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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형철 의원 5분자유발언

198회 제2본회의2018-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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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철의원

주제 : 상문동 1018번 지방도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신현도시계획도로 중로1-24호선을 시급히 개설해야 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이형철입니다. 민의를 대표해서 끝까지 의회를 열정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반대식 의장님과 선거 기간에도 의원의 책무를 다 해 주시는 동료 의원님께 감사와 선거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이 없는 가운데 거제시 부시장으로 오셔서 시정을 빈틈없이 챙기고 꿋꿋하게 일처리를 잘하고 계시는 박명균 시장권한대행께도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느 때 보다도 어려운 시기에 더 분발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방청해 주신 시민과 직필정론의 언론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상문동 1018호선 정체구간 해소를 위해 건설한 중로1-24호선 준공일자가 2월 28일까지인데 아직도 개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주터널 개통과 상문동 대단위 아파트 건설로 급속하게 늘어난 차량통행으로 상문동 중심도로인 1018 지방도는 상습정체구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는 극심하게 정체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안사업을 두 달이 지나도록 개통하지 못하는 것은 행정 부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제일 불만인 것은 아파트 허가를 할 때에 도로부터 개설하도록 하고 그 도로개설이 준공될 때 준공입주 허가를 주어야 할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시민의 생각이고 그것이 순리입니다 도로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아파트 허가만 하다 보니 시민들 불만이 고조되는 것이 현재 시민의 정서입니다. 2주일 전 용산 입구 신호등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매일 교통정체를 보면서 현재 공사진행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정지되어 있습니다. 거제시는 이런 긴급한 현안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은 무엇보다도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아야 하는데 왜 이렇게 긴급한 현안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이런 시급한 현안 사업들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이 행정이 해야 할 일이고 책임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10월 2018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신학기가 되기 전에 12월까지 앞당겨 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2017. 10. 30. 제19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도로과 업무보고시. 속기록 952쪽.) 그리고 조만간 아이파크2차,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입주를 할 예정으로 있어 더욱 정체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행정력을 총 집중하여 하루 빨리 개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중인 중로 1-24호선 의 도로 진입 부분을 보면 설계에는 우회전 가감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공 현장에 가 보면 가감선 도로와 우회전 진입 가변차선이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처럼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며, 신호등을 설치하게 되면 차량 소통이 원활하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므로 허가 당시와 같이 우회전 진입 차로가 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진의 상태로 도로를 개통하면 도로 잘 만들어 놓고 지나가면서 모두 한 마디씩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018호선 침수대책도 본격적인 우기가 오기 전에 마무리하여 매년 되풀이되는 도로 침수가 없도록 하여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며칠 전에도 아이파크2차 입주예정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천재지변도 아니고 미리 예측되는 일들입니다. 특히, 학교 통학로는 어떤 일보다 우선해야 할 일인데 아무 대책도 없이 있다가 시위가 있고 나서야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미리미리 대처하여 시민들이 행정을 더욱 신뢰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히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 참조

송미량의원

주제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 역사 문화 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콘텐츠가 있는 특화된 도시재생 사업 발굴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옥포 지역구 의원 노동당 송미량입니다. 시민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5분 발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거제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명균 시장권한대행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회의장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 언론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거제시 공직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원칙과 기본을 지키며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 라는 주제로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발언에 앞서 2017년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 선도지역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린 담당부서에 그간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은 침체되고 쇠퇴한 도시공간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기본 개발방식과 도시재생의 가장 큰 차이는 자본의 참여와 개발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와 개발이익의 공유를 전제로 합니다. 지난 3월 국토부가 '내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주요 국정과제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정부가 매년 10조원씩 5년 동안 50조원을 들여 쇠퇴한 원도심에 노후 주거지 정비, 일자리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로드맵에 따르면 5년간 전국 250곳에 도시재생 혁신거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8, 9월에 결정할 계획이며, 이 중 100곳은 창업 공간과 청년 임대주택, 각종 공공서비스 지원센터 등이 모이는 복합 앵커시설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으로 조성하고 국·공유지와 노후 공공청사 등 유휴 공간을 활용해 청년 창업 공간, 복합 문화공간 등 구도심 내 혁신거점 공간을 50곳 이상,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상권 활성화 거점도 100곳 이상 만들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뉴딜 로드맵에서 가장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지역공동체 주도의 사업 추진’입니다. 특히 지원 방식에서 지역공동체의 형성과 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 지원한 뒤 여건이 성숙한 지역에 재정 및 기금 등을 지원하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은 중앙이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주민의 역할과 참여가 제한적이고, 그 결과 많은 사업 지역에서 재정 지원의 성과가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시설물 건립에 머무를 뿐, 지역사회나 경제의 활성화에는 기여하지 못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이 실질적이고 자생적인 지역 활성화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체계적인 육성정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도시재생이나 사회적 경제·공동체 활성화의 출발이 늦었고, 시민 교육이나 홍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모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서 용역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일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주민들로부터 아이디어를 모으고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전문가의 손을 빌리고 다듬어서 국비 사업에 공모해야 합니다.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소통과 합의를 최우선시 하여 기존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꾀하여야 합니다. 장승포 지역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앞 선 지자체의 사례들을 본보기와 반면교사로 삼아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한 지자체의 물밑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무원, 지역 주민, 마을활동가, 도시재생 활동가·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역량강화 교육, 워크샵,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역사 문화 예술 관광이 어우러진 콘텐츠가 있는 특화된 도시재생 사업 발굴로 조선업 불황으로 침체되고 경쟁력을 잃은 지역에 활기를 되찾아 줄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삼수총무사회위원장 직무대리

총무사회위원장 직무대리 옥삼수 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5페이지①「거제시 면ㆍ동ㆍ리 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오는 5월 입주예정인 거제 아이파크2차 아파트 단지가 상문동과 수양동에 걸쳐 있어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문동동 70필지 84,172㎡에 대해 법정동을 양정동으로 하고, 관할 구역을 상문동에서 수양동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시장은 토지의 개발, 정비사업 등의 시행으로 1필지의 토지가 면‧동에 걸치게 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입주 전에 행정구역을 조정함으로써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② 「거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8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감면 일몰기한 연장과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4급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를 2018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고,문화재·지역특산품 생산단지·농공단지 대체 입주자·시장 현대화사업,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③「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고시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거제시 고시 제2018–51호, 55호 거제 도시관리계획 지형도면 고시에 따라 도시지역으로 포함된 고현항 항만재개발 사업지 등 1,135,302㎡에 대해 재산세 도시 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고시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따른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④ 「거제시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금고설치에 관한 상위법령이「지방재정법」에서 「지방회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규정을 바로 잡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⑤「2018년도 제1차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6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변경안은 옥포성 문화재 정비사업과 동부면 권역단위 거점개발 주차장, 문화광장 조성, 그리고 연초면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조성 등 3건의 사업에 필요한 토지 4,634㎡ 건물 2,550.59㎡, 기타 1,806㎡를 취득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문화재를 보호하고 주민을 위한 시설을 조성 하고자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에서는 긴급한 경우 이외에는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후부터는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하면서 3건 모두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⑥ 「거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19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지원사업 수행기관을 장애인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초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장애인가족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제정되었으나, 현재 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점, 또 조례를 개정하지 않을 경우 상위법에 저촉되어 사업 수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에 대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⑦ 「거제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1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와 공사의 장애인 고용비율을 상위법과 같이 확대하였고, 폐지된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⑧ 「거제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3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조례제명을 「거제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인 등이 설치할 수 있는 매점 규모 규정을 폐지하였으며, 계약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것은 그들의 자립기반과 생업지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심사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⑨ 「거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5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인용 규정을 바로잡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호현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호현 입니다. 이번 제19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기간 동안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3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 29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9페이지 거제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0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농업인등의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가공센터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과 생산제품의 공동브랜드 사용 시 의무와 책임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에 근거하였고 가공센터를 활용하여 거제시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의 가공 상품화 및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와 품질의 안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1페이지 거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2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 현행 조례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내용을 개선보〮완 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공설공용급수설비” 용어사용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고, 급수공사 착공 및 준공 시 문서 제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고서 33페이지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34페이지, 심사내용입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회적공동체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개별법령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시책을 통합하여 지원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적공동체 조성 및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