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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임수환 의원 발언

196회 제3본회의2017-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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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형철입니다. 존경하는 반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답변을 위해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19일 소관 부서장이 출석한 가운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지방세 세수가 대폭 감소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시민 복지 증진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을 중점적으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엇보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여덟 분의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36조 등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7011억 22만 4천 원으로써 전년도 예산 대비 824억 2817만 8천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91억 1066만 3천 원이 증가된 6087억 938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233억 1751만 5천 원이 증가한 923억 838만 4천 원입니다. 이번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정부예산 편성 기조를 고려하여 복지 및 일자리 창출에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관광 인프라 구축과 사회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주요 삭감 조정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 7011억 2200만 4천 원 중 거제 알리기 팸투어 등 18건 6억 2166만 원은 예산과다 등의 사유로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토록 조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페이지 심사경과 및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2페이지 기금조성 규모입니다. 2018년도 말 8개 기금의 조성규모는 227억 9693만 2천 원이며 전년도 대비 24억 2938만 3천 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2018년도 거제시 기금운용 계획은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기금의 설치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용계획을 짜임새 있게 수립 하였으므로 기금안 모두에 대하여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거제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심사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면밀하게 추진하여 시민이 행복하고 거제시가 새롭게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예,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답변하셔야지요.

이형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수의원

자료 10페이지에 세부 삭감조서를 보면 교육체육과에 거제시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지원 3천만 원인데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이 부분이 총무사회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필요하다 해서 삭감조서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예결위에서 삭감된 경위를 또 이 사업내역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로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올라온 주로 삭감된 내역에 대해서 부서장의 소명을 먼저 듣고 삭감할 것인지에 대해서 토의를 합니다. 다 마치고 상임위에서 올라온 유소년축구는 진양민의원님이 별도로 이것을 삭감하겠다라는 제의가 있어서 그렇게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기수의원

위원장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이형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 당시 저희들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서 하는데 우리 진양민의원님께서 별도로 이것을 삭감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출하였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했습니다. 그럼 진양민의원님이 설명을 해주십시오.

한기수의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형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그때 오후 5기 다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 그런 여유도 없을 뿐 아니고 상임위에서 주로 통과가 다되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심도있게 다루지는 못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럼 그 삭감을 주장하신 의원님께서 설명이 되면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양민의원

한기수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결정은 정말로 존중해야 됩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놓친 거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부분을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거제시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에 대한 계획서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계획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서가 오늘 아침에 여기 왔습니다. 와서 봤고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을 하려면 사전예고를 해야 됩니다. 사전 예고를 해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거제시에서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제시 유소년축구교실이 한 8개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축구에 관심이 조금 있는 분들은 대강 알 수 있는 부분이 김종부축구규실, 송종국축구교실, SMS축구교실, 거제주니어 등등이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게 8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김종부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실내축구장까지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올해부터 하고 있는 그 정도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축구협회에서 하려는 이 유소년축구교실을 한다는 것은 갑자기 정말 제가 볼 때 준비가 아직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려면 기존하는 사람들에게 예고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요즘에는 축구교실을 그냥 축구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종합적으로 합니다. 수학, 영어, 음악 다른 부분까지 다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나름 우리 어린이들이 정말 재미있고 좋은 실력을 가진 선수들이 발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거제시 유소년축구교실을 하고자 하는 축구협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거제시교육청에 들어가서 지금우리 보면 우리시에서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축구부분은 제외를 시켜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배워야할 어린이들을 못 배우고 가르치지 말라고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 안 맞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대회에서 축구부분은 장평중학교가 순수한 학생들 클럽으로 하는 그 학교 학생들이 전국대회 우승을 할 정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수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에서 전국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도에서 외관초등학교 제일고등학교가 우승할 정도로 학교에 스포츠클럽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도로 그 부분을 역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역행을 해서 오히려 학교에서 배워야되는 학생들은 축구부분은 제외를 시켜달라고 할 정도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하더라도 올해는 하는 게 안 맞다, 왜 기존에 하는 사람들 또 학교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

한기수의원

진양민의원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의장님 진양민의원 설명 중에 해당 과에서 사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자료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해당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서점호입니다. 어제 우리 예결위할 때 의원님께서 요청이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전달된 거 같습니다.

한기수의원

예결위할 때 그 자료가 제출이 안 되었습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저는 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 늦은 거 같습니다.

한기수의원

진양민의원이 예결위할 적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진양민의원 같은 경우에는 축구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런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는데 사전에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까?
점호

서점호교육체육과장

어제 예결위할 때 요청했습니다.

한기수의원

그랬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환

임수환의원

(의석에서) 질의할 겁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신 이형철위원장님한테요.
위원장님 특별위원장 하신다고 고생 많으신데 저도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질의를 통해서 제가 조금 알려야 될 것이 있고 해서. 세부삭감내역에 교육체육과에 460페이지 요트부 삭감한 게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한 6억 8천정도 삭감을 해서 예결위가서 삭감을 하니까 교육체육과하고 요트부 코치가 와서 자기들이 설명을 했습니다. 요트부가 있어야 될 과정이라든지 쭉 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환골탈태를 하겠다, 이 어렵고 힘이 드는데 어렵고 힘든 시기에 자기들이 해외전지훈련을 안가고 또 슈트라든지 이런 기구를 아껴 써서 노후화된 것을 쓰고 올해는 자기들이 예산편성 안 하겠다 해서 삭감을 우리가 두 가지를 안했습니까. 그 금액이 4억 4060만원인데 ’96년도에 요트부가 창설되었는데 지금 ’96년도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이 예산이 계속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예산과다’라고 어제 분명히 거기서 삭감할 때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안을 보니 사유에 ‘과다’하고 ‘절감’은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요트부가 지금까지 해외전지훈련을 가고 슈트사고 하는 걸 안하겠다고 해서 지금 예산절감을 한 부분을 과다하게 이때까지 해왔단 말입니까?

이형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절감을 수정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수환

임수환의원

예, 이상입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수정안을 내어야 되나?

윤부원의원

(의석에서) 수정안 내어야 되지.

이형철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글자만 바꿉시다.

송미량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1,2동 지역구의원 노동당 소속 송미량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또한 본 의원에게 귀중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거제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민호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바쁘신 가운데 방청석을 찾아주신 거제시민과 집필정론을 추구하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아파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제 지역구에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을 잃고 엄동설한에 갈 곳을 걱정해야 하는 원룸 보증금 사기사건 피해자들이 있고 입대위가 구성되지 않아 입주민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아파트 주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제지역 일자리 문제가 심화괴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휴직에 따라 주부들이 단기 단시간 일자리라도 찾기 위해 애쓰고 있고 아들이 실직했으니 자신이라도 이를 해야겠다며 일자리 문의를 해오는 어르신들을 뵐 때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조선소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 역시 고통분담과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7일 부산의 8개 조선 기자재업체 대표가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조선기자재업체 대표들은 대우조선 해양이 올해 상반기 좋은 실적을 거두었지만 이른바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따른 성과 때문이라고 일제히 성토했다. 조선기자재 A사 회장은 실무자 부장 임원과의 잇따른 납품 단가 협상 과정에서 부품 값이 내려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관리비도 제대로 남지 않을 지경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부산소재 조선기자재 업체인 원성이 이렇게 높은데 조선소 야드 안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하청업체는 그야말로 눈물겨운 마른 수건 쥐어짜기로 견디는 실상입니다. 지난 18일 새벽 4시 대우조선노동조합 홍성태위원장이 서문 나이팅타워에 올라가 고공단식 농성에 돌입하였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단체교섭이 타결되기를 바라며 원 하청 노동자 모두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기업과 노동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살아가는 방안을 대우조선해양이 제시해 주길 기대하며 조선업 불황으로 야기되는 문제는 거제지역에만 국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가 내년 초 주요정책 과제 및 프로젝트를 포함한 조선산업혁신성장 추진방안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부디 내실있는 방안이 나와서 조선업과 노동자를 살리고 관련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11월 3일 경남 시외․시내버스 파업으로 시민들이 출퇴근, 등하교에 많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전세버스를 투입하여 대체교통수단을 마련, 공무원들은 버스에 탑승하여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행정에서는 당연히 버스 업체와 노조를 찾아 파업을 만류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근 통영시는 파업을 하지 않았고, 거제시는 파업을 했습니다. 이는 10월 27일 노조 찬반투표로 파업 가결, 사측이 11월 1일 경남지방노동위에 중재신청, 16일까지 중재조정을 진행하기로 한 상황에서 불법 파업이고, 협상의 결과 거제시 버스노동자의 처우개선은 커녕 상대적으로 후퇴된 것입니다. 또한 평소 합법적인 파업도 불법으로 몰아가려 하는 행정이 이번 파업에 대하여 보여준 시선과 태도는 사뭇 달라서 의아합니다. 저는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파업을 지지하고 연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파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2개 버스업체 노조의 한국노총 상급단체는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파업을 강행했는지, 버스회사 역시 파업을 방조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생깁니다. 버스 결행 및 미운행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징수한 과징금을 대체 교통수단 등에 들어간 비용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징금 부과가 아니라면 버스회사가 받아간 재정지원금 중 1일치를 반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은 갑작스런 불법파업으로 불편을 겪었고, 거제시는 대체 교통수단에 약 3,000만원 예산이 소요되었고, 기사들은 출근하여 대기하였음에도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버스회사에 대한 시의 조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대형차량의 불법주차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옥포중앙공원과 산복도로 일대는 대형차량 주차장을 방불케 하여 여러 차례 지적하였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과도한 업무와 부족한 인력에도 지도·단속 횟수를 늘리고 야간에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에 따르면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차고를 이용하지 않고 차고지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20만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외의 지역에서 상시 주차시켜 영업한 경우 1차 위반 시 120만원, 2차 위반 시 180만원 과징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 사무소와 차고지가 거제에 설치되지 않은 웰xx 투어의 경우 차고지외 불법 밤샘주차 0시에서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주차는 물론이고, 거제시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매연을 배출하면서, 거제시에 지방세 한 푼 내지 않고, 오히려 타 통근버스 업체들로부터 통근버스 한 대당 매달 5만9500원씩 150여대분 900여만원을 근거없는 관리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웰xx 차고지외 불법주차하고 있고, 그동안 시는 단속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에 대한 시 대처방안은 무엇입니까? 또한 전세버스 차고지 등록현황에서 본 주차 가능 대수와 실제 주차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법정 면적 기준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신고 된 대수만큼 주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X 관광의 경우 덕포에 차고지 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 차고지로 사용하지 않고 있고, 타 업체들도 차고지 관련하여 상황은 별반 다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웰xx 차량 외에 관외 등록 밤샘등록 차량도 40대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가짜 화물차 차고지 확인서를 대신 발급해준 혐의로 브로커가 입건되고, 현장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산청·합천군과 밀양시 전·현직 공무원 8명이 입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의 동네 얘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현장점검 및 실태 파악을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의원이 이 질문을 하게된 이유는 재건축조합 사무와 관련하여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안건을 재상정하려고 두 번 세 번 계속 시도하고 있고 상근이사가 출근도 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수령해갔다는 등 임원의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되는 등 민원이 많아지고 있어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자료요청을 위해 담당부서와 통화하였으나 조합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시에서 권한이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13조(감독) ①항 정비사업의 시행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처분이나 사업시행계획서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위반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비사업의 적정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사업시행자 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처분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임원의 개선 권고,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항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통하여 분쟁의 조정, 위법사항의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공 등 점검반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항 제111조제3항은 제2항의 정비사업 현장조사를 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8조 감독에 자료의 종류에 대해서 명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거제시 관내에서 진행 중인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대하여 시의 관리․감독 권한 여부와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 감독은 권한인 동시에 의무입니다. 첫 단추가 잘 꿰어지도록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비위나 구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넷째,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된 것들을 처단하고 올바른 것을 새것으로 삼자는 뜻의 ‘파사현정’ 과 거문고의 줄을 바꾸어 메다라는 뜻으로 느슨해진 것을 긴장하도록 다시 고치거나 사회적 정치적으로 제도를 개혁하는 ‘해현경장’ 올해의 사자성어 1, 2위로 결정되었습니다. 국민들의 염원을 반영하여 구호로 거치거나 거문고 줄만 바꾸는 수준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 잡으려는 부단한 노력이 중앙에서 지역에서 필요합니다. 시민여러분, 남은 27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8년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춘

윤병춘해양관광국장

해양관광국장 윤병춘입니다. 송미량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시내버스 불법파업에 대한 과징금 등 처분 여부와 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내 노선버스업체 단체인 경남버스운송사업조합과 운수종사자 단체인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경남지역조합의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상 진행 중 경남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 2016년 기본급 대비 임금 3.4%인상, 근로일수 1일 단축을 노사양측이 받아들이지 않아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경남지역조합은 2017년 11월 3일 04시부터 불법적인 파업을 하기로 결정하여 진주시 일부, 밀양시, 의령․함안․남해․하동․함양군 시내․농어촌버스업체가 미 운행 하였으며, 거제시 시내버스업체 양사 노조도 경남지역조합의 결정에 따라 파업에 동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17개 노선에 전세버스 47대를 긴급 투입하고 차량별 공무원 1명씩 승차하여 2,500여 명의 시민을 수송하는 등 시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내버스 결행 및 미 운행 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 과징금 부과와 재정지원의 삭감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전주시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파업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하여 처분한 과징금 부과(처분)는 2013년 대법원에서 위법 부당하다는 판례와 2016년 인천시 시내버스 파업에 따른 과징금 부과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과 2017년 경남도 시외버스 파업에 따른 행정처분 검토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노․사간 임단협 교섭 결렬로 인한 노선 결행」은 운수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재정지원 삭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업 당일 기사들이 출근하여 대기상태의 일당 미지급에 대해서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이나, 사무실 대기를 근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법적 검토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추가지급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송미량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단속 및 차고지 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사는 지난 2016년 1월경 대우조선해양에서 우리 시 관내 통근 차량 수급차질이 발생하자 창원시에 소재한 모 전세버스 회사 차량 10대를 인수한 후 주로 우리 시에서 운행하고 있으며, 인수 후 우리 시로 등록을 이관하고자 하였으나, 모 회사의 매각 지연 등 자체 사정으로 등록 이관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 지속적인 사업장 이전 요청과 더불어, 올 9월 모 회사 매각이 완료됨에 따라 우리 시로 등록 이전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2월 13일 해당 업체 관리자와 면담한 결과 2018년 1분기 중으로 우리 시로 등록이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우리 시에서는 등록 이전 완료 시까지는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대우조선해양 정문 앞 자체 주차장에 주차를 하도록 지도하고, 그 외 도로변 또는 주택가 등에 주차할 경우에는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세버스는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에 따르면‘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내 행정구역 밖의 지역에서 영업을 할 경우’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밤샘주차 단속대상이 되므로 우리 시로 이전 등록 시까지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세버스 차고지에 관해서는, 현행 법령 상 전세버스 등록조건에 차고지의 면적기준만을 정하고 있어 참고로 대형버스는 대당 36제곱m, 중형버스는 대당 23제곱m 입니다.우리 시에 등록된 16개 전세버스 업체는 모두 법정 차고면적을 확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버스 차고지가 주로 도심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고, 우리 시 운행 특성 상 조선소 근로자들의 새벽 또는 심야시간 출퇴근을 담당하는 통근운행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주택가나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밤샘주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과 계도,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단속실적을 보면 2016년 85건에 과징금 1,700여 만 원, 2017년 64건에 과징금 1,200여 만 원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관외 차량의 경우에도 올해 앞서 말씀하신 창원 업체 차량 2대를 포함 45건을 적발하여 해당 지자체에 이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로변이나 주택가 등 시민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계도와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용 차량의 밤샘주차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내 모 관광업체의 경우 업체 소유의 덕포와 일운면 옥림에 차고지가 등록되어 있고 법정 면적은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옥림 차고지는 법인 대표가 같은 타 업체의 차고지와 같이 접해 있어 주로 옥림 차고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덕포 차고지를 실제 사용할 것을 지도하고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련입니다. 우리 시 화물자동차 등록대수는 총 463대이며, 차고지가 필요한 화물자동차는 용달을 제외하고 총 289대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구비서류를 검토할 때 본인의 토지일 경우 토지대장의 현 소유자를 확인하고, 토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토지 승낙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이 날인 된 사용승낙서를 반드시 제출 받아 현장을 확인하여 법적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만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면적 기준에 더해, 차량의 진출입 및 회전반경을 고려하여 5제곱m 이상 추가 면적을 확보토록 하고, 해당 지역이 차고지 가능지역이라 하더라도 차량의 진출입과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이라면 차고지를 불허하고 있으며, 화물자동차의 주차공간은 토지면적의 80%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올해 8월과 10월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하여 등록된 차고지 면적의 초과 여부와 중복된 차고지 보유현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현장 점검과 지도를 실시하여 등록 차량이 차고지에 실제 주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미량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미량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이형철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형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반대식의장님과 주민의 손발이 되어 의정활동을 항상 해주시는 동료의원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청렴을 덕목으로 시정을 이끌어주시는 권민호시장님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해주시고 계시는 공무원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충분히 전해주시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며 본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시민들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시민을 대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지 내 신도시와 중곡지역을 연결하는 도보 및 자전거 이동용 도보교가 기본계획서에서 삭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현항 인접 중곡지역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장평동에는 같은 블록이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 분양이 아니면 2종 일반주거지역인데 비하여 23년 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양한 토지만 주택 60%, 근린생활 40%란 제도에 묶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장평2종 일반주거지역 내 1종 지구단위구역 택지개발 촉진법 해지 용의는 없으십니까? 이상입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은 안전도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지 내 신도시와 중곡지역을 연결하는 도보 및 자전거 이동용 도보교가 기본계획에서 삭제된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 매립지와 중곡동을 연결하는 보도교에 대해서는 2012년 민간사업 공모 후, 2013년 6월 해양수산부에 사업계획 제안 시 강관거더교 형태로 폭6.5m, 연장 155m의 보도교를 설치토록 계획 수립하여 신청하였으나 계획신청 이후 관계기관 협의 및 해양수산부와의 협상 시 주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고현교의 위치 변동이 발생하여 보도교 또한 변동이 있었습니다. 고현교는 당초 신 매립지와 연초 해와나루 앞쪽으로 연결토록 계획되어 기존 거제대로와는 약 900m가 이격됨으로써 중간지점에 신매립지와 중곡동을 연결하는 보도교가 계획되었습니다만 고현교 가설 위치가 기존 신오교쪽으로 이동되어 기존 거제대로와는 약 560m가 이격되고 도보의 이동반경이 280m가 됨으로써 보도교 계획이 협상과정에서 삭제되어 최종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신 매립지와 중곡동을 연결하는 보도교에 대하여는 설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다방면으로 설치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만 추정사업비가 약 50억 원에 달하여 사업비 조달에 애로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고현항 인접 중곡지역을 상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업지역은 도시의 경제권 및 생활권의 규모와 구조를 감안하여 상업 및 업무기능을 활성화하고 그 기능을 집적할 필요가 있는 곳에 토지이용공간을 확보하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업지역은 적절한 기반시설이 확보되고 주거지역과 분리되어 위락 및 유흥시설 등의 입지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되는 적절한 지역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상업용지로 반영 되어야 하나, 중곡지역은 중곡초등학교가 입지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 지정 등으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보다는 고현항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상업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중곡 가로변의 일부구간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준주거지역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장평동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평동 일원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은 1985년 7월 31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1992년 12월 31일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역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제16조제3항에서는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된 지구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에서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된 후 10년이 경과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형철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가 불가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재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불합리할 경우와 기존의 기반시설 및 주변 환경에 적합하고 당초 사업 취지의 범위에서 현 실정 및 주변 현황 등의 반영이 불가피한 경우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철의원

예. 국장님.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이형철의원

국장님 답볍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고현항매립지에 대해서 오랫동안 관여를 해왔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묻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제시) 지금 국장님 답변서에 보면 해와나루 그쪽에서 기본 다리를 놓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림과 같이 미남크루즈에서 다리를 놓겠다고 변경되었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900m에서 560m로 거리가 단축됨으로써 관계기관 협상과정에서 보도교가 제외되었습니다.

이형철의원

그러면 그 다리 사이가 답변서에 근 500m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림에 한번 보면 가운데 도보다리가 나와져 있습니다. 그려져 있습니다, 조감도를 보면. 있죠, 안보입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왼쪽 거는 맞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형철의원

그런데 조감도에 저는 현재 국장님 말씀대로 다리가 오비 쪽으로 왔을 적에 도보다리가 있을 때와 지금 다리를 미남크루즈 교량이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도보 다리가 분명히 그려져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형철의원

누가 그렸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잘못보고 계시는데 이쪽 오른쪽 편에 있는 거는 새로 미남크루즈 신오교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이형철의원

말고요, 저쪽에. 교량하고 사이에 작은 다리 안보입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보도교.

이형철의원

그건 누가 그렸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사업자가 당초에 제안할 적에 조감도를 지금 해가지고.

이형철의원

그럼 제안할 적에는 저렇게 도보교를 하겠다고 해놨다가 나중에 사업자가 생각대로 없애도 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게 아니고 답변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제안할 적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형철의원

어쨌든 제안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좋다, 그렇게 봐주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승인해준 거 아닙니까. 승인이라기 보기는 그렇게 동의를 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 놔놓고 나중에 없애는 거는 시민들 동의없이 해도 되는 겁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먼저 말씀드리면 의원님의 생각처럼 저희들도 도보교가 별도로 놔지면 훨씬 신 상권과 구상권이 연계가 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도보교를 놓기 위해가지고 설치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당초에 사업 제안자가 해와나루 쪽으로 보도교를 만들었는데 그게 관계기관 협상 과정에서 신오교 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900m에서 560m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갈 수 있는 게 280m 정도 중앙에서 보면 신오교 쪽으로 가는 것도 580m 거제대로 280m 정도 되니까 그게 조금 사업비에 비해서 다소 기여도가 낮다, 이런 측면에서 협상 과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형철의원

국장님 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터미널 앞 신오교하고 미남크루즈 교량까지 몇 m입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4차선 도로에서 거기까지가 560m입니다.

이형철의원

지금 저게 한 500m 되거든요, 그럼 500m라는 거리에 도보교량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작은 도로하고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렇다 아닙니까.

이형철의원

그런 게 지금 500m 먼 거리에 그러면 사람이 만약에 걷는다고 보면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곡시민들이 거기 어찌 도보교가 나온 걸로 알고 우리가 거의 적극적인 동의는 아니지만 마음 적으로 다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도보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당시는 믿고 해줬는데 없어질 때는 시민들에게 말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 시민들은 뭡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의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의원님 생각과 같이 우리시도 도보교가 있으면 구 상권과 신상권이 연결되고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의 이용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보교를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사업자도.

이형철의원

단독으로 설치하는 거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설치하는 게 최하 50억이 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치하겠다, 이런 말씀을 못 드리지만 설치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이형철의원

처음에는 사업자가 저렇게 조감도까지 하고 할 적에는 사업자가 예산에 다 넣어갖고 다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설치하기 위해서 우리시도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지금 협상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아마 다음 정도 되면 의원님에게 더 나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정도에서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국장님 답을 그 정도로만 하면 시장님한테 다시 물어볼까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지금은 협상중이니까.

이형철의원

시장님, 지금 중곡시민들이 어떤 생각이냐 하면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중곡지역이 지대가 상당히 낮습니다. 신매립지 보다도 1m60정도 낮습니다. 낮고 또 이번 물난리에 두어 번 겪고 나니까 중곡시민들이 상당히 피해의식이랄까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도보까지 놓기로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까 우리 중곡시민들이 상당히 허탈해합니다.
시장님도 직접 살고 계시니까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신도시와 기존의 도시와 뭔가 소통이 되고 상대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저렇게 도보를 놓아주는게 도시형성에.
어찌보면 도보교가 좀 잘 만들면 도시의 어떤 보기 좋은 아름다운 도시를 가꿀 수 있는.
예를 보면 지금 수협 앞에 있는 신오교하고 터미널 앞에 있는 신오교하고 보면 거기가 150m입니다. 그렇게 생활해가다가 도보다리 하나 놨어요. 결국에는 다 놓게 되는 겁니다. 그런 예가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것도 미리 사전에 어떻게 계획이 서가지고 미리 사업에 줘 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곡시민들도 바라고 있고요.
시장님 저는 생각이 틀리거든요. 저는 시장님 생각이 틀린 게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는 저 사업을 하는데 사업자가 결국에는 어찌 생각하면 사업자가 사업의 영리목적으로 생각한다면 저것도 사업자가 해줘야 된다, 라고 믿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중곡주민들은 신도시를 보고 뭐 희망을 보고 마음적으로.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요.
시장님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업자가 애초에 그렇게 조감도라도 그렸을 적에는 이것도 자기들이 할 것이다, 라고 의회에서 예산.
저는 시장님, 시장님 입장에서 절대 그렇게 생각안하고 있는 게 교량이 여기서 가는 거 하고 어차피 저거 예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게 저 교량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저거 사업비가 더 들어간 게 있습니까?
당연히 사업자가 하셔야죠.
저거가 매립해갖고 사업자가 사업을 해서.
저거는 사업자가 꼭 해야 합니다.
어쨌든 시장님과 생각이 좀 틀린 게 저거는 사업자가 자기 영리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되고 또 우리 중곡주민들로 봐서는 사실 참 답답합니다. 앞에 덩그렇게
잠깐 기다리십시오. 덩그렇게 높은 건물들이 생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상당히 피해의식이 큽니다. 그렇게 될수록 저런 도보다리라도 제대로 해주셔야죠. 처음부터 조감도 만들어놓고 나중에 저거 마음대로 없애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시민을 속이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하는 걸로 저는 중곡시민들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의 방법은 시장님이 꼭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두 번째 질문 국장님.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김경열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이형철의원

답변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중곡도보 건설과 같이 맞물려서하는 얘기인데 지금 현재 중곡지역이 거기도 사실은 매립지역으로써 근 30년이 다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 분포도를 보면 같은 고현동이라도 오히려 중곡지역이 인구가 많습니다. 그만큼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지금까지 보면 30년 가까이 그때나 지금이나 중곡이 똑같아요. 30년 가까이 되도록 도시가 형성되었는데 뭔가 조금이라도 상가지역도 있고 여기서 지구단위 블록을 준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보면 약간 블록을 조금만 해놨어요. 그런 것도 넓혀가지고 제가 이렇게 의원이 시정질문하는 건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도라는 게 중곡지역이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때쯤은 한번 도시계획을 다시 한 번 해서 뭔가 중곡지역도 도시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해놨는데 그거까지는 저도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자료를 보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아까 답변을 보면 중곡초등학교까지 이렇게 있어서 안 된다, 거기서 해안도로에서 중곡까지는 엄청 먼 거리입니다. 제가 중곡초등학교 거기까지 해달라는 게 아니고 대로변으로 해서 이렇게 상업지역을 해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이형철의원

물론 답변 다 알고 있습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당장 결정하는 거 보다는.

이형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행정적인 말보다는 실제적인 그 지역에 맞도록 뭔가 30년 지난 신도시로써 뭐를 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중곡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매립지역이 다 형성이 되고 그쪽 지역에 전체적인 개발여건을 봐가지고 개발여건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이형철의원

그런 말은 10년 전부터 들었다니까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당장 그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형철의원

앞으로 중곡지역도 신도시도 매립지도 이렇게 되어가는 처지에 그 되기 전이라도 중곡지역에 상가지역을 만들어서 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풀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무슨 제도에 안된다해서 지금까지 10년이 넘었다니까요. 앞으로 10년 또 그리 갈 것입니까? 지금 상황이 엄청 안 변했습니까, 변한대로 해서 새로운 도시로 짜주셔야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일단은 여기서는 답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도시 자체가 발전이 됨에 따라가지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철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한테 간단히 묻겠습니다. 시장님 앞으로의 대책은 뭔지 말씀해 주십시오.
시장님 제가 그걸 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시장님도 거기 살고 있기 때문에 잘 아실 건데 중곡지역이 사실은 열악합니다. 고현동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누어보면 중곡이 인구가 더 많습니다. 보면 행정기관이 하나 있습니까, 민원해결 기관이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인구는 상대적으로 그쪽이 더 많고 불편을 시장님이 잘 아십니까?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보니까 블록을 조금 풀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장님 그런 것도 과감하게 도로변에 따라서 크게 풀어주셔야죠.
지금 시장님한테 물어보지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시장님 중곡지역이 몇 번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블록을 좀 크게 해서 도시가 평균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네요. 국장님 장평에 답변요지를 보면 제가 법적으로 준해서 국장님도 그 한계까지만 답변하겠지만 법보다는 실제 살아가는 게 필요없으면 이런 규제도 풀어서 시민이 진짜 뭘 원하는지 왜 이런 민원이 열 번 이상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검토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법이나 제도안에서만 하기 때문에 법을 벗어나서.

이형철의원

그 법은 누가 만드는데요? 결국 사람이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우리가 집행하기 때문에.

이형철의원

법도 사람이 만들고 법도 푸는 것도 행정에서 우리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장평의 애로사항을 아십니까? 국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제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이형철의원

시장님한테 또 물어봐야 되겠는데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시장님 장평 잘 알고 계시죠?

이형철의원

시장님 임기동안에 이거는 꼭 해결해 드리겠다고 민원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제 집 지을 곳도 없잖아요. 다 들어섰습니다. 다 들어서고 이제 집지을 곳도 장소도 없는데 법에 묶여가지고 전부 그 사람들에게 법을 어긴 사람을 만들어놓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제가 없는 걸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실제 현실에 가보면 다 그대로 삽니다. 그걸 풀었다고 해서 도로가 더 필요하다,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60대 40으로 사는데 어차피 다 지어져 있어요. 다 지어져있고 어차피 도로나 그런 도시기반을 풀어줘도 되고 안 풀어줘도 아무 영향을 안 받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단 어떻습니까, 조사나가면 60대 40을 어차피 벗어나 있으니까 또 뜯었다가 고쳤다가 그런 사항 아닙니까, 장평이.
그렇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다 그걸 인정하더라고요, 법에 묶여가지고 규제에 묶여서 그렇다라고 이런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주는 것이.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걸 했다라고 해서 비용이 더 들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측면은 아니고 단지 규제에 묶여 가지고 이분들이 범죄자가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생활적인 측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고통이기 때문에 이런 건 과감하게 변경을 해서 풀어주셔야 됩니다. 시장님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불러서 미안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거제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에 있습니다. 참 밤에 나가보면 거리에 사람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또 우리 거제시가 서민들이 먹고 살아가는 원룸이라는 문제라든지 상당히 공실로 인해가지고 전세금도 내어주고 해야 되니까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주민들이 활력을 불어넣고 좀 더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안 맞는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서 더욱더 시민들이 내년 1년 동안에 뭔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갑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추가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형철의원

저한테요?

김성갑의원

아니 국장님한테.
이형철의원님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형철의원

하십시오.

김성갑의원

김현규국장님.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입니다.

김성갑의원

조금 전에 이형철의원님께서 보도교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서를 보면 2012년 공모하고 난 이후에 2013년 6월 해양수산부하고 사업계획 제안 시에 강관거더교 형태로 보도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산업건설 7대 의회에 들어와서 본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사업자들하고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몇 차례 두세 차례 정도될 거 같은데 간담회도 하고 회의를 하고는 했어요. 그때 나온 얘기들이 보도교 이야기부터해서 공동구부터 해서 전선지중화라든지 모든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보도교를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없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의원님 말씀은 사업자 측에서 보도교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김성갑의원

예.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건 제가 그 당시에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마 이게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추측 건데는 사업자가 보도교를 설치하겠다, 이렇게는 답변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갑의원

이 관련 pf법인에 특수목적 법인이잖아요, spc가 설립되어 있고 거제시도 10% 출자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제시에서도 그걸 갖다가 따라다니면서 구걸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게 출자자로서의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아까 전에 이형철의원님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시도 거기다가 보도교를 설치를 하면 신도심과 구도심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쓰고 윈윈할 수 있고 다 좋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사업자 측에다가 보도교를 설치를 하자.

김성갑의원

그러니까 사업시작 전에 의회하고 담당이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자측하고 행정하고 의회하고 몇 번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 보도교를 하겠다, 여러 가지 조건들을 수용하겠다, 라고 해서 거제시의회에서도 그걸 갖다가 승인을 해준 거 아닙니까? 이 보도교를 없앴다는 걸 언제쯤 인지를 했습니까, 행정에서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사업제안 시에는 보도교가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해수부에서 승인날 적에 2015년 승인 날 적에 이 보도교가 삭제되고 없었습니다. 최초 사업 승인나고 나서 보도교가 빠진 게 아니고 승인 날 적에는 아예 보도교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성갑의원

제가 정확한 회의일정을 제가 몰라서 뭐라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분명히 의회에서는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보도교를 설치한다, 라고 했고 행정에서는 그 이후에 어떤 행정조치를 취했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보도교 설치 필요성이 우리 행정에도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사업자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죠,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고. 단지 50억원의 사업비가 드니까 이 사업비를 총 사업비에다가 어떻게 반영을 시킬 것이냐 해수부를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총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하면. 해수부의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해수부에서 당초에 이게 사업자 제안 측에서 보도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수부에서 그게 신오교 쪽으로 붙어버림으로써 거리가 500m 가까워지니까 해수부에서 다소 불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김성갑의원

애초에 메인도로가 지금의 도로가 아니라 해와나루 쪽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맞습니다.

김성갑의원

그 이유가 뭐냐면 차량들을 우회시키려고 그쪽으로 뺀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연사 쪽으로 해서 연초천 반대편으로 해서 길을 확장공사해서 차량을 그렇게 우회시키기 위해서 그리 뺀 거잖아요, 애초에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김성갑의원

이거 그렇게 되면 미남크루즈 입구 그 교각 아래로 가면 잘 아시다시피 장평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면 장평오거리를 통해가지고 장평초등학교 앞으로 해서 직선도로가 날텐데 차량이 엄청나게 통행이 많을 거 아니에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신오교를 폭을 한 차선씩 더 늘립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 정체 부분을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김성갑의원

초에 의회에 승인을 받고자 할 때 사업제안을 할 때 한 게 그거잖아요. 그렇게 차량을 우회시킴으로 해서 도심의 교통을 분산시킨다는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겠다, 라고 했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차량이 막힐 거 아니에요, 도심 쪽에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오교를 확장시켜가지고 그 차량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차량의 정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장을 시키고 있고.

김성갑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회에서는 기존의 도심 차량을 분산시키는 것도 있었고 보도교를 놓음으로 해서 중곡지역과 고현항 재개발사업부지하고 연결도로 그게 삼성중공업의 출·퇴근자들의 자전거 이용 이런 거 때문에 보도교를 설치한 거예요. 그런 조건이 구비가 되었기 때문에 거제시의회에서도 어느정도 승인을 해준 건데 지금 이렇게 사업을 보면 차량도 이렇게 다리도 옮겨왔고 보도교도 없애버렸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제안해서 관계기관 협상하고 해수부의 최종 승인 과정에서 그게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시도.

김성갑의원

사업자의 이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거제시도 여기에 출자자입니다. 10% 출자를 했어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우리시도 중요한 거는 보도교의 설치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설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갑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에서도 spc의 출자자입니다. 10%의 출자를 했으면 거기에 걸맞게 사업자한테 계속 이렇게 끌려 다닐 게 아니라 독자적인 목소리도 내어야 되고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반갑습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위원 박명옥입니다.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좋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권민호시장님 관계공무원여러분, 또한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신 방청시민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17년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유종지미가 되시길 간절히 빌면서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고현항 항만 재개발 사업 즉 고현항 매립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기간은 71개월이며 단계별 사업시행 및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5년 11월 1단계 착공하여 18년 5월에 일단 준공을 할 계획이며 20176년 9월에 2단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3단계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3단계는 공원, 여객터미널, 마리나시설 등 공공시설 부지가 많아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까 의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고현항은 그동안 각종 하수와 삼성중공업에서 나온 중금속이 함께 혼재되어 오염물질이 퇴적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현항이 재개발 사업으로 바다를 없애고자 하는 근저에는 고현항의 오염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준설을 통해서 오염된 뻘을 완전히 걷어내고 그 위에 흙이나 모래로 매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공법으로 오염된 뻘을 짜내거나 다른 공법이 가미된 것인지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장평노르웨이 숲과 상업용지 일부에 약 3천 평 규모의 주차장 조성을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경주에 규모 5.8의 강진으로 온 나라가 공포의 도가니였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서 이번에는 인근 포항에서 지진강도 5.4규모의 강진으로 큰 재난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지진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것은 우리 거제가 양산지진 단층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제는 그동안 지진이 일어나지 않은 관계로 지진에 대한 대비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1층을 필로티 주차장으로 한 다가구 건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1층을 주차장으로 한 필로티 구조로써 이 필로티구조가 자체적으로는 구조상 전혀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진에는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것이 이번 지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권민호 시장님 거제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제시 차원에서 어떤 해법이나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현대아이파트 2차 아파트의 입주예정이 2018년 5월로서 수양동을 비롯하여 인근 지역의 심각한 교통체증이 예상이 되는데 상문도시계획도로 3-9호선이 입주 전에 준공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해가 저물어가고 다사다난했던 2017년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저와 시장님의 임기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민을 위해 지난 3년 6개월을 반추하고 마지막 남은 6개월을 마무리하는 마음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 출마당시에 하셨던 공약사업중 중단되거나 보류되는 등 추진이 원활하지 않은 사업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회나 집행부는 나름의 입장에서 시민을 위한다는 목적 하나로 2017년 한해를 치열하게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해를 마무리해야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의원님, 26만 거제시민 여러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박명옥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 구역 내 연약지반 준설 및 개량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저 준설 토사는 해양환경관리법상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할 경우 매립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현항의 경우 실시설계 시 사업지구 주변에 대한 오염물질을 조사한 결과 해양환경기준상 주의기준 이하로 조사되어 준설없이 매립 시에도 부정적인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공유수면매립에 있어 중요한 것은 매립후의 침하 안정성 즉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뻘 층인 연약지반의 개량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고현항 매립구역내 연약지반층은 구간별 지층 조사결과 다수 분포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연약지반 개량을 위해 PBD공법 및 선행재하 공법으로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기 공법은 연약지반개량에 있어 일반화된 공법으로 연직배수재를 연약층에 타설한 후 재하성토로 압밀수를 배제하며, 연약층 깊이에 따라 재하 성토고를 0.8m에서 4.7m로, 존치시키고 기간은 5.5개월에서 9개월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또한 연약지반 개량의 안정성 및 최종 침하량 계측은 물론 각종 현장시험 및 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매립지에 대한 침하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박명옥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원룸건물 1층 필로티 주차장의 지진대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그 이후에 내진설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5년 7월에 당초 6층 이상에서 3층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2017년 12월 현재 2층 이상, 연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용도의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의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은 1,575동이며, 이 중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은 35동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은 내진설계가 되어 있어 적절한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 11월 15일 포항에서 진도 5.4 규모의 지진 발생으로 필로티 구조의 건물 기둥에서 좌굴 파괴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하여 필로티 기둥 균열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해당 결과에 따라 중대한 균열 등이 발견될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보수·보강 등을 요구하고, 현재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필로티 구조의 다가구주택에 대하여 건축물 내진 성능 등을 확보할 시 지방세 감면 및 건폐율,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을 홍보하여,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진하여 내진보강토록 지도하겠으며, 이러한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건축허가나 시공 때에는 건축허가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해당 감리자에게 감리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행정 지도하겠습니다. 박명옥 의원님의 다섯 번째 질문인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 3-9호선 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일대에는 대규모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 문동안압지에서 양정마을 입구까지 총연장 2115m 구간에 대해 우리시와 민간사업자간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정마을 입구에서 양정저수지에 이르는 940m 구간은 우리시와 한양건설에서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540m는 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400m 양정저수지가 있는 구간은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가 지연되더라도 주민 통행에는 불편이 없도록 임시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양정저수지에서 문동 안압지에 이르는 1,175m 구간은 우리시와 평산건설에서 공동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나, 우리시 부담액이 180여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54억 원 정도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확보된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2018년 5월경 입주가 예상되는 아이파크2차 APT에서 1차 APT 미 개설구간에 이르는 665m 구간에 사업비를 집중 투입하여 기존 2차로와 신설 4차로를 조기에 연결함으로써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 및 차량통행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 대로3-9호선은 도심 우회도로로서의 기능과 인근 대규모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 진출입로의 기능을 동시에 담당하고 있어 조속히 사업 추진되어야 할 구간인 만큼, 우리시에서도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명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원

있습니다.
먼저 답변 감사드립니다. 보충질문은 고현항 관련해서는 3단계 착공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 상문도시계획도로 3-9호선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현규 국가산단단장님.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국가산단추진단장 김현규입니다.

박명옥의원

단장님, 답변에 3단계가 2018년 5월이나 6월경에 착공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의원

지금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서에 3단계 착공이 언제부터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건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실시계획승인서에는 2017년 11월 이라고 되어져가 있거든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아, 2017년 11월.

박명옥의원

그러면 실시계획승인 받을 때는 그대로 계획대로 하겠다 하고 승인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정을 그렇게 해서 승인받은게 맞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럼 실시계획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매립계획을 세워가지고 계획대로 한 것이 가장 적합한 것이고 고현항같은 경우에는 해사를 가지고 오다가 욕지도 EEZ의 어민들하고 분쟁으로 인해서 해사에서 육사로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획에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2단계가 연장이 되다보니까 3단계 착공이.

박명옥위원

아니 1단계, 2단계는 원래 계획대로 지금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그러니까 그게 공정 때문에.

박명옥의원

그러면 실시계획승인서대로 이렇게 ‘17년 11월에 착공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못 맞추면 기간을 연장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해부수에 연기 신청 하지 않습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는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리면 준공은 2021년 8월입니다. 준공이 2021년 8월인데 그때 준공하지 못하게 되면 관련법에 따라 지체상환금을 부과를 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1단계, 2단계 하고나서 3단계 공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이신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1단계, 2단계는 대우건설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책임준공 계약이 되어가 있으니까 문제가 없고 3단계도 그런 큰 틀에서 무리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사업자하고 해수부에다가 연결해가지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사업기간이 이게 당초에서 이렇게 연기를 하면 연기 신청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협약서에 보니까 협약서에 공사기간 해갖고 착수일로부터 해서 71개월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공사의 착수시기 시행자가 여기 단계별 다 들어가는 거죠.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경우에는 착수시기 공사기간 조정할 수 있다, 이게 협약서에도 그렇게 되어가 있는데 이 협약서 따라서 해수부에 당초에는 2017년 11월부터 3단계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이러이러한 사유로 연기를 하겠다,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마산청에서 감독을 하고 있고 해수부에서 발주를 했으니까 그쪽 부서하고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하신 거 확인해보고.

박명옥의원

저희시에서도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옥의원

외곽 호안공사 사진 한번 띄워 주시렵니까? (사진제시) 저기 보면 3단계 외곽 호안공사가 좀 많습니다, 그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3단계가 항만사업이 주로 많이 있어가지고 호안 공사도 많이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많습니다. 3단계 거기 자세히 보면 그런 문구도 있어요. 혹시 문구 중에 중도와 해지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호안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도 있거든요. 3단계 외곽 호안공사 저게 공사비가 대충 어느정도 들까요, 우리 사업비 안에서 보면.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잠시만요, 그게 외곽 호안공사는 공사비의 50%만큼 보증보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러니까 외곽 호안공사 전체 공사비의 50%를 해수부에 납부를 해야 되죠, 착공 전에. 그러니까 여기 착공을 하기위해서는 준비하고 갖춰야 될 게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의원

지금 단계별로 보면 사업비가 나오는데 1단계 사업비, 2단계 사업비, 3단계 사업비 쭉 나오는데 1단계 지금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1단게 사업비가 공사금액이 1446억 원입니다.

박명옥의원

아니죠. 1단계 사업비는 2340억 원이 넘습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도급금액을.

박명옥의원

전체 우리 사업비가 전체 사업비에서 말씀하셔야죠, 전체 사업비가 6900넘지 않습니까, 그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6095억 원입니다.

박명옥의원

그중에서 1단계 사업비는 2340억 정도 된다는 이 말씀이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1단계 전체사업비가 2348억 원이고 공사금액은 제가 말씀드린 1446억 원입니다.

박명옥의원

2단계는 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2단계는 2395억 원이고요.

박명옥의원

3단계는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2222억 원입니다.

박명옥의원

이렇게 단계별로 봤을 때 사업비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우려를 하는 게 1단계, 2단계는 분양할 토지가 많다는 거죠.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의원

어쨌든지 분양할 토지가 많기 때문에 PF자금 결국은 은행대출이거든요.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분양할 토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3단계를 우려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에서처럼 3단계는 주로 공공부지시설이 많은데 3단계 은행에서 분양할 토지도 없는데 어떻게 대출이 과연 용이한가, 과연 3단계 우리 할 수 있는가, 그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예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3단계 PF가 전체적으로 870억 정도 발생시키게 되어 있는데 그 3단계도 대림의 1구간, 2구간 말고 밑의 3구간에 매매대금이 650억 정도 됩니다, 예정하고 있는 게. 870억에서 650억은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무리없이 기존 금융권에서 대주주별로 해가지고 PF가 다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 지금 거제지역경기가 안 좋고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1단계와 2단계가 PF자금을 무리 없이 잘 가져와가지고 공사가 현재 잘 되고 있으니까 3단계도 토지라는 게 또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니까 그거가지고 하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명옥의원

1단계, 2단계 무리없이 잘 대출을 받았다 했는데 1단계, 2단계 대출도 겨우 받았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소문에는.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큰돈을 받으니까 쉽게는 잘 되겠습니까, 여러 가지 과정이 복잡하게 하고.

박명옥의원

하여튼 단장님 지금 우리가 고현항만재개발사업을 왜 합니까?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항만기능도 활성화시키고 신도심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도심의 여러 가지 부족한 택지도 조성하고 다목적으로 항만기능을 회복시키려고.

박명옥의원

그죠, 항만기능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항만기능이 3단계 다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3단계까지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감시 감독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해수부에서 총괄 계약을 할 적에 1단계, 2단계만 계약을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계약을 다했고 2021년 8월까지 준공을 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서 사업자가 지체상환금을 해수부는 부과하고 사업주는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단계 공사를 하지 않고 1단계, 2단계만 해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이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명옥의원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현규

김현규국가산단추진단장

예.

박명옥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3단계 공사 마무리까지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3-9호선은 사실은 먼저 우리 국장님보다 과장님이 3-9호선은 저희가 전반기 산건위 있을 때부터 쭉 계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 과장님 먼저 질문을 하고 부족한 것은 국장님한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도로과장 박강훈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지금 여태까지 투자가 54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산분석이. 그러면 지금 한 내년 우리 28억 원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당초예산에.
예, 맞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러면 82억 확보가 되고 그래도 100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도 우리 시장님 앞에 계시지만 제가 시정질문을 하면서 시장님한테 그랬죠. 저희가 딱 정해진 돈을 가지고 꼼꼼하게 잘 편성해서 써야 되는데 갑자기 지구단위 계획 들어와가지고 아파트 이렇게 허가해주고 또 도로하다보면 지난번에 시장님 기억나세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내년에 당장 우리가 3-9호선에 160억을 해야 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결국 예산편성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2016년 5월 13일 기억나실 겁니다. 상문도시계획도로 3-9호선 개설공사건 지방채 발행동의안 기억나시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박명옥의원

이게 과장님 계실 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의회에서 우리가 한 시간 반 넘게 정회까지 해가면서 토론을 거쳐서 어쨌든지 의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한번 그 당시 속기록 보셨어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아니요.

박명옥의원

과장님 안보셨어요?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박명옥의원

그때 그럼 제가 과장님 하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산구간이니깐 2018년 5월까지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시하고 업체하고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약속을 했으면 지키는 것이 우선이 됩니다. 지금 보면 178억 원입니다. 178억 원 같으면 2016년, 17년 18년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단을 강구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저도 많은 발언을 했는데 제가 이랬죠, ‘만약에 우리시가 그러면 이 예산이 부족해서 2018년 5월까지 사업을 어떻게 되니까?’ 이리했더만 그때 국장님이 김양두국장님이셨습니다. 김양두국장님이 이랬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양하고 입주일이 있습니다. 입주일이라는 것은 아파트 입주하는 분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게 되면 분양사나 시공사나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본래 우리시에 언제까지 공사를 마무리해서 입주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들어온 사항이라 이 사항은 공사를 하지 않으면 입주가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허가조건에 위배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본건은 저희들 시가 우리국에서 책임지고 준공토록 하겠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지금 혹시 기억나십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어렴풋이 나는 거 같습니다.

박명옥의원

예?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확실하게 나지는 않지만 어렴풋이.

박명옥의원

하여튼 속기록에 과장님 당시에 하신 말씀을 보시면 다 그리되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정말 우리시가 의지를 가지고 16년도에 지방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3-9호선을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17년도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20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띄워 주시렵니까? (자료제시)크게 확대를 해주세요. 보시면 17년도에 상문도시계획도로해서 사업기간이 2016년부터 해서 2026년 12월 31일로 이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가 있고 소요재원도 보면 17년의 37억 하겠다고 했는데 안했죠. 그리고 이게 18년부터는 아예 없습니다. 없고 향후 투자해갖고 97억 이렇게 되어가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셔놓고 이거 안하면 허가 위배되는 사안이라고 까지 그 당시에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러시면 안된다 아닙니까?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올해 저희가 예산확보한게 2017년도에 총 31억입니다.

박명옥의원

그래도 모자라죠.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당초계획보다 크게 모자라지는 않는 것입니다.

박명옥의원

사업기간을 2026년까지 이게 했다는 거는 아예 처음부터 무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2018년 올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보면 2020년 12월까지 이렇게 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 답변서에 그랬다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국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래 했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것인가.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확고한 의지는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그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아닙니까? 그 당시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과장님.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예.

박명옥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는 도로과에 계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강훈

박강훈도로과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원

하고 계시는데 예산이 속이지 과장님께서 속이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과장님 정말 답변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과장님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김경열입니다.

박명옥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경상남도 감사에서 300만 원 대 아파트 추진 관련해서 평산이 땅값 차액 231억 벌어간다, 그래서 택지비 1124억에서 투자비 893억 빼고 230억을 개발이익으로 이렇게 보고 또 231억 중에서 원래 당초에 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10% 자기들 이익을 챙기겠다, 나머지는 시에 그거하겠다, 이렇게 했다 아닙니까,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래서 142억을 환수하라고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감사법무담당관 감사할 때 제가 빨리 그러면 도감사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조치를 해라 조치하십시오, 이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랬더만 협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담당실과하고. 그래서 어제 확인하니까 어제도 아직까지 협의 중인가 봐요, 이와 관련해갖고. 국장님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아직 여기가 최종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수익률 10% 이내에서 평산산업에서 가져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142억이 될지 여기서 가감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옥의원

아니 그때 그러니까 담당과에서는 최종적으로 준공을 하고 난 뒤에 이렇게 세세하게 정산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명옥의원

분양부터해서 그런데 도감사에 지적한 그때 그 상황은 분양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거 땅값 개발이익으로 보고 이거 한 거거든요. 이거는 변동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변동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건축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이 사업비 자체가 가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박명옥의원

그러니까 그 10%라는 거를 협약을 협약서도 지금 우리 지난번에 3-9호선 할 때도 그때도 우리가 시하고 협약 맺었느냐 하니까 3-9호선 관련해서는 다시 설계용역나 오고 추후에 협약을 맺어야 된다 했는데 이것도 확인한 결과 아직까지도 협약을 맺지 않고 계속 추진 중이시고 이것도 관련해서 이거는 분양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보면 언론에도 다 나왔지만 그 당시에 이게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우리가 농림지역을 갖다가 지구단위를 해서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지역으로 만들면서 그 엄청난 개발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순수한 택지개발비만으로 가지고 뺀 금액이 이 금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142억은 꼭 환수를 해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 142억을 환수해서 3-9호선에 사업을 하는데 쓰시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일단 마지막 사업이 최종 마무리가 되고 자기네들이 내어놓을 돈 142억 정도를 우리시가 회수를 하게 되면 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상의를 거치기로 했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뭐라고 구체적으로 답을 하기 어려운거 같습니다.

박명옥의원

하여튼 저희가 임기 중에 마지막 시정질문인데 그래도 조금 답 같은 답을 듣고 싶어서 제가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저희하고 임기가 같지 않습니까. 하여튼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준공하고 나서 원래 제가 담당실과에 물어보니까 준공하고 나면 준공하면 벌써 5월 6월이 넘어가요. 그때 되어서 이렇게 정산해서 어떻게 어떻게해서 이익금을 10% 빼고 이렇게 우리시에 이렇게 한다는데 그러면 내년 안에 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3-9호선 한번 사진 크게 키워주세요.(사진제시) 지금 보면 빨간 부분을 내년 5월 준공 전까지 일단 저 구간을 개통시켜가지고 구 우리 수양대로하고 이렇게 그쪽으로 분산시킨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런데 아이파크 2차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수양동 저쪽보다는 상문동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더 많죠, 훨씬 많고 지금도 아이파크 1차에서 엄청 밀리는 건 알고 계시죠?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명옥의원

그래서 그 관련해서도 저한테도 민원이 많이 오거든요.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거는 저걸 조금 사진을 작게 해주실래요 3-9호선 보이게. 포인트가 잘 안 찍어지는데 제가 말로써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없기 때문에. 안압지에서부터 우리가 확장되어 올 건데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거는 안압지 그 앞에서 1차로이기 때문에 현재 좌회전하는 차량이 거기 앞에 한 두 대정도 있으면 뒤차가 꼼짝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지금 교통체증의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지금 아이파크 2차에서 아이파크 1차 그 사이는 665m정도 되는데 그거는 우선 입주 전에 개통을 하려고.

박명옥의원

그러니까 알고 있고 빗금친 부분 빨간색 그거는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예.

박명옥의원

그 외에 구간 안압지에서 양정 저까지는 지금 언제될 지 모르잖아요, 오늘 답변에 보면. 그런데 제일 시급한 게 안압지 앞에 1차 도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두 대만 있어도 줄줄이 밀려갖고 체증이 엄청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게 당장이라도 거기에 협의를 좀 해서 그 구간을 좌회전하는 그 부분만이라도 조금 할 수 있으면 훨씬 낫다 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명옥의원

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게라도 당장에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도 엄청 밀리고 있거든요. 국장님 알겠습니다.
경열

김경열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박명옥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거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 거제시민 최양희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반대식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6만 거제시민의 안녕을 위해 일선에서 고생하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기억하겠습니다. 거제시 시정과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거제시민들과 언론인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7일 전국의 대학교수들은 2017년 올해 사자성어로 파사현정을 꼽았습니다. 사악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정말 공감하지 않을 수 없는 표현입니다. 우리사회에 사악한 것들을 남김없이 쓰러버리고 바른 것이 넘실거리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여러분 저는 오늘 다음과 같이 2017년의 마지막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2015년부터 2017년 11월 30일 현재까지 거제시 행정심판 및 소송 진행현황(이유, 건별소송비용)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권민호시장님의 공약으로 만들어진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수탁 운영하는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한지 천일을 넘기고 있는 오정림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11월 30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소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즉,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를 법원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거제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오정림 사회복지사를 부당하게 해고시킨 것도 모자라 2015년 6월 15일 권민호 시장님은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인수인계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2016년 2월 4일 설을 하루 앞둔 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중앙관리가 2명에서 해고통보를 합니다. 이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지 않아도 조선경기 불황으로 거제시 경기가 어려운데 시민의 혈세로 수 천만 원의 이행강제금과 변호사 비용을 쓰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1심 선고가 2018년 1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행정소송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면 법원도 부당해고 인정 판결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에도 권민호시장님의 공약사업인 거제시민의식개혁운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거제시장은 거제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국가가 위임한 사무를 이행하는 일꾼입니다. 그런데 거제시의 주인인 시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겠다고 조례를 만들고 우리세금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시민의식개혁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제시 명예를 실추시키고 시민들을 부끄럽게 만든 사람들이 정말 거제시민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민선시장들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 누구의 의식을 개혁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 사회의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고 나라를 망친 자들은 국민들이 잠깐 부여한 권력을 무한권력으로 착각하고 국정을 농단한 위정자들과 사리사욕을 위해 그에 부역한 자들이지 우리 국민들이 아닙니다. 또한 거제시 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를 출범시킨 2015년도는 조선경기의 불황으로 인한 야대조선소의 구조조정으로 수만 명의 조선업 노동자들이 해고되는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든 시기에 민생을 챙기는 민생지키지 실천운동본부를 출범시켜야지 생뚱맞게 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라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015년 12월 출범한 거제시시민의식개혁운동본부의 또 다른 이름 ‘나부터다함께시민운동본부’ 조직구성 현황 및 2016년~2017년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성과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일자리 정책에 따라 2018년 거제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상 선정 결과, 이유 및 근거, 향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정부의 지침대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노동계 추천 전문가를 포함하였는지 정규직 전환심의 위원회 구성 방법, 선정기준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2017년 8월 거제시장은 거제시의회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옥포종합사회복지관, 거제시장애복지관 위탁동의안 의안번호 1060번을 제출하였습니다. 2017년 9월 6일 거제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5대 0으로 의안을 부결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2일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회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등 3개 기관 위탁운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6조 지휘감독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의 수임 및 수탁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7조 사전승인 등이 제한 수임 및 수탁자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기관에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최근 3년(2015~2017)간 거제시 민간위탁/위탁/대행/ 현황 및 집행 예산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 운영 방법 및 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부시장 서일준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거제시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의 조직 구성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 사업성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구성 현황입니다. 거제시 나부터 다함께 시민운동본부는 본부장, 부본부장, 이사회, 감사 그리고 사무국과 시민강사단을 비롯하여 3개 분과와 면‧동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나다운에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관련 보조 사업으로 집행한 사업비는 2016년도에 5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찾아가는 출장강의 추진, 동감 ‧ 공감 토크콘서트, 기초질서 문화대전의 3개 세부사업에 각각 집행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6천만 원이 보조금으로 교부되어 찾아가는 출장강의, 동감 ‧ 공감 토크콘서트, 기초질서 문화대전, 십시일반 기부 릴레이 추진 소요물품 등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관련 홍보물 제작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업성과입니다.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은 올해 5월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에서 주관한 국민통합 우수사례 평가에서 ‘나다운과 함께하는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이라는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시민의식의 긍정적 변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문인 2018년 거제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7월 20일 기준 근로중인 기간제‧용역 근로자 302명 중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불법주정차단속원 등 기간제근로자 102명과 CCTV관제원, 청사청소원 등 용역근로자 21명을 포함한 총 128명에 대한 공무직 전환을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공무직 결원이 발생하거나 상시‧지속적 업무로 인한 근로자 채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개채용을 통해 정규직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상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위원회 구성은 6인에서 10인 범위로 하되 1/2은 외부인사를 포함하고, 외부위원은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문가, 노동위원회 조정위원, 노동계 추천인사 등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며, 필요 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제공하는 인력풀을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3명의 내부위원과 삼성조선 및 대우조선 인사‧노무담당자 2명, 고용노동부 통영지청 전문가 인력풀에서 추천받은 노무사 2명 등 외부위원 4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용역근로자 전환 심의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는 정규직 전환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등이 당사자로 참여하게 되어 있어, 내부위원 2명과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위원이신 노무사 2명, 용역근로자 대표자로서 CCTV관제원 2명과 청사청소원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질문인 최근 3년간 거제시 민간위탁 현황 및 집행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민간위탁 현황으로는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근로자가족 복지회관과 어린이집 10개소 등 모두 21개 시설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예산 집행 현황으로는 인건비와 사업비 등의 기타운영비로 2015년 54억 4400만 원, 2016년 62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17년은 62억 3700만 원의 예산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문인 거제시 취약계층 통합사례관리 운영방법과 현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통합사례관리 운영은 주민생활과에서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역할은 면동의 맞춤형 복지팀 운영모형에 따라 고난이도 사례관리, 솔루션 회의운영, 민간자원 발굴․관리, 복지사각지대 발굴, 면동 복지담당공무원 업무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절차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기본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통합사례관리사 3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현재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된 면·동에서는 해당 면동에서 기본적인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면동에서 해결이 어려운 고난이도 사례만 시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2018년 18개 전 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이 설치되면 면·동에서 직접 사례관리가 가능합니다. 우리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시청과 면·동을 합해 11월 말 현재 248가구이며 이들에게 제공한 서비스 건수는 784건입니다. 최근 우리시는 조선경기 침체로 실직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긴급복지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사례관리 대상자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18년 추가되는 면·동의 맞춤형 복지팀 직원에 대한 사전직무교육과 함께 경남도에 통합사례관리사 인원 증원도 요청하였으며,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의석에서) 예.
예.
일단 시장님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한테 많이 시달리셨고.
저도 알고 보면 굉장히 휴머니스트거든요.
일단 좀 이게 사실 저도 거의 의원 생활 시작하면서 희망복지재단 문제를 지금까지 제가 끌고 온 거 같은데요, 올해 안으로 종지부를 찍었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바람인데 시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빨리 이거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답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지 사회복지사가 해고된 지 천일을 넘겼어요. 넘기고 어쨌든 그 이유는 경영상 이유라고 아까 답변을 하셨고 그게 맞냐, 안 맞냐는 이미 지난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서로 차이를 확인했기 때문에 더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중앙노동위나 지방노동위 그 다음에 법원이 인정한 것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근로자들의 대표자와 성실한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사실 해고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충분한 검토와 그 다음에 일어날 갈등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고 잘 이렇게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 관련기관이나 우리시가 이런 절차를 잘 몰라서 관가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시장님 그러면 일단 인수 인계받고 해고하려고 했다, 이렇게 또 과거로 돌아가서 논쟁이 될 거 같은데 저는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왜 안했느냐?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대표자와 성실한 협의 과정을 왜 거치지 않았느냐만 답변을 해주시죠.
그렇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안 그래도 그 다음 질문이거든요. 안타깝게도 어쨌든 답변서에도 보면 항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예를 들면 여기에 불복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희망복지재단이나 공무원들이나 해고된 당사자나 이 법적인 싸움을 또 끌고 가야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안타까운데 계속 항소 그 다음에 대법원까지 가실 예정입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해결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당사자나 아니면 관련자들과 함께 충분히 기술적으로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는 시장님 임기 중에 해결하고 가시는 것이 향후에도 훨씬 행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 같고 만약에 이걸 남겨놓고 떠나시게 되면 두고 두고 정말 꼬리표에 달립니다. 어쨌든 시장 임기 중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해결할 의지가 있다, 라고 확인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해결가능, 어렵지는 않고 해결방법이 있다라고 봐지고 일단 시장님께서 어쨌든 임기내에 이걸 해결하시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저도 마찬가지이고 하여튼 방법을 같이 한 번 찾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그 이후에 특정감사로 인해서 두 중간관리자가 해고가 되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은 부당노동행위와 징계양정이 가하다 해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지금 답변에는 결과가 나오면 방법을 찾아보겠다라고 하셨는데 사사실 이 건은 어찌보면 이전 해고건 보다는 사안이 약간 가볍다고 하기는 그렇지만 사안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오히려 더 시장님께서 의지만 있으면 또 다른 법정 다툼을 안가더라고 해결할 가능성이 많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사실 이건 누가 봐도 해임징계처분을 하기에는 특별감사 결과가 해임징계까지 갈 일은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그러면 공무원들의 징계표를 들이밀면서 왜 형평성에 어긋나냐, 이렇게 까지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시장님.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1심이 곧 나오기는 하겠지만 나오면 그 결과에 승복을 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거제시장이 거제시가 출연한 기관에서 그 출연한 기관에서 위탁하는 복지관에서 특히나 사회복지사를 해고시켜서 거제시 이미지를 실추시킬 이유가 없다라고 봐집니다. 다들 조선경기 어렵고 거제관광 하면서 이런 거 또한 언론에 보도되거나 하면 결코 우리시를 위해서 바람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시장님.
강력하게 의지를 나타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거와 아울러서 이렇게 제가 아까 일반예산 반대 토론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해고자 부당해고에 대해서 왜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이미 해고를 시킨 당사자가 재단이고 시가 출연한 기관이고 시장님의 공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장님과 무관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재단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권한이 시장님의 의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좀 아쉽고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이렇게 희망복지재단이 다시 재위탁하는 과정 몇 번 제가 의원간담회 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는데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 임시회 때 복지관 위탁동의안을 의회에서 부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실 의회 동의안에 대한 부결을 사실은 무시하고 거제시가 희망복지재단에 재위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장 공고까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시의원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결정을 이렇게 우리 집행부가 어떤 근거로 그 다음에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과 헌법, 조례, 규칙을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의회에서 결정한 위탁동의안의 부결을 왜 무시하고 재위탁을 하셨는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시장님, 물론 의회의 결정이 시 행정을 운영하시면서 아마 상충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불합리하다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안 있겠습니까, 서로 생각 차이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딱 아예 못을 박아놨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례나 예산안이 만일 부결되거나 하면 난감하죠. 그럴 경우에는 시장님 아시지 않습니까. 지방의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절차를 무시하면서 진행을 하십니까? 재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20일 이내에. 그러면 충분하게 그 기간 동안에 의회와 집행부가 그 사안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거제시민을 위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데 시장님 이 부분은 관가하신 겁니까, 어찌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절차를 밟으셔야죠.
일단 지방의회와 자치단체는 물론 필요하면 견제와 감시 대결을 하기도 하지만 같이 거제시를 운영해야 하고 시민들 복리와 안전을 위해서 같이 가야하는 쌍두마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시의회 결정을 무시하거나 절차를 위반해버리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시의회를 무시하는 결과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절차가 의회결정에 대한 재의를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사실은 재의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의회의 동의사항이냐, 아니냐 가지고 2014년도에도 논란이 되었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왜냐하면 선정위원회 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인데요 그때 이미 거제시는 법제처의 이렇게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찌보면 제3자가 객관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의 법제처의 의견을 우리가 보통 수용을 하죠. 왜냐하면 서로가 의견충돌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법제처 의견도 여기 제가 갖고 있지만 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시의회 동의안을 올리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민간위탁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그 다음에 한 개 법인이 한 개 복지관을 하라했는데 이것이 어쨌든 권고가 안 지켜진 거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는데 그 당시 2014년 법제처 내용입니다. 시의회 동의를 지금 우리 현행 조례나 법령에 비추어보면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법제처에서 받은 의견은 무엇입니까?
아니 법제처 의견서 있습니까? 왜냐하면 시의회도 법제처에 자문을 구했거든요.
아니 의회 결정을 따르지 않고 그냥 집행부 마음대로 하는 거는 사실은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희망복지재단이 3개 복지관을 위탁하지 않으면 뭐 더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민간위탁동의안을 다시 올리면 됩니다.
아니 시장님 그건 제가 거제시에 있는 민간위탁 또는 위탁협약서를 제가 다 검토를 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시의회에서 부결시켰는데 이거는 위탁을 해야 되겠고 이런 경우는 시의회와 집행부가 합의만 되면 현행 지금 위탁하고 있는 수탁자로 있는 법인이나 기관이나 단체에 충분히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민간위탁동의 절차를 밟을 때까지 예를 들면 한 6개월까지 기존에 수탁자가 수탁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영어마을같은 경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기술적인 방법일 뿐이지 이것이 어떻게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러면 시장님, 조례에 동의를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걸 안 지키는 건 괜찮고 그 다음에 90일 그거는 안 지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의회의 결정에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냥 밀어부친다, 이거는 좀 납득이 잘 안갑니다. 예를 들면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건 집행부의 편의상 안 지켜도 되고 그 다음에 90일 이전에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걸 지켜야 된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명확한 유권해석을 어디로부터 받습니까? 법제처에서 나오는 유권해석이 우리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두루뭉술한 게 아닙니다.
아이고 참내.
아이고 시장님 참나. 우리가 이거 무슨 계조직도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하고 시의회는 우리가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그거 위반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장님, 저는 민간이 하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민간이 하라고 하지는 않았고 복지를 국가가 정부가 하는 걸 저도 찬성합니다. 그건 우리 정부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희망복지재단이 우리 우려에도 불구하고 별 무리없이 사회적인 무리없이 주민들의 또는 시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했다라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재위탁하는 걸 동의를 했겠죠. 일단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 시민세금 낭비한 거 여러 번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때문에 총사위나 의원들이 위탁동의안 부의되었을 때 충분히 논의를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일단 의장님 말씀대로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 일단 시간이 많지 않아서 부시장님 보충질문.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부시장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부시장님 답변 감사히 잘 들었고요 일단 곤란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두 분의 부시장님을 접했는데 그분들보다가 우리 서일준부시장님을 보니까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 어떤 것이 부시장의 역할인가 좀 궁금하기도 한데 행보가 많이 다르신 거 같아요. 혹시 출마 예정이십니까? 곤란하시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출마하실 겁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내일 일도 모르는데 모레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출마를 하신다면 왜냐하면 권민호시장님 임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시정공백이 생기니까 저희들도 의회에서도 다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고민을 해야될 거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답변 곤란하신가본데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거제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128명 답변을 받았는데 이중에 제가 궁금한 거는 답변서에는 우리 기간제용역근로자가 30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제가 저번에 자료요청에서 받은 2017년 8월 31일자 기준은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이 682명이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아무튼 존경하는 우리 최양희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8월 31일 기준이신 거 같은데 기준 시점이 틀려서 그런 거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여기는 7월 20일 기준, 답변서는 7월 20일이고 제가 받은 거는 8월31일인데 한 달 사이에 그러면 거의 두 배의 비정규직 근로자 현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가이드라인이 7월 20일자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정확한 수치가 확실한 거냐 라고 묻는 거예요.
일준

서일준부시장

확실합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그럼 지금 7월 20일 기준으로 302명이 확실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그렇습니다.

한기수의원

(의석에서) 실무자에게 물어야죠, 그 차이나는 건 안 맞는 거 같은데.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의원님.
양희

최양희의원

이 자료를 행정과에서 주신 겁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왜 두 배나 차이가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게 지금 일정에 따라가지고 차이가 납니다. 우리 비정규직 전체 인원은 이번에 7월 20일 날 할 적에 743명인데 특별실태조사 총 대상은 302명입니다. 그래갖고 실태조사 제외인원이 440명이고 심의결과해서 302명에 대해가지고 전환결정은 128명으로 하고 기간제는 280명, 용역은 합계 22명 그리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128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한기수의원

기준이 다른 거네요, 그러면.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기준이 다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그 자세한 내용은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시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때도 한번 그리 이야기가 되었고 기준이 차이나는 걸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예.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이게 차이나는 기준은 상세하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그러면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셔야 될 거 같은데 여기에 128명에 대한 상세내역인데 문제는 하여튼 이전에 받은 자료에는 안전총괄과의 비정규직 직원이 없습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302명에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302명 요?
양희

최양희의원

예.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302명은 전체 해갖고 방금 128명의
양희

최양희의원

128명의 여기에 비정규직이.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아니 128명이 이번에 결정된 것이고 302명은 전체 심의를.
양희

최양희의원

302명중에 128명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이시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빠진 인원이 있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 내역은 개인의 사생활보호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의원

이름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안전총괄과가 19분이신데.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안전총괄과는 용역 내나 cctv그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이번에 다 되었다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128명에 포함이 되냐고요?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다 포함이 되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러면 여기 비정규직 현황에는 사실 안전총괄과가 빠져 있어요. 일단 안전총괄과에 왜 비정규직 근로자가 한명도 없는지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민간위탁 용역을 줘가지고 이번에 128명에 포함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되었습니다. 128명에 열아홉 분도 포함이 되어 있죠?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예, 그때.
양희

최양희의원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이전에 준 자료에는 안전총괄과의 비정규직.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심의를 몇 번 거쳤는데 처음에는 그 용역을 안 되었습니다. 심의를 몇 번 하면서 안전총괄과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참내, 진짜. 시간 끌려는 작전 아닙니까?
태근

김태근행정과장

어, 아닙니다. 제가 왜 시간을 끌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알겠고 과장님 들어가시고 부시장님 잠깐만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네요. 부시장님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 여기에 노동계 추천인사가 누구입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양희

최양희의원

아니 이름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일준

서일준부시장

노동부 통영지청에 추천의뢰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노무사입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공인노무사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왜 거제지역에서 노동계에서 하실 분이 안 계셨던가요? 노동자를 대표하시는 분이 예를 들면 민주노총이다 지역의 다양한 노동단체가 있고 한데 왜 그분들이 거부를 하신 건지 이유가 뭡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우리 노동부의 추천의뢰를 해서 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시장님 방침도 그렇고 저희시가 지금 우리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하는데 있어서 용역계약자까지 이렇게 전환을 한 게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원 구성이 중요하지만.
양희

최양희의원

중요합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상 시장님을 비롯해서 저희들의 의지는 정말 이번 기회에 비정규직으로 인한 충분히 정규직으로 있을 수 있는 업무나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으로 계시는 분들을 다 규제를 하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 저희들이 128명에 대해서 정규직 전환을 했는데 결정을 했는데 아마 여기서도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있어서 있으면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또 위원회를 열어서 정부가 주는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2018년 추후 계획은 없으신가요?
일준

서일준부시장

충분히 저희가 본인이 억울하다, 해서 이의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충분히 추가로 구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런 창구가 있습니까? 그런 창구를 마련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기 지침에도 이해관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그분들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들도 안 되신 분들도 반드시 그분들이 합당하게 인정할만한 그런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말씀이고.
일준

서일준부시장

저희가 정규직 128명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오히려 5명 정도는 정규직이 싫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말 저희가 경상남도에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해나간 거는 시장님께서 워낙 철학이 분명하시고 하니까 그렇고 어떤 억울한 비정규직이 우리시에 없도록 조치를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일단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하는 걸 점차 확대 추진해 주시고 해고자들도 빨리 복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네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거제시의 민간위탁 협약서를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한 30-40개 되었는데 그중에 몇 개 불합리한 부분만 지적을 하고 부시장님 의견을 듣도록 할게요. 가장 크게는 이게 지금 누가 봐도 시에서 좀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경우가 협약에 대한 해석이 갑과 을이 갑이 우리시고 을이 민간이겠죠. 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했을 때 갑의 결정을 따른다. ---------------------------------- (발언시간 초과로 시간내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라고 되어 있는 협약서가 절반이었거든요. 이거는 어찌 보면 민간위탁을 받는 수탁자 입장에서 이건 완전 시에서 갑질하는 걸로 안 봐지겠습니까? 논란이 되는 건 무조건 시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는 이 조항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불합리합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그 조항을 제가 확인을 못해서 즉각적인 답을.
양희

최양희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니까 한 20몇 개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꼼꼼히 살펴봐주시고 이렇게 불합리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이후에 협약을 할 때는 사실 민간위탁자들이 우리의 동반자 아니겠습니까.
일준

서일준부시장

동반자죠.
양희

최양희의원

공무원들이 손이 뻗치지 않는 곳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일준

서일준부시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그렇기 때문에 동등하게 봐주시면 좋겠고 시간 초과되어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 조항도 서 너 군데 협약서에서 제가 발견한 건데 A시설은 공익시설로써 을은 시설의 장을 비롯한 종사자는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에 준하는 그분들 공무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서 공무원에 준하는 정치적 중립만 강요하는 거는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정치적 자유 또는 그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아주 나쁜 조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조항도 지금 서너건 있습니다. 이런 건도 일단 부시장님께서 챙기셔서 좀 더 합리적인 위탁 협약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일준

서일준부시장

잘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의원

시간을 넘겨서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