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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용운 의원 발언

2018회 제의회운영위원회2018-09-14

김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2018년 7월 27일 제2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반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으로 편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2017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의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거제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위원회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8년도 의회사무국 주요업무는 지난 201회 임시회 보고 시 보고를 받았음으로 생략하고 증인 선서 후 바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사회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전문위원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8년 9월 14일 증인 : 거제시의회 의회사무국장 여영공 총무사회전문위원 박종율 산업건설전문위원 조상천
재하

노재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서 보니까 자매결연도시로 강릉하고 전년도에 7대 의회 처음으로 맺어졌지요. 그래서 이렇게 성금도 전달하고 책자도 만들고 오며가며 교류를 하는 것은 좋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는 일정관계자 힘들다는 얘기가 있고 거리상 너무 멀기 때문에 좀 이렇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다음에는 이렇게 하게 되면 신중을 기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간담회시에 한 번 더 보고를 해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55페이지 거제시나잠어업(해 녀)보호 및 육성 조례안으로 전기풍위원장과 조호현 전의원이 발의를 했는데 이게 미 상정 되었습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연도가 지나면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류가 안 되고 미 상정 되어 있다가.
동수

김동수위원

왜 미 상정 되었습니까?
영공

여영공의회사무국장

제가 대충 아는데 이게 아마 그 당시에 전기풍의원하고 조호현의원이 발의했는데 다른 의원들 동의를 득하지 못한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과연 이 시기에 맞나, 안 맞나 논의가 되다가 결국 상정 못하고 기간이 6월 30일 만료됨으로써 폐기된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운위원

금방 고정이 위원 질의하신데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지금 자매결연도시가 강릉시의회가 몇 년도에 체결되었습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2016년도에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2년 지났는데 더 이상은 안하기로 지난번에 간담회에서 얘기된 거 같은데 통보가 되었나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는데 금년만 안한다고 현재까지는 확정을 지어가지고 안한다고 통보한 것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올해는 따로 행사가 없다, 그런 말씀을 정했다 이 말이네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

지난번에 의장님 말씀으로 더 이상 이걸 유지할 필요가 있느냐, 아예 종료를 하는 것으로 이런 말씀을 의견을 모으신 거 같은데 그렇게 안하는 이유가 뭐죠?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지금 현재는 연말 되면 확정이 확실하게 지어질 것으로 지금 현재까지는 시간상 안 맞다 해서 이번에는 특히 의회가 정례회하고 같이 겹치는 게 많고 해서 보류된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은 안 하는게 거리상 기타사항으로 안할 가능성이 높을 거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시간을 두고 예의를 갖추어서 하겠다, 이런 취지로 봐야겠네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

우리 조직표 보면 6페이지 제일 위에 정원 현원 현황인데 행정6급이 지금 현재 정원이 5명이죠?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

지금 현원이 7명입니다. 이거 상관없나요? 이렇게 가도.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이거는 보직을 아직 못 받은 사람으로 실제 계장이 안 되고 입법지원계 이태민씨하고 의정계 남보영씨하고는 계장이 아닌 차석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는 6급인데 6급 자리 인원은 되어 있어도 실제 계장을 보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직책과 상관없이 행정 6급이 정원이 5명인데 7명이 있어도 상관없느냐, 이 말입니다.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그거는 총괄 정원만 맞으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

19페이지 국내외 연수 현황인데 해외연수를 2017년도 11월 달에 다들 다녀오셨는데 의원 총 8명만 다녀왔어요. 세 번을 나누어서 3팀으로 나누어서 간 거죠?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

3팀으로 나누어서 갔는데 의원이 각각 3명, 4명, 1명. 1명이 가신 분도 있고 따로. 이렇게 해서 총 가신 분이 8명입니다, 공무원 빼고. 왜 절반밖에 왜 안 갔죠?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그때 위원님들 개인 사정이 있어서 본인들이 다 안 간다고 해서. 그 당시에는 선거기간이라든지 그런 걸 앞두고 굳이 갈 시간이 없다 해서 안 갔습니다.

김용운위원

다녀오면 보고서 쓰지 않습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씁니다.

김용운위원

보고서는 다 들어왔습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보고서 다 들어왔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도 마찬가지고 1인당 250만원 지원이 되었겠네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250만원.

김용운위원

그 전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2016년, 2015년에도 이런 적이 있습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그 전에는 선거 앞두고 말고는 다 갔습니다. 개인적인 일 빼고 거의 다 전체적으로 아니면 상임위별로 갔습니다.

김용운위원

7대 때 총 네 번을 가잖아요, 네 번을 가는데 처음에는 다 같이 가고 모든 의원이.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사실은 제가 오래 있었지만 앞전에 보면 거의 같이 가는 방향이 많았거든요.

김용운위원

연도별로 확인을 해보려고 2014년도 1차 연도는 다 같이 가고 2015년, 2016년도는 상임위별로 가고 그랬습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하여튼 간에 다가시고 상임위별로 가고 개인적으로 가는 건 얼마 없었습니다. 2016년 전에는.

김용운위원

그러면 2016년도도 각각 나누어서 갔어요, 그냥?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2016년도도 나누어서 갔습니다.

김용운위원

2017년도하고 비슷하게. 가시 면 많이 가셨겠네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나누어서 팀별로.

김용운위원

4명, 6명, 1명 이렇게 나누어서 가는 이유가 뭡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옛날에는 그게 안 되어 있었거 든요. 개인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특별하게 볼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조례가 그 당시에 바뀌었습니다. 한기수 부의장이 조례를 다시 바꿔가지고 개인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뒤에부터는 개인별로 가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연수라는 게 어쨌든 상임위별로 가든 전체가 가든 몇 명이 맞추어서 가든 갈 수는 있는 건데 이렇게 의원 4명, 5명, 6명, 또는 1명 이렇게 해가지고 연수를 우리가 다녀온 적이 그 전에도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그 전에는 2016년도 이전에는 사실상 조례가 바뀌기 전에는 없었죠. 전부다 상임위별로 아니면 전체 의원이 다.

김용운위원

그 전에 조례는 상임위별로 가야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그런 게 없었는데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그 전에는 그게 분류는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재는 안 되어 있었을 겁니다. 안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조례 자체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갈 수 있다고 새로 만드는 바람에.

김용운위원

개인적으로 갈 수 있다, 라는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기존 조례는 그런 규정 자체가 아예 없었고.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김용운위원

개인적으로 그냥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조례가 바뀐 것이 아 니라.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맞습니다.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거는 개정 내용이 아니죠. 조례가 바뀐 것은 2017년도에 이 문제가 하도 붉어지니까 의원들이 연수를 가는데 상임위별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친한 사람들 몇이 어울려가지고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연수도 아니고 이런 저런 비판여론이 하도 심하니까 그전에는 다섯 명 이하로 갈 때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조항을 바꾼 거 아니에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4명으로 가면 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의장에게 그것만 제출하고. 원래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되잖아요. 받아서 그게 합당하면 승인을 받아서 연수를 떠나는 건데 5명 이하일 경우에는 그걸 안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개인이 계획서 서가지고 의장에게 제출하고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때문에 이게 여론이 굉장히 들끓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말에 다시 바꾼 거 아닙니까? 올해입니까? 작년 연말입니까? 작년 연말에 다시 바꾸었잖아요, 1명이 가더라도 심사 받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수가 얼핏 이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거 같은데 이게 250만원 사실 있어도 가고 없어도 가고 가는 거예요. 사비를 틀어서라도 갈 수 있으면 가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시 예산을 배정되고 하기 때문에 연수를 다녀올 계획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합당한 그런 연수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진짜 2명, 3명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런 판단도 해봐야 되는 거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7대 때 이렇게 쪼개진 이유 중의 하나가 의원들 간의 친소관계 이런 것들 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어요. 그건 이미 다 알려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어쨌든 이런 연수 프로그램 운용을 할 때 있어서 그런 형식이 제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때 우리 사무국에서 좋은 개선안을 내어놓으셨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 그때 자료를 내어놓으셨는데 저는 충분히 그 점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8대 의회부터는 그런 국외연수에 대해서 의원들께서 잘 준비하셔가지고 다녀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올해 연수를 어떻게 가기로 되어 있습니까? 사무국에 접수된 게 알고 있는 게 뭡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올해는 지금 현재 박형국위원님 혼자 가시고 그 다음에 총사위에서 일본 가게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총사위 전원이 다 가실 거예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그런데 신금자위원은 빠지고.

김용운위원

밑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 있는데 마지막에 보면 2018년 상반기 거제시의회 선진지 견학 이래 되어 있죠, 이 의원 두 분만 갑니다. 공무원 8명하고. 어떻게 된 거죠? 사실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의원님들이 그때 선거 때가 되어가지고 선거 준비 때문에 못가시고 의장님하고 직원들하고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걸 누가 보더라도 거제시의회 선진지 견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출마 안하신 분 가신 거 아니에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운영위원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두 분 가셨습니다.

김용운위원

의원 두 분 가시는데 공무원 8명이 같이 동행을 했다 말입니다. 이걸 어느 시민이 보고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구나, 이래 하겠습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사비를 들여서 가시지 뭐 이런 거를 시의회 선진지 견학 이 래 가지고 다녀옵니까? 예산 써가면서. 납득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김용운위원

아니 무슨 의정활동공통경비가 남아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이러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선거가 있는 해는 물론이거니와 그 전에 해외연수 자체도 의미가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의장이 가시겠다고 하면 사무국에서는 못가시라 할 수 없으니까 갔다 왔겠죠.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의 예산을 감시하고 정말 한 푼이라도 아껴서 적재적소에 쓰라고 이렇게 견제하는 기관인데 우리 내부에서부터 의회의 예산을 제대로 된 그런 거 없이 쓴다는 거는 참 낯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놓고 우리가 시에 행정부에 대어놓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물론 우리 거제시예산이 1년 해봐야 13억 정도 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우리 거제시예산 전체 다 합쳐 봐도 0.2% 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많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의회 예산이 더 늘어야 된다는 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늘더라도 정말 합당한 이유를 대어서 의원들의 연구 활동이나 또는 우리 사무국 19명의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이런데 쓰여 진다면 당연히 늘어나야죠. 늘어나야 되고 이런데 우리가 돈을 써가면서 의회경비 적다, 돈 올려줘라, 이런 말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개선해야 됩니다. 앞으로 연수와 관련해서 사무국에서 입장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잘 챙겨주십시오.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

23페이지 보면 1년 동안 우리 거제시의회에서 집행된 광고금액이 6418만 원이다 이런 뜻이죠?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

여기엔 목록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의회 결산을 안 해서 잘 알지는 못하겠는데 원래 예산은 얼마정도 잡혀 있었습니까, 이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6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 쓰여 지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그 시점 자체가 틀리다보니까 지금 410만원은 더 늘어난 것입니다. 시점이 5월 1일하고 하다보니까 작년거하고 금년거하고 감사를 하다보니까 차이가 납니다.

김용운위원

예산은 작년 말로 끝났는데 그래서 그죠?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

우리 거제시에 의회로 민원 많이 들어오죠? 저도 이번에 진정 처리하는 걸 의원되고 처음 봤는데 뒤에 보면 37페이지부터 쭉 있습니다. 진정 건의서 접수처리부 그런데 이분들께서 굳이 시에다가 접수를 안 하고 의회에다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거의 다 시하고 의회하고 동시에 같이 합니다. 90%가 거의 100%를 그래보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집행기구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들인데.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저희들이 집행기관에 다 넘겨줍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의회로 오는 거는 시에도 똑같이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

제일 마지막에 의장님 전용차량 운행일지 같습니다. 59페이지부터 쭉 있는 거죠. 우리 의장님 전용차량 몇 년 되었습니 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6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전에 이거 바꾼다, 만다 그런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없었나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앞전에 황종명의원님 계실 적에 타다가 바꿔가지고 6년 된 것입니다.

김용운위원

공용차량 내구연수가 몇 년이죠?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8년입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임기 중에 한 번 더 교체하자는 말 나오겠네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쓸 만하면 써야 안 되겠습니까. 내구 연한이 되었다 해갖고 없앨게 아니고.

김용운위원

지금까지 탄 게 2018년 4월말 기준으로 7만1천키로 탔어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승용차 타는 거에 비하면 반도 안탄 거리인데 혹시나 그런 문제가 제기되면 다시 해야 될거 같고요. 운행내역을 보면 표에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칸을 보시면 되겠는데 출발시간이 07시 50분이고 도착은 거의 22시 30분 이래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거의 동일하던데.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출·퇴근을 하다보니까 그렀는데 거의 아침에 어떤 때는 일찍이 올 수도 있고 9시 의장님 혼자서 올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거의 기준 잡아서 7시 50분에 출근을 하고.

김용운위원

이게 의장님 출근시간이고 퇴근시간을 보는 거네요. 의장님 출·퇴근할 때 관용차 씁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필요할 적에.

김용운위원

필요할 적이 아니고 거의 매일 인데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저희들이 가서 모시고 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

저는 의회에 출근해서 일을 보시거나 할 때 관용차를 쓰는 줄 알았더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지금도 한 번씩 가끔.

김용운위원

전문위원님 답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가끔입니까? 예전처럼 그렇게 합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전만큼은 아니라도 가끔은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예전은 날짜보시면 거의 매일입니다, 매일. 여기 지금 번호가 250번까지 가 있잖아요, 끝에가. 1년 기간 중에 토일 공휴일 빼고 지금 250일을 운행을 했다는 거거든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실제 그래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매일 출퇴근을 관용차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그리했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일단 김용운 위원님이 관용차 세부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250일 중에 세워 봤습니다. 세워보니까 정식 퇴근이 딱 7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시 30분이 대다수이고 23시가 있고 간혹 가다가 22시가 있고 이렀는데 이게 관용차를 운행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선진국이라면 18시 이후로 운행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공식 외에는 사실은 사용 안 하는 게 맞죠. 안 하는 게 맞는데 공식석상을 가다보면 시간이.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매일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수가 없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게 굉장히 관행적으로 작성된 운행일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이게 자세하게 세세하게 만약에 20시에 갔을 수도 있고 뭐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게 23시로 게재가 되었고 22시로 게재가 되어 있으면 운행하시는 우리 운전6급 김종욱씨에게는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굉장히 관행적으로 그럼 이분은 8시에 실제 갔을 수도 있고 7시에 갔을 수도 있는데 250일 동안을 계속 22시 30분에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정말로 감사를 해서 따져보면 이거 문제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과다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었을 테고 실제 운행 근무시간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김종욱 이분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 의회 의원들 스스로 자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까 김용운 위원님도 국내선진지 견학 강릉하고 2박3일 갔던 부분도 의원들 자체 자정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시민혈세로 운행이 되는 차인데 의장이 그래 쓰자하면 쓰게끔 되어 있는 차이니까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라도 운행일지가 이건 정말 대충 그까지 것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사실대로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리하고 관용차 운행에 대해서도 우리도 나중에 의장님한테 건의를 하겠지만 이제는 우리 스스로라도 정말로 공적인 업무가 아니라고 봤을 때는 관용차 운행을 자제하자, 지금 공무원 노조홈페이지에 의회 의원들 쓸 거라고 의회해서 줄 그어놓은 거 있 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 가지고도 의회 의원들 권위주의냐, 너그들 그거 하냐, 일반 시민들한테도 사실은 주차장 이렇게 오면 의회 줄 그어놓은 거 보고 사실 굉장히 거부감 보이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적어도 줄 그거 없애야 됩니다. 왜 의원들은 저쪽에 민원 하는데 그거 대놓고 오면 안 됩니까. 아니면 이 옆에 공영주차장에 대어놓고 오면 되지 왜 특권의식 부리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이거조차도 특권의식이다. 이거는 우리 스스로 굉장히 자정노력이 필 요해 보입니다. 의회사무국에서도 주차장 치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고민해봐야 됩니다. 시민들이 특권의식이라고 해서 쳐다본다면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서 우리도 이렇게 대응해줄 의무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주차장 관계 저거는 실제적으로 민원주차장하고 직원주차장 이렇게 분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민원주차장에 대면 거리가 엄청나게 멉니다, 여기 오시려고 하면.

이태열위원

안 멉니다, 1분입니다.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그러니까 지금 주차장에 대어도 큰 배려는 아니지만 지금 주차장에 대어도 됩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도 차 댈 때가 없다보니까 어떨 때는 본인들 왔는데 꼬깔콘으로 막아놓은 그 자체가.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회의할 적에만 그렇지 평일에는 안합니다.

이태열위원

일반시민들은 그걸 압니까. 그래서 내 자신도 아무 의식없이 대었었는데 공무원 노조 게시판에 게재가 된 부분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우리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아무리 선출직이 그런 대접을 해주면 좋지만 그건 예전이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간다 아닙니까. 대통령 스스로도 고양이 밥을 본인 돈으로 사서 먹이는 대통령조차도 그런 시대가 왔으니까 그건 우리 스스로 자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역량강화 현황을 보니까 국외 국내 선진지가 있는데 7대 때는 연구단체 결성이라든지 이래가지고 아무 활동이 없었습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안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요? 예산내역을 보면 지원 하게끔 해서 따로 3천만 원입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한 연구단체 300만 원씩 해서 되어 있었는데 7대 때는 한 단체도 없고 그럼 6대 때는 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6대 때는 없었습니다.

이태열위원

지금 내가 알기로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전기풍위원장이 이번에 연구단체 하나 결성할 거라고 의원들한테 사인을 받아 갔는데 그럼 그게 역대로 8대로 봤을 때 처음연구단체가.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하신다면 처음이 되겠네요. 아니, 5대 때인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이태열위원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그 연구단체가 일단 한 개는 만들어졌고 많은 의원들도 연구단체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연구단체를 만들고 이래되면 사무국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되니까 귀찮은 업무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역대 관례적으로 보면 없던 일이 생긴 거잖아요, 크게 따지고 보면. 그래서 그 부탁을 드립니다. 어찌되었던 간에 의원들 연구단체가 구성이 되면 잘 할 수 있게끔 없던 일이 생겨서 귀찮다는 마음가짐이 아니고 의원들이 연구를 하네, 이때까지 안하던 거를 하 네, 이래가지고 많은 서포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보필을 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박형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 시오.

박형국위원

우리 거제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직원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홍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사 홍보가 지급하는 게 월 지급이 29만 2천원으로 230 만 원 정도 되죠? 국제신문 경남신문을 보면 21페이지 홍보비 도민일보하고 이거는 거제신문사 거제 인터넷 신문사죠, 이게 다.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이게 신문구독료입니다.

박형국위원

홍보비 지급 목록을 보면 이게 6400만 원 정도 나갑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지금 경남일보가 빠졌는데 사실은 600정도.

박형국위원

이거는 이렇게 다 지급이 됩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저희들이 보면 총 신문사를 관리하는 게 29개인데 도내 일간지가 8개소이고 그 다음에 주간지가 4개소, 인터넷 17개소해서 일간지는 창간기념일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그것도 ab로 분류해서. 그리고 주간지하고 인터넷은 창간기념일하고 설 추석 때 두 번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ab로 등급을 매겨서 하는데 ab등급은 이거는 일간지 a는 200만원, b는 1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주간지는 a는 100만원 b는 50만원 이래되어 있는데 이 2개 기준을 보면 도내 일간지 기준으로 하는 거는 한국 abc협회 신문발행부수가지고 정하고 그 다음에 주간지하고 인터넷신문은 창간 연수하고 유류 부수하고 보도회수라든지 시의회 관심도라든지 인지도를 고려해서 그리하여 abc를 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는데 이중에 똑같지는 않고 조금 많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거를 보면 거제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실제 그 당시에 유튜브 실제 이분들이 와가지고 본회의장 광경을 갖다가 현장에서 바로 방송을 해가 인터넷으로 송출하 고 했는데 조금 더 들어간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의정활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해주는 부분하고 조금 들어가 부분이 편차가 있습니다.

박형국위원

우리 의정활동을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박형국위원

진정 건의 접수 이거는 39페이지 거제시 전통민속예술전수관 건립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게 민원인은 우리 부서로 바로 넘겨주죠?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공보담당관으로 거의 이송을 합니다.

박형국위원

이걸 제가 볼 때는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의회도 시의회 의원들한테 들어오는 걸 접수를 받는다, 아닙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들어오면 일단 처리하는걸 보면 진정이나 건의 탄원이 들어오면 우선 의사계 접수를 해서 의사계 접수가 되면 의사계에서 상임위에 갈 부서에다 주면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에게 필요한 공문을 복사를 해드리고 안 그러면 지역구 의원한테 복사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에 나와서 확인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건가 실과로 해야 될 건가 우리가 당장 처리해야 될 일이 있나, 확인해서 우리가 처리할 일은 우리가 하고 안 그러면 민원 처리 소관 실과로 넘겨줄 일이라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처리 결과를 다시 의사계로 보내주면 의사계에서 의장님 결재를 맡아가지고 소관 실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민원인한테 보낼 거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상우리하고 처리할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해서 하여튼 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왜 그런가하면 시의회에서도 한 번 더 걸러주고 한 번 더 논의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의회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 시의원들한테 지역구에 다 현황들이 많거든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위원회가 아니다 해도 공문을 복사해서 보내드립니다.

박형국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48페이지 보면 매동마을 삼우정사 봉안당 설치 결사반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십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매동은 이번에 처리내용을 보면 끝이 났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신문에 나고 하는 걸 보면 진행 중에 있는 거 같습니다.

박형국위원

그렇죠. 저도 이 부분 현황을 좀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이 밑에 보면 소매점을 설치해서 판매를 하여 허가를 다시 받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언론에도 나오고 하지만 신경 써서 주민들 의회차원하고 부서하고 같이 연결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에 의원 입법활동 지원 현황과 관련해서 지난해 폐기가 조례안을 발의해서 폐기가 되어졌다, 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이번에 당해 연도에 처리가 안 되어져가 그리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7대 때 못하고 8대로 넘어오면서.
재하

노재하위원장

계장님께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의정계장 윤병삼입니다. 이거는 7대 의회가 끝이 나면 의제가 안 되었거나 상정이 안 되었거나 보류가 되었거나 그런 안건이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8대 때로 넘어오지를 않고 그 건수이고 잘못되어서 그런 게 아니고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처리가 안 된 자동폐기가 된 그 5건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입법발의는 했는데.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발의는 했는데 심사가 보 류 되었거나 미 상정되었거나 하는 모든 안건이 자동으로 폐기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8대 때도 만약에 상정이 안 되거나 상임위에서 계류를 하거나 보류를 하면 8대 끝나면 자동으로 다 폐기가 됩니다. 9대 때 되면 똑같은 법안이라도 새로 발의를 하셔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러면 발의는 했지만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고 가지고 있다, 그래 있거나 또 다른 경우에는 어떤 경우라고요?
담당

의정담당

윤병삼 심사 중에 보류를.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의회사무국장

위원장님 55페이지 보시면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5건 폐기된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상임위에서 부의는 다되었지만 거기서 결정을 못하고 심사보류 되었다든지 미 상정되었다든지 아니면 상임위에서는 부결되었는데 그걸 다시 조례 재상정을 안 하고 기한이 지나서 자동 폐기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의안처리부에 19쪽 계속해서 김용운 위원님과 고정이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시고 질문도 있었는데 올해 국외연수는 어떤 일정으로 위원회에서 심사는 언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영공

여영공의회사무국장

지금 9월 17일 심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9월 17일. 2건이라면 표현이 뭐하지만 총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하시고 현재 산건위에서는 위원님 한분이 가시는 걸로 해 서 심사가 되어 지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도 되어졌지만 2018년도 상반기 거제시의회 선진지견학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강력히 의견을 제시해서 내용들이 다음 의회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나름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당부 드립니다. 23쪽에 홍보비 지급목록과 관련해서 여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고료를 언론사에 주는 나름의 기준이 분명하게 있어서 그렇게도 하겠지만 맨 밑에 이건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중앙인터넷 일간리더스경제신문 여기에 광고료가 책정되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이거는 거제관광홍보를 그 당시에 했는데 동부에 사시는 분으로 실제 의장님하고 그 당시에 친분이 있는 분으로 그때 울산지국입니다. 원래 본사는 서울 소재인데 울산지국에 의장님이 거제 홍보하는 측면에서 주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당시에 의장님 말씀 때문에 울산지국에서 거제를 홍보를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홍보비 지급에 대한 나름의 내부적으로는 지연 언론사에 대한 기준은 있고 이런 납득이 쉽게 가지 않는 부분인데 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 달라, 라고 요청하면 어디에서 홍보와 관련된 일을 합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입법지원계에서 하는데 별개로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의장의 요청에 의해서 책정된 6천만 원 중에서 그 6천만 원에서 400만원이 늘은 것은 이 부분이 조금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아닙니다. 그거하고 틀립니다. 6천만 원 가지고 집행하는데 6천만 원 가지고 딱 그거하고 맞추지는 않습니다. 좀 여유 있게 수시로 그거 할 수 있도록 풀 예산을 조금 남겨놓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어떻든 의장과의 친분이라고 해서 거제관광의 홍보 차원에서 특정 언론에게 중앙인터넷이라고 해서 과연 중앙인터넷 언론에 광고비 200만 원을 책정해서 그와 같은 홍보를 이룰만한 효과가 있는지, 또 이런데 있어서 나름의 원칙과 기준에 조금 벗어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27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자문현황인데 2017년 5월부터 12월이면 지난해 12월을 말하는 겁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재하

노재하위원장

고문변호사가 누구입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고설아‘라고 평원법무사 서울에 있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내년 고문변호사는 어느 분입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내년에도 ‘고설아’변호사로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럼 고문변호사를 어떤 절차 과정을 통해서 정하는 겁니까?
영공

여영공의회사무국장

고문변호사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이 2년인가 3년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이 만료가 되면 다시 어느 분을 했으면 좋을지 의장단이나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결정을 하고 다시 선임을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27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의회 동의 없이 희망복지재단에 위탁한 건에 대해서 고문변호사에게 의뢰를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이번에 실제 단순 자문만 받아놓으니까.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걸 권한쟁의심판에 이거 올렸던 내용 아닙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권한쟁의심판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 나왔습니다. 기각되어갖고.
재하

노재하위원장

고문변호사 이 내용이 회신내용에도 현행법상 어렵다고 판단한다, 권한쟁의심판의 대상으로 보기 힘든 내용으로 회신내용에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청하게 된 헌재에 신청하게된 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그때 의장님이 그때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내용은 저희 들이 봐도 권한쟁의심판 대상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의장님이 일단 의뢰를 해라, 해서 권한쟁의 심판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당시 챙겨보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간 이런 사건이 아니고 같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는 해당이 안 되더라고. 안되는데 그래도 한번 해봐라, 하여 의장님의 권유로 해서 일단은 그때 했습니다.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알겠습니다. 34쪽에 의회 량 배차 일지 및 소요경비 내역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조금 내구연한도 되어 지고 해서 교체의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아까 의원들께서 질의했던 통해서 지적했던 내용 중에 의장차량에 관한 부분은 과연 출근시간에 차를 타고 오는 것이 맞는지, 또 저녁 늦게까지 의장 차량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나름의 기준들이 조금 세워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의회운영과 또는 의장의 공식일정, 이외에는 의장 관용차를 타고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의 기준들이 세워져야 한다, 이런 부분들 다시 한 번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의회 주변에 주차장으로 의원들의 주차장이나 의회직원들 주차장 표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문제제기를 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의견이나 사무국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한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의회 주차장은 지금처럼 유지되고 있어야 된다,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시청 공무원들의 공감을 이루는 형식 으로 되어졌으면 좋겠다, 물론 여기가 지금 주차면적과 공무원들 또는 의회를 공무원들만 댈 수 있는 주차 면적이지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주차 를 하는데 있어서 다 이렇게 대지는 않지 않습니까? 요일이라든지 부제가 있는데 2부제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부족합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부족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부족한 이유가 공사한다고 주차장에 공사와 관련한 설치가 되어져서 그 부분도 협소한데 주차장을 그렇다면 늘릴 수 없는 과정에 최소한 우리 의회 회기 중일 경우에 있어서는 공무원들의 의회에 대한 배려가든지 있어야 된다, 내부의 협의나 조율이 좀 필요하다, 그런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할 게 있습니까?

김용운위원

박종율 과장님 오늘 감사하는 거 아셨죠?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감사준비 제대로 하셨어요? 질문을 하면 과장님이 바로 답변을 해야 하는데 오신지가 몇 달이 되신 것도 아니고 몇 년씩 되셨는데 국장님이 답하시고 계장님이 답하시고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다른 과하시는 거 보면 안 그렇잖아요. 아무리 같은 식구지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다 꿰뚫고 있어서 이 자료에서만큼은 어떤 질문이 나오도록 답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유감입니다. 주차장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판단해 보세요. 이태열위원님 말씀도 맞고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회기가 아닌 기간에 저희가 안 씁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그렇게 많이 출근하시는 분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회 글자가 박혀있는 거 예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볼 때 갑질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1년 열두 달 의회의원들만 대라고 있는 가보다 이렇게 보기 십상인 거예요. 그래서 회기가 아닌 중에는 최소한 글자 위 에다 매트를 덮어서 의회라는 글자가 안보이게 해야 됩니다. 아무나 댈 수 있도록 인식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예 저걸 싹 없애 버릴 거냐, 그런 걸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걸 계속 저렇게 1년 열두 달 박아 놓아버리니까 아무도 못 대는 갑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혹시라도 일반 시민들이 와서 보시더라도 마찬가지고요. 두 가지만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6명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제가 의문이 가는데 6명중에 의회의원이 2명이 들어갑니다, 심사위원회에.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그리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왜 그렇죠?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의원이 제출한 또는 의장이 제출한 공무국외여행계획서를 심사하는 회의인데 여기에 동료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출석해서 심사한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위법령 때문에 이래요? 조례가. 조례에 지금 그 렇게 되어 있나요?
영공

여영공의회사무국장

조례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공무국외여행 규칙이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것도 공론화시켜가지고 이걸 개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행 규칙상에는 의원이 들어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규칙에 6명중에 2명을 의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심사를 받는 입장에서 현역의원들이 들어가서 심사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사실 제척대상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영공

여영공의회사무국장

그걸 충분히 그런 당위성이 있다고 설명도 해드리고 일반인들이 판단하고.

김용운위원

설명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하잖아요, 제안 설명은 계획서에 대해 서는. 이러이러한 계획으로 다녀오겠다고 설명을 하거든요. 설명을 충분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심사위원들 심사를 하고 질문도 하고 하게 되는데 굳이 심사위원석에 2명이나 되는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있냐, 그런 취지에서 규칙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공

여영공의회사무국장

그건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위원님들 이런 얘기가 있다, 그래가 의장단을 통해서 이런 규칙을 개정했으면 하는 이야기가 있다, 거기서 또 받아들여가지고 하자하면 하는 거지 직원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김용운위원

이걸 어떻게 하면 되나요, 간담회 때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 말씀이죠?
영공

여영공의회사무국장

공론화할 필요가 있죠.

김용운위원

예. 38페이지 보면 이거는 의회로 오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장승포동 송년불촉축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송년불꽃축제 몇 회 해오는데 예산 반영이 안 되어가지고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 이런 건데 추경에 넣어 달라, 이런 건데 이거 작년 거 아닙니까, 그죠? 그전까지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9천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 결과를 보면 앞에는 생략하고 두 번째 칸에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쭉 내려오다가 그럼으로 2회에 걸쳐 사업 불필요로 확정된 사안에 대하여 별다른 여건의 변화 없이 또다시 의회에 예산편성하기 어렵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두 번에 걸쳐서 사업 불필요라고 확정 했습니까? 이 사업 불필요 판단하는 거는 의회죠? 집행부에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이게 왜 이렇게 달라졌죠? 그전에 몇 회인가 3년인가 잘해오다가 갑자기 사업 불필요가 되 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송년불꽃축제가 사람들 이목을 끌고 연말연시에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되고 관광객들도 오게 되고 시민들도 참여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시 예산으로 이게 치뤄진 행사인데 장승포에서만 해야 되나, 이거를. 왜냐하면 그 전에 장목에서 1회 했잖아요. 한해하고 나서 워낙 교통여건도 안 좋고 해서 워낙 그러니까 그 다음 둘째 해부터 장승포로 옮겨서 한 겁니다, 오래전에.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되다보니까 우리 동네에서 해야 된다, 이 동네에서 해야 된다, 제가 알기로는 7대 의원님들 중에서 각각 자기 지역구로 끌고 가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도저히 논란이 잠식이 안 되고 그래서 시 행사로는 하지 않겠다, 그냥 이렇게 되어버린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사무국에 사실 지적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어느 한 지역에서 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가 잡고 그것이 거제의 대표축제라 되려고 하면 오래기간동안의 경험과 그런 게 축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잘된다 싶으면 이걸 그 동네 하지 말고 우리 동네 가져오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승포만의 문제겠습니까. 거제 축제의 문제이기도 한데 그래서 답변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서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아까 김용운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공무국외여행심사 그게 의원이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 총사위 전기풍 위원장께서 본인이 포함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상임위원장 2명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의원이나 포함되는 겁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아무 의원이나 됩니다.

이태열위원

아무 의원이나 순환을 하면서.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의원 2명 그리되어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이번에는 최양희 위원장하고 전기풍위원장하고 심사위원으로 들어있다고 나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상임위별로 공무국외여행은 원칙적으로 보면 상임위로 움직이고 그래서 양 상임위원장이 들어가서 취지 설명이나 상임위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 됐나, 싶은데 그 규칙은 그냥 아무 의원이나 2인 이상 포함이 되는 거네요?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예.

이태열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양 상임위원장 두 분이 만약에 포함된다면 상임위 차원에서 상임위원장이 설명하는 거는 그것도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상임위원장이 아니라 일반의원들이 순환 식으로 포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 거를 그렇게 하는 부분은 대표성은 떨어지는 문제는 있어 보이는 거 같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제가 위원님 말씀에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회에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 것은 위원이 설명하지 않고 사무국에서 설명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해당사자격인 의원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이 심사를 하는데 있어서 의원 2명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냐, 그렇지 않느냐, 제척사유가 되는 거 아니냐, 그 부분에 관한 문제적 지적이고 그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회의규칙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논의하자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리고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감 사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예결위는 어디에서 열립니까?
종율

박종율총무사회전문위원

2층 간담회 실에서 열립니다.
재하

노재하위원장

예. 그리고 의정자문위원회 라고 있던데 구성은 되어져 있는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 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은 보완 정리하여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10시 46분 감사종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