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증인 의원 발언
김원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거제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2월 28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과장 김원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오정림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김윤경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과장 김인숙 김원민 저는 복지관에서 운영지원팀 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정림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 직을 맡고 있는 오정림입니다.
김윤경 사회복지관의 복지사업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김윤경입니다. 김인숙 서비스지원팀 과장을 맡고 있고요.
식사배달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홍보·출판 사업 하고 있습니다. 오정림 2014년 4월 중순경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김원민 과장이 이 건으로 복지관에서 징계를 받은 훈계장이 있습니다. 훈계장에 보면 이상영 관장이 직인을 찍고 했던 훈계장입니다. 여기에 보면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가 기 제출한 서류인 자격증 사본 운전면허증을 내부기안 작성 시 사본을 별도 재첨부를 누락한 사실이 있어 향후 보다 명확한 업무진행을 위해 위 사실을 환기시키고자 거제시사회복지관 훈계 등 처분에 대한 내규에 의거 훈계 조치함’ 이렇게 김원민 과장이 훈계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오정림 그 내부문서에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누락이 되었으니까 업무에 만전을 다해라, 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원민 제가 복사를 해서 내부기안에 철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정감사 할 때 시에서 와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데 제 꺼 이게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래서 확인을 해 달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복사본 그 내부기안에 있는 걸로만 나중에 그런 징계를 하라고 왔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채용을 하면 그 인사기록카드는 내부기안 철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사기록철에, 개인파일에 다 넣습니다. 김원민 제가 그 당시에 서류면접을 3명으로 해서 제가 기안을 했고요.
그와 관련해서. 김원민 나머지 사람들은 저도 그 뒤에 재단하고 시하고 복지관에서 저를 상대로 검찰에 고발해서 그 내용을 알게 되었고요. 1월 달에 요양보호사가 채용하셨던 서류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원민 저는 그 당시에 서류가 저한테 올라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서류면접을 보고 그 서류를 확인하고 그리고 면접심사에 오정림 씨를 넣었습니다. 김원민 그 두 분 중에 한 분은 제가 뒤에 알게 됐는데 근무를 하고 계셨습니다.
김원민 예, 이런 내용들이 제가 검찰에서 경찰에서 법원에서 다 했거든요. 김원민 그 당시에는 같은 팀에 있던 황00 사회복지사가 기안을 했습니다. 김원민 저는 그 당시에 몰랐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겠지요. 오정림 따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저는 시에 신고 된 부분은 제가 담당을 하지 않아서 모르는 부분이고 따로 계약이 된 부분이 아니고 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오타라든지 금액이 잘못 산정이 됐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작성을 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기를 시키고 뒤에 작성한 계약서를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재작성한 이유는 복지관이랑 임금을 봤을 때 ‘빠진 수당이 있네?’ 이러면서 재작성을 하게 된 사유입니다. 오정림 작성 사인은 제가 했는데 그 작성은 제가 한 게 아니고 복지관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약에 사인을 하고 시에 제출했는지는 저는 알 수 없는 일인데 작성을 했고. 오정림 며칠 뒤에 ‘이 수당도 빠졌네’ 복지관이랑 비교했을 때. 그러면 형평성이 맞아야지.
그래서 같이 이 부분하고 빠진 것 넣고 하니까 그렇게 계산이 나와서 다시 작성했습니다. 오정림 예, 그렇습니다. 희망재단이 운영하고 나서도 그 임금으로 받았습니다.
오정림 제안을 해 왔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님께서 제가 5100만 원 정도 근로계약을 하고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 제안된 계약서가 2500만 원 정도, 이천오백 얼마 육백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게 갑자기 50% 정도를 삭감한 금액에서 근로계약을 종용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어느 노동자라고 선뜻 응하기는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측에서도 적자라면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계속 근로자 한 명에게만 탓을 하고 ‘네가 월급이 많으니까 네가 나가야 돼. 아니면 네가 줄여야 돼.’ 이거는 저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림 금액을 생각해 보지 않았고 저는 이런 근로계약을 사용함에 있어도 사측이랑 어떤 협의를 한다든지 대화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4층에서 3층으로 내용증명 보냅니다, 우편으로. 그렇게 내용증명 보내면 ‘너 사인해’ 또 다음에 재차 보냅니다.
촉구공문을 보냅니다. 이거는 대화하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용증명을 보내가지고.
그러면 저는 저대로 답변을 보냅니다. 그러면 내용증명으로 4층에서 3층으로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건 상당히 올바르지 않고 운영부분에서 그러면 법인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후원금을 지역사회에서 더 모을 수 있는지 아니면 노인복지센터 확대를 할 수 있는지 등등의 전반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러면 이 직원이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대화가 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제가 처음 복직된 게 아닙니다. 처음 복직된 게 아니었고 처음 복직될 때부터 심정은요. 그렇게 첫 질문 하시니까 그런데 21년 동안 사회복지를 했습니다.
부당해고 판정받았으니까 됐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복지사업 21년 했던 사람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트려놨고 비위의 온상인 것처럼 만들어놔서 사실 저는 사회활동이 어렵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있고요, 지병도 생겼고요, 자신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정의 자녀이고요, 모시는 부모님이 있고 해왔던 일에 대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왔고요.
지금도 고충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초반에는 진짜 지옥 가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왔던 일이고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아까 위원장님께서 복직한 날 심정이 어땠냐고 물으셨을 때 제가 처음 느낀 것은 제가 2016년 2월 4일 날 인사위원회에서 결재를 받았는데 거제신문 H일보는 2016년 2월 5일 날 해임결정 기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진짜 해임통지서를 받은 거는 2016년 2월 11일이었습니다. 그것도 저는 그 기사를 저희 가족한테 전해 들었고요. 2016년 2월 21날 복직을 하고 2016년 6월 30일 날 인사위원회 했을 때도 인사위원회가 끝나자마자 어떤 신문은 해임결정 통보라고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언론사에 전화해서 ‘무슨 통보냐, 저는 받지를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해임결정이라고 또 기사가 났고요. 저는 결국 또 언론을 통해서 해임결정을 받고 2016년 7월 4일 날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런 기분들이 기억이 나면서 정말 들어가서 직원들 간의 관계는 저희는 일하고 어르신들 모시고 하면 잘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원직복직, 원래 하던 업무는 아니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다.’ 라고 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해마다 3000만 원~5000만 원 정도 들어온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전입금은 사업금으로도 쓰였고요, 직원처우에도 쓰였습니다.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윤경 관리자수당으로 쓰인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 예, 직원 종사자 수당으로 쓰인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 예. 사회복지사 재무회계 규칙과 지침에 의해서 전입금의 사용규정은 그렇게 쓸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지금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복지관 절차에 맞춰서 적법하게 쓰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가 제가 지금 사업수입이 쓰이지 말아야 될 부분에 쓰였다라고 얘기하시는 취지로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윤경 뭘 보고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회복지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면 후원금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있고요.
사업수입과 법인전입금에 대한 부분은 기관과 이사회, 시의 보고를 통해서 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적법한 과정에 의해서 진행됐는데 그게 뭐가 문제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김윤경 저한테 질문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규정에 의해서 지침이 내려왔고.
김윤경 방침을 받으면 시행하는 게 사무국장의 일입니다. 김윤경 재무회계 규칙하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 가이드라인 이상으로 급여를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사업수입이나 법인전입금을 통해서 수당이나 기타 추가급여를 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고 관장님의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시행한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015년에도 그런 적이 있는 걸로 기억합니다. 김윤경 전체적으로 전입금이 있었고 예산규모에 의해서 지출되는 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지출한 겁니다. 후원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비, 간접비가 있고 직접비, 간접비 비율에 맞춰서 지출해야 하는 것이고 사업비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전체예산 규모에 맞게끔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매번 결산보고를 받는 부분이고 감사도 받는 부분입니다. 김윤경 저희는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윤경 규정을 어긴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관 예산을 볼 때 사업수입만 보는 게 아니라 보조금과 후원금과 전입금 규모를 다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지출된 겁니다. 김윤경 관리업무수당은 그 당시 제 기억으로 내부기안이 다 돼 있습니다. 급여대장이 다 있습니다.
그건 제가 결재할 때는 다 있었습니다. 김윤경 예, 업무수당 보면 다 있습니다. 세금 안 뗀 부분 없습니다.
김윤경 그 당시로 제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거제시가 인건비를 줄 때 관리자에 대한 직책보조금을 공무원 수준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별도 기준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자체적으로 연구수당을 잡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규모는 방침에 따라 진행됐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김윤경 그때 내부방침으로 과장 이상인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추경 예·결산할 때 다 제출을 합니다. 항상 내역까지 다 제출합니다.
김윤경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생각과 관련 없이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에 다 제출했고 정산을 받았고 예산승인을 받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윤경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건 개인정보인데 제가 복지관 특위에서 그 부분을 다루어야 되는 부분입니까? 김윤경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충분히 제 개인적인 문제와 관계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림 개인적으로 차입한 이유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계종법인에서 그때 당시 법인전입금은 이미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차입을 하고 저희가 수입구조가 청구해서 들어오면 한두 달 뒤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충분히 갚을 여력이 된다고 봐서 했고 그리고 조계종법인이 바뀌면서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그 차입된 금액 이상으로 장부가 넘어간 사항입니다.
오정림 예, 가능합니다. 차입은. 희망재단이 맡고 난 뒤에도 윤명희라는 공무원이 개인차입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정림 그건 정확히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같은 개인차입에 대해서 가능하고 안 하고의 유무를 따질 때는 같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오정림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저는 노인일자리를 담당한 적이 없습니다. 김윤경 공식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홍보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김윤경 지역캠페인에 대한 부분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복지관에서 돌았던 그런 모금, 나눔모금뿐만 아니라 소녀상 건립기금 이런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한테 홍보하고 모금함 만들고 그렇게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윤경 그 또한 마찬가지로 나눔배분에 쓰이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던 것이고요. 제가 좋은벗에서 다른 임금을 받거나 다른 처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저 또한 후원회원이고요.
오정림 사단법인 좋은벗이 기부금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물으시는 겁니까? 오정림 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서. 김윤경 이사로 활동하는 후원인은 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김윤경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게 복지관 특위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김인숙 과장하고 제가 있습니다. 김윤경 그 착한천원 같은 경우는 일반사단법인의 운영비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체 다 나눔에 쓰인다고 해서 좋은 취지로 한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일부의 인건비나 내지는 일부의 잘못된 운영처리에 무슨 기반처럼 사용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림 예, 부정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채용됐는데 제가 면접을 봤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정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채용을 하는데 어떻게 제가 면접을 봅니까? 오정림 제 면접에 제가 참여한 적은 없고요.
저는 부정함이 없고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 면접을 보고 확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부정이나 다른 건은 전혀 없습니다. 오정림 이해당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지 제가 잘 알기 어렵고요.
해외연수 다녀온 거 맞고 자비를 들여서 다녀온 거 맞고 저는 시의원들이 해외 연수 가는 것에 대해서 홀로 나홀로 연수 그거는 그 외의 의원들도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원연수는 세금으로 가는 만큼 다녀온 후 사후보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계신 노재하, 김용운 위원 같은 경우는 다녀온 후 30일 이내에 의원보고를 해야 되는 시민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 거제시의회 의원 공무원여행규칙 제9조를 어겼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정림 부당노동행위 건은 지금 이상영관장이 100만 원을 최종적으로 판결 받은 걸로 제가.
오정림 3년간 받았던 급여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미지급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옆에 계시는 2명의 해고자와도 상반되게 상이하게 기준이 틀리게 연봉이, 호봉이 한 해씩 오릅니다. 그 호봉 오르는 부분을 적용하지 않고 지급된 사실이 있어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정림 예, 맞습니다. 한 해 지나면 한 호봉씩 오르는 부분인데 그게 누락되어 있습니다. 오정림 계산은 정확히 제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입사할 때 14호봉이었으면 그다음에 15호봉이 되고 그다음에 16호봉 이리 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희망재단이 운영하는 현재 복직된 후에도 18호봉으로 지금 제가 받고 있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참고로 잠깐 말씀드리면 소송은 다 정리가 되었고요. 소송 이후에 아시겠지만 2018년 미술품 도난 사건이 있었고요.
복직 후에 내사가 들어 왔다는군요. 김원민, 김인숙 과장 승진 건으로.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혐의 없음’을 받아 있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여 관계에 대해서는 가산금을 저희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이고 4대 보험 과 지출에 대해서는 아직 환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윤경 경찰서에서 조사 요청이 와서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윤경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복직도 안 된 상태인데 왜 저한테 지목해서 그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연락 온지도 모르겠고요. 김윤경 기소 자체가 안 되었습니다.
아예 검찰에 안 넘어갔습니다. 김윤경 처음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참고인으로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수 있는지 아니면 아니라고만 말씀드리면 되는 건지? 김윤경 나는 그렇게 들었다. 외근을 갔다 오니 떠들어서 물어보니 그런 일이 있었다고 들었다.
그리고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지도 모르는데 김윤경 국장이 화를 내더라. 그 진정서를 보셨으면 아실 텝니다. 그렇게 당했다 보다는 그렇게 들었다가.
김윤경 그 부분은 좋은벗, 재단, 복지관 직원들에게 관장님의 방침도 그랬고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 기부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해서 3개 중에 아무데나 그래도 일정 금액 후원하도록 독려하라 해서 설명한 적은 있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권유를 했고 그 자료를 드릴 수 있으면 지금 민사서류의 진정서만 보셨지 제가 그 진정서 관련해서 제가 증빙서류를 낸 거를 위원들이 지금 안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김윤경 제 쪽이죠.
원고 쪽에 들어간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걸어서 거제한바퀴에 한 번도 참여를 하지 않은 사람도 승진이 되고 우수사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도 억울해서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직원들이 얼마나 참석했는지 참석현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식과 위원님들의 상식 안에서 이것이 강요였는지 아니었는지 판단 받겠습니다.
원하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김윤경 아니요. 위원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만약에 강요했던 부분들이 제가 그렇게 가자고 했던 부분들이 직원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죠, 제가 아무리 좋은 취지더라도. 그래서 아시겠지만 첫 복직하는 2016년 2월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논란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제가 직원들 모아놓고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도 했고 사과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하는 자리에 그 사과를 하러 갔을 때 이미 그 진정서는 각 언론사에 퍼져 있었습니다.
신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판단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윤경 그리고 외람되지만 그 진정서에 대해서 모 직원들은 저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그 이후에. 자의가 아니라고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김윤경 예. 자의가 아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하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항상 죄송한 마음을 드린다. 미안하다.
김윤경 제가 검찰에 가니까 검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검사장님이 일요일 날 축구하자고 했는데 내가 가기 싫으면 그건 강요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지금 무혐의 처분 얘기하셨는데 그 사이에 검찰에서 수차례 화해 제의를 해옵니다, 저한테.
김윤경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직원들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 복직하는 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사과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윤경 예, 안 받았습니다. 시간외수당을 노동부에서 점검에 걸려가지고 생겨난 겁니다.
김윤경 말씀드리면 규정이고요. 12월 달에는 위원님 전월 시간외와 당월 시간외까지 한꺼번에 나옵니다. 김윤경 그래서 그런 거고 그거는 시간외수당 부분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3년, 2014년 때 복지관 평가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2012년, 2013년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제시로부터 감사를 무척 많이 받습니다. 한 5년치 서류를 봉고로 실어 나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11시까지 근무를 해도 영문도 모르게 감사과에서 이유도 없이 그렇게 서류를 마치 내라고 해서 직원들이 저한테 보낸 쪽지에도 그렇습니다.
김윤경 그렇게 ‘전전세’를 줬으면 기만한 거죠. 기만을 한 건데 저는 좋은벗이 운영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윤경 예.
대표가 같아서 그런 오해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윤경 예. 상근이고 서울출장건도 출장 간다고 얘기하셨고 근태기록부도 본인이 관리하셨습니다.
오정림 해고회피 노력이요? 자진사직 종용 노력은 있었습니다. 오정림 위증을 하면 안 되니까 정확히 2017년 5월 12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윤명희 계장이 직접 한 말입니다. ‘해고를 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거제시는 좁기 때문에 어차피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게 되면 거제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퇴하는 게 해고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해고하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왕 나가는 거 모양새 좋게 갖추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정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한 말이었고요. 이것은 해고회피 노력이 전혀 아니라 자진 사직 종용이고 거제시장 또는 희망재단에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한 그분의 피나는 노력이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림 윤명희 계장 말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분은 그때 당시 재단의 사무국장이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사무국장이었고 그 계장하고 김윤경 국장과 재단의 직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저하고 총 네 명이 있는 자리에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희망재단이라고 다들 새로운 기관이 맡으면, 거제시에서 출자한 기관이 맡으면 좀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때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지의 복자도 모르는 국장이 발령 와서 악역을 다 도맡아 하는 것 같다.’ 그러니 윤명희 국장이 말하기를 ‘액받이 무녀라고 알란가 몰라, 무식이 용감하다고 모르니까 저지르고 보는 거지’ 했고요.
그다음 김윤경 국장이 ‘이렇게 똥 치우면 승진 시켜준답니까?’ 그러니 윤명희 국장이 ‘시장님한테 건의 좀 해 주소. 똥 치운다고 욕보았다고. 남들이 10년 걸리면 5년 안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오정림 3월 16일 받았습니다. 월요일 날 받와서 화요일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정림 의무채용은 아닙니다.
둘 수 없다는 건 없지만 10명 이상일 때 사회복지사 의무채용입니다. 오정림 직장 내 괴롭힘은 재단이 바뀌고 나서도 계속 있었지만 새로운 관장이 오고 나서 임광수 관장이 오고 나서도 직장 내 괴롭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정림 협의해서 쓰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게시간이라고 하면 제가 법률적으로 잘 알지는 못 하지만 1시간 동안 관리자의 감독에서 벗어나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있는 곳은 어르신들과 함께 있는 방처럼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쉬라고 하는 것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 3명이 건의를 했습니다. 아니, 밥도 먹을 수 있고 은행도 갈 수 있고 커피숍도 갈 수 있고 한 시간 내에만 갔다가 오면 되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복지관을 벗어나면 안 되고 복지관을 벗어날 때는 출장계인지 이런 것을 내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정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장님은 지금 직원들하고 소통을 네이트온(nateon)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이트온에 그렇게 작성하시고 있습니다. 오정림 한 가지만, 아까 부당하게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와중에 휴게시간도 중요하지만 복직을 하고 나서 가을경에 직원들 유니폼을 구입했습니다. 겨울에는 보통 경 파카 조그마한 파카를 구입을 했는데 저만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냥 괴롭힘, 이게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구입한 것은 공금으로 기관의 비용으로써 썼기 때문에 목적대로 써야 합니다. 그 파카가 어디 있는지 누가 사용하고 있는지 관장이 집에 갖고 갔는지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서식은 맞습니다.
저희복지관 연간 단위사업계획서는 맞습니다. 김윤경 예, 파일채로 달라고 전화가 와서 파일채로 줬습니다. 김윤경 그 당시 담당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회복지과 박정민 주무관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윤경 아, 그 계획서는 모르겠고요. 사회복지사라면 다 아시겠지만 실인원 분류 있을 때 일반대상이 있고 위기대상이 있으면 그 밑에 표적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실인원을 씁니다.
만약에 복지관에서 작성했다면 가운데 표적대상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김윤경 그래서 제가 작성하지 않았지만 대상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김윤경 괴롭힘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저는 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제 대체로 국장을 뽑은 것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대체로 뽑은 국장은 저보다 경력도 10년 이하고요. 그런데 선임 국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건 재단에서 요청한 것이겠지만 제가 인사와 무혐의를 받고 무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와 회계에 부적절하기 때문에 어제 제가 회의록이 공개되어 있어서 봤는데 투톱 이야기하시던데 저는 제가 톱이라고 생각한 적 없고요. 지금은 사업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사업을 담당하고 있고 심지어는 어제 어느 위원님께서 저도 궁금해서 회의록을 보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급여를 받아가면서 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하도 억울해서 제가 업무수첩을 가져 왔습니다.
제가 1월 달부터 복직해서 어떻게 근무했는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로포절 작성까지 일반 사회복지사가 하는 일들 다 하고 있습니다, 21년차가. 그리고 진행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결재라인이 담당자들 직보고 라인입니다.
직보고 라인은 저는 이거 담당자들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재라인은 관장이 정하는 것이니까요. 그 사이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요.
온 지 이제 조금 있으면 8, 9, 10, 11, 12 이렇게 6개월이 넘어가는데 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연락도 다 안 되고 제가 서류를 올리면 저희 팀원들이 올리면 예산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저보다 어리고 저 대체인력으로 들어온 사람의 합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사람의 합의를 받지 않으면 관장의 결재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산과 관련된 그 어떤 부분에도 저는 합의 권한이 없습니다.
김윤경 그때 서류심사는 담당과장이 서류가 들어오는 내용을 가지고 관장한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김윤경 그 당시에 서류는 담당만 결정하고 그러니까 다됐다 안 됐다만 하고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서류면접에서 40%를 주는데 그때는 적격, 부적격만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봅니다. 김인숙 예, 면접 당시에 면접위원들에게 채용공고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인사 이력서, 자격증, 그다음에 기타 서류된 것 다 복사해서 한 부씩 다 드립니다.
김인숙 죄송합니다. 제가 인사위원들 다 기억을 못 해서. 김윤경 한두 번이라고 정할 수 없고요.
서울 출장이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상근이 아니다 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보고를 드리고 매일매일 업무확인을 하셨고 그래서 단독적으로 진행된 부분이 없기 때문이고.
참고로 그리고 예다움 업무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 김윤경 위원님 말씀드리는데 저는 예다움에 대한 결정권도 가지고 있지 않고 결재라인에 제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원이 뭔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보니까 얼핏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4년도 당시 계획서만 보셔도 대기자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4년부터 증원에 대한 얘기인지, 2013년부터 증원에 대한 얘기들은 쭉 있어 왔습니다, 회의석상에서. 회의석상에서 얘기되고 공유된 걸로는 그렇게 기억합니다. 김윤경 일단 위원님 채용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라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는데 채용에 대한 부분은 9월에 직접 요청 드린 것이 아니, 그러니까 9월에 추진된 것은 아니라는 점.
예다움 증원에 대한 부분들은 2014년 초기부터 시와 협의가 되었었던 부분이고 사회복지사 채용 부분도 증원과 관련되어서 시가 승인과 같이 요청을 해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석상에서 공유된 내용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 그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예다움에 대한 제가, 회의석상에서 공유된 내용은 예다움에 대한 증원부분은 2014년 1월부터 추진되었으니까 9월부터 갑자기 확대된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김윤경 그 세 부분은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후원금도 되고요, 전입금도 되고 사업수입금도 되고 다 됩니다. 옛날에 노인복지법 산하에 있었던 데는 보조금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공유된 회의에서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논의되지 않았고요. 저는 일정과 스케줄에 대해서 부분만 알고 있는 대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김윤경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나요?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제가 기획했던 부분도 아니고요. 필요성은 당연히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11년에 처음 개소했을 때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도 직원에 비해서 이용자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홍보가 안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2년 지나고 나서 대기자들이 늘어나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2014년 초부터 확장에 대한 진행들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림 채용되기 전에 놀고 있었습니다.
놀고 있었고 그 전에, 한참 전에 4월 중순까지 자원봉사센터장으로 거제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오정림 지점장은 한 여름 정도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정림 예, 그거는 직장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들 중에 대표성을 띤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정림 1종 보통이라고 운전면허증에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정림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보통의 채용공고를 보면 서류가 미흡하거나 하면 채용취소가 된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오정림 예, 100% 잘못되었습니다.
제출했고 저는 그것은 악의적으로, 제출 안 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제출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출했고요.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주머니 속에 다 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제출을 안 할 수도 없고요. 사실 어려운 서류도 아니고 저는 사실 동료친구들에 비해서도 운전을 일찍 배웠고 잘하는 편입니다.
그거를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채용이 되어서 운전을 했습니다. 그거는 제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김원민 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민 그 당시에 제가 지금 다루어 드리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3명을 했다고 했고요. 뒤에 나온 거는 실제적으로 그럼 오정림 씨만 응시를 한 거죠.
김원민 저도 그 당시에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검찰이라든지 경찰서에 가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이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그분들이 서류를 안 냈다 하면 제가 두 분에 대해서 서류심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만 들어와서 그 분에 대해서 적격여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무리를 해서라도 그 두 사람을 고발하셨던 분들이 얘기하는 들러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오정림 뒤에 언론을 통해서 알았던 부분인데 사천 얼마인데 정확하게 끝자리까지는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오정림 절차적으로 승인이 아니고 제출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오정림 예, 잘 알지 못하고 최초 제출도 제가 했던 부분이 아니라서 잘 알지 못합니다. 오정림 적자라는 부분은 저희가 처음에 운영할 때 2011년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부터 적자가 납니다.
나는데 지역의 수요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많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고 처음에 시가 협의할 때 2014년부터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 정도부터 제가 들어오기 한참 전부터 협의가 되었고 14명은 너무 많다 이렇게 하면서 줄어나간 부분이고. 그리고 한 가지 위원님께 말씀드릴 거는 그 수입재원이 건강보험공단 85%, 본인부담금 15%라고 하셨는데 그런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인전입금, 후원금, 사업수익 전부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른 단체에서 결산서 이런 걸 보면 어느 단체에서는 법인전입금 5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줍니다. 왜냐하면 시에서 꼭 필요한 복지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 정도 재원을 투자할 수 있는 건전한 법인이 운영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희망재단이 맡았을 때 조금 더 기대했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오정림 사회복지관이 별개는 아닙니다. 센터장이 관장하고 겸직을 하고 있고요.
오정림 회계나 재무는 이것 말고도 노인일자리사업도 다 별개고요. 사업마다 별개가 있습니다. 오정림 재원을 옮겨간 예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가 들어오기 전에 2013년도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복지관에 있는 직원이 예다움의 업무를 봤습니다. 복지관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정림 협의하고 조정할 가능성은 있고 언제든지 저는 대화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정림 과다하게 지급되어진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복지현장에서 급여가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똑같은 잣대로 봐주시면 좋겠고 어떤 기관은 어떤 잣대로 보고 어떤 기관은 돈 벌어서 그 수입에서 과다하니까 좀 그렇게 해라, 그거는 좀 맞지 않고 전반적으로 크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 이 발단은 특정감사 때문에 진행된 것은 맞지만 저는 명백히 복지관 문제의 발단은 의회에서 위탁을 1개 기관을 1개 기관씩 줘라 했는데 그것을 무시한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문제의 본질은 그 부분에 있어서 잘되지 않았고 그리고 인수인계가 되는 과정에서 잘되지 않았던 것들이 특정감사의 형태로 진행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행정에서 가장 좋지 못한 태도로 정리를 한 것이다.
이 문제를 진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했던 부분이고. 그리고 거제시는 제가 지금 오기 전에 공부한 것은 거제시는 관청이고 출자출연기관의 감사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는 입법을 하고 그다음에 이 행정기관이 잘하는지 감찰을 해야 되는 기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당해고를 2년 반 동안 고생한 제 입장에서는 의회가 왜 관청인, 출자출연기관인 부당해고를 2년 반 동안 방치하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도 감사하지 않으셨는지 한번도 시정하지 않으셨는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상화에서 밝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자꾸 갈등, 갈등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히 행정과 재단이 이 갈등을 조장하고 있고 부추기고 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단언하고요.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부분은 아니니까. 또 질문하시면 말씀드리겠고요.
부당해고 문제는 거기서 발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숙 특정감사 부당해고는 저희 국장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저는 일단은 노동조합의 노조원으로서 그동안 이상영 관장이 저희 노조원들한테 했던 발언들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김인숙 2015년 3월 11일 저희 노조원과 있는 자리에서 ‘과장은 사측이다. 자세히 알지도 못하면서 노조를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오면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는지 생각해봐라.
노조 일을 하려면 희생은 반드시 따른다. 얻고자 하는 것이 명분이 있을 때 지켜가는 것이다. 해양개발공사에서 노조활동을 하다가 밉보여서 과장이 팀장이 결재가 바뀌게 된 경우가 있다.
국장에게 노조를 말리라고 이야기를 했다.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 결정, 만약에 제가 관장으로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타이밍은 지금 아니다. 갑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우리가 뛰어 넘을 수 없다.
항상 문제가 생기면 피해는 을이 받게 되어 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열심히 해서 사후관리에 잘 대응하십시오. 경고망동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피해 입는 사례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2015년 3월 13일 관장님과 관리자의 시간이었습니다. ‘당신들 만약 당하고 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대로 우리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파면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는 짱구 굴린다고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쉽게 말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 그대로 여기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뒤에서 괴롭히는 방법 여러 가지 있다고.’ 2015년 4월 30일 이상영 관장님과 저와의 대화입니다. ‘시기가 좋지 않다.
그러니 하더라도 타이밍을 보고 그래야 우리의 권익은 우리의 권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노조 만들어서 거기에 매일 아침마다 그래 시장, 시장이 바짝 독이 오른 거야 이제. 그래 난 이런 걸로 간단치 않아 보인다.’ 2015년 12월 17일. 2015년 12월 16일은 중노위 심문이 있은 날이었고 그 뒷날 이상영관장님은 과장, 팀장 있는 자리에서 ‘만에 하나 앞으로 팀장에게 그 부분은 분명히 내가 지시합니다.
앞으로 모든 직원들이 과장한테 오늘 어느 직원이 과장한테 이야기 하고 일지를 만들어서 반드시 거기에 기록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내가 하나하나 확인 들어가겠습니다.’ 전날 중앙노동위 출석요구와 성명서 제출자를 관장님 이름으로 거론하면서 화를 내셨고 복지관 정상화를 요청 드리는 저희 주차장 조합원에게 말하는 도중에 ‘됐어 나가라고. 나가라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폭행을 하셨고 그 당시 임신 9주 8일경이었던 저희 조합원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임신 중 출혈과 하복부 통증으로 일주일간 병가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로 이상영 관장님이 별도로 맞으셨고요. 그 외에도 저희는 녹취록 너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영 관장 그리고 재단, 시청이 저희 부당해고자들 그리고 복직자들에게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 먼저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정림 소통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보낸 거는 관장님이 보내셨습니다.
오정림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했고요. 오정림 예, 구입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못 받았습니다. 오정림 예, 회의 끝나고 나서 그때 무슨 회의인지 모르겠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제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 입고 있는데 저는 안 맞췄습니까? 아니면 새로 제가 기안을 할까요?” 내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 보세요.” 이렇게 하고는 답이 없었습니다.
김윤경 예,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첫 해고가 되어 가지고 제가 복직한 날이 6월 21일이었는데요. 가니까 벌겋게 현수막이 다 걸려 있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왜 재단과 복지관 측 내지는 시 측에 물어 보냐면요.
그것 불법현수막입니다. 제거해도 됩니다. 그런데 제거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현수막들은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날 그렇게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태열위원님 말씀했듯이 제가 어쨌든 국장이었으니까 제 말 한마디 충격을 받을 사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그렇게 화해를 하게 했다면 화해를 하러 가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화해할 제스처로 갔는데 거기서 저 혼자 앉아있고요. 23명 쫙 앉아 있습니다.
거기서 한마디씩 하고 다 들었어요, 저도. 그랬는데도 불과 그 시간에 저에 대한 진정서는 이미 언론에 가 있었고요. 아까 임신 얘기 하셨는데 정말 그 직원한테 미안하지만 그 당시에 제가 화를 낸 건 그 임신한 직원이 아닙니다.
보고 하지 않은 과장한테 화를 낸 거고요. 아까 들으셨다시피 그 시기쯤 이상영관장이 ‘팀장들은 내한테 보고 해라. 과장, 국장한테 모두 있었던 일을.’ 라고 했으니까 저도 곤두서 있었겠죠.
그런데 직원은 없고 미혼인 직원이 없었다 말입니다. 저는 임신인 줄 몰랐습니다, 그 이후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미안하다고 얘기 했습니다.
어떻게 와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단편적인 진정서만 보시고 그렇게 이야기 하시면 저는 진짜 상처 받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하고 6년 동안 근무하면서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자를 주고받았고 어떤 서류를 주고받았는지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잘리고 나서도 아니고 한참 뒤에 직원들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는 복지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직원들이 민사서류를 내는데 오늘 저는 처음 알았네요. 특위에도 제출하지 않은 인사위원회 회의록 사본이 민사서류에 들어있습니다. 이건 사측이 직원들한테 제공을 했다는 얘기겠죠.
그건 갈등을 조장한 겁니다. 저는 그리고 아까 임광수 관장님 이야기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관장님들 스타일 바뀔 때 마다 바뀌어야 됩니다.
전에 관장님은 보편적 복지를 얘기하셨고 지금 관장님은 선별적 복지를 얘기하십니다. 제가 적응해야겠죠. 적응해야 하는 단계라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걸 가지고 소통이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원들은 관장님한테 보고 했다 하고 관장님은 직원들 불러서 직접 얘기하시고, 내가 이렇게 이야기 하면 관장님한테 얘기 들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그래서 이 갈등의 문제는 자꾸 갈등, 갈등이라고 부추겨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 또한 저도 복직해서 세탁차도 몰고요. 엊그저께는 말단직원들이 하는 프로포절(proposal)도 작성해라고 해서 작성했습니다. “직원들이 바쁘니 올해는 국장이 작성해라.” “예” 했습니다.
그것이 길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봉 반 토막밖에 안 되는 경력 반 토막밖에 안 되는 국장이 탑이라고 해서 2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관장님은 모든 중요 사항을 둘이서 독대해서 하시고요.
저한테는 오로지 사업 얘기만 하십니다. 그 부서는 아무리 잘못해도 사유서 안 쓰고요. 저는 직원이 오타 났다고 국장이 사유서를 쓰랍니다.
그 앞에 하 관장님 계실 때요. 국장 세 명이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국장 둘이랑 하 관장님이랑 관장실 안에서 문 닫고 들어가 있고 저는 밖에 있습니다.
이게 갈등과 소통과 화해를 조장하는 재단과 관리자의 역할인가, 기관장인가? 저는 위원님들한테 반문하고 싶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만약에 그렇게 사과를 해야 된다면 직원들도 진정서에 왜곡된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사과해야 될 때가 되었고 재단과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장하고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을 가지지 못했다면 사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윤경 저는 반드시 말씀드리지만 직원들하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전제조건은 재단과 이 사태를 만든 공무원에 대해서는 책임과 문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 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정림 예, 그런데 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거제시의 모 공사를 보면 뉴스에 자주 나옵니다. 5년 이상 적자, 4년 이상 적자. 그런데 그렇다고 사장이 해임되거나 직원이 해임된 경우는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자꾸만 복지기관에서 적자, 적자 수익구조를 따지는데요. 정말 수익구조를 그러면 정확히 따져봅시다. 어디가 적자입니까?
복지관 매년 50억 원씩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년 50억 원씩 적자입니다. 요양기관 본 수익 벌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로도 수입이 생기는 거죠. 자꾸 적자, 적자 하지 마시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만큼 시민들의 기대도 많습니다. 기대가 많은 만큼 지역복지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마인드를 바꿔 주시면 저도 언제든지 함께 할 의향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민 거기에 앞서 앞에 이야기했던 것 중에 오정림 씨가 채용과 관련 되어서 팩트나 이런 것들 조금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법원에서 제 소송에 올린 자료들을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왜 오정림 실장을 채용했는지 그리고 사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별로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제시의 위탁만료 공문을 받고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이용자 정원을 증원하여 오정림을 채용했다고 검사가 얘기를, 자료를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낸 게 4월 24일 저희 복지서비스1팀 팀 업무 일지에는 황00 사회복지사가 예다움 증원 관련 서류 확인이나 업무 내용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에는 복지서비스1팀 또 팀 업무일지는 황00 사회복지사가 예다움 증원서류를 작성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월 16일에는 회의록 및 업무일지에 황00 사회복지사께, 황00 사회복지사는 당시의 노인복지센터 사업을 협조해주었던 사회복지사입니다.
예다움 노인복지센터 증원서류를 법인에 우편발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월 23일 날 1차 증원 변경 신청을 합니다. 시청 사회복지과 노인계 강00 주무관입니다. 5월 28일 날 증원변동과 복지센터 위치변경과 관련해서 관련부서와 사회복지과는 복지관 담당입니다.
해서 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설명을 하고 먼저 관련 부서의 승인을 득하고 신청하라고 해서 접수를 안 하고 반려를 했습니다. 6월 26일 날 복지관 4층 대강당에 노인연금과 관련해서 강00 주무관이 강행을 해 복지관에 왔을 때 예다움 복지센터의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7월 3일 날 2차 정원변경 신청을 시청 사회복지과 강00 주무관한테 전달했습니다. 7월 11일 날 경상남도사회복지관협회 영호남 워크숍을 가기 위해 저희 복지관 직원들이 거제에서 여수로 복지관 셔틀버스를 타고 복지관 직원들이 이동 중에 강00 주무관이 전화가 옵니다.
전화내용의 요지는 인력현황 중에 사회복지사 부분이 빠져 있으니까 사회복지사를 채용하고 난 다음에 완료되면 그때 증원을 신청해라. 그래서 저는 정원 증원 신청을 하려면 인력이 먼저 갖추어져 있어야 증원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이에 담당자는 사회복지사를 사전에 채용하지 않고 증원 신청한 정원이 다 찼을 때. 김원민 그리고 8월 1일 날 심사서에 보면 취하원을 준 걸로.
오정림 지금 해고 과정에서 수억 원의 혈세가 쓸데없이 쓰지도 않아야 될 돈이 낭비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우리 거제시의 복지를 위해서 얼마나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사법부의 판정이라든지 팩트에 대해서 서로 인정할 부분들은 좀 인정을 하고 들어가면 조금 더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회복지사고 직원들하고 갈등을 옆에서 조장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문제의 사단이었던 행정도 사과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숙 저 또한 이 사태는 직원들과의 사태는 사측이 모든 갈등을 부추긴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정림 인수인계가 늦어진 것은 행정에서 상황파악을 제때 하지 아니하고 늦게 했다고 판단됩니다. 오정림 왜냐하면 거제시복지관 사무인수인계서 인수인계는 조계종 재단에서 시로 넘기고 시에서 희망재단으로 갑니다. 조계종재단과 희망재단은 바로 업무 인수인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 예다움이라는 게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늦게 알았다. 1월에 알았다, 2월에 알았다 그거는 구차한 변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정림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재판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그런 말씀을 하기에 제가 재단 측에 확인을 했습니다.
직원고용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나? 그러니까 복지재단에서 희망재단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인계인수 시 어떠한 방법 제시 및 약속한 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통보하고 인계인수한 이후에 발생한 모든 책임은 거제시와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이 있음을 주지하시고 추후에 같은 상황이 재발 시 적극 대응할 예정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핑계를 조계종재단에 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다. 오정림 먼저 팩트를 좀 짚겠습니다.
법원 판결에서 위원님 말씀은 정리해고에서 절차는 미흡하지만 경영상 필요는 조금 인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법원에서 정리해고의 요건, 내용, 절차 모든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이 되었습니다.
오정림 아니, 사법판단은 마지막을 따르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고등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되었습니다. 김인숙 그 당시 복지관 부당해고대책위에서 경상남도에 특별조사를 요청하게 되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경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사자고 그 실무를 담당했던 사람이 저니까 제가 하는 게 맞겠죠. 제가 만약에 경남도 감사를 받았다면 저는 분명히 소명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력이 되신다면 추가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승진 최소 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을 시기는 2011년이고요.
승진될 때에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해당 직종에서의 경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2015년인가요? 해당직급이라고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분들 승진 당시에는 위법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것 때문에 제가 내사를 받았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내사를 받으면서 경찰서에 제출했고 소명했던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복직되니까 다짜고짜 하성규 관장님이 저보고 징계하시겠다 하시더라고요, 도에서 징계하라고.
소명 한번 받지 않고 징계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제가 없었다.
오정림 안정된 재원이라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위·수탁을 할 때. 오정림 법인전입금도 받을 수 있고요.
법인에 충분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인정하고 전입금을 줄 수도 있고요. 공간의 확대를 통해 가지고. 오정림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공간보다 더, 제가 해고당할 때 공간보다 더 좁은 곳으로 와 있더라고요, 복직해 보니까.
오정림 제가 그걸 올리지 않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옆에 체력단련실이라든지, 복도라든지 터 가지고 가능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올렸는데 시에서 갑자기 말을 바꾸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오정림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저는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장애인들에 대한 복지를 침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전의 사무실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물론 공간도 중요하지만 직원들 공간 늘어나고 관장실 늘어나고 하는데 왜 그건 안 된다고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정림 시민들이 아닐까요.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십억이 복지사업을 위해 쓰일 수 있는 돈이 변호사 비용, 이행강제금 등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거는 시민들에게 못 돌려 준 게 시민들에게 가장 큰 불이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사실 위원님을 처음 뵙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제가 들어갈 때 복지관 하루에 50명씩 이용하던 시설입니다.
그 시설동안 저 되게 섭섭하네요. 4년 해서 정상화되었을 때 저한테 수고했다 감사했다는 말씀 한번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원망만 들어야 되나 좀 섭섭하고요. 7대에서 왜 해결 안 했는지 저도 묻고 싶습니다. 7대에서 왜 해결 안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떻게 제가 장애인들과 노인들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김윤경 저도 사회복지사 누구보다 잘 압니다. 제가 누구처럼 관장만 13년 한 것 아니고요.
바닥부터 했습니다. 바닥부터 했고 복지관 셋팅 할 때부터 다 해왔고 그랬던 저에게 제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고 이야기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말을 저는 위원님이 어제도 그제도 하셨길 바랍니다. 저희한테만 안 하셨기를 바랍니다.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싶은 것은 마찬가지로 3년 동안 자꾸 직원들 갖다 대지 마십시오. 직원들하고 저는 아무 불만도 없습니다. 2년 반 동안 부당해고를 받았는데요.
전 재단 이사장도, 지금 재단 이사장도 저하고 1대 1로 면담 한번 안 했습니다. ‘고생 많았지?’ 라는 얘기 한번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제가 복직하는 날 모 의원님 두 분 와서 갑질이라고요?
김윤경 언론에 그렇게 났고 어느 회의록에 보니까 그런 갑질했다고 위원님 중에 발언하신 분들 계시던데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27일 날 출근하는데 6월 달에 출근하는데 플랜카드 있을까봐, 저도 두려웠습니다. 김윤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러고 싶고 계속 직원들하고 갈등으로 옮겨가지 마십시오. 전 직원들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저도 피해자라고 생각하고요.
정치적이고 전략적이었다는 이야기들을 자꾸 직원들과의 갈등,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셨으면 좋겠고 저도 직원들과의 신의가 엄청 중요한 사람이고요. 21년 동안 그렇게 살아 왔습니다. 직원들 생일 하나하나 다 챙겼고요.
결혼식 사회도 봐주고요. 깁스한 직원 출·퇴근도 시켰습니다. 그런 직원이 진정서를 썼어요.
저는 저도 직원들 좀 건드리지 말았으면 좋겠고 저도 일하고 싶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할 거고요. 더 이상 분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재단에 사과할 거 사과하시면 되고 저 징계 받은 거 때문에 징계 받았지 않습니까.
징계 경징계도 나는 제가 해고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받아서 해고사유도 아닌 것을 가지고 2년 반 동안 지역에서 속된 말로 쓰레기 취급, 비리 온상의 취급 받았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건데요, 이거 누가 사과 하실 겁니까? 21년 동안 현장에서 이렇게 해온 거 2년 반 동안 사회복지쓰레기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를.
어떻게 제 위치에 올려놓으실 건데요? 김윤경 주로 5월이나 9월에 할 때도 있고 11월에 할 때도 있습니다. 김윤경 수시는 올 때도 있고 수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2012년부터는 수시로도 받았습니다.
김윤경 그 2011년까지는 사회복지담당 계장하고 담당자가 와서 했었습니다. 하게 되면 주로 말씀하신 것을 다 합니다. 회계서류 다 보고요.
계약서류 다 보고 예산책정은 제대로 되었는지 예산집행은 잘 되었는지 보고요. 2012년부터는 감사과 직원도 옵니다. 감사를 봐야 되니까 사회복지시설을 잘 모를까봐.
그때도 문제가 없었고요. 2012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차로 서류를 다 가지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4년 치 서류를 다 가져 가서 한 달 정도 감사과에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때도 점검에서 걸리지 않았습니다. 김윤경 저도 그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를 특위에서 좀 밝혀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윤경 그 당시에 문책조서에서 다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적이 없다.’ 라고 문책조서에 이야기를 했고 인사위원회에 들어갔을 때 제가 느꼈습니다. 인사위원회 가니까 이상영 관장이 이미 내 손을 떠났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인사위원회에 제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노위로 간 겁니다. 김윤경 직원들한테 섭섭하지 않게 하고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원래 기능을 다 하게 하는 것 그게 정상화이죠. 김윤경 전기풍 위원님 잠깐 자리를 비우셨을 때 제가 말씀 드렸는데 첫 복직 되던 6월 21일 날 직원들 23명 앞에서 제가 사과 했다니까요, 제가.
섭섭하게 한 게 있는 것 같다고 사과를 했고 그리고 저는 제가 업무를 진행하는데 왜 실수가 없었겠습니까. 실수가 있었고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시정해야죠.
그건 충분히 동의합니다. 김윤경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복지관 인수인계를 원활하게 못 해서 전 시장님한테 되게 혼났다. 김윤경 그래서 모멸감을 느껴서 그만뒀다, 이게 야사입니다.
이게 정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정림 잘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건 제가 해고된 뒤에 특정감사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뒤에 알게 된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칭찬 받아야 될 일 아닌가?
비정규직인 직원을 정규직으로 하는 건 마땅히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정림 신00 국장뿐 만 아니라 이상영 관장과 원진실 관장도 공개채용은 안 되어 있죠.
오정림 저는 해고사유가 명확히 경영상의 이유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정림 예,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건으로 제가 해고된 적은 없습니다. 오정림 동일한 잣대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희는.
어느 기관에서 하든, 어느 직원이든 동일한 잣대를 대주시면 수긍할 의의는 있습니다. 김윤경 중복지원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직책수당 부분은 시의 공무원 6급 기준이 적용된 시점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김윤경 내부방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안된 것입니다.
김윤경 그건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예산서 결산서 추경으로 다 재가를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윤경 제가 알기로는 특채로 온 거 아닌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도 6급까지 가입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저희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결문에서 이상영 관장님께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관리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부분이었고요. 당시 지방노동위원장님으로부터 사측은 노동조합 가입 제한이라는 거기에 대해서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부터 부당노동행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제가 반문 드리고 싶은 건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감사에 지적받은 공무원들 다 죄인입니까? 김윤경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분명히 제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을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받든 아니면 제가 시정을 하든 해야겠죠. 그런데 그게 저는 죄인이라고 생각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민의 혈세를 몇 백씩, 몇 십 억씩 낭비한 공무원들 다 죄인 아닙니까? 김윤경 죄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여기 증인으로 나온 것인지 죄인 심문하듯이 하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잘하지 않으면 다 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김윤경 그럼 관장님하고 전 수직관계인데 관장님이 제대로 된 조정을 못 하면 그거는 노노 갈등입니까, 관리자 갈등입니까? 김윤경 저도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노갈등 조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경 관리자이지만 관장님께 있어서 노동자이고 재단한테 있어서는 노동자입니다. 김윤경 그래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재단과 관장님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저보다 위에 계시고 그분들 입장에서 저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저와 직원들 갈등을 만드는 것을 저는 노노 갈등이라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김윤경 지역이요?
부산사람입니다. 모르겠습니, 그건 정확히. 본인한테 여쭤보시죠.
김윤경 관사지원금은 기억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공개채용에 의해서. 김윤경 모르쇠가 아닙니다.
사실 확인하시고 위원님이 질문하시면 됩니다. 김원민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통장을 확인해봐야 되겠죠. 2011년 일이니까요.
김윤경 제가 안 자유로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의도로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윤경 저는 규정에 맞게 지출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인숙 제가 언론사에 제보했고요.
그 당시 신00 국장님이 문서를 복사해서 저한테 처리하라고 줬습니다. 저한테 준 문서이기 때문에 제가 제공했던 자료입니다. 문서유출이라는 단어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김인숙 저보고 3000만 원 입금하라고 준 서류입니다. 김인숙 그 분하고 같이 인터뷰한 게 아니고요. 따로 따로 인터뷰를 했는데 같이 편집되어 있었고요.
저는 그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0월 3일 개천절, 휴일 아닙니까, 위원님. 그날 저는 개인적인 제 업무로 인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관장은 왜 인터뷰를 하게 됐는지 면담을 하고 싶어 해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앞으로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사유서를 제출하라 해서 저는 사유서까지 제출했습니다. 오정림 옥포복지관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오정림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김윤경 가기 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다시 요청이 있어서 나오게 될지 모르겠지만 위원님들 또한 저희는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하러 나온 거지 죄인으로서 문책을 받으러 나온 게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용운 물론입니다. 오정림 예, 그래서 저는 거제시에서 잘해줬다고 칭찬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비인가, 밥값인가 10만 얼마인지 20만 얼마인지 정도 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정림 직원하고 갭이 있는 걸 제가 잘 모릅니다. 직원하고 교류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것도 저희 솔직히 없고요.
오정림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증언한 사람도 팩트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정림 3500만 원에 제의가 명확히 3500만 원쯤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정확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저희 재판 자료에도 다 나와 있지만 3500만 원이면 복지관 재무회계 규칙에는 1호봉이면 얼마, 2호봉이면 얼마 수당은 얼마 이런 식으로 어떻게, 어떻게 해서 3500만 원인 것이지 지 기분 따라서 누구 기분 따라서 얘는 얼마 주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3500만 원의 근거가 뭐죠? 이러면서 근거도 없이 무조건 3500만 원을 해라. 그건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기억이 납니다.
오정림 화해를 했고 제가 의견도 냈고 사측에서도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 중앙노동위원장은 어떤 의견을 내지 않습니다. 두 쪽에서 화해를 하라고 권고를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의견이 너무나도 간극이 있었기 때문에 화해가 안 되어서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까지 판결이 난 부분입니다. 김인숙 제가 들어와서는 저는 직원들과 화합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후원처를 방문, 커피를 수령하기 위해서 후원처를 방문하고 커피를 제 사비로 사와가지고 직원들 하고 커피도 나눠먹고 그다음에 저는 노인일자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전담선생님 두 분이 계십니다.
그 선생님과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다른 선생님과도 잘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광수 관장님께서,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회의석상에서 가만히 보면 해고자들은 직원들과 섞이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말을 듣고 제가 뒤돌아서서. 김인숙 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고요.
솔직히 말해서 7대 시의원님들하고 저희하고 2018년 9월 6일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복직해고자들하고 얘기는 한 번도 들어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정림 그것도 볼 수 있고 저는 운전면허증을 안 낼 이유도 없고 분명히 냈습니다. 김인숙 오정림 씨는, 제가 정확하게 2015년도에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사회복지과 신태진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내부결재 뒤에 있는 서류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신태진 계장님께서 서류가 이리 되어 있잖아요. 철이 돼 있을 거거든요. 여기 옆에 자기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리고 원본에는 인사기록카드에 운전면허증이 있습니다. 내부결재에는 신태진 과장님이 확인한 도장 찍은 서류에는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 그거는 계장님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정림 낙서가 돼 있어서 선별해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인숙 사회복지과 담당계장님하고 주무관님하고 감사과 직원 한 분 해서 나오셨습니다. 김인숙 예, 한번은 2015년인가 다른 과에서도 한번.
같은 과인데 담당이 다른 분이 한 분 또 같이 오셔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인숙 희망복지재단에서는 정기 감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1년에 정기감사, 법인감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다 중복됩니다.
인사, 회계, 채용, 계약, 집행, 결산금액 다 중복됩니다. 김인숙 찍어내기 위해서 해고시키기 위한 감사이기 때문에 아주 완전히 박기련 관장님이 출장을 갔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밟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사회복지관 협회출장을 갔으면 사회복지관 협회에 전화해서 박기련이라는 사람이 출장을 왔는지 확인서까지 팩스로 요청하거나 메일로 요청해서까지 다 확인을 받았습니다.
김인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감사가 저희들을 해고하기 위한 특정감사였고 인사위원회도 해고를 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였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재심결정은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서 노동위에 재심 요청했습니다. 김인숙 다른 사회복지기관하고 교수님하고 이렇게 세 분이서. 김인숙 제가 주의사실에 보면 인사위원회 제가 부적정으로 들어가 있는 기준이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제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를 이유도 없고요. 수의계약을 모르는 감사법무담당관이 감사를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어떤 것인지 모르는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숙 혹시 위원님, 저희가 비위사실에 대해서 검찰조사 받은 거 알고 계십니까?
김인숙 저희는 해고된 이후로 비위사실에 대해서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대표고발인으로 돼 있고요. 강승필 사무국장이 고발대리, 이상영 관장 그리고 신태진 계장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에까지 가서 조사를 다 받았고요.
무혐의가 나자 직원들 진정서를 가지고 다시 고발했습니다. 김인숙 2014년에 거제시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저희가 행정이 잘못했다, 맞지도 않는 옷을 입었으니 너희는 그냥 입 다물고 있고 해고당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무튼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인숙 저는 제 입사가 2011년 12월 달에 했고요.
저는 좋은벗에 입사한 이후 2012년 3월이나 2월쯤에 했습니다. 진정서에 의하면 걸어서거제한바퀴에 나온 직원들은 승진을 했습니다. 저는 걸어서거제한바퀴를 한번도 나간 적이 없고요.
정당하게 호봉에 맞게 직급에 맞게 호봉을 인정받았고 당시에 사회복지직으로 입사를 했지만 운영지원팀장이 갑자기 그만둠으로 인해서 운영지원팀장을 맡게 되면서 사무직 2급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저는 그 2012년부터 지금까지 사무직 2급이고요. 어떠한 직책수당도 별도의 증액 없이 동일하게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김원민 출장이나 휴가는 관장님이 직접 결재해서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이전에는 제가 담당이었고요. 박기련 관장님이 휴가를 가면 인사·회계 쪽 라인 담당직원, 저, 사무국장, 최종적으로 관장님 결재 이렇게 하고 출장 가셨습니다.
김인숙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못 하시면 저희가 대신해 주기도 합니다. 급여산출 여비 기준을 저희가 산정해서 보고 드립니다.
김인숙 박기련 관장님이요. 최종결정권자는 박기련 관장님이시죠. 김인숙 아니 조계종 때는 저희 팀에서 기안해서 저, 과장, 사무국장, 관장님 결재 이렇게 진행됐고요.
지금은 말씀 들어보니까 관장님이 결재하고 관장님이 승인하고 관장님이 명하는 것 같습니다. 김원민 예, 맞습니다. 저희가 증원하려고 서류를 보냈는데 사회복지사를 먼저 채용을 해라.
그래야지 우리가 증원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 그런데 증원신청을 해서 사회복지사를 뽑으면 저희가 다 채워야 되지 않습니까. 1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대기자도 있지만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증원을 하고 나서 뒤에 저희가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냐, 사회복지사를.
왜냐하면 10명이상의 사회복지사가 있어야지 저희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 사회복지사가 없을 때는 10명이상이라도 신청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까지 반려를 해서 사회복지사를 먼저 채용하고 그 뒤에 신청을 해라. 그렇게 해서 했고요.
김원민 예, 저는 한 번도 노인보호센터 사회복지사로 등록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저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계속 저는 사회복지관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숙 운영지원 과장으로서 회계업무, 보조금 신청, 정산, 계약, 인사위원회, 운영위원회 업무를 진행했었습니다. 김인숙 지금 복직되고 나서 하성규 관장님과 신00 국장님이 저에게 업무를 배정받을 때는 제가 사무직이거든요.
사무직이 할 수 있는 일을 골랐고 식사배달 사업과 홍보출판사업 그리고 노인일자리사업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이게 사무직이 할 수 있는 일인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오정림 대한민국 차량은 책임보험 의무가입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가입을 하지 않아서 제가 급하다고 생각되어 시장님께도 그렇고 이사장님께도 그렇고 내용증명을, 아니, 내용증명이 아니고 편지를 보냈고 그래서 바로 3일 만에 보완이 되어서 가입을 하고 운행을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과태료가 나왔습니다. 책임보험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는 센터장 개인이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숙 제척대상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공무원 특정감사 때 지방공무원법에. 김인숙 인사위원회는 팀장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맞고요. 김인숙 했고요, 그 인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거기는 제가 승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당시 업무분장과 관련해서 선임사회복지사들이 팀장으로 승진하는 관련 자리였고요. 제 인사위원회 아마 보면 저뿐만이 아니고 김00 과장님, 김원민 과장님, 김인숙 과장님, 이00 과장님이 팀 업무가 변경되면서 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됐다는. 김인숙 참석은 했는데 제가 인사위원회 승진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김인숙 밑에 보시면 인사위원회 보시면 승진 괄호해서 팀장이라고 아마 적혀있을 겁니다, 내용이. 김인숙 예, 저는 2012년부터 지금까지 동일한 직책과 동일한 직책수당과 동일한 직급을 받고 있습니다. 김인숙 예, 승진은 아닙니다.
직종이 변경된 것입니다. 김인숙 그런 처분 받은 적이 없고요. 환수하라는 명령이 확실히 맞습니까?
김인숙 받은 적이 없고요. 그때 당시는 저희가 해고된 상태여서 저희가 해명할 기회도 없었고요. 김원민 제가 2016년 12월에 대장암 때문에 수술을 받았고요.
그래서 1년간 몸 때문에 육아휴직을 했습니다. 김인숙 일주일 전에 냈습니까? 6월 21일 날 제출한 거 아닙니까?
김인숙 저는 계속 그날 당일 날 배포한 줄 알았습니다. 김인숙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요. 저는 그 시기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6월 21일 날 왔을 때 현수막이 3개 걸려있는 걸 언론을 통해서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건 현수막이 있습니다. 진짜 부정이라고 생각하시느냐? 그런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김인숙 말씀하는 거고 저는 그 현수막이 20분 만에 철거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팀장은 저한테 전화 와서 그 현수막 거는 데 관장 승인 받았냐고. 결국은 그 현수막 3개는 직원들이 관장의 지시 하에서 암묵적으로 걸고 있었던 거고요.
제 현수막은 20분 만에 떼어졌습니다. 김인숙 진정서 관련해서는, 저는 시기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쓰지 않았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숙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는 자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인숙 만약에 친하게 같이 근무했다는 이유로 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당채용자인데.
김인숙 그러면 그 사유로 해서 재단이 감사에 걸리거나 해고를 했거나 그렇게 했겠죠. 특히나 윤숙이 사무국장은 박동철 이사장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였습니다. 그런 간사가 지금 저희 복지관 사무국장으로 채용된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오정림 10여년 이상 같이 활동을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김윤경 국장하고 저는 오랜 기간 부산에서 몰운대복지관부터 같이 다녔던 적은 있고요. 다른 어떤 활동들은 5명이 똑같이 한 거는 아닌 것 같고.
오정림 그래서 그거는 각자 들어온 입사가 틀릴 건데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공고를 보고 본인이 직장을 얻기 위해서 온 거지 어떤 다른 복지관장이 다른 그게 있는지 그런 거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민 같이 그렇게 많이는 안 했고요. 2개월, 3개월 그렇고요.
저는 그전에 복지관 오기 전에 서울에서 근무를 했고요. 여기 채용공고를 보고 거제에 오고 싶어서 응시해서 면접을 보고 그렇게 왔습니다. 오정림 감사는 없고요, 판결이 나온 거는 고등법원판결이 최종판결입니다.
오정림 해고에 대한 판결이고요. 해고에 대해서 절차라든지, 내용이라든지 경영상의 이유도 희망복지재단에서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판단하여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 받았습니다. 오정림 제가 계속적으로 오늘 몇 번 얘기했는데 그냥 제 임금을 맞출 수 있다고 한 게 아니고요, 재단에서 운영법인에서 함께 이 기관을 잘 운영하는 방법을 논의하면 함께 대화하고 이 지역 사회복지를 위해서 함께 할 생각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