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만동안전정책과장
안전정책과장 장만동입니다. 의안번호 제3310호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 청취 사유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제천시의 재해예방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방재정책의 일환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해 시장은 자연재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10년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건입니다. 과업개요 및 주요내용은 과업용역사인 주식회사 삼안 조현선 상무께서 설명하겠습니다. 제2차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제시의 건 (끝에 실음) ○(주)삼안 조현선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삼한의 조현성 상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이렇게 의견청취를 위해서 시간을 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으로부터 최종결과 내용이고요. 또한 오늘 의견청취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더욱 더 내실 있는 보고서를 만들기 위한 수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계획이 완료된 내용이 아니라요. 향후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주시면 더욱 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에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전반적인 내용과 금회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PPT 4페이지,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예전에는 피해가 난 후에 복구하는 개념에서 예방 위주의 정책이 대두되는 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기후이변 때문에, 기상이변 때문에 많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는 게 2005년 국토체제강화법에 의해서 시행된 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적인 내용은 자연재해법 제16조에 의해서 태풍․홍수․호우 등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해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 어떤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위험지구를 선정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필요성입니다. 제천시에 어떤 시군 단위의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 여러 가지 예방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국비확보를 위한 타당성 및 근거제시가 가능한 부분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라든지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붕괴, 풍수해 생활 정비사업 등 여러 가지 예방사업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국비확보를 위한 내용이고요. 향후에 실시설계,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가지고 사업비확정 이후에는 다시 또 실시설계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지방이양, 즉 하천의 물들이 많이 집중되는 하천정비사업들이 지방이양 되고 있습니다. 즉, 한 2조 원에 가까운 내용들이 지방이양 되다 보니까 현재에서 어떤 하천에 집중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할 수 있는 범위가 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할 수 있게 여기 보시면 약 1조 7천억 원 정도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재해위험저수지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수립된 내용을 바탕으로 그거의 근거라든지 타당성을 제시하여 국비확보가 가능한 부분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되겠습니다. 제천시도 마찬가지지만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해 가지고요. 동일한 강우 발생 시 피해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10년간 예산 자체는 예방사업비는 약 16.5%가 증액을 했고요. 특히 새 정부 들어서면서도 모든 예산을 한 10%를 삭감했지만, 이런 예방사업투자비는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과거 대비 많은 인명피해의 감소라든지 재산재해 감소가 이루어졌고요. 특히 국내외의 연구 등을 통해서 1천 원을 투자하면 약 4천 원의 효과가 있다고 하고요. 특히 미국재난연방관리국에서는 1달러를 투자하면 3.65달러의 재해예방효과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2018년부터 수립하면서요. 여러 가지 제천시에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근거 제시를 통해 갖고 지구를 많이 지정을 했습니다. 11개 지구 중 현재 6개소는 정비를 했고요. 5개소가 봉양이라든지 안간․자작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지구를 저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위험지구 내용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의 예산을 지방비․국비 5대5 매칭사업으로 현재 많이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재해정비사업은 어떠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나오는 게 자대법 제12조에 의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가 가장 많고요. 그 이외에 급경사 붕괴지역이라든지 풍수해생활권, 즉 두학지구 내용인데요. 풍수해생활권은 생활권 주변 내에 여러 가지의 위험요인을 일괄로 정비하는 이러한 풍수해생활권 정비사업이라든지, 특히 수해가 나면 여러 가지 개선복구사업이라든지 지구단위복구사업을 진행할 때도 우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그게 타당성 및 근거제시를 하는 부분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의 필요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과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설명한 내용처럼 제천시의 자연재해로부터 위험요인을 갖다가 감소할 수 있는 거 하고요. 제천시에 있는 사회․인문학적 영향이라든지 기상학적 영향들을 토대로 여기 보이는 9가지 재해 하천․내수․사면․토사․바람․가뭄․대설 등 9가지 재해유형 중 해안을 제외한 8가지 재해유형에 대해서 검토를 시행했습니다. 오른쪽 내용은 전체 제천시 전역이 되겠습니다. 약 883.4㎢가 되겠습니다. 과업의 목적은 제천시의 특유의 가지고 있는지 지형학적․인문학적 특성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위험지구를 선정했고요. 특히 제천시는 약간 상류지역에 있다 보니까 유속이 빠른 지역의 하천재해라든지 이러한 재해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특히 2013년에 기존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즉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수립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행실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금회 내용에서는, 2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는 이행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의 필요성은 똑같은 내용이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절차입니다. 저희들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작성을 했었는데요. 2020년도도 수해가 크게 났기 때문에 이후에 여러 가지 행정처리를 해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을 작성했습니다. 이후 주민공청회까지 개최를 했고, 오늘 위원님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향후 수정보완을 완료하여 도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를 거쳐서 하면요. 향후 이 계획을 토대로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으로 최종결정이 나면 내년에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최종승인이 되어 이후 10년 동안 향후 예방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방향 설정은 어쨌든 위원님들이 더 이 지역에 살기 때문에 더 잘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주요내용 부분입니다. 1차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이 18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이 2010년도부터 시행은 됐지만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최종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러한 개정내용을 금회 제천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명확히 반영을 시행하였습니다. 1차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는 약 149개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천재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요. 그 사업비 자체도 92.7%가 하천재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재해유형의 형평성이라든지 아니면 국비확보에 침수지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이 국비확보가 용이하도록 위험지구를 최종 지정하는 절차를 거쳤습니다. 이행실태를 보실 것 같으면요. 저희들이 위험지구에 대해서 현재 약 35개소를 정비해 가지고, 23.5%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과에서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여러 부처의 사업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이행실태를 높여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전국적인 이행실태가 높아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행정안전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 부처, 타 부처에서도 시행이 가능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들은 기초 현황조사 부분에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약 500건에 대한 의견을 조사를 했고요. 특히 설문조사라든지 탐문조사 또한 시군․읍면 담당자한테 의견을 물어 가지고 저희들이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내용은 2018년 9월∼10월 달까지 설명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초분석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재해유형, 즉 8가지 재해유형에 대해서 기존 위험지구라든지 이력, 탐문, 기지정, 여기 행정안전부에 제시 돼있는 여러 가지 예비후보지 대상사업지들이 있습니다. 이를 면밀히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하천시설물 약 542개소에서 전 지역 단위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 위험요인이 있거나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 또한 축재라든지 하천이 계수 안 된 지역에 대해서 전수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내수재해도 제천시의 방재성능목표 강우량 1시간 80㎜에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는 내용으로 전체적인 관망해석을 통해 갖고 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사면재해도 GIS모형 등을 이용해 갖고 사면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하류부에 민간 및 주거지라든지 기반시설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예비후보지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토사재해도 스톰당 약 60㎥의 토석류가 내려온 지역에 대해서 소하천 16개소에 대해서 예비후보지 대상을 조사했습니다. 28페이지, 바람재해 내용도 기존풍속 25㎧를 초과하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한 위험요인이 있는 지역 그다음에 가뭄재해도 가뭄등급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 가뭄이 발생할 수 있는 10개소에 대해서 조사를 하였습니다. 대설재해도 대설에 따라서 대설등급별로 위험요인이 있는 교통두절이라든지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 12개소에 대해서 전지역 단위 예비후보지로 검토하였습니다. 기타재해, 1940년도∼1955년도까지 증축된 지역에 대한 기타재해 저수지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금회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재해유형별 대상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실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천재해 예비후보지 대상은 약 1,900개소 정도를 조사를 했고요. 내수재해 83개소 등에 대해서 하전내수에 대한 관련 계획조사라든지 앞 쪽에 보여드린 예비후보지 대상을 전수조사를 시행했습니다. 사면․토사․바람 등에 대해서도 각각 조사를 했고요. 특히 제천은 어떤 사면재해의 영향도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면재해도 타 지역에서 많은 한 402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뭄․대설 등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해서 금회계획 예비후보지에 대해서 조사․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이 조사를 통해 가지고 예비후보지들을 확정하였으나 2020년 7월 28일∼8월 11일 집중호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러한 집중호우에 대해서 복구사업내용이라든지 피해내용을 갖다가 조사하였고, 그때 강우사상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567개소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했고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비후보지 이력지구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금회 예비후보지 대상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집중호우 때 어떤 호우사상이라든지 그때가 수위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때 실질적으로 계획홍수위 보다는 약 1.56∼2.32 정도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수재해 보다는 만곡이라든지 수충부 구간에서 증대, 즉 유속이 빨라가지고 발생하거나 호안이라든지 구조적인 시설물이 없어 가지고 많은 더 위험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특히 금회 저희들이 위험지구로 선정한 내용 중에 수해복구를 통해 가지고 개선한 사업하고 또 개선이 안 된 사업을 재통합 하면서 최종적으로 위험지구 선정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피해지역에 대해서 약 510개소 약 1,311억 원에 대해서 개선복구사업 하고 개선복구 이후에 재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기능복원사업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2021년 수해 전에 저희들이 위험지구를 선정을 한번 완료를 했었습니다. 그때 위험지구 발생 전에 109개소를 완료했고요. 저희들의 위험지구 중에 개선복구사업이라든지 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됐고 예방사업비가 필요 없이 복구사업으로 진행한 사업에 전체를 조사해서 증감반영을 시행을 했습니다. 보시는 내용과 같고요. 이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110개소의 위험지구의 증감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변경 후에는 117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런데 117개의 위험요인이 있는 위험요인 검토뿐만 아니라 향후 제천시의 방재예산을 토대로 시행 가능한 부분 내용대로 조사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예비후보지 대상은 아까 전 지역 검토내용으로 포함하며 약 3,261개소에 각각의 재해유형별로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1월, 전수조사를 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 부록에 전수조사 대상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후에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춰 가지고 예비후보지의 중복처리라든지 통합처리를 통해 가지고 위험요인을 한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한정된 내용으로 토대로 하면 재해유형별로 약 2,065개소의 현장조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보시는 내용은 2,065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이런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위험요인 간략지수 1 이상인 지역에서 1을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 위험지구후보지로 선정하였고요. 위험지구후보지로 선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정밀, 저희들이 정량적 분석이라든지 공학적 분석․현장조사를 추가조사를 통해 가지고 세부적인 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러한 위험지구는 간략지수뿐만 아니라 상세지수를 조사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위험요인이 높은 지역 그다음에 인명 및 재산피해가 높은 지역 그다음에 위험도지수가 높은 지역 중에서 향후 제천시에서 방재예산이 추가 가능한 약 한 15% 내외의 위험지구를 선정한 내용이 아까 117개소의 내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세지수라든지 공학적인 영향․범위․자산가치 등을 통해 갖고 실질적으로 영향범위 내에 얼마나 자산피해가 나는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2013년도∼2022년도까지의 제천시의 방재예산 등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117개를 선정하는 거는 약 14% 정도 증가된 금액을 바탕으로 해서 위험지구 선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후보지 1 이상인 지구가 421개소 그다음에 향후 시행 가능한 부분을 토대로 한 게 117개소, 그 중에 하천재해가 어쨌든 가장 많고요. 어떤 내수는 어쨌든 제천시는 구립화도가 많기 때문에 내수보다는 하천, 그다음으로 사면 등의 위험요인이 많은 곳으로 해서 117개에 대한 내용은 오른쪽 보시는 그림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감대책 수립입니다. 방재 분야의 최상위종합계획이기 때문에 그냥 위험지구 저감대책뿐만 아니라 전 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을 3개로 분류했고요. 특히 부문별 계획이라든지 타 계획과 연계를 통해 가지고 재난과에서 실질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을 갖다가 동시에 여러 부처에서 시행하는 타 계획과 연계를 통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 지역단위 비구조적 저감대책이 재해유형별로 19개 분야에 저감대책을 수립을 하였고요. 재해유형에 국한되지 않는 9개소를 포함해 가지고 28개의 전 지역단위 저감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계단위는 크게 제천시는 수계를 나누지 않아서요. 전 지역단위 비구조적 저감대책이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 나머지는 117건에 대해서 구조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구조적 저감대책 예로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10년 이상 수립된 하천이라든지 재수립 기간이 경과한 지역에 대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또한 도시화율이 높아지는 지역에 대해서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검토하는 대책 그다음에 사면유지관리계획 수립이라든지 설계기본풍속 조례 제정을 통해 가지고 위험요인에 대한 건물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안, 그다음에 재해위험지역에 대해서 재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인 대책을 포함해서 대피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비구조적 대책을 포함해서 금회계획에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117개소에 대한 위험지구에 대해서는 각각의 현장조사 내용이라든지 간략지수 내용 그다음에 영향범위 내의 위험도 상세지수 그다음에 상세지수에 대한 값 그다음에 위험지구 선정기준이라든지, 공학적으로 침수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 내용을 전수검토를 시행했습니다. 또한 검토된 내용을 토대로 향후에 사업비 확보를 위한 개략 공사비 산정을 통해 가지고 사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대안을 검토해 가지고 대안으로도 검토된 내용을 향후 이 대안으로 검토했을 때 중앙정부 예산을 받을 수 있도록 용이한 내용으로 11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감대책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내용입니다. 금회 위원님들의 보고의견을 듣고 또한 위원님들이 지구 내에 혹시, 저희들이 3천 개소에 대한 후보지를 조사를 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지구를 추가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내용에 고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수정․보완해서 충북도를 거쳐 가지고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은 후 내년 2023년 6월에는 승인을 받아 가지고 혹시 수해가 발생했을 때, 아까 개선복구사업이라든지 여러 사업을 동시로 진행할 수 있는 타당성이라든지 근거제시가 가능하도록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