천도 주고 지역적으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이정현위원

어떤 방향도 좋다고는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런 편차가 우리가 거주지가 여기 살면서 아이들이 손해를 보는 일이, 차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현장의 실효성을 점검을 해주시고 또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거나 요구하는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례와 상관없는데 얼마 전 언론에서 보니까 아동 급식 꿈자람카드 있지 않습니까? 그 카드가 일반카드와 다르게 생겨서 조금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부끄러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조금 그냥 보통 카드와 똑같이 외관을 바꿔주는, 큰 예산이 드는 게 아닌데 이런 아이들의 정서에 그런 도움을 줄 수 있게 조금 바꿔주시는 것도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그 카드를 저희가 한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건의를 하셔서 검토를 했었는데요. 사용하는 아이들이 다시 한 번 아이들한테 카드 쓰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운지 확인을 하고 다시 한 번 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지금 저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지금 예산이 동반되죠? 지원이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순태

하순태위원장

학교폭력은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폭력이 사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는 참 힘들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교폭력 예방차원에서 우리가 예산이 동반되니까. 예산이 학교폭력예방 청소년 홍보물이 150만 원 지금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보조금이 또 돼요. 지금 학교 학생들이 대면했다, 비대면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학교폭력의 형태가 바뀌고 있는 건 아시죠? 어떤 걸로 바뀌는 것 같아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지난번 사건을 보면 아이들이 SNS에 그렇게 막 피해학생이 너무 수치스럽게 생각할 정도로 그런 걸 올리고 아이들이 요즘에 또 휴대폰으로 인해서 피해가 또 심한 것 같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예전에는 물리적으로 폭력이나 폭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SNS, 사이버 폭력 그리고 언어폭력 이런 부분이 많이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피해가 더 증폭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청소년 홍보물을 예산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어폭력하고 예방활동에 관해서 홍보 좀 해주시고요.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학교폭력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여기도 예산이 동반되는데 잘 아까 대답을 못하신 것 같아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160만 원이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출석, 참석수당 예산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참석수당이죠. 그러면 다른 데 보면 지원협의회에서 만나서 이번에 몇 번 했어요? 한번 했다 그랬죠?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
순태

하순태위원장

어떤 내용을 다룹니까?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겁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그러니까 만나서 협의하고 하는 건 다 좋은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왜 타 지자체를 보면 이런 협의회에서 우수 공모사례를 해서 당선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협의회라고 해서 참석수당을 받기 위해서 그냥 토론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를 발굴해서 우수작을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당선되면 우리 제천시에서 또 예산에 대한 지원이 아깝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역협의회가 15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 기관별로 안배가 돼 있고요. 시의원님도 한 분 위원회 위원이신데 저희가 1년에 한 번 개최를 하지만 그냥 협의방안 논의뿐만 아니라 기관별로 그 해에 추진실적이라든가 그리고 또 익년도에 추진계획을 서로 공유도 하고 그리고 또 각 기관에서 우리 기관에서 이러이러하는데 당신네 기관에서는 이런 걸 더 해주시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최근에는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도 그렇게 얘기를 나눈 적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큰 사건이 또 이슈화 되고 해서 아마 조만간에 지역협의체가 개최가 되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고 저희 제천이 타 시‧군의 또 모범사례가 되도록 활발하게 하겠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그래서 지금 제천시에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셔서 같이 상호로 업무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예방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상입니다. (

이정임위원

의석에서 - 보충질의.)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잖아요. 이 조례안 중에 제7조제1항에 “시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운영하기 위한 청소년 선도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임위원

그런데 앞으로는 청소년 선도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해야 한다, 라고 여기 조례 개정이 되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제7조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통행금지구역이 정해져야만 저희가 거기에 따른 선도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이정임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아직 계획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여기에 삽입해서 들어왔는데 그런 금지구역은 청소년 유해업소라든가 뭐 또 성인용 인터넷 게임방이라든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앞으로 청소년 선도계획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통행금지구역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한번 어디쯤 해야 되겠다는 계획은 없으세요?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주민들이 1천 명 이상 동의를 해야만 저희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을 설정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관할 지역주민 1천 명 이상 저희한테 지정해 줄 것을 요구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아직 저희 제천 관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라든지 제한구역이 설정돼 있지 않습니다.

이정임위원

제가 정보검색을 해 보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는 서울 같은 데는 어디 점집, 점집도 통행금지를 개인이 자기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이렇게 표지판을 해 놓은 데도 있고 또는 술집, 청소년들이 만 19세까지는 출입금지인데. 술집을 번화가, 술집만 운영하는 이런 구역에는 우리가 무슨 동 어디 이렇게 하기에는 그 주민들이 반발도 있을 테고 금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그렇지만 업소에서는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없는 데는 우리가 이런 조례가 되면 선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여기는 청소년 통행금지구나, 이거를 표지판으로 해 놓으면 그것도 사회적으로도 좀 깨끗한 사회가 되고 또는 우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을 함으로써 또 사고에 예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계획 수행할 때 고민해 보시고 조례만 일부개정조례 해가지고 그냥 있을 뿐이면 안 되고 조례가 있는 한 그래도 뭔가가 결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때 이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청소년육성회랑 합동으로 저희가 한 100군데 가까이 업소를 일일이 방문하고 청소년 출입금지 안내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상반기에.

이정임위원

그러면 그거 하신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유재숙여성가족과장

예,

이정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김경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029호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 헌혈의 권장에 따라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에 헌혈에 대한 관심 및 동기부여를 위한 제천화폐 모아 지원 등의 조문 신설 및 상위법령에 따른 용어 및 업무에 적용하는 전반적인 사항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헌혈 권장사업 추진 및 보상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6조제3항제1호에 제천시 관내 소재기관에서 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1회당 1만 원 이내의 제천화폐 모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보상지원 및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개정조례안 및 네 번째, 참고사항 중 신‧구조문대비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사항으로 2021년도 제1차 추경예산에 제천화폐 모아 구입 지원으로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보건정책과 사전 합의 결과 이상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일간 제천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예고하였으며 총 103회의 조회건수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제천시 의안이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비용추계서 작성은 생략되겠습니다. 2021년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6조제3항제1호의 1만 원 상당을 1만 원 이내로 수정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2019년도 헌혈자는 4385명이었으며, 2020년도에는 3219명, 2021년 1월부터 5월 20일까지 총 22개소에서 운영되었고 헌혈자는 1314명이 되겠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로 단체 헌혈이 감소하고 감염에 대한 불안으로 헌혈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혈액수급 위기 상황을 예방하고 헌혈자에게 지역화폐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헌혈 권장사업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순태

하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심기섭전문위원

의안번호 3029호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순태

하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숙

주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제3항에 보면 매 회 1만 원 내 제천화폐 모아 등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옥

김경옥감염병관리과장

올해 추경예산에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700만 원이요?
경옥

김경옥감염병관리과장

300만 원이요.
영숙

주영숙위원

300만 원이면 300명 이상은 어떻게 하실 건지.
경옥

김경옥감염병관리과장

이게 하반기에 저희가 한 2021년 6월부터 헌혈 단체 예정이 매월 둘째 주 수요일에서는 적십자봉사관에서 정기 헌혈을 시행하고 있고요. 6개, 시멘트 회사라든지 학교 쪽을 통해서 최소 한 500명 정도 계획은 잡혀져 있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
경옥

김경옥감염병관리과장

지금 현재 한 게 5월 20일까지 1314명 정도 했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헌혈 활동 증진을 함으로써 이게 원활한 헌혈이 수급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예산 확보에 더 최선을 다해 주시고 헌혈 장려사업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혈액 수급이 원활히 잘 될 수 있도록 매 회 지급하는 것을 검토해가지고 매 회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주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주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300만 원이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헌혈을 1회 하면 1만 원 제천화폐를 주고 있는데 10회를 해도 1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한사람이. 그래서 헌혈을 하면 적십자에서 평소에 주는 것은 무엇이며 또 제천시에서 주는 것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김경옥감염병관리과장

상반기에 제가 알기로는 5월 달까지 줬던 거는 헌혈기부권이 있고요. 보통 편의점 교환권 5천 원짜리랑 도서문화상품권 5천 원짜리, 그다음에 메가박스 영화 관람권은 전국적으로 나가는 거고 햄버거 세트 교환권 하고 그다음에 손톱깎이 세트라든지 아니면 여행용 세트를 아마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다 똑같은 동일한 사항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하반기에 이런 상품이 떨어지면 이벤트성으로 저희 지역에서 원활히 추진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더 세부적으로는 혈액원과 할 때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더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영순위원

헌혈은 솔직히 나이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 사실 젊으신 분들이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뜻대로 또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헌혈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옥

김경옥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전에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당초 예산을 더 세워서 헌혈하시는 분 횟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다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천시 헌혈 권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인

강석인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강석인입니다. 의안번호 3021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3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해당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수를 기존 3명에서 2명 증원하여 5명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 위원 수는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되게 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에 법관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참고사항에 있어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26일부터 4월 15일까지 20일간 하였습니다. 의견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순태

하순태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심기섭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021호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순태

하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장희선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3022호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른 읍면동 위임사무의 신설과 근거법령 정비 등 사무의 위임관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하는 내용으로 먼저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법령 정비가 되겠습니다. 세정과의 시세 제증명 발급, 그리고 세외수입의 징수결정 및 감액 사무의 근거법령이 각각 지방세 징수법과 지방회계법으로 근거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른 민원지적과 위임사무의 신설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주요내용을 신고하도록 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따라 해당사무를 읍면동 주민센터에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조례 정비입니다. 면 지역의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공장 등 집단 민원 발생의 여지가 있는 시설에 대하여 건축신고 사무를 체계적으로 종합 관리하기 위해서 시 신속허가과로 이관함에 따라 단서조항을 통해 위임사무에서 제외하였으며, 건축물 해체‧멸실 신고사무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신속허가과에서 건축과로 이관되어 담당부서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2021년 4월 16일부터 5월 6일고자 20일간 입법예고 실시결과 의견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수정의결되었습니다. 수정의결된 내용은 부칙 시행일을 “6월 1일부터”에서 “공판 날부터”로 수정하는 것과 건축과 옥외 광고물 관련 사무를 확대 위임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추가검토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안자 의견입니다. 법 개정과 근거법령 정비 등으로 사무의 위임관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순태

하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심기섭전문위원

의안번호 3022호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순태

하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련 사무를 권한 위임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요. 공문만 낼 것이 아니라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선

장희선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이영순위원

이런 왜, 사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동이나 이런 것을 많이 들어요, 저희도. 근데 가서 보면 그런 사무 업무가 있는데 옆에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혹시나 또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희선

장희선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사실 실과에서 법이라든지 이런 게 개정이 되면 위임조례를 저희들이 만드는 부서고 아마 담당부서에서는 그런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희선

장희선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이게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도 읍면동에서는 일이 많아서 과부하가 많이 걸리는데 지금 보니까 한 10개 부서의 상당한 거를 읍‧면‧동장한테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위임을 하면 읍면동에도 우리 직원들이 담당을 다 맡고 있어요. 민원부터 각자 직원들이 맡은 업무가 있는데 이것이 읍면동에는 동장님이나 면장님이 6개월에 한 번씩 이동할 수도 있고 또 직원들도 기존에 이동도 이동이겠지만 팀장님까지는 상관이 없지만 신규직이나 9급 공무원들이 들어왔을 경우에 이런 업무를 많이 맞고 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건축과, 이러면 건축과와 전혀 관계없는 건축직 일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읍면동에서 정말 애로사항이 많고 민원들은 그 읍면동에 농업직이 하나도 없는데 농사짓는 읍면동이 많고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권한을 위임할 때는 읍면동에 직원을 배부할 때 농업직이면 농업직, 건축직이면 건축직 이 10개에 대해서 사회복지는 그냥 기본이니까 다 있어요. 근데 보면 신속허가과 같은 경우에 일을 우왕좌왕 전혀 못하고 있어요. 직원들이 잘 몰라요. 배우기도 하고 교육이, 그래서 아까 이영순 위원님이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고. 기존에는 우리 부서에서 이 부서에서 이것에 담당하는 직원이 전공을 살리든 어쨌든 그 부서에서 알아서 했기 때문에 상위계열이 있잖아요. 그래서 잘 처리가 그래도 수월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런 거를 읍‧면‧동에 권한을 할 경우에 읍면동장님, 면장님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직원들이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세정과, 또 회계과 민원지적과, 사회복지과, 여성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신속허가과 이렇게 과가 10개 부서의 업무를 일임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위임할 때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이거 연차적으로 사실은 우리 17개 읍‧면‧동에 연계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또 위임한 사항은 무조건 그냥 시장이 사인하던 것을 동장이 사인한다 이런 걸로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애로사항이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민원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희선

장희선자치행정과장

예, 적극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9.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10.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천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세정과장 이범령입니다. 의안번호 제3023호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행정안전부예규 제71호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 전반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관계법령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고, 규제심사결과 규제사항 없었으며, 2021년 4월 2∼22일 입법예고 결과 의결은 없었으며, 2021년 제4회 조례‧규칙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제천시 금고선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따라 평가기준 및 배점기준을 정비하여 금고선정의 공정성과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제처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4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이관되는 조항에 대하여 삭제 및 개정 반영하고 부정확한 연도표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2021년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제2호에 경감률을 직접 명시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조제1항 부정확한 연도표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2021년 4월 2∼29일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2021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이관되는 조항에 대하여 삭제 및 개정 반영하고 부정확한 연도표기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25호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납세자가 부해야 하는 주민세세세목의 종류가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민세세세목의 명칭을 균등분 중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를 개인분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법인 균등분, 재산세분을 사업소분으로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의안전문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은 붙임내역과 같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검토 완료하였고 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은 없었습니다. 2021년 4월 2∼29일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2021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제안자 의견입니다. 주민세세세목의 종류가 상위법령 개정으로 간소화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순태

하순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섭

심기섭전문위원

먼저, 의안번호 3023호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4호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3025호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순태

하순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9년 5월 9일에 개정되었는데요. 3년에 한 번 개정하는 게 맞습니까?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저희 금고 약정기간이 4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 약정 전에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약정기간은 4년인데 심의하실 때 점수가 가장 높은 것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점수는 지금 뒤에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대내외 신용도 및 채무구조 안전성이 27점이고 그다음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20점, 지역주민 이용 편리성 21점, 금고 업무 관리능력 25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이 7점 구성돼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1년 동안 협력사업비 목록은 혹시 무엇이며, 금액은 얼마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협력사업비는 농협에서 2억 원, 신한은행에서 1억 원을 협력사업비로 하는데 국제음악영화제 그다음에 한방엑스포 거기에 지금 세입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예산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금 제천시에는 시세 조례도 있고 시세 기본 조례도 있는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시세 기본 조례는 지방세 전반에 관해서 어떤 납세 고지부터 일반적인 사항이고요. 시세 조례는 각 세목에 대한 예를 들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러한 각 세목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영순위원

그러면 이거는 통합해서 할 수 없는 거네요?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그거는 상위법령이 지방세 기본법과 지방세법으로 분리가 돼 있어가지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영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우리 세정과는 우리 시의 효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지방세나 재산세나 세외수입을 걷어서 참 열심히 일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정임위원

좀 전에 약정기간을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4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3년이 지나서 지금 또 개정하는 거죠?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올해 연말이 되면 만 4년이 됩니다.

이정임위원

연말이 만 4년이니까 지금 개정해서 앞으로 또 4년 후에 다시 개정하는 거죠?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협력사업비는 어떻게 지출하고 또 세외수입을 거둬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정산처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협력사업비는 종전에도 보고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저희가 농협에서 2억 원, 신한은행에서 1억 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 세입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세입예산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는 거는 음악영화제 하고 한방엑스포의 사업비로 그렇게 각 해당부서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거기에 따라서 부서에 그냥 편성만 해주면, 우리 세정과에서 편성만 해주면 그 담당 문화예술과나 이쪽에서 집행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임위원

금고가 지금 저희가 약정계약을 하는데 지금 농협이나 신한은행 같은 데서 사실 저희하고 지정을 해서 광고도 하고 많은 저희에게 도움도 주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세정과에서는 다른 기관과는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금고지정을.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그거는 지금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은행에서 제안공모가 들어오면 같이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정임위원

그래서 지금도 잘 운영은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금고지정된 기관과의 유대관계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시민들에게 불편함 없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세정과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금고지정 운영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것에 따라서 운영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이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9년도에 개정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예.
순태

하순태위원장

두 군데, 지금 농협하고 신한은행 두 군데죠? 금고 은행이.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협력사업비 처리방법이 홈페이지로 지금 개시가 됐습니까?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지금 공고…
순태

하순태위원장

아니, 예전에.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개시가 됐습니까? 지금 조례에 보면 약정 후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각각 공개하고 사용한 후에는 집행내역을 재정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이게 신설이 됐었던 부분인데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평점 있죠? 점수. 이거는 언제 시행되는 겁니까?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이거 지금 개정되는 건 올해 금고지정…
순태

하순태위원장

올해 12월 달에 하는 겁니까?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예.
순태

하순태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 개정이 됐으면 그때는 현행에 따른 점수로 반영이 된 겁니까?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그러니까 그 전에는 행안부 예규가 다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금 다시 하는 겁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그러면 2019년도에서는 배점된 게 2019년도에 개정된 걸로 되고 앞으로 현행으로 되는 거는 개정안은 12월 달에 이 점수로 반영이 된다는 얘기죠?
범령

이범령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태

하순태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일괄상정된 세 안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의결한 안건들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0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전문위원 심기섭

출처 충북 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