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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대표발의 의원 5분자유발언

206회 제4경제관광위원회2019-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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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협의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간 시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의 심도 깊은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은 위원들과 합의한 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 가결, 세출예산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7200만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19년 거제시 기금운용계획 2차변경안은 위원 여러분과 합의한 대로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오늘 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풍, 최양희위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전기풍의원의 제안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입니다. 거제시의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공유경제를 촉진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와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 있습니다.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있습니다.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5조에 있고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지원센터 설치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하고 제8조에 있습니다.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및 운영, 회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명시해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를 준용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조례 현황은 모두 58곳인데 광역이 8곳, 기초는 50곳입니다. 참고로 경상남도에는 양산시와 거창군이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조치 비용추계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8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이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집행부 의견 또한 이견이 없었습니다.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경제”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거제시 출자·출연기관에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계획의 목표의 방향 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시장은 공유경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거제시 공유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유경제 지원계획 수립 또는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 지원 3.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공유경제 연구·분석 및 평가 5. 공유경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6. 주민교육·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7. 공유경제 관련 단체·기관의 지원사업 8. 그 밖에 공유경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2항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사람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③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거제 사회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2.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4.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②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의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신청 등) ①공유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거제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토록 한다. 제12조(보조금 등 지원)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 ①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항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거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공유재산 사용) ①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구체적인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사항 2. 기본계획 및 시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4.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 사항 5.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 사항 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문 사항 제16조(구성 및 운영)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공유경제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거제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거제시의원 1명 2. 학계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 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것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담당하는 소관 과장으로 한다. ⑦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입니다. 상임위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84번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공유촉진을 통해 자원과 자산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유와 소통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과 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공유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공유경제, 공유단체, 공유기업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공유경제 촉진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유경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거제시 공유경제지원센터’ 설치·운영과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2조까지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과 이에 대한 지원을 ‘거제시 공유촉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에서 제17조까지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해 ‘거제시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제19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결과, 공유경제에 대한 여건 미성숙 및 관련 법령 부존재 등의 사유로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후 자동 폐기된 이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유경제는 최근에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산업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현 정부에서도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대책회의 등을 통해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규제·과세체제 정비 및 중심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전년도에 「공유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부분의 공유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역 자원인 물건·공간·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이 주도하는 공유영역 발굴·실천과 공유단체 및 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자원 활용의 극대화 및 공동체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유서비스 이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 법령이 없어 법적 책임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나 제도가 마땅하지 않은 점과 공유경제 활성화에 따른 시장경제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옥미연입니다.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공유경제 활성화가 신 서비스 시장 진출로 이어지도록 제도 정비와 지원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며 경남도에서도 올해 1월에 공유담당을 신설하고 경남도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에 동의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공유경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자가용 함께 타기 여기에도 혹시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그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정이위원

별개입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공유경제가 지금 조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어져 있는 공공시설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것이 그런 것들이 주로 되어있고요. 그리고 잉여품, 아이들장난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해서 사용하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고정이위원

거제시에서 많이 하고 있는 벼룩시장 이런 개념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벼룩시장이나 아나바다 장터라든지 시민단체, 사회단체에서 하고 있는 올거제 살거제 하는 그런 행사들이 있죠? 그게 아나바다 장터입니다. 다 그런 게 공유경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위원님 반갑습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반갑습니다.

김용운위원

전문위원보고에 따르면 이게 지난 2017년도에 산정이 되었는데 그 결과 공유경제에 대한 여건이 아직 미성숙 되어 있고 관련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사유가 있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도 이 법령은 없는 거죠, 상위법은?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상위법이라는 것이 아마 법무감사담당관실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라고 하는 것이 법령에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역단체를 비롯해서 기초단체의 많은 지자체들이 이 조례를 채택을 했고 정부에서도 굳이 관계법령이라고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법률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제14조를 보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상사용이라든지 아니면 배부료 또는 사용료 감면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심의회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공유경제촉진법 이런 법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준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7대 의회에서 상정되어서 심사했던 내용과 그 이후의 환경이나 이런 변화가 좀 있습니까? 그때에 논의되었던 내용과.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그렇습니다. 많은 지자체들이 저는 주로 성남시하고 서울시 사례를 제가 자료를 받아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에 2017년도에는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보류가 되었고요. 현 정부에서 지난 2019년 1월입니다.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새로운 시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별 예를 들면 숙박, 교통, 공간, 금융 지식 등 지원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많은 지자체들이 공유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공유경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성숙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좀 구체적으로 이 조례의 제정을 통해서 시행되는 그림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민간에서 하는 그런 활동과는 상관이 없다는 아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공공시설이나 우리 시 소유의 기관이나 시설, 장비 등을 이용하게 한다, 이런 겁니까? 원래 목적이.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그러니까 지금 민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일부분이지만 민간에서는 하고 있지만 본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경제에 대해서 거제시가 공공의 목적, 공공의 장소라든지 공공의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유경제관리정보시스템 이런 것들을 구축해서 추진을 하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공청사 예를 들면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료로 개방을 하고 주차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비어 있는 시간대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최적화시키자, 이런 뜻도 있고 또 장난감 도서관이 저희 거제시에 조례도 있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사용하지 않는 장난감을 서로 교환한다든지 이런 것을 시가 주체가 되어서 추진하자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안 1조의 목적에 보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이 내용은 말 그대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이나 공공장소를 시민들이 좀 더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취지인데 이것과 이 조례의 목적과 이게 맞습니까? 저는 포인트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은데.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공공시설물 이용하는 부분들은 전체의 일부분이 됩니다. 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거제시 공유경제지원센터가 만들어지면 지원센터에서 그 외에 다양한 연구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계획도 있고요. 그리고 전문인력의 양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경제 프로그램 개발하고 연구분석, 평가 또는 컨설팅, 모니터링 여러 가지의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김용운위원

할 수 있는데 저는 이 조례의 목적이 좀 더 명확해야 한다고 보는 거예요. 금방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제시가, 또는 거제시가 출자·출연하는 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을 시민들이 좀 더 편하고 값싸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조례 목적이라면 목적에 있어서도 이렇게 추상화 시켜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것만 놓고 보면 거제시의 공유경제와 관련된 모든 사업을 다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제목이나 목적에서 놓고 보면. 그런데 지금 설명하시는 내용은 그것보다 조금 협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2조의 정의에 따르면 3호에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경제를 통해 등등 한다, 이렇게 해서 공유기업의 종류를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이를테면 「협동조합 기본법」이나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지 않은, 말 그대로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한 농협이나 수협이라든지 이런 등등의 기관은 포함이 안 되어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39페이지에 9조에 보면 9조1항, 9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단체법인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면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세 가지를 놔두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번에 또 사회적경제기업이 나와요. 이 근거는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이건 앞에도 있었고 그다음 중소기업, 이것도 앞에 있었는데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앞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만 딱 명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보면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 물론 이건 우리나라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법률이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례를 아마 준용하신 것 같은데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업 여기에는 보면 사회적기업만 있는 게 아니라 잘 아시겠지만 일반 협동조합도 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예비 마을기업도 있고, 자활기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앞에 2조에서는 그 부분이 좀 빠져있단 말입니다. 이게 충돌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앞에 있는 정의에 나와 있는 공유기업이라고 하면 공유기업이 여러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공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기업을 정의하기 위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중소기업도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제2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도 처음에는 예비사회적기업도 포함을 시키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조금 어긋난다고 해서 예비라는 말을 뺐습니다, 사회적기업. 그리고 협동조합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동조합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협동조합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이런 쪽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협동조합을 저희가 공유기업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제9조에 나와 있는 단체 및 기업의 지정 이 부분은 이것 외에도 제4호에 보면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누구라도 신청할 수 있고 공유기업으로 신청을 했을 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장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공식적으로 공유기업이 되면 인증서를,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용운위원

취지는 알겠는데요. 다시 잠깐 볼게요. 2조에 3호에 보면 공유기업을 딱 정의를 내려놓습니다. 공유기업은 이러이러한 기업을 공유기업이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39페이지 9조에 보면 다음 단체나 기관을 법인 등을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그러니까요. 공유단체를 그 위에 보면 2조에 정의에 공유단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9조에도 공유단체는 있죠. 단체는 제외하고요. 단체는 어차피 같은 개념이니까 상관없는데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만 놓고 보면 2조3호와 9조1항이 충돌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라는 거죠.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제9조는 2조에 나와 있는 2호와 3호를 다 포함해서 명시를 해둔 겁니다. 공유단체뿐만 아니라 공유기업까지 포함해서 9조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글쎄, 전 좀 이해가 안 되기는 한데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도 공유경제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모호해요. 아까 이야기 중에 아나바다 그다음에 장난감 이런 부분, 주차장 이건 굳이 공유 조례가 있지 않아도 시행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그렇게 들어서.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실 사례를 알 수 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다음 여기에 있어서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건 그냥 사회적경제지원에 관한 조례 등을 통해서 또 그 개별지역 법률에 따라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제일 염려가 그런 거예요. 관계법령이 없는 상황 상위법이 없어서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일자리정책과장님 한번 공유경제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관계법령이 없는 것. 여기에 보니까 검토보고서에 지난번에는 여건이 미성숙 되고 관련 법령이 부존재 등의 사유로 시기상조라고 판단하여 심사보류 후 자동 폐기된 이력이 있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관련법령이 현재 존재하느냐? 밑에 설명에 따르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대책회의 등을 통해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적인 준비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비추어 봤을 때 저는 제도적으로 온전하게 관계 법령이 정비가 되어져서, 법률이 만들어져서 그와 관련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에 대해서 시가 관리하고 관계하는 것들 법률에 근거해서 이루어진다면, 나는 뭐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이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지난번에는 보니까 여건이 미성숙 되어 있었던 것 같고 지금 이 정부에서는 지난 1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합동으로 발표를 하고 관계 제도 정비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 공유경제기본법이라는 것을 김수민 의원 외 10인이 지난해 발의를 해서 입법예고 거쳐서 현재 소관 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마 국회 차원에서도 문제가 많으니까 또다시 ‘공유경제특별법’이라는 것을 지금 또 아마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22조에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우리 공유경제의 조례뿐만 아니라 많은 조례가 「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범위에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지역경제 육성 등의 지원 여기에 근거를 해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발의를 하신 겁니다. 지금 공유경제 조례가 우리 도에서는 현재 2개 시·군밖에 안 되어있지만 광역단위에서는 거의 다 되어 있고 우리 경남도도 올 4월에 올려놓은 상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예전하고는 많이 바뀐 것 같고 지금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공공자원을 가지고 활용해서 공유경제를 추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부 조례가 제정이 되면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먼저 공적 자원에 대해서는 먼저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민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교육도 하고 이렇게 나가고, 다음에 그게 좀 성숙이 되면 공유경제 관련 공모사업도 시행해서 시민들이 주도해서 공유경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공유단체 및 기업을 지정해서 여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아까 개별 법률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또 조례를 만드는 건 상위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중소기업을 공유기업으로 지정했을 때 업종이 유사한 기업 간 마찰이라든지 이렇게 있을 때 관련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시가 어쨌든 관리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도 하다,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가 되고, 입법이 제대로 법률로 제정이 되면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 조례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연

옥미연일자리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지금 현재 광역단위나 또 시·군 단위에서 이 조례가 많이 제정이 되어 있고 추진하는 단계이고 정부에서도 지금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방향만, 방안을 지금 만들어나가는 과정이고 어쨌든 국회에서 공유경제와 관련해서 미칠 부작용과 염려가 있어서 상당한 논쟁과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에 근거해서 뭔가 시가 판단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런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 지역의 공유경제와 관련된 중소기업, 공공재산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조례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소기업까지 여기에 지정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그와 같은 부작용들을 어떻게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원센터라든지 또 예산과 인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우리가 마련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하나 더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아까 아나바다라든지 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공유촉진 조례가 없어도 그걸 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또 주차장에 있어서는 주차장 관련 조례를 제정을 했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게 법률로 제정된 이후에 또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시가 감당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들이 마련되고 또 지금 현재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중첩되어지는 부분에는 실제 조례 없이도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건 조금 신중히 해야 된다,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전 의원께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공유경제가 탄생된 배경은 2008년도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에 세계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이 공유경제라는 새로운 개념이 탄생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련 법률이 미비하다, 이 부분은 관계 법령을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광역지방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가 이것을 채택해서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시민들한테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소기업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중소기업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회를 통해서 걸러지게 되고 또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여기에 시장이 지정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심의를 통해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인증이 되는 부분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역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공유경제를 촉진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취지나 공유경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경 이런 부분들은 알고는 있고요. 그렇긴 하지만 시장이 또는 공유촉진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쨌든 법률이 제정이 되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현재에 있어서는 그런 부작용과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속에서 중복되는 업종 간에 오히려 지역경제에 있어서 타격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상인 간에 분쟁도 유발할 수 있고 또 어쨌든 지역경제에 조금 좋지 않은, 전체적인 취지는 포괄적인 의미는 이해는 하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토론과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든 법률이 제대로 제정이 되고 그런 온전한 준비와 제도의 뒷받침 속에서 어쨌든 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명확히 지정되고 분쟁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그런 문제의 해결들을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지적하는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오히려 저는 역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청사나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많은 공유재산들이 있습니다. 그 재산들의 정보를 오픈해서 시민들이 무상으로 아니면 약간의 돈을 지불하고 사용할 수 있다면 비어있는 것보다는 훨씬 유용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꾸 법령이 만들어지도록 이야기하는데 법령이 만들어지지 않고도 조례가 되는 게 굉장히 상당히 많습니다. 법령과는 조금 다른 것이고 「지방자치법」제22조 조례에 대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뜻이냐면 법이 정해지면 그 법률 안에서 법령을 초과해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뜻이지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지방자치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한 가지만. 아까 우리가 공공재산 즉 시청소유 또는 국가기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을 함께 쓰는 부분은 공유조례가 아니어도 가능하다, 이런 부분을 일단은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전 의원 발의자께서는 시 소유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재산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조례안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이런 건 아까 개별 법률로 해서 관련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의 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데, 다만 중소기업을 공유기업으로 지정하는 데 있어서 그 밖의 어쨌든 업종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타날 부작용과 상인 간의 분쟁이 예상되어질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법률이 제정되어지지 않으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제정하는 그와 같은 입법 결과들을 보고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의 지적입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법률이 없어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공유경제는 이제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저는 이게 좀 혼란스러운 게요. 이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이 담고 있는 이 내용하고 지금 전 의원께서 설명하는 있는 부분하고 매치가 안 돼요. 그 말이 뭐냐면 오히려 조례안은 굉장히 광범위한 거제시의 공유경제를 촉진시키자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지금 제안설명에서는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또는 우리 출연투자기관이 가지고 있는 공공시설 또는 자원을 활용한다. 여기에 지금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알기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손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공시설물들 활용하는 것, 그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밖에 더 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아까 예를 들면 카셰어링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포함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아니요, 카셰어링도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이걸 우리 위원회나 공유기업이나 공유단체로 지정을 해서 위원회에서 우리 실정에 맞출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지, 카셰어링이 안 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저는 혼란스러운 게 처음에 제안설명 하셨을 때와 질의했을 때 답변에 나온 내용하고 이 조례가 담고 있는 내용하고 원래 취지가 일치하는 것이냐? 그 부분을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공유경제라고 하면 민간이고 아니고를 사실 따질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민간도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 설명에서 민간부분은 아닌 것이고 이 조례 목적 자체를.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목적을 말씀드린 이유가 그것이에요. 거제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시설, 설비 등등을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하게 하는 것이 이 조례의 목적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이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게 아니라서 답변을 그렇게 했고요. 방금처럼 질문을 해 주시면 뭐냐 하면 지금은 민간단체가 이런 공유경제 활동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시의 영역에서 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 그리고 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공공시설물들, 비어있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김용운위원

조례 여러 곳에 보면 공유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업, 또는 공유경제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등등 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결국은 이 조례의 핵심 취지는 단체나 법인 또는 기업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쓰겠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원해 주자. 이것이 목적이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시죠?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아예 설명이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갔으면 이해가 쉬웠을 건데.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그러니까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거기에 내가 잉여품으로 남아있는 것들, 여러 공유할 수 있는 자원들이 있을 겁니다. 그 정보를 공유해서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접목이 되면 이 조례를 통해서 일정부분 보상을 할 수가 있고 또 우수하게 활동하는 곳은 시장이 포상까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만든 겁니다.

김용운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그런 제 질의에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게 반드시 단체나 법인, 기업이어야만 됩니까, 개인은 안 되는 겁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개인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까지 다 인증서를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공유단체와 공유기업 이렇게 인증서를 할 수 있는 곳은 정해놨고요. 개인도 당연히 참여가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조항에서 지금 현재 여기에는 단체 기업밖에는 없다 말이에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거기는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고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시장이 개인에게까지 한다면 업무량이 엄청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인증해서 하는 것은 공유단체와 공유기업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개인들도 얼마든지 정보관리시스템에 들어와서 본인 것도 내놓을 수 있고 활용할 수도 있고.

김용운위원

아니, 그랬을 때 규정이 되어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좀 정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조례 자체가 기업하고 단체만 딱 지정을 해놨는데 규칙에서 어떻게 개인이 됩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지금 제13조에 보면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참여하는 거죠, 당연히.

김용운위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하고’ 그러면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이 되는 것 하고 이건 또 무슨 차이입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공유단체하고 공유기업은 공유경제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단체로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신청하고 어떻게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에 담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김용운위원

9조에 보면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 지정된 기업과 단체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등의 지원을 할 수가 있죠?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12조에 보조금 등도 지원할 수 있고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조에 우수공유 참여자 등에 관한 지원에 보면 또 ‘개인’이라는 글자가 하나 더 들어간 거예요.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을 할 수 있다.’이번에도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로 결정이 되면 또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공유단체 및 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지원을 하는 것과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이 되어서 지원하는 것과 이게 이렇게 막?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법인이나 단체, 기업을 저희가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포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체나 기업이나 법인에 있는 개인도 포상할 수가 있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겠지만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서 우수하게 활동한 개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개인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조례에 개인을 포함시킨 겁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서 말하는 공유기업이나 공유단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법령에 따르는 기업이나 단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기업이나 단체는 본래의 목적에 따라서 기업 활동을 영위를 한다 말이에요. 영위를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서 공유경제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우리가 공유기업으로 인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뭘 해서 물건을 팔아서 기업을 운영을 해요, 돈을 벌어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우리 공유경제 활동을 위해서 사회적으로 공유 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있는 주차장이 주말에는 비니까 그때는 마음 놓고 주민들이 쓰시오, 이렇게 주차장을 내놓는다는 말이에요, 주차장을.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런 경우에 이 기업을 공유기업으로 지정한다, 이거 아니에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그러니까 그것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런 의사가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시장이 인증을 해줘야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업을 우리가 공유기업이라고 한다, 그거 아니에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저는 조항이 막 뒤섞여 있어서 그런데요. 10조는 그렇게 해서 지정되면 지원할 수 있고 지원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10조하고 12조에. 그다음에 13조에 가면 또 우수 공유 참여자로 해서 이 지정된 사람들 중에서 또 추가로 우수 공유 참여자를 인정한다, 이런 거네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그렇습니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촉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활성화에 기여한 분들한테는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포상을 하고 지원도 더 강화시켜 주는, 인센티브를 더 주는 그런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나중에 토론시간이 있지요? 위원장님. 그렇다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9조에 아까 조항과 관련해서요. 2조하고 아까 겹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까 성남시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성남시 조례를 잠깐 봤어요. 성남시 조례는 2조 정의에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해놓았느냐면 성남시 조례에는 13조입니다. 우리는 9조지만 ‘13조에 따른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정의 자체를.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그렇게 해도 되지요.

김용운위원

그래서 13조를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지원 육성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등 그다음에 생협 그다음에 중소기업 등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조문이 불일치 될 염려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저는 그 조문은 다시 수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조문은 수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정의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2호에 공유단체를 정의를 했고요. 3호에 공유기업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9조에 나와 있는 건 이 2조에서 정의한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우리 공유경제라면 우리가 옛날부터 나눠 쓰고.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아껴 쓰고.

박형국위원

나누어 가지고 같이 부침개도 이웃 주민 간에 나눠먹고 소도 빌려주고 그런 게 저는 공유경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유 주요사례를 보면 공공청사 개방, 나눔주차장, 카셰어링, 장난감도서관, 생활공구 무료나눔방, 아이 옷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카셰어링을 보면 카셰어링을 하다가 우버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시장경제 또한 상당히 위축될 소지가 있다. 제가 공유경제라는 건 공유경제가 성공하려고 하면 저는 문화소통이 제일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공공청사 개방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조례를 정하지 않아도 다 하고 있는 일인데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되면 저는 ‘빈익빈 부익부’현상이 가장 우려스럽고 다음으로는 시장경제가 아주 위축될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유경제 사례를 얘기한 거고요. 실제 내용은 시행규칙에 담으면 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실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김용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노재하위원님께서도 질문 주실 때 너무 국한된 거 아니냐? 이게 만들어지면 오히려 법률이 정비되지 않아서 나중에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이것을 만들고 나면 위원회라든지 심의 기구가 있습니다. 심의 기구에서 충분히 논의되어서 우리 지역경제 사정에 맞도록 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민단체에서 하고 있는 아주 작은 소극적인 형태의 공유경제를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면 결국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몫을 한다.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그마한 범위가 아니라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예를 들면 공간, 물건, 재능, 경험 이런 여러 자원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했는데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한 예가 있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성남시에도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니 사유지를 매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주차장 1면을 마련하는데 1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서울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에 아파트단지도 그렇고 도로도 마찬가지고 상호간에 서로 비어있는 시간들을 조사를 해서 그 비어있는 시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상호간에 그런 것은 시장이 공유경제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민간영역이었지만 민간들이 자동차를 함께 타든, 차를 1대 놓고 서로 필요한 시간대에 빌려 쓰든 렌터카 개념으로 뭐 이런 것들은 자동차를 두 대를 소유하기 전에 한 대 가지고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자는 것이지 소극적인 부분이 아니라 넓게 보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다 말씀을 해 주셨지만 공유경제가 활성화되어야만 이런 것들도 토착화될 수 있다,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혹시 다른 질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만 이후에 토론할 시간이 있을 때 또 하겠지만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보면서 전기풍의원께서 제안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향후 저는 바람직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시가 이미 ‘사회적공동체 육성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하고 공통분모가 많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사회적공동체, 이게 왜냐하면 사회적경제와 공동체 공유경제를 합쳐서 제가 볼 때는 「사회적공동체 육성지원 조례」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그 당시 여기에는 공유경제 내용도 저는 포함이 되어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이거 의미 있는 조례죠. 공유경제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번에 조례를 제안하실 때 만약에 하시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지원센터나 아니면 뭡니까. 위원회 등등은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 곧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위원이 또 구성이 됩니다, 위원회가. 그래서 이게 계속 우리가 센터나 위원회를 업무가 비슷한데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중복이 되고 비효율적이다, 이런 제안을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어떤지? 예를 들면 여기에 ‘공유경제지원센터’를 또다시 설치를 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공동체지원센터가 그 일을 저는 맡아도 크게 뭐 벗어나거나 이러지 않다고 보거든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구성원이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는 결국에는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버넌스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공유경제는 훨씬 더 포괄적이고 또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중첩되지 않는 부분들도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사회적기업, 지금 거제에는 사회적기업이 없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만 네 개 있고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이런 것들이 성장해 나가려면 이런 공유경제에 관련된 부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이 전부 다 공유경제에 내나 인증 받아서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성남시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입니다. 기초자치단체지만요. 거기에는 겨우 열다섯 군데밖에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만큼 엄격하게 지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원을 받는 곳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적극적으로 공유경제활동을 하는 곳에만 인증을 해 주고 지원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게 조례가 없다면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관성은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만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너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의미는 위원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차피 조례를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조례가 제대로 역할을 발휘해야 된다고 다들 동의한다면 제가 볼 때는 사회적공동체 안에 공유경제가 포함이 되면 되지 않냐 이 말인 거예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거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거제시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가 있는데 이걸 또 해서 조금 예를 들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사회적공동체 안에 공유경제가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공동체 육성 지원 조례로 공유경제까지 담아내면 조금 어떨까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 봅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하여튼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상위개념으로 보시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말씀은 잘 들었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김용운위원

공유기업을 지정할 때 왜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생협이나 중소기업만 지정할 수 있습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단체도 가능합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아니 단체 말고 기업 중에서.

전기풍대표발의의원

기업 중에서?

김용운위원

예를 들면 대기업이나 여기에 뭐 사회적경제기업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공유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딱 한정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저희가 SSM 아시지 않습니까, 대형마트나 아니면 대기업 이런 군하고는 다르게 사실은 사회적기업 범위 안에 들어가는 여러 마을기업도 있을 수 있고 자활기업 이런 데도 있을 수 있잖습니까. 이런 곳은 우리 공공의 주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걸 위해서 마을단위나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한 것이고요. 또 그분들이 그런 개념으로써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해야 더욱 활성화된다는 이런 측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공공청사를 하나 지어놓고 이건 마음대로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조례에서는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또 공유경제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거기에서 많은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라면 대기업이나 대형 SSM이나 이런 곳은 조례에 넣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조례의 취지 목적은 어쨌든 공유경제 활동을 넓혀나가자, 저변을 넓히고 그렇게 하면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거 아니에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맞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실제로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이라는 것이 거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목적이 그런 기업을 지원하자는 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자는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

김용운위원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사회 공유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이나 단체 대상에 딱 몇 가지 유형으로 지정할 필요가 뭐가 있나, 중소기업만 그러면 사회적 공유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굳이 대기업이나 또는 규모가 큰 기업이나 단체에는 굳이 지원을 더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에 지정할 수 없다 이런 취지 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 이건 여기 조례가 표방하고 있는 본래 목적과 좀 배치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예를 들면 삼성그룹이나 롯데그룹이나 현대그룹이나 재벌그룹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룹들도 여기에 신청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신청대상에서 배제를 한 것은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나 이런 공유경제하고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비영리법인들이 있고요. 비영리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쪽이 주로 이 범위에 해당해서 지정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저는 영리단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영리단체를 영리법인을 배제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범주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제외시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하나만 할게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질의하실 내용입니까?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단체나 개인 또는 정부, 지자체가 가진 자산 여유분이 되겠죠. 그걸 공유하자. 그런 데에 있어서 개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공유주체나 대상에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뒤에 우수참여자에 개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빠진 부분은 규칙으로 포함시키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아니, 세부적인 절차하고 기준 이런 것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게 맞다 이런 뜻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데 그 부분을 시행규칙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세세한 내용도 조례에 담는 것이 마땅하고, 가능하면 시행규칙의 내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쨌든 조례의 입법취지라든지 제정 방법에 있어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인정하시잖아요.

전기풍대표발의의원

맞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아까 질문 몇 가지들에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시행규칙으로 담으면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것을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단체나 기업을 지정하는데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문제 이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제 관련 문제인지, 복지인지, 문화인지, 환경인지, 교통인지, 경제 관련인 것은 경기침체나 청년실업, 조기은퇴, 명예퇴직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 관련은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가구의 증가 이런 부분이고요. 또 문화 관련에 대해서는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그리고 환경문제는 과잉소비, 에너지고갈, 자원낭비, 교통관련은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내가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으로 지정 신청을 할 때 어떤 부분에 해당하는지 선택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에서 나눠지는 내용들은 지정요건, 공유단체나 공유기업의 지정요건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지정절차 또는 지정취소나 철회, 지정취소도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정의 종류, 지정변경, 의견제출 및 청문, 공유촉진위원회의 운영, 운영규정 이런 부분들은 조례에 다 담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시행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 준비를 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일단 질의를 종결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할 조례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2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 거제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논의한 대로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은 전기풍, 이인태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전기풍의원의 제안설명과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풍의원입니다.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바다의 어려운 조업환경 속에서도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근본적인 보호대책과 사기앙양을 위한 복지정책 및 육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3조에 있습니다.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안 제4조에 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 직무,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제8조까지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수산업법」제47조,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72조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 조례 현황은 모두 7곳으로 광역단체 6곳과 기초단체 2곳입니다. 경북 포항과 경남 사천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개선의견이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일부 동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2월 18일~2019년 2월 28일까지인데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나잠어업 종사자의 근본적인 보호대책과 사기앙양을 위한 복지정책 및 육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호 노령화에 따른 나잠어업 종사자의 안전관리 및 보호 대책 2호 나잠어업 종사자의 육성정책 3호 나잠어업 종사자의 어장 보호 및 관리 4호 고충상담 및 처리, 지원 대책 5호 그 밖에 나잠어업 관련 각종 시책 개발 및 추진전략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1항 시장은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항 당연직 위원은 나잠어업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거제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거제시의회 의원 1명 2. 해당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전문가 2명 3. 나잠어업 단체 대표 1명 4. 생산자 단체 대표 2명 5. 어업 관련 금융기관 임직원 1명 4항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2. 어장보호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 3. 나잠어업 종사자들의 복지지원 대책 수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등) 1항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항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3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입니다. 상위 및 관계법령은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그리고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였고 조례는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경상남도 나잠어업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의안번호 85호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열악한 작업환경과 고된 조업 여건으로 청·장년층의 잠수작업 기피 및 나잠어업 종사자의 고령화 추세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근본적인 보호대책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등 체계적인 육성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1조와 2조에서는 목적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3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4조~8조까지는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94회 임시회 상임위원들과 협의에 의해서 미 상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바다의 어려운 조업 환경 속에서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나잠어업의 종사자들의 각종 질환 및 고령화로 인한 보호 대책과 나잠어업 인력양성을 위한 육성정책 및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되어지나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 타 업종 종사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한 갈등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업인의 복지증진 구현을 위한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고령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시책을 수립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고, 여성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목적 실현을 위한 타당성 면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반갑습니다. 어업진흥과장 이성환입니다.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시 나잠어업인에 대한 보호 및 육성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으로 바다라는 열악한 조업환경 속에서 맨몸으로 전통어업인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는 나잠어업인의 작업환경을 고려할 때 타 어업인과 차별된 복지지원과 독특한 해양문화보존 및 개선을 위하여 나잠어업 종사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필요성은 있으나, 과도한 연안개발로 인한 조업구역 축소와 환경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마을어장 자연량 감소에 따른 소득감소 우려로 나잠어업 인력양성에 부정적인 견해도 있습니다. 또한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명시적으로 나잠어업인에 대한 특별히 보호하고 지원하는 내용은 없으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 계획수립, 전통어로 문화의 계승, 농어업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계승 등 법령 및 조례에 포괄적으로 포함되고 있어 나잠어업 복지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행이 가능하며, 특히 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제88조에 따라 이미 구성되어 있는 거제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그 역할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시에는 21개 업종에 22개 어업단체가 어업활동을 하고 있어 타 업종 및 단체와의 형평성 고려와 그에 따른 지원대책도 감안하여야 하므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 제정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시 조례에 보면 거제시 농어업인 그다음에 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 보면 나잠어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지금하고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특별히 나잠어업이라고 지칭을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농어업인·농어촌 그 사항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저희가 그렇게 봐집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거기에 보면 여성어업인에 해당된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여성어업인에 대한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은 나잠어업인에 대한 해녀복 지원하고 있는 그런 것 하고 그다음에 불가사리 구제나 수산자원 방류를 할 적에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지금 현재 있는 조례로도 지원을 하고 있다, 라고 아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근거는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풍대표발의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시면 제6조에 지원범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포괄적으로 나잠어업인이 아니고 ‘농어업인의 관내 농어업·농어촌 진흥 시책에 관해서’ 이렇게 단서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제3호에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그 밖에로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8조에도 보면 ‘그 밖에 농어업의’ 제일 마지막 13호에 그 밖에로 해서 되어 있고 10조에도 보면 ‘그 밖에 농어촌 지역개발 및 농어업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사업 이것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시면 나잠어업인에 관련돼서도 굉장히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제일 큰 섬이고 거기서는 7개의 조례와 시행규칙을 가지고 있고 진료비라든지 해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잠어업인’이라는 표현한 것 보다는 ‘해녀’라는 부분. 그리고 강원도나 충청남도나 경상북도, 경상남도는 잠수어업인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폭넓게 조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지금 어업인 단체가 21개 있다 했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22개요.

윤부원위원

22개입니까? 여기 뭐 좀 나열이 되는 주로 보면 큰 단체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큰 단체는 수산경영인연합회, 굴양식회, 어류양식협회, 새우조망협회 그 정도로 들 수 있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이 통과되면 여기도 전부 조례안 별도로 다 만들어야 되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그렇게 단체에서 말씀을 한다면 또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게 조심스럽습니다.

윤부원위원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업부분에 나잠이 포함되죠?
성환

이성환어업진흥과장

예, 농어업인이라고 했습니다. 어업인이면 나잠도 어업인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원활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거제시 나잠어업 보호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토론을 한 결과 이 부분은 저희 기존에 있는 거제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근거가 있으므로 부결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선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조선경제과장 천정완입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그리고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무명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 위탁기간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1년 4개월 동안입니다. 위탁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개선을 위한 교육사업, 조사통계사업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구제를 위한 상담사업 그리고 비정규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정책개발 및 지원사업 등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위탁운영자 선정계획 공고를 4월에 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5월, 6월 안으로 수탁자 결정 및 위·수탁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위탁운영 개시는 2019년 9월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88호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기간이 2019년 8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는 옥포사무소와 고현사무소 2개소에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현재 관련 조례에 따라 2017년 9월 1일부터 2019년 8월 31일까지 2년간 거제, 고성, 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에 수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연간 1억 원의 운영비용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법률지원, 고충상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민간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비정규직 근로자 권익개선을 위한 교육·상담사업의 전문성 확보로 근로조건 향상과 근로의욕 고취 등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위탁운영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궁금한 건 없고 일단 기간은 우리 회계연도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지요?
정완

천정완조선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특별한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마케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관광마케팅과장 옥치덕입니다. 관광국 관광마케팅과 소관 의안번호 92호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정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 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종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거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주요내용은 남북교류협력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관리 및 회계공무원에 관한 사항, 거제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회의 그리고 수당, 운영세칙, 위탁관리,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 제8조, 「지방자치법」제142조, 「지방재정법」제34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조에서 제6조에 관련된 법령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은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합의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시정혁신담당관, 여성가족과와 관련 법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정하여 합의하였습니다. 그밖에 추진사항은 2019년 1월 8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쳐서 입법예고 기간에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79페이지 붙임1의 비용추계서가 되겠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81페이지 내용과 같이 해당 없음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안안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92호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 제7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사항을, 안 8조에서 15조까지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사업추진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지원근거가 상위법에 없으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른 기금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조례 제정으로 시와 시민 및 단체가 문화, 학술, 체육, 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협력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남북교류를 통한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의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을 이루는데 우리 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판단되어지나, 시의 출연금으로 매년 6억 씩 5년간 총 30억 원의 기금 재원을 조성하는 만큼 시의 재정사항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윤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남북교류협력 조례안 이 자체를 만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다 동의하는데 기금을 좀 빼면 안 될까요?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기금 자체는 우리 전문위원도 이야기했듯이 지금 거제시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 조례만 만들어 놓고 기금만 매년 6억 원씩 출연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체는 조금 보류했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번에 지금 현재 안건으로 상정된 조례 제정안은요. 일단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회에 동의를 받는 부분이고 기금 부분은 별도로 다시 조례가 만들어지면 남북교류협력협의회를 구성해서 별도에 기금에 대한 부분은 예산에 반영할 때 다시 또 의회에 예산요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따로 또.

윤부원위원

예산을 그때는 우리가 승인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4조에 보면 기금의 설치 등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금액은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윤부원위원

금액은 뒤에 보면 있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비용추계서입니다.

윤부원위원

어디에서 봤노?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제일 뒤에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매년 6억 원씩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비용추계서.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리고 과장님 설명하고 조금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연간 6억 원씩 그리고 5개년 간 30억 원을 기금을 조성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입니다. 맞습니다. 맞고 지금 경남도는 60억 원 예상이고 창원시 15억 원, 진주 10억 원, 김해 10억 원 이렇게 전 지자체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고요. 사실 남북교류협력을 하면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한꺼번에 3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6억 원씩 기금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기금을 조성해서 30억 원까지 기금을 모아서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한 부분에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매년 6억 원씩 5년간 30억 원을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30억 원이라는 계수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남북교류협력 TF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팀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현재 발굴이 되었는데 예를 들자면 통일공감대를 형성하는 부분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역량강화를 하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들, 그리고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사업들을 보면 북한에 양식어장을 개발해 주는 부분 그리고 북한의 의료를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 한국전쟁기 포로수용소 기록물이나 발굴을 위해 공동으로 하는 사업, 유자가공식품을 지원하는 부분 그리고 수산에 대한 양식기술을 전수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현재 몇 가지 사업을 정해놓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경제제재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업이지만 경제제재가 완화되거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북한과 교류를 하면서 무조건 거제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같이 함께 활동하면서 교류할 그런 사업목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억 원 정도?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5개년 간.

윤부원위원

5개년 간이 아니죠. 5개년 간 30억 원을 모아서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금을 다 쓸 수 있는 기금 조례가 될지는 모르지만 동시에 쓸 수는 없을 거라 예상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1년에 6억 원 정도씩만.

윤부원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30억 원을 산정을 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으며 안 그래요.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만큼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추계를 해서 30억 원이 들어갔는지 이게 궁금하고 또 우리 과장님은 내년에 만약에 남북통일의 교류가 거의 됐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만약에 내년에 되었다면.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내년에 어떤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윤부원위원

예, 이 30억 원이 있어야 될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래서 만약에 내년에 어떤 북한하고의 교류가 된다면 우리가 현재 올해 추경이나 내년 당초예산에 6억 원만 예산이 배정하게 되거든요. 6억 원 부분만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6억 원 부분만 사업을 하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리고 만약에 북한하고의 교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우리 거제시가 해야 될 사업이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20억 원 정도의 규모가 들어간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금 6억 원을 그대로 투입하고 나머지 12억 원도 우리 거제에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예비비를 써서라도 그 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볼게요. 중앙에 가면 남북교류를 할 수 있는 기금들이 다 조성이 되어 있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지자체별로 그렇게 많은 기금들은.

윤부원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 중앙에는 보면 이미 예비비로 승인받아 놓은 예산들이 있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우리 예산 말고 중앙 부분 통일부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윤부원위원

예, 중앙에.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런 기금들은 좀 있을 겁니다.

윤부원위원

왜 우리 거제가 유독 이렇게 나서서 해야 되느냐? 왜 유독 나서서 해야 됩니까? 이번에 추경에도 보면 5000만 원을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축하기념이라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환영위원회에서 한 행사.

윤부원위원

그것도 5000만 원 넣더니만 유독 왜 이럽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제가 상임위 추경 때 설명한 바와 같이 지금 남북교류 조직이 우리 거제시가 최초로 만들어진 부분이고 거제시에 북한과의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아주 많은.

윤부원위원

방금 뭐가 최초 만들어졌다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남북교류담당 조직 말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윤부원위원

그런 조직을 만들면 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거제시가 북한하고의 어떤 협력에 있어서 다른 지자체들보다 선제적으로 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하고의 충분한 연계할 수 있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평화의 도시 거제로 가자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평화의 도시가 세계적인 평화도시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세계로 가는 평화의 도시입니다.

윤부원위원

남북 간의 평화도시는 아니잖아요, 세계적인 평화도시인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맞습니다.

윤부원위원

제 생각은 우리 조례안에 대한 반대가 아니고 지금 거제가 엄청 힘들고 하니까 기금이라는 것은 좀 빼고, 앞으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런 조례가 들어가면 안 될까? 나는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4조에서 7조까진가 이렇고 8조에 보면 기금의 운용·관리를 하기 위해서 여기도 기금 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4조에서 7조, 8조까지 빼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러면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렇죠. 조례로써 기금을 조성을 해야 되는 이유도 나오고 기금을 어떻게 쓸 거라는 것도 나오는 겁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안 하면 되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고요?

윤부원위원

예, 조례를 안 하면 되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러면 거제시는 남북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윤부원위원

남북교류가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잖아요. 당장 급해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그런데 다른 지자체가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윤부원위원

다른 지자체가 경상남도에서 어디어디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데가 어디인지 이야기 해봐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도내에 남북기금조성 현안입니다. 경남도 60억 원, 창원시 15억 원, 진주시 10억 원, 김해시 10억 원.

윤부원위원

금액 필요 없고요. 안 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양산시. 현재 통영, 함양까지 다 되어 있고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작년 연말 정례회 때 조례안이 상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 곳이 이런 곳이고요. 아마 이번 회기 중에 상반기 안에 다른 지자체들 대부분이 다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부원위원

도 방침이에요? 아니면 도 방침이에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윤부원위원

잠깐만요, 방침이에요 이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도에 우리가 회의를 한두 번. 아닙니다, 도의 방침은 아닙니다. 지자체가 선택할 일입니다. 도에 회의에 참석해서 전 시·군담당이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회의에 전 지자체가 하고 싶은 교류 사업이 따로 있고 또 하고 싶은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지금 조속히 하기로 그렇게 회의를 마쳤습니다.

윤부원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나는 조례를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거제시가 너무 어렵고 솔직히 어디 예산 하나 쓸 데가 없잖아요, 못쓰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금조성 이거는 앞으로 향후문제고 당장 우리 거제시민들이 누려야 될 기반시설도 안 된 부분이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데 기금 조성해서 어떻게 하겠냐는 뜻이거든요. 자체를 내가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는 기금을 조성해서 과장님이 가고자 하는 것하고 우리 시책에 가는 건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당장 지금 돈 없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6억 원씩 해서 이걸 30억 원을 해야 되느냐? 이게 나는 주 그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남북교류협력 지원은 통일공감대 형성 이거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한 민족이기 때문에 같이 가야된다는 것에는 아마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분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공감대 형성이라든지 북한 어장개발 이렇게 협력이 트이면 이걸 지원을 하기 위한 기금조성이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실 때 경상남도는 60억 원이고, 창원은 15억 원이고 진주 1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창원이라든지 진주 같은 경우에는 거제만큼 어렵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진주시 같은 경우에도 저희보다 아마 세수가 클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거제시가 굳이 30억 원이라는 큰돈을 5년간 기금조성을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찬성하는 분이 많으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분들은 왜 굳이 어려운 거제를 살려야 되는데, 우리 거제 세금을 써야 되는데 물론 당연히 필요하지만 이렇게 큰돈을 해마다 기금을 조성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의문을 가지실 분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0억 원이라는 돈이 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진주시도 10억 원인데 거제 같은 경우에는 한 5억 원 정도. 이렇게 기금 조성을 한다면 해마다 6억 원씩 안 해도 되고 5000만 원 정도하면 그렇지요. 얼마씩 하면 될 건데 왜 우리 거제에 이렇게 세수에 비해서 과도한 금액을 책정을 했는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저는 남북정상 환영과 관련된 부분은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라 다소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다만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필요로 한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무엇인지? 우리 거제시가 교류협력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지금 거제에서는 아직, 옛날의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도만 했을 뿐 얻어진 것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2007년도에 남북조선협력단지 추진해서 대우조선에서 북한의 안변과 남포 쪽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일이 조금 추진되었었고요. 그리고 1992년도에는 북한경제시찰단이 거제를 직접 방문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에 거제지역 교회에서 씨감자를 북한에 전달했던 게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일이고요. 현재 우리가 남북교류를 통해서 우리 거제시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경남통일농업협력회 지금 현재 통일딸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함안군에서 통일협력회가 조직이 구성되어 있는데 딸기모주죠. 딸기모주를 북한에서 토양도 좋고 서늘한 기후에서 키워서 다시 그 모주를 함안으로 가져와서 딸기를 재배하는 주고받고의 교류들이 경통협(경남통일농업협력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에서 북한과 교류할 수 있는 민간단체도 없습니다. 하게 된다면 경통협이나 또 다른 민간단체를 통해서 북한과의 교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교류가 일어날 때 옛날에 제주가 밀감이 많이 생산되어서 그걸 처리를 못해서 북한으로 보냈던 것처럼 우리 거제시에도 유자가공이나 발달되어 있는 수산기술들을 그쪽에다 전수를 하고 그것에 대한 반대적인 보상을 또 거제시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부는 보조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데 우리 거제시 지방자치정부는 보조금을 통해서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협력에 드는 비용들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기금의 형태로만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아닙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기금 조성을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예산에 매년매년 얼마를 올려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보조금일 수도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기금은 5년간 우리가 기금조성하고 5년 동안에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예산이라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 예산은 매년매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용처리 해야 되고 다시 또 집행해야 되고 그리고 5억 원 이상 넘어가는 예산 집행은 또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그런 행정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예산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즉시 필요에 의해서 어느 시점까지 돈을 써야 될 일이 생겼는데 그런 행정절차 때문에 그 돈을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으로 조성하고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에 정하는 협력회 협의회에서 이런 것들을 결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거제시가 남북교류협력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별도로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마련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을 선택하는 겁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 아까 일부 내용을 이야기하던데 그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기금 집행계획.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조례 4조, 5조, 6조, 7조 그리고 8조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까지 이 내용에서 기금을 운영할 때 사전에 운영계획서를 만들고 결산도 하게 되고 집행도 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현재 기금을 매년 5억 원씩 했을 때 운용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다, 그와 관련된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나서 조례가 통과되어지면 기금과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 절차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올해 또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때 기금운용계획서와 함께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시에, 의회에 동의 절차가 있는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2조 정의에 보면요. 어쨌든 이건 남북민간교류라고 보면 되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대북제재 하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민간교류.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민간교류 중에서도 경제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 되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죠. 문화, 예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체육, 문화, 관광, 예술 이 정도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분야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이것은 풀렸을 때 앞으로 그런 것들이 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대북제재가 풀렸을 때 이야기 하시는 건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경제제재 부분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하나 제가 여기에 좀 추가했으면 하는 게 민간교류 차원에서라함은 환경과 생태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있는 지금 아직까지 아마 이쪽 남한보다는 환경이 더 이렇게 잘 보존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민간과의 교류라 하면 환경, 생태도 포함을 해야 조금 더 폭넓은 민간교류가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9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이 부분에 다 동의가 되는데 3항에 보면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첨부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경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살펴보니까요. 여기는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나 하고 보니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남북교류가 아마 앞으로 수년간 민간교류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부시장님이 하시는 것보다 민간인이 그러니까 민간위원이 위원장이 되어서 자유롭게 뭐랄까요. 관 주도가 아닌 그야말로 민간이 주도가 되어서 민간교류가 활발할 수 있도록 되는 게 더 좀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경남도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현재 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고 이 부분은 지금 전국 지자체 조례가 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도 어차피 지자체가 관리해야 되고 결산도 해야 되고 집행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쪽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스템 상으로는 부득이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위원장은, 그리고 부위원장 호선이지만 공무원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정의 부분에서 환경, 생태 부분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냐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저도 경통협을 통해서 지금 북한에 평양 대도시말고 나머지 농촌 지역들은 우리나라의 70년대 후반 정도의 모든 생태 환경들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환경과 생태를 넣는 부분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왜냐하면 앞으로 미세먼지라든지 등등 환경문제는 남북이 같이 공조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생태관광 또는 생태보존에 관한 그런 교류도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거든요.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래서 조금 더 폭넓게 민간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는 좀 환경, 생태 분야를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는 부분은 일단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가 뭐랄까.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컨트롤타워 역할을.
양희

최양희위원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서는 저도 이해는 되는데 하여튼 장단점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 우리 집행부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시작을 해보고 위원장이 공무원이 하는 게 정말 민간교류에 조금 더 활발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저는 부시장이 하든, 시장님이 하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진행하시고 하다가 이거는 민간교류에서 민간부분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다 하면 그거는 조례를 다시 개정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치덕

옥치덕관광마케팅과장

예, 충분히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이것으로 마치겠고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거제시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은 제2조 정의 부분에 환경, 생태를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강 정연범입니다. 115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일상생활 중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사망 및 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거제시민의 생활안정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민 안전보험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민안전보험”이란 거제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제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이란 시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거제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거제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을 피보험자로 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1항 시장이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3.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일사병, 열사병 포함)으로 인한 사망 5. 만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2항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 1항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2항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액 산정) 1항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2항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7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8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 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입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18페이지 상위 및 관계법령과 119페이지 비용추계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페이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9페이지 의안번호 94호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보험 가입대상에 등록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시민을 피보험자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범위에서 재난유형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10조까지는 피해신고 및 보험금 청구절차와 보험금 지급, 지급제외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의 안전에 대한 사전 예방적 의무뿐만 아니라 발생된 재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도입하는 시민안전보험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재난이나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에게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기반마련에 도움이 되고, 경남에서도 창원시 등 10개 지자체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바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이런 노력들은 참 좋습니다. 이게 과장님 비용추계서에 보면 홍보비가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어떤 홍보하기 위해서 들어갑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 당초에 계획은 1000만 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번 추경에 3200만 원 해가지고 홍보비는 3400만 원 해가지고 홍보비가 200만 원입니다. 유인물 인쇄해가지고 시민한테 우리 시가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적인 보장 장치를 한다고 알려주는데 필요한 홍보비입니다.

박형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거제시민을 위해서 안전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아마 거제시민들이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을 하더라 해도 실제 보험을 수령하기는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1억 원이라는 돈이 있던데 혹시 총 보장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 원 한도 내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아니, 총 1인당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입니다만 저희들이 넣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1인당 최고한도가 1000만 원입니다.

고정이위원

1000만 원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거제시 전체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 받을 수 있는 한도가 1억 원이고 개인은 1000만 원이고 그러면 10명 이상 보험혜택을 못 받는다는 뜻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일단 보험은 가입을 하고 나면 10명이든, 20명이든 해당이 되면 보험회사에서는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약관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100명이라도 1000만 원 내에서 해주는 겁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1인당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고정이위원

그럼 아까 1억 원이라는 말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1억 원이라는 말은?

고정이위원

아, 예산이 1억 원입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1인당 1000만 원 내에서 된다고 하고 그러면 혹시 거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혹시 보험이 이런 건 없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까 저희가 가입대상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내·외국인 전부 다. 그 외의 사람은 주소를 다른 데 두고 거제에 와서 해도 저희들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계약 체결을 할 때 주소지 위주에 있는 사람, 주민의 위주로, 시민의 위주로 딱 묶어가지고 약관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제 안에서 이렇게 뭔가가 재해가 났을 때, 아니면 타 지역에서 해도.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정이위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거제시민들은 거제에서 이런 안전보험을 가입하고 또 다른 지자체는 그쪽에서 안전보험을 가입하면 대한민국 전체 국민이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뜻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제4조 보면 1항2호에 보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되어 있거든요. 여기도 보면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윤부원위원

그럼 이게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대중교통이나 교통사고는 사고법에 의해서 나는 처리가 되지 싶은데.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들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약관이 나옵니다. 약관 내용에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받은 것 보면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해가지고 상법에 따라서 상법 732조인가 보면 15세 이상의 자로서 법에 적용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최고의 한도 내에서, 보험약관에서 평가사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보험평가사가 와서 이게 적정한 최고의 한도다 하면 많이 1000만 원까지 주고 만약 그렇지 못하면 그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한 500만 원이라고 하면 500만 원을 주는데 우리가 피해를 입은 사람이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시해가지고 거기 아마 또 다시 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상세한 내역은.

윤부원위원

나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게 시민안전보험이라는 것은 일반보험하고 다른 게 우리가 보험은 무조건 이중지급이 안 되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보험이라도 들어있으면 그 사고금을 받으면 이 돈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가가 1인당 백 얼마 밖에 안치거든요. 이게 무한대로 보장을 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지요, 돈이. 그러니까 이중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하면 특히 저소득층이라든지 보험 가입 안 된 분, 이런 분들이 주로 혜택을 보는 그런 것입니다. 안 그러면 수가가 상당히 높을 거거든요, 이게.
양희

최양희위원장

안전공제보험이에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안전공제는 아니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최초의 보험입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중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국장님 잠깐만요. 이 관계를 이중지급관계 때문에 우리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심의회를 한번 했거든요. 하고 나서 다시 지방재정공제회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른 보험의 경우에는 큰 게 우선이 되고 작은 거는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이 시민안전보험만큼은 이중지급이 될 수 있다고.

윤부원위원

아,이 보험만큼.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보험평가사들이 오면 까다로운 조건으로 평가를 할 겁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일반적으로 전체 이중은 안 준다고 생각합니다. 25만 명에 3000만 원 줘갖고 1000만 원씩 줘버리면 그런 보험회사는 없거든요.

윤부원위원

나는 희한한 게 대중교통이나 교통보험에 의해 가지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자기들 배당을 받거든요.

윤부원위원

그런데 거기다 또 되어 있어야 되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계약이 안 되어 놓으니까 약관에 다 정할 것이거든요, 세부사항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1인당 135원 추정하거든요, 지금. 135원 같으면 그걸 크게 전체를 배상해 주고 그럴 것 같으면 그렇지는 않지 싶어요, 약관을 계약을 하면.

윤부원위원

원래 보험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 돈을 넣어서 상대한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게 보험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35원에 우리 거제시민 전체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엄청 크거든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135원에 32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1년에 사고 세 사람만 나면 3000만 원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세부약관에서 까다롭게 약관을 정하지 않느냐.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면 4호에 보면 자연재난. 자연재난은 그대로 이해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일사병, 열사병 되어 있거든요. 그 외에 유행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유행성도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아! 있습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여기에서는 제시를 한 게 지금 어르신들의 경우에 특히 자연재난으로 일사병이라든지, 열사병으로 많이 사고를 당하니까 이 2개 항목만 이렇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보면 3조1호가목에 보면 자연재난의 종류가 나옵니다. 그중에서 일사병, 열사병도 포함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포함시킨다는 이 말입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그 이야기입니다.

윤부원위원

나는 유행성 이것도 보면 큰 인데.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일반 질환은 아니고요. 질병이나 이런 건 아닙니다.

윤부원위원

전혀 안 되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예, 자연재난에만 해당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것도 사망했을 때만 그러네요?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사망했을 때.

윤부원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10조에 보면 보험금 지급 제외, 제외되는 대상들인데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명시를 해놓아야 됩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명시를 해야 됩니다. 모든 거는 저희들 보험 공제회 하고도 의논을 했는데 반드시 조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없으면 자꾸 법적 다툼이 생깁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제4조에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면 지금 현재에 여기에 일어나는 사항이거든, 자기 현 위치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현 위치에 그러니까 거제시에 있어서 일어나는 사항들이라. 그 외에 바깥에 나가서는 당연히 이 혜택을 못 받을 상황인거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아니, 여기에서 지금 저희들 운영 조례안에서 보면 당연히 거제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되지만 거제에 주소를 두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피해를 받으면 우리가 보험을 해줄 수 있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어디서나?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아까 고정이 위원님이.

윤부원위원

거제시에 보험혜택을, 아까 고정이위원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윤부원위원

전국 어디서나 주소지만 있으면 된다. 좋은 조례안인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기간은 언제로 됩니까, 보험기간?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보험기간은 보험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행이 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1년을?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지금 예산이 5월 1일 날 계약하면 내년도 5월 1일까지 1년간, 1년간 소멸성이고 또 다음 이렇게 합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매년 계속할 계획이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비용은 2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산편성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이건 확정만 되면 그대로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5만 명해서 130원 치면 128원입니다, 지금 계산하니까.
재하

노재하위원

보험회사, 즉 보험기관은 지방재정공제회가 하는 것으로 거의 확정이 되어졌나 보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전 보험회사에다가 저희들이 우리가 이런 걸 하니까 견적을 내봐라 하니까 가장 낮고 그다음에 국가기관이거든요, 이거는 또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10개 시·군 중에서 양산을 제외하고 전부 여기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지금 몇 개 도내에?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18개인데 지금 남아 있는 정확하게는 11개, 아까 검토보고 할 때는 10개라고 이러던데 11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지방재정공제회에서 10개를 하고 양산의 경우는 타 보험사로 하고 있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지난 강릉의 화재사고가 있은 이후로 우리하고 똑같이 이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모르기는 해도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아마 100% 다 할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보험료가 쌉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이중지급도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고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가능하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이거를 언제 하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라고?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게 이슈화된 것은 강릉화재사건 난 이후에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 실·과장 워크숍을 했습니다. 하면서 이 사항이 나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때 당시에 아마 보험이 들어있었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아주 쉽게 해결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하

노재하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언제 아셨어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저도 교육가가지고.
재하

노재하위원

그게 언제였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작년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작년 언제였습니까?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작년 연말 한 10월 입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강릉사고 난 이후였습니다.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재난부분에 대해서는 범국가적으로 이뿐만 아니고 풍수해보험이라든지 하도 피해를 많이 입으니까 보험차원에서 많이 행정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도 보면 풍수해보험 들어있고 재해보험 들어있고 다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앞으로.
재하

노재하위원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야기가 있었을 거로 여겨지는데 연말이었으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걸 조금 더 빨리 조례안을 올리고, 물론 추경이 이번 3월에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입법예고도 1월에 했다고 하지만 아쉬운 점은 우리가 아마 2월에 조례안이 올려 질 수 있도록 되어졌고 그다음에 3월에 추경이 편성되어지고 이와 같은 순서로 되어졌으면 크게 무리가 없었을 터인데, 좋은 취지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추경이 어떻든 4월에 올라오고 추경예산안 심의 이후에 조례가 심사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차나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더 유념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학교안전공제회도 공제회 가입을 하면 개인보험하고 별개로 양쪽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학교안전공제회에서 하고 있는 것 하고 우리 보험하고 융합이 될 때에 학교도 되고 우리도 되고 이 질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만 된다, 이 질문입니까?

고정이위원

양쪽이 다 되는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우리는 다 됩니다.

고정이위원

양쪽으로 다된다는 거죠?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무조건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계약이 안 되었기 때문에 약관을 보고 이야기를 해야지 지금 여기서 무조건 된다고 해서 나중에 약관상 문제가 생기면 안 되고 그 부분은.

고정이위원

저희들도 학교안전공제회에.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제가 볼 때는 확정적으로 답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계약이 되고 난 뒤에 세부약관을 보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130원 정도 같으면 엄청나게 엄격하게 적용할 겁니다. 안 그러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한해에 10명만 나도 엄청나게 적자인데 그런 보험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하기로 그런 추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안전공제회 가입을 한 보험은 개인보험하고 같이 적용을 받아서 양쪽으로 보험 지급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교안전공제회보험에서. 그래서 제가 여쭈어 봤고 약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관에 따라서 지급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하는데, 만약에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약관은 거제시홈페이지나 이런 데 혹시 고시를 하실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시민들이 알아야 되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홍보비 200만 원을 요구를 해놓았거든요. 아마 확정이 되면 하여튼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저희들 다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제 생각은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 라는 것은 홍보를 하시고 약관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고시를 해두면 아마 시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한번 검코를 해보겠습니다.

고정이위원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혹시 걱정입니다. 거제에 주소를 둔 분들이 안전보험에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혹시 외국여행 중에 재난으로 했을 경우에도 가능한지?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국내법만 적용하지 국외법은 지금 저희들이.

고정이위원

외국여행은 해당이 안 됩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외국은 외국을 나가는 순간에 전부 여행자보험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국내에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금액도 미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약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2호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관광버스가 대중교통에 해당이 됩니까?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관광버스도 해당이 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광버스를 타고 거제시민이 이동을 하다가 혹시 장해를 했거나 하면 보험혜택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일단은 세부 상세한 것은 보험약관에 의해서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보험은 보통 동의 서명 받고 이렇게 하잖아요, 피보험자가. 그런데 이거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단체보험은 거제시장이.
동묵

최동묵안전도시국장

단체보험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단체보험은 개인이 드는 게 아니고 기관장이 들어서 다 혜택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보험계약일 현재에 거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리스트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바로 하기 때문에.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수학여행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재해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지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제8조에 보험금액 산정에서요. 2항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이 관계를 확인해보니까 보험평가사라고 보험법에 따라서 평가사를 두어서 그 사람들이 어디가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이걸 한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관련법령은 보험법이고요. 전문가라 하면 보험평가사가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