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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차금화 의원 발언

31회 제2본회의1997-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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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을 상정합니다. 본 시정질문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써 오늘은 세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순서는 김승범의원, 이홍로의원, 김재오의원 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승범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의원

김승범의원입니다. 16만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농촌여성 출산 지원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001]WTO 체제의 출범과 OECD 가입에 따른 우리 농촌의 경제는 날로 그 어려움을 더해 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농가지원 방안으로 직접 지불제도 등 갖가지 묘안과 방법을 동원하여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고 있다고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의 형편상 그들 나라가 하는대로 다 따라 할수는 없겠으나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농가의 지원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오늘의 우리네 농촌 실정입니다. 특히 앞날이 걱정스러운 것은 농지 면적은 줄어드는데 생산을 증대되어야 하며 생산물은 고급화 되어야 하고 농가소득은 거북이 걸음으로 늘어나고 씀씀이는 토끼 걸음으로 치솟으니 나라의 GNP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한들 농촌의 앞날은 밝기만 하다고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욱 더 안타까운 것은 새로운 기술과 작목을 혁신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젊은이는 모두 도회지로 떠나고 현재 남아 있는 일부 젊은이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그나마의 농산물 생산을 뒷바라지 하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모두 노인들의 몫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 우리네 농가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갓난아이의 울음소리는 들어보기도 어렵게 되었으니 이는 앞으로 농촌이 비젼이 없고 암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경과 같은 바로미터입니다. 96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1997년에 45,083세대에서 259,570명 1996년도에 43,258세대에 185,284명의 인구를 자랑하던 우리시, 95년도에는 46,044세대에 151,353명 현재는 47,619세대에 150,033명으로 인구 불리기에 온갖 갖가지 묘안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며 정읍시 인구 늘리기에 온 정열을 다 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살고 싶은 내고장, 돌아오는 농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이러한 여건에서 인구의 감소를 막고 활기차고 젊음의 패기가 넘치는 내고향 정읍시를 꾸려나갈 뚜렷한 대안을 묻고 싶으며 본 의원은 선진국에서 그러하듯 농산물 생산에 직접적인 지원은 WTO 약정에 위배된다고 하면농촌인구 확보 방안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촌여성 출산 보조비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바 이는 외국에서도 프랑스가 좋은 예에 해당하며 또 국내에서도 일부 자치단체는 기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상 연령층인 23세부터 34세 사이의 순수 영농 종사자 여성으로만 연 출산율 30%정도만 계산하면 1회 출산에 분만 지원금 10만원씩 지원한다 해도 연간 3,000만원 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이를 시행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여서라도 상대적 빈곤감과 피해의식이 팽배하여 있는 농가를 지원해 주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확신하는 바입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다음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02]청소년은 새 시대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성 세대에게 새 힘과 용기와 희망을 불어 넣어 주는 사람들 입니다.이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피동적인 시각과 청소년 문제는 가정교육에서 비롯 된다는 관점에서 보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 해년마다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청소년 환경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소년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선 그들의 독특한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성인이 만들어 내는 사회적 환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 청소년 유해환경을 추방하기 위한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의 교육학자는 이 세상에 문제 청소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문제의 가정, 문제의 사회가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점차 쇠퇴해 가는 가정교육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성인들 스스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추방하고자 하는 각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 합니다.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해 주고 문화공간을 많이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형태의 문화참여 프로그램이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 것과 함께 소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그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수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해 주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때 입니다. 지방자치 단체는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도모하고 시설아동이나 무진학 청소년 등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을 보호하고 육성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전문적 지식과 원만한 인격을 갖춘 건강한 정읍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청소년들에게 쏟아야 할 것 입니다. 시에서는 청소년 유해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으며 정읍시 자체의 독특한 수련대회나 국내외 배낭여행비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다음은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03]이 기금은 농어촌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으로서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생활보호법 제3조의 보호대상자의 범위와 제11조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생업자금을 대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에는 거택보호 대상자나 자활 보호 대상자에게만 기금을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정읍시 조례는 생계 곤란자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도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거 기금 융자선정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조례운영은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넓혀 주는 의미에서 매우 적절한 기금운영이라 생각 합니다. 이러한 좋은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읍면동장의 추천은 사업계획이나 사업능력 보다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본 원인은 외적요인을 배제하기 위한 내부규정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 합니다. 즉 조례 제3조 2항에 융자대상은 생계가 곤란한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자로 되어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생계곤란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 입니다. 이 기금 운영의 현실을 말씀 드리면 불과 몇일전에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행상이나 노점상을 하겠다고 융자금을 신청하여 대출을 받은 후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대출 및 상환금의 회수는 수탁 금융기관에 의해서 이루어 지기 때문에 시 재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사업자에 대한 지도 감독은 자치단체의 의무라고 생각 합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현재 기금 운영의 실태를 엿볼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97년 5월 13일 조례 개정 후 현재까지 융자 대상자중 생활보호 대상자와 조례에서 말하는 생계곤란자에 대한 융자는 몇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금선정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생계곤란자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있는지와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지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다음은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04]정읍시는 농산물 유통 현대화를 위해 94년도 95년도 농산물 간이집하장 25개소를 설치한데 이어 96년부터 97년도에는 9개소를 신설하여 현재 34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위치와 생산 농산물을 고려치 않은 채 실적위주로 집하장이 건설되어 이용도가 크게 떨어지고 있는 실정 입니다. 또한 농민들 대부분이 번거로움을 들어 시설채소나 과채류등을 간이집하장을 통해 출하 하기 보다는 직접 판매하고 있어 집하장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대부분 시설채소나 과채류등이 거의 생산되지 않는 곳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농자재 창고로 이용하는등 상당수 시설이 제기능을 잃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농산물 간이 집하장의 활용정도를 검토하고 위치와 주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고려하여 사업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작정 간이 집하장을 설치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농산물 집하장이 농자재 창고등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부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 간이 집하장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저온 창고 기능 선별하고 포장시설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다음은 하천 편입 토지 보상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005]하천이나 제방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 수십년째 재산권 행사나 보상등을 받지 못하고 있어 소유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준용하천에 편입돼 재산권 행사나 보상등을 받지 못해소유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개인 소유 토지는 75개소 13,184필지에 천3백만평방미터로 정확한 집계 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할하천이나 지방하천의 경우 지난 85년부터 국가 차원의 보상이 실시되고 있으나 도지사가 관리하는 준용하천은 하천법상 국유개념이 아닌 소유권으로 인정하여 보상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께서는 준용하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준용하천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폐천 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김승범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홍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의원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 박기수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시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져 질문을 갖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살기좋은 정읍시 건설을 위해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국승록 시장님, 박찬중 부시장님을 비롯 행정부 모든 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몇가지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질문006]우리 정읍시는 국승록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직원이 복지사회구현을 스스로 실천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무궁한 자긍심과 큰 지혜를 모아 작년 경노효친의 날을 조례로 지정하여 소외되고 의욕을 상실해가는 많은 노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는 과업을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옛말씀에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이르렀기에 많은 찬사와 격려가 있었다는 뒷말도 있고하여 참 흐뭇하기도 했던게 사실입니다. 그 뒤 정부에서 우리 정읍시의 좋은 시정을 모방이라도 하듯이 전국 노인의 날을 제정하였음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년 정읍시에서 실시하는 경노효친의 날 행사를 지켜보면서 불과 1년전에 받았던 감명과 희망이 퇴색되어 감을 실로 큰 실망으로 느껴야 했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옛 말씀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옛 속담을 실감하면서 행정에서는 조례로 제정된 법을 꼭 지켜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전자에 밝혔듯이 하위법인 정읍시 조례가 선행되었고 굳이 해석을 하자면 상위법인 정부 노인의날 제정이 뒤에 이뤄졌으며 단 하루 차이인 관계로 합리적인 행사계획 및 일정이 연구되었어야 했다고 보는데 부시장의 견해는 어떠하며 금후 우리시에서 제정된 경노효친의 날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복안을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둘째로, 지난 농민회 행사시 농민회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여 저지하는 과정에서 관용차량의 지원배경에 대하여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질문007]공안정국이 판을 치며 문민정부 이전 관선 시장체제에서도 없었고 감히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이었으며 과거 꼭 필요한 물리적인 저지에 있어서 치안담당 부서에서 일반사업용 차량을 임대 내지는 지원 요청받아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사례는 보아 왔습니다. 물론 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집회자체를 보호하려는 본 의원의 취지가 아님을 밝히며 농촌을 지켜가는 마지막 보루인 농민들의 불법 집회를 사전 대화와 이해로서 조정하는 역할분담과 또한 정읍시민외 다른 사람의 눈에도 쉽게 구별이 될 수 있는 청소차량의 지원으로 인해 농민들의 실력행사와 정읍시의 실력 저지 행사로 오인 행정의 불신을 야기했던 부분이 컸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차후 똑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 관용차량을 또 다시 지원할지 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셋째, [질문008]우리 정읍시 재정의 열악한 상황에 대하여 우리 모든 시민은 큰 고민과 마음 걱정을 버리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음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선진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일부 시 경영수익 사업을 실행하여 고질적인 문제해결에 접근하고 있으며 상당한 실효를 거두고 있는 사례가 속출되고 있는데 기회가 있을때마다 염려와 우려의 한 목소리가 같이 했으며 집행부의 일관된 답변내용은 충분히 검토하고 연구하겠다는 말로서 벌써 몇해째를 맞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형식적이고 요식적인 방법을 탈피해서 실질적인 연구와 검토가 실행되며 근본 문제 해결에 접근할 수 있는 굳은 의지와 실천의 뜻이 담긴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마지막으로 [질문009]우리 정읍시가 존재하고 살기좋은 시 행정을 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주체는 바로 시민의 존재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우리는 역대 정권의 구조적인 살농정책으로 인하여 농촌인구로 구성된 시민의 존재에 대하여 별다른 방법과 대책이 없었다는 것을 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방정부가 탄생되고 저마다 시민 인구 감소에 따른 유입 정책내지는 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정읍시에서도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감소되고 있는 인구정책에 수정내지는 보완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주소지를 정읍시로 옮겨 시 정책에 일조를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지만 아직도 나 하나쯤이야 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사고방식의 소유자들이 있음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음을 지적하면서 몇 년전 정읍의 창피한 자랑거리로서 양담배 소비율 전국 1위라는 오명을 분석하기 위해 어느 봉사단체에서 실시했던 결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정읍을 움직이는 지도층 식자층의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지는 정확성은 의심되지만 이들이 50%이상이 정읍에 생활거주자가 아니고 그저 경제활동 무대를 마련하고 있기에 애향심의 부재로 극한 이기주의의 결과라는 분석에 공감을 했습니다.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냐면 그간의 추상적인 행정추진의 실효가 극히 미비하였으므로 이제는 현실적인 방법이 적극 검토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주장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관이 주도하는 모든 행사와 행위시 즉 작은 물건 하나라도 구입할때는 반드시 정읍시에 주소지와 거주지가 같으며 진정으로 정읍시 애향의 실천을 몸소 실천하는 영세 상공인들을 보호하는 길도 감소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이 되리라는 판단에서입니다. 보다 현실적이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정책의 실천으로 보다 낳은 내고장, 살기좋은 정읍시 건설에 진일보 해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대단히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이홍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옹동면 김재오의원입니다. 먼저 자치시대의 2년차를 맞이하여 남다른 열정으로 시정을 펼치고 있는 국승록 시장님을 비롯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행정환경속에서 각종 민원 등 시민의 바램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공무원들에게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010]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농촌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요금인상에 대한 회사의 재정상태나 원가 계산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인상요인에 대한 설득력이 미흡하고 특히 정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점 입니다. 대중교통인 시내버스는 경제적 논리를 앞세운다면 해결책이 없으며 행정의 공적 책임으로부터 접근해야 정책적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시내버스 요금 인상 과정에서 서비스 개선에 대한 아무런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으며 반복적인 요금 인상에 대한 특별한 비책이라도 있는지 궁금 합니다. 정읍을 찾는 외래객이 퇴색되거나 2중 3중으로 도색한채 시내를 달리는 버스를 보고서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부시장! 시내버스는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발입니다. 그런데 10월 1일 옹동면 같은 경우는 460원에서 700원으로 52.1%가 인상 되었습니다. 시내버스 업계의 경영난을 이유로 단일요금제를 지역구간제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기만행위 입니다. 왜냐하면 시내버스 업자들의 경영난 호소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고 김제시와 같은 경우는 단일 요금제를 약속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군 통합 추진 안내서입니다.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현재는 군지역의 경우 시내버스는 시외구간 요금을 받고 택시 왕복 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나 통합후에는 시내권 요금 방식으로 바뀌어 요금이 더 싸질 것이며 시내버스 노선 연장, 택시 증차등이 이루어져 크게 나아질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그러면 그렇지 또 속이는구나' 라고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잠재되어 있습니다. 부시장! 지방자치란 지방자치 단체와 시민간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상호 신뢰의 기반위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바꾸어 벽지노선 손실 보상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도 보조금, 시비를 늘려 원래 약속한 바 있는 단일 요금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다시 실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차금화의장

김재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순서로 박찬중 부시장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찬중

박찬중부시장

존경하는 차금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김승범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01]농촌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어떤 대안은 없는가 또 순수 영농종사자 여성에게 출산분만 지원금을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정읍의 농가인구는 90년도에 92,000명이였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95년말로 43%가 감소된 52,000명으로 뚝 떨어져버렸습니다. 앞으로도 농가인구가 불어날 여러 가지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것은 정부에서 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가지고 돌아오는 농촌회생 대책의 일환으로 아시다시피 42조 구조개선사업을 했고 15조 농특세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는 94년도에서 97년 4개년동안 3천7백5십2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 99년부터서 2004년까지 2단계 농어촌발전계획을 수립해서 농촌지역에 집중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같이 추진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시에서는 다소라도 농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농촌 농부병 관리센타를 운영을 좀 해보고 또 농촌 총각 결혼상담소도 미미하지만 만들어 보았습니다. 또 그리고 축산농가를 위해서 축산폐수처리장을 현재 설치중에 있고 농산물 도매시장을 지금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저리 융자지원이라든지 농기계 수리센타 운영하는 문제 그리고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성도 하고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문제 같이 어려운 것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 일본도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농업이 성공한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제가 볼때에는 선진국중에서 농업에 실패한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일본도 어려운 그런 실정에서 우리와 입장이 비슷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한 번 해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을 저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임산부 문제에 대해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읍면 보건지소에서 임산부 등록을 하게 되면 산모검진을 해주고 아기 심장박동검진을 해주고 당뇨검사, 혈청검사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지않은 임산부는 일반 산부인과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출산분만금은 17만원인데 이가운데 13만6천원은 의료보험조합에서 부담을 하고 3만4천원은 분만자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3만4천원에 대해서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는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현재까지 보건지소에 등록된 임산부 인원은 229명이라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청소년들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야 하고 시에서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정읍시 자체의 특수한 수련대회나 국내외 배낭여행등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02]청소년 업무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 청소년 육성과 청소년의 보호 그리고 청소년 지도위원 관리, 지방청소년 육성기금의 조성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은 1월 한달에 한 번씩 청소년 어울마당을 열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실에는 인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솔직하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위원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냐 상담일지를 한 번 가져와봐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시장이니 한 번 가져와서 보자고 하니까, 내가 그 내용을 알아야 어떤 계획을 세울 것 아니냐 하고 상담일지를 가져오게 해서 보니까 거의 가 다 이성문제에 관해서 많이 궁금하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년에 450회를 상담 처리를 했습니다. 젊은 학생들이 전화를 통해서나 현지를 찾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2개소를 지금 연지동과 신태인에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2천9백2십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읍면동 청소년 지도위원이 227명이 있는데 어제 저도 여기 나가서 교육을 좀 시킨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종합수련광장 운영에는 청소년 70명을 초청해서 2박3일동안 내장 수련원에서 수련활동을 실시한 바가 있고, 청소년 심성프로그램 운영에는 청소년 50명을 초청을해서 1박2일 동안 전주 유스호스텔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분야에서는 청소년 보호법이 97년 3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요내용을 보면 청소년은 18세 미만이다 이사람들에게 술, 담배, 유해 홍보물, 향정신성 의약품을 팔지 못하게 하고 또 유해업소에는 청소년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만약 이것이 관련이 되었을 때에는 처벌을 받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법을 알지 못해가지고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청소년 관련업주 77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 6월 26일 예술회관에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서, 교육청, 행정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2주간 지도 단속을 했고 경찰 단속을 통해서 위반업소 47개소를 적발해서 벌과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서류를 이송하고 있습니다. 발견이 되어서 경찰서에서 시청으로 서류가 넘어오면 시청에서는 청문을 받아가지고 도로 보내고 도에서는 중앙으로 보내서 중앙청소년 선도위원회에서 벌과금을 먹여가지고 도로 내려오면 도에서 시청으로 시청에서 다시 경찰서로 나가 가지고 벌과금이 부과되는 순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몽과 단속반을 편성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을 해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재정적 자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배낭여행도 한 번 고려해보고 있습니다만 워낙 자원이 빈약하고 그래서 아직 여기까지는 손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적은 돈으로 다양한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여름방학을 이용 해서 관내 청소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박2일동안 문화재 탐방 레크레이션을 한 번 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규모 가요제 등을 한 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내실있게 청소년 문제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은 [답변003]97년 5월 13일 조례개정 후 현재까지 융자대상자중 생활보호대상자와 생계곤란자에 대한 융자는 몇건이나 되느냐, 생계곤란자에 대한 범위는 뭣이며 조례개정의 필요성은 없는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5월 13일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46명에 4억4천3백만원이고 이가운데서 생활보호대상자는 10명에게 9천6백만명, 생계곤란자의 범위는 애매모호합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기준이 애매모호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할것이냐 생활보호 대상자 기준이 소득이 22만원 이하고 재산이 2천8백만원 이하인데 이사람들 보다도 한 130% 정도 되는 그러한 수준에서 생계곤란자에 대한 범위를 정해가지고 27개 읍면동이 형평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해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004]농산물 간이집하장이 창고등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온창고 같은 것을 추가로 지원해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제가 도에 있을때에 이 사업이 처음 추진되어 가지고 이것은 상당히 제나름대로 그때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국비가 80%인가 90%인가 정확하니 기업은 안납니다만 그랬기 때문에 좀 많이 갖다가 설치를 해놓으면 뭣인가 다른 용도로도 좀 써먹을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전라북도로 엄청난 숫자를 갖다가 배분을 하고 시군에다가 압력을 가해서까지 라도 저온창고 간이집하장을 제가 많이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에 보니까 역시 제가 예측한대로 농림부에서 이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창고라든가 잡업장, 행사장 다시 말씀 드리면 농업용 자재나 농수산물 이런것들도 보관을 하고 거기서 농산물 건조도 하고, 양곡 수매도 하고 마을 애경사가 있으면 거기서 하고 회의도 하고 투표장소도 하고 재해가 있을 때 대피소로 써먹을 수 있다고 완전히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야 될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이집하장이 년중내내 써먹을 것이 없어요. 농촌에서 농산물이 연중 나오는 것이 아니고 계절별로 한두번 나오다 말아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역시 또 추가 시설을 해야될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지난해에 사업자 신청에 따라서 단풍, 사과 영농조합 법인에서 포장기 1대, 선별기 1대, 입암농협에서 임시저장고 10평, 영원 느타리버섯 작목반에 포장기 2대, 예냉시설 5평을 추가 지원한바가 있고 금년에는 유기농 포도영농조합법인의 저온저장고 30평과 고부농협의 선별기 2대, 화물차 1대, 파렛트 100개를 신청받아서 도에 추가지원 요청해 놓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준용하천의 경우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며 보상이 어려울 경우에는 폐천부지와 교환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답변005]정읍시 관내 준용하천 편입 사유토지는 총 13,184필지에 12,946㎡로 보상금은 대충 계산하니까 한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직할 하천은 정부에서 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보상을 해주었습니다만 도에서 관활하는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사유권을 인정을 한다 엄청난 돈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가능하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에다가도 여러번 건의를 했고 앞으로도 건의를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만 도 재정 형편상 어려움이 많이 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폐천부지와 교환하는 것은 하천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의 신설 또는 개축으로 인해서 생긴 폐천부지는 대부분 연고자가 점유를 하고 있어서 폐천부지 교환에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하천에 편입된 토지소유자가 폐천부지를 점유하고 있을때에는 교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질문보기]김승범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는데 만족하실련지 모르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추가질문 안나오도록 답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다음은 이홍로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효친의 날 조례를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할것이냐, [답변006]노인의날과 추후 행사관계는 어떻게 할것이냐에 대해서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먼저 96년도에 매년 10월 1일을 경로효친의 날로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만장일치로 가결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우리것을 따다가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니까 10월 2일날 또 노인의 날이다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UN에서는 언제부터 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 노인의 날을 10월 1일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있는 문제고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루 빠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시에서도 상당한 역사성이 있는 것 아니냐 정부보다 앞서서 했다고 하는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정읍시에서 제정했던 10월 1일날 노인의날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만약 그래도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서 고쳐 봐야되겠다고 하는 좋은 의견이 계시면 또 그 의견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노인의 날과 주 행사 계획은 사실 작년엔가 한 번 예술회관에서 해보고 그러니까 여기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른때는 행사한다고 하면 예술회관 사람을 동원하는데 애를 먹는데 노인의 날 행사만 한다고 하면 애를 먹을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노인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시내에 있는 노인양반들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와버리니까 각 읍면에서 할당된 노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가지고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욕 많이 얻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낸다 하는 것이 금년에 분산해서 한 번 해보니까 의원님들 아마 고충 많이 격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아무래도 읍면단위로 하다보면 사람 보기만 보면 술내라 뭐 찬조해라 이래라 하니까 여러 의원님들 굉장히 시달릴 것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생각을 하면서 이문제는 앞으로 좋은 의견 주신다고 하면 동단위에서는 한 번만 예술회관에서 한다든지 읍면단위에서는 예를 들면 칠보, 산내, 옹동 이렇게 해서 칠보 근방에서 한 번 한다든지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여러가지 좋은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금년과 같이 여러 의원님들 시달리는 그런 일들이 가급적이면 좀 덜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007]농민회행사 진압을 할 때 관용차량을 지원했는데 이에 따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좀 해라 사실 덤프트럭 3대와 청소차량 5대를 지원했습니다. 9월 7일날. 경찰에서는 경찰과 농민회간에 충돌이 예상된다 사전 예방을 위해서 지원을 좀 해달라 그래서 우리 시의 입장은 치안확보라는 문제를 가지고 따진다면 어디로 가야 할것인가 누구말을 들어야 할것인가 참 난감할 때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하여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을때는 좀 더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생각도 충분히 반영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희 시의 입장이 어렵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질문보기] 다음에 [답변008]경영수익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경영수익 사업을 펼쳐놓고 보면 돈버는 일, 말하자면 장사입니다. 장사라고 하는 말을 이익을 남기는 장사라고 하는 말을 경영수입 사업이라고 하는 좋은 말로 포장을 한것인데 넥타이 차고 장사해가지고 안망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무원들이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내무부가 근본적으로 지역실정을 잘 모르고 경영수익을 하라 하는 내무부 이사람들이 중앙에 앉아 가지고 이것은 완전히 나는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슨 경험을 가지고 무슨 요령을 가지고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돈을 벌것이냐 때에 따라서 하천에 모래 있으니까 그것을 좀 퍼다가 돈 좀 벌어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기천만원 정도 벌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경영수익 사업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들어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경영마인드가 필요하다 모든 문제에 있어서 종이 하나라도 아껴쓰고 볼펜 하나라도 아껴쓰는 이 경영 마인드가 중요한 것인지 돈을 번다고 하는 문제에 관해가지고는 자신이 없다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경영사업이라고 하는 문제에 관해가지고 중앙에서 어떤문제가 있고 그럴때에는 이것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잘 상의를 해나가면서 하면 나는 망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소하게 해봤던들 몇가지 지금 주차장 내주어가지고 7백만원 벌여들이고 모래좀 파고 그랬습니다만 그 7백만원 돈 천만원 벌여들여가지고는 그것이 경영수익사업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것은 일반회계가 천6백억정도 되고 우리 예산이 약 천칠팔백억정도 특별회계까지 되는데 그 예산을 가능한한 빨리 영달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금에다가 양도성 에금으로 이자율이 높은 것으로 집어넣어서 미안하지만 공사가 끝나드래도 한달정도 돈을 좀 늦게라도 주는 한이 있드래도 이렇게 해서 이자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저는 경영수익사업을 저는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자수입을 약 10억에서 15억 벌여들이고 있던 것을 제가 와가지고 10월말 현재 43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로 53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전에 시금고를 가지고 있던 기관에서는 노가 났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는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러한 경영마인드를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사업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다는 것입니다. 여기 농협의 조합장으로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렇게 장사속 밝은 분들도 쌀을 수백가마씩 떼어내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이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경영사업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경영마인드쪽으로 계속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훈련을 시켜나가고 또 원체 이것은 앉아서 그냥 벌수 있다 하는 땅짚고 헤엄치기 식으로의 그런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이것은 한 번 차가지고 돈을 좀 벌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다음에 [답변009]정읍시 인구감소 예방대책은 무엇이냐 하셨는데 사실 매우 적절하신 지적이라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정읍군이 한때 26만명까지 그러던 것이 15만명으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들 저부터서 크게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15만이 무너져 버리고 나니까 우리 정읍시가 왜 정읍시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가져오느냐 하면 15만이 넘었기 때문에 통합을 할 때에 15만 이상의 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15만이 무너져 버리고 나면 앞으로 교부세라든지 양여금이라든지 많은 문제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솔직하니 말씀드려서 정신이 좀 들어간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드래도 이 15만선이 무너져서는 큰일이다는 것입니다. 별별일이 있다고 하드래도 15만 선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들 정신들이 나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가장 손쉬운 방법은 공무원부터서 주민등록을 옮기는 일이지 않느냐 모두 옮겨라 옮기기 싫으면 그만두어라 다른데로 가라 그리고 전주에서 학교다니는 중학교 학생은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주소가 전주에 있어야 하지만 고등학교 학생은 상관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등학교만 간다고 하면 주민등록을 다 옮겨라 단지 이런 경우는 있을것입니다. 집이 두채가 되가지고 5년인가 3년인가 살아야지만 나중에 투기대상으로 안몰려가지고 세금을 적게 내는 그런 경우 이런 것들을 제외해 놓고는 공무원부터서 옮기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일단계로 추진을 해서 제가 수요일마다 부시장실에서 간부회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1번으로 보고를 받는 것이 오늘 몇 명 늘었냐 그래서 간신히 어떻게 해가지고 좌우간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모르겠습니담 저에게 들어오는 것이 15만명중에서 스물몇명인가 지금 간신히 올라와 있어요. 언제든지 무너져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언제든지 15만명은 무너져 버릴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겨나갈것 이냐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우선 우리 공무원부터서 이렇게 해나가고 그다음에 각 유관기관에 전부다 이야기를 좀 하고 이렇게 해서 목요간담회라든지 반회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총 동원해 나가고 또 하나는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정읍에서 딸을 여우던 아들을 여우던 간에 혼수물품을 어디서 주로 많이 샀느냐고 물어보니까 거의 60%정도가 광주에서 사온다고 그래요. 전주도 안가고 광주에서 사온다 더군다나 건설자재 문제는 거의 80%이상이 광주에 의존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 경제가 완전히 광주에 예속이 되어버리는 문제 이것은 좀 큰 문제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 정읍이 뭐냐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시민 모두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문제에 정부에서 다 관리를 못하니까 지방민들 여러분들끼리 한 번 해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도 지방자치 하고도 시청에 와서 돈을 몽땅 타가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고 그러지 돈을 못타가고 광주에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것을 정읍에서 사주는 그러한 사람이 무능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정읍 시민에 대해서 근본적인 바람이 좀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한 번 운동을 일으키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민운동으로 여러 가지 라이온스라든지 정읍에 보면 봉사단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봉사단체를 기점으로 해서 그런데서 이런 민간부분에서 서서히 시민운동이 일어나야 근본적으로 정읍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잘사는 이런 도시가 되지 지금같은 이런 상황을 놓고는 도저히 안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운동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감과 동시에 더군다나 지방자치가 되고 보니까 인구 이동이 많이 생겨날것입니다. 역시 살기좋은 곳으로 모이기 마련이니까. 그렇게 될 때에 저도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지나고 나면 정읍, 고창, 부안, 김제중에서 분명히 잘살고 못사는 것이 한계가 들어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때에는 수성동의 택지 이런것을을 가급적이면 집을 좀 빨리 짓게 해서 분양이 된다든가 지금 2공단 3공단에 공장이 안들어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공장유치를 좀 서두른다든가 목욕리 온천개발에 대해서 더 많은 신경을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2004년에 18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렵겠습니다만 어떠한 일이 있다고 하드래도 15만명의 마지노선은 유지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겠습니다. [질문보기]이홍로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정도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오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답변010]현재 노선중 일부 노선을 벽지노선으로 바꾸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도보조금, 시비를 늘려서 약속한대로 단일요금제를 내년 1월 1일부터 실시할 용의는 없느냐 하셨는데 선진 외국을 보면 버스 공영제를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언젠가는 약 10년정도 가면 그런때가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적자노선이라고 하는 것은 시내버스가 60명이 타는데 14명 미만으로 타면 적자노선으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노선을 움직이게 되면 손해가 나니까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그런 노선을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시청에서 버스를 사가지고 운전수를 써서 세월아 가거라 해가지고 모자 씌워가지고 그런 노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것이 공영버스제입니다. 그리고 돈이 될만한 지역은 일반인에게 맡겨야 되요. 그것이 원칙이고 그렇게 가야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시의 재정으로 가지고는 아직은 거기까지 갈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는 도리가 없다 그래서 우리 시도 잘 아시다시피 시와 군이 통합을 할 때에 단일요금제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대단히 죄송스럽니다만 앞으로 10년동안은 시와 군을 통합을 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저도 원칙적인 통합 반대주의자 였습니다. 그 정보가 도로 들어가가지고 정읍 부군수시절에 한바탕 혼이 나가지고 할수없이 좀 더 해먹기 위해서 양심을 굽혀버리고 통합하는데 찬성할 수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10년동안에 이렇게 시와 군으로 나눠 놓으면 두군데에서 노력하기 때문에 예산을 확실히 더 많이 가져옵니다. 그것은 사실이예요. 그래놓고 어느 시점에 가면 자동적으로 합쳐야 돼요. 이 조그만 땅덩이 가지고 지금 농번기때가 되고 그러면 시내에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와 농촌과는 밀접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서로간에요. 그렇기 때문에 합쳐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때 중앙에서 전부다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와서는 안된다 여러 가지 반대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거봐라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지 모릅니다. 두 개 합쳐놓고 보니까 올라갈 자리가 없게 되어버려요. 통합을 해가지고 이익도 있었습니다만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많다 솔직히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김재오 의원님, 방법이 없지 않아요? 이것이. 누구 원망도 못하게 생기고. 그때 일했던 사람들은 다 나가버리고 없고 말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래도 나름대로 시내버스 회사가 쉰다고 일종의 공갈치는 것이예요. 쉬어볼테면 한 번 쉬어봐라 전부다 그러면 휴업계 받아들여 버리겠다 그렇게도 한 번 해봤습니다만 그래도 도에서도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가 30만이상인 그런 도시는 단일요금제를 해도 괜찮지만 그 이하지역은 구간제로 요금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연구조사가 나오니까 도에서 자기들이 하기가 난해하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핑계를 대가지고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해가지고 공문이 왔던거예요. 여러번 줄다라기 많이 했습니다. 더구나 또 내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선거까지 있고 그러는데 여러 의원님들에게 신세 안끼칠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런 구간제를 실시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 다시 환원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추가질문 하시지 말고 그냥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가 갈련지 모르겠습니다. [질문보기]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박찬중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현재 11시 5분입니다.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정회

11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문 하실 의원은 세분 의원 질의를 하신 분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분 의원 보충질문 하실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있음) 그러면 순서대로 이홍로의원 먼저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홍로의원

부시장님께서 추가질문 없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질문011] 제 개인적으로 개인의견을 떠나서 조금이라도 시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가질문을 드리게 되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경노효친의 날 행사 관계로 인해가지고 거기에 관한 추가질문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제 30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실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질의 응답 내용을 속기록에서 발췌한 것을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1일에서 10월 9일까지 경노효친의 날 행사일정이 잡혀있어 가지고 저희 소속 의원님들께서 되도록 조례로 제정한 날자 10월 1일을 좀 지켜주십사 하는 그 부탁이 있었고 또 10월 1일에서 10월 10일까지 행사를 실행함에 있어서 시정에 공백상태 특히나 민선시장으로 되가지고 요즘 옛말씀에 배나무밑에서는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선심성 행정을 많이 지향하신다는 시장님의 질책성 여론이 팽배하는 시점에서 열흘동안이나 이 일정을 추진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 담당 국장님, 과장님은 저희 상임위에서 거론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속기록을 복사를 해왔는데요. 날짜를 임의로 시에서 조정했다는 이야기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고 그렇게 지시했다면 그렇게 지시한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장소나 행사내용이나 일정이나 대상자나 이런것을 읍면동장이 전부다 선정해서 하도록 한것이지 저희들이 관여를 일체 한일이 없습니다. 만일에 그게 시에서 지시 했다면 그것은 담당공무원을 제가 알아보겠으며 알아보겠다는데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고 그렇게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절대로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제가 이 공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가 9월 20일 경으로 저희 임시회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소위 말해서 제목을 제1회 노인의 날 및 경노의 날 행사 계획 통보 해가지고 9월 9일날 각 읍면동별로 시에서 이 행사계획 통보서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담당자 및 계장, 과장, 국장, 시장까지 전부다 서명이 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세부사항에서 붙임 계획에 따른 일정별 보고사항을 꼭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과 함께 있었는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저희도 보다 나은 행정을 추구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고 또 일선에서 행정하시는 과장님, 국장님도 저희 정읍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저희 임시회기 중에서 과장, 국장께서 의원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업무보고시 거짓말을 서슴없이 해도 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좀 어패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께서 이러한 거짓말을 의회에 가서 하라고 지시를 하셨는지 아니면 부시장께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지시를 했는가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나오셔가지고 분명히 밝혀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시장님이 참석해 계시는데 부시장님 직접 나오셔서 제도적인 방지책에 대해서 소견을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이홍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오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오

김재오의원

[질문012]올해 전라북도에서 시와 군이 통합한 곳은 남원시, 김제시, 정읍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남원시는 원래 처음부터 단일요금제를 실시 안했어요. 안전여객에서 우리는 단일요금제를 실시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간요금제를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가지고 그때 당시 95년도에 통합 당시에 구간요금제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김제시와 정읍시만큼은 단일요금제 합의가 되어가지고 실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김제시 같은 경우는 지금 15.2% 올려가지고 460원에서 530원으로 잠정 합의가 되어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 내년도 예산에 4억6천만원을 시비로 보조를 하는 것을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제시 같은 경우는 버스가 47대예요. 월 1대당 50만원씩 시비로 보조를 하고, 다음에 교차 회차 부분 차의 5대에서 1대당 3천6백만원 합이 그래가지고 4억6천2백만원을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정 합의되어 가지고 이렇게 15.2%를 합의되어가지고 530원으로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정읍시는 왜 못하고 있냐 그 부분이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민망한데요. 지금 안내서를 보면 시군통합 안내서를 보면 내가 잠깐 한 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군간 중복투자를 피할 수 있어서 절약되는 예산이 34억, 지방자치제의 기본 경비 절감을 위해서 33억, 통합시 인력을 증원하지 않아서 32억 이정도 해가지고 약 112억이 절감되니까 이 돈을 15개 읍면에다가 1년동안 7억씩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안내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연 97년도에 새마을포장, 환경포장이 지금 면단위에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아는 것은 2억천만원 왔습니다.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영향력이 계셔가지고 더 가져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가져간 것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약속한 것도 지금와서 못지키는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까지 지키라고 저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이 시내버스 요금은 시민들이 제일로 귀중한 발입니다. 최고 영세 농민들이 타고 영세 시민들이 타는 것입니다. 지금 버스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일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막말로 말해서 시내버스가 요금이 그래도 싸지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한번에 우리 정읍시같이 52.2%를 올리는 부분은 정말로 없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시 개선되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단일요금제를 재삼 촉구하는 바입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이상입니다.

차금화의장

김재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중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박찬중부시장

이홍로의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중에서 [답변011]10월 1일에서 10월 10일까지 경로효친의 날 행사를 하면서 그 내용은 지시한 내용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여기 담당 국장이 와계시니까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부시장이 설명하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10월 1일이 우리가 만들어진 경로효친의 날이기 때문에 10월 1일날 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에서 금년과 같이 10월 10일이라든지 이렇게 여러날 걸쳐서 하는 경우에는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면 그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는 안생길 것이고 제도적으로 아마 그 방법이 가장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볼때에 마음먹기 나름인데요. 10월 1일이면 10월 1일 하루를 해버리면 되는것이지 그것을 특별한 중대한 이유가 없으면 여러날에 걸쳐서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부시장이 지시를 했냐 안했냐 하는 문제 가지고는 부시장이 지시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질문보기] 그다음에 김재오의원께서 [답변012]다시 내년도 1월 1일부터 환원할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이야기하고 또 다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안된다는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보기]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박찬중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호

최봉호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최봉호입니다. 이홍로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013]먼저 제가 업무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지난번 시정보고에 대한 질문시에 답변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다짐을 드립니다. 다만 지난번 답변은 그 계획서 내용을 깊이 있게 검토하지를 못하고 담당자가 와서 구두 설명만 듣고 결재를 하고 또 국장들로 하여금 전 읍면동을 이렇게 분할해서 나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생각을 하고 읍면 실정에 맞도록 이렇게 한걸로 제가 오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한것이지 고의적으로 제가 무엇을 숨기거나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것을 의원님들께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그다음에 행사 자체가 원래 취지가 많은 노인들이 참석을 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왕복의 불편이나 이런 것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한 것이지 어떤 목적이 있거나 또 선거를 의식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재삼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보기] 대단히 감사합니다.

차금화의장

또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 위원 있음) 예 정진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영의원

죄송합니다. 상위법하고 저희 조례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부시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아까 [질문013]역사성을 고려를 해서 우리 노인의 날을 경로효친의 날은 10월 1일로 정했고 국가에서 정한 것은 10월 2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위법을 따라가야 하는 입법의 국가라면 우리가 조례를 바꾸어서 2일날로 경로효친의 날을 바꿔야지 꼭 고수를 해서 우리가 역사성만 고려를 해가지고 1일날로 해야 하느냐 이것이 좀 저는 법에 모순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생각에는 아까 이홍로의원도 우리는 1일날로 해야된다고 주장을 하셨는데 나는 이것을 상위법에 따라서 꼭 고쳐져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고 만약에 경우에 금년과 같이 경로효친의 날 또 노인의 날을 한다면 날로 정하지 말고 그냥 11월달에 경노효친 주간으로 정해서 1일이고 10일이고 계속성있게 하는 것은 모르지만 만약에 내년에도 효친의 날을 분명히 정해놓고 또 이 주간식으로 11일이나 7일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이것이 좀 확실성이 있는 대답이 좀 있으셨으면 할 것같습니다.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조례를 고쳐야 할것인가 꼭 우리 역사성만 고려를 해서 그대로 고수를 해야할 것인가 좀 모순점이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우리는 경로효친의 날을 1일로 정해놓고 국가에서는 2일로 정한다면 이 행사 자체가 이원화될 것이다 만약에 정부에서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이니까 대대적으로 행사를 추릴려고 지시를 했을때에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어저께 했으니까 안하겠다 우리 조례로서는 1일날이니까 어제 해버리겠다 이렇게는 못하실 것 아니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런다면 우리도 정부차원에서 따라갈려면 2일날로 이 조례를 바꿔져야 할 것이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고한 대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시장 박찬중 [답변보기]

차금화의장

다른 의원 추가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의원 없음) 추가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우리 부시장님 나오셔서 추가질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중

박찬중부시장

정진영 의원님께서 [답변014]상위법에 위반이 되지 않느냐 또 주간식으로 그렇게 할 경우엔 또 어떻게 될것이냐에 확실한 답변을 하라 그랬는데 제가 볼때에는 이 노인의 날 이것이 어떤 구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날을 생각을 하면서 노인들의 고마움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그런 상징성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제정한 노인의 날과 우리 시가 제정한 10월 1일 경로효친의 날과 어떤 모순 상충되는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고문 변호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역사성을 이야기 한 것은 우리시에서 자랑이라는 뜻으로 이야기를 한것입니다. 정부가 생각을 하기 이전에 우리 정읍시에서 그것이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을 해주셔서 만들어진 그런 값진 조례이지 않겠느냐 그것을 뽄따다가 전국적으로 10월 2일로 만든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모순하고 지배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설혹 그날이나 이날이나 간에 노인들을 존중하자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상호 모순과 상충성 같은 것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에 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고문변호사와 상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0월 1일로 하지 말고 주간으로 결정을 하자 이런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혹 주간으로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경로효친의 날은 1년 365일 다 그래야 합니다. 사실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스럽게 365일 다 경로효친의 날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이것을 다른 것으로 이렇게 써먹을려고 한다고 하는 눈치가 보인다든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열흘이면 어떻고, 백일이면 어떠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65일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인데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운용을 하고 어떻게 서로 밀어주냐가 중요한 것이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그런 서로의 믿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1일에서 10일간에 주간을 정해놓고 할 그런 경우에는 의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10월 1일 하루에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질문보기]

차금화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 고문 변호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네요. 그러기 이전에 우리 어느기회에 간담회가 있을때에 한 번 의회와 집행부와 충분한 토론을 해가지고 일괄성있게 날짜 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