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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동수 의원 발언

205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19-02-13

김동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전기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김형호입니다.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70호 7쪽입니다.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총괄 사무를 현재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업무를 이관하여 새로운 거제 추진 위원회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거제시정책자문단 업무와 대외협력관 등을 현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정혁신위원회의 사무총괄 부분을 삭제를 하는 것으로 제5조입니다. 총괄간사 1명은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추가를 합니다. 참고사항은 종이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새로운 거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③항 각호 외의 부분 중 “위촉 한다”를 “위촉 또는 임명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⑦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항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5조제②항제1호 중 “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총괄 및 조정을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⑤항중 “둔다”를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9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로서 ①항, ②항은 현행과 같고 ③항에 앞부분을 그대로 두고 “위촉 한다”를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⑦항을 신설합니다. 오른쪽 개정안으로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괄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총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5조 분과위원회로 현행은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책 및 발굴을 심의한다, 그대로 두고 1. 시정혁신위원회 각 분과위원회의 사무총괄 및 조정을 삭제를 하고 2는 현행과 같고 ⑤항에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둔다”를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⑥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3페이지 의안번호 70호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서 간 업무 조정을 통한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2018년 10월 1일 조직개편으로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의 총괄사무와 4개 분야 분과위원회 중 시정혁신위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위원회 사무처리 총괄간사 1명을 추가하고 각 분과위원회간 효율적인 조정?협력 등을 위해 총괄사무를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하고자 시정혁신위원회의 각 분과위원회 사무총괄 및 조정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개정과 연계하여 업무이관을 위한 거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주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각 분과마다 간사가 1명씩 있는데 있는 와중에 통합해서 간사를 1명을 더 두자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강병주위원

그런데 이 간사가 4개 분과의 간사 중에 한명을 지정해서 4개 분과가 교류할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게 아니라 왜 담당공무원을 신설한다, 라고 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전에는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간사가 담당계장 담당주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기획예산담당관이 조례 개정이 되어서 넘어간다면 거기에 간사를 정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위원회가 4개가 있습니다.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안에. 시정혁신, 일자리, 천만관광 등 4개가 있는데 4개 위원회를 총괄할 간사를 지정한다, 그런 뜻입니다.

강병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분과 내에서 간사 한분이 총괄 간사가 되는 게 아니라 새롭게 두는 건 아니고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새롭게 둔다는 뜻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내에.

강병주위원

그럼 기존의 업무가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총괄부서만 시정혁신담당관 쪽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넘어가면 현재 조례에서 간사가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소관 1명을 지정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병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아까 조례 개정안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거제시 정책자문단 대외협력관 이런 쪽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업무 일관성이 거기 있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발족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한 곳에서 오히려 운영과 관리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위원회가 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시정혁신, 일자리창출, 천만관광, 삶의 질 지금 이 위원회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만관광위원회는 관광진흥과에서.
동수

김동수위원

천만관광 위원장님은?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이헌 교수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시정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지영배 위원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일자리창출 위원장님은?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일자리창출위원회 위원장은 대우에서 퇴직하신 전성대 위원장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삶의 질 개선위원회 위원장은?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저도 봤는데 잊어 먹었습니다.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천만관광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주 활동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번의 회의를 가졌고 시정혁신위원회도 한 차례 12월 달에 회의를 했고 2월 달 이 달에 회의 개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아이디어나 결과물이 나온 게 없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시정혁신위원회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결과물이.
동수

김동수위원

4개 위원회 중에서?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해당부서에서하고 총괄부서에서도 여태까지 했었는데 아, 이거 참 괜찮은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것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 온 바는 없습니다. 지금 천만관광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삶의 질 개선위원회가 너무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주민생활과가 해당 과이고 그쪽에서 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곳을.
동수

김동수위원

물론 시정혁신담당관에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답변을 많이 준비를 안 해 오셨겠습니다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해당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총괄적인 대략적인 거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삶의 질이 위원님이 질의하신 추상적이다, 아니다 구체적인 거 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못 들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잘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가서 업무 통합을 하여 업무 연관성을 가지고 좋은 결과물이 났으면 좋겠는데 뒤에 그거 봐라, 하는 안 듣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추진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한 5개월 정도 지났는데 현재 실적이나 이런 건 없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5개월 까지는 아니고 1월초에 발족을 했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한 것이 작년 9월 달 아닙니까? 그러면 5개월 정도 지났는데 발족은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 전에 위원들 선임하고 모집공고도 냈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11월 달에 추진을 했고 발족을 한 것이고 결국에는 5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바와 같이 지금은 실적을 낼 그런 단계는 아니다 이 말이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지금 조례 개정 일자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데 실무 담당부서장으로서는 11월 6일 날 발족을 했습니다, 10월 달에 공고를 해서. 11월, 12월, 1월, 2월 약 4개월이 채 아직 안되었습니다. 실적을 큰 기대를 지금 한다는 것도 시기적으로 이른 거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4개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이 4개 분과위원회가 각 해당부서가 있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실적이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어떤 성과 이런 거 보다는 시장이 안건을 재의하고 이 안건을 가지고 토의해서 뭔가 시장한테 다시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시장이 직접 전체 위원회의 위원장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 사례가 있느냐 이 말이죠. 시장이 시정혁신위원회, 일자리위원회, 천만관광거제위원회, 삶의 질 개선위원회 이런 곳에다가 어떤 안건을 제시해서 이걸 가지고 토의하고 이렇게 한 실적이 있느냐 이 말이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럼 뭐합니까? 4개월이 지났는데. 실컷 만들어가지고 시장이 아무런 내용을 전달을 하지 않으면 이거 무용지물 아니냐 이 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삶의 질 개선위원회는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 돕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 자원봉사자입니까? 시장이 지금 새로운 거제를 만들자 라고 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고 그렇다면 뭔가 이걸 새로운 동력을 가지고 시장이 중요한 위원회로서의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되니까 결국에는 시정혁신담당관에서 못하고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넘기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사무총괄 및 조정 이 부분이 기획예산담당관실로 옮겨지면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시정혁신위원회만 운영을 한다, 이 말이죠?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각 분과위원회 15명 이내로 위원이 선임이 되는데 우리 부서에 장들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내용도 보면 간사를 소관부서의 공무원으로 시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부서장들이 간사로 되는 거예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공무원 중에 지금 6급 공무원이.

전기풍위원장

6급 공무원이 아니라 지금 각 분과위원회의 구성원들이 구성원 중에서 간사를 선임할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6급 공무원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시정혁신담당관, 일자리정책과장, 관광진흥과장, 주민생활과장 이 분들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제대로 검토를 하셔야죠. 어떻게 해당부서장을 이 분과위원회에 간사로 임명을 하게 합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아니 해당부서장이 간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이 4개 위원회를 총괄할 간사가 1명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추가로 들어간 내용이고 부서장이 간사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보면 5조 분과위원회 보십시오. 개정하려고 하는 ⑤항을 보시면 기존에는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 명을 둔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 두는데 이제 개정을 보면 “둔다”를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분과위원회에 부서장들만 있지 않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부서장은 당연직위원이고 그 밑의 6급 공무원이 간사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이 4개 위원회를 총괄할 간사가 현재 명문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5조⑤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실장님 분과위원회별로 간사가 있고 추가로 총괄 간사를 둔다는 이 뜻입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여기서 개정안에서 보면 마치 지금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두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에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 한다,로 되어 있으니까 마치 분과위원회별로 부서장들을 간사로 두는 거처럼 그렇게 안보입니까? 지금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로 되어 있는데 그걸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현재 추가로 되는 내용이 명문화 안 되었기 때문에 이걸 명문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간사가 몇 명입니까? 분과위원회별로 4명이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분과위원회별로 1 명씩 해서 총 4명이죠.

전기풍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4명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그 분과위원회에 소속위원이어야만이 간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위원장님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4개 분과위원회의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그러니까 시정혁신담당관, 관광진흥과장, 주민생활과장, 일자리창출과장 4개 부서장은 당연직위원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 공무원이 아닌 신분에 있는 분이 25명입니다. 지금 부서장까지 합하면 29명이 됩니다. 29명은 당연직 플러스 시장님이 위촉한 위원들이 됩니다. 29명이고 그 외에 간사는 6급 공무원이 이 업무를 보좌하고자 있는 6급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그 6급 공무원이 현재 조례상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간사가 없기 때문에 이번 조례 개정 내용에 ⑤항에 신설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실장님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제5조에 ⑤항을 보십시오,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 전체의 총괄 간사가 아니고 각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과위원회도 전체가 다 모여서 하는 위원회도 있을 테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4개 분과가 별도의 분과위원장이 소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리고 그때 소집했을 때는 위원장과 동일한 그런 지위를 부여를 했어요.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간사 말씀입니까?

전기풍위원장

위원회, 분과위원장. 그래서 각 분과위원회별로 운영되면 각각의 분과위원회별로 간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게 제5조의 ⑤항이란 말입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각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그러면 4명이라는 이 말이에요, 제 뜻은. 각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을 둔다, 라고 안 되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위원장님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조⑤항에 보면 조금 전에 설명하신 내용대로 결론적으로 간사가 5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풍위원장

맞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간사가 5명으로 1명을 추가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전기풍위원장

한 사람을 추가한 부분은 신설된 조항 제3조⑦항에 총괄 간사 1명을 두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3조의 얘기이고 5조를 보면 지금 각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씩 안 있습니까? 그 간사를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맞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지금 각 분과위원회는 공무원이 과장급 되는 사무관들 한분씩 있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 분은 당연직위원이고요.

전기풍위원장

당연직위원도 간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아닙니다. 당연직위원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간사하고 다릅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명칭을 바꾸세요. 문구를 수정해야 됩니다. 각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각 분과위원회 공무원이 누가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각 분과위원회 공무원이 예를 들자면 시정혁신담당관내에는 당연직위원이 시정혁신담당관 제가 있고 그 아래에 사무를 보좌하는 담당계장이 간사입니다. 지금 현재 4명의 간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정한 바에 현행, 개정 전을 보면 5조⑤항에 분과위원회 운영을 지원하는 사무를 보좌하는 각 분과위원회별로 간사 1명을 둔다, 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현재 4명의 간사가 있는데 이 업무가 이관되면서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하자는 겁니다.

전기풍위원장

실장님, 문구가 굉장히 호도할 수 있도록,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거처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이 부분은 문구를 수정을 해주십시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위원장님, 원하는대로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전기풍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간에 분과위원회별 소관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거처럼 해놓으면 지금 각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분들 중에서 선정이 되는 거처럼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그렇지요. 당연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분과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무관 아닙니까? 마치 그분들이 간사가 되는 거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문구를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형호

김형호시정혁신담당관

담당계장이 보충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승인해주신다면.

전기풍위원장

실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간 시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동안 문구를 새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새로운 거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함께 수정한 제5조제⑤항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로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서미경입니다. 93페이지 의안번호 77호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18년 12월 3일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개소됨에 따른 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용어의 명확화를 위해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센터 위탁 운영의 경우 수탁자를 영유아보육법등 상위법을 직접 인용하는 것으로 정비하고 또한 센터의 사용시간과 사용료를 정하고 사용료 면제자 및 반환 기준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2019년 당초예산에 기 변경하였으며 성별 영향분석 결과 사용료 면제 대상에 다문화가족을 포함하는 건의가 있어서 당연 조치하였습니다. 9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거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 운영 “시장은 센터를 직접 운영 하거나 또는 보육아동복지관련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법 제51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 등”으로 변경하고 제7조 수탁기관의 의무를 삭제하고 제7조 사용대상자 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영유아 및 보호자, 거제시 소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7조의2 휴관일, 제7조의3 사용료 등 제7조의4 사용료 반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휴관일은 월요일과 공휴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이며 사용료 면제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등록장애인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다자녀가정 등입니다. 제9조 명칭과 위치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율

박종율전문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율입니다. 검토보고서 2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77호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신설과 상위법령 인용 등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에 관한 상위법령 인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용대상자, 휴관일, 사용료 및 반환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이용에 혼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국공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시 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비효율성을 해소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3일 개소한 거제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조례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거제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과장님, 명칭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육아를 하기 위한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또 육아체험을 하고 부모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인데 월요일은 왜 쉽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게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시설을 일부 운영하기 때문에 월요일 하루는 휴관을 해야 직원들이 대체휴무라든지 이런 거 쉴 수 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 쉬고 그 대신에 그 안에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시간제보육실하고 어린이집 대체교사지원사업 그거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월요일 날 그대로 운영을 하되 장난감 도서관하고 놀이체험실은 휴관을 하게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토요일, 일요일 개관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쉬어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이용자가 월요일보다 적지 않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장난감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놀이체험실은 토요일 날 운영을 하는데 평일만 운영을 하게 되면, 월요일까지 해갖고 만약에 주5일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게 되면 맞벌이 부부라든지 아빠하고 오는 가정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운영하기 때문에 월요일은.
동수

김동수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개장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하루 쉬어도 무방하다는 그런 결론이 얻어 졌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은 대부분 토요일 일요일 운영하는 기관은 월요일은 휴관일로 대부분 다하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다른 타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네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

그런데 돈 들여서 지었는데 물론 근무자들의 휴식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사실 육아지원센터 요즘 저 출산으로 고민도 많이 하고 출산장려정책을 펴고 있는데 월요일 가능하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이용을 해보다가 추후 월요일은 운영하게 되면 주5일 근무 이런 부분 때문에 인력이 많이 확충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은 운영하는 사항인데 추후 그런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이용자들의 요구조건이나 민원 사항을 잘 취합해서 과장님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신금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금자위원

육아지원센터가 생겨서 국장님, 과장님, 센터장님 수고를 하는데 제가 체험하러 한번 갔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간제근로자를 쓴다든가 이렇게 채용할 때 분명히 그분의 인성. 정말 애기들 좋아하느냐, 애기 싫어하면 못 보거든요. 애기를 좋아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센터장님도 아십니다만 저도 지적할 거는 지적을 했는데 우리도 엄마들이 애기를 좋아하는 엄마가 있고 애기 싫어서 안 보려고 하는 손주들도 있고 한데 정말 부탁하는 거는 이거는 조례하고 다르지만 분명히 면접할 때 이분이 애기를 잘 보겠느냐, 애기를 좋아하느냐, 이왕이면 그렇게 뽑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하는 일터니까 일한다는 이런 각오로써는 우리가 환영을 못 받거든요. ‘시에서 하더니 모든 게 참 완벽하고 좋다. 서비스도 너무 만점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센터장님의 무한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제가 많이 느끼고 왔어요. ‘아, 정말 직원 채용을 잘해야 되겠다.’ 이거 그런 부분을 저도 수시로 가겠습니다. 가서 많이 공공육아지원센터가 너무 잘된다, 라고 할 수 있도록 채용할 때 잘 채용해 주십시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 저희들 육아종합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정규직 공무원 내에는 사실은 희망근로자하고 공공근로자를 이용해서 활용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면접 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인력이 부족하니까 몇 사람 주세요, 해서 공공근로 일자리 신청하시는 분을 배치 받아서 하다보니까.

신금자위원

하는데 이왕이면 공공근로자라도 우리 육아지원센터 가는 공공근로자는 거기다 부탁을 하면 돼요.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고 또 왔을 때 우리 센터장이 책임지고 친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이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게 거제시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원포인트 적용되는 조례입니까? 아니면 거제시 전체적으로.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거제시 전체적으로입니다.

이태열위원

그러면 이번에 신설되는 모든 조항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말고 여기에 해당되는 센터가 몇군데 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조례 이름이 거제시 영유아보육조례인데 그 조례안에 장이 따로 다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제2장으로 보면 됩니다. 제2장 중에서 5조부터 8조까지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가 규정상 안붙어 있어서 조금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영유아보육조례 안에 장이 4개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1장은 영유아의 권익보장, 2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3장은 국공립어린이집운영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6조부터 8조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고 그 외에 9조는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사항입니다.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태열위원

신걸된 부분은 그렇고 삭제나 이런 부분은 각 장마다 개정하는 것이네요.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 현황은 어떻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매월 1일 보고를 합니다. 저희가 12월 3일 날 개소하였고 두 달 정도 되었는데 주5일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 하루에 100명 정도 이용합니다. 장난감도서관 대출이 30여명, 놀이시설 인원이 70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열위원

회원이 따로 있던데 회원 등록비는 어떻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개인은 1년에 만원입니다.

이태열위원

현재 어느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도서관 두 달 동안에 가입하신 분은 총 550명 정도입니다.

이태열위원

어쨌든 정부 시책으로 하는 거지만 신금자 부의장님 말씀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찌되었던 요즘 다들 자식들 귀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러면 워낙 맘카페가 활성화 되어 있어서 최대한 잡음을 적게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조례하고 다른 부분인데 보육료 부모부담분은 확실히 결정이 났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시장님께서 하는 걸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추경 때 올라오면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확정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열위원

정말 다행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대를 형성할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관리 운영에 대한 조례죠? 맞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지금 보면 별도의 운영 규정들을 갖고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영유아보육조례에 대한 운영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안 그래도 보충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운영 규정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사실은 이번 개정안으로 내어놓은 신설 안들이 운영 규정이나 시행규칙에만 있어도 될 사항들인데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면 지금 운영의 주체가 지금 우리는 직영 아닙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예.

전기풍위원장

그런데 조례에 보면 위·수탁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수탁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보면 한 조례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하는 거 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운영하는 거 하고 한 조례안에 규정을 달리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게 상위법에 적용하는 규정이 틀리다보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영유아보육조례안에 1장, 2장, 3장을 구분해서 2장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거고 3장은 국공립어린이시설에 관한 부분으로.

전기풍위원장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그 2개에 운영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위탁기간을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해놓고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조례안에. 그리고 같은 문구인데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보면 한 차례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같은 조례 안에서 문구들을 이렇게 해놓은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제6조 운영에 5항을 보시면 위·수탁에 관한 사항을 위·수탁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을 보면 시장은 수탁자를 결정할 때는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같은 조례안에 어떤 것은 수탁자, 어떤 것은 위·수탁에 관한 사항 이게 이런 문구들은 개정을 할 때 같이 동일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느냐?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대로 다음에 저희가 이 부분을 개정할 때 동일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에 4명이 근무를 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정규직원은 2명이고 한 사람은 육아휴직을 해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직이 1명, 복무요원이 3명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제로는 공무직 제외하고는 2명이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러면 운영 인력도 부족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상담전문요원이 있습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는 상담전문요원은 따로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이게 의무사항이에요. 의무적으로 채용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상담하는 것도 별지에 보면 무료로 되어 있는데 상담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대부분 여기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배치를 하다보니까 4명이 정규 원래 정수를 잡아가지고 배치가 되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시 전체적인 인원의 구조상 지금 결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국가 시책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놓고 실제 운영하는 것은 반박에 안 되는 인력가지고 운영을 한다, 이게 실효를 거둘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7조 수탁기간의 의무 이거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삭제를 해버리고 사용대상자, 사용료 면제, 사용료 반환 이런 걸 집어넣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제7조에 수탁기간의 의무 이 부분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수탁기간의 의무 같은 경우는 거제시 사무위탁 운영조례에 의해서 다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조항을 우리가 이 조례에 적용을 안 시켜도 그 조례에 의거해서 다 준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명시를 안 해도 될 거 같아서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은 삭제를 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제가 보니까 사용대상자에 수탁기관 의무조항이 삭제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운영규정이나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이 조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용료 면제에 보면 제7조의3 2항2호를 보면 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 등록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를 면제하는 건데 그런데 이 부분도 장애인이 어떻게 정의가 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에 의거해서 등록한 장애인이라 해서 1급부터 6급까지 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장애인 중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기풍위원장

장애인 등급이 1등급하고 6등급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장애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복지법 제2조1항을 보면 정의를 명확하게 해놨습니다. 장애인이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되는 거지 않습니까? 등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1만800명입니다. 그중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영유아는 64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장

그분들한테는 통지를 해줍니까?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따로 통지를 해주지는 않고 왔을 때 저희가 면제 대상이니까 이분들 전체 우리가 제7조3에 사용료 면제되는 1항부터 7항까지 대상자가 지금 현재 통계를 뽑아보면 거제시 전체 영유아 중에 1만6천 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애들한테 일일이 통지는 하지 않고 이 조례가 있으니까 이용하러 왔을 때 면제대상이기 때문에.

전기풍위원장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해당 대상자들한테 명확하게 가정통신문이라도 보내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면제되었다는 내용들을 직접적으로 이게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등록장애인이라고 하면 사실 등록안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장애인 총 연합회도 있고 그런 곳을 통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내용들을 알리고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장애인으로 등록하도록 안내도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소외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수

김동수위원

휴관 일에 대해서 제7조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하고 1,2,3호가 있는데 2호에 관공서에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3조에 따른 공휴일. 그럼 이거 다 논다는 얘기 아닙니까? 토요일, 일요일까지.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토요일은 공휴일에 포함이 안 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그럼 일요일은?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일요일은 포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일요일 날에는 장난감 도서관을 운영하고 놀이체험실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고 장난감도서관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장난감도서관하고 분리해서 운영을 함으로 해서.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주5일 근무이기 때문에.
동수

김동수위원

이용하는데 별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미경

서미경여성가족과장

주5일 근무이기 때문에 일요일하고 월요일은 쉬는 건데 단 장난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요일까지 문을 열고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위원장

추가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