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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안석봉 의원 발언

210회 제1경제관광위원회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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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희

최양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최성환입니다. 먼저 담당계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보고 책자 11페이지 의안번호 138호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시 기업 투자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 지원 확대를 내용으로 한 투자유치 조례개편을 통해 기업의 관내 투자 환경개선이 되겠으며, 주요내용 설명 전에 큰 꼭짓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기업의 이전 및 신설·증설에 대한 인센티브지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이라 합니다. 이를 ‘지투보조금’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른 기업들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수도권이전, 국내복귀, 개성공단기업 및 신·증설 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수도권이전, 국내복귀, 개성공단기업은 입지보조금의 10~15%, 설비보조금의 8~34%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신·증설기업은 설비보조금의 3~34%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투보조금은 「국가균형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지방의 도시들은 모두 적용되는 사항으로 우리시만의 기업유치를 위한 변별력 있는 인센티브 제도라 할 수 없으며, 특히 지방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투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님에 따라 부산, 경남 등 타 도시에 입지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지투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변별력 있는 기업 유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금년 초에 실시한 조선기자재업체 관내 이전 설문조사에서 기업들의 의견을 접수한 결과 우리시 이전의 최대 걸림돌로는 이전하고 싶어도 이전할 수 있는 산업단지가 없어 부지확보에 큰 애로가 있었으며, 부지를 확보코자 하여도 인근의 통영이나 고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가격이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또한 근로자의 이주 의사가 기업이전에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적용함에 따라 관련내용들을 토대로 입지보조금, 기반시설지원, 근로자이주정착금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코자 금번에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내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내용을 반영하고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내용을 간결하게 정리하였으며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관외기업에 대하여 설문조사 실시한 결과 우리시의 높은 지가, 조성된 산단 전물 등으로 기업유치가 타 시군에 비해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는 투자인센티브 지원을 위하여 관내 이전기업에 대한 시설보조금 지원, 전략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기반시설 조성지원, 근로자 이주 직원보조금 항목과 보조금신설에 따른 이중지원 금지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조례안의 세부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18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활용한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료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2조, 4조, 18조, 19조, 21조에 표기된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는 경상남도 조례와 맞도록 ‘국내’를 삭제한 “기업투자촉진지구”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중간에 7조가 되겠습니다. 제7조2항의 1호 내용부터 5호 내용에 대하여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9조(기금의 용도)와 동일하게 1호부터 4호까지는 개정코자하며 5호는 현행과 같이 존치코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제7조3항, 제7조2항을 개정하면 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조정코자하며, 제1호는 경상남도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영 규정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코자 하며 우리시는 비지역으로써 80억 원 이상, 40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코자 하며 5호 내용을 삭제하면서 1호 괄호 안에 5호 내용을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16조가 되겠습니다. 시설보조금 1항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시설보조금 “시장은 투자기업유치를 위해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하여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코자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페이지 19조가 되겠습니다. 19조로는 조항명이 “국내기업의 지원”에 대하여 “기업투자촉진지구 국내기업의 지원”으로 조항명을 개정코자하며 그 사유는 조항명에 세부내용을 명시하여 보조금 지원내용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20조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 특례의 조항명과 내용을 개정코자하는 내용으로 수도권 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하여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조항명을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이하 이를 “지방투자기업 지원기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하는 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제22조제1항과 제2항의 나열된 내용을 보면 제조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국비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세부내용을 생략하고 요점만 간단하게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으로 제22조 제조업 창업기업에 투자 지원 특례에서 시장은 제조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국비보조금이 지원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5장 보칙은 제6장 보칙으로 하고 제5장에 특별투자지원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 사유는 앞에서 설명한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지가, 조성된 산단 전물 등의 사유로 기업유치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에 타 시·군에 지급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설코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제23조의2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다음페이지 23페이지 제23조의3 기반시설 지원,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제23조의4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보고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요약한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관외에 업체가 거제시에 이전하거나 신규로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 지원을 하겠다는 것으로써 조선기자재 관련 기업은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면 지원조건이 되고 관광산업과 연구시설 중에서 교육원에 대하여는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이면 지원조건이 되도록 하였으며 둘 다 거제시 투자유치위원회 심의 후에 지원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은 한 기업 당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예외로 기반시설지원보조금을 받을 시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입지보조금,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중에서 한 개의 보조금에 대하여는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 관련기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보조금과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장 보칙에서 제26조의2(이중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그 사유는 각종 보조금 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이중지원을 금지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시설보조금, 입지보조금, 기반시설 지원,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중에서 기반시설 조성지원은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 중에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이전보조금과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이 중복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서입니다. 첫 번째 비용발생 요인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 종류에 대한 지원조건과 지원내용입니다. 보조금의 종류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유형별 지원 가능 보조금에 대하여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대상은 수도권이전과 신·증설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방투자보조금 비대상까지 포함한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유형별로 지원 가능한 보조금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련조문과 비용추계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보고입니다. 2019년 6월 27일 거제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부터 검토의견 반영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참고사항인 상위 및 관계법령 발췌자료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의안번호 138호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관외 조선기자재 및 관광산업 관련 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으로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금 융자 지원기준으로「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에 따라서 투자금액 100억 원 이상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에서, 80억 원 이상 40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시설보조금 지원 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 외에 관내 이전기업을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제5장에는 특별투자지원을 신설하여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투자촉진지구 지정여부에 관계없이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투자기업에 대한 기반시설 지원을 신설하여 진입도로 개설, 용수개발 등의 기반시설 구축비용을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 이전 기업 근로자 중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거주한 근무자에게 1인당 100만 원의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원금 반환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외에 이중지원 방지를 위하여 지원 보조금 및 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하면서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의 개정은 기업에 대한 초기 투자비용 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관내 투자환경을 개선하여 기업 투자 유치 및 고용창출 기회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므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기업의 투자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으나 차별화된 인센티브제도 시행 시 연평균 발생 비용이 약 3억 원 이상으로 추계되므로 우리시 재정사항을 감안한 투자비용 지원에 따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거제 경제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해서 기업 유치한다는 것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제 대략 설명을 듣기로는 3억 몇 천 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제가 사전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혹시 기대하는 예산이 좀 작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했었고. 또 이것을 함으로 해서 기대하는 기업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는 이것이 과연 거제 경제에 얼마만큼 효과가 미칠 것인지 혹시 예상하는 게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금액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계비용부분에 대한 산정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거제시가 기업유치 조례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과가 있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초에 건화부분에서 신청을 해서 산업통상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국비·도비·시비 지원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즉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상이 되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그 금액은 실제적으로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지만 국비가 결정이 되면 도비·시비가 확정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추계를 해 보면 국비가 약 100억 원 정도 지원을 받는다면 거제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한 16억 5000만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결정이 되면 시 지자체가 부담해야 될 비율에 의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결정이 되면 의회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반영 요구를 해서 집행을 할 계획이고. 이 3억 원에 대한 부분은 여태까지 한 번도, 다른 부분에 대한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있을 거라고 봤을 때 저희들이 추계했을 때 한 10년 단위로 봤을 때 30억 원 정도로 보는 게, 큰 기업들 이런 부분들은 아니고 아직 대상이 안 되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추계를 해 보니까 이 정도면 거제시가 그래도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이정도 반영해 놓고 가는 것이고, 이 금액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심의를 통해서 그 금액이 결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예산승인을 받아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집행 시기는 실제적으로 착공하고 나서 3개월 이내도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조정시기가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올해 3억 몇 천만 원 확보를 했는데 신청하는 기업이 없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집행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은 그대로 보자기에 싸여서 다음으로 이월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불용처리하고 다음에 또 신규로 받으면 되는 사항들이지요.

고정이위원

불용처리 하고 그렇게 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고정이위원

그러면 해마다 예산 규모는 3억 몇 천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해 놔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 첫 번째 예산을 수반하는 부분이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보면 관광산업 부분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신설.

고정이위원

예, 맞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천만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꾸준히 이런 부분을 하고 있으니까 좀 있을 거라고 보면 좀 더 많은 금액들이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마는 초기부터 너무 금액을, 많은 것을 산정해 놓고 시작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추경도 있고 하니까 점차적으로 가면서 진행시켜 보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저는 그래서 이걸 쭉 보고는 차라리 큰돈을 한꺼번에 거제시에서 예산도 힘들고 하니 마련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로 거제에 기업을 유치를 한다든지 또는 거제 관외에 사는, 실제로 여기에 근무는 하지만 관외에 사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이 거제시로 주소지를 이전해서 실제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거제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래서 그런 효과를 하려고 하면 예산기금도 여러 가지 하지만 이거를 작게라도 불용처리하지 말고 조성을 해서 이 정도의 보따리가 있다고 하면, 다음에 누군가가 기업을 하거나 할 때 ‘아! 거제시에 가면 예산이 10억 원이 있다고 하더라, 또는 20억 원이 있다고 하더라.’ 이렇게 하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생각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보자기를 해마다 조금씩 모아서 기금을 조성해 놓은 것도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해 봅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금은 저희들 자체만 하는 방법도 있고 경상남도에서 타 시·군에 기금을 유치해서 토지부분에 대한 것들은 무이자로 융자도 해 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인데 저희 거제시는 아직 기금 출연을 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던 게 그 정도로 관외에 있는 기업들이 거제로 오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실제적으로 성과도 없었고 우리가 조사해 본 바로는 내나 높은 지가 이런 것 때문에 결과물이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거제시 자체적인 기금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한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주민등록을 받고 2년 이상 거주한 근무자에게 100만 원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제로는 여기 있지만 바깥에서 주소지를 두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이전을 해도 100만원이 지원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 그건 기업이.

고정이위원

그건 안 되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기업이. A라는 기업이.

고정이위원

기업이 이전했을 때 따라오는 사람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그렇죠.

고정이위원

그분들에게만 100만 원 주고 실제로 다른 분들한테는 인센티브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지난번에 강 위원님께서도 인구에 대해서 시정질문 할 때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 보면 거제에서 주소지를 두지 않고 출·퇴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저는 이걸 보고는 이걸 대비해서 인구정책을 다시 펼친다면 거제 인구도 늘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기업유치를을 위한 조례에 넣다보니까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통영이나 고성에서. 그렇게 안 하면 부산 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고정이위원

부산, 서울에 많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를 들면 거제에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보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들이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런데 어디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여기 보면 2년 이상 주소지를 둔 근로자한테 100만 원씩 준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 기업유치하고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기업을 거제시로 옮겨오려면 A라는 기업이, 예를 들어 고성이나 통영에 있으면 그 기업이 옮겨오고자 하면 기존에 있는 기술자들이 있다 아닙니까. 근로자들이 거제시로 올 거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더 많이 차지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적에, 그 기업이 오고자 했을 때 이주하는 근로자들까지 오면 그분들한테 100만 원씩 주겠다는 이야기이고.

윤부원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근로자들한테 또 100만 원을 지급해야 될 명분이 필요하냐 이거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게 뭐냐면 그분들이 거제로 오면 그런 부분이 인센티브가 있으니까 안 오는 것보다,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그 회사와 같이 거제로 오라 하는 목적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윤부원위원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 근로자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상시, 우리가 주고나면 2년 이내에 3년까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1/2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는데, 관리는 저희들이 준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지요.

윤부원위원

그럼 그 관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사정에 의해서 1개월 있다가 갈 수도 있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것은 환급을 받게 되어 있고.

윤부원위원

누구한테 환급을 받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 회사에다가요.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근로자한테 주는 거죠.

윤부원위원

근로자들한테 주면서 그 회사가 어떻게 관리를 해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받으려고 하면 2년 이상 부분은 있어야 되고 특별한 경우, 몸이 아파서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는.

윤부원위원

100만 원을 지급을 할 때는 어떤 규정을 짓겠죠. 조례에 보면 세부사항을 못 넣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설명 듣고자 하는 사항인데 지금 과장님 설명이 이렇거든요. 그 100만 원을 근로자들한테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정기한 내 근속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안이거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거기에 대한 것은 내용에 보시면.

윤부원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만약에 그 내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우리가 추징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못 했을 때 그 추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누구한테 할 거냐는 거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래서 그걸 회사한테 하는데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할 때 회사 부분에 대한 것은 거기에 대한 약정이나 보증을 서고 난 뒤에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는 것이지요. 그 회사에 오는 직원한테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직원이 돈을 100만 원 받고 일정기간 동안 있지 않으면 이 부분에 환급 발생이 생기면 회사에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조건계약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지급한다는 이야기이지요.

윤부원위원

그게 복잡하지 않나요? 차라리, 우리가 보면 어느 부서고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정책이 있어요. 청년일잠자리사업인가 하여튼 이런 등등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향으로 하냐면 사업자한테 직접 줍니다. 그러면 사업자가 받아서 그것을 근로자한테 지급을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보면 근로자한테 바로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대안이, 어떤 특별한 대안이 사업자한테 내놔라?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입안했었던 사항들입니다.

윤부원위원

그 사항은 좋아요. 근로자들, 외부의 인력을 끌어들여서 거제시로 봤을 때 경제적인 효과를 보고 현장을 봤을 때는 산업적인 효과를 보기 때문에 취지는 좋단 말입니다. 그 취지는 좋은데 이용방법이, 지급방법이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이거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고민을 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회사로 바로 줄 것 같으면 이게 그분들한테 홍보가 되겠느냐고 판단했던 부분이고, 실제적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직원들한테. 그랬을 적에 이주를 해오면 직원한테 바로 거제시에서 지급이 되는 부분들인데 단 조건사항 부분에서 조금 전처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이 회사에 의해서 오시는 분들이니까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회사가 나중에 관리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회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뒀는데, 이게 어느 쪽으로 해서해야 될 부분인지는 좀 애매하긴 애매합니다.

윤부원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제 말도 꼭 맞다고 보장은 못하는데 목적이 뭔가 하면 그 기업을 만들어서, 투자를 해서 기업체를 만들었을 때 인력구조상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윤부원위원

어차피 인력이 있어야 공장이 가동되기 때문에 그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인력이 들어오면 거제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목적 같은데, 맞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근로자한테 직접 주고나면 나중에 시가 어려워집니다. 안 그래요? 사용자한테 그 사람을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올 수 있도록 만들어서 그 사용자가 책임지도록 만들어야지 근로자한테 환급을 받는 것을 나중에 사장이 책임져라, 대표자가 책임져라, 이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말이 꼭 옳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조례상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 실제적으로 보면.

윤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전부 조례에 다 넣을 수 없어서 보고만 하는 것 같은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윤부원위원

과장님 말씀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직원한테 주려고 했던.

윤부원위원

직원한테 준다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맞지 않다.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취지거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위원님 조례상에는 직원한테 준다, 회사한테 준다고 되어 있는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윤부원위원

직원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로자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김두호위원

22페이지.

윤부원위원

22페이지인가? 22페이지 근로자한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해당직원 신고.

김두호위원

24페이지 위에 4항.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4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이주직원 전입 시 1/2을 지급하고, 해당 직원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 것 아닌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직원한테 준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죠.

윤부원위원

아니, 목적에 보면 내용에 보면 몇 페이지더라.
양희

최양희위원장

시행규칙을 따로 정합니까? 시행규칙이 있죠, 이것 지금?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규칙이 있는데 규칙에 이 내용이 담겨져 있지는 않거든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도 따라서 나중에 조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오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것들은 규칙에다가 담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봤을 적에 위원님께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규칙에 넣을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윤부원위원

제23조4에 보니까 그 내용이 적나라하게 되어 있네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해당기업의 신청에 의하여’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해당기업의 신청에 의한다면 그 해당기업으로 인해서 지급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보면 됩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런 취지의, 신청이 있으면 기업이 있어야 신청이 되는 부분들인데 제가 표현한 것은 신청을 하더라도 돈은 개인한테 주려고 했던 이야기지요. 그런데 그게 위원님께서 관리가 그러시다면 규칙에다가 기업에 주고 기업에서 그 부분에 대한 환불부분에 대한 것도 책임진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안 되겠냐는 얘기지요.

윤부원위원

그런 목적이 필요하거든요. 근로자한테 바로 나가버리면 나중에 정산관계 복잡해집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것은 위원님 규칙에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지금 이게 방금 윤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은 제가 보기에는 규칙에 안 넣어도 신청 주체가 해당기업이거든요. 해당기업이 신청했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한테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가. 그래서 제23조4제1항하고 4항, 5항 이런 데 보면 이주직원보조금은 5항 보세요. ‘이주직원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게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해석해 보면 신청 주체도 기업이고 이걸 보면 조례 하위에 규칙이, 조례 집행규칙이 안 만들어져도 이것은 그냥 보면 기업에서 신청하고 기업에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 사람이 오면 그 기업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신청주체가 이렇기 때문에.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우리가 규칙이 있으니까 규칙 부분에 대한 것은 자세히 담아서 논란이 없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그다음에 고정이위원님 기금을 조성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선 관련 기자재업이나 아니면 관광산업 23조2(전략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최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지금 연간비용을 추계한 것은 27페이지 보면 3억 2750만 원 정도 연평균 비용추계가 발생할 것이라고 해놨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추경으로 대비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래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해 주려면 대략 대명이나 한화 같은 정도의 시설이 들어올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최대 지원이 가능할 거다, 라고 하는 부분 기반시설하고 전부 다 해서 그에 관련 비용추계도 해 봐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 정도 되면 저희가 맥시멈(maximum)을 보면 5억 원, 5억 원 해서 아까 시설보조금과 추가 1개가 된다 안 했습니까?

김두호위원

예.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러면 입지보조금 부분에 5억 원, 시설비에 5억 원하면 맥시멈이 10억 원 정도 되죠, 한 개 업체. 아까 큰 대명이나 이정도 되면.

김두호위원

더 나가죠, 자체가. 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정리해 놓은 것. 아니면 제가 조문을 읽어드릴게요. 22쪽 한번 보세요. 22쪽 23조2에4항을 보시면 ‘조선기자재 관련기업에는 시설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을, 관광산업 관련기업에는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그 밑에 3항에 보면 제일 밑에 괄호 밑에 보시면.

김두호위원

3항에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니, 비용추계 내용에 보시면 아까 설명했다시피 중복지원 중에서도 내나 기반시설과 추가 1개부분에 대한 것만 지원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김두호위원

그 조항이 어디 있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26조의2(이중지원 금지)부분에서 아까 제가 설명했던 부분에서.

김두호위원

기반시설은 제외한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제외한다. 그래서 중복은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1개가 더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김두호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보죠. 22페이지 4항 보면 조선기자재 관련기업 해서 시설보조금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조금은 뭘 말하는 거죠? 22페이지에 보면 제23조의2(전략사업에 대한 특별지원)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두호위원

거기에 보면 조선기자재 관련업에 시설보조금은 앞에 16조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보조금은 뭘 말하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전보조금은 이게 내나 우리 저 이렇게.

김두호위원

기존조례에 있는 거라서 빠져서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 내용이 없어서 이건 뭘 의미를 하는 건지, 그래서 도표하고 보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돼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경남도 조례가 바뀌면서 바뀌는 내용이 몇 조, 몇 조입니까, 그게 7조예요? 도 조례명이 뭡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도 조례명도 내나 그거입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김용운위원

앞으로 관련된 내용을 하실 때 ‘도 조례’ 이렇게만 해 놓으시면 우리가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조례명을 반드시 명기해 주십시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따라서 지금 7조가 바뀐 것이고, 그렇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운위원

100억 원이 80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말씀이시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가 현행조례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각종 보조나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관내에 기업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5장에 신설된 조항이 다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 이외에 바뀐 내용은 앞쪽에 없는 거죠? 앞에는 용어의 변경이나.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큰 내용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없고 결국 핵심적인 것은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번에 신설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23조 제5장 보칙 부분에서 신설되는 게 특별투자지원 되는 게.

김용운위원

23조의2, 3, 4까지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26조의2 중복지원까지.

김용운위원

그 내용이고요. 좋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16조에 기존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이것을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을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추가한 것이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것도 도의 조례변경과 관련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일반시민들이 읽어봤을 때 앞의 내용을 보면 외국인기업 부분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국내부분에서 좀, 국내기업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면서 이제 1호, 2호에 해 놓은 게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는 외국기업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부분에 대한 것들은 국내기업도 포함을 시켰다는 이런 사항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기업 뿐만 아니라 거제시 예를 들면 창원이나 고성에 있다가 거제로 들어오는 경우도 다 포함이 된다, 이 말씀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여기 부분에 대한 것은 그렇습니다. 관내로, 우리 거제시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여기에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가 5장에 별도로 해가지고 세세하게 한 것이 그러면 16조에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어째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광이라는 분야는 안 들어가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신설부분에 대한 것을 나열을 디테일하게 해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거제시에 기업투자촉진지구가 없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경남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산청하고 함안하고 함양하고 거창하고 네 군데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기업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서 지원을 받았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고.

김용운위원

지원이 되고 있다, 그런 말이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운위원

5장에 관해서 그러면 이거는 순수하게 경남도 조례나 상위법과 상관없이 우리 거제시에 기업이 들어오는 경우에 거제시가 지원을 하겠다, 이 내용인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를 보면요. 연간 한 3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한 기업이 들어와도 최대 5억 원 아닙니까? 예를 들면 기반시설에 5억 원, 입지보조금에 5억 원 이렇잖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최대 5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넘으면 5억 원까지이고 5억 원 미만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최대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함으로 해서 조선기자재나 뭐 관광 관련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기를 우리가 희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예를 들면 1년에 연간 5개 기업 정도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것 하지만 힘든 부분이.

김용운위원

예측하기가 어렵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니, 예측보다는 1개 업체도 사실은 이전해오기가 힘들죠. 왜 그러냐 하면 그쪽에 있는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예를 들면 고성이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업체가 그것을 팔고 돈이 거제시에 와서 그만한 구역의 땅을 사서 장비라든지 들어와야 되는데, 땅을 여기 와서 사면 반도 못 산다는 이야기이지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게 왜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지만 신설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김용운위원

이전뿐만 아니라 신설도 포함한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광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가고자 하는 부분들이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다시피 다른 지자체에 있는 고성이나 산청이나 거창에 있는 업체가 거제로 오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이지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이거를 만들기는 해서.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한 개라도 잘 설명이라도 하고 거제시가 그 정도로 움직이고 있다는 표현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러면서 관광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표면화 시켜서 세부적으로 해서 관광 쪽도 조금 더 다른 타 시·군에서는 관광 쪽에는 표현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표현을 시켜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처럼 실제로 기업이 이전해 올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신설이나 증설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시에서도 가능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용운위원

그래서 이야기를 돌아가 보면 아까 3억 2000만 원 정도가 연간 추계라고 했는데 이 비용으로 이게 가능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그거입니다, 위원님. 이제 국비·도비·시비 지원되는 대상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김용운위원

당연하죠. 그건 앞에 별도잖아요. 22조에 관련된 것이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제외되고 그러고 나면 그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거제시가 순수하게 비대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거제시가 그냥 순수하게 비대상 되는 부분에서 이전해온 것은 사실은 성과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추계한 게 1년에 한 개 정도해서 10년 동안 보면 한 10개 업체가 된다고 판단하고 그 중에서, 비대상 중에서 하는 부분을 판단했을 때 최대 5억 원 정도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랬을 때 평균을 나눠봤을 때 정리를 해 놓은 부분이고. 아까 이 금액 가지고만 정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3억 원이 되던, 5억 원이 되던, 7억 원이 되던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은 추가금액에 대한 것들은 의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그 금액 부분에 대한 것을 해도 그 시기를 일실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금액을 무조건 5억 원이고 10억 원 해 놓는 것보다는 금액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집행을 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이게 일시불로 다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착공시기라든지 착공하고 나서 3개월 이내 그리고 준공시점에 돈이 30%는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용운위원

예, 저기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23조2에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23조2는. 여기서 말하는 ‘전략산업’이라는 게 조선기자재 사업 그다음에 관광산업 이 두 가지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23조의3을 가보면 기반시설지원, 23조4에는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은 그러면 앞에 말한 23조2에 말한 전략산업과 무관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주하고 기존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특별하게 내놓은 게 실제적으로 조선기자재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경상남도에서 우리가 정해 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럼 엄밀히 말하면 23조2는 조선기자재산업과 관광산업에만 해당이 된다, 이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아니고 내나 기존에 지원되던 업체들도 다 됩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23조의2요, 23조의2.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23조의2 전략사업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전략사업은 뒤에 해석을 해 놓은 부분이 조선기자재, 관광산업, 연구시설까지 포함시킨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이고.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해당되는 지원 사항이 밑에 보면 3항 입지보조금 그죠? 4항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이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조선기자재 산업과 관광산업에 해당되는 것은 이 조항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23조의3이 가면 기반시설 지원, 23조의4 이주직원보조금 지원은 앞에 말한 관광산업이나 조선기자재업 이외의 기업이다, 이런 뜻이냐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지요.

김용운위원

아니, 관광산업하고 조선기자재산업에 기반시설지원금을 줄 수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조선기자재. 죄송합니다.

김용운위원

아니, 보세요. 23조의3에 보면, 3항에요. 지원기준을 기반시설비 50% 범위에서 줄 수 있다, 5억 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운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이 앞에 23조의2에서 말한 조선기자재업과 관광업도 해당이 되냐, 이 말입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해당됩니다.

김용운위원

그것도 해당이 되고 그 이외에 모든 기업이 다 적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 금액은, 앞의 금액은 조선기자재는 금액이나 인원수를 얘기해 놓은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퍼센트, 금액부분의 한도를 말씀해 놓은 부분들인데 우리가 대부분 조선기자재가 움직이는 부분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제시에 특정부분에 대한, 조선기자재 부분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서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아니고 다른 목의 사업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지요.

김용운위원

예를 들어서 식품가공업을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고성에 있다가 거제로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용되는 조항이 몇 조예요,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저희들 앞에 이전, 국내 이전 관계가. 잠시 만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23조에 적용이 안 됩니까?

김용운위원

특별투자지원 5장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이게.

김두호위원

무슨 말이냐면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이게 기존 조례안 보면 기존에 보칙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5장이. 특별투자지원으로 바뀌었으면 이게 특별한 것만 여기, 다 적용되는 것은 장을 같이 하니까 체계적으로 이상하다는 말이잖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까?

김두호위원

조례 체계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특별지원금 따로 빼야 되는데 특별지원 한다 해놓고 뒤에 다 된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법무계나 이렇게 했을 때도 뭐냐면 이게 조금 더 전략사업부분의 5장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일반시민들이 읽어봤을 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표현해 놓은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식품업이 거제시로 오더라고 해도 우리가 이 조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적용이 가능하다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23조의3 기반시설 지원은 가능하다는 거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죠.

김용운위원

23조의2는 안 되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2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3에 해당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김용운위원

4에도 해당이 되고, 23조의4에도 해당이 되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23조의3과 23조의4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관내로 이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23조의2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조선기자재 하고 한정해서 줬다는 이야기죠.

김용운위원

말 그대로 전략산업에 관한 것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게 구분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걸 이렇게 해 놓으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기반시설지원에 대한 것들은 23조 부분에 1항에 보면 당초 원론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고, 저희들이 그 밑에 세부적으로 해 놨던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개정하고 잡을 때는 어떤 기업이 되든지 간에 거제시로 이전하게 되면 이 부분에 적용을 시켜서 해 주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이것하고, 이것하고 부분이 이상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김용운위원

아니, 잠깐만 보세요. 22페이지에 4항 보겠습니다. 4항에 보면 이게 전략산업이잖아요. 여기에 보면 조선기자재 관련기업에 시설보조금 및 이전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관광산업에도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줍니다. 그러면 관광사업에는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이 없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관광사업에요?

김용운위원

예.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잠시 만요.

김용운위원

여기에는 고용과 관련된 것만 있지 관광사업에는, 교육훈련과 관련된 것만 있지. 관광사업에는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이 없잖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우리가 관광사업 관련해서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하게 되어 있고 조선기자재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입지보조금, 기반시설 지원 보조금, 근로자 이주직원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부분에 대한 것은 관내 이전하는 부분에 대한 기자재 부분은 있고, 관광 관련해서는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없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시설보조금이나 이전보조금이 없다, 이 말 아닙니까? 관광사업에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23조의3을 적용해 보면 모든 기업이 다 해당이 된다 하셨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에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기반시설에 대한 것을, 23조의3은 기반시설을 이야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용운위원

기반시설이 시설보조금 아닙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우리가 기반시설 부분에서 시설보조금하고 기반시설금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게 조선기자재나 어떤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기반시설은 여기에서 나오는 게 상하수도, 도로 어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김용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까, 이해를 하면 됩니까? 23조의2에 조선기자재 관련기업, 관광사업 관련기업에 관한 규정이 있고 조선기자재업과 관광사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관련된 사항이 23조의3, 23조의4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게 저는 할 때 표현을 하고 싶었던 내용들입니다.

김용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저도 김용운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마이크가 꺼져있는 상태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이게 지금 장을, 처음에는 이 내용이 23조하고 보칙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원래. 이 내용을 보면, 기존조례에 보면. 조례가 많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기존 조례도 같이 붙여서 신·구조문대비표에 좀 더 괜찮을 텐데. 원래는 이 조항들이 있던 절이 제5장 보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다음에 24조에 대규모투자기업의 특별지원 되어 있고 23조는 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기존 조례 내용이 그대로 가고 이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김두호위원

내용자체도 바뀌고 조항의 명칭도 바뀌었는데, 이게 특별투자지원 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것만 가야 되고 일반적인 적용되는 것은 빠져나와 다 적용되는 것은 그렇게 안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이에요. 지금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전략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인지 혼동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도가 특별해도 다 적용되고 안 되고를 구분해 주셨으면 조문을 볼 때, 조항을 볼 때 쭉 읽어내려 갈 수 있는데 이게 앞에 있던 내용이 또 뒤에가 적용되고 특별하다고 해놓으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내용이신 것 같은데. 이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조례를 봤는데 다른 지자체 조례는 보칙에 이렇게 해갖고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건 없는 것 같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다른 지자체에는.

김두호위원

보칙에는 그냥 부당하게 지급된 것 환수된 내용이나 이런 내용이지, 그래서 아마 우리도 보칙으로 두기 어려워서 아마 이런 별도의 장을 만든 것 같은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게 우리가 다른 지자체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경상남도에는 거의 없거든요.

김두호위원

예, 저도 보니까 없더라고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없이 우리가 어째보면 만드는 사항이다 보니까.

김두호위원

조례 체계상 조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검토는 한번 해 보세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습니까? 과장님 조례를 너무 급하게 만드신 거 아니신가 싶은데. 일단 그리고 아까 제안설명 하실 때 어쨌든 조선기자재업체 이전에 관한 설문조사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설문결과도 첨부해 주시고,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조례의 취지나 목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어쨌든지 우리 거제시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보시면 일단 이게 도 조례가 바뀌면서 용어가 달라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하겠다고 해서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에 몇 조인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2조, 4조, 18조, 19조, 21조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여기 보시면 17조, 우리 원래 그러면 현행조례는 제4장 국내기업투자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4장 국내기업 ‘국내’를 빼야 됩니다. 지금 용어정리를 하시는 거잖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국내기업에서 국내를 빼고 기업투자촉진지구 이렇게 지금 다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16조, 17조 그러니까 18조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18조에, 19조에 국내기업에서 ‘국내’를 지금 다 삭제를 했지 않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제4장 국내기업투자지원에서도 이 국내가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는 그게 안 올라왔어요, 개정안에는. 그러니까 현행용어를 다 바꾸려면 통일을, 일괄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용어가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게 3장은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에 대한 내용이고, 제4장은 국내기업 구분되어 있는 그 국내하고, 그다음에 도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국내 부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내용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르다는 내용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런데 우리가 국내부분이다 보니까 그런데. 제4장은 위원장님께서는 국내 같으면 국내는, 우리가 국내촉진지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것들은 국내기업의 투자촉진지구라고 지정되어 있는 있었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런데 이게 투자촉진지구처럼 아까 내나 경상남도가 촉진지구를 지정해 놓은 게 네 군데 있다고 안 했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거기에 대한 부분을, 국내라고 되어 있던 것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고 이 4장 부분에 대한 것은 국내기업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범위를 정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용어가 통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해는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8조에서 17조까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입니다. 그런데 아까 부의안건 19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시설보조금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이것은 그러면 외국인기업에 한한 것이지요. 제3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이 적용되는 조항이 제8조부터 17조까지입니다. 그다음에 18조부터는 국내기업이에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16조에 시설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있지 않습니까. 1항에 2호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은 외국기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까 국내기업도 포함된다고 했는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외국인과 내국인을 구분하지 않고 지원코자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외국기업이 관내로, 거제시로 들어오는 이전하는 기업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참 복잡한데요. 21페이지에 보면 제5장 특별투자지원 해서 제23조가 현행 제24조와 같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현행 24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 개정되는 조례에는 23조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같고 23조의2가 되는 것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실은 23조가 바뀌는 개정되는 조례 23조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입니다. 거기에 따른 23조의2가 우리는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시가 별도로 만든 건데 이것도 사실은 23조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좀 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조례를 만들어서 기업유치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은 의원들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조례를 사실은 뭐랄까요. 원칙에 맞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애매모호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틀리거나 논란의 소지가 있으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깊이 한번.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23조 신설하는 23조의2 부분에 대한 게 23조의 범위에 벗어난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23조가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아니겠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24조가.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25조 따로 둬서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 이렇게 갔으면 24조와 25조는 별개예요. 그런데 이게 23조와 24조가 별개가 되겠죠? 아예 조항을 따로 둬서. 그런데 이것은 23조의2. 23조에 근거해서 세부사항을 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 아닌가요? 따로 예를 들면 전략사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따로 조항을 둬서 하는 게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겠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조항을 따로 줘야 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저희들이 법무계하고 의논을 했던 부분들인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23조는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고 특별지원 안에 23조의2는 전략산업에 대한 특별지원이라고 해서 따로 항목을 신설하신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우리가 보통은 항에 따르는 그 하부조항은 상위의 조항을 벗어날 수 있나요? 범위를? 저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저희들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법무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심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넘어오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충분하게 의논을 했던 부분인데, 조금 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항이 이렇게 가야 한다는 부분까지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답하기는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게 취지와 어떤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전략사업에 조선기자재사업하고 관광진흥법의 제3조에 따른 관광산업을 위한 시설하고요. 건축법은 제2조2항10호를 딱 꼬집었어요, 교육시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교육시설 중에서 연수원, 교육이라고 하는 말을 하기 위해서 꼬집어놨다는 이야기이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교육연구시설이 들어오는 경우에 우리가 전략산업특별지원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교육연구시설 중에서 시설 종류가 좀 있는데 그 중에서 교육원에 해당되는, 연수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한 부분들이고. 일반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현해 놓은 부분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걸 하나 왜 교육연수원을 전략산업특별지원으로 꼽았을까? 저는 좀.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조금 어찌 보면 우리 거제시 같은 경우에 해금강 같은 경우도 했던 게 연수원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상남도개발공사나 그렇게 안 하면 LH공사나 단체.
양희

최양희위원장

기업이나 단체.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연수원 쪽으로 저희들이 유치를 하다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넣고자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무엇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이것은 거기에 조항에, 법조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건축법 제2조2항제10호를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걸 우리가 뭔지도 모르겠는데 전략산업특별지원으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어찌 보면 연수원이라고 되어있는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연수원 안에서 다른 시설을 겸비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좀, 연수원과 비슷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자 하는 이런 의도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만약에 연수원이 하나 들어온다, 해금강지구에 비어 있으니까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를 들면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러면 100억 원 이상 안 되겠습니까? 연수원.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토지대만 그렇게 되죠.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르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을 5억 원 이내입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5억 원 정도 되지요.
양희

최양희위원장

5억 원까지이지요. 최대 5억 원이니까요. 지원해 줄 수 있고 그다음에 23조의3 기반시설 지원에 상하수도 기반시설까지 합치면 이것도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니까 한 10억 원 정도까지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연수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시가 지원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네요?
최대 1개 기업이 들어와 가지고 거제시 자체적인 순수시비가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한 10억 원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금감면 등등 여러 가지 또 지원되는 게 있지요?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거는 그쪽 조례에 의해서.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쪽 지원되는 것과 별개로 우리 시가 순수하게 지원하는 게 최대 10억 원이다, 이 말씀인거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일단 취지나 목적은 저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토론이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아니, 그러면 10억 원 플러스 또 직원들이 거제로 이전을 하게 되면 100만 원은 해 주는 거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중복부분에 대한 것은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시설비 부분하고 시설비에다가 이주비가 되든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중복으로 두 가지 이상은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고정이위원

그러면 직원에 해당되는 것은 안 되는 거고?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 중에서 어느 것을 더 크게 혜택을 보는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고정이위원

두 가지는 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입지보조금과 기반시설보조금이 제법 크니까.

고정이위원

그냥 그것만 하고 직원은 뺀다.
성환

최성환투자유치과장

그게 더 크다는 이야기이지요.

고정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원안가결, 수정가결, 심사보류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심도 깊은 논의 끝에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반갑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정창욱입니다. (담당 일괄 인사) 101페이지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 명시한 용어를 인용, 조례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내용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송영상물 제작 및 문화상품 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산업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10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먼저 제1조(목적)에서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거제시”를 “거제시”로 하고, 제2조(정의)를 제1호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를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입니다. 관련법은 111페이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정의)에서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계,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를 뜻합니다. 제2호 “지역문화”란을 “지역문화”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111페이지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호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2호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111페이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2호에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 되어 있고, 중간부분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정의)는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가. 부터 다음 페이지 카. 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보존. 관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를 “보존·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4조(재정지원)에서 “보존. 관리. 육성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를 “보존·발전을 위하여”로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 108페이지 “거제시 정체성 연구”사업을 “지역문화 연구”로, 제3호에서 “음악·미술·문학 등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을 “문화예술”로, 예술제 및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을 4호와 5호는 위치를 바꿔서 하고자 합니다. 제4호는 ‘문화예술활동 및 지역문화축제 지원사업’ 으로, 제5호는 ‘문화예술활동 및 지역문화축제 지원사업’으로 하고 6호도 ‘문화예술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하고, 이번 7호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추가 하였습니다. 8호는 당초 7호를 해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2항에 생략으로 되어 있는데 생략된 내용은 제1항의 지원 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을 별표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05페이지와 106페이지. 105페이지가 개정안이고 106페이지 별표가 현행입니다. 세부내용은 재정지원 분야에서 1호부터 8호를 이번 개정내용과 같이 내용을 개정하고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6조(준용)은 “를 준용한다.”를 “에 따른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109페이지 비용추계서는 1억 원 미만으로 미첨부 하였습니다. 110페이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지난 6월 27일 내용에 개선사항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0페이지 의안번호 144호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을 인용한 정의 규정 보완 및 문화산업분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용어의 정의를 상위법령을 인용하여 뜻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설되는 문화산업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재정지원 대상에 문화산업 분야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방송영상물 제작 및 문화상품개발 등에 따른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지원분야 일부를 변경하여 지원분야별 세부사업 내용을 간소화 및 재분류 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검토결과 방송영상물 및 문화상품 개발 제작 지원 등의 문화산업분야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산업 발전 및 시대적 흐름과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고 결국에는 방송영상물 하고 문화상품 개발 제작 지원에 따로 하시겠다는 말씀이고, 조례 규정에 보면 이것을 굳이 지역문화발전 이렇게 되는데, 방송영상물을 축제할 때 보면 우리가 영상을 촬영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금 조례 개정하는 것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지금도 지원되고 있는데 조금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영상 이 부분은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데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조금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걸 조금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명확하게 해서 지원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저희들도 이걸 새로운 조례를 만들 것이냐? 이 부분이 있었는데 그 보다는 기존 문화예술 분야는 문화예술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해서 지원 근거를 좀 마련해 가지고 그런 논란을 없애는 게 낫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홍보영상 하는 그 팀에서 하는데 굳이 문화예술과에서 이걸 또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문화산업에 대한 게 중앙으로 올라가면 도도 문화체육관광국에서 하고 중앙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시는 홍보담당관실에서 언론 매체를 같이 담당을 하니까 그쪽이 효율성이 더 있고 접촉이 잦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업무가 그쪽에 가 있고, 그렇게 해서 별도 또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되어서 그렇습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업무는 그쪽에서 하고 또 관련 예산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산도 홍보담당관실에서 다 할 겁니다.

고정이위원

다 하는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이제 조례상만, 지원 근거만.

고정이위원

근거 기준만, 근거만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고, 업무는 기존에 하는 데서 다 하고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조직 개편할 때는 업무하고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문화예술과에서 해도 상관없다, 의논이 되면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지금 현재로써는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업무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행정과에서 아마 할 건데. 아마 지금 저희들이 언론 이쪽은 문화예술과에 지금 시의 입장에서 보면 접촉을 자주 안 하기 때문에 관계는 좀 크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도 맞을 것 같아서 이렇게 추진합니다.

고정이위원

만약에 국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 한다면 나중에 다음에 할 때 이게 관련 근거하고 같이 일맥상통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이 간혹 나오는 게 도서관 업무 같은 경우도 우리 시에서는 교육체육과에서 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거든요. 틀리다기 보다는 어떻게 하느냐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일부 그런 업무가 간혹 부서하고 달리 되는 경우가 있는데, 큰 이의가 없으면 기존 하는 거나 아니면 업무적으로 효율성을 봐서 되면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한데. 하여튼 그건 좀 검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술단체에다가 축제에서 축제 그분들이 참여할 때 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조례 제정하시는 겁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아니, 축제 부분은 아까 영상산업부분은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고 그 외 사업은 기존에 다 지원되는데, 이번에 개정은 용어라든지 그다음에 좀 나열식으로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간결하면서 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고정이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조금 이렇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용어적인 문제.

고정이위원

재정비한다는 말씀이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과장님 개정안 4조에 보면요. 4조1항에 보면 1, 2, 3, 4, 5, 6, 7, 8호까지 있지 않습니까. 현행조례에서 3호, 4호가 순서가 바뀌었는데 그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4호와 5호인데. 조금 국내교류가 비중을 높게 봤다 해야 될까? 그런 의미인데 큰 의미보다는 순서를 바꿨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4호와 5호가 바뀐 거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가장 큰 개정 핵심내용은 문화산업 분야에 관한 지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래서 재정지원 항목에도 7호에 새로운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가한 것이고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건 어떤가요. 지금 여기에 문화예술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 별표도 마찬가지고요. 지원분야가 총 8개이지요? 개정안대로 하면. 그 밖에까지 하면 9개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8개.

김용운위원

예, 8개 항목인데 대부분 보면 시에서 설립한 기관이거나 아니면 단체들의 활동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일반시민, 일반 단체를 결성하거나 기존의 문화예술단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많은 주민들의 모임이나 자발적인 문화 활동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아파트 내에서 주민들 간에 독서모임이 있다. 그래서 연례적으로 독서토론회를 개최를 한다거나 이와 같은 문화 활동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하고 있거나 그런 건 없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예를 든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육체육과, 도서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제 개념은 그렇고.

김용운위원

예를 드니까 이제 독서모임인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은 문화예술 행사를 많이 지원하기 때문에 한 70여개 단체에서 한 110회 정도, 전시를 포함해서 이러는데. 저희들 규정은 대부분 공모사업으로 하거든요. 예총이라든지, 법적 근거가 있는 문화원 빼고 나면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규정은 비영리단체로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서 3년이 경과하고 매년 활동 실적이 있는 사람을 단체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조례가 그러면 대상이 되는 단체는 그런 대상입니까? 금방 말씀하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고. 물론 활성화라든지 다변화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예가 맞는데 또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디 실적이 있고 이런 부분은 좀 대체적으로 3년 경과하고 실적이 있는 부분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갑자기 생겨가지고 유령단체처럼 일회성으로 빠지는 그런 것은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 계속 고수하면서 3년 정도로 규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이 이 조례에 어디에 포함이 되어 있나요? 예를 들면 이런 이러한 단체, 금방 말씀하신 설립된 지 3년 이상이어야 되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 별도지침이라든지 방침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원하고부터는 그게 아마 매년 또 바뀌는 게 공정성이든, 계속 지속적으로 3년간 그걸 유지를 해가지고.

김용운위원

조례에 그게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네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내년도 사업에 공모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제시하면 별도 지침 형태로 방침을 받아서 그 조항 계속 그렇게 유지를 합니다.

김용운위원

우리 시의 내부방침이네요. 집행부의 내부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정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공모는 저희들이 안 하고 기획실에서 체육행사라든지 공모사업이 여러 개가 안 있습니까, 우리 과 말고도. 일괄 공모를 하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예술분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3년이다, 예전에도 그렇게 쭉 해왔습니까, 예전부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이게 보니까 1조의 현행에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을 삭제하는 이유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네요. 아예 빼버렸네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넣으려면 이것까지 다 넣어야 되는데. 이제 관건은 그건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에 제2조1항1호에 해당되는, 아! 2조1항이네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해당되는 문화산업과 그다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1호에 해당하는 문화산업에 대한 내용이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일반적으로 문화산업이라는 게 기존조례에는 아예 제외가 되어 있으니까 그 밑에 문화산업 기본법 정의에 있듯이 다양한 부분을 담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 조례가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이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게 되면 사실 상위법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나오는 문화산업에 한하는 게 맞는데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사실 문화예술하고 별개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런데 문화산업을 저희들이 이야기 했는데 포함을 어디까지 할 거냐가.
양희

최양희위원장

굉장히 광범위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산업은 문화예술에 한정되어 있거든요. 문화예술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수단으로 하여 기획하는 공연이나 영상물 이런 건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의 문화상품이라 하면 영화, 게임 뭐 다 되는 거예요, 비디오. 이게 우리가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여기 말고 영상, 비디오, 출판, 인쇄 이런 것은 여기는 지원조례인데 실질적인 업무는 현재 저희 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등록이라든지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 분야가 좀 광범위하기는 하지만 어느 과에든 담아가지고 추진하는 게 제 생각은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 담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어디에 가야 될지 규정이 모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보고 담아가지고 추진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출판하고 이런 것 지금 기존에 다 하고 있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산업이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조례로 다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뭘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지를?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를 들어서 만화라든지 캐릭터 부분도 개인작가나 우리 지역에 없습니다만 그것도 어떤 규정에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장

「문화예술진흥법」에 다 있습니다. 제2조1항에 보면 출판, 만화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되어 있는데 이걸 왜 또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있는 문화산업을 우리가 문화예술 조례에 담으려고 하시나 저는 에게 조금?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너무 광범위해서 그걸 빼도 된다는?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이걸 빼도 기존에 있는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산업으로 충분히 거제시 문화예술에 대한 내용을 다 담고 있다는 것예요.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뭡니까. 홍보담당관에서 해야 되는 일 또는 다른 영상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문화예술과 상관이 없는. 다른 이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문화예술진흥법」에 있는 문화예술의 범위 보다는 조금 더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있는 내용을 담는 게 구체적이고, 명확하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다 담고 있어요. 문화산업, 예술, 지역문화까지 다 담고 있거든요. 출판, 만화, 캐릭터 다 포괄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은 예술과는 별개의 법인데 이걸 또 왜 무리하게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담으시려고 하나?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보시면.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뒤에 112페이지 문화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전시회라든지 박람회, 견본시장 이런 부분은 또 담고 어떻게. 위원장님 말씀처럼 포괄적으로 담으면 거기까지 포함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명시라는 게 상세히 낫지 않을까 해서 담았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뭡니까. 영업 목적,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당연히 지원이 안 될 것이고 조금 공익성이 있고 한 부분만, 지금도 지원을 하고 있고 계속 그거는 유지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아니요"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제시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한정된 문화예술 예산으로 이걸 또 사업범위를 확대해 버리면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나 문화예술가들에 대한 예산이 축소가 되고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이 더 위축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비용추계는 1억 원 미만이라서 없다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되면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됩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증액요구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하는 예산계에서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문화예술 분야가 인근 통영은 전체 당초예산의 3%대인데 저희들이 0.8% 정도 됩니다. 내년에 1%대 저희 나름대로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직원들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확보해가지고. 문화예술과가 생긴 지 이제 작년, 10개월 정도된 것 같은데 조금 와서 보니까 여러 문제점도 있고 직원들도 저부터 변화해야 되는데, 문화예술 하는 분도 노력은 많이 하는데 좀 변화에 대한 그런 게 뒤떨어진 게 있어서 계속 간담회가 있을 때마다 토의를 하고 합니다.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책임을 가지고 저 있는 동안에 약간의 마찰이 있더라도 노력을 해가면서 다른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어쨌든 수준 높은 문화가 관광과 연결된다는 것 다 아시지 않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115페이지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청마기념사업회에서 민간위탁 중인 청마기념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 만료예정입니다. 거제시 청마기념관 관리·운영 사무를 다시 민간 위탁함에 있어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시설현황은 거제시 둔덕면 방하2길6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과 생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제1·2전시관과 사무실, 수장고 등과 청마생가가 있으며 운영인력은 관장과 사무직원, 학예사 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개요로써는 수탁대상은 비영리법인 단체이며 위탁범위는 청마기념관·청마생가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며 운영예산은 약 1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현황으로써는 2016년 위·수탁 수지분석에 의해서 문화시설로 수익창출이 없어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위탁이 부적절하므로 직영 또는 민간위탁 등 수탁기관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2017년 9월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가결되어 2017년 10월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위탁운영 단체 공개모집을 거쳐, 11월에 거제시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 심사·선정에 의해서 2018년 1월 1일부터 청마기념사업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 및 기대효과는 개방일수는 매주 월요일과 설·추석, 1월 1일을 제외한 302일을 개방하고 있으며 개방시간은 9시부터 18시이고,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방문객수는 2018년은 31,046명이고 2019년 7월 말 기준으로 21,844명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특별하기 보다는 산방산 관광객이 왔다가 관광차들이 많이 유입되는 게 있고 나머지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그다음에 청마 들꽃축제라든지 이럴 때 집중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별전시, 문화행사, 사회교육 프로그램은 3년간 실적입니다. 그리고 올 연초부터 청마기념관을 제2종 박물관 등록을 추진하였는데 지난 8월 초에 경남도에서 수장고, 제습기 및 향온·향습기 하고 CO2 소화기를 추가 설치하라는 조건부 가결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향온·향습기 등은 9월 말까지 완료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물관이 등록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점은 청마기념관의 이미지 상승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런 데 이제 박물관이 등록되면 박물관협회에서 하는 교육을 보내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단순 소장하고 있는 각종 청마유물들을 전시함으로써 관람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이번 8월에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 및 운영예산 편성을 하고 10월과 11월 중에 공개모집과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토록 하고, 금년 말에 위탁운영 협약체결과 인수·인계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을 개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3페이지 의안번호 145호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시설현황, 민간위탁 개요 등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동의안은 거제시 청마기념관 위탁운영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거제시 청마기념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청마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입니다. 2007년 개관 이후 시설관리공단과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 관리·운영해 오던 청마기념관은 2016년 수지분석 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을 변경하여 2018년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2년간 청마기념사업회에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1억 2500만 원 정도로 특별전시 및 문화행사 운영,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서적발간 등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문학에 대한 창의성 및 전문성, 다양성 등을 추구하고 서비스 욕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위탁 운영은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위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성과 평가 등으로 위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두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약간 조금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동의안도 그렇고 우리 동의안 115쪽 제안이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동그라미 한번 보시면 청마기념관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제3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조례로 하면 그다음페이지 117페이지에 보면 4조1항3호고요. 그다음에 지금 행정과 통해가지고 나와 있는 전부개정안에는 그냥 이게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 42쪽 한번 보세요. 42쪽에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행정위에서 민간위탁 대상사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4조3호입니다, 3항이 아니고. 그래서 보니까 동의안 자체도 그렇고 검토보고서에도 조항 적시가 잘못되어 있어요. 단순 오타인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행정과에 이번에. 이것 말고 기존 조례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호위원

기존 조례도 보면 117페이지 보세요. 기존 조례를 따랐을 텐데 117페이지 보더라도 「거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있지 않습니까. 4조1항3호입니다. 1항3호. 그러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다 문제가 있어요. 어차피 이게 기존조례 현행조례 가지고 했을 텐데 그때도 이게 오타고 검토보고서도 오타고 동의안도 오타고 다 오타에요, 지금 보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두호위원

이상입니다. 잠깐만 제 말 틀렸습니까?
용윤

김용윤위원

90일 전에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것 이거 아닙니까?
양희

최양희위원장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거는 4조3항이지요.

김두호위원

내가 잘못 봤나?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과장님 운영 인력에 관장, 사무직원, 학예사가 있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학예사가 임신 중이어서 휴직 들어가고 대체인력이 기간제 형태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대체인력은 그 분도 학예사입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학예사의 자격이 있는 분이 대체인력이 와 있네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여기 보면 사실 청마기념관을, 저는 개인적으로 왜 만들었을까 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활성화를 해서 소위 말하는 제대로 우리가 투자를 한 만큼 활용도를 높여야 되는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그 일환으로 박물관 등록도 조금.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박물관 등록 하셨다 하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박물관이 되면 공모사업도 가능한 게 있고 해서 활성화 방안은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너무 수동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너무, 제가 갈 때 마다 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조금 적극적인 그런.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아쉬움이 많은데 여기에 특별전시회 운영 1회, 문화행사 운영 16회, 사회교육 프로그램 30회 이게 3년 치?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3년 치인데.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기존은 어찌 보면 청마기념관이니까 오는 손님만 맞아 보는 그런 형태인데, 조금 저희들 청마기념관 1층에 창고 비슷하게 이렇습니다. 여기에 수장고를 만들고 박물관 등록하기 위해서 교육실 한 10여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걸 리모델링을 조금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추가되지 않을까 해서 청마기념관과 의논을 해서 추가로.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창작교실 얼마나 좋습니까?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지역민들을 위한 이런 문화프로그램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조금 더 노력을.
양희

최양희위원장

너무 안타깝습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공감을 하면서도 표면화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아니고 문화예술 전반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문제 되는 걸 마찰이 되는 걸 올려가지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하는 게 그게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1년 넘게 문화예술분야 담당을 하면서 느낀 그런 부분.
양희

최양희위원장

맞습니다. 그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방문객수도 보면 2018년 30,000명 정도면 1일 100명도 채 안 온 것으로 보이는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이건 위탁동의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기는 한데, 물론 동의를 하겠지만요. 운영 면에서 진짜 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이번에 행정과에서 조례하는 내용 중에 보면 평가부분이 있거든요. 위탁계약 이 부분을 저희들 강화하든지 해가지고 그냥 두는 것보다는 어떤 자극을 할 수 있는 부분,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통해서 조금 경각심이랄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계속 유도를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너무 소극적이고 능동적인 시민들을 유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형국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이 1억 2500만 원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박형국위원

지금 해양개발공사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금액이 많이 줄었죠, 예산은?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자료 받은 건 해양관광공사에서 2016년도에 한 게 1억 4500만 원이고 올해 저희들 지원한 게 1억 2000만 원이니까 한 2500만 원정도. 운영인력은 그 당시에는 관장하고 직원하고 공무직하고 2명이었는데 지금은 3명이 있으니까 조금 효율성도 있고 사람이 있으니까 전문성 부분도 향상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박형국위원

과장님 방문객 수가 산방산에 있으니까 조금 더 많이 늘려주시고, 이쪽에 보면 아까 박물관 등록해 가지고 직원을 교육을 한다. 그런 공간도 좀. 그 공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교육.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이 교육공간은 다른 기관에 교육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박형국위원

아! 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아까 말씀하신 창작교실이나 이런 것은 되면 공모사업 형태로 문체부 이런 데 박물관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유치를 해가지고 그런 걸 좀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하겠다는 겁니다.

박형국위원

성내에 있는 양달석 화백 연계해 가지고 청마기념관까지 문화 이쪽으로 과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관광 이 보다는 문화가 있어야 됩니다. 늘 제가 강조하는데 그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 방문객이 많이 늘 수 있도록 운영하는 데서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아까 김두호위원 지적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조례가 이번에 지금 행정위에서 개정절차를 밟고 있잖아요. 민간위탁 관련 조례가. 이게 개정이 되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지금은 현행법대로 하기 때문에.

김용운위원

현행법대로 하면 되고, 개정이 되고 나면 그러면 4조3항이 다시 개정안을 보면 6조2항 정도가 되는데.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개정되면 예, 전부개정.

김용운위원

예, 그럼 나중에 가서 이걸 또 개정해야 되겠네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이런 부분을 저희들 개정할 수도 있고 아니면 법무계에서 일괄개정 하는 부분도.

김용운위원

일괄개정 할 수도 있고.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위탁은 우리 말고도 예산과에서 해서 아마 일괄 개정 쪽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저기 아까 박물관과 관련해서요. 이거 새로 시설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을 예상합니까? 아까 향온·향습기 이런 것.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향온·향습기 하고 기존 창고 형태로 없어서 거기에 벽 채우는데 하고 정확한 금액은 한 2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정도.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종 박물관으로 등록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지금 여기에 인력이 3명인데 관장이 누구십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옥순선 씨.

김용운위원

옥순선 관장님이시고. 이 분이 그럼 청마기념사업회 회장이신가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그다음에 사무직원하고 학예사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별도 채용을.

김용운위원

기념사업회에서 채용을 하는 것이겠네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용운위원

여기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2년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저도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생각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짧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처음에 할 적에 너무 많이 줘서 운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2년을 짧게 해가지고 잘 할지, 못할지 길게 주면 안 맞는 것 같아서 2년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2년 분석하고 다음에 어떤 단체 보고 효율성을 따져 가지고 제 생각에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5년씩 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꼭 긴 게 좋은 건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번에 다루고 있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이것도 위탁기간이 5년이거든요,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거제시 민간어린이집, 시청 민간어린이집, 어린이집 민간위탁 이것도 5년이에요. 이거는 처음부터 5년이었어요. 5년이고. 대부분의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3년 이상 정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이면 사실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이걸 운영하는데 장기적인 비전도 가지고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인데 2년이면 사실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게 지금 타당한가? 이건 별도 조례입니다. 청마기념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이라서. 별도 조례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걸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저희도 이번에 같이 하는 것도 고민했었는데, 그것보다는 선정해 놓고 내년 초에나 먼저 해야지, 동의안 교체 시기가 하는 건 안 맞다고 해가지고 내년쯤이나 좀 되면 모자란 다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성과에 대한 평가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사무의 위탁 조례 지금 개정안에 보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게 성과를 평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재위탁하기 전에. 이렇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2년 밖에 안 되긴 했지만 성과를 평가하기에 주무과장님으로서.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제가 관광공사 할 때 운영을 실제로 안 봐서 그런 데, 지금은 나름대로 조금 저희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자주 가서 저희들 보고. 관장님이나 많이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또 관장님 말고 청마사업회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 분들 중심으로 나름대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개발공사 할 때 보다는 좀 나아진 것,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아무래도 학예사들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시각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나아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조금 더 분석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운위원

청마기념관 이러면요, 우리 거제 분들이야 여기가 유치환 선생의 호가 청마이니까 이분의 문학 활동을 기리는 공간이다 이렇게 알잖아요. 대부분 아시는 경우가 있는데. 외부에 계시는 분들이 거제에 사시지 않는 분들이 ‘청마’ 그러면 이걸 느낌이 와 닿을까요, 어떻습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글쎄 저희들 학교 다닐 때는 청마 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저는 꼭 거제가 아니더라도 청마를 알았는데, 요즘 학교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구성되었는지? 그런데 청마 선생님 정도면 대부분 알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판단은 듭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기리는 기념관인지 어떤 인물을 기리는 기념관인지, 인물이 곧 문학작품이기도 한데 우리가 전국에 있는 많은 기념관들을 돌아보면 이게 문학작품관이거든요, 문학기념관. 누구누구 문학기념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경우는 ‘청마기념관’ 이렇게만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문학과 관련된 기념관인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김용운위원

청마라는 호를 쓰기보다 차라리 유치환이라는 실명을 쓰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꼭 그렇게 바꾸라는 뜻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우리 기념관 명칭에 대해서 저는 청마기념관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문학기념관으로써의 의미 전달이 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그 부분은 중기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 의견을 한번 모아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지금 올라온 안건은 청마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행조례 4조3항에 의해 가지고 시의 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행정위에서 오늘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전부개정안이 그대로 이 조문 형태로 그대로 통과된다고 그러면 이게 시행되는 단계에서는 전부개정안 조례가 시행되는 시기에는 6조2항, 김용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항에 기초해서 동의안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예.

김두호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촉진 조례가 전부개정 된다고 해서 그 조항의 몇 조 몇 항을 따라 간다는 게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따른다고 거의 다 되어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조례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그 이후에 또 개정해야 될 조례안들이 나올 것 같은데 거의 ‘따른다.’라고 민간위탁 촉진 조례의 특정 조항을 적시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민간위탁 촉진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아마 법무계나 아니면 개별 과에서 그런 내용을 찾아보셔야 될 텐데, 민간위탁 하는 부분은. 그때 되면 조례를 개정해야 될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개별규정을 따라 가는데 완전히 이게 조문체계가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조문 자체가 전부개정안이라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통영에 청마문학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청마기념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통영에 있는데 왜 저는 했는지? 저는 그래서 청마기념관이, 문학관은 그래도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몰려들어요. 그런데 청마기념관은 진짜 가보면 정말 너무 텅텅 비어갖고 제가 참 볼 때마다 아쉽던데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창욱

정창욱문화예술과장

아까 김용운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름을 넣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 문학관이 아마 통영에 있어서 우리는 기념관으로 한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거제시 청마기념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현·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이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참석이 불가하여 안전도시국장이 제안설명 및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김태수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계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도시재생담당 제미경 계장입니다. 그럼 고현·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신청지인 고현·옥포동 일대를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지정 전 의견청취)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고현동 선도지역입니다. 비전은 ‘신(新)·고현 이음으로 다시 날다’로 하였고 위치는 구 신현지구대에서 관광호텔, 시외버스터미널 구간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93,140㎡이고, 사업의 유형은 중심시가지형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기간은 내년도부터 2024년까지 5년이고, 총사업비는 1292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중요한 마중물 사업비는 25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처협업사업 157억 원, 지자체사업 87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15억 원 정도 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시재생 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과 신·고현 이음길 조성, 평화의 광장 조성, 문화공유 옥상정원 조성, 범죄제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옥포동 선도지역 지정입니다. 비전은 옥포의 땀, 다시 일하고 살고 싶은 푸른항구로 하였고 위치는 옥포항과 현 옥포1동주민센터에서 구 옥포1동주민센터까지 범위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44,000㎡이고, 유형은 일반근린형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선정이 되면 내년부터 2023년까지 4년동안 진행이 되고 총사업비는 34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마중물사업은 167억 원입니다. 다음에 사업내용을 보시면 빈집활용 국제 창업커뮤니티 공간 조성과 쾌적한 생활가로 조성, 주차장 및 공공임대상가 조성과 생활SOC 시설 복합 건물 건립과 행복 어울림센터, 1592바다국제광장과 1592바다시민아트, 옥뜨락 운영 및 주민역량강화 지원 사업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3월, 4월에 용역을 착수했고 7월에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그다음에 8월 2일 활성화계획을 수립해서 고현, 옥포, 능포까지 신청을 세 군데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청결과에 따라서 서면평가 및 현장실사가 옥포는 8월 20일 있었고 고현은 8월 22일 있었습니다. 현장실사 때 평가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보완을 해서 최종평가는 고현중심시가지는 내일 대전 국토연구원에서 제가 가서 브리핑을 하고 하게 되면 9월에 선정 결과가 발표될 것이고, 옥포는 그다음날인 30일 경남도에서 최종평가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 의안번호 146호 고현·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건은 현재 진행 중인 거제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안에 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신청한 7개소 중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지인 고현동, 옥포동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40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고현동 도시재생사업은 중심시가지형의 중앙부처 선정사업으로 옥포동 도시재생사업은 일반근린형의 경남도 선정사업으로 공모신청 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2019년부터 최종평가가 종료 전까지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저촉사항 및 시행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도시 쇠퇴정도를 반영한 정량적 지표와 사업의 시급성, 필요성, 적절성 등 정성적 분석결과 등을 종합하여 선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개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고현동은 「신(新)·고현 이음으로 다시 날다」는 주제로, 옥포동은 「옥포의 땀, 다시 일하고 살고 싶은 푸른항구」라는 주제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쇠퇴한 도심 기능을 회복하여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지역별 문화와 특색을 잘반영하여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고현·옥포 일원의 중심상권 회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정체성 강화를 위한 주민사회협의체의 역량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간의 면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파급효과가 큰 고현, 옥포 지역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현·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이 건은 여러 차례 보고 도 받은 바 있어서 내용은 익숙한 내용인데요. 능포가 빠진 이유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능포는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만 부연설명을 드리면 옥포나 능포나 유형이 일반근린형입니다. 그런데 경남도에서 금년 하반기에 일반근린형 선정은 2개 밖에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경남도 전체에서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안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거제 것 하나를 탈락을 시킨 그런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탈락원인은 저희들한테 통보 온 것은 없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후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6개월마다 하기 때문에 다시 내년 상반기에, 2~3월 안에 응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운위원

이게 지금 선도지역으로 우리가 오늘 지정하겠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면 향후일정을 놓고 보면 현장실사는 다 끝이 났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끝이 났고 여기에 대한 최종선정이 9월에 있는데요. 뉴딜사업 선정이 9월입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선도지역이 지정요청을 하는 게 10월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이후에 이거를 지정을 요청한다는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7월에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받은 적이 있는데, 전략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은 이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이 되어서 예외로 전략수립이 승인 고시가 안 되어도 선도지역으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부랴부랴 3월부터 응모를 하고자 해서 용역을 해서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해서 의회 의견청취를 거쳐서 국토부에 지정신청을 하고 나면 국토부에서 우리가 응모한 사업이 선정되었을 때 지정 고시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선도지역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절차상 전략계획 수립 고시가 된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계획 수립이 가능한데 그걸 면제해주는, 유예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용운위원

전략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우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김용운위원

뉴딜사업에 선정이 될 수가 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용운위원

그게 되기 위해서 선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절차는 그런 식인데 뉴딜사업 선정되는 게 올해 9월이고, 선도지역이 그 이후에 되어도 되냐 이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절차상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다시 말씀드리면 선도지역 지정이 안 되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전략계획 수립이 승인 다 되고 난 다음에 내년 하반기에 다시 활성화계획을 가지고 응모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만 그렇게 추진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만약에 9월에 고현이나 옥포 두 곳 중에서 한 군데만 만약에 되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선도지역 지정하는 것도 그럼 한 곳으로만 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두 곳이 다 될 것이라고 보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처음에 의견청취 상정을 할 때도 능포까지 같이 올렸습니다. 중간에 탈락을 하는 바람에 능포를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럼 9월 이후에 이것도 지역이 한 곳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고현 쪽에 지금 사업비가 1292억 원인데 여기에 보면 지자체 사업이 870억 원이에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계획되어 있고 하고 있는 사업.

김용운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그 안에 고현천 하천정비사업 300억 원, 그다음에 거제시 하수도정비 대책수립 380억 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용운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계획 잡고 있는 그 사업들 말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확정된 사업들입니다.

김용운위원

맞는 거죠? 별도로 새롭게 이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부처협업 사업 이런 걸 많이 반영을 함으로써 가점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이 부처 협업사업으로 반영을 한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리고요. 마중물 사업에서 도시재생복합기능 이음센터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토지 및 건물매입이 100억 원, 리모델링비에 98억 원, 약 200억 원 가까이가 드는데 이게 대상토지하고 건물이 어디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반영한 것은 거제관광호텔이 되겠습니다. 관광호텔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앵커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거제관광호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용운위원

매입한다, 100억 원에?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관광호텔 사업주하고 저희하고 계약체결도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계약이 100억 원에 판다고 계약이 되어 있어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100억 원은 아니고 감정가로 하는 겁니다. 다만 그런 계약서가 들어가지 않으면 평가할 때 인정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렇겠죠, 그거는. 그러면 그쪽에 사업주는 팔 의향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확실합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거기에 계약은 우리가 얼마로 했어요? 공시지가로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감정가로 한다고.

김용운위원

감정가로 얼마로? 감정가로 100억 원을 한 것이에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우리 사업계획이 그런 것이고 그건 실제 감정을 하면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될 그럴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100억 원 예상을 잡아 놓은 것은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신현지구대 뒤에 주차장 시에서 매입할 때 평당 1500만 원 했거든요. 관광호텔 면적이 약 2,010㎡인데 계산을 하면 그것만 한 90억 원 정도, 토지가만 그렇게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이걸 지금 앵커시설로 쓰겠다는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8층입니다. 5층을 증축해서 모든 앵커를 집중시키려고 했는데.

김용운위원

증축을 한다고요, 8층에다가?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8층 위에 5층을 증축하려고 했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와서 그 건물에 증축이 가능하겠느냐? 다른 방법을 강구해보라고 이런 의견을 줘서 지금 저희들이 부랴부랴 보완을 하고 있는데, 내일 발표할 것이지만 관광호텔 안에 주차장에다가 다시 8층짜리를 자그맣게 옆에 증축을 하는 것으로. 수직증축보다는 수평증축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용운위원

기존의 건물 그대로 두고 그 옆에 또 8층짜리를 또 하나 만든다, 이 말씀이에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만한 규모는 아니지만 좀 작게 해가지고요.

김용운위원

그렇게까지 큰 규모가 필요합니까, 앵커시설로?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이 자료에는 없는데 거기 공동육아나눔터, 돌봄센터, 일자리 거기에 다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인시설, 육아시설, 청소년창업시설들.

김용운위원

잠깐만 한번 볼게요. 이 자료입니다. 여기 주신 자료 이거예요. 여기에 보시면 리모델링을 해서 그 밑에다가 상생협력 상가도 새로 하나 짓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건 1층에.

김용운위원

예, 이건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건물을 매입하고 8층짜리를 또 하나 신축을 해서 들어가는 시설이 그 밑에 나와 있는 일자리통합지원, 여성인력개발, 여성새일센터 등등해서 작은도서관까지 이 안에 다 들어간다, 이 말씀이신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소프트웨어라고 해 놓은 게 그겁니까? 지금 SW라고 해놓은 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러면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일센터는 여기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지금 있는 데서?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한 곳으로 집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건 관련부서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김용운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하고 도시재생 앵커시설하고 이게 좀 어떻게 맞는 거예요? 왜 이걸 한 군데로 몰려고 하죠, 이쪽에다가?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미 아시겠지만 경기가 완전히 쇠퇴되어서 옛날의 상권중심지를 다시 활성화시키고자 그런 의미입니다. 뒤에 보시면.

김용운위원

이건 말 그대로 일자리지원과 관련된 지원센터인데 우리 조선업희망센터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곳이잖아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용운위원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 도시재생사업과 크게 상관성이 있는가? 이걸 하나 묻고 싶은 것이고요. 모르겠습니다. 고현 지금 현재 사업규모가 굉장히 크기는 한데 여기에 전체사업비의 거의 퍼센트는 계산 못 해봤는데요. 200억 원 가까이가 토지매입과 건물매입과 증축에 포함이 들어간다. 이게 저는 과연 타당한 계획인가 싶은데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거점 앵커시설이라고 해서 집중을 시키는 쪽으로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것은 도시재생 지역마다 어느 곳이나 다 필요한데 이렇게까지 큰 규모는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전국의 많은 토지재생지역을 가봤지만 기껏해야 4~5층짜리 건물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2000㎡ 정도 되는 이런 큰 규모의 건물을 우리가 매입한 예들이 있나 싶기도 하고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치가 좋은 게 맞은편에 신현지구대 평화의 광장이라고 조성을 할 겁니다. 지하에는 주차장을 약.

김용운위원

그건 이미 우리 시비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다른 쪽이고요.

김용운위원

그거는 또 별개에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고현전통시장 대형버스 주차장은 별도로 6대 대는 건 따로 있고.

김용운위원

그거 말고요. 그것 말고 지금 동우상가 말하는 것 아니에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옛날에 신현지구대 자리. 신현지구대 자리. 거기에 지상에는 평화의 광장을 조성을 하고.

김용운위원

거기는 주차장을 안 하고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하에 1, 2층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합니다.

김용운위원

지하 1, 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지상에는 공원화 시키고요.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관광호텔 앵커시설하고 연동이 되는 겁니다.

김용운위원

그게 밑에 있는 평화의 광장 그겁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일 밑에 도면에 보시면 고현시장 버스전용주차장 조성 그건 조선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지난번에 우리 저쪽 회계과에서 다루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전체 자체 지방비 사업을 빼고 나면 마중물사업이 총 250억 원이 아니에요, 그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운위원

마중물사업이 총 250억 원인데 마중물사업 250억 원 중에 얼마가 들어가는 겁니까? 대략.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앵커시설에 다 투입이 되고 뒤에 도면에 보시면 이음길이라고 조성하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차 없는 거리 조성하는 공간 그 정도 사업.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거의 100, 제가 계산이 안 되는데. 봅시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국장님 부의안건에는 250억 원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에는 마중물사업이 370억 원이거든요.

김용운위원

그러니까 마중물사업에서 제가 지금 대충 계산해보니까요. 토지매입하고 리모델링하는 것과 관련해서 전체가 190억 원인데 198억 원이지요, 계산상으로는. 그런데 이게 마중물사업비만 따로 계산해보면 250억 원 중에서 약 170억 원 정도에요. 그러니까 거의 도시재생사업에 한 70~80%가 여기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안 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앵커시설에 집중을 시키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그래서 그게 다른 지역에 도시재생사업과 연관 지어보면 이렇게 비대하게 앵커시설이 집중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업계획이 오늘 우리가 여기 의견 청취에서 이게 만약에 그대로 통과가 되면 이 사업대로 추진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변경될 가능성은 없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장실사 나오면서 우리 시 뿐만 아니고 평가단이 수십 가지 의견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받을 게 있고 받지 못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보완을 해서 지금도 작업 중에 있는, 내일 아침에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우리 당초의 안이고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김용운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옥포지역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주차장 및 공공임대 상가에서 주차장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사업 포함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옥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용운위원

예, 옥포에 52억 원인가 50억 원 들여서 지금 주차장 짓고 있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김용운위원

그건 아니지요? 대상지가 다르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다릅니다.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원래 보고 받을 때는 고현동 쪽에서 그때 저희들이 할 때는 최종심사를 평가를 실사가 고현은 8월 22일, 옥포는 20일 와가지고 적격성 검증, 그다음에 최종평가가 8월 29일이라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고현은 내일입니다.

김두호위원

내일이고 옥포는 8월 26일에서 8월 30일 사이라고 했는데 8월 30일 결정이 된 것이고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그러면 적격성 검증 날짜는 원래 9월 2일부터 9월 17일 이렇게 2개가 동일했는데.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최종평가를 하고 나면 30일 하고 나면 적격성은 저희들이 따로 가지는 않습니다. 국토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단에서 이 사업이 계획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보고 거기서 결정을 냅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일반근린형 2개 장소를 선정해서 중앙에 올렸는데 적격성에 안 맞다 이러면 2개 다 탈락을 시킬 수도 있고, 탈락을 시킨다고 해서 새로운 3순위, 4순위 사업장을 끌어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탈락이고 그냥 우리 도내에는 없는 것으로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김두호위원

실사단이 와가지고 지적한 사항이 꽤 몇 가지 있었다고 이야기를, 저희들 의원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제가 안 들어갔는데 밖에만 있었는데. 그 이야기 주차장에다가 증축을 하지 않고 그 면적의 비슷한 면적을 신축을 하겠죠, 지금 주차장 면적에. 그런데 전에도 제가 고현동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거제관광호텔은 지하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 주차장이 있는데 그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 이게 앵커시설이 되면 아무래도 시민들이 민원을 보러 오거나 해서 주차시설이 분명히 부족할 겁니다. 지하2층 평화광장 40대 남짓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48대.

김두호위원

지금 기존에 쓰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지하로 들어가도. 그게 가능할까요? 저는 고현동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개발이나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재개발사업하고는 다르지만 이게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다른 지역에 도시재생사업 국내외 보면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은 계속 리모델링을 하고 쓰기는 하지만 거기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고현지구대 자리지요. 그것하고 동우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거기는 사십 몇 대, 46대, 48대 정도 되는데 예산이 거의 60억 원 가까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도심의 주차면 하나를 확보하는데 1억 원 이상이 든다고 보면 지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부지를 건물을 짓고 해가지고 추후에 또 주차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게 사업은 도시재생사업하고 부합할지는 모르겠지만 지하에 주차장을 넣어야 된다, 이 자체는. 그 건물 자체가 노후된 건물이고 리모델링해서 쓰는 게 분명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앵커시설 집중을 하려면 오히려 지금 200억 원 이상 돈이 들어가는데 오히려 이럴 것 같으면 지하에 주차장을 넣고 건물규모를 줄이더라도 이 비용 정도에 맞게끔 해가지고 앵커시설이 들어오게 짓는 게 맞지 않는가 싶고. 그다음에 평화광장 밑에 있는 지하주차장 하고 건물을 만약에 관광호텔 건물을 뚫고 신축을 하면 그 지하주차장 연결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추후에 짓고 나서도 문제가 안 생기지. 분명히 지금도 주차대수가 부족할 텐데 시민들을 집객 시키는 시설을 지어놓고 그 주차장에 건물을 짓는다는 게 그게 보완하는 게 맞나 싶은 그런 의문이 듭니다, 저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관광호텔 뒤에 아시겠지만 주차타워를 갖춰 있거든요.

김두호위원

주차타워 거기를 뜯는다는 말씀이십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걸 이용 하겠다는 겁니다.

김두호위원

그거 이용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손님이 없어서 사실상 이용이 없는 것이지 활용은 가능합니다.

김두호위원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기계식주차장은 주차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없으면 벌금이에요, 주차장법에 따라서 벌금 부과됩니다. 우리가 하면 분명히 관리자가 하겠지만 그게 들어가고 나가고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는데 아시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차 빼고 이러면 그게 엄청나게 밀리고 할 텐데 그게 가능할까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들 여러 의견 다 옳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김두호위원

그거는 알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지적된 사항을 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최종평가 하는데 가서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저도 이거 듣고 깜짝 놀랐네요. 주차장부지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게 수직증축이 안 될 경우에.

김두호위원

아니, 그때 내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문제없으니까 8층에서 5층으로 증축하시는 것이냐고 제가 물어봤고,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해서 증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증축보다는 이것은 신축이 맞다, 이쪽은. 이게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고현동에 관광호텔이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있던 건물도 아니고 그냥 지어진 건물 아닙니까? 이 자체가. 그래서 저는 그런 겁니다. 아무리 도시재생사업이지만 이걸 보존해야 될 것도 있고, 이건 아니잖아요. 앵커시설을 집적시키려고 하는 부지가 없어 가지고 찾다 보니까 그 부지를 찾았으면 저는 이정도 비용이면 오히려 신축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야 추후에 문제가 안 생기고 어차피 지금 입체적 도로 구역제도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도로하부에도 차량이 지나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자체가. 그래서 지금 거제관광호텔 일방통행도로 지하로 해가지고 평화파크에 있는 지하주차장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추후에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어놓으면 추후에 주차난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세부계획 수립할 때 가능한 선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난번에 고현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들 공청회를 했었는데 물론 100% 반영은 할 수 없지만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었나요? 여기 계획에 조금 수정·반영된 부분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100% 반영은 아니고 잠시만요.

고정이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없지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 이렇게 하게 되면 실제로 사용을 하고 또 거기에서 살아 숨 쉬는 사람들이 어쨌든, 물론 다른 지역에서도 오시겠지만 고현동 주민들이 거의 실거주를 하고 이용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70년씩 고현동에 태어나서 쭉 자란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옛날 역사에서부터 이야기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게 맞다. 물론 그 분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살아온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니까 거의 의견 반영을 안 할 것 같으면 공청회를 뭐 하려 하시죠? 그냥 형식요건으로 하십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다 챙겨보지는 못해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

고정이위원

아니, 그래서 공청회를 할 때 그날 비도 오고 이렇게 했는데 많이 오셨어요, 관심들이 많으셔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넣어 달라, 이런 건 꼭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그때도 처음 공청회는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단 1%도 반영 안 한다면 그냥 형식요건으로 공청회를 하시는 것인지? 제가 질문을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관광호텔보다는 저희가 고현동에 주 이동거리가, 물론 고현동 사람들만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고현시장을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고현시장에서 장을 봐서 주차장으로 갈 때 큰 도로를 중심으로 구 대구약국으로 쭉 이동을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관광호텔 앞에는 정비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광장을 한 동우주차장 바로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분들이 그것보다는 정비공장이 지금 굉장히 오래되었고 또 차를 계속 정비를 하다 보니 매연도 많이 생기고 여기에 앵커시설을 하게 되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옳은지 모르겠지만 좋지 않은, 미관상 이런 부분이 보이게 될 텐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옆에 이어져서 하면 거기에서 지하주차장 하게 되면 바로 비를 안 맞고 이동을 해서 하게 되고 평수도 훨씬 넓은 거예요. 그리고 건물을 매입해서 증축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거니와 혹시나 비가 새거나 이런 문제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땅을 매입해서, 그 돈이면 땅을 매입해서 저는 충분히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말씀 올리려면 사실은 저희들 도시재생 계장까지 4명입니다,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또 시장님께서 하반기에는 담당을 증설해 주시기는 할 겁니다. 지금 장승포 도시재생하면서 이걸 하면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일을 해도 손이 안돌아갑니다. 그런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그걸 다 정리하다보면 신청 자체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억지로, 억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이걸 완벽하게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력도 안 돌아가고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기본적으로 1년을 준비해서 이걸 가져가는데 저희는 3개월, 4개월 만에 이걸 만들어 가지고 세 군데를 가져간 겁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한 게 아니고 이게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이위원

수고 많으셨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아는데 저도 사실은 고현에서는 거의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지역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아끼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은데,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 나면 그때는 참 잘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웠다, 아! 이건 진짜 아닌데. 이런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3번이 아니기를 저는 바랄뿐입니다. 진짜로 조금 아쉬운 정도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거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면 사실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사업이 잘해서 선정이 되고 나면 또 중간에 필요한 부분은 활성화계획 변경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시설은 변경하지 못하겠지만 부분적인 변경은 가능합니다.

고정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앵커시설 이렇게 해서 옆에 하게 되면 김두호위원님 말씀처럼 분명히 주차부분 때문에 주차대란이 일어날 거라 말이에요. 그런 부분은 또 어떻게 옆에 건물을 매입하실 것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다 해결하겠다 말씀드리는 게 저도 사실은 좀. 어떻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고정이위원

글쎄요. 저는 물론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600평을 하는 것 보다는 1000평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주차공간도 충분히 나올 것이고 새로 오히려 짓게 되면 미관상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기 때문에 훨씬 그 주변이 깨끗하게 활성화가 되고, 우리 거제시 전체 시민들이 이용하기도 눈에 바로 드러나는 위치이기 때문에 훨씬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재생을 하면서 혹시나 부족한 게 있으면 그 재생사업 외에도 저희들이 별도로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이위원

우리가 오늘 의견청취를 해도 딱히 반영될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듭니다. 고현동주민센터 의견반영 결과를 보니 참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공청회 때 이 이야기들이 나왔던 모양인데요. 그런데 왜 반영이 안 되었습니까? 이미 사업계획이 다 만들어 놓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수정하고 바꾸고 할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청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리는 것이 직원들 솔직히 울려고 합니다. 이 재생만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걸, 안 되면 아예 이번에 접수를 안 하고 내년 상반기에 하든지 이렇게 하면 좀 여유가 있었을 것인데. 지금 정해진 사항은 만들어서 접수를 가고자 하다보니까 엄청 다급한 거죠. 직원들이 노력을 안 하고 이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몰라서 가져간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노력 안 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고요. 그런데 국장님 이음센터 같은 경우는 허브가 되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정말 중요하거든요. 다른 건 소소한 것들이야 조금 나중에 변경 가능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이 허브는, 센터는 정말.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게 이게 전혀 안 맞다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이걸 지금 바꾼다고 만약에 그런 의견을 주시면 이 사업은 여기에서 중지를 해야 됩니다. 내일 발표할 필요도 없고 그냥 말아야 됩니다. 앵커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변경하는 과정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 변경은 안 됩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앵커시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메인시설이 바뀌기 때문에 부분적인 변경은 되지만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석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석봉

안석봉위원

국장님 옥포도시재생 신청함에 있어 준비하시고 또 현장실사 준비도 여러 모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 그래도 우리 직원분들 노력의 대가를 성과를 받아야 될 텐데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고정이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두호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도시재생 고현부분 있지요. 이음센터 조성 이게 이번에 선정 안 되어서 내년에 공모신청을 다시 준비를 한다고 하면 다시 이음센터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갖고 준비를 할 수는 있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만약에 이번에 탈락이 된다면 공청회 나온 의견 주신 것, 지금 의견들 주신 것들을 다 담을 수 있는지 처음부터 재검토가, 앵커가 바뀌기 때문에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래서 보통 그게 관광호텔 그 건물이 원래는 호텔사업을 하다보니까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센터 조성을 하려면 인테리어 하고 그 건물도 노후화 되었어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1995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전상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모로 여러 가지 문제를.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구조적 안전은 선정되고 나서 실시설계 할 단계에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맞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냥 할 수 없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안전진단에서 미달된다고 하면 이것 진짜.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렇게 되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존건물에 붙여 가지고 8층을 작은 면적으로 해서 수평적 증축을 하기 때문에.
석봉

안석봉위원

그러면 그게 안전문제가 있는 그 건물을 갖다가 100억 원 줘서 사고 또 다시 건물을 짓기 위해 돈을 들인다는 것은.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증축을 했을 때 이야기이지, 리모델링 단계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아, 그래요? 방으로 구조되어 있는 걸 다 뜯어도?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게 구조가 벽식 구조가 아니고 기둥으로 주요 내벽기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층인가 보면 또 기존의 건물을 털고 스크린장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별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 같으면.
석봉

안석봉위원

아니, 그런데 스크린은 한층만 정리를 해서 했기 때문에 전반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벽이 제가 물어봤는데 조적식, 벽 자체는 조적이기 때문에 털어내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우리가 돈을 200억 원 정도를 들여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한다는 게 그런 거보다 저도 아까 고정이위원이 말씀하시는 그 정비공장이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도 항상 주변에 있어 갖고 어쨌든 도심지 안에 정비공장이나 차량을 부품 이렇게 하면 오염이나 이런 게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정비하면 좋겠다. 도시재생 고현동에 주민협의체에서 상당한 생각과 고민을 상당히 많이 했을 것이라고 봐요. 금액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고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돈도 돈이지만 아까 반복되는 말씀, 그런 협의할 시간적인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그래서 꼭 이번에는 고현이든, 옥포든 우리가 선도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공모, 선정발표가 당선되면 신청을 할 건데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 만에 하나 고현이든 안 된다고 하면 조금 한번 검토를.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오늘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 건 내일까지 선도지역 지정에 대한 의견을 국토부에 올려주지 않으면 이 사업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부랴부랴 이렇게 해서, 찬성의견을 주시면 내일 가서 발표를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석봉

안석봉위원

어쨌든 옥포든, 고현이든 꼭 선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 조금 더 남은 동안에도 또 고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하

노재하위원

부족한 인력에 촉박한 일정에 도시계획과 재생팀 참 분토하고 계시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기금이 15억 원 이건 어떤 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기금 도시주택보증공사에서 하고 있는 기금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기금을 활용을 하면 이 사업을 선정되는데 가점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옥포는 60억 원, 고현은 15억 원 정도 기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기금은 어떻게 마련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기금을 저희들이 빌려오는 거죠.
재하

노재하위원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이자를 주고 원리금 상환해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그리고 어쨌든 매우 이례적인 경우에는 해당 됩니까? 이게 중심시가지형이고 일반근린형 하고 좀 다른 의미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 기본 앵커시설 토지매입, 건물을 만드는 데 마중물사업에 들어가는 250억 원 중 근 198억 원을 건물 짓는데 짓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도 언뜻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지 조금 이례적이다. 그건 다들 조금 그렇게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아까 김두호위원님 말씀하신 평화의 광장 신축하는 것 하고 그 위에 주차장 매입할 때 그렇게 가도 이정도 사업비가 그쪽으로 집중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와 같은 기본 앵커시설에 관한 부분은 변경될 수도 없고 또 그걸 변경한다는 것은 사업의 포기나 마찬가지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어쨌든 이 기본 골간을 가지고 내일이라고 그랬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국토부에 보고하고. 그런데 저는 이게 현장평가단으로부터 몇 차례 적격성 여부에 대한 의견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재하

노재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은 없었습니까? 평가단이나 이런 데 있어서.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평가단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이걸 계획을 변경시킬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그거는 고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완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들이 변경될 수도 없고 또 이를 통해서 내일 국토부로부터 최종적인 승인이 될 수가 있겠지요. 승인이 받게 되면 물론 부분적으로는 활성화계획 단계에서 조금 변경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심시가지가 전국에 올 하반기에 저희들이 응모한 이 시기에 전국에서 7개 내지 10개 정도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시·도별로 하나씩 해도 17개 시·도거든요. 그래서 사실 통과하기가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하

노재하위원

예,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국장님 그러면 앵커시설 부지는 변경할 수 없는데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고 그 옆에 수평 증축형태로 신축을 간다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증축이 안 되면 그렇게 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가 서두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신축은 불가능 합니까? 이런 식으로 된 이후에 우리가 추후에 실시계획 이런 걸 할 때 그 자리에 부지는 이동하지 않고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수평증축이 아니고 신축형태로 갈 수는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관광호텔을 철거하고 요?

김두호위원

예.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건 예산의 문제입니다.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 했지만 그 돈, 우리가 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아까 금액만큼만 하자고 그랬잖아요. 들어오는 우리 시설 자체를 조금 줄이는 게 있더라도. 왜냐하면 주차장이 지하에 만들어지면 그것도 하나의, 우리 앞에 한 것도 60억 원 가까이 안 들었습니까? 사십 몇 면 하는데. 지하에 주차장이 만들어지면 그것도 상당한 것이지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이게 정말 선정이 되었을 때 어쨌든.

김두호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냐고요? 그런 부분.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계획을 변경을 하고 실시계획을 설계를 해야 되는 단계가 오잖아 요. 그때 그걸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두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전체사업비 아까 다른 위원도 얘기하신 것 같은데 1292억 원 중에 우리 자체지방비가 870억 원 되고요. 그다음 여기에 보니까 국·도·시비 해갖고 여기에 포함된 시비가 한 70억 원 정도 되네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중심시가지형이 250억 원인데 나중에 나머지 지자체사업, 부처협업사업을 제외하면요. 250억 원 중에 국비가 150억 원 그다음에 도비가 12% 20억 원, 나머지는 시비, 전체 28% 시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250억 원 중에, 그것은 고정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사업비 1200억 원 그러니까 약 1300억 원 되는데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건 다른 부처협업사업하고 지자체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국비하고 지방비 부담률이 따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러니까 전체사업을 보니까 어쨌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다만 마중물사업 250억 원에 대해서는 정해진 율대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그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사업에는 지자체사업하고 지금 부처사업하고 다 넣어서 좀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호위원

그것도 지적된 것 같은데 수협 옥상부에 정원이벤트 그거는 어떻게 정리가 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그거는 평가위원들 사유 민간건물에서 24시간 개방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저희는 그러면 그쪽을 계획을 수정해서 보완하면서 관광호텔 옥상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수협 옥상에 정원 조성하는 것은 위치를 이동시키는 것으로 관광호텔 쪽으로.

김두호위원

이건 제가 고현동에서 주민분들 모아놓고 설명회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유지·관리 부분, 그다음에 녹화사업을 하는 것도 거기에 방수가 안 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은 옥상 녹화사업은 안 하는 걸로 그때 정리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김두호위원

저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래서 신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옛날건물에 정원형태로 하는 것보다 이게 실시계획 설계를 할 때. 만약에 선정된 이후입니다. 만약의 경우인데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앵커시설을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하면 지금 사업비보다는 상당 부분 증액이 되겠죠.

김두호위원

증액이 되더라도요. 그래도 이제.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은 건물규모를 줄여서라도.

김두호위원

줄이고 그다음에 지하에 주차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도심에 주차장이 생기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분명히 주차시설을 많이 유발하는 시설입니다. 각 동사무소 한번 가보십시오. 난리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도 40대 정도 지하에 해가지고 이동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제 생각은 아예 지하 자체를 연결하는 형식으로, 아예 크게 해가지고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게 오히려 주민분들 그 앵커시설을 찾는 주민분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멀리보면 그게 맞다고 봅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어쨌든 이게 사업이 선정이 되면 활성화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또 실시설계가 들어가는 단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반영이 가능한지, 예산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어쨌든 이 사업은 아까 이음센터인가요? 그 결정은 여기에 나온 몇 페이지입니까. 사업총괄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용역사에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주민협의체에서 의견을 낸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우리 행정, 용역사, 주민협의체가 수없이 미팅을 했습니다. 같이 공동으로 고민해서 나온 계획이 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음센터를 여기로 하기로 하고 고현시장 버스전용주차장을 여기에 하기로 하고 다 그렇게 결정을 하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고현전통시장 버스전용주차장은 이 마중물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별개입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보시면.
양희

최양희위원장

이거는 부처연계사업인데요. ○안전도시국장 김태수 예, 그렇지요.
여기에 45억 원은 보니까 전액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그거는 우리.
양희

최양희위원장

저는 전액국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전액국비로 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이거는 저희 250억 원 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양희

최양희위원장

예, 관계가 없지만 이게 전액국비가 아니거든요.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양희

최양희위원장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내일 발표를 하신다고 하셨죠?
태수

김태수안전도시국장

예, 현장실사 때 여러 가지 의견 나온 걸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보완을 해서 내일 2시쯤에 대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연도가 조금 착오가 난 게 있던데 그거는 제가 끝나고 나면 담당직원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기적으로 좀, 시기상의 문제로 이것 참 의견이 반영 안 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한데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상임위가 제시할 의견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고현·옥포동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범

정연범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127페이지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맞게 본 조례의 일부를 변경하고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과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3호 중 “총무사회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해양경찰서장”을 “통영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3호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9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11제1항”으로 한다. 이상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와 비용추계서 또는 미첨부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조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상천입니다. 검토보고서 29페이지 의안번호 147호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변경된 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당연직 위원 중 시의회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 변경하고,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사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거제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대로 시행하여도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

최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내용이 없겠습니다, 보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이나 반대토론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거제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