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성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업무실적 및 2018년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인사배치에 있어서 특정한 부서나 아니면 면·동도 많으니까 인사에 있어서 공무원들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능력과 무능력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다만 소관 업무에 관한 능력을 가지고 인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소관 업무능력에 따라서 인사를 하는 것이지 전부 다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평가기준이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여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공무원 연가, 업무보고 1장에 보면 쉽게 보면 저녁이 있는 삶이지요.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 만들겠다고 첫 머리에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오늘자 신문을 보면 예를 들면 청와대에서 시간외 업무를 못하게 하고 휴일이라든가 이를 테면 시간외 일을 최소화 시키고 연가 사용을 거의 100% 정도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그런 일터를 만들자, 라는 것이 기본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하는 것을 신문에 봤는데. 이제 그런 것이지요.
행정과에 과장님이 부서장인데 밑에 부하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연가를 1년 동안 안 쓰고 금액으로 환산해 간다면 그 책임을, 페널티를 부서장한테 주는 것이지요, 지금 청와대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부서장이 적극적으로 챙기라는 이야기이거든요. 눈치를 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서장이 직접적으로 챙겨서 일과 중에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실 것이지요? 그러면 아까 전에 김복희위원이 말씀하셨나 이야기 했는데. 신금자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관변단체나 아니면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행사를 함에 있어 공무원들이 전부 나가서 행사진행을 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배치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렸냐면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말씀드렸는데 왜 관변단체나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공무원들을 파견시켜서 그 행사를 진행을 하는가? 일부 소수 인원은 필요로 하겠지만, 필요로 하다면.
그런데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행사장에 다 가잖아요. 의회에서 의원들이 자주 가보면 공무원들이 하나에서 끝까지 다 해요. 그러면 보조금을 왜 지원합니까?
제가 시 행사, 관변단체 행사 분간을 못하지는 않습니다. 맞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한번 이야기를 강력하게 드린 적이 있는데 개선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기본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한다고 하잖아요. 분간이 안 됩니까. 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해야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맞지요.
그렇지 않고 민간단체라든지,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의 행사에 왜 공무원을 파견시켜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느냐 말이에요. 계속 그런 관행을 가져가니까 거기에서도 당연시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잖아요.
그것은 보조금이 우리가 지원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하지만 보조금이 지원되는 단체에 왜 공무원이 나가서, 심지어는 어떤 뷔페라든지, 그런 행사장 있잖아요. 연회장. 그런 곳에도 와서 다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최소인력만 필요로 하다면 한두 명이 나가서 최소 인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상패 들고 다니는 것이 맞아요? 시 관련 행사도 있고. 한번 파악을 행정과장께서 해보세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그렇게 업무가, 그것도 업무의 연장이잖아요. 쌓이면 결국에는 공무원들의 업무능력이 저하될 것이고, 업무능력이 저하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거제시민들한테 갈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행복한 일터를 만들려고 하면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좀 잘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드릴게요.
전에도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확실히 개선이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최소한의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시장님도 오시면 의전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인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주말마다 보면 교육체육과 같은 경우에는 계장님부터 해서 밑에 직원까지 하루 종일. 우리는 그게 일이니까 행사장에 참여해보면 가는 곳 마다 있어요, 가는 곳마다.
주말에 더 바쁘대요. 그리고 새로운 시책에 보면 지금 대면보고 하고 수기 결재하는 것이 많지요? 여기도 보면.
그런 것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업무에 있어서는 기업이나 어디에 가도 요즘은 전부 전자우편으로, 시스템으로 다 하고 외근을 하더라도 모바일로 또 들어가서 결재를 다 하거든요. 요즘은 세태가 그러는데 아직도 행정은 변하지 않는다면 개선이. 예전에도 이야기 하지만 개선이 자꾸 늦어요.
개선할 것 같으면 획기적으로 해야지. 하여튼 공무원이 자기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행정과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공무직 무기계약직 전환하는 것 계장님 따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한 1,600명쯤 되지요?
전에 말씀하셨던 것이. 어쨌든 저는 제가 따로 보고를 받을 때는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기간제에서 공무직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표현이 맞지요?
그렇게 할 때 어쨌든 공정성을 기해야 되고요. 그렇지요. 어쨌든 일을 잘해도, 후보는 우리가 선정을 잘 해도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한데, 어쨌든 공정하게 객관성 있게 그렇게 선정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찾아가는 지방 세무교실을 상공회의소에서 했다고요. 호응이 좋았다고요. 호응이 좋았다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 업무를 보는 분들도 연속성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한 번씩 바뀌고 하잖아요.
호응이 좋았다면 그런 데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초등학생을 상대로 사실은 세무를 한다는 것이, 교육을 한다는 것이 조금 이른 감이 있지 않는가? 성인들도 사실은 세무 이야기가 나오면 거리감이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세목인데 초등학생들 상대로 해서 하는 것 보다는 조금 전에 호응이 좋았다면 지속성 있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회계, 세무 이야기 나오면 성인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거리감이 많아요. 이런 것을 초등학생들 상대로 어떤 교육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세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그런 교육이 호응이 좋았다면 그런 사람들은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공무원이 대신해 가지고 self등기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법무사에 이런 것을 의뢰를 많이 하고 했지만 왜냐하면 절차가 조금 불편하고 일반인이하기에, 특수용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것인데 사실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별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아파트공동주택에 주택조합이나 이런 것을 해서 법무사에 맡기면 또 세대 당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십 몇 만 원, 이십만 원 상당 가요. 그러면 500세대, 1,000세대이면 금액이 사실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이 업무가 과중하다면 공무직이라도 교육을 시켜서, 요즘 공무직 아니면 뭐지요, 군대 안 가고 오시는 분들 공익이라고 합니까? 공익 요원 중에서도 법, 세무 이런 쪽으로 전공하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아까 전에 임수환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홍보를 더 강화해서 이런 편의는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잘하고 계 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을세무사 찾아가는 이게 작년부터 했지요, 올해부터 했습니까?
이게 지금 호응은 좀 어떻고? 구체적인 성과나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내년에 세수가 160억 원 정도 줄어들면 세무과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거제시 전반으로 보면 데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언제까지 갈 것 같습니까? 2년 정도는 이렇게.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수치상으로는 160억 원 가까이 정도 세수가 좀 덜 걷힐 것이라고 예상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방소득세도 그렇고 담배세도 그렇고 뭐든지 조금 더 내년에는 예측을 하기 힘들지 않을까?
지금 예측은 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도 편차가 있을 수 있는 것이 거제의 경기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대응을 할 수 있는 세무과에서 계획을 세워야 안 되나 싶어요. 가령 예를 들면 담배소비세도 증감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유동인구가, 거제를 떠난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게 되어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실직을 하신 분들이 수치상으로는 안 빠지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내년 2월 달, 학생들 개학일에 맞춰서 빠지는 속도가 눈에 보일 것이라는 것이에요. 저도 아이들 학교를 보내고 있지만 중간에 아이들 문제로 인해서 옮기지는 않아요. 개학이나 신학기가 될 때 그때 차이가 많이 날것이고 예전에 주소가 이쪽으로 옮기지 않고 유동인력들이 사실은 그대로 쭉 빠져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원룸 공실이라든가 여기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담배세는 후자라고 봅니다. 더 속이 타니까 담배를 더 태우는 것이에요.
어쨌든 사회가 불안정하니까 세수 이것도 조금 탄력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명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지금 어쨌든 징수과에서 해야 되는 것은 징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목적이지요, 그렇지요?
업무가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업무보고 에도 나와 있듯이 고액·상습체납자가 있는 반면에 근래 들어서 생계형 체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 또한 거제 시대 상황하고 맞아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한편으로 볼 때 물론 체납되고 징수해야 될 것은 다 징수해야 되겠지만 여기에도 보면 과태료 징수율을 극대화 시키겠다, 결국에는 이 또한 과태료라는 것이 불법 주정차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보험도 있고 한데.
결과적으로 노동자, 서민들이 여기에 해당 안 되겠어요. 어느 누구라도 우리가 책임보험을 넣기 싫어서 일부러, 생계 곤란에 따른 그런 것 때문에 있는 것이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넣는 사람은 극히 드물 것이에요. 사실 그런 것들이 생계형 체납자인 것인데.
어쨌든 더 쥐어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상담 자리까지도 나오기도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 이 정도 시에 와서 상담할 정도가 되고 그럴 정도 같으면 체납까지는 안가지요.
그래서 사실은 어두운 곳이기는 한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책임보험 안 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사고를 당한다든지, 사고를 냈을 경우에 후차적인 것이 더 크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책임보험이라는 그런 장치를 둔 것이잖아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둔 것인데 그것마저도 낼 돈이 없으니 체납하는 경우가 있고 거기에 따른 또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악순환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과태료가 어쩔 수 없지만 도로교통법, 예를 들면 주정차 관련 딱지 끊는 것 있잖아요. 그다음에 경범죄.
물론 다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징수과에서 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안전벨트미착용이나 이런 것이 급속도로 늘어나니 거기에 대한 안타까운 것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 아픔을 이해를 하되, 징수를 할 것은 해야 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고액·상습체납자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양대 조선소 협력사 연쇄 부도·폐업으로 체납세 누증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협력사 대표를 보면 책임을 회피하고 자기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또 차명으로 다 돌려놓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어느 모 협력대표를 보니까 파산을 해야 되는데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근로자들한테 임금지불하고 세금 이런 것 4대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그런 양심적인 대표들도 있어요, 사업가들도.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여하튼 시에서 아까 성실체납자라든지 그런 쪽으로 유도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배 째라 하고 그냥 나자빠지는 경우가 지금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삼성이나 대우 앞에 가보면 체불임금 지급하라고 계속적으로 하루도 안 빠지고 집회가 연일 계속되고 있는 사항 아니겠어요. 그래서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비단 거기뿐만 아니겠지요. 바깥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이 많겠지만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생계형체납자들에 대해서도 올바른 개도를, 새로운 시책에 보니까 있더만요.
회생지원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펴겠다.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보니까 ‘특명 대포차를 찾아라.’ 해서 목표가 20대였는데 어떻게 목표달성 했습니까?
거제에 예상 치로 보면 몇 대 정도 운행을 하고 있다고 보입니까? 사실은 이런 것이 무서운 것이거든요. 우리가 책임보험 미납하는 것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점심시간 등의 이유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옥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명옥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김복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1,200만 원이면 큰 예산이 아닌데 왜 미리 안하시고? 늦은 감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계좌를 전용계좌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고 있으니까 법률적인 문제는 없으니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사업자하고 할 때 사전에 서약을 받고 하는 것입니까?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차량 있지 않습니까?
해양쓰레기를 이렇게 하면 차량부식이 굉장히 빠를 텐데요. 그래서 우리 일반쓰레기 싣는 것하고 해양폐기물 했을 때 이 차량이 견디겠습니까? 아!
지금 있는 것을 대체를 하는 것입니까? 지금 있는 것은 아예 못 씁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에 긴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반적인 예산에서.
아까 대형승용차도 그렇고 이런 것을 대체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시급성이 없다면 내년 정도에는 긴축 예산 차원에서 이런 것을 조금 지양하는 것도 옳은 것 아닙니까? 어느 부서든, 어느 단체든 다 필요하다고 이야기는 하겠지요. 집행하는데 회계과에서 차량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사용 연한이 조금 더 사용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시급성이 떨어진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 재정을 해야 되지 않는가?
꼭 필요해서 신규로 사면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를 한다면 기존에 있는 대상 차량이 아예 못 쓸 정도면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사용 가능하다면 1년, 2년 미루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2,000만 원 이상 입찰을 하잖아요, 공사 금액에 있어서. 그렇게 하면 시청사 별관도 김해에 있는 건설업체가 하고 있네요?
거기에서 보면 직영처리를 다합니까, 하도급을 일부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공사금액이 큰 대형공사에서는 하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계약금액을 가지고, 예산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사업비로 이야기 하시는 것이고.
보통 우리가 계약을 하면, 입찰을 받으면 직영 처리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하도급을 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 하도급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고요.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금액에 대한 비율이 아니라 하도급을 주는 비율?
재하도를 하는 것이잖아요. 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자료를 보니까 하도급 비율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하도급을 주는데 있어서, 그러면 김해 소재의 한일건설이 지금 별관 증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 하도급을 받는 재하도가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거제 관내에 있는 업체가 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김복희위원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입찰에 대해서는 전자입찰을 하니까 김해 소재의 업체를 할 수도 있고, 여러 업체가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업체들이 직영처리를 하는 비율이 좀 낮잖아요. 또 재하도를 주잖아요.
그 재하도를 주는데 있어서 회계과나 아니면 거제시 행정에서 거제시 관내 업체에 좀 줄 수 있는,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강제를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다만 아까 좀 전에 계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유도를 한다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도를 할 수 있다면 지역 업체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잖아요. 그러면 본 집 차려서 떨어지고 재하도라도 일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강제할 수는 없는 사항일 것이고, 그게 좀 행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러면 그 비율이 이야기했던 대로 4건이라고 그랬어요, 34건 중에. 12% 정도 밖에 안 된다. 그러면 거제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타 시군에도 입찰을 받아 할 것 아니에요.
나가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알 수 없지요? 서로 주고받는 것이니까 똑같은 것이다, 그 말씀이네요? 저는 재하도를 갖다가 관내업체로 주면 거제시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을 텐데.
그리고 아까 전에 임수환위원께서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관내 업체들의 기자재나 장비대, 노무가 너무 비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굳이 행정에서 개도나 이런 것이 불가능합니까? 체감 적으로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것인지? 그런데 또 장비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들도 힘들어 죽겠다고 하잖아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엊그저께 레미콘 그분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지역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니까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모든 것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아까 전에 클린페이입니까? 잘 도입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조금 공정하게 처리해 주시고.
재하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관내 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강제 말고 뭐가 있는지 그런 고민은 우리가 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고민은 많이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시청 앞에 음악소리가 좀 안 들리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차량도 이야기했지만 나오니까 이야기하는 것은 회계과에서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과장님, 거제시 주소받기 운동을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양대 조선소의 정규직 미혼자들 그 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이렇든, 저렇든 많이 조직 구조조정이 되고 있는 과정 중이지만 그 미혼자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실직을 안 하고 그대로 있는 확률이 퍼센트가 높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양대 조선소에 조금만 행정에서 의뢰를 한다면 대략적인 수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나올 것이에요.
그게 크게 어려운 것은 아닐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삼성기숙사 장평에 그 위에 보면 상주인원이 한 몇 천 명 되지요? 사내 안에도 보면 기숙사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쪽에 주소를 옮긴 것을 보면, 지금 데이터 두드려 보면 나올 것 아니에요, 행정에서. 그렇게 하면 다수가 주소를 안 옮겼어요. 과거에 저도 회사 근무할 때 보면 캠페인을 한번 정도는 들은 것 같은데, 주소받기를 하자는 것을 들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는 좀 적극적으로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기업의 입장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답답한 것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협조를 구하려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장님이 나서든지, 누가 나서서 회사에 책임 있는 사람을 만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은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조합에 가서 조합위원장한테, 간부들한테 찾아가서 거제 실정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옮겨야 된다고 정당성을 이야기했을 때 노조 간부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위원장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회사관계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반대의견을 이야기 하겠습니까?
해마다 그렇게 말만 하시지 마시고 행동을 좀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제. 그 수만 보더라도 얼추잡아 만 명이 육박할 텐데, 양대 조선소를 합하면.
그러면 주민등록 인구가 만 명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세수도 증가될 것 아닙니까? 비정규직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직률이 많다보니 사실은 힘들 것이에요.
정규직 사원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실직하지 않는 이상 거제 떠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야만 주소를 옮기더라고요. 사전에 어쨌든 올해는 인구도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적극적으로 좀 만나십시오.
회사에서는 사원들이 주소 옮기기에 혼자 발 빠르게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주소를 옮겨야만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면 기업에서 그렇게 사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강제성은 있지만 그래도 합니다. 다만 그게 노조로 넘어 가겠지요. 그러면 노조에 가서 거제시에서 찾아가서 이해를 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노조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안 할 것이에요. 내년에 하시겠습니까? 꼭 하십시오.
내년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6월 이전에. 그리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있네요. 이게 아까 인감증명을 대신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아직까지 2012년부터 이런 것이 도입되었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저 역시 잘 모르는 사안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정보화 사회에 디지털시대에 급속도로 가잖아요. 휴대폰에도 보면 카드를 직접 안 들고 다녀도 될 정도로 지문인식을 통해서 페이라든지, 전자금융을 하는 이런 시기에 저는 참 이게 거제시가 잘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게 빨리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인감을 떼고, 뭘 떼고 하는데 참 후진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 대정부에 제안을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전자서명 있잖아요.
지문도 등록해가지고 하고, 공인인증서. 가령 예를 들면 행정이고 금융이고 어디든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하면 자기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데 인감을 떼고 뭘 떼고 도장을 찍고. 아직까지 아날로그 행정을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합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에 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렸던 주소받기 양대 조선소의 결과 치를 제가 조만간에 한번더 확인을 하고 안 되면 제가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수환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몇 대이지요? 거제에.
예, 그러면 그것을 조정하면 될 것 같고. 무인민원발급기로 면 단위에 많이 발급을 하면, 물론 필요로 하면 해야 되겠지만 면사무소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신금자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희위원 수고하였습니다. YTN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 있잖아요.
그때 설명할 때는 걱정이 없다고 했는데, 이제 걱정이 되시나 본데. 사후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때 의회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별 걱정이 없어 보이더만.
아까 전에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공공건물에 우리가 필요로 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지관리비부터해서 통신료까지 들것 아니에요. 연간 40만 원이라고 아까 전에, 나는 아직 머리에 안 들어와 있는데.
연간 40만 원이라고 하면 아까 47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공건물 빼고 이렇게 치더라도 절반가량 보더라도. 지금 그러면 예산을 통신료라든가, 유지·관리 비용을 정보통신과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볼 때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신금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그쪽에서 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아요. 그러면 필요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없다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명문화 시켜야 안 되겠습니까? 다른 데는 그쪽 사정이 따로 있을 것이고, 거제에는 또 거제에 따른. 그런 어떤 큰 규모 사업장이나 금융기관 이런 데서는 큰돈은 사실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자기네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단지 귀찮을 뿐이겠지요. 그리고 설치된 것이 다들 금융이면 금융이고, 기업체면 기업체고 병원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시민들이 필요로 해서 하는 것도 맞지만 그 병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금융을 위해서 필요로 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원인자 부담을 해야지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타 부서보다 업무보고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볼 때는 일에 대한 열정은 엄청나게 많으신 것 같은데 내년에 거제시 재정이나 이런 여건을 봤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도 ‘이게 되겠나?
내년에 예산편성에서 밀리지 않겠나?’ 하는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쭉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조선소 한 25년 다녀보니까 매년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기업의 논리이고 여기는 지금 거제시 행정은 기업의 논리로 이야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아까 전에도 타 부서에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지만 긴박성에 대해서 조금 더 늦출 수 있다면 내년에는 거제시 예산을 긴축해서 안 쓰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좀 쓰자는 것이지요. 우리 예산, 내년에 그런 예산도 안 쓰고 전체예산을 우리가 깎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시급성에 대해서 논해보자.
일에 대한 열정은 알겠지만 정보통신과에. 거제시민들을 본다면 우선순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 시급한 것 맞지요?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